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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거래소 시장조치·안내란 한국거래소가 종목에 대해 내리는 조치와 안내예요. 투자유의·투자경고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속부 변경, 권리락·배당락 같은 내용이 담겨요.

일성건설(0133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4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일성건설 0133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거래소 시장조치·안내
보고서명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17:36
제출인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 원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일성건설(주)
2. 불성실공시 유형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26.08.12)의 지연공시('26.11.03)
4. 예고일자2026-11-04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0
6. 근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11.13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관련공시2026-11-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4800689

접수번호 20261104800689 · 페이지 갱신 2026-11-04 18: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