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회사가 스스로 알리는 경영 관련 사항이에요. 수주, 연구개발, 사업 계획 등 내용이 다양해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2월 8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두산에너빌리티,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감리 결과 조치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가 2024년 2월 7일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어요.
- 과징금으로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이 부과됐어요.
-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전 대표이사 1인), 검찰통보(회사, 대표이사 1인), 시정요구 조치가 포함됐어요.
-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자료제출 거부, 증권신고서 기재위반이 의결내용에 포함됐어요.
- 과거 손익귀속시기 판단 문제로 이미 2020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되어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유의사항 회사 및 전 대표이사 1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에요. ·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됐어요. · 상기 의결내용은 과거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판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미 제58기(2020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조치내용으로 인해서 그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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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2.08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03.20 |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정정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 |
| 2. 주요내용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조치사항]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 0.20억원, 0.12억원) * 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1인)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시정요구 *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의결내용] ①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 '17년 955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51억원) (별도: '19년 404억원)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별도: '17년 1,348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32억원) -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③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④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2-0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의결내용은 과거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판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미 제58 기(2020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조치내용으로 인해서 그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800015
접수번호 20240208800015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