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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출자, 담보 제공 등)를 할 때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출하는 공시예요. 거래 상대방, 금액, 조건이 담겨요.

카카오(03572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3월 11일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를 공시했어요.

회사
카카오 03572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특수관계인·계열사 간 거래
보고서명
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등록일시
2026년 3월 11일
제출인
카카오

공시 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카카오회사명(주)카카오공시일자2026.03.11.관련법규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수자(주)에이엑스지회사와의 관계계열회사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가. 양도일자2026.03.11.
나. 양도목적물콘텐츠CIC 사업부문
다. 양도가액194,395
3. 양도 목적콘텐츠CIC(다음)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4. 양도에 따른 영향경영 효율성 증대
5. 이사회 의결일2026.03.1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6. 기타- 당사는 (주)에이엑스지와 2025.05.22. 영업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12.09. 영업양수도계약 부속 합의서(이하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공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 미만이었던 본 계약에 대해서 양수도대금을 조정하는 영업양수도계약 변경합의서(이하 '변경합의서') 체결을 이사회에서 승인 후 최초 제출하는 공시입니다.- '상기 2. 다 양도가액'은 양도기준일 기준 양수도영업부문 재평가에 따른 순자산 변동분 및 부속 합의서에 근거한 추가 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입니다.- 상기 '2. 가. 양도일자'는 변경합의서 체결 예상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 거래상대방 등과의 합의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 본건 거래의 실행은 대표이사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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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1004645

접수번호 20260311004645 · 페이지 갱신 2026-11-07 02:3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