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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S제24호스팩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IBKS제24호스팩(469480, 코스닥)은 2026년 11월 5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IBKS제24호스팩 4694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14:06
제출인
IBKS제24호스팩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1 월 05 일
권 유 자:성 명: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전화번호: 02-6915-5794
작 성 자:성 명: 류일한부서 및 직위: 기타비상무이사전화번호: 02-6915-579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1월 05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1월 10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해당사항 없음(전자투표 관리기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회사의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김강민등기임원보통주--임원-
류일한등기임원보통주--임원-
권인호등기임원보통주--임원-
송우영등기임원보통주--임원-
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조성민보통주0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식회사 엔비파트너스법인보통주0수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식회사엔비파트너스김태범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의결권 위임장 수령02-6013-828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05일2026년 11월 10일2026년 11월 19일2026년 11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26년 11월 20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전화번호 : 02-6915-5794- 팩스번호 : 02-6915-58042. 우편접수 여부 : 가능3. 접수기간 : 2026년 11월 5일 ~ 2026년 11월 19일 (주주총회 개최 전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월 20일 오후 1시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6층 백동아카데미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전자투표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본 주주총회는 경비절감의 목적을 위해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럭스코는 1998년 08월 11일에 설립되어 선박 및 산업 분야의 전력기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전력기자재 전문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선박용 배전반, 육상용 배전반, 선박개조(MRO),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기자재 사업으로 구분되며, 전력기기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개조 사업을 통해 운항 중인 선박의 전력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기자재 사업을 통해 전원 공급,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스팩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R&D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분산되어 있는 공장 및 인력을 통합하여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트렌드에 맞춘 고압배전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기업 신용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일정

구 분일 정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19일
합병계약일2026년 06월 19일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2026년 10월 02일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2026년 10월 16일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2026년 10월 26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2026년 10월 02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10월 19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6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2026년 11월 05일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시작일2026년 11월 05일
종료일2026년 11월 19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20일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시작일2026년 11월 20일
종료일2026년 12월 10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구주권 제출기간시작일2026년 11월 20일
종료일2026년 12월 21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2026년 12월 17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2026년 12월 18일
종료일2027년 01월 05일
합병기일2026년 12월 22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2026년 12월 23일
합병등기(예정)일2026년 12월 23일
합병신주상장(예정)일2027년 01월 06일
주1)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투자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합병법인피합병법인
법인명주식회사 럭스코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합병 후 존속여부존속소멸
대표이사정용환, 정진호김강민
본사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활밤로2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본사 연락처052-280-082102-6915-5378
설립연월일1998년 08월 11일2023년 09월 22일
납입자본금(주1)보통주 자본금 1,210,261,100원보통주 자본금 423,000,000원
자산총액(주2)50,026,292,380원10,272,759,203원
결산기12월12월
종업원수126명4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보통주 12,102,611주(액면가 100원)보통주 4,230,000주(액면가 100원)
출처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피합병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1)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및 발행주식수입니다.
주2)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26년 6월말 현재 K-IFRS 기준 별도재무제표 감사(검토)보고서상 자산총액입니다.

(2) 합병의 성사조건(가)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피합병법인(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4년 01월 26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한편, 공모 전 주주인 뉴젠인베스트먼트㈜,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 현대자산운용㈜,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
제12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취득하거나 완료하여야 하는 정부승인(필요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제3자의 동의ㆍ승인을 모두 취득 또는 완료하였을 것 (3) 본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되고 정확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모전 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 전 주주인 뉴젠인베스트먼트㈜(200,000주, 4.73%), 아이비케이투자증권㈜(10,000주, 0.24%),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10,000, 0.24%), 현대자산운용㈜(10,000, 0.24%)는 본 합병 관련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및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간 계약서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럭스코】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9 기 반기말 :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28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27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제29기 반기제28기제27기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삼정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Ⅰ. 유동자산33,513,389,17523,023,223,34620,975,602,444
현금및현금성자산9,357,753,7198,283,864,7101,795,066,620
단기금융자산5,000,000,000-73,902,376
매출채권6,366,591,9365,562,720,3875,680,083,439
기타유동금융자산27,848,98531,760,9981,332,561,1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재고자산12,275,362,1069,011,789,79812,043,031,245
기타유동자산477,933,819118,385,10324,844,555
당기법인세자산7,898,61014,702,35026,113,070
이연법인세자산---
Ⅱ. 비유동자산16,512,903,20510,328,670,7949,882,291,635
기타비유동금융자산904,432,265497,162,349626,226,249
기타비유동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84,983,00083,211,40073,211,4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354,369354,369334,423
유형자산7,552,539,4406,157,942,4995,361,034,793
사용권자산4,449,347,392404,244,228696,721,562
무형자산1,013,336,860246,930,000246,930,000
투자부동산---
이연법인세자산2,507,909,8792,938,825,9492,877,833,208
자 산 총 계50,026,292,38033,351,894,14030,857,894,079
Ⅰ. 유동부채20,516,881,91620,232,777,97510,472,018,579
매입채무4,386,914,1524,511,810,0014,794,064,649
계약부채4,620,052,4963,232,708,6641,467,7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1,188,102,9321,315,406,1911,182,020,522
유동성리스부채279,676,527275,442,949266,421,938
단기차입금9,099,999,99610,083,333,3302,000,000,000
기타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792,492,540583,891,896537,410,998
기타충당부채149,643,273230,184,944224,400,472
당기법인세부채---
상환전환우선주부채---
유동파생상품부채---
Ⅱ. 비유동부채6,872,036,0391,954,236,11015,974,427,07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장기차입금2,066,666,6721,116,666,6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14,830,693,172
리스부채4,118,168,752126,975,303402,418,252
기타비유동부채249,252,388228,563,884192,732,195
확정급여부채437,948,227482,030,253548,583,459
이연법인세부채---
부 채 총 계27,388,917,95522,187,014,08526,446,445,657
Ⅰ. 자본금1,210,261,1001,000,000,0001,000,000,000
Ⅱ. 자본잉여금22,621,265,35813,332,920,00013,332,920,000
Ⅲ. 기타자본항목53,938,50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1,248,090,533)(3,168,039,945)(9,921,471,578)
자 본 총 계22,637,374,42511,164,880,0554,411,448,422
부 채 및 자 본 총 계50,026,292,38033,351,894,14030,857,894,079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9 기 반기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06월 30일 까지
제 28 기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27 기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원)
과목제29기 반기제28기제27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삼정회계법인(적정)삼정회계법인(적정)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Ⅰ. 매출33,425,835,51567,975,780,38264,202,302,156
제품매출28,839,628,06461,636,730,83457,917,259,488
상품매출2,183,327,7833,749,732,3463,861,925,167
용역매출2,172,198,6991,246,482,9761,423,772,000
공사매출211,822,0081,252,239,959973,299,986
기타매출18,858,96190,594,26726,045,515
Ⅱ. 제품매출원가27,633,831,50955,591,263,94055,763,623,761
제품매출원가25,417,211,15352,165,242,74652,062,224,421
상품매출원가1,451,200,2952,380,010,5522,433,305,980
용역매출원가675,001,579332,348,139505,321,580
공사매출원가90,418,482713,662,503762,771,780
Ⅲ. 매출총이익5,792,004,00612,384,516,4428,438,678,395
Ⅳ. 판매비및일반관리비3,301,055,1816,214,545,0727,131,737,136
임원급여296,744,220729,612,590596,716,780
직원급여1,262,776,4501,996,350,2781,608,717,325
제수당-111,401,611
잡급12,651,33341,279,596103,521,430
퇴직급여103,492,21248,959,817448,162,674
복리후생비228,242,418461,429,324588,635,169
여비교통비158,108,474402,119,818281,459,222
접대비67,777,596107,620,800138,876,890
통신비4,430,3227,698,05310,617,178
수도광열비5,090,2239,539,9897,944,710
전력비18,286,99330,884,45127,461,257
세금과공과금18,277,00055,890,97040,983,070
감가상각비10,687,04719,172,93515,977,430
사용권자산상각비21,231,42147,913,55444,177,131
지급임차료6,690,0008,670,0001,270,000
수선비1,553,0009,320,00085,702,000
보험료47,788,187110,159,829107,209,758
차량유지비11,872,27932,643,90237,791,724
경상연구개발비369,048,767720,094,376951,059,852
운반비20,499,96431,517,45946,707,612
교육훈련비19,504,00011,764,55510,952,400
주식보상비용242,803,073--
도서인쇄비2,270,6007,586,3607,586,820
소모품비100,323,236140,240,714117,663,331
지급수수료292,196,004613,638,920251,091,473
보증수리비(39,121,345)170,115,728224,400,472
광고선전비-1,000,000-
대손상각비(16,418,285)399,321,0541,265,649,817
무형자산상각비34,249,992--
Ⅴ. 영업손익2,490,948,8256,169,971,3701,306,941,259
기타수익309,584,381242,966,17078,399,773
지원금수입48,374,620803,820-
외환차익230,435,64531,148,17743,773,516
외화환산이익-78,443,3883,006,549
유형자산처분이익--1,089,909
잡이익30,774,116132,570,78530,529,799
기타비용48,805,915258,875,00138,987,298
외환차손2,571,11493,458,4647,585,559
외화환산손실-36,290,894-
기부금17,749,00028,654,00013,702,000
잡손실28,485,801100,471,64317,699,739
이자수익72,465,839126,053,157138,272,675
배당금수익--47,7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290,810,036-1,452,4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1,8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상환이익-5,934,790,742-
이자비용415,296,061292,109,78897,354,285
전환사채이자비용-327,264,971415,397,261
이연일상각액266,336,4561,178,654,0661,527,672,989
파생상품평가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평가손실-3,500,453,6563,803,020,183
리스이자비용82,505,16729,015,34341,028,558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350,865,4826,887,408,614(4,396,496,767)
Ⅶ. 법인세비용430,916,070(6,040,875)(567,760,791)
당기법인세부담액-15,459,650(2,465,146,576)
이연법인세변동액430,916,070-60,992,7411,860,149,280
자본에 가감하는 효과-39,492,21637,236,505
Ⅷ. 당기순이익1,919,949,4126,893,449,489(3,828,735,976)
기타포괄손익-(140,017,856)(140,928,589)
Ⅸ. 총포괄손익1,919,949,4126,753,431,633(3,969,664,565)
기본주당이익184675.34(396.97)
희석주당이익172675.34(396.97)

(피합병회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 기 반기말 2026.06.30 현재
제 3 기말 2025.12.31 현재
제 2 기말 2024.12.31 현재
(단위 : 원)
과목제4기 반기말제3기제2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이촌회계법인(적정)이촌회계법인(적정)이촌회계법인(적정)
자산
유동 자산10,272,759,20310,218,618,45510,030,814,127
현금및현금성자산1,717,853,5001,737,268,3541,772,716,280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기예금8,436,598,3028,233,290,7288,000,000,000
단기미수수익, 총액98,520,972223,055,200257,814,207
당기 법인세자산19,786,42925,004,173283,640
자산총계10,272,759,20310,218,618,45510,030,814,127
자본과 부채
부채
유동 부채37,999,500-660,000
단기미지급금37,950,000-660,000
단기예수금49,500--
비유동 부채1,607,503,1221,586,129,6951,509,259,337
전환사채, 총액1,575,409,0761,536,033,2741,459,252,824
이연법인세부채32,094,04650,096,42150,006,513
부채총계1,645,502,6221,586,129,6951,509,919,337
자본
자본금423,000,000423,000,000423,000,000
주식발행초과금7,642,785,0007,642,785,0007,642,785,000
전환권대가354,317,669354,317,669358,696,876
이익잉여금207,153,912212,386,09196,412,914
자본총계8,627,256,5818,632,488,7608,520,894,790
자본과부채총계10,272,759,20310,218,618,45510,030,814,127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 기 반기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
제 3 기 2025.0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 2 기 2024.01.01 부터 2024.12.31 까지
(단위: 원)
과목제4기 반기말제3기제2기
회계기준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이촌회계법인(적정)이촌회계법인(적정)이촌회계법인(적정)
영업수익---
영업비용(83,151,650)(36,551,950)(43,366,760)
판매비와관리비(83,151,650)(36,551,950)(43,366,760)
급여, 판관비9,000,00018,000,00018,000,000
지급수수료, 판관비74,151,65018,551,95025,359,000
영업이익(손실)(83,151,650)(36,551,950)(43,366,760)
금융수익116,648,602242,748,175259,656,129
이자수익(금융수익)116,648,602242,748,175259,656,129
금융원가39,375,80276,780,45073,137,235
이자비용(금융원가)39,375,80276,780,45073,137,23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5,878,850)129,415,775143,152,134
법인세비용646,67113,442,59814,172,061
당기순이익(손실)(5,232,179)115,973,177128,980,073
주당이익(손실)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1)27.033.0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상법」 제522조의3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11월 20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럭스코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상법 제374조의2 및 동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럭스코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나.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6년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럭스코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럭스코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럭스코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7,696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회사 합병가액입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7,696원
산출근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럭스코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 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럭스코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주1)2,160원
산출근거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28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원, 주)
구 분금 액비 고
신탁금액(A)8,000,000,000최초 모집시 공모자금
이자금액(B)288,000,000예치기간: 24.01.26~25.01.25적용 이자율: 3.60%
원천징수금액(C)44,352,000이자소득의 15.4%
1차 지급금액 (A' = A + B - C)8,243,648,000-
이자금액(B')246,631,880예치기간: 25.01.26~26.01.25적용 이자율: 3.00%
원천징수금액(C')37,981,310이자소득의 15.4%
2차 지급금액 (A'' = A' + B' - C')8,452,298,570-
이자금액(B'')214,491,549예치기간: 26.01.25~26.12. 17중도해지이자율: 2.85%
원천징수금액(C'')33,031,699이자소득의 15.4%
예상 총지급금액 (D = A'' + B'' - C'')8,633,758,420
공모주식수4,000,000
주식매수예정가격2,160십원단위 미만 절상
주1)공모자금 신탁시 계약한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2026.01.25~2026.12. 17 기간동안의 신탁 예치금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은 예상 수익 및 비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원천징수, 신탁보수 등 비용 지급 후에는 기재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최초 이사회 결의일(2026년 06월 19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년/월/일종가(A)거래량(B)거래대금(A x B)
2026/06/182,13573,051155,963,885
2026/06/172,140145,302310,946,280
2026/06/162,28074,251169,292,280
2026/06/152,34521,54850,530,060
2026/06/122,30035,81082,363,000
2026/06/112,40015,84338,023,200
2026/06/102,45012,72131,166,450
2026/06/092,4254,40510,682,125
2026/06/082,40039,35394,447,200
2026/06/052,49016,15740,230,930
2026/06/042,46528,39469,991,210
2026/06/022,48029,77573,842,000
2026/06/012,46533,11881,635,870
2026/05/292,46533,64882,942,320
2026/05/282,47045,509112,407,230
2026/05/272,40035,95786,296,800
2026/05/262,50520,82952,176,645
2026/05/222,55046,479118,521,450
2026/05/212,46543,268106,655,620
2026/05/202,36013,83532,650,600
2026/05/192,33014,50833,803,640
2026/05/182,37082,291195,029,670
2026/05/152,40024,05057,720,000
2026/05/142,455108,035265,225,925
2026/05/132,320236,738549,232,160
2026/05/122,200147,281324,018,200
2026/05/112,1452,4905,341,050
2026/05/082,1254,1528,823,000
2026/05/072,1407,31015,643,400
2026/05/062,1405,49511,759,300
2026/05/042,1406,11913,094,660
2026/04/302,1556,88214,830,710
2026/04/292,1407,63416,336,760
2026/04/282,1553,9378,484,235
2026/04/272,14513,30728,543,515
2026/04/242,14515,82833,951,060
2026/04/232,1653,5747,737,710
2026/04/222,17013,07028,361,900
2026/04/212,1753678,300
2026/04/202,17520,01043,521,750
2개월 가중평균 종가(A)2,320.6
1개월 가중평균 종가(B)2,340.7
1주일 가중평균 종가(C)2,197.7
산술평균가격(D=(A+B+C)/3)2,286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160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160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286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은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1) ㈜럭스코「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9일) 현재 ㈜럭스코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6년 11월 19일)까지 ㈜럭스코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럭스코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10월 19일) 현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6년 11월 19일)까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나. 매수의 청구 방법(1) ㈜럭스코「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6년 11월 20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럭스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럭스코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6년 11월 20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다. 주식 매수 청구 기간(1) ㈜럭스코「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럭스코 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 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럭스코울산광역시 북구 활밤로24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와 ㈜럭스코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된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 주주 뉴젠인베스트먼트㈜ (보통주 200,000주), 센트로이드매니지먼트㈜ (보통주10,000주, 전환사채 290백만원), 현대자산운용㈜ (보통주10,000주, 전환사채 290백만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보통주 10,000주, 전환사채 1,190백만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4.1 발기주주들은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지급시기
㈜럭스코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6년 12월 17일 예정)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6년 12월 17일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내용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사항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자기주식이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따라 합병법인 ㈜럭스코는 피합병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24호기업인수목적㈜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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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185

접수번호 20261105000185 · 페이지 갱신 2026-11-05 14: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