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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이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이 담겨요.

심텍(222800, 코스닥)은 2025년 6월 11일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심텍 22280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5년 6월 11일
제출인
심텍

심텍, 500억원 규모 제7회 영구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심텍이 500억원 규모의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어요.
  • 조달한 자금은 무역금융과 단기한도대출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 표면이자율은 연 4.0%이며,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 5.00%p가 가산될 예정이에요.
  • 청약일은 2025년 6월 13일이고, 납입일은 2025년 6월 20일이에요.

유의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 6월 20일)부터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할 수 있어요. ·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2027년 6월 20일까지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의 33% 상당액 한도 내에서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5년 6월 11일
회 사 명 :(주)심텍
대 표 이 사 :전영선, 김영구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73
(전 화) 043-269-9000
(홈페이지) http://www.sim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실장(성 명) 김갑수
(전 화) 043-269-9365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7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50,000,000,000
2-1.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5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 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4.0
만기이자율 (%)4.0
5. 사채만기일(기간)2055.06.2030년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이자지급방법대상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삼(3)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날(이하 "이자지급기일")마다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사분의 일(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가.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출자환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급의무의 부존재: 발행회사가 본 호 가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누적적 연기: 본 호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를“미지급이자”라 하며,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의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유예이자 누적 여부가.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관련 기간 동안 제10호에 정한 바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추가 이자”)은 제1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이를 미지급이자로 취급한다.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가. 본 사채에 대한 표면이자율은 연4.00%로 한다. 다만,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부터는 본 사채에 대한 위 표면이자율을 조정하여, 위 표면이자율에 연 5.00%p 를 가산한 이자율을 본 사채에 대한 조정 표면이자율로 한다. 나. 본 사채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4.00%로 한다. 다만, 조정일부터는 본 사채에 대한 위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여, 위 만기보장수익율에 가산금리를 가산한 이자율을 본 사채에 대한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한다. 다. 조정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부터는 가산금리를 변경하여 조정 표면이자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매1년마다 직전 가산금리에 연 3.00%p씩을 가산한 이자율로 조정 표면이자율 및 조정 만기보장수익률을 조정하되, 변경가산금리는 연 19.00%를 초과할 수 없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상환방법본건 사채의 원금 및 미지급이자는 만기일에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1개월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채무재조정의 사유-
채무재조정의 범위-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9-1. 옵션에 관한 사항[사채권자의 중도상환권]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2030년6월20일) 및 그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6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20일까지의 기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33% 상당액 한도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를 주식회사 심텍홀딩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수인은 본 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매도청구한도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보유하여야 한다.
10. 청약일2025년 06월 13일
11. 납입일2025년 06월 20일
12. 대표주관회사-
13. 보증기관-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06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발행은 2025년 6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에 의거한 것으로, 총 발행금액은 500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6월 11일 게재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케이비 메자닌캐피탈 제4호 사모투자합자회사-5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무역금융(신한은행 200억원, 하나은행 50억원) 상환 및 단기한도대출(산업은행 280억원)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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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11000379

접수번호 20250611000379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4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