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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

조회공시·풍문 해명 조회공시·풍문 해명이란 언론 보도나 풍문, 주가 급변에 대해 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묻거나(조회공시 요구), 회사가 이에 답하거나 스스로 해명하는 공시예요. "미확정" 답변은 일정 기간 뒤 다시 공시해야 해요.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유가증권시장)는 2025년 6월 5일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을 공시했어요.

회사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조회공시·풍문 해명
보고서명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
등록일시
2025년 6월 5일
제출인
두산에너빌리티

정정 이력

두산에너빌리티의 과거 조회공시·풍문 해명 공시

공시 원문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2024-07-18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 사항임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조선일보 등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2024-07-18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본 공시는 2024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된 "유럽서 프랑스 꺽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등 내용의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입니다. -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를 포함한 원전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팀코리아'가 구성되었고, 동 보도와 같이 체코 신규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규원전 건설 계약 체결 진행 중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이의제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행정절차에 따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 2025년 6월 4일(현지시간)자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처가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CFO 박상현 사장
※ 관련공시2024-07-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4-11-13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5-05-0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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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05800156

접수번호 20250605800156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