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현대자동차(0053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2월 25일 「특수관계인에대한증여」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자동차 | 공시일자 | 2026.02.25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수증자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
| 2. 증여목적물 | 기부금 | |||
| 3. 증여가액 | 15,950 | |||
| 4. 증여누계금액 | 15,950 | |||
| 5. 증여일 | 2026년 중 | |||
| 6. 이사회 의결일 | 2026.02.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96,143,628 | 자산총액 대비(%) | 0.02 | |
| 8. 기타 | - 당사는 부품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상기 거래는 부품 협력사 미래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6항의 이사회 의결일은 당사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의결일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 7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현대자동차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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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소집결의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225005636
접수번호 20260225005636 · 페이지 갱신 2026-11-07 01:4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