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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소집이란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사실과 안건, 또는 주주총회 결과를 알리는 공시예요.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배당 승인 같은 안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00538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2월 25일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했어요.

회사
현대자동차 00538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주주총회 소집
보고서명
주주총회소집결의
등록일시
2026년 2월 25일
제출인
현대자동차

정정 이력

현대자동차의 과거 주주총회 소집 공시

공시 원문

주주총회소집 결의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정기주주총회
2. 일시2026-03-2609 : 00
3. 장소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현대자동차 본사 서관 2층 그랜드홀
4. 의안 주요내용○ 제5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지속가능경영위원회 활동내역 보고 1.제1호 의안 : 제5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사업목적 추가 - 제2-2호 : 집중투표제 배제 문구 삭제 - 제2-3호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제2-4호 :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 제2-5호 :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신설 - 제2-6호 : 조문 정비 - 제2-7호 :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 제2-8호 : 부칙(2026.3.26) 3.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윤희) -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 - 제3-2-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승조) - 제3-2-3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최영일) 4.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장승화) 5.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2-25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공시-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출생년도임기신규선임여부주요경력(현직포함)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1965-063재선임2025년~현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사장 2019년~2024년 현대자동차 사장, 글로벌 COO 및 북미권역본부장 2018년~2019년 닛산 전사성과총괄 및 중국법인장 2016년~2018년 닛산 전사성과총괄 및 북미법인장 2014년~2016년 닛산 북미 경영위원회 의장 및 부사장
이승조1969-113재선임2025년 3월~현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재경본부장 2023년 11월~2025년 3월 현대자동차 부사장/전무, 기획재경본부장 2023년 9월~2023년 11월 현대자동차 상무, 재경사업부장 2021년~2023년 9월 현대자동차 상무, 그룹감사실 감사2팀 2019년~2020년 현대자동차 상무, 재무관리실장 2018년~2018년 현대자동차 상무, 경영관리실장
최영일1965-011신규선임2026년~현재 현대자동차 부사장, 국내생산담당/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2021년~2025년 현대자동차 전무, 현대생기센터장 2019년~2020년 현대자동차 상무, 제네시스생기실장 2014년~2018년 현대자동차 상무, 차량생기실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출생년월임기신규선임여부주요경력(현직포함)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장승화1963-063재선임1995년~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2000년~현재 국제중재법원(ICC) 등 중재인 2012년~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제일기획 사외이사
최윤희1964-043재선임2005년~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4년~현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비상임이사 2014년~202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05년~2014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한진칼 사외이사 ('26.3.26. 임기만료 예정)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출생년월임기신규선임여부사외이사여부주요경력(현직포함)
장승화1963-063재선임사외이사인 감사위원1995년~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2000년~현재 국제중재법원(ICC) 등 중재인 2012년~2016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상임재판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내용이유
1.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3. 사업목적 변경변경전변경후
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자동차 관리사업(중고차매매업, 폐차업, 재생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 및 관련 가맹사업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변경전변경후
집중투표제 도입배제적용
집중투표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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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225801593

접수번호 20260225801593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