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한화솔루션(00983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1월 13일 「[기재정정]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2025년 7월 30일에 낸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공시예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으로부터받은담보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3.11.29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다. 담보물 | '1.담보제공자'의 선순위 대주의 차입금 중도상환으로 신탁원부 우선수익권 순위 변경. | 부동산담보신탁 제2순위 우선수익권 | 부동산담보신탁 제1순위 우선수익권 |
| 4. 기타 | - 본 건은 2023.11.14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와 체결한 후순위 대여 500억원에 대하여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의 담보신탁 체결시 우선수익권 제공받을 예정임- 위 2. 담보 내역의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의 120% 임- 위 2. 담보 내역의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담보한도를 포함한 금액임 | - 본 건은 2023.11.14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와 체결한 후순위 대여 500억원에 대하여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의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제공 받음.- 위 2. 담보 내역의 마. 담보한도는 담보금액의 120% 임.- 위 2. 담보 내역의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금번 담보한도를 포함한 금액임.-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PF약정 선순위 차입금의 중도상환으로 선순위 대주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사가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신탁 원부 변경됨.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한화솔루션(주) | 공시일자 | 2025.11.1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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