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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제넥신(095700, 코스닥)은 2026년 11월 5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제넥신 0957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15:46
제출인
제넥신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1 월 05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제넥신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전화번호:
작 성 자:성 명: 김슬혜부서 및 직위: 내부통제팀 과장전화번호: 02-6098-26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제넥신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11.05라. 주주총회일2026.11.20
마. 권유 시작일2026.11.10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 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주소)http://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둘다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제넥신보통주60,8270.14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한독최대주주보통주6,048,53413.28최대주주-
계-6,048,53413.28--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홍성준보통주10,000임원임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11.052026.11.102026.11.192026.11.20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6년 10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11.10. ~ 2026.11.19.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주)제넥신http://www.genexine.com-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배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수여 방법: 피권유자가 권유자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주소]주식회사 제넥신 주주총회 담당자 앞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 접수기간:2026.11.10. ~ 2026.11.19.((주)제넥신의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월 20일 오전 09시
장 소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2, 바이오이노베이션파크 1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11.10. ~ 2026.11.19.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 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전공학방식을 이용한 신약연구 및 개발업 2.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3. 신기술 개발제품 제조업 4. 신기술 개발제품 판매업 5.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의 제조 및 매매업 6.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업 7.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8. 수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 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0.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11.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등의 제조 및 판매업 12. 위 각호에 연관되는 부대사업 일체제 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전공학방식을 이용한 신약연구 및 개발업 2.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3. 신기술 개발제품 제조업 4. 신기술 개발제품 판매업 5.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의 제조 및 매매업 6.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업 7.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8. 수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 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0.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11.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등의 제조 및 판매업 12. 정보통신서비스업 13. AI의료 로보틱스, 모빌리티 관련 제조 및 서비스업 14. 위 각호에 연관되는 부대사업 일체-신규사업(의료용 AI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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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339

접수번호 20261105000339 · 페이지 갱신 2026-11-05 16: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