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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주주에게 권유할 때 제출하는 참고서류예요. 권유자, 안건 내용과 권유 이유가 담겨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3월 11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보고서명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등록일시
2026년 3월 11일
제출인
컨두잇

정정 이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공시 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3월 11일
권 유 자:성 명: 주식회사 컨두잇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7층전화번호: 010-4960-2900
작 성 자:성 명: 박찬혁부서 및 직위: 사업팀 팀장전화번호: 010-4960-29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주식회사 컨두잇나. 회사와의 관계해당사항 없음
다. 주총 소집공고일2026년 02월 11일라. 주주총회일2026년 03월 20일
마. 권유 시작일2026년 03월 14일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관리기관)주식회사 컨두잇
(인터넷 주소)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인터넷 홈페이지 www.act.ag 접속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전자투표 가능(전자투표 관리기관)삼성증권(주)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비율회사와의 관계비고
주식회사 컨두잇보통주00해당사항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권유자와의관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소유 비율회사와의관계비고
-------
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회사명)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이상목해당사항없음0해당사항없음대리인-
박찬혁해당사항없음0해당사항없음대리인-
정재웅해당사항없음0해당사항없음대리인-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회사명)구분주식의종류주식소유수회사와의관계권유자와의관계비고
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0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소집공고일권유 시작일권유 종료일주주총회일
2026년 02월 11일2026년 03월 14일2026년 03월 20일2026년 03월 2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026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권유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2026년 03월 14일 ~ 2026년 03월 19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하단에 기재

[이미지: 전자위임장 작성을 위한 액트 설치 방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우편, 팩스, 문자 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이메일 등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상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결권 행사 권유인/대리인의 연락처: - 성명: 주식회사 컨두잇- 연락처: 010-4960-2900-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위임장 보내실 곳 (우편 및 현장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7층 110호(전자위임장)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 ),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3. 위임장 접수기간: 2026년 03월 14일 ~ 2026년 03월 19일정기주주총회 개최 전{2025. 03. 19.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 개최 전까지} 4.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모두 기재)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 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첨부서류로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을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5.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님이 사전에 준비하실 증빙서류: (1) 주주총회 현장에 참석 하여 직접 행사 시: 본인(주주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2) 대리인에게 위임 (전자위임장 작성, 서면위임장 작성 등) 시: 위임장, 위임인(주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6. 기타 유의사항(중복 의사표시 등): (1) 본 의결권 권유자(주식회사 컨두잇)과 회사부터 동시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 주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시어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만약 위 두 곳에 모두 위임장을 제출하시는 경우, 주주총회 당일 주주님의 위임장이 중복되어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주님께서는 본 의결권 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위임 의사를 표명하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위임 의사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서로 다른 의결권 권유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주총회 당일 위임장을 중복하여 제출하신 주주님들께 주주총회일에 전화를 통하여 주주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실질의사 또는 최종 위임 방향 내지 의사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에 주주님께서 작성하시는 위임장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2026년 03 월 20일 오전 9 시
장 소송도 컨벤시아 3층, 305호 회의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2026년 03월 10일 오전 9시 ~ 2026년 03월 19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서면투표 방법-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5기 (2025.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6.02.11 주주총회소집공고 참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정관의 변경

제 2호 의안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정비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9조 (이사 등의 선임)② 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삭제)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반영

제2-2호 의안: 상법 개정 반영 건

변경전 내용변경후 내용변경의 목적
제22조 (소집지)제22조 (소집지)대규모 상장회사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반영
(신설)② 본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상법 제368조 제2항 개정에 따른전자문서 대리권 증명 반영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본 회사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을 제출하여야 한다.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본 회사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서면 또는 전자문서)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의결권의 행사를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의결권의 행사를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사록) 제2항제28조 (의사록)대규모 상장회사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반영
(신설)② 본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각 전자주주총회일로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한다
제29조 (이사 등의 선임)제29조 (이사 등의 선임)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 반영
① 그 중 사외이사 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① 그 중 독립이사 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0조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제30조 (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 반영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에서 정한다.②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에서 정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제32조 (이사의 보선)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 반영
② 사외이사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의 수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사외이사 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독립이사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 의 수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립이사 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제 33 조의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선관주의의무 반영
이사는 업무 수행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설)제 33 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의충실의무 내용 변경 반영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 반영
① 이사회는 사외이사 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① 이사회는 독립이사 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37조 (이사회 내 위원회)제37조 (이사회 내 위원회)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 반영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명칭 변경(사외이사 → 독립이사),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의결권 제한 관련 상법 개정 반영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 로 한다.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 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 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④ (삭제)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의결권 행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 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⑦ 독립이사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 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⑧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부칙 신설)부 칙 (2026. 3. 20)조항별로 개정상법 시행 시기에부합하도록 시행 시기 규정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제8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2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4항 및 제5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26.02.11 주주총회소집공고 참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존림 (Rim John Chongbo) 선임의 건 (재선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노균 선임의 건 (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연 선임의 건 (신규 선임)

2026.02.11 주주총회소집공고 참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확인서

[이미지: 이사후보자 확인서(노균 부사장)_서명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이사후보자 확인서(사장님)_서명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주총소집공고 이사후보자 확인서(김정연 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연 선임의 건 (신규 선임)

2026.02.11 주주총회소집공고 참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확인서

[이미지: 주총소집공고 감사위원후보자 확인서(김정연 사외이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6.02.11 주주총회소집공고 참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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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1004633

접수번호 20260311004633 · 페이지 갱신 2026-11-08 00: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