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양금속(0091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5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양금속, 70억원 규모 지급명령 소송 제기
- 주식회사 원탑대부가 대양금속을 상대로 70억원 규모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1,000억원 대비 7.0%예요.
- 독촉절차 비용 232만원과 연 12% 비율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했어요.
- 대양금속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 2026차전920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원탑대부 | |||
| 3. 청구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7,00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 비용 2,322,580원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0,083,148,984 | |||
| 자기자본대비(%) | 7.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11-03 | |||
| 8. 확인일자 | 2026-11-05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건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4-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같은 날 대양금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800915
접수번호 2026110580091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