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현황이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등에 대금을 어떤 수단으로 얼마 만에 지급했는지와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을 알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5월 9일 「[기재정정]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을 공시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2025.08.13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 02.13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 08.14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
공시 원문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5월 0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 02. 14.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어음대체결제수단 내 소계 항목 기재 누락 (단순 기재 누락) |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373,173 - - - - 845 - - - - - - - 374,018 비중 99.77 % - - - - 0.23 % - - - - - - - 100% 현금결제비율 100 % 현금성결제비율 100 % 비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현금및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계 만기10일이하 10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만기1일이하 1일초과60일이하 60일초과 소계 어음(만기60일이하) 어음(만기60일초과) 소계 지급금액 373,173 - - - - 845 - - 845 - - - - 374,018 비중 99.77 % - - - - 0.23 % - - 0.23% - - - - 100% 현금결제비율 100 % 현금성결제비율 100 % 비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삼성 | 회사명 | 삼성바이오로직스(주) | 공시일자 | 2025.05.09. | 공시대상기간 | 2024.07.01.~2024.12.31.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지급금액 | 373,173 | - | - | - | - | 845 | - | - | 845 | - | - | - | - | 374,018 |
| 비중 | 99.77 % | - | - | - | - | 0.23 % | - | - | 0.23% | - | - | - | - | 100% |
| 현금결제비율 | 100 % | |||||||||||||
| 현금성결제비율 | 100 % | |||||||||||||
| 비고 | 어음대체결제수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 지급금액 | - | 67,470 | 73,112 | 233,436 | - |
| 비중 | - | 18.04% | 19.55% | 62.41% | - |
| 비고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하도급TF [email protected]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 조정 대상,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메일([email protected])로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 비고 | * 접수일은 조정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시점을 의미한다.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509000008
접수번호 2025050900000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