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삼성화재해상보험(00081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9월 27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공시일자 | 2024년 9월 27일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담보제공자 |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9호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운용투자신탁 | ||
| 2. 담보 내역 | 가. 담보받은 일자 | 2024년 9월 30일 | |||
| 나. 채권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
| 다. 담보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토지 및 건물 | ||||
| 라. 담보기간 | 2024년 9월 30일 ~ 보증금 반환시 | ||||
| 마. 담보한도 | 20,391 | ||||
| 바. 담보금액 | 16,993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 | ||||
| 아. 거래의 조건 | 임차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4년 9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 - 상기 1항의 '담보제공자'는 계열회사인 삼성SRA자산운용(주)에서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며, 임대인은 '삼성SRA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09호'의 신탁업자인 (주)우리은행임 - 상기 2항의 '가. 담보받은 일자' 및 '라. 담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2항의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의 120%임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927000636
접수번호 202409270006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