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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케이티앤지(03378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3월 25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케이티앤지 0337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4년 3월 25일
제출인
케이티앤지

KT&G, 정기주주총회 관련 검사인 선임 결정

  • 대전지방법원이 KT&G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채경준을 검사인으로 선임했어요.
  • 신청인인 중소기업은행이 2024년 3월 26일까지 검사인 보수 660만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어요.
  • 검사인 보수는 6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고, KT&G가 부담해요.
  • 중소기업은행은 KT&G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예요.

유의사항 KT&G가 2024년 3월 22일 신청한 검사인 선임 사건(2024비합50009)은 2024비합50008 사건에 병합됐어요. · 확인일자는 KT&G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한 날짜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케이티앤지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검사인 선임 신청사건번호2024비합50008 (2024비합50009(병합))
2. 원고ㆍ신청인중소기업은행(신청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신청인 겸 사건본인)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신청인 중소기업은행이 2024.3.26. 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4.3.28.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채경준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 중소기업은행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 신청인들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관할법원대전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4-03-25
7. 확인일자2024-03-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 사건번호'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2024-03-22 관할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였으며(사건번호 2024비합50009), 해당 사건은 2024-03-25자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4비합50008 검사인 선임 사건에 병합되었습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2024-03-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801100

접수번호 20240325801100 · 페이지 갱신 2026-11-07 05: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