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코스메카코리아(241710, 코스닥)는 2026년 11월 5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코스메카코리아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3 | 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 년 11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스메카코리아 | |
| 대 표 이 사 : | 조임래, 박은희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196번길 17-12, 17-9, 27 | |
| (전 화) 043-535-7161 | ||
| (홈페이지) http://www.cosmecc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나수민 |
| (전 화) 043-535-716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28기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제2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일시 :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9시
2. 장소 : 충북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196번길 17-12, 본관동 4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가. 보고사항- 감사위원회 보고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게재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 사항 등을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가. 직접행사 : 본인의 신분증나. 대리행사- 개인인 경우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또는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당사는 주주총회 시 일체의 경비 및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2026년 11월 05일 |
| 주식회사 코스메카코리아 대표이사 조 임 래, 박 은 희 (직인생략) |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독립이사 등의 성명 | |||
|---|---|---|---|---|---|---|
| 부진효(출석률: 100%) | 김주덕(출석률: 100%) | 최수규(출석률: 100%) | 구본광(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2026-01회차 | 2026-01-29 | 기채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신규선임) |
| 2026-02회차 | 2026-01-29 | 안전보건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3회차 | 2026-01-30 | 국민은행 차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4회차 | 2026-02-20 | 제27기(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5회차 | 2026-02-20 | 현금 배당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6회차 | 2026-02-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7회차 | 2026-02-27 | 잉글우드랩 주식회사 보통주 공개매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8회차 | 2026-03-05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09회차 | 2026-03-11 | 제27기(2025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10회차 | 2026-03-11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사옥 운영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의 건 | 찬성 | 찬성 | 반대 | |
| 2026-11회차 | 2026-03-11 | (주)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RCPS 투자의 건 | 찬성 | 반대 | 찬성 | |
| 2026-12회차 | 2026-03-17 | 기채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13회차 | 2026-03-24 | 단기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반대 | |
| 2026-14회차 | 2026-03-26 | 씨제이 온큐베이팅 K-라이프스타일 투자조합 제1호 투자의 건 | 반대 | 찬성 | 찬성 | |
| 2026-15회차 | 2026-03-27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해당사항없음(임기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16회차 | 2026-03-27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자율준수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17회차 | 2026-03-30 | 최수규 이사회 의장 선출의 건 | 찬성 | 의결권 제한 | 찬성 | |
| 2026-18회차 | 2026-03-30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19회차 | 2026-04-29 | 단기차입금 연장의 건(국민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0회차 | 2026-04-30 | COSMECCA CHINA CO., LTD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_1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0회차 | 2026-04-30 | COSMECCA CHINA CO., LTD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_2안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1회차 | 2026-05-21 | 우리은행 운전자금 차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2회차 | 2026-05-29 | COSMECCA CHINA CO., LTD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3회차 | 2026-06-05 | 유형자산 양수 승인의 건(한솔테크닉스 오창공장 인수)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4회차 | 2026-06-15 | 자율준수관리자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5회차 | 2026-07-15 | (주)오리지널리스트 RCPS 15억 투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6회차 | 2026-07-24 | 단기차입금 대환의 건(산업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7회차 | 2026-07-24 | 신규 시설자금 차입의 건(산업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8회차 | 2026-08-05 | 중국 평호법인(COSMECCA CHINA CO.LTD.) 차입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29회차 | 2026-08-13 | 신규 운영자금 차입의 건(우리은행)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30회차 | 2026-09-09 | 신규시설투자 결정의 건(오창 신공장 신설)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31회차 | 2026-09-11 | 소규모합병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6-32회차 | 2026-09-18 | 소규모합병 일정 정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 상기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은 2026년 9월 말 기준입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독립이사 구본광(위원장)독립이사 김주덕독립이사 최수규 | 2026-03-27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가결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2026-04-16 | 2026년 감사 계획 및 업무 계획 | 가결 | ||
| 보고: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
| 내부거래통제위원회 | 독립이사 김주덕(위원장) 독립이사 구본광독립이사 최수규 사내이사 조임래 | 2026-02-18 | 2026년 내부거래 연간 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 2026-04-30 | COSMECCA CHINA CO., LTD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_1안 | 가결 | ||
| COSMECCA CHINA CO., LTD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_2안 | 가결 | |||
| 2026-05-29 | COSMECCA CHINA CO., LTD 차입금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
| 2026-08-05 | 중국 평호법인(COSMECCA CHINA CO., LTD)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
|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독립이사 최수규(위원장)독립이사 김주덕 독립이사 구본광 사내이사 박은희 | 2026-02-25 | 최수규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승인의 건 | 가결 |
| 2026-03-10 | 구본광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3-3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후보자 : 사외이사 최수규 | 가결 | ||
| ESG위원회 | 사내이사 조임래 (위원장)독립이사 김주덕 독립이사 구본광 독립이사 최수규 | 2026-02-24 | 2026년 지속가능보고서 컨설팅 업체 선정의 건 | 가결 |
| 2026-02-25 | 2026년 ESG 경영전략 수립(안)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3-25 | ESG추진 현황 보고의 건 | 가결 | ||
| 2026-03-26 | 2026년도 ESG 중대 이슈 선정 심의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6-29 | 2026년 ESG 경영 상반기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 ||
| 2026-09-10 | 인권 경영 고도화를 위한 ISO 37002 (내부신고 경영시스템) 도입 승인의 건 | 가결 | ||
| 보수위원회 | 독립이사 최수규(위원장)독립이사 김주덕독립이사 구본광 사내이사 박은희 | 2026-02-16 |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의 건 | 가결 |
| 2026-02-17 | 2026년 경영성과 목표 설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2-23 | 2026년 경영진 보상체계 설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경영진 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3-10 | 이사 보수한도 결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감사 보수한도 결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3-30 |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후보자 : 사외이사 최수규 | 가결 | ||
| 2026-04-03 | 임직원 성과보상(2025년도 평가)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9-08 | 임직원 성과보상(2026년도 상반기 평가)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자율준수운영위원회 | 독립이사 김주덕(위원장)독립이사 최수규독립이사 구본광 | 2026-03-27 | 자율준수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후보자 : 사외이사 김주덕 | 가결 |
| 2026-03-27 | 자율준수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2026-03-30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 제도 실시 계획 수립 및 승인의 건 | 가결 | ||
| 2026-09-18 |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경영 전사 교육 실시 결과의 건 | 가결 | ||
주) 상기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은 2026년 9월 말 기준입니다.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독립이사 | 3 | 3,000 | 69 | 17 | -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27기 정기주주총회(2026.03.27.)에서 승인받은 사내이사 및 독립이사를 포함한 이사보수한도 총액이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6년 9월말 기준입니다.주)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에는 제27기 정기주주총회(2026.03.27.)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부진효 독립이사의 재임기간(2026.01.01. ~ 2026.03.27.) 중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화장품 및 화장품 산업의 개요
(1) 화장품의 개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1항)
(2) 화장품 산업의 개요
화장품 산업은 화장품을 개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산업으로, 당사는 주요 사업으로 ODM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ODM은 Original Development/Design Manufacturing의 약자로, 화장품 제조회사가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화장품 제조 전 과정 서비스를 실현하는 Turn-Key 시스템입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OEM이 있으며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자체 연구개발력 보다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형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제공받아 상표를 부착한 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ODM 방식의 비즈니스가 각광받고 있는데, 화장품 브랜드 회사는 ODM방식으로 생산을 수행함에 따라 ODM회사의 생산설비 및 연구개발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투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유통과 판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편 ODM회사는 제품의 생산을 확장시키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생산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갈 수 있고, 상위 ODM회사의 경우, 브랜드 회사에 대해 높은 가격협상력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통채널이 온라인 등으로 다변화되고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인디 브랜드사가 더욱 더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은 꾸준한 개발과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는 ODM 업체의 수요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낮은 장벽으로 인해 완전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축적된 R&D 기술력과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상위업체의 지속적인 시장 지위 강화로 실질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우리의 신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타 제품에 비해 제조와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법률적 규제가 엄격하여 신규 시장 진입 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 산업의 특성
(1) 경기변동성화장품 산업은 화장품이 점차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잡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필수소비재(Consumer Staples)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화장품 산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통 채널에 따라 경기민감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문점, 브랜드숍, 홈쇼핑, 마트,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경로이므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방문판매 또는 백화점 화장품 시장의 경우 고소득층을 목표 고객층으로 하는 특성이 있어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2) 계절성전통적으로 화장품산업은 날씨가 건조해지는 동절기에 판매가 증가, 습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판매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색조화장품 및 향수 등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패턴이 급격히 변동하는 제품의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 등이 포함된 연말을 전후하여 소비가 급증하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 있어 상기 언급한 매출의 계절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당사의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판매되어 계절변동의 영향이 상쇄되고, 기초화장품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 소비패턴이 연중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 ODM/OEM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두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ODM에서 나아가 OGM(Original Global Standard and Good Manufacturing), 즉 판매 국가의 트렌드, 유통구조,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한 코스메카코리아만의 독자적인 글로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자동화 생산 시스템(CPS, Cosmecca Production System)을 구축하여 불량률 감소 및 생산 효율화를 이루었으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 최초 3중 기능성 BB크림을 개발하며, 전세계 화장품 시장에 불어 닥친 BB크림 열풍을 선도한 독보적인 '유화 메이크업의 강자'입니다. 그 후로도 다수의 혁신적인 신제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며, 전문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등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생산사업장은 '혁신'과 '품질경영'을 기반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 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인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비롯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22716(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301(준법 경영시스템), ISO13485(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 ISO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등을 획득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생산 경영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착했습니다. 2018년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잉글우드랩을 인수하며, 한국, 중국, 미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잉글우드랩은 기초 및 OTC 제품 생산 차별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화장품 단일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기초화장품 및 색조화장품입니다. 당사는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에 해당하여 사업부문별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시장점유율
OEMㆍODM 시장의 비중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약 30%로 추정되며, 글로벌 화장품 OEMㆍODM 시장은 2019년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5.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OEMㆍ ODM 시장 점유율 14.0%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화장품 제조 강국입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상위권의 OEMㆍODM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제조원가와 우수한 개발역량을 가진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OEMㆍODM 산업 규모는 전체 시장의 약 40% 정도로, 이는 2012년 32.8%에서 7%p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OEMㆍODM 매출액 기준 상위 3개 업체(한국콜마, 코스맥스,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0~60%로 추산되고 있어, 당사를 포함한 상위 제조 업체들의 점유율과 입지가 공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시장의 특성
상기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2)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26년 6월 5일 한솔테크닉스㈜로부터 오창공장을 양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발전사업도 함께 양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양수한 발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사의 친환경 공급망 요구에도 대응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2. 의약외품의 제조 및 판매 3. 통신판매업 4.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사업 5. 위탁 통신 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6. 화장품 도소매업 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8. 연구개발서비스업 9.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의료기기 판매 12. 기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의 용역과 기술의 제공 13.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14.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공동활용,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5. 화장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16. 신기술사업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17. 위 각항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18. 위 각항에 부대되는 수출입 대행업 19.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2. 의약외품의 제조 및 판매 3. 통신판매업 4.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사업 5. 위탁 통신 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6. 화장품 도소매업 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8. 연구개발서비스업 9.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10. 교육서비스업 11. 의료기기 판매 12. 기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의 용역과 기술의 제공 13.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14.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공동활용,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5. 화장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16. 신기술사업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사업 17. 신재생에너지사업18.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19. 태양광 발전사업20. 에너지 세이빙(Saving) 관련 제품 및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업 21. 위 각항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22. 위 각항에 부대되는 수출입 대행업 23.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사업목적 추가 |
| 부 칙(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추가 |
※ 기타 참고사항
상기 정관 변경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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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첨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025
접수번호 20261105000025 · 페이지 갱신 2026-11-05 09: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