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심텍(222800, 코스닥)은 2025년 6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심텍, 500억원 규모 제7회 영구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심텍이 500억원 규모의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무역금융과 단기한도대출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표면이자율은 연 4.0%이며,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 5.00%p가 가산될 예정이에요.
- 청약일은 2025년 6월 13일이고, 납입일은 2025년 6월 20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 6월 20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2027년 6월 20일까지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의 33% 상당액 한도 내에서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6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심텍 | |
| 대 표 이 사 : | 전영선, 김영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 | |
| (전 화) 043-269-9000 | ||
| (홈페이지) http://www.simm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장 | (성 명) 김갑수 |
| (전 화) 043-269-9365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5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5.06.20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대상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삼(3)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날(이하 "이자지급기일")마다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사분의 일(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출자환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급의무의 부존재: 발행회사가 본 호 가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누적적 연기: 본 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를“미지급이자”라 하며,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의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가.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관련 기간 동안 제10호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추가 이자”)은 제1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본 사채에 대한 표면이자율은 연4.00%로 한다. 다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부터는 본 사채에 대한 위 표면이자율을 조정하여, 위 표면이자율에 연 5.00%p 를 가산한 이자율을 본 사채에 대한 조정 표면이자율로 한다. 나.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4.00%로 한다. 다만, 조정일부터는 본 사채에 대한 위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위 만기보장수익율에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자율을 본 사채에 대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부터는 가산금리를 변경하여 조정 표면이자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매1년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 3.00%p씩을 가산한 이자율로 조정 표면이자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되, 변경가산금리는 연 19.00%를 초과할 수 없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건 사채의 원금 및 미지급이자는 만기일에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1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33% 상당액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 ||||||
| 10. 청약일 | 2025년 06월 13일 | ||||||
| 11. 납입일 | 2025년 06월 2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6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금번 발행은 2025년 6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에 의거한 것으로, 총 발행금액은 500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6월 11일 게재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케이비 메자닌캐피탈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5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무역금융(신한은행 200억원, 하나은행 50억원) 상환 및 단기한도대출(산업은행 280억원)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같은 날 심텍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11000379
접수번호 2025061100037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