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에어로보틱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해성에어로보틱스(059270, 코스닥)는 2026년 11월 6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 년 11 월 6 일 | |
| 권 유 자: | 성 명: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전화번호: 032-820-3400 |
| 작 성 자: | 성 명: 이범희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실 이사전화번호: 032-820-34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해성에어로보틱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11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11월 2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11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해성에어로보틱스(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케이휴머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599,999 | 14.33 | 최대주주 | - |
| (주)아이로보틱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457,102 | 4.09 | 계열회사 | - |
| 구형모 | 대표이사 | 보통주 | 58,240 | 0.52 | 대표이사 | - |
| 이건복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5,000 | 0.49 | 미등기임원 | - |
| 구본생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5,588 | 0.05 | 미등기임원 | - |
| 계 | - | 2,175,929 | 19.48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유병호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종희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씨디엠파트너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씨디엠파트너스 | 강혜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B1층 328호(반포동) | 의결권 수임 | 02-532-590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11월 06일 | 2026년 11월 11일 | 2026년 11월 23일 | 2026년 11월 2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정족수 확보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해성에어로보틱스 | http://www.haisung.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해성에어로보틱스(주) - 전화번호 : 02-532-590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6년 11월 11일 ~ 11월 22일 17시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11 월 23 일 오전 9 시 |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51 해성에어로보틱스(주)본점 4층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11월 13일 9시 ~ 2026년 11월 22일 17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가. 전자투표시스템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6년 11월 13일 오전 9시 ~ 2026년 11월 22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다. 본인인증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삼성증권 전자투표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조 2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2 조 (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력전달장치 및 기계부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 감속기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로봇 및 풍력발전기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플랜트 설비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부동산 임대업 8. 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업 9.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10. 산업용, 연구용, 군사용, 전문서비스용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판매 및 수출입, 임대, 가공 및 용역업 11.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생산설비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 사업 12. 위 부대사업 일체 | 제 2 조 (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력전달장치 및 기계부품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2.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3.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4. 감속기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5. 로봇 및 풍력발전기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플랜트 설비관련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부동산 임대업 8. 로봇 부품 제조 및 판매업 9.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10. 교육용, 연구용, 산업용, 군사용, 전문서비스용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판매 및 수출입, 임대, 가공 및 용역업 11.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생산설비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 사업 12.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 유통업 13. 로봇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 돌봄, 활동지원, 정서지원, 시니어 케어 서비스업 14. 로봇과 관련한 교육 및 교육서비스, 출판사업 15. 로봇 대여업 16. 전략물자 제조, 수출입업, 도소매업 17. 위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의 추가 |
| 제8-4조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신설 | 제8-4조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부채 상환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2. 신기술 도입,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합작투자 또는 자산교환을 추진하는 경우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사업 확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상 합리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보유 목적, 예정 수량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조항 신설,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목적상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 제 29 조 ( 이사의 수 )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 제 29 조 ( 이사의 수 )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독립이사를 둘 수 있다. | 사외이사 명칭 변경(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 제 30 조 (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0 조 (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 ④ 적대적 기업 인수 및 합병으로 인한 신규 이사의 선임 또는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총발행주식 주주의 의결권 4분의 3이상 및 출석주식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개정 또는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는 제4항의 결의요건을 적용한다. 다. |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대한 방어조항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나. 관련규정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단위: 원)
| 자본준비금 | 자본금의 1.5배 | 전입가능액 | 전입결의액 |
|---|---|---|---|
| 35,042,309,782 | 8,373,974,250 | 26,668,335,532 | 15,000,000,000 |
※ 위 전입가능액은 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25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2026년 현재까지 자본준비금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같은 날 해성에어로보틱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6000085
접수번호 20261106000085 · 페이지 갱신 2026-11-06 12: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