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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티엑스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란 상장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후 1% 이상 지분이 바뀌었을 때 보유자가 제출하는 보고서(5% 룰)이에요. 보유 목적(경영 참가 여부)과 지분 변동 내역이 담겨요.

씨엠티엑스(388210, 코스닥)는 2026년 11월 4일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를 공시했어요.

회사
씨엠티엑스 38821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7:16
제출인
한국산업은행
정정
기재정정

씨엠티엑스의 과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공시 원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10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아니오단순 오기재(주1) 정정 전(주2) 정정 후

※ 본 공시는 제2부 대량보유내역 중 일부 오기재에 따른 정정으로, 요약정보 및 세부변동내역 등 보고서 내 다른 보유현황 관련 항목에는 정정사항이 없습니다.(주1) 정정 전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한국산업은행101-82-03970666,660--------666,6607.01
특별관계자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60,274--------60,2740.63
-------------
Aa1a2BCDEFG
H

(주2) 정정 후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한국산업은행101-82-03970603,453--------603,4536.25
특별관계자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36,172--------36,1720.38
-------------
Aa1a2BCDEFG
H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9월 30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30일
보고자 :한국산업은행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발행회사명㈜씨엠티엑스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보고구분변동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726,9347.64
이번 보고서639,6256.63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
이번 보고서--
보고사유보유주식 일부 장내매각에 따른 변동보고
보유목적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이미지: 2. 확인서 및 위임장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2. 확인서 및 위임장_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씨엠티엑스회사코드388210
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9,654,438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동연명
보고자 구분금융기관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한국산업은행한자(영문)韓國産業銀行 (The Korea Development Bank)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101-82-03970
직업(사업내용)은행업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한국산업은행부서재무기획부
직위과장전화번호02-787*****
성명권순천팩스번호02-787*****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384,622,230부채총액335,030,510
자본총액49,591,720자본금27,257,759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박상진 (회장)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대한민국 정부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00

* 2025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1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기타단체(국내)운용펀드489-86-02578대한민국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10층창업벤처형PEF주주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연번 1)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

(단위 : 백만원, %)

법적성격자본시장법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81,913부채총액96
자본총액81,817자본금58,183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미래에셋벤처투자㈜, 위벤처스 유한회사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투자심의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성장금융 소재부품장비 혁신 일반 사모투자신탁 / 에스케이하이닉스㈜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29.97

* 2025년말 결산 기준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01.30한국산업은행4726,9347.64726,9347.649,514,938
이번보고서2026.09.30한국산업은행2639,6256.63639,6256.639,654,438
증 감-87,309-1.01-87,309-1.01139,500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장내 매도
변동사유보유주식 일부 처분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한국산업은행101-82-03970603,453--------603,4536.25
특별관계자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36,172--------36,1720.38
-------------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9,654,438-6.636.63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한국산업은행본인603,4536.25--603,4536.25
합 계603,4536.25--603,4536.25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한국산업은행101-82-03970-63,207---------63,207-0.76
특별관계자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24,102---------24,102-0.25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8.21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66,660-1,360665,30070,254--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8.24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65,300-4,274661,02670,185--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8.25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61,026-4,000657,02670,978--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8.27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57,026-4,000653,02674,196--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8.31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53,026-3,500649,52671,086--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07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49,526-2,822646,70477,635--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08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46,704-3,281643,42373,473--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09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43,423-4,000639,42373,370--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10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39,423-6,000633,42376,224--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14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33,423-2,180631,24371,237--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28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31,243-9,190622,05387,117--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29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22,053-10,000612,05385,368--
한국산업은행101-82-039702026.09.30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12,053-8,600603,45388,057--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2026.02.03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60,274-1,17759,097139,656--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2026.02.04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59,097-27958,818140,245--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2026.02.12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58,818-10,54748,271140,240--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2026.02.19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48,271-6,91441,357150,015--
미래에셋위반도체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489-86-025782026.02.20장내매도(-)의결권있는 주식41,357-5,18536,172152,54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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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000360

접수번호 20261104000360 · 페이지 갱신 2026-11-04 17: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