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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셔스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딜리셔스(483350, 코스닥)는 2026년 11월 6일 「주주총회소집공고」를 공시했어요.

회사
딜리셔스 4833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공고
등록일시
2026년 11월 6일 11:54
제출인
딜리셔스

딜리셔스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년 11월 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딜리셔스
대 표 이 사 :김 준 호, 정 창 한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5층
(전 화)02-1661-1916
(홈페이지)http://dealicious.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CFO(성 명)조현동
(전 화) 02-1661-1916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임시 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제 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6년 11월 27일(금), 오전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미래관 지하1층 DLC홀 3. 회의 목적사항<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정창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

제 4호 의안 : 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

제 5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제 6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①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등 기재 및 주주 본인의 인감날인)

②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위임인(주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6. 참고사항

가. 주주총회 참석 시 필요한 준비물을 미지참하셨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시 위임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주주 본인의 인감날인) 미충족 시, 주주총회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며 교통상황이 혼잡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주식회사 딜리셔스

대표이사 김 준 호

I.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개최일자의안내용독립이사 등의 성명
송영돈(출석률: 100%)이성훈(출석률: 100%)박세근(출석률: 100%)이건섭(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2026.01.14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의 건2.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
22026.02.191. 제2호 의안 심의를 위한 임시 의장 선출의 건2. 대표이사 김준호로부터의 자기주식 무상 취득의 건3. 이사 조현동으로부터의 자기주식 무상 취득의 건4.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
32026.02.20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
42026.03.051. 제15기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5.01.01 ~ 2025.12.31)찬성찬성찬성찬성
52026.05.27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정관변경)2. 임시주주총회 주주 기준일 설정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
62026.06.021. 자기주식의 상장 후 소각 계획 승인의 건찬성찬성찬성찬성
72026.06.221.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의 건---찬성
82026.06.24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찬성
92026.07.201. 2026년도 반기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찬성
102026.09.221.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2. 관계회사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4.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찬성
주1)송영돈ㆍ이성훈ㆍ박세근 3인은 기타비상무이사이며, 3인은 2026년 6월 16일 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구성원활 동 내 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
-----

2. 독립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인원수주총승인금액지급총액1인당 평균 지급액비 고
독립이사11,500,000,0006,000,0006,000,000-
기타비상무이사3---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모든 이사(사내이사와, 독립(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승인 보수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급총액' 및 '평균 지급액'은 2026년 반기말 기준으로 실제 독립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주2) 송영돈, 이성훈, 박세근 3인은 기타비상무이사이며, 3인은 2026년 6월 16일 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거래종류거래기간거래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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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동대문 등 패션 B2B 시장에서 국내 도매 사업자의 상품 홍보와 국내외 소매 사업자의 상품 탐색 및 거래를 지원하는 양면 플랫폼 '신상마켓'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되던 패션 B2B 시장의 비효율에 주목하여 2013년 신상마켓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와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의 독보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신상마켓을 기반으로 광고, 구독, 사입대행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영위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해외 소매 고객 유치를 도모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가데이터처의 서비스업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패션 관련 소매 판매액 규모는 연 86.2조 원 규모에 달하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일시적 위축을 제외하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패션 B2B 시장은 이러한 국내 패션 소비시장을 주요 수요처로 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약 수천 개의 패션 도매 사업자가 패션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당사가 신상마켓 서비스를 출시한 2013년도 당시는 이미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과 검색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의 확산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으나, 동대문 도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도매 사업자는 기존 거래처 외 신규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며, 소매 사업자는 매일 출시되는 신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도매 상가가 운영되는 심야 시간에 맞춰 원거리에 위치한 동대문 시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사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이러한 거래 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패션 B2B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신상마켓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패션 B2B 시장에서 확고한 고객 기반을 보유한 신상마켓 서비스를 토대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홀세일마케팅플랫폼 사업에서는 신상마켓을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신상애드'와 '신상멤버십'을 운영 중이며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에서는 '신상배송'과 '서비스 구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B2B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수익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 성장을 도모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2026년 8월 12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였으며, 제16기 반기(2026.01.01~06.30)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604백만원(전년동기 14,733백만원), 영업이익은 3,199백만원입니다.(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홀세일마케팅플랫폼 사업

가) 신상애드: 신상애드는 도매 사업자가 신상마켓 내에서 본인의 상품과 브랜드를 보다 많은 소매 사업자에게 홍보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입니다 .

나) 신상멤버십:신상멤버십은 도매 사업자가 신상마켓 내에서 본인의 브랜드와 스토어를 차별화하여 소매 사업자의 구매 전환을 높이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광고 서비스입니다.

2)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

가) 신상배송:신상배송은 소매 사업자가 신상마켓에서 탐색한 동대문 도매 상품을 당사가 직접 사입하여 배송해주는 사입대행 및 배송 서비스입니다. 나) 서비스 구독: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당사의 서비스 구독 사업은 중화권 소매 사업자 대상의 글로벌 구독과 국내 소매 사업자 대상의 플러스멤버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패션 B2B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경쟁업체는 남도마켓(남도마켓 서비스)과 제이씨어패럴(이지픽 서비스)입니다. 두 사업자 모두 상품 탐색ㆍ거래처 관리ㆍ채팅 등 기본 기능에서는 당사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활성화 수준 및 사업구조 면에서 당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성 사용자 수 기준 패션 B2B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경쟁 현황]
(단위 : 만 명, %)
구 분딜리셔스남도마켓제이씨어패럴
플랫폼명신상마켓남도마켓이지픽
월평균 활성 사용자(MUV)16.411.270.27
일평균 활성 사용자(DUV) 비교4.820.130.03
일평균 체류시간(Android 기준)25.0분11.5분확인 불가
고착도(Stickiness)(주1)29.4%10.5%12.1%
MUV 기준 시장 점유율(주2)91.4%7.1%1.5%
출처 :혁신의 숲, 모바일인덱스 ('24.10~'25.09 월평균 기준)
주1)고착도란 MAU 대비 DUV 비율로, 월 이용자 중 하루 평균 몇 %가 실제로 재방문 이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고착도(Stickiness) = DUV(일간 활성사용자) ÷ MUV(월간 활성사용자) × 100
주2)상기 기재된 3개사 플랫폼의 월평균 활성 사용자 수(MUV) 합산 기준 비율입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패션 B2B 플랫폼 시장은 판매자(도매 사업자)와 구매자(소매 사업자)를 연결하는 양면 플랫폼 구조로 한쪽의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반대편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패션 B2B 플랫폼 시장 내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 플랫폼 특성은 일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패션 B2B 시장에서는 그 쏠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패션 B2B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동일한 도매 사업자의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할인이나 자체 프로모션을 통해 소매 사업자를 유인하는 방식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매 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도매사업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플랫폼, 즉 상품 탐색의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이러한 소매 사업자의 쏠림 현상은 도매 사업자로 하여금 소매 고객이 가장 많이 모인 플랫폼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도매의 집중은 다시 소매 사업자의 추가 유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당사는 201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상품 DB 축적, 물류 인프라 확장, AI 기반 탐색ㆍ추천 기능 등 핵심 서비스 자산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선순환 효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패션 B2B 플랫폼 시장 내 안정적인 선도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패션 B2B 시장에서 확고한 고객 기반을 보유한 신상마켓 서비스를 토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홀세일마케팅플랫폼 사업에서는 신상마켓을 통한 홍보 효과를강화할 수 있는 '신상애드'와 '신상멤버십'을 운영 중이며, 소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비즈니스솔루션 사업에서는 '신상배송'과 '서비스 구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B2B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수익모델을 고도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 성장을 도모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2022년 이후 신상마켓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 소매 사업자 유치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글로벌 소매 사업자 대상의 홍보 활동을 통해 신상마켓 서비스를 알리고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신상마켓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과 신상배송 서비스의 글로벌 배송국가 확장을 추진하여 보다 손쉽게 K-패션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의 글로벌 확장 정책을 지속하여 보다 많은 해외 소매 사업자가 신상마켓을 통해 동대문 도매 상품을 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고객 기반을 지속 확대하여 당사 서비스의 수익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제 1호 의안: 정창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독립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생년월일독립이사후보자여부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
정창한1984-12-31해당없음-당사 임원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주된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내용
정창한(주)딜리셔스 대표이사2011.03~2015.022015.03~2019.052019.06~2023.112023.12~현재올리버와이만 시니어컨설턴트베인앤드컴퍼니 시니어매니저(주)딜리셔스 CSO(주)딜리셔스 대표이사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창한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독립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정창한)는 현재 (주)딜리셔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사업/운영 부문 총괄로서 당사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 및 상장에 기여하였으므로 당사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_정창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신 설>제38조의2 [이사의 책임감면] 회사는 이사가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의 책임에 대하여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사의 책임감면 근거 신설 (개정상법 및 코스닥 표준정관 반영)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한다.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 에 의한다.이사 보수한도 적용 근거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이사보수 규정으로 위임하고, 제2항의 인용 규정을 실제 규정명과 일치시킴.
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한도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감사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감사 보수와 퇴직금의 근거 분리 (상법 제388조, 제415조) ※ 현행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부 칙 제3조 [시행일] 1. ~ 9. (생 략) <신설>부 칙 제3조 [시행일] 1. ~ 9. (현행과 같음) 10. 이 정관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개정 정관 시행일 신설
<신설>제8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책임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보수규정 및 감사보수규정의 보수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2025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에 의한다. ③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감사의 보수한도는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에 의한다. ④ 제38조의2는 이 정관 시행 이후 이사가 한 행위로 인한 책임부터 적용한다.경과조치 신설 (2026년은 종전 주주총회 승인 한도 적용, 규정에 따른 한도는 2027. 1. 1.부터 적용)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3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

가. 의안 제목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

나. 의안의 요지

-본 의안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규정 규정명 변경(변경 후 규정명 : '이사보수규정') 및 개정을 통해 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사의 보수 지급의 연속성 확보 및 개별이사 보수 결정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정함.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비고
임원 보수규정이사 보수규정감사보수규정 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명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 )의 임원 의 정의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의 이사 의 정의, 보수한도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적용대상을 이사로 한정하고, 목적에 ‘보수한도’ 추가
제2조(적용범위) ① 회사가 임원 을 선임하는 경우 그 처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원 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회 사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처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사 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 ( 임원 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② 임원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업무를 직 ㆍ 간접적으로 통솔하는 상근임원과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으로 구분한다.제3조 ( 이사 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이사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어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회사업무를 직 ㆍ 간접적으로 통솔하는 상근이사와 상시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로 구분한다.
<신설>제4조(보수한도)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1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한도에는 기본연봉, 기타제수당 및 성과급 등 그 명칭과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이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1항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퇴직금. 이 경우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른다. 2. 정관 제11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 3. 주주총회가 제1항의 보수한도와 별개로 부여하기로 결의한 주식기준보상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제1항의 보수한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거나 본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정관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를 이사보수규정에 정하며, 본 규정의 보수한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명확히 명시
제 4 조( 임금 의 계산) ① 임원 의 연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내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단,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는 이사회 규정에 따른 의장 직책을 가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②보수는 기본연봉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제수당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규임명,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제 5 조( 보수 의 계산) ① 개별 이사의 보수는 제4조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확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 신규임명,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조번호 이동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주체를 기존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변경 임금, 보수 등 용어가 혼재되어있음에 따라 용어 정비
제 5 조(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며 임금 전액은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② 급여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제 6 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통화로 지급하며 그 전액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식 등 통화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수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조번호 이동 임금, 급여, 보수 등 용어 혼재에 따른 용어 정비 통화 외 지급예외 신설
제 6 조(복리후생) ① 계약된 기본연봉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은 상근임원 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원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등 적용할 수 있다.제 7 조(복리후생) ① 계약된 기본연봉을 제외한 기타 복리후생은 상근이사 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리후생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원의 복리후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조번호 이동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현행과 같음
<신설>부칙<2026.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한도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정관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부칙 신설

다.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 원)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1,500,000

(전 기)

(단위 : 천 원)
이사의 수 (독립이사수)7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331,950
최고한도액1,500,000

- 당기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규정명을 '이사보수규정'으로 변경)'의 제4조 제1항의 보수 총액 한도입니다.-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6년 6월말 기준 입니다. - 전기의 '최고한도액'은 2025년 12월 29일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며, '이사의 수' 에는 기타비상무이사 3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3인은 2026년 6월 16일 전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 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감사보수규정 제정의 건나. 의안의 요지-본 의안은 금번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수 지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감사 보수 한도 및 그 지급방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사보수규정을 제정하고자 상정함.

감사보수규정 제정(안)

감사보수규정

제정 2026.11.27.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딜리셔스(이하 "회사")의 감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사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 (감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 감사라 함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된 감사를 말한다.

제 2장 보 수

제 4조 (보수한도)

① 감사의 보수한도는 연간 금 1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한도에는 기본연봉, 기타제수당 및 성과급 등 그 명칭과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감사가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제1항의 보수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퇴직금. 이 경우 정관 제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2. 정관 제11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로 인한 이익

3. 주주총회가 제1항의 보수한도와 별개로 부여하기로 결의한 주식기준보상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여 제1항의 보수한도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5조 (보수의 결정) 개별 감사의 보수는 감사의 직무 내용 및 책임 범위, 동종ㆍ동급 기업의 보수 수준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6조 (지급방법)

① 보수는 통화로 지급하며 그 전액을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주식 등 통화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수 지급 시 제반 세금 및 법정 보험료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공제한다.

③ 신규임명, 퇴임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보수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보수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감사의 보수한도는 정관 부칙 제8조제3항에 따른다.

다.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천 원)
감사의 수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100,000

(전 기)

(단위 : 천 원)
감사의 수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5,000
최고한도액20,000

- 당기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은 '나. 감사보수규정(안)'의 제4조 제1항의 보수 총액 한도입니다.-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6년 6월말 기준입니다.- 전기의 '최고한도액'은 2026년 03월 31일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제 5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나. 의안의 요지-당사는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주주가치 제고(배당가능이익 확보 등)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함. 다. 관련 법령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현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자본준비금 감소 및 처리 계획]

구 분금 액비 고
자본준비금금 140,119,811,962 원주식발행초과금
결손금 보전액금 116,664,393,118 원누적 결손금 상계

※ 기타 참고사항 : 본 결의는 주식수나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와는 다르며, 회사 내 자본항목 간의 재분류이므로 자본금 총액 및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음. 제 6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나. 의안의 요지-당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자기주식의 취득, 이익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함. 다. 관련 법령-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현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자본준비금 감액 한도 산정]

구 분금 액비 고
① 자본금금 11,142,730,000 원
② 자본금의 1.5배 (① × 1.5)금 16,714,095,000 원법정 유지 의무액
③ 자본준비금 보유 총액금 23,455,418,844 원결손금 보전 후 잔액
④ 감액 가능 금액 (③ - ②)금 6,741,323,844 원
⑤ 전입금액금 6,741,323,844 원

※ 기타 참고사항 :

-본 결의는 주식수나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감자'와는 다르며, 회사 내 자본항목 간의 재분류이므로 자본금 총액 및 발행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음.

-본 결의를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재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주주 배당 등에 활용될 수 있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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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본 총회는 임시주주총회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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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6000089

접수번호 20261106000089 · 페이지 갱신 2026-11-06 12: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