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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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0000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4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1.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26년 3분기 운영실적 및 2026년 4분기 운영계획 | |
| 2. 주요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2026년 3분기 운영실적 및 2026년 4분기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함.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26년 3분기 운영실적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CP 관련 규정 개정: 동화 의약품 공정경쟁 규정(제14차 ) 및 부패방지방침·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규정 개정 2) ISO 37001: 2025 전환 및 사후관리 심사(로이드 인증원 , 7월 13일~15일)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원 변경 및 추가 선 임 4) 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3분기 총 7개 안건 논의) 5) CP 관련 사전 업무협의 및 오프라인 Q&A 활동(3분기 총 26건)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전파 1) 사내 정기·특별 교육 실시 가) 2026년 상반기 CP 우수직원 시상 나) 지점 방문을 통한 고객감동본부 CP 교육 실시 다) 고객감동본부 등 SR&P CP 교육 실시 라) 고객감동본부·생활건강본부 대상 하반기 CP 교육 및 Test 실시 - 불합격자, 미응시자 대상 CP 재교육 및 재시험 실시 마) CP 규정 위반자 교육 실시 바) 2026년 2분기 입사자(신입/경력) 대상 윤리경영 교 육 실시 2) CP 동향 파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 참석 가) 'Veeva Summit' 등 업계 동향 파악 및 교류 3) CP 문화 전파 및 확산 활동 가) Compliance Program(CP) 홍보물 제작 - 고객감동본부 및 생활건강본부 등에 대한 CP 운영 인식 고취 및 준수 의욕 강화 나) 그룹웨어 CP 게시판을 통한 CP 주요 이슈 공지 및 홍보 다) 2026년 하반기 부패방지 서약서 수취 라) 매월 1회 윤리경영 카드뉴스 안내 및 홍보 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CP실무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바) 제약회사 CP 담당자 모임인 '공정거래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사전 모니터링: 3분기 총 1,222건 2) 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실시(분기 1회) 3) 제휴선(Pfizer, 오가논) 품목 모니터링 실시(반기 1회)4) '공직자 등' 면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월 1회) 5) CP 제재 조치: 3분기 총 2건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26년 4분기 운영계획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2027년 CP 등급평가 준비 2) 고객감동본부 제품설명회 기안문 전수 사전 합의를 통한 예방 강화 3) ISO 37001 운영 가) 하반기 내부심사 실시 나) 하반기 ABMS 교육 및 Test 실시 4) 분기 1회 CP 대위원회 운영 5) 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 6) CP 관련 온·오프라인 Q&A 시스템 운영 7) CP 운영 평가 실시(설문) 8) 2027년 CP 운영계획 수립 9) CP Bot(챗봇) 운영 - 9월 8일 정식 오픈 이후 총 83건 질의응답 진행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 정기교육 및 집중교육 강화(온·오프라인) 가) 고위험 부서 대상 CP 교육 실시 나) 고객감동본부, 생활건강본부 등 대상 SR&P CP 교육 실시 다) 부서별 CP 책임자 및 high risk 부서원 대상 CP 온 라인 교육 실시 라) 임원 대상 CP 교육(반기 1회) 실시 2) CP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 참석 3) CP실무위원회, 공정거래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4) 제휴선 CP 교육 강화 및 CP 업무 교류 활성화 5) CP 문화 확산을 위한 임직원 대상 CP 홍보 활동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위원회를 통한 사전 업무협의 지속 2) '공직자 등' 면담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실시 3) 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 강화 4) CP 위반에 대한 초치 강화 | |
| 3. 결정일자 | 2026-11-04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본 건의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800592
접수번호 20261104800592 · 페이지 갱신 2026-11-04 17:2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