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정관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 코스닥)는 2026년 11월 5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정관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 0712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정관효력 정지 등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1월 5일
제출인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 정관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 제기

  • 허0 외 7명이 정관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임시주주총회 의안 상정 금지 등을 청구했어요.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정관효력 정지 등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684
2. 원고(신청인)허0 외 7명
3. 청구내용[신청취지] 1. 서울고등법원 2026나204361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정관 제46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2026. 11. 27.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제1-6호 의안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및 추인의 건 제2호 의안 : 자기주식 매입의 건(주주제안) 제3호 의안 : 감사 박우칠 해임의 건(주주제안) 제4호 의안 : 감사 허권 선임의 건(주주제안)
4.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1-02
7. 확인일자2026-11-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기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10-1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6-08-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2026-08-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항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5900847

접수번호 2026110590084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0: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