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닛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루닛(328130, 코스닥)은 2026년 11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루닛, 477억원 규모 3회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루닛이 477억원 규모의 3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 중 388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88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15,303원이고, 전환 시 발행할 주식 수는 3,117,035주예요.
- 사채 만기일은 2031년 11월 12일이고, 표면이자율은 0.0%, 만기이자율은 4.0%예요.
유의사항 전환가액은 시가 하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저 조정가액은 10,713원이에요. · 사채권자는 2028년 11월 12일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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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1월 0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루닛 | |
| 대 표 이 사 : | 서범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4, 4층~9층(역삼동, 케이스퀘어 강남II) | |
| (전 화) 02-2138-0827 | ||
| (홈페이지)http://www.lunit.io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박현성 |
| (전 화) 070-8853-055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7,7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28,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8,869,717,349 | |||||||
| 채무상환자금 (원) | 38,830,282,651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11월 1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 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11월 1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2.01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30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전환대상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루닛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117,035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4.0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12일 | ||||||
| 종료일 | 2031년 10월 1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행사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6월 12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보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된 전환가격은 최종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본 목의 새로운 전환가액 산정 방법을 그대로 따르되,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0,713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12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12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1월 04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강남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회차 |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1회차 | 2028-09-13 | 2028-10-13 | 2028-11-12 | 108.2856 |
| 2회차 | 2028-12-14 | 2029-01-15 | 2029-02-12 | 109.3685 |
| 3회차 | 2029-03-13 | 2029-04-12 | 2029-05-12 | 110.4622 |
| 4회차 | 2029-06-13 | 2029-07-13 | 2029-08-12 | 111.5668 |
| 5회차 | 2029-09-13 | 2029-10-15 | 2029-11-12 | 112.6825 |
| 6회차 | 2029-12-14 | 2030-01-14 | 2030-02-12 | 113.8093 |
| 7회차 | 2030-03-13 | 2030-04-12 | 2030-05-12 | 114.9474 |
| 8회차 | 2030-06-13 | 2030-07-15 | 2030-08-12 | 116.0968 |
| 9회차 | 2030-09-13 | 2030-10-14 | 2030-11-12 | 117.2578 |
| 10회차 | 2030-12-14 | 2031-01-13 | 2031-02-12 | 118.4304 |
| 11회차 | 2031-03-13 | 2031-04-14 | 2031-05-12 | 119.6147 |
| 12회차 | 2031-06-13 | 2031-07-14 | 2031-08-12 | 120.8108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씨스퀘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35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50,000,000 | - |
|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7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1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2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2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 4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 1 | 수성코스닥벤처H6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수성코스닥벤처H10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 | 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수성국민성장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중소기업은행 |
| 본건 펀드 5 |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6 | 수성코스닥벤처H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7 |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수성코스닥벤처H8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0 |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1 | 수성코스닥벤처H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2 | 수성코스닥벤처H1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3 | GVA 코벤-S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4 | GVA 코벤-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5 | GVA 코벤-47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6 | GVA 코벤-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7 | 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8 | GVA Mezz-B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9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0 |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1 | 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2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3 |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4 |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5 | 트러스톤국민성장첨단전략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중소기업은행 |
| 본건 펀드 26 | 인트러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7 | 인트러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인트러스투자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8 | 오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식회사 오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9 | 오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주식회사 오름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0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1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2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3 | 르네상스 피렌체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4 | 르네상스 코스닥벤처프라임 일반사모투자신탁 | 르네상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5 |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주식회사 서울에셋매니지먼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6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7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8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9 | 파로스 가디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0 | 볼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26호 | 볼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1 | 모비딕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주식회사 모비딕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2 | KP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케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3 | NH헤지 국민성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중소기업은행 |
| 본건 펀드 44 | KCGI대체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케이씨지아이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5 | 바스티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바스티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6 | 제이피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15호(전문투자자) |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7 | 포커스 슈퍼리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8 | 포커스 베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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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6 | - | - | 한국투자증권(주) | 17.5 | DB증권(주)신탁 | 28.90 |
| - | - | 에이원자산운용(주) | 0.9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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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방법 | 블라인드펀드 출자금 | 조성경위 | LP 출자 |
주)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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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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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씨스퀘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 - | - | 한국투자증권(주) | 19.99 | 신한투자증권(주)신탁 | 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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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블라인드펀드 출자금 | 조성경위 | LP 출자 |
주) 한국투자-씨스퀘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2026년 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권자 | 78,050 | 2024.05.03 | 2029.05.03 | 1.0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권자 | 1,500 | 2024.05.31 | 2029.05.31 | 1.0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AI 기반 암검진 및 바이오마커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임상비용 등) | 3,000 | 5,870 | - | 8,87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8,050,000,000 | 18,002 | 4,335,629 | 2025년 05월 04일 ~ 2029년 04월 03일 | - |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 | 18,264 | 82,128 | 2025년 06월 01일 ~ 2029년 04월 30일 | - | |||
| 소계 | 79,550,000,000 | - | (A) | 4,417,75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7,700,000,000 | 15,303 | (B) | 3,117,035 | 2027년 11월 12일 ~ 2031년 10월 12일 | - | ||
| 합계 | 127,250,000,000 | - | 7,534,79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4,458,18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12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318
접수번호 20261104000318 · 페이지 갱신 2026-11-04 17: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