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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해성에어로보틱스(059270, 코스닥)는 2026년 11월 6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11월 6일 11:44
제출인
해성에어로보틱스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11 월 6 일
권 유 자:성 명: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전화번호: 032-820-3400
작 성 자:성 명: 이범희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실 이사전화번호: 032-820-34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해성에어로보틱스(주)나. 회사와의 관계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11월 06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11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11월 11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해당사항 없음(관리기관)-
(인터넷 주소)-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해성에어로보틱스(주)보통주00본인-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주)케이휴머스최대주주보통주1,599,99914.33최대주주-
(주)아이로보틱스계열회사보통주457,1024.09계열회사-
구형모대표이사보통주58,2400.52대표이사-
이건복미등기임원보통주55,0000.49미등기임원-
구본생미등기임원보통주5,5880.05미등기임원-
계-2,175,92919.48--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유병호보통주0직원직원-
이종희보통주0직원직원-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주)씨디엠파트너스법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대표자소재지위탁범위연락처
(주)씨디엠파트너스강혜림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B1층 328호(반포동)의결권 수임02-532-59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11월 06일2026년 11월 11일2026년 11월 23일2026년 11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인터넷 주소비고
해성에어로보틱스http://www.haisung.co.kr-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해성에어로보틱스(주) - 전화번호 : 02-532-590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11일 ~ 11월 22일 17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11 월 23 일 오전 9 시
장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해성에어로보틱스(주)본점 4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11월 13일 9시 ~ 2026년 11월 22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가. 전자투표시스템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11월 13일 오전 9시 ~ 2026년 11월 22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다. 본인인증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2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 2 조 (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력전달장치 및 기계부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 감속기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로봇 및 풍력발전기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플랜트 설비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부동산 임대업 8. 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업 9.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10. 산업용, 연구용, 군사용, 전문서비스용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판매 및 수출입, 임대, 가공 및 용역업 11.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생산설비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 사업 12. 위 부대사업 일체제 2 조 (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력전달장치 및 기계부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 감속기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로봇 및 풍력발전기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플랜트 설비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부동산 임대업 8. 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업 9.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10. 교육용, 연구용, 산업용, 군사용, 전문서비스용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판매 및 수출입, 임대, 가공 및 용역업 11.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생산설비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 사업 12.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유통업 13. 로봇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 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시니어 케어 서비스업 14. 로봇과 관련한 교육 및 교육서비스, 출판사업 15. 로봇 대여업 16. 전략물자 제조, 수출입업, 도소매업 17. 위 부대사업 일체사업목적의 추가
제8-4조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신설제8-4조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부채 상환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2. 신기술 도입,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또는 자산교환을 추진하는 경우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사업 확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상 합리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보유 목적, 예정 수량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조항 신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목적상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제 29 조 ( 이사의 수 )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제 29 조 ( 이사의 수 )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독립이사를 둘 수 있다.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제 30 조 (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 30 조 (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 ④ 적대적 기업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한 신규 이사의 선임 또는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총발행주식 주주의 의결권 4분의 3이상 및 출석주식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개정 또는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는 제4항의 결의요건을 적용한다. 다.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대한 방어조항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나. 관련규정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단위: 원)

자본준비금자본금의 1.5배전입가능액전입결의액
35,042,309,7828,373,974,25026,668,335,53215,000,000,000

※ 위 전입가능액은 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25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2026년 현재까지 자본준비금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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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해성에어로보틱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6000085

접수번호 20261106000085 · 페이지 갱신 2026-11-06 12: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