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0357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3월 11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 기업집단명 | 카카오 | 회사명 | (주)카카오 | 공시일자 | 2026.03.1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 (단위 : 백만 원) |
| 1. 영업양수자 | (주)에이엑스지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6.03.11. | ||
| 나. 양도목적물 | 콘텐츠CIC 사업부문 | |||
| 다. 양도가액 | 194,395 | |||
| 3. 양도 목적 | 콘텐츠CIC(다음)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 |||
| 4. 양도에 따른 영향 | 경영 효율성 증대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6.03.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 - 당사는 (주)에이엑스지와 2025.05.22. 영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12.09. 영업양수도계약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공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미만이었던 본 계약에 대해서 양수도대금을 조정하는 영업양수도계약 변경합의서(이하 '변경합의서') 체결을 이사회에서 승인 후 최초 제출하는 공시입니다.- '상기 2. 다 양도가액'은 양도기준일 기준 양수도영업부문 재평가에 따른 순자산 변동분 및 부속 합의서에 근거한 추가 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입니다.- 상기 '2. 가. 양도일자'는 변경합의서 체결 예상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 본건 거래의 실행은 대표이사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 |||
| ※ 관련공시일 | - | |||
같은 날 카카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1004645
접수번호 2026031100464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