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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탑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블루탑(191600, 코넥스)은 2026년 11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8,000원이에요.

회사
블루탑 19160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6:56
제출인
블루탑

블루탑, 53,750주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블루탑이 보통주 53,750주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 8,000원이에요.
  • 조달한 운영자금 4억 3,000만원은 연구개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신주는 2026년 11월 20일에 납입되고, 2026년 12월 7일에 상장할 예정이에요.
  •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53,750
예정 발행가8,00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2,858,928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 년 11 월 04 일
회 사 명 :주식회사블루탑
대 표 이 사 :김상봉
본 점 소 재 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69번길 4
(전 화) 032)721-9111
(홈페이지)http://e-tkc.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이사(성 명)김경숙
(전 화)032-721-91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53,75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2,858,928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43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8,00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6,817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7.3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제3자배정 증자로서 기준주가 대비 10% 할인 가능하나, 기존 주주 보호를 위해 배정대상자와 협의하여 기준주가보다 높은 8,000원으로 결정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9조 제2항 제8호
9. 납입일2026.11.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12.07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1.04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조 제2항 및 증발공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청약권유 대상 50인 미만, 신주 1년 의무보유 예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제3자배정증자 개요당사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당사의 신주를 발행 및 배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자금조달의 사용목적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생산경쟁력 강화와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4) 발행가액 산정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약17.35%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5)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있으며, 이 외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3712,933,0807,905.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3012,124,7907,059.1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741,867,9606,817.4
(A),(B),(C)의 산술평균주가(D)7,260.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6,817.4
할인율 또는 할증률 (%)17.35
발행가액8,000

* 주가자료 : 한국거래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협력,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6년2027년20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파워모듈등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재료비)150,000,000200,000,00080,000,000430,000,0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주)선우하이테크-당사와의 거래관계 및 기술·사업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함-25,0001년간 의무보유
서상원-당사와의 거래관계 및 기술·사업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함-12,5001년간 의무보유
김동현-당사와의 거래관계 및 기술·사업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함-10,0001년간 의무보유
김동철-당사와의 거래관계 및 기술·사업협력 확대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함-6,2501년간 의무보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321

접수번호 20261104000321 · 페이지 갱신 2026-11-04 17: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