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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양금속(00919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11월 5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양금속 0091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제출인
대양금속

대양금속, 70억원 규모 지급명령 소송 제기

  • 주식회사 원탑대부가 대양금속을 상대로 70억원 규모의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1,000억원 대비 7.0%예요.
  • 독촉절차 비용 232만원과 연 12% 비율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했어요.
  • 대양금속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지급명령사건번호2026차전920
2. 원고(신청인)주식회사 원탑대부
3. 청구내용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7,000,0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 독촉절차 비용 2,322,580원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7,000,000,000
자기자본(원)100,083,148,984
자기자본대비(%)7.0
대규모법인여부미해당
5.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6. 향후대책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2026-11-03
8. 확인일자2026-11-0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인 2025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건과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6-04-0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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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800915

접수번호 2026110580091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