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이란 최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판매·공급 계약을 맺거나 해지했을 때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예요. 계약 상대방, 계약 금액, 최근 매출액 대비 비율, 계약 기간이 핵심이에요. 같은 회사의 과거 계약과 금액을 비교하면 수주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효성중공업(29804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5월 8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효성중공업, 2,912억원 규모 해상변전소 변압기 공급계약 해지
- 효성중공업이 2,912억원 규모의 해상변전소 변압기 공급계약을 해지했어요.
- 계약 상대방은 Orsted Hornsea Project Four Limited예요.
- 계약 상대방의 공급망 비용 증가와 높은 금리로 인한 일방적 해지 통보에 따른 거예요.
- 공급이 이행된 내역은 없어요.
- 계약 상대방과 해지 후속 절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건은 2024년 11월 4일 체결된 공급계약의 해지예요. · 역무상의 하자로 인한 해지가 아니에요. ·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 EUR 193,950,000을 계약체결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에요. · 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 최근 매출액 대비 | 6.77 |
|---|---|
| 계약 상대방 | Orsted Hornsea Project Four Limited (덴마크/Orsted A/S의 SPC) |
| 계약 시작일 | 2024-11-01 |
| 계약 종료일 | 2029-06-01 |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효성중공업의 과거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핵심 수치 |
|---|---|---|
| 04.29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매출액 대비 3.63% |
| 01.1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078억원 · 매출액 대비 2.51% |
| 2024.12.3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 매출액 대비 2.94% |
| 2024.12.3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4,754억원 · 매출액 대비 11.05% |
| 2024.12.27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877억원 · 매출액 대비 2.5% |
| 2024.11.15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3,547억원 · 매출액 대비 8.25% |
| 2024.11.08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5,770억원 · 매출액 대비 19.34% |
| 2024.11.04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2,912억원 · 매출액 대비 6.77% |
| 2024.10.18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정정 | 885억원 · 매출액 대비 2.86% |
| 2024.07.08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3,035억원 · 매출액 대비 7.06% |
공시 원문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
| - 해지계약명 | Hornsea Four Offshore Wind Farm(HOW04) 해상변전소/육상변전소에 변압기/리액터 공급, 설치 및 시운전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291,204,288,000 | |
| 최근매출액(원) | 4,300,571,503,251 | ||
| 매출액대비(%) | 6.7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계약상대 | Orsted Hornsea Project Four Limited (덴마크/Orsted A/S의 SPC)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4-11-01 | |
| 종료일 | 2029-06-01 | ||
| 5. 해지 주요사유 | 계약상대방의 계약 해지 통보 | ||
| 6. 해지일자 | 2025-05-07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2024년 11월 4일 진행된 단일판매ㆍ 공급계약 체결 건에 대한 해지 공시임. - 본 건은 계약상대방의 공급망 비용 증가, 높은 금리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의한 것 으로 역무상의 하자로 인한 해지가 아님. - 본 건에 대해 공급이 이행된 내역은 없으며, 계약상대방과 계약 해지 후속 절차에 대해 협 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상기 2. 해지내역의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EUR 193,950,000 을 계약체 결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 당시 적용 하였던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6. 해지일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수령한 날이며, 공문상 계 약 해지 발효일은 2025년 5월 14일임. | ||
| 관련공시 | 2024-11-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508800712
접수번호 20250508800712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