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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감자결정 감자결정이란 자본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감자 비율과 방법(무상·유상), 감자 사유, 일정이 담겨요.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재무 구조가 어렵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이렘(009730, 코스닥)은 2026년 7월 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이렘 0097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감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이렘
정정
기재정정

이렘, 감자 매매거래정지 종료일 7월 19일·신주상장예정일 7월 20일로 정정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종료일이 2026년 7월 10일에서 2026년 7월 19일로 정정됐어요.
  • 신주상장예정일이 2026년 7월 13일에서 2026년 7월 20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관계기관과의 업무일정협의에 따른 일정변경이에요.
  •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64,524,301주예요.
  • 감자전후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식 72,589,838주에서 8,065,537주로 줄어요.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 본 건 자본감소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해요.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감자 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04.24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9. 감자일정-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관계기관과의 업무일정협의에 따른 일정변경시작일 2026년 06월 19일 종료일 2026년 07월 10일시작일 2026년 06월 19일 종료일 2026년 07월 19일
9. 감자일정- 신주상장예정일2026년 7월 13일2026년 7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4월 24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이렘
대 표 이 사 :김 우 진
본 점 소 재 지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29
(전 화) 02-598-5133
(홈페이지) http://www.irem.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조 병 희
(전 화) 02-598-5133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64,524,301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500
3. 감자전후 자본금감자전 (원)감자후 (원)
36,294,919,0004,032,768,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구 분감자전 (주)감자후 (주)
보통주식(주)72,589,8388,065,537
기타주식(주)--
5. 감자비율보통주식 (%)88.89
기타주식 (%)-
6. 감자기준일2026년 06월 22일
7. 감자방법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9주를 동일한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함.
8. 감자사유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주주총회 예정일2026년 06월 05일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2026년 06월 19일
종료일2026년 07월 1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상장예정일2026년 07월 2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4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1
불참(명)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2)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 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3)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4)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같은 날 이렘의 다른 공시

보고서
[기재정정]감자완료정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000183

접수번호 20260706000183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