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물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태원물산(00142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태원물산,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 제기
- 태원물산이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어요.
- 원고(신청인)는 이○○이에요.
- 청구내용은 채무자(태원물산)가 본점 사무실에서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 향후대책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에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3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7.23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174 |
| 2. 원고(신청인) | 이○○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이○○ [채무자] 태원물산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에서 채권자 및 그 대리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별지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09:00 - 18:00)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복사기 사용, 전자기기 복사, USB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채무자는 불이행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19 | ||
| 7. 확인일자 | 2026-07-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3800730
접수번호 20260703800730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4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