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6월 28일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공시일자 | 2024년 6월 28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거래상대방 |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4 년 9월 (예정 ) | |||
| 나. 거래금액 | 110,000 | ||||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110,000 | ||||
| 라. 이자율(%) | 4.7 註 ) | ||||
| 3. 거래의 목적 | 부동산 담보대출 |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 년 6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 - | ||||
| ※ 관련공시일 | - | ||||
註 ) 이자율은 91일물 CD금리(인출일 직전 1영업일, '24.6.26 기준 3.6%)+1.1%(가산금리) 이며, 거래일자의 기준금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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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8000351
접수번호 2024062800035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