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임대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0357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2월 7일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임대」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대한부동산임대
정 정 신 고 (보고)
| 2024년 02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7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나. 임대목적물 | 계약 변경 | 건물 (면적 25,982.58㎡) | 건물 (면적 14,147.84㎡) |
| 2. 라. 거래내역 거래금액 - 보증금 - 연간임대료 | 6,2532,3346,225 | 3,6191,2713,582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2.07.14. | 2024.02.07. | |
| 5. 기타 | - 상기 '2. 라. 거래내역'중 '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환산 연간임대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이자율 연 1.2% 적용)의 합계금액입니다.- 상기 연간임대료는 전대차 개시일로부터 1년간의 전대료이며, 이후 전대료는 본 계약 및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2. 라. 거래내역'중 '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환산 연간임대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이자율 연 2.9% 적용)의 합계금액입니다.- 임대목적물의 면적은 2024.03.01.부터 변경될 예정이며, 상기 연간임대료는 계약 변경일부터 1년간의 예상 전대료로 이후 전대료는 본 계약 및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2022.07.14.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 기업집단명 | 카카오 | 회사명 | (주)카카오 | 공시일자 | 2024.02.0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부동산 임대내역 | 가. 임대일자 | 2022.07.16. | ||
| 나. 임대목적물 | 건물 (면적 14,147.84㎡) | |||
| 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 |||
| 라. 거래내역 | 임대기간 | 2022.07.16. ~ 2031.12.31. | ||
| 거래금액 | 3,619 | |||
| - 보증금 | 1,271 | |||
| - 연간임대료 | 3,582 | |||
| 3. 거래의 목적 | 사무공간 전대차 거래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02.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상기 '2. 라. 거래내역'중 '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환산 연간임대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이자율 연 2.9% 적용)의 합계금액입니다.- 임대목적물의 면적은 2024.03.01.부터 변경 예정이며, 상기 연간임대료는 계약 변경일부터 1년간의 예상 전대료로 이후 전대료는 본 계약 및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 본건 거래의 실행은 대표이사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2022.07.14. | |||
같은 날 카카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953
접수번호 20240207000953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