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자본금
-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최다출자자)
-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
성 명(명칭)
구분
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국적
주 소(소재지)
직 업(사업내용)
발행회사와의 관계
1
박지영
개인(국내)
친인척
730411
대한민국
전남 여수시 체육공원길
경영인
임원(등기)
2
삼미기업(주)
국내법인
기타
417-81-09488
대한민국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화물운송
기타
3
우영인
개인(국내)
친인척
490927
대한민국
전남 보성군 조성면
-
기타
4
(주)호남진흥
국내법인
기타
417-81-25718
대한민국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화물포장
기타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삼미기업(주)
법적성격
주식회사(비상장)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9,399
부채총액
3,263
자본총액
6,136
자본금
1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장종완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박용하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35
- (주)호남진흥
법적성격
주식회사(비상장)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
4,264
부채총액
431
자본총액
3,833
자본금
1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지용일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이사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
박지영
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61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상 집합투자기구
국적
주 소(소재지)
비고
-
-
-
-
-
-
-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
자본금
-
운용자산총액
-
대표자
-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
최대주주(법인 대표자)
-
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
보고자
주식등
주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
특별관계자수
주식등의 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율(%)
직전보고서
2026년 06월 16일
박용하
5
8,513,328
46.77
8,513,328
46.77
18,199,659
이번보고서
2026년 11월 05일
박용하
5
8,513,328
46.77
8,513,328
46.77
18,199,659
증 감
0
0
0
0
0
4.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인 박용하 및 연명보고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4조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을 위하여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각호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6.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도7.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8.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9. 회사의 해산
5.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
-
변동사유
-
변경사유
담보기간 연장계약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
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박용ㅎ
480521
6,006,552
-
-
-
-
-
-
-
-
6,006,552
33.00
특별관계자
박지영
730411
1,705,587
-
-
-
-
-
-
-
-
1,705,587
9.37
삼미기업(주)
417-81-09488
536,945
-
-
-
-
-
-
-
-
536,945
2.95
우영인
490927
162,193
-
-
-
-
-
-
-
-
162,193
0.89
(주)호남진흥
417-81-25718
102,051
-
-
-
-
-
-
-
-
102,051
0.56
A
a1
a2
B
C
D
E
F
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
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
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18,199,659
-
46.77
46.77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
관계
성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주수
비율
보고자
박용하
480521
6,006,552
-
-
-
-
-
-
6,006,552
33.00
특별관계자
박지영
730411
1,705,587
-
-
-
-
-
-
1,705,587
9.37
삼미기업(주)
417-81-09488
536,945
-
-
-
-
-
-
536,945
2.95
우영인
490927
162,193
-
-
-
-
-
-
162,193
0.89
(주)호남진흥
417-81-25718
102,051
-
-
-
-
-
-
102,051
0.56
※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
가. 계약 여부
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
있음
*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
연번
성명(명칭)
보고자와의관계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종류
주식등의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종류
계약체결(변경)일
계약기간
비율
비고
1
박용하
본인
480521
의결권있는 주식
100,000
한국증권금융
담보계약
2026년 11월 03일
2026.11.03~2027.11.03
0.55
1년
합계(주식등의 수)
100,000
합계(비율)
0.55
-
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연번
주식등의 수
대출금액
채무자
이자율
담보유지비율
기타
1
100,000
200,000,000
박용하
5.53
110
-
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
보고자와의관계
계정별 내역
합 계
자기계정(주)
비율(%)
고객계정(주)
비율(%)
계(주)
비율(%)
-
-
-
-
-
-
-
-
합 계
-
-
-
-
-
-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
성 명(명칭)
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증권예탁증권
기타
합 계
의결권있는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
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
주수(주)
비율(%)
보고자
박용하
-
-
-
-
-
-
-
-
-
-
-
-
특별관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
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방법
주식등의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
-
-
-
-
-
-
-
-
( - )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