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티씨머티리얼즈(125020, 코스닥)는 2026년 11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유의사항 발행, 납입일, 상장일 등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예정일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
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2,601,456
예정 발행가
3,844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35,0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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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1월 06일
회 사 명 :
티씨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혜 린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64
(전 화) 052-239-7002
(홈페이지)https://www.tcmaterial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회장
(성 명) 윤 호 권
(전 화) 052-239-700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01,4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5,038,5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6,86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84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84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6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11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1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11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원단위 미만은 절상)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고, 그 전자등록일(상장예정일)로 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전매제한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3)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6년 11월 16일
2) 주금납입일 : 2026년 11월 16일
3)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을지로금융센터
(4) 기타1) 본 유상증자의 발행, 납입일, 상장일 등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2) 기타 본 신주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174,895
51,291,783,535
5,04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66,153
7,036,840,861
3,98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86,547
1,485,872,177
3,844
(A),(B),(C)의 산술평균주가(D)
4,29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84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3,844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6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 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2(신주인수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조달
5,000
5,000
-
1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바이오스마트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300,728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옴니시스템(주)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