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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태성(323280, 코스닥)은 2026년 11월 5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태성 32328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제출인
태성

태성, 700억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태성이 7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 중 시설자금으로 400억원, 운영자금으로 3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 전환가액은 51,931원이며, 전환 시 보통주 1,347,942주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0%이고, 만기일은 2031년 11월 19일이에요.

유의사항 전환사채 발행은 2026년 11월 5일 이사회 결정을 거쳤어요. ·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1월 19일부터 2031년 10월 19일까지예요. · 사채권자는 2028년 11월 19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 또는 지정 제3자는 2027년 11월 19일부터 2028년 10월 19일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11월 5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태성
대 표 이 사 :김종학
본 점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비아이티산단로 235
(전 화)041-581-2240
(홈페이지)http://www.taesung2000.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전무(성 명) 진창만
(전 화) 041-580-94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2종류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7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98,905,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4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
5. 사채만기일2031.11.19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11월 19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만기상환율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51,931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태성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347,942
주식총수 대비비율(%)4.23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11.19
종료일2031.10.1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회사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회사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 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1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19일까지 매 1개월(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10. 합병 관련 사항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2026.11.19
12. 납입일2026.11.19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11.05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환가액 산정 및 결정 방식]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한국거래소(KRX) 정규시장 체결내역만을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정규시장 및 애프터마켓 체결내역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주가를 각각 산정한 후, 그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각 기준주가는 관련 규정에 따른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일별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지급일조기상환율
FROMTO
1차2028-09-202028-10-202028-11-19x100.0000%
2차2028-12-212029-01-202029-02-19100.0000%
3차2029-03-202029-04-192029-05-19100.0000%
4차2029-06-202029-07-202029-08-19100.0000%
5차2029-09-202029-10-202029-11-19100.0000%
6차2029-12-212030-01-202030-02-19100.0000%
7차2030-03-202030-04-192030-05-19100.0000%
8차2030-06-202030-07-202030-08-19100.0000%
9차2030-09-202030-10-202030-11-19100.0000%
10차2030-12-212031-01-202031-02-19100.0000%
11차2031-03-202031-04-192031-05-19100.0000%
12차2031-06-202031-07-202031-08-19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반월성곡 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의 부여 및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11월 19일부터 23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19일까지 매 1개월(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45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단리 0.1% (YTC 0.1% )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매대금 지급기일매매대금
FROMTO
1차2027-10-052027-11-042027-11-19전자등록금액의 100.1000%
2차2027-11-042027-12-042027-12-19전자등록금액의 100.1083%
3차2027-12-052028-01-042028-01-19전자등록금액의 100.1166%
4차2028-01-052028-02-042028-02-19전자등록금액의 100.1250%
5차2028-02-032028-03-042028-03-19전자등록금액의 100.1333%
6차2028-03-052028-04-042028-04-19전자등록금액의 100.1416%
7차2028-04-042028-05-042028-05-19전자등록금액의 100.1500%
8차2028-05-052028-06-042028-06-19전자등록금액의 100.1583%
9차2028-06-042028-07-042028-07-19전자등록금액의 100.1666%
10차2028-07-052028-08-042028-08-19전자등록금액의 100.1750%
11차2028-08-052028-09-042028-09-19전자등록금액의 100.1833%
12차2028-09-042028-10-042028-10-19전자등록금액의 100.1916%

(3)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나.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콜옵션 대상 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콜옵션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10월 19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단, 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8년 9월 19일)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8년 09월 20일)부터 종료된다). 또한,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4조 제2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계약 제4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라.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이 제3자(이하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명확히 하면, 인수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2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3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6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5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5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5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5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중소기업은행(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8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5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4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3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1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1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700,000,000-
아이비케이금융그룹-디에스 녹색금융 펀드-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9,500,000,000-
디에스 반도체 신기술투자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3,000,000,000-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케이비-지브이에이 프리미어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600,000,000-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키움-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1,000,000,000-
구 분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본건 펀드 1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2호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9호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아트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아트만메자닌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1호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22호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T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5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주식회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GVA 코벤-S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지브이에이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GVA 코벤-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지브이에이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GVA 코벤-1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지브이에이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GVA 코벤-6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지브이에이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GVA 코벤-0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지브이에이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GVA Mezz-B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지브이에이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NH헤지 국민성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 20NH헤지 메자닌 스페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8호(전문)오라이언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9호(전문)오라이언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오라이언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1호오라이언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오라이언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9호오라이언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9호오라이언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5호오라이언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서울에셋매니지먼트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0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에이원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1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4호에이원자산운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2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에이원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3에이원플래티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에이원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4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에이원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5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에이원자산운용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6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에이원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7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3호에이원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복합동박 소재 생산설비 및관련 시설 투자2026.11 ~ 2028.1225,000
글라스기판 생산설비 및 관련 시설 투자2026.11 ~ 2028.1215,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원자재 구매자금5,00010,0005,00020,000
운영자금연구개발 인건비 및 용역비 등1,0006,0003,000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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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신규 발행 사채권70,000,000,00051,931(B)1,347,9422027년 11월 19일 ~ 2031년 10월 19일-
합계70,000,000,00051,9311,347,942--
기발행주식 총수(주) (C)30,537,98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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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000553

접수번호 2026110500055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