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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6월 28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등록일시
2024년 6월 28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공시일자2024년 6월 28일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가. 거래일자2024 년 9월 (예정 )
나. 거래금액110,000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110,000
라. 이자율(%)4.7 註 )
3. 거래의 목적부동산 담보대출
4. 이사회 의결일2024 년 6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5. 기타-
※ 관련공시일-

註 ) 이자율은 91일물 CD금리(인출일 직전 1영업일, '24.6.26 기준 3.6%)+1.1%(가산금리) 이며, 거래일자의 기준금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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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0351

접수번호 2024062800035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