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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루닛(328130, 코스닥)은 2026년 11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루닛 3281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7:08
제출인
루닛

루닛, 477억원 규모 3회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루닛이 477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 중 388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88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5,303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3,117,035주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31년 11월 12일이고,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4.0%예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저 조정가액은 10,713원이에요. · 사채권자는 2028년 11월 12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1월 0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루닛
대 표 이 사 :서범석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4, 4층~9층(역삼동, 케이스퀘어 강남II)
(전 화) 02-2138-0827
(홈페이지)http://www.lunit.io
작 성 책 임 자 :(직 책) CFO(성 명) 박현성
(전 화) 070-8853-055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3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47,7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28,5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8,869,717,349
채무상환자금 (원)38,830,282,651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4.0
5. 사채만기일2031년 11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 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11월 1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01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5,303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루닛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3,117,035
주식총수 대비비율(%)4.02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12일
종료일2031년 10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행사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된 전환가격은 최종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본 목의 새로운 전환가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따르되,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0,713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6년 11월 12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12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11월 0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회차청구기간(From)청구기간(To)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1회차2028-09-132028-10-132028-11-12108.2856
2회차2028-12-142029-01-152029-02-12109.3685
3회차2029-03-132029-04-122029-05-12110.4622
4회차2029-06-132029-07-132029-08-12111.5668
5회차2029-09-132029-10-152029-11-12112.6825
6회차2029-12-142030-01-142030-02-12113.8093
7회차2030-03-132030-04-122030-05-12114.9474
8회차2030-06-132030-07-152030-08-12116.0968
9회차2030-09-132030-10-142030-11-12117.2578
10회차2030-12-142031-01-132031-02-12118.4304
11회차2031-03-132031-04-142031-05-12119.6147
12회차2031-06-132031-07-142031-08-12120.810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0-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한국투자-씨스퀘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00,000,000-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7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7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9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5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3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35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50,000,000-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97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1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2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9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2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 4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구 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 1수성코스닥벤처H6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수성코스닥벤처H10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5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수성코스닥벤처H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수성코스닥벤처H8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수성코스닥벤처H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수성코스닥벤처H1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GVA 코벤-S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GVA 코벤-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GVA 코벤-47 일반 사모투자신탁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GVA 코벤-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GVA Mezz-B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3호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트러스톤국민성장첨단전략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26인트러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인트러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오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주식회사 오름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오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주식회사 오름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0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1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2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3르네상스 피렌체2호 일반사모투자신탁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프라임 일반사모투자신탁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5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주식회사 서울에셋매니지먼트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6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7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8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9파로스 가디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0볼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26호볼트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1모비딕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주식회사 모비딕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2KP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케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3NH헤지 국민성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44KCGI대체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케이씨지아이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5바스티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바스티언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6제이피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5호(전문투자자)제이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7포커스 슈퍼리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호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8포커스 베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6--한국투자증권(주)17.5DB증권(주)신탁28.90
--에이원자산운용(주)0.9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블라인드펀드 출자금조성경위LP 출자

주)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한국투자-씨스퀘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5--한국투자증권(주)19.99신한투자증권(주)신탁39.59
--씨스퀘어자산운용(주)7.57--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결산기-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블라인드펀드 출자금조성경위LP 출자

주) 한국투자-씨스퀘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사채권자78,0502024.05.032029.05.031.0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사채권자1,5002024.05.312029.05.311.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AI 기반 암검진 및 바이오마커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임상비용 등)3,0005,870-8,87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78,050,000,00018,0024,335,6292025년 05월 04일 ~ 2029년 04월 03일-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500,000,00018,26482,1282025년 06월 01일 ~ 2029년 04월 30일-
소계79,550,000,000-(A)4,417,757--
신규 발행 사채권47,700,000,00015,303(B)3,117,0352027년 11월 12일 ~ 2031년 10월 12일-
합계127,250,000,000-7,534,792--
기발행주식 총수(주) (C)74,458,18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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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318

접수번호 20261104000318 · 페이지 갱신 2026-11-04 17: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