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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감자결정 감자결정이란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감자 비율과 방법(무상·유상), 감자 사유, 일정이 담겨요.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재무 구조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삼성물산(0282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4월 29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성물산 0282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감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4월 29일
제출인
삼성물산
정정
기재정정

삼성물산, 감자기준일 4월 24일에서 4월 29일로 정정

  • 감자기준일이 2026년 4월 24일에서 2026년 4월 29일로 정정됐어요.
  • 신주상장예정일이 2026년 5월 13일에서 2026년 5월 18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감자 효력 발생에 따른 정정이에요.
  • 감자기준일은 전자증권법 제65조 및 상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이의 채권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감자의 효력발생일이에요.

유의사항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삼성물산의 과거 감자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4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1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6. 감자기준일감자 효력 발생에 따른 정정2026년 04월 24일2026년 04월 29일
9. 감자일정신주상장예정일 2026년 05월 13일신주상장예정일 2026년 05월 18일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감자기준일은 전자증권법 제65조 및 상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이의 채권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감자의 효력발생일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4월 29일
회 사 명 :삼성물산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오세철, 이재언, 송규종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전 화) 02 - 2145 - 5114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nt.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경영기획실장(성 명) 강 병 오
(전 화) 02 - 3458 - 3139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400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
3. 감자전후 자본금감자전 (원)감자후 (원)
18,517,037,10018,516,897,1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구 분감자전 (주)감자후 (주)
보통주식(주)169,976,544169,975,144
기타주식(주)1,467,5901,467,590
5. 감자비율보통주식 (%)0.0
기타주식 (%)-
6. 감자기준일2026년 04월 29일
7. 감자방법자기주식 소각
8. 감자사유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자기주식을 소각
9. 감자일정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03월 2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2026년 05월 18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년 03월 23일
종료일2026년 04월 23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감자기준일은 전자증권법 제65조 및 상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이의 채권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감자의 효력발생일입니다.(1) 감자 대상 주식내역 : 구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합병 시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보통주 1,400주)

(2) 감자 방법 :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보통주 7,808,963주) 중 일부인 보통주 1,400주 대해서만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음.

(3) 삭제(4) 상기 9. 감자일정 중 '신주상장예정일'은 변경상장예정일임.(5)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 포함) 및 자본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정관 제7조
주식의 내용아래 참조
기타아래 참조

-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원)

발행일자2015년 09월 02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106,1141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172,694,168,1601,627,44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155,731,845,2601,467,590
주식의내용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가.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나.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해서 보통주식의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우선배당금에 보통주식의 배당금을 추가하여 배당한다.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라.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마.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보통주와 동일함
상환에관한 사항상환권자없음
상환조건해당사항 없음
상환방법-
상환기간-
주당 상환가액-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전환에관한 사항전환권자없음
전환조건(전환비율변동여부 포함)해당사항 없음
발행이후 전환권행사내역-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
전환으로발행할 주식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의결권 없음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2015.9.2(합병등기일) 발행분은 합병으로 인해 구 삼성물산 우선주가 합병신주 우선주로 발행된 건이며, 당사는 우선주 외 다른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같은 날 삼성물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29001078

접수번호 20260429001078 · 페이지 갱신 2026-11-07 03: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