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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9월 27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0081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등록일시
2024년 9월 27일
제출인
삼성화재해상보험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기업집단명삼성회사명삼성화재해상보험(주)공시일자2024년 9월 27일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담보제공자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운용투자신탁
2. 담보 내역가. 담보받은 일자2024년 9월 30일
나. 채권자삼성화재해상보험(주)
다. 담보물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토지 및 건물
라. 담보기간2024년 9월 30일 ~ 보증금 반환시
마. 담보한도20,391
바. 담보금액16,993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아. 거래의 조건임차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3. 이사회 의결일2024년 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4. 기타- 상기 1항의 '담보제공자'는 계열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주)에서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며, 임대인은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09호'의 신탁업자인 (주)우리은행임 - 상기 2항의 '가. 담보받은 일자' 및 '라. 담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2항의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의 120%임
※ 관련공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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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27000636

접수번호 202409270006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