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4년 11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한미약품,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 결정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어요.
-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11월 21일에 신청 취하를 결정했어요.
-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이 결정일이에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이에요. · 확인일자는 한미약품이 신청취하서를 전달받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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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1.1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10.0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 10523 |
| 2. 원고ㆍ신청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취하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취하서 제출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21 | ||
| 7. 확인일자 | 2024-11-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 결정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취하서를 전달받은 날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121800289
접수번호 2024112180028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