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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9월 29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을 공시했어요.

회사
한미약품 128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5년 9월 29일
제출인
한미약품

한미약품, 길리어드사이언스·헬스호프파마와 Encequidar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한미약품이 길리어드사이언스 및 헬스호프파마와 Encequidar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 계약금 및 마일스톤 기술료 총액은 US$ 34,500,000이에요.
  • 계약금은 US$ 2,500,000이며 반환의무가 없어요.
  • 마일스톤 기술료는 개발 및 판매실적 조건 달성 시 최대 US$ 32,000,000이에요.
  • 로열티는 길리어드사이언스로부터 순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어요.

유의사항 로열티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 마일스톤 기술료 및 판매 로열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어요. · 본 계약에 따른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가 미실현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 제품 상업화는 각 국가의 규제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기술이전 계약 체결
2. 주요내용1. 계약 상대방 : 길리어드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 및 헬스호프파마 (Health Hope Pharma (UK) Limited) 2. 계약 내용 : 당사의 플랫폼 기술인 ORASCOVERY의 일부로 개발된 경구 흡수 강화제 Encequidar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계약 조건 1) 계약금 및 마일스톤 기술료 총액 : US$ 34,500,000 ① 계약금 : US$ 2,500,000 (반환의무 없음) ② 마일스톤 기술료 : 개발 및 판매실적 조건 달성 시 최대 US$ 32,000,000의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가능 2) 로열티(Royalty) : 길리어드사이언스로부터 해당 로열티 기간 동안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로열티 금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본 로열티 금액이 지급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계약지역 : 전 세계 4)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로열티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5-09-2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Encequidar에 대한 전 세계(대한민국 제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헬스호프파마(Health Hope Pharma Limited)와 당사는 기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정하여 Encequidar의 바이러스학 분야의 제품 개발, 생산 및 상용화를 위한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계약 상대방인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는 당사가 제공하는 원료의약품(API), 완제의약품,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러스학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 생산, 상용화 및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제품 상업화는 각 국가의 규제 승인을 받은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상기 계약의 주요 조건 중 계약금은 반환의무가 없으며, 마일스톤 기술료 및 로열티는 해당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수령 가능하며, 마일스톤 기술료 및 판매 로열티는 계약 조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4) 본 계약에 따른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또는 전부가 미실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5)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간 기준 계약체결일입니다.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29800627

접수번호 20250929800627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