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 제39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국내궐련사업 부문은 '냄새저감' 및 '초슬림' 제품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5년 누계 기준 국내궐련 담배 M/S 68.1%(CVS기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지속 출시하고 있는 냄새저감 타입 제품의 성공적 안착 및 초슬림 제품의 지속 성장 등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 개발 및 출시로 브랜드 자산 가치 제고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궐련사업 부문은 수출사업과 해외법인 영업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사업은 수입상별 판매/재고/채권의 모니터링 및 통제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단가 인상 및 중고가 제품 판매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성장전략을 정교화하고 신규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시장 규모 확대와 독자 플랫폼 중심 스틱 경쟁력 강화 효과로 2025년 누계 기준 디바이스 점유율 약 68%(CVS기준), 스틱 점유율 약 46%(CVS기준)를 기록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릴 솔리드 3세대, 3가지 흡연모드와 일시정지기능을 추가한 신규 릴 하이브리드 3세대와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 및 2가지 흡연모드를 적용한 릴 에이블 2세대 출시를 통한 지속 성장과 소비자 니즈 기반 스틱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하여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차세대 담배사업 부문은 PMI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 공급ㆍ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8월 러시아에 릴 솔리드 디바이스와 전용스틱「핏」을 출시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에 릴 하이브리드와 전용스틱「믹스」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30일에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에서 PMI가 당사의 차세대 담배 제품을 15년간 판매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폴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등 총 34개국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해외 출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해외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부문은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도약을 위해 대전 NGP공장에 이어 광주공장에 NGP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신 공장 건설을 통한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최적화,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기반의 지속적인 분석ㆍ개선 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및 글로벌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ESG 분야는 전사 재생에너지 확대 및 해외공장 감축 기술 전파, 재활용률 증대를 통해 ESG 경영 가속화 활동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료부문은 소비자 Needs와 제품 특성을 반영한 국내외 고품질 잎담배 원료를 구매하였습니다. 글로벌 잎담배 시장 동향 분석 및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원산지별 ·연산별 전략적 구매를 실시하였으며,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운영을 통해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원가 효율성 증대에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사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잎담배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상엽 등 반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기존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강화 및 신규 고객 개척을 통한 수출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ESG 경영 강화 차원에서는 Global Top-Tier 담배 제조사들과 공동으로 STP(Sustainable Tobacco Program) 운영위원회 활동 및 잎담배 공급망 평가를 통해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잎담배 STP 고도화를 위해 외부기관 실사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잎담배 외 재료품은 소비자의 고품질 욕구 충족을 위해, 차별화 재료품 공급사 신규 발굴 및 다변화를 추진하며 고품질 재료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ESG 강화를위해 친환경성 재료품 사용 추진 및 파트너사 환경분야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래 회사 공급망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급사 인증제도(SQ)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 구축한 통합구매시스템(KAPS)을 통해 계약절차 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감사 결과 재무제표에 경미한 변경이 생긴 경우 대표이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 내역은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주석 | 제 39(당)기 | 제 38(전)기 |
|---|
| 자산 | | | |
| 유동자산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 29, 30 | 913,503 | 1,135,968 |
| 기타금융자산 | 5, 29, 30 | 303,277 | 463,31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29, 30 | 61,431 | 244,94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 22, 28, 29 | 1,691,394 | 1,561,652 |
| 파생상품자산 | 29, 30 | 4,965 | - |
| 재고자산 | 8 | 3,284,784 | 3,101,313 |
| 환불자산등 | 18 | 792 | 6,161 |
| 미수담배소비세등 | | 490,835 | 404,017 |
| 선급금 | 30 | 70,515 | 124,642 |
| 선급비용 | | 163,051 | 131,094 |
| 당기법인세자산 | 26 | 398 | 3,205 |
| 매각예정자산 | 4, 33 | 41,298 | - |
| 유동자산 합계 | | 7,026,243 | 7,176,310 |
| 비유동자산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5, 29, 30 | 38,478 | 30,704 |
| 장기예치금 | 29, 30 | 1,676,086 | 1,705,504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29 | 333,291 | 337,928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 28, 29 | 159,600 | 141,57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29 | 187,911 | 211,693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 | 4, 9, 28, 30 | 813,934 | 482,349 |
| 유형자산 | 4, 10, 30 | 2,822,977 | 2,664,382 |
| 무형자산 | 4, 11 | 170,875 | 179,681 |
| 투자부동산 | 4, 12, 30 | 665,021 | 761,154 |
| 사용권자산 | 4, 13 | 62,068 | 50,498 |
| 장기선급금 | 30 | 89,959 | 100,700 |
| 장기선급비용 | | 23,056 | 13,348 |
| 이연법인세자산 | 26 | 79,435 | 61,390 |
| 순확정급여자산 | 17 | 40,193 | 8,023 |
| 비유동자산 합계 | | 7,162,884 | 6,748,927 |
| 자 산 총 계 | | 14,189,127 | 13,925,237 |
| 부채 및 자본 | | | |
| 부채 | | | |
| 유동부채 | | | |
| 단기차입금 | 14, 29, 30, 31 | 332,978 | 287,975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4, 29, 30, 31 | 68,864 | 36,191 |
| 유동성사채 | 15, 29, 31 | 329,742 | 99,895 |
| 유동성전환사채 | 15, 29, 31 | 23,728 | 27,38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6, 28, 29 | 1,563,861 | 1,680,023 |
| 유동성리스부채 | 29, 31 | 25,419 | 20,881 |
| 파생상품부채 | 29, 30 | 8,540 | 32,801 |
| 선수금 | 22 | 31,870 | 65,312 |
|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 18 | 45,096 | 39,080 |
| 당기법인세부채 | 26 | 218,967 | 197,831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 | | 587,772 | 655,511 |
| 유동부채 합계 | | 3,236,837 | 3,142,888 |
| 비유동부채 | | | |
| 장기차입금 | 14, 29, 30, 31 | 106,405 | 213,968 |
| 장기사채 | 15, 29, 31 | 907,350 | 808,039 |
| 장기전환사채 | 15, 29, 31 | 16,911 |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6, 17, 28, 29 | 273,347 | 81,836 |
| 장기리스부채 | 29, 31 | 31,790 | 27,865 |
| 장기선수금 | 22 | 2,758 | 9,385 |
| 순확정급여부채 | 17 | 42,659 | 42,575 |
|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 18 | 7,857 | 7,623 |
| 이연법인세부채 | 26 | 220,575 | 225,521 |
| 비지배지분부채 | 29, 32 | 6,469 | 7,072 |
| 비유동부채 합계 | | 1,616,121 | 1,423,884 |
| 부 채 총 계 | | 4,852,958 | 4,566,772 |
| 자본 | | | |
| 자본금 | 19 | 954,959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19 | 7,889 | 5,944 |
| 자기주식 | 20 | (835,255) | (1,030,541) |
| 자기주식처분이익 | 20 | 529,633 | 529,029 |
| 적립금 | 19 | 6,898,937 | 7,175,263 |
| 이익잉여금 | 21 | 1,723,397 | 1,604,517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9,279,560 | 9,239,171 |
| 비지배지분 | 32 | 56,609 | 119,294 |
| 자 본 총 계 | | 9,336,169 | 9,358,46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14,189,127 | 13,925,237 |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주석 | 제 39(당)기 | 제 38(전)기 |
|---|
| 계속영업 | | | |
| 매출 | 4, 22, 28 | 6,579,707 | 5,908,792 |
| 매출원가 | 23, 28 | (3,435,312) | (3,006,768) |
| 매출총이익 | | 3,144,395 | 2,902,024 |
| 판매비와관리비 | 23, 28 | (1,800,729) | (1,713,210) |
| 영업이익 | | 1,343,666 | 1,188,814 |
| 기타수익 | 24, 28 | 467,036 | 573,737 |
| 기타비용 | 24, 28 | (448,573) | (268,264) |
| 금융수익 | 25, 29 | 147,735 | 165,266 |
| 금융원가 | 25, 29 | (110,236) | (91,635)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증감 | 9 | 39,286 | 19,232 |
|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손실) | | 16,377 | (21,32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1,455,291 | 1,565,825 |
| 법인세비용 | 26 | (352,210) | (393,689)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 1,103,081 | 1,172,136 |
| 중단영업 | | | |
| 중단영업손실 | 33 | (765) | (7,137) |
| 당기순이익 | | 1,102,316 | 1,164,999 |
|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 | 109,221 | 30,49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 | 8,088 | (35,5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6, 29 | 79,571 | 9,753 |
| 지분법자본변동 | 9 | (3) | (9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22,278 | 56,847 |
| 지분법자본변동 | 9 | (713) | (415) |
| 당기총포괄이익 | | 1,211,537 | 1,195,498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1,090,072 | 1,165,727 |
| 계속영업이익 | | 1,090,837 | 1,172,864 |
| 중단영업손실 | 33 | (765) | (7,137) |
| 비지배지분 | | 12,244 | (728) |
| 계속영업이익(손실) | | 12,244 | (728) |
| 중단영업이익 | 33 | - | - |
| 합 계 | | 1,102,316 | 1,164,999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1,199,892 | 1,196,734 |
| 계속영업이익 | | 1,200,790 | 1,205,970 |
| 중단영업손실 | 33 | (898) | (9,236) |
| 비지배지분 | | 11,645 | (1,236) |
| 계속영업이익(손실) | | 11,645 | (1,236) |
| 중단영업이익 | 33 | - | - |
| 합 계 | | 1,211,537 | 1,195,498 |
| 주당손익: |
| 기본및희석주당손익(단위: 원) | 27 | 10,220 | 10,455 |
|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 10,228 | 10,519 |
|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손실 | | (8) | (64) |
③ 연결자본변동표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2024년 01월 01일(전기초) | 954,959 | 4,946 | (1,236,933) | 528,894 | 7,230,300 | 1,692,239 | 9,174,405 | 120,530 | 9,294,935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165,727 | 1,165,727 | (728) | 1,164,999 |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35,084) | (35,084) | (512) | (35,5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9,753 | - | 9,753 | - | 9,75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12,988) | 12,988 | - | - |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 | 56,843 | - | 56,843 | 4 | 56,847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505) | - | (505) | - | (505)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53,103 | (22,096) | 31,007 | (508) | 30,499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 | 53,103 | 1,143,631 | 1,196,734 | (1,236) | 1,195,498 |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586,620) | (586,620) | - | (586,620) |
| 별도적립금의 이입 | - | - | - | - | (108,140) | 108,140 | - | -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546,841) | - | - | - | (546,841) | - | (546,841) |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752,873 | - | - | (752,873) | - | - | - |
| 주식보상기준 | - | 998 | 360 | 135 | - | - | 1,493 | - | 1,493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998 | 206,392 | 135 | (108,140) | (1,231,353) | (1,131,968) | - | (1,131,968) |
| 2024년 12월 31일(전기말) | 954,959 | 5,944 | (1,030,541) | 529,029 | 7,175,263 | 1,604,517 | 9,239,171 | 119,294 | 9,358,465 |
|
| 2025년 01월 01일(당기초) | 954,959 | 5,944 | (1,030,541) | 529,029 | 7,175,263 | 1,604,517 | 9,239,171 | 119,294 | 9,358,465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090,072 | 1,090,072 | 12,244 | 1,102,316 |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8,687 | 8,687 | (599) | 8,0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79,571 | - | 79,571 | - | 79,57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27,302) | 27,302 | - | - | - |
| 해외사업환산차이 | - | - | - | - | 22,278 | - | 22,278 | - | 22,278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716) | - | (716) | - | (716)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73,831 | 35,989 | 109,820 | (599) | 109,221 |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 | 73,831 | 1,126,061 | 1,199,892 | 11,645 | 1,211,537 |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602,968) | (602,968) | - | (602,968) |
| 별도적립금의 이입 | - | - | - | - | (350,157) | 350,157 | - | -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560,112) | - | - | - | (560,112) | - | (560,112) |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754,370 | - | - | (754,370) | - | - | - |
| 연결범위변동 | - | - | - | - | - | - | - | (75,298) | (75,298)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 | 1,345 | - | - | - | - | 1,345 | 968 | 2,313 |
| 주식보상기준 | - | 600 | 1,028 | 604 | - | - | 2,232 | - | 2,232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1,945 | 195,286 | 604 | (350,157) | (1,007,181) | (1,159,503) | (74,330) | (1,233,833) |
| 2025년 12월 31일(당기말) | 954,959 | 7,889 | (835,255) | 529,633 | 6,898,937 | 1,723,397 | 9,279,560 | 56,609 | 9,336,169 |
④ 연결현금흐름표
|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와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주석 | 제 39(당)기 | 제 38(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582,875 | 822,275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1 | 969,134 | 1,148,663 |
| 법인세의 납부 | | (386,259) | (326,388)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101,054 | (529,726) |
| 이자의 수취 | | 85,291 | 81,367 |
| 배당금의 수취 | | 33,407 | 22,20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 443,146 | 387,825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234,831 | 135,420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21,786 | 27,3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132,052 | 35,725 |
| 장기예치금의 감소 | | 133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263,641 | 21,388 |
| 무형자산의 처분 | | 3,654 | 1,991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9,538 | 22,029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144,921 | 137,169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처분 | | 107,091 | 25,982 |
| 종속기업의 처분 | | 34,877 |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1,200 | - |
| 대여금의 회수 | | 32,838 | 26,742 |
| 보증금의 회수 | | 8,367 | 4,791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 (328,662) | (502,494)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 (55,895) | (37,224)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 (28,513) | (39,469) |
| 장기예치금의 증가 | | - | (68) |
| 유형자산의 취득 | | (639,535) | (767,537) |
| 무형자산의 취득 | | (34,946) | (29,656)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1,397) | (11,517) |
| 사용권자산의 취득 | | (5,843) | (3,149) |
| 지분법적용투자자산의 취득 | | (279,367) | (21,742) |
| 대여금의 증가 | | (63,144) | (34,342) |
| 보증금의 증가 | | (7,594) | (6,263) |
| 연결범위의 변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액 | | (10,823) | (6,255)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947,893) | (293,438) |
| 배당금의 지급 | | (603,832) | (586,620) |
| 이자의 지급 | | (73,158) | (43,369) |
| 리스부채의 상환 | | (26,587) | (24,342) |
| 자기주식의 취득 | | (560,112) | (546,841) |
| 차입금의 상환 | | (3,238,689) | (1,427,658) |
| 차입금의 차입 | | 3,217,030 | 1,727,223 |
| 사채의 발행 | | 445,260 | 608,069 |
| 사채의 상환 | | (107,805) | - |
| 비지배지분부채의 증가 | | - | 1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 (263,964) | (889)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1,135,968 | 1,031,953 |
|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 | | 41,499 | 104,904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913,503 | 1,135,968 |
2) 별도재무제표① 별도재무상태표
| 과 목 | 주석 | 제 39(당)기 | 제 38(전)기 |
|---|
| 자산 | | | |
| 유동자산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 31 | 134,151 | 588,812 |
| 기타금융자산 | 5, 31, 32 | 130,600 | 155,205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31 | - | 244,941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 24, 30, 31 | 2,043,849 | 1,621,550 |
| 파생상품자산 | 31, 32 | 4,965 | - |
| 재고자산 | 8 | 1,358,973 | 1,316,201 |
| 환불자산등 | 20 | 458 | 5,283 |
| 미수담배소비세등 | | 282,049 | 194,309 |
| 선급금 | | 1,464 | 573 |
| 선급비용 | | 50,332 | 40,005 |
| 매각예정자산 | 14 | 41,298 | - |
| 유동자산 합계 | | 4,048,139 | 4,166,879 |
| 비유동자산 | | | |
| 장기기타금융자산 | 5, 31, 32 | 38,017 | 30,702 |
| 장기예치금 | 31, 32 | 1,676,086 | 1,705,504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31, 32 | 331,578 | 330,549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 24, 30, 31 | 381,300 | 212,89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 31 | 156,107 | 185,461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9, 30, 32 | 776,062 | 458,970 |
| 종속기업투자 | 10, 30, 32 | 1,772,866 | 1,591,674 |
| 유형자산 | 11, 30 | 1,392,756 | 1,505,680 |
| 무형자산 | 12 | 138,263 | 132,821 |
| 투자부동산 | 13, 32 | 556,096 | 741,435 |
| 사용권자산 | 15 | 18,796 | 21,440 |
| 장기선급비용 | | 21,735 | 10,093 |
| 이연법인세자산 | 28 | 21,123 | 317 |
| 순확정급여자산 | 19 | 35,368 | 7,014 |
| 비유동자산 합계 | | 7,316,153 | 6,934,557 |
| 자 산 총 계 | | 11,364,292 | 11,101,436 |
| 부채 및 자본 | | | |
| 부채 | | | |
| 유동부채 | | | |
| 단기차입금 | 16, 31, 32, 33 | 300,000 | 250,000 |
| 유동성사채 | 17, 31, 33 | 329,742 | 99,895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 30, 31 | 1,227,066 | 1,295,134 |
| 파생상품부채 | 31, 32 | 8,540 | 32,801 |
| 유동성리스부채 | 30, 31,33 | 6,918 | 6,903 |
| 선수금 | 24 | 22,523 | 56,084 |
| 유동성환불부채및충당부채 | 20 | 9,700 | 12,268 |
| 당기법인세부채 | 28 | 183,079 | 171,051 |
| 미지급담배소비세등 | | 545,951 | 561,198 |
| 유동부채 합계 | | 2,633,519 | 2,485,334 |
| 비유동부채 | | | |
| 사채 | 17, 31, 33 | 907,350 | 808,039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 19, 30, 31 | 257,545 | 73,399 |
| 장기리스부채 | 30, 31, 33 | 11,514 | 14,357 |
| 장기선수금 | 24 | 2,460 | 9,437 |
| 장기환불부채및충당부채 | 20 | 3,563 | 3,374 |
| 비유동부채 합계 | | 1,182,432 | 908,606 |
| 부 채 총 계 | | 3,815,951 | 3,393,940 |
| 자본 | | | |
| 자본금 | 21 | 954,959 | 954,959 |
| 기타자본잉여금 | 21 | 5,628 | 5,028 |
| 자기주식 | 22 | (835,255) | (1,030,541) |
| 자기주식처분이익 | 22 | 529,633 | 529,029 |
| 적립금 | 21 | 6,844,002 | 7,146,110 |
| 이익잉여금 | 23 | 49,374 | 102,911 |
| 자 본 총 계 | | 7,548,341 | 7,707,496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11,364,292 | 11,101,436 |
② 별도포괄손익계산서
| 과 목 | 주석 | 제 39(당)기 | 제 38(전)기 |
|---|
| 매출 | 4, 24, 30 | 4,145,475 | 3,704,548 |
| 제조담배 | | 3,325,529 | 3,203,678 |
| 부동산 | | 506,837 | 334,790 |
| 수출잎담배등 | | 313,109 | 166,080 |
| 매출원가 | 25, 30 | (2,228,605) | (1,927,063) |
| 제조담배 | | (1,666,605) | (1,522,995) |
| 부동산 | | (392,281) | (265,139) |
| 수출잎담배등 | | (169,719) | (138,929) |
| 매출총이익 | | 1,916,870 | 1,777,485 |
| 판매비와관리비 | 25, 30 | (916,153) | (795,817) |
| 영업이익 | | 1,000,717 | 981,668 |
| 기타수익 | 26, 30 | 416,423 | 496,239 |
| 기타비용 | 26, 30 | (320,430) | (228,894) |
| 금융수익 | 27, 30, 31 | 220,639 | 165,553 |
| 금융원가 | 27, 30, 31 | (100,879) | (75,21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1,216,470 | 1,339,354 |
| 법인세비용 | 28 | (296,647) | (336,189) |
| 당기순이익 | | 919,823 | 1,003,165 |
|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 | 81,869 | 3,77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9, 23 | 6,518 | (24,9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6, 31 | 75,351 | 28,763 |
| 당기총포괄이익 | | 1,001,692 | 1,006,939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 원) | 29 | 8,624 | 8,997 |
③ 별도자본변동표
| 과 목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총자본 |
|---|
| 2024년 01월 01일(전기초) | 954,959 | 4,030 | (1,236,933) | 528,894 | 7,238,475 | 343,100 | 7,832,525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003,165 | 1,003,165 |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4,989) | (24,9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28,763 | - | 28,76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12,988) | 12,988 |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15,775 | (12,001) | 3,774 |
| 총포괄이익 | - | - | - | - | 15,775 | 991,164 | 1,006,939 |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586,620) | (586,620) |
| 별도적립금의 이입 | - | - | - | - | (108,140) | 108,140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546,841) | - | - | - | (546,841) |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752,873 | - | - | (752,873) | - |
| 주식기준보상 | - | 998 | 360 | 135 | - | - | 1,493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998 | 206,392 | 135 | (108,140) | (1,231,353) | (1,131,968) |
| 2024년 12월 31일(전기말) | 954,959 | 5,028 | (1,030,541) | 529,029 | 7,146,110 | 102,911 | 7,707,496 |
|
| 2025년 01월 01일(당기초) | 954,959 | 5,028 | (1,030,541) | 529,029 | 7,146,110 | 102,911 | 7,707,496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919,823 | 919,823 |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6,518 | 6,5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75,351 | - | 75,35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27,302) | 27,302 | -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 | - | - | 48,049 | 33,820 | 81,869 |
| 총포괄이익 | - | - | - | - | 48,049 | 953,643 | 1,001,692 |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602,967) | (602,967) |
| 별도적립금의 이입 | - | - | - | - | (350,157) | 350,157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560,112) | - | - | - | (560,112) |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754,370 | - | - | (754,370) | - |
| 주식기준보상 | - | 600 | 1,028 | 604 | - | - | 2,232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 | 600 | 195,286 | 604 | (350,157) | (1,007,180) | (1,160,847) |
| 2025년 12월 31일(당기말) | 954,959 | 5,628 | (835,255) | 529,633 | 6,844,002 | 49,374 | 7,548,341 |
④ 별도현금흐름표
| 과 목 | 주석 | 제 39(당)기 | 제 38(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284,717 | 810,10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3 | 619,959 | 1,080,478 |
| 법인세의 납부 | | (335,242) | (270,37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 135,490 | (160,817) |
| 이자의 수취 | | 84,376 | 63,824 |
| 배당금의 수취 | | 84,255 | 85,52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 50,000 | 3,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231,161 | 134,131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21,786 | 27,36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 132,052 | 35,726 |
| 장기예치금의 감소 | | 133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22,072 | 7,684 |
| 무형자산의 처분 | | 3,652 | 1,379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263,738 | 11,301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144,921 | 137,169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 107,091 | 25,982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 34,877 | - |
| 대여금의 회수 | | 49,029 | 16,942 |
| 보증금의 회수 | | 233 | 148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 (32,710) | (2,467)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 - | (35,865) |
| 장기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 (28,513) | (39,469) |
| 장기예치금의 증가 | | - | (68) |
| 유형자산의 취득 | | (186,814) | (346,316) |
| 무형자산의 취득 | | (31,908) | (23,432)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1,397) | (11,233)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 (278,867) | (21,242)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 (232,464) | (199,427) |
| 대여금의 증가 | | (300,605) | (31,130) |
| 보증금의 증가 | | (608) | (335)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859,374) | (314,244) |
| 배당금의 지급 | | (602,967) | (586,620) |
| 이자의 지급 | | (62,648) | (30,224) |
| 리스부채의 상환 | | (8,907) | (8,628) |
| 자기주식의 취득 | | (560,112) | (546,841)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3,105,000 | 1,585,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3,055,000) | (1,335,000) |
| 사채의 발행 | | 425,260 | 608,069 |
| 사채의 상환 | | (100,000) |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 (439,167) | 335,045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588,812 | 210,392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15,494) | 43,375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134,151 | 588,812 |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제 39(당) 기 | 제 38(전) 기 |
|---|
| 처분예정일: 2026년 3월 26일 | 처분확정일: 2025년 3월 26일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 49,374 | | 102,911 |
|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당기순이익 | 919,823 | | 1,003,165 | |
| 중간배당 | (149,899) | | (135,380) | |
|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 (754,370) | | (752,8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이익잉여금 대체 | 27,302 | | 12,988 | |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6,518 | | (24,989) |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1,102,298 | | 350,157 |
| 별도적립금의 이입 | 1,102,298 | | 350,157 |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 (477,528) | | (453,068)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4,600원(92%) 전기 4,200원(84%) | (477,528) | | (453,068) | |
|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674,144 | | - |
| (*) | 당기 배당금은 2026년 3월 26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목적사업 추가
- 제2-2호 : 전자주주총회 도입
- 제2-3호 :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제2-4호 : 집중투표 규정 정비
- 제2-5호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 제2-6호 :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정비- 제2-7호 :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제2-7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가. 집중투표제 보완
|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4호: 집중투표 규정 정비 |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⑥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 |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⑥ <삭 제> | 집중투표규정정비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구분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1호: 목적사업 추가 | 제2조(목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50. (생 략)
51. 제1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52. <신 설> | 제2조(목적)
① -------------------------------------------------.
1~50. (현행과 같음)
51. 인쇄 및 인쇄관련 사업
52. 제1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사업 | 세종공장 상업생산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 추가 |
| 제2-2호: 전자주주총회 도입 | 제17조(총회의 소집)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신 설>
제21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의 소집)
④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유고한 때에는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 -------------------------------------------------------------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조항 신설에 따른 순번 변경
대리권 증명방법 서면 외 전자문서 포함 |
| 제2-3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 제25조(이사의 인원수)
대표이사 사장 1인과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사외이사
를 과반수로 한다.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⑤
사외이사
는 제34조의5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추천한 후보자,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또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제안한 후보자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자격심사를 거쳐 추천한 사람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에서 정하되,
사외이사
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
사외이사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0조(이사의 보수)
②
사외이사
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인 이내의
사외이사
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임시위원회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사장과 사내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장후보가 될 수 없다.
②~④ (생 략)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물색하고 추천한 사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사외이사
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사장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각 호 생 략)
제33조(
사외이사
의 자격)
사외이사
는 경제, 경영,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고 독립성을 갖춘 자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
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
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생 략)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때에는
사외이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 또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승인할 때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③ (생 략) | 제25조(이사의 인원수)
-----------------------------------------,
독립이사
--------------------.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⑤
독립이사
------------------
독립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27조(이사의 임기)
①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제30조(이사의 보수)
②
독립이사
--------------------------------------------------------------.
제32조(사장후보추천위원회)
① -----------------------------
독립이사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
독립이사
--------------------------------------------------------------------------------------------------------------------------------------------------------------------.
(현행과 같음)
제33조(
독립이사
의 자격)
독립이사
-------------------------------------------------------------------------------------------------------------------------------.
제34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제34조의3(감사위원회)
① ---------------------
독립이사
-------------.
② -----------------------------------------
독립이사
------------------------.
제34조의5(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독립이사-------------
.
②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독립이사
--------------------------
2. -----------------------------
제35조(이사회 의장)
① -----------------
독립이사
--------------------------.
② (현행과 같음)
③ ------------------------------------------
독립이사
-------------------------------------------.
제36조(이사회의 결의)
① ---------------------------------------------------------------------------------------------------------------
독립이사
----------------------------------------------------------------------------------------------------------------------------------------------------------.
②~③ (현행과 같음)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일괄정비 |
| 제2-5호: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⑦ <신 설> | 제26조(사장 및 이사의 선임 등)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
| 제2-6호: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정비 | 제31조(이사의 퇴직금)
사장과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사내이사의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한다.
제38조(경영임원)
③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경영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 따라 지급한다. | 제31조(이사의 퇴직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제38조(경영임원)
③
------------------------------------------------------------------,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 퇴직금 규정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
| 제2-7호: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제10조
<신 설> | 제10조(자기주식의 보유·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 상법개정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처분 목적 규정(*) |
| - | <신 설> | 부 칙(2026.3.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및 제21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6조 제6, 7항 개정을 제외한다.),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5조, 제36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상법 시행일을 고려한 정관의 적용 시기 경과규정 |
(*)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7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3호 :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제3호 의안은 제2-6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
| 명칭 :
사내이사의 퇴직금지급규정 | 명칭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명칭변경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KT&G 정관 제31조
에 의하여 사장 및 사내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장 및 사내이사
에 대한 퇴직금은
다른 법령 및 정관,
경영계약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
<신 설>
제3조(지급기준)
사장 및 사내이사가
1
년 이상 재임 후 퇴임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신 설>
②
<삭제 2010.2.26>
③ <신 설>
제4조(퇴직금 계산)
①
사장 및 사내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②~③ 생략
④ 회계년도 중간에
사장이나 사내이사가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경우 1년미만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속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⑤ <신 설>
제6조(지급제한)
임기 중 자발적 사임 또는 정당한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사장 및 사내이사는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8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신 설> | 제1조(목적)
-------------------------------
및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사장, 사내이사, 경영임원(이하 통칭하여 ‘임원’이라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임원
-------------------------
관계
-------
경영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
---------------------------------------.
제2조의2(제도운영)
임원의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운영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임원이
------------------------------------------------------.
지급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시 월 미만은 1월로 하여 산정하되, 실제 퇴직금 지급액 계산시에는 근속기간을 일할하여 계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재임기간에는 계열회사 임원으로 근속한 기간을 합산(1년 미만의 경우 포함) 할 수 있고, 계열회사 간 임원 전적의 경우 관련 퇴직금은 상호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납입 부담금을 이전하거나 지급 등 처리를 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
①
임원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임원이
---------------------------------------------------------------------------------.
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퇴직금은 매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월기본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300%를 곱한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한다.
제6조(지급제한)
---------------------------------------------------------
임원은
---------------------------------------.
제8조(규정개정)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
부 칙 (2026.3.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 규정의 적용 대상에 경영임원 포함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 범위 변경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관련 내용 추가
지급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의 세부 기준 명확화
기존 경영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내 근속연수 계산 기준 이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 범위 변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영방법 관련내용 추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 범위 변경
자구수정 |
□ 이사의 선임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노환용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노환용 | 1956.4.25 | 사외이사 | - | 없음 |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 노환용 | (現)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 2021~현재
2022~2024
2016~2021
2015~2020
2014~2015
2010~2020
2010~2014
2009~2010
2001~2008
1999~2000 | 現)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前)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
前) LG연암학원 비상임이사
前) LG전자 상근고문
前) LG전자 B2B부문장, 사장
前)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前) LG전자 AE사업본부장, 사장
前) LG전자 에어컨사업부장, 부사장
前) LG전자 에어컨사업부장, 상무
前) LG전자 세탁기사업부장, 상무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노환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노환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노환용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노환용 | 1956.4.25 | 사외이사 | - | 없음 | KT&G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 노환용 | (現)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 2021~현재
2022~2024
2016~2021
2015~2020
2014~2015
2010~2020
2010~2014
2009~2010
2001~2008
1999~2000 | 現) LG상록재단 비상임이사
前)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
前) LG연암학원 비상임이사
前) LG전자 상근고문
前) LG전자 B2B부문장, 사장
前)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
前) LG전자 AE사업본부장, 사장
前) LG전자 에어컨사업부장, 부사장
前) LG전자 에어컨사업부장, 상무
前) LG전자 세탁기사업부장, 상무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노환용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수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은 제2-5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 폐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한승수 | 1970.2.2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KT&G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1)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 한승수 | (現)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24~현재
2024~현재
2018~현재
2009~현재
2025
2023~2025
2021~2023
2019~2022
2019~2022 | 現)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現) 주식회사 포스코 클린위원회 위원
現)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現)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前)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
前)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前)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前)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회 위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한승수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주주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 증대를 위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이사의 역량 등 정보를 담은 이사회 역량 지표(Board Skills Matrix)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일 : 제39기 주주총회 승인 이후)
[이미지: bsm_26022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서
[이미지: 확인서(노환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확인서(한승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6)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00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6)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445백만원 |
|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각 연도말 기준 이사 수 입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의 합계이며, 2025년 3월 26일 신규 선임된 사내이사의 선임 이전 기간에 대한 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8호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 제8호 의안은 기업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6966)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상정. 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
가.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나.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 항목 | 보유 대상* | 처분 대상*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최대 30,000주** | 보통주 최대 30,000주** |
| 취득방법 | 장내직접취득 |
(*) 임직원별 인사 평가 결과 및 보상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량이 결정될 예정이며, 처분 시점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된 처분 예정 주식 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하여 처분 예정(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 장내 매입)
(**) 최근 2년간 실제 임직원 보상 지급주식수를 고려하여 산정
다.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 기준 자기주식 현황
| 항목 | 보유 개시시점* | 처분시점**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취득 방법 | 보통주 최대 30,000주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장내매입 | 0주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최소 103,780,456주 | 보통주 103,810,456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약 0.03% | 0% |
(*) 보유 개시시점의 자기주식 현황은 본 계획서의 주주총회 승인일 기준 예상되는 최대 보유 및 처분 대상주식 수인 30,000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임직원 인사 평가 완료 및 보상 규모 확정으로 인해 실제 취득 및 처분 자기주식수가 달라지는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처분시점에는 임직원 보상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전부를 처분하게 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점에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없음
라. 예정된 보유기간
마. 예정된 처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