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케이티앤지(033780, 유가증권시장)는 2024년 4월 15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4.15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 04.19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04.19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04.24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09.24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 09.30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09.30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 10.07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정정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 권 신 고 서
| ( 채 무 증 권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4년 04월 1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 대 표 이 사 : | 방 경 만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 |
| (전 화) 080-931-0399 | |
| (홈페이지) http://www.kt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 센터장 (성 명) 박 경 신 |
| (전 화) 02-3404-4522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케이티앤지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케이티앤지 제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케이티앤지 제3-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녹색채권)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00,0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 서면문서 : ㈜케이티앤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키움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KB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한국투자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신한투자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NH투자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미래에셋증권㈜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kt&g3_24041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가. 당사가 영위하는 담배사업, 건강기능사업, 부동산사업, 화장품/제약사업 등은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 및 국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024년 현재,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높은 기준금리 유지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주택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부문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4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022년 2.6%를 기록한 반면, 2023년 1.4%를 기록할 것으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위험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 - 담배의 유해성 및 관련 규제 위험] 나. 당사는 궐련 및 전자담배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속한 담배 산업은 전통적으로 자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제시하는 담배가격 인상, 경고 그림 도입 등의 가격/비가격 규제를 통하여 담배규제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담배 가격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변화해왔습니다. 담배 1갑에는 4개의 조세와 2개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조세와 부담금 인상을 통해 가격 인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가격 인상 정책 이외에 비가격 규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담배 성분표시 의무화, 광고제한/판촉금지,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실시하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회원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CTC 이행 현황은 총 7가지 항목 중 P항목(담배연기로부터 보호)와 O항목(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에서 미흡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가격/비가격 담배 규제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사업 - 인구증가 정체,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담배시장 성장세 둔화 위험] 다. 담배 사업은 산업범주로는 주류와 더불어 기호품, 일용품, 편의품에 속하며 필수재 성격이 강한 다른 소비제품과는 달리, 기호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의 정체 및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인구 증가율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담배시장의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추계인구 성장률은 2014년 0.6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0.35%, 2020년 0.14%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0.13%, -0.1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추계인구 성장률은 2023년 0.08%를 기록하여 플러스로 전환됐고, 2024년은 전년 수준과 유사한 0.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담배시장의 소비층은 20대 이상 성인인구입니다. 성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담배 주 소비층인 20대 이상 인구수 성장 둔화는 담배시장의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담배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정부의 금연규제 확대와 웰빙 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2010년 22.9%, 2015년 17.3%, 2020년 15.9%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성장률 감소, 웰빙문화 확산 등의 사회적/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담배소비는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는 당사 사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 -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라. 당사 2023년말 별도기준 원재료 등의 매입금액 1조 7,4402억원 중 담배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은 1조 3,089억원으로, 담배 부문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3,148억원 가량이 담배 부문의 주요 원재료인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등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주 원재료인 잎담배는 국내의 경우 개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와 등급별 구매가격을 협의하고 개별농가와의 상담계약을 통해 전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잎담배의 경우 미국, 브라질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조달상 잎담배 국제가격 및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잎담배는 통상 수확 후 1년의 후숙기간을 거친 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 시점의 1년 전 작황이 수입 가격에 반영됩니다. 당사는 수입 잎담배를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수입해오고 있지만, 수입 잎담배의 주요 원산지로는 미국, 브라질, 탄자니아, 인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의 작황에 따라 변동하는 잎담배 국제 시세는 2022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비용의 상승은 매출원가 증가에 영향을 주어 수익성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잎담배 생산투입 비중의 50% 이상을 수입 잎담배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곡물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기 상황 등 외적인 변수로 인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 - 담배 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의한 규제 위험] 마. 당사의 주 판매 제품인 담배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사업법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의 인ㆍ허가,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산업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자는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담배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담배산업은 환경 및 아동보호, 보건문제와 관련된 법규의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당사 사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실패 한다면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당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사업 -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둔화 위험] 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 안티에이징 등의 열풍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층 또한 기존 중·장년층에서 20~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피부건강, 눈건강 등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 제품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져 다양한 개별인정형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프로바이틱스와 당사의 주 판매 제품인 홍삼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식이요법이나 운동,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과의 경쟁 심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사업 - 산업규제 관련 위험] 사. 건 강 기능식품 관련 법·제도·정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및 시험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합니다. 해당 법 제도와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해왔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ㆍ판매로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과 규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관한 사항] 아. 당사 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장의 국지성, 정보 불완전 시장, 상품의 비표준화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투자 의사 결정시 시장 정보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사업 - 부동산 정책 관련 위험] 자. 부 동 산 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법령들은 매우 다양하며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세제 개편과 같이 부동산 가격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도 사업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정책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사업의 특성상 장기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는 극단적으로는 초기에 수립된 계획 전체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가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 및 당사의 수익성에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산업 - 화장품 산업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차 . 화장품 산업은 유행에 민감한 전형적인 트렌드 기반의 산업으로 경기변동과도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초기의 화장품 산업은 대형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있었으나 OEM 및 ODM 방식의 제조 및 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새로운 중소형 브랜드와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신규 경쟁 기업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및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코스모코스는 주력 브랜드인 다나한, 꽃을든남자, 비프루브 브랜드의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신규 제품의 판매채널에 의한 가격 및 매출 변동 위험성 등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사업 -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비중 확대 위험]카. 당사는 자회사인 영진약품(주)를 통하여 제약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주)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22년 기준 39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으며,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글로벌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매출 비중은 2021년 42.2%, 2022년 4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주)의 경우 2020년 상품비중이 29.5%였으나 2021년 37.7%, 2022년 44.0%, 2023년 4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열위한 편에 속합니다.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강도 증가에 따른 상품 매출 비중 증가 시 당사의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제약사가 계약기간 동안 독자 영업망을 확충하여 직접 대형병원 및 의원을 상대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당사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매출액 및 영업수익성 변동 위험]가. 당사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8,626억원으로 2022년 5조 8,514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담배사업부문(61.6%), 건강기능사업부문(23.8%), 부동산사업부문(9.4%), 기타사업부문(5.2%)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은 1조 1,673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1조 2,677억원 대비 7.9% 감소하였으 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기준 29.14%에서 2023년 기준 19.91%로 하락하여 전반적인 사업부문에서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성장 동력인 NGP(Next Generation Product) 사업 시작으로 디바이스 매출 신규 발생 등 매출 믹스의 변동, 사업 전 영역에 걸친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지역 믹스 다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한 잎담배 등 원재료 원가 상승 압박, 수익성이 높은 면세채널의 홍삼제품군 판매회복 지연, 부동산 프로젝트 종료 효과 역시 이익 훼손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을 20%~28%라는 준수한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력사업인 궐련 담배사업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의 영업이익률 수준은 유의적인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대한 사항] 나. 당사는 지난 2023년 1월 KT&G Investor Day 2023 및 장래사업ㆍ경영 계획 공정공시를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5개년('23년~'27년) 총 3.9조원 규모의 CAPEX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1월 13일 개최한 Value Day 에서는 기존 Investor Day 발표 이후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금액 대비 일부 감소한 총 3.5조원 규모의 CAPEX 변경투자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NGP(Next Generation Product), HFF(건강기능식품), 글로벌 CC(궐련)의 3대 핵심사업을 축으로 글로벌 CC사업의 확장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NGP와 HFF에 투자하여 핵심성장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미래지향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향후 투자의 성과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 투자금액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금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결과가 예상한 만큼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11월 총 2조 7,500억원 규모의 3개년('21년~'23년)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약 1조 7,5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2.8조원 규모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당사는 3년간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당배당금의 지속적 우상향 정책 및, 주가와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한 자사주 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자금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당사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을 감안할 때 상기 자금소요가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와 같은 자금유출의 발생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다. 당사의 유동성 대응 여력을 살펴보면 ,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022년 1,932억에서 2023년말 6,05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금성자산은 2022년 1조 9,952억원, 2023년말 기준으로는 1조 6,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총차입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비중은 2020년 51.5%, 2021년 43.4%, 2022년 51.7%를 차지함에 따라 장단기차입금 만기구조가 고르게 분포 되었으나, 2023년 9월 당사가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제2회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하여 사채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는 총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비중이 82.2%로 증가하였습니다.당사는 장기간 (-)2조원 내외의 부의 순차입금 상황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3년 이후 운전자금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회사채 발행, 배당지급 및 자사주매입 등의 영향으로 자금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순차입금이 -1조 636억원으로 2022년 -1조 8,020억원 대비 7,384억원 증가했으나, 당사는 여전히 1조원을 상회하는 부의 순차입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37.41%, 차입금의존도 4.74%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주주환원 및 투자정책 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회사의 순차입금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입규모 증가폭은 현재 회사의 현금성자산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에 따른 영업이익 규모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차입부담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환율변동, 시장내 경쟁심화,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저하 등의 이유로 당사의 사업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속기업 지분투자 관련 위험]라. 당사는 2023년말 별도 기준 총자산의 14.2%에 해당하는 1조 4,757억원(장부금액 기준)을 종속기업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재 법인들에 대한 당사의 지분투자는 외형 성장에 기여하며 향후 전사적인 매출 및 이익규모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해외법인 소재국의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동 법인들에 대한 재무안정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이나 지분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위험]마.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34위의 기업집단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종속기업, 계열사 및 기타 관계기업과의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 대상입니다. 또한,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국내 세무당국의 면밀한 감독대상입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특수관계자향 매출 및 기타수익은 2023년 2,038억원으로 2022년 1,654억원 전년 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자향 매출액은 2023년 별도기준 총 매출액(3조 5,867억원)의 5.68%를 차지합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자향 매입 및 기타비용은 2023년 395억원으로 2022년 380억원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당사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및 기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경영권 안정성에 관한 사항] 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 2023년 06월 30일에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 변경 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변경 전 5년간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2020년 09월 29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 17,413,169주(당시 지분율 12.68%)중 475,391주를 매도하기 시작하여, 기간에 걸쳐 꾸준히 매도한 결과 금번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율은 7.11%입 니다. 당사의 제36기 정기주주총회('23.3.28)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제안이 있었지만, 당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과 현재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은 모두 당사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사의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03.28)에서는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했던 행동주의펀드와 당사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사외이사 후보자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이 제안한 손동환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소액주주 비중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59.3%로 높고 외국인 비중도 42.7% 달해 최대주주와 5% 이상 주주의 의결권이 당사의 경영 방향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최대 주주의 추가 변동 가능성 및 주식 수 변동에 따른 주주제안과 경영권 안정성에 대하 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 우발상황 관련 위험]사.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연결실체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20건으로, 소송가액은 72,278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연결실체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가 비용으로 인식해야할 금액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의사결정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 회계감리 관련 위험]아. 당사는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의 기간동안 감리를 받은 이후 2020년 07월 15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과실'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당사는 중과실 제재로 2011년~2018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가 부과됐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선위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2020년 중 이행 완료하여 해당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추후 이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 등의 과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당사의 평판 및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본 사채의 신용등급] 가. 당사가 발행할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금성 제약 가능성] 나. 금번 발행되는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이며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가능성] 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 책임] 마.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케이티엔지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투자의사결정에 전자공시 참조]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사.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ESG 평가등급 및 정의] 아.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3회 무보증사채는 환경적 가치창출 목적의 ESG채권(한국형 녹색채권)으로 조달자금은 전액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친환경 건축물분야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당 사 가 조달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기대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본 사채의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취소 또는 발행인의 평판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당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한국신용평가(주)의 방법론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평가등급은 GB1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동 평가 결과는 당사의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3-1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 |
| 발행가액 | 4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6년 04월 24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하나은행 둔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4년 04월 09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A) |
| 2024년 04월 05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4월 25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4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41,578,267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3월 29일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임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 니다.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2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 니다. 주3)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회차 : | 3-2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7년 04월 23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하나은행 둔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4년 04월 09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A) |
| 2024년 04월 05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키움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인수 | NH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4월 25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98,978,267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3월 29일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임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 니다.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 니다.주3)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회차 : | 3-3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전자등록)총액 | 6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60,000,000,000 |
| 발행가액 | 6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9년 04월 25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하나은행 둔산지점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ESG채권(녹색채권)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4년 04월 09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A) |
| 2024년 04월 05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6%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4년 04월 25일 | 2024년 04월 25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시설자금 | 6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00,186,666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3월 29일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 장신청 예정일은 2024년 04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임. ▶ 본 사채는 ESG 채권(녹색채권)으로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ESG 채권 인증 평가를 받음.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 니다.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 니다.주3)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 3-1]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발행수익률(%)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2025년 04월 25일,2025년 07월 25일, 2025년 10월 25일, 2026년 01월 25일, 2026년 04월 24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
| 평가일자 | 2024.04.09 / 2024.04.05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
|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6년 04월 24일 | |
| 납 입 기 일 | 2024년 04월 25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하나은행 둔산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3월 29일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임.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 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중 청약일 1 영업일 전 기준으로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3)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회 차 : | 3-2]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 총액 | 1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발행수익률(%)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마지막 이자지급의 계산은 발행가액에 사채의 이율을 곱한 액수에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최종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실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2025년 04월 25일,2025년 07월 25일, 2025년 10월 25일, 2026년 01월 25일, 2026년 04월 25일,2026년 07월 25일, 2026년 10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4월 23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
| 평가일자 | 2024.04.09 / 2024.04.05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
|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7년 04월 23일 | |
| 납 입 기 일 | 2024년 04월 25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하나은행 둔산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3월 29일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임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 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회 차 : | 3-3]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전자등록 총액 | 6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6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발행수익률(%) |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2025년 04월 25일,2025년 07월 25일, 2025년 10월 25일, 2026년 01월 25일, 2026년 04월 25일,2026년 07월 25일, 2026년 10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4월 25일,2027년 07월 25일, 2027년 10월 25일, 2028년 01월 25일, 2028년 04월 25일,2028년 07월 25일, 2028년 10월 25일, 2029년 01월 25일, 2029년 04월 25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
| 평가일자 | 2024.04.09 / 2024.04.05 | |
| 평가결과등급 | AAA / AAA | |
| 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4월 25일 | |
| 납 입 기 일 | 2024년 04월 25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하나은행 둔산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 ESG채권 종류 | 녹색채권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3월 29일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4월 25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임 ▶ 본 사채는 ESG 채권(녹색채권)으로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ESG 채권 인증 평가를 받음.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 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행회사: 대표이사, CFO, 재무팀장 등- 공동대표주관회사 : 담당 임원, 부서장 및 팀장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공모희망금리산정방법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는 (주)케이티앤지의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일등급 내(AAA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및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주)케이티앤지 제3-1회 무보증사채]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청약일 1 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중 청약일 1 영업일 전 기준으로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케이티앤지 제3-2회 무보증사채]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케이티앤지 제3-3회 무보증사채]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밴드 산정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FAX 및 E-mail 접수 등의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제3-1회]① 최저 신청수량: 10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의 예정발행금액 400억원③ 수량단위: 100억원④ 가격단위: 1bp[제3-2회]① 최저 신청수량: 10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의 예정발행금액 1,000억원③ 수량단위: 100억원④ 가격단위: 1bp[제3-3회]① 최저 신청수량: 10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의 예정발행금액 600억원③ 수량단위: 100억원④ 가격단위: 1bp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합니다. |
| 배정 관련사항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① 참여금액 ·참여시간 등 정량적 기준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 "발행회사"와의 협의 및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I. 수요예측 업무절차 - 4. 공모금리의 합리적 결정 및 유효수요의 적용」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금번 (주)케이티앤지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 공모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국고채권, 발행회사의 최근 3개월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균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및 AAA 무보증사채의 최근 3개월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균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는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의 발행만기인 2년, 3년 및 5년 만기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케이티앤지"의 2년, 3년 및 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개별민평금리' 라고 한다.)
| [(주)케이티앤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평균 평가금리] | |
| (기준일 : 2024년 04월 12일) | (단위: %) |
| 구 분 | 키스자산평가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 | 평균금리 |
|---|---|---|---|---|---|
| 2년 만기 | 3.642 | - | 3.625 | - | 3.633 |
| 3년 만기 | 3.737 | - | 3.745 | - | 3.741 |
| 5년 만기 | 3.805 | - | 3.796 | - | 3.800 |
| 자료: 본드웹주1)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2)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국고채권" 2년, 3년 및 5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절사)(이하 '국고금리'라고 한다.)의 등급민평금리와 (주)케이티앤지의 개별민평금리 간의 스프레드
| [국고금리 및 스프레드] | |
| (기준일 : 2024년 04월 12일) | (단위: %,%p) |
| 구 분 | 국고금리 | AAA 등급 민평금리의국고 대비 스프레드 | (주)케이티앤지개별민평 국고대비 스프레드 |
|---|---|---|---|
| 2년 만기 | 3.425 | 0.282 | 0.208 |
| 3년 만기 | 3.397 | 0.365 | 0.344 |
| 5년 만기 | 3.452 | 0.379 | 0.348 |
| 자료: 본드웹 |
| 주1)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
3) 최근 3개월 간(2024.01.12 ~ 2024.04.12)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최근 3개월(2024.01.12~2024.04.12) 간 2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단위: %, %p.) | |
| 구분 | (A) 국고채권시가평가수익률 | (B) AAA 등급 등급민평 수익률 | (C) (주)케이티앤지개별민평 수익률 | (B-A) 국고대비등급민평 스프레드 | (C-A) 국고대비개별민평 스프레드 |
|---|---|---|---|---|---|
| 2024-04-12 | 3.425 | 3.707 | 3.633 | 0.282 | 0.208 |
| 2024-04-11 | 3.485 | 3.772 | 3.698 | 0.287 | 0.213 |
| 2024-04-09 | 3.425 | 3.698 | 3.620 | 0.273 | 0.195 |
| 2024-04-08 | 3.423 | 3.689 | 3.607 | 0.266 | 0.184 |
| 2024-04-05 | 3.366 | 3.660 | 3.580 | 0.294 | 0.214 |
| 2024-04-04 | 3.367 | 3.676 | 3.595 | 0.309 | 0.228 |
| 2024-04-03 | 3.360 | 3.680 | 3.603 | 0.320 | 0.243 |
| 2024-04-02 | 3.360 | 3.695 | 3.616 | 0.335 | 0.256 |
| 2024-04-01 | 3.347 | 3.669 | 3.588 | 0.322 | 0.241 |
| 2024-03-29 | 3.360 | 3.691 | 3.612 | 0.331 | 0.252 |
| 2024-03-28 | 3.340 | 3.682 | 3.603 | 0.342 | 0.263 |
| 2024-03-27 | 3.323 | 3.680 | 3.601 | 0.357 | 0.278 |
| 2024-03-26 | 3.325 | 3.691 | 3.614 | 0.366 | 0.289 |
| 2024-03-25 | 3.313 | 3.684 | 3.605 | 0.371 | 0.292 |
| 2024-03-22 | 3.340 | 3.683 | 3.604 | 0.343 | 0.264 |
| 2024-03-21 | 3.360 | 3.697 | 3.614 | 0.337 | 0.254 |
| 2024-03-20 | 3.429 | 3.752 | 3.666 | 0.323 | 0.237 |
| 2024-03-19 | 3.443 | 3.794 | 3.713 | 0.351 | 0.270 |
| 2024-03-18 | 3.415 | 3.770 | 3.689 | 0.355 | 0.274 |
| 2024-03-15 | 3.372 | 3.740 | 3.660 | 0.368 | 0.288 |
| 2024-03-14 | 3.350 | 3.711 | 3.629 | 0.361 | 0.279 |
| 2024-03-13 | 3.332 | 3.696 | 3.616 | 0.364 | 0.284 |
| 2024-03-12 | 3.347 | 3.706 | 3.630 | 0.359 | 0.283 |
| 2024-03-11 | 3.341 | 3.704 | 3.628 | 0.363 | 0.287 |
| 2024-03-08 | 3.362 | 3.692 | 3.616 | 0.330 | 0.254 |
| 2024-03-07 | 3.413 | 3.728 | 3.646 | 0.315 | 0.233 |
| 2024-03-06 | 3.410 | 3.722 | 3.641 | 0.312 | 0.231 |
| 2024-03-05 | 3.439 | 3.749 | 3.670 | 0.310 | 0.231 |
| 2024-03-04 | 3.439 | 3.748 | 3.667 | 0.309 | 0.228 |
| 2024-02-29 | 3.465 | 3.772 | 3.690 | 0.307 | 0.225 |
| 2024-02-28 | 3.455 | 3.757 | 3.675 | 0.302 | 0.220 |
| 2024-02-27 | 3.448 | 3.763 | 3.682 | 0.315 | 0.234 |
| 2024-02-26 | 3.425 | 3.753 | 3.668 | 0.328 | 0.243 |
| 2024-02-23 | 3.450 | 3.787 | 3.700 | 0.337 | 0.250 |
| 2024-02-22 | 3.420 | 3.764 | 3.680 | 0.344 | 0.260 |
| 2024-02-21 | 3.463 | 3.814 | 3.731 | 0.351 | 0.268 |
| 2024-02-20 | 3.467 | 3.819 | 3.734 | 0.352 | 0.267 |
| 2024-02-19 | 3.452 | 3.812 | 3.722 | 0.360 | 0.270 |
| 2024-02-16 | 3.457 | 3.822 | 3.734 | 0.365 | 0.277 |
| 2024-02-15 | 3.465 | 3.827 | 3.741 | 0.362 | 0.276 |
| 2024-02-14 | 3.471 | 3.840 | 3.755 | 0.369 | 0.284 |
| 2024-02-13 | 3.402 | 3.784 | 3.700 | 0.382 | 0.298 |
| 2024-02-08 | 3.372 | 3.756 | 3.669 | 0.384 | 0.297 |
| 2024-02-07 | 3.360 | 3.748 | 3.660 | 0.388 | 0.300 |
| 2024-02-06 | 3.364 | 3.759 | 3.671 | 0.395 | 0.307 |
| 2024-02-05 | 3.398 | 3.770 | 3.684 | 0.372 | 0.286 |
| 2024-02-02 | 3.305 | 3.723 | 3.640 | 0.418 | 0.335 |
| 2024-02-01 | 3.319 | 3.743 | 3.658 | 0.424 | 0.339 |
| 2024-01-31 | 3.311 | 3.736 | 3.648 | 0.425 | 0.337 |
| 2024-01-30 | 3.312 | 3.745 | 3.657 | 0.433 | 0.345 |
| 2024-01-29 | 3.338 | 3.776 | 3.689 | 0.438 | 0.351 |
| 2024-01-26 | 3.290 | 3.744 | 3.655 | 0.454 | 0.365 |
| 2024-01-25 | 3.340 | 3.779 | 3.690 | 0.439 | 0.350 |
| 2024-01-24 | 3.340 | 3.774 | 3.685 | 0.434 | 0.345 |
| 2024-01-23 | 3.335 | 3.774 | 3.685 | 0.439 | 0.350 |
| 2024-01-22 | 3.317 | 3.763 | 3.675 | 0.446 | 0.358 |
| 2024-01-19 | 3.346 | 3.785 | 3.699 | 0.439 | 0.353 |
| 2024-01-18 | 3.325 | 3.767 | 3.683 | 0.442 | 0.358 |
| 2024-01-17 | 3.329 | 3.754 | 3.668 | 0.425 | 0.339 |
| 2024-01-16 | 3.300 | 3.722 | 3.633 | 0.422 | 0.333 |
| 2024-01-15 | 3.263 | 3.684 | 3.595 | 0.421 | 0.332 |
| 2024-01-12 | 3.281 | 3.690 | 3.598 | 0.409 | 0.317 |
| 주) 국고채,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 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출처: 본드웹 |
| [최근 3개월(2024.01.12~2024.04.12) 간 3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단위: %, %p.) | |
| 구분 | (A) 국고채권시가평가수익률 | (B) AAA 등급 등급민평 수익률 | (C) (주)케이티앤지개별민평 수익률 | (B-A) 국고대비등급민평 스프레드 | (C-A) 국고대비개별민평 스프레드 |
|---|---|---|---|---|---|
| 2024-04-12 | 3.397 | 3.762 | 3.741 | 0.365 | 0.344 |
| 2024-04-11 | 3.460 | 3.823 | 3.800 | 0.363 | 0.340 |
| 2024-04-09 | 3.387 | 3.758 | 3.729 | 0.371 | 0.342 |
| 2024-04-08 | 3.377 | 3.755 | 3.727 | 0.378 | 0.350 |
| 2024-04-05 | 3.330 | 3.719 | 3.692 | 0.389 | 0.362 |
| 2024-04-04 | 3.336 | 3.733 | 3.706 | 0.397 | 0.370 |
| 2024-04-03 | 3.327 | 3.730 | 3.704 | 0.403 | 0.377 |
| 2024-04-02 | 3.325 | 3.734 | 3.707 | 0.409 | 0.382 |
| 2024-04-01 | 3.292 | 3.706 | 3.679 | 0.414 | 0.387 |
| 2024-03-29 | 3.319 | 3.736 | 3.708 | 0.417 | 0.389 |
| 2024-03-28 | 3.300 | 3.718 | 3.690 | 0.418 | 0.390 |
| 2024-03-27 | 3.287 | 3.710 | 3.682 | 0.423 | 0.395 |
| 2024-03-26 | 3.302 | 3.731 | 3.707 | 0.429 | 0.405 |
| 2024-03-25 | 3.291 | 3.725 | 3.697 | 0.434 | 0.406 |
| 2024-03-22 | 3.287 | 3.723 | 3.695 | 0.436 | 0.408 |
| 2024-03-21 | 3.305 | 3.744 | 3.713 | 0.439 | 0.408 |
| 2024-03-20 | 3.365 | 3.808 | 3.778 | 0.443 | 0.413 |
| 2024-03-19 | 3.390 | 3.837 | 3.810 | 0.447 | 0.420 |
| 2024-03-18 | 3.350 | 3.801 | 3.775 | 0.451 | 0.425 |
| 2024-03-15 | 3.305 | 3.760 | 3.733 | 0.455 | 0.428 |
| 2024-03-14 | 3.267 | 3.724 | 3.697 | 0.457 | 0.430 |
| 2024-03-13 | 3.245 | 3.705 | 3.680 | 0.460 | 0.435 |
| 2024-03-12 | 3.270 | 3.718 | 3.694 | 0.448 | 0.424 |
| 2024-03-11 | 3.275 | 3.719 | 3.697 | 0.444 | 0.422 |
| 2024-03-08 | 3.265 | 3.703 | 3.682 | 0.438 | 0.417 |
| 2024-03-07 | 3.317 | 3.743 | 3.714 | 0.426 | 0.397 |
| 2024-03-06 | 3.320 | 3.746 | 3.717 | 0.426 | 0.397 |
| 2024-03-05 | 3.352 | 3.775 | 3.744 | 0.423 | 0.392 |
| 2024-03-04 | 3.357 | 3.783 | 3.754 | 0.426 | 0.397 |
| 2024-02-29 | 3.382 | 3.807 | 3.776 | 0.425 | 0.394 |
| 2024-02-28 | 3.365 | 3.791 | 3.762 | 0.426 | 0.397 |
| 2024-02-27 | 3.365 | 3.795 | 3.767 | 0.430 | 0.402 |
| 2024-02-26 | 3.338 | 3.773 | 3.740 | 0.435 | 0.402 |
| 2024-02-23 | 3.378 | 3.813 | 3.782 | 0.435 | 0.404 |
| 2024-02-22 | 3.345 | 3.785 | 3.754 | 0.440 | 0.409 |
| 2024-02-21 | 3.402 | 3.845 | 3.816 | 0.443 | 0.414 |
| 2024-02-20 | 3.407 | 3.857 | 3.821 | 0.450 | 0.414 |
| 2024-02-19 | 3.396 | 3.854 | 3.816 | 0.458 | 0.420 |
| 2024-02-16 | 3.406 | 3.869 | 3.833 | 0.463 | 0.427 |
| 2024-02-15 | 3.407 | 3.874 | 3.838 | 0.467 | 0.431 |
| 2024-02-14 | 3.414 | 3.883 | 3.844 | 0.469 | 0.430 |
| 2024-02-13 | 3.347 | 3.825 | 3.790 | 0.478 | 0.443 |
| 2024-02-08 | 3.304 | 3.786 | 3.749 | 0.482 | 0.445 |
| 2024-02-07 | 3.290 | 3.773 | 3.736 | 0.483 | 0.446 |
| 2024-02-06 | 3.291 | 3.781 | 3.743 | 0.490 | 0.452 |
| 2024-02-05 | 3.307 | 3.801 | 3.759 | 0.494 | 0.452 |
| 2024-02-02 | 3.243 | 3.752 | 3.714 | 0.509 | 0.471 |
| 2024-02-01 | 3.270 | 3.779 | 3.741 | 0.509 | 0.471 |
| 2024-01-31 | 3.259 | 3.771 | 3.732 | 0.512 | 0.473 |
| 2024-01-30 | 3.270 | 3.785 | 3.748 | 0.515 | 0.478 |
| 2024-01-29 | 3.304 | 3.822 | 3.784 | 0.518 | 0.480 |
| 2024-01-26 | 3.260 | 3.783 | 3.746 | 0.523 | 0.486 |
| 2024-01-25 | 3.305 | 3.824 | 3.788 | 0.519 | 0.483 |
| 2024-01-24 | 3.292 | 3.813 | 3.778 | 0.521 | 0.486 |
| 2024-01-23 | 3.288 | 3.809 | 3.774 | 0.521 | 0.486 |
| 2024-01-22 | 3.277 | 3.801 | 3.765 | 0.524 | 0.488 |
| 2024-01-19 | 3.303 | 3.826 | 3.789 | 0.523 | 0.486 |
| 2024-01-18 | 3.270 | 3.795 | 3.761 | 0.525 | 0.491 |
| 2024-01-17 | 3.270 | 3.792 | 3.757 | 0.522 | 0.487 |
| 2024-01-16 | 3.231 | 3.751 | 3.714 | 0.520 | 0.483 |
| 2024-01-15 | 3.195 | 3.711 | 3.673 | 0.516 | 0.478 |
| 2024-01-12 | 3.197 | 3.721 | 3.683 | 0.524 | 0.486 |
| 주) 국고채,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 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출처: 본드웹 |
| [최근 3개월(2024.01.12~2024.04.12) 간 5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단위: %, %p.) | |
| 구분 | (A) 국고채권시가평가수익률 | (B) AAA 등급 등급민평 수익률 | (C) (주)케이티앤지개별민평 수익률 | (B-A) 국고대비등급민평 스프레드 | (C-A) 국고대비개별민평 스프레드 |
|---|---|---|---|---|---|
| 2024-04-12 | 3.452 | 3.831 | 3.800 | 0.379 | 0.348 |
| 2024-04-11 | 3.510 | 3.889 | 3.858 | 0.379 | 0.348 |
| 2024-04-09 | 3.435 | 3.822 | 3.791 | 0.387 | 0.356 |
| 2024-04-08 | 3.420 | 3.811 | 3.780 | 0.391 | 0.360 |
| 2024-04-05 | 3.372 | 3.773 | 3.743 | 0.401 | 0.371 |
| 2024-04-04 | 3.384 | 3.795 | 3.765 | 0.411 | 0.381 |
| 2024-04-03 | 3.372 | 3.790 | 3.761 | 0.418 | 0.389 |
| 2024-04-02 | 3.362 | 3.792 | 3.763 | 0.430 | 0.401 |
| 2024-04-01 | 3.320 | 3.756 | 3.726 | 0.436 | 0.406 |
| 2024-03-29 | 3.345 | 3.785 | 3.756 | 0.440 | 0.411 |
| 2024-03-28 | 3.325 | 3.766 | 3.736 | 0.441 | 0.411 |
| 2024-03-27 | 3.314 | 3.757 | 3.726 | 0.443 | 0.412 |
| 2024-03-26 | 3.345 | 3.789 | 3.756 | 0.444 | 0.411 |
| 2024-03-25 | 3.327 | 3.775 | 3.741 | 0.448 | 0.414 |
| 2024-03-22 | 3.322 | 3.777 | 3.742 | 0.455 | 0.420 |
| 2024-03-21 | 3.345 | 3.813 | 3.776 | 0.468 | 0.431 |
| 2024-03-20 | 3.390 | 3.865 | 3.827 | 0.475 | 0.437 |
| 2024-03-19 | 3.422 | 3.898 | 3.858 | 0.476 | 0.436 |
| 2024-03-18 | 3.385 | 3.865 | 3.829 | 0.480 | 0.444 |
| 2024-03-15 | 3.340 | 3.825 | 3.789 | 0.485 | 0.449 |
| 2024-03-14 | 3.296 | 3.784 | 3.750 | 0.488 | 0.454 |
| 2024-03-13 | 3.267 | 3.757 | 3.726 | 0.490 | 0.459 |
| 2024-03-12 | 3.280 | 3.767 | 3.735 | 0.487 | 0.455 |
| 2024-03-11 | 3.282 | 3.772 | 3.742 | 0.490 | 0.460 |
| 2024-03-08 | 3.297 | 3.762 | 3.737 | 0.465 | 0.440 |
| 2024-03-07 | 3.360 | 3.817 | 3.787 | 0.457 | 0.427 |
| 2024-03-06 | 3.355 | 3.812 | 3.782 | 0.457 | 0.427 |
| 2024-03-05 | 3.390 | 3.846 | 3.815 | 0.456 | 0.425 |
| 2024-03-04 | 3.401 | 3.860 | 3.828 | 0.459 | 0.427 |
| 2024-02-29 | 3.430 | 3.889 | 3.857 | 0.459 | 0.427 |
| 2024-02-28 | 3.410 | 3.869 | 3.837 | 0.459 | 0.427 |
| 2024-02-27 | 3.400 | 3.861 | 3.830 | 0.461 | 0.430 |
| 2024-02-26 | 3.375 | 3.842 | 3.806 | 0.467 | 0.431 |
| 2024-02-23 | 3.439 | 3.909 | 3.870 | 0.470 | 0.431 |
| 2024-02-22 | 3.391 | 3.861 | 3.824 | 0.470 | 0.433 |
| 2024-02-21 | 3.440 | 3.915 | 3.877 | 0.475 | 0.437 |
| 2024-02-20 | 3.460 | 3.938 | 3.897 | 0.478 | 0.437 |
| 2024-02-19 | 3.440 | 3.923 | 3.882 | 0.483 | 0.442 |
| 2024-02-16 | 3.445 | 3.933 | 3.892 | 0.488 | 0.447 |
| 2024-02-15 | 3.445 | 3.938 | 3.897 | 0.493 | 0.452 |
| 2024-02-14 | 3.455 | 3.952 | 3.912 | 0.497 | 0.457 |
| 2024-02-13 | 3.385 | 3.890 | 3.855 | 0.505 | 0.470 |
| 2024-02-08 | 3.340 | 3.847 | 3.810 | 0.507 | 0.470 |
| 2024-02-07 | 3.317 | 3.826 | 3.789 | 0.509 | 0.472 |
| 2024-02-06 | 3.327 | 3.837 | 3.797 | 0.510 | 0.470 |
| 2024-02-05 | 3.335 | 3.847 | 3.805 | 0.512 | 0.470 |
| 2024-02-02 | 3.256 | 3.777 | 3.740 | 0.521 | 0.484 |
| 2024-02-01 | 3.297 | 3.818 | 3.780 | 0.521 | 0.483 |
| 2024-01-31 | 3.295 | 3.819 | 3.783 | 0.524 | 0.488 |
| 2024-01-30 | 3.312 | 3.837 | 3.800 | 0.525 | 0.488 |
| 2024-01-29 | 3.364 | 3.892 | 3.852 | 0.528 | 0.488 |
| 2024-01-26 | 3.310 | 3.840 | 3.803 | 0.530 | 0.493 |
| 2024-01-25 | 3.345 | 3.876 | 3.839 | 0.531 | 0.494 |
| 2024-01-24 | 3.333 | 3.869 | 3.834 | 0.536 | 0.501 |
| 2024-01-23 | 3.330 | 3.865 | 3.831 | 0.535 | 0.501 |
| 2024-01-22 | 3.322 | 3.857 | 3.823 | 0.535 | 0.501 |
| 2024-01-19 | 3.355 | 3.889 | 3.853 | 0.534 | 0.498 |
| 2024-01-18 | 3.315 | 3.850 | 3.816 | 0.535 | 0.501 |
| 2024-01-17 | 3.312 | 3.848 | 3.814 | 0.536 | 0.502 |
| 2024-01-16 | 3.265 | 3.805 | 3.770 | 0.540 | 0.505 |
| 2024-01-15 | 3.227 | 3.767 | 3.730 | 0.540 | 0.503 |
| 2024-01-12 | 3.232 | 3.771 | 3.732 | 0.539 | 0.500 |
| 주) 국고채,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 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출처: 본드웹 |
② 최근 1년 간 발행된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최근 1년내 발행된 동일등급의 회사채 발행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발행사에서 공모희망금리 상단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발행금리가 확정되었으나, 동일등급 내에서 해당 산업 및 각 기업의 재무구조 등에 따라 금리 결정이 밴드 내에서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AAA등급의 회사채 발행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최근 1년간 AAA등급 발행사례 전체 중 2년, 3년 및 5년 만기로 발행한 회사채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 [최근 1년 간 2년, 3년, 5년 만기 동일등급(AAA) 일반회사채 발행내역] |
| (단위: 억원, %, bp) |
| 종목명 | 등급 | 발행일 | 만기 | 발행금액 | 공모희망금리밴드 | 수요예측 후 확정 금리밴드 | 발행금리 |
|---|---|---|---|---|---|---|---|
| KT 200-1 | AAA | 2024-02-27 | 2 | 1,200 | 개별민평 -30 ~ +30 | -10 | 3.552 |
| KT 200-2 | AAA | 2024-02-27 | 3 | 2,000 | 개별민평 -30 ~ +30 | -6 | 3.608 |
| KT 200-3 | AAA | 2024-02-27 | 5 | 800 | 개별민평 -30 ~ +30 | -17 | 3.548 |
| SK텔레콤 88-1 | AAA | 2024-02-22 | 3 | 1,800 | 개별민평 -30 ~ +30 | -7 | 3.718 |
| SK텔레콤 88-2 | AAA | 2024-02-22 | 5 | 1,100 | 개별민평 -30 ~ +30 | -10 | 3.733 |
| SK텔레콤 87-1 | AAA | 2023-10-18 | 3 | 1,150 | 개별민평 -30 ~ +30 | 8 | 4.543 |
| SK텔레콤 87-2 | AAA | 2023-10-18 | 5 | 1,000 | 개별민평 -30 ~ +30 | 7 | 4.681 |
| KT&G 2-1 | AAA | 2023-09-13 | 2 | 1,000 | 등급민평 -30bp ~ +30bp | -10 | 4.18 |
| KT&G 2-2 | AAA | 2023-09-13 | 3 | 2,000 | 등급민평 -30bp ~ +30bp | -4 | 4.322 |
| KT 199-1 | AAA | 2023-07-12 | 2 | 850 | 개별민평 -30 ~ +30 | -10 | 4.028 |
| KT 199-2 | AAA | 2023-07-12 | 3 | 1,600 | 개별민평 -30 ~ +30 | -5 | 4.146 |
| KT 199-3 | AAA | 2023-07-12 | 5 | 1,550 | 개별민평 -30 ~ +30 | -10 | 4.221 |
| SK텔레콤 86-1 | AAA | 2023-04-12 | 3 | 800 | 개별민평 -30 ~ +30 | 1 | 3.716 |
| SK텔레콤 86-2 | AAA | 2023-04-12 | 5 | 2,000 | 개별민평 -30 ~ +30 | 11 | 3.8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본드웹 |
최근 1년 내 발행된 동일등급(AAA), 동일만기(2년, 3년 및 5년) 회사채 수요예측은 총 14건으로 2년 만기 3건, 3년 만기 6건 및 5년 만기 5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확정 금리밴드 수준은 2년 만기의 경우 등급민평 -10bp 및 개별민평 -10bp 수준, 3년 만기의 경우 등급민평 -4bp, 개별민평 -7bp~+8bp 수준, 5년 만기 경우 개별민평 -17bp~+11bp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③ 채권시장 동향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 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0.25%p를 인상하여 3.50%를 기록하며 7번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이후 2023년 2월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3.50% 수준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2024년 4월 금통위 역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근원물가와 헤드라인 물가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금리인하의 필요조건임을 시사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FOMC는 2023년 2월 1일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하며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고, 2023년 3월 23일 FOMC는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5월 4일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를 인상하며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였고, 9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상단 5.50%) 및 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 환경 긴축이 금리인상 효과를 창출하며 연준의 시선이 과소 긴축 리스크에서 인상의 효과점검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3월 FOMC에서도 만장일치 금리동결(5.25%~5.50%)을 이어갔으며, 점도표 상 올해 3회 인하(75bp)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 ~ 5.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어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④ 결론상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② 최근 1년 간(2023.04.12 ~ 2024.04.12) 발행된 2년, 3년 및 5년 만기 AAA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③ 채권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는 (주)케이티앤지의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
| 구분 | 내용 |
|---|---|
| 제3-1회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청약일 1 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중 청약일 1 영업일 전 기준으로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 제3-2회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 제3-3회 |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주)케이티앤지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KB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신한투자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4년 04월 19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정정서류 및 첨부서류를 포함함)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후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1. 수요예측의 방법: 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를 이용한 접수 방법으로 진행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의 기간: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3.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에 따른 물량의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4.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결과 통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결과를 전자우편 또는 Fax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5. 수요예측 관련 사항의 기록 및 보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6. 수요예측 결과의 공유: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거나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 등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고지를 통해 실수요 기재를 유도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다.
8. 수요예측의 재실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 요예측이 실시된 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는다.
9. 기타 수요예측 실시, 공모금리결정, 배정,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등 수요예측 업무절차 및 관련 준수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모집과 관련한 사항
1.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2024년 04월 25일 09시부터 12시까지
3.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②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인수단 본ㆍ지점
나.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2024년 04월 25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제1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4조 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때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청약에 참여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상기 제 2호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투자자 : 가목의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다. 제3호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청약 결과 초과 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잔여물량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잔여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라. 배정단위는 100억원 단위로 한다.
④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잔액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각 "인수단"의 "인수비율"에 따라 미달된 금액을 안분 배분하여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한다.
⑤ "인수단"은 상기 제4호에 따른 각 "인수단"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다. 청약단위최저청약금액은 일백억원으로 하며, 일백억원 이상은 일백억원 단위로 한다.라.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시 | 2024년 04월 25일 09시 |
| 종 료 일 시 | 2024년 04월 25일 12시 |
마. 청약증거금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2024년 04월 25일 16시까지 청약증거금을 납부한다. 청약증거금은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바.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ㆍ지점사. 납입장소㈜하나은행 둔산지점아. 상장신청예정일(1) 상장신청예정일 : 2024년 04월 25일(2) 상장예정일 : 2024년 04월 26일자. 사채권교부예정일"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차. 사채권 교부장소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케이티엔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회 차 : | 제 3-1 회 |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KB증권 | 0016487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1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신한투자증권 | 001383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1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미래에셋증권 | 00111722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 2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회 차 : | 제 3-2 회 |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키움증권 | 0029629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 4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NH투자증권 | 0012018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회 차 : | 제 3-3 회 | ]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KB증권 | 0016487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3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신한투자증권 | 001383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30,000,000,000 | 0.16 | 총액인수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 [회 차 : 제3-1회, 제3-2회, 제3-3회]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5,000,000 |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합산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 특약사항"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 이전까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되어있는 경우 공시로 갈음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 등 결의가 있는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는 때 9.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때10.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 차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제3-1회 무보증사채 | 40,000 | 주2) | 2026.04.24 | - |
| 제3-2회 무보증사채 | 100,000 | 주3) | 2027.04.23 | - |
| 제3-3회 무보증사채 | 60,000 | 주4) | 2029.04.25 | |
| 합 계 | 200,000 | - | - | - |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4월 17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 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 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 사 중 청약일 1 영업일 전 기준으로 ( 주 ) 케이티앤지 2 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 에 -0.30%p. ~ +0.30%p. 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 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 4)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 키스자산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단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청약일 1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 )케이티앤지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경우 , 당해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산술평균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5)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4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갑"은 발행회사인 ㈜케이티앤지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가. 기한의 이익 상실(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당사가 발행하는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라.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
| 내용 |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제2-1조) | 시설자금 등(제2-2조, 제1-2조 제13호) | 부채비율 300% 이하(연결기준, 제2-3조) | "자기자본"의 100%(연결기준, 제2-4조) |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
| 내용 | 자기자본의 100%(연결기준, 제2-5조)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제2-6조)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주요사항신고의무 발생사실 등(제2-7조)기한이익상실사항 등(제1-2조)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시 배상책임(제2-8조) |
| 주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지배구조변경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주2)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의 조항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갑"은 발행회사인 ㈜케이티앤지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하나은행 둔산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 상 부채비율은 [37.4]%, 부채규모는 [34,775]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는 경우(연결기준).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4,874]억원이며 이는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5.2]% 이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6. 프로젝트에 참가 또는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보증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③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 2-5조 (자산의 처분제한 ) ① “발행회사”는 하나의 회계년도에회 또는 수회에 걸쳐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의 자기자본의 100%(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발행회사”의“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127,725]억원이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발행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일 현재 “발행회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케이티앤지" 이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1. “발행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2. “발행회사”는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채관리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통지시기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행회사”가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③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발행회사”는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회 차 : 제3-1회, 제3-2회, 제3-3회 ] | (단위 : 원)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5,0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다.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2024년 04월 12일)
| 구분 | 실적 |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계약체결 건수 | 66건 | 82건 | 94건 | 58건 | 94건 | 62건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5조 3,300억원 | 15조 5,010억원 | 18조 6,120억원 | 11조 6,810억원 | 20조 6,840억원 | 13조 8,770억원 |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예탁결제원 | 채권관리팀 | 02-3774-3304 |
마.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갑"은 발행회사인 ㈜케이티앤지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 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조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본 계약상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바.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갑"은 발행회사인 ㈜케이티앤지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를 지칭합니다.
|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갑"은 발행회사인 ㈜케이티앤지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를 지칭합니다.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 사유가 있음에도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상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아.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당사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궐련 및 차세대 전자담배인 HNB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담배사업부문」, 홍삼 및 비홍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건강기능사업부문」,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부동산사업부문」, 의약품/화장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2023년말 기준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및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중분류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 담배 | 궐련 | 에쎄, 레종, 더원, 보헴, 타임, 디스 등 | 3,612,276 | 61.6% |
| 차세대담배 | 릴 솔리드, 릴 하이브리드, 믹스, 핏 등 | |||
| 반제품, 잎담배, 향캡슐 등 | - | |||
| 건강기능 | 홍삼 | 홍삼정류, 에브리타임, 홍삼톤 등 | 1,393,525 | 23.8% |
| 비홍삼 | 알파프로젝트, 천녹, 굿베이스 등 | |||
| 부동산 | 분양 | - | 550,110 | 9.4% |
| 임대 | - | |||
| 기타 | 제약 | 데노간주, 하모닐란액, 오파스트정 등 | 306,697 | 5.2% |
| 화장품 | 꽃을든남자, 다나한 등 | |||
| 기타 | - | |||
| 합계 | 5,862,608 | 100.0%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주1) 각 부문별 매출액은 부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 기준 |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 가. 당사가 영위하는 담배사업, 건강기능사업, 부동산사업, 화장품/제약사업 등은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 및 국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024년 현재,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높은 기준금리 유지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주택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부문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4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022년 2.6%를 기록한 반면, 2023년 1.4%를 기록할 것으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위험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당사의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담배사업, 건강기능사업, 부동산사업, 화장품/제약사업 등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019 년 11월경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는 전세계로 번지며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고 , 이에 따라 2020년 3월 11일 ,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 (팬데믹 )를 선포하였습니다 .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2020년 글로벌 경제는 큰 침체를 겪었으며 , 2021년 이후 코로나 19 백신이 주요 선진국을 시작으로 보급되며 글로벌 경기는 반등하였으나 , 코로나 19 발발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높은 기준금리 유지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주택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부문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①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4년 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를 기록한 반면, 2023년의 경우 1.4%로 전년대비 약 1.2%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24년 2.1%, 2025년 2.3%로 경제성장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국내경제는 고금리로 인한 내수회복 모멘텀 약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경기 반등 및 미국 대상 수출 증가로 경기가 개선되었고 향후에도 개선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국내 경기의 경우 민간소비는 모멘텀이 약한 상황이며 , 향후 가계 실질소득 개선에 힘입어 회복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 설비투자는 글로벌 제조업경기 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반도체 첨단공정 및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확대로 인하여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또한 , 건설투자는 고금리로 인한 신규착공 위축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면서 부진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 상품수출은 반도체 및 IT수요 증가와 함께 신성장 부문 투자도 늘어나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 (단위 : %) |
| 구 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2025(E)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 2.6 | 0.9 | 1.8 | 1.4 | 2.2 | 2.0 | 2.1 | 2.3 |
| 민간소비 | 4.1 | 3.1 | 0.6 | 1.8 | 1.1 | 2.0 | 1.6 | 2.3 |
| 설비투자 | -0.9 | 5.3 | -4.0 | 0.5 | 2.6 | 5.7 | 4.2 | 3.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5.0 | 2.9 | 0.3 | 1.6 | 1.5 | 2.8 | 2.2 | 3.3 |
| 건설투자 | -2.8 | 1.8 | 1.0 | 1.4 | -2.4 | -2.9 | -2.6 | -1.0 |
| 상품수출 | 3.6 | -0.9 | 6.6 | 2.9 | 6.0 | 3.2 | 4.5 | 3.6 |
| 상품수입 | 4.3 | 1.9 | -3.0 | -0.6 | 0.1 | 5.4 | 2.7 | 3.1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02) |
② 글로벌 경기 동향한국은행이 2024년 2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2년 3.4%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3%p 하락한 수치인 3.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0%, 2025년 3.1%로 전망하여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2024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 영향으로 당분간 장기 평균(10~19년 3.7%)에 못 미치는 성장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금융여건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중동정세 불안과 美 대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은행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단위 : %) |
| 구 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2025(E) | ||||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세계 경제 성장률 | 3.4 | 3.0 | 3.1 | 3.1 | 2.6 | 3.3 | 3.0 | 3.1 |
| 미국 | 1.9 | 2.0 | 3.0 | 2.5 | 2.8 | 1.3 | 2.0 | 1.7 |
| 유로 | 3.4 | 0.9 | 0.0 | 0.5 | 0.3 | 1.1 | 0.7 | 1.7 |
| 중국 | 3.0 | 5.5 | 5.1 | 5.2 | 4.5 | 4.6 | 4.6 | 4.5 |
| 일본 | 1.0 | 2.4 | 1.3 | 1.9 | 0.2 | 1.5 | 0.9 | 0.9 |
| 세계 교역 신장률 | 5.0 | 0.4 | 0.3 | 0.4 | 2.3 | 4.1 | 3.2 | 3.6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02)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
국제통화기금 (IMF)이 2024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로 발표되었습니다 .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3.1%로 전망하며 2023년 10월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으며 ,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 통화정책 완화 시기에 대한 적절한 시점 설정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 (단위 : %, %p.) |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
| 23.10월(A) | 24.01월(B) | 조정폭(B-A) | 23.10월(C) | 24.01월(D) | 조정폭(D-C) | ||
| 세계 | 3.1 | 2.9 | 3.1 | 0.2 | 3.2 | 3.2 | 0.0 |
| 선진국 | 1.6 | 1.4 | 1.5 | 0.1 | 1.8 | 1.8 | 0.0 |
| 미국 | 2.5 | 1.5 | 2.1 | 0.6 | 1.8 | 1.7 | -0.1 |
| 유로존 | 0.5 | 1.2 | 0.9 | -0.3 | 1.8 | 1.7 | -0.1 |
| 독일 | -0.3 | 0.9 | 0.5 | -0.4 | 2.0 | 1.6 | -0.4 |
| 프랑스 | 0.8 | 1.3 | 1.0 | -0.3 | 1.8 | 1.7 | -0.1 |
| 이탈리아 | 0.7 | 0.7 | 0.7 | 0.0 | 1.0 | 1.1 | 0.1 |
| 스페인 | 2.4 | 1.7 | 1.5 | -0.2 | 2.1 | 2.1 | 0.0 |
| 일본 | 1.9 | 1.0 | 0.9 | -0.1 | 0.6 | 0.8 | 0.2 |
| 영국 | 0.5 | 0.6 | 0.6 | 0.0 | 2.0 | 1.6 | -0.4 |
| 캐나다 | 1.1 | 1.6 | 1.4 | -0.2 | 2.4 | 2.3 | -0.1 |
| 기타 선진국 | 1.7 | 2.2 | 2.1 | -0.1 | 2.3 | 2.5 | 0.2 |
| 한국 | 1.4 | 2.2 | 2.3 | 0.1 | 2.3 | 2.3 | 0.0 |
| 신흥개도국 | 4.1 | 4.0 | 4.1 | 0.1 | 4.1 | 4.2 | 0.1 |
| 중국 | 5.2 | 4.2 | 4.6 | 0.4 | 4.1 | 4.1 | 0.0 |
| 인도 | 6.7 | 6.3 | 6.5 | 0.2 | 6.3 | 6.5 | 0.2 |
| 러시아 | 3.0 | 1.1 | 2.6 | 1.5 | 1.0 | 1.1 | 0.1 |
| 브라질 | 3.1 | 1.5 | 1.7 | 0.2 | 1.9 | 1.9 | 0.0 |
| 멕시코 | 3.4 | 2.1 | 2.7 | 0.6 | 1.5 | 1.5 | 0.0 |
| 사우디 | -1.1 | 4.0 | 2.7 | -1.3 | 4.2 | 5.5 | 1.3 |
| 남아공 | 0.6 | 1.8 | 1.0 | -0.8 | 1.6 | 1.3 | -0.3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01) |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글로벌 통화 긴축 정책 지속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국내 경기 및 글로벌 경기는 글로벌 통화 긴축 정책 속도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실물 경기 변화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와 해외 매출이 고루 발생하는 바,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 - 담배의 유해성 및 관련 규제 위험]
| 나. 당사는 궐련 및 전자담배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속한 담배 산업은 전통적으로 자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제시하는 담배가격 인상, 경고 그림 도입 등의 가격/비가격 규제를 통하여 담배규제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담배 가격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변화해왔습니다. 담배 1갑에는 4개의 조세와 2개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조세와 부담금 인상을 통해 가격 인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가격 인상 정책 이외에 비가격 규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담배 성분표시 의무화, 광고제한/판촉금지,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실시하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회원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CTC 이행 현황은 총 7가지 항목 중 P항목(담배연기로부터 보호)와 O항목(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에서 미흡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가격/비가격 담배 규제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궐련 및 전자담배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가 속한 담배 산업은 전통적으로 자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제시하는 담배가격 인상, 경고 그림 도입 등의 가격/비가격 규제를 통하여 담배규제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담배 가격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변화해왔습니다. 담배 1갑에는 4개의 조세와 2개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조세와 부담금 인상을 통해 가격 인상을 진행해왔습니다. 1989년에는 1갑 당 800원으로 시작하였고 관련 세금은 360원으로 45.0%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세금부과율 증가로 1994년에 1,000원, 1996년에 1,300원, 1999년에 1,600원, 2001년에 1,800원, 2002년에 2,0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세금부과율이 62.6%까지 증가하며 담배가격은 2,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2005년 인상 이후 10년 동안 1갑당 2,500원에 머물러 있던 담배 가격은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갑당 가격인 4,500원에는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부과율은 73.7%까지 인상된 상황입니다.
| [담배 가격 인상 정책] |
| 연도 | 가격 | 세금 | 부과 비율 |
|---|---|---|---|
| 1989년 | 800원 | 360원 | 45.0% |
| 1994년 | 1,000원 | 480원 | 48.0% |
| 1996년 | 1,300원 | 644원 | 49.5% |
| 1999년 | 1,600원 | 795원 | 49.7% |
| 2001년 | 1,800원 | 934원 | 51.9% |
| 2002년 | 2,000원 | 1,110원 | 55.5% |
| 2005년 | 2,500원 | 1,565원 | 62.6% |
| 2015년 | 4,500원 | 3,318원 | 73.7% |
| 자료: 당사 제시 |
1갑당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한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담배(궐련) 소매가격 대비 총 세금 비율은 73.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WHO FCTC 권고 수준인 75%에 근접한 수치로서, 향후 건강 증진 및 흡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있을 시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 역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당사가 속해있는 담배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배 관련 조세 및 부담금 내역] |
| (단위: 원, %) |
[이미지: 담배(궐련형) 제세부담금 변천 내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3) |
| [담배 종류별 제세부담금 현황] |
| (단위: 원) |
[이미지: 담배 종류별 제세부담금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3) |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가격 인상 정책 이외에 비가격 규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담배 포장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에서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구매연령 상향, 매장 내 진열 금지, 광고 금지, 니코틴 규제 등 수많은 비가격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흡연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담배 성분표시 의무화, 광고제한/판촉금지, 금연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실시하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회원국에 부여된 의무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주요 국가 담배 규제 사례] |
[이미지: 주요 국가 담배 규제 사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보건복지부, 신한투자증권 |
| [우리나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현황] |
| MPOWER 정책 | 이행 수준 | 비고 |
|---|---|---|
| M-담배사용 및 규제정책 모니터링 | (우수)성인 및 청소년 대상 대표성 있고 주기적인 최신 데이터 보유 | 우리나라는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 |
| P-담배연기로부터 보호 | (미흡) 2개 이하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 |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전면 금연으로 간주하지 않음 |
| O-금연지원서비스제공 | (우수) 금연상담전화, 금연보조제 및 일부 금연서비스 무상제공 |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 무상 제공 중 |
| W1-담뱃갑 경고그림 | (양호) 담뱃갑 앞뒷면 평균 30~49%에 해당하는 면적에 모든 필요 요소를 충족하거나, 최소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부분의 필요 요소만을 충족하는 건강경고 부착 | 담뱃갑 앞·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광고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의무화 등의 필수요소 미충족 |
| W2-금연캠페인 | (우수) 최소 6가지 필요 요소를 충족하는 국가금연캠페인의 TV 및/또는 라디오 송출 |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가금연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를 수행함 |
| O-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 (미흡) 광고금지 전무 또는 국내 TV, 라디오, 인쇄물에 적용되지 않는 금지 | 잡지 및 소매점 담배광고가 일부 허용되며, 담배회사의 판촉과 사회공헌활동도 금지되지 않고 있음 |
| R-담뱃세 인상 | (양호) 소매가격의 51~75% | 우리나라는 담뱃세 비중이 73.9%(궐련 기준) |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편,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CTC 이행 현황은 총 7가지 항목 중 P항목(담배연기로부터 보호)와 O항목(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에서 미흡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가격/비가격 담배 규제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사업 - 인구증가 정체,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담배시장 성장세 둔화 위험]
| 다. 담배 사업은 산업범주로는 주류와 더불어 기호품, 일용품, 편의품에 속하며 필수재 성격이 강한 다른 소비제품과는 달리, 기호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의 정체 및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인구 증가율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담배시장의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추계인구 성장률은 2014년 0.6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0.35%, 2020년 0.14%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0.13%, -0.19%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추계인구 성장률은 2023년 0.08%를 기록하여 플러스로 전환됐고, 2024년은 전년 수준과 유사한 0.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담배시장의 소비층은 20대 이상 성인인구입니다. 성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담배 주 소비층인 20대 이상 인구수 성장 둔화는 담배시장의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담배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정부의 금연규제 확대와 웰빙 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2010년 22.9%, 2015년 17.3%, 2020년 15.9%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성장률 감소, 웰빙문화 확산 등의 사회적/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담배소비는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는 당사 사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배 사업은 산업범주로는 주류와 더불어 기호품, 일용품, 편의품에 속하며 필수재 성격이 강한 다른 소비제품과는 달리, 기호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의 정체 및 웰빙문화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일반담배(궐련) 시장규모는 2018년 7,360억 달러에서 연평균 2.53% 성장하여 2023년 8,347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 일반담배 시장은 2024년에는 전년대비 2.31% 증가한 8,54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후 2028년 9,381억 달러까지 연평균 2.38% 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담배 시장 성장 속도가 체감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 [전 세계 일반담배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 (단위 : 십억 달러) |
[이미지: 세계 일반담배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Statista |
반면,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무연담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2018년 817억 달러에서 2023년 1,063억 달러까지 연평균 5.41% 성장하였습니다. 2024년은 전년대비 4.61% 성장한 1,112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연평균 3.78% 성장하여 2028년에는 1,29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규모는 2018년 159억 달러에서 2023년 246억 달러로 연평균 9.12%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전자담배 출시 이후 초기에 침투율이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2024년에는 전년대비 5.69% 증가한 26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후 연평균 3.03% 성장하여 2028년에는 293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전 세계 전자담배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 (단위 : 십억 달러) |
[이미지: 세계 전자담배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Statista |
또한, 최근 국내 인구 증가율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담배시장의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2014년 0.63%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던 추계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인구성장률은 0.28%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소폭 반등하여 0.43%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반등에 그쳤습니다. 인구성장률은 2019년 0.35%, 2020년 0.14%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인구성장률은 각각 -0.13%, -0.19%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인구성장률은 2023년 0.08%를 기록하여 플러스로 전환됐고, 2024년은 전년 수준과 유사한 0.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국내 추계 인구 증가율] |
| (단위 : 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추계인구 | 50,746,659 | 51,014,947 | 51,217,803 | 51,361,911 | 51,585,058 | 51,764,822 | 51,836,239 | 51,769,539 | 51,672,569 | 51,712,619 | 51,751,065 |
| 인구성장률 | 0.63% | 0.53% | 0.40% | 0.28% | 0.43% | 0.35% | 0.14% | -0.13% | -0.19% | 0.08% | 0.07% |
| 자료: 통계청 |
한편 담배시장의 소비층은 20대 이상 성인인구입니다. 20대 이상 성인인구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로, 2020년에는 20대 이상 인구 성장률이 1%를 하회하였고, 2022년에는 0.37%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대 이상 성인인구 증가율은 2023년 0.62%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은 0.6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담배 주 소비층인 20대 이상 인구수 성장 둔화는 담배시장의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담배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 지고 있습니다.
| [20대 이상 추계 인구 수 및 증가율] |
| (단위: 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20대 이상추계인구 | 40,243,237 | 40,762,796 | 41,221,036 | 41,655,173 | 42,169,999 | 42,630,766 | 43,012,151 | 43,275,312 | 43,436,732 | 43,706,307 | 43,992,977 |
| 20대 이상 인구성장률 | 1.46% | 1.29% | 1.12% | 1.05% | 1.24% | 1.09% | 0.89% | 0.61% | 0.37% | 0.62% | 0.66% |
| 20대 이상 인구의 비중 | 79.30% | 79.90% | 80.48% | 81.10% | 81.75% | 82.35% | 82.98% | 83.59% | 84.06% | 84.52% | 85.01% |
| 자료: 통계청 |
인구수 증가율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담배시장의 성장세도 이에 따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잎담배에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는 궐련과 전자담배로 나뉘며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분류됩니다. 2014년 이후 국내 궐련 담배 판매량은 약 43.6억 갑을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시작된 2017년 이후부터 궐련형 일반담배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30.9억 갑, 2023년에는 30.0억 갑을 기록하여 2019년 30.6억 갑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 궐련형 일반담배 판매량 추이] |
| (단위: 억 갑) |
[이미지: 국내 궐련형 담배 판매량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전자담배 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유해성 저감 제품(RRP(Reduced-Risk Products))이라는 인식 변화를 일으키는데 성공하며 확대되는 중입니다.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7년 0.79억 갑을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23년에는 6.06억 갑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추이] |
| (단위: 억 갑) |
[이미지: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OECD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5.9%로 OECD 평균(16.0%)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2010년 22.9%, 2015년 17.3%, 2020년 15.9%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금연규제 확대와 웰빙 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세계 흡연율 비교] |
[이미지: 세계 흡연율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주) 벨기에는 2018년 수치, 호주,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그리스, 튀르키예는 2019년 수치 |
이처럼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성장률 감소, 웰빙문화 확산 등의 사회적/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담배소비는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는 당사 사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 - 원재료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 라. 당사 2023년말 별도기준 원재료 등의 매입금액 1조 7,4402억원 중 담배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은 1조 3,089억원으로, 담배 부문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3,148억원 가량이 담배 부문의 주요 원재료인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등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주 원재료인 잎담배는 국내의 경우 개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와 등급별 구매가격을 협의하고 개별농가와의 상담계약을 통해 전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잎담배의 경우 미국, 브라질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조달상 잎담배 국제가격 및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잎담배는 통상 수확 후 1년의 후숙기간을 거친 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 시점의 1년 전 작황이 수입 가격에 반영됩니다. 당사는 수입 잎담배를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수입해오고 있지만, 수입 잎담배의 주요 원산지로는 미국, 브라질, 탄자니아, 인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의 작황에 따라 변동하는 잎담배 국제 시세는 2022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비용의 상승은 매출원가 증가에 영향을 주어 수익성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잎담배 생산투입 비중의 50% 이상을 수입 잎담배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곡물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기 상황 등 외적인 변수로 인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2023년말 별도기준 원재료 등의 매입금액 1조 7,440억원 중 담배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은 1조 3,081억원으로, 담배 부문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3,148억원 가량이 담배 부문의 주요 원재료인 잎담배 및 담배부산물 등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주 원재료인 잎담배는 국내의 경우 개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와 등급별 구매가격을 협의하고 개별농가와의 상담계약을 통해 전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잎담배의 경우 미국, 브라질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조달상 잎담배 국제가격 및 환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잎담배는 통상 수확 후 1년의 후숙기간을 거친 뒤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 시점의 1년 전 작황이 수입 가격에 반영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주요매입처) | |
| 담 배 | 원재료 | 잎담배, 담배부산물 | 담배제조 등 | 314,763 | 24.1% | 국내경작인(전량), 미국,브라질, (주)태아산업 | |
| 부재료 | 담배재료품, 포장지, 포장재료품 | 담배제조 등 | 578,423 | 44.2% | 셀, 동양 L&P 등 | ||
| 저장품 등 | NGP 디바이스, 담배저장품 등 | 담배상품, 기계 등 | 414,910 | 31.7% | (주)이랜텍 등 | ||
| 담배부문 계 | 1,308,096 | 100.0% | |||||
| 건강기능 | 원재료 | 수삼 | 제품제조 등 | 245,660 | 71.2% | 국내 경작인(전량) | |
| 포장재 | 지함상자 등 | 제품제조 등 | 46,413 | 13.5% | 두선산업(주) | ||
| 첨가물 | 시클로덱스트린 등 | 제품제조 등 | 14,145 | 4.1% | 인그리디언코리아 | ||
| 생약재 | 건지황, 녹용 등 | 제품제조 등 | 38,791 | 11.2% | 영주농협, PGG Wrightson | ||
| 건강기능부문 계 | 345,009 | 100% | |||||
| 기타 | 제약 | 원재료 | Limaprost Alfadex | 오파스트정 | 2,749 | 5.6% | 와이에스생명과학 |
| Cefaclor | 세파클러수화물 | 2,675 | 5.4% | ACS Dobfar | |||
| CMZ(I) | 영진세프메타졸 | 2,549 | 5.2% | 제일약품㈜ | |||
| Propacetamol Hydrochloride(Euticals) |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 2,072 | 4.2% | Curia France SAS | |||
| 7-MAC | 세프메타졸유리산 | 1,827 | 3.7% | Heilongjiang Haoyun | |||
| 기타 | - | 31,538 | 63.8% | - | |||
| 보조재료 | 공용 고무마개 (Sumitomo) | - | 313 | 0.6% |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 ||
| 기타 | - | 5,732 | 11.6% | - | |||
| 제약부문 계 | 49,454 | 100.0% | |||||
| 화장품 | 원재료 | Ethyl Alcohol, XF49-C3281/SF-C0813, Mihapol PBS-50, Micolin A-526 외 | 스프레이용제,실리콘,수지,세정제 | 21,409 | 51.6% | 미원상사, 대봉엘에스,삼광켐 등 | |
| 부자재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금속 등 | 용기 및 부자재 | 20,050 | 48.4% | 펌텍코리아,조인티엔피,지에스켐,와이제이테크 등 | ||
| 화장품부문 계 | 41,459 | 100.0%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주1)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로 합계가 일부 상이함 주2) 각 부문별 매입액은 별도 기준 |
당사는 수입 잎담배를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수입해오고 있지만, 수입 잎담배의 주요 원산지로는 미국, 브라질, 탄자니아, 인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의 작황에 따라 변동하는 잎담배 국제 시세는 2022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말 기준 kg당 5,558원을 기록하던 잎담배 국제 시세는 2022년말 기준 kg당 7,193원으로 29.4% 상승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kg당 8,748원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57.4% 상승하였습니다. 잎담배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미국, 브라질, 탄자니아, 인도 등 주요 잎담배 생산국에서 폭염과 홍수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의 주요 원재료인 잎담배 국제 가격 하락은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당사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원재료 비용의 상승은 매출원가 증가에 영향을 주어 수익성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위 : 원, USD, EUR) |
| 사업부문 | 품 목 | 2023년 | 2022년 | 2021년 | 주요매입처 | ||
| 담배 | 잎담배 (kg) | 국 내 | 10,293 | 9,738 | 9,814 | 국내 경작인(전량),미국, 브라질 등 | |
| 수 입 | 8,748 | 7,193 | 5,558 | ||||
| 판상엽 (kg) | 국 내 | 3,196 | 3,014 | 2,392 | (주)태아산업 | ||
| 수 입 | - | - | - | ||||
| 필터플럭 (천본) | 국 내 | 12,232 | 9,912 | 8,778 | 셀, Filtrona 등 | ||
| 수 입 | 17,956 | 15,949 | 13,461 | ||||
| 갑포장지 (천매) | 국 내 | 31,555 | 32,021 | 30,923 | 동양 L&P 등 | ||
| 수 입 | - | - | - | ||||
| 아이보리판지 (kg) | 국 내 | 1,587 | 1,595 | 1,394 | 한창제지 등 | ||
| 수 입 | 2,030 | 1,799 | 1,565 | ||||
| 팁페이퍼 (권) | 국 내 | 81,412 | 76,180 | 70,551 | 정아 공업사 등 | ||
| 수 입 | - | - | - | ||||
| AL 인너라이너 (권) | 국 내 | 53,107 | 48,323 | 32,281 | 삼아알미늄, NISSHA 등 | ||
| 수 입 | 92,089 | 61,754 | 96,411 | ||||
| 궐련지 (권) | 국 내 | - | - | - | SWM, PURA | ||
| 수 입 | 23,884 | 22,597 | 21,477 | ||||
| 건강기능 | 수 삼 (kg) | 국 내 | 39,926 | 41,091 | 40,641 | 국내 경작인(전량) | |
| 기타 | 제약 | Limaprost Alfadex | KRW 187,000 | KRW 187,000 | KRW 187,000 | 와이에스생명과학 | |
| Cefaclor | USD 262 | USD 270 | USD 270 | ACS Dobfar | |||
| CMZ(I) | KRW 1,250,000 | KRW 1,141,500 | KRW 940,000 | 제일약품㈜ | |||
| Propacetamol Hydrochloride(Euticals) | EUR 215 | EUR 198 | EUR 198 | Curia France SAS | |||
| 화장품 | Ethyl Alcohol | 1,930 | 1,930 | 1,430 | 영진화학(주) | ||
| XF49-C3281/SF-C0813 | 8,250 | 8,250 | 8,250 | (주)삼광켐 | |||
| Mihapol PBS-50 | 13,300 | 12,800 | 11,300 | 미원상사(주) | |||
| Micolin A-526 | 1,020 | 1,210 | 1,060 | 미원화학주식회사 | |||
| Miconol C2M | 3,120 | 3,470 | 2,870 | 미원상사(주)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산출기준 ㅇ 담배 : 잎담배(총매입액-의제매입세액)/총매입량 기타(총 입고금액/총 입고수량)ㅇ 건강기능 : 통상 수삼 구매는 매년 9~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4분기에 당기 수삼 구매가격 산출ㅇ 제약 : 당기 해당 원재료의 최종구입가 기준 표시ㅇ 화장품 : 주요 제품별로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을 1개 이상씩을 선정하여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한 단가 |
또한, 당사는 잎담배 생산투입 비중의 50% 이상을 수입 잎담배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상승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0년 기준 담배사업 원재료 매입금액 중 외산 잎담배 구입 비중은 약 61%이었으며, 2021년 기준 약 49%로 감소한 이후 2022년 약 72%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잎담배 등 원재료 매입 대금의 약 78%를 외산 잎담배 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 담배사업 주요 원재료 국산/외산 비중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매입금액 | 비율 | 매입금액 | 비율 | 매입금액 | 비율 | 매입금액 | 비율 | |
| 국산 | 65.505 | 22% | 70,345 | 28% | 129,813 | 51% | 115,687 | 39% |
| 외산 | 232,479 | 78% | 180,936 | 72% | 125,325 | 49% | 177,300 | 61% |
| 총 합계 | 297,984 | 100% | 251,281 | 100% | 255,138 | 100% | 292,987 | 100% |
| 자료: 당사 제시 |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급등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2019년 중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2019년 3월 이후 원화 약세가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은 1,120원에서 1,200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이후 미중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상승 및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1월 초 1,156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12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 실행으로 원/달러 환율은 1,194원까지 급등하였습니다.2020년초 미중 무역분쟁 1차 합의 등 원화강세 요소와, COVID19 감염 확산 등에 따른 원화약세 요소가 혼재하며 원/달러환율은 1,160원에서 1,280원까지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이후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1,200원대 초반 박스권에 머물다가 6월 이후 1,100원 후반으로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 대선 이후 민주당 집권 가능성 및 백신개발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한국 증시 활성화로 인한 원화 강세가 겹치며 2020년말 1,088원/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2021년 초에는 장기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달러/원 환율은 1,130~1,140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이 꾸준한 환율 정상화 의지를 시사하는 한편 예상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상승 추세를 이어간 끝에 2021년 말 환율은 1,185원/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들어 미국 등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중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이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위안화ㆍ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가치 하락세 제한,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2023년 2월 1,22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연준의 추가 긴축이 우려되고 한국의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도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격화 등의 요소로 인한 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었고, 10월 말 기준 1,360원대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및 12월 FOMC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긴축 사이클 종료를 판단하며 내년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1,200원대에 재진입하는 등 완만한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2024년 1월 이후 고용 지표 및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함과 동시에 FOMC 성명서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내용이 기재됨에 따라, 원/달러 환 율이 다시 1,300원대를 돌파하여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본격화되며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 역시 2024년 4월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1363.7원을 기록하였습니다.금리정책과 행정부의 정책, 글로벌 경기 상황, 미중 갈등과 중동지역 분쟁 심화 등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며 당사는 환율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외환 관련 손익을 일정 범위 내로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환위험관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외화 자산인 매출채권 및 에스크로 펀드에 대해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변동 위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 [원달러환율 추이] |
| (단위: 원/달러) |
[이미지: 원달러 환율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서울외국환중개소 |
이처럼 향후 곡물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기 상황 등 외적인 변수로 인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 - 담배 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의한 규제 위험]
| 마. 당사의 주 판매 제품인 담배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사업법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의 인ㆍ허가,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산업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자는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담배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담배산업은 환경 및 아동보호, 보건문제와 관련된 법규의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당사 사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실패 한다면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당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 판매 제품인 담배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사업법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의 인ㆍ허가,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ㆍ시설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고문구 및 성분 표시, 판촉 규제, 오도문구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사업법」및 「담배사업법 시행령」상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사업법」 |
|---|
|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2조(담배의 판매)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3. 절취 또는 강취(강취)된 담배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1·21] |
| 자료 : 「담배사업법」<시행 2020. 7. 1> |
| 「담배사업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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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담배제조업허가) ①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 3. 자본금 4. 제조할 담배의 종류 5. 연간 생산규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허가신청자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ㆍ기술인력ㆍ실험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조(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ㆍ시설기준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 300억원 이상일 것 2. 시설기준 :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로서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연간 100억개비 미만의 담배를 제조할 때까지는 원료가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술인력 :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4. 담배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 제품성능 및 품질분석이 가능한 실험설비(항온항습설비ㆍ연기성분측정장치ㆍ공기희석률측정기ㆍ흡인저항측정기)를 구비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이에 관한 품질관리지침서를 마련할 것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연간 담배제조량의 산정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담배제조량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을 말한다)에서 생산된 담배의 연간 수입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2. 28., 2021. 12. 28.>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2. 28.>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 16.>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6.] |
| 자료 :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 2024. 2. 27> |
또한, 담배산업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자는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담배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제품의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광고ㆍ촉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매점내 광고와 연10회로 제한된 잡지광고(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물은 금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담배산업은 나라의 조세수입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담배산업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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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이하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 12. 2.][시행일: 2024. 8. 17.] 제9조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 5. 20., 2015. 6. 22.> [본조신설 2011. 6. 7.]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6. 7.]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6. 7.] |
| 자료 : 「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4. 2. 20>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담배산업은 환경 및 아동보호, 보건문제와 관련된 법규의 대상입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당사 사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실패 한다면 면허, 허가, 승인 등의 취소 및 정지를 당하는 등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새로운 법규들이 채택된다면 현재 운영을 유지함에 있어 당사에 자본적 지출 또는 추가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요구될 수 있어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사업 -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둔화 위험]
| 바.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인구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 안티에이징 등의 열풍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수요층 또한 기존 중·장년층에서 20~30대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피부건강, 눈건강 등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어 제품이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해져 다양한 개별인정형 제품의 출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프로바이틱스와 당사의 주 판매 제품인 홍삼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식이요법이나 운동,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과의 경쟁 심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전세계적으로 소득수준 향상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라이프,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식품산업에 있어서도 전문화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속된 웰빙 열풍과 고령화 사회 진입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국내 인구 고령화 추이는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10년 537만명에서 2022년 944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인구비율 역시 2010년 10.8%에서 2022년 17.4%로 상승하였습니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고령인구가 각각 944만명, 99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72년에는 고령인구가 1,727만명, 고령인구비율이 4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국내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 |
| (단위 : 만명, %) |
| 구 분 | 2010 | 2020 | 2022 | 2023 | 2024 | 2030 | 2040 | 2050 | 2060 | 2072 |
|---|---|---|---|---|---|---|---|---|---|---|
| 고령인구(만명) | 537 | 815 | 898 | 944 | 994 | 1,298 | 1,715 | 1,891 | 1,868 | 1,727 |
| 고령인구비율(%) | 10.8 | 15.7 | 17.4 | 18.3 | 19.2 | 25.3 | 34.3 | 40.1 | 44.2 | 47.7 |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1960∼2072)」(2023.12.14) |
| 주1) |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준 |
| 주2) |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
| 주3) | 1960~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2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대수명 증가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증가로 이어져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표한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4조 8,936억원 대비 연평균 6.10% 성장한 6조 2,022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행동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81.2%의 가구가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가구당 평균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2022년 35.8만원에서 2023년 36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
[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
건강기능식품 소비는 연령 및 성별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 성격으로 보편화되는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과거 건강기능식품이 노년층과 중, 장년층을 위한 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이 다변화되어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독감 등 전염병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프로바이틱스와 당사의 주 판매 제품인 홍삼 등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 트랜드는 공급 측면에서도 다양한 양질의 제품 출시로 이어지고,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높은 구매경험률을 이끌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식이요법이나 운동, 새로운 헬스케어 방법과의 경쟁 심화 등 트랜드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강기능식품사업 - 산업규제 관련 위험]
| 사.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도·정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및 시험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합니다. 해당 법 제도와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해왔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정책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ㆍ판매로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과 규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고,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기능성식품 등의 품목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한하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품목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나의 고유한 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도입하고 2010년에는 사전광고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번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고시가 수시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승인에 의해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6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성 원료 확대,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신속심사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하였습니다.
| 단계 | 주요 정책 | |
|---|---|---|
| 2002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 | · 건강기능식품 탄생 · 영양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합해 건강기능식품이라 칭함 |
| 2004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 · 식품위생법 내 건강보조식품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로 관리 |
| 2006년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제도 시행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도입 | ·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제도를 운영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관리시스템을 식약처에서 인정 관리해주는 제도 |
| 2008년 | 건강기능식품 공전 전면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형확대 | · 품목별 기준규격→ 기능성 원료별 기준규격 · 캡슐, 정제에서 편상, 시럽, 겔, 젤리 등으로 제형확대 |
| 2010년 | 사전광고심의 제도 도입 | ·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려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
| 2015년 |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체 시설기준 완화 | · 슈퍼, 편의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능 |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 백수오 사건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 | |
| 2016년 |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 ·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 수준으로 완화 ·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 표시·광고 자율 심의제 전환 |
| 2019년 | 규제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 ·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기식 판매 자유화해 판로 확대 지원· 기능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문구에 대한 규제 완화 |
| 2020년 | 개별인정형 원료 규제 개선 | · 개별인정형원료를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제 완화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 생산, 수입, 유통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품의 요건 및 기준, 시험법,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을 도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도와 관련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해왔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능성 범위 확대, 유통채널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육성책을 통해 해당 시장을 성장시켰고, 한편으로는 엄격한 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해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 제조방법,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제조 시 유의사항, 유해성분의 기준 등의 제조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정해진 규격(기능성 원료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규격)과 제품의 요건(기능성 내용,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시험방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과태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주기적 재평가,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엄격한 규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제한과 규제 강화, 정보 공개, 관리 감독 권한 확대 등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발생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 인한 문제점들과 허위, 과장 광고 등의 사례를 원인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관한 사항]
| 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장의 국지성, 정보 불완전 시장, 상품의 비표준화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투자 의사 결정시 시장 정보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담배사업을 기반으로 한 여유자금과 자사 보유부지 등을 활용한 부동산개발로 육성된 전문인력을 통하여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수원 화서역 공동주택/오피스텔 분양사업 등 12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사업은 케이티앤지타워 등 12개의 주요 임대자산을 운영 중이며, 이 중 1건은 호텔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운영/개발 현황] |
| (단위:백만원, m2, %) |
| 사업구분 | 사업장 | 규모1) | 비중2) | 비고 |
|---|---|---|---|---|
| 임대/운영3) | KT&G타워 | 72,134 | 3.0% | - |
| 세종타워A(P3) | 69,640 | 2.9% | - | |
| 세종타워B(P2) | 48,075 | 2.0% | - | |
| 서대문타워 | 36,390 | 1.5% | - | |
| 세종타워C(P2) | 34,943 | 1.5% | - | |
| 분당타워 | 23,824 | 1.0% | - | |
| 대치타워 | 20,654 | 0.9% | - | |
| 을지로타워 | 18,188 | 0.8% | - | |
| 수원타워 | 17,080 | 0.7% | - | |
| 기타 | 46,693 | 2.0% | - | |
| 호텔 | 남대문호텔 | 31,836 | 1.3% | - |
| 개발/분양4) | 수원 | 996,636 | 41.7% | - |
| 과천PFV | 110,123 | 4.6% | - | |
| 향동 | 194,811 | 8.2% | - | |
| 동대전 | 86,305 | 3.6% | - | |
| 녹번동 | 7,345 | 0.3% | - | |
| 미아 | 50,331 | 2.1% | - | |
| 안양동 | 15,500 | 0.6% | ||
| 기타 | 507,157 | 21.2% | 미착공건 등 | |
| 총계 | - | 2,387,664 | 100.0% | - |
| 자료: 당사 제시주1) 연면적 기준주2) 연면적 기준 비중주3) 영업 고정자산의 임대분은 제외함주4)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연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
[시장의 국지성]당사가 속해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인문 및 자연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 시장별로 수요초과나 공급초과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시 토지가 가지는 여러 특성과 당해 지역의 토지시장 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의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전체의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고,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정보 불완전 시장]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정보 공개 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자료, 비용자료, 수익자료 등에 대해 외부 공개를 기피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별 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을 갖춘 특정 소수 사업자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상품의 비표준화성]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다른 부동산과 대체가능성이 낮아 개별성과 다양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표준화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관련한 정보와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개발사업 - 부동산 정책 관련 위험]
| 자. 부동산 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법령들은 매우 다양하며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세제 개편과 같이 부동산 가격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도 사업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정책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사업의 특성상 장기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는 극단적으로는 초기에 수립된 계획 전체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가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 및 당사의 수익성에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법령들은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하며 국토교통부를포함하여 여러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자격을 관리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나 규제 완화 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 [부동산 개발업 관련 주요 법률] |
|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 건축물의 분양에관한 법률 |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 [부동산 시장 관련 주요법률] |
| 종합부동산세법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부동산 관련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세제 개편과 같이 부동산 가격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도 사업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그 특성상장기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는 극단적으로는 초기에 수립된 계획 전체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정책 현황] |
| 번호 | 발표일 | 부동산정책 명칭 |
| 1 | 2017.0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 2 | 2017.08.0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3 | 2017.09.05 | 8ㆍ2 대책 후속조치 |
| 4 | 2017.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 5 | 2017.11.29 | 주거복지로드맵 |
| 6 | 2017.12.13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
| 7 | 2018.0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
| 8 | 2018.07.05 |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 |
| 9 | 2018.0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 10 | 2018.09.13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11 | 2018.09.21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 12 | 2018.12.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 13 | 2019..01.09 | 2019년 주거 종합계획 |
| 14 | 2019.04.23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 15 | 2019.05.07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 16 | 2019.0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 17 | 2019.10.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
| 18 | 2019.11.0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 19 | 2019.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20 | 2020.0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 21 | 2020.05.0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 22 | 2020.0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 23 | 2020.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 24 | 2020.0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25 | 2020.08.0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 26 | 2021.02.0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 27 | 2022.06.21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28 | 2022.08.16 |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
| 29 | 2022.12.21 |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
| 30 | 2023.01.03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 31 | 2023.09.26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 32 | 2024.01.03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
| 자료: 국토교통부, 언론보도 가공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16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_2019.12.16]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추진일정 |
|---|---|---|---|
| 투기적 대출수요규제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 19.12.23 |
|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 19.12.17 | ||
| ③ DSR 관리 강화 | 19.12.23 | ||
|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19.12.23 | ||
|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19.12.23 | ||
|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19.12.23 | ||
|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 19.하반기 |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방지 |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20.1월 | |
|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20.1월 | ||
|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제도 보완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주택 보유부담 강화 |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
|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 20.상반기 | ||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제도 보완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
|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
|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
|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
|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 ||
| 투명하고 공정한거래 질서 확립 |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적용시점) 19.12.17 | |
|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
|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 19.하반기 | ||
|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20.2월 | ||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20.상반기 | ||
|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20.상반기 | ||
|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 20.상반기 | ||
|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
|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 20.상반기 | ||
|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 20.상반기 | ||
|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 20.상반기 | ||
| 실수요자를 위한공급 확대 |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 | |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 | ||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 |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20.상반기 | ||
|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 20.상반기 | ||
| 자료: 국토교통부 |
상기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은 대출 규제였습니다. 본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인상] |
| 과표(대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 3억 이하(1주택 17.6억원 이하다주택 13.3억원 이하) | 0.5% | 0.6% | +0.1%p. | 0.6% | 0.8% | +0.2%p. |
| 3~6억(1주택 17.6~22.4억원다주택 13.3~18.1억원) | 0.7% | 0.8% | +0.1%p. | 0.9% | 1.2% | +0.3%p. |
| 6~12억(1주택 22.4~31.9억원다주택 18.1~27.6억원) | 1.0% | 1.2% | +0.2%p. | 1.3% | 1.6% | +0.3%p. |
| 12~50억(1주택 31.9~92.2억원다주택 27.6~87.9억원) | 1.4% | 1.6% | +0.2%p. | 1.8% | 2.0% | +0.2%p. |
| 50~94억(1주택 92.2~162.1억원다주택 87.9~157.8억원) | 2.0% | 2.2% | +0.2%p. | 2.5% | 3.0% | +0.5%p. |
| 94억 초과(1주택 162.1억원 초과다주택 157.8억원 초과) | 2.7% | 3.0% | +0.3%p. | 3.2% | 4.0% | +0.8%p. |
| 자료: 국토교통부 |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및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
| 구분 | 대상 | 현실화율 제고분 | 비고 |
|---|---|---|---|
| 공동주택 | 시세 9~15억원(19년 70% 미만)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0%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
| 시세 15~30억원(19년 75% 미만)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75%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 |
| 시세 30억원 이상(19년 80% 미만)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80%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 |
| 표준단독주택 | 시세 9억원 이상(19년 55% 미만)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 목표 현실화율: 55%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2020년 6월 정부는 추가적으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_2020.06.17]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 과열지역에투기수요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 주택담보대출 및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 |
| 정비사업규제 정비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2년 이상 거주 필요 | |
|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 법인 등 세제 보완 |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 |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 |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후속조치 |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기존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 ↓ | ||
| 개선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
| 자료: 국토교통부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시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추가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주택 구입을 하는 개인의 행동을 차단하고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더불어 종부세 공제 폐지,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등 개인이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주택투기 원천 차단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 서민·실수요자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
| 주택 구입 부담 경감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
| 서민 부담 경감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
|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 |
|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
| 전월세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
| 실수요자를 위한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
| 취득세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
|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
| 등록임대사업제제도 보완 | 임대등록제도 개편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 폐지유형 관리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
| 사업자 관리강화 |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서민 및 실수요자 LTV, DTI 우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반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의 연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특히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 적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하였습니다.상기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로 인해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한편,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_2021.02.04] |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내역 |
|---|---|---|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 속도 |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
| 품질 |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
| 가격 |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
| 청약 |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 재초환 미부과 |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
| 인허가 신속 지원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
| 개발이익 공유 |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임대 |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 |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 민간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간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이외에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2022년 초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계속되는 자국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ESG 기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하여 2022년 2분기쯤을 기점으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COVID-19 이후의 유동성 장세와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글로벌 긴축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 환경도 2021년 대비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우전쟁 직후인 2022년 상반기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부동산 건설에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시공사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더욱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 소비자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분양시장 역시 경색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 가격의 하락이 본격화되었는데, 대구 등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된 지방 분양시장은 물론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미매각 우려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듯 서울 및 수도권의 분양시장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국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이 부동산 자산인만큼 부동산 자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 말을 기점으로 정부에서도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규제지역을 해당 지역 부동산의 가격 등락률과 분양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 2022년 6월, 9월, 11월에 거친 세 번의 규제지역 완화 및 해제 이후에도 지방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과 분양률 하락이 완화될 기색이 보이지 않자, 2023년 1월에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서울 4구(용산, 송파, 강남, 서초)를 제외한 규제지역의 전면적인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완화, 청약관련 규제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규제 완화에 상응하는만큼의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아 건설 경기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규제지역 타임라인]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
| 2022.09이전 |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
| ↓ | ||
| 2022.09 | (서울) 全 지역(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 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광중, 의정부, 김포(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지방) 세종 | (서울) 全 지역(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
| 2023.11 | (서울) 全 지역(경기) 과천, 성남분당, 성남수정, 하남, 광명 | (서울) 全 지역(경기) 과천, 성남분당, 성남수정, 하남, 광명 |
| 23.01.05 ~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 자료: 국토교통부 |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전까지는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성남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규제 해제 이후 서울시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두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민간 부동산시장의 가격 흐름과 분양률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장에 일정 수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입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 기존 | 개선(2022.01.05) | |
|---|---|---|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전지역, 강서(5개동), 노원(4개동), 동대문(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경기)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4개동)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
| 조치계획 | 1.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건부터 적용 | |
| 자료: 국토교통부 |
기존에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금번 규제 해제를 통해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 등이 부과되어 실수요자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게 해 이를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상기 서술한 바와 동일한 목적의 규제완화입니다.
|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
| 현황 | 개선 | |
|---|---|---|
| 전매제한 기한 | - 분양가 수준별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
| 조치계획 | 「주택법」시행령 개정(`23.3, 소급적용) | |
| 자료: 국토교통부 |
2023년 1월 이전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적용중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유사한 기준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이 간소화 되었습니다.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 현황 | 개선 | |
|---|---|---|
| 실거주 의무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공공 재개발 2년 | - 폐지 |
| 조치계획 | - 「주택법」개정안 발의 예정, 법개정 완료시 소급 적용 | |
| 자료: 국토교통부 |
금번 규제 완화 이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거주이전을 제약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온 것,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점 등이 고려 되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주택법」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
| 현황 | 개선 | |
|---|---|---|
| 중도금대출 보증 |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보증한도) 5억원 | - (지원대상) 제한 없음- (인당 보증한도) 제한 없음 |
| 조치계획 |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3.1분기 내 시행 | |
| 자료: 국토교통부 |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 현황 | 개선 | |
|---|---|---|
| 실거주 의무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공공 재개발 2년 | - 폐지 |
| 조치계획 | - 「주택법」개정안 발의 예정, 법개정 완료시 소급 적용 | |
| 자료: 국토교통부 |
|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페지] |
| 현황 | 개선 | |
|---|---|---|
| 주요내용 |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필요 | 해당 의무 폐지 |
| 조치계획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및 청약시스템 정비 후 시행 예정 | |
| 자료: 국토교통부 |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 현황 | 개선 | |
|---|---|---|
| 주요내용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부과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시행 예정(`23.2) | |
| 자료: 국토교통부 |
| [2023년 경제정책 방향 中 부동산 세제 관련 ] |
| 현행 | 개선 | |
|---|---|---|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 3주택(조정지역은 2주택): 8%- 4주택(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 12%- 법인: 12% | -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은 3주택) 이상: 6%- 법인: 6% |
| 양도세 중과 배제 | - 한시 유예중인 (~`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 (~`24.5)하고 세제 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
|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완화 | - 1년 미만: 70% | - 1년 미만: 45% |
| - 1년 이상: 60% | - 1년 이상: 폐지 | |
| 등록임대주택(아파트) 복원단기(4년) | 건설임대: 폐지 | - |
| 매입임대: 폐지 | - | |
| 등록임대주택(아파트) 복원장기(10년) | 건설임대: 존치 | - |
| 매입임대: 축소(非아파트만 허용) | 복원(85㎡이하 아파트) | |
|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인센티브 |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국세)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1) 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2)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
| 자료: 기획재정부 |
이 외에도 중도금 대출, 특별 공급 분양가, 청약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실수요자들 불편을 초래하고, 과거와 다르게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을 주었던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주택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2024년 공급 확대로 정상화를 견인함으로써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3.0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 구분 | 내용 |
| ① 공공 주택공급 확대 |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 ②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 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
| ③ 금융지원 강화 | - PF대출 보증 확대- 부동산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
| ④ 단기공급 가능한 非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 - 非아파트 자금조달지원- 非아파트 규제 개선 |
| 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 -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
| 자료: 국토교통부 |
한편 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 정상화 등 지원 및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전년 대비 +5.5조원) 중 19.8조원(35.5%)을 2024년 1분기 내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5대 SOC 주요 공공기관(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의 투자금액도 조기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4.01.10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 구분 | 목표 | 내용 |
| 도심공금확대 | 재건축/재개발 | 1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2.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3.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4.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
| 1기 신도시 재정비 | 1.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2.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 획기적 개선 3.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 | |
|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 1. 진입문턱: 사업 가능 지역 확대 2.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3. 사업성: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4. 광역 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 |
| 다양한 유형의주택공급 확대 | 공급 여건 개선 | 1. 도시/건축규제 완화2. 세제/금융지원 |
| 활용도 제고 | 1. 구입 부담 경감2.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3.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4. 신축매입약정 확대 | |
| 전세사기 예방및 피해지원 | 1.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2. 피해자 주거 지원 강화 3. 종합 지원체계 강화4.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 | |
| 신도시 등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공급 확대 | 1. 24년 공공주택 14만호+α 공급 2. 공공주택 민간 참여 확대 |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1. 물량 확대: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2.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 | |
| 건설경기활력 회복 |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1. PF대출 지원2. 유동성 지원 |
|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 1. 지방 사업여건 개선 2. 공공임대 참여지분 조기 매각 | |
| 사업장별 갈등 해소 지원 | 1. 공적 조정위원회2. 민간 사업장 공공 인수 3. 정상화 펀드 | |
|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 1. 공사 재개 지원2. 수분양자 보호 3. 협력업체 보호 | |
| 건설투자 활성화 | 1. 재정 조기집행2. 민자사업 확대 |
| 자료: 국토교통부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에는 상기 서술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의 완화책에 더해 전세계적인 금리인상·긴축 기조 및 부동산·건설 경기의 위축이 2022년 하반기 대비 다소 진정된 모양세를 보이고 있어 침체됐던 분위기가 다소 진정된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및 건설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며,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의 긴축국면,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위축은 상기 서술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2024년 1월 발표된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등 완화정책 추진에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며 완화책의 결과가 반드시 부동산 안정을 이끄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바 , 향후 다시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 재건축 시장 악화 ,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산업 - 화장품 산업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 차. 화장품 산업은 유행에 민감한 전형적인 트렌드 기반의 산업으로 경기변동과도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초기의 화장품 산업은 대형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있었으나 OEM 및 ODM 방식의 제조 및 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새로운 중소형 브랜드와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신규 경쟁 기업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및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코스모코스는 주력 브랜드인 다나한, 꽃을든남자, 비프루브 브랜드의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신규 제품의 판매채널에 의한 가격 및 매출 변동 위험성 등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화장품 산업은 유행에 민감한 전형적인 트렌드 기반의 산업으로 경기변동과도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초기의 화장품 산업은 대형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있었으나 OEM 및 ODM 방식의 제조 및 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새로운 중소형 브랜드와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 브랜드샵과 같은 전통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 외에도 멀티브랜드샵, H&B스토어와 같은 신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생겨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자사온라인몰이나 대형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개인 SNS 채널 등을 이용한 온라인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 급격한 트렌드 대응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국내 화장품 시장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같은 대형사와 토니모리, 클리오 등과 같은 중형사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등장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꾸준한 R&D를 통한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향후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신규 경쟁 기업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및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화장품 사업부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 현황과 국내 화장품 산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글로벌 코스메틱 시장 현황 및 전망]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2028년(E) |
|---|---|---|---|---|---|---|---|---|---|---|---|
| 시장규모(USD 십억) | 550.4 | 559.3 | 530.8 | 559.7 | 581.9 | 625.7 | 646.2 | 667.2 | 691.4 | 720.5 | 736.8 |
| 증가율(%) | - | 1.62% | -5.10% | 5.44% | 3.97% | 7.53% | 3.28% | 3.25% | 3.63% | 4.21% | 2.26% |
| 자료: Statista |
| [국내 화장품 산업 현황]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생산금액(억원) | 107,328 | 130,514 | 135,155 | 155,028 | 162,633 | 151,618 | 166,533 | 135,908 |
| 성장률 | 19.7% | 21.6% | 3.6% | 14.7% | 4.9% | -6.8% | 9.8% | -18.4% |
| 자료: 식약처주) 해당 자료는 2022년말 기준 생산금액이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임. |
COVID-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의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 소비심리 위축,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내수시장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untact)' 구매가 늘면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객기반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물류 혁신 기반의 오늘 드림, 구독 서비스, 정기배송 등 신 유통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채널로서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던 인플루언서, 셀럽 등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팔거나, 기업 브랜드의 신제품을 판매하는 등 유통 채널로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파편화됨에 따라 인디뷰티, 미니멀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유통 채널들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브랜드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어 이커머스 채널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코스모코스는 주력 브랜드인 다나한, 꽃을든남자, 비프루브 브랜드의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코스모코스 기존주력 브랜드인 '다나한', '꽃을든남자'와 함께 '비프루브'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비프루브 리얼캐롯, 비프루브 마린, 꽃을든남자 선펀치 등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주)아성다이소', '올리브영' 을 통한 소비자 접점 확대 및 제품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코스모코스는 '(주)와이어트', 'MIZUHARA', 'A.S. Watson Retail (HK)' 등의 주요 거래처 매출 확보로 ODM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닥터포헤어','원더바스 레몬청 클렌저'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ODM 및 일본 QVC, A.S. Watson 등 글로벌 유통전문 기업의 주요 ODM 파트너社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R&D 역량과 다양한 특허 등을 확보한 피부과학연구소와 ISO22716/14001/45001/9001, CGMP인증, 이브 비건 등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체 공장을 통해 독자적인 화장품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신규 제품의 판매채널에 의한 가격 및 매출 변동 위험성 등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사업 -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강도와 상품비중 확대 위험]
| 카. 당사는 자회사인 영진약품(주)를 통하여 제약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주)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22년 기준 39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으며,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글로벌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상품매출 비중은 2021년 42.2%, 2022년 4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주)의 경우 2020년 상품비중이 29.5%였으나 2021년 37.7%, 2022년 44.0%, 2023년 4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 주요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열위한 편에 속합니다.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강도 증가에 따른 상품 매출 비중 증가 시 당사의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제약사가 계약기간 동안 독자 영업망을 확충하여 직접 대형병원 및 의원을 상대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당사를 비롯한 국내 제약사의 시장점유율 및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자회사인 영진약품(주)를 통하여 제약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주)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경장영양제 '하모닐란', 폐섬유증치료제 '파이브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세프카펜', '세프디토렌' 등 항생제 및 원료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22년말 기준 39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할 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고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도입 품목과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은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진국 대비 작은 내수 규모, 신약 개발 보다는 상품 판매를 통한 외형 확장, 불법리베이트, 생동성시험(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정부의 엄격한 허가관리절차, 제약사의 영업 과당 경쟁과 유통업체 난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의 경쟁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완제의약품 생산규모 측면에서 2022년말 기준 연 생산액 1,000억원을 상회하는 기업 수는 65개로 완제의약품 생산 기업 중 1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전체 생산액의 약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원 미만의 기업 수는 334개로 완제의약품 생산 기업 중 83.7%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액의 약 22.3%만을 차지하는 등 중상위권의 소수 기업에 다량의 생산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우수한 영업력과 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상위권 제약회사들과 상대적으로 제품력 및 영업력이 미흡한 하위 제약회사 간의 시장지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정부규제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의해 제약산업 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여력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
| (단위 : 개, 억원, %) |
| 생산액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 기업수 | 생산액 | 기업수점유율 | 생산액점유율 | 기업수 | 생산액 | 기업수점유율 | 생산액점유율 | 기업수 | 생산액 | 기업수점유율 | 생산액점유율 | 기업수 | 생산액 | 기업수점유율 | 생산액점유율 | |
| 5,000억원 이상 | 11 | 8,678,581 | 2.76 | 33.94 | 8 | 58,405 | 2.01 | 26.02 | 6 | 44,954 | 1.52 | 21.38 | 6 | 43,707 | 1.72 | 22.03 |
| 3,000억원 - 5,000억원 | 9 | 3,310,214 | 2.26 | 12.95 | 11 | 42,068 | 2.76 | 18.74 | 9 | 34,567 | 2.28 | 16.44 | 8 | 29,968 | 2.29 | 15.10 |
| 1,000억원 - 3,000억원 | 45 | 7,867,548 | 11.28 | 30.77 | 40 | 68,257 | 10.03 | 30.41 | 43 | 77,825 | 10.89 | 37.02 | 45 | 77,001 | 12.89 | 38.81 |
| 500억원 - 1,000억원 | 47 | 3,370,119 | 11.78 | 13.18 | 44 | 30,233 | 11.03 | 13.47 | 40 | 27,513 | 10.13 | 13.09 | 39 | 27,093 | 11.17 | 13.65 |
| 100억원 - 500억원 | 79 | 1,977,191 | 19.80 | 7.73 | 80 | 21,740 | 20.05 | 9.69 | 84 | 22,262 | 21.27 | 10.59 | 70 | 17,891 | 20.06 | 9.02 |
| 50억원 - 100억원 | 26 | 200,566 | 6.52 | 0.78 | 26 | 1,939 | 6.52 | 0.86 | 23 | 1,597 | 5.82 | 0.76 | 16 | 1,161 | 4.58 | 0.59 |
| 10억원 - 50억원 | 57 | 137,655 | 14.29 | 0.54 | 57 | 1,519 | 14.29 | 0.68 | 53 | 1,226 | 13.42 | 0.58 | 54 | 1,303 | 15.47 | 0.66 |
| 10억원 미만 | 125 | 29,301 | 31.33 | 0.11 | 133 | 290 | 33.33 | 0.13 | 137 | 292 | 34.68 | 0.14 | 111 | 301 | 31.81 | 0.15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과 대규모 약가인하 등으로 인하여 제약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상황인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요 제약사를 중심으로 글로벌제약사와의 품목교류 및 공동 마케팅 등의 업무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대형 품목의 특허만료로 글로벌 선진 시장의 성장성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 우수 업체를 통한 파이프라인 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다국적사 오리지널의 약가인하 타격이 큰 상황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5개사)의 평균 매출액 대비 상품매출은 2021년 45.3%, 2022년 44.3%, 2023년 4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 의약품 도입으로 매출을 늘리고 기업의 외형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상품매출의 경우 수익성이 제품보다 열위하며, 도입되는 상품의 계약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 매출액 내 상품매출 비중] |
| (단위 : 억원, %) |
| 회사명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 매출액 | 상품매출 | 상품매출비중 | 매출액 | 상품매출 | 상품매출비중 | 매출액 | 상품매출 | 상품매출비중 | 매출액 | 상품매출 | 상품매출비중 | 매출액 | 상품매출 | 상품매출비중 | |
| 유한양행 | 18,091 | 12,095 | 66.9 | 17,264 | 11,725 | 67.9 | 16,241 | 11,084 | 68.2 | 15,679 | 9,826 | 62.7 | 14,633 | 10,079 | 68.9 |
| 종근당 | 16,496 | 7,093 | 43.0 | 14,723 | 6,836 | 46.4 | 13,340 | 6,163 | 46.2 | 13,005 | 6,016 | 46.3 | 10,786 | 4,347 | 40.3 |
| 대웅제약 | 12,220 | 4,679 | 38.3 | 11,613 | 4,653 | 40.1 | 10,552 | 4,639 | 44.0 | 9,448 | 4,135 | 43.8 | 10,052 | 4,213 | 41.9 |
| 녹십자 | 12,098 | 7,289 | 60.2 | 12,449 | 4,435 | 35.6 | 11,703 | 4,324 | 36.9 | 12,278 | 5,545 | 45.2 | 11,461 | 5,326 | 46.5 |
| 한미약품 | 10,970 | 1,674 | 15.3 | 9,820 | 1,515 | 15.4 | 9,170 | 1,437 | 15.7 | 8,724 | 1,457 | 16.7 | 8,636 | 1,533 | 17.8 |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영진약품(주)의 경우 2020년 상품비중이 29.5%였으나 2021년 37.7%, 2022년 44.0%, 2023년 4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 주요 경쟁사와 유사한 수준의 상품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진약품(주) 역시 주요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와 광범위한 영업망을 가진 국내 제약사와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상품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영진약품(주) 제품/상품 매출액 및 비중 추이] |
| (단위 : 억원,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 상 품 | 103,985 | 44.3 | 96,024 | 44.0 | 73,936 | 37.7 | 615 | 29.5 |
| 제 품 | 85,937 | 36.6 | 85,603 | 39.2 | 105,736 | 53.9 | 1,333 | 63.9 |
| 재 료 | 5,242 | 2.2 | 5,149 | 2.4 | 201 | 0.1 | 1 | 0.1 |
| 가공료 | 39,382 | 16.8 | 31,354 | 14.4 | 13,171 | 6.7 | 134 | 6.4 |
| 임대료 및 기타 | 356 | 0.2 | 251 | 0.1 | 3,023 | 1.5 | 1 | 0.1 |
| 합계 | 234,902 | 100.0 | 218,381 | 100.0 | 196,067 | 100.0 | 2,085 | 100..0 |
| 자료 : 영진약품(주)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 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 개선 내용 |
|---|---|
| 경쟁제품 취급금지 |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생산 제한 금지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
|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
| 원료구매 강제 |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의 입김이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라 제약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매출액 및 영업수익성 변동 위험]
| 가. 당사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8,626억원으로 2022년 5조 8,514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담배사업부문(61.6%), 건강기능사업부문(23.8%), 부동산사업부문(9.4%), 기타사업부문(5.2%)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은 1조 1,673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1조 2,677억원 대비 7.9% 감소하였으 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기준 29.14%에서 2023년 기준 19.91%로 하락하여 전반적인 사업부문에서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성장 동력인 NGP(Next Generation Product) 사업 시작으로 디바이스 매출 신규 발생 등 매출 믹스의 변동, 사업 전 영역에 걸친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지역 믹스 다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한 잎담배 등 원재료 원가 상승 압박, 수익성이 높은 면세채널의 홍삼제품군 판매회복 지연, 부동산 프로젝트 종료 효과 역시 이익 훼손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을 20%~28%라는 준수한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력사업인 궐련 담배사업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의 영업이익률 수준은 유의적인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는 1987년 4월 1일에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9년 10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2년 12월 27일에 사명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담배사업법에 근거하여 주요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지방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궐련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수출 및 해외법인을 통한 직접사업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제품인 HNB사업 추진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운영/개발 등의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속회사로 홍삼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건강기능사업부문과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기타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궐련과 HNB 사업을 포괄하는 담배사업부문(61.6%), 건강기능사업부문(23.8%), 부동산사업부문(9.4%), 기타사업부문(5.1%) 순입니다.당사의 각 제품군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군별 매출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중분류 | 주요상표등 | 2023년 | 2022년 |
| 담배 | 궐련 | 에쎄, 레종, 더원, 보헴, 타임, 디스 등 | 3,612,276(61.6%) | 3,573,800(61.1%) |
| 차세대담배 | 릴 솔리드, 릴 하이브리드, 믹스, 핏 등 | |||
| 반제품, 잎담배, 향캡슐 등 | - | |||
| 건강기능 | 홍삼 | 홍삼정류, 에브리타임, 홍삼톤 등 | 1,393,525(23.8%) | 1,388,204(23.7%) |
| 비홍삼 | 알파프로젝트, 천녹, 굿베이스 등 | |||
| 부동산 | 분양 | - | 550,110(9.4%) | 591,483(10.1%) |
| 임대 | - | |||
| 기타 | 제약 | 데노간주, 하모닐란액, 오파스트정 등 | 306,697(5.2%) | 297,919(5.1%) |
| 화장품 | 꽃을든남자, 다나한 등 | |||
| 기타 | - | |||
| 합계 | 5,862,608(100.0%) | 5,851,406(100.0%)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주) 각 부문별 매출액은 부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 기준 |
| [사업부문별 매출액(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담배사업부문 | 3,612,276 | 3,573,800 | 3,132,171 | 2,970,215 |
| 건강기능사업부문 | 1,393,525 | 1,388,204 | 1,374,416 | 1,410,908 |
| 부동산사업부문(*) | 550,110 | 591,483 | 710,076 | 641,937 |
| 기타사업부문(*) | 306,697 | 297,919 | 269,578 | 278,558 |
| 합계 | 5,862,608 | 5,851,406 | 5,486,241 | 5,301,618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주1) 각 부문별 매출액은 부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 기준입니다.주2) 중단영업관련 영업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3) 영업이익(손실)을 구성하지 않는 기타 손익항목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므로 별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당기 중 (주)상상스테이를 기타사업 부문에서 부동산사업 부문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비교표시되는 정보를 수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8,626억원으로 2022년 5조 8,514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2023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궐련 담배사업 부문은 총수요 감소와 규제 강화의 악조건에도 시장점유율을 66.0%로 전년대비 0.6%p 끌어올리며 지속 성장 했습니다. 해외 궐련 담배사업 부문은 해외법인 대상의 전사적인 역량 집중을 통해 사업체계 및 전략 정교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 법인사업 역대 연간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사업은 수입상 판매/재고/채권의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견고화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익성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전략적 단가 인상 및 고가제품 판매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수익성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 및 신규 시장에 대한 전략 정교화 및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독자 플랫폼 중심 성장 동력 및 전용 스틱 중심의 경쟁력 강화로, 2023년 연간 디바이스 점유율 약 61%, 스틱 점유율 약 47%을 기록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국내시장 리더쉽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의 경우 2023년말 현재 총 31개국에 진출하였으며, 2023년 1월 30일에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PMI가 당사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15년간 판매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2038년 1월까지 15년에 걸친 계약이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성과검토 및 수량이 확정되는 보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의 수원 프로젝트는 2021년 8월 3블록 준공을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 2블록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수도권 인근의 개발사업 등으로 중단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 추가 확보를 통해 개발사업 전체의 균형적 배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은 향후 핵심 성장 사업인 중국과 미국 중심의 해외 건기식 사업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제약 등 자회사 사업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연결기준 수익성 지표입니다.
| [수익성 지표(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매출액 | 5,862,608 | 5,851,406 | 5,228,352 | 5,055,311 |
| 매출원가 | 3,054,393 | 2,891,166 | 2,350,180 | 2,127,074 |
| 매출원가율 | 52.10% | 49.41% | 44.95% | 42.08% |
| 매출총이익 | 2,808,215 | 2,960,240 | 2,878,172 | 2,928,237 |
| 매출총이익률 | 47.90% | 50.59% | 55.05% | 57.92% |
| 영업이익 | 1,167,336 | 1,267,650 | 1,338,383 | 1,473,182 |
| 영업이익률 | 19.91% | 21.66% | 25.60% | 29.14% |
| 당기순이익 | 922,361 | 1,005,327 | 971,759 | 1,171,643 |
| 당기순이익률 | 15.73% | 17.18% | 18.59% | 23.18%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주1) 2021년 4분기 중 KT&G USA Corporation의 사업 잠정중단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020년 실적은 비교 표시의 목적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주2) 중단영업관련 손익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은 1조 1,673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1조 2,677억원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기준 29.14%에서 2023년 기준 19.91%로 하락하여 전반적인 사업부문에서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성장 동력인 NGP(Next Generation Product) 사업 시작으로 디바이스 매출 신규 발생 등 매출 믹스의 변동, 사업 전 영역에 걸친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지역 믹스 다변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한 잎담배 등 원재료 원가 상승 압박, 수익성이 높은 면세채널의 홍삼제품군 판매회복 지연, 부동산 프로젝트 종료 효과 역시 이익 훼손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을 20%~28%라는 준수한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력사업인 궐련 담배사업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의 영업이익률 수준은 유의적인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는 당사의 제품별 주요 원재료 및 매입액 현황 입니다. 이 중 담배사업부문은 2022년말 별도기준 매입액 1조 3,183억원으로 총 매입액 대비 75.0%, 2023년말 별도기준 매입액 1조 3,081억원으로 총 매입액 대비 75.0%를 차지하며 원재료 매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NGP(Next Generation Product) 사업을 시작하며 디바이스로 인한 매출 원가 상승, 잎담배 등 원재료의 원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제품별 주요 원재료 및 매입액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2023년 | 2022년 | |||||
| 매입액 | 비율 | 비 고 (주요매입처) | 매입액 | 비율 | 비 고 (주요매입처) | |||||
| 담 배 | 원재료 | 잎담배, 담배부산물 | 담배제조 등 | 314,763 | 24.1% | 국내경작인(전량), 미국, 브라질, (주)태아산업 | 251,281 | 19.1% | 국내경작인(전량), 미국, 브라질,(주)태아산업 등 | |
| 부재료 | 담배재료품, 포장지, 포장재료품 | 담배제조 등 | 578,423 | 44.2% | 셀, 동양 L&P 등 | 517,101 | 39.2% | (주)동양물산 등 | ||
| 저장품 등 | NGP 디바이스, 담배저장품 등 | 담배상품, 기계 등 | 414,910 | 31.7% | (주)이랜텍 등 | 549,893 | 41.7% | (주)이엠텍 등 | ||
| 담배부문 계 | 1,308,096 | 100.0% | - | 1,318,275 | 100.0% | - | ||||
| 건강기능 | 원재료 | 수삼 | 제품제조 등 | 245,660 | 71.2% | 국내 경작인(전량) | 237,523 | 69.2% | 국내 경작인(전량) | |
| 포장재 | 지함상자 등 | 제품제조 등 | 46,413 | 13.5% | 두선산업(주) | 51,746 | 15.1% | 두선산업(주) | ||
| 첨가물 | 시클로덱스트린 등 | 제품제조 등 | 14,145 | 4.1% | 인그리디언코리아 | 15,626 | 4.5% | (주)비티씨 | ||
| 생약재 | 건지황, 녹용 등 | 제품제조 등 | 38,791 | 11.2% | 영주농협, PGG Wrightson | 38,525 | 11.2% | 안동농협, PAREX 등 | ||
| 건강기능부문 계 | 345,009 | 100% | - | 343,420 | 100.0% | - | ||||
| 기타 | 제약 | 원재료 | Limaprost Alfadex | 오파스트정 | 2,749 | 5.6% | 와이에스생명과학 | 196 | 0.4% | 와이에스생명과학 |
| Cefaclor | 세파클러수화물 | 2,675 | 5.4% | ACS Dobfar | 518 | 1.0% | Dobfar | |||
| CMZ(I) | 영진세프메타졸 | 2,549 | 5.2% | 제일약품㈜ | 1,027 | 2.0% | 제일약품㈜ | |||
| Propacetamol Hydrochloride(Euticals) |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 2,072 | 4.2% | Curia France SAS | - | - | - | |||
| 7-MAC | 세프메타졸유리산 | 1,827 | 3.7% | Heilongjiang Haoyun | - | - | - | |||
| BMPP | 록소프로펜 | - | - | - | 390 | 0.8% | Yicheng Yongxin Fine Chemical Co., Ltd. | |||
| Loxoprofen acid | 록소프로펜 | - | - | - | 345 | 0.7% | Dijia Pharmaceutical Group Co.,LTD. | |||
| Limaprost Alfadex | 오파스트정 | - | - | - | 196 | 0.4% | 와이에스생명과학 | |||
| 기타 | - | 31,538 | 63.8% | - | 43,179 | 86.0% | - | |||
| 보조재료 | 공용 고무마개 (Sumitomo) | - | 313 | 0.6% |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 70 | 0.1% |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 ||
| 기타 | - | 5,732 | 11.6% | - | 4,467 | 8.9% | - | |||
| 제약부문 계 | 49,454 | 100.0% | - | 50,192 | 100.0% | |||||
| 화장품 | 원재료 | Ethyl Alcohol, XF49-C3281/SF-C0813, Mihapol PBS-50, Micolin A-526 외 | 스프레이용제,실리콘,수지,세정제 | 21,409 | 51.6% | 미원상사, 대봉엘에스,삼광켐 등 | 19,494 | 42.4% | (주)삼광켐, 미원상사(주) 등 | |
| 부자재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금속 등 | 용기 및 부자재 | 20,050 | 48.4% | 펌텍코리아,조인티엔피,지에스켐,와이제이테크 등 | 26,466 | 57.6% | 펌텍코리아(주), 남방에프씨(주) 등 | ||
| 화장품부문 계 | 41,459 | 100.0% | - | 45,960 | 100.0% | - | ||||
| 자료 : 당사 2022년 및 2023년 사업보고서 주1)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로 합계가 일부 상이함주2) 각 부문별 매입액은 별도 기준주3) 담배원재료 중 판상엽의 매입처인 (주)태아산업은 당사의 계열회사 |
당사는 수입 잎담배를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수입해오고 있지만, 수입 잎담배의 주요 원산지로는 미국, 브라질, 탄자니아, 인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생산국의 작황에 따라 변동하는 잎담배 국제 시세는 2022년 들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말 기준 kg당 5,558원을 기록하던 잎담배 국제 시세는 2022년말 기준 kg당 7,193원으로 29.4% 상승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kg당 8,748원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57.4% 상승하였습니다. 잎담배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미국, 브라질, 탄자니아, 인도 등 주요 잎담배 생산국에서 폭염과 홍수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의 주요 원재료인 잎담배 국제 가격 하락은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당사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원재료 비용의 상승은 매출원가 증가에 영향을 주어 수익성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품별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 |
| (단위 : 원, USD, EUR) |
| 사업부문 | 품 목 | 2023년 | 2022년 | 2021년 | 주요매입처 | ||
| 담배 | 잎담배 (kg) | 국 내 | 10,293 | 9,738 | 9,814 | 국내 경작인(전량), 미국, 브라질 등 | |
| 수 입 | 8,748 | 7,193 | 5,558 | ||||
| 판상엽 (kg) | 국 내 | 3,196 | 3,014 | 2,392 | (주)태아산업 | ||
| 수 입 | - | - | - | ||||
| 필터플럭 (천본) | 국 내 | 12,232 | 9,912 | 8,778 | 셀, Filtrona 등 | ||
| 수 입 | 17,956 | 15,949 | 13,461 | ||||
| 갑포장지 (천매) | 국 내 | 31,555 | 32,021 | 30,923 | 동양 L&P 등 | ||
| 수 입 | - | - | - | ||||
| 아이보리판지 (kg) | 국 내 | 1,587 | 1,595 | 1,394 | 한창제지 등 | ||
| 수 입 | 2,030 | 1,799 | 1,565 | ||||
| 팁페이퍼 (권) | 국 내 | 81,412 | 76,180 | 70,551 | 정아 공업사 등 | ||
| 수 입 | - | - | - | ||||
| AL 인너라이너 (권) | 국 내 | 53,107 | 48,323 | 32,281 | 삼아알미늄, NISSHA 등 | ||
| 수 입 | 92,089 | 61,754 | 96,411 | ||||
| 궐련지 (권) | 국 내 | - | - | - | SWM, PURA | ||
| 수 입 | 23,884 | 22,597 | 21,477 | ||||
| 건강기능 | 수 삼 (kg) | 국 내 | 39,926 | 41,091 | 40,641 | 국내 경작인(전량) | |
| 기타 | 제약 | Limaprost Alfadex | KRW 187,000 | KRW 187,000 | KRW 187,000 | 와이에스생명과학 | |
| Cefaclor | USD 262 | USD 270 | USD 270 | ACS Dobfar | |||
| CMZ(I) | KRW 1,250,000 | KRW 1,141,500 | KRW 940,000 | 제일약품㈜ | |||
| Propacetamol Hydrochloride(Euticals) | EUR 215 | EUR 198 | EUR 198 | Curia France SAS | |||
| 화장품 | Ethyl Alcohol | 1,930 | 1,930 | 1,430 | 영진화학(주) | ||
| XF49-C3281/SF-C0813 | 8,250 | 8,250 | 8,250 | (주)삼광켐 | |||
| Mihapol PBS-50 | 13,300 | 12,800 | 11,300 | 미원상사(주) | |||
| Micolin A-526 | 1,020 | 1,210 | 1,060 | 미원화학주식회사 | |||
| Miconol C2M | 3,120 | 3,470 | 2,870 | 미원상사(주)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산출기준 ㅇ 담배 : 잎담배(총매입액-의제매입세액)/총매입량 기타(총 입고금액/총 입고수량)ㅇ 건강기능 : 통상 수삼 구매는 매년 9~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4분기에 당기 수삼 구매가격 산출ㅇ 제약 : 당기 해당 원재료의 최종구입가 기준 표시ㅇ 화장품 : 주요 제품별로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을 1개 이상씩을 선정하여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한 단가 |
그러나 당사는 공사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국내 담배 및 홍삼의 제조ㆍ판매를 장기간 독점해 왔으며, 해당기간 우수한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 유통 및 영업망 등의 사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 는 국내 담배 및 홍삼시장에서 현재까지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로운 경쟁품목의 등장 혹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에 대한 사항]
| 나. 당사는 지난 2023년 1월 KT&G Investor Day 2023 및 장래사업ㆍ경영 계획 공정공시를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5개년('23년~'27년) 총 3.9조원 규모의 CAPEX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1월 13일 개최한 Value Day 에서는 기존 Investor Day 발표 이후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금액 대비 일부 감소한 총 3.5조원 규모의 CAPEX 변경투자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NGP(Next Generation Product), HFF(건강기능식품), 글로벌 CC(궐련)의 3대 핵심사업을 축으로 글로벌 CC사업의 확장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NGP와 HFF에 투자하여 핵심성장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미래지향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향후 투자의 성과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 투자금액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금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결과가 예상한 만큼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11월 총 2조 7,500억원 규모의 3개년('21년~'23년)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약 1조 7,5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2.8조원 규모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당사는 3년간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당배당금의 지속적 우상향 정책 및, 주가와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한 자사주 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자금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당사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을 감안할 때 상기 자금소요가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와 같은 자금유출의 발생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성장성 강화를 위하여 KT&G Investor Day 2023 및 장래사업ㆍ경영 계획 공정공시를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5개년('23년~'27년) 총 3.9조원 규모의 CAPEX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은 NGP(Next Generation Product), HFF(건강기능식품), 글로벌 CC(궐련)의 3대 핵심사업을 축으로 글로벌 CC사업의 확장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NGP와 HFF에 투자하여 핵심성장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미래지향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1월 13일 개최한 Value Day 에서는 기존 Investor Day 발표 이후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금액 대비 일부 감소한 변경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Capex 투자는 총 3 .5조원 규모로, 3대 핵심사업인 NGP(Next Generation Products), 글로벌 궐련 담배 사업,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총 2.59조원 신규투자와 0.91조원의 유지 보수 등의 금액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규 투자 금액 중 약 2조원은 국내외 NGP와 글로벌 궐련 담배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투자될 예정입니다.당사의 투자계획 관련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2023.01.26)] |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
| 1. 장래계획 사항 | KT&G 미래 성장 전략 | ||
|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목적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성장성 강화를 위한 KT&G 중장기 성장 전략을 투자자와 공유 | |
| 세부내용 | 1. 중장기 성장 전략 방향 - NGP, KGC, 글로벌 CC의 3대 핵심사업을 축으로 글로벌 CC사업의 확장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NGP와 KGC에 투자하여 핵심성장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미래지향적으로 변모2. 2027년 중장기 목표 - KT&G 그룹 전체 매출 약 10.2조원 ('22년 추정 매출 5.9조원) - 핵심사업(NGP, 건기식, 궐련) 합산 매출 약 8조원 ('22년 추정 매출 4.9조원) - 글로벌 사업 매출 비중(부동산 제외) 50% 이상 - 비궐련 사업 매출 비중 60% 이상3. 2027년 중장기 핵심성장사업 매출 목표 - NGP 사업 : 약 2.08조원 ('22년 추정 매출 0.87조원) - 건기식(KGC) 사업 : 약 2.1조원 ('22년 추정 매출 1.4조원) - 전체 CC 사업 : 약 3.8조원 ('22년 추정 매출 2.7조원)4. 투자 계획 -5개년('23년~'27년) 총 3.9조원 규모 CAPEX 투자 (약 3.0조원 규모 핵심사업 신규 투자 포함)5. 주주가치제고 - 기발표('21.11)중장기주주환원계획 충실 이행 中 - '23년 주주환원 계획: 약 9,000억원 * 자사주 매입 약 3,000억원 * 배당금 지급 약 5,900억원 * 연내 반기 배당 실시 - '24년 이후 주주환원 방향 * 주당배당금의 지속적 우상향 정책 기본, 주가 및 현금 흐름 등에 따라 자사주 정책 동시 고려 => 보다 확대된 주주환원 정책 추진 - '24년 이후 환원 계획은 기존 환원계획이 종료되는 올 하반기 발표 예정※ 용어 설명 - NGP: Next Generation Products - KGC: ㈜한국인삼공사 -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사업 - 글로벌 CC: 글로벌 궐련담배 사업 | ||
| 추진일정 | 시작일 | 2023-01-01 | |
| 종료일 | 2027-12-31 | ||
| 예상투자금액 | 5개년('23년~'27년) 총 약 3.9조원 | ||
| 기대효과 |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충으로 미래성장 모멘텀 확보·건기식 R&D 고도화 및 밸류체인 현지화를 통한 글로벌 사업 신속 확장 | ||
| 3. 장애요인 | -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1-26 | ||
| 5. 정보제공내역 | 정보제공자 | IR부 | |
| 정보제공대상자 | 국내외 기관 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 ||
| 정보제공(예정)일시 | 2023-01-26 17:00 | ||
| 행사명(장소) | "KT&G Investor Day 2023" 개최※ 온라인(video conference) 방식으로 진행※ 한국어/영어 동시 진행 | ||
| 6.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 IR부 (02-3404-4522)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2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은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상기4의 '결정일'은 정보제공일 기준입니다.3. 관련 상세 자료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http://www.ktng.com/) | |||
| 진행사항공시예정일 | - | ||
| ※ 관련공시 | 2023-01-12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2021-11-0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 중,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체화된 담배사업부문 관련 투자('23년~'24년)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담배사업부문 관련 투자('23년~'24년)] |
| (단위 : 백만원) |
| 사업 부문 | 구 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 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 투자액 |
| 담배 | 증설 | '23~'24 | 건물 | 생산시설 지원 | 185,384 | 48,967 | 136,417 |
| '23~'24 | 구축물 | 생산시설 지원 | 7,840 | 45 | 7,795 | ||
| '23~'24 | 기계장치 | 생산 능력 증대, 품질 향상 | 341,197 | 188,189 | 153,006 | ||
| 대규모수선 | '23~'24 | 건물 | 내용연수 연장, 생산 지원 | 11,841 | 534 | 11,307 | |
| '23~'24 | 구축물 | 내용연수 연장, 생산 지원 | 2,039 | 880 | 1,159 | ||
| '23~'24 | 기계장치 | 내용연수 연장, 생산 지원 | 43,284 | 28,211 | 15,073 | ||
| 기타 | '23~'24 | 차량운반구 | 생산 지원 | 125 | 112 | 13 | |
| '23~'24 | 공구와기구 | 생산 지원 | 1,125 | 1,095 | 30 | ||
| '23~'24 | 비품 등 기타 | 생산 지원 | 5,276 | 3,025 | 2,251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주1) 총 투자액 = '23년 집행예정금액 + '24년 집행예정금액주2) 향후 투자액 = 총 투자액 - 기 투자액, 즉 잔액개념임 주3) 기 투자액 = '23년 집행 실적('23.12.31 기준) 주4) 현재 진행중인 설비투자 사업 중 투자액 10억원 이상인 투자 기재 |
당사는 2021년 11월 중장기('21년~'23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2023년 3년간 약 1.74조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약 5,759억원 현금 배당 실시하였으며, 배당성향 58.9%, 배당수익률 5.7%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의 경우 약 5,814억원 현금 배당 실시하였으며, 배당성향 57.2%, 배당수익률 5.2%을 기록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23년 1월 26일 개최한 Investor Day에서 연내 반기배당실시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사의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중간배당실시를 결정하였으며, 배당금총액은 약 1,395억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약 5,908억원 현금 배당 실시하였으며, 배당성향 65.4%, 배당수익률 6.0%를 기록하며 계획했던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 [당사 최근 3개년도 배당 내역]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902,662 | 1,015,785 | 977,259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804,855 | 958,040 | 852,944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7,843 | 8,489 | 7,898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590,777 | 581,400 | 575,904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65.4 | 57.2 | 58.9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6.0 | 5.2 | 5.7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5,200 | 5,000 | 4,8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주1)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임주2)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연결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함 주3) 당기 현금배당금총액은 제37기 중간배당금 139,536백만원(주당 1,200원) 포 함 |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2023.08.03)] |
| 1. 배당구분 | 중간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20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1.4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139,535,907,600 | |
| 6. 배당기준일 | 2023-06-30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2023-08-23 |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미개최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8-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4.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입니다.- 상기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예정입니다.- 상기 '1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3-06-15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2023-01-26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2024.02.07)] |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4,00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4.4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451,239,692,000 | |
| 6. 배당기준일 | 2023-12-31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8. 주주총회 개최여부 | 개최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항은 주주총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미정이며,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 후 1개월 이내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 회계연도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5,200원이며, 이중 1,200원은 중간(반기)배당으로 기지급했습니다.- 상기 '4. 시가배당율(%)'은 배당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입니다.- 상기 '1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편, 당사는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 상장 이후 2023년까지 25년동안 연속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균 배당수익률은 최근 3년간 5.6%, 최근 5년간 5.4% 수준 입니다. 당사의 과거 배당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배당 이력] |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1 | 25 | 5.6 | 5.4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주1)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 상장 이후 2023년까지 25기 연속 배당 실시 주2) 상기 연속 배당횟수는 공시정보 기준으로 제13기부터 산출 주3) 상기 분기(중간)배당은 제37기 중간배당금 139,536백만원(주당 1,200원)임 |
한편,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3개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당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8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년간 약 1.8조원의 배당 실시와 더불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발행주식총수의 약 15%를 소각할 예정에 있어 주주환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2023.11.13)] |
| 1. 정보내용 | 공시제목 | 중장기('24~'26년) 주주환원 계획 |
| 관련 수시공시내용 | □ 중장기 주주환원 규모 - '24년부터 '26년까지 내외부 성장 투자비를 제외하고 기보유 현금을 포함한 가용 현금과 일부 보유 자산 유동화 등의 내부 조달 재원을 활용하여 약 2.8조원의 현금 주주환원 예정 - 이에 더하여 신규 취득 자사주 전량과 보유 중인 자사주 일부에 대한 자사주 소각 실시 예정□ 배당 정책 - 배당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당배당금(DPS) 기준 지속 우상향 추진하며 배당성향 균형적 고려하여 약 1.8조원의 배당 실시 예정□ 자사주 매입 - 배당 외 주주환원가능 잔여재원은 적정시장가치(Fair Value) 지지를 위해 3년간 약 1조원의 자사주 매입 실시 예정 ※ 시장 여건,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 자사주 소각 - 3년간 現 발행주식총수의 약 15% 소각 ※ 신규 취득 자사주 전량 즉시 소각 (약 7.5%) 및 기존 보유 자사주 일부 소각 (약 7.5%) | |
| 예정 공시 일시 | - | |
| 2. 정보제공내역 | 정보제공자 | 전략기획본부 IR팀 |
| 정보제공대상자 |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 등 | |
| 정보제공(예정)일시 | 2023-11-13 17:00 | |
| 행사명(장소) | "KT&G Value Day 2023" 개최※ 온라인(video conference) 방식으로 진행※ 한국어/영어 동시 진행 | |
| 3.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 전략기획본부 IR팀(02-3404-4522)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은 향후 3년간의 예정사항으로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계획은 실제 시행 시점에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의결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3-11-03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위에서 언급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당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약 9,808억원 규모(주요사항보고서 내 취득예정금액 기준)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4,100,000주, 2022년 3,700,000주, 2023년 3,470,000주(취득 후 전량 즉시 소각 완료)의 자기주식을 취득했습니다.또한, 당사는 대 표이사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2024년 02월 23일 자기주식 6,120주를 처분하였습니다.
| [최근 3개년 당사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A) | 이행수량(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처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02월 21일 | 6,120 | 6,120 | 100 | 2024년 02월 23일 |
| 직접 취득 | 2023년 08월 04일 | 2023년 09월 22일 | 3,470,000 | 3,470,000 | 100 | 2023년 09월 26일 |
| 직접 취득 | 2022년 11월 04일 | 2022년 12월 27일 | 3,700,000 | 3,700,000 | 100 | 2022년 12월 28일 |
| 직접 취득 | 2021년 11월 05일 | 2021년 12월 23일 | 4,100,000 | 4,100,000 | 100 | 2021년 12월 28일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 최근 3 사업연도 간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의 내용을 포함 ※ 2024년 2월 14일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 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2024.02.1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공시 참조) 및 2023년 2월 21일 처분 완료 (2024.02.23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 2023년 8월 3일 주주환 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2023.08.03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및 2023년 9월 22일 취득 완료(2023.09.26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 2022년 11월 3일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2022.11.03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및 2022년 12월 27일 취득 완료(2022.12.28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2021년 11월 4일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2021.11.0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및 2021년 1 2월 23일 취득 완료(2021.12.28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
| [자기주식 취득 결정(2023.08.03)] |
| 1. 취득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3,470,000 | |||
| 기타주식 | - | ||||
| 2. 취득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288,357,000,000 | |||
| 기타주식 | - | ||||
| 3. 취득예상기간 | 시작일 | 2023년 08월 04일 | |||
| 종료일 | 2023년 11월 03일 | ||||
| 4. 보유예상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5. 취득목적 | 주주가치제고 및 주식소각 | ||||
| 6. 취득방법 | 장내매수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삼성증권(주) (Samsung Securities Co., Ltd.)하나증권 (Hana Securities Co., Ltd.) | ||||
| 8. 취득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0,992,394 | 비율(%) | 15.29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20,180 | 비율(%) | 0.01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취득결정일 | 2023년 08월 0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347,000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취득예정금액(원)'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종가(83,100원)에 '1. 취득예정주식(주)'을 곱한 금액이며, 향후 주가의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상기 '9.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상기 '10.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는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③을 비교하여 적은 수량을 한도로 함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 347,000주 ②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 63,425주③ 발행주식 총수의 1% : 1,372,925주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자기주식 처분 결정(2024.02.14)] |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6,120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90,400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553,248,000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4년 02월 21일 | |||
| 종료일 | 2024년 02월 21일 | ||||
| 5. 처분목적 | 사장 경영성과급 중 일부 자기주식으로 지급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6,120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KB증권(주)(KB Securities Co., Ltd.)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0,992,394 | 비율(%) | 15.69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20,180 | 비율(%) | 0.02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24년 02월 1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사장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관련이며 대상인원 수는 사장 1인임-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은 처분결정일인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4년 2월 13일)의 종가임- 상기 '3. 처분예정금액(원)'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이며 실제 처분 금액은 처분 시점 주가에 따라 변동 가능함- 상기 '6. 처분방법'은 교부 당일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지급 대상자 계좌로 직접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분 예정임- 상기 '9.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는 2023년 09월 26일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통해 신규 취득 자기주식 3,470,000주를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던 자기주식 소각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02월 07일 주식소각결정 공시를 통해 기보유 자기주식 3,500,000주를 소각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관련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 소각 결정(2023.09.26)] |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470,000 | |
| 종류주식 (주) | -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137,292,497 | |
| 종류주식 (주) | - | ||
| 3. 1주당 가액(원) | 5,0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302,637,364,40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2023-08-04 | |
| 종료일 | 2023-09-22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장내매수 | ||
| 7. 소각 예정일 | 2023-10-05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삼성증권(주) (Samsung Securities Co., Ltd.)하나증권 (Hana Securities Co., Ltd.)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8-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상기 '4. 소각예정금액'은 소각 대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으로 제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3.9.26 공시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_종료일'은 최종 자기주식 취득 거래의 체결일 기준입니다.- 상기 '9.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9-26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주식 소각 결정(2024.02.07)] |
|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500,000 | |
| 종류주식 (주) | 0 | ||
| 2. 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주) | 133,822,497 | |
| 종류주식 (주) | 0 | ||
| 3. 1주당 가액(원) | 5,000 | ||
| 4. 소각예정금액(원) | 315,000,000,000 | ||
| 5.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6.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 | 기취득 자기주식 | ||
| 7. 소각 예정일 | 2024-02-16 | ||
| 8. 자기주식 취득 위탁 투자중개업자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6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금번 주식소각결정은 2023년 11월 13일 공시한 중장기('24~'26년) 주주환원 계획에 따른 보유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사항이며, 동 계획 중「자기주식 신규 취득 및 소각」은 하반기 실시 예정입니다.- 상기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습니다.- 상기 '4. 소각예정금액'은 소각 대상 자기주식수에 이사회결의일 전일의 종가(90,00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기 '7. 소각예정일'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9.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 공시는 기취득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결정인 바, 본 공시로 자기주식처분 공시를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3-11-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와 같이, 당사는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한 자금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당사의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통한 현금창출 능력을 감안할 때 상기 자금소요가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와 같은 자금유출의 발생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 다. 당사의 유동성 대응 여력을 살펴보면 ,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022년 1,932억에서 2023년말 6,05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금성자산은 2022년 1조 9,952억원, 2023년말 기준으로는 1조 6,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총차입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비중은 2020년 51.5%, 2021년 43.4%, 2022년 51.7%를 차지함에 따라 장단기차입금 만기구조가 고르게 분포 되었으나, 2023년 9월 당사가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제2회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하여 사채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는 총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비중이 82.2%로 증가하였습니다.당사는 장기간 (-)2조원 내외의 부의 순차입금 상황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3년 이후 운전자금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회사채 발행, 배당지급 및 자사주매입 등의 영향으로 자금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순차입금이 -1조 636억원으로 2022년 -1조 8,020억원 대비 7,384억원 증가했으나, 당사는 여전히 1조원을 상회하는 부의 순차입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37.41%, 차입금의존도 4.74%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주주환원 및 투자정책 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회사의 순차입금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입규모 증가폭은 현재 회사의 현금성자산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에 따른 영업이익 규모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차입부담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환율변동, 시장내 경쟁심화,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저하 등의 이유로 당사의 사업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유동성 대응 여력을 살펴보면,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022년 1,932억원에서 2023년말 기준 6,05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금성자산은 2022년 1조 9,952억원, 2023년말 기준으로는 1조 6,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총차입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비중은 2020년 51.5%, 2021년 43.4%, 2022년 51.7%를 차지함에 따라 장단기차입금 만기구조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2023년 9월 당사가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제2회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하여 사채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는 총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비중이 82.2%로 증가하였습니다.당사는 장기간 (-)2조원 내외의 부의 순차입금 상황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3년 이후 운전자금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회사채 발행, 배당지급 및 자사주매입 등의 영향으로 자금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순차입금이 -1조 636억원으로 2022년 -1조 8,020억원 대비 7,384억원 증가했으나, 당사는 여전히 1조원을 상회하는 부의 순차입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37.41%, 차입금의존도 4.74%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주주환원 및 투자정책 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회사의 순차입금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입규모 증가폭은 현재 회사의 현금성자산 규모(2023년말 기준 1조 6,690억원)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에 따른 영업이익 규모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차입부담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무안정성 지표 (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현금성자산 | 1,668,989 | 1,995,199 | 2,369,012 | 2,575,770 |
| 단기차입금 | 107,799 | 93,314 | 94,779 | 74,694 |
| 장기차입금 | 497,589 | 99,858 | 72,572 | 79,321 |
| 총차입금 | 605,388 | 193,172 | 167,351 | 154,015 |
| 순차입금 | -1,063,601 | -1,802,027 | -2,201,661 | -2,421,755 |
| 자산총계 | 12,772,452 | 12,301,716 | 11,637,271 | 11,468,383 |
| 부채총계 | 3,477,517 | 2,943,136 | 2,428,409 | 2,376,811 |
| 자본총계 | 9,294,935 | 9,358,580 | 9,208,862 | 9,091,572 |
| 차입금의존도 | 4.74% | 1.57% | 1.44% | 1.34% |
| 부채비율 | 37.41% | 31.45% | 26.37% | 26.14%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 주1)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장가치금융자산 |
| 주1) 상기 표에 기재된 단기차입금 금액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중 유동성대체 부분의 합계입니다. |
| 주2)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 주3)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계 |
당사는 2023년 4월 19일 이사회에서 금융회사 차입한도를 기존 4,000억원에서 2배로 증가한 8,00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차입 한도를 확보한 것이며, 관련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2023.04.19)] |
|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80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9,358,580,031,392 | ||
| 자기자본대비(%) | 8.5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 (원) | 차입전 | 차입후 | |
| - 기업어음(원) | - | - | |
| - 금융기관 차입(원) | 400,000,000,000 | 800,000,000,000 | |
| - 당좌차월한도(원) | - | - |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 - |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 | - | |
| - 기타차입(원) | - | - | |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400,000,000,000 | 800,000,000,000 | |
| 3. 차입목적 | 자금유동성을 위한 사전 한도 확보 | ||
| 4. 차입형태 | 금융기관 차입한도 설정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4-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2항의 '차입전' 금융기관 차입 4,000억원은 차입약정 한도 금액으로, 기존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한도 증액되었으며 결정일 현재 실제 차입 잔액은 없습니다.- 상기 5항의 결정일은 '1.단기차입내역'의 차입금액에 대한 회사내부 최종 결정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이에 따른 2022년 및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상세내역 - 단기차입금(연결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23년 | 2022년 |
| 금융기관 차입금 | 하나은행 | FTP(1Y)+1.08 | 3,000 | 7,000 |
| 금융채(6M)+1.62 | - | 3,000 | ||
| 기준금리+1.75 | - | 7,805 | ||
| 하나은행 바레인 | CME Term SOFR(3M)+1.2 | 5,764 | 5,686 | |
| 국민은행 | 기준금리+1.75 | - | 39,025 | |
| 5.50 | 37,504 | - | ||
| 신한은행 | 금융채(6M)+1.13 | - | 10,000 | |
| 금융채(1Y)+1.05 | 10,000 | - | ||
| 농협은행 | 3.87 | - | 19 | |
| 더좋은새마을금고 | 5.50 | 4,808 | - | |
| 소 계 | 61,076 | 72,535 | ||
| 수요자금융(*) | 농협은행 | - | - | 75 |
| 하나카드 | - | - | 19 | |
| 소 계 | - | 94 | ||
| 기타 | 기타 | 18.00 | 500 | - |
| 합 계 | 61,576 | 72,629 |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 주1) 연결회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며, 관련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차입금 상세내역 -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연결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만기 | 연이자율(%) | 2023년 | 2022년 |
| 기타재정 운전자금 대출(*) | 농협은행 | 2024-06-10~2027-06-20 | - | 38,990 | 51,308 |
|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 농협은행 | 2028-07-19 | - | 14,162 | - |
| 금융기관 차입금 | 농협은행 | 2028-11-21 | 3.00 | 11,060 | - |
| 2028-12-27 | 3.00 | 11,891 | - | ||
| 국민은행 | 2025-03-07 | MOR(1Y)+1.67 | 10,000 | - | |
| 2023-09-11 | MOR(6M)+1.03 | - | 825 | ||
| MOR(6M)+1.58 | - | 801 | |||
| 산업은행 | 2025-06-23 | 산금채(1Y)+0.66 | 7,500 | 10,000 | |
| 2024-12-01 | 산금채(6M)+1.44 | 20,000 | 20,000 | ||
| 하나은행 | 2026-12-31 | CD+1.881 | 10 | - | |
| 신한은행 | 2026-05-21 | 6.50 | 3,708 | - | |
| 신한카드 | 2026-05-21 | 6.50 | 6,488 | - | |
| NH투자증권 | 2026-05-21 | 6.50 | 13,904 | - | |
| 오케이저축은행 | 2026-05-21 | 9.00 | 7,879 | - | |
| 한국투자저축은행 | 2026-05-21 | 9.00 | 6,952 | - | |
| JT친애저축은행 | 2026-05-21 | 9.00 | 6,488 | - | |
| 더케이저축은행 | 2026-05-21 | 9.00 | 4,635 | - | |
| 비엔케이저축은행 | 2026-05-21 | 9.00 | 4,635 | - | |
| 조은저축은행 | 2026-05-21 | 9.00 | 2,781 | - | |
| 인성저축은행 | 2026-05-21 | 9.00 | 1,854 | - | |
| 인천저축은행 | 2026-05-21 | 9.00 | 1,854 | - | |
| 합 계 | 174,791 | 82,934 | |||
| 연결재무상태표: | |||||
| 유동성 | 27,521 | 4,126 | |||
| 비유동성 | 147,270 | 78,808 | |||
| 합 계 | 174,791 | 82,934 | |||
| (*) 해당 차입금은 인삼계열화 사업 계약재배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농림수산정책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의 적용금리는 0%이며, 현재가치 계산 후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근 당사의 현금흐름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1년 1조 4,198억원에서 2022년 8,87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1조 2,660억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5,036억원으로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성장성 강화를 위한 KT&G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른 CAPEX 확대로 부(-)의 현금흐름으로 전환(2023년말 기준 -8,483억원)되었습니다. 한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말 기준 -7,7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수준인 -9,318억원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 관련 지표 (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65,993 | 887,887 | 1,419,821 | 1,261,665 |
| 투자활동현금흐름 | -848,296 | 547,544 | -797,610 | -85,835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75,827 | -931,786 | -947,574 | -808,88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358,130 | 503,645 | -325,363 | 366,942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401,018 | 946,571 | 1,253,611 | 891,306 |
|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 | -10,935 | -49,198 | 18,323 | -4,636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1,401,018 | 946,571 | 1,253,611 |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
2023년말 기준 당사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조 320억원으로, 2022년말 1조 4,010억원 대비약 26.3% 감소하였지만, 당사의 2023년 단기차입금은 1,078억원으로 이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대비 10.4%에 해당하는 바, 단기간 내에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 대비 2023년말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증액된 차입한도 및 향후 영업현금흐름 유입 등을 감안하면, 당사의 유동성 대응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환율변동, 시장내 경쟁심화,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저하 등의 이유로 당사의 사업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차입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속기업 지분투자 관련 위험]
| 라. 당사는 2023년말 별도 기준 총자산의 14.2%에 해당하는 1조 4,757억원(장부금액 기준)을 종속기업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재 법인들에 대한 당사의 지분투자는 외형 성장에 기여하며 향후 전사적인 매출 및 이익규모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해외법인 소재국의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동 법인들에 대한 재무안정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이나 지분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23년말 별도 기준 총자산의 14.2%에 해당하는 1조 4,757억원(장부금액 기준)을 종속기업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자회사로는 한국인삼공사, 영진약품, 태아산업 등이 있고, 해외 주요 자회사로는 Renzoluc Pte. Ltd., KT&G Rus L.L.C.,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지분출자한 종속기업 중 한국인삼공사 지분이 장부가액 7,621억원 가량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그 외 주요 자회사들의 지분이 장부가액 5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2022년 및 2023년말 기준 당사의 종속기업 투자현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투자현황(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2023년 | 2022년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국내 |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762,130 | 100.00 | 762,130 |
| 영진약품(주) | 국내 |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 52.45 | 73,299 | 52.45 | 73,299 | |
| 태아산업(주) | 국내 |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 100.00 | 117,698 | 100.00 | 52,698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튀르키예 | 담배 제조ㆍ판매업 | 99.99 | 57,039 | 99.99 | 31,415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브라질 | 잎담배 조달 | 99.99 | 2,891 | 99.99 | 2,891 | |
| KT&G Pars | 이란 | 담배 제조ㆍ판매업 | 99.99 | - | 99.99 | - | |
| KT&G Rus L.L.C. | 러시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68,947 | 100.00 | 68,947 | |
| KT&G USA Corporation | 미국 | 담배 판매업 | 100.00 | - | 100.00 | - | |
| (주)코스모코스 | 국내 |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 98.56 | 22,759 | 98.56 | 22,759 | |
| Renzoluc Pte., Ltd. | 싱가포르 | 지주회사 | 100.00 | 163,104 | 100.00 | 163,104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인도네시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6.56 | 1,162 | - | - | |
| PT KT&G Indonesia | 인도네시아 | 담배 판매업 | - | - | 99.99 | 1,162 | |
| (주)상상스테이 | 국내 | 호텔업 | 100.00 | 32,068 | 100.00 | 2,068 | |
| KT&G Global Rus L.L.C. | 러시아 | 담배 판매업 | 100.00 | 936 | 100.00 | 936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51.00 | 3,570 | 51.00 | 3,570 | |
| KT&G Taiwan Corporation | 대만 | 담배 판매업 | 100.00 | 8,081 | 100.00 | 8,081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92.50 | 37,000 | 92.50 | 37,00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담배 판매업 | 100.00 | 18,510 | - | - | |
| KT&G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35,910 | - | - | |
| 디앤씨덕은(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38.25 | 35,552 | - | -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78.65 | 35,000 | - | - | |
| 전체 종속기업 | - | - | - | 1,475,656 | - | 1,230,060 | |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주1) ( Renzoluc Pte., Ltd. ) 당사가 보유한 Renzoluc Pte., Ltd.의 전환우선주 6,978,948주(25,291백만원)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주2)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PT KT&G Indonesia ) 당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가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KT&G Indonesia를 흡수합병함에 따라당사는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주식 26,276,953주(6.56%)를 PT KT&G Indonesia의 지분증권 104,986주(99.99%)와교환 취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인 Renzoluc Pte., Ltd.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의 연결지분율은 99.99%입니다. 주3) ( 디앤씨덕은(주) ) 당사는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를 취득하여 디앤씨덕은(주) 의결권의 51.00%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디앤씨덕은(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의 손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최초취득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액이 가장 큰 건은 Renzoluc Pte. Ltd. 이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PT Trisakti Purworsari Makmur(이하 '트리삭티')의 경영권 확보 목적이었습니다. 당사는 2011년 07월 21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밝혔습니다. Renzoluc Pte. Ltd. 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로, 취득금액인 825억원은 당사가 Renzoluc Pte. Ltd. 지분을 100% 취득하는데 집행되었습니다.
PT Trisakti Purwosari Makmur는 인도네시아 현지 이익의 효율적 재투자를 통한 중장기 지속 성장 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PT KT&G Indonesia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해당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 합병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장부금액으로 인식 및 제거함에 따라 인식된 거래손익은 없습니다.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2011.07.21)] |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Renzoluc pte. Ltd.(싱가포르) | 대표이사 | Teng Hong Joe |
| 자본금 | 16,447,705,063원 | 발행주식총수(주) | 15,470,001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주요사업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5,470,001 | ||
| 취득금액(원) | 82,527,926,230원 | |||
| 자기자본(원) | 4,337,685,951,430원 | |||
| 자기자본대비(%) | 1.9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5,470,001 | ||
| 지분비율(%) | 10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Renzoluc사 지분인수를 통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PT Trisakti Purworsari Makmur(이하 'TSPM')의 경영권 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07-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8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발행회사'인 Renzoluc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TSPM'의 경영권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로 상기2. '취득금액'인 825억원(환율따라 실제 집행액 변동가능)은 케이티앤지가 '발행회사'(Renzoluc) 지분 100% 취득하는데 집행됨- '발행회사'(Renzoluc)가 'TSPM'이 발행예정인 전환사채 인수를 위해 케이티앤지는 622억원(환율에 따라 실제 집행액 변동가능)을 '발행회사'(Renzoluc)에 대여 할 예정임- 케이티앤지는'발행회사'(Renzoluc) 지분인수금(825억원) 및 대여자금(622억원) 포함, 총 1,447억원(실제 집행액 변동가능) 투자 예정임-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및 상기 2 '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이사회 결의일(7월14일) 최초고시 기준환율 1,063.20원/USD 적용 금액임 | |||
| ※ 관련공시 | (주)케이티앤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11.07.21) 확정답변임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는 공격적인 해외법인 설립 및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톱티어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엔 KT&G Global Kazakhstan LLP를 신규 설립하고, 185억원 설립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KT&G Kazakhstan LLP에 162억원 설립출자와 더불어 197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KT&G USA Corporation 대해 운영자금 및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중 Renzoluc Pte. Ltd. 에 대해 채무 상환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터키법인(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의 주식 75,344,496주(25,624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4년 1월 중 종속기업인 KT&G Kazakhstan LLP에 대한 USD 40,000천,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에 대한 EUR 32,350천 및 USD 9,581천의 자금을 출자하였습니다.당사 종속기업의 2023년 및 2022년말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당사 종속기업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액 | 부채총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 전체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523,634 | 226,347 | 1,223,362 | 81,582 | 75,040 |
| 영진약품(주) | 226,601 | 136,968 | 234,902 | (3,876) | (5,671) | |
| 태아산업(주) | 129,682 | 12,702 | 34,809 | 1,165 | 975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92,500 | 39,436 | 36,238 | 4,161 | 676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2,904 | 221 | 326 | 173 | 421 | |
| KT&G Pars | 6 | 53,292 | 0 | 0 | 0 | |
| KT&G Rus L.L.C. | 192,279 | 114,702 | 78,398 | 6,807 | (4,965) | |
| KT&G USA Corporation | 22,583 | 64,923 | 0 | (7,185) | (7,701) | |
| (주)코스모코스 | 43,551 | 28,994 | 75,610 | 230 | 67 | |
| Renzoluc Pte., Ltd. | 137,601 | 37,135 | 0 | (1,573) | (2,469) | |
| (주)상상스테이 | 70,491 | 34,440 | 28,362 | 4,276 | 4,127 | |
| KT&G Global Rus L.L.C. | 132,521 | 123,447 | 65,243 | 2,911 | 1,73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85,743 | 58,495 | 71,000 | 16,746 | 16,746 | |
| KT&G Taiwan Corporation | 24,131 | 13,372 | 26,662 | 2,937 | 3,074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79,929 | 43,047 | 3,721 | (1,826) | (1,826)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42,436 | 24,157 | 36,059 | (1,414) | (231) | |
| KT&G Kazakhstan LLP | 37,254 | 3,519 | 0 | (2,334) | (2,176) | |
| 디앤씨덕은(주) | 138,700 | 26,724 | 93,965 | 26,880 | 26,880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98,885 | 61,612 | 0 | (949) | (949)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718,364 | 538,009 | 385,840 | 21,699 | 24,732 | |
| PT KT&G Indonesia | - | - | - | - | - |
| 주)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2022년 당사 종속기업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액 | 부채총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 전체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427,082 | 204,835 | 1,305,988 | 74,757 | 108,828 |
| 영진약품(주) | 203,083 | 113,213 | 218,381 | (21,961) | (15,015) | |
| 태아산업(주) | 57,771 | 6,729 | 32,588 | 1,313 | 933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71,845 | 48,517 | 25,132 | 1,786 | 25,579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2,508 | 247 | 354 | 239 | 457 | |
| KT&G Pars | 6 | 53,292 | 0 | 268 | 4,150 | |
| KT&G Rus L.L.C. | 168,305 | 85,765 | 62,200 | (2,236) | 3,294 | |
| KT&G USA Corporation | 31,031 | 65,670 | 0 | (8,590) | (10,118) | |
| (주)코스모코스 | 43,572 | 29,083 | 78,638 | (1,135) | (261) | |
| Renzoluc Pte., Ltd. | 137,493 | 34,557 | 0 | (964) | 1,857 | |
| (주)상상스테이 | 39,389 | 37,321 | 16,680 | (2,699) | (2,751) | |
| KT&G Global Rus L.L.C. | 85,904 | 78,560 | 42,448 | (239) | 26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149,661 | 66,730 | 218,174 | 75,931 | 75,931 | |
| KT&G Taiwan Corporation | 19,371 | 11,687 | 8,830 | 433 | 135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85,638 | 46,929 | 2,659 | (1,088) | (1,088)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384,431 | 196,343 | 208,793 | 31,585 | 25,229 | |
| PT KT&G Indonesia | 168,400 | 200,859 | 291,380 | (2,305) | (1,013) |
| 주)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사는 기존 주력시장인 중동,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의 판매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의 영업경쟁력 강화 등 집중하고 있으며, NGP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최우선으로 더욱 고도화된 혁신기술 역량 확보와 글로벌 생산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재 법인들에 대한 당사의 지분투자는 외형 성장에 기여하며 향후 전사적인 매출 및 이익규모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해외법인 소재국의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동 법인들에 대한 재무안정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이나 지분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위험]
| 마.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34위의 기업집단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종속기업, 계열사 및 기타 관계기업과의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 대상입니다. 또한, 당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국내 세무당국의 면밀한 감독대상입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특수관계자향 매출 및 기타수익은 2023년 2,038억원으로 2022년 1,654억원 전년 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자향 매출액은 2023년 별도기준 총 매출액(3조 5,867억원)의 5.68%를 차지합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자향 매입 및 기타비용은 2023년 395억원으로 2022년 380억원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당사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및 기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자와의 거래에서 독립당사자간 거래 원칙(Arm's-length basis)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 세무당국이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조건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당사사의 과세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 중 별도기준 매출 및 기타수익은 2023년 2,038억원으로 2022년 1,654억원 전년 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자향 매출액은 2023년 별도기준 총 매출액(3조 5,867억원)의 5.68%를 차지합니다. 또한, 당사의 특수관계자향 매입 및 기타비용은 2023년 395억원으로 2022년 380억원 대비 4.0%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및 2023년말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및 기타수익]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2023년 | 2022년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4,541 | 11,252 |
| 영진약품(주) | 1,377 | 616 | |
| 태아산업(주) | 964 | 412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1) | 19,827 | 13,918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1) | - | 4 | |
| KT&G Rus L.L.C.(*1) | 42,823 | 54,935 | |
| KT&G USA Corporation(*1) | 18 | - | |
| (주)코스모코스 | 105 | 29 | |
| PT KT&G Indonesia(*1) | - | 627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1) | 54,288 | 44,428 | |
| (주)상상스테이 | 4,948 | 4,872 | |
| KT&G Global Rus L.L.C.(*1) | 6,203 | 249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37,107 | 21,079 | |
| KT&G Taiwan Corporation | 13,525 | 6,124 | |
| KT&G Kazakhstan LLP | 16 | -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3,442 | - | |
| (주)케이지씨예본 | 35 | 21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322 | 329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00 | 1,200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87 | 1,646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954 | 954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2) | - | 1,399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 | 1,298 |
| (주)스타필드수원 | 7 | - | |
| 합 계 | 203,789 | 165,392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별도기준 |
| (*1) 당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상각비(환입) 7,371백만원(전기: (7,664)백만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 (*2)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 및 기타비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2023년 | 2022년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228 | 1,587 |
| 영진약품(주) | 224 | 302 | |
| 태아산업(주) | 34,835 | 32,632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315 | 340 | |
| KT&G Rus L.L.C. | - | 120 | |
| (주)코스모코스 | 28 | 334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 | 7 | |
| (주)상상스테이 | 524 | 251 | |
| (주)케이지씨예본 | 821 | 1,572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247 | 35 | |
| 관계기업 | (주)이노디스 | 270 | 722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 | 68 |
| 합 계 | 39,492 | 37,970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별도기준 |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및 유형자산 거래내역,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2023년 | 2022년 |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965 | 2,967 | 14 | 2,210 |
| 영진약품(주) | 4,903 | 50 | - | 67 | |
| 태아산업(주) | 4 | 6,423 | - | 4,492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34,655 | - | 46,130 | -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122 | - | 122 | - | |
| KT&G Pars | 44,526 | - | 44,526 | - | |
| KT&G Rus L.L.C. | 98,785 | - | 70,857 | - | |
| KT&G USA Corporation | 53,094 | 322 | 53,094 | 317 | |
| (주)코스모코스 | 9 | - | - | - | |
| (주)상상스테이 | 28 | - | - | - | |
| PT KT&G Indonesia | - | - | 26,296 | -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404,956 | - | 100,450 | - | |
| KT&G Global Rus L.L.C. | 7,322 | - | 167 | -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57,763 | 2,222 | 21,079 | - | |
| KT&G Taiwan Corporation | 1,684 | - | - | 8,362 | |
| KT&G Kazakhstan LLP | 380 | - | - | 115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12,244 | - | - | - | |
| (주)케이지씨예본 | 3 | 7,747 | - | -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1 | - | 4,380 | - | |
| 관계기업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81 | - | 481 | - |
| (주)이노디스 | 0 | - | - | 35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8 | 37 | 70 | - |
| 합 계 | 723,933 | 19,768 | 367,666 | 15,598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별도기준 | |
| (*1)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145,113백만원과 137,742백만원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 (*2) |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 대여금 또는 미수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2022년, 2023년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유형자산 거래 및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유형자산 거래내역]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2023년 | 2022년 | |
|---|---|---|---|---|
| 유형자산 매입 | 유형자산 매각 | 유형자산 매각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4 | - | - |
| KT&G Rus L.L.C. | - | - | 5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 | 3,120 | 6,699 | |
| 합 계 | 14 | 3,120 | 6,704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별도기준 |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2023년 | 2022년 | ||||||
|---|---|---|---|---|---|---|---|---|---|
| 지분출자 | 자금대여 | 리스부채상환 | 지분회수 | 지분출자 | 자금대여 | 리스부채상환 | 지분회수 | ||
| 종속기업 | 영진약품(주) | - | 4,500 | - | - | - | - | - | - |
| 태아산업(주) | 65,000 | - | - | - | - | - | - | -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25,624 | - | - | - | 49,457 | - | - | - | |
| (주)상상스테이 | 30,000 | - | - | - | - | - | - | -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 | 279,204 | - | - | - | 76,154 | - | - | |
| KT&G Kazakhstan LLP | 35,910 | - | - | - | - | - | - | -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18,510 | 9,319 | - | - | - | - | - | - | |
| (주)케이지씨예본 | - | - | 616 | - | - | - | 605 | - | |
| 디앤씨덕은(주) | 35,552 | - | - | - | - | - | - | -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35,000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 | 29,489 | - | - | 12,279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83,978 | - | - | - | - | - | - | -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1) | - | - | - | - | - | - | - | 30,60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4,500 | - | - | - | 4,500 | - | - | -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3,000 | - | - | - | - | - | - | -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100,000 | - | - | - | - | - | - |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 | - | - | 32 | - | - | - | - | |
| 기타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1) | - | - | - | - | - | - | - | 24,353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2) | - | - | - | - | - | - | - | 1,749 | |
| 합 계 | 437,074 | 293,023 | 616 | 32 | 83,446 | 76,154 | 605 | 68,984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별도기준 | |
| (*1)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2) | 전기 중 청산 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13일자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4년 2월 14일에 전면 시행하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계열사 대비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 대규모의 사업 기회 혹은 기타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거래 및 상장사의 경우 30% 그리고 非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혹은 계열사와의 대규모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특수관계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일부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금지유형 | 적용 기준 | 적용 제외 |
|---|---|---|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예) 상품 등의 헐값 제공 또는 고가 매입 |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 금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② 사업기회제공 |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 예) 목 좋은 곳의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에게 제공 |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준 경우 등은 적용 제외 |
|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예) 총수일가 지분보유 신설회사에게 무작정 일감 몰아주기 |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 원 미만이면 적용제외 또한,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적용제외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당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등 기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 구분 | 내용 |
|---|---|
| 계열회사간채무보증 제한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지정 후 2년이내 해소하여야함 |
| 계열회사간의상호출자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됨 |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100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시에 이사회의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도 동일) |
|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 기업집단현황공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은 2023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34위의 기업집단(공기업 포함)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종속기업 및 기타 관계기업과의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 대상입니다.당사는 관계기업 간의 상호지급보증 및 상호출자제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에는 종속기업, 계열사 및 관계기업간 거래에 있어 투명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적시에 공시를 하는 등 더욱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향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금 및 기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평판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경영권 안정성에 관한 사항]
| 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 2023년 06월 30일에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 변경 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변경 전 5년간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2020년 09월 29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 17,413,169주(당시 지분율 12.68%)중 475,391주를 매도하기 시작하여, 기간에 걸쳐 꾸준히 매도한 결과 금번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말 기준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율은 7.11%입 니다. 당사의 제36기 정기주주총회('23.3.28)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제안이 있었지만, 당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과 현재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은 모두 당사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사의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03.28)에서는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했던 행동주의펀드와 당사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사외이사 후보자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신임 사외이사로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이 제안한 손동환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소액주주 비중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59.3%로 높고 외국인 비중도 42.7% 달해 최대주주와 5% 이상 주주의 의결권이 당사의 경영 방향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최대 주주의 추가 변동 가능성 및 주식 수 변동에 따른 주주제안과 경영권 안정성에 대하 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 2023년 06월 30일 기준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 변경 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변경 전 5년간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2020년 09월 29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 17,413,169주(당시 지분율 12.68%)중 475,391주를 매도하기 시작하여, 기간에 걸쳐 꾸준히 매도한 결과 금번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관련 내역] | |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2023년 01월 05일 | 국민연금공단 | 9,648,042 | 7.03 | - 변경 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2023.04.04) 기준 |
| 2023년 06월 30일 | 국민연금공단 | 8,662,320 | 6.31 | -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2023년 06월 30일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6.93 | - 변경 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감소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주)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기준 |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2023.07.17)] |
| 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국민연금공단 | |
| 소유주식수(주) | 8,662,320 | |||
| 소유비율(%) | 6.31 |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중소기업은행 | ||
| 소유주식수(주) | 9,510,485 | |||
| 소유비율(%) | 6.93 | |||
| 2. 변경사유 |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감소 | |||
| 3. 지분인수목적 | - |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 |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 4. 변경일자 | 2023-06-30 | |||
| 5. 변경확인일자 | 2023-07-1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변경내용'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은 2023.6.30 기준일(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4.변경일자'는 2023.6.30 기준일의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당사의 5% 이상 주주 구성 및 최대주주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율은 7.11%이며, 최대주주를 포함한 5%이상 주주의 지분율은 21.06%입니다.
| [당사 5% 이상 주주 현황] | |
|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7.11 | 주주명부 기준('23.12.31) |
| 국민연금공단 | 8,883,001 | 6.64 | 주주명부 기준('23.12.31) | |
|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 | 9,778,216 | 7.31 | '주식등의 대량소유상황보고서' ('20.3.2) 공시기준 | |
| 우리사주조합 | 4,899,892 | 3.66 | 조합원 계정 기준 |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주1)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기준주2)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현재 상기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의 주식 소유현황 변동 가능주3)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계정 기준 |
한편 당사의 제36기 정기주주총회('23.3.28)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제안이 있었지만, 당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과 현재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은 모두 당사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배당, 정관변경, 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측의 안건을 모두 반대했으며 이사회안이 장기적 주주가치 및 경영권 안정성에 부합했다고 평가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03.28)에서는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했던 행동주의펀드와 당사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사외이사 후보자 등에 대한 주주제안을 했습니다. 제37기 주주총회에서 실시된 집중투표제의 결과로 당사의 신임 대표이사로는 당사 이사회가 제안한 방경만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신임 사외이사로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이 제안한 손동환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한편, 당사의 소액주주 비중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59.3%로 높고 외국인 비중도 42.7% 달해 최대주주와 5% 이상 주주의 의결권이 당사의 경영 방향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최대주주의 추가 변동 가능성 및 주식 수 변동에 따른 주주제안과 경영권 안정성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 우발상황 관련 위험]
| 사.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연결실체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20건으로, 소송가액은 72,278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연결실체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과 관련하여 당사가 비용으로 인식해야할 금액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의사결정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 및 당사의 연결실체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20건으로, 소송가액은 72,728백만원 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한편,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케이티앤지]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① 건보공단 담배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74)
| 구분 | 내용 |
| 소(항소)제기일 | - 2020.12.1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2(*) |
| 소송의 내용 | - 건강보험공단이 KT&G 외 2를 상대로 '03년~'12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공단부담금 약 533억원이 사용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
| 소송가액 | - 53,319,553,950원 |
| 진행상황 | - 항소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심문기일 예정 (2024.05.01)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원고 승소 시 거액의 청구액 배상 및 유사소송 남발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포함)를 의미② 기타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등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9건 (원고 4건, 피고 5건) , 중재 1건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소송사건2024년 3월말 기준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6건이고, 소송가액은 55,22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약정사항2023년말 기준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천USD) |
| 구 분 | 금융기관 등 | 통화 | 한도액 | 실행액 |
|---|---|---|---|---|
| 수입신용장개설 | 하나은행 | USD | 100,000 | 87,583 |
| 파생상품거래(*) | 국민은행 외 5개 | USD | 214,016 | 10,374 |
| 한도대출 | 농협은행 외 3개 | KRW | 800,000 | - |
| (*) | 파생상품은 통화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말 현재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기말 현재 당사는 제조담배 등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한도금액: USD 115,100천, EUR 1,800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주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천USD) |
| 제공자 | 통화 | 한도액 | 내역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KRW | 118,597 | 주택분양보증 등 |
| 서울보증보험 | KRW | 6,220 | 인허가보증 등 |
| 하나은행 | USD | 2,000 | 판상엽 수출 계약이행 및 입찰보증 |
당기말 현재 KT&G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20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제공받는자 | 보증처 | 2023년 | 2022년 | 보증내역 | ||
|---|---|---|---|---|---|---|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신한은행 | 76,720 | 9,160 | 76,720 | 52,530 | 중도금 대출보증(*)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수분양자 | 하나은행 | 8,000 | 515 | - | - | |
| (*) | 중도금 대출 협약서상 보증 한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금액(8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당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아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7 참조).
2023년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채무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사유 |
|---|---|---|---|---|---|
| 투자부동산 | 422,872 | 20,523 | 26,729 | 씨제이푸드빌주식회사 외 | 임대보증금 근저당권/전세권설정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5,203 | - | 5,203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동산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 597 | 597 | 597 | 삼성화재해상보험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
| 600 | - | 72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960 | - | 5,28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관계기업투자주식 | 5,306 | - | 5,306 | 현대해상화재보험,농협은행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
| 합 계 | 439,538 | 21,120 | 43,835 |
|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 투자자 전원이 PF 사업과 관련하여 총 90,000백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및 2022년 기준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3년 | 2022년 |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5,203 | 10,310 |
|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 - | 1,553 | |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597 | 597 | |
|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 100,000 | 100,000 | |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600 | - | |
| 당좌예금 개설보증금 | 2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4,960 | - |
| 합 계 | 111,362 | 112,460 | |
당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주요 유형자산의 취득 약정액은 286,506백만원입니다. (4) 기타당사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당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479,737백만원(전기말: 1,437,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미국국채 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 KT&G 신성장1호펀드,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일부 채무상품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총 154,623백만원 한도로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62,954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당사는 당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하는 분양계약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책임준공확약 및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원 대유평지구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도로,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 9월 중 수원대유평지구 1,2,3블럭이 준공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의무 이행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을 공사원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엘리프 미아역 1,2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건설하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일부를 서울시에 저가 매각할 의무 및 도로를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시공사(DL건설(주))가 수분양자에게 대출 시행한 금액 6,074백만원에 대하여 수분양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대출금 미상환 등 대출 계약관련 문제로 발생한 채무를 보전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당사는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반도건설과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기 중 (주)반도건설에 준공시점까지 총 100억원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3년 10월 준공 완료 되었으나, 중재판정 중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중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기말 현재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습니다.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동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당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은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기말 현재 당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되었습니다. 이 필라2 법률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당사의 회계연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필라2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하였습니다.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의 평가는 당사의 종속기업의 최근 세무신고서, 국가별 보고 및재무제표에 기초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한국인삼공사]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당기말 현재 (주)한국인삼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천원, USD) |
| 관련 금융기관 | 약정사항 내역 | 한도액 | 실행액 |
| 농협은행(주) |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 43,226,278 | 43,226,278 |
| 농협은행(주) |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 18,865,329 | 18,865,329 |
| 농협은행(주) | 인삼계열화사업수매자금 | 25,765,000 | 25,765,000 |
| (주)KEB하나은행 | 수입신용장발행 | USD 7,900,000 | USD 103,717 |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주)한국인삼공사는 주요 원재료인 수삼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인삼재배농민과 계약시점으로부터 6년 후에 채취하는 수삼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삼의 구매계약과 관련된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구분 | 2023년말 | 2022년말 |
| 장기선급금 | 수삼2년근 | - | - |
| 수삼3년근 | 30,633,248 | 37,214,833 | |
| 수삼4년근 | 37,409,685 | 37,967,156 | |
| 수삼5년근 | 37,681,876 | 37,748,178 | |
| 소계 | 105,724,809 | 112,930,167 | |
| 선급금 | 수삼6년근 | 37,295,320 | 27,724,842 |
| 합계 | 143,020,129 | 140,655,009 | |
당기말 현재 (주)한국인삼공사는 서울보증보험(주)와 580,994천원 의 인허가보증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영진약품(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서울지방법원 2019가합564030,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437)
| 구분 | 내용 |
| 소송의 내용 | -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14,295,782,263원 지급하라. |
| 소 제기일 | - 2019.09.20 (최초) - 2020.02.25 (원고의 청구금액 변경신청) - 2023.02.15 (피고(영진약품)의 항소제기) - 2023.03.22 (원고의 항소제기)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알앤에스바이오 주식회사 - 피고: 영진약품 주식회사 |
| 진행상황 | - 2023.02.02 : 1심판결,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9,400,768,185원을 지급하라. - 2023.02.15 : 영진약품 항소제기 - 2023.03.22 : 알앤에스바이오 항소제기 - 2023.10.11 : 1차 변론기일 - 2023.11.10 : 2차 변론기일 - 2023.12.20 : 3차 변론기일 |
|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 약 1년 이상 소요될 예정 -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원고 승소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 금액을 배상해야 함.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바.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USD, 천원) |
| 금융기관 | 약정사항명 | 한도액 | 실행액 |
|---|---|---|---|
| 하나은행 | 외화수입신용장 | USD 2,000,000 | - |
| 매출채권담보대출 | 5,000,000 | 839,011 | |
| 무역어음대출 | 10,000,000 | - | |
| 무역어음대출 | 7,600,000 | - | |
| KDB산업은행 | 한도대출 | 7,000,000 | - |
| 시설자금대출 | 7,500,000 | 7,500,000 | |
| 운영자금대출 | 20,000,000 | 20,000,000 | |
| 국민은행 | 운영자금대출 | 10,000,000 | 10,000,000 |
※당기말 현재 영진약품(주)는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9,237,540천원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주)코스모코스]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단위 : 원) |
| 구분 | 사건번호 | 사건명칭 | 사건 당사자 | 소송가액 | 진행사항 | 비고 |
| 1 | 1심: 2022가합518754 2심: 2023나2006695 | 물품대금 | 오상현 | 25,090,138 | 2심 진행중 | 1심 전부 승소 |
| 2 | 1심: 2022가합518761 2심: 2023나2006701 | 반품대금 등 | 오상현 | 290,793,048 | 2심 진행중 | 1심 전부 승소 (상기 1번 사건에 대한 반소)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
- 해당사항 없음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2020년 7월 1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 사에 대하여 2011년~2018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당사는 증선위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2020년 중 즉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 증권발행제한 2월 및 감사인 지정(증선위 삼일회계법인 지정) 이행 완료 * 관련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2011~2019년)의 재작성ㆍ정정공시 완료 - 2011~2016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1월 16일 공시참고 - 2017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1월 19일 공시참고 - 2018~2019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2월 30일 공시참고 * 2019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기 기재 내용 수정에 따라 정정특히, 재무담당임원(CFO)의 책임성 강화 및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통제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 재무ㆍ회계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재무담당임원의 R&R재정립 및 운영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자문 실시 *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실 업무를 관할하는 전략기획본부장을 CFO로 지정 * CFO산하로 관리회계기능까지 이전하여 다각적 재무리스크 관리 강화 *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CF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회의 재무적 견제 기능 추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주)케이티앤지]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내용 |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01.07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 김천공장 | 과태료 | 7.20 | 일반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과태료 납부,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완료 | 부서별 발생내역 모니터링 |
| 2020.06.16 |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 천안공장 | 과태료 | 0.40 | 소음배출 허용기준 초과 | 소음, 진동관리법 제14조 | 과태료 납부 | 방음벽 2개소 설치 |
| 2020.06.22 |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 천안공장 | 시정조치 | - |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 악취방지법 제7조 1항 | 시정완료 | 활성탄 증량 및 교체, 필터박스 6개소 설치 |
| 2020.08.14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 김천공장 | 과태료 | 0.80 | 토양오염 검사기간 초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1항 | 과태료 납부, 토양오염누출검사 완료 | 체크리스트에 의거 주기적 점검 |
| 2020.12.30 |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 김천공장 | 행정처분 | - | 폐수배출시설 기신고된 수질오염물질외 1종의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완료 | 주기적 수질오염물질 전수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변경신고/허가 |
| 2021.04.15 |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 천안공장 | 개선명령 | -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1항 | 개선 완료 | 활성탄/전처리 필터 정기적 교체 |
| 2021.06.22 |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 김천공장 | 과태료 | 0.80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운영일지 작성 미흡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3항 | 과태료 납부 | 운영일지 보완 운영 |
| 2022.06.08 | 영산강유역 환경청 | 광주공장 | 과태료 | 3.68 | 폐수시설 설치 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 | 물환경보전 제33조 제2항 등 | 과태료 납부, 개선 완료 | 변경신고 및 방지시설 수리 점검 실시 |
| 2022.12.14 | 환경부 기후경제과 | (주)케이티앤지 | 과태료 | 1.60 | 폐쇄 사업장 1개월 내 신고 지연 등 |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 전사 배출량 집계 주기 단축으로 신고 누락 예방 등(월 1회 → 매월) |
| 2023.01.12 | 광주시청 기후환경정책과 | 광주공장 | 개선명령 | -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 팽화소각로 스크러버 개선 등 시설보강 완료 | 신규 증설 대기방지시설 관리 철저 |
| 2023.06.05 |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 | 천안공장 | 과태료 | 3.00 | 대기 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과태료 납부 |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이상여부 전수점검 및 교체 |
| 2023.06.13 | 광주시청 기후환경정책과 | 광주공장 |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 1.96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1.12일 개선명령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부담금 납부 | 신규 증설 대기방지시설 관리 철저 |
| 2023.07.17 |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 천안공장 | 개선명령 | -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 개선조치 및 이행보고서 제출 완료 | 활성탄/전처리 필터 정기적 교체 |
| 2023.09.22 | 금강유역환경청 | 천안공장 | 과태료 | 0.60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현장시설간 불일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과태료 납부, Fan 용량 재산정 후 변경 신고 예정 | 인허가 현황 점수 재검토 및 현장 실사 실시 |
| 2020.05.20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공장 | 과태료 | 1.20 | 로봇작업 담당자 특별 안전교육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과태료 납부, 교육 이행 | 특별교육 현황 체크리스트 활용 정기점검 |
| 2020.05.25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김천공장 | 시정명령 | - | 산업재해 예방 안전 및 보건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 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안전난간 보수/회전체 덮개 설치 등 보완 | 일일 안전보건 점검 및 분기 협의체 합동점검 강화 |
| 2020.08.24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공장 | 시정조치 | - | 급수 펌프 등 시설변경연계 도면 업데이트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철거된 급수펌프/라인 도면 삭제, 변경사항 반영 최신화 | PSM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리스크 관리(1회/연) |
| 2020.10.0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2공장 | 과태료 | 1.54 | PSM 작업허가서 승인 시 현장확인 절차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작업 전 현장 안전확인 철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 순회점검(1회/일) |
| 2020.11.06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천안공장 | 과태료 | 1.92 | 도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기재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도급&수급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1회/분기) |
| 2020.12.1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공장 | 과태료 | 0.40 | PSM 연간점검 계획서 작성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점검 항목/점검자 자격 등 연간점검 계획 재정비 | PSM 자체감사를 통한 정기점검(1회/연) |
| 2021.12.3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공장장 | 벌금 | 1.0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 벌금 납부 | 안전시설 보강 공사 실시 |
| 2021.12.3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공장 | 벌금 | 1.00 | 안전난간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벌금 납부, 시정조치 완료 | 일일 안전보건 점검 및 분기 협의체 합동점검 강화 |
| 2022.05.25 |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 천안공장 | 시정조치 | - | 응축수 탱크 상부작업시 안전장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 시정조치 이행 완료(1차 시건장치 설치, 2차 안전펜스 구축) | 안전의날 개최, 기관장/담당자 현장 순회점검(1회/주) |
| 2022.06.14 |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신탄진공장 | 시정조치 | - | PSM 보일러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등 | 시정조치 이행 완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일지 양식 보완 |
| 2022.07.05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2공장 | 시정조치 | - | PSM 장치, 설비 명세 일부 오기재 등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등 | 시정조치 이행 완료 | PSM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설비 명세 등 유관서류 관리(1회/연) |
| 2022.08.10 | 천안서북소방서 | 천안공장 | 시정명령 | - | 일부 창고 내 유도등 설비 미설치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 시정명령 이행 완료 | 소방 미흡장소 점검 후 유도표지 설치 |
| 2022.08.16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공장 | 과태료 | 7.10 | 산업재해 발생 30일이내 보고 지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등 | 과태료 납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기 준수(30일 이내)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 2022.09.27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천안공장 | 시정조치 | - | PSM 비상조치 계획 내용 일부 보완 필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등 | 시정조치 이행 완료 | PSM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정기점검(1회/연) |
| 2022.11.24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공장 | 과태료시정명령시정조치 | 8.40 | 소분용기 MSDS 경고표지 미부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시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 MSDS 자체 관리기준 재정립 통한 관리 강화 등 |
| 2022.11.30 | 천안서북소방서 | 천안공장 | 시정명령 | - | 소방훈련 실시결과 법적양식 미준수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7조 | 소방훈련 실시결과 법적양식으로 보완 완료 | 법적 양식 준수 여부 재점검 실시 등 |
| 2023.01.03 | 남원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 | 남원수급기지 | 조치명령 | - | 창고동 스프링쿨러 PV 1차측 압력계 파손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소방시설 법정점검 시 해당 항목 전수점검 및 교체 |
| 2023.08.04 | 대전지방검찰청 | (주)케이티앤지 | 벌금 | 0.70 | 해포기/자동화창고 위험방지조치 미흡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유사설비 전수조사, 라이트커튼 설치 등 개선완료 |
| 2023.08.04 | 대전지방검찰청 | 신탄진공장장 | 벌금 | 0.70 | 해포기/자동화창고 위험방지조치 미흡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유사설비 전수조사, 라이트커튼 설치 등 개선완료 |
| 2023.09.04 | 완주소방서 | 전주수급기지 | 벌금 | - | 소방밸브 정상작동 감시 스위치 기능 불량, 발전기 연료 부족(80% 이상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4조, 제24조 |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소방시설 법정검사 시 해당 항목 전수점검 및 조치 |
| 2023.11.09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주)케이티앤지 | 과태료 | 1.00 | 건설공사 안전관리 미계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과태료 납부 | 공사원가계산서 內 안전관리비 항목 추가 |
| 2023.12.28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광주공장 | 과태료 | 1.0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변경허가 신청 미이행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과태료 납부 | 인허가 현황 전수 재검토 및 검증 실시 |
[(주)한국인삼공사]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05.0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지사 | 과태료 | 0.8 | 산업안전교육 미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 과태료 납부 | 교육이수현황 정기점검 |
| 2020.05.13 | 방송통신위원회 | (주)한국인삼공사 | 과태료 | 3.0 | 고객대상 SMS발송 스팸신고 누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 | 과태료 납부 | 고객대상 SMS 발송 내부통제 절차 강화 |
| 2021.02.02 | 원주지방환경청 | 원주공장 | 과태료 | 1.4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위반 | 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 1항 | 과태료 납부 | 조기 도급계약 체결 |
| 2021.06.02 | 원주시청 | 원주공장 | 과태료 | 0.5 |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항목 변경신고 미이행 |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2항 | 과태료 납부망간, 철 항목 추가매 2년 폐수 전수분석 실시 | 폐수 전수분석 |
| 2021.08.03 | 충남도청 | 부여공장 | 과태료 | 0.5 |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항목 변경신고 미이행 |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2항 | 과태료 납부변경신고 | 수질오염물질 검사항목 확대 |
| 2021.12.28 | 금강유역환경청 | 부여공장 | 벌금 | 2.0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 | 벌금 납부 | 폐기물보관소 일일순회점검 |
| 부여공장장 | 벌금 | 2.0 | ||||||
| 2023.05.12 | 대전식약청 | (주)한국인삼공사 | 시정명령 | - | 식품이력추적관리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2항 | 시정명령 이행 완료 | 전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
[영진약품(주)]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3.11.23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진약품(주) | 답플로정 광고업무정지 3개월 | - |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내용 광고 | 약사법제68조 등 | 해당기간 답플로정 광고행위 중단 | 내부교육 강화 및 법규준수 철저 |
[태아산업(주)]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3.01.0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태아산업(주) | 법정부담금 부과 | 28.4 |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미달 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금 납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등 | 법정부담금 납부 | 사원 채용시 경증 장애인 우대 |
| 2023.09.07 | 김천소방서 | 김천공장 | 과태료 | 2.8 | 옥외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지연신고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 내역 주기적 모니터링 |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로 신규 추가됨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3.10.19 |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과태료 | 0.5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임원 변경 신고 지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 과태료 납부 | 시정 조치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로 신규 추가됨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음
상기 기재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확정소송가액은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 회계감리 관련 위험]
| 아. 당사는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의 기간동안 감리를 받은 이후 2020년 07월 15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과실'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당사는 중과실 제재로 2011년~2018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가 부과 됐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선위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2020년 중 이행 완료하여 해당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추후 이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 등의 과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당사의 평판 및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감리를 받았습니다. 당사의 해외사업 다각화 추진 과정에서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법인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사가 2011년에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구주주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며, 대표이사 및 이사회 과반을 구주주측이 장악하여 트리삭티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트리삭티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2011년 부터 2016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회계 감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3년의 기간동안 감리를 받은 이후 2020년 07월 15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과실'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당사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나면서 중과실 제재로 2011년~2018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가 부과됐습니다.당사는 증선위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2020년 중 즉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 증선위 제재 조치 이행 현황 |
|---|
| * 증권발행제한 2월 및 감사인 지정(증선위 삼일회계법인 지정) 이행 완료* 관련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2011~2019년)의 재작성ㆍ정정공시 완료 - 2011~2016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1월 16일 공시참고 - 2017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1월 19일 공시참고 - 2018~2019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2월 30일 공시참고 * 2019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기 기재 내용 수정에 따라 정정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
특히, 재무담당임원(CFO)의 책임성 강화 및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통제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 내부통제개선 현황 |
|---|
| * 재무ㆍ회계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재무담당임원의 R&R재정립 및 운영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자문 실시*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실 업무를 관할하는 전략기획본부장을 CFO로 지정* CFO산하로 관리회계기능까지 이전하여 다각적 재무리스크 관리 강화*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CF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회의 재무적 견제 기능 추가 강화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선위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2020년 중 이행 완료하여 해당 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추후 이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계처리 오류 등의 과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련 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당사의 평판 및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의 신용등급]
| 가. 당사가 발행할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A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3-1회, 제3-2회 및 제 3-3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A등급을 받았으며,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 정 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등급전망(Rating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당사의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2개 신용평가회사 등급평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평가회사명 | 주요 내용 |
|---|---|
| 한국기업평가(주) | - 주요 사업부문의 높은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안정성 -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통한 실질적 무차입구조 유지 - 견조한 영업실적을 토대로 매우 우수한 재무구조 유지 전망- 자산가치에 기반한 재무융통성 반영- 매우 우수한 유동성 대응능력 보유 |
| NICE신용평가(주) | - 국내 담배시장 및 홍삼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보유 - 전자담배 및 해외사업을 통해 외형이 성장하는 가운데, 매우 우수한 수준의 영업수익성 유지 전망 - 매우 우수한 수준의 재무구조 지속전망 |
[환금성 제약 가능성]
| 나. 금번 발행되는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이며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 여부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공시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4월 26일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상장 이후 채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채는 공모에 의한 일시발행으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 가능성]
| 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 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원리금 상환 책임]
| 마.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케이티엔지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
[투자의사결정에 전자공시 참조]
|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 사.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ESG 평가등급 및 정의]
| 아.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3회 무보증사채는 환경적 가치창출 목적의 ESG채권(한국형 녹색채권)으로 조달자금은 전액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친환경 건축물분야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 당 사 가 조달 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기대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본 사채의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취소 또는 발행인의 평판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당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한국신용평가(주)의 방법론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평가등급은 GB1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동 평가 결과는 당사의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당사가 발행 예정인 제3-3회 무보증사채는 환경적 가치 창출 목적의 ESG채권(한국형 녹색채권) 으로서, 당사는 해당 녹색채권 조달금액 전액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친환경 건축물분야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는 광주 , 영주 , 김천 등 제조공장 지붕 등 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 친환경건물의 경우 2025 년 준공 목표로 세종미래산업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인쇄공장 건축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old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 [당사 ESG 프로젝트 대상] |
| 프로젝트 구분 | 주요 내용 |
| 재생 가능 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조달 발전 , 송전 , 장치 , 저장 등 사업 -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 유지 및 수리 사업 |
| 에너지 효율 |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위한 설비 구축 , 인프라 구축 사업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사업 |
| 환경오염물질 방지 및 억제 | - 환경오염물질 예방 및 저감 , 처리 , 측정 ·감시 위한 등 장비 , 시설 설치 ·개보수 ·운영 사업 - 토양 정화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 사업 -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 /배출 효율적 관련 사업 - 바이오매스 활용 설비 구축 ·운영 사업 |
| 육상 및 수생생물의 다양성 보전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보존 사업 등 |
| 클린 수송 | -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
|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 관리 | - 폐수처리 및 수자원 재이용 확대 관련 사업 청정 수자원 확보 위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
| 기후 변화 적응 | - 기후 변화 충격 회복력 인프라 구축 |
| 순환경제 적응형 상품 , 기술 | - 재사용 , 리사이클 및 리퍼브 재료 /부품 /제품의 디자인 및 도입 등 사업 |
| 친환경 건축물 | - LEED, BREEAM, G-SEED,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 취 득할 예정인 친환경 건축물 신규 건설 , 리모델링 , 취득 |
| 기타 | - 기타 녹색채권 원칙상 제시된 대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 기후 , 용수 , 폐기물 등 글로벌 환경 인증 취득 관련 사업 |
| 자료: 당사 관리체계, 한국신용평가(주) |
제 3-3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당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한국신용평가(주)의 방법론과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평가등급은 GB1을 부여 받았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획득한 녹색채권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평가내용은 한국신용평가(주)의 ESG 금융상품 인증(Assessment)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의 ESG 평가등급 및 정의] |
| 평가기관 | 등급 | 정의 |
| 한국신용평가(주) | GB1 | ESG 채권의 거의 모든 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발행기업이 운영 및 관리체계, 공시와 관련하여 탁월(Excellent)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
다만, 동 평가 결과는 당사의 신용등급 및 상환능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3-3회 무보증사채는 발행 직후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될 예정이며, 당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당사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통해 조달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 금액의 사용예정 시기, ESG개선 효과 등을 공시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채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기대한 환경적 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사채의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 취소 또는 당사의 평판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금번 (주)케이티앤지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 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케이티앤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 구 분 | 증권회사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주) | 00296290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2. 분석의 개요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채무증권 등에 관한 인수업무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케이티앤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무보증사채 공모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기업실사 일정
| 구 분 | 일 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24.03.29 ~ 2024.04.12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24.04.12 |
| 증권신고서 제출 | 2024.04.15 |
(나)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 책 | 담당업무 |
|---|---|---|---|---|
| (주)케이티앤지 | 재무실 자금운용센터 | 임훈 | 팀장 | 자금업무 총괄 |
| (주)케이티앤지 | 재무실 자금운용센터 | 김하나 | 프로 | 자금업무 실무 |
| (주)케이티앤지 | 재무실 자금운용센터 | 배지운 | 프로 | 자금업무 실무 |
| (주)케이티앤지 | 재무실 자금운용센터 | 오승현 | 프로 | 자금업무 실무 |
| (주)케이티앤지 | IR팀 | 김난영 | 프로 | IR업무(공시) 실무 |
[공동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한국투자증권㈜ | 커버리지3부 | 이영주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22년 |
| 한국투자증권㈜ | 커버리지3부 | 이주원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
| 한국투자증권㈜ | 커버리지3부 | 정원대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6년 |
| 한국투자증권㈜ | 커버리지3부 | 노대영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1년 |
| KB증권㈜ | 기업금융2부 | 이기우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21년 |
| KB증권㈜ | 기업금융2부 | 이종인 | 과장 | 기업실사 책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0년 |
| KB증권㈜ | 기업금융2부 | 신지환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6년 |
| KB증권㈜ | 기업금융2부 | 전영진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3년 |
| KB증권㈜ | 기업금융2부 | 이선영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1년 |
| 신한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방종호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23년 |
| 신한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장유수 | 수석 | 기업실사 책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7년 |
| 신한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김명기 | 선임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8년 |
| 신한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김민경 | 선임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6년 |
| 신한투자증권㈜ | 커버리지1부 | 이한성 | 선임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 키움증권㈜ | 커버리지1팀 | 문찬영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6년 |
| 키움증권㈜ | 커버리지1팀 | 서영교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4년 |
| 키움증권㈜ | 커버리지1팀 | 최지민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
| 키움증권㈜ | 커버리지1팀 | 이영한 | 주임 | 기업실사 실무 | 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12일 | 기업금융업무 1년 |
(다) 기업실사 이행내역
| 일 자 | 기업 실사 내용 |
|---|---|
| 2024.03.29~2024.04.03 |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 2024.04.04~2024.04.10 | * 보고서 작성 및 발행회사 컨퍼런스콜(방문실사 대체)*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1) 사업위험관련 실사- 영위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2) 회사위험관련 실사-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3) 기타위험관련 실사*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주요 담당자 면담-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전 검토-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 2024.04.11~2024.04.12 | * 실사 추가 자료 요청*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신용평가서 검토 및 보고서 내용 확인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의견가. 동사는 1987년 4월 1일에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9년 10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이후 2002년 12월 27일에 사명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사는 동사와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궐련 및 차세대 전자담배인 HNB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담배사업부문」, 홍삼 및 비홍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건강기능사업부문」,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부동산사업부문」, 의약품/화장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사와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2023년 기준으로 5조 8,62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각 사업별 매출 비중은 담배사업부문(61.6%), 건강기능사업부문(23.8%), 부동산사업부문(9.4%), 기타사업부문(5.2%) 순입니다.나. 동사가 영위하는 담배 사업, 건강기능 사업, 부동산 사업, 화장품 사업 등은 세계 경제 성장률, 환율 등 글로벌 경기변동 및 국내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인 잎담배의 경우 50% 이상을 수입 잎담배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 및 미국, 브라질 등 주요 생산국의 작황에 따라 동사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주력 사업인 담배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내 동사의 시장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동사는 시황 및 수급 변동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 2023년 6월 30일 기준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 변경 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변경 전 5년간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2020년 09월 29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하던 주식 17,413,169주(당시 지분율 12.68%)중 475,391주를 매도하기 시작하여, 기간에 걸쳐 꾸준히 매도한 결과 금번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간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주주 변동관련 내역] | |
| (단위 : 주, %)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3년 06월 30일 | 국민연금공단 | 8,662,320 | 6.31 | 소유주식수 감소 |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2023년 06월 30일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6.93 |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감소 |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출처: 동사 제시주) 지분율은 변동일 당시 발행주식총수(137,292,497주) 기준 |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중소기업은행 | 본인 | 보통주 | 9,510,485 | 6.93 | 9,510,485 | 7.11 | - |
| 계 | 보통주 | 9,510,485 | 6.93 | 9,510,485 | 7.11 | - | |
| - | - | - | - | - | - | ||
| 자료: 동사 제시 주1) 상기 기초 주식수는 2022년 4분기 주주명부 기준('22.12.31)주2) 상기 기말 주식수는 2023년 4분기 주주명부 기준('23.12.31) 주3)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기준 (기초 137,292,497주, 기말 133,822,497주) |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율이 7.11%로 높지 않아 향후 최대주주의 변경 또는 기타주주가 동사 경영 방향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경 전 5년간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변동이 없었던 점, 지분율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59.3%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의 경영권 안정성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 동사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조 8,626억원으로 2022년 매출액 5조 8,514억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궐련담배 및 차세대담배(HNB) 사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결과입니다. 동사의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은 1조 1,673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 1조 2,677억원 대비 7.9% 감소하였으며 , 이에 따라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기준 29.14%에서 2023년 기준 19.91%로 하락하여 전반적인 사업부문에서 수익성이 저하되었습니다 . 이는 신규 성장 동력인 NGP(Next Generation Product) 사업 시작으로 디바이스 매출 신규 발생 등 매출 믹스의 변동 , 사업 전 영역에 걸친 해외 사업 확장에 따른 지역 믹스 다변화 ,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한 잎담배 등 원재료 원가 상승 압박 , 수익성이 높은 면세채널의 홍삼제품군 판매회복 지연 , 부동산 프로젝트 종료 효과 역시 이익 훼손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합니다 . 그러나 동사는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을 20%~28%라는 준수한 수준을 장기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주력사업인 궐련 담배사업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의 영업이익률 수준은 유의적인 감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수익성 지표(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매출액 | 5,862,608 | 5,851,406 | 5,228,352 | 5,055,311 |
| 매출원가 | 3,054,393 | 2,891,166 | 2,350,180 | 2,127,074 |
| 매출원가율 | 52.10% | 49.41% | 44.95% | 42.08% |
| 매출총이익 | 2,808,215 | 2,960,240 | 2,878,172 | 2,928,237 |
| 매출총이익률 | 47.90% | 50.59% | 55.05% | 57.92% |
| 영업이익 | 1,167,336 | 1,267,650 | 1,338,383 | 1,473,182 |
| 영업이익률 | 19.91% | 21.66% | 25.60% | 29.14% |
| 당기순이익 | 922,361 | 1,005,327 | 971,759 | 1,171,643 |
| 당기순이익률 | 15.73% | 17.18% | 18.59% | 23.18% |
| 자료 : 동사 사업보고서주1) 2021년 4분기 중 KT&G USA Corporation의 사업 잠정중단에 따라 2021년 4분기부터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었으며, 2020년 실적은 비교 표시의 목적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주2) 중단영업관련 손익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동사는 장기간 (-)2조원 내외의 부의 순차입금 상황을 지속해 왔습니다. 2023년 이후 운전자금규모 증가와 이에 따른 회사채 발행, 배당지급 및 자사주매입 등의 영향으로 자금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동사의 순차입금이 -1조 636억원으로 2022년 -1조 8,020억원 대비 7,384억원 증가했으나, 동사는 여전히 1조원을 상회하는 부의 순차입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37.41%, 차입금의존도 4.74%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주주환원 및 투자정책 에 따른 자금소요가 확대될 경우, 회사의 순차입금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입규모 증가폭은 현재 회사의 현금성자산 규모(2023년말 기준 1조 6,690억원)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에 따른 영업이익 규모 성장 등을 감안할 경우 차입부담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무안정성 지표 (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68,989 | 1,995,200 | 2,369,012 | 2,575,770 |
| 단기차입금 | 107,799 | 93,314 | 94,779 | 74,694 |
| 장기차입금 | 497,589 | 99,858 | 72,572 | 79,321 |
| 총차입금 | 605,388 | 193,172 | 167,351 | 154,016 |
| 순차입금 | -1,063,601 | -1,802,028 | -2,201,661 | -2,421,755 |
| 자산총계 | 12,772,452 | 12,301,716 | 11,637,271 | 11,468,383 |
| 부채총계 | 3,477,517 | 2,943,136 | 2,428,409 | 2,376,811 |
| 자본총계 | 9,294,935 | 9,358,580 | 9,208,862 | 9,091,572 |
| 차입금의존도 | 4.7% | 1.6% | 1.4% | 1.3% |
| 부채비율 | 37.4% | 31.4% | 26.4% | 26.1% |
| 자료 : 동사 사업보고서 |
|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주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유동성리스부채 |
| 주2)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및사채 + 장기리스부채 |
| 주3)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 주4)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계 |
바. 최근 동사의 현금흐름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1년 1조 4,198억원에서 2022년 8,879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1조 2,660억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5,036억원으로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성장성 강화를 위한 KT&G 중장기 성장 전략에 따른 CAPEX 확대로 부(-)의 현금흐름으로 전환(2023년말 기준 -8,483억원)되었습니다. 한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말 기준 -7,7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수준인 -9,318억원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말 기준 동사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조 320억원으로, 2022년말 1조 4,010억원 대비약 26.3% 감소하였지만, 동사의 2023년 단기차입금은 1,078억원으로 이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대비 10.4%에 해당하는 바, 단기간 내에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 만기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 대비 2023년말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 증액된 차입한도 및 향후 영업현금흐름 유입 등을 감안하면, 동사의 유동성 대응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 [현금흐름 관련 지표 (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65,993 | 887,887 | 1,419,821 | 1,261,665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48,296 | 547,544 | -797,610 | -85,83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75,827 | -931,786 | -947,574 | -808,88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358,130 | 503,645 | -325,363 | 366,942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401,018 | 946,571 | 1,253,611 | 891,30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10,935 | -49,198 | 18,323 | -4,63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1,401,018 | 946,571 | 1,253,611 |
| 자료 : 동사 사업보고서 |
사. 위와 같은 제반사항 및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무보증 공모사채 신용등급은 AAA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와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투자의사 결정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동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 04. 15.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성 환 (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성 현 (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상 태 (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엄 주 성 (인)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제3-1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41,578,267 |
| 순 수 입 금 [ (1) - (2) ] | 39,858,421,733 |
| [제3-2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98,978,267 |
| 순 수 입 금 [ (1) - (2) ] | 99,701,021,733 |
| [제3-3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6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00,186,666 |
| 순 수 입 금 [ (1) - (2) ] | 59,799,813,334 |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 [제3-1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4,000,000 | 발행금액 400억원 ×0.06%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정액 |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 연부과금 | 191,6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
| 전자등록수수료 | 4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0분의 1 (한도 : 50만원) |
| 대표주관수수료 | 16,000,000 | 발행금액 400억원 ×0.04% |
| 인수수수료 | 64,000,000 | 발행금액 400억원 ×0.16% |
| 신용평가수수료 | 34,000,000 | NICE, 한기평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1,666,667 | 정액 |
| 합 계 | 141,578,267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제3-2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70,0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 ×0.07%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정액 |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 연부과금 | 291,6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0분의 1 (한도 : 50만원) |
| 대표주관수수료 | 40,0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 ×0.04% |
| 인수수수료 | 160,000,000 | 발행금액 1,000억원 ×0.16% |
| 신용평가수수료 | 25,000,000 | NICE, 한기평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1,666,667 | 정액 |
| 합 계 | 298,978,267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제3-3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2,000,000 | 발행금액 600억원 ×0.07%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정액 |
| 상장수수료 | - | ESG채권 면제 |
| 연부과금 | - | ESG채권 면제 |
| 전자등록수수료 | 500,000 | 전자등록총액의 100,000분의 1 (한도 : 50만원) |
| 대표주관수수료 | 24,000,000 | 발행금액 600억원 ×0.04% |
| 인수수수료 | 96,000,000 | 발행금액 600억원 ×0.16% |
| 신용평가수수료 | 21,000,000 | NICE, 한기평 (VAT 별도) |
| ESG평가수수료 | 15,000,000 | 한신평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1,666,666 | 정액 |
| 합 계 | 200,186,666 |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3-1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40,000 | - | - | - | - | - | 40,000 | - |
| 회차 : | 3-2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100,000 | - | - | - | - | - | 100,000 | - |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3-3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60,000 | - | - | - | - | - | 60,000 | ESG채권(녹색채권)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1회, 제3-2회 및 제3-3회 무보증사채 발행자금은 시설자금 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 세부 사용 내역]
| (단위 : 원) |
| 사용목적 | 내용 | 금액 | 조달자금 사용예정시기 | 비고 |
|---|---|---|---|---|
| 시설자금 |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 | 140,000,000,000 | 2024년 ~2026년 | - |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친환경 건물 건설 | 60,000,000,000 | 2021년 ~ 2026년 | - | |
| 합계 | 200,000,000,000 | - | - | |
| 주1) 발행제비용 및 부족 자금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주2)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당 사는 지난 2023년 1월 26일 KT&G Investor Day 2023 및 장래사업ㆍ경영 계획 공정공시를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5개년('23년~'27년) 총 3.9조원 규모의 CAPEX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1월 13일 개최한 Value Day 에서는 기존 Investor Day 발표 이후 투자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금액 대비 일부 감소한 변경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Capex 투자는 총 3.5조원 규모로, 3대 핵심사업인 NGP(Next Generation Products), 글로벌 궐련 담배 사업,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총 2.59조원 신규투자와 0.91조원의 유지 보수 등의 금액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규 투자 금액 중 약 2조원은 국내외 NGP와 글로벌 궐련 담배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금번 조달되는 제3-1회 및 제3-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1,400억원은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궐련 및 NGP 신공장 건설을 위한 유형자산의 취득, 기반 시설 및 안전 설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카자흐스탄 신공장의 경우 궐련 및 NGP 스틱 생산 을 위한 공장으로, 2025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약 200,000㎡ 입니다. 인 도네시아 신공장은 궐련 및 향캡슐 공장으로 2023~2025년에 걸쳐 건설 예정이며, 2025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190,000㎡ 입니다. 단, 건설 기간을 포함한 세부 투자 계획은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계획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3회 무보증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으로서, 당사는 해당 녹색채권 조달금액 전액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친환경 건축물분야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는 광주 , 영주 , 김천 등 제조공장 지붕 등 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 친환경건물의 경우 2025 년 준공 목표로 세종미래산업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인쇄공장 건축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old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주)에 의하면 금번 녹색채권의 조달자금 투입 프로젝트의 자금관리, 사후보고 및 공시 등 당사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의 원칙에 탁월하게 부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타공시첨부서류로 첨부한 (주)케이티앤지 관리체계 관련 외부평가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ESG 프로젝트 대상] |
| 프로젝트 구분 | 주요 내용 |
| 재생 가능 에너지 | - 신재생에너지 조달 발전 , 송전 , 장치 , 저장 등 사업 -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 유지 및 수리 사업 |
| 에너지 효율 |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위한 설비 구축 , 인프라 구축 사업 -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최적화 사업 |
| 환경오염물질 방지 및 억제 | - 환경오염물질 예방 및 저감 , 처리 , 측정 ·감시 위한 등 장비 , 시설 설치 ·개보수 ·운영 사업 - 토양 정화 및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소 사업 -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 /배출 효율적 관련 사업 - 바이오매스 활용 설비 구축 ·운영 사업 |
| 육상 및 수생생물의 다양성 보전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보존 사업 등 |
| 클린 수송 | -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및 인프라 구축 사업 |
|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 관리 | - 폐수처리 및 수자원 재이용 확대 관련 사업 청정 수자원 확보 위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
| 기후 변화 적응 | - 기후 변화 충격 회복력 인프라 구축 |
| 순환경제 적응형 상품 , 기술 | - 재사용 , 리사이클 및 리퍼브 재료 /부품 /제품의 디자인 및 도입 등 사업 |
| 친환경 건축물 | - LEED, BREEAM, G-SEED,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국내외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 취 득할 예정인 친환경 건축물 신규 건설 , 리모델링 , 취득 |
| 기타 | - 기타 녹색채권 원칙상 제시된 대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 - 기후 , 용수 , 폐기물 등 글로벌 환경 인증 취득 관련 사업 |
| 자료: 당사 관리체계, 한국신용평가(주)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 [ 연결 기준 ] |
| (단위 : 백만원, 배) |
| 구 분 | 2023 | 2022 | 2021 | 2019 |
|---|---|---|---|---|
| 영업이익(A) | 1,167,336 | 1,267,650 | 1,338,383 | 1,481,051 |
| 이자비용(B) | 45,706 | 34,772 | 17,844 | 6,004 |
| 이자보상비율(C=A/B) | 25.5 | 36.5 | 75.0 | 246.7 |
|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3년 연결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25.5배로 양의 이자보상비율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배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채무증권 발행 실적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주)케이티앤지 | 회사채 | 공모 | 2023년 09월 13일 | 100,000 | 4.180 | AAA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25년 09월 12일 | 미상환 |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
| (주)케이티앤지 | 회사채 | 공모 | 2023년 09월 13일 | 200,000 | 4.322 | AAA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26년 09월 11일 | 미상환 |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
| 합 계 | - | - | - | 300,000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00,000 | 200,000 | - | - | - | - | 3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00,000 | 200,000 | - | - | - | - | 300,000 |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기업평가(주) | 2024년 04월 09일 | 제3-1회, 제3-2회, 제3-3회 | AAA(안정적) |
| NICE신용평가(주) | 2024년 04월 05일 | 제3-1회, 제3-2회, 제3-3회 | AAA(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3-1회, 제3-2회및 제3-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기업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Stable |
| NICE신용평가(주)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Stable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1) 평가시기당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2) 공시방법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케이티앤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1 | - | - | 1 | 1 |
| 비상장 | 25 | 5 | 1 | 29 | 12 |
| 합계 | 26 | 5 | 1 | 30 | 13 |
※ 상기 기초는 '23.1.1이며 기말은 보고 서 제출일('24.4.15) 기준임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KT&G Global Kazakhstan LLP | 당기 중 신설 |
| KT&G Kazakhstan LLP | 당기 중 신설 | |
| 디앤씨덕은(주) | 신규 취득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신규 취득 | |
| PT TSPM FLAVOR AND FRAGRANCE | 신규 취득 | |
| 연결제외 |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에 흡수 합병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국문 | 영문 |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KT&G Corporation |
다. 설립일자당사는 1987년 4월 1일에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9년 10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이후 2002년 12월 27일에 사명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ㅇ 주소 : 대전시 대덕구 벚꽃길 71ㅇ 전화번호 : 080-931-0399ㅇ 홈페이지 : http://www.ktng.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담배사업법에 근거하여 주요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지방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주요 사업의 내용당사는 궐련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수출 및 해외법인을 통한 직접사업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제품인 HNB사업 추진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운영/개발 등의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속회사로 홍삼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건강기능사업부문과 의약품,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기타사업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 다.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궐련과 HNB사업을 포괄하는 담배사업부문(61.6%), 건강기능사업부문(23.8%), 부동산사업부문(9.4%), 기타사업부문(5.2%) 순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II.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으며, 공시대상기간 동안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일 | 평가대상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23년 06월 26일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3년 06월 27일 | 기업신용평가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년 06월 27일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23년 06월 27일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년 06월 28일 | 기업신용평가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년 06월 28일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3년 08월 23일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23년 08월 23일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년 08월 29일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년 08월 29일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3년 08월 29일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3년 08월 29일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4년 04월 05일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 2024년 04월 09일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 신용평가 등급범위(1) 기업신용평가 및 회사채
| 등급 | 정의 |
| AA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최고수준이다. |
| A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있다. |
| A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
| BB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 B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있다. |
| B | 금융채무의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크다. |
| CC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 C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수준이 매우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
| C | 금융채무의 채무불이행의 위험수준이 극히 높고 전반적인 상환가능성이 없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2) 기업어음
| 등급 | 정의 |
| A1 |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
| A2 |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
| A3 |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B |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
| C |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
| D | 상환불능상태이다.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여부 | 특례상장 등적용법규 |
|---|---|---|---|
| 유가증권시장 | 1999년 10월 08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이며, 최근 5년간 본점 소재지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0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명철사외이사 고윤성 | - | 사외이사 송업교사외이사 이준규사외이사 노준화 |
| 2021년 03월 19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방경만사외이사 임민규 | 대표이사 백복인사외이사 백종수 | 사내이사 김흥렬 |
| 2022년 03월 29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손관수사외이사 이지희 | - | 사외이사 윤해수사외이사 이은경 |
| 2023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명철사외이사 고윤성 | - |
| 2024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곽상욱사외이사 손동환 | 대표이사 방경만 | 사외이사 임민규사외이사 백종수 |
※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제 34기 정기주주총회('21.3.19) 익일부터 제37기 정기주주총회일('24.3.28)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에서 대표이사로 신규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은행이며, 2023년 6월 30일에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 변경 전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며, 변경 전 5년간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2023년 01월 05일 | 국민연금공단 | 9,648,042 | 7.03 | - 변경 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2023.04.04) 기준 |
| 2023년 06월 30일 | 국민연금공단 | 8,662,320 | 6.31 | -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2023년 06월 30일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6.93 | - 변경 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감소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지분율은 변동일 당시 발행주식총수(137,292,497주) 기준 라.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회사명 | 일자 | 주요내용 |
| (주)케이티앤지 | 2019.062019.102020.012020.022020.102020.122021.022021.032021.122021.122021.122022.012022.112023.012023.012023.032023.052023.06 2023.11 2023.11 2024.01 | 세종시 복합시설(오피스, 쇼핑몰) 오픈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지배구조 부분 우수기업 대상KT&G-Philip Morris International Global Collaboration 체결Alokozay International Limited 판매ㆍ공급 계약 체결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궐련형전자담배부문 'lil' 3년 연속 1위스타필드수원 착공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담배부문 'ESSE' 14년 연속 1위KT&G Taiwan Corporation 설립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설립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서 체결국제표준화기구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신규 획득으로 ISO 4대 인증 보유2022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궐련형전자담배부문 'lil' 4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궐련형 전자담배 '릴 에이블(lil AIBLE)' , '에임(Aiim)' 출시KT&G-Philip Morris International Global Collaboration 15년 장기계약 체결KT&G Global Kazakhstan LLP 및 KT&G Kazakhstan LLP 설립고양시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관련 법인 디앤씨덕은(주) 지분 취득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인증 획득신용평가 3사로부터 기업신용평가 최고 등급 'AAA(안정적)' 획득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ㆍ등급 공표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분야 A+등급 획득한국ESG기준원(KCGS)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상 수상 KT&G Kazakhstan LLP 및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에 대한 자금 출자 |
| (주)한국인삼공사 | 2019.042020.032020.062020.122021.012021.092022.082022.102023.042023.09 2023.10 2024.01 | (주)케이티앤지로부터 (주)케이지씨예본의 지분 100% 인수'정관장' 중국 저명상표 공식인정진세노사이드 및 작물보호제, 미량영양성분 관련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주)한국인삼공사 부여공장 식약처 화장품GMP(CGMP) 인증 획득(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와 R&D본부 이전 부동산 계약 체결미국 뉴욕 'Ginseng Museum Cafe by 정관장' 오픈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 식약처 스마트해썹(Smart HACCP) 인증 획득정관장, 국내기업 최초로 특허청 '색채 단독 색채상표권' 등록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건강식품부문 17년 연속 1위(주)한국인삼공사 과천R&D센터 개소 2023 기업지식재산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종합건강식품 부문 18년 연속 수상 |
| 영진약품(주) | 2019.092021.022021.122022.112022.12 2023.112023.12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화성 영진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재인증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ISO14001,ISO45001) 인증 획득가족친화기업 재인증(여성가족부) ESG평가 서스틴베스트 'A'등급, 한국ESG기준원 'B+' 등급 획득남양공장 항생주사제동 증축공사 착공식 개최 |
| (주)코스모코스 | 2019.102020.052021.012021.112022.032022.052022.062022.102023.032023.042023.062023.072023.08 2023.10 | 'EVE VEGAN' 제조시설 인증 획득(글로벌표준인증원)'꽃을든남자' 글로벌 브랜드 역량지수(GBCI) 남성화장품 부문 1위 선정'꽃을든남자 RGIII' 2021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탈모샴푸 부문 대상 수상(주)코스모코스-성균관대-대봉LS 공동 개발 누룩발효물 효능에 대한 SCI급 논문 등재'꽃을든남자 RGIII’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탈모샴푸 부문 수상'ISO9001' 인증 획득'꽃을든남자' 2022 글로벌 브랜드 역량지수(GBCI) 남성화장품 부분 1위 선정'인어스(in;usth)' 브랜드 런칭비프루브 비건 스킨케어 '리얼캐롯' 5종 런칭 및 다이소 매장 입점비프루브 SUN케어 '마린' 4종 런칭 및 다이소 매장 입점'꽃을든남자'ㆍ'다나한' 2023 글로벌 고객만족도 지수(GCSI) 남ㆍ녀화장품 부문 1위 선정비프루브 '아스퍼바이옴'ㆍ'인어스' 젤리바 '레드닷 어워드 2023' 수상(주)코스모코스-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천연화장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다이소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브랜드 'RGIII 레드진생' 5종 신제품 출시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2019.062023.01 2024.01 | PT Sentosa Ababi Purwosari, PT Purindo Ilufa, PT Mandiri Maha Mulia 흡수합병PT KT&G Indonesia 흡수합병 PT TSPM FLAVOR AND FRAGRANCE 신규 설립 및 자금 출자 |
3.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 기준일 : 2024년 04월 12일)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38기(2024.4.12) | 제37기(2023년말) | 제36기(2022년말) | 제35기(2021년말) | 제34기(2020년말) | 제33기(2019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30,322,497 | 133,822,497 | 137,292,497 | 137,292,497 | 137,292,497 | 137,292,497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954,959,485,000 |
※ 과거 당 사의 주식 60,669,400주 가 이익소각됨에 따라 자본금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간 303,347백만원 의 차이가 존재함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0 | - | 8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6,111,897 | - | 276,111,897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45,789,400 | - | 145,789,400 | - | |
| 1. 감자 | 85,120,000 | - | 85,120,000 | - | |
| 2. 이익소각 | 60,669,400 | - | 60,669,400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30,322,497 | - | 130,322,497 | - | |
| Ⅴ. 자기주식수 | 17,506,454 | - | 17,506,454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12,816,043 | - | 112,816,043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2024.01.01) | 변동 수량 | 기말수량(2024.4.12)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20,992,394 | - | 6,120 | 3,500,000 | 17,486,274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20,992,394 | - | 6,120 | 3,500,000 | 17,486,274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0,180 | - | - | - | 20,18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1,012,574 | - | 6,120 | 3,500,000 | 17,506,454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당사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350만주(발행주식총수 대비 2.6% )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2월 16일 이익소각 완료 (2024.02.07 '주식소각결정' 공시 참조) ※ 당사는 2024년 2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6,120주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2월 21일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 처분 완료 (2024.02.1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및 2024.02.23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A) | 이행수량(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처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02월 21일 | 6,120 | 6,120 | 100 | 2024년 02월 23일 |
| 직접 취득 | 2023년 08월 04일 | 2023년 09월 22일 | 3,470,000 | 3,470,000 | 100 | 2023년 09월 26일 |
| 직접 취득 | 2022년 11월 04일 | 2022년 12월 27일 | 3,700,000 | 3,700,000 | 100 | 2022년 12월 28일 |
| 직접 취득 | 2021년 11월 05일 | 2021년 12월 23일 | 4,100,000 | 4,100,000 | 100 | 2021년 12월 28일 |
※ 최근 3 사업연도 간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의 내용을 포함 ※ 2024년 2월 14일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 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2024.02.1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공시 참조) 및 2023년 2월 21일 처분 완료 (2024.02.23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 2023년 8월 3일 주주환 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2023.08.03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및 2023년 9월 22일 취득 완료(2023.09.26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 2022년 11월 3일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2022.11.03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및 2022년 12월 27일 취득 완료(2022.12.28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2021년 11월 4일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2021.11.04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및 2021년 1 2월 23일 취득 완료(2021.12.28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2.03.29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 ㅇ 상법, 전자증권법 등 관련법 제ㆍ개정 내용 반영 -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2 등 ㅇ 사장후보추천 프로세스 중 사장후보군 육성ㆍ물색 권한을 상설위원회인 지배구조위원회로 이원화 - 제32조 등ㅇ 주주협의회, 주식 소각 관련 조항 등 사문화된 규정 정비 - 제24조, 제43조의 2 등ㅇ 의미 명확화 및 용어 통일 등을 위한 전면 자구 수정 | ㅇ 상법 및 전자증권법 제ㆍ개정 반영ㅇ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확립ㅇ 사문화 규정 정비ㅇ 규정 명확화 |
| 2023.03.28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 ㅇ 분기배당 신설 - 제43조 등 | ㅇ (주주제안)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에 따른 분기배당 도입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 |
| 2024.03.28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ㅇ 목적사업 추가 - 제2조 ㅇ 상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 -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8조 등ㅇ 사내이사 추천/해임건의권 이관 - 제26조ㅇ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제32조ㅇ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개선 - 제34조의 3, 제34조의 5ㅇ 배당기준일 관련 개정 - 제43조 | ㅇ 자사 온라인몰 구축 및 사업 운영 목적ㅇ 상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준용 규정 삭제ㅇ 사내이사 추천 절차 고도화ㅇ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및 운영 개선ㅇ 실질 운영과 규정 일치화ㅇ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
나. 사업목적 현황
| ( 기준일 : 2024년 04월 12일) |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담배의 제조와 판매 | 영위 |
| 2 | 홍삼, 홍삼제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 | 영위 |
| 3 | 식음료품의 제조와 판매 | 영위 |
| 4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 영위 |
| 5 | 담배사업과 관련한 재료품의 제조와 판매 | 영위 |
| 6 | 무역업 | 영위 |
| 7 | 유통업 | 영위 |
| 8 | 방송업 | 미영위 |
| 9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주택사업 | 영위 |
| 10 | 잎담배 경작지도 | 영위 |
| 11 | 정부가 지정 또는 위탁하는 시험검사ㆍ검증ㆍ표준화에 관한 업무 | 영위 |
| 12 | 금융업 | 미영위 |
| 13 | 보험업 | 미영위 |
| 14 | 금융ㆍ보험 관련 서비스업 | 미영위 |
| 15 | 종합 건설업 | 미영위 |
| 16 | 원유, 석탄, 천연가스 및 기타 천연재생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 투자 및 판매 | 미영위 |
| 17 | 대체에너지ㆍ청정에너지ㆍ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의 생산, 수송, 공급 및 관련기술 사업 | 영위 |
| 18 |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수행 및 매매업 | 영위 |
| 19 | 맥주, 위스키류, 소주류, 주정, 기타 주류제품 및 부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 | 영위 |
| 2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미영위 |
| 21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영위 |
| 22 | 보관, 창고업 및 기타운송 서비스업 | 미영위 |
| 23 |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업 | 영위 |
| 24 | 프랜차이즈 모집 및 운영업 | 영위 |
| 25 |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영화관ㆍ공연시설ㆍ녹음시설 운영 | 미영위 |
| 26 | 서적, 신문, 잡지 및 기타인쇄물 발행, 출판업 | 영위 |
| 27 | 음식점 및 주점업 | 영위 |
| 28 | 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서비스업 | 미영위 |
| 29 | 교육 서비스업 | 미영위 |
| 30 | 광고대행, 광고매체 판매, 광고물 작성 등 종합광고업 | 영위 |
| 31 | 문화ㆍ예술 및 여가용품 사업 | 미영위 |
| 32 | 오락ㆍ게임 사업 및 관련 컨텐츠ㆍ용품 사업 | 미영위 |
| 33 | 종합 관광업 및 호텔ㆍ여관ㆍ휴양콘도 등 숙박업 | 영위 |
| 34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미영위 |
| 3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미영위 |
| 36 | 미용업, 스파 등 욕탕업 및 유사 서비스업 | 영위 |
| 37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미영위 |
| 38 | 스포츠단 운영 및 그 부대사업 | 영위 |
| 39 | 체력단련시설ㆍ수영장ㆍ스키장ㆍ골프장 운영 등 스포츠 서비스업 | 미영위 |
| 40 | 주차장 운영업 | 미영위 |
| 41 |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 미영위 |
| 42 | 담배ㆍ인삼 등 식물종자 개발, 생산 및 매매업 | 영위 |
| 43 | 비료 및 농약의 제조와 판매 | 미영위 |
| 44 | 비누 및 세정제의 제조와 판매 | 영위 |
| 45 |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 | 영위 |
| 46 | 향료의 제조와 판매 | 영위 |
| 47 | 브랜드, 상표권, 제조기술 등 위 각 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영위 |
| 48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위 |
| 49 | 전자상거래업 | 영위 |
| 50 |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 영위 |
| 51 |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 영위 |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 2024년 03월 28일 | - | 49. 전자상거래업 |
| 추가 | 2024년 03월 28일 | - | 50.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
| 수정 | 2024년 03월 28일 | 49. 제1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 51. 제1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
- 변경 사유
| 변경 사업목적 | 사업목적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 변경 제안 주체 |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미치는 영향 등 |
| 49. 전자상거래업 | 자사 온라인몰 구축 및 사업 운영 목적 | 이사회 | 온라인 사업 확대를 통한 유통 경쟁력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 |
| 50.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 자사 온라인몰 구축 및 사업 운영 목적 | 이사회 | 온라인 사업 확대를 통한 유통 경쟁력 제고 및 사업역량 강화 |
| 51. 제1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 자구 수정 | 이사회 | - |
라.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 1 | 49. 전자상거래업 | 2024년 03월 28일 |
| 2 | 50.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 2024년 03월 28일 |
[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 ] (1)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당사는 현재까지 NGP 디바이스 및 관련 부속품의 온라인 판매 사업을 위탁 사업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온라인 사업 운영 효율성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대몰로 운영하던 릴 스토어(www.lil-store.com) 를 자체 온라인몰로 신규 구축하고 , 위탁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 사업도 직접 판매ㆍ운영 방 식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관에 별도의 주된 사업 형태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및 통신판매중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국내 차세대담배(HNB) 사업은 2017년 국내 최초 출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국내 담배시장의 약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성장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디바이스 매출에서 온라인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20%로 그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몰은 주요 판매채널로서 소비자 구매 접근성 및 재고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관계관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 임대몰로 운영중인 릴 스토어(www.lil-store.com) 를 자체 온라인몰로 신규 구축함에 따라 설계 및 개발 비용으로 약 10억원의 일회성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사업 추진현황 현재 NGP사업본부 산하의 부서에서 온라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중 임대몰로 운영하던 릴 스토어(www.lil-store.com) 를 자체 온라인몰로 신규 구축하고 , 위탁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판매 사업도 직접 판매ㆍ운영 방 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기존 온라인몰 총판업체를 통해 영위중인 이커머스(통신판매) 사업과 유사 범위의 사업입니다.
(6) 주요 위험 소요 자금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 본 사업목적에 따른 손익 등의 위험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령 위반시 과태료 등의 제재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7) 향후 추진계획 2024년 중 자체 온라인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 핵심 판매 채널로서 온라인몰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8) 미추진 사유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당사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궐련 및 차세대 전자담배인 HNB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담배사업부문」, 홍삼 및 비홍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건강기능사업부문」,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부동산사업부문」, 의약품/화장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기(2023년 4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동기(2023년 4분기)대비 2.5% 성장한 1조 4,414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담배부문(62.0%), 건강기능부문(23.3%), 부동산부문(8.9%), 기타부문(5.8%) 순입니다. 2023년 누적 기준 연결 매출은 전년(2022년) 대비 0.2% 성장한 5조8,62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매출 비중은 담배부문(61.6%), 건강기능부문(23.8%), 부동산부문(9.4%), 기타부문(5.2%) 순입니다. [담배사업부문] 연결기준 담배부문의 2023년 누계 매출액은 3조 6,123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담배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제조업으로 원재료 보관/제조에 상당한 자본이 소요되며, 브랜드 관리에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수반되는 산업입니다. 국내궐련시장은 정부의 금연정책 및 사회적 인식 변화로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당사는 소 비자 니즈에 기반한 차별화 궐련 제품 개발 및 출시로 사업성과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궐련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집중공략하며 글로벌 궐련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시장인 중동/CIS 지역의 판매를 기반으로 아태,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 직접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궐련담배사업을 넘어 뛰어난 기술경쟁력과 제품개발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다양한 차세대 담배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차세대 담배시장에 최초 진출한 후 뛰어난 제품력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2023년말 현재 국내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2020년 1월에 전세계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이하 "PMI")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차세대 담배 제품의 해외 공급ㆍ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8월 러시아에 최초 진출한 후 일본, 이탈리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체코, 그리스 등 총 31개국( 2023년 말 기준 )에서 제품을 출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출 국가 확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30일에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PMI가 당사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15년간 판매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2038년 1월까지 15년에 걸친 계약이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성과검토 및 수량이 확정되는 보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사업부문] 연결기준 건강기능사업부문의 2023년 누계 매출액은 1조 3,935억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습니다. 건강기능사업은 크게 홍삼과 비홍삼 부문으로 구분되며, 홍삼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홍삼사업은 원료의 조달까지 6년간의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웰빙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할 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0년 이상의 전통과 제조 Know-how 및 '정관장'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COVID-19 사태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MZ세대의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홍삼 뿐만 아니라, 비홍삼 건강기능식품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글로벌 건강기능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성 강화를 위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 연결기준 부동산사업부문의 2023년 누계 매출액은 5,501억원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했습니다. ※ 당기 중 (주)상상스테이를 기타사업부문에서 부동산사업부문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전년동기 정보를 수정함. 담배사업을 기반으로 한 여유자금과 자사 보유부지 등을 활용한 부동산개발로 육성된 전문인력을 통하여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경우 수원 화서역 공동주택/오피스텔 분양사업 등 8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사업은 케이티앤지타워 등 12개의 주요 임대자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업부문] 연결기준 기타사업부문의 2023년 누계 매출액은 3,067억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했습니다. ※ 당기중 (주)상상스테이를 기타사업 부문에서 부동산사업부문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전년동기 정보를 수정함. 제약산업은 기술집약적 연구개발투자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형적인 내수산업에서 점차 해외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제약사업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우수한 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화장품산업은 소비자의 기호와 화장습관, 유행에 매우 민감한 패션 상품임과 동시에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화장품 사업은 품질력을 바탕으로 '꽃을든남자' , '다나한' 등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탄탄히 구성하고 있으며, R&D 역량을 활용한 자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품력을 강화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중분류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 담배 | 궐련 | 에쎄, 레종, 더원, 보헴, 타임, 디스 등 | 3,612,276 | 61.6% |
| 차세대담배 | 릴 솔리드, 릴 하이브리드, 믹스, 핏 등 | |||
| 반제품, 잎담배, 향캡슐 등 | - | |||
| 건강기능 | 홍삼 | 홍삼정류, 에브리타임, 홍삼톤 등 | 1,393,525 | 23.8% |
| 비홍삼 | 알파프로젝트, 천녹, 굿베이스 등 | |||
| 부동산 | 분양 | - | 550,110 | 9.4% |
| 임대 | - | |||
| 기타 | 제약 | 데노간주, 하모닐란액, 오파스트정 등 | 306,697 | 5.2% |
| 화장품 | 꽃을든남자, 다나한 등 | |||
| 기타 | - | |||
| 합계 | 5,862,608 | 100.0% | ||
※ 각 부문별 매출액은 부문 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 기준※ 세부 매출은 [4. 매출 및 수주상황] 항목 참조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품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담배 | 에쎄 체인지 1mg | 4,500 | 4,500 | 4,500 | |
| 에쎄 체인지 히말라야 | 4,500 | 4,500 | 4,500 | ||
| Fiit 체인지업 | 4,500 | 4,500 | 4,500 | ||
| Miix 믹스 | 4,500 | 4,500 | 4,500 | ||
| 건강기능 |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10ml*30포) | 73,636 | 73,636 | 68,182 | |
| 홍삼정(240g) | 191,818 | 191,818 | 180,000 | ||
| 홍삼정 에브리타임(10ml*30포) | 92,727 | 92,727 | 87,273 | ||
| 홍삼톤골드(40ml*30포) | 154,545 | 154,545 | 145,455 | ||
| 홍삼정로얄(240g) | 232,727 | 232,727 | 218,182 | ||
| 기타 | 제약 | 데노간주 | 13,909 | 13,909 | 13,909 |
| 오마론연질캡슐 | 13,745 | 16,200 | 16,200 | ||
| 오파스트정 | 24,360 | 24,360 | 24,360 | ||
| 파이브로정 200mg | 175,909 | 175,909 | 175,909 | ||
| 화장품 |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 샤워(750ml) | 9,900 | 9,900 | 9,900 | |
|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 로션(500ml) | 9,900 | 9,900 | 9,900 | ||
| 꽃을든남자 CS먹물 염모제 | 10,000 | 10,000 | 9,000 | ||
| 다나한 본연진 수액(160ml) | 50,000 | 45,000 | 40,000 | ||
| 다나한 본연진 유액(160ml) | 50,000 | 45,000 | 40,000 | ||
※ 산출기준ㅇ 담배 : 국내 소비자가(갑) ㅇ 건강기능 : 국내 권장 소비자가 기준(부가세 별도) *주원료인 수삼 구매가격 인상 등 원부재료 가격 상승으로 2022.8.1 홍삼 함유 제품 가격 인상 ㅇ 제약 - 데노간주 : 10바이알당 출하가 기준(부가세 별도) - 오마론연질캡슐 : 60캡슐당 출하가 기준(부가세 별도) - 오파스트정 : 84정당 출하가 기준(부가세 별도) - 파이브로정 200mg : 90정당 출하가 기준(부가세 별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기준요건 재평가)에 따라 2023.9.5 일부 의약품 약제상한금액 조정 ㅇ 화장품 : 국내 소비자가 *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3.7.1 일부 제품 가격 인상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주요매입처) | |
| 담 배 | 원재료 | 잎담배, 담배부산물 | 담배제조 등 | 314,763 | 24.1% | 국내경작인(전량), 미국, 브라질, (주)태아산업 | |
| 부재료 | 담배재료품, 포장지, 포장재료품 | 담배제조 등 | 578,423 | 44.2% | 셀, 동양 L&P 등 | ||
| 저장품 등 | NGP 디바이스, 담배저장품 등 | 담배상품, 기계 등 | 414,910 | 31.7% | (주)이랜텍 등 | ||
| 담배부문 계 | 1,308,096 | 100.0% | |||||
| 건강기능 | 원재료 | 수삼 | 제품제조 등 | 245,660 | 71.2% | 국내 경작인(전량) | |
| 포장재 | 지함상자 등 | 제품제조 등 | 46,413 | 13.5% | 두선산업(주) | ||
| 첨가물 | 시클로덱스트린 등 | 제품제조 등 | 14,145 | 4.1% | 인그리디언코리아 | ||
| 생약재 | 건지황, 녹용 등 | 제품제조 등 | 38,791 | 11.2% | 영주농협, PGG Wrightson | ||
| 건강기능부문 계 | 345,009 | 100% | |||||
| 기타 | 제약 | 원재료 | Limaprost Alfadex | 오파스트정 | 2,749 | 5.6% | 와이에스생명과학 |
| Cefaclor | 세파클러수화물 | 2,675 | 5.4% | ACS Dobfar | |||
| CMZ(I) | 영진세프메타졸 | 2,549 | 5.2% | 제일약품㈜ | |||
| Propacetamol Hydrochloride(Euticals) |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 2,072 | 4.2% | Curia France SAS | |||
| 7-MAC | 세프메타졸유리산 | 1,827 | 3.7% | Heilongjiang Haoyun | |||
| 기타 | - | 31,538 | 63.8% | - | |||
| 보조재료 | 공용 고무마개 (Sumitomo) | - | 313 | 0.6% |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 ||
| 기타 | - | 5,732 | 11.6% | - | |||
| 제약부문 계 | 49,454 | 100.0% | |||||
| 화장품 | 원재료 | Ethyl Alcohol, XF49-C3281/SF-C0813, Mihapol PBS-50, Micolin A-526 외 | 스프레이용제,실리콘,수지,세정제 | 21,409 | 51.6% | 미원상사, 대봉엘에스,삼광켐 등 | |
| 부자재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금속 등 | 용기 및 부자재 | 20,050 | 48.4% | 펌텍코리아,조인티엔피,지에스켐,와이제이테크 등 | ||
| 화장품부문 계 | 41,459 | 100.0% | |||||
※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로 합계가 일부 상이함 ※ 각 부문별 매입액은 별도 기준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 USD, EUR) |
| 사업부문 | 품 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주요매입처 | ||
| 담배 | 잎담배 (kg) | 국 내 | 10,293 | 9,738 | 9,814 | 국내 경작인(전량), 미국, 브라질 등 | |
| 수 입 | 8,748 | 7,193 | 5,558 | ||||
| 판상엽 (kg) | 국 내 | 3,196 | 3,014 | 2,392 | (주)태아산업 | ||
| 수 입 | - | - | - | ||||
| 필터플럭 (천본) | 국 내 | 12,232 | 9,912 | 8,778 | 셀, Filtrona 등 | ||
| 수 입 | 17,956 | 15,949 | 13,461 | ||||
| 갑포장지 (천매) | 국 내 | 31,555 | 32,021 | 30,923 | 동양 L&P 등 | ||
| 수 입 | - | - | - | ||||
| 아이보리판지 (kg) | 국 내 | 1,587 | 1,595 | 1,394 | 한창제지 등 | ||
| 수 입 | 2,030 | 1,799 | 1,565 | ||||
| 팁페이퍼 (권) | 국 내 | 81,412 | 76,180 | 70,551 | 정아 공업사 등 | ||
| 수 입 | - | - | - | ||||
| AL 인너라이너 (권) | 국 내 | 53,107 | 48,323 | 32,281 | 삼아알미늄, NISSHA 등 | ||
| 수 입 | 92,089 | 61,754 | 96,411 | ||||
| 궐련지 (권) | 국 내 | - | - | - | SWM, PURA | ||
| 수 입 | 23,884 | 22,597 | 21,477 | ||||
| 건강기능 | 수 삼 (kg) | 국 내 | 39,926 | 41,091 | 40,641 | 국내 경작인(전량) | |
| 기타 | 제약 | Limaprost Alfadex | KRW 187,000 | KRW 187,000 | KRW 187,000 | 와이에스생명과학 | |
| Cefaclor | USD 262 | USD 270 | USD 270 | ACS Dobfar | |||
| CMZ(I) | KRW 1,250,000 | KRW 1,141,500 | KRW 940,000 | 제일약품㈜ | |||
| Propacetamol Hydrochloride(Euticals) | EUR 215 | EUR 198 | EUR 198 | Curia France SAS | |||
| 화장품 | Ethyl Alcohol | 1,930 | 1,930 | 1,430 | 영진화학(주) | ||
| XF49-C3281/SF-C0813 | 8,250 | 8,250 | 8,250 | (주)삼광켐 | |||
| Mihapol PBS-50 | 13,300 | 12,800 | 11,300 | 미원상사(주) | |||
| Micolin A-526 | 1,020 | 1,210 | 1,060 | 미원화학주식회사 | |||
| Miconol C2M | 3,120 | 3,470 | 2,870 | 미원상사(주) | |||
※ 산출기준 ㅇ 담배 : 잎담배(총매입액-의제매입세액)/총매입량 기타(총 입고금액/총 입고수량)ㅇ 건강기능 : 통상 수삼 구매는 매년 9~11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4분기에 당기 수삼 구매가격 산출ㅇ 제약 : 당기 해당 원재료의 최종구입가 기준 표시ㅇ 화장품 : 주요 제품별로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을 1개 이상씩을 선정하여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한 단가 다.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효율
(1) 생산능력
| 사업부문 | 품목 | 단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담배 | 궐련담배, 차세대담배 | 백만갑 | 5,882 | 5,911 | 5,757 | ||
| 건강기능 | 홍삼음료 | 백만포 | 373 | 373 | 373 | ||
| 홍삼제품 | 백만병 | 5.0 | 5.0 | 5.0 | |||
| 기타(뿌리삼, 캡슐, 미니병 등) | 천Ton | 3.1 | 2.4 | 2.4 | |||
| 기타 | 제약 | 일반제 | 정제 | T | 500,000 | 500,000 | 500,000 |
| 캡슐제 | C | 110,000 | 110,000 | 110,000 | |||
| 시럽/현탁액제 | Ton | 633 | 633 | 633 | |||
| API | Ton | 51 | 51 | 51 | |||
| 세파제 | 정제 | T | 140,000 | 140,000 | 140,000 | ||
| 캡슐제 | C | 110,000 | 110,000 | 110,000 | |||
| 분말주사제 | V | 8,000 | 8,000 | 8,000 | |||
| 세립/건조시럽 | Ton | 36 | 36 | 36 | |||
| API | Ton | 113 | 113 | 113 | |||
| 화장품 | 기초화장용 제품, 두발용 제품, 인체세정용 제품, 두발염색용 제품, 색조화장용 제품 등 | 백만원 | 38,672 | 43,419 | 50,721 | ||
[담배사업부문] ㅇ 산출기준 : 궐련기 기준 이론생산능력ㅇ 산출방법(수량) : 대당 이론생산능력(갑/h)×기계대수×대당 조업시간(h)
[건강기능사업부문] ㅇ 산출기준 : 생산 설비별 이론 생산능력ㅇ 산출방법 : 기계의 이론생산능력×설비별 가동시간×평균 가동일수 - 가동시간은 설비별 대표 형태 사용(단부제, 2부제) - 제품규격은 설비별 대표 규격 사용 [기타사업부문-제약] ㅇ 산출기준 및 방법 : 기계의 이론적 능력×월별 평균 가동일수×12개월 ㅇ 단위 : 정제(T) 1Tab x 1,000, 캡슐(C) 1Cap x 1,000, 분말주사(V) Vial x 1,000 [기타사업부문-화장품] ㅇ 산출기준 :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제품 믹스에 따라 생산능력 차이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생산능력 산출 불가능. 따라서, 각 제품별 공장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생산 금액을 집계하여 추산
ㅇ 산출방법 : 완제품 생산 라인의 수 x 시간당 생산실적(금액) x 1일 정상가동 가능시간 x 연간 정상가동 가능일수
(2) 생산실적
| 사업부문 | 품목 | 단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담배 | 궐련담배, 차세대담배 | 백만갑 | 4,052 | 4,087 | 3,937 | ||
| 건강기능 | 홍삼음료 | 백만포 | 275 | 268 | 280 | ||
| 홍삼제품 | 백만병 | 2.8 | 4.0 | 4.0 | |||
| 기타(뿌리삼, 캡슐, 미니병 등) | 천Ton | 1.3 | 0.9 | 0.8 | |||
| 기타 | 제약 | 일반제 | 정제 | T | 292,321 | 289,603 | 253,549 |
| 캡슐제 | C | 6,703 | 4,457 | 4,264 | |||
| 시럽/현탁액제 | Ton | 390 | 197 | 144 | |||
| API | Ton | 30 | 29 | 36 | |||
| 세파제 | 정제 | T | 14,575 | 13,328 | 62,319 | ||
| 캡슐제 | C | 21,207 | 27,090 | 12,697 | |||
| 분말주사제 | V | 11,271 | 7,823 | 3,791 | |||
| 세립/건조시럽 | Ton | 98 | 65 | 21 | |||
| API | Ton | 29 | 58 | 23 | |||
| 화장품 | 기초화장용 제품, 두발용 제품, 인체세정용 제품, 두발염색용 제품, 색조화장용 제품 등 | 백만원 | 23,011 | 26,431 | 32,476 | ||
(3) 2023년 가동효율
| 사업부문 | 품목 | 단위 | 가동가능생산량 | 실제생산량 | 평균가동률(%) | ||
| 담배 | 궐련담배, 차세대담배 | 백만갑 | 5,882 | 4,052 | 68.9 | ||
| 건강기능 | 홍삼음료 | 백만포 | 373 | 275 | 73.7% | ||
| 홍삼제품 | 백만병 | 5.0 | 2.8 | 56.0% | |||
| 기타(뿌리삼, 캡슐, 미니병 등) | 천Ton | 3.1 | 1.3 | 42.6% | |||
| 기타 | 제약 | 일반제 | 정제 | T | 500,000 | 292,321 | 58.5% |
| 캡슐제 | C | 110,000 | 6,703 | 6.1% | |||
| 시럽/현탁액제 | Ton | 633 | 390 | 61.7% | |||
| API | Ton | 51 | 30 | 59.3% | |||
| 세파제 | 정제 | T | 140,000 | 14,575 | 10.4% | ||
| 캡슐제 | C | 110,000 | 21,207 | 19.3% | |||
| 분말주사제 | V | 8,000 | 11,271 | 140.9% | |||
| 세립/건조시럽 | Ton | 36 | 98 | 273.5% | |||
| API | Ton | 113 | 29 | 25.3% | |||
| 화장품 | 기초화장용 제품, 두발용 제품, 인체세정용 제품, 두발염색용 제품, 색조화장용 제품 등 | 백만원 | 38,672 | 23,011 | 59.5% | ||
※ 건강기능부문은 총가동시간대비 생산시간을 기준으로 평균기계가동률을 상기 생산량 표시 단위보다 작은 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반올림한 결과로 단수차 발생※ 제약부문 평 균 가동률은 상기 생산량 표시 단위보다 1/1,000 작은 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반올림한 결과로 단수차 발생. 참고로 상기 단위는 정제(T) 1Tab x 1,000, 캡슐(C) 1Cap x 1,000, 분말주사(V) Vial x 1,000 임※ 화장품부문의 경우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가동시간에 근거한 정확한 가동률 산출 불가하여 금액 기준으로 생산능력과 생산실적을 대비하여 가동률을 계산
라. 생산설비 및 투자 현황 등 (1) 국내 및 해외 주요 생산 사업장 현황
| 사업부문 | 지역 | 사업장 | 소재지(주소) | 비고 |
| 담배 | 국내 | 신탄진공장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평촌동) | (주)케이티앤지 |
| 광주공장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00 (양산동) | |||
| 영주공장 |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179 | |||
| 천안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70 | |||
| 김천공장 |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1192 | |||
| 해외 | 인도네시아공장 | Jl Raya Purwosari 341, Pasuruan, Jawa Timur, Indonesia 67162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
| 인도네시아향캡슐 공장 | Pasuruan Industrial Estate Rembang, Jl. Kraton Industri III/2-4,Kel. Curahdukuh, Kec. Kraton, Kab. Pasuruan,Provinsi Jawa Timur Indonesia 67151 | PT. TSPM FLAVOR AND FRAGRANCE | ||
| 러시아공장 | Estate 3, 2nd East Way, Dobrion Village, Borovsk District,Kaluga Region, Russia Federation 249020 | KT&G Rus L.L.C. | ||
| 튀르키예공장 | ibni Melek OSB Mah. Tosbi Yoi 4 Sok No.12 Tire/IZMIR, Turkiye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
| 이란공장 | Fereshteh St.,Valiasr Ave., Tehran, Iran | KT&G Pars | ||
| 카자흐스탄공장 | Building 50A, accounting quarter 062, Yeltay village, Yeltay rural district, Karasai district, Almaty region, Kazakhstan | KT&G Kazakhstan L.L.P | ||
| 건강기능 | 국내 | 원주공장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2955 (장양리) | (주)한국인삼공사 |
| 부여공장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내리) | |||
| 기타(제약 및 화장품) | 국내 | 남양공장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 | 영진약품(주) |
| 전주공장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21 | |||
| 인천공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04 | (주)코스모코스 |
(2)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및 설비 현황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금액 | 490,691 | 506,736 | 29,055 | 495,694 | 2,320 | 21,488 | 41,580 | 4,710 | 244,767 | 1,837,041 |
| 취득 | 12,914 | 50,983 | 6,873 | 68,650 | 1,062 | 13,629 | 26,441 | 429 | 268,475 | 449,456 |
| 처분/폐기/손상 | (64) | (1,923) | (261) | (10,237) | (573) | (67) | (844) | (2) | (107) | (14,078) |
| 상각 | - | (33,655) | (3,677) | (89,807) | (824) | (9,857) | (21,825) | (85) | - | (159,730) |
| 대체 등 | 23,669 | 63,133 | 3,807 | 69,271 | 29 | 2,482 | 1,106 | 327 | (180,046) | (16,222) |
| 기말금액 | 527,210 | 585,274 | 35,797 | 533,571 | 2,014 | 27,675 | 46,458 | 5,379 | 333,089 | 2,096,467 |
(3)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ㅇ 진행중인 투자
| (단위 : 백만원) |
| 사업 부문 | 구 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 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 투자액 |
| 담배 | 증설 | '23~'24 | 건물 | 생산시설 지원 | 185,384 | 48,967 | 136,417 |
| '23~'24 | 구축물 | 생산시설 지원 | 7,840 | 45 | 7,795 | ||
| '23~'24 | 기계장치 | 생산 능력 증대, 품질 향상 | 341,197 | 188,189 | 153,006 | ||
| 대규모수선 | '23~'24 | 건물 | 내용연수 연장, 생산 지원 | 11,841 | 534 | 11,307 | |
| '23~'24 | 구축물 | 내용연수 연장, 생산 지원 | 2,039 | 880 | 1,159 | ||
| '23~'24 | 기계장치 | 내용연수 연장, 생산 지원 | 43,284 | 28,211 | 15,073 | ||
| 기타 | '23~'24 | 차량운반구 | 생산 지원 | 125 | 112 | 13 | |
| '23~'24 | 공구와기구 | 생산 지원 | 1,125 | 1,095 | 30 | ||
| '23~'24 | 비품 등 기타 | 생산 지원 | 5,276 | 3,025 | 2,251 |
※ 총 투자액 = '23년 집행예정금액 + '24년 집행예정금액※ 향후 투자액 = 총 투자액 - 기 투자액, 즉 잔액개념임
※ 기 투자액 = '23년 집행 실적('23.12.31 기준)
※ 현재 진행중인 설비투자 사업 중 투자액 10억원 이상인 투자 기재
4. 매출 및 수주상황
회사 및 연결회사의 부문별 매출액은 별도기준입니다. [담배사업부문]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제ㆍ상품,용역 및 기타 | 제조궐련,차세대담배 등 | 수 출 | 848,660 | 962,923 | 787,478 |
| 내 수 | 2,197,251 | 2,125,171 | 1,964,531 | ||
| 합 계 | 3,045,911 | 3,088,094 | 2,752,009 | ||
| 반제품, 재료품, 임가공 등 | 향캡슐, 잎담배 등 | 수 출 | 108,525 | 135,401 | 90,013 |
| 내 수 | 30,085 | 407 | 1,231 | ||
| 합 계 | 138,610 | 135,808 | 91,244 | ||
| 합 계 | 수 출 | 957,185 | 1,098,324 | 877,491 | |
| 내 수 | 2,227,336 | 2,125,578 | 1,965,762 | ||
| 합 계 | 3,184,521 | 3,223,902 | 2,843,253 |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① 국내부문 국내부문 판매조직 은 본사 영업본부 아래 14개의 지역본부, 99개 지사, 2개 지점 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② 해외부문 본사 내 해외부문 조직은 3개 실, 1개 센터,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인도네시아), PT Nusantara Indah Makmur(인도네시아), KT&G Rus L.L.C.(러시아), KT&G Global Rus L.L.C.(러시아),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튀르키예), KT&G Taiwan Corporation(대만), KT&G USA Corporation(미국), KT&G Pars(이란), KT&G Kazakhstan LLP(카자흐스탄), KT&G Global Kazakhstan LLP(카자흐스탄) 등 총 10개를 설치/운영 중이며, 중국 지사, 몽골 사무소,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를 현지에 설치/운영 중 입니다.(2) 판매경로① 국내부문 ㅇ 제조담배의 유통경로는 아래와 같음 - 일반 : 공장 → 수급기지(또는 DPS) → 지점으로 수송 - 중앙물류 : 공장 → 수급기지 → 물류센터로 직접 수송ㅇ 지점에서 소매점에 대한 판매는 책임구역(팀)제로 운영 - 판매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매인의 중요도, 차량의 운행 순로를 고려하여 판매 구역단위를 분할 운영 - 시장 및 소매점의 특성에 따른 주문-배송 기능의 통합, 분리, 외주화 등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영업 체계 개편 운영 ② 해외부문해외 판매는 해외법인 영업 조직을 통해 도/소매상 등에 직접 유통하는 방식과 수입상을 통한 간접 유통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① 국내부문ㅇ 판매방법 - 배송 1일전(택배 2일전) 해당 판매점 방문 또는 유선/주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고량 파악 및 소요량 주문 - 판매인별 일일 주문수량을 차량 및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 - 배송시 주문량 확인후 현금 혹은 CMS/신용공여 결제ㅇ 판매조건 - 당일 판매량 현금 및 CMS 결제 - 담배 판매 전용카드 ㆍ담배 판매인에게 ID를 부여하고 담배 판매대금은 판매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는 시스템 ㆍ회사의 금전사고 위험 방지와 담배 판매인의 결제 편의 등을 위해 도입 ㆍ당일 판매대금 실시간 CMS 결제 ㆍ계좌 잔고 부족시 당사 보증으로 수수료(CD금리 + 연 2.5~4.5%)를 부담하고 신용공여 사용 가능 - 외상판매 ㆍ외상기간 : 2주 ∼ 최대 4주 ㆍ외상거래한도 : 담배판매인의 직전 52주 평균 매도액의 120%이내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각 판매점마다 외상거래한도가 다름. 단,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역 지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외상거래한도를 결정하기도 함
- 채권관리 ㆍ상환기간 경과 시 1차 상환 안내장 발부(14일이내) ㆍ 1차 안내장 발부 후, 미상환 시 2차 최고장 발부(14일) ㆍ 2차 최고장 발부 후, 미상환 시 거래중지 및 강제 회수절차 이행
② 해외부문 판매는 대부분 매출후 대금회수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일부 선수금), 대금결제는 외상매출후 0일(선수금)∼180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상매출 Risk에 대비하여 당사는 외상매출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선의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Bank Guarantee)을 받고 있으며, 필요 시 기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① 국내부문 - 신규/Renewal 브랜드의 명확한 Target Positioning 등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 - 지역, 상권 등 시장세분화 기반의 전략적 마케팅전략 추진 - 판매점 내 진열, 광고 등 소비자 접점에서의 경쟁우위 지속 유지 - 시장지향적 영업 시스템 정착을 통한 효율적 고객 관리
② 해외부문
- 해외법인 직접 사업모델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과 수입상의 간접 유통방식 운영 - 기개척 국가 내 공격적인 유통 커버리지 확대로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 시장단계 세분화를 통한 국가별/단계별 맞춤형 전략 수립
- 국가별 규제 환경을 준수하는 영업과 마케팅 운영
- 크레텍(정향), 버지니아, 캡슐 등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 브랜드 출시로 브랜드 경쟁력 확보 다.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음
[부동산사업부문]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개발(분양) | 317,253 | 386,550 | 569,691 |
| 임대 | 84,922 | 83,906 | 77,512 |
| 합 계 | 402,175 | 470,456 | 647,203 |
[건강기능사업부문]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제품ㆍ상품 | 홍삼 뿌리, 홍삼 제품 등 | 수 출 | 166,213 | 171,963 | 158,546 |
| 내 수 | 1,030,058 | 1,076,593 | 1,090,590 | ||
| 합 계 | 1,196,271 | 1,248,556 | 1,249,136 | ||
| 화장품 | 수 출 | 13,471 | 29,653 | 19,661 | |
| 내 수 | 8,673 | 20,791 | 18,900 | ||
| 합 계 | 22,144 | 50,444 | 38,561 | ||
| 반제품ㆍ부산물 등 | 반제품, 부산물, 재료품 등 | 수 출 | 19 | - | - |
| 내 수 | 1,294 | 304 | 42 | ||
| 합 계 | 1,313 | 304 | 42 | ||
| 기타 | 카페, 임대, 동물건식 등 | 수 출 | - | - | - |
| 내 수 | 3,634 | 6,684 | 5,090 | ||
| 합 계 | 3,634 | 6,684 | 5,090 | ||
| 합 계 | 수 출 | 179,703 | 201,616 | 178,207 | |
| 내 수 | 1,043,659 | 1,104,372 | 1,114,622 | ||
| 합 계 | 1,223,362 | 1,305,988 | 1,292,829 | ||
※ 전기말 동물건식사업이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출유형분류를 변경하였으며, 비교표시되는 정보를 수정하였습니다.
① 국내부문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주요 오프라인 채널(2023년 당기말 국내 매출의 69.3% )과 홈쇼핑, 온라인 등의 신유통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3년 당기말 현재 국내부문 매출비중은 약 85.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부문
2023년 당기말 현재 해외부문 매출비중은 약 14.7% 수준이며, 점차적으로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회사 사업장인 충남 부여 등에서 제조된 홍삼류 제품은 국내 전국 유통망(프랜차이즈,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배송되고 있으며, 해외는 대만법인, 미국법인, 중국법인, 일본법인 등으로의 수출과 기타지역은 수입상을 통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
국내는 유통채널별로 1개월~3개월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는 구매카드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가맹점 사업자별로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매출 후 대금회수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금결제는 30일~180일 이내 현금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ㅇ 정관장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 런칭 및 고객중심의 마케팅전략 추진으로 수요저변 확대
ㅇ 유통채널 확충,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접점에서의 경쟁적 우위 유지
ㅇ 중화권(중국, 대만 등) 마케팅 강화 및 현지화 기반 구축
ㅇ 미국, 일본 등 신규시장 확대로 시장 다변화
ㅇ 효율적 시장관리를 위한 CRM관리 등 IT System 개선
다.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업부문-제약]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제품ㆍ상품 | 의약품 등 | 수 출 | 12,788 | 13,794 | 28,859 |
| 내 수 | 177,134 | 167,833 | 150,813 | ||
| 합 계 | 189,922 | 181,627 | 179,672 | ||
| 재료품ㆍ가공료 | 부자재, 항생제,OEM 등 | 수 출 | 11,248 | 10,374 | - |
| 내 수 | 33,376 | 26,130 | 13,372 | ||
| 합 계 | 44,624 | 36,504 | 13,372 | ||
| 기타 | 임대 등 | 수 출 | 81 | - | 2,369 |
| 내 수 | 275 | 251 | 654 | ||
| 합 계 | 356 | 251 | 3,023 | ||
| 합 계 | 수 출 | 24,117 | 24,168 | 31,228 | |
| 내 수 | 210,785 | 194,213 | 164,840 | ||
| 합 계 | 234,902 | 218,381 | 196,067 | ||
※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로 합계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1) 판매경로① 내수 - 직접거래 : 회사 → 병원, 약국 → 소비자 - 도매거래 : 회사 → 도매거래선 → 병원, 약국 → 소비자② 수출 - 종합상사나 전문 Agency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① 내수 - 직접거래 : 영업사원이 거래선을 통해 제품을 소개, 설명하여 주문을 받고 대금을 직접수금 - 도매거래 : 도매 담당자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도매선을 통해 제품주문을 받고 대금수금② 수출 - 전신환송금(T/T) 및 수출환어음 매입의뢰(Nego 방식) 등을 통해 회수(3) 판매전략① 내수 - ETC제품 : 전문의약품으로 적극적 제품 소개 및 학술자료 제공 통한 거래선 확대 및 품목별 매출성장전략 중심 - OTC제품 : 제품의 인지도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인해 거래선 에서는 마진, 소비자에게는 인지도 확보를 위한 전략 중심 ② 수출 - 일본 및 중국시장 등 기존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고 R&D Pipeline 확대를 통해 신규시장 진출 다. 수주상황
-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업부문-화장품]
가.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VAT제외) |
| 사업부문 | 품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화장품 | 다나한 | 내수 | 5,580 | 6,026 | 5,617 |
| 수출 | 1,387 | 1,321 | 1,519 | ||
| 합계 | 6,968 | 7,347 | 7,136 | ||
| 꽃을든남자 | 내수 | 15,240 | 15,467 | 14,647 | |
| 수출 | 7,531 | 5,047 | 10,129 | ||
| 합계 | 22,771 | 20,514 | 24,776 | ||
| 플로르드망 | 내수 | 662 | 359 | 218 | |
| 수출 | 55 | 67 | 97 | ||
| 합계 | 717 | 426 | 315 | ||
| 비프루브 | 내수 | 908 | 192 | 161 | |
| 수출 | 82 | 458 | 568 | ||
| 합계 | 990 | 650 | 729 | ||
| 기타 | 내수 | 38,146 | 44,882 | 34,660 | |
| 수출 | 6,018 | 4,819 | 4,489 | ||
| 합계 | 44,164 | 49,701 | 39,149 | ||
| 합계 | 내수 | 60,536 | 66,926 | 55,303 | |
| 수출 | 15,074 | 11,712 | 16,803 | ||
| 합계 | 75,610 | 78,638 | 72,106 | ||
※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로 합계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당사의 사업장인 인천 남동공단 및 OEM에서 제조된 제품은 국내 전국유통망(대리점,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온라인 등)으로 배송되고 있으며, 해외는 해외법인, 현지총판 및 수입상(해외바이어) 등을 통한 배송/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유통구조 | 제품 공급 루트 |
| 대리점 | (주)코스모코스 → 대리점 → 전문점 → 소비자 |
| 마트 | (주)코스모코스 → 마트벤더 → 마트 → 소비자 |
| 온라인 | (주)코스모코스 → 온라인쇼핑몰 → 소비자 |
| 드럭스토어 | (주)코스모코스 → 드럭스토어 → 소비자 |
| 해외 | (주)코스모코스 → 해외법인/현지총판/해외바이어 → 소비자 |
(2) 판매방법 및 조건
국내는 유통채널별로 1개월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해외는 매출에 대한 선수금방식으로 진행 후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ㅇ 핵심 브랜드를 기반으로, Hit제품 육성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ㅇ 신 성장 채널 육성 및 글로벌&ODM 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성과 극대화
ㅇ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이벤트 / 판촉 활성화를 통한 판매촉진
다.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연결회사의 시장위험과 위험관리는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31. 금융상품의 위험관리와 공정가치」를 참조 바랍니다. 나. 파생상품거래 현황
연결회사는 제조담배 수출 및 잎담배 수입 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 관련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37(당)기 | 제 36(전)기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3,901 | 33,742 |
(2) 당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 관련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37(당)기 | 제 36(전)기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1,214 | 65,277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회사명 |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 계약상대방 | 계약금액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비고 |
| (주)케이티앤지 | 2020.01 ~ 2023.01(단, 변동가능) | Philip Morris Products S.A.(PMI) | - | 차세대전자담배사업 해외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PMI가 한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당사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 전략적 제휴 |
| (주)케이티앤지 | 2023.01 ~ 2038.01(단, 변동가능) | Philip Morris Products S.A.(PMI) | - | 차세대전자담배사업 해외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PMI가 한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당사 제품을 15년간 판매하는 장기계약 | 전략적 제휴 |
| (주)케이티앤지 | 2020.02 ~ 2027.06 | Alokozay International Limited | 약 2.3조원 | 중동 지역 등 안정적 판매ㆍ공급을 위한 계약체결 | - |
| (주)한국인삼공사 | 2020.04 ~ 2023.04 | 한국조폐공사 | 178백만원 | 뿌리삼 한지 연간단가 계약※당사 전용용지(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개발에 따른 독점공급 | - |
| (주)한국인삼공사 | 2023.04 ~ 2026.04 | 한국조폐공사 | 180백만원 | 뿌리삼 한지 연간단가 계약※당사 전용용지(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개발에 따른 독점공급 | - |
| 영진약품(주) | 2011.05 ~ 특허 존속기간만료시까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500백만원 | 천연에서 자생하는 원료로 하여 개발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치료제인 YPL-001에 관한 일체의 기술이전 | FDA 임상2a 완료 |
| 영진약품(주) | 2013.07 ~ 특허 존속기간만료시까지 |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 400백만원 | 국내 자생식물인 멀꿀나무잎으로 부터 개발한 소염 및 관절염치료제인YRA-1909 일체의 기술이전 | 국내 임상2상 종료 |
| 영진약품(주) | 2017.04 ~ 2047.05(*1) | Abliva AB(*2) | 62,700백만원 | 미토콘드리아 이상 등 희귀질환 적응증으로 미국 및 유럽 등에서의임상개발을 위한 신약 KL1333 Compound의 기술수출 | 국내 임상1a상 완료미국 FDA 2/3상 IND 승인(협업) 글로벌 임상 2/3상 진행중(Abliva) |
(*1) Abliva AB에서 신규출원한 KL1333 용도특허의 PCT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특허존속만료일 기간을 재산정함에 따라 계약기간이 기존 2039년 12월 31일에서 2047년 5월 19일로 연장될 예정임(계약종료일 연장은 조건부 부속합의로 개별국가에 출원 후 특허등록이 완료되어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함)(*2) 영진약품(주)의 계약상대방 'Abliva AB'로 상호변경(구 NeuroVive Pharmaceutical AB)※ 종속회사인 영진약품(주)의 계약 상세내용은 영진약품(주) 사업보고서 참조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ㅇ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ㆍ기반 기술 개발ㅇ 국내ㆍ수출용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ㅇ 제품 품질보증을 위한 신규 분석기술 연구 및 안전성 검증 강화ㅇ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영역 지속 발굴(2) 연구개발비용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연구개발비용 총계 | 59,512 | 56,023 | 67,453 | |
| (정부보조금) | - | -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59,512 | 56,023 | 67,453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53,520 | 53,156 | 64,566 |
| 제조경비 | 5,991 | 2,867 | 2,887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연구개발비용 총계÷당기매출액×100] | 1.2% | 1.1% | 1.3% | |
※ 상기 연구개발비용 및 매출액은 (주)케이티앤지, (주)한국인삼공사,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 등의 연구개발비용 및 매출액입니다.※ 비율은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로 합계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 담당조직
| 사업부문 | 회사명 | 연구조직 | |
| 담배 | (주)케이티앤지 | R&D본부 | 제품연구소 |
| 미래기술연구소 | |||
| 분석연구소 | |||
| R&D기획실 | |||
| 건강기능 | (주)한국인삼공사 | R&D본부 | 건식연구소 |
| 글로벌연구소 | |||
| 천연물효능연구소 | |||
| 기초표준연구소 | |||
| 연구기획실 | |||
| 제약 | 영진약품(주) | 개발본부 | RA팀 |
| 개발팀 | |||
| 특허팀 | |||
| PV팀 | |||
| 임상팀 | |||
| BD팀 | |||
| 연구본부 | 연구관리팀 | ||
| 신약연구팀 | |||
| 제제연구팀 | |||
| 분석연구팀 | |||
| 합성연구팀 | |||
| 화장품 | (주)코스모코스 | R&D센터 | 신소재개발팀 |
| 융합기술연구팀 | |||
| 스킨케어연구팀 | |||
| 헤어케어연구팀 | |||
| 규제극복팀 | |||
(4) 연구개발 실적
| 사업부문 | 회사명 | 연도 | 주요연구과제명 | 기대효과 |
| 담배 | (주)케이티앤지 | 2023년 | - 시장 맞춤형 차별화 제품 기반 글로벌 시장 포트폴리오 확대- ESG 요소기술 융합적용 친환경 재료품 및 제품 개발- 자사 제품의 우수성/안전성 입증을 위한 K-Science 조기 구축 | - 제품 경쟁력 강화 및 해외법인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장- 친환경 혁신기술 완성도 제고 및 적용/확대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글로벌 수준의 과학적 검증체계 구축 및 자체 입증역량 강화 |
| 2022년 | - ESG 연계, 친환경성 증대 기술개발 다각화- 국내시장 트렌드 주도 및 글로벌 니즈 반영 제품개발- 차세대제품 기존 플랫폼 고도화 및 신규 플랫폼 확대 | - 친환경 소재 개발 및 기술 확보를 통한 환경영향 최소화- 국내 시장 우위 및 글로벌 시장 성장동력 확보- 플랫폼별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차세대제품 시장 리더십 확보 | ||
| 2021년 | - 친환경 소재 등 환경영향인자 최소화 기술개발- 차세대제품 분야 KOLAS 신규 분석항목 인증 확대- 차세대제품 신규 플랫폼 핵심 기술개발 | - 신규 소재 및 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환경 대응- 공인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제품 품질 신뢰도 향상 - 플랫폼 다각화를 통한 차세대제품 시장 경쟁구도 재편 | ||
| 건강기능 | (주)한국인삼공사 | 2023년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 두충우슬복합물(남성갱년기 개선, 제2023-40호)- KGC-산림과학연구원(강원도) 산림생명자원 소재개발 산업화 연구협력 MOU 체결 ㅇ 약용작물 활용 소재개발 및 원료공급 등 연구협업- 홍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효과 논문 게재 ㅇ 홍삼 섭취시 면역반응 정상화 및 폐손상 억제- 제17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수상 ㅇ 활기력 부스터박스 :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 KGC-대구한의대 소재산업 연구협력 MOU 체결 ㅇ 간질환 개선 소재개발 등 연구협업 | - KGC 자사개발 소재의 기능성 인증을 통한 우수 기술력 홍보 및 제품 경쟁력 강화- 국가연구기관 연구협력을 통한 소재개발 효율성 증대 및 연구 네트워크 강화- 홍삼의 바이러스 방어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친환경 및 사용편의 포장기술 개발/적용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산학간 연구협력을 통한 신규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연구 효율성 증대 |
| 2022년 |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 홍삼오일(전립선 건강, 제2022-33호)- 녹색기술 및 제품 인증(농림축산식품부) ㅇ 홍삼 지용성 분획 소재화 기술(제GT-22-01581호),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눈건강 및 혈행건강- 패키징 관련 수상 ㅇ Worldstar 2022 award 패키징 대전(홍삼톤 종이파우치) ㅇ 제16회 한국패키징 대전(홍삼톤 에코패키지)- 인삼 연작장해(뿌리썩음병) 해소를 위한 MOU 체결(KGC,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전기연구원, 강원대)- 인삼 다수확 신품종 2종(다풍, 대풍) 등록 | - KGC 자사개발 소재의 기능성 인증을 통한 우수 기술력 홍보 및 제품 경쟁력 강화- KGC 기술 및 제품의 친환경 녹색인증을 통한 자사의 ESG 경영 및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강화- 사용편의성 개선 및 친환경포장재 개발로 우수 기술력 홍보기반 마련 - 친환경 신 방제기술 개발로 인삼 연작장해 해소방안 마련- KGC 고유 품종 확보를 통한 원료 품질 강화 | ||
| 2021년 | - 고려인삼학회 학술지 논문 게재(홍삼의 심혈관계 질환 및 산화스트레스 리뷰 논문, 고려인삼 생육 및 형태학적 단계별 표준화 논문, 홍삼 혼합조성물의 피부 미생물 개선 효능 논문)- 제15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수상 : 홍삼톤 종이파우치 개발- 동인비 제품의 글로벌 유기농화장품 인증 (COSMOS ORGANIC)- 인삼 新재배시설(소형터널식)의 내재해 규격 등록 | - 홍삼 우수성의 과학적 근거 확보, 기후변화 및 재배연구 효율성 강화- 친환경포장재 기술 개발을 통한 KGC 우수 기술력 홍보기반 마련- KGC 화장품의 해외인증을 통한 품질력 및 소비자 신뢰도 강화 - 환경변화 대응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원료 생산 안정성 향상 | ||
| 제약 | 영진약품(주) | 2023년 | - | - |
| 2022년 | - | - | ||
| 2021년 | - KL1333(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 관련연구) | -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질환 치료제 개발 | ||
| 화장품 | (주)코스모코스 | 2023년 | - 신제품 개발 (총 자사 109건 ODM 164건) ㅇ 자사 : 알지쓰리 레드진생 스칼프 샴푸, 비프루브 마린 선크림 등 신제품 개발 ㅇ ODM : 골드토마토 안티옥시던트 세럼, 안티도틱스 진세노사이드 영양크림 등 신제품 개발- 기능성/의약외품허가 및 품목신고 (총 102건) ㅇ 진세노사이드알지투링클스틱, 워터드롭수분스틱(주름기능성) 등 기능성 신규 허가/허가 진행 15건 ㅇ 알지쓰리 레드진생 스칼프 샴푸, 비프루브 마린 선크림, 뉴유아우라 염모제 등 기능성 품목 신고 87건 - 임상평가(피부자극테스트 47건, 주력임상 42건) ㅇ 비프루브 마린 선크림, 꽃을든남자 서리태 염모제(비건) 등 피부자극테스트 47건 완료 ㅇ 미세먼지 모사체 세정력 효과에 도움 인체적용시험, 피부탄력개선 외 인체시험, 일시적 피부 각질 개선, 일시적 자외선 차단 제품 씻김성 효과 등 주력임상 42건 완료- 소재 및 기술 성과(총 2건)- 안전성 분석(총 198건) ㅇ 신제품 자사 56건, ODM 142건 분석 | - 신규 브랜드 출시를 통한 신규 제형의 다양성 확보- 헤어, 기초, 의약외품, 바디 및 ODM 제품 개발로 매출 증대- 기능성/의약외품 허가 및 품목 신고를 통한 기능성 제품 확대- 제품 임상 평가를 통한 효능 검증- 신규 소재 효능 연구에 따른 논문 게재와 특허 등록을 통한 소재의 지적재산권화- 제품의 안전성 확보 |
| 2022년 | - 신제품 개발 (총 자사 58건 ODM 126건)- 기능성/의약외품허가 및 품목신고(총 20건)- 임상평가(피부자극테스트 40건, 주력임상 19건)- 소재 및 기술 성과(총 6건)- 안전성 분석(총 197건) | - 신규 브랜드 출시를 통한 신규 제형의 다양성 확보- 헤어, 기초, 의약외품, 바디 및 ODM 제품 개발로 매출 증대- 기능성/의약외품 허가 및 품목 신고를 통한 기능성 제품 확대- 제품 임상 평가를 통한 효능 검증- 신규 소재 효능 연구에 따른 논문 게재와 특허 등록을 통한 소재의 지적재산권화- 제품의 안전성 확보 | ||
| 2021년 | - 신제품 개발 168건- 기능성/의약외품 허가 및 품목신고 23건- 임상평가(피부자극 49건, 주력임상 16건)- 소재 및 기술 성과 8건- 안전성 분석 166건 | - 신규 제형 다양성 확보- 기능성 제품 확대- 효능검증- 소재의 지적재산권화- 안전성 확보 |
7.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부문별 현황 및 영업개황[담배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담배산업은 국ㆍ내외를 막론하고 고도의 독과점형 시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산업이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다량의 원료구입과 장기간의 원료숙성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생산 설비 구축과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 등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Brand Loyalty 관리를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수반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범주로는 주류와 더불어 기호품, 일용품, 편의품에 속합니다.(2) 산업의 성장성 ① 국내궐련 및 차세대담배(HNB)사업국내담배시장 규모는 1987년 담배시장 개방 이후 1998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1999년 이후 2001년까지는 정체 내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정부의 금연정책 및 사회적 인식 변화로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국내 차세대담배(HNB) 사 업은 2017년 국내 최초 출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국내 담배시장의 약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성장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② 해외궐련 및 차세대담배(HNB)사업세계적으로 유통추적시스템, 플레인 패키지, 광고/진열 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규모가 큰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확장 노력을 지속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시장육성 및 국가별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브랜드 출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해외 차세대담배(HNB)사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1월 PMI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제품공급ㆍ판매 계약 체결 이후 유통커버리지 및 신제품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진출 국가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 1월에 체결된 당사와 PMI간 신규 계약을 기반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담배소비는 다른 상품에 비해 경제적인 영향을 비교적 덜 받지만, 경제상황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감은 담배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는 주류나 일용생필품과 함께 경기변동에 따라 총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외부활동시간과 관련되어 동절기보다는 하절기 수요가 다소 많은 편입니다.(4) 경쟁요소
소비자는 품질, 가격 및 브랜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며 한번 선택한 제품은 지속 구매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소비자의 담배에 대한 평가는 맛과 향,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 가격이나 디자인 등에 의해 결정되고, 과거 경험을 비롯 주관적 요소에 의하여 구매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배 산업은 농작물의 가공 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ㅇ 원료 구입과 저장,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 인력 확보 등 거액의 자본 필요
ㅇ 제품 반출에 따른 담배 소비세 선납 등 초기 비용 발생 부담
ㅇ 흡연과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적 규제가 높아지고 있는 점당사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망 확보 및 영업사원과 담배 소매점 간의 장기간 유대 관계 형성 등 경쟁력을 보유하여 신제품 발매시 전국적인 공급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 확산 등에서 경쟁사 대비 막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로 인해 가격 결정의 제약, 광고 활동 제약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5) 자원 조달상의 특성 (당사의 경우)① 국산 잎담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매년 농가를 대표하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와 등급별 구매가격을 협의하고, 개별농가와 상담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잎담배 전량을 구매하고 있습니다.② 외산(수입) 잎담배원재료의 조달상 환율 및 국제시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2021년 이후 전세계 잎담배 생산량 공급부족/수요우위에 따라 Global 잎담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6) 2023년 영업개황 국내 궐련사업 부문은 '냄새저감' 및 '초슬림'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3년 국내 궐련 담배 M/S 66.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지속 출시하고 있는 냄새저감 타입 제품의 성공적 안착 및 초슬림 제품의 지속 성장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 개발 및 출시로 브랜드 자산 가치 제고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궐련사업 부문은 해외법인 대상의 전사적인 역량 집중을 통해 사업체계 및 전략 정교화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 로 2023년 법인사업 역대 연간 최대실적 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사업은 수입상 판매/재고/채권의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견고화하였으며, 정기적인 수익성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전략적 단가 인상 및 고가제품 판매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수익성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 및 신규 시장에 대한 전략 정교화 및 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시장 규모 확대와 독자 플랫폼 중심 스틱 경쟁력 강화 효과로 2023년 연간 디바이스 점유율 약 61%, 스틱 점유율 약 47% 를 기록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릴 솔리드 2세대와 3가지 흡연모드와 일시정지 기능을 추가한 신규 릴 하이브리드 3세대 출시로 지속 성장과 소비자 니즈 기반 스틱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하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PMI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 공급ㆍ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8월 러시아에 릴 솔리드 디바이스와 전용스틱「핏」을 출시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 릴 하이브리드와 전용스틱「믹스」를 출시하였습니다. 2023년말 현재 폴란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체코, 그리스 등 총 31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해외 출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또한 2023년 1월 30일에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PMI가 당사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15년간 판매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2038년 1월까지 15년에 걸친 계약이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성과검토 및 수량이 확정되는 보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조부문은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도약을 위해 신탄진 NGP(전자담배) 생산 혁신 거점 구축을 완료하였고,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신 공장 건설을 통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최적화,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기반의 지속적인 분석ㆍ개선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및 글로벌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ESG 분야는 전사 재생에너지 확대 및 해외공장 감축 기술 전파, 재활용률 증대를 통해 ESG 경영 가속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니즈 및 제품특성에 적합한 국내ㆍ외 양질의 원료잎담배를 구매하였습니다. 세계잎담배 시장분석 및 트렌드 예측을 통한 원산지간/년산간 전략적 구매 등 효율적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품질 및 원가 최적화에 주력하였으며 자사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별화 잎담배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공급계약 등 수급기반 확대구축을 통해 원료잎담배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판상엽 등 반제품 수출을 위해 기존 고객의 파트너십 강화 및 신규 고객 확보등 수출기반을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글로벌 제조사들과 함께 잎담배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한 잎담배 생산 프로세스 평가, 실사, 개선활동 등을 포함한 STP(Sustainable Tobacco Program)에 공동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잎담배에도 STP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잎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통한 고품질 재료품 공급에 노력하였으며 ESG 강화를 위해 친환경성 재료품 사용 추진 및 파트너사 환경분야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래 회사 공급망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급사 인증제도(SQ)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통합구매시스템(KAPS)를 구축하여 계약절차 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7) 시장점유율
| ( 단위: 백만 개비, % ) |
| 구 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당사 판매량 | 40,662 | 41,132 | 41,054 |
| 경쟁사 판매량 | 20,958 | 21,800 | 22,510 |
| 합 계 | 61,620 | 62,932 | 63,564 |
| 점유율 | 66.0 | 65.4 | 64.6 |
※ 국내 궐련시장 기준 ※ 자료: 한국담배협회 교환자료(KT&G, PMIK, BATK, JTIK) (8) 시장의 특성① 국내시장 ㅇ 전년동기대비 국내궐련시장 저타르(3mg이하)시장 비중 확대 및 4,500원급 이상 중고가 제품 시장 비중 증가ㅇ 전체 담배시장 내 차세대담배(HNB) 비중 확대 - 2017년 출시 후 차세대담배(HNB) 시장은 소비자들의 냄새저감에 대한 기호 확대로 점진적으로 증가
② 해외시장
ㅇ 중동/CIS 시장
- 점포 내 진열금지, 공공장소 흡연 금지 등 반담배법 규제 및 유통추적시스템 도입으로 담배시장 규모 지속 감소 - CIS 국가의 (초)슬림 궐련시장 규모는 타 권역대비 높은 수준ㅇ 중국시장
- 세계 최대 담배시장이나, 담배 전매제도 시행 및 수입담배에 대한 쿼터제 유지로 외국기업의 현지사업 확대에 한계
- 공공장소 흡연 금지 및 광고/판촉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총수요 정체
ㅇ 아태시장
- 블렌드(크레텍, 버지니아, 아메리칸 등), 캡슐, 타입 등 국가별 시장 특성이 상이
- 경고문구/그림 확대, 광고/판촉 금지 등 규제 확대 추세
ㅇ 아프리카시장
- 레귤러 타입의 담배시장이 지배적이고, 타권역대비 상대적으로 버지니아 블렌딩 수요가 높음
- 최근 경고문구/그림, 광고규제, 유통추적시스템 등 규제 확대 추세ㅇ 중남미시장
- 절대적 양강구조(PMI/BAT)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
- 캡슐담배 수요가 타 권역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며, 아메리카 블렌딩이 지배적
(9)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ㅇ 신제품 출시
- 제품명 : 레종 리저브
ㆍ소비자가격 : 4,500원/갑
ㆍ제품특징 : 오크통 숙성 블렌딩으로 독특한 풍미와 부드러운 흡연감을 제공하는 84mm 레귤러 캡슐 제품 ㆍ발매일 : 2023.1.6
- 제품명 : 에임 리얼 카메오
ㆍ소비자가격 : 4,800원/갑 ㆍ제품특징 : 정통 담배 맛과 반전 있는 상쾌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릴 에이블 전용 각초형 스틱
ㆍ발매일 : 2023. 2. 28
- 제품명 : 에쎄 체인지 아이스폴
ㆍ소비자가격 : 4,500원/갑
ㆍ제품특징 : 아이스리프를 함유하여 시원함을 극대화하고, 입에서 나는 담배냄새 저감 편익을 제공하는 99mm 마이크로슬림 캡슐 제품 ㆍ발매일 : 2023.3.15
- 제품명 : 믹스 아이션
ㆍ소비자가격 : 4,500원/갑 ㆍ제품특징 : 캡슐 파쇄 전 은은한 멘솔의 시원함이 파쇄 후 부스팅 되는 릴 하이브 리드 전용 스틱
ㆍ발매일 : 2023. 4. 12
- 제품명 : 디스 아프리카 하이하이
ㆍ소비자가격 : 4,500원/갑
ㆍ제품특징 : 카벤디쉬엽 함유 블랜딩과 차별적인 하이볼 맛 적용으로 독특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제공하는 84mm 레귤러 캡슐 제품 ㆍ발매일 : 2023. 5. 10- 제품명 : 에쎄 체인지 쿨립스
ㆍ소비자가격 : 4,500원/갑
ㆍ제품특징 : 입에서 나는 담배냄새 저감 캡슐과 향기존을 탑재한 멘솔부스트 타입 의 100mm 초슬림 제품 ㆍ발매일 : 2023. 7. 12
- 제품명 : 에임 그래뉼라 아이스 러시
ㆍ소비자가격 : 4,800원/갑
ㆍ제품특징 : 캡슐 파쇄 후 더욱 강력한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릴 에이블 전용 과 립형 스틱 ㆍ발매일 : 2023. 7. 12
- 제품명 : 에임 베이퍼 스틱 크래시
ㆍ소비자가격 : 4,800원/갑
ㆍ제품특징 : 2가지의 색다른 맛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릴 에이블 전용 액상형 스틱 ㆍ발매일 : 2023. 7. 12
- 제품명 : 릴 하이브리드 3.0
ㆍ소비자가격 : 88,000원 ㆍ제품특징 : 릴 하이브리드 최초로 3가지 흡연 모드와 '일시정지' 기능이 사용 가능 한 제품
ㆍ발매일 : 2023. 7. 25(릴 미니멀리움) / 2023. 8. 23(CVS)
- 제품명 : 레종 이오니아 아일랜드 핑크/레종 이오니아 아쿠아 그린
ㆍ소비자가격 : 4,500원/갑
ㆍ제품특징 : Zero에 가까운 0.1 타르로 이온음료를 마시는 듯한 상쾌함을 구현한 84mm 레귤러 캡슐 제품 ㆍ발매일 : 2023. 9. 20
- 제품명 : 믹스 블루썸
ㆍ소비자가격 : 4,500원/갑 ㆍ제품특징 : 이색적인 향과 멘솔의 시원함이 있는 릴 하이브리드 전용 스틱으로 캡 슐 파쇄 후 향과 멘솔의 더블 부스팅이 특징인 제품
ㆍ발매일 : 2023. 10. 11
[부동산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부동산산업은 금리변동 및 유동성 증감, GDP 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민감합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 신규공급정책, 세금정책 등 정부정책/규제에 민감한 특성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인구, 가구수 및 분양가, 소득수준 변화, 금리변화, 소비자 인식변화 등에 민감하고, 공급 측면에서 정부의 신도시 등 공급정책, 건축원가, 분양률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부동산 산업은 크게 ①주택/사업용 부동산의 개발(시행), ②건설, ③건축(디자인 및 기획), ④부동산 및 시설의 관리, ⑤중개 및 운영(임대), ⑥투자, 운용 및 자금조달, ⑦소싱(재료, 제품 및 기술) 등으로 이루어져 각각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가진 밸류체인(Value Chian)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표 개발상품군으로는 전통적으로 주거(아파트 등), 오피스, 공장, 창고, 상가 등이 있으며, 경제 생태계 변화에 따라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지식산업센터, 멀티오피스 및 시니어 타운 등 다양한 상품군이 현재 활발히 개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산업은 최근 기술의 고도화, 환경의 중요성 증가 및 사용자 니즈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Proptech)의 발달로 기존의 전통적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부동산을 보다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연결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구매자/판매자, 소유자/사용자, 건설업자/유지보수업자)가 서로 연결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ESG, 에너지 절약,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공기정화나 에너지 절약 솔루션부터 향상된 조명 시스템, 안전, 생산성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천연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간 활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시간이나 장소,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멀티플레이스(Multi-Place)에 대한 사용자 니즈가 증가하고, 공간에 대한 인식의 틀이 크게 바뀌고 있어, 이에 맞춘 다양한 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혁신을 통해 부동산 산업은 변화를 거듭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부동산사업은 금리, 통화량, 국민소득 등 거시경제 지표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건설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 신도시 공급 등의 정부정책, 금융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특성을 가진 경기 의존형 산업입니다. (4) 시장 동향
주택시장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기조인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 외 규제지역 해제 및 각종 규제 완화, 주택공급 측면에서의 물량 확보 및 효율성 강화, PF 안정화 방안 등의 부동산시장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 상승 및 고금리 여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불안한 반등 속 차별화 심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 대기 매수심리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나, 엷어진 매수세로 인해 수도권 및 아파트 수요 쏠림현상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피스시장은 오랜기간 이어졌던 신규오피스 공급싸이클이 마무리된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의한 재택근무 축소 등의 영향으로임대료 상승 및 시장공실률 하향 안정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5) 시장경쟁력개발/임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대구/안동 주택분양사업 등 주거상품 개발 및 대치/서대문/세종 빌딩 등 다수 오피스를 운영하고있으며, 각 사업별 개발ㆍ건설관리ㆍ운영 전문인력을 보유/육성하여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6) 2023년 영업개황
부동산사업부문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및 위험요인 증가에 따라, 『사업의 균형적 배치 운영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상품 포트폴리오 및 구도 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영위』, 『임대자산 운영 안정화로 성장기반 연속성 구축』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수원 개발사업은 '21.8월 3블록 준공을 완료하였고, '23.10월 2블록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2년 4분기 동대전 및 '23년 2분기 미아 사업 분양 개시, '24년 1분기 분양을 앞둔 안양 사업 등 으로 중단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 추가 확보를 통해 개발사업 전체의 균형적 배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케이티앤지 타워 등 12개 주요자산에 대한 재계약 중점관리, 예정공실 대체 임차인 사전 유치, 효율적 시설투자를 통한 자산 가치 제고 및 임차인 만족도 향상을 통해 지속적 수익 창출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홍삼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원료의 조달까지 6년간의 숙성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대규모 설비와 전국적인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비용이 수반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 및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웰빙과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할 때 향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경기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홍삼 및 건강기능성식품에 대한 계절적인 요인은 특별히 없습니다.(4) 국내시장 여건'정관장'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유통망 확장으로 수요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신제품 개 발 등 고객지향 마케팅 판촉을 시행하고 있으 며, 2023년 당기말 현재 총매출의 약 85.3%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5) 해외시장 여건주력시장(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강화와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제품중심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현지화 중심의 판촉 및 제품 개발로 향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2023년 당기말 현재 총 매출의 약 14.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6) 시장경쟁력120년 이상의 전통과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정관장 브랜드를 활용,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년간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청정 원료를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 부 여 등 연간 10,200톤 (수삼처리량 기준)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여 고품질의 제 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7) 2023년 영업개황국내사업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침체 여건 속에서 디지털 전용제품 확대를 통한 온라인 시장 공략, 가성비&프리미엄 제품 출시 통한 양극화 시장 대응 등 홍삼의 구매층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글로벌사업은 현지 소비자 선호 제품 활성화 및 현지 유통채널과의 협업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부문-제약]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여 생산 및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우수한 의약품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보건의 핵심 산업입니다. 또한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산업으로서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 및 품질관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및 법령에 의한 규제 및 관리가 타산업보다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약산업은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지난 50년간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가장 활발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2) 제약산업의 정부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업환경 분석국내 제약산업은 노인인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소득수준 증가로 인한 QOL(Quality of life) 의약품 수요의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수출 확대 및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한 R&D 성과 창출 등 세계 제약시장으로의 확대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라이센싱이 활발히 이루어 지면서 국내외 기업들간의 긴밀한 협업을 위한 공격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3) 경쟁요소국내 의약품 시장은 적은 투자규모로도 진입이 용이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사의약품의 증가로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자본력과 신약개발능력을 앞세운 외국계 제약사들의 약진과 국내 대기업들의 제약업계 진출을 통한 바이오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제약사들도 지속적인 R&D 투자의 결실로 대규모 기술수출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천문학적인 계약금과 Milestone을 확보하는 등 신약개발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확대하는 등 향후 R&D Pipeline 및 인프라 확보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 간의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4) 자원조달의 특성의약품의 물질특허 및 PMS제도 등으로 인해 특정 원료의 독과점 현상이 존재하며, 원료의약품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변화에 따라 수익성 변동폭이 큽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5) 시장의 특성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약가 제도 시행 및 기등재 의약품의 급여 및 임상 재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리베이트쌍벌제, CP등급제 및 ISO 37001 인증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제약산업은 지속적인 R&D 투자와 국산신약 출시, 기술이전 계약 등의 성과를 꾸준히 창출한다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것이며,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입니다.(6) 2023년 영업개황
정부 정책 및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영진약품(주)은 국내 제약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확대 전략으로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과 사업 추진 등 사업영역, CMO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23년 매출액은 2,349억원으로 전년대비 165억원, 7.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1억원으로 전년대비 흑자전환하였습니다. 2023년은 국내영업과 수탁사업의 꾸준한 성장, 글로벌영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05억원 성장하며 전년대비 흑자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진약품은 칠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국내제약사 중 우수한 의약품 수출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채택과 'ISO37001인증'을 획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ISO14001' 및 'ISO45001'인증을 추가 획득하며 ESG경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전체 'A'등급, 한국ESG기준원에서는 'B+' 등급을 획득하며, ESG경영의 지속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ㅇ국내영업 호흡기계, 항생제, 해열진통소염 계열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하모닐란, 파이브로 등 대형품목의 매출 증가를 통해 전년대비 166억원, 8.5%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은 경구제 품목의 매출비중 확대, 만성질환, 호흡기, 소화기계열 제품 중심으로 영업역량을 집중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ㅇ글로벌사업 일본 주요거래처의 세파 항생제 수출이 확대되면서 엔화환율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은 항생주사제, 원료중심의 매출확대와 신규사업 및 다양한 품목,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여 사업확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할 예정입니다.
[기타사업부문-화장품]
(1) 산업의 특성
화장품은 소비자의 기호와 화장습관, 유행에 매우 민감한 패션상품입니다. 특히,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신제품 출시의 성공 여부가 매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업계는 당사를 포함한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저성장 경제, 글로벌화, 유통 환경의 급변 등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셉 및 사용 편리성 등에서 차별화를 강력하게 소구하는 중소형 브랜드들이 H&B, 다이소 채널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으로 인수되면서 시장내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인종에 따른 피부 특성과 화장 습관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지역별로 범용화 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내수중심 산업으로 발전해왔으나 K-뷰티의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K-뷰티는 발 빠른 혁신, 다양한 제품, 눈길을 사로잡는 포장 디자인으로 인터내셔널 뷰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으며, 트렌드 세터로서 글로벌 뷰티 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2) 산업의 성장성화장품 산업은 소득의 증가와 미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 되면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가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장품의 수요기반이 젊은 여성층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나,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맞물려 중장년층과 남성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망이 밝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채널이 화장품 유통 채널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가운데 중소형 브랜드의 도약과 OEM, ODM 생산기업이 화장품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평가되는 화장품 산업은 과거부터 민간소비 등의 국내 경제 지표와 시장 성장성이 유사한 트렌드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패턴이 주요 소비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활동과 계절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로 경기 상황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가치소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생산해 내는 점도 국내 화장품 산업의 강점으로 시장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며 경기 변동이나 계절 등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구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4) 국내시장 상황
COVID-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의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 소비심리 위축,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내수시장 역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untact)' 구매가 늘면서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객기반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고, 물류 혁신 기반의 오늘 드림, 구독 서비스, 정기배송 등 신 유통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채널로서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던 인플루언서, 셀럽 등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팔거나, 기업 브랜드의 신제품을 판매하는 등 유통 채널로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가 파편화됨에 따라 인디뷰티, 미니멀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유통 채널들도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브랜드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어 이커머스 채널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해외시장 상황중국 편중 수출 의존도 분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Next China'를 찾아 세계 각지로 진출하는 화장품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외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중국외 일본, 동남아까지 역직구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마케팅도 SNS를 통해 실시간 소통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브랜드를 런칭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이를 통해 빠른 해외 시장 안착이 가능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큰 축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통의 변화로 해외 고객들이 'K-뷰티'를 더욱 빠르고 용이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뷰티' 트렌드가 한때의 '열풍'으로 끝나지 않도록 화장품 업계는 이러한 유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력, 뛰어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6) 회사의 시장경쟁력
(주)코스모코스는 주력 브랜드인 다나한, 꽃을든남자, 비프루브 브랜드의 고객 접점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코스모코스의 경쟁력으로는 첫째, 품질력을 바탕으로 탄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주력 브랜드인 '다나한', '꽃을든남자'와 함께 '비프루브'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비프루브 리얼캐롯, 비프루브 마린, 꽃을든남자 선펀치 등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며'(주)아성다이소', '올리브영' 을 통한 소비자 접점 확대 및 제품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코스모코스는 '(주)와이어트', 'MIZUHARA', 'A.S. Watson Retail (HK)' 등의 주요 거래처 매출 확보로 ODM 사업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였으며 오랜 화장품 제조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화장품 시장의 유통채널 다각화와 높은 기술력 및 품질력을 통해 '닥터포헤어','원더바스 레몬청 클렌저'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ODM 및 일본 QVC, A.S. Watson 등 글로벌 유통전문 기업의 주요 ODM 파트너社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셋째,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자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품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D 역량과 다양한 특허 등을 확보한 피부과학연구소와 ISO22716/14001/45001/9001, CGMP인증, 이브 비건 등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체 공장을 통해 독자적인 화장품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 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8,049건, 해외 13,220건 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담배, 건강기능, 제약, 화장품 등 주요 사업부분에 관한 특허로 회사의 주력사업 제품에 쓰이거나 향후 핵심 기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위 : 건수) |
| 사업 구분 | 상표권 | 디자인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계 | |
| 담배 | 국내 | 1,715 | 378 | 950 | - | 3,043 |
| 해외 | 7,066 | 600 | 903 | 6 | 8,575 | |
| 건강기능 | 국내 | 3,592 | 367 | 292 | 6 | 4,257 |
| 해외 | 4,085 | 56 | 14 | 5 | 4,160 | |
| 제약 | 국내 | - | - | 36 | - | 36 |
| 해외 | - | - | 168 | - | 168 | |
| 화장품 | 국내 | 654 | 23 | 36 | - | 713 |
| 해외 | 317 | - | - | - | 317 | |
| 합계 | 국내 | 5,961 | 768 | 1,314 | 6 | 8,049 |
| 해외 | 11,468 | 656 | 1,085 | 11 | 13,220 | |
※ 연결회사는 상기 지적재산권 외에도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보유 중입니다.※ 영진약품(주)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특허권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다.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담배사업부문]담배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사업법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및 취급의 인ㆍ허가,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ㆍ시설ㆍ기술인력ㆍ담배제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고문구 및 성분 표시, 판촉 규제, 오도문구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담배산업은 국민건강증진정책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업자는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담배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제품의 광고가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소비자에 대한 광고ㆍ촉진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매점내 광고와 연10회로 제한된 잡지광고(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물은 금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2023년 10월 3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11월 1일부터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배산업은 나라의 조세수입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담배산업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종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사업부문]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또한,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부동산사업부문]부동산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개발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법 등 다양한 법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당사는 법률 및 규정을 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부문-제약]제약산업 관계법령은 국민건강보호법, 약사법, KGMP(우수의약품 제조기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등을 적용합니다.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는 보험약가의 적정화를 위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재평가, 경제성 평가 등이 있으며, 약제의 허가 규제로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소포장 및 안전용기 의무화, 공동생동 규제 및 DMF 허가제도 등이 있습니다.정부의 지원 사항으로는 신약개발 연구지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원료의약품 자체 합성시 약가 우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혜택 등이 있습니다. [기타사업부문-화장품] 화장품은 국민보건향상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어있기에 화장품의 제조/유통, 취급 및 제조/수입/판매 등에 있어 일정한 규제가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화장품법 제 3조).또한 화장품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기 또는 광고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 환경 관련 규제사항 ① 환경규제 준수 당사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부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신고하고, KT&G 리포트,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장 환경관리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2005년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KT&G 5개 공장(신탄진, 영주, 광주, 천안, 김천)이 사후/갱신심사를 통해 사업장내 환경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분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항목에 대해서 사내 에너지환경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관리 기준을 정하여 원인 분석 및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국제 기준의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내재화를 바탕으로 한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 및 환경분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② 환경경영 당사는 2021년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경감과 순환경제 전환을 중심에 둔 중장기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 체계 「2030 KT&G Green Impact」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글로벌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 8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강화하여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내부 사업장(Scope 1+2) 42%, 가치사슬(Scope 3) 포함 전체 배출량 31%를 감축하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2021년 국내 5개 공장을 대상으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2022년에는 잠재적 탄소비용을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내부 탄소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를 도입하였습니다. 전 사업장의 에너지 배출량과 용수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2022년 국내 총 15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전사 에너지 결산제(Energy Accounting System)」시행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는 집계 범위를 해외 제조공장(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까지 확대하여 사업장별 감축목표 대비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계절적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연간 배출 전망을 하는 등 전략적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장을 비롯, 공급망을 포함한 밸류체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고 있으며, 2021년 전년대비 2.7% 감축하는데 이어 2022년에도 전년대비 4.9% 감축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품생산 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용수 취수량 20% 저감, 폐기물 재활용률 90%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핵심과제 수행 및 신규 개선과제 발굴 등 내실있는 성과 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글로벌 환경정보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관리 두 분야 모두에서 Leadership에 해당하는 상위 등급(기후 A-, 용수 A)을 획득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지속적인 설비 투자 와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공적으로 KT&G 영주공장은 2023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KT&G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물 재이용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KT&G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가 생산하여 조달하고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을 지지하며, 2030년까지 총 전력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광주공장 지붕에 3.1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6.2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국내 5개 공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연간 15,377tCO2-eq 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PPA(Power Purchase Agreement),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등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검토 및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KT&G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2020년 0.1%에서 2022년 15.6%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이를 18.9% 수준으로 높이며 RE100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용수 취수량 저감을 위해 폐수, 공정수 등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폐수처리장에서 정화 후 방류되는 물을 폐수처리장 내 세척수, 약품 용해수로 직접 재이용하는 방식을 처음 적용한 이후, 방류되는 폐수를 오존, 여과막 등으로 추가 정수 처리하여 세정탑, 화장실에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국내 폐수처리장이 있는 4개 공장에서 용수 재이용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65,000톤 규모의 물을 재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2년 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담배 제조설비 부품용 고압세척장치 42대를 2023년 5월까지 국내공장(신탄진, 영주, 광주)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공정 세척용수 사용량의 약 37%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은 2030년까지 재활용율 90%를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기존 재활용이 아닌 방식으로 처리되던 폐기물의 적합한 재활용 처리방법을 찾아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재활용율은 57.1%에서 71.5%로 14.4%p 증가하였고, 2022년도 81.4%로 전년대비 9.9%p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폐기물 재활용율 실적이 가장 우수한 천안공장을 대상으로 국내 담배업계 공장 최초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를 거쳐 2023년 7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기준의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법규 준수 및 환경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유동자산] | 6,418,374 | 6,509,585 | 6,255,862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1,401,018 | 946,571 |
| ㆍ기타금융자산 | 294,103 | 201,075 | 457,057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2,933 | 393,106 | 965,384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506,539 | 1,528,511 | 1,012,741 |
| ㆍ재고자산 | 2,763,769 | 2,575,842 | 2,375,381 |
| ㆍ미수담배소비세등 | 324,366 | 276,182 | 324,920 |
| ㆍ기타 | 154,711 | 133,851 | 173,808 |
| [비유동자산] | 6,354,078 | 5,792,131 | 5,381,409 |
| ㆍ장기예치금 | 1,479,737 | 1,437,130 | 1,250,468 |
| ㆍ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4,455 | 320,429 | 304,816 |
| ㆍ장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3,058 | 206,494 | 228,398 |
| ㆍ유형자산 | 2,096,467 | 1,837,041 | 1,741,042 |
| ㆍ투자부동산 | 1,018,434 | 1,071,463 | 1,150,980 |
| ㆍ기타 | 1,181,927 | 919,574 | 705,705 |
| 자산총액 | 12,772,452 | 12,301,716 | 11,637,271 |
| [유동부채] | 2,672,414 | 2,527,315 | 2,063,946 |
| [비유동부채] | 805,103 | 415,821 | 364,463 |
| 부채총계 | 3,477,517 | 2,943,136 | 2,428,409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174,405 | 9,315,644 | 9,158,786 |
| ㆍ자본금 | 954,959 | 954,959 | 954,959 |
| ㆍ기타자본잉여금 | 4,946 | 4,498 | 4,498 |
| ㆍ자기주식 | (1,236,933) | (1,236,933) | (879,982) |
| ㆍ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528,894 | 528,894 |
| ㆍ적립금 | 7,230,300 | 6,812,286 | 6,490,161 |
| ㆍ이익잉여금 | 1,692,239 | 2,251,940 | 2,060,256 |
| [비지배지분] | 120,530 | 42,936 | 50,076 |
| 자본총계 | 9,294,935 | 9,358,580 | 9,208,862 |
| (23.01.01~12.31) | (22.01.01~12.31) | (21.01.01~12.31) | |
| 계속영업 | |||
| 매출액 | 5,862,608 | 5,851,406 | 5,228,352 |
| 영업이익 | 1,167,336 | 1,267,650 | 1,338,383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929,546 | 1,013,917 | 1,024,113 |
| 중단영업이익(손실) | (7,185) | (8,590) | (52,354) |
| 당기순이익 | 922,361 | 1,005,327 | 971,759 |
| ㆍ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902,662 | 1,015,785 | 977,259 |
| ㆍ 계속영업이익 | 909,847 | 1,024,375 | 1,029,613 |
| ㆍ 중단영업이익(손실) | (7,185) | (8,590) | (52,354) |
| ㆍ비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9,699 | (10,458) | (5,500) |
| 포괄손익 | 900,819 | 1,082,573 | 1,061,237 |
| ㆍ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881,976 | 1,089,714 | 1,065,882 |
| ㆍ 계속영업이익 | 889,677 | 1,099,832 | 1,117,672 |
| ㆍ 중단영업이익(손실) | (7,701) | (10,118) | (51,790) |
| ㆍ비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8,843 | (7,141) | (4,645) |
| 주당순이익(원) | 7,843 | 8,489 | 7,898 |
| ㆍ계속영업 주당이익(원) | 7,905 | 8,561 | 8,321 |
| ㆍ중단영업 주당이익(원) | (62) | (72) | (42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9 | 26 | 27 |
나. 별도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유동자산] | 3,554,272 | 4,096,462 | 4,008,999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10,392 | 939,550 | 590,603 |
| ㆍ기타금융자산 | 102,403 | 138,540 | 332,200 |
| ㆍ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2,933 | 393,106 | 965,384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33,909 | 1,299,941 | 788,803 |
| ㆍ재고자산 | 1,222,802 | 1,123,003 | 924,902 |
| ㆍ미수담배소비세등 | 217,569 | 171,162 | 307,593 |
| ㆍ기타 | 24,264 | 31,160 | 99,514 |
| [비유동자산] | 6,819,649 | 6,060,443 | 5,772,652 |
| ㆍ장기예치금 | 1,479,737 | 1,437,130 | 1,250,468 |
| ㆍ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37,216 | 313,603 | 298,481 |
| ㆍ장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82,106 | 159,228 | 203,172 |
| ㆍ종속기업투자 | 1,475,656 | 1,230,060 | 1,201,396 |
| ㆍ유형자산 | 1,282,113 | 1,177,839 | 1,128,957 |
| ㆍ투자부동산 | 992,523 | 1,029,217 | 1,128,470 |
| ㆍ기타 | 1,070,298 | 713,366 | 561,708 |
| 자산총액 | 10,373,921 | 10,156,905 | 9,781,651 |
| [유동부채] | 2,164,220 | 2,037,693 | 1,715,414 |
| [비유동부채] | 377,176 | 65,608 | 66,122 |
| 부채총계 | 2,541,396 | 2,103,301 | 1,781,536 |
| ㆍ자본금 | 954,959 | 954,959 | 954,959 |
| ㆍ기타자본잉여금 | 4,030 | 3,582 | 3,582 |
| ㆍ자기주식 | -1,236,933 | -1,236,933 | -879,982 |
| ㆍ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528,894 | 528,894 |
| ㆍ적립금 | 7,238,475 | 6,814,100 | 6,515,545 |
| ㆍ이익잉여금 | 343,100 | 989,002 | 877,117 |
| 자본총계 | 7,832,525 | 8,053,604 | 8,000,115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3.01.01~12.31) | (22.01.01~12.31) | (21.01.01~12.31) | |
| 매출액 | 3,586,696 | 3,694,358 | 3,490,456 |
| 영업이익 | 931,743 | 1,120,294 | 1,083,424 |
| 당기순이익 | 804,855 | 958,040 | 852,944 |
| 포괄손익 | 802,137 | 986,344 | 890,120 |
| 주당순이익(원) | 6,993 | 8,007 | 6,894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37 기 2023.12.31 현재 |
| 제 36 기 2022.12.31 현재 |
| 제 35 기 2021.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6,418,374 | 6,509,585 | 6,255,86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1,401,018 | 946,571 |
| 기타금융자산 | 294,103 | 201,075 | 457,05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2,933 | 393,106 | 965,38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506,539 | 1,528,511 | 1,012,741 |
| 파생상품자산 | 7,751 | 23,069 | 580 |
| 재고자산 | 2,763,769 | 2,575,842 | 2,375,381 |
| 환불자산등 | 820 | 984 | 1,795 |
| 미수담배소비세등 | 324,366 | 276,182 | 324,920 |
| 선급금 | 79,451 | 51,090 | 98,045 |
| 선급비용 | 66,689 | 58,708 | 53,263 |
| 매각예정자산 | 0 | 0 | 20,124 |
| 비유동자산 | 6,354,078 | 5,792,131 | 5,381,410 |
| 장기기타금융자산 | 84,462 | 42,826 | 9,001 |
| 장기예치금 | 1,479,737 | 1,437,130 | 1,250,468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4,455 | 320,429 | 304,816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9,670 | 108,476 | 94,7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3,058 | 206,494 | 228,398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 | 471,327 | 274,534 | 242,992 |
| 유형자산 | 2,096,467 | 1,837,041 | 1,741,042 |
| 무형자산 | 175,028 | 167,851 | 145,719 |
| 투자부동산 | 1,018,434 | 1,071,463 | 1,150,980 |
| 사용권자산 | 49,029 | 40,244 | 36,445 |
| 장기선급금 | 105,725 | 113,066 | 104,560 |
| 장기선급비용 | 12,663 | 7,131 | 8,539 |
| 이연법인세자산 | 74,949 | 55,758 | 52,555 |
| 순확정급여자산 | 59,074 | 109,688 | 11,135 |
| 자산총계 | 12,772,452 | 12,301,716 | 11,637,271 |
| 부채 | |||
| 유동부채 | 2,672,414 | 2,527,315 | 2,063,946 |
| 단기차입금 | 61,576 | 72,629 | 75,432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7,521 | 4,126 | 2,16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684,673 | 1,505,796 | 971,121 |
| 유동성리스부채 | 18,702 | 16,559 | 17,181 |
| 파생상품부채 | 0 | 0 | 908 |
| 선수금 | 17,203 | 21,493 | 21,918 |
|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 33,213 | 21,563 | 26,130 |
| 당기법인세부채 | 191,016 | 218,730 | 236,397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 | 638,510 | 666,419 | 712,693 |
| 비유동부채 | 805,103 | 415,821 | 364,463 |
| 장기차입금및사채 | 469,813 | 78,808 | 53,195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8,390 | 52,896 | 57,434 |
| 장기리스부채 | 27,776 | 21,050 | 19,377 |
| 장기선수금 | 4,177 | 2,567 | 5,077 |
| 순확정급여부채 | 36,038 | 32,478 | 57,736 |
|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 5,117 | 18,954 | 5,222 |
| 이연법인세부채 | 185,971 | 181,299 | 148,105 |
| 비지배지분부채 | 17,821 | 27,769 | 18,317 |
| 부채총계 | 3,477,517 | 2,943,136 | 2,428,409 |
| 자본 | |||
| 자본금 | 954,959 | 954,959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4,946 | 4,498 | 4,498 |
| 자기주식 | (1,236,933) | (1,236,933) | (879,982) |
| 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528,894 | 528,894 |
| 적립금 | 7,230,300 | 6,812,286 | 6,490,161 |
| 이익잉여금 | 1,692,239 | 2,251,940 | 2,060,256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9,174,405 | 9,315,644 | 9,158,786 |
| 비지배지분 | 120,530 | 42,936 | 50,076 |
| 자본총계 | 9,294,935 | 9,358,580 | 9,208,862 |
| 부채및자본총계 | 12,772,452 | 12,301,716 | 11,637,271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제 3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3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 매출 | 5,862,608 | 5,851,406 | 5,228,352 |
| 매출원가 | (3,054,393) | (2,891,166) | (2,350,180) |
| 매출총이익 | 2,808,215 | 2,960,240 | 2,878,172 |
| 판매비와관리비 | (1,640,879) | (1,692,590) | (1,539,789) |
| 영업이익 | 1,167,336 | 1,267,650 | 1,338,383 |
| 기타이익 | 201,551 | 299,644 | 188,398 |
| 기타비용 | (194,022) | (230,629) | (144,991) |
| 금융수익 | 138,936 | 131,413 | 78,753 |
| 금융원가 | (67,814) | (87,540) | (31,901)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감 | 9,610 | 29,370 | 10,911 |
|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 (7,215) | 19,611 | 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248,382 | 1,429,519 | 1,439,553 |
| 법인세비용 | (318,836) | (415,602) | (415,440)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929,546 | 1,013,917 | 1,024,113 |
| 중단영업손실 | (7,185) | (8,590) | (52,354) |
| 당기순이익 | 922,361 | 1,005,327 | 971,759 |
|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 (21,542) | 77,246 | 89,47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2,394) | 70,633 | 54,41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1,954) | 64,777 | 42,5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19,629 | 5,818 | 11,843 |
| 지분법자본변동 | (69) | 38 | 7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9,148) | 6,613 | 35,067 |
| 해외사업환산차이 | (8,755) | 6,757 | 35,086 |
| 지분법자본변동 | (393) | (144) | (19) |
| 당기총포괄이익 | 900,819 | 1,082,573 | 1,061,238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02,662 | 1,015,785 | 977,259 |
| 계속영업이익 | 909,847 | 1,024,375 | 1,029,613 |
| 중단영업손실 | (7,185) | (8,590) | (52,354) |
| 비지배지분 | 19,699 | (10,458) | (5,500) |
| 계속영업이익(손실) | 19,699 | (10,458) | (5,500) |
| 중단영업이익 | 0 | 0 | 0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881,976 | 1,089,714 | 1,065,883 |
| 계속영업이익 | 889,677 | 1,099,832 | 1,117,672 |
| 중단영업손실 | (7,701) | (10,118) | (51,789) |
| 비지배지분 | 18,843 | (7,141) | (4,645) |
| 계속영업손실 | 18,843 | (7,141) | (4,645) |
| 중단영업이익 | 0 | 0 | 0 |
| 주당손익 | |||
| 기본및희석주당손익 (단위 : 원) | 7,843 | 8,489 | 7,898 |
|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7,905 | 8,561 | 8,321 |
|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손실 (단위 : 원) | (62) | (72) | (423) |
2-3. 연결 자본변동표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3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제 3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3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 2021.01.01 (기초자본) | 954,959 | 4,498 | (531,618) | 528,894 | 5,977,643 | 2,102,475 | 9,036,851 | 54,721 | 9,091,572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977,259 | 977,259 | (5,500) | 971,759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41,586 | 41,586 | 976 | 42,5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0 | 11,843 | 0 | 11,843 | 0 | 11,84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843 | (843) | 0 | 0 | 0 |
| 해외사업환산차이 | 0 | 0 | 0 | 0 | 35,206 | 0 | 35,206 | (120) | 35,086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12) | 0 | (12) | 0 | (12)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0 | 47,880 | 40,743 | 88,623 | 856 | 89,479 |
| 총포괄손익 합계 | 0 | 0 | 0 | 0 | 47,880 | 1,018,002 | 1,065,882 | (4,644) | 1,061,238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0 | (595,584) | (595,584) | 0 | (595,584)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0 | 0 | 0 | 0 | 464,638 | (464,638)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348,364) | 0 | 0 | 0 | (348,364) | 0 | (348,364)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선택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0 | 0 | (348,364) | 0 | 464,638 | (1,060,222) | (943,948) | 0 | (943,948) |
| 2021.12.31 (기말자본) | 954,959 | 4,498 | (879,982) | 528,894 | 6,490,161 | 2,060,255 | 9,158,785 | 50,077 | 9,208,862 |
| 2022.01.01 (기초자본) | 954,959 | 4,498 | (879,982) | 528,894 | 6,490,161 | 2,060,255 | 9,158,785 | 50,077 | 9,208,862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1,015,785 | 1,015,785 | (10,458) | 1,005,327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61,462 | 61,462 | 3,315 | 64,77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0 | 5,818 | 0 | 5,818 | 0 | 5,8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8,445 | (8,445) | 0 | 0 | 0 |
| 해외사업환산차이 | 0 | 0 | 0 | 0 | 6,755 | 0 | 6,755 | 2 | 6,757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106) | 0 | (106) | 0 | (106)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0 | 20,912 | 53,017 | 73,929 | 3,317 | 77,246 |
| 총포괄손익 합계 | 0 | 0 | 0 | 0 | 20,912 | 1,068,802 | 1,089,714 | (7,141) | 1,082,573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0 | (575,904) | (575,904) | 0 | (575,904)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0 | 0 | 0 | 0 | 301,213 | (301,213)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356,951) | 0 | 0 | 0 | (356,951) | 0 | (356,951)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선택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0 | 0 | (356,951) | 0 | 301,213 | (877,117) | (932,855) | 0 | (932,855) |
| 2022.12.31 (기말자본) | 954,959 | 4,498 | (1,236,933) | 528,894 | 6,812,286 | 2,251,940 | 9,315,644 | 42,936 | 9,358,580 |
| 2023.01.01 (기초자본) | 954,959 | 4,498 | (1,236,933) | 528,894 | 6,812,286 | 2,251,940 | 9,315,644 | 42,936 | 9,358,580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902,662 | 902,662 | 19,699 | 922,361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31,098) | (31,098) | (856) | (31,95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0 | 19,629 | 0 | 19,629 | 0 | 19,62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해외사업환산차이 | 0 | 0 | 0 | 0 | (8,755) | 0 | (8,755) | 0 | (8,755)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462) | 0 | (462) | 0 | (462)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0 | 10,412 | (31,098) | (20,686) | (856) | (21,542) |
| 총포괄손익 합계 | 0 | 0 | 0 | 0 | 10,412 | 871,564 | 881,976 | 18,843 | 900,819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0 | (720,935) | (720,935) | 0 | (720,935)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0 | 0 | 0 | 0 | 407,602 | (407,602)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302,728) | 0 | 0 | 0 | (302,728) | 0 | (302,728)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302,728 | 0 | 0 | (302,728) | 0 | 0 | 0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0 | 58,751 | 58,751 |
| 주식선택권 | 0 | 448 | 0 | 0 | 0 | 0 | 448 | 0 | 448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0 | 448 | 0 | 0 | 407,602 | (1,431,265) | (1,023,215) | 58,751 | (964,464) |
| 2023.12.31 (기말자본) | 954,959 | 4,946 | (1,236,933) | 528,894 | 7,230,300 | 1,692,239 | 9,174,405 | 120,530 | 9,294,935 |
2-4.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3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제 3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3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265,993 | 887,887 | 1,419,821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646,282 | 1,310,291 | 1,832,611 |
| 법인세의 납부 | (380,289) | (422,404) | (412,79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848,296) | 547,544 | (797,610) |
| 이자의 수취 | 55,856 | 31,996 | 10,842 |
| 배당금의 수취 | 27,515 | 32,682 | 28,903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38,975 | 881,076 | 322,158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403,273 | 661,016 | 158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5,086 | 2,030 | 21,2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0 | 7,200 | 15,895 |
| 장기예치금의 감소 | 0 | 0 | 461 |
| 유형자산의 처분 | 7,253 | 3,744 | 5,326 |
| 무형자산의 처분 | 1,035 | 300 | 152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9,526 | 2,277 | 44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372 | 69,796 | 663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처분 | 41 | 42,882 | 0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332 | 0 | 0 |
| 대여금의 회수 | 24,309 | 22,494 | 21,163 |
| 보증금의 회수 | 3,232 | 543 | 5,939 |
| 금융리스채권의 회수 | 0 | 0 | 79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76,186) | (658,997) | (371,913)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300,950) | (19,799) | (41,743)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62,038) | (64,701) | (80,70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0 | (3,000) | (3,500) |
| 장기예치금의 증가 | (1,635) | (96,556) | (247,624) |
| 유형자산의 취득 | (472,769) | (241,382) | (224,443) |
| 무형자산의 취득 | (40,613) | (41,502) | (43,671)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2,392) | (27,906) | (109,650)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1,440) | (3,295) | (181)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취득 | (191,978) | (34,489) | (79,786) |
| 대여금의 증가 | (106,880) | (16,651) | (27,338) |
| 보증금의 증가 | (4,201) | (2,214) | (493) |
|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입액 | (47,298) | 0 | 0 |
| 투자부동산 관련 기타 증감 | 3,279 | 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75,827) | (931,786) | (947,574) |
| 배당금의 지급 | (776,434) | (575,904) | (595,584) |
| 이자의 지급 | (25,407) | (10,205) | (3,205) |
| 리스부채의 상환 | (23,849) | (20,341) | (23,278) |
| 자기주식의 취득 | (302,728) | (356,951) | (348,364) |
| 차입금의 상환 | (1,823,639) | (218,193) | (144,221) |
| 차입금의 차입 | 1,847,311 | 249,808 | 164,078 |
| 사채의 발행 | 328,919 | 0 | 0 |
|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 | 0 | 0 | 3,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감 | (358,130) | 503,645 | (325,36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401,018 | 946,571 | 1,253,611 |
|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 | (10,935) | (49,198) | 18,323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1,401,018 | 946,57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37(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제 36(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연결)
|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지배기업)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지배기업은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이후 지배기업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지배기업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2년 12월 27일자로 지배기업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지배기업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 주식 | 보통주 | 전체 주요주주 | IBK 기업은행 | 9,510,485 | 0.0711 |
| 국민연금공단 | 8,883,001 | 0.0664 | |||
| 우리사주조합 | 4,899,892 | 0.0366 | |||
| 자기주식 | 21,012,574 | 0.1570 | |||
| 기타 | 89,516,545 | 0.6689 | |||
| 전체 주요주주 | 133,822,497 | 1.0000 | |||
| (2) 종속기업의 개요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투자회사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결산일 | 소재국가 | ||
|---|---|---|---|---|---|---|
| 전체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주)케이티앤지 |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23.12.31 | 국내 |
| 영진약품(주) | (주)케이티앤지 |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 0.5245 | 2023.12.31 | 국내 | |
| 태아산업(주) | (주)케이티앤지 |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 1.0000 | 2023.12.31 | 국내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주)케이티앤지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9999 | 2023.12.31 | 튀르키예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주)케이티앤지 | 잎담배 조달 | 0.9999 | 2023.12.31 | 브라질 | |
| KT&G Pars | (주)케이티앤지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9999 | 2023.12.31 | 이란 | |
| KT&G Rus L.L.C. | (주)케이티앤지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23.12.31 | 러시아 | |
| KT&G USA Corporation | (주)케이티앤지 | 담배 판매업 | 1.0000 | 2023.12.31 | 미국 | |
| (주)코스모코스 | (주)케이티앤지 |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 0.9856 | 2023.12.31 | 국내 | |
| Renzoluc Pte., Ltd. | (주)케이티앤지 | 지주회사 | 1.0000 | 2023.12.31 | 싱가포르 | |
| (주)상상스테이 | (주)케이티앤지 | 호텔업 | 1.0000 | 2023.12.31 | 국내 | |
| KT&G Global Rus L.L.C. | (주)케이티앤지 | 담배 판매업 | 1.0000 | 2023.12.31 | 러시아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주)케이티앤지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5100 | 2023.12.31 | 국내 | |
| KT&G Taiwan Corporation | (주)케이티앤지 | 담배 판매업 | 1.0000 | 2023.12.31 | 대만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주)케이티앤지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9250 | 2023.12.31 | 국내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주)케이티앤지 | 담배 판매업 | 1.0000 | 2023.12.31 | 카자흐스탄 | |
| KT&G Kazakhstan LLP | (주)케이티앤지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23.12.31 | 카자흐스탄 | |
| 디앤씨덕은(주) | (주)케이티앤지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3825 | 2023.12.31 | 국내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주)케이티앤지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7865 | 2023.12.31 | 국내 | |
| (주)케이지씨예본 | (주)한국인삼공사 | 한약재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23.12.31 | 국내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23.12.31 | 국내 |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2023.12.31 | 중국 | |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23.12.31 | 대만 |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23.12.31 | 미국 |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23.12.31 | 중국 |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주)한국인삼공사 | 홍삼 등의 판매업 | 1.0000 | 2023.12.31 | 일본 | |
| K&I China Co., Ltd. | (주)코스모코스 | 화장품 등 판매업 | 0.9856 | 2023.12.31 | 중국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Renzoluc Pte., Ltd.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9999 | 2023.12.31 | 인도네시아 | |
| PT Nusantara Indah Makmur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담배 판매업 | 0.9996 | 2023.12.31 | 인도네시아 |
| ( 지분율 ) 상기 지분율은 연결지분율입니다.( 디앤씨덕은(주) ) 지배기업은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를 취득하여 디앤씨덕은(주) 의결권의 51.00%를 확보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디앤씨덕은(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지배기업의 손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앤씨덕은(주)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의 지분 일부는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및 전기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의 주식 75,344,496주(25,624백만원)(전기: 131,020,854주(49,457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주)상상스테이의 주식 6,000,000주(30,000백만원), 태아산업(주)의 주식 1,408,940주(65,000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KT&G Global Kazakhstan LLP 및 KT&G Kazakhstan LLP를 각각 18,510백만원, 16,188백만원 출자설립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KT&G Kazakhstan LLP에 19,722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주(35,552백만원) 및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7,000,000주(35,000백만원)를 지분매입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당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는 인도네시아 현지 이익의 효율적 재투자를 통한 중장기 지속 성장 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PT KT&G Indonesia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해당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 합병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장부금액으로 인식 및 제거함에 따라 인식된 거래손익은 없습니다. (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 요약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액 | 부채총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 전체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523,634 | 226,347 | 1,223,362 | 81,582 | 75,040 |
| 영진약품(주) | 226,601 | 136,968 | 234,902 | (3,876) | (5,671) | |
| 태아산업(주) | 129,682 | 12,702 | 34,809 | 1,165 | 975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92,500 | 39,436 | 36,238 | 4,161 | 676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2,904 | 221 | 326 | 173 | 421 | |
| KT&G Pars | 6 | 53,292 | 0 | 0 | 0 | |
| KT&G Rus L.L.C. | 192,279 | 114,702 | 78,398 | 6,807 | (4,965) | |
| KT&G USA Corporation | 22,583 | 64,923 | 0 | (7,185) | (7,701) | |
| (주)코스모코스 | 43,551 | 28,994 | 75,610 | 230 | 67 | |
| Renzoluc Pte., Ltd. | 137,601 | 37,135 | 0 | (1,573) | (2,469) | |
| (주)상상스테이 | 70,491 | 34,440 | 28,362 | 4,276 | 4,127 | |
| KT&G Global Rus L.L.C. | 132,521 | 123,447 | 65,243 | 2,911 | 1,73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85,743 | 58,495 | 71,000 | 16,746 | 16,746 | |
| KT&G Taiwan Corporation | 24,131 | 13,372 | 26,662 | 2,937 | 3,074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79,929 | 43,047 | 3,721 | (1,826) | (1,826)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42,436 | 24,157 | 36,059 | (1,414) | (231) | |
| KT&G Kazakhstan LLP | 37,254 | 3,519 | 0 | (2,334) | (2,176) | |
| 디앤씨덕은(주) | 138,700 | 26,724 | 93,965 | 26,880 | 26,880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98,885 | 61,612 | 0 | (949) | (949)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718,364 | 538,009 | 385,840 | 21,699 | 24,732 | |
| PT Nusantara Indah Makmur | 82 | 0 | 0 | 0 | 2 | |
| (주)케이지씨예본 | 51,853 | 4,204 | 12,497 | (1,252) | (1,303)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29,533 | 6,495 | 31,294 | (2,255) | (2,361) |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57,105 | 2,682 | 28,914 | 1,317 | 1,116 | |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44,619 | 29,347 | 54,016 | (96) | 86 |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25,600 | 11,408 | 41,938 | 234 | 470 |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76,457 | 62,091 | 138,684 | 1,913 | 1,837 |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13,633 | 10,919 | 15,433 | 258 | 140 | |
| K&I China Co., Ltd. | 295 | 4,048 | 2,162 | 285 | 293 | |
| PT KT&G Indonesia |
|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총액 | 부채총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 전체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427,082 | 204,835 | 1,305,988 | 74,757 | 108,828 |
| 영진약품(주) | 203,083 | 113,213 | 218,381 | (21,961) | (15,015) | |
| 태아산업(주) | 57,771 | 6,729 | 32,588 | 1,313 | 933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71,845 | 48,517 | 25,132 | 1,786 | 25,579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2,508 | 247 | 354 | 239 | 457 | |
| KT&G Pars | 6 | 53,292 | 0 | 268 | 4,150 | |
| KT&G Rus L.L.C. | 168,305 | 85,765 | 62,200 | (2,236) | 3,294 | |
| KT&G USA Corporation | 31,031 | 65,670 | 0 | (8,590) | (10,118) | |
| (주)코스모코스 | 43,572 | 29,083 | 78,638 | (1,135) | (261) | |
| Renzoluc Pte., Ltd. | 137,493 | 34,557 | 0 | (964) | 1,857 | |
| (주)상상스테이 | 39,389 | 37,321 | 16,680 | (2,699) | (2,751) | |
| KT&G Global Rus L.L.C. | 85,904 | 78,560 | 42,448 | (239) | 26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149,661 | 66,730 | 218,174 | 75,931 | 75,931 | |
| KT&G Taiwan Corporation | 19,371 | 11,687 | 8,830 | 433 | 135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85,638 | 46,929 | 2,659 | (1,088) | (1,088)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
| KT&G Kazakhstan LLP | ||||||
| 디앤씨덕은(주)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384,431 | 196,343 | 208,793 | 31,585 | 25,229 | |
| PT Nusantara Indah Makmur | 80 | 0 | 0 | 1 | (2) | |
| (주)케이지씨예본 | 51,901 | 2,950 | 14,781 | 361 | 549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31,179 | 5,780 | 35,074 | 421 | 583 |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54,371 | 1,078 | 19,574 | (292) | (1,700) | |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36,180 | 34,270 | 48,941 | (3,308) | (3,343) |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31,559 | 17,837 | 42,261 | 326 | 1,185 |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63,531 | 51,002 | 90,691 | 317 | (24) |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7,051 | 4,477 | 12,867 | 170 | (16) | |
| K&I China Co., Ltd. | 337 | 4,384 | 1,706 | 137 | 241 | |
| PT KT&G Indonesia | 168,400 | 200,859 | 291,380 | (2,305) | (1,013) |
| (*) 상기 재무정보는 대상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를 번역하여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하의 재무보고'에 따라 기능통화의 일반구매력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며,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합니다. 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 효과나 환율변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전기 보고금액으로 표시합니다.연결회사는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제외)의 모든 항목(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을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물가지수 명칭 및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해외사업장 소재국가 물가지수 제 37(당) 기 제 36(전) 기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튀르키예 TUIK CPI 64.78 64.27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는 현재 화폐 단위로 이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는 튀르키예의 물가지수를 고려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에 대한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하의 재무보고'의 전환효과에 따른 손익에 포함됩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기간동안 화폐성부채보다 과도한 화폐성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구매력을 상실하여 화폐성손실이 발생합니다. 화폐성손익은 비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부채, 자본 및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항목의 재작성으로 인한 차액으로 발생됩니다.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1)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3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1) 영업부문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조정합니다. ③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토지 비한정 건물 10 ~ 60년 구축물 3 ~ 40년 기계장치 1 ~ 30년 차량운반구 3 ~ 10년 공구와기구 4 ~ 8년 비품 1 ~ 10년 기타유형자산 1 ~ 5년 또는 비한정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 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개발중인무형자산 및 일부 기타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 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1 ~ 14년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개발중인무형자산)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주로 연결회사가 현재 진행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발원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2)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 및 사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3) 금융부채①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및사채' 및 '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9)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등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부동산 분양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한편, 연결회사의 분양매출 중 지급청구권 요건을 계약기간 내내 충족하지 못하는 상가 등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공되고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금융원가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3) 주당이익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거나, 금융리스로 분류한 후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25) 온실가스배출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결회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6)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CEO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초와 보고기간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연결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27) 계속기업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제외하고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연결회사는 2019년 중 종속기업 KT&G Pars의 청산 진행을 의결함에 따라 청산을 가정한 연결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8) 중단영업연결회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9) 연결재무제표 승인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
|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손상연결회사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추정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추정에 고려되는 다양한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2 참조). (2)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주석 24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4 참조).(3) 기후 관련 위험 연결회사는 추정과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 평가에는 물리적 위험과전환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연결회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후에도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기후 관련 위험은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현시점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연결회사는 새로운 기후 관련 법률과 같은 기후 관련 변화와 개발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의 잔존가치와 예상 내용연수를 검토할 때 연결회사는 자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자본적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② 비금융자산의 손상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연결회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같은 전환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가치 측정투자부동산과 재평가한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 연결회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의 영향 및 투자자가 이러한 위험을 가치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④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연결회사는 제조 설비 중 하나를 폐기하는 시기와 미래의 발생 비용을 추정할 때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⑤ 온실가스 배출연결회사는 매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순부채접근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4. 영업부문 (연결)
| (1)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영 업 담배사업 부문 담배 제조 및 판매업 인삼사업 부문 홍삼 등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사업 부문(*)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 기타사업 부문(*)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 (*) 당기 중 (주)상상스테이를 기타사업 부문에서 부동산사업 부문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비교표시되는 정보를 수정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부문손익 및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부문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연결조정 | ||||||||
| 부문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담배 | 인삼 | 부동산 | 기타 | 보고부문 합계 | |||||
| 매출액 | 3,848,097 | 1,546,138 | 599,222 | 312,674 | 6,306,131 | (443,523) | 5,862,608 | ||
| 부문간수익 | (235,821) | (152,613) | (49,112) | (5,977) | (443,523) | 443,523 | 0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612,276 | 1,393,525 | 550,110 | 306,697 | 5,862,608 | 0 | 5,862,608 | ||
| 보고부문영업손익 | 957,720 | 85,836 | 77,889 | 4,420 | 1,125,865 | 41,471 | 1,167,336 |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62,224 | 48,653 | 29,961 | 10,672 | 251,510 | (10,437) | 241,073 | ||
| 총자산 | 12,772,452 | ||||||||
| 총자산 | 보고부문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합계 | 7,021,732 | 2,227,057 | 1,826,944 | 261,077 | 11,336,810 | (2,757,145) | 8,579,665 | |
| 보고부문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합계 | 보고부문자산 | 7,021,732 | 2,227,057 | 1,373,604 | 243,090 | 10,865,483 | (2,757,145) | 8,108,338 |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 | 0 | 0 | 453,340 | 17,987 | 471,327 | 0 | 471,327 | ||
| 공통자산 | 4,192,787 | ||||||||
| 비유동자산의 취득 | 476,431 | 80,202 | 4,747 | 13,665 | 575,045 | (24,528) | 550,517 | ||
| 총부채 | 3,477,517 | ||||||||
| 총부채 | 보고부문부채 | 2,631,990 | 259,630 | 51,775 | 91,463 | 3,034,858 | (532,461) | 2,502,397 | |
| 공통부채 | 975,120 | ||||||||
| ( 매출액 ) 감사보고서상 '총부문수익' 입니다. ( 보고부문영업손익 ) 영업이익(손실)을 구성하지 않는 기타 손익항목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므로 별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 전체 총계 | 기업 전체 총계 합계 | ||||||||
|---|---|---|---|---|---|---|---|---|---|
| 영업부문 | 연결조정 | ||||||||
| 부문 | 부문간 제거한 금액 | ||||||||
| 담배 | 인삼 | 부동산 | 기타 | 보고부문 합계 | |||||
| 매출액 | 3,895,624 | 1,570,177 | 707,970 | 298,725 | 6,472,496 | (621,090) | 5,851,406 | ||
| 부문간수익 | (321,824) | (181,181) | (100,857) | (17,228) | (621,090) | 621,090 | 0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573,800 | 1,388,996 | 607,113 | 281,497 | 5,851,406 | 0 | 5,851,406 | ||
| 보고부문영업손익 | 1,046,817 | 89,148 | 210,778 | (8,178) | 1,338,565 | (70,915) | 1,267,650 |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44,708 | 50,199 | 29,457 | 9,759 | 234,123 | (8,668) | 225,455 | ||
| 총자산 | 12,301,716 | ||||||||
| 총자산 | 보고부문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합계 | 6,213,616 | 2,233,505 | 1,730,656 | 238,796 | 10,416,573 | (2,373,907) | 8,042,666 | |
| 보고부문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합계 | 보고부문자산 | 6,213,616 | 2,233,505 | 1,465,572 | 229,346 | 10,142,039 | (2,373,907) | 7,768,132 |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 | 0 | 0 | 265,084 | 9,450 | 274,534 | 0 | 274,534 | ||
| 공통자산 | 4,259,050 | ||||||||
| 비유동자산의 취득 | 299,725 | 32,984 | 9,670 | 8,718 | 351,097 | 44,156 | 395,253 | ||
| 총부채 | 2,943,136 | ||||||||
| 총부채 | 보고부문부채 | 2,505,124 | 247,442 | 63,318 | 94,963 | 2,910,847 | (583,870) | 2,326,977 | |
| 공통부채 | 616,159 | ||||||||
| ( 매출액 ) 감사보고서상 '총부문수익' 입니다. ( 보고부문영업손익 ) 영업이익(손실)을 구성하지 않는 기타 손익항목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부문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지 아니하므로 별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통자산 중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통부채 중에는 차입금,이연법인세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3) 연결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계열에서 기간에 걸쳐 혹은 한 시점에 재화와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열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보고부문별 수익 공시정보와 일관됩니다. ①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영업수익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제품과 용역 | 담배 | 판매망 | 도소매상 | 3,561,539 |
| 직접판매 | 50,737 | |||||
| 분양 | ||||||
| 인삼 | 도소매상 | 831,939 | ||||
| 직접판매 | 561,586 | |||||
| 분양 | ||||||
| 기타 | 도소매상 | 304,607 | ||||
| 직접판매 | 2,090 | |||||
| 분양 | ||||||
| 부동산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
| 분양 | 79,864 | |||||
| 제품과 용역 | 5,392,36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영업수익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제품과 용역 | 담배 | 판매망 | 도소매상 | 3,531,551 |
| 직접판매 | 42,249 | |||||
| 분양 | ||||||
| 인삼 | 도소매상 | 764,394 | ||||
| 직접판매 | 624,602 | |||||
| 분양 | ||||||
| 기타 | 도소매상 | 262,739 | ||||
| 직접판매 | 18,758 | |||||
| 분양 | ||||||
| 부동산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
| 분양 | 4,208 | |||||
| 제품과 용역 | 5,248,501 | |||||
| ②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영업수익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제품과 용역 | 부동산 | 판매망 | 분양 | 367,491 |
| 임대 | 102,755 | |||||
| 제품과 용역 | 470,24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영업수익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제품과 용역 | 부동산 | 판매망 | 분양 | 513,417 |
| 임대 | 89,488 | |||||
| 제품과 용역 | 602,905 | |||||
| (4)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에 대한 지역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매출액 | 4,066,574 | 1,796,034 | 5,862,608 |
| 비유동자산 | 3,116,373 | 222,585 | 3,338,95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국내 | 해외 | 지역 합계 | |
|---|---|---|---|
| 매출액 | 4,063,007 | 1,788,399 | 5,851,406 |
| 비유동자산 | 3,001,560 | 115,039 | 3,116,599 |
| 상기 해외의 경우 특정 국가에 귀속되는 매출액이나 비유동자산이 중요하지 않아 국가별로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연결회사 총 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은없습니다. |
5.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기타금융자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보유현금 | 62 |
| 요구불예금 | 848,899 |
| 특정금전신탁 | 0 |
| 기타 현금및현금성자산 | 182,992 |
| 합계 | 1,031,95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보유현금 | 563 |
| 요구불예금 | 565,913 |
| 특정금전신탁 | 338,906 |
| 기타 현금및현금성자산 | 495,636 |
| 합계 | 1,401,018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정기예금 | 264,103 | 4,035 |
| 특정금전신탁 | 0 | 0 | |
| CD | 30,000 | 0 | |
| 회사채 등 | 0 | 80,427 | |
| 금융자산 | 294,103 | 84,46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정기예금 | 184,040 | 2,402 |
| 특정금전신탁 | 17,000 | 0 | |
| CD | 0 | 0 | |
| 회사채 등 | 35 | 40,424 | |
| 금융자산 | 201,075 | 42,826 | |
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연결)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특정금전신탁 | 0 | 4,380 |
| MMF | 295,258 | 0 | ||
| 수익증권 | 47,675 | 340,075 | ||
| 금융자산 | 342,933 | 344,45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특정금전신탁 | 375,958 | 5,600 |
| MMF | 0 | 0 | ||
| 수익증권 | 17,148 | 314,829 | ||
| 금융자산 | 393,106 | 320,429 |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1,328,580 | 0 | |
| 기타채권 | 대여금 | 58,989 | 87,727 | ||
| 미수금 | 30,899 | 2,634 | |||
| 보증금 | 72,146 | 59,201 | |||
| 미수수익 | 15,925 | 108 | |||
| 금융자산 | 1,506,539 | 149,67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1,366,523 | 0 | |
| 기타채권 | 대여금 | 19,180 | 52,887 | ||
| 미수금 | 94,904 | 1,087 | |||
| 보증금 | 37,549 | 54,466 | |||
| 미수수익 | 10,355 | 36 | |||
| 금융자산 | 1,528,511 | 108,476 |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차감 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 손실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
| 기타채권 | ||||||
| 금융자산 | 1,570,234 | 150,147 | ||||
| 손상차손누계액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59,446) | 0 | |
| 기타채권 | (4,249) | (477) | ||||
| 금융자산 | (63,695) | (477) | ||||
| 장부금액 | 1,506,539 | 149,67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
| 기타채권 | ||||||
| 금융자산 | 1,608,031 | 108,556 | ||||
| 손상차손누계액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78,666) | 0 | |
| 기타채권 | (854) | (80) | ||||
| 금융자산 | (79,520) | (80) | ||||
| 장부금액 | 1,528,511 | 108,476 | ||||
| (3)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기초손실충당금 | 79,600 |
| 손상차손(환입) | (13,202) |
| 제각 | (387) |
| 순외환차이 등 | (1,839) |
| 기말손실충당금 | 64,172 |
| ( 손상차손(환입) ) 당기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된 손상차손환입이 250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기초손실충당금 | 79,007 |
| 손상차손(환입) | 5,419 |
| 제각 | (4,262) |
| 순외환차이 등 | (564) |
| 기말손실충당금 | 79,600 |
| ( 손상차손(환입) ) 전기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된 손상차손환입이 828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손상차손(환입)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었으며, 기타채권의 손상차손(환입)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수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8. 재고자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2,813,482 | (49,713) | 2,763,769 | |
| 재고자산 | 상품 | 69,582 | (1,963) | 67,619 |
| 제품 | 352,918 | (39,634) | 313,284 | |
| 반제품및재공품 | 1,043,034 | (3,032) | 1,040,002 | |
| 원재료 | 900,339 | (5,084) | 895,255 | |
| 저장품 | 69,117 | 0 | 69,117 | |
| 부산물 | 9,328 | 0 | 9,328 | |
| 미완성주택 | 20,938 | 0 | 20,938 | |
| 완성주택 | 129,941 | 0 | 129,941 | |
| 용지 | 129,633 | 0 | 129,633 | |
| 미착품 | 88,652 | 0 | 88,65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2,627,084 | (51,242) | 2,575,842 | |
| 재고자산 | 상품 | 42,708 | (3,037) | 39,671 |
| 제품 | 460,150 | (35,719) | 424,431 | |
| 반제품및재공품 | 1,023,783 | (3,596) | 1,020,187 | |
| 원재료 | 858,261 | (8,763) | 849,498 | |
| 저장품 | 54,325 | 0 | 54,325 | |
| 부산물 | 5,160 | 0 | 5,160 | |
| 미완성주택 | 61,597 | 0 | 61,597 | |
| 완성주택 | 1,490 | 0 | 1,490 | |
| 용지 | 66,622 | 0 | 66,622 | |
| 미착품 | 52,988 | (127) | 52,861 | |
| (2) 당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8,338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매출원가 | (1,588) |
| 재고자산폐기손실, 매출원가 | 7,805 | |
| 재고자산폐기손실, 기타비용 | 2,12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7,973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매출원가 | (2,872) |
| 재고자산폐기손실, 매출원가 | 10,613 | |
| 재고자산폐기손실, 기타비용 | 232 | |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장지분상품 | (주)와이티엔 | 50,447 |
| (주)오스코텍 | 12,170 |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160,936 | |||
| 상장지분상품 합계 | 223,553 | |||
| 비상장지분상품 | 9,505 | |||
| 금융자산 | 233,05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장지분상품 | (주)와이티엔 | 46,761 |
| (주)오스코텍 | 9,134 |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141,094 | |||
| 상장지분상품 합계 | 196,989 | |||
| 비상장지분상품 | 9,505 | |||
| 금융자산 | 206,494 | |||
| 연결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상장지분상품은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였으며, 비상장지분상품은 현금흐름할인모형 등으로 측정하였습니다.위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 기초금액 | 206,494 |
| 취득 | 0 |
| 공정가치 변동 | 26,564 |
| 처분 및 대체 | 0 |
| 기말금액 | 233,05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 기초금액 | 228,398 |
| 취득 | 3,000 |
| 공정가치 변동 | 7,596 |
| 처분 및 대체 | (32,500) |
| 기말금액 | 206,494 |
10. 지분법적용투자자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계기업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사용재무제표일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의약품 제조 | 2023-12-31 | 0.1253 | 4,123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3-12-31 | 0.1895 | 2,163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3-12-31 | 0.1947 | 1,455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3-12-31 | 0.2101 | 24,01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3-12-31 | 0.2647 | 46,025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3-12-31 | 0.2143 | 20,961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2023-12-31 | 0.5101 | 107,512 | ||
| (주)이노디스 | 국내 | 게임ㆍ광고대행 | 2023-12-31 | 0.1964 | 393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의료품 제조 | 2023-12-31 | 0.1439 | 0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신약연구개발 | 2023-12-31 | 0.2192 | 0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헬스케어ㆍESGㆍ신성장산업 | 2023-12-31 | 0.5000 | 10,473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임대업 | 2023-12-31 | 0.3500 | 104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헬스케어ㆍ신성장산업 | 2023-12-31 | 0.6667 | 2,998 |
| (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당기말 현재 동 지분증권은 PF 대출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33.(3) 참조).(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SJ바이오메드 ) 당기말 현재 폐업신고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지분율은 50% 초과이지만, 관련 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기업으로분류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사용재무제표일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의약품 제조 | 2022-12-31 | 0.1253 | 3,997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2-12-31 | 0.1895 | 2,964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2-12-31 | 0.1947 | 1,652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2-12-31 | 0.2101 | 24,01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2-12-31 | 0.2647 | 46,498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2022-12-31 | 0.2143 | 19,521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2022-12-31 | 0.5674 | 15,617 | ||
| (주)이노디스 | 국내 | 게임ㆍ광고대행 | 2022-12-31 | 0.1964 | 514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의료품 제조 | 2022-12-31 | 0.1439 | 0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신약연구개발 | 2022-12-31 | 0.2273 | 0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헬스케어ㆍESGㆍ신성장산업 | 2022-12-31 | 0.5000 | 4,939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임대업 | 2022-12-31 | 0.0000 | 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헬스케어ㆍ신성장산업 | 2022-12-31 | 0.0000 | 0 |
| (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당기말 현재 동 지분증권은 PF 대출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33.(3) 참조).(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SJ바이오메드 ) 당기말 현재 폐업신고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② 공동기업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사용재무제표일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공동기업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부동산임대업 | 2023-12-31 | 0.5135 | 10,568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부동산 개발ㆍ임대업 | 2023-12-31 | 0.5000 | 240,542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사용재무제표일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공동기업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부동산임대업 | 2022-12-31 | 0.5135 | 11,712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부동산 개발ㆍ임대업 | 2022-12-31 | 0.5000 | 143,11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2) 주요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영업수익 | 총포괄손익 | |||
|---|---|---|---|---|---|---|---|---|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 (주)라이트팜텍 | 14,958 | 53,142 | 17,404 | 17,790 | 47,899 | 1,201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4,003 | 129,966 | 40,736 | 82,700 | 0 | (3,888)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745 | 27,227 | 21,837 | 0 | 658 | (1,014)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223 | 432,190 | 2,182 | 293,115 | 18,454 | 87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1,093 | 375,318 | 5,099 | 207,434 | 18,858 | 6,098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32,564 | 308,940 | 23,411 | 237,071 | 17,875 | 6,732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188,434 | 0 | 16,682 | 0 | 0 | (6,966) | ||
| (주)이노디스 | 2,253 | 6,739 | 3,351 | 3,641 | 6,161 | (369)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7,112 | 14,040 | 207 | 0 | 0 | 1,068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297 | 0 | 0 | 0 | 0 | (3)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4,501 | 0 | 3 | 0 | 1 | (3)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2,241 | 108,227 | 3,200 | 85,161 | 5,890 | (2,685) | ||
| (주)스타필드수원 | 99,334 | 847,178 | 27,740 | 437,690 | 375 | (5,13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영업수익 | 총포괄손익 | |||
|---|---|---|---|---|---|---|---|---|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 (주)라이트팜텍 | 15,410 | 50,907 | 16,061 | 18,356 | 39,122 | (746)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4,212 | 101,287 | 17,343 | 73,400 | 0 | (5,786)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657 | 26,500 | 3,084 | 15,923 | 656 | (391)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4,274 | 435,114 | 1,434 | 293,106 | 17,932 | 1,644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0,646 | 377,270 | 2,497 | 209,757 | 16,199 | (8,628)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0,850 | 310,372 | 3,569 | 237,331 | 15,977 | 3,034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15,373 | 0 | 138 | 0 | 0 | (7,886) | ||
| (주)이노디스 | 2,261 | 7,150 | 1,172 | 5,621 | 7,002 | 126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10,067 | 0 | 190 | 0 | 0 | (123)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3,399 | 106,131 | 3,299 | 81,377 | 5,399 | (960) | ||
| (주)스타필드수원 | 6,233 | 422,631 | 28,185 | 114,459 | 0 | (1,358) |
| 나.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 재무정보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유동금융부채 | 비유동금융부채 | 감가상각비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법인세비용 | |||
|---|---|---|---|---|---|---|---|---|---|
| 전체 공동기업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1,108 | 911 | 83,895 | 3,454 | 160 | 2,014 | 7 |
| (주)스타필드수원 | 84,223 | 0 | 386,919 | 246 | 0 | 1 | 0 |
| ( 유동금융부채 / 비유동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와 충당부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유동금융부채 | 비유동금융부채 | 감가상각비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법인세비용 | |||
|---|---|---|---|---|---|---|---|---|---|
| 전체 공동기업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1,869 | 1,558 | 80,178 | 3,320 | 138 | 1,462 | 39 |
| (주)스타필드수원 | 1,096 | 0 | 114,418 | 0 | 117 | 0 | 0 |
| ( 유동금융부채 / 비유동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와 충당부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3) 당기와 전기 중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순손익에 대한 지분 | 배당 | 자본변동 | 대체 | 기말금액 | |||
|---|---|---|---|---|---|---|---|---|---|---|
| 자산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 (주)라이트팜텍 | 3,997 | 0 | 0 | 134 | 0 | (8) | 0 | 4,123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2,964 | 0 | 0 | (801) | 0 | 0 | 0 | 2,163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652 | 0 | 0 | (197) | 0 | 0 | 0 | 1,455 |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0 | 0 | 0 | 0 | 0 | 0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4,010 | 0 | 0 | 1,200 | (1,200) | 0 | 0 | 24,01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46,498 | 0 | 0 | 1,614 | (2,087) | 0 | 0 | 46,025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9,521 | 0 | 0 | 2,394 | (954) | 0 | 0 | 20,961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0 | 0 | 0 | 0 | 0 | 0 | 0 | 0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15,617 | 83,978 | 0 | 7,917 | 0 | 0 | 0 | 107,512 | ||
| (주)이노디스 | 514 | 0 | 0 | (20) | 0 | (101) | 0 | 39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4,939 | 5,000 | 0 | 605 | 0 | (71) | 0 | 10,473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0 | 105 | 0 | (1) | 0 | 0 | 0 | 104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0 | 3,000 | 0 | (2) | 0 | 0 | 0 | 2,998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11,712 | 0 | (32) | (749) | 0 | (363) | 0 | 10,568 | ||
| (주)스타필드수원 | 143,110 | 100,000 | 0 | (2,484) | 0 | (84) | 0 | 240,542 | ||
| 자산 | 274,534 | 192,083 | (32) | 9,610 | (4,241) | (627) | 0 | 471,327 | ||
| ( 취득 ) 연결범위변동효과 10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손익에 대한 지분 ) 지분법적용투자자산 추가취득으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순손익에 대한 지분 | 배당 | 자본변동 | 대체 | 기말금액 | |||
|---|---|---|---|---|---|---|---|---|---|---|
| 자산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 (주)라이트팜텍 | 3,923 | 211 | 0 | (151) | 0 | 14 | 0 | 3,997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4,059 | 0 | 0 | (1,095) | 0 | 0 | 0 | 2,964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727 | 0 | 0 | (75) | 0 | 0 | 0 | 1,652 |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048 | 0 | 0 | (63) | 0 | 0 | (985) | 0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4,010 | 0 | 0 | 1,200 | (1,200) | 0 | 0 | 24,01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29,489 | (12,279) | 12,934 | (1,646) | 0 | 18,000 | 46,498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18,081 | 0 | 0 | 2,394 | (954) | 0 | 0 | 19,521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15,384 | 0 | (30,622) | 16,637 | (1,399) | 0 | 0 | 0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17,064 | 0 | 0 | (1,447) | 0 | 0 | 0 | 15,617 | ||
| (주)이노디스 | 478 | 0 | 0 | 36 | 0 | 0 | 0 | 514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0 | 5,000 | 0 | (61) | 0 | 0 | 0 | 4,939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0 | 0 | 0 | 0 | 0 | 0 | 0 | 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0 | 0 | 0 | 0 | 0 | 0 | 0 | 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13,426 | 0 | 0 | (221) | (1,298) | (195) | 0 | 11,712 | ||
| (주)스타필드수원 | 143,792 | 0 | 0 | (718) | 0 | 36 | 0 | 143,110 | ||
| 자산 | 242,992 | 34,700 | (42,901) | 29,370 | (6,497) | (145) | 17,015 | 274,534 | ||
| ( 대체 ) 전기 중 매각예정자산으로 985백만원이 대체되었으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에서 18,000백만원이 대체되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영업권 | 우선주효과 | 장부금액 | |||
|---|---|---|---|---|---|---|---|---|
| 자산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 (주)라이트팜텍 | 32,906 | 0.1253 | 4,123 | 0 | 0 | 4,123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0,533 | 0.1895 | 1,996 | 167 | 0 | 2,163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7,135 | 0.1947 | 1,390 | 65 | 0 | 1,455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40,116 | 0.2101 | 29,438 | 0 | (5,428) | 24,01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73,878 | 0.2647 | 46,025 | 0 | 0 | 46,025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81,022 | 0.2143 | 17,363 | 270 | 3,328 | 20,961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171,752 | 0.5101 | 87,611 | 382 | 19,519 | 107,512 | ||
| (주)이노디스 | 2,000 | 0.1964 | 393 | 0 | 0 | 39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20,945 | 0.5000 | 10,473 | 0 | 0 | 10,473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297 | 0.3500 | 104 | 0 | 0 | 104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4,498 | 0.6667 | 2,998 | 0 | 0 | 2,998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22,107 | 0.5135 | 10,568 | 0 | 0 | 10,568 | ||
| (주)스타필드수원 | 481,082 | 0.5000 | 240,542 | 0 | 0 | 240,542 |
| ( 순자산 지분금액 )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지분해당액입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 지분금액 | 영업권 | 우선주효과 | 장부금액 | |||
|---|---|---|---|---|---|---|---|---|
| 자산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 (주)라이트팜텍 | 31,900 | 0.1253 | 3,997 | 0 | 0 | 3,997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4,756 | 0.1895 | 2,797 | 167 | 0 | 2,964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8,150 | 0.1947 | 1,587 | 65 | 0 | 1,652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44,848 | 0.2101 | 30,432 | 0 | (6,422) | 24,01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75,662 | 0.2647 | 46,498 | 0 | 0 | 46,498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80,322 | 0.2143 | 17,213 | 270 | 2,038 | 19,521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15,235 | 0.5674 | 8,644 | 382 | 6,591 | 15,617 | ||
| (주)이노디스 | 2,618 | 0.1964 | 514 | 0 | 0 | 514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9,877 | 0.5000 | 4,939 | 0 | 0 | 4,939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0 | 0 | 0 | 0 | 0 | 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0 | 0 | 0 | 0 | 0 | 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24,854 | 0.5135 | 11,712 | 0 | 0 | 11,712 | ||
| (주)스타필드수원 | 286,220 | 0.5000 | 143,110 | 0 | 0 | 143,110 |
| ( 순자산 지분금액 )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지분해당액입니다. |
11. 유형자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27,210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527,210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24,786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639,512) | |||
| 장부금액 | 585,274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84,19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48,393) | |||
| 장부금액 | 35,797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846,915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313,344) | |||
| 장부금액 | 533,571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8,858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6,844) | |||
| 장부금액 | 2,014 | |||
| 공구와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00,69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73,015) | |||
| 장부금액 | 27,675 | |||
| 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87,037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40,579) | |||
| 장부금액 | 46,458 | |||
| 기타유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165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786) | |||
| 장부금액 | 5,379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33,103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4) | |||
| 장부금액 | 333,089 | |||
| 유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318,954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222,487) | |||
| 장부금액 | 2,096,46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90,691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490,691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17,114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610,378) | |||
| 장부금액 | 506,736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74,682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45,627) | |||
| 장부금액 | 29,055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767,654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271,960) | |||
| 장부금액 | 495,694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9,128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6,808) | |||
| 장부금액 | 2,320 | |||
| 공구와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87,414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65,926) | |||
| 장부금액 | 21,488 | |||
| 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93,812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52,232) | |||
| 장부금액 | 41,580 | |||
| 기타유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087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77) | |||
| 장부금액 | 4,710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44,767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244,767 | |||
| 유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990,349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153,308) | |||
| 장부금액 | 1,837,041 | |||
| (2)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유형자산 | 토지 | 490,691 | 12,914 | (64) | 0 | 0 | 23,669 | 527,210 |
| 건물 | 506,736 | 50,983 | (431) | (33,655) | (1,492) | 63,133 | 585,274 | |
| 구축물 | 29,055 | 6,873 | (261) | (3,677) | 0 | 3,807 | 35,797 | |
| 기계장치 | 495,694 | 68,650 | (2,209) | (89,807) | (8,028) | 69,271 | 533,571 | |
| 차량운반구 | 2,320 | 1,062 | (573) | (824) | 0 | 29 | 2,014 | |
| 공구와기구 | 21,488 | 13,629 | (61) | (9,857) | (6) | 2,482 | 27,675 | |
| 비품 | 41,580 | 26,441 | (844) | (21,825) | 0 | 1,106 | 46,458 | |
| 기타유형자산 | 4,710 | 429 | (2) | (85) | 0 | 327 | 5,379 | |
| 건설중인자산 | 244,767 | 268,475 | 0 | 0 | (107) | (180,046) | 333,089 | |
| 유형자산 | 1,837,041 | 449,456 | (4,445) | (159,730) | (9,633) | (16,222) | 2,096,467 | |
| ( 취득 ) 당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 3,61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3.33%~5.39%입니다.( 대체 등 ) 당기 중 재고자산으로 대체 33백만원, 무형자산으로 대체 239백만원,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13,722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2, 13 참조).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유형자산 | 토지 | 510,767 | 2,966 | (717) | 0 | 0 | (22,325) | 490,691 |
| 건물 | 528,253 | 15,795 | (407) | (36,779) | 0 | (126) | 506,736 | |
| 구축물 | 25,610 | 1,785 | (81) | (3,524) | 0 | 5,265 | 29,055 | |
| 기계장치 | 490,072 | 35,773 | (334) | (87,815) | (712) | 58,710 | 495,694 | |
| 차량운반구 | 2,052 | 1,269 | (262) | (957) | 0 | 218 | 2,320 | |
| 공구와기구 | 18,124 | 12,546 | (25) | (8,438) | (1,255) | 536 | 21,488 | |
| 비품 | 44,736 | 18,385 | (654) | (23,271) | (329) | 2,713 | 41,580 | |
| 기타유형자산 | 4,390 | 162 | 0 | (25) | 0 | 183 | 4,710 | |
| 건설중인자산 | 117,038 | 203,124 | (315) | 0 | (20) | (75,060) | 244,767 | |
| 유형자산 | 1,741,042 | 291,805 | (2,795) | (160,809) | (2,316) | (29,886) | 1,837,041 | |
| ( 취득 ) 전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 2,37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3.13%~3.77%입니다.( 대체 등 ) 전기 중 재고자산으로 대체 713백만원, 무형자산으로 대체 1,867백만원, 무형자산에서 대체 120백만원,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39,968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2, 13 참조)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
|---|---|---|---|---|---|
| 자산 | 유형자산 | 범위 | 하위범위 | 0.0333 | |
| 상위범위 | 0.0539 | ||||
| 범위 | 3,61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
|---|---|---|---|---|---|
| 자산 | 유형자산 | 범위 | 하위범위 | 0.0313 | |
| 상위범위 | 0.0377 | ||||
| 범위 | 2,378 | ||||
12. 무형자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 영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08,093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108,093) | |||
| 장부금액 | 0 | |||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5,622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37,121) | |||
| 장부금액 | 28,501 | |||
| 시설이용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0,171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395) | |||
| 장부금액 | 39,776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4,145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3,359) | |||
| 장부금액 | 30,786 | |||
| 기타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45,689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169,724) | |||
| 장부금액 | 75,965 | |||
| 무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93,720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318,692) | |||
| 장부금액 | 175,02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 영업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08,093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108,093) | |||
| 장부금액 | 0 | |||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8,563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36,310) | |||
| 장부금액 | 22,253 | |||
| 시설이용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0,171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395) | |||
| 장부금액 | 39,776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3,572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3,359) | |||
| 장부금액 | 30,213 | |||
| 기타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18,436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142,827) | |||
| 장부금액 | 75,609 | |||
| 무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58,835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290,984) | |||
| 장부금액 | 167,851 | |||
|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22,253 | 1,895 | (117) | (618) | (226) | 5,314 | 28,501 |
| 시설이용권 | 39,776 | 0 | 0 | 0 | 0 | 0 | 39,776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30,213 | 16,483 | (41) | 0 | (600) | (15,269) | 30,786 | |
| 기타무형자산 | 75,609 | 20,494 | (1,265) | (29,615) | 0 | 10,742 | 75,965 | |
| 무형자산 | 167,851 | 38,872 | (1,423) | (30,233) | (826) | 787 | 175,028 | |
| ( 대체 등 ) 당기 중 비용으로 대체 24백만원,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 23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11 참고).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18,629 | 1,893 | (363) | (415) | (237) | 2,746 | 22,253 |
| 시설이용권 | 39,558 | 525 | (307) | 0 | 0 | 0 | 39,776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45,600 | 20,455 | (51) | 0 | (139) | (35,652) | 30,213 | |
| 기타무형자산 | 41,932 | 21,173 | (16) | (21,878) | (34) | 34,432 | 75,609 | |
| 무형자산 | 145,719 | 44,046 | (737) | (22,293) | (410) | 1,526 | 167,851 | |
| ( 대체 등 ) 전기 중 유형자산으로 대체 120백만원,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 1,86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11 참조). (3)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경상연구개발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3,793 |
| 판매비와관리비 | 50,655 | |
| 기능별 항목 | 54,44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경상연구개발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1,438 |
| 판매비와관리비 | 50,531 | |
| 기능별 항목 | 51,969 | |
| (4) 현금창출단위의 손상 평가(영업권 포함) 연결회사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 징후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발견된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결과 당기 중 인식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당기 중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 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향후 5개년치를 추정하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1%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관련 산업보고서의 예상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주요가정 및 할인율,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 인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자본비용입니다. |
| (단위 : 백만원) |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으로 하는 기간 | 매출증가율 | 매출총이익률 | 영업이익률 | 사용가치에 대한 현재의 추정치에 사용된 할인율 |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 인식액 | |||
|---|---|---|---|---|---|---|---|---|---|
| 현금창출단위 합계 | 현금창출단위 |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 | 5년 | 0.1244 | 0.3703 | 0.0887 | 0.1170 | 206,989 | 0 |
| ( 매출증가율 / 매출총이익률 / 영업이익률 ) 향후 5년의 예측 기간에 대한 연평균율입니다.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은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로서,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 합계 |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 합계 합계 | ||
|---|---|---|---|
| 현금창출단위 | |||
|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 |||
| 주요가정 | |||
| 영구성장률 | 할인율 | ||
| 합리적인 가정 내에서 발생가능한 증가율(감소율) | 0.01 | 0.01 | |
| 할인율 증가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74,750) | ||
| 영구성장률 증가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72,045 | ||
| 할인율 감소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91,903 | ||
| 영구성장률 감소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59,730) | ||
| 할인율 증가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544) | ||
| 영구성장률 증가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0 | ||
| 할인율 감소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0 | ||
| 영구성장률 감소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0 | ||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내역 | 내용연수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SAP 시스템 | 134 | |
| 기타무형자산 | SAP 시스템 | 4년 | 45,893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46,02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내역 | 내용연수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SAP 시스템 | 8,839 | |
| 기타무형자산 | SAP 시스템 | 4년 | 36,185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45,024 | |||
13. 투자부동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49,549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029) | ||||||
| 장부금액 | 448,520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55,624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40,853) | ||||||
| 장부금액 | 414,771 | ||||||
| 사용권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79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46) | ||||||
| 장부금액 | 33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55,110 | ||||
| 건설중인자산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155,110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60,362 | ||||
| 투자부동산 합계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41,928)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1,018,43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17,835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029) | ||||||
| 장부금액 | 616,806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56,443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17,664) | ||||||
| 장부금액 | 438,779 | ||||||
| 사용권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55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654) | ||||||
| 장부금액 | 1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5,877 | ||||
| 건설중인자산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15,877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90,810 | ||||
| 투자부동산 합계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19,347)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1,071,463 | |||||
| (2)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616,806 | 19 | (870) | 0 | 0 | (167,435) | 448,520 |
| 건물 | 438,779 | 0 | (1,109) | (23,512) | 0 | 613 | 414,771 | ||||
| 사용권자산 | 1 | 0 | 0 | (18) | 0 | 50 | 33 | ||||
| 건설중인자산 | 15,877 | 20,317 | 0 | 0 | 0 | 118,916 | 155,110 | ||||
| 투자부동산 | 1,071,463 | 20,336 | (1,979) | (23,530) | 0 | (47,856) | 1,018,434 | ||||
| ( 취득 ) 당기 중 적격자산인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자본화된 차입원가 1,992백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4.4%~4.8%입니다.( 대체 등 ) 당기 중 재고자산으로 대체 56,959백만원,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 13,722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1 참조)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707,457 | 5,755 | (248) | 0 | 0 | (96,158) | 616,806 |
| 건물 | 394,406 | 11,642 | (759) | (22,155) | (21,928) | 77,573 | 438,779 | ||||
| 사용권자산 | 230 | 77 | (143) | (154) | 0 | (9) | 1 | ||||
| 건설중인자산 | 48,887 | 11,909 | 0 | 0 | 0 | (44,919) | 15,877 | ||||
| 투자부동산 | 1,150,980 | 29,383 | (1,150) | (22,309) | (21,928) | (63,513) | 1,071,463 | ||||
| ( 대체 등 ) 전기 중 재고자산으로 대체 80,807백만원,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 39,968백만원,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22,647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1, 14 참조). 당기 |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
|---|---|---|---|---|---|
| 자산 | 투자부동산 | 범위 | 하위범위 | 0.044 | |
| 상위범위 | 0.048 | ||||
| 범위 | 1,992 | ||||
| (3)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임대수익 | 75,721 |
| 임대원가 | (24,511) |
| 합계 | 51,21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임대수익 | 74,377 |
| 임대원가 | (23,045) |
| 합계 | 51,332 |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장부금액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447,273 |
| 건물 | 414,771 | ||||
| 사용권자산 | 33 | ||||
| 투자부동산 | 862,077 | ||||
| 공정가치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1,213,219 | |
| 건물 | 536,375 | ||||
| 사용권자산 | 33 | ||||
| 투자부동산 | 1,749,62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장부금액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444,301 |
| 건물 | 414,122 | ||||
| 사용권자산 | 2 | ||||
| 투자부동산 | 858,425 | ||||
| 공정가치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1,416,251 | |
| 건물 | 531,704 | ||||
| 사용권자산 | 2 | ||||
| 투자부동산 | 1,947,957 | ||||
| 주요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수익가치환원법 등을 이용하여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측정한 가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취득원가 |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중인자산 | ||||||||||||
| 토지 | 건물 | 호계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동광동 개발부지 | 안양동 개발부지 | 녹번동 개발부지 | 서이천 개발부지 | 과천상상자이타워 | |||||
| 호계동 개발부지 | 쌍문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과천상상자이타워 | 쌍문동 개발부지 | |||||||||
| 장부금액 | 0 | 0 | 0 | 1,247 | 0 | 134,847 | 0 | 7,627 | 6,007 | 0 | 754 | 5,875 | 156,357 |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사유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
| ( 쌍문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녹번동 개발부지 ) 당기 중 쌍문동 개발부지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미아동 및 녹번동 개발부지의 용도가 판매 목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취득원가 |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중인자산 | ||||||||||||
| 토지 | 건물 | 호계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동광동 개발부지 | 안양동 개발부지 | 녹번동 개발부지 | 서이천 개발부지 | 과천상상자이타워 | |||||
| 호계동 개발부지 | 쌍문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과천상상자이타워 | 쌍문동 개발부지 | |||||||||
| 장부금액 | 124,576 | 1,495 | 41,264 | 5,169 | 24,656 | 0 | 717 | 475 | 364 | 151 | 461 | 13,710 | 213,038 |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사유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공사진행중 | |
| (5) 운용리스 제공 내역투자부동산은 매달 임차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2,032백만원이며, 연결회사는 현행 리스의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 변동에 노출되어 있지만 통상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므로 이러한 리스의 종료 시점에서 잔존가치를 즉시 실현하지는않을 것입니다. 미래 잔존가치에 대한 예상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 반영됩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으로 연결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최소 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최소리스료 | 60,517 | 68,286 | 977 | 129,780 |
14. 매각예정자산 (연결)
| 당기와 전기 중 매각예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각예정자산 | |
|---|---|
| 기초금액 | 0 |
| 대체 등 | 0 |
| 처분 | 0 |
| 기말금액 | 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각예정자산 | |
|---|---|
| 기초금액 | 20,124 |
| 대체 등 | 23,632 |
| 처분 | (43,756) |
| 기말금액 | 0 |
| ( 대체 등 ) 전기 중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 22,647백만원 및 지분법적용투자자산으로부터 대체 985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10, 13 참조). |
15. 사용권자산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688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673) | ||||
| 장부금액 | 5,015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3,673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2,911) | ||||
| 장부금액 | 30,762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0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8,489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5,237) | ||||
| 장부금액 | 13,252 | ||||
| 사용권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98,85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49,821) | ||||
| 장부금액 | 49,02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710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541) | ||||
| 장부금액 | 5,169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6,312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3,069) | ||||
| 장부금액 | 23,243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7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59) | ||||
| 장부금액 | 58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5,318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3,544) | ||||
| 장부금액 | 11,774 | ||||
| 사용권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88,457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48,213) | ||||
| 장부금액 | 40,244 | ||||
| (2) 당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기타 | 기말금액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토지 | 5,169 | 0 | 0 | (140) | (14) | 5,015 |
| 건물 | 23,243 | 30,657 | (2,554) | (18,113) | (2,471) | 30,762 | ||
| 기계장치 | 58 | 0 | 0 | (58) | 0 | 0 | ||
| 차량운반구 | 11,774 | 11,196 | (446) | (9,269) | (3) | 13,252 | ||
| 자산 | 40,244 | 41,853 | (3,000) | (27,580) | (2,488) | 49,02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기타 | 기말금액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토지 | 5,438 | 10 | 0 | (145) | (134) | 5,169 |
| 건물 | 18,290 | 21,971 | (293) | (12,820) | (3,905) | 23,243 | ||
| 기계장치 | 0 | 120 | (3) | (59) | 0 | 58 | ||
| 차량운반구 | 12,717 | 7,618 | (1,787) | (7,020) | 246 | 11,774 | ||
| 자산 | 36,445 | 29,719 | (2,083) | (20,044) | (3,793) | 40,244 | ||
| (3) 당기와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 27,580 |
| 이자비용 | 1,477 |
| 단기리스료 | 2,490 |
| 소액자산 리스료 | 951 |
| 변동리스료 | 71,876 |
| 리스계약조정손실(이익) | (359) |
| 합계 | 104,015 |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100,644 |
|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 2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 20,044 |
| 이자비용 | 793 |
| 단기리스료 | 5,451 |
| 소액자산 리스료 | 8,907 |
| 변동리스료 | 77,058 |
| 리스계약조정손실(이익) | (294) |
| 합계 | 111,959 |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112,551 |
|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
| 당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은 100,644백만원(전기: 112,551백만원)입니다.(4) 판매후리스 연결회사는 자산 유동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기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판매후리스 거래한 후, 동 사용권 자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판매후리스 거래의 주요 조건 및 당기 중 판매후리스 거래로 인해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내용 | |
|---|---|
| 거래상대 |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
| 거래방식 | 판매후리스 |
| 거래금액 | 27,124 |
| 거래목적물 |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지식산업센터 |
| 임대차기간 | 5년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3,483 |
| 리스부채의 증가 | 5,522 |
| 재고자산의 감소 | 15,191 |
| 판매후리스차손익 발생 | 9,504 |
| ( 판매후리스차손익 발생) 판매후리스차손익은 매출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판매후리스로 인식된 사용권자산을 제3자에게 전대리스로 제공하였으며,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 중 전대리스로 인하여 리스료수익 20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16. 차입금 및 사채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차입처 | 기준이자율 | 기준이자율 조정 | ||||
|---|---|---|---|---|---|---|---|
| 차입금명칭 | 금융기관차입금1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3,000 | 하나은행 | FTP(1Y) | 0.0108 | |||
| 금융기관차입금2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3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4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5,764 | 하나은행 바레인 | CME Term SOFR(3M) | 0.0120 | |||
| 금융기관차입금5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6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37,504 | 국민은행 | 0.0550 | ||||
| 금융기관차입금7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신한은행 | 금융채(6M) | 0.0113 | |||
| 금융기관차입금8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10,000 | 신한은행 | 금융채(1Y) | 0.0105 | |||
| 금융기관차입금9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0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4,808 | 더좋은새마을금고 | 0.0550 | ||||
| 금융기관차입금 소계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61,076 | ||||||
| 수요자금융1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농협은행 | |||||
| 수요자금융2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하나카드 | |||||
| 수요자금융 소계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
| 기타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500 | 기타 | 0.1800 | ||||
| 차입금명칭 | 61,576 | ||||||
| ( 수요자금융 ) 연결회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채권을 대납받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차입처 | 기준이자율 | 기준이자율 조정 | ||||
|---|---|---|---|---|---|---|---|
| 차입금명칭 | 금융기관차입금1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7,000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2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3,000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3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7,805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4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5,686 | 하나은행 바레인 | |||||
| 금융기관차입금5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39,025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6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7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10,000 | 신한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8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신한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9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19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0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더좋은새마을금고 | |||||
| 금융기관차입금 소계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72,535 | ||||||
| 수요자금융1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75 | 농협은행 | |||||
| 수요자금융2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19 | 하나카드 | |||||
| 수요자금융 소계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94 | ||||||
| 기타 | 범위 | 하위범위 | |||||
| 상위범위 | |||||||
| 범위 | 0 | 기타 | |||||
| 차입금명칭 | 72,629 | ||||||
| ( 수요자금융 ) 연결회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채권을 대납받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합계 | 기준이자율 | 기준이자율 조정 | 만기 | 차입처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
|---|---|---|---|---|---|---|---|---|---|
| 차입금명칭 | 장기 차입금 |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 38,990 | 0.0000 | 2027-06-20 | 농협은행 | |||
|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 14,162 | 0.0000 | 2028-07-19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 | 11,060 | 0.0300 | 2028-11-21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2 | 11,891 | 0.0300 | 2028-12-27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3 | 10,000 | MOR(1Y) | 0.0167 | 2025-03-07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4 | 0 | MOR(6M) | 0.0103 | 2023-09-11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5 | 0 | MOR(6M) | 0.0158 | 2023-09-11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6 | 7,500 | 산금채(1Y) | 0.0066 | 2025-06-23 | 산업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7 | 20,000 | 산금채(6M) | 0.0144 | 2024-12-01 | 산업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8 | 10 | CD | 0.0188 | 2026-12-31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9 | 3,708 | 0.0650 | 2026-05-21 | 신한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0 | 6,488 | 0.0650 | 2026-05-21 | 신한카드 | |||||
| 금융기관차입금11 | 13,904 | 0.0650 | 2026-05-21 | NH투자증권 | |||||
| 금융기관차입금12 | 7,879 | 0.0900 | 2026-05-21 | 오케이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3 | 6,952 | 0.0900 | 2026-05-21 | 한국투자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4 | 6,488 | 0.0900 | 2026-05-21 | JT친애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5 | 4,635 | 0.0900 | 2026-05-21 | 더케이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6 | 4,635 | 0.0900 | 2026-05-21 | 비엔케이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7 | 2,781 | 0.0900 | 2026-05-21 | 조은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8 | 1,854 | 0.0900 | 2026-05-21 | 인성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9 | 1,854 | 0.0900 | 2026-05-21 | 인천저축은행 | |||||
| 장기차입금의 합계 | 174,791 | ||||||||
| 차입금명칭 | 174,791 | 27,521 | 147,270 | ||||||
| (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 해당 차입금은 인삼계열화 사업 계약재배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농림수산정책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차입금의 적용금리는 0%이며, 현재가치 계산 후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차입금 합계 | 기준이자율 | 기준이자율 조정 | 만기 | 차입처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
|---|---|---|---|---|---|---|---|---|---|
| 차입금명칭 | 장기 차입금 |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 51,308 | 농협은행 | |||||
|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 0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 | 0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2 | 0 | 농협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3 | 0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4 | 825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5 | 801 | 국민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6 | 10,000 | 산업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7 | 20,000 | 산업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8 | 0 | 하나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9 | 0 | 신한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0 | 0 | 신한카드 | |||||||
| 금융기관차입금11 | 0 | NH투자증권 | |||||||
| 금융기관차입금12 | 0 | 오케이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3 | 0 | 한국투자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4 | 0 | JT친애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5 | 0 | 더케이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6 | 0 | 비엔케이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7 | 0 | 조은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8 | 0 | 인성저축은행 | |||||||
| 금융기관차입금19 | 0 | 인천저축은행 | |||||||
| 장기차입금의 합계 | 82,934 | ||||||||
| 차입금명칭 | 82,934 | 4,126 | 78,808 | ||||||
| (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 해당 차입금은 인삼계열화 사업 계약재배자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농림수산정책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차입금의 적용금리는 0%이며, 현재가치 계산 후 현재가치할인차금 금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발행일 | 만기 | 이자율 | 사채, 명목금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 합계 | 유동사채 | 비유동사채 | ||
|---|---|---|---|---|---|---|---|---|---|
| 차입금명칭 | 무보증공모사채제2-1회 | 2023-09-13 | 2025-09-12 | 0.04180 | 100,000 | ||||
| 무보증공모사채제2-2회 | 2023-09-13 | 2026-09-11 | 0.04322 | 200,000 | |||||
| 차입금명칭 | 300,000 | (835) | 299,165 | 0 | 299,165 | ||||
| (4) 전환사채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과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전환사채 | ||
|---|---|---|
| 전환사채 | 23,378 | |
| 전환사채 | 액면금액 | 30,300 |
| 전환사채상환할증금 | 1,234 | |
| 전환사채전환권조정 | (8,156) | |
| 인수인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13개 인수인 | |
| 발행일 | 2023-11-21 | |
| 만기일 | 2028-11-21 | |
| 총 발행가액 | 30,300 백만원 | |
| 주당 전환가격 | 2,305원 | |
| 전환시 발행 주식수 | 13,145,336주 | |
| 전환가격 조정조건 | "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신주 발행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A+B)]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수 있도록 조정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틈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전환청구기간 |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8년 10월 21일까지 | |
|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의 100% | |
| 조기상환청구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복리 약2%)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만기보장수익률 | 2% | |
| 표면금리 | 0 | |
| (5) 연결회사는 차입금에 대하여 주석 3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연결)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 1,684,673 | |
| 유동 | 임대보증금 | 24,582 |
| 매입채무 | 260,725 | |
| 단기예수금 | 11,412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196,110 | |
| 미지급비용 | 374,267 | |
| 미지급금 | 817,577 | |
| 비유동 | 58,390 | |
| 비유동 | 임대보증금 | 14,642 |
| 미지급비용 | 43,74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 1,505,796 | |
| 유동 | 임대보증금 | 26,218 |
| 매입채무 | 220,898 | |
| 단기예수금 | 9,768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185,513 | |
| 미지급비용 | 303,879 | |
| 미지급금 | 759,520 | |
| 비유동 | 52,896 | |
| 비유동 | 임대보증금 | 14,340 |
| 미지급비용 | 38,556 | |
18. 종업원급여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제도 | 43,000 | |
| 확정급여제도 | 당기근무원가 | 45,547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2,343) | |
|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손익 | (204) | |
| 당기비용 인식 기여금, 확정기여제도 | 6,653 | |
| 당기근무원가 등,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0,019 | |
| 명예퇴직 등, 해고급여 | 2,448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62,12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제도 | 55,802 | |
| 확정급여제도 | 당기근무원가 | 52,296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1,392 | |
|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손익 | 2,114 | |
| 당기비용 인식 기여금, 확정기여제도 | 6,759 | |
| 당기근무원가 등,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2,129) | |
| 명예퇴직 등, 해고급여 | 22,029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82,461 | |
| (2) 당기와 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및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금액 | 520,980 | (598,190) | (77,210) |
| 당기근무원가 | 45,547 | 45,547 | |
| 이자원가(이자수익) | 26,256 | (28,599) | (2,343) |
|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손익 | (204) | (204) | |
|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 43,474 | (969) | 42,505 |
| 지급액 | (55,617) | 52,800 | (2,817) |
|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 (28,616) | (28,616) | |
| 순외환차이 | 102 | 102 | |
| 기말금액 | 580,538 | (603,574) | (23,03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금액 | 585,308 | (538,708) | 46,600 |
| 당기근무원가 | 52,296 | 52,296 | |
| 이자원가(이자수익) | 14,874 | (13,482) | 1,392 |
|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손익 | 2,114 | 2,114 | |
|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 (88,733) | 2,524 | (86,209) |
| 지급액 | (44,692) | 34,117 | (10,575) |
|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 0 | (82,641) | (82,641) |
| 순외환차이 | (187) | (187) | |
| 기말금액 | 520,980 | (598,190) | (77,210) |
|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실제 이자수익은 각각 29,568백만원과 10,958백만원입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38,458 |
| 당기근무원가 | 4,128 |
| 과거근무원가 | 2,805 |
| 이자원가 | 1,854 |
| 재측정요소 | 1,232 |
| 지급액 | (2,795) |
| 순외환차이 | 4 |
| 기말금액 | 45,68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43,885 |
| 당기근무원가 | 4,942 |
| 과거근무원가 | 112 |
| 이자원가 | 1,066 |
| 재측정요소 | (8,249) |
| 지급액 | (3,277) |
| 순외환차이 | (21) |
| 기말금액 | 38,458 |
| (4)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43,473) | 969 | (42,504)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인구통계적 가정 변동 | 359 | ||
| 재무적 가정 변동 | (33,444) | |||
| 경험조정 | (10,388) | |||
|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969 | |||
| 법인세효과 | 10,550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31,95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장부금액 | ||||
| 공시금액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88,733 | (2,524) | 86,209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인구통계적 가정 변동 | (423) | ||
| 재무적 가정 변동 | 101,042 | |||
| 경험조정 | (11,886) | |||
|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2,524) | |||
| 법인세효과 | (21,432)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64,777 | |||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포함된 주요 유형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성자산 및 정기예금 | 169,012 |
| 원리금보장금융상품 등 | 434,562 |
| 합계 | 603,57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성자산 및 정기예금 | 185,863 |
| 원리금보장금융상품 등 | 412,327 |
| 합계 | 598,190 |
|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한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할인율 | 0.0396 | 0.2505 |
| 기대임금상승률 | 0.0300 | 0.2082 |
| 전기 |
| 하위범위 | 상위범위 | |
|---|---|---|
| 할인율 | 0.0512 | 0.2465 |
| 기대임금상승률 | 0.0300 | 0.2000 |
|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계산을 위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 등을 참조하여 할인율을 결정하였습니다. (7) 당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할인율의 변동 | 기대임금상승률의 변동 | 가중평균만기 | 보험수리적 가정 합계 |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율 | 0.01 | 0.01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로 인한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32,325) | 50,129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율 | 0.01 | 0.01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49,539 | (33,486) | ||
|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지급액 추정치 | 44,925 |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 | 7.32년(전기 8.06년)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는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8)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연결회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2024년도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 기여금의 합리적인 추정치는 44,925백만원입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각각 7.32년과 8.06년입니다. |
19. 환불부채및충당부채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1,780 | 0 |
| 환불부채 | 12,901 | 4,409 | |
| 복구충당부채 | 1,537 | 680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18 | 26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51 | 0 | |
| 기타충당부채 | 16,926 | 2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33,213 | 5,11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4,172 | 0 |
| 환불부채 | 14,141 | 4,168 | |
| 복구충당부채 | 1,764 | 537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0 | 134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194 | 0 | |
| 기타충당부채 | 1,292 | 14,115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21,563 | 18,954 | |
| (2) 당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4,172 | 3,436 | (5,828) | 1,780 |
| 환불부채 | 18,309 | 5,349 | (6,348) | 17,310 | |
| 복구충당부채 | 2,301 | 321 | (405) | 2,217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134 | 30 | (120) | 44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194 | 0 | (143) | 51 | |
| 기타충당부채 | 15,407 | 2,146 | (625) | 16,928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40,517 | 11,282 | (13,469) | 38,33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4,915 | 0 | (743) | 4,172 |
| 환불부채 | 17,707 | 4,922 | (4,320) | 18,309 | |
| 복구충당부채 | 5,101 | 2,702 | (5,502) | 2,301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271 | 0 | (137) | 134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269 | 0 | (75) | 194 | |
| 기타충당부채 | 3,090 | 14,263 | (1,946) | 15,407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31,353 | 21,887 | (12,723) | 40,517 | |
| (3) 연결회사는 반품가능판매의 경우 판매 시점에 예상되는 반품가능액을 추정하여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각각 환불부채 및 환불자산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환불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환불자산등 | 82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환불자산등 | 984 |
| (4) 연결회사는 차세대 디바이스 상품 판매 시점에 예상되는 판매보증액을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5) 연결회사는 임차자산 관련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임차자산에 대한 복구원가를 사용권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임차자산의 계약 종료 시점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6) 연결회사는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및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공사 관련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중도금 대출연대보증액을 추정하여 금융보증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7) 연결회사는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하여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온실가스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8) 연결회사는 매년 일정 수량 이상을 Iran Tobacco Company와 임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거하여 향후 약정수량에 미달하여 패널티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684백만원을 (유동)기타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거래는 없습니다. |
20.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연결)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납입자본 현황 | |
|---|---|
| 수권주식수 (단위: 주) | 800,000,000 |
| 주당금액 (단위: 원) | 5,000 |
| 발행주식수 (단위: 주) | 133,822,497 |
| 자본금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4,94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납입자본 현황 | |
|---|---|
| 수권주식수 (단위: 주) | 800,000,000 |
| 주당금액 (단위: 원) | 5,000 |
| 발행주식수 (단위: 주) | 137,292,497 |
| 자본금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4,498 |
| 지배기업의 주식 57,169,400주(당기 3,470,000주 포함)가 이익소각됨에 따라 자본금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간 285,847백만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21.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 (1,236,933) |
| 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 (1,236,933) |
| 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 (2) 당기와 전기 중 자기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공시금액 | |
|---|---|
| 기초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취득 (단위: 주) | 3,470,000 |
| 자기주식 소각 (단위: 주) | (3,470,000) |
|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전기 |
| 공시금액 | |
|---|---|
| 기초 (단위: 주) | 17,312,574 |
| 자기주식 취득 (단위: 주) | 3,700,000 |
| 자기주식 소각 (단위: 주) | 0 |
|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지배기업은 당기 중 자기주식 3,470,000주(전기: 3,700,000주)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전량을 이익소각 하였습니다. |
22. 적립금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적립금 | ||||
|---|---|---|---|---|
| 자본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적립금 | 이익준비금 | 602,937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2,851 | |||
| 사업확장적립금 | 698,881 | |||
| 별도적립금 | 5,972,19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3,643)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42,387) | |||
| 지분법자본변동 | (538) | |||
| 자본 | 7,230,30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적립금 | ||||
|---|---|---|---|---|
| 자본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적립금 | 이익준비금 | 602,937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2,851 | |||
| 사업확장적립금 | 698,881 | |||
| 별도적립금 | 5,564,59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33,272)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33,631) | |||
| 지분법자본변동 | (75) | |||
| 자본 | 6,812,286 | |||
| ① 이익준비금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125,457백만원 입니다. ② 기업합리화적립금 지배기업은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③ 사업확장적립금 및 별도적립금 지배기업은 상기 적립금 외에 특정한 목적이 없는 사업확장적립금 및 별도적립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립금은 이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 차감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20,405) |
| 법인세효과 | 6,762 |
| 법인세 차감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3,64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 차감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47,001) |
| 법인세효과 | 13,729 |
| 법인세 차감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33,272) |
23. 이익잉여금 (연결)
| 당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
|---|---|---|
| 기초금액 | 2,251,940 | |
| 배당금의 지급 | (720,935) | 0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407,602) | 0 |
| 자기주식의 소각 | (302,728) | 0 |
| 당기순이익 | 902,662 | 19,6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0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31,098) | (856) |
| 기말금액 | 1,692,23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
|---|---|---|
| 기초금액 | 2,060,255 | |
| 배당금의 지급 | (575,904) | 0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301,213) | 0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 당기순이익 | 1,015,785 | (10,45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8,445)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61,462 | 3,315 |
| 기말금액 | 2,251,940 |
24. 분양계약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진행중인 분양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최초분양계약일 | 예상 완성기한 | 진행률 | 총분양 예정액 | 총분양 계약액 | 누적분양수익 | 분양수익 | 누적분양원가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2020-06-19 | 2023-09-25 | 1.0000 | 803,056 | 747,970 | 747,946 | 121,255 | 338,101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2022-12-19 | 2026-06-01 | 0.3335 | 226,951 | 193,218 | 64,384 | 63,859 | 53,683 | |
| 녹번동 주상복합 | 2023-04-27 | 2025-03-01 | 0.3522 | 29,720 | 25,220 | 8,882 | 8,882 | 5,819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2023-05-16 | 2026-08-31 | 0.1833 | 61,562 | 39,511 | 7,229 | 7,229 | 5,323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2023-05-15 | 2026-08-31 | 0.1762 | 155,141 | 102,705 | 18,088 | 18,088 | 12,866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2023-07-24 | 2023-12-12 | 1.0000 | 27,580 | 27,580 | 27,580 | 27,580 | 1,832 | |
| 과천상상자이타워 B동 | 2021-01-02 | 2023-05-19 | 1.0000 | 266,691 | 239,568 | 232,962 | 26,633 | 138,460 | |
|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 2021-03-05 | 2023-07-07 | 1.0000 | 541,142 | 502,255 | 482,560 | 93,965 | 313,982 | |
| 공사명 | 2,111,843 | 1,878,027 | 1,589,631 | 367,491 | 870,066 | ||||
| ( 총분양예정액 ) 인도기준으로 매출 인식 예정인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적분양수익 ) 총분양계약액에서 선납 할인 등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누적분양원가 ) 분양원가 중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누적분양원가 227,608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 당기 분양수익 중 디앤씨덕은(주)의 지배력 획득 이전 분양수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최초분양계약일 | 예상 완성기한 | 진행률 | 총분양 예정액 | 총분양 계약액 | 누적분양수익 | 분양수익 | 누적분양원가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2020-06-19 | 2023-09-25 | 0.8352 | 803,056 | 750,352 | 626,691 | 381,817 | 282,858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2022-12-19 | 2026-06-01 | 0.0307 | 226,951 | 17,066 | 525 | 525 | 413 | |
| 녹번동 주상복합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
| 과천상상자이타워 B동 | 2021-01-02 | 2023-05-19 | 0.8776 | 239,568 | 239,568 | 206,328 | 131,075 | 119,621 | |
|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 |||||||||
| 공사명 | 1,269,575 | 1,006,986 | 833,545 | 513,417 | 402,892 | ||||
| ( 총분양예정액 ) 인도기준으로 매출 인식 예정인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분양수익 ) 전기말 현재 건설완료 후 분양이 진행중인 수원화서 파크푸르지오의 전기 분양수익 4,208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누적분양원가 ) 분양원가 중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누적분양원가 102,090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분양계약 관련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누적분양수익 | 분양대금 회수누계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747,946 | 708,687 | 39,500 | 241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64,384 | 23,852 | 41,250 | 718 | |
| 녹번동 주상복합 | 8,882 | 0 | 8,882 | 0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7,229 | 4,815 | 2,505 | 91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18,088 | 12,529 | 5,782 | 223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27,580 | 27,580 | 0 | 0 | |
| 과천상상자이타워 B동 | 232,962 | 232,918 | 44 | 0 | |
|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 482,560 | 481,579 | 981 | 0 | |
| 공사명 | 1,589,631 | 1,491,960 | 98,944 | 1,273 | |
| ( 분양매출채권 ) 분양매출채권 중 당기말 현재 고객에게 미청구된 계약자산은 58,406백만원이며, 계약서 상 청구 일정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재분류될 예정입니다. (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누적분양수익 | 분양대금 회수누계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626,691 | 375,778 | 252,461 | 1,548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525 | 1,770 | 0 | 1,245 | |
| 녹번동 주상복합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
| 과천상상자이타워 B동 | 206,329 | 115,868 | 90,461 | 0 | |
|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 |||||
| 공사명 | 833,545 | 493,416 | 342,922 | 2,793 | |
| ( 분양매출채권 ) 분양매출채권 중 전기말 현재 고객에게 미청구된 계약자산은 341,992백만원이며, 계약서 상 청구 일정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재분류될 예정입니다. (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 중 추정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중요한 변동은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외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의 경우 전기말 추정 총계약원가 대비 10,71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배력 획득 시점의 추정 총계약원가 대비 18,43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진행중인 분양계약의 추정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는 당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미래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한 시점에 인식되는 분양계약 관련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전체 계약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0 | 1,465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0 | 93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0 | 322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0 | 666 | |||
|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앤포스퀘어 | 6,626 | 774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6,626 | 3,320 | |||
| (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이전하는 재화나 서비스 | 전체 계약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0 | 3,528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0 | 0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0 | 0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0 | 0 | |||
|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앤포스퀘어 | 0 | 3,319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0 | 6,847 | |||
| (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분양선수금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부채로, 당기초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7,851백만원이며, 전기초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3,131백만원입니다.(6) 당기말 현재 분양매출채권 중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으나, 당기말 기준 12개월 이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32,752백만원입니다. |
25. 영업비용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의 변동 | (82,018) |
| 상품 및 원재료 등 매입액 | 1,697,321 |
| 급여 | 740,091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52,101 |
| 감가상각비 | 210,840 |
| 무형자산상각비 | 30,233 |
| 복리후생비 | 124,438 |
| 광고선전비 | 307,481 |
| 지급수수료 | 615,619 |
| 기타 비용 | 999,166 |
| 합계 | 4,695,272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의 변동 | (200,461) |
| 상품 및 원재료 등 매입액 | 1,865,080 |
| 급여 | 708,379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84,590 |
| 감가상각비 | 203,162 |
| 무형자산상각비 | 22,293 |
| 복리후생비 | 113,201 |
| 광고선전비 | 311,272 |
| 지급수수료 | 705,263 |
| 기타 비용 | 770,977 |
| 합계 | 4,583,756 |
| (2)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급여 | 492,341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33,940 |
| 복리후생비 | 82,767 |
| 여비교통비 | 23,222 |
| 통신비 | 5,899 |
| 수도광열비 | 15,536 |
| 세금과공과 | 28,225 |
| 소모품비 | 6,811 |
| 임차료 | 18,669 |
| 감가상각비 | 59,996 |
| 무형자산상각비 | 24,801 |
| 수선유지비 | 9,867 |
| 차량비 | 7,112 |
| 보험료 | 3,589 |
| 지급수수료 | 402,082 |
| 운반보관비 | 68,232 |
| 회의비 | 5,070 |
| 광고선전비 | 307,362 |
| 교육훈련비 | 7,964 |
| 포상비 | 2,501 |
| 협력비 | 1,265 |
| 경상연구개발비 | 50,655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17,027) |
| 판매비와관리비 | 1,640,87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급여 | 480,575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56,857 |
| 복리후생비 | 74,692 |
| 여비교통비 | 19,987 |
| 통신비 | 5,804 |
| 수도광열비 | 12,654 |
| 세금과공과 | 31,307 |
| 소모품비 | 6,058 |
| 임차료 | 19,023 |
| 감가상각비 | 55,238 |
| 무형자산상각비 | 22,008 |
| 수선유지비 | 8,236 |
| 차량비 | 7,625 |
| 보험료 | 2,243 |
| 지급수수료 | 437,950 |
| 운반보관비 | 69,630 |
| 회의비 | 4,392 |
| 광고선전비 | 311,178 |
| 교육훈련비 | 5,568 |
| 포상비 | 2,755 |
| 협력비 | 1,841 |
| 경상연구개발비 | 50,531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6,438 |
| 판매비와관리비 | 1,692,590 |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연결)
|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합계 | 201,551 | |
| 기타수익 합계 | 외환차익 | 65,319 |
| 외화환산이익 | 94,191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13,901 |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515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3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7,333 | |
| 리스계약조정이익 | 367 | |
|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 | 9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0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2 | |
| 잡이익 | 15,911 | |
| 기타비용 합계 | 194,022 | |
| 기타비용 합계 | 외환차손 | 37,246 |
| 외화환산손실 | 98,696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0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1,214 | |
| 기타채권손상차손 | 3,576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230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9,633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167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92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826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0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86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0 | |
| 기부금 | 7,062 | |
| 리스계약조정손실 | 25 | |
| 잡손실 | 11,86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합계 | 299,644 | |
| 기타수익 합계 | 외환차익 | 90,589 |
| 외화환산이익 | 119,766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33,742 |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19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900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1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01 | |
| 리스계약조정이익 | 251 | |
| 지분법투자주식처분이익 | 192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34,081 |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0 | |
| 잡이익 | 15,030 | |
| 기타비용 합계 | 230,629 | |
| 기타비용 합계 | 외환차손 | 35,693 |
| 외화환산손실 | 69,643 |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43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65,277 | |
| 기타채권손상차손 | 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627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2,316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438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410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1,928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731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1,218 | |
| 기부금 | 9,254 | |
| 리스계약조정손실 | 8 | |
| 잡손실 | 22,043 | |
27.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수익 합계 | 138,936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 | 74,685 |
| 배당금수익 | 23,092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41,126 | |
| 금융상품처분이익 | 33 | |
| 금융원가 합계 | 67,814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45,706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 21,936 | |
| 기타금융비용 | 172 | |
| 순금융손익 | 71,122 | |
| ( 이자수익 ) 해당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입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수익 합계 | 131,413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 | 36,784 |
| 배당금수익 | 27,28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67,349 | |
| 금융상품처분이익 | 0 | |
| 금융원가 합계 | 87,540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34,772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 42,468 | |
| 기타금융비용 | 10,300 | |
| 순금융손익 | 43,873 | |
| ( 이자수익 ) 해당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 | ||
|---|---|---|
| 금융상품 | 금융기관예치금 | 35,55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192 | |
| 장기예치금 | 34,863 | |
| 기타 | 75 | |
| 금융상품 | 74,68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 | ||
|---|---|---|
| 금융상품 | 금융기관예치금 | 17,00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684 | |
| 장기예치금 | 15,097 | |
| 기타 | 0 | |
| 금융상품 | 36,784 | |
| (3) 당기와 전기 중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 ||
|---|---|---|
| 금융부채 | 금융기관차입금 및 사채 | 8,99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89 | |
| 리스부채 | 1,477 | |
| 기타 | 29,045 | |
| 금융부채 | 45,706 | |
| (*) 당기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금액 5,606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 ||
|---|---|---|
| 금융부채 | 금융기관차입금 및 사채 | 3,09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98 | |
| 리스부채 | 792 | |
| 기타 | 29,490 | |
| 금융부채 | 34,772 | |
| (*) 전기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금액 1,922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부담액 | 343,242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등 | (5,464) |
| 일시적차이 등의 증감 | (12,341) |
| 미환류소득으로 인한 법인세효과 | (6,601) |
| 법인세비용 | 318,83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부담액 | 400,898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등 | 10,554 |
| 일시적차이 등의 증감 | 6,783 |
| 미환류소득으로 인한 법인세효과 | (2,633) |
| 법인세비용 | 415,602 |
| (2)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34,012 |
| 적용세율 | 0.2597 |
| 각 나라의 국내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 320,457 |
| 비과세수익 | (3,604) |
| 비공제비용 | 2,230 |
|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미인식액 변동 등 | 17,176 |
| 세액공제 | (16,309)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 (5,464) |
| 미환류세제로 인한 효과 | (6,601) |
| 기타 | 10,951 |
| 법인세비용 | 318,836 |
| 평균유효세율 | 0.258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20,929 |
| 적용세율 | 0.2813 |
| 각 나라의 국내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 399,800 |
| 비과세수익 | (343) |
| 비공제비용 | 9,594 |
|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미인식액 변동 등 | 13,649 |
| 세액공제 | (19,033)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 10,554 |
| 미환류세제로 인한 효과 | (2,633) |
| 기타 | 4,014 |
| 법인세비용 | 415,602 |
| 평균유효세율 | 0.2925 |
| (3)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 | (1,270) | |
| 당기법인세 | 지분법 자본변동 | 166 |
| 전환권대가 | (1,436) | |
| 이연법인세 | 3,614 | |
| 이연법인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6,93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0,550 | |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총액 | 2,34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 | 38 | |
| 당기법인세 | 지분법 자본변동 | 38 |
| 전환권대가 | 0 | |
| 이연법인세 | (23,209) | |
| 이연법인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77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431) | |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총액 | (23,171) | |
| (4)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손익반영 | 기말금액 | |||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 감가상각누계액 | (29,780) | (3,486) | 0 | (33,266) |
| 손실충당금 | (51,971) | (164) | 0 | (52,135) | ||
|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10,062) | (3,394) | 6,936 | (6,520) | ||
| 미지급비용 | (61,685) | (4,346) | 0 | (66,031) | ||
| 확정급여부채 | (9,786) | (2,919) | (10,550) | (23,255) | ||
| 자기주식 | 9,068 | (34) | 0 | 9,034 | ||
| 종속기업투자 | 276,833 | 3,637 | 0 | 280,470 | ||
| 압축기장충당금 | 9,640 | (37) | 0 | 9,603 | ||
| 기타 | (6,716) | (1,598) | 1,436 | (6,878) |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 125,541 | (12,341) | (2,178) | 111,02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손익반영 | 기말금액 | |||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 감가상각누계액 | (22,966) | (6,814) | 0 | (29,780) |
| 손실충당금 | (56,953) | 4,982 | 0 | (51,971) | ||
|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11,063) | (777) | 1,778 | (10,062) | ||
| 미지급비용 | (58,193) | (3,492) | 0 | (61,685) | ||
| 확정급여부채 | (31,945) | 728 | 21,431 | (9,786) | ||
| 자기주식 | 9,411 | (343) | 0 | 9,068 | ||
| 종속기업투자 | 269,647 | 7,186 | 0 | 276,833 | ||
| 압축기장충당금 | 10,004 | (364) | 0 | 9,640 | ||
| 기타 | (12,393) | 5,677 | 0 | (6,716) | ||
|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미사용 세액공제 | 95,549 | 6,783 | 23,209 | 125,541 | ||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561,818 |
| 미사용결손금 | 121,745 |
| 미사용세액공제 | 3,185 |
| 합계 | 686,74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564,867 |
| 미사용결손금 | 151,456 |
| 미사용세액공제 | 304 |
| 합계 | 716,627 |
|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미사용결손금 | 미사용세액공제 | ||
|---|---|---|---|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19,032 | 251 |
| 1년 초과 2년 이내 | 6,990 | 52 | |
| 2년 초과 3년 이내 | 17,473 | 161 | |
| 3년초과 | 78,250 | 2,721 | |
| 합계 구간 | 121,745 | 3,18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미사용결손금 | 미사용세액공제 | ||
|---|---|---|---|
| 합계 구간 | 1년 이내 | 47,384 | 0 |
| 1년 초과 2년 이내 | 18,877 | 251 | |
| 2년 초과 3년 이내 | 7,418 | 52 | |
| 3년초과 | 77,777 | 1 | |
| 합계 구간 | 151,456 | 304 | |
| (7)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1,053,219백만원(전기: 1,047,256백만원) 입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 1,053,21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 1,047,256 |
29. 주당손익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주당손익과 회계손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909,847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이익 | (7,185)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902,66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단위: 주) | 115,096,170 |
|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7,905 |
|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62)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7,84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1,024,375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중단영업이익 | (8,590)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015,78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단위: 주) | 119,657,375 |
|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8,561 |
|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72)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8,489 |
| (2) 당기와 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보통주 | |
|---|---|
|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주) | 137,292,497 |
|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주) | (3,470,000) |
| 기간, 기초 유통주식수 | 01.01~12.31 |
| 기간, 기초 자기주식수 | 01.01~12.31 |
| 기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08.04 등~12.31 |
| 일수,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일수) | 101~150 |
| 적수, 기초 유통주식수 | 50,111,761,405 |
| 적수, 기초 자기주식수 | (7,669,589,510) |
| 적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432,070,000) |
| 적수 합계 | 42,010,101,89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 115,096,170 |
| 전기 |
| 보통주 | |
|---|---|
|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주) | 137,292,497 |
|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주) | (17,312,574) |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주) | (3,700,000) |
| 기간, 기초 유통주식수 | 01.01~12.31 |
| 기간, 기초 자기주식수 | 01.01~12.31 |
| 기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11.04 등~12.31 |
| 일수,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일수) | 5~58 |
| 적수, 기초 유통주식수 | 50,111,761,405 |
| 적수, 기초 자기주식수 | (6,319,089,510) |
| 적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117,730,000) |
| 적수 합계 | 43,674,941,89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 119,657,375 |
30. 특수관계자 (연결)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소재지 | 소유지분율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0.1253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895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947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101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647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0.2143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0.5101 | |||
| (주)이노디스 | 국내 | 0.1964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0.1439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0.2192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0.5000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국내 | 0.350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0.6667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0.5135 |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0.5000 | |||
| 기타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국내 | 0.0000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국내 | 0.0000 |
| (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SJ바이오메드 ) 당기말 현재 폐업신고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연결회사는 전기 중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의 지분 50.00%를 취득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여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 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에이치앤디앤씨(주) ) 당기 중 연결회사는 디앤씨덕은(주)를 종속기업으로 취득함에 따라, 디앤씨덕은(주)의 특수관계자를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지분율은 50% 초과이지만, 관련 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기 |
| 소재지 | 소유지분율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0.1253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895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947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101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647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0.2143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0.5674 | |||
| (주)이노디스 | 국내 | 0.1964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0.1439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0.227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0.5000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국내 | 0.000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0.0000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0.5135 |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0.5000 | |||
| 기타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국내 | 0.0000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국내 | 0.0000 |
| (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SJ바이오메드 ) 당기말 현재 폐업신고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연결회사는 전기 중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의 지분 50.00%를 취득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여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 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연결회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바,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 및 기타수익 | 매입 및 기타비용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00 | 0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87 | 0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954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0 | 0 | |||
| (주)이노디스 | 0 | 270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0 | 128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0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7 | 0 | |||
| 기타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398 | 0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69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4,715 | 398 |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 및 기타수익 | 매입 및 기타비용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00 | 0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646 | 0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954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1,399 | 0 | |||
| (주)이노디스 | 0 | 722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0 | 128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1,298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0 | 68 | |||
| 기타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0 | 0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6,497 | 918 |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채권 | 채무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81 | 0 |
| (주)이노디스 | 0 | 0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8 | 37 | ||
| 기타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30,000 | 759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9,000 | 16 | |||
| 전체 특수관계자 | 39,489 | 812 | |||
|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에이치앤디앤씨(주) ) 당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3,483백만원 차감하기 전의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채권 | 채무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81 | 0 |
| (주)이노디스 | 0 | 35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70 | 0 | ||
| 기타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0 | 0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551 | 35 | |||
|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지분 출자 | 자금 대여 | 지분 회수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83,978 | 0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0 | 0 | 0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5,000 | 0 | 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3,000 | 0 | 0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105 | 0 | 0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100,000 | 0 | 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0 | 0 | 32 | |||
| 기타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0 |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0 | |||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0 | 30,000 | 0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0 | 9,00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192,083 | 39,000 | 32 |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전기 중 청산 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지분 출자 | 자금 대여 | 지분 회수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9,489 | 0 | 12,279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0 | 0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0 | 0 | 30,60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5,000 | 0 | 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0 | 0 | 0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0 | 0 | 0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0 | 0 | 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0 | 0 | 0 | |||
| 기타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24,353 |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1,749 | |||
| 지엘돈의문디앤씨(주) | 0 | 0 | 0 | |||
| 에이치앤디앤씨(주) | 0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34,489 | 0 | 68,984 |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전기 중 청산 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연결회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결회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7)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9) 연결회사는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와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연결회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에 대하여 총 28,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16,000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주석 33.(4)참조).(11)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지분을 매도할 경우, 지배기업은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배기업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지배기업에 위임합니다.(12)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증권은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 관련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33.(3) 참조).(13) 연결회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주석 33.(4)참조). |
| (단위 : 백만원) |
| 전체 특수관계자 | |||
|---|---|---|---|
| 특수관계자 | |||
| 관계기업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
| 출자약정 한도 | 101,000 | 18,000 | 10,000 |
| 출자 확약 잔여금액 | 9,000 | 7,000 | |
| (14)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장단기종업원급여 | 21,091 |
| 퇴직급여 | 2,249 |
| 합계 | 23,34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장단기종업원급여 | 19,631 |
| 퇴직급여 | 2,456 |
| 합계 | 22,087 |
31. 금융상품의 위험관리와 공정가치 (연결)
|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과 경영진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및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제조담배 수출 및 잎담배 수입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
|---|---|---|---|---|
| 위험 | 환위험 | USD | 2,482,127 | 136,464 |
| EUR | 4,255 | 34,121 | ||
| 기타 | 52,043 | 15,788 | ||
| 위험 | 2,538,425 | 186,373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
|---|---|---|---|---|
| 위험 | 환위험 | USD | 1,866,741 | 87,990 |
| EUR | 1,686 | 43,407 | ||
| 기타 | 13,587 | 23,591 | ||
| 위험 | 1,882,014 | 154,988 | ||
| 연결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당기말과 전 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0% 변동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당기말와 전기말 현재 주가지수 5% 변동으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가격위험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235,205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235,205) | |
| 주가지수의 상승률 | 0.05 | |
|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822) | |
| 주가지수의 하락률 | 0.05 | |
|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82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가격위험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72,703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72,703) | |
| 주가지수의 상승률 | 0.05 | |
|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3,313 | |
| 주가지수의 하락률 | 0.05 | |
|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3,313) | |
| ② 이자율위험 연결회사는 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위험 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 율 부채와 변동이자율 부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변동이자율 부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율 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또는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신용위험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금융상품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 1,031,893 |
| 기타금융자산 | 378,565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687,388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6,209 | |
| 장기예치금 | 1,479,737 | |
| 파생상품자산 | 7,751 | |
| 금융상품 | 5,241,543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금융상품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 1,062,549 |
| 기타금융자산 | 243,901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051,441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36,987 | |
| 장기예치금 | 1,437,130 | |
| 파생상품자산 | 23,069 | |
| 금융상품 | 5,455,077 | |
|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전기말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3) 유동성위험연결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잔존계약만기 합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계약상현금흐름 | 2,038,108 | 1,264,804 | 161,874 | 592,843 | 18,587 | |
| 계약상현금흐름 | 단기차입금 | 79,522 | 157 | 79,365 | 0 | 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79 | 1,572 | 27,207 | 0 | 0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21,538 | 1,252,384 | 27,013 | 27,562 | 14,579 | |
| 리스부채 | 48,868 | 5,848 | 14,189 | 27,861 | 970 | |
| 장기차입금 | 541,580 | 4,843 | 14,100 | 522,637 | 0 | |
| 비지배지분부채 | 17,821 | 0 | 0 | 14,783 | 3,038 | |
| 장부금액 | 1,908,101 | |||||
| 장부금액 | 단기차입금 | 61,576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7,521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84,892 | |||||
| 리스부채 | 46,478 | |||||
| 장기차입금 | 469,813 | |||||
| 비지배지분부채 | 17,82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잔존계약만기 합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계약상현금흐름 | 1,342,025 | 1,045,935 | 133,610 | 149,165 | 13,315 | |
| 계약상현금흐름 | 단기차입금 | 76,974 | 6,689 | 70,285 | 0 | 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235 | 588 | 3,647 | 0 | 0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11,503 | 1,032,899 | 46,490 | 24,055 | 8,059 | |
| 리스부채 | 39,949 | 5,374 | 12,215 | 20,132 | 2,228 | |
| 장기차입금 | 81,595 | 385 | 973 | 80,237 | 0 | |
| 비지배지분부채 | 27,769 | 0 | 0 | 24,741 | 3,028 | |
| 장부금액 | 1,322,867 | |||||
| 장부금액 | 단기차입금 | 72,629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126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1,926 | |||||
| 리스부채 | 37,609 | |||||
| 장기차입금 | 78,808 | |||||
| 비지배지분부채 | 27,769 | |||||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써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및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공사 등 관련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연대보증(보증 한도: 91,063백만원, 잔존계약만기: 1년~3년)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금융보증충당부채 44백만원(전기말: 134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9.(6), 33.(4) 참조).상기 이외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채무/지분상품에 대한 출자 확약,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Capital call 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동성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는 해당 약정 제공액입니다(주석 33.(4) 참조).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 합계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
| 기타금융자산 | 378,565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6,209 | ||||
| 장기예치금 | 1,479,737 | ||||
| 금융자산 합계 | 687,388 | 233,058 | 7,751 | 4,546,464 | 5,474,66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 합계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63,112 | ||||
| 기타금융자산 | 243,901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36,987 | ||||
| 장기예치금 | 1,437,130 | ||||
| 금융자산 합계 | 1,051,441 | 206,494 | 23,069 | 4,381,130 | 5,662,134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전기말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리스부채 | 비지배지분부채 | 금융부채 합계 | ||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61,576 | 27,521 | 469,813 | 1,284,893 | 46,478 | 17,821 | 1,908,102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리스부채 | 비지배지분부채 | 금융부채 합계 | ||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72,629 | 4,126 | 78,808 | 1,101,926 | 37,609 | 27,769 | 1,322,867 |
| (5)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투입변수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금융자산 합계 | |||||||||||||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299,638 | 387,750 | 223,553 | 0 | 9,505 | 0 | 7,751 | 0 | 223,553 | 307,389 | 397,255 | ||||
| 금융자산, 장부금액 | 687,388 | 233,058 | 7,751 | 928,19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금융자산 합계 | |||||||||||||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693,490 | 357,951 | 196,989 | 0 | 9,505 | 0 | 23,069 | 0 | 196,989 | 716,559 | 367,456 | ||||
| 금융자산, 장부금액 | 1,051,441 | 206,494 | 23,069 | 1,281,004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전기말 현재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등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신탁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는 순자산가치조정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이용하여측정되었으며,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 |
| 수준3 | |
| 기초금액 | 367,456 |
| 취득 | 64,931 |
| 처분 | (28,915) |
| 대체 | 0 |
| 공정가치 변동 | (6,217) |
| 기말금액 | 397,25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 |
| 수준3 | |
| 기초금액 | 319,482 |
| 취득 | 85,224 |
| 처분 | (18,847) |
| 대체 | (28,300) |
| 공정가치 변동 | 9,897 |
| 기말금액 | 367,456 |
| (6)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금융상품 합계 | ||
|---|---|---|---|---|---|---|---|
| 당기손익 | 32,033 | 10,283 | (7,312) | 88,135 | (45,536) | 77,603 | |
| 당기손익 | 이자수익 | 0 | 0 | 0 | 74,685 | 0 | 74,685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12,809 | 10,283 | 0 | 0 | 0 | 23,092 | |
| 평가손익 | 19,191 | 0 | (7,312) | 0 | 0 | 11,879 | |
| 처분손익 | 33 | 0 | 0 | 0 | 0 | 33 | |
| 리스조정손익 | 0 | 0 | 0 | 0 | 342 | 342 | |
| 이자비용 | 0 | 0 | 0 | 0 | (45,706) | (45,706) | |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0 | 0 | 0 | 13,450 | 0 | 13,450 | |
| 기타금융 | 0 | 0 | 0 | 0 | (172) | (172)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0 | 26,565 | 0 | 0 | 0 | 26,565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공정가치 변동 | 0 | 26,565 | 0 | 0 | 0 | 26,56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금융상품 합계 | ||
|---|---|---|---|---|---|---|---|
| 당기손익 | 41,320 | 541 | (31,535) | 31,365 | (34,478) | 7,213 | |
| 당기손익 | 이자수익 | 0 | 0 | 0 | 36,784 | 0 | 36,784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16,439 | 10,841 | 0 | 0 | 0 | 27,280 | |
| 평가손익 | 24,881 | 0 | (31,535) | 0 | 0 | (6,654) | |
| 처분손익 | 0 | (10,300) | 0 | 0 | 0 | (10,300) | |
| 리스조정손익 | 0 | 0 | 0 | 0 | 294 | 294 | |
| 이자비용 | 0 | 0 | 0 | 0 | (34,772) | (34,772) | |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0 | 0 | 0 | (5,419) | 0 | (5,419) | |
| 기타금융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0 | 7,596 | 0 | 0 | 0 | 7,596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공정가치 변동 | 0 | 7,596 | 0 | 0 | 0 | 7,596 |
32. 자본관리 (연결)
|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순자산)와 자본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구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총차입금 | 558,910 | |
| 총차입금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 차감: 유동성기타금융자산 | (294,103) | |
| 차감: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2,933) | |
| 순부채(순자산) | (1,110,079) | |
| 자본총계 | 9,294,93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총차입금 | 155,563 | |
| 총차입금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01,018) |
| 차감: 유동성기타금융자산 | (201,075) | |
| 차감: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93,106) | |
| 순부채(순자산) | (1,839,636) | |
| 자본총계 | 9,358,580 | |
3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연결)
| (1)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20건으로, 소송가액은 72,728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소송가액 | |||
|---|---|---|---|
| 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 |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18건 | 72,316 |
| (2) 금융기관 약정사항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기관 등 | 한도액 | 실행액 | ||
|---|---|---|---|---|
| 구분 | 수입신용장개설 | 하나은행 외 1개 | USD 110,300천 | USD 87,686천 |
| 파생상품거래 | 국민은행 외 5개 | USD 214,016천 | USD 10,374천 | |
| 수요자금융약정 | 하나은행 | KRW 5,000백만원 | KRW 839백만원 | |
| 기타대출1 | 산업은행 외 7개 | KRW 1,042,457백만원 | KRW 182,367백만원 | |
| 기타대출2 | 하나은행 바레인지점 | USD 4,500천 | USD 4,500천 | |
| 단기수출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 USD 115,100천, EUR 1,800천 |
| ( 파생상품거래 ) 파생상품은 통화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말 현재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제조담배 등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한도액: USD 115,100천, EUR 1,800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주요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 한도액 | ||
|---|---|---|---|
| 제공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분양보증 등 | KRW 118,597백만원 |
| 서울보증보험 | 인허가보증 등 | KRW 17,082백만원 | |
| 하나은행1 | 환불채무 지급보증 | KRW 100백만원 | |
| 지엘산업개발(주), 개인 1인 | 연대보증 | KRW 49,800백만원 | |
| ARCH 외 1개 | 라이선스 본드 지급보증 | USD 79천 | |
| Ameria Bank | 매출채권 지급보증 | USD 500천 | |
| Garanti Bank 외 1개 | 관세지급보증 등 | TRY 23,000천 | |
| 하나은행2 | 판상엽 수출 계약이행 및 입찰보증 | USD 2,000천 | |
| Alfa Bank 외 1개 | 매출채권 지급보증 | RUB 2,719,283천 | |
| Citi Bank Taiwan | 수입통관 지급보증 | TWD 200,000천 |
|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KT&G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200,000천), 지배기업은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제공받는자 | 통화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보증내역 | ||
|---|---|---|---|---|---|---|
| 보증처 | 신한은행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KRW | KRW 76,720백만원 | KRW 9,160백만원 | 중도금 대출보증 |
| 하나은행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수분양자 | KRW | KRW 8,000백만원 | KRW 515백만원 | 중도금 대출보증 | |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 대리점 | KRW | KRW 502백만원 | KRW -백만원 | 대리점의 공제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 |
| 국민은행 외 1개 | 고양 향동지구 지식 산업센터 수분양자 | KRW | KRW 6,343백만원 | KRW 5,286백만원 | 중도금 대출보증 | |
| Alfa Bank | Marisana Enterprises Limited | RUB | RUB 14,384천 | RUB 14,384천 | 임차료 지급보증 |
|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수분양자 ) 중도금 대출 협약서상 보증 한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금액(8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고양 향동지구 지식 산업센터 수분양자 ) 상기 중도금대출은 대출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않아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에 의거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상기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분양계약에 대해 해제 ·해지 또는 대출채무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분양계약자의 중도금대출채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전기 |
| 제공받는자 | 통화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보증내역 | ||
|---|---|---|---|---|---|---|
| 보증처 | 신한은행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KRW | KRW 76,720백만원 | KRW 52,530백만원 | 중도금 대출보증 |
| 하나은행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수분양자 | KRW | KRW -백만원 | KRW -백만원 | 중도금 대출보증 | |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 대리점 | KRW | KRW 882백만원 | KRW -백만원 | 대리점의 공제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 |
| 국민은행 외 1개 | 고양 향동지구 지식 산업센터 수분양자 | KRW | KRW -백만원 | KRW -백만원 | 중도금 대출보증 | |
| Alfa Bank | Marisana Enterprises Limited | RUB | RUB -천 | RUB -천 | 임차료 지급보증 |
|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중도금 대출 협약서상 보증 한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금액(8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는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6 참조).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유형자산 |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 장부금액,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장부금액, 수익권근질권 | 장부금액, 관계기업투자주식 | 채무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사유 | |||
|---|---|---|---|---|---|---|---|---|---|---|---|---|
| 자산 | 유형자산 | 유형자산1 | 23,433 | 10,000 | 15,600 | 국민은행 | 장기차입금 | |||||
| 유형자산2 | 46,580 | 27,500 | 44,400 | 산업은행 | 장기차입금, 한도대출 | |||||||
| 유형자산3 | 16,739 | 13,000 | 24,000 | 신한은행 외 1개 | 단기차입금 | |||||||
| 유형자산4 | 29,417 | 0 | 2,400 | 산업은행 | 한도대출약정담보 | |||||||
| 유형자산5 | 2,757 | 10 | 30,000 | 하나은행 | 시설자금차입 |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1 | 422,872 | 20,523 | 26,729 |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 외 | 임대보증금 근저당권/전세권설정 | ||||||
| 투자부동산2 | 77,382 | 44,000 | 52,800 | 국민은행 외 1개 | 단기차입금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1 | 5,203 | 0 | 5,203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동산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2 | 597 | 597 | 597 | 삼성화재해상보험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3 | 600 | 0 | 72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4 | 200 | 0 | 110 | 하나은행 | 이너진몰 지급보증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960 | 0 | 5,28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 수익권근질권 | 0 | 0 | 152,100 | 182,520 | 신한은행 외 2개(1순위), 오케이저축은행 외 7개(2순위), 대상건설(3순위) | 프로젝트금융 담보제공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2,163 | 0 | 5,306 | 현대해상화재보험, 농협은행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 |||||||
| 자산 | 118,926 | 500,254 | 6,600 | 4,960 | 2,163 | 267,730 | 395,665 | |||||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 투자자 전원이 PF 사업과 관련하여 총 90,000백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5,203 |
|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 0 | ||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597 | ||
|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 100,000 | ||
| 당좌개설보증금 등 | 424 | ||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1 | 600 | ||
| 이너진몰 지급보증 | 11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2 | 4,96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예금근질권설정 | 4,765 | |
| 금융자산 | 116,65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10,310 |
|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 1,553 | ||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597 | ||
|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 100,000 | ||
| 당좌개설보증금 등 | 417 | ||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1 | 0 | ||
| 이너진몰 지급보증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2 | 0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예금근질권설정 | 1,680 | |
| 금융자산 | 114,557 | ||
|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140,531백만원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당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주요 유형자산의 취득 약정액은 378,653백만원입니다. (4) 기타 연결회사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연결회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479,737백만원(전기말: 1,437,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미국국채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연결회사는 주요 원재료인 수삼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인삼재배농민과 계약 시점으로부터 6년 후에 채취하는 수삼의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지급한 계약금을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으로 각각 105,725백만원(전기말 112,930백만원)과 37,295백만원(전기말 27,72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Marriott International Management Company B.V.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Global Hospitalilty Licensing S.A.R.L.로부터 국제홍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Marriott International Design&Construction Services, Inc.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결회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 KT&G 신성장1호펀드,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일부 채무상품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총 154,623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62,954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연결회사는 2018년 중 과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중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과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일정부분은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간 사업계획서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과천시에 건축물 일부분을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총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지배기업은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배기업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지배기업에 위임합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진행하는 분양계약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책임준공확약 및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수원 대유평지구 기반공사와 관련하여 수원시에 도로,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 9월 중 수원대유평지구 1,2,3블럭이 준공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의무 이행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을 공사원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엘리프 미아역 1,2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건설하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일부를 서울시에 저가 매각할 의무 및 도로를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연결회사는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시공사(DL건설(주))가 수분양자에게 대출 시행한 금액 6,074백만원에 대하여 수분양자 계약해지 사유 발생, 대출금 미상환 등 대출 계약관련 문제로 발생한 채무를 보전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연결회사는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반도건설과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기 중 (주)반도건설에 준공시점까지 총 100억원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3년 10월 준공 완료 되었으나, 중재판정 중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중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 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기말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습니다. 지배기업 및 KT&G USA Corporation은 동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당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은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연결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필라2 법률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연결회사의 회계연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필라2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하였습니다.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의 평가는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의 최근 세무신고서, 국가별 보고 및재무제표에 기초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연결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강남역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대출원리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결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
| 기타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한 기술 |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 |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140,531백만원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2 | 당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주요 유형자산의 취득 약정액은 378,653백만원입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3 | 연결회사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연결회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479,737백만원(전기말: 1,437,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미국국채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4 | 연결회사는 주요 원재료인 수삼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인삼재배농민과 계약 시점으로부터 6년 후에 채취하는 수삼의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지급한 계약금을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으로 각각 105,725백만원(전기말 112,930백만원)과 37,295백만원(전기말 27,72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5 |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Marriott International Management Company B.V.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Global Hospitalilty Licensing S.A.R.L.로부터 국제홍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Marriott International Design&Construction Services, Inc.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6 | 연결회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연결회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7 | 연결회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8 | 연결회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9 | 연결회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 KT&G 신성장1호펀드,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일부 채무상품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총 154,623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62,954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0 |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1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2 | 연결회사는 2018년 중 과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중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과천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고, 건축물의 일정부분은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10년간 사업계획서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과천시에 건축물 일부분을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3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총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지배기업은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배기업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지배기업에 위임합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4 |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진행하는 분양계약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책임준공확약 및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5 | 연결회사는 수원 대유평지구 기반공사와 관련하여 수원시에 도로,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 9월 중 수원대유평지구 1,2,3블럭이 준공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의무 이행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을 공사원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6 | 연결회사는 엘리프 미아역 1,2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건설하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일부를 서울시에 저가 매각할 의무 및 도로를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7 | 연결회사는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시공사(DL건설(주))가 수분양자에게 대출 시행한 금액 6,074백만원에 대하여 수분양자 계약해지 사유 발생, 대출금 미상환 등 대출 계약관련 문제로 발생한 채무를 보전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8 | 연결회사는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반도건설과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기 중 (주)반도건설에 준공시점까지 총 100억원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3년 10월 준공 완료 되었으나, 중재판정 중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중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9 | 지배기업은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 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20 |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습니다. 지배기업 및 KT&G USA Corporation은 동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당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21 |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은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22 | 연결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필라2 법률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연결회사의 회계연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필라2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하였습니다.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의 평가는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의 최근 세무신고서, 국가별 보고 및재무제표에 기초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연결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23 | 당기말 현재 강남역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대출원리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결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대리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
34. 현금흐름표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646,282 | |
| 당기순이익 | 922,361 | |
| 당기순이익 | 계속영업이익 | 929,546 |
| 중단영업손실 | (7,185) | |
| 조정 합계 | 538,567 | |
| 조정 합계 | 복리후생비 | 10,540 |
| 퇴직급여 | 43,000 | |
| 재고자산평가및폐기손실 | 8,338 | |
| 감가상각비 | 210,840 | |
| 무형자산상각비 | 30,233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13,202) | |
| 외화환산손실 | 98,696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1,214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230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9,633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392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826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86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0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167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0 |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0 | |
| 기타비용 등 | 4,958 | |
| 금융원가 | 67,641 | |
| 주식보상비용 | 158 | |
| 법인세비용 | 318,836 | |
| 외화환산이익 | (94,191)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3,90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515)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3)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7,333)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0 | |
| 지분법적용투자처분이익 | (9) | |
| 기타수익 등 | (8,354) | |
| 금융수익 | (139,103) |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 (9,610)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185,354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8,711 |
|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 8,006 | |
| 재고자산의 증가 | 18,985 | |
| 미수담배소비세등의 감소(증가) | (54,045) | |
| 선급금의 증가 | (88,946)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0,485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 | 338,069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5,840) |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의 감소 | (28,357) | |
| 복구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84) |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31,63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310,291 | |
| 당기순이익 | 1,005,327 | |
| 당기순이익 | 계속영업이익 | 1,013,917 |
| 중단영업손실 | (8,590) | |
| 조정 합계 | 625,495 | |
| 조정 합계 | 복리후생비 | 1,423 |
| 퇴직급여 | 55,802 | |
| 재고자산평가및폐기손실 | 8,670 | |
| 감가상각비 | 203,162 | |
| 무형자산상각비 | 22,293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5,419 | |
| 외화환산손실 | 69,643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65,27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627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2,316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438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410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731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1,928 | |
| 사용권자산처분손실 | 0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1,218 |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43 | |
| 기타비용 등 | 24,795 | |
| 금융원가 | 87,540 | |
| 주식보상비용 | 0 | |
| 법인세비용 | 415,602 | |
| 외화환산이익 | (119,766)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3,74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900)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1)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01)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34,081) | |
| 지분법적용투자처분이익 | (192) | |
| 기타수익 등 | (8,476) | |
| 금융수익 | (131,413) |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가 | (29,370)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320,531)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548,904) |
|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 (54,931) | |
| 재고자산의 증가 | (98,362) | |
| 미수담배소비세등의 감소(증가) | 38,811 | |
| 선급금의 증가 | (60,649)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8,667)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 | 544,836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3,114 |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의 감소 | (42,321) | |
| 복구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72 |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93,530) | |
| (2)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13,722 |
|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본계정 대체 | 194,478 |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 22,766 |
| 투자부동산의 재고자산 대체 | 56,95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39,968 |
|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본계정 대체 | 137,797 |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 50,274 |
| 투자부동산의 재고자산 대체 | 80,807 |
| (3) 당기와 전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기타 | 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미지급배당금 | 20,008 | (776,434) | 756,426 | 0 |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 | 76,755 | (26,670) | 39,012 | 89,097 | |
| 장기차입금 | 78,808 | 379,261 | 11,744 | 469,813 | |
| 리스부채 | 37,609 | (25,326) | 34,195 | 46,478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213,180 | (449,169) | 841,377 | 605,38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기타 | 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미지급배당금 | 0 | (575,904) | 595,912 | 20,008 |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 | 77,599 | (9,903) | 9,059 | 76,755 | |
| 장기차입금 | 53,195 | 42,717 | (17,104) | 78,808 | |
| 리스부채 | 36,558 | (21,134) | 22,185 | 37,609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167,352 | (564,224) | 610,052 | 213,180 | |
| (4) 연결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등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35.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연결)
| (1)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비지배지분율 | 기초 누적 비지배지분 | 연결범위의 변동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기타 | 기말 누적 비지배지분 | |||
|---|---|---|---|---|---|---|---|---|
| 전체 종속기업 |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 | 영진약품㈜ | 0.4755 | 42,733 | 0 | (1,842) | 4,579 | 45,470 |
| ㈜코스모코스 | 0.0144 | 203 | 0 | 8 | (2) | 209 | ||
| 디앤씨덕은(주) | 0.6175 | 0 | 50,096 | 22,931 | 0 | 73,027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0.2135 | 0 | 3,760 | (1,398) | (538) | 1,824 | ||
| 전체 종속기업 | 42,936 | 53,856 | 19,699 | 4,039 | 120,53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비지배지분율 | 기초 누적 비지배지분 | 연결범위의 변동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 기타 | 기말 누적 비지배지분 | |||
|---|---|---|---|---|---|---|---|---|
| 전체 종속기업 |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 | 영진약품㈜ | 0.4755 | 49,872 | 0 | (10,442) | 3,303 | 42,733 |
| ㈜코스모코스 | 0.0144 | 204 | 0 | (16) | 15 | 203 | ||
| 디앤씨덕은(주) | 0.0000 | 0 | 0 | 0 | 0 | 0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0.0000 | 0 | 0 | 0 | 0 | 0 | ||
| 전체 종속기업 | 50,076 | (10,458) | 3,318 | 42,936 | ||||
| (2)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종속기업 | ||||
|---|---|---|---|---|
|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 | ||||
| 영진약품㈜ | ㈜코스모코스 | 디앤씨덕은(주)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224) | 3,229 | 90,534 | (286)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3,017) | (1,358) | (84,327)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766 | (1,619) | (12) | (1,243)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6,525 | 252 | 6,195 | (1,529)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83 | 2,713 | 0 | 0 |
| 연결범위의 변동 | 0 | 0 | 21,035 | 1,668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0 | (3) | 0 | 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7,208 | 2,962 | 27,230 | 13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전체 종속기업 | ||||
|---|---|---|---|---|
|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 | ||||
| 영진약품㈜ | ㈜코스모코스 | 디앤씨덕은(주)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610) | 2,542 | 0 | 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13,352) | (1,140) | 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5,180 | (2,395) | 0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218 | (993) | 0 | 0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65 | 3,711 | 0 | 0 |
| 연결범위의 변동 | 0 | 0 | 0 | 0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0 | (5) | 0 | 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83 | 2,713 | 0 | 0 |
| (3)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인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와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는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연결회사가 이 기간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비지배지분 49%와 7.5%에 대하여 연결재무상태표상에서 비지배지분부채로 표시하고, 관련 손익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36. 중단영업 (연결)
| 연결회사는 미국의 궐련담배에 대한 규제강화, 시장 경쟁 심화 등에 따라 미국사업에대한 타당성 재검토 등 전체 글로벌 사업전략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 12월 14일 KT&G USA Corporation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1) 중단영업의 손익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중단영업 | |
|---|---|
| 매출 | 0 |
| 매출원가 | 0 |
| 판매비와관리비 | (6,848) |
| 영업손실 | (6,848) |
| 기타수익 | 267 |
| 기타비용 | (770) |
| 금융수익 | 166 |
| 금융원가 | 0 |
| 세전 중단영업손실 | (7,185) |
| 법인세비용 | 0 |
| 세후 중단영업손실 | (7,185) |
| 해외사업환산차이 | (516) |
| 중단영업 총포괄손실 | (7,70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중단영업 | |
|---|---|
| 매출 | 0 |
| 매출원가 | 0 |
| 판매비와관리비 | (10,387) |
| 영업손실 | (10,387) |
| 기타수익 | 3,831 |
| 기타비용 | (2,034) |
| 금융수익 | 0 |
| 금융원가 | 0 |
| 세전 중단영업손실 | (8,590) |
| 법인세비용 | 0 |
| 세후 중단영업손실 | (8,590) |
| 해외사업환산차이 | (1,528) |
| 중단영업 총포괄손실 | (10,118) |
| 당기와 전기의 중단영업손익은 전액 지배기업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2) 중단영업의 현금흐름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중단영업 | |
|---|---|
| 영업현금흐름 | (4,468) |
| 투자현금흐름 | 118 |
| 재무현금흐름 | (949)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84 |
| 총현금흐름 | (4,91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중단영업 | |
|---|---|
| 영업현금흐름 | (15,724) |
| 투자현금흐름 | 260 |
| 재무현금흐름 | (1,116)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546 |
| 총현금흐름 | (14,034) |
37. 사업결합 (연결)
| 지배회사는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23년 3월 22일 디앤씨덕은(주)의 지분 38.25%(의결권부 지분: 51.0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확보하였으며, 강남역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23년11월 22일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의 지분 78.65%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상기 각각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 현재 인수한 자산,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디앤씨덕은(주)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
|---|---|---|---|
| 취득일 | 2023-03-22 | 2023-11-22 | |
| 취득한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 | 지분 38.25%(의결권부 지분: 51.00%) | 78.65% | |
|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에 대한 기술 | 지배회사는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23년 3월 22일 디앤씨덕은(주)의 지분 38.25%(의결권부 지분: 51.0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지배회사는 강남역 업무복합시설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23년11월 22일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의 지분 78.65%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
| 이전대가 | 35,000 | 35,000 | |
| 취득한 자산 | 133,318 | 100,544 | |
| 취득한 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035 | 1,667 |
| 매출채권 | 81,975 | ||
| 재고자산 | 17,197 | 88,712 | |
| 기타자산 | 13,111 | 10,165 | |
| 인수한 부채 | 48,222 | 61,784 | |
| 인수한 부채 | 차입금 | 31,548 | 61,023 |
| 매입채무 | 16,623 | 761 | |
| 기타부채 | 51 | ||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85,096 | 38,760 | |
| 비지배지분 | 50,096 | 3,760 | |
| ( 디앤씨덕은(주) _ 현 금 ) 이전대가에는 취득 부대비용 552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디앤씨덕은(주) _ 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은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따라 연결실체가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액을 제외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_ 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은 정관에 기재된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따라 연결실체가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액 및 잔여재산 분배액을 제외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당기에 인식한 매출과 당기순이익에는 사업결합 이전 발생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앤씨덕은(주) 지분 취득으로 인한 사업결합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했다면 연결회사의 매출은 60,033백만원, 당기순이익은 12,634백만원 증가하였을 것이며,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지분 취득으로 인한 사업결합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했다면 연결회사의 매출은 136백만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3,452백만원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
38.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
| 지배기업은 2024년 2월 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3,500,000주를 2024년 2월 16일에 이익소각하였으며, 2024년 2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6,120주를 2024년 2월 21일에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지배기업은 2024년 1월 중 종속기업인 KT&G Kazakhstan LLP에 대한 USD 40,000천,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에 대한 EUR 32,350천 및 USD 9,581천의 자금을 출자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24년 2월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는 2024년 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상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존립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는 2024년 1월 중 종속기업인 TSPM Flavor&Fragrance에 IDR 9,997백만의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24년 2월 중 IDR 207,375백만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였습니다.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후 사건1 | 지배기업은 2024년 2월 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3,500,000주를 2024년 2월 16일에 이익소각하였으며, 2024년 2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6,120주를 2024년 2월 21일에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 보고기간 후 사건2 | 지배기업은 2024년 1월 중 종속기업인 KT&G Kazakhstan LLP에 대한 USD 40,000천,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에 대한 EUR 32,350천 및 USD 9,581천의 자금을 출자하였습니다. | |
| 보고기간 후 사건3 | 지배기업은 2024년 2월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 보고기간 후 사건4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는 2024년 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상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존립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
| 보고기간 후 사건5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는 2024년 1월 중 종속기업인 TSPM Flavor&Fragrance에 IDR 9,997백만의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24년 2월 중 IDR 207,375백만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
| 제 37 기 2023.12.31 현재 |
| 제 36 기 2022.12.31 현재 |
| 제 35 기 2021.12.31 현재 |
| (단위 : 백만원) |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3,554,272 | 4,096,462 | 4,008,99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0,392 | 939,550 | 590,603 |
| 기타금융자산 | 102,403 | 138,540 | 332,2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2,933 | 393,106 | 965,38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33,909 | 1,299,941 | 788,803 |
| 파생상품자산 | 7,751 | 23,069 | 580 |
| 재고자산 | 1,222,802 | 1,123,003 | 924,902 |
| 환불자산등 | 746 | 775 | 1,549 |
| 미수담배소비세등 | 217,569 | 171,162 | 307,593 |
| 선급금 | 441 | 532 | 71,670 |
| 선급비용 | 15,326 | 6,784 | 10,814 |
| 매각예정자산 | 0 | 0 | 14,901 |
| 비유동자산 | 6,819,649 | 6,060,443 | 5,772,652 |
| 장기기타금융자산 | 84,040 | 42,410 | 8,707 |
| 장기예치금 | 1,479,737 | 1,437,130 | 1,250,468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37,216 | 313,603 | 298,481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4,744 | 136,916 | 127,6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82,106 | 159,228 | 203,172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457,341 | 265,895 | 237,986 |
| 종속기업투자 | 1,475,656 | 1,230,060 | 1,201,396 |
| 유형자산 | 1,282,113 | 1,177,839 | 1,128,957 |
| 무형자산 | 133,920 | 122,485 | 97,363 |
| 투자부동산 | 992,523 | 1,029,217 | 1,128,470 |
| 사용권자산 | 26,299 | 25,640 | 22,644 |
| 장기선급비용 | 9,652 | 5,740 | 6,963 |
| 이연법인세자산 | 60,874 | 34,826 | 49,238 |
| 순확정급여자산 | 43,428 | 79,454 | 11,136 |
| 자산총계 | 10,373,921 | 10,156,905 | 9,781,651 |
| 부채 | |||
| 유동부채 | 2,164,220 | 2,037,693 | 1,715,413 |
| 단기차입금 | 0 | 113 | 589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16,275 | 1,225,737 | 776,356 |
| 유동성리스부채 | 6,407 | 7,007 | 7,344 |
| 파생상품부채 | 0 | 0 | 908 |
| 선수금 | 8,646 | 13,191 | 13,104 |
|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 7,154 | 9,647 | 9,904 |
| 당기법인세부채 | 164,435 | 189,921 | 210,774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 | 561,303 | 592,077 | 696,434 |
| 비유동부채 | 377,176 | 65,608 | 66,123 |
| 사채 | 299,165 | 0 | 0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1,938 | 45,486 | 45,880 |
| 장기리스부채 | 17,532 | 17,333 | 14,876 |
| 장기선수금 | 5,829 | 961 | 4,149 |
|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 2,712 | 1,828 | 1,218 |
| 부채총계 | 2,541,396 | 2,103,301 | 1,781,536 |
| 자본 | |||
| 자본금 | 954,959 | 954,959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4,030 | 3,582 | 3,582 |
| 자기주식 | (1,236,933) | (1,236,933) | (879,982) |
| 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528,894 | 528,894 |
| 적립금 | 7,238,475 | 6,814,101 | 6,515,545 |
| 이익잉여금 | 343,100 | 989,001 | 877,117 |
| 자본총계 | 7,832,525 | 8,053,604 | 8,000,115 |
| 부채및자본총계 | 10,373,921 | 10,156,905 | 9,781,651 |
4-2. 포괄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제 3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3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 매출 | 3,586,696 | 3,694,358 | 3,490,455 |
| 제조담배 | 3,045,911 | 3,088,094 | 2,752,009 |
| 부동산 | 402,175 | 470,456 | 647,203 |
| 수출잎담배등 | 138,610 | 135,808 | 91,243 |
| 매출원가 | (1,881,464) | (1,776,312) | (1,590,204) |
| 제조담배 | (1,444,916) | (1,423,015) | (1,190,315) |
| 부동산 | (322,476) | (244,690) | (327,742) |
| 수출잎담배등 | (114,072) | (108,607) | (72,147) |
| 매출총이익 | 1,705,232 | 1,918,046 | 1,900,251 |
| 판매비와관리비 | (773,489) | (797,752) | (816,828) |
| 영업이익 | 931,743 | 1,120,294 | 1,083,423 |
| 기타이익 | 99,797 | 292,187 | 168,214 |
| 기타비용 | (91,042) | (193,400) | (104,940) |
| 금융수익 | 167,932 | 151,615 | 71,322 |
| 금융원가 | (31,341) | (54,734) | (15,217)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77,089 | 1,315,962 | 1,202,802 |
| 법인세비용 | (272,234) | (357,922) | (349,858) |
| 당기순이익 | 804,855 | 958,040 | 852,944 |
|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 (2,718) | 28,304 | 37,17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718) | 28,304 | 37,17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490) | 39,406 | 25,0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16,772 | (11,102) | 12,160 |
| 당기총포괄이익 | 802,137 | 986,344 | 890,120 |
| 주당이익 |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 6,993 | 8,007 | 6,894 |
4-3.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 제 3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제 3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3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자본 | |||||||
|---|---|---|---|---|---|---|---|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21.01.01 (기초자본) | 954,959 | 3,582 | (531,618) | 528,894 | 6,037,904 | 1,060,222 | 8,053,943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852,944 | 852,944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25,016 | 25,01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0 | 12,160 | 0 | 12,1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843 | (843) | 0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0 | 13,003 | 24,173 | 37,176 |
| 총포괄이익 | 0 | 0 | 0 | 0 | 13,003 | 877,117 | 890,120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0 | 595,584 | 595,584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0 | 0 | 0 | 0 | 464,638 | (464,638)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348,364) | 0 | 0 | 0 | (348,364)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선택권 | 0 | 0 | (348,364) | 0 | 464,638 | 1,060,222 | 943,948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0 | 0 | (348,364) | 0 | 464,638 | 1,060,222 | 943,948 |
| 2021.12.31 (기말자본) | 954,959 | 3,582 | (879,982) | 528,894 | 6,515,545 | 877,117 | 8,000,115 |
| 2022.01.01 (기초자본) | 954,959 | 3,582 | (879,982) | 528,894 | 6,515,545 | 877,117 | 8,000,115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958,040 | 958,040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39,406 | 39,40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0 | (11,102) | 0 | (11,1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8,445 | (8,445) | 0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0 | (2,657) | 30,961 | 28,304 |
| 총포괄이익 | 0 | 0 | 0 | 0 | (2,657) | 989,001 | 986,344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0 | (575,904) | (575,904)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0 | 0 | 0 | 0 | 301,213 | (301,213)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356,951) | 0 | 0 | 0 | (356,951)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0 | 0 | 0 | 0 | 0 |
| 주식선택권 | 0 | 0 | 0 | 0 | 0 | 0 | 0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0 | 0 | (356,951) | 0 | 301,213 | (877,117) | (932,855) |
| 2022.12.31 (기말자본) | 954,959 | 3,582 | (1,236,933) | 528,894 | 6,814,101 | 989,001 | 8,053,604 |
| 2023.01.01 (기초자본) | 954,959 | 3,582 | (1,236,933) | 528,894 | 6,814,101 | 989,001 | 8,053,604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804,855 | 804,855 |
| 기타포괄손익: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19,490) | (19,49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0 | 0 | 0 | 0 | 16,772 | 0 | 16,7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0 | 0 | 0 | 0 | 16,772 | (19,490) | (2,718) |
| 총포괄이익 | 0 | 0 | 0 | 0 | 16,772 | 785,365 | 802,137 |
| 소유주와의 거래: | |||||||
| 배당금의 지급 | 0 | 0 | 0 | 0 | 0 | (720,936) | (720,936)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0 | 0 | 0 | 0 | 407,602 | (407,602)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302,728) | 0 | 0 | 0 | (302,728)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0 | 302,728 | 0 | 0 | (302,728) | 0 |
| 주식선택권 | 0 | 448 | 0 | 0 | 0 | 0 | 448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0 | 448 | 0 | 0 | 407,602 | (1,431,266) | (1,023,216) |
| 2023.12.31 (기말자본) | 954,959 | 4,030 | (1,236,933) | 528,894 | 7,238,475 | 343,100 | 7,832,525 |
4-4.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 제 37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 제 3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
| 제 3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
| (단위 : 백만원) |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969,780 | 822,520 | 1,103,678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292,662 | 1,197,748 | 1,481,600 |
| 법인세의 납부 | (322,882) | (375,228) | (377,92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955,834) | 470,357 | (635,132) |
| 이자의 수취 | 34,253 | 19,563 | 6,123 |
| 배당금의 수취 | 27,012 | 32,262 | 28,651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41,447 | 381,560 | 200,59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397,778 | 660,747 | 158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5,086 | 2,030 | 20,6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0 | 7,200 | 15,895 |
| 장기예치금의 감소 | 0 | 0 | 461 |
| 유형자산의 처분 | 4,227 | 3,785 | 8,064 |
| 무형자산의 처분 | 1,034 | 300 | 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9,368 | 2,277 | 440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372 | 62,696 | 552 |
|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41 | 42,882 | 0 |
| 대여금의 회수 | 17,105 | 16,637 | 17,885 |
| 보증금의 회수 | 2,035 | 0 | 2,374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46,942) | (221,608) | (202,36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295,076) | (19,039) | (41,743)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62,038) | (64,701) | (79,23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0 | (3,000) | (3,000) |
| 장기예치금의 증가 | (1,635) | (96,520) | (249,060) |
| 유형자산의 취득 | (259,698) | (128,934) | (136,134) |
| 무형자산의 취득 | (36,309) | (36,826) | (38,27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6,551) | (19,958) | (24,241) |
| 관계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91,478) | (33,989) | (79,786)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245,596) | (49,457) | (70,372) |
| 대여금의 증가 | (337,391) | (86,199) | (12,604) |
| 보증금의 증가 | (2,878) | (1,351) | (121) |
| 재무활동현금흐름 | (741,289) | (941,345) | (954,153) |
| 배당금의 지급 | (720,936) | (575,904) | (595,584) |
| 이자의 지급 | (8,506) | (460) | (690) |
| 리스부채의 상환 | (8,173) | (8,049) | (9,515) |
| 자기주식의 취득 | (302,728) | (356,951) | (348,364)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650,000 | 90,019 | 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650,019) | (90,000) | 0 |
| 사채의 발행 | 299,073 | 0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감 | (727,343) | 351,532 | (485,60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39,550 | 590,603 | 1,076,114 |
|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815) | (2,585) | 9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10,392 | 939,550 | 590,603 |
5. 재무제표 주석
| 제 37(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36(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1. 회사의 개요 (별도)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당사)는 담배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담배제조를 위한 신탄진공장 외 2개의 제조공장, 제조담배 판매를 위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 잎담배가공을 위한 김천공장 및 포장지 제조를 위한 천안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점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입니다. 당사는 1987년 4월 1일자로 한국전매공사법에 의거 100% 현물출자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1일자로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변경되었고, 1997년 8월 28일자로 공포되고 199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영 효율성 향상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경영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1999년 1월 1일자로 홍삼사업을 분리하여 당사의 홍삼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신설된 (주)한국인삼공사에 사업포괄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2년 12월 27일자로 당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1999년 10월 8일자로 정부보유주식 중 28,650,000주를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01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17일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embourg Stock Exchange)에 각각 45,400,000주와 35,816,658주의 해외주식 예탁증서(해외주식 예탁증서 2주가 회사주식 1주를 나타냄)를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6월25일자로 동 예탁증서의 거래시장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내의 BdL Market에서 Euro MTF로 변경하였습니다.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 주식 | 보통주 | 전체 주요주주 | IBK 기업은행 | 9,510,485 | 0.0711 |
| 국민연금공단 | 8,883,001 | 0.0664 | |||
| 우리사주조합 | 4,899,892 | 0.0366 | |||
| 자기주식 | 21,012,574 | 0.1570 | |||
| 기타 | 89,516,545 | 0.6689 | |||
| 전체 주요주주 | 133,822,497 | 1.0000 | |||
2. 중요한 회계정책 (별도)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를 번역하여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3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영업부문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토지 비한정 건물 10 ~ 60년 구축물 10 ~ 40년 기계장치 10 ~ 12년 차량운반구 4년 공구와기구 4년 비품 4년 기타유형자산 1 ~ 5년 또는 비한정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차입원가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및 개발중인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 ~ 20년 또는 비한정 시설이용권 비한정 개발중인무형자산 비한정 기타무형자산 4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개발중인무형자산)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주로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원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8)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부산물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개별법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1)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2) 금융부채①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및사채' 및'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8) 수익인식 당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인식하고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부동산 분양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한편, 당사의 분양매출 중 지급청구권 요건을 계약기간 내내 충족하지 못하는 상가 등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공되고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원가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인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하며,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금액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온실가스배출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5)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CEO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초와 보고기간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26) 계속기업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7) 재무제표 승인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별도)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투자 손상검사당사는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추정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추정에 고려되는 다양한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1 참조). (2)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포함합니다(주석 25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5 참조). (3) 기후 관련 위험 당사는 추정과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 평가에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당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후에도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기후 관련위험은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현시점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당사는 새로운 기후 관련 법률과 같은 기후 관련 변화와 개발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의 잔존가치와 예상 내용연수를 검토할 때 당사는 자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자본적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② 비금융자산의 손상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당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같은 전환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가치 측정투자부동산과 재평가한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 당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의 영향 및 투자자가 이러한 위험을 가치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④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당사는 제조 설비 중 하나를 폐기하는 시기와 미래의 발생 비용을 추정할 때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⑤ 온실가스 배출당사는 매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순부채접근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4. 영업부문 (별도)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계열에서 기간에 걸쳐 혹은 한 시점에 재화와 용역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계열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보고부문별 수익 공시정보와 일관됩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액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지역 | 국내 | 제품과 용역 | 담배 제품/상품 판매 등 | 판매망 | 도소매상 | 2,192,181 |
| 직접판매 | 5,070 | |||||||
| 분양 | ||||||||
| 수출잎담배 판매 등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30,085 | |||||||
| 분양 | ||||||||
| 분양 및 임대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
| 분양 | 70,360 | |||||||
| 수출 | 담배 제품/상품 판매 등 | 도소매상 | 848,660 | |||||
| 직접판매 | ||||||||
| 분양 | ||||||||
| 수출잎담배 판매 등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108,525 | |||||||
| 분양 | ||||||||
| 분양 및 임대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
| 분양 | ||||||||
| 지역 | 3,254,88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액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지역 | 국내 | 제품과 용역 | 담배 제품/상품 판매 등 | 판매망 | 도소매상 | 2,121,702 |
| 직접판매 | 3,469 | |||||||
| 분양 | ||||||||
| 수출잎담배 판매 등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407 | |||||||
| 분양 | ||||||||
| 분양 및 임대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
| 분양 | 4,208 | |||||||
| 수출 | 담배 제품/상품 판매 등 | 도소매상 | 962,923 | |||||
| 직접판매 | ||||||||
| 분양 | ||||||||
| 수출잎담배 판매 등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135,401 | |||||||
| 분양 | ||||||||
| 분양 및 임대 | 도소매상 | |||||||
| 직접판매 | ||||||||
| 분양 | ||||||||
| 지역 | 3,228,110 |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액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지역 | 국내 | 제품과 용역 | 분양 및 임대 | 분양 | 246,893 |
| 임대 | 84,922 | ||||||
| 제품과 용역 | 331,81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액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 지역 | 국내 | 제품과 용역 | 분양 및 임대 | 분양 | 382,342 |
| 임대 | 83,906 | ||||||
| 제품과 용역 | 466,248 | ||||||
5.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기타금융자산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보유현금 | 3 |
| 요구불예금 | 210,389 |
| 특정금전신탁 | 0 |
| 기타 현금및현금성자산 | 0 |
| 합계 | 210,392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보유현금 | 4 |
| 요구불예금 | 281,640 |
| 특정금전신탁 | 337,906 |
| 기타 현금및현금성자산 | 320,000 |
| 합계 | 939,550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정기예금 | 102,403 | 4,033 |
| 회사채 | 0 | 80,007 | |
| 금융자산 | 102,403 | 84,04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정기예금 | 138,540 | 2,403 |
| 회사채 | 0 | 40,007 | |
| 금융자산 | 138,540 | 42,410 | |
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별도)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특정금전신탁 | 0 | 4,380 |
| MMF | 295,258 | 0 | ||
| 수익증권 | 47,675 | 332,836 | ||
| 금융자산 | 342,933 | 337,21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특정금전신탁 | 349,984 | 5,600 |
| MMF | 0 | 0 | ||
| 수익증권 | 43,122 | 308,003 | ||
| 금융자산 | 393,106 | 313,603 | ||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988,516 | 62,818 | |
| 기타채권 | 대여금 | 315,083 | 139,676 | ||
| 미수금 | 82,403 | 8,778 | |||
| 보증금 | 37,955 | 37,977 | |||
| 미수수익 | 9,952 | 5,495 | |||
| 금융자산 | 1,433,909 | 254,74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1,065,807 | 36,529 | |
| 기타채권 | 대여금 | 78,465 | 50,512 | ||
| 미수금 | 120,629 | 10,197 | |||
| 보증금 | 23,290 | 37,806 | |||
| 미수수익 | 11,750 | 1,872 | |||
| 금융자산 | 1,299,941 | 136,916 | |||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차감 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 손실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
| 기타채권 | ||||||
| 금융자산 | 1,483,123 | 392,891 | ||||
| 손실충당금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49,113) | (96,203) | |
| 기타채권 | (101) | (41,944) | ||||
| 금융자산 | (49,214) | (138,147) | ||||
| 장부금액 | 1,433,909 | 254,74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
| 기타채권 | ||||||
| 금융자산 | 1,378,601 | 261,723 | ||||
| 손실충당금 |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매출채권 | (70,546) | (87,988) | |
| 기타채권 | (8,114) | (36,819) | ||||
| 금융자산 | (78,660) | (124,807) | ||||
| 장부금액 | 1,299,941 | 136,916 | ||||
| (3)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기초손실충당금 | 203,467 |
| 손상차손(환입) | (16,103) |
| 제각 등 | (3) |
| 기말손실충당금 | 187,36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기초손실충당금 | 211,516 |
| 손상차손(환입) | (8,049) |
| 제각 등 | 0 |
| 기말손실충당금 | 203,467 |
| 매출채권의 손상차손(환입)은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었으며, 기타채권의 손상차손(환입)은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수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8. 재고자산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1,241,768 | (18,966) | 1,222,802 | |
| 재고자산 | 상품 | 19,213 | (1,597) | 17,616 |
| 제품 | 120,841 | (13,157) | 107,684 | |
| 반제품 | 43,706 | (980) | 42,726 | |
| 재공품 | 2,668 | 0 | 2,668 | |
| 원재료 | 692,687 | (233) | 692,454 | |
| 재료품 | 43,540 | (2,999) | 40,541 | |
| 저장품 | 57,419 | 0 | 57,419 | |
| 부산물 | 7,577 | 0 | 7,577 | |
| 미완성주택 | 19,965 | 0 | 19,965 | |
| 완성주택 | 105,631 | 0 | 105,631 | |
| 용지 | 41,741 | 0 | 41,741 | |
| 미착품 | 86,780 | 0 | 86,78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합계 | ||
|---|---|---|---|---|
| 재고자산 | 1,142,777 | (19,774) | 1,123,003 | |
| 재고자산 | 상품 | 24,145 | (1,825) | 22,320 |
| 제품 | 132,967 | (10,264) | 122,703 | |
| 반제품 | 40,790 | (988) | 39,802 | |
| 재공품 | 5,400 | 0 | 5,400 | |
| 원재료 | 666,967 | (268) | 666,699 | |
| 재료품 | 40,094 | (6,302) | 33,792 | |
| 저장품 | 49,188 | 0 | 49,188 | |
| 부산물 | 5,140 | 0 | 5,140 | |
| 미완성주택 | 61,597 | 0 | 61,597 | |
| 완성주택 | 1,490 | 0 | 1,490 | |
| 용지 | 62,906 | 0 | 62,906 | |
| 미착품 | 52,093 | (127) | 51,966 | |
| (2) 당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6,001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매출원가 | (808) |
| 재고자산폐기손실, 매출원가 | 6,549 | |
| 재고자산폐기손실, 기타비용 | 26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3,320 | |
|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폐기손실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매출원가 | (2,233) |
| 재고자산폐기손실, 매출원가 | 5,553 | |
| 재고자산폐기손실, 기타비용 | 0 | |
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장지분상품 | (주)오스코텍 | 12,170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160,936 | |||
| 상장지분상품 합계 | 173,106 | |||
| 비상장지분상품 | 9,000 | |||
| 금융자산 | 182,10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장지분상품 | (주)오스코텍 | 9,134 |
| (주)신한금융지주회사 | 141,094 | |||
| 상장지분상품 합계 | 150,228 | |||
| 비상장지분상품 | 9,000 | |||
| 금융자산 | 159,228 | |||
| 당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상장지분상품은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였으며, 비상장지분상품은 현금흐름할인모형 등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위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 기초금액 | 159,228 |
| 취득 | 0 |
| 공정가치 변동 | 22,878 |
| 처분 및 대체 | 0 |
| 기말금액 | 182,10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변동내역 | |
|---|---|
| 기초금액 | 203,172 |
| 취득 | 3,000 |
| 공정가치 변동 | (14,444) |
| 처분 및 대체 | (32,500) |
| 기말금액 | 159,228 |
1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별도)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의약품 제조 | 0.1253 | 1,830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1895 | 5,306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1947 | 1,850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2101 | 15,00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2647 | 39,568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2143 | 17,764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5101 | 101,000 | ||
| (주)이노디스 | 국내 | 게임ㆍ광고대행 | 0.1964 | 55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의료품 제조 | 0.1439 | 0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신약연구개발 | 0.2192 | 0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헬스케어ㆍESGㆍ신성장산업 | 0.4500 | 9,00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헬스케어ㆍ신성장산업 | 0.6667 | 3,000 |
| (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당기말 현재 동 지분증권은 PF 대출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34.(3) 참조).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주)SJ바이오메드 ) 당기말 현재 폐업신고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지분율은 50% 초과이지만, 관련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관계기업 투자금액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의약품 제조 | 0.1253 | 1,830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1895 | 5,306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1947 | 1,850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2101 | 15,00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2647 | 39,568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부동산 투자ㆍ개발ㆍ임대업 | 0.2143 | 17,764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5674 | 17,022 | ||
| (주)이노디스 | 국내 | 게임ㆍ광고대행 | 0.1964 | 55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의료품 제조 | 0.1439 | 0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신약연구개발 | 0.2273 | 0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헬스케어ㆍESGㆍ신성장산업 | 0.4500 | 4,50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헬스케어ㆍ신성장산업 | 0.0000 | 0 |
| (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전기말 동 지분증권은 PF 대출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34.(3) 참조).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공동기업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부동산임대업 | 0.5135 | 18,468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부동산 개발ㆍ임대업 | 0.5000 | 244,50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공동기업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부동산임대업 | 0.5135 | 18,500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부동산 개발ㆍ임대업 | 0.5000 | 144,50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당사는 당기 중 관계기업인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45좌, 4,500백만원)의 지분증권을 추가 취득(전기: 45좌, 4,500백만원)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우선주(16,795,600주, 83,978백만원)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당사는 당기 중 공동기업인 (주)스타필드수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2,000,000주, 100,000백만원)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관계기업인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에 3,000백만원을 신규 출자하였습니다. 당사는 전기 중 관계기업으로 재분류된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138,706주, 29,489백만원)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이후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기보유한 우선주(99,000주, 7,920백만원)를 처분함에 따라 4,359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관계기업인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를 일부 처분함에 따라 9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당사는 전기 중 관계기업인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를 처분함에 따라 15,603백만원의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
11. 종속기업투자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총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국내 |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762,130 |
| 영진약품(주) | 국내 |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 0.5245 | 73,299 | ||
| 태아산업(주) | 국내 |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 1.0000 | 117,698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튀르키예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9999 | 57,039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브라질 | 잎담배 조달 | 0.9999 | 2,891 | ||
| KT&G Pars | 이란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9999 | 0 | ||
| KT&G Rus L.L.C. | 러시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68,947 | ||
| KT&G USA Corporation | 미국 | 담배 판매업 | 1.0000 | 0 | ||
| (주)코스모코스 | 국내 |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 0.9856 | 22,759 | ||
| Renzoluc Pte., Ltd. | 싱가포르 | 지주회사 | 1.0000 | 163,104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인도네시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0656 | 1,162 | ||
| PT KT&G Indonesia | 인도네시아 | 담배 판매업 | 0.0000 | 0 | ||
| (주)상상스테이 | 국내 | 호텔업 | 1.0000 | 32,068 | ||
| KT&G Global Rus L.L.C. | 러시아 | 담배 판매업 | 1.0000 | 936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5100 | 3,570 | ||
| KT&G Taiwan Corporation | 대만 | 담배 판매업 | 1.0000 | 8,081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9250 | 37,00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담배 판매업 | 1.0000 | 18,510 | ||
| KT&G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35,910 | ||
| 디앤씨덕은(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3825 | 35,552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7865 | 35,000 | ||
| 전체 종속기업 | 1,475,656 | |||||
| ( Renzoluc Pte., Ltd. ) 당사가 보유한 Renzoluc Pte., Ltd.의 전환우선주 6,978,948주(25,291백만원)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PT KT&G Indonesia ) 당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가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KT&G Indonesia를 흡수합병함에 따라당사는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주식 26,276,953주(6.56%)를 PT KT&G Indonesia의 지분증권 104,986주(99.99%)와교환 취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인 Renzoluc Pte., Ltd.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의 연결지분율은 99.99%입니다. ( 디앤씨덕은(주) ) 당사는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를 취득하여 디앤씨덕은(주) 의결권의 51.00%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디앤씨덕은(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의 손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총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 전체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국내 | 홍삼 등의 제조ㆍ판매업 | 1.0000 | 762,130 |
| 영진약품(주) | 국내 |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 0.5245 | 73,299 | ||
| 태아산업(주) | 국내 | 제지식 판상엽 제조업 | 1.0000 | 52,698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튀르키예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9999 | 31,415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브라질 | 잎담배 조달 | 0.9999 | 2,891 | ||
| KT&G Pars | 이란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9999 | 0 | ||
| KT&G Rus L.L.C. | 러시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0000 | 68,947 | ||
| KT&G USA Corporation | 미국 | 담배 판매업 | 1.0000 | 0 | ||
| (주)코스모코스 | 국내 |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 0.9856 | 22,759 | ||
| Renzoluc Pte., Ltd. | 싱가포르 | 지주회사 | 1.0000 | 163,104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인도네시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0000 | 0 | ||
| PT KT&G Indonesia | 인도네시아 | 담배 판매업 | 0.9999 | 1,162 | ||
| (주)상상스테이 | 국내 | 호텔업 | 1.0000 | 2,068 | ||
| KT&G Global Rus L.L.C. | 러시아 | 담배 판매업 | 1.0000 | 936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5100 | 3,570 | ||
| KT&G Taiwan Corporation | 대만 | 담배 판매업 | 1.0000 | 8,081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9250 | 37,00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담배 판매업 | 0.0000 | 0 | ||
| KT&G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담배 제조ㆍ판매업 | 0.0000 | 0 | ||
| 디앤씨덕은(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0000 | 0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국내 | 부동산 개발ㆍ판매업 | 0.0000 | 0 | ||
| 전체 종속기업 | 1,230,060 | |||||
| ( Renzoluc Pte., Ltd. ) 당사가 보유한 Renzoluc Pte., Ltd.의 전환우선주 6,978,948주(25,291백만원)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당사는 당기 및 전기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의 주식 75,344,496주(25,624백만원)(전기: 131,020,854주(49,457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주)상상스테이의 주식 6,000,000주(30,000백만원), 태아산업(주)의 주식 1,408,940주(65,000백만원)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KT&G Global Kazakhstan LLP 및 KT&G Kazakhstan LLP를 각각 18,510백만원, 16,188백만원에 출자설립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KT&G Kazakhstan LLP에 19,722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주(35,552백만원)와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7,000,000주(35,000백만원)를 지분매입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2) 손상차손 당사는 보유한 종속기업투자에 대해 손상징후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당기와 전기 중 지속적인 영업손실 누적 등으로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액이 종속기업투자 장부가액보다 미달하여 손상징후가 발견된 종속기업투자의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종속기업투자의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한 내역 |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 |||
|---|---|---|---|---|
| 전체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주)상상스테이 | 0 | 순공정가치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0 | 순공정가치 | ||
| 전체 종속기업 | 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종속기업투자의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한 내역 | 회수가능액 평가방법 | |||
|---|---|---|---|---|
| 전체 종속기업 | 종속기업 | (주)상상스테이 | 2,751 | 순공정가치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18,042 | 순공정가치 | ||
| 전체 종속기업 | 20,793 | |||
|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손상검사 수행 시 사용가치,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였고, 회수가능액의 추정에는 해당 산업의 미래 추세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ㆍ외부의 역사적자료 및 예측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공정가치는 조정순자산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당기 중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종속기업투자와 관련하여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은 회사의과거 영업성과와 미래 사업계획을 근거로 향후 5개년치를 추정하고, 이후의 현금흐름은 1%의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사용가치 측정 시 적용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으로 하는 기간 | 매출증가율 | 매출총이익률 | 영업이익률 | |||
|---|---|---|---|---|---|---|
| 현금창출단위 합계 | 현금창출단위 |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 5년 | 0.1244 | 0.3703 | 0.0887 |
| (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 향후 5년의 예측 기간에 대한 연평균율입니다.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율은 자산의 특유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이며, 사용가치 측정 시 적용한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할인율 | ||||
|---|---|---|---|---|
| 현금창출단위 합계 | 현금창출단위 |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 Renzoluc Pte., Ltd. | 0.1170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0.1170 |
|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은 할인율 및 영구성장률로서, 가정의 변동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민감도 분석의 결과 손상차손이 인식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합리적인 가정 내에서 발생가능한 증가율(감소율) | 할인율 증가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영구성장률 증가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할인율 감소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영구성장률 감소로 인한 사용가치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할인율 증가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영구성장률 증가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할인율 감소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영구성장률 감소로 인한 손상차손 인식액에 미치는 영향 증가(감소) | |||||
|---|---|---|---|---|---|---|---|---|---|---|---|---|---|
|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 합계 | 현금창출단위 | 인도네시아 담배사업 | 주요가정 | 영구성장률 | 0.01 | ||||||||
| 할인율 | 0.01 | ||||||||||||
|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 합계 | (74,750) | 72,045 | 91,903 | (59,730) | (32,027) | 0 | 0 | (17,007) | |||||
12. 유형자산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46,043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346,043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66,773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92,970) | |||
| 장부금액 | 273,803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9,478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7,720) | |||
| 장부금액 | 11,758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349,707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940,922) | |||
| 장부금액 | 408,785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13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033) | |||
| 장부금액 | 380 | |||
| 공구와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4,273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7,221) | |||
| 장부금액 | 17,052 | |||
| 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93,237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70,912) | |||
| 장부금액 | 22,325 | |||
| 기타유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736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50) | |||
| 장부금액 | 4,386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97,581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197,581 | |||
| 유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753,241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471,128) | |||
| 장부금액 | 1,282,113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 ||||
|---|---|---|---|---|
| 유형자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58,000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358,000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59,042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87,802) | |||
| 장부금액 | 271,240 | |||
| 구축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5,441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7,268) | |||
| 장부금액 | 8,173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79,246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915,057) | |||
| 장부금액 | 364,189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34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210) | |||
| 장부금액 | 130 | |||
| 공구와기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6,022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2,881) | |||
| 장부금액 | 13,141 | |||
| 비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1,07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84,683) | |||
| 장부금액 | 26,387 | |||
| 기타유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709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350) | |||
| 장부금액 | 4,359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32,22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132,220 | |||
| 유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627,09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1,449,251) | |||
| 장부금액 | 1,177,839 | |||
| (2)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유형자산 | 토지 | 358,000 | 0 | 0 | 0 | 0 | (11,957) | 346,043 |
| 건물 | 271,240 | 21,950 | (190) | (17,366) | (10) | (1,821) | 273,803 | |
| 구축물 | 8,173 | 5,493 | (147) | (1,445) | 0 | (316) | 11,758 | |
| 기계장치 | 364,189 | 63,345 | (2,033) | (62,320) | (7,033) | 52,637 | 408,785 | |
| 차량운반구 | 130 | 363 | 0 | (113) | 0 | 0 | 380 | |
| 공구와기구 | 13,141 | 8,246 | 0 | (5,879) | (6) | 1,550 | 17,052 | |
| 비품 | 26,387 | 10,203 | (36) | (14,458) | 0 | 229 | 22,325 | |
| 기타유형자산 | 4,359 | 27 | 0 | 0 | 0 | 0 | 4,386 | |
| 건설중인자산 | 132,220 | 125,168 | 0 | 0 | (92) | (59,715) | 197,581 | |
| 유형자산 | 1,177,839 | 234,795 | (2,406) | (101,581) | (7,141) | (19,393) | 1,282,113 | |
| ( 취득 ) 당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본화된 차입원가 2,04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4.4%~4.8%입니다. ( 대체 등 ) 당기 중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19,360백만원, 재고자산으로 대체 3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4 참조).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등 | 기말금액 | ||
|---|---|---|---|---|---|---|---|---|
| 유형자산 | 토지 | 380,873 | 0 | (229) | 0 | 0 | (22,644) | 358,000 |
| 건물 | 286,645 | 14,140 | (351) | (20,086) | 0 | (9,108) | 271,240 | |
| 구축물 | 8,526 | 826 | (53) | (1,379) | 0 | 253 | 8,173 | |
| 기계장치 | 357,715 | 32,936 | (987) | (58,684) | (235) | 33,444 | 364,189 | |
| 차량운반구 | 144 | 55 | 0 | (69) | 0 | 0 | 130 | |
| 공구와기구 | 9,689 | 8,338 | (25) | (4,451) | (410) | 0 | 13,141 | |
| 비품 | 27,700 | 11,604 | (200) | (13,940) | (101) | 1,324 | 26,387 | |
| 기타유형자산 | 4,161 | 20 | 0 | 0 | 0 | 178 | 4,359 | |
| 건설중인자산 | 53,504 | 117,234 | (126) | 0 | (20) | (38,372) | 132,220 | |
| 유형자산 | 1,128,957 | 185,153 | (1,971) | (98,609) | (766) | (34,925) | 1,177,839 | |
| ( 대체 등 ) 전기 중 재고자산으로 대체 714백만원, 무형자산으로 대체 230백만원,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33,98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3, 14 참조). |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
|---|---|---|---|---|---|
| 자산 | 유형자산 | 범위 | 하위범위 | 0.044 | |
| 상위범위 | 0.048 | ||||
| 범위 | 2,047 | ||||
13. 무형자산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0,600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1,353) | |||
| 장부금액 | 19,247 | |||
| 시설이용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0,739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30,739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6,438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26,438 | |||
| 기타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05,713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48,217) | |||
| 장부금액 | 57,496 | |||
| 무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83,490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49,570) | |||
| 장부금액 | 133,92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무형자산 | ||||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3,879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870) | |||
| 장부금액 | 13,009 | |||
| 시설이용권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0,739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30,739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8,291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28,291 | |||
| 기타무형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77,765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27,319) | |||
| 장부금액 | 50,446 | |||
| 무형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50,674 | |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28,189) | |||
| 장부금액 | 122,485 | |||
|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 기말금액 | ||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13,009 | 1,602 | (117) | (521) | 0 | 5,274 | 19,247 |
| 시설이용권 | 30,739 | 0 | 0 | 0 | 0 | 0 | 30,739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28,291 | 13,202 | 0 | 0 | (600) | (14,455) | 26,438 | |
| 기타무형자산 | 50,446 | 19,815 | (1,031) | (20,901) | 0 | 9,167 | 57,496 | |
| 무형자산 | 122,485 | 34,619 | (1,148) | (21,422) | (600) | (14) | 133,92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 기말금액 | ||
|---|---|---|---|---|---|---|---|---|
|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 9,110 | 1,684 | (39) | (314) | 0 | 2,568 | 13,009 |
| 시설이용권 | 30,521 | 525 | (307) | 0 | 0 | 0 | 30,739 | |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42,808 | 18,549 | 0 | 0 | (139) | (32,927) | 28,291 | |
| 기타무형자산 | 14,924 | 18,587 | (30) | (13,624) | 0 | 30,589 | 50,446 | |
| 무형자산 | 97,363 | 39,345 | (376) | (13,938) | (139) | 230 | 122,485 | |
| ( 대체 ) 전기 중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 23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12 참조). (3)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경상연구개발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2,286 |
| 판매비와관리비 | 22,782 | |
| 기능별 항목 | 25,06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경상연구개발비 | ||
|---|---|---|
| 기능별 항목 | 매출원가 | 264 |
| 판매비와관리비 | 22,799 | |
| 기능별 항목 | 23,063 | |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내역 | 내용연수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SAP 시스템 | 134 | |
| 기타무형자산 | SAP 시스템 | 4년 | 45,893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46,02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내역 | 내용연수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개발 중인 무형자산 | SAP 시스템 | 8,839 | |
| 기타무형자산 | SAP 시스템 | 4년 | 36,185 | |
| 개별적으로 중요한 무형자산 | 45,024 | |||
14. 투자부동산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01,367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401,367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739,982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97,307) | ||||||
| 장부금액 | 442,675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8,481 | ||||
| 건설중인자산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148,481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89,830 | ||||
| 투자부동산 합계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97,307)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992,523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564,610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564,610 | ||||||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725,620 | ||||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62,720) | ||||||
| 장부금액 | 462,900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707 | ||||
| 건설중인자산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0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1,707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291,937 | ||||
| 투자부동산 합계 | 감가상각 및 손상누계액 | (262,720) | |||||
| 투자부동산 합계 | 장부금액 | 1,029,217 | |||||
| (2)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 기말금액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564,610 | 0 | (812) | 0 | 0 | (162,431) | 401,367 |
| 건물 | 462,900 | 0 | (1,099) | (27,635) | 0 | 8,509 | 442,675 | ||||
| 건설중인자산 | 1,707 | 16,551 | 0 | 0 | 0 | 130,223 | 148,481 | ||||
| 투자부동산 | 1,029,217 | 16,551 | (1,911) | (27,635) | 0 | (23,699) | 992,523 | ||||
| ( 취득 ) 당기 중 적격자산인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자본화된 차입원가 1,99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4.4%~4.8%입니다. ( 대체 ) 당기 중 재고자산으로 대체 43,059백만원,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 19,36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2 참조).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손상 | 대체 | 기말금액 | |||||
|---|---|---|---|---|---|---|---|---|---|---|---|
| 측정 전체 | 취득원가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618,528 | 5,755 | (248) | 0 | 0 | (59,425) | 564,610 |
| 건물 | 465,877 | 11,643 | (759) | (26,804) | (21,928) | 34,871 | 462,900 | ||||
| 건설중인자산 | 44,065 | 2,561 | 0 | 0 | 0 | (44,919) | 1,707 | ||||
| 투자부동산 | 1,128,470 | 19,959 | (1,007) | (26,804) | (21,928) | (69,473) | 1,029,217 | ||||
| ( 대체 ) 전기 중 재고자산으로 대체 80,807백만원, 유형자산으로부터 대체 33,981백만원,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22,64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8, 12, 15 참조). |
| (단위 : 백만원) |
| 자본화된 차입원가 |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 | ||||
|---|---|---|---|---|---|
| 자산 | 투자부동산 | 범위 | 하위범위 | 0.044 | |
| 상위범위 | 0.048 | ||||
| 범위 | 1,992 | ||||
| (3)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임대수익 | 84,922 |
| 임대원가 | (28,136) |
| 합계 | 56,78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임대수익 | 83,906 |
| 임대원가 | (26,804) |
| 합계 | 57,102 |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장부금액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401,367 |
| 건물 | 442,675 | ||||
| 투자부동산 | 844,042 | ||||
| 공정가치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1,326,553 | |
| 건물 | 569,934 | ||||
| 투자부동산 | 1,896,48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투자부동산 | |||||
|---|---|---|---|---|---|
| 측정 전체 | 장부금액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397,276 |
| 건물 | 438,244 | ||||
| 투자부동산 | 835,520 | ||||
| 공정가치 | 투자부동산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토지 | 1,575,559 | |
| 건물 | 575,695 | ||||
| 투자부동산 | 2,151,254 | ||||
| 주요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수익가치환원법 등을 이용하여 독립된 평가기관에서 측정한 가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 상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한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취득원가 |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중인자산 | |||||||||
| 토지 | 건물 | 호계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동광동 개발부지 | 안양동 개발부지 | 녹번동 개발부지 | ||||
| 호계동 개발부지 | 쌍문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쌍문동 개발부지 | |||||||
| 장부금액 | 0 | 0 | 0 | 0 | 134,847 | 0 | 7,627 | 6,007 | 0 | 148,481 |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사유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
| ( 쌍문동 개발부지, 미아동 개발부지, 녹번동 개발부지) 당기 중 쌍문동 개발부지의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미아동 및 녹번동 개발부지의 용도가 판매 목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측정 전체 | ||||||||||
|---|---|---|---|---|---|---|---|---|---|---|
| 취득원가 |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합계 | |||||||||
| 취득 완료 투자부동산 | 건설중인자산 | |||||||||
| 토지 | 건물 | 호계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동광동 개발부지 | 안양동 개발부지 | 녹번동 개발부지 | ||||
| 호계동 개발부지 | 쌍문동 개발부지 | 미아동 개발부지 | 쌍문동 개발부지 | |||||||
| 장부금액 | 124,575 | 1,495 | 41,264 | 24,656 | 0 | 717 | 475 | 364 | 151 | 193,697 |
|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사유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공사 진행중 | |
| ( 5) 운용리스 제공 내역투자부동산은 매달 임차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2,107백만원이며,당사는 현행 리스의 종료 시점에 잔존가치 변동에 노출되어 있지만 통상 새로운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므로 이러한 리스의 종료 시점에서 잔존가치를 즉시 실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각 잔존가치에 대한 예상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 반영됩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으로 당사가 받게 될 것으로기대되는 미래 최소 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구간 합계 | |
|---|---|---|---|---|
| 최소리스료 | 70,103 | 95,434 | 20,812 | 186,349 |
15. 매각예정자산 (별도)
| 전기 중 매각예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 중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각예정자산 | |
|---|---|
| 기초금액 | 0 |
| 대체 | 0 |
| 처분 | 0 |
| 기말금액 | 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각예정자산 | |
|---|---|
| 기초금액 | 14,901 |
| 대체 | 23,806 |
| 처분 | (38,707) |
| 기말금액 | 0 |
| ( 대체 ) 전기 중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 22,647백만원 및 관계기업투자로부터 대체 1,15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석 14 참조). |
16. 사용권자산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8,355 |
| 감가상각누계액 | (7,367) | ||||
| 장부금액 | 20,988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0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
| 장부금액 | 0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713 | ||
| 감가상각누계액 | (6,402) | ||||
| 장부금액 | 5,311 | ||||
| 사용권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40,068 | ||
| 감가상각누계액 | (13,769) | ||||
| 장부금액 | 26,29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권자산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건물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24,165 |
| 감가상각누계액 | (5,166) | ||||
| 장부금액 | 18,999 |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17 | ||
| 감가상각누계액 | (59) | ||||
| 장부금액 | 58 |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14,824 | ||
| 감가상각누계액 | (8,241) | ||||
| 장부금액 | 6,583 | ||||
| 사용권자산 합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39,106 | ||
| 감가상각누계액 | (13,466) | ||||
| 장부금액 | 25,640 | ||||
| (2) 당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기말금액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건물 | 18,999 | 10,253 | (2,140) | (6,124) | 20,988 |
| 기계장치 | 58 | 0 | 0 | (58) | 0 | ||
| 차량운반구 | 6,583 | 3,168 | (278) | (4,162) | 5,311 | ||
| 자산 | 25,640 | 13,421 | (2,418) | (10,344) | 26,29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상각 | 기말금액 | |||
|---|---|---|---|---|---|---|---|
| 자산 | 사용권자산 | 건물 | 14,357 | 9,389 | (90) | (4,657) | 18,999 |
| 기계장치 | 0 | 120 | (3) | (59) | 58 | ||
| 차량운반구 | 8,287 | 2,938 | (242) | (4,400) | 6,583 | ||
| 자산 | 22,644 | 12,447 | (335) | (9,116) | 25,640 | ||
| (3) 당기와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 10,344 |
| 이자비용 | 737 |
| 단기리스료 | 331 |
| 소액자산 리스료 | 508 |
| 변동리스료 | 1,192 |
| 리스계약조정손실(이익) | (58) |
| 합계 | 13,054 |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10,921 |
|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 2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감가상각비 | 9,116 |
| 이자비용 | 400 |
| 단기리스료 | 355 |
| 소액자산 리스료 | 479 |
| 변동리스료 | 845 |
| 리스계약조정손실(이익) | (2) |
| 합계 | 11,193 |
| 리스의 총 현금유출 | 10,127 |
|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
| 당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액은 10,921백만원(전기: 10,127백만원)입니다.(4) 당사는 사용권자산으로 표시되는 사무실 중 일부를 전대리스로 제공하였으며, 해당 전대리스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관련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 중 인식한 리스료 수익은 20백만원 입니다. |
17. 차입금 및 사채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
|---|---|---|---|---|
| 차입금명칭 | 단기차입금 | 한도대출 | 농협은행1 | 0 |
| 수요자금융 | 농협은행2 | 0 | ||
| 하나카드 | 0 | |||
| 수요자금융 소계 | 0 | |||
| 차입금명칭 | 0 | |||
| ( 수요자금융 ) 당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
|---|---|---|---|---|
| 차입금명칭 | 단기차입금 | 한도대출 | 농협은행1 | 19 |
| 수요자금융 | 농협은행2 | 75 | ||
| 하나카드 | 19 | |||
| 수요자금융 소계 | 94 | |||
| 차입금명칭 | 113 | |||
| ( 수요자금융 ) 당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는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이자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발행일 | 만기 | 이자율 | 사채, 명목금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 | 유동사채 | 비유동사채 | ||
|---|---|---|---|---|---|---|---|---|---|
| 차입금명칭 | 무보증공모사채제2-1회 | 2023-09-13 | 2025-09-12 | 0.04180 | 100,000 | ||||
| 무보증공모사채제2-2회 | 2023-09-13 | 2026-09-11 | 0.04322 | 200,000 | |||||
| 차입금명칭 | 300,000 | (835) | 299,165 | 0 | 299,165 | ||||
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별도)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 1,416,275 | |
| 유동 | 임대보증금 | 24,256 |
| 매입채무 | 186,676 | |
| 단기예수금 | 5,205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184,207 | |
| 미지급비용 | 277,035 | |
| 미지급금 | 738,896 | |
| 비유동 | 51,938 | |
| 비유동 | 임대보증금 | 20,891 |
| 미지급비용 | 31,04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동 | 1,225,737 | |
| 유동 | 임대보증금 | 25,511 |
| 매입채무 | 152,816 | |
| 단기예수금 | 4,962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168,710 | |
| 미지급비용 | 188,461 | |
| 미지급금 | 685,277 | |
| 비유동 | 45,486 | |
| 비유동 | 임대보증금 | 19,996 |
| 미지급비용 | 25,490 | |
19. 종업원급여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제도 | 25,152 | |
| 확정급여제도 | 당기근무원가 | 28,294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3,142) | |
| 과거근무원가 | 0 | |
| 당기비용 인식 기여금, 확정기여제도 | 5,203 | |
| 당기근무원가 등,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9,346 | |
| 명예퇴직 등, 해고급여 | 355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40,05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확정급여제도 | 35,578 | |
| 확정급여제도 | 당기근무원가 | 31,79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 (297) | |
| 과거근무원가 | 4,084 | |
| 당기비용 인식 기여금, 확정기여제도 | 5,190 | |
| 당기근무원가 등,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645) | |
| 명예퇴직 등, 해고급여 | 13,450 | |
| 종업원급여비용 합계 | 53,573 | |
| (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금액 | 353,822 | (433,276) | (79,454) |
| 당기근무원가 | 28,294 | 28,294 | |
| 이자원가(이자수익) | 17,258 | (20,400) | (3,142) |
| 과거근무원가 | 0 | 0 | |
|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 26,329 | 152 | 26,481 |
| 지급액 | (34,511) | 36,904 | 2,393 |
|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 (18,000) | (18,000) | |
| 기말금액 | 391,192 | (434,620) | (43,42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기초금액 | 388,559 | (399,695) | (11,136) |
| 당기근무원가 | 31,791 | 31,791 | |
| 이자원가(이자수익) | 9,661 | (9,958) | (297) |
| 과거근무원가 | 4,084 | 4,084 | |
|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전) | (55,504) | 1,890 | (53,614) |
| 지급액 | (24,769) | 22,288 | (2,481) |
|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 (47,801) | (47,801) | |
| 기말금액 | 353,822 | (433,276) | (79,454) |
|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실제 이자수익은 각각 20,248백만원과 8,068백만원입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현재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25,490 |
| 당기근무원가 | 2,940 |
| 과거근무원가 | 2,733 |
| 이자원가 | 1,249 |
| 재측정요소 | 2,424 |
| 지급액 | (1,851) |
| 기말금액 | 32,98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초금액 | 28,285 |
| 당기근무원가 | 3,366 |
| 과거근무원가 | 112 |
| 이자원가 | 707 |
| 재측정요소 | (4,830) |
| 지급액 | (2,150) |
| 기말금액 | 25,490 |
| (4)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26,329) | (152) | (26,481)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인구통계적 가정 변동 | 849 | ||
| 재무적 가정 변동 | (19,818) | |||
| 경험조정 | (7,360) | |||
|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152) | |||
| 법인세효과 | 6,991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19,49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합계 |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55,504 | (1,890) | 53,614 |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 | 인구통계적 가정 변동 | (422) | ||
| 재무적 가정 변동 | 64,465 | |||
| 경험조정 | (8,539) | |||
|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1,890) | |||
| 법인세효과 | (14,208)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39,406 | |||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포함된 주요 유형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성자산 및 정기예금 | 58 |
| 원리금보장금융상품 등 | 434,562 |
| 합계 | 434,62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현금성자산 및 정기예금 | 20,948 |
| 원리금보장금융상품 등 | 412,328 |
| 합계 | 433,276 |
|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한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공시금액 | |
|---|---|
| 할인율 | 0.0424 |
| 기대임금상승률 | 0.0397 |
| 전기 |
| 공시금액 | |
|---|---|
| 할인율 | 0.0516 |
| 기대임금상승률 | 0.0404 |
| 당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계산을 위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할인율 을 결정하였습니다. (7) 당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할인율의 변동 | 기대임금상승률의 변동 | 가중평균만기 | 보험수리적 가정 합계 |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율 | 0.01 | 0.01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증가로 인한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25,856) | 30,017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율 | 0.01 | 0.01 | ||
| 보험수리적가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발생가능한 감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29,603 | (26,651) | ||
|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지급액 추정치 | 30,154 | |||
|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 | 7.36년(전기 6.73년) |
|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는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8)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당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2024년도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 기여금의 합리적인 추정치는 30,154백만원입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각각 7.36년과 6.73년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 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5년 미만 | 5년 이상 | 합계 구간 합계 | |
|---|---|---|---|---|---|
| 확정급여채무 | 35,549 | 47,710 | 147,437 | 970,773 | 1,201,46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5년 미만 | 5년 이상 | 합계 구간 합계 | |
|---|---|---|---|---|---|
| 확정급여채무 | 37,986 | 45,964 | 145,069 | 905,124 | 1,134,143 |
20. 환불부채및충당부채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환불부채및충당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1,780 | 0 |
| 환불부채 | 5,221 | 2,575 | |
| 복구충당부채 | 84 | 111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18 | 26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51 | 0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7,154 | 2,71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동 | 비유동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4,172 | 0 |
| 환불부채 | 5,197 | 1,592 | |
| 복구충당부채 | 84 | 102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0 | 134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194 | 0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9,647 | 1,828 | |
| (2) 당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4,172 | 1,780 | (4,172) | 1,780 |
| 환불부채 | 6,789 | 1,550 | (543) | 7,796 | |
| 복구충당부채 | 186 | 123 | (114) | 195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134 | 30 | (120) | 44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194 | 0 | (143) | 51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11,475 | 3,483 | (5,092) | 9,86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4,915 | 1,949 | (2,692) | 4,172 |
| 환불부채 | 5,526 | 4,340 | (3,077) | 6,789 | |
| 복구충당부채 | 141 | 155 | (110) | 186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271 | 0 | (137) | 134 | |
| 온실가스충당부채 | 269 | 0 | (75) | 194 | |
| 환불부채및충당부채 | 11,122 | 6,444 | (6,091) | 11,475 | |
| (3) 당사는 반품가능판매의 경우 판매 시점에 예상되는 반품가능액을 추정하여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각각 환불부채 및 환불자산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설정된 환불자산은 746백만원(전기말: 775백만원)입니다. (4) 당사는 차세대 디바이스 상품 판매 시점에 예상되는 판매보증액을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5) 당사는 임차자산 관련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차자산에 대한 복구원가를 사용권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임차자산의 계약 종료 시점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6) 당사는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및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공사 관련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중도금 대출연대보증액을 추정하여 금융보증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7)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온실가스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21.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 (별도)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 및 기타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납입자본 현황 | |
|---|---|
| 수권주식수 (단위: 주) | 800,000,000 |
| 주당금액 (단위: 원) | 5,000 |
| 발행주식수 (단위: 주) | 133,822,497 |
| 자본금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4,03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납입자본 현황 | |
|---|---|
| 수권주식수 (단위: 주) | 800,000,000 |
| 주당금액 (단위: 원) | 5,000 |
| 발행주식수 (단위: 주) | 137,292,497 |
| 자본금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3,582 |
| 당사의 주식 57,169,400주(당기 3,470,000주 포함)가 이익소각됨에 따라 자본금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간 285,847백만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22.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 (1,236,933) |
| 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 (1,236,933) |
| 자기주식처분이익 | 528,894 |
| (2) 당기와 전기 중 자기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공시금액 | |
|---|---|
| 기초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취득 (단위: 주) | 3,470,000 |
| 자기주식 소각 (단위: 주) | (3,470,000) |
| 기말 (단위: 주) | 21,012,574 |
| 당사는 당기 중 자기주식 3,470,000주(전기: 3,700,000주) 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전량을 이익소각 하였습니다. |
| 전기 |
| 공시금액 | |
|---|---|
| 기초 (단위: 주) | 17,312,574 |
| 자기주식 취득 (단위: 주) | 3,700,000 |
| 자기주식 소각 (단위: 주) | 0 |
| 기말 (단위: 주) | 21,012,574 |
23. 적립금 (별도)
|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적립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적립금 | |||
|---|---|---|---|
| 자본 | 적립금 | 이익준비금 | 602,937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2,851 | ||
| 사업확장적립금 | 698,881 | ||
| 별도적립금 | 5,972,19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48,392) | ||
| 자본 | 7,238,47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적립금 | |||
|---|---|---|---|
| 자본 | 적립금 | 이익준비금 | 602,937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2,851 | ||
| 사업확장적립금 | 698,881 | ||
| 별도적립금 | 5,564,59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65,164) | ||
| 자본 | 6,814,101 | ||
| ① 이익준비금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125,457백만원입니다. ② 기업합리화적립금 당사는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시 관련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③ 사업확장적립금 및 별도적립금 당사는 상기 적립금 외에 특정한 목적이 없는 사업확장적립금 및 별도적립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립금은 이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 차감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65,781) |
| 법인세효과 | 17,389 |
| 법인세 차감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48,392)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 차감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88,659) |
| 법인세효과 | 23,495 |
| 법인세 차감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65,164) |
24. 이익잉여금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이익잉여금 | |
|---|---|
| 기초금액 | 989,001 |
| 배당금의 지급 | (720,936)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407,602) |
| 자기주식의 소각 | (302,728) |
| 당기순이익 | 804,85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0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19,490) |
| 기말금액 | 343,10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이익잉여금 | |
|---|---|
| 기초금액 | 877,117 |
| 배당금의 지급 | (575,904)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301,213) |
| 자기주식의 소각 | 0 |
| 당기순이익 | 958,04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8,445)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39,406 |
| 기말금액 | 989,001 |
| (2)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 처분예정일(전기: 처분확정일) | 2024-03-28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43,100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0 | |
| 당기순이익 | 804,855 | ||
| 중간배당 | (139,537) | ||
|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 (302,72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0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19,490) | ||
| 별도적립금의 이입 | 108,140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451,240)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배당금 | (451,240) | |
| 배당금 | 보통주에 지급될 주당배당금 | 4,000 | |
| 보통주 주당 배당률 | 0.80 |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0 |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0 | ||
| ( 배당금 ) 당기 배당금은 2024년 3월 28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 처분예정일(전기: 처분확정일) | 2023-03-28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989,001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0 | |
| 당기순이익 | 958,040 | ||
| 중간배당 | 0 | ||
|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 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이익잉여금 대체 | (8,445) |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39,406 | ||
| 별도적립금의 이입 | 0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989,001)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배당금 | (581,400) | |
| 배당금 | 보통주에 지급될 주당배당금 | 5,000 | |
| 보통주 주당 배당률 | 1.00 | ||
| 별도적립금의 전입 | (407,601) | ||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0 | ||
25. 분양계약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진행중인 분양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최초분양계약일 | 예상 완성기한 | 진행률 | 총분양 예정액 | 총분양 계약액 | 누적분양수익 | 분양수익 | 누적분양원가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2020-06-19 | 2023-09-25 | 1.0000 | 803,056 | 747,970 | 747,946 | 121,255 | 338,101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2022-12-19 | 2026-06-01 | 0.3335 | 226,951 | 193,218 | 64,384 | 63,859 | 53,683 | |
| 녹번동 주상복합 | 2023-04-27 | 2025-03-01 | 0.3522 | 29,720 | 25,220 | 8,882 | 8,882 | 5,819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2023-05-16 | 2026-08-31 | 0.1833 | 61,562 | 39,511 | 7,229 | 7,229 | 5,323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2023-05-15 | 2026-08-31 | 0.1762 | 155,141 | 102,705 | 18,088 | 18,088 | 12,866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2023-07-24 | 2023-12-12 | 1.0000 | 27,580 | 27,580 | 27,580 | 27,580 | 1,832 | |
| 공사명 | 1,304,010 | 1,136,204 | 874,109 | 246,893 | 417,624 | ||||
| ( 총분양예정액 ) 인도기준으로 매출 인식 예정인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적분양수익 ) 총분양계약액에서 선납 할인 등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누적분양원가 ) 분양원가 중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누적분양원가 227,608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최초분양계약일 | 예상 완성기한 | 진행률 | 총분양 예정액 | 총분양 계약액 | 누적분양수익 | 분양수익 | 누적분양원가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2020-06-19 | 2023-09-25 | 0.8352 | 803,056 | 750,352 | 626,691 | 381,817 | 282,858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2022-12-19 | 2026-06-01 | 0.0307 | 226,951 | 17,066 | 525 | 525 | 413 | |
| 녹번동 주상복합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
| 공사명 | 1,030,007 | 767,418 | 627,216 | 382,342 | 283,271 | ||||
| ( 총분양예정액 ) 인도기준으로 매출 인식 예정인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 예정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분양수익 ) 전기말 현재 건설완료 후 분양이 진행중인 수원화서 파크푸르지오의 전기 분양수익 4,208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적분양원가 ) 분양원가 중 공통기반시설에 대한 누적분양원가 102,090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분양계약 관련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누적분양수익 | 분양대금 회수누계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747,946 | 708,687 | 39,500 | 241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64,384 | 23,852 | 41,250 | 718 | |
| 녹번동 주상복합 | 8,882 | 0 | 8,882 | 0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7,229 | 4,815 | 2,505 | 91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18,088 | 12,529 | 5,782 | 223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27,580 | 27,580 | 0 | 0 | |
| 공사명 | 874,109 | 777,463 | 97,919 | 1,273 | |
| ( 분양매출채권 ) 분양매출채권 중 당기말 현재 고객에게 미청구된 계약자산은 58,406백만원이며, 계약서 상 청구 일정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재분류될 예정입니다.(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누적분양수익 | 분양대금 회수누계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626,691 | 375,778 | 252,461 | 1,548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525 | 1,770 | 0 | 1,245 | |
| 녹번동 주상복합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
| 길음동 근린상업시설 | |||||
| 공사명 | 627,216 | 377,548 | 252,461 | 2,793 | |
| ( 분양매출채권 ) 분양매출채권 중 전기말 현재 고객에게 미청구된 계약자산은 251,531백만원이며, 계약서 상 청구 일정에 따라 수취채권으로 재분류될 예정입니다.(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기 중 추정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의 중요한 변동은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외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의 경우 전기말 추정 총계약원가 대비 10,71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진행중인 분양계약의 추정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는 당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미래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한 시점에 인식되는 분양계약 관련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0 | 1,465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0 | 93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0 | 322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0 | 666 | |||
|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앤포스퀘어 | 6,626 | 774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6,626 | 3,320 | |||
| (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분양매출채권 | 분양선수금 |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 공사명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0 | 3,528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 0 | 0 | |||
| 엘리프 미아역 1단지 | 0 | 0 | |||
| 엘리프 미아역 2단지 | 0 | 0 | |||
| 상봉역 유보라 퍼스트리브앤포스퀘어 | 0 | 3,319 | |||
|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기 | 0 | 6,847 | |||
| ( 분양선수금 ) 진행기준으로 인식되는 본공사와 관련된 옵션계약(발코니)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분양선수금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부채로, 당기초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7,851백만원이며, 전기초의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3,131백만원입니다.(6) 당기말 현재 분양매출채권 중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동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으나, 당기말 기준 12개월 이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32,752백만원입니다. |
26. 영업비용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의 변동 | (99,798) |
| 상품 및 원재료 등 매입액 | 1,308,096 |
| 급여 | 442,450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30,710 |
| 감가상각비 | 139,560 |
| 무형자산상각비 | 21,422 |
| 복리후생비 | 68,550 |
| 광고선전비 | 90,206 |
| 지급수수료 | 217,158 |
| 기타 비용 | 436,599 |
| 합계 | 2,654,95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재고자산의 변동 | (198,101) |
| 상품 및 원재료 등 매입액 | 1,318,275 |
| 급여 | 427,738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54,218 |
| 감가상각비 | 134,529 |
| 무형자산상각비 | 13,938 |
| 복리후생비 | 54,128 |
| 광고선전비 | 94,684 |
| 지급수수료 | 234,913 |
| 기타 비용 | 439,742 |
| 합계 | 2,574,064 |
| (2)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급여 | 296,962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20,970 |
| 복리후생비 | 46,801 |
| 여비교통비 | 13,690 |
| 통신비 | 2,677 |
| 수도광열비 | 13,758 |
| 세금과공과 | 20,272 |
| 소모품비 | 2,263 |
| 임차료 | 8,855 |
| 감가상각비 | 33,402 |
| 무형자산상각비 | 16,435 |
| 수선유지비 | 6,546 |
| 차량비 | 3,203 |
| 보험료 | 1,385 |
| 지급수수료 | 153,140 |
| 운반보관비 | 22,240 |
| 회의비 | 3,195 |
| 광고선전비 | 90,124 |
| 교육훈련비 | 5,839 |
| 포상비 | 2,173 |
| 경상연구개발비 | 22,782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13,223) |
| 합계 | 773,48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급여 | 295,739 |
| 퇴직급여및해고급여 | 37,805 |
| 복리후생비 | 36,828 |
| 여비교통비 | 13,085 |
| 통신비 | 2,764 |
| 수도광열비 | 12,041 |
| 세금과공과 | 26,253 |
| 소모품비 | 2,184 |
| 임차료 | 8,388 |
| 감가상각비 | 32,826 |
| 무형자산상각비 | 13,814 |
| 수선유지비 | 6,571 |
| 차량비 | 3,652 |
| 보험료 | 862 |
| 지급수수료 | 179,178 |
| 운반보관비 | 20,158 |
| 회의비 | 2,789 |
| 광고선전비 | 94,593 |
| 교육훈련비 | 3,565 |
| 포상비 | 2,263 |
| 경상연구개발비 | 22,799 |
|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 (20,405) |
| 합계 | 797,752 |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합계 | 99,797 | |
| 기타수익 합계 | 외환차익 | 32,038 |
| 외화환산이익 | 32,156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13,901 |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2,88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897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3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7,242 | |
| 리스계약조정이익 | 73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0 | |
| 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9 | |
| 잡이익 | 7,598 | |
| 기타비용 합계 | 91,042 | |
| 기타비용 합계 | 외환차손 | 19,124 |
| 외화환산손실 | 34,948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1,214 | |
| 기타채권손상차손 | 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825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7,141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117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600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86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0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0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0 | |
| 리스계약조정손실 | 15 | |
| 기부금 | 3,925 | |
| 잡손실 | 2,04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수익 합계 | 292,187 | |
| 기타수익 합계 | 외환차익 | 75,879 |
| 외화환산이익 | 107,686 | |
|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 33,742 |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1,538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436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01 | |
| 리스계약조정이익 | 6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32,030 | |
| 관계기업/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19,962 | |
| 잡이익 | 15,007 | |
| 기타비용 합계 | 193,400 | |
| 기타비용 합계 | 외환차손 | 19,800 |
| 외화환산손실 | 42,244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65,277 | |
| 기타채권손상차손 | 13,894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42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766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76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39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731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1,928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1,218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20,793 | |
| 리스계약조정손실 | 4 | |
| 기부금 | 5,235 | |
| 잡손실 | 553 | |
28.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수익 합계 | 167,932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 | 63,037 |
| 배당금수익 | 63,769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41,126 | |
| 금융원가 합계 | 31,341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9,406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 21,935 | |
| 기타금융손실 | 0 | |
| 순금융손익 | 136,591 | |
| ( 이자수익 ) 해당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입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금융수익 합계 | 151,615 | |
| 금융수익 합계 | 이자수익 | 30,084 |
| 배당금수익 | 54,183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 67,348 | |
| 금융원가 합계 | 54,734 | |
| 금융원가 합계 | 이자비용 | 1,966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실 | 42,468 | |
| 기타금융손실 | 10,300 | |
| 순금융손익 | 96,881 | |
| ( 이자수익 ) 해당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입니다.(2)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 | ||
|---|---|---|
| 금융자산 | 금융기관예치금 | 11,36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807 | |
| 장기예치금 | 34,863 | |
| 금융자산 | 63,03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 | ||
|---|---|---|
| 금융자산 | 금융기관예치금 | 6,93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051 | |
| 장기예치금 | 15,097 | |
| 금융자산 | 30,084 | |
| (3) 당기와 전기 중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378 |
| 리스부채 | 650 | |
| 금융기관차입금 | 1,378 | |
| 금융부채 | 9,406 | |
| (*) 해당 이자비용은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된 차입원가 4,081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 ||
|---|---|---|
| 금융부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05 |
| 리스부채 | 400 | |
| 금융기관차입금 | 61 | |
| 금융부채 | 1,966 | |
2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부담액 | 291,181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등 | 6,216 |
| 일시적차이 등의 증감 | (25,163) |
| 법인세비용 | 272,23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당기법인세부담액 | 355,222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등 | (845) |
| 일시적차이 등의 증감 | 3,545 |
| 법인세비용 | 357,922 |
| (2)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77,089 |
| 적용세율 | 0.2544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273,989 |
| 비과세수익 | (766) |
| 비공제비용 | 2,190 |
|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미인식액 변동 등 | 2,433 |
| 세액공제 | (13,213)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등 | 6,216 |
| 기타 | 1,385 |
| 법인세비용 | 272,234 |
| 평균유효세율 | 0.2527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15,962 |
| 적용세율 | 0.2671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351,527 |
| 비과세수익 | (865) |
| 비공제비용 | 1,527 |
|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미인식액 변동 등 | 7,069 |
| 세액공제 | (2,972) |
| 과거법인세 조정사항 등 | (845) |
| 기타 | 2,481 |
| 법인세비용 | 357,922 |
| 평균유효세율 | 0.2720 |
| (3) 당기와 전기 중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6,10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991 |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총액 | 88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3,34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4,208) |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총액 | (10,866) |
| (4) 당기와 전기 중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손익반영 | 기말금액 | |||
|---|---|---|---|---|---|---|
| 일시적차이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감가상각누계액 | (16,117) | (3,211) | 0 | (19,328) |
| 손실충당금 | (50,251) | 4,448 | 0 | (45,803) | ||
|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19,827) | (3,396) | 6,106 | (17,117) | ||
| 미지급비용 | (47,732) | 217 | 0 | (47,515) | ||
| 확정급여부채 | 20,764 | (4,266) | (6,991) | 9,507 | ||
| 자기주식 | 9,068 | (34) | 0 | 9,034 | ||
| 종속기업투자 | 68,563 | (259) | 0 | 68,304 | ||
| 압축기장충당금 | 9,640 | (37) | 0 | 9,603 | ||
| 기타 | (8,934) | (18,625) | 0 | (27,559) | ||
| 일시적차이 | (34,826) | (25,163) | (885) | (60,87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손익반영 | 기말금액 | |||
|---|---|---|---|---|---|---|
| 일시적차이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감가상각누계액 | (10,802) | (5,315) | 0 | (16,117) |
| 손실충당금 | (55,447) | 5,196 | 0 | (50,251) | ||
|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15,708) | (777) | (3,342) | (19,827) | ||
| 미지급비용 | (43,838) | (3,894) | 0 | (47,732) | ||
| 확정급여부채 | 6,511 | 45 | 14,208 | 20,764 | ||
| 자기주식 | 9,411 | (343) | 0 | 9,068 | ||
| 종속기업투자 | 71,150 | (2,587) | 0 | 68,563 | ||
| 압축기장충당금 | 10,004 | (364) | 0 | 9,640 | ||
| 기타 | (20,519) | 11,584 | 0 | (8,934) | ||
| 일시적차이 | (49,238) | 3,545 | 10,866 | (34,826) | ||
| (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이연법인세자산(부채)으로 인식하지 않은 종속기업투자 등과 관련된 차감(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428,996 |
| 가산할 일시적 차이 | (280,078) |
| 합계 | 148,91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419,767 |
| 가산할 일시적 차이 | (280,078) |
| 합계 | 139,689 |
30. 주당이익 (별도)
| (1) 당기와 전기 중 주당이익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804,85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단위: 주) | 115,096,170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6,99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958,04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단위: 주) | 119,657,375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원) | 8,007 |
| (2) 당기와 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보통주 | |
|---|---|
|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주) | 137,292,497 |
|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주) | (21,012,574) |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주) | (3,470,000) |
| 기간, 기초 유통주식수 | 01.01~12.31 |
| 기간, 기초 자기주식수 | 01.01~12.31 |
| 기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08.04 등~12.31 |
| 일수,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일수) | 101~150 |
| 적수, 기초 유통주식수 | 50,111,761,405 |
| 적수, 기초 자기주식수 | (7,669,589,510) |
| 적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432,070,000) |
| 적수 합계 | 42,010,101,89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 115,096,170 |
| 전기 |
| 보통주 | |
|---|---|
|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주) | 137,292,497 |
|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주) | (17,312,574) |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주) | (3,700,000) |
| 기간, 기초 유통주식수 | 01.01~12.31 |
| 기간, 기초 자기주식수 | 01.01~12.31 |
| 기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11.04 등~12.31 |
| 일수, 기초 유통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기초 자기주식수 (단위: 일수) | 365 |
| 일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단위: 일수) | 5~58 |
| 적수, 기초 유통주식수 | 50,111,761,405 |
| 적수, 기초 자기주식수 | (6,319,089,510) |
| 적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117,730,000) |
| 적수 합계 | 43,674,941,89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유통보통주식수적수/유통일수) | 119,657,37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 및 처분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보통주식수입니다. |
31. 특수관계자 (별도)
| 당기 |
| 소재지 | 지배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종속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총 소유지분율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국내 | 1.0000 | 0.0000 | 1.0000 |
| 영진약품(주) | 국내 | 0.5245 | 0.0000 | 0.5245 | |||
| 태아산업(주) | 국내 | 1.0000 | 0.0000 | 1.0000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튀르키예 | 0.9999 | 0.0000 | 0.9999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브라질 | 0.9999 | 0.0000 | 0.9999 | |||
| KT&G Pars | 이란 | 0.9999 | 0.0000 | 0.9999 | |||
| KT&G Rus L.L.C. | 러시아 | 1.0000 | 0.0000 | 1.0000 | |||
| KT&G USA Corporation | 미국 | 1.0000 | 0.0000 | 1.0000 | |||
| (주)코스모코스 | 국내 | 0.9856 | 0.0000 | 0.9856 | |||
| Renzoluc Pte., Ltd. | 싱가포르 | 1.0000 | 0.0000 | 1.0000 | |||
| PT KT&G Indonesia | 인도네시아 | 0.0000 | 0.0000 | 0.000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인도네시아 | 0.0656 | 0.9343 | 0.9999 | |||
| (주)상상스테이 | 국내 | 1.0000 | 0.0000 | 1.0000 | |||
| KT&G Global Rus L.L.C. | 러시아 | 1.0000 | 0.0000 | 1.000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국내 | 0.5100 | 0.0000 | 0.5100 | |||
| KT&G Taiwan Corporation | 대만 | 1.0000 | 0.0000 | 1.0000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국내 | 0.9250 | 0.0000 | 0.925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1.0000 | 0.0000 | 1.0000 | |||
| KT&G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1.0000 | 0.0000 | 1.0000 | |||
| 디앤씨덕은(주) | 국내 | 0.3825 | 0.0000 | 0.3825 | |||
| K&I China Co., Ltd. | 중국 | 0.0000 | 0.9856 | 0.9856 | |||
| (주)케이지씨예본 | 국내 | 0.0000 | 1.0000 | 1.0000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국내 | 0.0000 | 1.0000 | 1.0000 |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중국 | 0.0000 | 1.0000 | 1.0000 | |||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대만 | 0.0000 | 1.0000 | 1.0000 |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미국 | 0.0000 | 1.0000 | 1.0000 |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중국 | 0.0000 | 1.0000 | 1.0000 |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일본 | 0.0000 | 1.0000 | 1.0000 | |||
| PT Nusantara Indah Makmur | 인도네시아 | 0.0000 | 0.9996 | 0.9996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국내 | 0.7865 | 0.0000 | 0.7865 | |||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0.1253 | 0.0000 | 0.1253 |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895 | 0.0000 | 0.1895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947 | 0.0000 | 0.1947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101 | 0.0000 | 0.2101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647 | 0.0000 | 0.2647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0.2143 | 0.0000 | 0.2143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0.5101 | 0.0000 | 0.5101 | |||
| (주)이노디스 | 국내 | 0.1964 | 0.0000 | 0.1964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0.1439 | 0.0000 | 0.1439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0.2192 | 0.0000 | 0.2192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0.4500 | 0.0500 | 0.5000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국내 | 0.0000 | 0.3500 | 0.350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0.6667 | 0.0000 | 0.6667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0.5135 | 0.0000 | 0.5135 |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0.5000 | 0.0000 | 0.5000 |
| ( Renzoluc Pte., Ltd. ) 당사가 보유한 Renzoluc Pte., Ltd.의 전환우선주 6,978,948주(25,291백만원)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당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가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KT&G Indonesia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사는 PT Trisakti PurwosariMakmur 주식 26,276,953주(6.56%)를 PT KT&G Indonesia의 지분증권 104,986주(99.99%)와 교환 취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인 Renzoluc Pte., Ltd.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의 연결지분율은 99.99%입니다. ( KT&G Global Kazakhstan LLP / KT&G Kazakhstan LLP ) 당사는 당기 중 KT&G Global Kazakhstan LLP와 KT&G Kazakhstan LLP의 지분 100.00%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디앤씨덕은(주) ) 당사는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를 취득하여 디앤씨덕은(주) 의결권의 51.00%를 확보하였으며, 디앤씨덕은(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의 손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SJ바이오메드 ) 당기말 현재 폐업신고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한국인삼공사는 전기 중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의 지분 50.00%를 취득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여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지분율은 50% 초과이지만, 관련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 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전기 |
| 소재지 | 지배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종속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총 소유지분율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국내 | 1.0000 | 0.0000 | 1.0000 |
| 영진약품(주) | 국내 | 0.5245 | 0.0000 | 0.5245 | |||
| 태아산업(주) | 국내 | 1.0000 | 0.0000 | 1.0000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튀르키예 | 0.9999 | 0.0000 | 0.9999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브라질 | 0.9999 | 0.0000 | 0.9999 | |||
| KT&G Pars | 이란 | 0.9999 | 0.0000 | 0.9999 | |||
| KT&G Rus L.L.C. | 러시아 | 1.0000 | 0.0000 | 1.0000 | |||
| KT&G USA Corporation | 미국 | 1.0000 | 0.0000 | 1.0000 | |||
| (주)코스모코스 | 국내 | 0.9856 | 0.0000 | 0.9856 | |||
| Renzoluc Pte., Ltd. | 싱가포르 | 1.0000 | 0.0000 | 1.0000 | |||
| PT KT&G Indonesia | 인도네시아 | 0.9999 | 0.0000 | 0.9999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인도네시아 | 0.0000 | 0.9999 | 0.9999 | |||
| (주)상상스테이 | 국내 | 1.0000 | 0.0000 | 1.0000 | |||
| KT&G Global Rus L.L.C. | 러시아 | 1.0000 | 0.0000 | 1.000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국내 | 0.5100 | 0.0000 | 0.5100 | |||
| KT&G Taiwan Corporation | 대만 | 1.0000 | 0.0000 | 1.0000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국내 | 0.9250 | 0.0000 | 0.925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0.0000 | 0.0000 | 0.0000 | |||
| KT&G Kazakhstan LLP | 카자흐스탄 | 0.0000 | 0.0000 | 0.0000 | |||
| 디앤씨덕은(주) | 국내 | 0.0000 | 0.0000 | 0.0000 | |||
| K&I China Co., Ltd. | 중국 | 0.0000 | 0.9856 | 0.9856 | |||
| (주)케이지씨예본 | 국내 | 0.0000 | 1.0000 | 1.0000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국내 | 0.0000 | 1.0000 | 1.0000 |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중국 | 0.0000 | 1.0000 | 1.0000 | |||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대만 | 0.0000 | 1.0000 | 1.0000 |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미국 | 0.0000 | 1.0000 | 1.0000 |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중국 | 0.0000 | 1.0000 | 1.0000 |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일본 | 0.0000 | 1.0000 | 1.0000 | |||
| PT Nusantara Indah Makmur | 인도네시아 | 0.0000 | 0.9996 | 0.9996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국내 | 0.0000 | 0.0000 | 0.0000 | |||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국내 | 0.1253 | 0.0000 | 0.1253 |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895 | 0.0000 | 0.1895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국내 | 0.1947 | 0.0000 | 0.1947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101 | 0.0000 | 0.2101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0.2647 | 0.0000 | 0.2647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0.2143 | 0.0000 | 0.2143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국내 | 0.5674 | 0.0000 | 0.5674 | |||
| (주)이노디스 | 국내 | 0.1964 | 0.0000 | 0.1964 | |||
| (주)SJ바이오메드 | 국내 | 0.1439 | 0.0000 | 0.1439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0.2273 | 0.0000 | 0.227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국내 | 0.4500 | 0.0500 | 0.5000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국내 | 0.0000 | 0.0000 | 0.000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국내 | 0.0000 | 0.0000 | 0.0000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독일 | 0.5135 | 0.0000 | 0.5135 |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0.5000 | 0.0000 | 0.5000 |
| ( Renzoluc Pte., Ltd. ) 당사가 보유한 Renzoluc Pte., Ltd.의 전환우선주 6,978,948주(25,291백만원)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주)라이트팜텍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주)이노디스 / (주)SJ바이오메드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한국인삼공사는 전기 중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의 지분 50.00%를 취득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여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 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바,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 및 기타수익 | 매입 및 기타비용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4,541 | 2,228 |
| 영진약품(주) | 1,377 | 224 | |||
| 태아산업(주) | 964 | 34,835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19,827 | 0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0 | 315 | |||
| KT&G Rus L.L.C. | 42,823 | 0 | |||
| KT&G USA Corporation | 18 | 0 | |||
| (주)코스모코스 | 105 | 28 | |||
| PT KT&G Indonesia | 0 | 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54,288 | 0 | |||
| (주)상상스테이 | 4,948 | 524 | |||
| KT&G Global Rus L.L.C. | 6,203 | 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37,107 | 0 | |||
| KT&G Taiwan Corporation | 13,525 | ||||
| KT&G Kazakhstan LLP | 16 | 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3,442 | 0 | |||
| (주)케이지씨예본 | 35 | 821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322 | 247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00 | 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87 | 0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954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0 | 0 | |||
| (주)이노디스 | 0 | 270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0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7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203,789 | 39,492 |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KT&G Rus L.L.C. / KT&G USA Corporation /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KT&G Global Rus L.L.C. )당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상각비(환입) 7,371백만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매출 및 기타수익 | 매입 및 기타비용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1,252 | 1,587 |
| 영진약품(주) | 616 | 302 | |||
| 태아산업(주) | 412 | 32,632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13,918 | 0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4 | 340 | |||
| KT&G Rus L.L.C. | 54,935 | 120 | |||
| KT&G USA Corporation | 0 | 0 | |||
| (주)코스모코스 | 29 | 334 | |||
| PT KT&G Indonesia | 627 | 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44,428 | 7 | |||
| (주)상상스테이 | 4,872 | 251 | |||
| KT&G Global Rus L.L.C. | 249 | 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21,079 | 0 | |||
| KT&G Taiwan Corporation | 6,124 | ||||
| KT&G Kazakhstan LLP | 0 | 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0 | 0 | |||
| (주)케이지씨예본 | 21 | 1,572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329 | 35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00 | 0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646 | 0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954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1,399 | 0 | |||
| (주)이노디스 | 722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1,298 | 0 | ||
| (주)스타필드수원 | 0 | 68 | |||
| 전체 특수관계자 | 165,392 | 37,970 |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KT&G Rus L.L.C. / KT&G USA Corporation /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KT&G Global Rus L.L.C.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상각비(환입) (7,664)백만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채권 | 채무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965 | 2,967 |
| 영진약품(주) | 4,903 | 50 | |||
| 태아산업(주) | 4 | 6,423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34,655 | 0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122 | 0 | |||
| KT&G Pars | 44,526 | 0 | |||
| KT&G Rus L.L.C. | 98,785 | 0 | |||
| KT&G USA Corporation | 53,094 | 322 | |||
| (주)코스모코스 | 9 | 0 | |||
| (주)상상스테이 | 28 | 0 | |||
| PT KT&G Indonesia | 0 | 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404,956 | 0 | |||
| KT&G Global Rus L.L.C. | 7,322 | 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57,763 | 2,222 | |||
| KT&G Taiwan Corporation | 1,684 | 0 | |||
| KT&G Kazakhstan LLP | 380 | 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12,244 | 0 | |||
| (주)케이지씨예본 | 3 | 7,747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1 | 0 | |||
| 관계기업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81 | 0 | ||
| (주)이노디스 | 0 | 0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8 | 37 | ||
| 전체 특수관계자 | 723,933 | 19,768 |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KT&G Pars / KT&G Rus L.L.C. / KT&G USA Corporation /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KT&G Global Rus L.L.C. )당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145,113백만원과 차감하기 전의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진약품(주)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KT&G Pars /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KT&G Global Kazakhstan LLP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 대여금 또는 미수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채권 | 채무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4 | 2,210 |
| 영진약품(주) | 0 | 67 | |||
| 태아산업(주) | 0 | 4,492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46,130 | 0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122 | 0 | |||
| KT&G Pars | 44,526 | 0 | |||
| KT&G Rus L.L.C. | 70,857 | 0 | |||
| KT&G USA Corporation | 53,094 | 317 | |||
| (주)코스모코스 | 0 | 0 | |||
| (주)상상스테이 | 0 | 0 | |||
| PT KT&G Indonesia | 26,296 | 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100,450 | 0 | |||
| KT&G Global Rus L.L.C. | 167 | 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21,079 | 0 | |||
| KT&G Taiwan Corporation | 4,380 | 0 | |||
| KT&G Kazakhstan LLP | 0 | 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0 | 0 | |||
| (주)케이지씨예본 | 0 | 8,362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0 | 115 | |||
| 관계기업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81 | 0 | ||
| (주)이노디스 | 0 | 35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7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367,666 | 15,598 |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KT&G Pars / KT&G Rus L.L.C. / KT&G USA Corporation /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KT&G Global Rus L.L.C.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137,742백만원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KT&G Pars / PT KT&G Indonesia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 대여금 또는 미수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 유ㆍ무형자산(매 각예정자산 포함)의 매입 및 매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매입 | 유형자산 매각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4 | 0 |
| KT&G Rus L.L.C. | 0 | 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0 | 3,120 | ||
| 전체 특수관계자 | 14 | 3,120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유형자산 매입 | 유형자산 매각 | |||
|---|---|---|---|---|
| 전체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0 | |
| KT&G Rus L.L.C. | 5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6,699 | |||
| 전체 특수관계자 | 6,704 | |||
| (5)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지분 출자 | 자금 대여 | 리스부채 상환 | 지분 회수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영진약품(주) | 0 | 4,500 | 0 | 0 |
| 태아산업(주) | 65,000 | 0 | 0 | 0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25,624 | 0 | 0 | 0 | |||
| (주)상상스테이 | 30,000 | 0 | 0 | 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0 | 279,204 | 0 | 0 | |||
| KT&G Kazakhstan LLP | 35,910 | 0 | 0 | 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18,510 | 9,319 | 0 | 0 | |||
| (주)케이지씨예본 | 0 | 0 | 616 | 0 | |||
| 디앤씨덕은(주) | 35,552 | 0 | 0 | 0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35,000 | 0 | 0 | 0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0 | 0 | 0 | 0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83,978 | 0 | 0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0 | 0 | 0 | 0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4,500 | 0 | 0 | 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3,000 | 0 | 0 | 0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100,000 | 0 | 0 | 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0 | 0 | 0 | 32 | |||
| 기타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0 | 0 |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0 | 0 | |||
| 전체 특수관계자 | 437,074 | 293,023 | 616 | 3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지분 출자 | 자금 대여 | 리스부채 상환 | 지분 회수 | ||||
|---|---|---|---|---|---|---|---|
| 전체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자 | 종속기업 | 영진약품(주) | 0 | 0 | 0 | 0 |
| 태아산업(주) | 0 | 0 | 0 | 0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49,457 | 0 | 0 | 0 | |||
| (주)상상스테이 | 0 | 0 | 0 | 0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0 | 76,154 | 0 | 0 | |||
| KT&G Kazakhstan LLP | 0 | 0 | 0 | 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0 | 0 | 0 | 0 | |||
| (주)케이지씨예본 | 0 | 0 | 605 | 0 | |||
| 디앤씨덕은(주) | 0 | 0 | 0 | 0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0 | 0 | 0 | 0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9,489 | 0 | 0 | 12,279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0 | 0 | 0 | 0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0 | 0 | 0 | 30,60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4,500 | 0 | 0 | 0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0 | 0 | 0 | 0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0 | 0 | 0 | 0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0 | 0 | 0 | 0 | |||
| 기타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0 | 24,353 |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0 | 0 | 0 | 1,749 | |||
| 전체 특수관계자 | 83,446 | 76,154 | 605 | 68,984 |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 )전기 중 청산 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 당기말 현재 KT&G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20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주석 34.(3) 참조). (7) 당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 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8)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9)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11) 당사는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와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당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에 대하여 총 28,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16,000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주석 34.(4)참조). (13)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 (14) 당사는 당기 중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대여금 USD 100,816천, 전기 중 PT Trisakti Purwosari Makmur(구, PT KT&G Indonesia) 대여금 USD 20,750천,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대여금 94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만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5)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증권은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 관련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10, 34.(3) 참조).(16) 당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주석 34.(4)참조). (17)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장단기종업원급여 | 21,091 |
| 퇴직급여 | 2,249 |
| 합계 | 23,34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장단기종업원급여 | 19,631 |
| 퇴직급여 | 2,456 |
| 합계 | 22,087 |
32. 금융상품의 위험관리와 공정가치 (별도)
|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 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경영진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및 가격위험 당사는 제조담배 수출 및 잎담배 수입 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
|---|---|---|---|---|
| 위험 | 환위험 | USD | 2,247,803 | 124,456 |
| IDR | 9,660 | 83 | ||
| EUR | 1,473 | 28,229 | ||
| 기타 | 119,699 | 6,974 | ||
| 위험 | 2,378,635 | 159,74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
|---|---|---|---|---|
| 위험 | 환위험 | USD | 1,888,954 | 76,585 |
| IDR | 6,156 | 0 | ||
| EUR | 1,600 | 43,076 | ||
| 기타 | 80,310 | 14,576 | ||
| 위험 | 1,977,020 | 134,237 | ||
| 당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당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0% 변동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가지수 5% 변동으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가격위험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221,889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221,889) | |
| 주가지수의 상승률 | 0.05 | |
|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1,835) | |
| 주가지수의 하락률 | 0.05 | |
|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1,83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위험 | ||
|---|---|---|
| 시장위험 | ||
| 환위험 | 가격위험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상승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84,278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률 | 0.1 | |
|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락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184,278) | |
| 주가지수의 상승률 | 0.05 | |
|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5,029 | |
| 주가지수의 하락률 | 0.05 | |
|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 (5,029) | |
| ② 이자율위험 당사는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율 부채와 변동이자율 부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변동이자율 부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율 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신용위험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금융상품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 210,389 |
| 기타금융자산 | 186,443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680,149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88,653 | |
| 장기예치금 | 1,479,737 | |
| 파생상품자산 | 7,751 | |
| 금융상품 | 4,253,12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 ||
|---|---|---|
| 금융상품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 601,641 |
| 기타금융자산 | 180,95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044,615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36,857 | |
| 장기예치금 | 1,437,130 | |
| 파생상품자산 | 23,069 | |
| 금융상품 | 4,724,262 | |
|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전기말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3) 유동성위험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잔존계약만기 합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계약상현금흐름 | 1,458,280 | 1,069,772 | 26,876 | 349,859 | 11,773 | |
| 계약상현금흐름 | 단기차입금 | |||||
| 사채 | 331,086 | 3,206 | 9,618 | 318,262 | 0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1,570 | 1,064,462 | 12,249 | 17,836 | 7,023 | |
| 리스부채 | 25,624 | 2,104 | 5,009 | 13,761 | 4,750 | |
| 장부금액 | 1,420,584 | |||||
| 장부금액 | 단기차입금 | 0 | ||||
| 사채 | 299,165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97,480 | |||||
| 리스부채 | 23,939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잔존계약만기 합계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1년 이내 | 1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
|---|---|---|---|---|---|---|
| 계약상현금흐름 | 928,991 | 871,045 | 17,390 | 30,333 | 10,223 | |
| 계약상현금흐름 | 단기차입금 | 113 | 113 | 0 | 0 | 0 |
| 사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02,525 | 868,732 | 11,902 | 17,168 | 4,723 | |
| 리스부채 | 26,353 | 2,200 | 5,488 | 13,165 | 5,500 | |
| 장부금액 | 924,837 | |||||
| 장부금액 | 단기차입금 | 113 | ||||
| 사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00,384 | |||||
| 리스부채 | 24,340 | |||||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써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및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공사 관련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연대보증(보증 한도: 84,720백만원, 잔존계약만기: 1년~3년)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금융보증충당부채 44백만원(전기말:134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0.(6), 주석 34.(3) 참조).상기 이외 당사는 당기말 현재 채무/지분상품에 대한 출자 확약,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Capital call 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동성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는 해당 약정 제공액입니다(주석 34.(4) 참조).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금융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장기예치금 | 금융자산 합계 |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680,14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82,106 | |||||
| 파생상품자산 | 7,751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210,392 | 186,443 | 1,688,653 | 1,479,737 | 3,565,225 | |
| 금융자산 | 4,435,23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타금융자산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장기예치금 | 금융자산 합계 |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044,61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9,228 | |||||
| 파생상품자산 | 23,069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601,644 | 180,950 | 1,436,857 | 1,437,130 | 3,656,581 | |
| 금융자산 | 4,883,493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전기말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비유동사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리스부채 | 금융부채 합계 | ||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0 | 299,165 | 1,097,480 | 23,939 | 1,420,584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단기차입금 | 비유동사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리스부채 | 금융부채 합계 | ||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113 | 0 | 900,384 | 24,340 | 924,837 |
| (5)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투입변수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금융자산 합계 | |||||||||||||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299,639 | 380,510 | 173,106 | 0 | 9,000 | 0 | 7,751 | 0 | 173,106 | 307,790 | 389,510 | ||||
| 금융자산, 장부금액 | 680,149 | 182,106 | 7,751 | 870,006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금융자산 합계 | |||||||||||||
| 공정가치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 금융자산, 공정가치 | 0 | 693,490 | 351,125 | 150,228 | 0 | 9,000 | 0 | 23,069 | 0 | 150,228 | 716,559 | 360,125 | ||||
| 금융자산, 장부금액 | 1,044,615 | 159,228 | 23,069 | 1,226,912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전기말 현재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신탁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는 순자산가치조정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이용하여측정되었으며,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 |
| 수준3 | |
| 기초금액 | 360,125 |
| 취득 | 64,056 |
| 처분 | (28,454) |
| 대체 | 0 |
| 공정가치 변동 | (6,217) |
| 기말금액 | 389,51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자산 |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 | |
| 수준3 | |
| 기초금액 | 312,642 |
| 취득 | 84,464 |
| 처분 | (18,578) |
| 대체 | (28,300) |
| 공정가치 변동 | 9,897 |
| 기말금액 | 360,125 |
| (6)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금융상품 합계 | ||
|---|---|---|---|---|---|---|---|
| 당기손익 | 32,000 | 9,780 | (7,312) | 79,140 | (9,348) | 104,260 | |
| 당기손익 | 이자수익 | 0 | 0 | 0 | 63,037 | 0 | 63,037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12,809 | 9,780 | 0 | 0 | 0 | 22,589 | |
| 평가손익 | 19,191 | 0 | (7,312) | 0 | 0 | 11,879 | |
| 리스조정손익 | 0 | 0 | 0 | 0 | 58 | 58 | |
| 처분손익 | |||||||
| 이자비용 | 0 | 0 | 0 | 0 | (9,406) | (9,406) | |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0 | 0 | 0 | 16,103 | 0 | 16,103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공정가치 변동 | 0 | 22,878 | 0 | 0 | 0 | 22,878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금융상품 합계 | ||
|---|---|---|---|---|---|---|---|
| 당기손익 | 41,320 | (1,482) | (31,535) | 38,133 | (1,964) | 44,472 | |
| 당기손익 | 이자수익 | 0 | 0 | 0 | 30,084 | 0 | 30,084 |
| 배당금수익(금융수익) | 16,440 | 8,818 | 0 | 0 | 0 | 25,258 | |
| 평가손익 | 24,880 | 0 | (31,535) | 0 | 0 | (6,655) | |
| 리스조정손익 | |||||||
| 처분손익 | 0 | (10,300) | 0 | 0 | 2 | (10,298) | |
| 이자비용 | 0 | 0 | 0 | 0 | (1,966) | (1,966) | |
| 손상차손환입(손상차손) | 0 | 0 | 0 | 8,049 | 0 | 8,049 |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공정가치 변동 | 0 | (14,444) | 0 | 0 | 0 | (14,444) | |
33. 자본관리 (별도)
|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고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 및 자본조달비용의 최소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더 많은 차입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순자산)와 자본을 기준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자본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당기말 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구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총차입금 | 299,165 | |
| 총차입금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210,392) |
| 차감: 유동성기타금융자산 | (102,403) | |
| 차감: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42,933) | |
| 순부채(순자산) | (356,563) | |
| 자본총계 | 7,832,525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총차입금 | 113 | |
| 총차입금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939,550) |
| 차감: 유동성기타금융자산 | (138,540) | |
| 차감: 유동성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93,106) | |
| 순부채(순자산) | (1,471,083) | |
| 자본총계 | 8,053,604 | |
3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별도)
| (1) 소송사건2024년 3월말 기준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6건이고, 소송가액은 55,22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소송가액 | |||
|---|---|---|---|
| 우발부채 | 법적소송우발부채 |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5건 | 55,025 |
| (2) 금융기관 약정사항당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기관 등 | 한도액 | 실행액 | ||
|---|---|---|---|---|
| 약정사항 | 수입신용장개설 | 하나은행 | USD 100,000천 | USD 87,583천 |
| 파생상품거래 | 국민은행 외 5개 | USD 214,016천 | USD 10,374천 | |
| 한도대출 | 농협은행 외 3개 | KRW 800,000백만원 | KRW -백만원 | |
| 단기수출보험 | 한국무역보험공사 | USD 115,100천, EUR 1,800천 |
| (*) 파생상품은 통화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말 현재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제조담배 등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한도금액: USD 115,100천, EUR 1,800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주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 한도액 | ||
|---|---|---|---|
| 제공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분양보증 등 | KRW 118,597백만 |
| 서울보증보험 | 인허가보증 등 | KRW 6,220백만 | |
| 하나은행 | 판상엽 수출 계약이행 및 입찰보증 | USD 2,000천 |
|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 보증내역 | 제공받는자 | 통화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
|---|---|---|---|---|---|---|
| 보증처 | 신한은행 | 중도금 대출보증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KRW | KRW 76,720백만원 | KRW 9,160백만원 |
| 하나은행 | 중도금 대출보증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수분양자 | KRW | KRW 8,000백만원 | KRW 515백만원 | |
| Citi Bank Taiwan | KT&G Taiwan Corporation 지급보증에 대한 소구 의무 | KT&G Taiwan Corporation | TWD | TWD 200,000천 | TWD 200,000천 |
| (중도금 대출보증) 중도금 대출 협약서상 보증 한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금액(8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KT&G Taiwan Corporation 지급보증에 대한 소구 의무 ) 당기말 현재 KT&G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20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 전기 |
| 보증내역 | 제공받는자 | 통화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
|---|---|---|---|---|---|---|
| 보증처 | 신한은행 | 중도금 대출보증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KRW | KRW 76,720백만원 | KRW 52,530백만원 |
| 하나은행 | 중도금 대출보증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수분양자 | KRW | KRW -백만원 | KRW -백만원 | |
| Citi Bank Taiwan | KT&G Taiwan Corporation 지급보증에 대한 소구 의무 | KT&G Taiwan Corporation | TWD | TWD 200,000천 | TWD 150,000천 |
| ( KT&G Taiwan Corporation 지급보증에 대한 소구 의무 ) 전기말 현재 KT&G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15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아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7 참조).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백만원) |
|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 장부금액,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장부금액, 관계기업투자주식 | 채무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사유 | |||
|---|---|---|---|---|---|---|---|---|---|---|
| 자산 | 투자부동산 | 422,872 | 20,523 | 26,729 | 씨제이푸드빌주식회사 외 | 임대보증금근저당권/전세권설정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1 | 5,203 | 0 | 5,203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동산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2 | 597 | 597 | 597 | 삼성화재해상보험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3 | 600 | 0 | 72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960 | 0 | 5,28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5,306 | 0 | 5,306 | 현대해상화재보험,농협은행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 |||||
| 자산 | 422,872 | 6,400 | 4,960 | 5,306 | 21,120 | 43,835 | ||||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 투자자 전원이 PF 사업과 관련하여 총 90,000백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5,203 |
|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 0 | ||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597 | ||
|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 100,000 | ||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600 | ||
| 당좌예금 개설보증금 | 2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4,960 | |
| 금융자산 | 111,362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 |||
|---|---|---|---|
| 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10,310 |
|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 1,553 | ||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597 | ||
|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 100,000 | ||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0 | ||
| 당좌예금 개설보증금 | 0 |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0 | |
| 금융자산 | 112,460 | ||
| 당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주요 유형자산의 취득 약정액은 286,506백만원입니다. (4) 기타당사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당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479,737백만원(전기말: 1,437,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미국국채 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 KT&G 신성장1호펀드,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일부 채무상품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총 154,623백만원 한도로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62,954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당사는 당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하는 분양계약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책임준공확약 및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원 대유평지구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도로,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 9월 중 수원대유평지구 1,2,3블럭이 준공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의무 이행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을 공사원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엘리프 미아역 1,2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건설하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일부를 서울시에 저가 매각할 의무 및 도로를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시공사(DL건설(주))가 수분양자에게 대출 시행한 금액 6,074백만원에 대하여 수분양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대출금 미상환 등 대출 계약관련 문제로 발생한 채무를 보전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당사는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반도건설과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기 중 (주)반도건설에 준공시점까지 총 100억원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3년 10월 준공 완료 되었으나, 중재판정 중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중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기말 현재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습니다.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동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당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은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기말 현재 당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되었습니다. 이 필라2 법률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당사의 회계연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필라2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하였습니다.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의 평가는 당사의 종속기업의 최근 세무신고서, 국가별 보고 및재무제표에 기초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한 기술 |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 | 당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주요 유형자산의 취득 약정액은 286,506백만원입니다.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2 | 당사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당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479,737백만원(전기말: 1,437,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미국국채 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3 |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4 | 당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5 | 당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6 | 당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 KT&G 신성장1호펀드,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일부 채무상품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총 154,623백만원 한도로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62,954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7 |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8 |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9 |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0 | 당사는 당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하는 분양계약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책임준공확약 및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1 | 당사는 수원 대유평지구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도로,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 9월 중 수원대유평지구 1,2,3블럭이 준공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의무 이행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을 공사원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2 | 당사는 엘리프 미아역 1,2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건설하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일부를 서울시에 저가 매각할 의무 및 도로를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3 | 당사는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시공사(DL건설(주))가 수분양자에게 대출 시행한 금액 6,074백만원에 대하여 수분양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대출금 미상환 등 대출 계약관련 문제로 발생한 채무를 보전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4 | 당사는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반도건설과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기 중 (주)반도건설에 준공시점까지 총 100억원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3년 10월 준공 완료 되었으나, 중재판정 중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중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5 | 당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6 | 당기말 현재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습니다.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동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당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7 | 당사의 종속기업은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기말 현재 당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우발부채와 약정사항18 |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되었습니다. 이 필라2 법률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당사의 회계연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필라2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하였습니다.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의 평가는 당사의 종속기업의 최근 세무신고서, 국가별 보고 및재무제표에 기초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35. 현금흐름표 (별도)
| (1) 당기와 전기의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292,662 | |
| 당기순이익 | 804,855 | |
| 조정 합계 | 326,066 | |
| 조정 합계 | 복리후생비 | 10,241 |
| 퇴직급여 | 25,152 | |
| 재고자산평가및폐기손실 | 6,001 | |
| 감가상각비 | 139,560 | |
| 무형자산상각비 | 21,422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16,103) | |
| 외화환산손실 | 34,948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21,214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825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7,141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117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600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86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0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0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0 | |
| 기타비용 등 | 3,251 | |
| 금융원가 | 31,341 | |
| 주식보상비용 | 158 | |
| 법인세비용 | 272,234 | |
| 외화환산이익 | (32,156)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3,90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897)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3)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7,242)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0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9) | |
| 기타수익 등 | (7,982) | |
| 금융수익 | (167,932)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161,741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98,904 |
|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 8,006 | |
| 재고자산의 증가 | (62,708) | |
| 미수담배소비세등의 감소(증가) | (46,407) | |
| 선급금의 감소 | 91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7,965)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 | 220,216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932) |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의 감소 | (30,773) | |
|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 (84) |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15,607)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197,748 | |
| 당기순이익 | 958,040 | |
| 조정 합계 | 396,655 | |
| 조정 합계 | 복리후생비 | 3,513 |
| 퇴직급여 | 35,578 | |
| 재고자산평가및폐기손실 | 3,320 | |
| 감가상각비 | 134,529 | |
| 무형자산상각비 | 13,938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8,049) | |
| 외화환산손실 | 42,244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65,277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42 | |
| 유형자산손상차손 | 766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76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39 |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731 |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1,928 | |
|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 1,218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20,793 | |
| 기타비용 등 | 6,079 | |
| 금융원가 | 54,734 | |
| 주식보상비용 | 0 | |
| 법인세비용 | 357,922 | |
| 외화환산이익 | (107,686)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33,74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436) | |
| 무형자산처분이익 | 0 |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01) | |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 (32,030)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19,962) | |
| 기타수익 등 | (7,451) | |
| 금융수익 | (151,615)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156,947) | |
| 운전자본의 변동 합계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433,226) |
|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 (54,931) | |
| 재고자산의 증가 | (119,140) | |
| 미수담배소비세등의 감소(증가) | 136,431 | |
| 선급금의 감소 | 9,047 |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5,180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 | 452,213 |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2,232 |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의 감소 | (104,360) | |
| 복구충당부채의 감소 | (111) | |
| 순확정급여부채의 감소 | (50,282) | |
| (2)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19,360 |
|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본계정 대체 | 74,124 |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 (24,903) |
| 투자부동산의 재고자산 대체 | 43,05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공시금액 | |
|---|---|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33,981 |
|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본계정 대체 | 96,591 |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 56,219 |
| 투자부동산의 재고자산 대체 | 80,807 |
| (3)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 |
| 당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기타 | 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미지급배당금 | 0 | (720,936) | 720,936 | 0 |
| 단기차입금 | 113 | (1,511) | 1,398 | 0 | |
| 사채 | 0 | 295,867 | 3,298 | 299,165 | |
| 리스부채 | 24,340 | (8,890) | 8,489 | 23,939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24,453 | (435,470) | 734,121 | 323,104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초 | 재무활동현금흐름 | 기타 | 기말 |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미지급배당금 | 0 | (575,904) | 575,904 | 0 |
| 단기차입금 | 589 | 19 | (495) | 113 | |
| 사채 | 0 | ||||
| 리스부채 | 22,220 | (8,449) | 10,569 | 24,340 |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 22,809 | (584,334) | 585,978 | 24,453 | |
| (4) 당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등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36. 보고기간 후 사건 (별도)
| 당사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3,500,000주를 2024년 2월 16일에 이익소각하였으며, 2024년 2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6,120주를 2024년 2월 21일에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1월 중 종속기업인 KT&G Kazakhstan LLP에 대한 USD 40,000천,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에 대한 EUR 32,350천 및 USD 9,581천의 자금을 출자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2월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성격에 대한 기술 | ||
|---|---|---|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 | 보고기간 후 사건1 | 당사는 2024년 2월 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3,500,000주를 2024년 2월 16일에 이익소각하였으며, 2024년 2월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 6,120주를 2024년 2월 21일에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처분하였습니다. |
| 보고기간 후 사건2 | 당사는 2024년 1월 중 종속기업인 KT&G Kazakhstan LLP에 대한 USD 40,000천,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에 대한 EUR 32,350천 및 USD 9,581천의 자금을 출자하였습니다. | |
| 보고기간 후 사건3 | 당사는 2024년 2월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당사는 배당에 관해 회사정관 제43조(이익배당)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의 우선주식 및 제7조의3의 전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제3항의 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각각 지급하며, 이익 배당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배당에 관한 정책당사는 보유 자원의 효율적ㆍ효과적 투자배분을 통해 지속적인 미래성장투자와 주주환원을 병행하여 기업 본질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당사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계획, Cash Flow, 재무구조, 배당 안 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현금배당을 기본으로 하는 주당 배당금 정책을 운영중입니다. 당사는 2021년 3분기 기업설명회 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년~2023년 3년간 약 1.75조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제35기 (2021년) 약 5,759억원 현금 배당 실시, 배당성향 58.9%, 배당수익률 5.7% 제36기 (2022년) 약 5,814억원 현금 배당 실시, 배당성향 57.2%, 배당수익률 5.2% 제37기 (2023년) 약 5,908억원 현금 배당 실시. 배당성향 65.4%, 배당수익률 6.0% 당사는 2023년 1월 26일 개최한 Investor Day 에서 연내 반기배당실시를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사의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한 중간배당실시를 결정하였으며, 2023년 8월 23일 약 1,395억원(주당 1,200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2023.01.26 '장래사업ㆍ경영계획(공정공시)' 및 2023.08.03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 참조 당사는 2023년 11월 13일 개최한 Value Day 에서 2024~2026년 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약 1.8조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배당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당배당금 기준 지속 우상향 추진하며 배당성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더불어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며, 3년간 발 행주식총수(발표일 기준, 137,292,497주)의 약 15%를 소각할 예정입니다.(신규 취득 자사주 전량 즉시 소각 약 7.5% 및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약 7.5%) ※ 2023.11.1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공시 참조 ※ 2024년 2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350만주(발행주식총수 대비 2.6%)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2월 16일 이익소각 완료 (2024.02.07 '주식소각결정' 공시 참조) 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902,662 | 1,015,785 | 977,259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804,855 | 958,040 | 852,944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7,843 | 8,489 | 7,898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590,777 | 581,400 | 575,904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65.4 | 57.2 | 58.9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6.0 | 5.2 | 5.7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5,200 | 5,000 | 4,8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임※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연결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함 ※ 당기 현금배당금총액은 제37기 중간배당금 139,536백만원(주당 1,200원) 포 함
라.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1 | 25 | 5.6 | 5.4 |
※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 상장 이후 2023년까지 25기 연속배당 실시 ※ 상기 연속 배당횟수는 공시정보 기준으로 제13기부터 산출 ※ 상기 분기(중간)배당은 제37기 중간배당금 139,536백만원(주당 1,200원)임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나.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에 관한 사항 [(주)케이티앤지]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실적이 없습니다 [영진약품(주)]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회 | 2023.11.21 | 2028.11.21 | 30,300,000,000 | 영진약품(주)기명식 보통주 | 2024.11.21~2028.10.21 | 100 | 2,305 | 30,300,000,000 | 13,145,336 | - |
| 합 계 | - | - | - | 30,300,000,000 | - | - | 100 | 2,305 | 30,300,000,000 | 13,145,336 | - |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2023.11.17 영진약품(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참조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다. 채무증권 발행 실적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 (주)케이티앤지 | 회사채 | 공모 | 2023년 09월 13일 | 100,000 | 4.180 | AAA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25년 09월 12일 | 미상환 |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
| (주)케이티앤지 | 회사채 | 공모 | 2023년 09월 13일 | 200,000 | 4.322 | AAA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26년 09월 11일 | 미상환 | KB증권(주), 미래에셋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
| 합 계 | - | - | - | 300,000 | - | - | - | - | - |
라.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마.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30일이하 | 30일초과90일이하 | 90일초과180일이하 | 180일초과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바.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00,000 | 200,000 | - | - | - | - | 3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100,000 | 200,000 | - | - | - | - | 300,000 | |
사.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15년이하 | 15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아.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2년이하 | 2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4년이하 | 4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10년이하 | 10년초과20년이하 | 20년초과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자.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주)케이티앤지 제 2-1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13일 | 2025년 09월 12일 | 100,000 | 2023년 09월 01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케이티앤지 제2-2회 무보증사채 | 2023년 09월 13일 | 2026년 09월 11일 | 200,000 | 2023년 09월 01일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 (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100% 이하 유지 (연결기준) |
| 이행현황 | 이행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100% 이상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앤지" 유지 |
| 이행현황 | 준수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 완료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사채관리계약상 이행상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임. 2023년말 이행현황 보고서 제출 완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주)케이티앤지 ]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회사채 | 2-1 | 2023년 09월 13일 | 시설자금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 | 100,000 | 시설자금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 | 100,000 | - |
| 회사채 | 2-2 | 2023년 09월 13일 | 시설자금(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 | 200,000 | 시설자금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생산능력 확충) | 200,000 | - |
※ 당사는 2023년 11월 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KT&G 인도네시아법인(PT Trisakti Purwosari Makmur)에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충 목적의 금전대여를 결정하였으며, 상기 회사채 발행 자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2023년 12월 11일 금전 대여 실시함 (2023.11.9 '금전대여 결정' 공시 참조)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영진약품(주)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회 | 2023.11.21 | 시설자금 및운영자금 | 30,300 | 시설자금 및운영자금 | 14,700 | - 일정에 따른 미집행분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 (주)케이티앤지 ]- 해당사항 없음 [ 영진약품(주) ]
|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예ㆍ적금 | 정기예금 | 5,000 | 2024.03~2024.04 | 1개월 |
| 예ㆍ적금 | 입출금 계좌 | 10,600 | - | - |
| 계 | 15,600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를 번역하여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하의 재무보고'에 따라 기능통화의 일반구매력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며,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합니다. 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는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 효과나 환율변동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전기 보고금액으로 표시합니다.연결회사는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되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제외)의 모든 항목(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을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초인플레이션 해외사업장의 물가지수 명칭 및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물가지수 연간 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 ||||
|---|---|---|---|---|
| 해외사업장 | 소재국가 | 물가지수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튀르키예 | TUIK CPI | 64.78 | 64.27 |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는 현재 화폐 단위로 이미 표시되어 있으므로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는 튀르키예의 물가지수를 고려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화폐성자산과 화폐성부채에 대한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하의 재무보고'의 전환효과에 따른 손익에 포함됩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기간동안 화폐성부채보다 과도한 화폐성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구매력을 상실하여 화폐성손실이 발생합니다. 화폐성손익은 비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부채, 자본 및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항목의 재작성으로 인한 차액으로 발생됩니다.기업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3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1) 영업부문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조정합니다.
③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기타유형자산 중 일부(수목, 서화 등)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 토지 | 비한정 |
| 건물 | 10 ~ 60년 |
| 구축물 | 3 ~ 40년 |
| 기계장치 | 1 ~ 30년 |
| 차량운반구 | 3 ~ 10년 |
| 공구와기구 | 4 ~ 8년 |
| 비품 | 1 ~ 10년 |
| 기타유형자산 | 1 ~ 5년 또는 비한정 |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 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의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 개발중인무형자산 및 일부 기타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 산업재산권 | 5 ~ 20년 또는 비한정 |
| 시설이용권 | 비한정 |
| 개발중인무형자산 | 비한정 |
| 기타무형자산 | 1 ~ 14년 또는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개발중인무형자산)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주로 연결회사가 현재 진행중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발원가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과 관련된 지출은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은 관련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단위원가 결정방법 |
|---|---|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및 부산물 |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
| 미완성주택, 완성주택, 용지 및 미착품 | 개별법 |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및 매각예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 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12)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
①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써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원가로 표시합니다.
-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며, 처분 시 관련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④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 및 사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3) 금융부채①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및사채' 및 '리스부채'로 표시됩니다.
②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과소적립액(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 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환불부채및충당부채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써,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환불부채및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환불부채및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환불부채및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19) 수익인식
연결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인식하고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환불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 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② 용역의 제공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분양연결회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등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고,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부동산 분양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부동산 분양 계약이 중개상을 통해 체결되었을 때 중개상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때, 증분원가를 자산화하고 부동산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한편, 연결회사의 분양매출 중 지급청구권 요건을 계약기간 내내 충족하지 못하는 상가 등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공되고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부동산 임대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수익은 임대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자산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금융원가는 차입금 및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각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작성되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3) 주당이익연결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리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및 사택,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으며,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소액의 비품, 사무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리스 및 소액리스자산과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거나, 금융리스로 분류한 후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25) 온실가스배출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결회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6)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CEO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초와 보고기간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연결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27) 계속기업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을 제외하고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연결회사는 2019년 중 종속기업 KT&G Pars의 청산 진행을 의결함에 따라 청산을 가정한 연결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8) 중단영업연결회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9) 연결재무제표 승인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현금창출단위의 자산손상연결회사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의 추정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추정에 고려되는 다양한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2 참조).
(2) 총공사수익 및 총공사원가
①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계약, 계약 해지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추가계약이나 계약해지가 확정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주석 24 참조).
② 추정총공사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주석24 참조).(3) 기후 관련 위험 연결회사는 추정과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 평가에는 물리적 위험과전환위험이 연결회사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연결회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후에도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기후 관련 위험은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현시점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연결회사는 새로운 기후 관련 법률과 같은 기후 관련 변화와 개발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자산의 잔존가치와 예상 내용연수를 검토할 때 연결회사는 자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자본적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② 비금융자산의 손상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연결회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같은 전환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공정가치 측정투자부동산과 재평가한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 연결회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의 영향 및 투자자가 이러한 위험을 가치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④ 사후처리(복구)관련 충당부채연결회사는 제조 설비 중 하나를 폐기하는 시기와 미래의 발생 비용을 추정할 때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⑤ 온실가스 배출연결회사는 매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순부채접근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나. 손실충당금 설정현황(1) 계정과목별 손실충당금 설정내용
| (단위 : 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손실충당금 | 손실충당금 설정률 |
|---|---|---|---|---|
| 제37기 | 매출채권 | 1,388,026,136,071 | 59,445,940,940 | 4.3% |
| 장기대여금 | 87,807,243,041 | 80,155,500 | 0.1% | |
| 단기대여금 | 62,471,205,283 | 3,482,700,000 | 5.6% | |
| 장기미수금 | 2,880,440,562 | 246,785,873 | 8.6% | |
| 단기미수금 | 31,665,594,786 | 766,541,733 | 2.4% | |
| 보증금 | 131,497,433,653 | 150,000,000 | 0.1% | |
| 미수수익 | 16,033,056,894 | - | - | |
| 합계 | 1,720,381,110,290 | 64,172,124,046 | 3.7% | |
| 제36기 | 매출채권 | 1,445,189,209,232 | 78,665,752,410 | 5.4% |
| 장기대여금 | 52,967,523,402 | 80,155,500 | 0.2% | |
| 단기대여금 | 19,179,935,263 | - | - | |
| 장기미수금 | 1,086,142,840 | - | - | |
| 단기미수금 | 95,757,904,391 | 853,796,208 | 0.9% | |
| 보증금 | 92,015,044,907 | - | - | |
| 미수수익 | 10,391,324,847 | - | - | |
| 합계 | 1,716,587,084,882 | 79,599,704,118 | 4.6% | |
| 제35기 | 매출채권 | 982,179,361,253 | 77,675,345,365 | 7.9% |
| 장기대여금 | 60,907,011,014 | 80,155,500 | 0.1% | |
| 단기대여금 | 17,123,732,968 | - | - | |
| 장기미수금 | 3,879,013,186 | 266,667,384 | 6.9% | |
| 단기미수금 | 40,820,663,731 | 966,212,556 | 2.4% | |
| 보증금 | 78,962,823,007 | 17,833,119 | 0.0% | |
| 미수수익 | 2,634,978,744 | - | - | |
| 합계 | 1,186,507,583,903 | 79,006,213,924 | 6.7% |
(2) 손실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 1. 기초 손실충당금 잔액합계 | 79,599,704,118 | 79,006,213,924 | 87,775,804,412 |
| 2. 손상차손(환입) | (13,201,783,120) | 5,418,599,099 | (6,388,651,431) |
| 3. 제각 | (386,689,223) | (4,261,080,757) | (3,413,928,201) |
| 4. 순외환차이 | (1,839,107,729) | (564,028,148) | 1,032,989,144 |
| 5. 기말 손실충당금 잔액합계 | 64,172,124,046 | 79,599,704,118 | 79,006,213,924 |
(3) 손실충당금 설정방침
| 손실설정률 | 기간별 연체매출채권 | ||||
|---|---|---|---|---|---|
| 1개월 미만 | 1개월~3개월 | 4개월~6개월 | 7개월~1년 | 1년 초과 | |
| 국내/수출 제조담배 | - | 0.05% | 15.00% | 50.00% | 100.00% |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1,182,625,986,443 | 215,809,059,111 | 14,639,002,711 | 9,498,123,154 | 1,422,572,171,419 |
| 구성비율 | 83.1% | 15.2% | 1.0% | 0.7% | 100.0% |
※ 상기 매출채권 잔액은 손실충당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써,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담배사업부문 | 상 품 | 20,938,112,424 | 24,603,672,841 | 44,410,416,870 |
| 제 품 | 138,557,189,223 | 144,413,244,370 | 94,946,343,441 | |
| 반제품 및 재공품 | 53,877,351,523 | 50,577,017,961 | 22,166,328,099 | |
| 원재료 | 834,732,107,309 | 803,595,650,809 | 777,062,847,243 | |
| 저장품 | 68,299,651,910 | 54,053,235,568 | 51,328,131,538 | |
| 부산물 | 9,286,691,593 | 5,140,346,468 | 6,531,475,946 | |
| 미착품 | 88,539,974,064 | 52,384,604,725 | 36,394,120,938 | |
| 소 계 | 1,214,231,078,046 | 1,134,767,772,742 | 1,032,839,664,075 | |
| 인삼사업부문 | 상 품 | 26,614,434,654 | 448,243,419 | 74,843,910 |
| 제 품 | 151,721,165,438 | 260,176,629,358 | 222,032,742,559 | |
| 반제품 및 재공품 | 976,723,250,918 | 963,652,436,052 | 1,007,923,550,946 | |
| 원재료 | 42,184,605,932 | 29,356,004,727 | 28,990,794,928 | |
| 저장품 | 815,121,261 | 271,048,348 | - | |
| 부산물 | 41,382,803 | 20,018,488 | 19,500,242 | |
| 미착품 | 103,104,130 | 35,223,393 | - | |
| 소 계 | 1,198,203,065,136 | 1,253,959,603,785 | 1,259,041,432,585 | |
| 부동산사업부문 | 상 품 | 37,027,583 | 27,979,852 | 20,073,237 |
|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 | 150,879,353,310 | 63,086,616,725 | 9,051,690,365 | |
| 용 지 | 129,632,999,615 | 66,622,038,476 | 24,416,061,542 | |
| 소 계 | 280,549,380,508 | 129,736,635,053 | 33,487,825,144 | |
| 기타사업부문 | 상 품 | 20,029,848,861 | 14,590,854,353 | 10,815,423,661 |
| 제 품 | 23,005,142,133 | 19,841,127,952 | 15,491,028,374 | |
| 반제품 및 재공품 | 9,401,660,435 | 5,959,630,080 | 7,956,817,700 | |
| 원재료 | 18,338,376,948 | 16,545,994,117 | 15,745,188,754 | |
| 저장품 | 2,091,600 | 401,700 | 2,680,947 | |
| 미착품 | 8,687,333 | 439,997,219 | 823,299 | |
| 소 계 | 70,785,807,310 | 57,378,005,421 | 50,011,962,735 | |
| 합 계 | 상 품 | 67,619,423,522 | 39,670,750,465 | 55,320,757,678 |
| 제 품 | 313,283,496,794 | 424,431,001,680 | 332,470,114,374 | |
| 반제품 및 재공품 | 1,040,002,262,876 | 1,020,189,084,093 | 1,038,046,696,745 | |
| 원재료 | 895,255,090,189 | 849,497,649,653 | 821,798,830,925 | |
| 저장품 | 69,116,864,771 | 54,324,685,616 | 51,330,812,485 | |
| 부산물 | 9,328,074,396 | 5,160,364,956 | 6,550,976,188 | |
|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 | 150,879,353,310 | 63,086,616,725 | 9,051,690,365 | |
| 용 지 | 129,632,999,615 | 66,622,038,476 | 24,416,061,542 | |
| 미착품 | 88,651,765,527 | 52,859,825,337 | 36,394,944,237 | |
| 합 계 | 2,763,769,331,000 | 2,575,842,017,001 | 2,375,380,884,539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1.64% | 20.94% | 20.41%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1 | 1.2 | 1.1 | |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과 경영진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이자율 및 지분증권의 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회사는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연결회사는 제조담배 수출 및 잎담배 수입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화폐성 외화자산 | 화폐성 외화부채 | |
| USD | 2,482,127 | 136,464 | 1,866,741 | 87,990 |
| EUR | 4,255 | 34,121 | 1,686 | 43,407 |
| 기타 | 52,043 | 15,788 | 13,587 | 23,591 |
| 합 계 | 2,538,425 | 186,373 | 1,882,014 | 154,988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10% 변동이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10% 상승 시 | 10% 하락 시 | 10% 상승 시 | 10% 하락 시 | |
| 세전순이익 증가(감소) | 235,205 | (235,205) | 172,703 | (172,703) |
② 가격위험연결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중 상장지분상품과 관련하여 시장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기말와 전기말 현재 주가지수 5% 변동으로 상장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세전포괄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5% 상승 시 | 5% 하락 시 | 5% 상승 시 | 5% 하락 시 | |
| 세전포괄손익 증가(감소) | (822) | 822 | 3,313 | (3,313) |
③ 이자율위험연결회사는 차입금,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 변동위험 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고정이자 율 부채와 변동이자율 부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변동이자율 부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자율 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또는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신용위험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보유현금 제외)(*) | 1,031,893 | 1,062,549 |
| 기타금융자산 | 378,565 | 243,901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87,388 | 1,051,44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6,209 | 1,636,987 |
| 장기예치금 | 1,479,737 | 1,437,130 |
| 파생상품자산 | 7,751 | 23,069 |
| 합 계 | 5,241,543 | 5,455,077 |
| (*) | 전기말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3) 유동성위험연결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37(당) 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잔존계약만기 | |||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년~5년 | 5년 이상 | |||
| 단기차입금 | 61,576 | 79,522 | 157 | 79,365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7,521 | 28,779 | 1,572 | 27,207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84,892 | 1,321,538 | 1,252,384 | 27,013 | 27,562 | 14,579 |
| 리스부채 | 46,478 | 48,868 | 5,848 | 14,189 | 27,861 | 970 |
| 장기차입금및사채 | 469,813 | 541,580 | 4,843 | 14,100 | 522,637 | - |
| 비지배지분부채 | 17,821 | 17,821 | - | - | 14,783 | 3,038 |
| 합 계 | 1,908,101 | 2,038,108 | 1,264,804 | 161,874 | 592,843 | 18,587 |
② 제 36(전) 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잔존계약만기 | |||
| 3개월 미만 | 3개월~1년 | 1년~5년 | 5년 이상 | |||
| 단기차입금 | 72,629 | 76,974 | 6,689 | 70,285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4,126 | 4,235 | 588 | 3,647 | -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1,926 | 1,111,503 | 1,032,899 | 46,490 | 24,055 | 8,059 |
| 리스부채 | 37,609 | 39,949 | 5,374 | 12,215 | 20,132 | 2,228 |
| 장기차입금 | 78,808 | 81,595 | 385 | 973 | 80,237 | - |
| 비지배지분부채 | 27,769 | 27,769 | - | - | 24,741 | 3,028 |
| 합 계 | 1,322,867 | 1,342,025 | 1,045,935 | 133,610 | 149,165 | 13,315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써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및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공사 등 관련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연대보증(보증 한도: 91,063백만원, 잔존계약만기: 1년~3년)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금융보증충당부채 44백만원(전기말: 134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9.(6), 33.(4) 참조).상기 이외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채무/지분상품에 대한 출자 확약,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Capital call 약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동성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는 해당 약정 제공액입니다(주석 33.(4) 참조).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87,388 | 1,051,44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3,058 | 206,494 |
| 파생상품자산 | 7,751 | 23,069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31,953 | 1,063,112 |
| 기타금융자산 | 378,565 | 243,90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6,209 | 1,636,987 |
| 장기예치금 | 1,479,737 | 1,437,130 |
| 소 계 | 4,546,464 | 4,381,130 |
| 금융자산 합계 | 5,474,661 | 5,662,134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단기차입금 | 61,576 | 72,629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7,521 | 4,126 |
| 장기차입금및사채 | 469,813 | 78,80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84,893 | 1,101,926 |
| 리스부채 | 46,478 | 37,609 |
| 비지배지분부채 | 17,821 | 27,769 |
| 소 계 | 1,908,102 | 1,322,867 |
| 금융부채 합계 | 1,908,102 | 1,322,867 |
| (*) | 전기말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5)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투입변수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제 37(당) 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87,388 | - | 299,638 | 387,75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33,058 | 223,553 | - | 9,505 |
| 파생상품자산 | 7,751 | - | 7,751 | - |
| 합 계 | 928,197 | 223,553 | 307,389 | 397,255 |
② 제 36(전) 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051,441 | - | 693,490 | 357,95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06,494 | 196,989 | - | 9,505 |
| 파생상품자산 | 23,069 | - | 23,069 | - |
| 합 계 | 1,281,004 | 196,989 | 716,559 | 367,456 |
| (*) | 전기말 현재 현금성자산 중 특정금전신탁 등 337,906백만원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은 없습니다.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투자신탁 지분증권 등의 공정가치는 순자산가치조정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을 이용하여측정되었으며,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수준 3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기초금액 | 367,456 | 319,482 |
| 취득 | 64,931 | 85,224 |
| 처분 | (28,915) | (18,847) |
| 대체 | - | (28,300) |
| 공정가치 변동 | (6,217) | 9,897 |
| 기말금액 | 397,255 | 367,456 |
(6)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37(당) 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당기손익: | ||||||
| 이자수익 | - | - | - | 74,685 | - | 74,685 |
| 배당금수익 | 12,809 | 10,283 | - | - | - | 23,092 |
| 평가손익 | 19,191 | - | (7,312) | - | - | 11,879 |
| 처분손익 | 33 | - | - | - | - | 33 |
| 리스조정손익 | - | - | - | - | 342 | 342 |
| 이자비용 | - | - | - | - | (45,706) | (45,706) |
| 손상차손환입 | - | - | - | 13,450 | - | 13,450 |
| 기타금융 | - | - | - | - | (172) | (172) |
| 합 계 | 32,033 | 10,283 | (7,312) | 88,135 | (45,536) | 77,603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
| 공정가치 변동 | - | 26,565 | - | - | - | 26,565 |
| 합 계 | - | 26,565 | - | - | - | 26,565 |
② 제 36(전) 기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파생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당기손익: | ||||||
| 이자수익 | - | - | - | 36,784 | - | 36,784 |
| 배당금수익 | 16,439 | 10,841 | - | - | - | 27,280 |
| 평가손익 | 24,881 | - | (31,535) | - | - | (6,654) |
| 처분손익 | - | (10,300) | - | - | - | (10,300) |
| 리스조정손익 | - | - | - | - | 294 | 294 |
| 이자비용 | - | - | - | - | (34,772) | (34,772) |
| 손상차손 | - | - | - | (5,419) | - | (5,419) |
| 합 계 | 41,320 | 541 | (31,535) | 31,365 | (34,478) | 7,213 |
| 기타포괄손익(법인세 차감전): | ||||||
| 공정가치 변동 | - | 7,596 | - | - | - | 7,596 |
| 합 계 | - | 7,596 | - | - | - | 7,596 |
마. 수주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 (주)케이티앤지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 수분양자 | 2020.06.24 | 2023.09.25 | 747,970 | 100.0 | -241 | - | 39,500 | - |
| 디앤씨덕은(주) |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 | 수분양자 | 2021.03.05 | 2023.07.07 | 502,255 | 100.0 | - | - | 981 | - |
| 합 계 | - | -241 | - | 40,481 | - | |||||
| (품목) 직전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 건을 표시하였습니다. |
| (수주총액)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수주총액은 수분양자와의 총계약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ㆍ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37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분양수익 인식 |
| 제3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종속기업투자 손상측정 |
| 제35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별도: COVID-19 영향연결: COVID-19 영향,중단영업으로 인한 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종속기업투자 손상측정 |
(2)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의견당사의 감사대상 종속기업은 제37기 , 제36기, 제35기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37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별도(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간감사 | 2,112 | 19,200 | 2,112 | 19,428 |
| 제3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간감사 | 2,420 | 22,000 | 2,420 | 22,969 |
| 제35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ㆍ반기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별도(연결)재무제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간감사 | 3,630 | 27,580 | 3,630 | 25,900 |
<제37기 현장 검토 및 감사 수행기간>
| 구분 | 기간 | 비고 |
| 1분기 | 2023.04.10~2023.05.11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반기 | 2023.07.10~2023.08.10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3분기 | 2023.10.09~2023.11.13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중간감사 | 2023.11.14~2024.02.02 | 중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전산감사 |
| 기말감사 | 2024.02.06~2024.02.28 |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감사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7기 3분기(당기) | 2023.05 | 해외주재원 종합소득세 신고용역 | 2023.05 (3주) | 28 | 한영회계법인 |
| 제36기(전기) | 2022.04 | 해외주재원 종합소득세 신고용역 | 2022.04~2022.05 | 17 | 한영회계법인 |
| 제35기(전전기) | 2022.03 | 인니법인 합병 사전검토 | 2022.03~2022.04 | 200 | 삼일회계법인 |
| 2021.11 | 이전가격 문서화 용역 | 2021.11~2021.12 | 30 | 삼일회계법인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3.02.08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 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2022년 기말감사 진행 결과 논의 |
| 2 | 2023.02.27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 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2인 | 대면회의 | 2022년 기말감사 결과 보고 |
| 3 | 2023.05.10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 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2023년 전반감사계획 및 분기검토 결과 논의 |
| 4 | 2023.08.02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 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2023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논의 |
| 5 | 2023.11.08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 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논의 |
| 6 | 2023.12.06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핵심감사사항 및 전문가활용 업무 경과 보고 |
| 7 | 2024.02.06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2023년 기말감사 진행 경과 논의 |
| 8 | 2024.02.28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사외이사) 4인감사인: 업무수행담당이사외 3인 | 대면회의 | 2023년 기말감사 결과 보고 |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 중 제37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변경은 없습니다. 단, 당사가 당기 중 신규 인수한 종속기업들의 회계감사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속법인명 | 회계감사인 |
| 디앤씨덕은(주) | 삼영회계법인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현대회계법인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검토의견 | 지적사항 |
| 제37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회사의 별도/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 제36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 제35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6명, 사내이사 1명 등 총 7명 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회 의장은 향후 이 사회 결의을 통해 선임될 예정입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 평가 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5개의 상설 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2개의 비상설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7 | 6 | 2 | - | -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에서 임민규 사외이사, 백종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곽상욱 사외이사/감사위원, 손동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나. 주요 의결사항 등
- 기간 : 2023.1.1 ~ 2023.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김명철(100%) | 백종수(100%) | 고윤성(100%) | 임민규(100%) | 손관수(100%) | 이지희(100%) | 백복인(100%) | 방경만(100%) | |||||
| 찬 반 여 부 | ||||||||||||
| 1 | 1.11 | 1. 그룹 중장기 비전 및 성장전략 자문결과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2 | 1.18 | 1. KT&G 인도네시아 법인(TSPM) 대여금 승인(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KT&G 카자흐스탄 제조법인 출자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PMI社 협력사업 추진계획 | 보고 | - | - | - | - | - | - | - | - | |||
| 4. KT&G 비전 및 중장기 성장 전략 | 보고 | - | - | - | - | - | - | - | - | |||
| 3 | 1.30 | 1. KT&G-PMI 글로벌 유통ㆍ공급계약 체결(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주주제안 및 주주서신 접수 | 보고 | - | - | - | - | - | - | - | - | |||
| 4 | 2.9 | 1. 제36기(2022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제36기(2022년) 영업보고서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15 | 1. 주주제안 접수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6 | 2.20 | 1. 주주제안 안건의 적격성 심의(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3.8 | 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2. 2022년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 3.8 | 1. 이사의 연간보수한도액 책정(안) | 가결 | 사외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무 | 해당무 |
| 9 | 3.10 | 1.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3.16 | 1. 2023년 안건보건관리 계획(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新인쇄공장 건설사업 예산변경 | 보고 | - | - | - | - | - | - | - | - | |||
※ 제36기 정기주주총회('23.3.28)에서 고윤성/김명철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재선임
- 기간 : 2023.3.29~2023.12.31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임민규(100%) | 백종수(100%) | 김명철(100%) | 고윤성(100%) | 손관수(100%) | 이지희(100%) | 백복인(100%) | 방경만(100%) | |||||
| 찬 반 여 부 | ||||||||||||
| 11 | 4.13 | 1. 이사회 의장 선임(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2 | 5.11 | 1. 제37기(2023년) 1/4분기 결산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13 | 8.3 | 1. (주)스타필드수원 자본금 6,7차 납입(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자본금 납입(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제37기(2023년) 반기 결산 | 보고 | - | - | - | - | - | - | - | - | |||
| 4. 제37기(2023년) 중간배당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경영 현안 | 보고 | - | - | - | - | - | - | - | - | |||
| 7. 태아산업(주) 유상증자 참여(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회사채 발행 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4 | 11.9 | 1. 제37기(2023년) 3/4분기 결산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2. 중장기('24~'26) 주주환원 추진 계획 | 보고 | - | - | - | - | - | - | - | - | |||
| 3. KT&G 인도네시아 법인(TSPM) 신규 대여금 승인 및 기존 대여금 만기 연장(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KT&G 카자흐스탄 제조법인 출자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KT&G-IBK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기간 연장(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5 | 12.7 | 1. 중장기 경영전략 및 2024년 사업계획(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4년 예산(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지배구조 고도화 및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반대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주주서신 접수 | 보고 | - | - | - | - | - | - | - | - | |||
| 5. 2023년도 이사회활동 평가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6 | 12.28 | 1. 사장후보 심사기준(안) | 가결 | 사외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무 | 해당무 |
- 기간 : 2024.1.1~2024.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임민규(100%) | 백종수(100%) | 김명철(100%) | 고윤성(100%) | 손관수(100%) | 이지희(100%) | 백복인(100%) | 방경만(100%) | |||||
| 찬 반 여 부 | ||||||||||||
| 1 | 1.11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주주서신 접수 | 보고 | - | - | - | - | - | - | - | - | |||
| 2 | 1.17 | 1. 이사회 BSM 고도화 자문 결과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3 | 1.31 | 1. 주주서신 접수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4 | 1.31 | 1.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안) | 가결 | 사외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무 | 해당무 |
| 5 | 2.7 | 1. 제소청구에 대한 보고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2. 제소 여부에 대한 결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자기주식 소각(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제37기(2023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제37기(2023년) 영업보고서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별도/연결) | 보고 | - | - | - | - | - | - | - | - | |||
| 7.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 2.14 | 1. CEO 장기성과급 주식보상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안) | 가결 | 사외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무 | 해당무 |
| 7 | 2.16 | 1. 주주제안 접수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8 | 2.23 | 1. 사장후보 선정 결과 | 보고 | 사외6사내2 | - | - | - | - | - | - | - | - |
| 2.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정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주주제안 안건의 적격성 심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보고 | - | - | - | - | - | - | - | - | |||
| 6. 준법점검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 |||
| 7. 2024년 안전보건관리 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회사채 발행 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9 | 2.23 | 1. 사내이사의 보수지급 규정 개정(안) | 가결 | 사외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무 | 해당무 |
| 10 | 2.28 | 1. 이사의 연간보수한도액 책정(안) | 가결 | 사외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무 | 해당무 |
| 11 | 2.28 | 1. 제3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 | 가결 | 사외6사내2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7기 정 기주 주총회('24.3.28)에서 임민규 사외이사, 백종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 고, 방경만 대표이사 사 장, 곽상욱 사외이사/감사위원, 손동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위원장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사외 | 사내 | ||||
| 지배구조위원회 | 사외이사 5명 | 백종수김명철임민규손관수이지희 | - | 백종수 |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기준과 그 개선에 관한 사항- 정관, 이사회규정, 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지배구조관련 규정 제ㆍ개정안 사전심의- 사장 승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장후보 육성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장후보자군 구성- 사장후보 심사대상자 물색 및 추천-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사장후보 심사기준 제안-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 사내이사후보 심사기준 결정 및 자격심사- 그 밖에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평가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김명철고윤성손관수이지희 | - | 김명철 | -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사장후보와 체결할 경영목표 등에 대한 계약조건 결정-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경영계약서상의 경영평가지표와 가중치의 변경에 대한 결의- 사장의 경영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의- 사장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 실적의 점검 및 조정 |
| 경영위원회 | 사내이사 2명 | - | 백복인방경만 | 백복인 | - 종업원ㆍ소비자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의- 법적ㆍ제도적 주요 경영리스크 점검 및 대책 수립- 지점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대한 결의- 5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다만, 자본금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제외한다.)- 5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다만, 자본금의 10%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을 제외한다.)- 2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다만, 자본금의 5%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을 제외한다.)- 2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다만, 자본금의 5%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한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 (다만, 자본금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를 제외한다.)-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차입 (다만,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차입을 제외한다.)- 주식 관련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및 기준일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성장사업의 발굴-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및 리스크관리- 사회공헌활동의 발굴 및 예산 승인시 포함되지 않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사회공헌활동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사외이사 3명사내이사 1명 | 임민규고윤성이지희 | 방경만 | 임민규 | - ESG 기본 정책 및 전략 수립-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고윤성백종수김명철손관수 | - | 고윤성 | - 결산안-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토-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위원회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 위원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진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관한 사항-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에 관한 사항-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6명 | 백종수고윤성임민규손관수이지희 | - | 김명철 | - 사장후보자 물색, 심사, 추천- 기타 사장후보자 물색, 심사,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5명 | 백종수김명철손관수이지희 | - | 고윤성 | -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 지배구조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제37기 정기주 주총회('24.3.28)에서 임민규 사외이사, 백종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곽상욱 사외 이사/감사위원, 손동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됨에 따라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구성 예정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를 위해 구성되었던 위원 기준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A. 지배구조위원회
- 기간 : 2023.1.1~2023.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백종수(100%) | 김명철(0%) | 임민규(100%) | 이지희(100%) | 방경만(0%) | |||||
| 찬 반 여 부 | |||||||||
| 1 | 2.9 | 1.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안) | 가결 | 사외 3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 사외이사후보 추천절차의 독립성 및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불참
- 기간 : 2023.3.29 ~ 2023.12.31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백종수(100%) | 김명철(100%) | 임민규(100%) | 손관수(100%) | 이지희(100%) | |||||
| 찬 반 여 부 | |||||||||
| 2 | 5.11 | 1. 고위경영자 육성프로그램 3년차 운영결과 | 보고 | 사외 5 | - | - | - | - | - |
| 3 | 8.2 | 1. 고위경영자 육성프로그램 고도화 자문결과 | 보고 | 사외 5 | - | - | - | - | - |
| 2. 2023년 고위경영자 육성프로그램 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12.28 | 1. 사장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계획(안) | 가결 | 사외 5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장후보 심사기준 제안(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사장후보 심사대상자 물색, 심사를 위한 서치펌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3.4.13일부로 위원회 위원 재구성
- 기간 : 2024.1.1 ~ 2024.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백종수(100%) | 김명철(100%) | 임민규(100%) | 손관수(100%) | 이지희(100%) | |||||
| 찬 반 여 부 | |||||||||
| 1 | 1.3 | 1. 2023년 고위경영자 육성프로그램 운영결과 | 보고 | 사외 5 | - | - | - | - | - |
| 2. 사내 사장후보 Pool 보고 및 구성방안 협의 | 보고 | - | - | - | - | - | |||
| 2 | 1.11 | 1. 사외 사장후보 Pool 보고 및 구성방안 협의 | 보고 | 사외 5 | - | - | - | - | - |
| 2. 사장후보자군(Longlist) 구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인선자문단 구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1.17 | 1.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안) | 가결 | 사외5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장후보자군(Longlist) 심사 | 협의 | - | - | - | - | - | |||
| 4 | 1.19 | 1. 사장후보자군(Longlist) 심사 | 협의 | 사외5 | - | - | - | - | - |
| 5 | 1.24 | 1. 사장후보자군(Longlist) 심사 | 협의 | 사외5 | - | - | - | - | - |
| 6 | 1.30 | 1. 사장후보자군(Longlist) 심사 | 협의 | 사외5 | - | - | - | - | - |
| 7 | 1.31 | 1. 사내이사후보 심사기준(안) | 가결 | 사외5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장후보 심사대상자(1차 Shortlist) 선정ㆍ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 | 2.22 | 1. 정관 개정(안) | 심의(원안대로 이사회 상정) | 사외5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B. 평 가 보상위원회- 기간 : 2023.1.1~2023. 12.31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김명철(100%) | 고윤성(100%) | 임민규(100%) | 이지희(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15 | 1. 2022년도 사장 단기경영평가(안) | 가결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2년도 사장 장기경영평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3년도 사장 단기경영목표 설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3.4.13일부로 위원회 위원 재구성 ※ '23.12.7일부로 기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보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 기간 : 2024.1.1~2024. 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김명철(100%) | 고윤성(100%) | 손관수(100%) | 이지희(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7 | 1. 2023년도 사장 단기경영평가(안) | 가결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1~2023년도 사장 장기경영평가(안) | 가결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CEO 평가ㆍ보상제도 개선 프로젝트 | 보고 | 사외 4 | - | - | - | - | ||
| 2 | 2.20 | 1. 사내이사의 보수지급규정 개정(안) | 심의(원안대로 이사회 상정)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경영임원 보수지급규정 개정(안) | 가결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사장 경영계약서(안) | 가결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C. 경영위원회- 기간 : 2023.1.1~ 2023.12.31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백복인(100%) | 방경만(100%) | |||||
| 찬 반 여 부 | ||||||
| 1 | 1.16 | 1. 지사ㆍ점 통폐합 및 명칭 변경(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2 | 3.15 | 1. 고양시 향동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법인지분인수 추진(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3 | 5.12 | 1.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회사 무이자 대부금 지원(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4 | 6.8 | 1. 지사의 이전(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5 | 11.3 | 1. 서초동 신축 오피스 개발사업 법인 지분인수 추진(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6 | 12.20 | 1. 지사의 이전(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기간 : 2024.1.1~ 2024.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백복인(100%) | 방경만(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21 | 1. 국내 향캡슐 공장 신축 이전(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2.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회사 무이자 대부금 지원(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 3. 지사의 이전(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
| 2 | 3.11 | 1. 안성 당목리 물류센터 개발사업 투자(안) | 가결 | 사내 2 | 찬성 | 찬성 |
D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기간 : 2023.1.1~2023. 12.31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임민규(100%) | 고윤성(100%) | 이지희(100%) | 방경만(100%) | |||||
| 찬 반 여 부 | ||||||||
| 1 | 4.13 | 1. 2023년 ESG 경영 추진계획 | 보고 | 사외 3사내 1 | - | - | - | - |
| 2. 기후변화 대응 공시 고도화 추진계획 | 보고 | - | - | - | - | |||
| 2 | 8.3 | 1. ESG 중대성 평가 및 그룹 중장기 ESG 목표 수립(안) | 가결 | 사외 3사내 1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ESG 정책 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3.12.7일부로 기존 'ESG위원회'에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E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기간 : 2024.1.1~2024. 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김명철(100%) | 백종수(100%) | 고윤성(100%) | 임민규(100%) | 손관수(100%) | 이지희(100%) | |||||
| 찬 반 여 부 | ||||||||||
| 1 | 1.31 | 1.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안) | 가결 | 사외 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장후보 선정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6 | 1. 디앤씨덕은 인수에 대한 조사 계획(안) | 가결 | 사외6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장후보 심사 | 협의 | - | - | - | - | - | - | |||
| 3 | 2.14 | 1. 디앤씨덕은 인수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 보고 | 사외6 | - | - | - | - | - | - |
| 2. 사장후보 심사 | 협의 | - | - | - | - | - | - | |||
| 4 | 2.16 | 1. 사장후보 심사 | 협의 | 사외6 | - | - | - | - | - | - |
| 2. 사장후보 심사대상자(2차 Shortlist)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2.22 | 1. 사장후보 심사 | 협의 | 사외6 | - | - | - | - | - | - |
| 2. 사장후보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독립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법령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권고사항(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을 준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정관 제34조의 5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권한사항)은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물색하는 것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제안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 추천기준을 결의합니다. 또한, 후보 물색 및 인력 Pool 제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외부전문 서치펌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서치펌에서 제안한 후보자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최적격자 및 관련법령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 중 자격심사를 거친 자를 최종 사외이사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후보추천과정부터 독립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 를 위해 구성되었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고윤성(위원장) | O | 당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최근일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백종수 | O | |
| 김명철 | O | |
| 손관수 | O | |
| 이지희 | O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실적 - 기간 : 2024.1.1~2024. 3.28
|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고윤성(100%) | 백종수(100%) | 김명철(100%) | 손관수 (100%) | 이지희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1.11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외이사 선임절차 및 일정계획 | 협의 | - | - | - | - | - | ||
| 2 | 1.17 | 1. 사외이사후보 선정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 물색을 위한 서치펌 선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6 | 1. 사외이사후보 모집결과 | 보고 | - | - | - | - | - |
| 2. 인선자문단 구성(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16 | 1. 사외이사후보 심사 | 협의 | - | - | - | - | - |
| 5 | 2.23 | 1. 사외이사후보 심사 | 협의 | - | - | - | - | - |
| 2. 사외이사후보 선정 및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이사 독립성 등
| 성 명 | 사외이사여부 | 임기 | 연임여부(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김명철 | O | '23.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6.정기주주총회일 | O(1회) | 글로벌/금융/재무분야 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관계없음 |
| 고윤성 | O | '23.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6.정기주주총회일 | O(1회) |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관계없음 |
| 손관수 | O | '22.3.29 정기주주총회 익일 ~ '25.정기주주총회일 | X | 유통/M&A 분야 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관계없음 |
| 이지희 | O | '22.3.29 정기주주총회 익일 ~ '25.정기주주총회일 | X | 광고/마케팅 분야 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관계없음 |
| 곽상욱 | O | '24.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7.정기주주총회일 | X | 법/규제 분야 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위원 | 관계없음 |
| 손동환 | O | '24.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7.정기주주총회일 | X | 법/규제 분야 전문가 | 주주제안(중소기업은행) | - | 관계없음 |
| 방경만 | X | '24.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7.정기주주총회일 | O(1회) | 전문 경영인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 회사업무전반 총괄 | 관계없음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에서 임민규 사외이사, 백종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고, 곽상욱 사외이사/감사위원, 손동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의 경우 제 34기 정기주주총회('21.3.19) 익일부터 제37기 정기주주총회일('24.3.28)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에서 대표이사로 신규선임 ※ 상기 '이사로서의 활동분야'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구성 예정입니다. ※ 당사는 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 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 w.ktng.com/policie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이사의 전문성당사는 회사 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필요 시 사전설명을 진행합니다. 또한 간담회 개최를 통한 사내 주요 현안 관련정보제공,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장 현장 방문 및 경영현황 보고회 마련,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 안내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원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ktng.com/boardDirectors?mode=ORGANIZATION)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보고서 제출일 현재)
| 조직명 | 인원 | 근속연수(지원업무 담당기간) | 주요 업무 |
| 전략기획실이사회운영부 | 3명(부장 1명,Senior Professional 2명) | 부장 18년 (0년) Senior Professional 13년 (2년) Senior Professional 12년 (1년) | - 이사회 등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 이사회 등의 회의내용 기록 유지 - 이사회 등의 연간운영계획 수립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관련 정보 제공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 지원 -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기타 이사회 등의 지시사항 처리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3년 04월 28일 | KT&G | 김명철 | - | 사업부 경영현황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05월 02일 | KT&G | 임민규, 백종수 | - | 사업부 경영현황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05월 03일 | KT&G | 이지희, 고윤성 | - | 사업부 경영현황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05월 04일 | KT&G | 손관수 | - | 사업부 경영현황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10월 26일 | KT&G | 임민규 | - | 자본시장 동향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10월 30일 | KT&G | 백종수 | - | 자본시장 동향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10월 31일 | KT&G | 이지희, 김명철 | - | 자본시장 동향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11월 01일 | KT&G | 고윤성 | - | 자본시장 동향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 2023년 11월 02일 | KT&G | 손관수 | - | 자본시장 동향 파악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당사는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지원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ㆍ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고윤성 | 예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회계학) 교수('10.03~현재)- 한국회계학회 및 한국세무학회 이사('10.01~현재)- 한국회계정보학회「재무와회계정보저널」편집위원장('16.01~'16.12)-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및 팀장('14.03~'15.12) | 예 | 회계ㆍ재무분야학위보유자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회계학) 교수('10.03~현재)- 경기대학교 경상대학(회계세무학) 조교수('08.03~'10.02)-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박사('07.02)-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02.08) |
| 백종수 | 예 |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15.03~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15.11~'16.10)- 부산지검 검사장('13.12~'15.02) | - | - | - |
| 김명철 | 예 | -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18.09~현재)-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08.10~'11.09)- 신한금융지주 CFO('07.07~'08.09) | 예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신한금융지주 CFO('07.07~'08.09)- 신한은행 자금부장('05.03~'06.03)- 신한은행 외화자금팀장('93.07~'98.02) |
| 손관수 | 예 | - 국방수송협회장('13.03~'23.03)- 대한자동차경주협회장(KARA)('15.09~'22.04)- CJ대한통운 상근 고문('19.02~'21.12)- CJ대한통운 공동 대표이사('14.12~'19.01)- CJ인재원장('13.10~'14.11) | - | - | -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에서 백종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곽상욱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신규선임됨에 따라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구성 예정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 성 명 | 사외이사여부 | 임기 | 연임여부(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겸직현황 |
| 고윤성(위원장) | O | '23.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6.정기주주총회일 | O(1회) |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 | 이사회 | 관계없음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회계학) 교수 |
| 백종수 | O | '21.3.19 정기주주총회 익일 ~ '24.정기주주총회일 | O(1회) | 법률 분야 전문가 | 이사회 | 관계없음 |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
| 김명철 | O | '23.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6.정기주주총회일 | O(1회) | 글로벌/금융/재무분야 전문가 | 이사회 | 관계없음 | -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
| 손관수 | O | '22.3.29 정기주주총회 익일 ~'25.정기주주총회일 | X | 유통/M&A 분야 전문가 | 이사회 | 관계없음 | -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에서 백종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곽상욱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신규선임됨에 따라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구성 예정
(3) 감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 2023.1.1~2023.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고윤성(100%) | 백종수(100%) | 김명철(100%) | 손관수(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8 | 1. 제36기(2022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 심의완료(원안대로 이사회 상정)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제36기(2022년) 영업보고서 | 심의완료(원안대로 이사회 상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 | - | |||
| 4. 2022년 4/4분기 내부감사결과 | 보고 | - | - | - | - | |||
| 5. 2023년 감사단 사업계획 | 보고 | - | - | - | - | |||
| 6. 2022년 감사단 평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 2.27 | 1.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안) | 가결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3.10 | 1.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심사(안) | 가결 | 사외 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2022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36기 정기주주총회('23.3.28)에서 고윤성/김명철 사외이사(감사위원)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기간 : 2023.3.29~2023.12.31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고윤성(100%) | 백종수(100%) | 김명철(100%) | 손관수(100%) | |||||
| 찬 반 여 부 | ||||||||
| 4 | 5.10 | 1. 제37기(2023년) 1/4분기 결산 | 보고 | 사외 4 | - | - | - | - |
| 2. 외부감사인 평가결과(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3년 1/4분기 내부감사결과 | 보고 | - | - | - | - | |||
| 5 | 8.2 | 1. 제37기(2023년) 반기 결산 | 보고 | 사외 4 | - | - | - | - |
| 2. 2023년 2/4분기 내부감사결과 | 보고 | - | - | - | - | |||
| 6 | 11.8 | 1. 제37기(2023년) 3/4분기 결산 | 보고 | 사외 4 | - | - | - | - |
| 2. 2023년 3/4분기 내부감사결과 | 보고 | - | - | - | - | |||
| 3. 2023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중간평가 | 보고 | - | - | - | - | |||
| 4. KT&G 인도네시아 법인(TSPM)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 보고 | - | - | - | - | |||
- 기간 : 2024.1.1~2024.3.28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참석인원)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고윤성(100%) | 백종수(80%) | 김명철(100%) | 손관수(100%) | |||||
| 찬 반 여 부 | ||||||||
| 1 | 1.19 | 1. 제소청구에 대한 검토 계획(안) | 가결 | 사외 3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2 | 2.6 | 1. 제소청구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 보고 | 사외 4 | - | - | - | - |
| 2. 제소 여부 등에 대한 결의(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제37기(2023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심의완료(원안대로 이사회 상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제37기(2023년) 영업보고서 | 심의완료(원안대로 이사회 상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별도/연결) | 보고 | - | - | - | - | |||
| 6.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심의완료(원안대로 이사회 상정)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2023년 4/4분기 내부감사결과 | 보고 | - | - | - | - | |||
| 8. 2024년 감사단 사업계획 | 보고 | - | - | - | - | |||
| 9. 2023년 감사단 평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 2.20 | 1. 2023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가결 | 사외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 2.28 | 1. 2023년 기말 외부회계감사 감사위원회 결과 보고 | 보고 | 사외4 | - | - | - | - |
| 2.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심사(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 3.26 | 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 동의(안) | 가결 | 사외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24.3.28)에서 백종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곽상욱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신규선임
(4)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계획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ㆍ시행하고, 전문기관 세미나 등 외부교육 참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3년 01월 31일 | EY한영 | 김명철 | - | <초양극화 시대의 기업대응 전략> 세미나 |
| 2023년 05월 25일 | 삼일PwC 거버넌스 센터 | 고윤성 | - | <기업의 미래, 미래의 기업 외> 세미나 |
| 2023년 06월 22일 | B1 | 고윤성 | - | RAS(러시아 회계기준) & K-IFRS(한국회계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 |
| 2023년 07월 06일 | EY한영 | 김명철 | -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세미나 |
| 2023년 09월 01일 | EY한영 | 고윤성, 김명철 | - | EY한영 제4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단장 1명을 포함한 직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단장 | 1 | 단장(약 0.0년) | - 감사단 업무 총괄 |
| 감사실장 | 1 | 실장(약 2.0년) | - 감사부, 재무감사부 등 총괄 |
| 감사부 | 11 | 부장(약 0.0년) Senior Professional 6명(평균 4.2년) Professional 4명(평균 2.0년) | - 테마감사- 예방감사- 수시감사-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평가- e-감사시스템 기반 모니터링 감사- 감사관련 규정 및 매뉴얼 운영- Audit Expert 교육 운영 등 |
| 재무감사부 | 6 | 부장(약 0.0년) Senior Professional 4명(평균 3.2년) Professional 1명(약 1.2년) | - 재무감사-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 등 |
| 글로벌감사팀 | 4 | 팀장(약 7.2년)Senior Professional 2명(평균 5.2년)Professional 1명(약 1.3년) | - 해외법인 감사프로세스 구축- 해외법인 리스크 모니터링 및 내부감사 등 |
| 인니감사팀 | 1 | 팀장(약 2.3년)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정기 및 수시감사 |
| 계 | 24 | - | - |
나. 준법지원인 등 (1) 준법지원인 현황
| 성명 | 직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선임일(임기) |
|---|---|---|---|---|
| 성종훈 | 상무 | 준법경영센터장변호사 | 2002.02.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2009.02. 경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상법) 졸업 | 2021.05.12(3년) |
| 2007.01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2007.07 한영회계법인(E&Y)2012.05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구분 | 주요 활동내역 및 처리결과 |
|---|---|
| 법적위험의평가 및 관리 | -「법률ㆍ정책 동향 브리핑」통한 제ㆍ개정 법령 및 정부 정책 관계 부서 공유 (90건)- 'KT&G그룹 비윤리행위 신고채널' 내 제공 언어를 기존 한/영 2개 언어에서 소재국 언어(9개)로 확대 제공 ('23.7월) |
| 준법교육 및훈련프로그램 | - [정기 준법교육] 전체 임직원 대상 12회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제도>- [채용시 준법교육]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 등 신규채용자 대상 14회 실시 ·<담배사업법의 이해>, <윤리경영 &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특별 준법교육] 관리자 대상 준법점검 후속조치 교육, 주재원 및 해외법인 임직원 대상 교육 등 총 15회 실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심화 교육(관리자)>, <해외법인 휘슬블로잉 제도 안내>, - 'KT&G 기업윤리의 날' 기념 'CEO 윤리경영 메시지' 전 그룹사 전파 ('23.6월) |
| 일상적인준법지원 | - 상시 법률자문 508건 및 계약서 7,402건 검토 수행- 표준계약서 2건 제정 및 10건 개정 |
| 준법점검 | - '2022 사업연도 준법점검 및 유효성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23.3월)- '2023 사업연도 준법점검' 실시 ('23.11월) ·(점검일시) '23.11.16 ~ '23.12.01 ·(주요 점검내용) 전체 임직원을 대상,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한 임직원 자율점검 실시 ·(점검주제) 임직원 윤리의식, 관리자 준수사항, 하도급거래, 책임있는 마케팅, 영업관계법령 ·(점검결과) 준법통제기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일부 개선 필요사항은 체크리스트 해설서 배부 등 조치를 통해 보완- '2023 사업연도 준법점검 및 유효성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24.2월) |
※ '23.1.1부터 '24.4.12까지의 내역을 반영함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준법경영센터 | 15 | Senior Professional 1명 (평균 2.1년 ) Professional 1명 (평균 4.3년 ) 변호사 13명 (평균 2.7년) | - 준법가이드라인 정립 등 법적위험의 평가 및 관리- 준법점검체제 구축ㆍ운용- 법률자문 및 계약체결 검토- 임직원 온ㆍ오프라인 준법교육 설계ㆍ시행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채택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 -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실시제37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
※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피권유자에게 직접 권유,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결권 위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집중투표제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없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결권 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합니다. ※ 관련법규 :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2) 전자투표제 당사는 2022년 2월 10일 이사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채택을 결의하였으며, 2022년 3월 29일에 개최한 제3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동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8일에 개최한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 관련법규 : 상법 제368조의4(전자 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나. 소수주주권 -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사자 | 소수주주권 내용 | 행사목적 | 진행경과 |
| 윤인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 주주명부 열람 | - 2022.11.17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2022.11.25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
| 이희영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 주주명부 열람 | - 2022.11.17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2022.11.25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
| 아그네스(Agnes)※ 소수주주권 (3),(4) 행사자 아그네스(Agnes) 외 2인 | (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2)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3)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의안상정가처분신청 포함)(4) 검사인 선임 청구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함 | - 2022.11.04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2022.12.16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2023.01.16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제공- 2023.01.19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2023.01.27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2023.02.14 추가 주주제안 접수- 2023.02.17 의안상정가처분(2023카합50070) 신청- 2023.03.06 의안상정가처분(2023카합50070) 신청 안건 일부 취하- 2023.03.08 2차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2023.03.10 의안상정가처분(2023카합50070) 신청 인용 결정- 2023.03.10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 2023.03.13 아그네스(Agnes)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2023.03.13 검사인 선임 신청(2023비합50013) - 2023.03.17 검사인 선임 결정(2023비합50013) |
| 아그네스(Agnes) ※ 소수주주권 (6) 행사자 아그네스(Agnes) 외 5인 | (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2)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신청 포함)(3)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포함)(4) 전/현직 이사 대상 손해배상의 소제기 청구 (5) 주주제안 (의안상정가처분신청 포함) (6) 집중투표 청구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 및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함 | - 2023.09.0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2023.09.2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2023.10.06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2023카합50428) 신청- 2023.10.06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2023비합50041) 신청 - 2024.01.10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제기 청구 - 2024.01.10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2024.01.25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2024.01.2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2023카합50428) 부분 인용 결정- 2024.01.25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2023비합50041) 기각 결정 - 2024.02 .07 손 해배상의 소제기 청구에 대한 감사위원회 및 전체이사회 부제소 결의- 2024.02.14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 2024.02.23 의안상정가처분 (2024카합50077) 신청 - 2024.02.28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2024.02.29 의안상정가처분 (2024카합50077) 전부 취하- 2024.03.05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추천 사외이사 후보자 자진 사퇴- 2024.03.05 아그네스(Agnes)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
|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소수주주권 (2) 행사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수탁기관) 외 18명 | (1)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가처분신청 포함)(2)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의안상정가처분신청 포함)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함 | - 2023.01.06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 2023.01.09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2023카합50014)- 2023.01.25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 2023.01.26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 취하(2023카합50014)- 2023.02.14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 청구- 2023.03.03 의안상정가처분(2023카합50089) 신청- 2023.03.10 의안상정가처분(2023카합50089) 신청 안건 일부 취하- 2023.03.10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 상정- 2023.03.13 의안상정가처분(2023카합50089) 신청 기각 결정- 2023.03.14 주식회사 안다자산운용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공시 |
다. 경영권 경쟁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경쟁 내역은 상기 "나. 소수 주주권"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30,322,497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7,506,454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12,816,043 |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의 발행에 있어서 그 소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갖는다. 다만, 우선주식 또는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공모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④ 회사가 유상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2호의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기종료후 3월내 |
| 주권의 종류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를 기재하지 않음. |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2073-8110) | ||
| 주주의 특전 | - | 공고게재 | 당사 홈페이지(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 서울신문, 대전일보) |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 동안 정기주주총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각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 제34기정기주총(2021.3.19) | ㅇ 제1호 의안 : 제34기 연결ㆍ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주당배당금 : 4,800원ㅇ 제2호 의안 : 사장 선임의 건 ㅇ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ㅇ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ㅇ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ㅇ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모든의안원안통과 |
| 제35기정기주총(2022.3.29) | ㅇ 제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주당배당금 : 4,800원ㅇ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ㅇ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2명) - 제3-1호 : 사외이사 손관수 선임의 건 - 제3-2호 : 사외이사 이지희 선임의 건ㅇ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손관수)ㅇ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모든의안원안통과 |
| 제36기정기주총(2023.3.28) | Ⅰ.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관련ㅇ 제1호 의안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ㅇ 제2호 의안 :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2-1호 : 현금배당 주당 5,000원 (KT&G 이사회 안) - 제2-2호 : 현금배당 주당 7,867원(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 제2-3호 : 현금배당 주당 10,000원 (주주제안_Agnes 등) ※ '제2-1호', '제2-2호' 및 '제2-3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Ⅱ. 정관 일부 변경 관련ㅇ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3-1호 : 평가보상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3-2호 : 자기주식 소각 결정 권한 추가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3-3호 : 분기배당 신설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3-4호 : 부칙 (주주제안_Agnes 등) ※ '제3-1호' 내지 '제3-3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3-4호' 의안 자동 폐기Ⅲ. 자기주식 소각 관련(주주제안_Agnes 등)ㅇ 제4호 의안 :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_Agnes 등) ※ '제3-2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Ⅳ. 자기주식 취득 관련(주주제안_Agnes 등)ㅇ 제5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주주제안_Agnes 등)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ㅇ 제6호 의안 : 사외이사 현원 증원 여부 결정의 건 - 제6-1호 : 사외이사 현원 6명 유지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6-2호 : 사외이사를 8명으로 증원하는 건(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등) ※ '제6-1호' 및 '제6-2호' 의안은 일괄표결 후 보통결의요건 충족 의안이 복수일 경우 다득표 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ㅇ 제7호 의안 :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제6-1호'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 - 제7-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7-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7-3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 제7-4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 제7-5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 제7-6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7-7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ㅇ 제8호 의안 : 사외이사 4명 선임의 건 ('제6-2호'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 - 제8-1호 : 사외이사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8-2호 : 사외이사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8-3호 : 사외이사 임일순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8-4호 : 사외이사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 제8-5호 : 사외이사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 제8-6호 : 사외이사 박재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등) - 제8-7호 : 사외이사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8-8호 : 사외이사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ㅇ 제9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9-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명철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9-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고윤성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9-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수형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등) - 제9-4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도린 선임의 건 (주주제안_안다ESG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등) - 제9-5호 : 감사위원회 위원 차석용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제9-6호 : 감사위원회 위원 황우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등)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중 '제7호' 내지 '제8호' 의안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후보자에 관한 의안은 자동폐기Ⅵ. 이사 보수한도 승인 관련ㅇ 제10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1호 원안대로 승인☞ 제2-1호 가결, 제2-2호 및 제2-3호 부결☞ 제3-3호 및 제3-4호 가결, 제3-1호 및 제3-2호 부결☞ 제3-2호 부결로 자동 폐기☞ 제5호 부결☞ 제6-1호 가결, 제6-2호 부결☞ 제7-1호 및 제7-2호 가결, 제7-3호 내지 제7-7호 부결☞ 제6-2호 부결로 자동 폐기☞ 제9-1호 및 제9-2호 가결, 제9-3호 내지 제9-6호 자동 폐기☞ 제10호 원안대로 승인 |
| 제37기정기주총(2024.3.28) | ㅇ 제1호 : 제37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ㅇ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목적사업 추가 - 제2-2호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 - 제2-3호 : 사내이사 추천/해임건의권 이관 - 제2-4호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제2-5호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개선 - 제2-6호 : 배당기준일 관련 개정 ㅇ 제3호 : 이사 2명 선임의 건 (집중투표_Agnes 등 청구) - 제3-1호 : 대표이사 사장 방경만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3-2호 : 사외이사 임민규 선임의 건 (KT&G 이사회 안) - 제3-3호 : 사외이사 손동환 선임의 건 (주주제안_중소기업은행) - 제3-4호 : 사외이사 이상현 선임의 건 (주주제안_Agnes) → 이상현 후보자 자진 사퇴에 따라 폐기 ㅇ 제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곽상욱) ㅇ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1호 원안대로 승인☞ 제2-1호 내지 제2-6호 원안대로 승인☞ 제3-1호 및 제3-3호 가결, 제3-2호 부결☞ 제4호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원안대로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중소기업은행 | 본인 | 보통주 | 9,510,485 | 6.93 | 9,510,485 | 7.11 | - |
| 계 | 보통주 | 9,510,485 | 6.93 | 9,510,485 | 7.11 | - | |
| - | - | - | - | - | - | ||
※ 상기 기초 주식수는 2022년 4분기 주주명부 기준('22.12.31)※ 상기 기말 주식수는 2023년 4분기 주주명부 기준('23.12.31)
※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기준 (기초 137,292,497주, 기말 133,822,497주)
가.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중소기업은행 | - | 김성태 | 0.0 | - | - | 기획재정부 | 59.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20년 04월 23일 | - | - | - | - | 기획재정부 | 58.6 |
| 2020년 04월 30일 | - | - | - | - | 기획재정부 | 62.2 |
| 2020년 06월 27일 | - | - | - | - | 기획재정부 | 62.9 |
| 2020년 07월 31일 | - | - | - | - | 기획재정부 | 66.0 |
| 2021년 05월 01일 | - | - | - | - | 기획재정부 | 66.3 |
| 2022년 12월 20일 | - | - | - | - | 기획재정부 | 68.5 |
※ 상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이며,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포함임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중소기업은행 |
| 자산총계 | 448,427,279 |
| 부채총계 | 416,610,518 |
| 자본총계 | 31,816,761 |
| 매출액 | 31,052,801 |
| 영업이익 | 3,432,281 |
| 당기순이익 | 2,675,188 |
※ 상기 재무현황은 중소기업은행의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4)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은행의 개요ㅇ 업종명 : 국내은행ㅇ 사업자등록번호 : 202-81-00978ㅇ 법적ㆍ상업적 명칭 : 중소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ㅇ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1년 8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 11월 30일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3년 12월 24일에는 증권거래소(KOSPI)로 이전하여 상장되었습니다.ㅇ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 전화번호 : 02-729-6114 - 홈페이지 : www.ibk.co.krㅇ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중소기업은행법, 은행법 등
2) 중소기업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중소기업은행은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등 9개의 비은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IBK인도네시아은행, IBK미얀마은행 등 3개의 해외법인과 9개의 해외지점,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은행은 재정자금 차입, 중소기업 금융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행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의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는 예금ㆍ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ㆍ외국환 등의 사업,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의 인수ㆍ매출ㆍ매매업무, 투자자문업, 신탁업, 보험대리점의 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신용카드업 등이 있습니다.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설립 이후, 경제가 어려울 때 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지난 60여년간 발전시킨 노하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량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기술력과 미래 가능성 중심으로의 여신 관행 혁신,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ESG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행의 2023년 사업보고서('24.03.18) 기준※ 최대주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된 중소기업은행의 사업(분ㆍ반기)보고서를 참고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중소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로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주요경력, 재무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최대주주 변동내역공시대상기간의 최대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3년 06월 30일 | 국민연금공단 | 8,662,320 | 6.31 | 소유주식수 감소 |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2023년 06월 30일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6.93 | 기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 감소 | 변동일은 2023.06.30 기준일 주주명부 기준 |
※ 지분율은 변동일 당시 발행주식총수(137,292,497주) 기준 다. 주식 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중소기업은행 | 9,510,485 | 7.11 | 주주명부 기준('23.12.31) |
| 국민연금공단 | 8,883,001 | 6.64 | 주주명부 기준('23.12.31) | |
|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 | 9,778,216 | 7.31 | '주식등의 대량소유상황보고서' ('20.3.2) 공시기준 | |
| 우리사주조합 | 4,899,892 | 3.66 | 조합원 계정 기준 | |
※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기준※ 제출시점 현재 상기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LLC'의 주식 소유현황 변동 가능※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계정 기준 라.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주주수 | 전체주주수 | 비율(%) | 소액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69,156 | 169,168 | 99.99 | 66,897,034 | 112,809,923 | 59.30 | - |
※ 상기 내용은 최근 주주명부 기준('23.12.31)
※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준
마.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1) 국내증권시장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3년 12월 | '23년 11월 | '23년 10월 | '23년 9월 | '23년 8월 | '23년 7월 | |
| 기명식보통주 | 최 고 | 91,700 | 92,400 | 89,000 | 91,000 | 87,100 | 84,000 |
| 최 저 | 85,700 | 87,000 | 83,800 | 86,000 | 83,100 | 81,300 | |
| 평 균 | 90,337 | 89,873 | 86,632 | 88,332 | 85,368 | 82,314 | |
| 거래량 | 최 고 | 636,438 | 598,531 | 655,029 | 508,697 | 550,195 | 543,071 |
| 최 저 | 98,730 | 122,382 | 133,589 | 177,301 | 184,892 | 118,735 | |
| 월 간 | 5,308,814 | 5,244,783 | 4,757,419 | 5,398,347 | 6,517,219 | 5,351,648 | |
※ 자료: KRX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상기 주가는 종가 기준※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음
(2) 해외증권시장[증권거래소명 :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 Euro MTF]
| (단위 : USD) |
| 종 류 | '23년 12월 | '23년 11월 | '23년 10월 | '23년 9월 | '23년 8월 | '23년 7월 | |
| DR | 최 고 | 35.25 | 35.52 | 32.87 | 34.86 | 32.92 | 32.88 |
| 최 저 | 33.12 | 32.13 | 30.73 | 31.81 | 31.64 | 31.15 | |
| 평균 | 34.56 | 34.34 | 32.04 | 33.05 | 32.31 | 32.10 | |
※ 2DR은 원주 1주와 동일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방경만 | 남 | 1971.01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주)케이티앤지 총괄부문장(주)케이티앤지 총괄부문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주)케이티앤지 사업부문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University of New Hampshire 경영학 석사 | 6,641 | - | - | '24.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7.정기주주총회일 | - |
| 김명철 | 남 | 1956.02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SEE(Space Entertainment Enterprise) 고문 아메리카 신한은행 은행장 신한금융지주 CFO 경희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사 | - | - | - | '23.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6.정기주주총회일 | - |
| 고윤성 | 남 | 1973.09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 - | - | - | '23.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6.정기주주총회일 | - |
| 손관수 | 남 | 1960.10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국방수송협회장 CJ 대한통운 상근고문 CJ 대한통운 공동 대표이사 충북대 토목학 학사 | - | - | - | '22.3.29 정기주주총회 익일 ~ '25.정기주주총회일 | - |
| 이지희 | 여 | 1961.06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더블유캠프 대표이사 더블유웍스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광고학과 겸임교수 서강대 광고학 석사 | - | - | - | '22.3.29 정기주주총회 익일 ~ '25.정기주주총회일 | - |
| 곽상욱 | 남 | 1959.03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 | - | - | '24.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7.정기주주총회일 | - |
| 손동환 | 남 | 1973.11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 법원 재판연구관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 - | - | - | '24.3.28 정기주주총회 익일 ~ '27.정기주주총회일 | - |
| 이상학 | 남 | 1971.03 | 수석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전략부문장전략기획본부장(겸직) | 지속경영본부장(주)케이티앤지 경영정책실장 (주)케이티앤지 비서실장 Helsinki School of Economics 석사 | 7,034 | - | - | '24.3.29 (수석부사장) ~ 현재 | - |
| 도학영 | 남 | 1968.08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부문장국내영업본부장(겸직) | (주)케이티앤지 영업본부장(주)케이티앤지 감사단장(주)케이티앤지 대구본부장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4,734 | - | - | '22.3.30(부사장) ~ 현재 | - |
| 오치범 | 남 | 1968.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생산부문장제조본부장(겸직) | (주)케이티앤지 제조본부장(주)케이티앤지 R&D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마케팅본부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5,973 | - | - | '22.3.30(부사장) ~ 현재 | - |
| 김용범 | 남 | 1974.08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재무실장 | (주)케이티앤지 IR부장 삼일회계법인 Indiana University Kelley School of Business, MBA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 4,024 | - | - | '24.3.29(전무) ~ 현재 | - |
| 박성식 | 남 | 1967.1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부동산사업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마케팅본부장(주)케이티앤지 북서울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남서울본부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3,705 | - | - | '23.3.29(전무) ~ 현재 | - |
| 정성헌 | 남 | 1970.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IT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PI추진단장(주)케이티앤지 IT실장 (주)케이티앤지 IT운영2부장 충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 3,978 | - | - | '22.3.30(전무)~ 현재 | - |
| 권민석 | 남 | 1973.1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해외사업단장 | (주)케이티앤지 글로벌수출사업실장(주)케이티앤지 글로벌육성사업실장 (주)케이티앤지 글로벌법인사업실장 순천향대 무역학과 학사 | 2,960 | - | - | '24.3.29(전무) ~ 현재 | - |
| 이정진 | 남 | 1971.11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아태본부(CIC)장 | (주)케이티앤지 감사단장(주)케이티앤지 북서울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대구본부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3,245 | - | - | '21.3.20(전무) ~ 현재 | - |
| 조재영 | 남 | 1973.05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유라시아본부(CIC)장 | (주)케이티앤지 글로벌(CIC)본부장 겸 유라시아본부장(주)케이티앤지 미국법인장 (주)케이티앤지 해외법인사업실장University of New Hampshire 경영학 석사 | 3,327 | - | - | '21.3.20(전무) ~ 현재 | - |
| 임왕섭 | 남 | 1971.07 | 전무 | 미등기 | 상근 | NGP사업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제품혁신실장 (주)케이티앤지 브랜드실장 (주)케이티앤지 에쎄팀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3,531 | - | - | '21.3.20(전무) ~ 현재 | - |
| 김정호 | 남 | 1968.07 | 전무 | 미등기 | 상근 | SCM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원료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대구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부산본부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5,306 | - | - | '23.3.29(전무) ~ 현재 | - |
| 조성문 | 남 | 1968.0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R&D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제품연구소장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주)케이티앤지 제조기획부장 전북대 자원공학과 학사 | 3,967 | - | - | '23.3.29(전무) ~ 현재 | - |
| 송동옥 | 남 | 1967.10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아태생산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생산기획실장(주)케이티앤지 품질관리실장 (주)케이티앤지 제조기획부장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 4,113 | - | - | '23.1.2(전무) ~ 현재 | - |
| 임준한 | 남 | 1972.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유라시아생산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광주공장장(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운영실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 2,428 | - | - | '24.3.29(전무) ~ 현재 | - |
| 이승준 | 남 | 1973.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단장 | (주)케이티앤지 경영정책실장(주)케이티앤지 준법지원인 (주)케이티앤지 사내변호사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 1,713 | - | - | '24.3.29(전무) ~ 현재 | - |
| 이동재 | 남 | 1977.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전략기획실장 | (주)케이티앤지 이사회운영부장(주)케이티앤지 경영조정부장(주)케이티앤지 대구본부 상상팀장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1,557 | - | - | '24.3.29(상무) ~ 현재 | - |
| 신태철 | 남 | 1972.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신소재개발센터장 | (주)케이티앤지 신소재개발단장(주)케이티앤지 미래기술연구소장(주)케이티앤지 NGP제품팀장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EMBA | 1,528 | - | - | '24.3.29(상무) ~ 현재 | - |
| 박경신 | 여 | 1980.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IR센터장 | (주)케이티앤지 IR실장(주)케이티앤지 IR부장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1,893 | - | - | '24.3.29(상무) ~ 현재 | - |
| 김승택 | 남 | 1971.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지속경영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커뮤니케이션실장(주)케이티앤지 홍보실장 (주)케이티앤지 홍보기획부장단국대 전자공학과 학사 | 3,086 | - | - | '23.9.1(상무) ~ 현재 | - |
| 심영아 | 여 | 1975.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ESG경영실장 | (주)케이티앤지 사회공헌실장(주)케이티앤지 사회공헌부장 (주)케이티앤지 소통공감부장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 2,866 | - | - | '22.3.30(상무) ~ 현재 | - |
| 성종훈 | 남 | 1975.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경영센터장 | (주)케이티앤지 준법경영부장(주)케이티앤지 준법지원부장(주)케이티앤지 사내변호사경희대 법학과 석사 | 1,185 | - | - | '24.3.29(상무) ~ 현재 | - |
| 김태성 | 남 | 1968.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인재개발원장(주)케이티앤지 인사실장 (주)케이티앤지 경영조정부장 충남대 행정학과 학사 | 1,514 | - | - | '19.9.1(상무) ~ 현재 | - |
| 윤광석 | 남 | 1972.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IT실장 | (주)케이티앤지 IT실장 겸 IT혁신실장 (주)케이티앤지 IT기획부장 (주)케이티앤지 IT개발부장 충남대 경영정보학 석사 | 3,793 | - | - | '22.3.30(상무) ~ 현재 | - |
| 황성호 | 남 | 1972.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기획실장 | (주)케이티앤지 법인영업실장(주)케이티앤지 영업개발부장(주)케이티앤지 대구본부 영업부장경상대학교 사회학 학사 | 2,904 | - | - | '24.3.29(상무) ~ 현재 | - |
| 김경동 | 남 | 1972.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법인영업실장 | (주)케이티앤지 러시아법인장 (주)케이티앤지 글로벌기획실장 (주)케이티앤지 사회공헌실장 한양대 경영학과 석사 | 3,600 | - | - | '19.9.1(상무) ~ 현재 | - |
| 강성열 | 남 | 1967.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남서울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부산본부장 (주)케이티앤지 충북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마케팅실장 University of New Hampshire 경영학 석사 | 3,498 | - | - | '19.9.1(상무) ~ 현재 | - |
| 김건태 | 남 | 1970.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북서울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인천본부장(주)케이티앤지 경남본부장 (주)케이티앤지 성장사업실장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 2,431 | - | - | '17.3.13(상무) ~ 현재 | - |
| 김삼수 | 남 | 1967.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부산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경기본부장 (주)케이티앤지 충남본부장 겸 충북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부산본부장 한국해양대 전자통신과 학사 | 1,790 | - | - | '13.3.1(상무) ~ 현재 | - |
| 황기현 | 남 | 1968.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대구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경북본부장 (주)케이티앤지 북서울본부 종로지사장 (주)케이티앤지 대구본부 영업부장 계명대 행정학과 학사 | 3,617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김규헌 | 남 | 1967.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천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경남본부장(주)케이티앤지 수원지사장 (주)케이티앤지 전략기획부장 경북대 사법학과 학사 | 3,325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김만수 | 남 | 1970.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기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충남본부장 (주)케이티앤지 글로벌기획실장 (주)케이티앤지 해외영업실장 충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 4,502 | - | - | '14.3.1(상무) ~ 현재 | - |
| 차형철 | 남 | 1970.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전남본부장 제주본부장(겸직) | (주)케이티앤지 전북본부장 (주)케이티앤지 감사기획실장 (주)케이티앤지 감사부장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 3,549 | - | - | '19.9.1(상무) ~ 현재 | - |
| 최재영 | 남 | 1967.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충남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충남본부장 겸 충북본부장(주)케이티앤지 전남본부장 (주)케이티앤지 서광주지사장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 2,855 | - | - | '21.3.20(상무) ~ 현재 | - |
| 정훈 | 남 | 1970.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충북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인사실장 (주)케이티앤지 영업기획실장 (주)케이티앤지 인천본부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 3,662 | - | - | '19.9.1(상무) ~ 현재 | - |
| 이응출 | 남 | 1970.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남본부장 | (주) 케이티앤지 마케팅실장(주)케이티앤지 에쎄브랜드부장 (주)케이티앤지 보헴팀장 홍익대 광고홍보학 석사 | 3,205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윤종빈 | 남 | 1967.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강원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홍보실장 (주)케이티앤지 경영정책부장 (주)케이티앤지 홍보기획부장 중앙대 법학과 석사 | 4,196 | - | - | '20.4.1(상무) ~ 현재 | - |
| 민기철 | 남 | 1973.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해외기획실장 | (주)케이티앤지 경영관리실장(주)케이티앤지 인니경영관리실장 DNV GL SE Asia-Pacific Controller College of William and Mary MBA | 3,570 | - | - | '19.9.1(상무) ~ 현재 | - |
| 김남권 | 남 | 1970.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수출사업실장 | (주)케이티앤지 글로벌기획실장(주)케이티앤지 영업기획실장 (주)케이티앤지 마케팅기획부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 3,572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허창구 | 남 | 1973.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미주본부장 미국법인장(겸직) | (주)케이티앤지 미국법인장 (주)케이티앤지 미국법인 영업1팀장 (주)케이티앤지 미국법인 영업2팀장 Vanderbilt University MBA | 1,844 | - | - | '22.9.1(상무) ~ 현재 | - |
| 김동필 | 남 | 1971.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NGP사업실장 | (주)케이티앤지 차세대해외사업부장 (주)케이티앤지 글로벌브랜드부장 (주)케이티앤지 법인영업부장 전남대 화학공학과 학사 | 3,463 | - | - | '23.1.2(상무) ~ 현재 | - |
| 윤영찬 | 남 | 1978.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마케팅본부장 | (주)케이티앤지 전략기획실장(주)케이티앤지 비서팀장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 3,151 | - | - | '23.9.1(상무) ~ 현재 | - |
| 이규범 | 남 | 1972.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아태본부(CIC)부본부장 | (주)한국인삼공사 전략본부장(주)한국인삼공사 재무실장(주)한국인삼공사 IT혁신실장충북대 경영정보학 학사 | 567 | - | - | '24.3.29(상무) ~ 현재 | |
| 송승만 | 남 | 1975.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아태본부(CIC)마케팅실장 | (주)케이티앤지 마케팅기획부장(주)케이티앤지 마케팅기획부장 겸 G-마케팅부장(주)케이티앤지 부천지점장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 1,690 | - | - | '24.3.29(상무) ~ 현재 | |
| 정윤식 | 남 | 1971.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니법인장 | (주)케이티앤지 아태본부장 겸 인니판매법인장(주)케이티앤지 인니판매법인장 (주)케이티앤지 글로벌법인사업실장 조선대 기계공학과 학사 | 3,414 | - | - | '20.4.1(상무) ~ 현재 | - |
| 민경성 | 남 | 1973.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유라시아본부(CIC)마케팅실장 | (주)한국인삼공사 연구기획실장(주)한국인삼공사 건식사업단장(주)한국인삼공사 마케팅실장충남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614 | '24.3.29(상무) ~ 현재 | |||
| 홍대화 | 남 | 1980.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유라시아본부(CIC)전략실장러시아법인장(겸직) | (주)케이티앤지 러시아법인장(주)케이티앤지 글로벌기획센터장(주)케이티앤지 전략기획부장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 1,457 | '24.3.29(상무) ~ 현재 | |||
| 한동원 | 남 | 1972.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유라시아본부(CIC) 영업실장 | (주)케이티앤지 글로벌법인사업실장(주)케이티앤지글로벌수출사업실장 (주)케이티앤지 글로벌개척실장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석사 | 3,108 | - | - | '19.9.1(상무) ~ 현재 | - |
| 김영주 | 남 | 1972.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해외신공장건설센터장 | (주)케이티앤지 해외신공장건설단장(주)케이티앤지 PI기획부장(주)케이티앤지 기술사업부장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EMBA | 3,351 | '24.3.29(상무) ~ 현재 | |||
| 맹경호 | 남 | 1968.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대전공장장 |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장(주)케이티앤지 천안공장장 (주)케이티앤지 광주공장장 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 3,574 | - | - | '14.3.1(상무) ~ 현재 | - |
| 김정후 | 남 | 1970.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영주공장장 | (주)케이티앤지 품질관리실장 (주)케이티앤지 NGP개발실장 (주)케이티앤지 품질관리실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 3,811 | - | - | '19.9.1(상무) ~ 현재 | - |
| 김종오 | 남 | 1971.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광주공장장 | (주)케이티앤지 광주공장 생산실장(주)케이티앤지 품질관리실장 (주)케이티앤지 NGP개발실장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 3,660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신대경 | 남 | 1970.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천안공장장 |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운영실장 (주)케이티앤지 재료품질부장 금오공대 전자제어공학과 학사 | 3,445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서대철 | 남 | 1972.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SCM실장 | (주)케이티앤지 제조기획부장 (주)케이티앤지 제품품질부장 (주)케이티앤지 재료품질부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3,344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이정훈 | 남 | 1968.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김천공장장 |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지원실장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제품1부장 (주)케이티앤지 신탄진공장 생산총괄부장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EMBA | 5,754 | - | - | '23.3.29(상무) ~ 현재 | - |
| 한용환 | 남 | 1968.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김천공장 원료생산실장 | (주)케이티앤지 원료사업실장 (주)케이티앤지 원료기획부장 (주)케이티앤지 국내원료부장 충북대 연초학과 학사 | 3,304 | - | - | '19.9.1(상무) ~ 현재 | - |
| 박진원 | 남 | 1972.1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R&D본부분석연구소장 | (주)케이티앤지 R&D기획실장(주)케이티앤지 인사이트부장(주)케이티앤지 R&D본부 기획팀장충남대 화학공학 박사 | 2,638 | '24.3.29(상무) ~ 현재 | |||
| 강준환 | 남 | 1972.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R&D 기획실장 | (주)케이티앤지 경영관리실 (P)ERP분석팀장 (주)케이티앤지 G-SCM팀장 (주)케이티앤지 SCM 실장 단국대 노어노문학과 학사 | 2,281 | - | - | '20.4.1(상무) ~ 현재 | - |
| GeorgeLulham | 남 | 1953.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Scientific Affairs 센터장 | Vice President of Regulatory Sciences, JTI Canada University of Montreal 약리학 박사 | 25 | - | - | '23.3.1(상무) ~ 현재 | - |
| 장재홍 | 남 | 1974.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인니공장장 | (주)케이티앤지 품질관리실장 (주)케이티앤지 제품품질부장 (주) 케이티앤지 영주공장 제품부장 충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 2,957 | - | - | '23.9.1(상무) ~ 현재 | - |
| 소성섭 | 남 | 1967.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실장 | (주)케이티앤지 감사기획실장(주)케이티앤지 법무부장 경북대 법학과 박사 경북대 법학과 석사 | 3,240 | - | - | '23.1.2(상무) ~ 현재 | - |
※ 작성일('24년 4월 12일) 기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소속 위원회 미정으로 기재하지않음 ※ 상기 '소유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보유분을 포함한 수량임
나. 등기임원의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 겸 직 자 | 겸 직 회 사 | ||
| 성 명 | 직 위 | 기업명 | 직 위 |
| 이지희 | 사외이사 | ㈜더블유캠프 | 대표이사 |
| 곽상욱 | 사외이사 | ㈜한국저작권센터 | 이사 |
다.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담배사업 | 남 | 4,054 | - | 157 | 49 | 4,211 | 17.7 | 419,419 | 101 | 1,387 | 613 | 2,000 | - |
| 담배사업 | 여 | 448 | - | 159 | 105 | 607 | 16.3 | 42,234 | 84 | - | |||
| 합 계 | 4,502 | - | 316 | 154 | 4,818 | 17.6 | 461,653 | 99 | - | ||||
※ 직원수 :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수치※ 연간급여 총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54 | 16,038 | 345 | - |
※ 인원수 : '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미등기임원 기준 ※ 연간급여 총액 : '23년 상반기 퇴임한 미등기임원 3명 에 대한 급여 포함 단, '23년 신규 선임 미등기임원의 직원 재직시 급여는 제외함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보수한도액 (사외이사포함) | 8 | 5,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8 | 3,050 | 381 | - |
※ 상기 보수총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이사에게 지급된 총 금액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468 | 1,234 |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00 | 100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382 | 96 | - |
| 감사 | - | - | - | - |
※ 인원수 : 보고서 작성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수※ 보수총액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이사에게 지급된 총 금액※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 다. 보수지급기준
당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보수지급기준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ㆍ급여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직위, 위임업무의 책임ㆍ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기본 연봉을 결정하고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조정 가능 ㆍ상여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매년 단기성과급과 3년 단위의 장기성과급을 지급 - 단기성과급 : 매년 목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 후 지급하며, 당해년도 주요사항에 대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종합하여 기본급의 0~280%(사장), 0~165%(사내이사) 범위 지급 - 장기성과급 : 장기경영성과(3년)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 후 지급하며,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계량 지표를 종합하여 기본급의 0~600%(사장), 0~300%(사내이사) 범위 지급 단, 이사회에서 장 기평가기간동안의 경영환경 변화, 목표달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성과급 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지급 가능 경영진의 책임경영 유도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21년 5월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CEO 장기성과급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 ('24년 2월) ㆍ복리후생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건강진단비, 상해보험 등 지원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ㆍ급여 : 사외이사보수및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위임업무의 책임ㆍ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ㆍ복리후생 : 사외이사보수및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건강진단비, 상해보험 등 지원 |
| 감사위원회 위원 | ㆍ급여 : 사외이사보수및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위임업무의 책임ㆍ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수 지급 ㆍ복리후생 : 사외이사보수및활동비지급규정에 따라 건강진단비, 상해보험 등 지원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백복인 | 사장 | 1,677 | - |
| 방경만 | 수석부사장 | 791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백복인 | 근로소득 | 급여 | 600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직위(대표이사/사장), 위임업무의 책임ㆍ역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기본 연봉을 결정하고, 매월 50백만원을 지급 |
| 상여 | 1,075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근거, 평가보상위원회 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매년 단기성과급 지급.- 단기성과급 : 매출액, 국내M/S, 해외궐련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글로벌 사업 고도화, 그룹 인프라 혁신, ESG경영 고도화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기본연봉의 0%~280% 범위 지급 ※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22년 연간매출액 YoY 102.3%증가, 국내 M/S 101.9%증가 등을 달성한 점과 비계량지표 관련하여 글로벌사업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담배 해외 진출국가 및 판매량 확대, 그룹 인프라혁신을 위한 PI/ERP시스템 해외법인 확대 및 운영 안정화,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평가대응 확대 및 내부성과 체계적관리 등 달성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단기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075백만원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2 | 복리후생 등 반영 | ||
| 퇴직소득 | - | 해당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없음 | ||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방경만 | 근로소득 | 급여 | 410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직위, 위임업무의 책임ㆍ역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사회결의로 기본 연봉을 결정하고, 매월 34백만원을 지급 |
| 상여 | 378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근거, 평가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매년 단기성과급 지급 - 단기성과급 : 매출액, 국내M/S, 해외궐련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글로벌 사업 고도화, 그룹 인프라 혁신, ESG경영 고도화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기본연봉의 0%~165% 범위 지급 ※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22년 연간매출액 YoY 102.3%증가, 국내 M/S 101.9%증가 등을 달성한 점과 비계량지표 관련하여 글로벌사업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담배 해외 진출국가 및 판매량 확대, 그룹 인프라혁신을 위한 PI/ERP시스템 해외법인 확대 및 운영 안정화,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평가대응 확대 및 내부성과 체계적관리 등 달성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단기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378백만원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3 | 복리후생 등 반영 | ||
| 퇴직소득 | - | 해당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없음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백복인 | 사내이사 | 1,677 | - |
| 김종오 | 상무 | 838 | - |
| 방경만 | 수석부사장 | 791 | - |
| 이응출 | 상무 | 785 | - |
| 서대철 | 상무 | 776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백복인 | 근로소득 | 급여 | 600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직위(대표이사/사장), 위임업무의 책임ㆍ역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기본 연봉을 결정하고, 매월 50백만원을 지급 |
| 상여 | 1,075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근거, 평가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매년 단기성과급 지급.- 단기성과급 : 매출액, 국내M/S, 해외궐련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글로벌 사업 고도화, 그룹 인프라 혁신, ESG경영 고도화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기본연봉의 0%~280% 범위 지급※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22년 연간매출액 YoY 102.3%증가, 국내 M/S 101.9%증가 등을 달성한 점과 비계량지표 관련하여 글로벌사업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담배 해외 진출국가 및 판매량 확대, 그룹 인프라혁신을 위한 PI/ERP시스템 해외법인 확대 및 운영 안정화,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평가대응 확대 및 내부성과 체계적관리 등 달성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단기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075백만원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2 | 복리후생 등 반영 | ||
| 퇴직소득 | - | 해당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없음 | ||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김종오 | 근로소득 | 급여 | 126 | 이사회 결의된 경영임원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1월부터 2월까지 10백만원, 3월 10.6백만원, 4월부터 6월까지 12.2백만원을 지급, 7월부터 12월까지 9.8백만원 지급 |
| 상여 | 155 | 이사회 결의된 경영임원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개인별 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점수와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6 | 연차수당, 복리후생 등 반영 | ||
| 퇴직소득 | 541 | 사내 급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 퇴직후 임원으로 임용시, 직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 ||
| 기타소득 | - | 해당없음 | ||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방경만 | 근로소득 | 급여 | 410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직위, 위임업무의 책임ㆍ역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사회결의로 기본 연봉을 결정하고, 매월 34백만원을 지급 |
| 상여 | 378 | 사내이사보수지급규정에 근거, 평가보상위원회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매년 단기성과급 지급 - 단기성과급 : 매출액, 국내M/S, 해외궐련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글로벌 사업 고도화, 그룹 인프라 혁신, ESG경영 고도화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기본연봉의 0%~165% 범위 지급 ※ 계량지표와 관련하여 '22년 연간매출액 YoY 102.3%증가, 국내 M/S 101.9%증가 등을 달성한 점과 비계량지표 관련하여 글로벌사업 고도화를 위한 차세대담배 해외 진출국가 및 판매량 확대, 그룹 인프라혁신을 위한 PI/ERP시스템 해외법인 확대 및 운영 안정화,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평가대응 확대 및 내부성과 체계적관리 등 달성 성과를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단기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378백만원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3 | 복리후생 등 반영 | ||
| 퇴직소득 | - | 해당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없음 | ||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응출 | 근로소득 | 급여 | 140 | 이사회 결의된 경영임원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1월부터 2월까지 10백만원, 3월 10.6백만원, 4월부터 12월까지 12.2백만원을 지급 |
| 상여 | 131 | 이사회 결의된 경영임원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개인별 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점수와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20 | 연차수당, 자녀학자금 등 반영 | ||
| 퇴직소득 | 494 | 사내 급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 퇴직후 임원으로 임용시, 직원 근속기간에대한 퇴직금이 지급 | ||
| 기타소득 | - | 해당없음 | ||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서대철 | 근로소득 | 급여 | 140 | 이사회 결의된 경영임원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1월부터 2월까지 10백만원, 3월 10.6백만원, 4월부터 12월까지 12.2백만원을 지급 |
| 상여 | 127 | 이사회 의결된 경영임원 보수지급규정에 의거, 개인별 평가결과에 의한 평가점수와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출, 지급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21 | 연차수당, 복리후생 등 반영 | ||
| 퇴직소득 | 488 | 사내 급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 퇴직후 임원으로 임용시, 직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 | ||
| 기타소득 | - | 해당없음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4년 04월 12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케이티앤지 | 2 | 12 | 14 |
나. 계통도
| (단위 : 지분율 %) |
| 출자회사\피출자회사 | (주)케이티앤지 | (주)한국인삼공사 |
| (주)케이티앤지 | - | - |
| (주)한국인삼공사 | 100.00 | - |
| 영진약품(주) | 52.45 | - |
| 태아산업(주) | 100.00 |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 | 100.00 |
| (주)코스모코스 | 98.56 | - |
| (주)케이지씨예본 | - | 100.00 |
| (주)상상스테이 | 100.00 |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51.00 | - |
| (주)스타필드수원 | 50.00 |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92.50 |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51.01 | - |
| 디앤씨덕은(주) (*1) | 38.25 |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2) | 78.65 | - |
(*1) (주)케이티앤지는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주)케이티앤지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은 51.00%입니다.(*2) (주)케이티앤지는 23. 11. 22.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소속회사 편입은 2024. 1. 2. 통지 되었습니다.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2024년 04월 12일 기준) |
| 구분 | 겸직현황 | 비고 | ||
| 성명 | 직책 | 회사명 | 직위 | |
| 이동재 | 실장 | (주)스타필드수원 | 사내이사 | 비상근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기타 비상무이사 | 비상근 | ||
| 윤영찬 | 본부장 | (주)한국인삼공사 | 기타 비상무이사 | 비상근 |
| 이승준 | 단장 | (주)한국인삼공사 | 감사 | 비상근 |
| 김용범 | 실장 | (주)한국인삼공사 | 기타 비상무이사 | 비상근 |
| (주)스타필드수원 | 감사 | 비상근 | ||
| 우상준 | 실장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대표이사 | 비상근 |
| (주)스타필드수원 | 사내이사 | 비상근 | ||
| 권오선 | 실장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대표이사 | 비상근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대표이사 | 비상근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대표이사 | 비상근 | ||
2.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장부가액 | 증가(감소) | 기말장부가액 | ||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
| 경영참여 | 1 | 33 | 34 | 1,495,955 | 437,042 | - | 1,932,997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2 | 50 | 52 | 510,353 | 35,603 | 16,661 | 562,617 |
| 계 | 3 | 83 | 86 | 2,006,308 | 472,645 | 16,661 | 2,495,614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및 영업거래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USD, 천원) |
| 성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동내역 | 미수이자 | 비고 | |||
| (법인명) | 기초(1.1) | 증가 | 감소 | 당기말(12.31) | ||||
| KT&G Pars | 종속회사 | 대여금 | 11,874,222 | - | - | 11,874,222 | 2,136,899 | 이란 |
| (USD 10,620,000) | - | - | (USD 10,620,000) | (USD 1,911,188)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종속회사 | 대여금 | 94,264 | - | - | 94,264 | 27,318 | 브라질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종속회사 | 대여금 | 97,663,461 | 277,559,934 | - | 375,223,395 | 2,711,683 | 인도네시아 |
| (USD 77,064,200) | (USD 213,942,000) | - | (USD 291,006,200) | (USD 2,103,058)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종속회사 | 대여금 | - | 9,025,800 | - | 9,025,800 | 149,422 | 카자흐스탄 |
| - | (USD 7,000,000) | - | (USD 7,000,000) | (USD 115,885) | ||||
| 영진약품(주) | 종속법인 | 대여금 | - | 4,500,000 | - | 4,500,000 | 180,345 | 국내 |
| 합 계 | 109,631,947 | 291,085,734 | - | 400,717,681 | 5,205,667 | - | ||
| (USD 87,684,200) | (USD 220,942,000) | - | (USD 308,626,200) | (USD 4,130,131) | ||||
※ 회사별 원화금액 기준 기초, 증감내역, 미수이자는 기초 및 기말 환율에 따른 평가금액 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참조 | 소재지 | 소유지분율(%) | |||||
|---|---|---|---|---|---|---|---|---|---|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계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계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국내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영진약품(주) | 국내 | 52.45 | - | 52.45 | 52.45 | - | 52.45 | ||
| 태아산업(주) | 국내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튀르키예 | 99.99 | - | 99.99 | 99.99 | - | 99.99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브라질 | 99.99 | - | 99.99 | 99.99 | - | 99.99 | ||
| KT&G Pars | 이란 | 99.99 | - | 99.99 | 99.99 | - | 99.99 | ||
| KT&G Rus L.L.C. | 러시아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KT&G USA Corporation | 미국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주)코스모코스 | 국내 | 98.56 | - | 98.56 | 98.56 | - | 98.56 | ||
| Renzoluc Pte., Ltd. | (*1) | 싱가포르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PT KT&G Indonesia | (*2) | 인도네시아 | - | - | - | 99.99 | - | 99.99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2) | 인도네시아 | 6.56 | 93.43 | 99.99 | - | 99.99 | 99.99 | |
| (주)상상스테이 | 국내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KT&G Global Rus L.L.C. | 러시아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국내 | 51.00 | - | 51.00 | 51.00 | - | 51.00 | ||
| KT&G Taiwan Corporation | 대만 | 100.00 | - | 100.00 | 100.00 | - | 100.00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국내 | 92.50 | - | 92.50 | 92.50 | - | 92.50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3) | 카자흐스탄 | 100.00 | - | 100.00 | - | - | - | |
| KT&G Kazakhstan LLP | (*3) | 카자흐스탄 | 100.00 | - | 100.00 | - | - | - | |
| 디앤씨덕은(주) | (*4) | 국내 | 38.25 | - | 38.25 | - | - | - | |
| K&I China Co., Ltd. | 중국 | - | 98.56 | 98.56 | - | 98.56 | 98.56 | ||
| (주)케이지씨예본 | 국내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국내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 | 중국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
| 정관장고빈유한공사 | 대만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 | 미국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 | 중국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 | 일본 | - | 100.00 | 100.00 | - | 100.00 | 100.00 | ||
| PT Nusantara Indah Makmur | 인도네시아 | - | 99.96 | 99.96 | - | 99.96 | 99.96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국내 | 78.65 | - | 78.65 | - | - | - | ||
| 관계기업 | (주)라이트팜텍 | (*5) | 국내 | 12.53 | - | 12.53 | 12.53 | - | 12.53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 | (*5) | 국내 | 18.95 | - | 18.95 | 18.95 | - | 18.95 |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주) | (*5) | 국내 | 19.47 | - | 19.47 | 19.47 | - | 19.47 | |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국내 | 21.01 | - | 21.01 | 21.01 | - | 21.01 |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6) | 국내 | 26.47 | - | 26.47 | 26.47 | - | 26.47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국내 | 21.43 | - | 21.43 | 21.43 | - | 21.43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7) | 국내 | 51.01 | - | 51.01 | 56.74 | - | 56.74 | |
| (주)이노디스 | (*5) | 국내 | 19.64 | - | 19.64 | 19.64 | - | 19.64 | |
| (주)SJ바이오메드 | (*5),(*8) | 국내 | 14.39 | - | 14.39 | 14.39 | - | 14.39 | |
| (주)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국내 | 21.92 | - | 21.92 | 22.73 | - | 22.7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9) | 국내 | 45.00 | 5.00 | 50.00 | 45.00 | 5.00 | 50.00 | |
| 지엘광진도시개발(주) | 국내 | - | 35.00 | 35.00 | - | - | -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10) | 국내 | 66.67 | - | 66.67 | - | - | -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11) | 독일 | 51.35 | - | 51.35 | 51.35 | - | 51.35 |
| (주)스타필드수원 | 국내 | 50.00 | - | 50.00 | 50.00 | - | 50.00 | ||
| (*1) | 당사가 보유한 Renzoluc Pte., Ltd.의 전환우선주 6,978,948주(25,291백만원)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
| (*2) | 당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가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KT&G Indonesia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사는 PT Trisakti PurwosariMakmur 주식 26,276,953주(6.56%)를 PT KT&G Indonesia의 지분증권 104,986주(99.99%)와 교환 취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인 Renzoluc Pte., Ltd.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의 연결지분율은 99.99%입니다. |
| (*3) | 당사는 당기 중 KT&G Global Kazakhstan LLP와 KT&G Kazakhstan LLP의 지분 100.00%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4) | 당사는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를 취득하여 디앤씨덕은(주) 의결권의 51.00%를 확보하였으며, 디앤씨덕은(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의 손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5) |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피투자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6) | 전기 중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증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라,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
| (*7)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시 이사회 3/4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8) | 당기말 현재 폐업신고 및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9) |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한국인삼공사는 전기 중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의 지분 50.00%를 취득하였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여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10) | 지분율은 50% 초과이지만, 관련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고, 투자의사결정기구 참여를 통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11) | 투자자 약정에 의하여 중요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결정 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당사는 동 지분을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2) 당사는 특수관계자와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를 하고 있는 바,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 및 기타수익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회사명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4,541 | 11,252 |
| 영진약품(주) | 1,377 | 616 | |
| 태아산업(주) | 964 | 412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1) | 19,827 | 13,918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1) | - | 4 | |
| KT&G Rus L.L.C.(*1) | 42,823 | 54,935 | |
| KT&G USA Corporation(*1) | 18 | - | |
| (주)코스모코스 | 105 | 29 | |
| PT KT&G Indonesia(*1) | - | 627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1) | 54,288 | 44,428 | |
| (주)상상스테이 | 4,948 | 4,872 | |
| KT&G Global Rus L.L.C.(*1) | 6,203 | 249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37,107 | 21,079 | |
| KT&G Taiwan Corporation | 13,525 | 6,124 | |
| KT&G Kazakhstan LLP | 16 | -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3,442 | - | |
| (주)케이지씨예본 | 35 | 21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322 | 329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00 | 1,200 |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087 | 1,646 |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954 | 954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2) | - | 1,399 | |
| 공동기업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 | 1,298 |
| (주)스타필드수원 | 7 | - | |
| 합 계 | 203,789 | 165,392 | |
| (*1) | 당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손상각비(환입) 7,371백만원(전기: (7,664)백만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 (*2)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② 매입 및 기타비용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회사명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228 | 1,587 |
| 영진약품(주) | 224 | 302 | |
| 태아산업(주) | 34,835 | 32,632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315 | 340 | |
| KT&G Rus L.L.C. | - | 120 | |
| (주)코스모코스 | 28 | 334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 | 7 | |
| (주)상상스테이 | 524 | 251 | |
| (주)케이지씨예본 | 821 | 1,572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247 | 35 | |
| 관계기업 | (주)이노디스 | 270 | 722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 | 68 |
| 합 계 | 39,492 | 37,970 |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회사명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2,965 | 2,967 | 14 | 2,210 |
| 영진약품(주)(*2) | 4,903 | 50 | - | 67 | |
| 태아산업(주) | 4 | 6,423 | - | 4,492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1) | 34,655 | - | 46,130 | - |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1),(*2) | 122 | - | 122 | - | |
| KT&G Pars(*1),(*2) | 44,526 | - | 44,526 | - | |
| KT&G Rus L.L.C.(*1) | 98,785 | - | 70,857 | - | |
| KT&G USA Corporation(*1) | 53,094 | 322 | 53,094 | 317 | |
| (주)코스모코스 | 9 | - | - | - | |
| (주)상상스테이 | 28 | - | - | - | |
| PT KT&G Indonesia(*1),(*2) | - | - | 26,296 | -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1),(*2) | 404,956 | - | 100,450 | - | |
| KT&G Global Rus L.L.C.(*1) | 7,322 | - | 167 | -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2) | 57,763 | 2,222 | 21,079 | - | |
| KT&G Taiwan Corporation | 1,684 | - | 4,380 | - | |
| KT&G Kazakhstan LLP | 380 | - | - | - | |
| KT&G Global Kazakhstan LLP(*2) | 12,244 | - | - | - | |
| (주)케이지씨예본 | 3 | 7,747 | - | 8,362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 1 | - | - | 115 | |
| 관계기업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481 | - | 481 | - |
| (주)이노디스 | - | - | - | 35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8 | 37 | 70 | - |
| 합 계 | 723,933 | 19,768 | 367,666 | 15,598 | |
| (*1)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145,113백만원과 137,742백만원을 차감하기 전의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 (*2) |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 대여금 또는 미수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 유ㆍ무형자산(매각예정자산 포함)의 매입 및 매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회사명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유형자산 매입 | 유형자산 매각 | 유형자산 매각 | ||
| 종속기업 | (주)한국인삼공사 | 14 | - | - |
| KT&G Rus L.L.C. | - | - | 5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 | 3,120 | 6,699 | |
| 합 계 | 14 | 3,120 | 6,704 | |
(5)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회사명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지분출자 | 자금대여 | 리스부채상환 | 지분회수 | 지분출자 | 자금대여 | 리스부채상환 | 지분회수 | ||
| 종속기업 | 영진약품(주) | - | 4,500 | - | - | - | - | - | - |
| 태아산업(주) | 65,000 | - | - | - | - | - | - | - |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25,624 | - | - | - | 49,457 | - | - | - | |
| (주)상상스테이 | 30,000 | - | - | - | - | - | - | - |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 - | 279,204 | - | - | - | 76,154 | - | - | |
| KT&G Kazakhstan LLP | 35,910 | - | - | - | - | - | - | - | |
| KT&G Global Kazakhstan LLP | 18,510 | 9,319 | - | - | - | - | - | - | |
| (주)케이지씨예본 | - | - | 616 | - | - | - | 605 | - | |
| 디앤씨덕은(주) | 35,552 | - | - | - | - | - | - | -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35,000 | - | - | - | - | - | - | - | |
| 관계기업 | (주)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 | 29,489 | - | - | 12,279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83,978 | - | - | - | - | - | - | - | |
| 키움마일스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6호(*1) | - | - | - | - | - | - | - | 30,603 |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4,500 | - | - | - | 4,500 | - | - | - |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3,000 | - | - | - | - | - | - | - | |
| 공동기업 | (주)스타필드수원 | 100,000 | - | - | - | - | - | - |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 | - | - | - | 32 | - | - | - | - | |
| 기타 | 코람코오천프로젝트금융투자(주)(*1) | - | - | - | - | - | - | - | 24,353 |
| 코람코암사프로젝트금융투자(주)(*2) | - | - | - | - | - | - | - | 1,749 | |
| 합 계 | 437,074 | 293,023 | 616 | 32 | 83,446 | 76,154 | 605 | 68,984 | |
| (*1) | 전기 중 제3자에 매각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2) | 전기 중 청산 완료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6) 당기말 현재 KT&G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20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주석 34.(3) 참조).
(7) 당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 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8)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9)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11) 당사는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2호와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당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에 대하여 총 28,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16,000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주석 34.(4)참조).
(13)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
(14) 당사는 당기 중 PT Trisakti Purwosari Makmur 대여금 USD 100,816천, 전기 중 PT Trisakti Purwosari Makmur(구, PT KT&G Indonesia) 대여금 USD 20,750천,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대여금 94백만원에 대하여 각각 만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5)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증권은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 관련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10, 34.(3) 참조).(16) 당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주석 34.(4)참조).
(17)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장단기종업원급여 | 21,091 | 19,631 |
| 퇴직급여 | 2,249 | 2,456 |
| 합 계 | 23,340 | 22,087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 회사명 |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주)케이티앤지 | 2018.06.29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 취득결정 | 부동산 관련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합작투자회사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결정 | - 2018년 6월 29일 : 합작투자계약 체결 - 2018년 9월 10일 : 합작법인 설립 - 2018년 9월 20일 : 토지매매계약 체결 - 2018년 11월 1일 : 케이티앤지와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사 공동편입 - 2020년 5월 20일 : 8,000백만원 추가출자 - 2020년 12월 9일 : 79,500백만원 추가출자 - 2020년 12월 : 스타필드수원 착공 - 2021년 5월 18일 : 15,000백만원 추가출자 - 2021년 8월 12일 : 30,000백만원 추가출자 - 2023년 9월 20일 : 100,000백만원 추가출자 - 2024년 1월 : 스타필드수원 완공 |
| 2021.12.14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미국 내 시판중인 KT&G 궐련담배제조, 선적, 통관 및 현지 도매상에대한 제품 판매 잠정 중단 | - 미국 사업 전략 재검토 중 | |
| 2023.11.09 | 금전대여 결정 | 인도네시아 법인(PT Trisakti Purwosari Makmur)에 금전대여 결정 | - 2023년 11월 28일 : 기존 대여금 USD 56,314,200 만기 연장 - 2023년 12월 11일 : 신규 대여금 USD 169,440,000 지급 - 2024년 2월 27일 : 기존 대여금 USD 44,502,000 만기 연장 | |
| 영진약품(주) | 2022.09.22 | 신규 시설투자 등 | 남양공장 세파항생 주사제 생산라인 증축 | - 항생 주사제 증축공사 개념설계 완료 - 분말 주사제 설비 도입전 사전 검토 완료 - 생산 설비 관련 계약 완료 - 상세 설계 및 감리 업체 선정 작업 완료 - 기본 설계 완료 이후 상세 설계 진행 - 상세 설계 완료 및 시공사 입찰 진행 -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완료, 2023년 12월 착공식 진행 |
| 2022.10.24(*) |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이전 계약체결) | 부속합의 체결에 따른 계약종료일 및 기타 안내사항 변경 | - 계약상대방 : Abliva AB(스웨덴) (구 NeuroVive Pharmaceutical AB) - 계약기간 : 2017년 4월 28일 ~ 2047년 5월 19일 *Abliva AB에서 신규출원한 KL1333 용도특허의 PCT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특허존속만료일 기간을 재산정함에 따라 계약 기간이 기존 2039년 12월 31일에서 2047년 5월 19일로 연장될 예정임 (계약종료일 연장은 조건부 부속합의로 개별국가에 출원 후 특허등록이 완료되어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함) | |
| 2023.02.06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판결ㆍ결정내용 | - 2019년 9월 11일 : 주식회사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 공시) - 2020년 2월 25일 : 청구금액 변경 신청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 공시) - 2023년 2월 2일 : 상기 소송에 대한 1심판결에서 원고일부승소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공시) - 2023년 2월 15일 : 당사의 항소제기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 2023년 3월 22일 : 원고의 항소제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자율공시) - 2023년 10월 11일 : 1차 변론기일 - 2023년 11월 10일 : 2차 변론기일 - 2023년 12월 20일 : 3차 변론기일 |
(*) 최초 신고일자는 2017.05.02이며 부속합의 체결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발생해 2022.10.24 정정공시하였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주)케이티앤지]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① 건보공단 담배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374)
| 구분 | 내용 |
| 소(항소)제기일 | - 2020.12.1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 외 2(*) |
| 소송의 내용 | - 건강보험공단이 KT&G 외 2를 상대로 '03년~'12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공단부담금 약 533억원이 사용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
| 소송가액 | - 53,319,553,950원 |
| 진행상황 | - 항소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심문기일 예정 (2024.05.01)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원고 승소 시 거액의 청구액 배상 및 유사소송 남발이 예상되며, 회사 사업환경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한국필립모리스 주식회사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주식회사(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조 주식회사 포함)를 의미② 기타 -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등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9건 (원고 4건, 피고 5건) , 중재 1건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소송사건2024년 3월말 기준 현재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은 6건이고, 소송가액은 55,222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약정사항당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천USD) | ||||
|---|---|---|---|---|
| 구 분 | 금융기관 등 | 통화 | 한도액 | 실행액 |
| 수입신용장개설 | 하나은행 | USD | 100,000 | 87,583 |
| 파생상품거래(*) | 국민은행 외 5개 | USD | 214,016 | 10,374 |
| 한도대출 | 농협은행 외 3개 | KRW | 800,000 | - |
| (*) | 파생상품은 통화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말 현재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기말 현재 당사는 제조담배 등의 해외 수출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한도금액: USD 115,100천, EUR 1,800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주요 지급보증 및 담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천USD) | |||
|---|---|---|---|
| 제공자 | 통화 | 한도액 | 내역 |
| 주택도시보증공사 | KRW | 118,597 | 주택분양보증 등 |
| 서울보증보험 | KRW | 6,220 | 인허가보증 등 |
| 하나은행 | USD | 2,000 | 판상엽 수출 계약이행 및 입찰보증 |
당기말 현재 KT&G Taiwan Corporation은 수입 통관을 위해 Citi Bank Taiwan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실행액: TWD 200,000천), 당사는 TWD 200,000천을 한도로 Citi Bank Taiwan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제공받는자 | 보증처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보증내역 | ||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보증 한도액 | 보증 실행액 | |||
| 수원화서 푸르지오 브리시엘 수분양자 | 신한은행 | 76,720 | 9,160 | 76,720 | 52,530 | 중도금 대출보증(*) |
|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수분양자 | 하나은행 | 8,000 | 515 | - | - | |
| (*) | 중도금 대출 협약서상 보증 한도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금액(80%)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당사는 소매점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수요자금융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채권을 대납받아 단기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17 참조).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채무금액 | 담보설정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사유 |
| 투자부동산 | 422,872 | 20,523 | 26,729 | 씨제이푸드빌주식회사 외 | 임대보증금 근저당권/전세권설정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5,203 | - | 5,203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동산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 597 | 597 | 597 | 삼성화재해상보험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
| 600 | - | 72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960 | - | 5,280 | 수협은행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 관계기업투자주식 | 5,306 | - | 5,306 | 현대해상화재보험,농협은행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PF 대출약정(*) |
| 합 계 | 439,538 | 21,120 | 43,835 | ||
|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지분 투자자 전원이 PF 사업과 관련하여 총 90,000백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보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제 37(당) 기 | 제 36(전) 기 | |
|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 부동산 개발 이행보증 질권설정 | 5,203 | 10,310 |
| 미확보부지 담보 설정 | - | 1,553 | |
| 임대보증금 질권설정 | 597 | 597 | |
| 동반성장협력 대출펀드 예탁 | 100,000 | 100,000 | |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600 | - | |
| 당좌예금 개설보증금 | 2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엘리프 미아 계약금 대출 알선 관련 질권 설정 | 4,960 | - |
| 합 계 | 111,362 | 112,460 | |
당기말 현재 발생하지 않은 주요 유형자산의 취득 약정액은 286,506백만원입니다. (4) 기타당사는 미국 지역에 대한 제조담배 수출과 관련하여 담배기본정산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미국 주정부가 제정한 에스크로 법령(Escrow Statute)에 의하여 판매금 중 일정 금액을 담배가 판매된 주정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상기 법령에 따르면 동 예치금은 당사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담배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주정부의 의료재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 주정부의 의료재정에 편입될 수 있는 바,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5년 경과 후 전액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기말 현재 장기예치금 1,479,737백만원(전기말: 1,437,130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해당 장기예치금은 미국국채 및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중 (주)신세계프라퍼티(이하, 공동투자자)와 50:50의 출자 비율로 (주)스타필드수원을 설립하였으며, 지상복합쇼핑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식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 및 공동투자자가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각 상대방은 해당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공동매도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로부터 대유평지구 1블럭에 대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350백만원을 부과 처분 받은 바 있으며, (주)스타필드수원이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해외 부동산 펀드에 대하여 Capital call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은 계약 시점 환율 대비 만기 시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납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케이비 KT&G 신성장1호펀드,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등 일부 채무상품 및 관계기업에 대하여 총 154,623백만원 한도로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출자확약 잔여금액은 62,954백만원이며, 세부출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지분상품에 대해 총 101,000백만원 한도로 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지분 처분 시 다른 주주들의 전원동의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주식 처분 시 다른 출자법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동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외의 타주주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여 지분을 매도할 경우, 당사는 타주주사가 통지한 조건으로 매도대상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 다. 단, 우선매수권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며 당사 이외의 출자법인은 매도에 관한 권리를 당사에 위임합니다.당사는 당기말 현재 당사가 진행하는 분양계약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등에 대해 시공사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책임준공확약 및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원 대유평지구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원시에 도로, 근린공원 등 기반시설을 무상귀속할 의무가 있으며, 2023년 9월 중 수원대유평지구 1,2,3블럭이 준공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의무 이행으로 추가 예상되는 비용을 공사원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엘리프 미아역 1,2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건설하는 주거 및 상업시설의 일부를 서울시에 저가 매각할 의무 및 도로를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e편한세상 대전역 센텀비스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시공사(DL건설(주))가 수분양자에게 대출 시행한 금액 6,074백만원에 대하여 수분양자 계약 해지 사유 발생, 대출금 미상환 등 대출 계약관련 문제로 발생한 채무를 보전하기로 시공사와 합의하였습니다.당사는 상봉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반도건설과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통해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전기 중 (주)반도건설에 준공시점까지 총 100억원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3년 10월 준공 완료 되었으나, 중재판정 중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중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Renzoluc Pte., Ltd.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기말 현재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미국 내 판매중인 담배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관한 포괄적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조사 받고 있습니다. 당사 및 KT&G USA Corporation은 동 조사의 최종 결과 및 그 영향을 당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은 러시아에서 담배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미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제한 등 경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이 당기말 현재 당사의 러시아 사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되었습니다. 이 필라2 법률은 2024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당사의 회계연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필라2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하였습니다.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의 평가는 당사의 종속기업의 최근 세무신고서, 국가별 보고 및재무제표에 기초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당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라2 법인세에 대한 익스포저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한국인삼공사]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당기말 현재 (주)한국인삼공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단위 : 천원, USD) |
| 관련 금융기관 | 약정사항 내역 | 한도액 | 실행액 |
| 농협은행(주) | 기타재정운전자금대출 | 43,226,278 | 43,226,278 |
| 농협은행(주) | 금융농업중기자금대출 | 18,865,329 | 18,865,329 |
| 농협은행(주) | 인삼계열화사업수매자금 | 25,765,000 | 25,765,000 |
| (주)KEB하나은행 | 수입신용장발행 | USD 7,900,000 | USD 103,717 |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주)한국인삼공사는 주요 원재료인 수삼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인삼재배농민과 계약시점으로부터 6년 후에 채취하는 수삼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삼의 구매계약과 관련된 장기선급금과 선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구분 | 2023년말 | 2022년말 |
| 장기선급금 | 수삼2년근 | - | - |
| 수삼3년근 | 30,633,248 | 37,214,833 | |
| 수삼4년근 | 37,409,685 | 37,967,156 | |
| 수삼5년근 | 37,681,876 | 37,748,178 | |
| 소계 | 105,724,809 | 112,930,167 | |
| 선급금 | 수삼6년근 | 37,295,320 | 27,724,842 |
| 합계 | 143,020,129 | 140,655,009 | |
당기말 현재 (주)한국인삼공사는 서울보증보험(주)와 580,994천원 의 인허가보증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없습니다. [영진약품(주)]
가. 중요한 소송사건
-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서울지방법원 2019가합564030, 2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437)
| 구분 | 내용 |
| 소송의 내용 | -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14,295,782,263원 지급하라. |
| 소 제기일 | - 2019.09.20 (최초) - 2020.02.25 (원고의 청구금액 변경신청) - 2023.02.15 (피고(영진약품)의 항소제기) - 2023.03.22 (원고의 항소제기)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알앤에스바이오 주식회사 - 피고: 영진약품 주식회사 |
| 진행상황 | - 2023.02.02 : 1심판결, 피고(영진약품)는 원고(알앤에스바이오)에게 9,400,768,185원을 지급하라. - 2023.02.15 : 영진약품 항소제기 - 2023.03.22 : 알앤에스바이오 항소제기 - 2023.10.11 : 1차 변론기일 - 2023.11.10 : 2차 변론기일 - 2023.12.20 : 3차 변론기일 |
|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 약 1년 이상 소요될 예정 -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원고 승소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 금액을 배상해야 함.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바.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USD, 천원) |
| 금융기관 | 약정사항명 | 한도액 | 실행액 |
|---|---|---|---|
| 하나은행 | 외화수입신용장 | USD 2,000,000 | - |
| 매출채권담보대출 | 5,000,000 | 839,011 | |
| 무역어음대출 | 10,000,000 | - | |
| 무역어음대출 | 7,600,000 | - | |
| KDB산업은행 | 한도대출 | 7,000,000 | - |
| 시설자금대출 | 7,500,000 | 7,500,000 | |
| 운영자금대출 | 20,000,000 | 20,000,000 | |
| 국민은행 | 운영자금대출 | 10,000,000 | 10,000,000 |
※당기말 현재 영진약품(주)는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9,237,540천원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주)코스모코스]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단위 : 원) |
| 구분 | 사건번호 | 사건명칭 | 사건 당사자 | 소송가액 | 진행사항 | 비고 |
| 1 | 1심: 2022가합518754 2심: 2023나2006695 | 물품대금 | 오상현 | 25,090,138 | 2심 진행중 | 1심 전부 승소 |
| 2 | 1심: 2022가합518761 2심: 2023나2006701 | 반품대금 등 | 오상현 | 290,793,048 | 2심 진행중 | 1심 전부 승소 (상기 1번 사건에 대한 반소)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2020년 7월 1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 사에 대하여 2011년~2018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연결대상 범위 회계처리 오류 등 9개 항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당사는 증선위 제재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2020년 중 즉시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 증권발행제한 2월 및 감사인 지정(증선위 삼일회계법인 지정) 이행 완료 * 관련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2011~2019년)의 재작성ㆍ정정공시 완료 - 2011~2016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1월 16일 공시참고 - 2017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1월 19일 공시참고 - 2018~2019년 정정사업보고서 : 2020년 12월 30일 공시참고 * 2019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전기 기재 내용 수정에 따라 정정특히, 재무담당임원(CFO)의 책임성 강화 및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통제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 재무ㆍ회계 투명성 제고와 글로벌 수준의 재무담당임원의 R&R재정립 및 운영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자문 실시 *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실 업무를 관할하는 전략기획본부장을 CFO로 지정 * CFO산하로 관리회계기능까지 이전하여 다각적 재무리스크 관리 강화 *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CF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사회의 재무적 견제 기능 추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주)케이티앤지]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내용 |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01.07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 김천공장 | 과태료 | 7.20 | 일반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과태료 납부,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완료 | 부서별 발생내역 모니터링 |
| 2020.06.16 |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 천안공장 | 과태료 | 0.40 | 소음배출 허용기준 초과 | 소음, 진동관리법 제14조 | 과태료 납부 | 방음벽 2개소 설치 |
| 2020.06.22 |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 천안공장 | 시정조치 | - |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 악취방지법 제7조 1항 | 시정완료 | 활성탄 증량 및 교체, 필터박스 6개소 설치 |
| 2020.08.14 |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 김천공장 | 과태료 | 0.80 | 토양오염 검사기간 초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1항 | 과태료 납부, 토양오염누출검사 완료 | 체크리스트에 의거 주기적 점검 |
| 2020.12.30 |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 김천공장 | 행정처분 | - | 폐수배출시설 기신고된 수질오염물질외 1종의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1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완료 | 주기적 수질오염물질 전수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변경신고/허가 |
| 2021.04.15 |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 천안공장 | 개선명령 | -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1항 | 개선 완료 | 활성탄/전처리 필터 정기적 교체 |
| 2021.06.22 |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 김천공장 | 과태료 | 0.80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운영일지 작성 미흡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3항 | 과태료 납부 | 운영일지 보완 운영 |
| 2022.06.08 | 영산강유역 환경청 | 광주공장 | 과태료 | 3.68 | 폐수시설 설치 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 | 물환경보전 제33조 제2항 등 | 과태료 납부, 개선 완료 | 변경신고 및 방지시설 수리 점검 실시 |
| 2022.12.14 | 환경부 기후경제과 | (주)케이티앤지 | 과태료 | 1.60 | 폐쇄 사업장 1개월 내 신고 지연 등 |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2항 | 과태료 납부 | 전사 배출량 집계 주기 단축으로 신고 누락 예방 등(월 1회 → 매월) |
| 2023.01.12 | 광주시청 기후환경정책과 | 광주공장 | 개선명령 | -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 팽화소각로 스크러버 개선 등 시설보강 완료 | 신규 증설 대기방지시설 관리 철저 |
| 2023.06.05 |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 | 천안공장 | 과태료 | 3.00 | 대기 배출시설 차압계 고장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38조 | 과태료 납부 | 대기배출시설 차압계 이상여부 전수점검 및 교체 |
| 2023.06.13 | 광주시청 기후환경정책과 | 광주공장 |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 1.96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1.12일 개선명령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 부담금 납부 | 신규 증설 대기방지시설 관리 철저 |
| 2023.07.17 | 천안시청 기후대기과 | 천안공장 | 개선명령 | - |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 개선조치 및 이행보고서 제출 완료 | 활성탄/전처리 필터 정기적 교체 |
| 2023.09.22 | 금강유역환경청 | 천안공장 | 과태료 | 0.60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현장시설간 불일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과태료 납부, Fan 용량 재산정 후 변경 신고 예정 | 인허가 현황 점수 재검토 및 현장 실사 실시 |
| 2020.05.20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공장 | 과태료 | 1.20 | 로봇작업 담당자 특별 안전교육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과태료 납부, 교육 이행 | 특별교육 현황 체크리스트 활용 정기점검 |
| 2020.05.25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김천공장 | 시정명령 | - | 산업재해 예방 안전 및 보건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 | 협의체 회의 및 합동점검/안전난간 보수/회전체 덮개 설치 등 보완 | 일일 안전보건 점검 및 분기 협의체 합동점검 강화 |
| 2020.08.24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공장 | 시정조치 | - | 급수 펌프 등 시설변경연계 도면 업데이트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철거된 급수펌프/라인 도면 삭제, 변경사항 반영 최신화 | PSM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리스크 관리(1회/연) |
| 2020.10.0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2공장 | 과태료 | 1.54 | PSM 작업허가서 승인 시 현장확인 절차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작업 전 현장 안전확인 철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 순회점검(1회/일) |
| 2020.11.06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천안공장 | 과태료 | 1.92 | 도급업체 안전관리 지침 기재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도급&수급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1회/분기) |
| 2020.12.1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공장 | 과태료 | 0.40 | PSM 연간점검 계획서 작성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 과태료 납부, 점검 항목/점검자 자격 등 연간점검 계획 재정비 | PSM 자체감사를 통한 정기점검(1회/연) |
| 2021.12.3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공장장 | 벌금 | 1.0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 벌금 납부 | 안전시설 보강 공사 실시 |
| 2021.12.31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공장 | 벌금 | 1.00 | 안전난간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 벌금 납부, 시정조치 완료 | 일일 안전보건 점검 및 분기 협의체 합동점검 강화 |
| 2022.05.25 |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 천안공장 | 시정조치 | - | 응축수 탱크 상부작업시 안전장치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 | 시정조치 이행 완료(1차 시건장치 설치, 2차 안전펜스 구축) | 안전의날 개최, 기관장/담당자 현장 순회점검(1회/주) |
| 2022.06.14 |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신탄진공장 | 시정조치 | - | PSM 보일러 근로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등 | 시정조치 이행 완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일지 양식 보완 |
| 2022.07.05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2공장 | 시정조치 | - | PSM 장치, 설비 명세 일부 오기재 등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등 | 시정조치 이행 완료 | PSM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설비 명세 등 유관서류 관리(1회/연) |
| 2022.08.10 | 천안서북소방서 | 천안공장 | 시정명령 | - | 일부 창고 내 유도등 설비 미설치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 시정명령 이행 완료 | 소방 미흡장소 점검 후 유도표지 설치 |
| 2022.08.16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공장 | 과태료 | 7.10 | 산업재해 발생 30일이내 보고 지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등 | 과태료 납부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기 준수(30일 이내)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
| 2022.09.27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천안공장 | 시정조치 | - | PSM 비상조치 계획 내용 일부 보완 필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등 | 시정조치 이행 완료 | PSM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정기점검(1회/연) |
| 2022.11.24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신탄진공장 | 과태료시정명령시정조치 | 8.40 | 소분용기 MSDS 경고표지 미부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시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 MSDS 자체 관리기준 재정립 통한 관리 강화 등 |
| 2022.11.30 | 천안서북소방서 | 천안공장 | 시정명령 | - | 소방훈련 실시결과 법적양식 미준수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7조 | 소방훈련 실시결과 법적양식으로 보완 완료 | 법적 양식 준수 여부 재점검 실시 등 |
| 2023.01.03 | 남원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 | 남원수급기지 | 조치명령 | - | 창고동 스프링쿨러 PV 1차측 압력계 파손 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소방시설 법정점검 시 해당 항목 전수점검 및 교체 |
| 2023.08.04 | 대전지방검찰청 | (주)케이티앤지 | 벌금 | 0.70 | 해포기/자동화창고 위험방지조치 미흡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유사설비 전수조사, 라이트커튼 설치 등 개선완료 |
| 2023.08.04 | 대전지방검찰청 | 신탄진공장장 | 벌금 | 0.70 | 해포기/자동화창고 위험방지조치 미흡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등 | 벌금 납부,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유사설비 전수조사, 라이트커튼 설치 등 개선완료 |
| 2023.09.04 | 완주소방서 | 전주수급기지 | 벌금 | - | 소방밸브 정상작동 감시 스위치 기능 불량, 발전기 연료 부족(80% 이상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4조, 제24조 | 조치명령 이행 완료 | 소방시설 법정검사 시 해당 항목 전수점검 및 조치 |
| 2023.11.09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주)케이티앤지 | 과태료 | 1.00 | 건설공사 안전관리 미계상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과태료 납부 | 공사원가계산서 內 안전관리비 항목 추가 |
| 2023.12.28 |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 광주공장 | 과태료 | 1.00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변경허가 신청 미이행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과태료 납부 | 인허가 현황 전수 재검토 및 검증 실시 |
[(주)한국인삼공사]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0.05.0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인천지사 | 과태료 | 0.8 | 산업안전교육 미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 과태료 납부 | 교육이수현황 정기점검 |
| 2020.05.13 | 방송통신위원회 | (주)한국인삼공사 | 과태료 | 3.0 | 고객대상 SMS발송 스팸신고 누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조 | 과태료 납부 | 고객대상 SMS 발송 내부통제 절차 강화 |
| 2021.02.02 | 원주지방환경청 | 원주공장 | 과태료 | 1.4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 위반 | 화학물질 관리법 제31조 1항 | 과태료 납부 | 조기 도급계약 체결 |
| 2021.06.02 | 원주시청 | 원주공장 | 과태료 | 0.5 |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항목 변경신고 미이행 |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2항 | 과태료 납부망간, 철 항목 추가매 2년 폐수 전수분석 실시 | 폐수 전수분석 |
| 2021.08.03 | 충남도청 | 부여공장 | 과태료 | 0.5 | 신규 수질오염물질 배출 항목 변경신고 미이행 | 물환경 보전법 제33조 2항 | 과태료 납부변경신고 | 수질오염물질 검사항목 확대 |
| 2021.12.28 | 금강유역환경청 | 부여공장 | 벌금 | 2.0 |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 | 벌금 납부 | 폐기물보관소 일일순회점검 |
| 부여공장장 | 벌금 | 2.0 | ||||||
| 2023.05.12 | 대전식약청 | (주)한국인삼공사 | 시정명령 | - | 식품이력추적관리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2항 | 시정명령 이행 완료 | 전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
[영진약품(주)]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3.11.23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진약품(주) | 답플로정 광고업무정지 3개월 | - |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내용 광고 | 약사법제68조 등 | 해당기간 답플로정 광고행위 중단 | 내부교육 강화 및 법규준수 철저 |
[태아산업(주)]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3.01.0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태아산업(주) | 법정부담금 부과 | 28.4 |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미달 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금 납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등 | 법정부담금 납부 | 사원 채용시 경증 장애인 우대 |
| 2023.09.07 | 김천소방서 | 김천공장 | 과태료 | 2.8 | 옥외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지연신고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 과태료 납부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 내역 주기적 모니터링 |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로 신규 추가됨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제재 조치일 | 제재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백만원) | 사유 | 근거법령 | 회사의 이행사항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23.10.19 |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과태료 | 0.5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임원 변경 신고 지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 과태료 납부 | 시정 조치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로 신규 추가됨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주)케이티앤지] - 2024년 2월 중 종속기업인 KT&G USA Corporation, 영진약품(주), (주)코스모코스에 대해 운영자금 및 채무 상환, 기타 경영관련 업무 지원을 범위로 자금지원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2024년 1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상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의 존립기간을 설립등기일로부터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합병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음 다.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녹색경영
(1)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 지정 당사는「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등에 의한 운영지침」제 8조에 의해 관리대상업체로 지정 받았으며, 2013년 이후 배출목표를 할당 받아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해 2014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받았으며, 2015년부터 이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제27조와 정부 지침에 따라 제3자 검증을 마친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을 정부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신고된 당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연도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에너지 사용량 (TJ) |
| 2020 | 113,859 | 2,276 |
| 2021 | 109,162 | 2,206 |
| 2022 | 108,568 | 2,191 |
※ 대상은 국내 KT&G 전체 사업장 기준입니다.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명세서의 사업장별 소수점 포함 합산 Data이며, 정부의 배출량 적합성 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경영시스템 인증 당사는 지난 2005년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전담부서 주관으로 환경경영 방침 관리 및 내부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KT&G 5개 공장(신탄진, 영주, 광주, 천안, 김천)이 ISO 14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에너지관리 체계 정교화,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계획 등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이행을 위해 국내 5개 공장(신탄진, 영주, 광주, 천안, 김천)이 2021년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Energ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사후 심사를 성실히 이행하며 2023년 기준 모든 공장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T&G는 국제 기준의 체계적인 프로세스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마. 정부의 인증 [(주)케이티앤지]- 가족 친화 인증2015.12.01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가 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15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최초 인증(3년) 후, 2018년 유효기간 연장(2년), 2020년 재인증(3년), 2023년 재인증(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주)] - 가족 친화 인증 2015.12.01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가 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최초 인증(3년) 후, 2020년 유효기간 연장(2년), 2022년 재인증(3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주)한국인삼공사(비상장) | 1999. 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 |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제조와 판매 등 | 2,523,634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
| 영진약품(주)(상장) | 1962. 7. 1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 의약품 및 동원료와화공약품의 제조판매 등 | 226,601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태아산업(주)(비상장) | 1972. 12. 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75 | 판상엽 제조 | 129,682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비상장) | 2003. 12. 1 | ibni Melek OSB Mah. Tosbi Yoi 4 Sok No.12 Tire/IZMIR, Turkey | 담배제조 및 판매 | 92,500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비상장) | 2005. 7. 11 | Marechal Floriano, 432, Salas 601, Centro, Santa Cruz do Sul, RS, Brasil | 잎담배 조달 등 | 2,904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KT&G Pars(비상장) | 2009. 2. 9 | Fereshteh St.,Valiasr Ave., Tehran, Iran | 담배판매 및 도매 | 6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KT&G Rus L.L.C.(비상장) | 2008. 7. 1 | Estate 3, 2nd East Way, Dobrion Village, Borovsk District, Kaluga Region, Russia Federation 249020 | 담배판매 및 도매 | 192,279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비상장) | 2003. 9. 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빌딩 12층 |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판매업 등 | 29,533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KT&G USA Corporation (비상장) | 2004. 12. 9 | 5340 Legacy Dr. STE #160, Plano, TX 75024 USA | 담배판매 및 도매 | 22,583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정관장고빈유한공사(비상장) | 2009. 3. 24 | 1F, No.200, Sec. 3, JhongSiao East, Road, Daan District, Taipei, Taiwan | 홍삼류판매 | 44,619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Korean Red Ginseng Corp., Inc.(비상장) | 2009. 1. 15 | 12750 Center Court Dr.S STE 100, CERRITOS. CA. 90703, USA | 홍삼류판매 | 25,600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정관장육년근상업(상해)유한공사(비상장) | 2009. 7. 23 | Unit 2305, No.99 Xian Xia Roa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China | 홍삼류판매 | 76,457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길림한정인삼유한공사(비상장) | 2011. 4. 28 | No. 2161 HongYun Street, Yanji City, Jilin Provine, China | 홍삼류 제조 판매 | 57,105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재팬(비상장) | 2011. 7. 19 | 18F, 2-chome-7-1 Nishishinjuku, Shinjuku city, Tokyo, Japan | 직영(매장) 및 통신판매 | 13,633 | 종속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주)코스모코스 (비상장) | 1994. 2. 2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04 |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 43,551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Renzoluc Pte., Ltd.(비상장) | 2009. 4. 15 | 30 Cecil Street #19-01 Prudential Tower, Singapore 49712 | - | 137,601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PT Tri Sakti Purwosari Makmur(비상장) | 1983. 2. 11 | Jl Raya No. 341 Kel. Purwosari, Kec. Purwosari, Kab. Pasuruan, Provinsi Jawa Timur, Indonesia 67162 | 담배제조ㆍ판매업 | 718,364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PT Nusantara Indah Makmur(비상장) | 2006.11.15 | Jalan. Perak Timur No. 352, Kel. Perak Utara Kec. Pabean Cantian,Surabaya, Indonesia 60165 | 담배제조ㆍ판매업 | 82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주)케이지씨예본(비상장) | 2012. 2. 22 |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2길 27 | 한약 및 한약제재의 제조 등 | 51,853 | 종속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K&I China Co., Ltd.(비상장) | 2014. 6. 25 | ChaoYangQu Wulqiaojie 1haoyuan 3haolou 7,BeiJing, P.R.CHINA | 화장품 등 판매업 | 295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 |
| KT&G Global Rus L.L.C.(비상장) | 2016. 5. 3 | Office 1, Building 1b, Estate3, 2nd East Way, Dobrino Village,Borovsk District, Kaluga Region, Russia Federation 249020 | 담배 제조ㆍ판매업 | 132,521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주)상상스테이(비상장) | 2015. 10. 29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 | 호텔업 | 70,491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비상장) | 2018. 8. 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 14, 11층 | 부동산 개발ㆍ매매업 | 85,743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KT&G Taiwan Corporation(비상장) | 2021. 3. 17 | 5F, NO.285, Sec.4, Zhongxiao E.Rd.,Taipei City 10692, Taiwan | 담배판매 및 도매 | 24,131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비상장) | 2021.12. 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층 | 부동산 개발ㆍ매매업 | 79,929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KT&G Global Kazakhstan LLP(비상장) | 2023.01.13 | Office 302, "Nurly Tau" BC 4B, 17 Al-Farabi Avenue, Almaty, A15E2P8,Republic of Kazakhstan | 담배판매 및 도매 | 42,436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KT&G Kazakhstan LLP(비상장) | 2023.01.18 | Building 50A, accounting quarter 062, Yeltay village, Yeltay rural district, Karasai district,Almaty region, Kazakhstan | 담배 제조ㆍ판매업 | 37,254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 |
| 디앤씨덕은(주)(비상장) | 2018.05.10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47-1, 3층 | 부동산 개발ㆍ매매업 | 138,700 | 지배회사 보유 의결권 지분 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비상장) | 2022.01.10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비동 4층 엠피스광교센터 498호(영덕동, 이시티 빌딩) | 부동산 취득ㆍ개발업 | 98,885 | 지배회사 보유지분50% 초과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
| PT TSPM FLAVOR AND FRAGRANCE(비상장) | 2023.11.20 | Pasuruan Industrial Estate Rembang, Jalan Kraton Industri iii/2-4, Desa/Kelurahan Curahdukuh, Kec. Kraton, Kab. Pasuruan, Provinsi Jawa Timur,Indonesia 67151 | 담배제조ㆍ판매업 | - | 종속기업을 통해지배하는 종속기업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주)케이티앤지 | 160111-0067804 |
| 영진약품(주) | 110111-0043127 | ||
| 비상장 | 12 | (주)한국인삼공사 | 160111-0083066 |
| 태아산업(주) | 160111-0005185 | ||
| (주)케이지씨라이프앤진 (*1) | 110111-2859390 | ||
| (주)코스모코스 | 110111-1007619 | ||
| (주)케이지씨예본 (*1) | 151111-0042790 | ||
| (주)상상스테이 | 110111-5875484 | ||
| (주)과천상상피에프브이 | 110111-6847896 | ||
| (주)스타필드수원 | 110111-6866953 |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주) | 110111-8119102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 | 110111-8139324 | ||
| 디앤씨덕은(주) | 134211-0202583 |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주) | 134511-0558716 |
(*1) (주)한국인삼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한국인삼공사 | 비상장 | 1999.01.01 | 경영참여 | 64,929 | 14,370,023 | 100.00 | 762,130 | - | - | - | 14,370,023 | 100.00 | 762,130 | 2,523,634 | 75,040 |
| 영진약품㈜ | 상장 | 2003.11.24 | 경영참여 | 66,355 | 95,928,655 | 52.45 | 73,299 | - | - | - | 95,928,655 | 52.45 | 73,299 | 226,601 | -5,671 |
| 태아산업㈜ | 비상장 | 2004.03.24 | 경영참여 | 14,198 | 1,141,356 | 100.00 | 52,698 | 1,408,940 | 65,000 | - | 2,550,296 | 100.00 | 117,698 | 129,682 | 975 |
| KT&G Tutun Mamulleri Sanayi ve Ticaret A.S. | 비상장 | 2003.12.04 | 경영참여 | 54,049 | 144,748,590 | 99.99 | 31,415 | 74,381,966 | 25,623 | - | 219,130,556 | 99.99 | 57,038 | 92,500 | 676 |
| Korea Tabacos Do Brasil LTDA | 비상장 | 2005.07.11 | 경영참여 | 394 | 9,105,590 | 99.99 | 2,891 | - | - | - | 9,105,590 | 99.99 | 2,891 | 2,904 | 421 |
| KT&G Pars | 비상장 | 2008.02.11 | 경영참여 | 5,733 | 5,570,487 | 99.99 | - | - | - | - | 5,570,487 | 99.99 | - | 6 | - |
| KT&G Rus L.L.C. | 비상장 | 2008.07.01 | 경영참여 | 34,482 | - | 100.00 | 68,947 | - | - | - | - | 100.00 | 68,947 | 192,279 | -4,965 |
| KT&G USA Corporation | 비상장 | 2010.08.25 | 경영참여 | 4,913 | 500 | 100.00 | - | - | - | - | 500 | 100.00 | - | 22,583 | -7,701 |
| ㈜코스모코스 | 비상장 | 2011.06.24 | 경영참여 | 60,721 | 16,247,816 | 98.56 | 22,759 | - | - | - | 16,247,816 | 98.56 | 22,759 | 43,551 | 67 |
| Renzoluc Pte. Ltd. | 비상장 | 2011.07.15 | 경영참여 | 89,756 | 61,242,839 | 100.00 | 163,104 | - | - | - | 61,242,839 | 100.00 | 163,104 | 137,601 | -2,469 |
| PT Trisakti Purwosari Makmur(*1) | 비상장 | 2023.01.01 | 경영참여 | 1,162 | - | - | - | 26,276,953 | 1,162 | - | 26,276,953 | 6.56 | 1,162 | 718,364 | 24,732 |
| PT KT&G Indonesia(*1) | 비상장 | 2013.02.12 | 경영참여 | 3,746 | 104,986 | 99.99 | 1,162 | -104,986 | -1,162 | - | - | - | - | - | - |
| ㈜상상스테이 | 비상장 | 2015.10.29 | 경영참여 | 20,000 | 8,800,000 | 100.00 | 2,068 | 6,000,000 | 30,000 | - | 14,800,000 | 100.00 | 32,068 | 70,491 | 4,127 |
| KT&G Global Rus L.L.C. | 비상장 | 2016.05.03 | 경영참여 | 1,497 | - | 100.00 | 936 | - | - | - | - | 100.00 | 936 | 132,521 | 1,730 |
| ㈜과천상상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18.08.21 | 경영참여 | 3,570 | 714,000 | 51.00 | 3,570 | - | - | - | 714,000 | 51.00 | 3,570 | 85,743 | 16,746 |
| KT&G Taiwan Corporation | 비상장 | 2021.03.17 | 경영참여 | 8,081 | 19,341,920 | 100.00 | 8,081 | - | - | - | 19,341,920 | 100.00 | 8,081 | 24,131 | 3,074 |
| 마스턴제144호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1.12.22 | 경영참여 | 37,000 | 7,400,000 | 92.50 | 37,000 | - | - | - | 7,400,000 | 92.50 | 37,000 | 79,929 | -1,826 |
| KT&G Global Kazakhstan LLP(*2) | 비상장 | 2023.01.17 | 경영참여 | 18,510 | - | - | - | - | 18,510 | - | - | 100.00 | 18,510 | 42,436 | -231 |
| KT&G Kazakhstan LLP(*2) | 비상장 | 2023.02.22 | 경영참여 | 16,188 | - | - | - | - | 35,911 | - | - | 100.00 | 35,911 | 37,254 | -2,176 |
| ㈜ 디앤씨덕은(*3) | 비상장 | 2023.03.22 | 경영참여 | 35,315 | - | - | - | 3,825 | 35,552 | - | 3,825 | 38.25 | 35,552 | 138,700 | 26,880 |
| 이든더파인센트럴서초㈜ | 비상장 | 2023.11.22 | 경영참여 | 35,000 | - | - | - | 7,000,000 | 35,000 | - | 7,000,000 | 78.65 | 35,000 | 98,885 | -949 |
|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 비상장 | 2012.03.29 | 경영참여 | 1,500 | 214,285 | 22.73 | - | - | - | - | 214,285 | 21.92 | - | - | -1,542 |
| ㈜라이트팜텍 | 비상장 | 2006.03.20 | 경영참여 | 1,830 | 776,670 | 12.53 | 1,830 | - | - | - | 776,670 | 12.53 | 1,830 | 68,100 | 1,178 |
| ㈜코람코반포프로젝트금융투자 | 비상장 | 2020.07.03 | 경영참여 | 5,306 | 265,300 | 18.95 | 5,306 | - | - | - | 265,300 | 18.95 | 5,306 | 133,969 | -3,888 |
|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 | 비상장 | 2020.07.03 | 경영참여 | 1,850 | 369,900 | 19.47 | 1,850 | - | - | - | 369,900 | 19.47 | 1,850 | 28,972 | -1,014 |
| ㈜이노디스 | 비상장 | 2003.10.01 | 경영참여 | 55 | 110,000 | 19.64 | 55 | - | - | - | 110,000 | 19.64 | 55 | 8,992 | 143 |
| ㈜에스제이바이오메드 | 비상장 | 2008.07.17 | 경영참여 | 1,000 | 285,714 | 14.39 | - | - | - | - | 285,714 | 14.39 | - | - | - |
| 코람코유럽코어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제3-2호 | 비상장 | 2018.12.26 | 경영참여 | 18,500 | - | 51.35 | 18,500 | - | -32 | - | - | 51.35 | 18,468 | 110,468 | -1,715 |
| ㈜스타필드수원 | 비상장 | 2018.09.10 | 경영참여 | 12,000 | 2,890,000 | 50.00 | 144,500 | 2,000,000 | 100,000 | - | 4,890,000 | 50.00 | 244,500 | 943,680 | -8,470 |
| ㈜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16.09.27 | 경영참여 | 15,000 | 210,084 | 21.01 | 15,000 | - | - | - | 210,084 | 21.01 | 15,000 | 435,413 | 870 |
| 안다스테이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비상장 | 2021.08.05 | 경영참여 | 17,764 | - | 21.43 | 17,764 | - | - | - | - | 21.43 | 17,764 | 341,504 | 6,732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1.12.22 | 경영참여 | 17,022 | 3,404,400 | 56.74 | 17,022 | 16,795,600 | 83,978 | - | 20,200,000 | 51.01 | 101,000 | 188,434 | -6,966 |
| ㈜코크렙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17.12.14 | 경영참여 | 18,000 | 264,706 | 26.47 | 39,568 | - | - | - | 264,706 | 26.47 | 39,568 | 386,410 | 6,098 |
| 미래에셋케이티앤지신성장투자조합1호 | 비상장 | 2022.10.20 | 경영참여 | 4,500 | 45 | 45.00 | 4,500 | 45 | 4,500 | - | 90 | 45.00 | 9,000 | 21,152 | 1,210 |
| 케이비KT&G신성장1호펀드 | 비상장 | 2023.12.19 | 경영참여 | 3,000 | - | - | - | - | 3,000 | - | - | 66.67 | 3,000 | 4,501 | -3 |
| ㈜오스코텍 | 상장 | 2003.12.23 | 단순투자 | 2,397 | 528,003 | 1.68 | 9,134 | - | - | 3,036 | 528,003 | 1.68 | 12,170 | - | - |
| ㈜신한금융지주 | 상장 | 2007.06.22 | 단순투자 | 214,073 | 4,008,355 | 0.78 | 141,094 | - | - | 19,842 | 4,008,355 | 0.78 | 160,936 | - | - |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 비상장 | 2007.12.18 | 단순투자 | 15,000 | 3,000,000 | 1.50 | - | - | - | - | 3,000,000 | 1.50 | - | - | - |
| Migami, Inc. | 비상장 | 2008.02.04 | 단순투자 | 3,988 | 5,714,300 | 4.35 | - | - | - | - | 5,714,300 | 4.35 | - | - | - |
| ㈜넥스젠바이오 | 비상장 | 2002.11.26 | 단순투자 | 2,150 | 1,000,000 | 8.58 | - | - | - | - | 1,000,000 | 8.58 | - | - | - |
| ㈜라이프엔자 | 비상장 | 2003.07.11 | 단순투자 | 1,600 | 29,047 | 13.01 | - | - | - | - | 29,047 | 13.01 | - | - | - |
| ㈜케이풀스 | 비상장 | 2014.06.30 | 단순투자 | 3,000 | 106,540 | 6.67 | - | - | - | - | 106,540 | 6.67 | - | - | - |
| ㈜미코파워 | 비상장 | 2021.12.21 | 단순투자 | 3,000 | 32,430 | 1.36 | 3,000 | - | - | - | 32,430 | 1.36 | 3,000 | - | - |
| ㈜에이치투 | 비상장 | 2022.05.10 | 단순투자 | 3,000 | 130,434 | 2.27 | 3,000 | - | - | - | 130,434 | 2.27 | 3,000 | - | - |
| ㈜에스엠랩 | 비상장 | 2021.12.20 | 단순투자 | 3,000 | 177,968 | 0.77 | 3,000 | - | - | - | 177,968 | 0.60 | 3,000 | - | - |
| 한화 Debt Strategy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2호 | 비상장 | 2022.11.22 | 단순투자 | 17,148 | - | 13.63 | 17,148 | - | 2,019 | 2,977 | - | 13.63 | 22,144 | - | - |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22A호 | 비상장 | 2017.09.13 | 단순투자 | 17,946 | - | 6.95 | 7,733 | - | -580 | 307 | - | 7.00 | 7,460 | - | - |
|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9호 | 비상장 | 2011.05.30 | 단순투자 | 10,000 | - | 7.94 | 12,784 | - | - | 544 | - | 7.94 | 13,328 | - | - |
|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4호 | 비상장 | 2013.11.12 | 단순투자 | 12,000 | - | 11.65 | 12,408 | - | - | -206 | - | 11.65 | 12,202 | - | - |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21호 | 비상장 | 2017.07.26 | 단순투자 | 15,000 | - | 5.97 | 14,569 | - | 1,235 | -431 | - | 5.97 | 15,373 | - | - |
| 삼성SRA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35호 | 비상장 | 2018.05.14 | 단순투자 | 18,000 | - | 5.74 | 20,961 | - | - | 441 | - | 5.74 | 21,402 | - | - |
| 캡스톤EU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2호 | 비상장 | 2018.08.29 | 단순투자 | 18,000 | - | 13.02 | 21,982 | - | - | -4,495 | - | 13.02 | 17,487 | - | - |
| KB미국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비상장 | 2018.07.11 | 단순투자 | 10,500 | - | 18.20 | 10,750 | - | - | -4,110 | - | 18.20 | 6,640 | - | - |
| 파인스트리트JAPA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비상장 | 2019.05.22 | 단순투자 | 18,000 | - | 8.75 | 15,874 | - | - | 473 | - | 8.75 | 16,347 | - | - |
|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 | 비상장 | 2019.09.06 | 단순투자 | 30,000 | - | 8.02 | 32,121 | - | - | -5,306 | - | 8.02 | 26,815 | - | -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78-2호 | 비상장 | 2020.12.21 | 단순투자 | 5,665 | - | 19.57 | 25,743 | - | - | -3,383 | - | 19.57 | 22,360 | - | - |
|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6호 | 비상장 | 2021.05.04 | 단순투자 | 19,500 | - | 17.01 | 23,919 | - | - | 134 | - | 17.01 | 24,053 | - | - |
| 코람코USCore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 비상장 | 2021.12.14 | 단순투자 | 10,115 | - | 16.75 | 10,135 | - | - | 32 | - | 16.75 | 10,167 | - | - |
| 코람코USCoreStrategy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호 | 비상장 | 2021.12.14 | 단순투자 | 7,885 | - | 13.00 | 7,901 | - | - | 24 | - | 13.00 | 7,925 | - | - |
| KB미국오피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비상장 | 2022.06.23 | 단순투자 | 18,000 | - | 9.62 | 17,537 | - | - | -69 | - | 9.62 | 17,468 | - | - |
| ㈜코크렙제5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비상장 | 2021.05.11 | 단순투자 | 18,000 | 360,000 | 11.58 | 18,440 | - | - | - | 360,000 | 11.58 | 18,440 | - | -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36-2호 | 비상장 | 2022.07.05 | 단순투자 | 12,375 | - | 19.87 | 12,719 | - | - | 754 | - | 19.87 | 13,473 | - | -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2호 | 비상장 | 2022.09.30 | 단순투자 | 10,055 | - | 7.17 | 8,403 | - | - | -18 | - | 7.17 | 8,385 | - | - |
| 삼성SRA국내담보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비상장 | 2023.05.26 | 단순투자 | 3,428 | - | - | - | - | 30,245 | 448 | - | 4.50 | 30,693 | - | - |
| 캡스톤일반사모투자신탁42호 | 비상장 | 2023.10.29 | 단순투자 | 9,940 | - | - | - | - | 9,940 | - | - | 4.20 | 9,940 | - | - |
| 스마일게이트패스파인더펀드 | 비상장 | 2018.12.28 | 단순투자 | 5,000 | - | 3.88 | 7,821 | - | - | -1,918 | - | 3.88 | 5,903 | - | - |
| SV유니콘성장펀드 | 비상장 | 2019.12.16 | 단순투자 | 2,750 | - | 3.88 | 4,290 | - | -170 | 160 | - | 7.40 | 4,280 | - | - |
|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4호 | 비상장 | 2019.12.20 | 단순투자 | 960 | - | 5.99 | 1,277 | - | 840 | 41 | - | 5.99 | 2,158 | - | - |
| SBI신성장지원PEF | 비상장 | 2020.03.30 | 단순투자 | 1,928 | - | 4.51 | 6,237 | - | -2,473 | -886 | - | 4.51 | 2,878 | - | - |
| ㈜지플러스생명과학 | 비상장 | 2021.07.20 | 단순투자 | 2,000 | 95,238 | 0.95 | - | - | - | - | 95,238 | 0.95 | - | - | - |
| ㈜엔씽 | 비상장 | 2021.10.16 | 단순투자 | 1,000 | 634 | 1.04 | 1,000 | - | - | - | 634 | 1.04 | 1,000 | - | - |
| 스마일게이트뉴딜펀드 | 비상장 | 2021.12.07 | 단순투자 | 500 | - | 2.25 | 1,500 | - | 450 | 150 | - | 2.25 | 2,100 | - | - |
| 한국투자ESG뉴딜펀드 | 비상장 | 2021.12.30 | 단순투자 | 500 | - | 2.27 | 2,000 | - | - | -51 | - | 2.27 | 1,949 | - | - |
| ㈜와이브레인 | 비상장 | 2022.01.28 | 단순투자 | 2,000 | 100,000 | 2.47 | 2,000 | - | - | - | 100,000 | 2.47 | 2,000 | - | - |
| ㈜블록오디세이 | 비상장 | 2022.02.23 | 단순투자 | 507 | 50 | 0.54 | 507 | - | - | - | 50 | 0.54 | 507 | - | - |
| ㈜인터마인즈 | 비상장 | 2022.06.28 | 단순투자 | 2,000 | 5,200 | 5.41 | 2,000 | - | - | - | 5,200 | 5.41 | 2,000 | - | - |
| ㈜네오켄바이오 | 비상장 | 2022.06.28 | 단순투자 | 1,000 | 18,518 | 3.39 | 1,000 | - | - | 518 | 18,518 | 2.90 | 1,518 | - | - |
| ㈜레티널 | 비상장 | 2022.08.12 | 단순투자 | 3,000 | 5,718 | 2.59 | 3,000 | - | - | - | 5,718 | 2.40 | 3,000 | - | - |
| ㈜글루업 | 비상장 | 2022.08.30 | 단순투자 | 3,000 | 56,604 | 2.58 | 3,000 | - | - | 1,367 | 56,604 | 2.58 | 4,367 | - | - |
| Superb AI, Inc. | 비상장 | 2022.10.27 | 단순투자 | 4,285 | 503,592 | 2.24 | 4,285 | - | - | - | 503,592 | 2.24 | 4,285 | - | - |
| ㈜아이브 | 비상장 | 2022.11.02 | 단순투자 | 1,001 | 168 | 1.85 | 1,001 | - | - | - | 168 | 1.70 | 1,001 | - | - |
| Verge Analytics, Inc. | 비상장 | 2023.12.27 | 단순투자 | 6,484 | - | - | - | - | 6,484 | - | - | 1.30 | 6,484 | - | - |
| 다올 2022 스케일업 펀드 | 비상장 | 2022.12.02 | 단순투자 | 40 | - | 1.53 | 40 | - | 880 | - | - | 1.30 | 920 | - | - |
| 스틱이노베이션펀드 | 비상장 | 2022.12.20 | 단순투자 | 800 | - | 1.56 | 800 | - | 1,128 | - | - | 1.56 | 1,928 | - | - |
| 스카이레이크신성장바이아웃6호사모펀드 | 비상장 | 2023.07.21 | 단순투자 | 2,414 | - | - | - | - | 2,346 | - | - | 1.30 | 2,346 | - | - |
| 무) Sh VIP저축공제2301 (거치형) | 비상장 | 2023.09.12 | 단순투자 | 5,000 | - | - | - | - | 5,000 | -40 | - | - | 4,960 | - | - |
| 신한 Dover XI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비상장 | 2023.10.13 | 단순투자 | 1,055 | - | - | - | - | 2,825 | - | - | 4.80 | 2,825 | - | - |
| 현대인베스트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9호 | 비상장 | 2017.11.29 | 단순투자 | 18,000 | - | 9.70 | 505 | - | -615 | 110 | - | - | - | - | - |
| NH-Amundi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제9호 | 비상장 | 2018.05.14 | 단순투자 | 15,000 | - | 17.92 | 17,735 | - | -23,951 | 6,216 | - | - | - | - | - |
| 합 계 | 409,380,665 | - | 2,006,308 | 133,762,343 | 472,645 | 16,661 | 543,143,008 | 2,402 | 2,495,614 | 7,474,223 | 124,617 | ||||
| (*1) | 당기 중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가 당사의 종속기업인 PT KT&G Indonesia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사는 PT Trisakti PurwosariMakmur 주식 26,276,953주(6.56%)를 PT KT&G Indonesia의 지분증권 104,986주(99.99%)와 교환 취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인 Renzoluc Pte., Ltd.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의 연결지분율은 99.99%입니다. |
| (*2) | 당사는 당기 중 KT&G Global Kazakhstan LLP와 KT&G Kazakhstan LLP의 지분 100.00%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 (*3) | 당사는 당기 중 디앤씨덕은(주)의 의결권부 우선주 38.25%를 취득하여 디앤씨덕은(주) 의결권의 51.00%를 확보하였으며, 디앤씨덕은(주)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의 손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 지분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5001184
접수번호 20240415001184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