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S제24호스팩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IBKS제24호스팩(469480, 코스닥)은 2026년 11월 5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11 월 05 일 | |
| 권 유 자: | 성 명: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전화번호: 02-6915-5794 |
| 작 성 자: | 성 명: 류일한부서 및 직위: 기타비상무이사전화번호: 02-6915-579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1월 0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2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1월 10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회사의합병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김강민 | 등기임원 | 보통주 | - | - | 임원 | - |
| 류일한 | 등기임원 | 보통주 | - | - | 임원 | - |
| 권인호 | 등기임원 | 보통주 | - | - | 임원 | - |
| 송우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 | - | 임원 | - |
| 계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조성민 | 보통주 | 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 | 법인 | 보통주 | 0 | 수탁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식회사엔비파트너스 | 김태범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 | 의결권 위임장 수령 | 02-6013-8288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1월 05일 | 2026년 11월 10일 | 2026년 11월 19일 | 2026년 11월 2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20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1.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전화번호 : 02-6915-5794- 팩스번호 : 02-6915-58042. 우편접수 여부 : 가능3. 접수기간 : 2026년 11월 5일 ~ 2026년 11월 19일 (주주총회 개최 전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월 20일 오후 1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6층 백동아카데미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본 주주총회는 경비절감의 목적을 위해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럭스코는 1998년 08월 11일에 설립되어 선박 및 산업 분야의 전력기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전력기자재 전문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선박용 배전반, 육상용 배전반, 선박개조(MRO),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기자재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력기기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개조 사업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의 전력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기자재 사업을 통해 전원 공급,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스팩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R&D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분산되어 있는 공장 및 인력을 통합하여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트렌드에 맞춘 고압배전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기업 신용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
|---|---|---|
|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6월 19일 | |
| 합병계약일 | 2026년 06월 19일 | |
|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 2026년 10월 02일 | |
|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 2026년 10월 16일 | |
|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 | 2026년 10월 26일 | |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26년 10월 02일 | |
|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10월 19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10월 26일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 2026년 11월 05일 | |
|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05일 |
| 종료일 | 2026년 11월 19일 | |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20일 | |
|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12월 10일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12월 21일 | |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12월 18일 |
| 종료일 | 2027년 01월 05일 | |
| 합병기일 | 2026년 12월 22일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26년 12월 23일 | |
| 합병등기(예정)일 | 2026년 12월 23일 | |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27년 01월 06일 | |
| 주1)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주식회사 럭스코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정용환, 정진호 | 김강민 |
| 본사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활밤로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
| 본사 연락처 | 052-280-0821 | 02-6915-5378 |
| 설립연월일 | 1998년 08월 11일 | 2023년 09월 22일 |
| 납입자본금(주1) | 보통주 자본금 1,210,261,100원 | 보통주 자본금 423,000,000원 |
| 자산총액(주2) | 50,026,292,380원 | 10,272,759,203원 |
| 결산기 | 12월 | 12월 |
| 종업원수 | 126명 | 4명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 보통주 12,102,611주(액면가 100원) | 보통주 4,230,000주(액면가 100원) |
| 출처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피합병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
| 주1)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및 발행주식수입니다. |
| 주2)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6년 6월말 현재 K-IFRS 기준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보고서상 자산총액입니다. |
(2) 합병의 성사조건(가)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피합병법인(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4년 01월 26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한편, 공모 전 주주인 뉴젠인베스트먼트㈜,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 현대자산운용㈜,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합병계약서 ] |
| 제12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취득하거나 완료하여야 하는 정부승인(필요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제3자의 동의ㆍ승인을 모두 취득 또는 완료하였을 것 (3) 본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되고 정확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
(나)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합병계약서 ] |
|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다)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모전 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 전 주주인 뉴젠인베스트먼트㈜(200,000주, 4.73%), 아이비케이투자증권㈜(10,000주, 0.24%),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10,000, 0.24%), 현대자산운용㈜(10,000, 0.24%)는 본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및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주간 계약서 ] |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럭스코】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29 기 반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
| 제 28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7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 (단위: 원) |
| 과 목 | 제29기 반기 | 제28기 | 제27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Ⅰ. 유동자산 | 33,513,389,175 | 23,023,223,346 | 20,975,602,44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357,753,719 | 8,283,864,710 | 1,795,066,620 |
| 단기금융자산 | 5,000,000,000 | - | 73,902,376 |
| 매출채권 | 6,366,591,936 | 5,562,720,387 | 5,680,083,439 |
| 기타유동금융자산 | 27,848,985 | 31,760,998 | 1,332,561,13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 재고자산 | 12,275,362,106 | 9,011,789,798 | 12,043,031,245 |
| 기타유동자산 | 477,933,819 | 118,385,103 | 24,844,555 |
| 당기법인세자산 | 7,898,610 | 14,702,350 | 26,113,070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Ⅱ. 비유동자산 | 16,512,903,205 | 10,328,670,794 | 9,882,291,63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904,432,265 | 497,162,349 | 626,226,249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4,983,000 | 83,211,400 | 73,211,4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 |
| 장기금융상품 | 354,369 | 354,369 | 334,423 |
| 유형자산 | 7,552,539,440 | 6,157,942,499 | 5,361,034,793 |
| 사용권자산 | 4,449,347,392 | 404,244,228 | 696,721,562 |
| 무형자산 | 1,013,336,860 | 246,930,000 | 246,930,000 |
| 투자부동산 | -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2,507,909,879 | 2,938,825,949 | 2,877,833,208 |
| 자 산 총 계 | 50,026,292,380 | 33,351,894,140 | 30,857,894,079 |
| Ⅰ. 유동부채 | 20,516,881,916 | 20,232,777,975 | 10,472,018,579 |
| 매입채무 | 4,386,914,152 | 4,511,810,001 | 4,794,064,649 |
| 계약부채 | 4,620,052,496 | 3,232,708,664 | 1,467,700,000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188,102,932 | 1,315,406,191 | 1,182,020,522 |
| 유동성리스부채 | 279,676,527 | 275,442,949 | 266,421,938 |
| 단기차입금 | 9,099,999,996 | 10,083,333,330 | 2,000,000,000 |
| 기타금융부채 | - | - | - |
| 기타유동부채 | 792,492,540 | 583,891,896 | 537,410,998 |
| 기타충당부채 | 149,643,273 | 230,184,944 | 224,400,472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 |
| 유동파생상품부채 | - | - | - |
| Ⅱ. 비유동부채 | 6,872,036,039 | 1,954,236,110 | 15,974,427,078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 | - |
| 장기차입금 | 2,066,666,672 | 1,116,666,67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 | 14,830,693,172 |
| 리스부채 | 4,118,168,752 | 126,975,303 | 402,418,252 |
| 기타비유동부채 | 249,252,388 | 228,563,884 | 192,732,195 |
| 확정급여부채 | 437,948,227 | 482,030,253 | 548,583,459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부 채 총 계 | 27,388,917,955 | 22,187,014,085 | 26,446,445,657 |
| Ⅰ. 자본금 | 1,210,261,100 | 1,000,000,000 | 1,0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22,621,265,358 | 13,332,920,000 | 13,332,920,000 |
| Ⅲ. 기타자본항목 | 53,938,500 | - |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Ⅴ. 이익잉여금 | (1,248,090,533) | (3,168,039,945) | (9,921,471,578) |
| 자 본 총 계 | 22,637,374,425 | 11,164,880,055 | 4,411,448,422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50,026,292,380 | 33,351,894,140 | 30,857,894,079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9 기 반기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
| 제 28 기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
| 제 27 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
| (단위: 원) |
| 과목 | 제29기 반기 | 제28기 | 제27기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삼정회계법인(적정) | 삼정회계법인(적정) |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
| Ⅰ. 매출 | 33,425,835,515 | 67,975,780,382 | 64,202,302,156 |
| 제품매출 | 28,839,628,064 | 61,636,730,834 | 57,917,259,488 |
| 상품매출 | 2,183,327,783 | 3,749,732,346 | 3,861,925,167 |
| 용역매출 | 2,172,198,699 | 1,246,482,976 | 1,423,772,000 |
| 공사매출 | 211,822,008 | 1,252,239,959 | 973,299,986 |
| 기타매출 | 18,858,961 | 90,594,267 | 26,045,515 |
| Ⅱ. 제품매출원가 | 27,633,831,509 | 55,591,263,940 | 55,763,623,761 |
| 제품매출원가 | 25,417,211,153 | 52,165,242,746 | 52,062,224,421 |
| 상품매출원가 | 1,451,200,295 | 2,380,010,552 | 2,433,305,980 |
| 용역매출원가 | 675,001,579 | 332,348,139 | 505,321,580 |
| 공사매출원가 | 90,418,482 | 713,662,503 | 762,771,780 |
| Ⅲ. 매출총이익 | 5,792,004,006 | 12,384,516,442 | 8,438,678,395 |
| Ⅳ. 판매비및일반관리비 | 3,301,055,181 | 6,214,545,072 | 7,131,737,136 |
| 임원급여 | 296,744,220 | 729,612,590 | 596,716,780 |
| 직원급여 | 1,262,776,450 | 1,996,350,278 | 1,608,717,325 |
| 제수당 | - | 111,401,611 | |
| 잡급 | 12,651,333 | 41,279,596 | 103,521,430 |
| 퇴직급여 | 103,492,212 | 48,959,817 | 448,162,674 |
| 복리후생비 | 228,242,418 | 461,429,324 | 588,635,169 |
| 여비교통비 | 158,108,474 | 402,119,818 | 281,459,222 |
| 접대비 | 67,777,596 | 107,620,800 | 138,876,890 |
| 통신비 | 4,430,322 | 7,698,053 | 10,617,178 |
| 수도광열비 | 5,090,223 | 9,539,989 | 7,944,710 |
| 전력비 | 18,286,993 | 30,884,451 | 27,461,257 |
| 세금과공과금 | 18,277,000 | 55,890,970 | 40,983,070 |
| 감가상각비 | 10,687,047 | 19,172,935 | 15,977,430 |
| 사용권자산상각비 | 21,231,421 | 47,913,554 | 44,177,131 |
| 지급임차료 | 6,690,000 | 8,670,000 | 1,270,000 |
| 수선비 | 1,553,000 | 9,320,000 | 85,702,000 |
| 보험료 | 47,788,187 | 110,159,829 | 107,209,758 |
| 차량유지비 | 11,872,279 | 32,643,902 | 37,791,724 |
| 경상연구개발비 | 369,048,767 | 720,094,376 | 951,059,852 |
| 운반비 | 20,499,964 | 31,517,459 | 46,707,612 |
| 교육훈련비 | 19,504,000 | 11,764,555 | 10,952,400 |
| 주식보상비용 | 242,803,073 | - | - |
| 도서인쇄비 | 2,270,600 | 7,586,360 | 7,586,820 |
| 소모품비 | 100,323,236 | 140,240,714 | 117,663,331 |
| 지급수수료 | 292,196,004 | 613,638,920 | 251,091,473 |
| 보증수리비 | (39,121,345) | 170,115,728 | 224,400,472 |
| 광고선전비 | - | 1,000,000 | - |
| 대손상각비 | (16,418,285) | 399,321,054 | 1,265,649,817 |
| 무형자산상각비 | 34,249,992 | - | - |
| Ⅴ. 영업손익 | 2,490,948,825 | 6,169,971,370 | 1,306,941,259 |
| 기타수익 | 309,584,381 | 242,966,170 | 78,399,773 |
| 지원금수입 | 48,374,620 | 803,820 | - |
| 외환차익 | 230,435,645 | 31,148,177 | 43,773,516 |
| 외화환산이익 | - | 78,443,388 | 3,006,54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1,089,909 |
| 잡이익 | 30,774,116 | 132,570,785 | 30,529,799 |
| 기타비용 | 48,805,915 | 258,875,001 | 38,987,298 |
| 외환차손 | 2,571,114 | 93,458,464 | 7,585,559 |
| 외화환산손실 | - | 36,290,894 | - |
| 기부금 | 17,749,000 | 28,654,000 | 13,702,000 |
| 잡손실 | 28,485,801 | 100,471,643 | 17,699,739 |
| 이자수익 | 72,465,839 | 126,053,157 | 138,272,675 |
| 배당금수익 | - | - | 47,7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290,810,036 | - | 1,452,4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1,85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상환이익 | - | 5,934,790,742 | - |
| 이자비용 | 415,296,061 | 292,109,788 | 97,354,285 |
| 전환사채이자비용 | - | 327,264,971 | 415,397,261 |
| 이연일상각액 | 266,336,456 | 1,178,654,066 | 1,527,672,989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실 | - | 3,500,453,656 | 3,803,020,183 |
| 리스이자비용 | 82,505,167 | 29,015,343 | 41,028,558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50,865,482 | 6,887,408,614 | (4,396,496,767) |
| Ⅶ. 법인세비용 | 430,916,070 | (6,040,875) | (567,760,791) |
| 당기법인세부담액 | - | 15,459,650 | (2,465,146,576) |
| 이연법인세변동액 | 430,916,070 | -60,992,741 | 1,860,149,280 |
| 자본에 가감하는 효과 | - | 39,492,216 | 37,236,505 |
| Ⅷ. 당기순이익 | 1,919,949,412 | 6,893,449,489 | (3,828,735,976) |
| 기타포괄손익 | - | (140,017,856) | (140,928,589) |
| Ⅸ. 총포괄손익 | 1,919,949,412 | 6,753,431,633 | (3,969,664,565) |
| 기본주당이익 | 184 | 675.34 | (396.97) |
| 희석주당이익 | 172 | 675.34 | (396.97) |
(피합병회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 제 4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
| 제 3 기말 2025.12.31 현재 |
| 제 2 기말 2024.12.31 현재 |
| (단위 : 원) |
| 과목 | 제4기 반기말 | 제3기 | 제2기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이촌회계법인(적정) | 이촌회계법인(적정) | 이촌회계법인(적정) |
| 자산 | |||
| 유동 자산 | 10,272,759,203 | 10,218,618,455 | 10,030,814,12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17,853,500 | 1,737,268,354 | 1,772,716,280 |
|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기예금 | 8,436,598,302 | 8,233,290,728 | 8,000,000,000 |
| 단기미수수익, 총액 | 98,520,972 | 223,055,200 | 257,814,207 |
| 당기 법인세자산 | 19,786,429 | 25,004,173 | 283,640 |
| 자산총계 | 10,272,759,203 | 10,218,618,455 | 10,030,814,127 |
| 자본과 부채 | |||
| 부채 | |||
| 유동 부채 | 37,999,500 | - | 660,000 |
| 단기미지급금 | 37,950,000 | - | 660,000 |
| 단기예수금 | 49,500 | - | - |
| 비유동 부채 | 1,607,503,122 | 1,586,129,695 | 1,509,259,337 |
| 전환사채, 총액 | 1,575,409,076 | 1,536,033,274 | 1,459,252,824 |
| 이연법인세부채 | 32,094,046 | 50,096,421 | 50,006,513 |
| 부채총계 | 1,645,502,622 | 1,586,129,695 | 1,509,919,337 |
| 자본 | |||
| 자본금 | 423,000,000 | 423,000,000 | 423,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7,642,785,000 | 7,642,785,000 | 7,642,785,000 |
| 전환권대가 | 354,317,669 | 354,317,669 | 358,696,876 |
| 이익잉여금 | 207,153,912 | 212,386,091 | 96,412,914 |
| 자본총계 | 8,627,256,581 | 8,632,488,760 | 8,520,894,790 |
| 자본과부채총계 | 10,272,759,203 | 10,218,618,455 | 10,030,814,127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
| 제 3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
| 제 2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
| (단위: 원) |
| 과목 | 제4기 반기말 | 제3기 | 제2기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감사의견) | 이촌회계법인(적정) | 이촌회계법인(적정) | 이촌회계법인(적정) |
| 영업수익 | - | - | - |
| 영업비용 | (83,151,650) | (36,551,950) | (43,366,760) |
| 판매비와관리비 | (83,151,650) | (36,551,950) | (43,366,760) |
| 급여, 판관비 | 9,000,000 | 18,000,000 | 18,000,000 |
| 지급수수료, 판관비 | 74,151,650 | 18,551,950 | 25,359,000 |
| 영업이익(손실) | (83,151,650) | (36,551,950) | (43,366,760) |
| 금융수익 | 116,648,602 | 242,748,175 | 259,656,129 |
| 이자수익(금융수익) | 116,648,602 | 242,748,175 | 259,656,129 |
| 금융원가 | 39,375,802 | 76,780,450 | 73,137,235 |
| 이자비용(금융원가) | 39,375,802 | 76,780,450 | 73,137,23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878,850) | 129,415,775 | 143,152,134 |
| 법인세비용 | 646,671 | 13,442,598 | 14,172,061 |
| 당기순이익(손실) | (5,232,179) | 115,973,177 | 128,980,073 |
| 주당이익(손실) |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 | 27.0 | 33.0 |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상법」 제522조의3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11월 20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럭스코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상법 제374조의2 및 동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럭스코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나.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럭스코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럭스코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럭스코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7,696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회사 합병가액입니다.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7,696원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럭스코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 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럭스코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주1) | 2,160원 |
|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28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단위: 원, 주)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신탁금액(A) | 8,000,000,000 | 최초 모집시 공모자금 |
| 이자금액(B) | 288,000,000 | 예치기간: 24.01.26~25.01.25적용 이자율: 3.60% |
| 원천징수금액(C) | 44,352,000 | 이자소득의 15.4% |
| 1차 지급금액 (A' = A + B - C) | 8,243,648,000 | - |
| 이자금액(B') | 246,631,880 | 예치기간: 25.01.26~26.01.25적용 이자율: 3.00% |
| 원천징수금액(C') | 37,981,310 | 이자소득의 15.4% |
| 2차 지급금액 (A'' = A' + B' - C') | 8,452,298,570 | - |
| 이자금액(B'') | 214,491,549 | 예치기간: 26.01.25~26.12. 17중도해지이자율: 2.85% |
| 원천징수금액(C'') | 33,031,699 | 이자소득의 15.4% |
| 예상 총지급금액 (D = A'' + B'' - C'') | 8,633,758,420 | |
| 공모주식수 | 4,000,000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160 | 십원단위 미만 절상 |
| 주1) | 공모자금 신탁시 계약한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 주2) | 2026.01.25~2026.12. 17 기간동안의 신탁 예치금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예상 수익 및 비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원천징수, 신탁보수 등 비용 지급 후에는 기재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최초 이사회 결의일(2026년 06월 19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원, 주) |
| 년/월/일 | 종가(A) | 거래량(B) | 거래대금(A x B) |
|---|---|---|---|
| 2026/06/18 | 2,135 | 73,051 | 155,963,885 |
| 2026/06/17 | 2,140 | 145,302 | 310,946,280 |
| 2026/06/16 | 2,280 | 74,251 | 169,292,280 |
| 2026/06/15 | 2,345 | 21,548 | 50,530,060 |
| 2026/06/12 | 2,300 | 35,810 | 82,363,000 |
| 2026/06/11 | 2,400 | 15,843 | 38,023,200 |
| 2026/06/10 | 2,450 | 12,721 | 31,166,450 |
| 2026/06/09 | 2,425 | 4,405 | 10,682,125 |
| 2026/06/08 | 2,400 | 39,353 | 94,447,200 |
| 2026/06/05 | 2,490 | 16,157 | 40,230,930 |
| 2026/06/04 | 2,465 | 28,394 | 69,991,210 |
| 2026/06/02 | 2,480 | 29,775 | 73,842,000 |
| 2026/06/01 | 2,465 | 33,118 | 81,635,870 |
| 2026/05/29 | 2,465 | 33,648 | 82,942,320 |
| 2026/05/28 | 2,470 | 45,509 | 112,407,230 |
| 2026/05/27 | 2,400 | 35,957 | 86,296,800 |
| 2026/05/26 | 2,505 | 20,829 | 52,176,645 |
| 2026/05/22 | 2,550 | 46,479 | 118,521,450 |
| 2026/05/21 | 2,465 | 43,268 | 106,655,620 |
| 2026/05/20 | 2,360 | 13,835 | 32,650,600 |
| 2026/05/19 | 2,330 | 14,508 | 33,803,640 |
| 2026/05/18 | 2,370 | 82,291 | 195,029,670 |
| 2026/05/15 | 2,400 | 24,050 | 57,720,000 |
| 2026/05/14 | 2,455 | 108,035 | 265,225,925 |
| 2026/05/13 | 2,320 | 236,738 | 549,232,160 |
| 2026/05/12 | 2,200 | 147,281 | 324,018,200 |
| 2026/05/11 | 2,145 | 2,490 | 5,341,050 |
| 2026/05/08 | 2,125 | 4,152 | 8,823,000 |
| 2026/05/07 | 2,140 | 7,310 | 15,643,400 |
| 2026/05/06 | 2,140 | 5,495 | 11,759,300 |
| 2026/05/04 | 2,140 | 6,119 | 13,094,660 |
| 2026/04/30 | 2,155 | 6,882 | 14,830,710 |
| 2026/04/29 | 2,140 | 7,634 | 16,336,760 |
| 2026/04/28 | 2,155 | 3,937 | 8,484,235 |
| 2026/04/27 | 2,145 | 13,307 | 28,543,515 |
| 2026/04/24 | 2,145 | 15,828 | 33,951,060 |
| 2026/04/23 | 2,165 | 3,574 | 7,737,710 |
| 2026/04/22 | 2,170 | 13,070 | 28,361,900 |
| 2026/04/21 | 2,175 | 36 | 78,300 |
| 2026/04/20 | 2,175 | 20,010 | 43,521,750 |
| 2개월 가중평균 종가(A) | 2,320.6 | ||
| 1개월 가중평균 종가(B) | 2,340.7 | ||
| 1주일 가중평균 종가(C) | 2,197.7 | ||
| 산술평균가격(D=(A+B+C)/3) | 2,286 | ||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160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160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28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1) ㈜럭스코「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9일) 현재 ㈜럭스코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6년 11월 19일)까지 ㈜럭스코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럭스코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9일) 현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6년 11월 19일)까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나. 매수의 청구 방법(1) ㈜럭스코「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6년 11월 20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럭스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럭스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6년 11월 20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1) ㈜럭스코「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럭스코 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
| ㈜럭스코 | 울산광역시 북구 활밤로24 |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와 ㈜럭스코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
|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 주주 뉴젠인베스트먼트㈜ (보통주 200,000주),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 (보통주10,000주, 전환사채 290백만원), 현대자산운용㈜ (보통주10,000주, 전환사채 290백만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1,190백만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회사명 | 지급시기 |
|---|---|
| ㈜럭스코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6년 12월 17일 예정) |
|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6년 12월 17일 예정) |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구분 | 내용 |
|---|---|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 주권을 증권회사에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사항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자기주식이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따라 합병법인 ㈜럭스코는 피합병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IBKS제24호스팩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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