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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1월 13일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화솔루션 0098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등록일시
2025년 11월 13일
제출인
한화솔루션
정정
기재정정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11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3.11.29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다. 담보물'1.담보제공자'의 선순위 대주의 차입금 중도상환으로 신탁원부 우선수익권 순위 변경.부동산담보신탁 제2순위 우선수익권부동산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4. 기타- 본 건은 2023.11.14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와 체결한 후순위 대여 500억원에 대하여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의 담보신탁 체결시 우선수익권 제공받을 예정임- 위 2. 담보 내역의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의 120% 임- 위 2. 담보 내역의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담보한도를 포함한 금액임- 본 건은 2023.11.14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와 체결한 후순위 대여 500억원에 대하여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의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제공 받음.- 위 2. 담보 내역의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의 120% 임.- 위 2. 담보 내역의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담보한도를 포함한 금액임.-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PF약정 선순위 차입금의 중도상환으로 선순위 대주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사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신탁 원부 변경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기업집단명한화회사명한화솔루션(주)공시일자2025.11.13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담보제공자(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담보 내역가. 담보받은 일자담보신탁 계약 체결일
나. 채권자한화솔루션(주)
다. 담보물부동산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라. 담보기간담보신탁 계약 체결일 ~ PF 후순위 원리금 상환시 까지
마. 담보한도60,000
바. 담보금액50,000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60,000
아. 거래의 조건-
3. 이사회 의결일2023.11.29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6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4. 기타- 본 건은 2023.11.14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와 체결한 후순위 대여 500억원에 대하여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의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제공 받음.- 위 2. 담보 내역의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의 120% 임- 위 2. 담보 내역의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담보한도를 포함한 금액임-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PF약정 선순위 차입금의 중도상환으로 선순위 대주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사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신탁 원부가 변경됨
※ 관련공시일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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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13000558

접수번호 2025111300055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