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우리금융지주(31614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6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우리금융지주, 3,008억원 규모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 자진 정정
- 우리금융지주가 3,008억원 규모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어요.
- 정정 사유는 투자위험요소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에 우리은행 고객정보 유출 내용을 추가한 기재 정정이에요.
- 공모 규모는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 8,696,875주, 총액 3,008억원이에요.
- 자회사 우리은행은 2026년 6월 30일 외부 개발업체 과실로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유출됐어요.
- 핵심 투자위험으로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 규제제도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 등이 있어요.
유의사항 정정 전 2026년 7월 3일이었던 표지 일자가 2026년 7월 6일로 정정됐어요. · 우리은행 고객정보 유출 건은 외부 수탁업체 과실이며,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확산이나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향후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3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정정 |
| 07.06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정정 |
우리금융지주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3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정정 |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7월 0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5월 14일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6년 05월 14일 |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 최초 제출 |
| 2026년 07월 0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반영 및 정정제출 요구에 따른 정정 (굵은 파란색) |
| 2026년 07월 06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 자진 정정 (굵은 초록색)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자진 정정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정정 기재된 사항은 굵은 초록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약정보 - 1. 핵심투자위험]의 정정사항은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 VI. 투자위험요소]의 정정사항과 동일하여, 별도의 정오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직접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표지 | 아니오 | 기재 정정 | 2026년 07월 03일 | 2026년 07월 06일 |
| VI. 투자위험요소-[사업위험] [완전모회사 ㈜우리금융지주 사업위험]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 아니오 | 자진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07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예정입니다.이러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최근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과 통신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카드 재발급ㆍ부정사용 전액 보상, 비대면 인증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통신망 보안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이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보안 비용 증가 및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리스크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07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최근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과 통신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카드 재발급ㆍ부정사용 전액 보상, 비대면 인증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통신망 보안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이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보안 비용 증가 및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리스크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입니다. 유출된 닉네임은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별칭으로 회원ID나 로그인 계정 정보와는 무관하며,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해당 값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우리은행은 본 사고 인지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개발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장 명의의 고객 사과문을 발송하고, 본 사고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고객 신뢰 저하, 평판 훼손,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력 약화 및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져 완전모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 권 신 고 서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7월 0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임 종 룡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 (전 화) 02-2125-2000 | |
| (홈페이지) http://www.woorif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부장 (성 명) 박소영 |
| (전 화) 02-2125-2044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 8,696,875 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300,816,209,375 원 |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나.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 ㈜우리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동양생명보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 |
요약정보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정정 증권신고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2026.7.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핵심투자위험
|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위험 | [완전모회사 ㈜우리금융지주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완전모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완전모회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완전모회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완전모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완전모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완전모회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115.66%(2025년 말 기준 완전모회사 106.88%)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M&A 등 사업영역 확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완전모회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07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0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0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0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0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0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으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0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ㆍ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동양생명보험㈜ 사업위험] 가.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가계 가처분소득 및 거시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수 산업으로, 한국은행(2026.02)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IT산업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1.0%) 대비 1.0%p. 상승한 2.0%를 기록할 전망이나 2027년에는 1.8%로 다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IMF(2026.04)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여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3.4%) 대비 하향 조정된 3.1%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대내외 경기 침체 기조는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보험 계약의 해지율 상승 및 신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IFRS17 및 K-ICS 체제하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거시경제 변동에 따른 자본 및 실적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된 상태이므로,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경기 변동이 생명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영업 성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생명보험업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종합생명보험업 영위를 위한 최소 자본금이 300억원에 달하는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으나, 2026년 1월 기준 22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2025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삼성, 한화, 교보)의 점유율이 50.6%에 달하는 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국내 중소형사의 비중이 37.4%까지 확대되는 등 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미래 수익 지표인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확보를 위해 건강ㆍ상해 등 제3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빅테크 기업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입은 판매 주도권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2025년 기준 운용자산이익률 3.29%, ROA 0.5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신계약 CSM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단기 수익성 저해 및 미래 손익의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심화된 경쟁 환경이 생명보험사의 재무 성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위험 생명보험업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 확충 및 투자재원 조달 역량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실제로 업계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최대 연간 약 7.05조원(2024년)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조달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상방 압력 및 신용 스프레드 확대 시 높은 이자 비용 부담에 따른 역마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 준수가 도입됨에 따라 보완자본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시장 관행으로 인해 2025년 이후 대규모 콜옵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높은 금리 환경에서의 차환 발행은 재무적 탄력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에 따른 '신용 차별화'와 조달 양극화 리스크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비용을 더욱 상승시켜 산업 내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사업 확장성 제약과 영업 경쟁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투자 위험 생명보험업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장기 보험료를 국공채, 주식, 대체투자 자산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운용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매년 유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신규 투자 성패가 보험사의 이차익과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6년 상반기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물가에 따른 금리 하락 지연 환경 속에서 과거 저금리 상품의 부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적격 투자처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한 부동산 관련 투자 금액은 2025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엄격해진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 리스크로 인해 신규 편입 자산의 부실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지급여력제도(K-ICS) 체제 하에서는 위험자산 편입 시 요구자본(Capital Charge)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건전성 지표 유지를 위해 보수적인 투자만을 집행하게 될 경우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저해될 수 있으며, IFRS17 하에서는 부채 시가 평가에 따른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ALM) 역량이 중요해진 가운데 장기물 채권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듀레이션 불일치 발생 시 금리 변동에 의한 순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체투자 시장의 건전성 악화 및 엄격한 자본 규제는 신규 투자 자산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으며, 만약 보험사가 부실 자산을 신규로 편입하거나 ALM 매칭에 실패할 경우 이는 일시적인 손익 악화를 넘어 장기적인 지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생명보험업종의 고유위험 생명보험업은 보험가격ㆍ준비금ㆍ금리 리스크를 포함하는 보험영업 위험과 시장ㆍ신용 리스크 중심의 자산운용 위험, 그리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핵심 리스크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1월 기준 업계 운용자산 규모가 824조 990억원(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외 변동성에 따른 시장 및 신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상품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과거 고금리 확정형 계약에 따른 이차역마진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2025년 9월 기준 업계 유동성비율이 555.0%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FRS17 체제 하에서 신계약 감소나 해약률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왜곡 및 자산 매각 리스크는 생명보험사의 신용도와 사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리스크 요소별 점검 적절성 여부를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생명보험업계의 성장성 둔화에 따른 위험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0년대 후반까지 선진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의 확대로 연평균 10.5%의 고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이 -2.0%대로 추락하는 등 변동성을 겪은 이후 현재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상품 다양화에 힘입어 11.1%의 일시적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23년 회계기준 변경(IFRS17) 등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가 15.3% 급감하는 등 부침을 겪었으며, 2024년(113.4조원, +0.9%)과 2025년(127.5조원, +12.4%)에 걸쳐 외형을 다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퇴직연금 등의 일시적 유입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보험연구원의 '2026년 보험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0%(약 125.3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7.6% 성장하며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저축성 보험(-4.8%)과 변액보험(-2.3%), 그리고 퇴직연금(-7.8%)이 동반 역성장하며 시장의 확장을 가로막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30~40대 주력 고객층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라는 불가항력적인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는 신규 보험 수요 창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향후 국내 보험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생명보험사의 영업 기반 및 중장기 성장성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산업은 2000년대 고도성장 이후 중장기적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며 수입보험료가 2022년 말 132.7조원에서 2023년 말 112.4조원으로 15.3% 크게 감소했으나, 2024년 113.4조원(0.9% 증가) 및 2025년 상반기 60.2조원(10.43% 증가)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월간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7.2조원과 특별계정 4.5조원을 합해 약 11.6조원을 기록 중이며, 특히 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이 높은 건강ㆍ상해 등 보장성 보험 판매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한계와 퇴직연금 시장 내 금융권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투자 환경의 변동성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2023년 12.2조원에서 2024년 12.3조원으로 정체되는 등 수익성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노후 소득 관심 증가라는 기회요인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으로, 생명보험사들이 독창적인 상품 개발에 한계를 느끼며 판매전략, 우수한 인력 확보, 브랜드 인지도 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IFRS17 및 K-ICS 안착과 2027년 기본자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계리사 및 위험관리 전문가 등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타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핀테크 기업들과의 치열한 영입 경쟁으로 확산되어 인건비 상승 및 산업 전체의 수익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수입보험료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61.9%에 달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의 주도권이 다수의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여 2025년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26만 2,470명)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 규모(21만 6,382명)를 상회함에 따라 우수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등 사업비율 상승 위험이 상존하며, 이에 대응하여 정착지원금과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 '1,200%룰'이 2026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공격적인 영업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용 효율화를 위한 판매 자회사 설립(제판분리) 과정에서의 통제력 약화 및 불완전판매 사고 위험과 AI 기반 디지털 채널 고도화 투자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 기준 대면 모집 비중이 99.2%에 달하는 등 전통적 영업 방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영업 인력 유입 감소와 맞물려 생명보험 산업 전반의 재무적 탄력성과 영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원 확보 경쟁과 채널 환경의 급변이 생명보험사의 중장기 경쟁력 및 실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보험산업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포화로 인해 전체 성장세가 정체된 '제로섬(Zero-sum)'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수입보험료 기준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상위 3사가 개인보험 시장의 52.5%, 단체보험 시장의 95.2%를 점유하는 확고한 과점 체제 속에서도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확보를 위한 금융지주 계열사 및 중소형사 간의 공격적인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미래 이익 지표인 CSM 기여도가 높은 제3보험(질병ㆍ암ㆍ간병 등) 시장으로 업계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보장 범위 확대 및 진단비 상향 등 이른바 '담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 합계 보험금 지급률은 78.44%로 2022년(102.57%) 대비 개선된 수치를 기록 중이나 무ㆍ저해지 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계리적 가정 변경 리스크와 장기적인 지급률 상승 가능성은 수익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 중심의 판매 주도권 이동으로 인해 모집 수수료 및 인센티브 경쟁이 격화되면서, 2025년 기준 대형사의 평균 사업비 집행 규모(약 4조 4,023억원, 사업비율 20.4%)와 중소형사(약 7,408억원, 사업비율 21.4%) 간의 상당한 자본력 격차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점유율 방어를 위해 더 높은 사업비율을 감내해야 하는 '규모의 경쟁'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산업 내 과도한 외형 및 수수료 경쟁은 보험사의 실질적인 이익 체력을 약화시키고 손익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운 상위사 중심의 시장 재편과 마진율 하락 가능성이 생명보험사의 영업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정책 및 규제,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9년 5월에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고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9년 5월에는 리스크를 반영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4월부터 전면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 시나리오를 반영한 측정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제도의 안착을 넘어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고도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해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2)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3)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 확대되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인정증권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증자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안착기에 진입하였으나,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 고도화에 따라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건전성 관리 위험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부채의 완전 시가평가와 발생주의 수익 인식을 핵심으로 하며, 2026년 현재 제도 안착기를 지나 '자본의 질적 관리'와 '규제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1월 발표된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가용자본 내 기본자본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27년부터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한 외형적 건전성 방어를 넘어 이익잉여금 유보 및 유상증자 등 질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할인율 현실화 로드맵'과 장수ㆍ해지ㆍ대재해 등 정교화된 요구자본 산출 체계는 보험사의 재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업계 전체 요구자본이 2022년 말 67.9조원에서 2024년 9월 말 118.9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자본 적정성 유지가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최대 10년의 경과조치와 9년의 기본자본 규제 유예(2035년까지) 등 연착륙 방안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가 2025년 9조원대에 이르는 등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표면적인 지급여력비율뿐만 아니라 기본자본비율의 하락 추세와 규제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자본 대응력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타.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의 위험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장기로 운용하나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자산보다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 증가분보다 부채 가치 증가분이 커져 자본이 감소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특히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시가 평가 기반의 부채 산출로 인해 시장 금리 하락 및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지급여력비율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초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관대한 할인율 기준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로드맵의 3년 차인 2026년 현재 장기선도금리(UFR) 및 조정 유동성프리미엄의 산출 방식이 더욱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최종 관찰만기(LLP)가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 확대됨에 따라 초장기 부채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부채 평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시장 금리가 100bp 하락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약 25~3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하락의 충격이 과거보다 더 즉각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 결론적으로 향후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부채 평가액 증가와 자본 감소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파. 계리가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 위험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과 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계리적 가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보장성 보험 초회보험료 중 무ㆍ저해지 상품의 비중이 2023년 59.0%에서 2025년 7월 누적 기준 80.5%로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가 임의로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하여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과대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로그-선형 모델(Log-linear model)을 원칙으로 하는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4년 말 결산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준수는 보험계약 관련 현금 흐름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함에 따라 상당수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과 수익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생명보험업계 전체 지급여력비율이 2023년 말 232.8%에서 2025년 9월 말 201.4%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FRS17 하에서는 미래 보험금과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산출하므로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에 따른 재무 성과의 민감도가 매우 높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적 착시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저하 및 손익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하. 자산운용 여건 악화 및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 위험 생명보험업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국공채, 주식 및 대체투자 자산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과 투자 자산의 부실화는 보험사의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며,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물가 압력과 금리 변동성 심화로 시가평가 기반의 IFRS17 하에서 FVPL 및 FVOCI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ALM)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자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했던 부동산 관련 투자 금액은 2025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14.4%(전년 대비 1.6%p 상승)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우려와 건설업 신용등급 하락은 가용자본 감소 및 K-ICS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신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미국 및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지속에 따른 가치 하락은 중순위나 후순위 형태로 투자한 지분 자산의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자산에 대한 요구자본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대체투자 부실 현실화 시 요구자본 증가와 가용자본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됨으로써 자산운용 여력 위축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악화와 대체투자 자산의 건전성 리스크는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산운용 실적과 건전성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2024년 적발금액이 약 1조 1,50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 이후 2025년에는 1조 1,57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록 적발인원은 2023년(109,522명)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이 1,094만 원으로 고액화ㆍ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을 포함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5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권역에서는 보장성 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99.8% 이상을 점유하며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및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이 보험금 지급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너.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위험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써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에 일정한 이율(Max[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급 지급을 위한 재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형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과소지급금(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약 4,300억원, 한화생명 약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생명보험사 전체로는 1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 방침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에서는 일괄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재판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평판 및 재무현황에 영향이 있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해킹/정보보안 사고 관련 위험 생명보험업은 방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와 질병 등 민감 정보, 금융 거래 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으로 2026년 현재 생성형 AI를 악용한 정교한 피싱과 딥페이크 금융사기, 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산망 해킹이나 핵심 시스템 마비 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10%(이전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발표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통해 자율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5년 하반기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026년 3월 약 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재무적 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대외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비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망 분리 운영 및 데이터 암호화 등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안 위협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요 금융권역으로,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한 거액 자산의 이전 및 해지 환급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 위험이 존재하여 타 업권 대비 엄격한 내부통제 수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2026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에 따르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보고책임자의 임원 명문화 및 책임 강화,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운영 부담 및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이러한 신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 지출과 전문 인력 확충은 성숙 사업 단계에 진입한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와 자금 자료 조사는 고액 저축성 보험이나 법인 대상 보험 상품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책임자의 임원급 상향과 책무구조도 정비는 규제 위반 시 당국으로부터 부과되는 제재의 수위가 과거보다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며, 만약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8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가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압력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 활동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패가 재무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 및 사업권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완전모회사 ㈜우리금융지주 회사위험] [2026년 1분기 잠정실적 공시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6년 04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를 통해 2026년 1분기 실적(결산대상 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15조 2,824억원으로 전년 동기 9조 6,585억원 대비 58.2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8,082억원으로 전년 동기 8,693억원 대비 7.03%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6,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6,546억원 대비 2.39%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성 비용 증가, 해외법인 충당금, 분기 중 급등한 환율ㆍ시장금리에 따른 환손실의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통주비율 13.6%를 조기 달성하며 안정적 유지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본여력 확충으로 은행ㆍ비은행 적극적 성장을 도모해 이익 창출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며, 동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검토 완료 이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완전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완전모회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5년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90.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5.28%, 캐피탈업이 5.20%, 증권업이 0.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74.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6.45%, 캐피탈업이 5.71%, 증권업이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종속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약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완전모회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33%, 연체율 0.38%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6년 1분기 기준 16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은행 자회사의 NIM 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완전모회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2025년말 기준 ROA와 NIM은 0.52%, 1.46%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42%, 1.51%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 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우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은행 자회사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완전모회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1분기 기준 조달 자금의 70.78%(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2025년말 기준 조달 자금의 71.32%(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우리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1.98%로 전년말(2.67%)대비 0.69%p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 바젤III를 도입하여 자본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당 그룹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규제 기준에 맞는 자본증권(적격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 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전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으로 규제비율을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완전모회사는 보유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동 재평가는 현금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효과로서 향후 자산가치 변동과 시장환경 변동 등에 따라 자본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바. 완전자회사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수익성 악화 위험 완전모회사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는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으로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각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며, 2026년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6%입니다. 또한, 에이비엘생명보험은 2026년 1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97억원이며, 2026년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64.11%입 니다. 현재 완전자회사와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 카드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당기순이익(6,394억원) 중 ㈜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5%(449억원)입니다. ㈜우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을 상회하며 경기변동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버지리 규제변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 강화 등 카드업계를 둘러싼 규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2025년 03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완전모회사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캐피탈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금융캐피탈㈜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1%(398억원) 로, ㈜우리금융캐피탈의 실적은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자동차금융 신규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투자(증권)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완전모회사는 기존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우리종합금융㈜와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하여 2024년 08월 01일 ㈜우리투자증권(사명 변경)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해당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0%(140억원)입니다. 금융투자(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종금사 업무(단기금융업)의 경쟁 심화는 회사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금융투자(증권)업 및 단기금융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금융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시 자회사를 비롯한 완전모회사의 실적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완전모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32건으로, 소송가액은 926,888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완전모회사 및 우리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지주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위험 완전모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완전모회사는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 에 따라 2024년 05월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는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4년 08월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모회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요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환매지연으로 고객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2025년 0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우리은행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 규모는 타행 대비 매우 미미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을 추진 중 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은행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4,065억원과 완전모회사가 기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조 7,105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1분기 연결 기준 572조 6,79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576조 3,894억원으로 약 0.7%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1분기 연결 기준 1,435.1%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592.4%로 157.4%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482조 6,432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84조 497억원으로 약 0.3%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1분기 1,573.2%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53.6%로 80.4%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예금보험공사의 완전모회사 잔여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0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완전모회사 잔여지분 매각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1년 09월 09일 완전모회사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지분은 최대 10%이며, 2021년 10월 0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09일 매각절차가 종료 되었습니다. 상기 매각의 결과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동되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10월 완전모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지분 9,35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03월 이를 자사주로 매입하고 전량 소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너. 금융사고 발생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2년 04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고, 2022년말 재무제표에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06월에는 동사 내부직원의 105억원대 부당대출 취급 및 편취(사기 등) 사건이 발견되어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로 완전모회사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08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금융사고 금액 약 165억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02월 04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약 730억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대출의 추가적인 부실로 인한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2023년 04월 금융감독원은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또한 2024년 11월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사기대출 취급 관련 금융사고(사고금액 약 25억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고발) 조치하였습니다.최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강화 모니터링 중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혐의) 등 이상거래 징후를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6월 0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완전모회사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사고금액 약 24억원)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8월 2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이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중 이상징후 감지 후 내부감사 실시 중 발견되어 2025년 11월 06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4년 02월 2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주환원정책 이행 불확실성 관련 위험완전모회사는 2026년 02월 0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통해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배당기업 표시를 위해 2026년 03월 23일 이를 재공시했습니다. 해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 달성 後 안정적 유지), 2. ROE (그룹 지속가능 ROE 10% 이상 달성 추진), 3. 주주환원 (DPS 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적 확대 추진 및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10% 수준까지 확대) 입니다. 다만, 경기 상황 및 규제의 변화, 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나, 해당 사유가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이 하락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동양생명보험㈜ 회사위험] [2026년 1분기 잠정실적 공시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2026년 04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를 통해 2026년 1분기 실적(결산대상 기간 :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03월 31일)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은 1조 1,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8,552억원 대비 30.7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587억원 대비 46.98% 감소하였으며,당기순이익은 6,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6,546억원 대비 2.39%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손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이후 재무구조 질적 개선에 집중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은 2026년 1분기 기준 185.8%로 전년 동기 127.2%보다 58.6%p 상승하며 자본건전성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이며, 동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잠정치로서 검토 완료 이후 발표될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수익 변동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식하는 '보험수익'과 보유자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구성되며, 수익구조가 CSM 상각 규모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2,468억원과 위험조정 상각 436억원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예상 대비 실제 보험금 차이(688억원) 및 손실부담계약 비용(883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1,606억원 감소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에는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621억원과 위험조정 상각 103억원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예상 대비 실제 보험금 차이(218억원) 및 손실부담계약 비용(191억원)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2025년 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조 4,571억원으로 2024년 말(2조 6,711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6년 1분기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조 5,108억원으로 2025년 말(2조 4,571억원)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투자 부문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운용자산 중 부동산 투자 금액이 약 3,430억원(총 운용자산의 1.0%, 전년 대비 동일)으로 글 로벌 경기 둔화나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시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위험이 상존합니다 .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에 따른 우리은행 등 지주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카슈랑스 채널 강화 시너지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무ㆍ저해지 보험 해지율 보수적 산출 등) 적용 및 할인율 로드맵 시행, 그리고 2027년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화 규제 등에 따라 과거 인식한 CSM 가치가 조정되거나 영업 확장 및 배당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수익의 높은 변동성이 완전자회사의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선손실충당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SOC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 다양한 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 지연 및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평균 잔액 기준 부동산 투자 금액은 약 3,430억원으로 총 운용자산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2025년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융감독원이 2024년 이후 도입한 '4단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이 강제되고 있는 가운데, 완전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538억원으로 2025년 대비 약 108억원(16.7%) 감소하였으나, 재무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금 적립은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를 동시에 유발하여 지급여력비율(K-ICS)에 이중의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 이후 그룹 차원의 자본 효율성 제고 및 배당 전략 실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자회사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규제 강화나 투자 자산의 추가 부실화로 인해 충당금 규모가 급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189.6%를 기록하며 2025년(179.8%) 대비 6%p 상승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순위사채 발행 및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가용자본 증가와 장기자산 매입을 통한 금리위험액 축소(요구자본 감소)에 기인한 것이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리 변동성 확대는 최선추정부채(BEL) 증가를 유발하여 지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상' 의무화 규제와 관련하여, 완전자회사의 기본자본은 2025년 9월 외화 신종자본증권 전액 상환(3억 달러)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말 2조 2,332억원에서 2025년 3분기 말 1조 2,379억원까지 급격히 감소하며 자본의 질적 지표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총 1조 2,17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조기상환권(Call Option) 행사 시점의 시장 금리 및 차환 발행 조건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상존하며,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그룹의 자본 지원 가능성과 배당 정책 강화 사이의 상충 관계가 중장기 재무 안정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본 질적 저하와 규제 환경 변화가 완전자회사의 자본 적정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영업수익 구성 변동 위험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 서비스마진(CSM) 상각과 투자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58.5% 감소한 1,138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3,143억원) 대비 60.4% 급감한 1,245억원에 그쳐 실적 변동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이 전년동기 대비 84.0% 감소한 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래 이익 지표인 기말 CSM 잔액이 2024년 말 2조 6,711억원에서 2025년 말 2조 4,57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100% 자회사 전환에 따른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한 FVPL 평가손익 비중은 수익의 질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장성 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마케팅 경쟁과 사업비 증가,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CSM 조정 위험은 향후 영업실적의 가변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수익 구조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핵심 투자/운용인력 확보 관련 위험 생명보험 산업은 무형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우수한 전문 인력이 곧 회사의 핵심 경쟁자산으로, 완전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적 안정성은 보험계리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 자산운용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IFRS17 및 K-ICS 고도화 단계 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급증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계리적 가이드라인 요구로 인해 고숙련 계리사 확보가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인재 유치를 위해 타 보험사 및 핀테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2025년 말 기준 911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가 15.1년으로 안정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인 평균 급여액이 2021년 9,400만 원에서 2025년 1억 700만 원으로 약 13.8%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증가는 실질적인 수익성 지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 불확실성은 숙련된 인력의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핵심 투자 인력의 이탈은 운용 노하우 훼손과 수익률 저하 및 대규모 충당금 적립 등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체계 강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가중과 지배구조 변동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은 완전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주요 운용 인력의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종속기업과 관련한 위험 완전자회사는 보험 판매 역량 강화와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판매 전문 자회사인동양생명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설립 이후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대규모 비용 투입으로 인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본 총계가 -48억원 인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종속기업의 부실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감소 및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완전자회사가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자금 대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완전자회사 별도 기준의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K-ICS(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턴어라운드가 지연될 경우 투입 자본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자본 매몰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제판분리' 전략을 통해 영업 조직의 전문성과 비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이 신계약 CSM 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높은 운영비 지출이 지속될 경우 전략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리스크가 상존하며, 종속기업 소속 설계사의 모집 질서 위반이나 불완전판매 발생 시 그 법적ㆍ평판적 리스크가 지배기업으로 전이되어 브랜드 가치 훼손 및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해외투자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용자산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채권 및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외화 유가증권 보유 규모는 약 7조 4,727억원으로 전체 보유 유가증권의 28.5%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 리스크와 해외 자산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무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외환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 전략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 역전 지속 및 글로벌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스왑 포인트 악화 시 외환 헤지 비용이 급증하여 운용수익률과 이차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고금리 기조와 오피스 공실률 상승으로 인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중순위나 지분 형태의 투자 자산에서 대규모 손상차손이 발생하거나 2026년 상반기 만기 도래 자산의 리파이낸싱 실패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해외 자산에 대해 엄격한 위험계수가 적용되어 환헤지 만기 불일치 시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자본 확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중동 분쟁 및 미ㆍ중 갈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현지 규제 변화는 물리적 거리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적기 대응력 약화와 맞물려 완전자회사의 재무 상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급여력비율(K-ICS) 및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자산과 부채의 완전 시가평가 및 정교한 충격 시나리오 방식의 리스크 측정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적 실질을 과거보다 투명하게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완전자회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189.6%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하며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중 단행한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과 장기 자산 매입을 통한 금리위험액 축소 등 적극적인 자본 관리 전략의 결과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와 금융당국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할인율 현실화 로드맵' 및 최종관찰만기(LLP)의 30년 확대 적용은 초장기 부채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부채 평가액(BEL)을 가파르게 상승시켜 가용자본을 축소시키는 상시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 준수' 규제는 후순위채와 같은 보완자본에 의존한 외형적 건전성 방어를 넘어 이익잉여금 유보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춘 '질적 자본'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변동이나 대체투자 부실 현실화 등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신규 사업 진출 제한 및 배당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가 현재 외형상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되는 자본 규제의 질적 기준과 매기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의 차환 부담,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무 안정성의 변동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위험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완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3개년 평균 4%~5%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3.9조원, 4.7%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22개 생보업체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8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 볼 경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료 수입이 2025년말 기준 82.0%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완전자회사는 방카슈랑스와 GA채널 등 비전속 제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경쟁력 강화와 탄력적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비전속 채널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 기존 저축성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및 만기도래 증가, 유동성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납 저축성 상품을 일시에 확대하기 위한, 고객 마케팅이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처럼 당기에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완전자회사는 비전속 채널인 GA를 통해 건강보험 등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평균 5%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회보험료의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보장성 보험 내 경쟁력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완전자회사는 보유 강점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IFRS17 도입 등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될 시 완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동성 악화 위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총자산 대비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현금, 예치금, 단기매매증권 등)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가 유동성비율로, 보험채무 이행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 유동성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448.1%으로 2025년말 기준 444.0%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1년말 기준 240.07%에서 2022년말 기준 889.7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말부터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기인합니다. 한편 2024년말부터 유가증권 중 일부만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가 축소 되었으며 이에 2024년말 유동성비율은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5년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444.0%입니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절대적 수준, 안정적인 보험료 유입 규모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따른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등으로 급격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자회사는 보유 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거나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완전자회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별도) 기준 운용자산은 총 32조 2,680억원으로, 이 중 특히 유가증권(79.4%), 대출채권(13.7%)의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이 완전자회사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약 26조 9,283억원으로 주로 주식, 금융채, 회사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국내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국공채, 특수채 등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전체 유가증권의 약 82.4%입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이 안전채인 국공채(33.7%)를 비롯하여 회사채 및 금융채 또한 우량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구성 비중이 커 완전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14%,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40%로 업계 평균 대비 자산건전성 수준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부동산PF 및 대체투자자산의 유동성 위험, 신용집중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저하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타. 수익성 위험 완전자회사의 2023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398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인식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관련 손실부담계약비용의 기저효과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증가,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143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3,102억원)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CSM 상각액 증가,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금융 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58억원), 보험영업수익 1조 2,635억원(별도 기준 1조 2,635억원), 투자수익 2조 3,108억원(별도 기준 2조 2,729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50억원(별도 기준 2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462억원) 45.8% 감소했습니다. 보장성보험 영업 강화로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기반 안정적인 보험손익 창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험금 예실차 적자 확대, 연령별 손해율 상승, 부채할인율 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손익이 감소할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기존 수익성 지표로 활용되던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산출이 중단되고,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경우 IFRS17에 따른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CSM 등 수치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완전자회사의 운용실적은 이자수익의 수준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효과적인 관리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채권(46.7%)과 대출채권(13.7%), 외화유가증권(22.0%) 위주의 운용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가운데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관리 및 투자영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공시이율 인상 압박에 따른 이자차익 감소와 고정금리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미실현이익 감소,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계약자의 해약 및 인출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도 손실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만기 도래 현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투자해야 하는 위험과 함께 과거 판매한 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부담이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4년 말 인하세로 전환되어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2026년 4월 현재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금리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장금리가 50bp 또는 100bp 하락할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189.6% 인 K-ICS 지급여력비율이 상당 폭 하락할 수 있는 민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 예상치 못한 해약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 감소와 자산운용이익률이 확정 이율을 하회하는 역마진 발생 가능성이 완전자회사의 중장기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 우발채무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완전자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40건, 소송금액은 6,931백만원으로 소송금액이 완전자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 대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가 향후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전성 또는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평판 하락 또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PEF의 투자자산 매각 관련 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소송가액 3,934백만원)과 같이 패소 확정 시 분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중요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말 기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완전자회사에 직접적인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완전자회사는 2025년말 기준 5,372억원의 출자약정과 9,245억원의 대출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 SPCㆍ부동산금융ㆍ투자펀드 등 비연결구조화기업에 관여함에 따른 최대손실 노출액이 7조 446억원에 달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857억원의 실질적인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구조화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완전자회사의 재무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소송 및 우발채무, 그리고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잠재적 부실 위험이 완전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 평판 악화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함께 각 생명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자회사의 경우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를 개편하고, 완전판매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신설하고, 연수원 집합교육 과정에 완전판매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보험금 청구 간소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바일ㆍ사이버 청구 확대, 사고보험금 지급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결과, 최근 2025년 기준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로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 평균 0.04%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체의 수익성 정체 및 보장성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경쟁사 대비 증가하게 될 경우 평판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조치로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너.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 산업은 상품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대면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판매 채널의 효율적 관리와 다변화 여부는 보험사의 신계약 확보 및 수익성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가운데, 완전자회사의 모집형태별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모집 금액 4조 8,144억원 중 '회사모집'이 차지하는 금액은 3조 6,624억원으로 전체의 76.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전체 모집 금액 1조 2,370억원 중 '회사모집'이 차지하는 금액은 8,541억원으로 전체의 69.1%를 점유하고 있어 완전자회사의 영업 구조가 전속 채널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속 채널은 상품 판매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수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 등 고정비 지출이 크고 GA(법인보험대리점)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력 이탈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경쟁사로의 대규모 인력 유출 시 핵심 영업 기반 약화로 인한 신계약 CSM 확보 차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주요 판매 채널 중 하나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8.0%(3,846억원), 2026년 1분기말 기준 16.0%(1,969억원)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한 영업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룰' 규제로 인해 지주사 내 점유율 확대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시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미진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더불어 판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판매 자회사 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본 총계 -48억원 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는 등 재무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어 자회사의 적자 지속 시 완전자회사의 연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 자본 투입 부담을 가중시켜 K-ICS 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별 분포에서도 사망보험의 모집 비중이 66.0%( 3조 1,744억원 )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 침체 시 계약 유지율 하락이나 해약 인출 증가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이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사망보험의 모집 비중은 65.7%(8,1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수수료 규제(1,200% 룰 확대 적용)와 채널 관리 미흡에 따른 불완전판매 발생 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채널 구성의 불균형과 비용 부담 리스크가 중장기 실적 및 재무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가치 변동위험 ㈜우리금융지주 주가의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식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동양생명보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 0.2521056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는 바,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받게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가치 변동위험이 존재 합니다. 더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향후 처분 의무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주식 가치 변동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임 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양생명보험㈜ 구주권 거래정지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될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실효통지 및 공고 통지예정일은 2026년 08월 0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08월 07일부터 교환주식(㈜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의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의 전 영업일(2026년 08월 28일)까지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 이오니 동양생명보험㈜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령 및 규제환경 변동 가능성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변동 가능한 법령 및 규제환경 하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기타 규제 조치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이며, 향후 ㈜우리금융지주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 이 있습니다. 마.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포함하여 본 증권신고서 내 기재된 정보만을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 주식교환의 과세 관련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주식매수권행사 주주 포함)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0.35%)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금전교부로 의제됨에 따라, 교환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가액이 80%에 미달하여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의 세무상취급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아. 상호주로서 무의결권 관련 위험 및 상호주 처분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주식가격 변동 위험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교부받게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신주)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상호주로서 의결권이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6년 08월 1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처분의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규모 주식교환 관련 위험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195%로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 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특례의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차. 동양생명보험㈜ 상장폐지 관련 위험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2026년 08월 31일 상장폐지될 예정 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가 상장폐지 되기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단주 처리 관련 위험 주식교환일(2026년 08월 11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동양생명보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동양생명보험㈜ 자신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교환대상주주")들이 소유한 동양생명보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0.2521056주의 비율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 8,696,875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우리금융지주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본건 거래의 단주처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주권상장일 종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가.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승인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따른 소규모주식교환 요건을 충족 하는 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9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시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를 통해, 동양생명보험㈜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주식교환계약상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05월 14일)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13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는 총 4,396,004주로,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 734,076,320주의 0.6%로서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예정대로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실효 관련 위험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이하 "본건 주식교환계약") 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거나,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계약에 의하면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서의 본건 주식교환 승인 안건 부결로 인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 발생 등 사유 발생으로 해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관련 위험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의 경우 본건 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동양생명보험㈜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이로 인한 주식교환 비용 인식, 자본 감소가 동양생명보험 ㈜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사회사 또는 당사회사들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절차의 무효를 구하는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가 중단 내지 지연될 수 있고, 특히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교환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일부 주주 및 언론의 반발의 목소리가 확인되었고,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교환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주소통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주식교환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 가능성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계약은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바. 주식교환 특례규정 적용 본건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의 주식교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NYSE(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NYSE 상장규정에 따라 기준일 10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04월 24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2026년 05월 06일을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로 설정 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절차 진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건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 대한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역시 2026년 05월 06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제반 절차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II. 형태
| 합병등 형태 | 주식교환 |
| 우회상장 여부 | 해당사항없음 |
III.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04월 24일 | |
| 계약일 | 2026년 04월 29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6년 05월 06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6년 07월 24일 | |
|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6년 07월 24일 |
| 종료일 | 2026년 08월 03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동양생명보험㈜ 보통주식 1주당 9,356원 | |
| ㈜우리금융지주 주요 일정 주주확정기준일 공고주식교환계약일권리주주확정일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일주식교환일주권교부 예정일주권상장 예정일 동양생명보험㈜ 주요일정 주주확정기준일 공고주식교환계약일권리주주확정일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일주식매수청구 기간주권실효 및 구주권 제출 공고매매거래정지 기간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예정일주식교환일상장폐지일 | 2026년 04월 24일2026년 04월 29일2026년 05월 06일2026년 05월 06일2026년 05월 06일 ~ 05월 13일2026년 07월 24일2026년 08월 11일2026년 08월 31일2026년 08월 31일2026년 04월 24일2026년 04월 29일2026년 05월 06일2026년 04월 24일 ~ 2026년 07월 23일2026년 07월 24일2026년 07월 24일 ~ 2026년 08월 03일2026년 08월 04일2026년 08월 07일 ~ 2026년 08월 28일2026년 08월 07일-2026년 08월 11일2026년 08월 31일 | |
주1) 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주2)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주3)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나,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정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주4) 동양생명보험㈜는 기보유 자기주식 5,296,004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6년 04월 30일에 소각되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기보유 자기주식의 소각은 2026년 03월 0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소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주5) 본건 주식교환 관련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전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대해서는 교환대가인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배정될 예정이며, 상법 제342조의2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보험㈜ = 1 : 0.2521056 | ||||
| 외부평가기관 | -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8,696,875 | 5,000 | 34,589 | 300,816,209,375 | |
| 지급 교부금 등 |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주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주2)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없습니다.주3)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자본총액은 상기 모집총액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교환일 ㈜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의 종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주4) 동양생명보험㈜는 기보유 자기주식 5,296,004주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6년 4월 30일에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주5) 본건 주식교환 관련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전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대해서는 교환대가인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주6)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자본총액은 상기 모 집총액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단위 : 원, 주) |
| 회사명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 구분 |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728,089,682 | 156,062,581 |
| 우선주 | - | - | |
| 총자산 | 28,553,113,787,427 | 34,461,409,676,176 | |
| 자본금 | 3,802,676,300,000 | 806,792,925,000 | |
| 주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6년 1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주2) 2026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우리금융지주의 총자산은 612,585,300백만원이며, 2026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동양생명보험㈜의 총자산은 34,495,301백만원입니다 |
VI.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6.05.14 |
| 【기 타】 |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와 관련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26년 04월 24일에 최초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1. 주식교환의 목적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1)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 ㈜우리금융지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
| 대표이사 | 임종룡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 | 상호 | 동양생명보험㈜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 |
| 대표이사 | 성대규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 주식교환의 배경
우리금융그룹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 등 국내 은행업에서 예상되는 위험과 핀테크 확산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따른 은행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01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지주 체제를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및 ㈜우리은행의 5개 자회사(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주식을 100% 이전하는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방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우리금융지주는 손자회사였던 ㈜우리카드와의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카드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고, ㈜우리은행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손자회사였던 우리종합금융㈜((현)㈜우리투자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자산신탁㈜을 인수함으로써 지주설립 이후 지주체제 조기 정착 및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우리금융그룹은 비은행 부문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그룹 자회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주캐피탈((현)우리금융캐피탈㈜)의 지분 74.04%를 인수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1년 이후 경영효율화 제고와 비은행 부문 강화의 일환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캐피탈㈜,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종합금융㈜((현)㈜우리투자증권), 에이비엘생명보험㈜를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1989년 04월 동양시멘트가 미국의 뮤추얼베네피트사와 합작하여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08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후 2009년 10월 국내 생명보험업 최초로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2015년 09월 중국 안방보험(현 중국 다자보험)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2025년 07월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단체보험 등 보장성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동양생명금융서비스㈜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우리금융지주의 종속회사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의 지분 77.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 [동양생명보험㈜ 주요 재무지표(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 영업수익 | 1,117,839 | 860,127 | 3,574,279 | 3,499,448 | 3,250,821 |
| growth% (주1) | 30.0% | - | 2.1% | 7.6% | 7.6% |
| 영업이익 | 31,104 | 58,665 | 198,812 | 368,058 | 294,252 |
| EBIT% | 2.8% | 6.8% | 5.6% | 10.5% | 9.1% |
| 당기순이익 | 25,203 | 46,194 | 124,494 | 314,293 | 239,826 |
| NI% | 2.2% | 5.4% | 3.5% | 9.0% | 7.4% |
(주1) 영업수익 성장률은 동 기간 대비 영업수익이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① 경영지표 개선 효과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장성 보험판매(고수익성 건강보험 상품)의 확대와 효율적인 자산 운용으로 인해 2023~2024년 동안 주목할만한 매출액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였으나, 2025년 매출액 성장세가 정체되고, 예실차 손실 확대 및 보험금융비용 급증에 따른 수익성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신사업을 전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화 이후 에이비엘생명보험과 합병할 경우, IT 인프라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우리금융그룹의 표준으로 통합하여 운영효율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양생명보험㈜와 에이비엘생명보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IT시스템은 각각 2008년과 2014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되어 빠른 시일내 차세대시스템으로 재구축해야 하나 현재의 지배구조하에서 개별적으로 재구축할 경우 대규모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며, 추후 합병 시에도 이미 투입된 중복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새로 구축된 각 IT시스템의 통합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룹내 보험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동양생명보험㈜와 에이비엘생명보험㈜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영업과 상품부문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는 것과 함께 IT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의 완전자회사화가 선행될 경우 동일 100% 대주주 하에서 비상장사간 합병가액 산정으로 합병비율과 관련한 논란 없이 양사 합병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IT 인프라의 통합 구축을 통한 운용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차원의 통합절차는 동양생명보험㈜이 상장사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자회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과 일반 주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지주사가 일반주주 보호 의무와 자회사의 독립적 경영판단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룹 표준 IT 인프라 및 내부통제 기준을 강제하기 어렵고, 금융그룹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전사적 통합 운영을 실현하고자 동양생명보험㈜을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에 더해, 고객데이터 통합, 판매 프로세스 표준화, 판매 인센티브 설계 등 구조적 통합 및 판매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우리금융그룹의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방카슈랑스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경영관리 효율성 확보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전사적 자원 배분과 사업 전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규제가 도입되면서 보험사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 시 증자 등 지주의 적극적인 자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의 동양생명보험㈜ 주주구성 하에서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게 되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의 지분 희석과 함께 주가 하락 등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완전자회사체제 하에서는 일반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절차 없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자본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주사 중심의 일원화된 경영관리 체계가 도입된다면,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영업 및 그룹사들의 적극적인 시너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재무지표 개선
2025년 12월말 기준, 동양생명보험㈜는 업권 평균(190.3%) 대비 낮은 수준(179.8%)의 지급여력비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지급여력비율은 189.6%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4개년으로 기간을 넓혔을 때에도 동양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업권의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판매에 따른 부채 부담과 외부 조달 위주의 자본 확충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금융그룹에 편입이 의논되던 시점(2025년 1분기)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 130%를 하회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2025년 5월 약 7,000억원의 해외 후순위채 발행과 2025년 7월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11월 2,000억원의 국내 후순위채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 민감도 축소 등에 따른 요구자본 감소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1) 모회사 직접 지원 체계 구축, 2) 조달 비용 감소가 기대됩니다. 또한,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과 향후 합병까지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 지급여력비율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 단위: 억원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5 3분기 | FY2025 2분기 | FY2025 1분기 | FY2024 | FY2023 | FY2022 |
| 지급여력비율(업계평균) | - | 190.3 | 201.4 | 200.9 | 190.7 | 203.3 | 233.3 | 206.4 |
| 지급여력비율(A/B,동양생명) | 189.6 | 179.8 | 173.6 | 177.0 | 127.2 | 155.5 | 193.4 | 173.2 |
| 지급여력금액(A) | 43,457 | 40,595 | 40,200 | 42,850 | 33,862 | 38,753 | 41,898 | 26,317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22,926 | 22,573 | 23,158 | 24,214 | 26,628 | 24,918 | 21,668 | 15,199 |
|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종합정보 |
④ 구조적인 저평가 및 중복상장 디스카운트 해소
동양생명보험㈜는 유사 생명보험사 평균 PBR(0.82배)과 유사한 수준의 PBR(0.78배)을 시현 중이나, 1배 미만의 저평가 상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 자회사 동시 상장에 따른 중복상장 디스카운트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주 가치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금융그룹 편입 이슈(2024년 8월, 2025년 07월) 및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의무소각 등)에 따른 보험주 전반상승(2026년 03월) 등 외부적인 영향에서의 주가 상승을 제외하면 주가는 3천원 중반~6천원 초반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동양생명보험㈜ 단독 주체로서의 실적, 신사업, 자체 지배구조 개편만으로는 주가 상승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중복상장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통합 시너지 발현을 통해, 소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본질적인 리레이팅(Re-rating)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사 생명보험사 PBR | |
| 동양생명보험㈜ | 0.78x |
| 삼성생명보험 | 0.86x |
| 미래에셋생명보험 | 0.81x |
| Average | 0.82x |
| Median | 0.81x |
| 기준일 : 2026년 05월 13일자료: Factset |
[이미지: 2022-01-01~2026-05-1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⑤ 향후 그룹 내 구조개편 대비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에이비엘생명보험과 함께 그룹 내 2개의 중대형 생명보험사를 완전자회사로 보유하게 됩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양사 합병이 추진될 경우, 자산규모 55조 원 이상의 업계 상위권 대형보험사로 성장하여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 또한, 자산 증대에 따른 리스크 분산 효과로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주요 비은행 부문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의 완전자회사 편입은, 향후 결과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지주 체제의 안정화 및 성숙화, 동양생명보험㈜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활성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효율적, 안정적인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신규사업 진출 및 은행 분야와 비은행 분야 간의 종합적인 성장을 통해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타 금융지주회사와의 경쟁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확보할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추진하 게 되었습니다.
3) 주식교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04월 0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특별위원회(이하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의 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타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및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2026년 02월 25일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이사의 주주 관련 충실의무를 규정한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편시 공정성 강화 조치 방안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에 불과하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성의 취지에 공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목적으로 2026년 04월 0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01일 제1차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의 타당성과 동양생명보험의 포괄적 주식교환 제안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면 ㈜우리금융지주의 본질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는 효율적 경영체계 수립을 통한 장기적 성장 실현, 시장 내 중복상장 디스카운트 및 연결구조상 저평가 해소, 상장 유지 비용 최소화 및 규제 대응 불필요, 계열사 간 사업시너지를 통한 이익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외부전문가(법무)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포괄적 주식교환 의안과 관련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절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부 공개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정성 강화 조치 방안을 연계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6년 04월 08일 제2차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서는 독립적인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자문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① 본 포괄적 주식교환이 경영상 필요성과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및 내부절차를 준수해 추진될 경우 적법성 문제가 없고, ② 자본시장법 상 기준시가로 산출한 교환비율과 독립적인 외부산정기관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치검토 결과로 제시된 교환비율의 범위(㈜우리금융지주: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동양생명보험㈜: 계리적 평가방법(MVS), 유사상장기업비교법) 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본건 교환비율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04월 14일 제3차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서는 독립적인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자문사의 최종 검토결과를 토대로 본건 주식교환 및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① 본건의 주식교환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 ② 본건 진행 시 소액주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고 이익 침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었는지, ③ 지배구조 개편으로 효율적 경영체계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공감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4월 0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3인과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거래절차의 적절성 등 검토 및 이사회 의사결정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4월 09일 제1차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추진 배경 및 구조, 관련 법령상 규제체계,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본건 거래가 동양생명보험㈜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거래 추진 시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개요, 주주구성 현황, 예상 거래 일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거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 사항 및 외부자문사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건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준시가 산정 기준과 법령상 종가의 의미, 기준시가 대비 할인ㆍ할증 적용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주식취득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주주 관점에서 거래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는 단기 및 장기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시점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동양생명보험㈜ 주가 추이와 시장 상황, 보험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거래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4월 14일 제2차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립적인 외부 자문사(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필요성, 거래구조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외부 법률자문사의 의견을 토대로 본건 거래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주식교환비율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과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의 적절성, 공시 및 정보제공 방식의 충실성 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건 거래구조 및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으며, 거래조건이 시장 관행 및 유사 선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교환비율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출한 교환비율과 외부산정기관의 각사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 있는 평가방법(㈜우리금융지주: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동양생명보험㈜: 계리적 평가방법(MVS), 유사상장기업비교법)을 통해 도출한 교환비율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는 기준시가 산출기준(KRX 종가), 주식교환 할증사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매입가격과 주식교환가액 차이에 대한 설명, 주식교환 시점의 적정성(㈜우리금융지주의 배당정책 포함)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이해상충 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또한, 본건 주식교환에서 할인ㆍ할증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수준이 일반주주 및 소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기존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이익 제고 방안으로 포괄적 주식교환 전 자사주 전량 소각하도록 하였으며, 소각의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자기주식 처리방안 및 소각시점 의사결정 경위]
① 소각의 결정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 결정시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5,296,004주 (발행주식 총수의 약 3.28%)에 대해 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 ②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추후 처분하는 방안 등 자기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자기주식의 처리방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교환 이후 해당 교환신주의 처분 가능성으로 인한 오버행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에게 별도의 현금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총수 감소에 따른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은 회계상 자본 내 계정대체 성격의 행위로서, 이미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던 자기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소각 자체로 회사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 소각이 본건 주식교환 구조와 일반주주 보호, 주주가치 제고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추후 처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발행하여야 하는 신주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가 배정받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본건 교환비율 1 : 0.2521056을 적용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신주 1,335,152주가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자기주식 소각 시 8,696,875주이나,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10,032,027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유무에 따른 지분 희석효과 비교 】
| 구 분 | 소각(A) | 미소각(B) | 차이(B-A) |
| 우리금융지주 신주발행주수 | 8,696,875주 | 10,032,027주 | +1,335,152주 |
| 지분 희석효과 | 1.19% | 1.38% | +0.18%p |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지분 희석효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우리금융지주 주주뿐만 아니라,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새롭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되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향후 해당 교환신주의 처분 가능성으로 인하여 주가 부담 또는 오버행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추후 처분하는 방안보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본건 주식교환에서 불필요한 신주 발행을 방지하고,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며,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자기주식 소각 결정 이후 일부 주주 및 시장에서는 동양생명보험㈜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대신 이를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이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니었는지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는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위와 같은 주주 비례 균등처분 또는 무상교부 방식이 본건 거래에서 자기주식 소각보다 일반주주 보호에 더 부합하는 대안인지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기존 주주들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주주는 추가적인 현금부담 없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고,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개정 상법령상 자기주식의 무상 배분(교부) 방식이 법적·재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2항 제1호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4항은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주주 비례 균등처분 조항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유사하게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공평한 자기주식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반드시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위 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 상법상 주주 비례 균등처분 조항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 비례로 균등 처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그 가격의 수준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바가 없으나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추가 현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유상취득을 원하지 않는 일반주주가 있을 경우 자기주식 및 교환대상인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효과가 균등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현물배당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 별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검토 당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배당 또는 이익분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교부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추후 처분하는 방안은 신주발행 규모 증가, 지분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초래할 수 있고, 주주 비례 균등처분 또는 무상교부 방식은 일반주주만을 위한 보호조치로 설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주 현금부담, 법적 근거, 배당가능이익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자기주식 소각은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처리 원칙과 부합하고,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하며, 주식교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별도의 현금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본건 교환비율 자체를 변경하는 조치는 아니나,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함으로써 본건 주식교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분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일반주주의 교환 후 주주가치 보호에 기여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② 소각시점의 결정
첫째, 2026년 3월 상법 개정후 기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 소각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완전자회사화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검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보유 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문제도 이슈사항의 하나로 함께 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점상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 이전에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2026년 3월 중순경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검토가 진행되면서 그 거래구조 및 추진여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주식교환 관련 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설치되었고, 이후 특별위원회와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4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 및 이에 수반하는 자기주식 소각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동양생명보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 결정 이전에 소각을 발표하게 되면 교환가액 산정기간 내에 발표하게 됨으로써 교환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위적인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교환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취지는 당사 회사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등에 선행하는 일정 기간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그 산정기간 중에 자기주식 소각을 공시하면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기준주가에 반영되어 산정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규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아닌 미발행주식과 다름없는 기보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임에도, 소각 공시만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교환비율을 유리하게 형성할 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세조종 등 법령 위반의 의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장법인인 금융회사로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과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사례 중 주식교환 전에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가 사전에 자기주식을 소각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주식교환 결정과 동시 혹은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정당성과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관행임을 확인하고, 본건 자기주식 소각을 본건 주식교환과 동일한 날에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③ 소각 결정의 영향
본건 자기주식 소각을 교환비율 산정 전에 공시하였더라도, 동 소각의 성격으로 볼 때 교환비율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시장에서 신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 아니라, 동양생명보험㈜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취득하여 12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입니다. 만약 본건이 시장에서 신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였다면 유통주식수 감소 및 주주환원 신호에 따른 긍정적 주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미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차감으로 반영되어 있어 기업가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소각 공시만으로 주가 상승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자기주식 소각 공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독립적으로 식별하거나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는데, 자기주식 소각 공시와 주식교환 공시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시장상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효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양생명 자기주식 소각 공시후 주가 현황】
| 공시 당일 | 공시 익일 | 공시+10일 | ||
| 종가 | 종가 | 공시 당일 대비 % | 종가 | 공시 당일 대비 % |
| 8,930원 | 8,750원 | 97.98% | 7,790원 | 87.23% |
또한 특별위원회는 총주주 관점에서 본건 거래가 경영효율성 제고, 중복상장 구조 해소,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효율화 및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추가 보완 검토와 함께 향후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계획 및 정보 제공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20일 제3차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거래와 관련된 주주가치 제고 방안, 소수주주 보호정책, 주주환원 정책 및 투자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진행된 외부자문사의 검토의견을 재차 점검하고, 본건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 및 소수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과 전달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홈페이지 FAQ, 설명자료 및 안내문 등을 통해 거래 구조와 절차, 예상 일정, 주주 권리 행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소수주주 문의사항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거래 추진 과정에서 주주이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체크리스트 기반의 점검 절차를 통해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의 충실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재차 검증하였으며, 외부자문사의 의견, 시장 선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건 거래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검토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향후 거래 추진 과정에서도 주주 및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토 절차 및 보완조치를 수행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 04월 24일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각각의 이사회에서 포괄적 주식 교환 추진 및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양사 이사회는 경영 효율성 제고, 중복상장 해소,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추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사전 예비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이사회 결의 등 법 정 절차뿐만 아니라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본건 주식교환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충실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사는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나, 외부산정기관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한 가치검토 결과로 제시된 교환비율 범위를 참고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4) 우회상장 해당여부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법무부는 2026년 02월 25일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2025년 07월 22일 개정된 상법 제38 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 국면에서 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는 행위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사, 지배주주, 경영진과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 혹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거래의 경우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이사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여도 외부에서는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공정성 강화 조치로 ① 특별위원회 설치,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스스로 가이드라인 상 제시된 공정성 강화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사의 행위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가 수행한 공정성 강화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별위원회 설치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조적 이해상충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이사회 판단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 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토한 내용 및 거래조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판단 근거
㈜우리금융지주는 금번 배포된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정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본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토하고자 내부 검토를 통해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 전원이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별도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외이사가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각사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사에 대해 독립성이 확보되었고, 그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2026년 04월 0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의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보호 및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의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설치일인 2026년 04월 01일부터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효력발생 전 중단 내지 종료되는 경우 그 날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한편, 거래조건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자문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교환비율 관련 가치검토 자료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 수행하였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서는 주주충실의무 확대를 고려하여 이사들이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본건 진행시 각 단계별로 이사들이 점검해야 할 주요 법적 고려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건의 목적(합리적 경영상 이유)이 명확하고 타당한지 판단할 것, 교환비율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점검할 것, 본건 주식교환에 선행하여 공개매수를 진행할 필요나 실익이 있는지 점검할 것, 본건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할 것, 주요사항보고서에 본건 주식교환 후 회사구조재편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 게 공시하는지 점검할 것, 동양생명보험㈜의 상장폐지 및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른 후속 경영 계획을 점검할 것 등입니다. 즉,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본건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성 외에도, 법적/절차적 이슈가 없을지 단계별로 점검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체크리스트 상세]
| 순번 | 점검 사항 | 비고 |
| I.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승인 단계 | ||
| 1 |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합리적인 경영상 필요)가 명확하고 타당한지 검토한다. | -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결의는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명확해야 함. |
| 2 | 주식교환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공정하다고 볼 요소가 없는지 검토한다. | - 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교환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 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그 계열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그리고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면제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2호). |
| 3 | 주주충실의무 준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함.-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주주 사이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주 지분의 희석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사회 전에 사외이사 중심으로 심의를 거쳐 독립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주 충실의무 관점에서 적절할지 검토함. -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으며, 주주에 대하여 충실한 정보제공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됨.-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의 상정이 가능한지, 주식교환과 다른 대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검토함. |
| 4 | 본건 주식교환에 선행하여 다른 주주이익 보호 조치를 진행할 필요나 실익이 있는지 점검한다. | - 공개매수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주 보호 측면에서 고려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동양생명 내지 그 주주들의 공개매수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5 | 동양생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할 자기주식(주매청 자사주)의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되었는지 확인한다. | - 동양생명이 취득하게 될 주매청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배정되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의무 발생함(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 제1호). 동양생명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보유 내지 처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음. |
| 6 | 본건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 본건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대상임(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1-1조 제2호). |
| 7 |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본건 주식교환 후 회사구조재편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공시한다. | -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대상임(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1-1조 제3호). |
| 8 | 본건 주식교환의 일정이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기재될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대상인바(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1-4조), 공시되는 주식교환 절차와 일정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지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른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절히 공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 9 |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시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이 필요한 지 확인한다. | -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또한, 당해 거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해당 안건의 결의 시 의결권이 제한되며, 자기거래 승인 요건으로서 “이사 3분의 2”의 의미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로 해석하여야 함. |
| 10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5항, 제176조의5 제6항).- 이사회 의견서에는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 주식교환가액 등의 적정성,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 이유 등이 포함되고, 이사회 의안과 이에 대한 논의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 11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으며,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동양생명보험㈜이나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
| II. 본건 주식교환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승인 단계 | ||
| 12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주주에게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 본건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되어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되나(상법 제360조의10),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의 내용과 한계를 주주의 관점에서 명확히 설명하여 주주들이 해당 의사결정의 절차적ㆍ실질적 공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 주요 주주 및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 대한 설명 활동(IR) 계획을 점검해야 함. |
| 13 | 증권신고서(합병등) 제출 의무 및 일정을 확인한다. | -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 -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필요. -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기에 맞추어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점검해야 함. |
| III. 본건 주식교환 종결 및 사후 조치 | ||
| 14 | 자본금 변경 등기 의무를 확인한다. | -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이후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금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함. |
| 15 | 동양생명보험㈜의 상장폐지 및 완전자회사 편입에 따른 후속 경영 계획을 점검한다. | - 동양생명보험㈜의 상장폐지 일정에 맞춰 ㈜우리금융지주 연결 재무제표 및 경영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완전모회사로서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구체화해야 함. |
자료 : ㈜우리금융지주 제공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보호 내지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에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실체적 정당성으로서 거래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는 2026년 04월 0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를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의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와 독립된 지위에서 주주보호 및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의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운영(안)의 설치기간에 따라 설치일(2026년 04월 06일)로부터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효력발생 전 중단 내지 종료되는 경우 그 날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동양생명보험㈜가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점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구체적 논의 시점으로 정한 것은 본건 주식교환의 단체법적 성격과 실질적 검토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회사의 결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 법적 행위로서,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포괄적 주식교환 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주주간 이해상충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이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하여 외부기관(법률 및 회계)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확 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2026년 04월 14일 2차 특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외부평가가 요구되는 사안은 아니나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산정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참고 목적으로 수행한 가치검토 내용을 보고받았고, 아울러 2026년 4월 본건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미치는 정량적인 효과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자료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위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20일 독자적으로 선정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률적 문제가 없음을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건 주식교환의 필요성이나 거래조건 및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진행시 각 단계별로 이사들이 점검해야 할 주요 법적 고려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는 주주충실의무 확대를 고려하여 이사들이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외부 법률자문사를 통하여 검토받고 정리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본건의 목적이 정당한지 점검할 것, 교환비율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점검할 것, 본건을 통해 동양생명보험의 경영, 재무, 영업에 미치는 중요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지 점검할 것, 주요사항보고서 내 향후 회사의 구조재편에 관한 계획을 적절히 공시하는지 점검할 것,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 주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주들과 적절히 소통할 것 등의 진행단계별 점검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을 추진함에 있어 그 경영상 필요성 외에도 법적/절차적 이슈가 없을지 점검하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체크리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체크리스트 상세]
| 순번 | 점검 사항 | 비고 |
| 1 |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은 정당하다. | -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결의는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동양생명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경영상 이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됨 - 이는 내부 자료 및 법무법인의 의견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확인하였음 |
| 2 |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되었으며, 동양생명에게 불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았다. | - 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교환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임. - 상장법인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다만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면제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2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기준으로 산정한 교환비율이 동양생명보험㈜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적정성을 확인하였음 |
| 3 |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동양생명의 경영, 재무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 본건 주식교환이 동양생명의 경영,재무,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확인함 |
| 4 |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한 동양생명의 자기주식의 처리방안은 적절하다. | -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3.3%)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주식교환 결정 시점에 소각 예정임 -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 예정이며,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예정 |
| 5 | 주요사항보고서에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종결 이후 회사구조재편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공시한다. | -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결정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대상임(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1-1조 제3호). - 본건 주식교환 이후 그룹내 두개 보험사의 통합에 대한 소유 및 지배구조 단순화 기반 마련에 대해 공시하며, 향후 합병 등 구조개편을 결정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예정 |
| 6 | 본건 주식교환의 일정이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될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상장폐지 절차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공시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대상인바(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1-4조), 그 절차와 일정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였음 |
| 7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5항, 제176조의5 제6항). 이사회 의견서는 법무법인의 검토하에 충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
| 8 |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 절차적 적법성 및 계획한 일정에 맞게 진행 예정임 |
| 9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를 하지 않으며,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동양생명보험이나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거래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모든 이사 및 관련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음 |
| 10 | 본건 주식교환에 관하여 홈페이지 공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동양생명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개념, 절차, 추진배경, 기대효과, 주주영향, 주주환원 정책, 주식교환 비율 산정방식 및 가격 공정성, 세금부담,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등에 대해 홈페이지 공시 예정- ㈜우리금융지주와 협의하여 IR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주설명회도 예정하고 있음 |
| 11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한다. | -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하되 필요시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 또는 보유 유가증권을 활용할 예정임 |
| 자료: 동양생명보험㈜ 제공 |
한편, 양사의 경우 일반주주의 수가 많은 상장회사로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주 간 이해상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본건의 경우 상장회사인 계열사간 주식교환으로서 이사와 회사간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보유 주식이 상장폐지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가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를 자회사로 둔 상황에서 주식교환 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일반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해소를 위해서 주식교환 비율 산정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산정방식을 따르면서 그 적정성을 외부평가에 의하여 한번 더 검증하였습니다.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사외이사 외에 지배주주 내지 해당 거래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다 만 외부전문가의 경우 이사들과 달리 회사에 대해 별도 계약상 의무 외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특별위원회를 위한 별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7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3인과 외부전문가 1인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각사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별도 검토를 의뢰한 바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고려와 검토를 거쳐 위원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양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과정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과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양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경제, 경영, 세무, 법무,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상호 보완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양사는 본건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양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본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2월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본건 거래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과정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과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7인)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독립성 요건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이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2025년 02월 06일 ~ 2025년 02월 28일까지 3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과 관계에 법률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2026년 02월 10일 ~ 2026년 02월 26일까지 4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과 관계에 법률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디지털·AI·IT보안, ESG, 금융소비자보호 등 10개 전문분야에서의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결의부터, 1차, 2차 심의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신임 사외후보에 대해서 심도깊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① 2025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25.2.28)1) 김춘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보험감독원 및 보험회사 경력을 통해 금융업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출신으로 준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진기업 윤리경영실 초대 실장을 역임하는 등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에 강점을 갖고 있음. 이러한 폭넓은 전문성과 윤리경영 업무 경험은 금융지주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2) 김영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취득하였으며, IT 및 디지털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임. 다우기술의 창립 멤버로 시작하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IT 및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음. 다양한 산업에서 축적한 글로벌 네트워크 및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업의 글로벌화 및 신사업 추진에 있어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3) 이강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금융업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글로벌 금융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음.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재무총괄임원(CFO), 총괄 사장,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재무 및 투자 전략 수립,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등 금융지주사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 금융 및 재무분야의 전문가임. 윤리적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를 중시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통해 당 그룹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4) 이영섭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UC Berkeley에서 통계학 석사 및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임. 한국금융학회 회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원장,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기관에서 전략적 의사결정과 연구를 주도.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실물 금융시장에서도 활동하며 ESG 경영, 핀테크, 자본시장 발전 등 신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어, 그룹의 경쟁력 있는 경영 방향성 제시 및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역할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5) 윤인섭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회계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 생보, 손보 등 다수의 금융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국내 금융업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금융·리스크관리 전문가임. 2024년 사외이사 평가시 전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력 및 충실한 업무 수행 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재선임함② 2026년 제4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26.2.26)1) 류정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NHN, 카카오 등에서 약 20년간 플랫폼 사업 및 미래 전략 업무를 수행하며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추진 경험을 축적한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임.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 경험과 AI 정책·생태계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관점의 AI·디지털 전략 논의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그룹의 전사적 AX 추진 기반 및 미래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2) 정용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체인 '금융감시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감시,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 이와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소비자보호 전문성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투명성을 보완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동양생명보험㈜의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3인)과 외부전문가(1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과정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과 독립성, 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3인)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독립성 요건 충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이후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3인)의 경우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에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하므로 전문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① 2025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25.6.11)1) 김강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보건학 박사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견제 및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2) 안수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KDB생명 사외이사, SK증권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견제 및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② 2026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26.2.23)최원석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경영학 박사 및 석사 출신으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견제 및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2026년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전문가(1인)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성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1) 조형태 외부전문가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위원(팀장),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군인공제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 등을 역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로서의 전문지식,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전문가로 추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배경과 목적, 거래구조 및 내용 등 제반 측면에 비추어 보아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각 특별위원회 위원(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나 전문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려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7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2026년 02월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본건 거래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7인으로 구성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 윤인섭, 이강행, 이영섭 사외이사는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험업, 증권업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직을 역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류정혜 사외이사는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IT기업 및 핀테크 기업에서 중역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정용건 사외이사는 법무 및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가로서, 윤리경영실 사장 및 준법감시인으로의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 성 명 | 전문 영역 | 주요 경력 |
| 윤인섭 | 재무 분야 전문가 | K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장하나 HSBC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한국기업평가 대표이사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
| 김춘수 | 법무 분야 전문가 | 보험감독원동부화재유진종합개발 대표이사, CPC 총괄사장유진기업 윤리경영실 사장유진로지스틱스 대표이사 |
| 김영훈 | 경영 분야 전문가 | Qnix Inc.유니텔 대표이사다우기술 대표이사키다리스튜디오 대표이사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 이강행 | 재무 분야 전문가 | 동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한국투자증권 경영기획본부장 부사장한국투자금융지주 부사장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
| 이영섭 | 재무 분야 전문가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원장한국금융학회 회장삼성증권 사외이사 (ESG위원장)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정용건 |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 신한투자증권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금융감시센터 대표국민연금 나눔재단 이사케이카캐피탈 상무 겸 준법감시인 |
| 류정혜 | 경영 분야 전문가 | 네이버 마케팅 및 시장/사용자 인사이트 리드토스랩 마케팅 총괄카카오페이지 CMO現)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 미래포럼 공동의장現)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산업AX,생태계) 위원 |
자료 : ㈜우리금융지주 제공
이와 같이,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재무, 경영, 법무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동 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특별위원회 검토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자문사로 선임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치검토와 절차적 공정성,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본건 거래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외부인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사외이사 대비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보안 이슈가 있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문의 형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즉, ㈜우리금융지주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검토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는 지배구조 개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성장 및 가치제고 방안의 객관적 모색을 위해 사외이사 전원(3인) 및 외부전문가(1인) 총 4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 김강립 사외이사는 경영/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 정책업무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의 경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수현 사외이사는 법률/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전문가로서, 한국자산공사 투자심의회 위원 및 법무부 상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역임 중입니다. 최원석 사외이사는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서 학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형태 외부전문가는 회계/재무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계법인 이사 및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학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위원 이력]
| 성 명 | 전문 영역 | 주된 직업 | 주요 경력 |
| 김강립 | 경영/행정 관련 분야 전문가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보건복지부 실장(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16.12~'19.05) 보건복지부 차관('19.05~'20.11)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20.11~'22.0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22.09~25.05) |
| 안수현 | 법률/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전문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22.01~'24.02)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22.09~현재)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22.12~'24.12)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자산 인수펀드 투자심의회 위원('24.12~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3.09~현재) |
| 최원석 | 세무/회계 관련 분야 전문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06.04~'10.03), 부교수('10.03~'15.03)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21.03~'23.03) 아남전자 사외이사('22.03~26.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15.04~현재) |
| 조형태 | 회계/재무 관련 분야 전문가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삼일회계법인 Senior Manager('05.07~'11.08), Director('14.01~'16.08)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 평가위원('17.04~'21.04)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위원(팀장)('20~'23/'24~현재) 군인공제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22.12~24.11)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16.09~현재) |
자료 : 동양생명보험㈜ 제공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의 특별위원회는 재무, 경영, 세무, 법무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갖춘 회사 내외부의 인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주주가치제고 방안의 일환인 본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으며, 특별위원회 검토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자문사로 선임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치검토와 절차적 공정성,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본건 거래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검토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가)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구체적 권한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각각 2026년 04월 01일 및 2026년 04월 0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사회 부의 대상인 본건 주식교환 거래를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사회의 거래 진행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운영(안)에 근거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자문요구권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안)은 내부규정이 아닌 이사회결의를 통한 일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규정이 아닌 운영(안)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2026년 제5차 이사회(26.04.01)에서 특별위원회 운영(안)이 포함된 결의안건(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개최 주기 | 필요시 수시 개최 |
| 소집 절차 | (1) 위원장이 회의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
| (2)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
| 심의 방법 | (1)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2)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심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 | |
| 심의 및 | (1) 심의사항: |
| 보고 사항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목적 및 기대효과 검토 |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검토 | |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절차의 적정성 검토 | |
|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2) 보고사항: | |
| 회사 내부 검토 | |
| 외부기관 검토 자료(공정가치 평가 등) | |
|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정보접근권 | (1) 위원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검토함 |
| (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
|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음 | |
| 설치 기간 | 설치일로부터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효력발생 전 중단 내지 종료되는 경우 그 날까지) |
| 보고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 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
| 지원부서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진행 등 기타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사무국을 위원회의 지원부서로 둠. |
| ※ 위원대우 : 회의진행 등은 이사회 내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안)은 내부규정이 아닌 이사회결의를 통한 일시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규정이 아닌 운영(안)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2026년 제10차 이사회(26.04.06)에서 특별위원회 운영(안)이 포함된 결의안건(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개최 주기 | 필요시 수시 개최 |
| 소집 절차 | 위원장이 회의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 |
| (1)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 |
| (2)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
| 심의 방법 | (1)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2)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심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 | |
| 심의 및 보고사항 | (1) 심의사항 |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목적 및 기대효과 검토 | |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검토 | |
|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절차의 적정성 검토 | |
| →기타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2) 보고사항 | |
| →회사 내부 검토 | |
| →외부기관 검토 자료(공정가치 평가 등) | |
|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 구성 | (1)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및 외부전문가 1인이내로 구성 |
| (2) 위원 과반수 및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 | |
| 위원장 | (1) 위원장은 이사회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를 대표 |
| (2) 위원장 유고 시 사외이사 연장자의 순서로 직무 대행 | |
| 정보접근권 | (1) 위원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검토 |
| (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
|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음 | |
| 설치 기간 | 설치일로부터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까지(효력발생 전 중단 내지 종료되는 경우 그 날까지) |
| 보고 |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
| 의사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지원부서 |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진행 등 기타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담당부서(이사회업무 담당)를 위원회의 지원부서로 둠 |
(나) 회사 내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 권한이 특별위원회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운영(안)에 근거하여 거래(포괄적 주식교환관련)에 대한 자 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구권, 거래 진행 과정 보고 요구권, 지원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에게 부여된 거래에 대한 자료 요구권, 관련 임직원 및 외부 인사 출석 요 구권 등 권한은 특별위원회가 경영진 등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 내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료 수집 및 회의 과정에 필요한 회사의 물적, 인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 및 검토 과정에서 독립적인 조사 주체로서 임직원의 조력을 직접 요구하였으며, 이는 정보제공 과정에서 경영진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특별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 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지원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 회사 실무진에 대한 일정한 요구 권한을 보유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 특별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및 검토내역(가)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논의내용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01일 설치 직후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주요 내용 및 조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 등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위원들 간 토의 및 특별위원회 위원. 외부자문사와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회의에서 2026년 2월 25일 배포된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본건에 대한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타당성 그리고 거래절차의 적법성 1차 검토 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본건을 진행함에 있어 전체주주 이익의 공평대우 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의견을 밝혔으나, 다만, 경우에 따라서 총주주의 이익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무부 가이드라인 상 공정성 강화조치 도입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위원들은 (1) 주가 추이를 고려할 때 해당 회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주식 소각 및 주주환원 계획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2) 동양생명보험㈜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때의 기대효과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으며, (3) 이를 위하여 외부자문사들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의 적절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의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는 보다 충실한 검토를 위해 본건 주식교환이 계열회사인 주권 상장법인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 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 및 그에 따른 교환비율이 산정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이 회사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 고 있는지 여부를 보다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회계 자문 사로 선임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한 가치검토를 참고자료로 제공받았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08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의 법령상 방법(기준시가) 이외의 가치평가 방법론 및 주요 가정에 따른 평가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에 따라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가 요 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건의 주식교환거래는 계열회사 간 폐쇄기업화 거래에 해당하므로 소수주주 등으로부터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공정성 강화 조치로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추가적인 검토에 대하여 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한 가치검토 결과를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해당 시점 기준,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비율이 외부 기관의 검토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교환가액에 할인 및 할증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의 회사와 주주간 원활한 소통방안 또한 필요할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14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외부자문사들의 최종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사의 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출한 상대적인 교환비율 범위와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을 비교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이 해당 범위와 유의미하게 괴리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치평가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당 원, 주) | (단위: 주당 원, 주) |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구분 | 동양생명보험㈜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현금흐름할인법 | 46,609 | 79,231 | 계리적 평가방법 | 10.989 | 14,761 |
| 평가에 따른 주식교환비율 | 1 : 0.1386978 ~ 1 : 0.3167038 | ||||
|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30,613 | 39,769 |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4,720 | 8,330 |
| 평가에 따른 주식교환비율 | 1 : 0.1541774 ~ 1 : 0.2094516 | ||||
김앤장 법률사무소 역시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본건 주식교환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의견서 주요 내용]
| Ⅰ. 검토의 배경 - 우리금융지주(이하 "귀사))는 현재 상장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의 보통주식 121,565,627주(발행주식총수 기준 지분율 75.3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이며, 동양생명은 귀사의 자회사 입니다. - 귀사는 동양생명과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동양생명을 귀사의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거래(이하 "본건 주식교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Ⅱ. 본건 주식교환이 적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경영판단을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결정하는 귀사 이사들에 대한 임무위배 관련 문제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귀사 입장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경영상 필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경영상 필요성),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상 규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거래조건의 적정성), 이사회 승인, 필요시 주주총회 결의 등에서 지분거래목적의 정당성과 매매대금 등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 및 검토 절차를 거치는 한편, 관련 법령과 내규 등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절차적 적법성)으로 생각됩니다. - 경영상 필요성귀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한 매출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수익을 주된 매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보통주 자본 비율을 증가시키고, 자회사인 동양생명에 대한 지분율을 100%로 확대하여 완전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동양생명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전부를 귀속받게 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귀사의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건 주식교환에 선행하여 공개매수를 하지 않은 것의 문제여부실무적으로 주식교환에 앞서 공개매수를 선행하는 거래가 발견되는 것은 완전 자회사 편입 전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이 주된 요인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절차진행에 앞서서 반드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선행 공개매수의 절차 없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사들의 법적 책임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거래조건의 적정성자본시장법에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에 관한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라서 교환가액이나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다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함하여 이사의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유력합니다. 귀사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결의를 하는 시점에, 주식교환가액 및 비율의 기준이 될 귀사와 동양생명의 주가 수준 및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사의 주가가 귀사의 본질적인 가치나 통상적인 주가 수준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었다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통해 MVS, DCF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시가기준 교환비율이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다면,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교환비율은 공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절차적 적법성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귀사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본건 주식 교환의 경영상 필요성 및 그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 위 실체적 정당성과 관련된 자료가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에 충분히 개시되고 경영진의 설명 및 질의응답 및 이사 상호간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사회에서 이를 근거로 본건이 귀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 자료, 토의 과정에 대한 자료 및 표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준비 및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과 같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본건의 경우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소각할 예정이며,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동양생명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귀사의 신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동양생명으로 하여금 귀사의 신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검토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향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총주주 내지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가 충실한 검토 절차를 거쳐 회사에 지속가능한 장기적 전망을 고려한 장기적 이익이 된다는 합리적 믿음 아래 경영판단을 하였고 오로지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경영판단이 일부 주주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Ⅲ. 결론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귀사가 본건 주식교환을 결정 및 실행함에 있어 ① 귀사의 입장에서 해당 결정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본건 주식교환의 주식교환비율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 및 내용 등이 귀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③ 법령 및 내부규정 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주식교환의 결정에 관한 귀사 이사들의 임무위배 및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04월 14일 결의하고, 2026년 04월 24일 이사회에 보고한 최종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
-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시 동양생명 이익창출력의 100% 그룹내 유보와 그룹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그룹내 보험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합병시 상장사-비상장사간 합병가액 산정방식 차이에 따른 소액주주 이해상충 이슈 없이 원활한 절차 진행과 세무상 이점도 기대되는 등 완전자회사화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완전자회사화의 방법으로서 주주별 개별협상, 공개매수, 상법상 지배주주 매도청구 등 대안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으나, 상장법인인 동양생명보험㈜을 추가적인 절차 없이 한번에 100% 완전자회사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결과, 현 발행주식총수의 약 1.2% 수준인 약 9백만주 규모 신주 발행으로 주주지분 희석 영향은 있으나, 희석률이 1/100 수준으로 미미하고 지분 희석 영향 이상의 중장기 회사 및 주주 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교환받을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도 ㈜우리금융지주의 주주환원정책 수혜 등 주식교환의 효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주식교환시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Benefit」질의에 대해 하기 표와 같이 답변하였음
「주식교환시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Benefit」질의 및 답변
| 질의 가 : 주식 교환비율 산정시 할증(Premium) 적용 가능 여부 | |
| 답변 | 독립적인 외부회계법인의 주식교환비율 평가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교환비율이 내재가치접근법 및 시장접근법 등 복수의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정 교환비율의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주식교환비율이 우리금융지주 주주나 동양생명 주주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시 기준주가의 ±1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나, 기준주가는 공개된 정보와 수급, 양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 단기 가격변동을 완화한 기간별 평균값 기반의 비율로서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한 교차검증 결과 범위내 위치할 경우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포괄적 주식교환의 결과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1.2% 규모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기존 지주 주주들에게 지분희석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동양생명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주 주주로 전환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높은 배당수익률의 안정적인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을 즉각적으로 수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할증(Premium)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정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뚜렷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조정의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양사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정 없이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 질의 나 : 동양생명보험㈜ 주주 입장에서 현 시점 주식교환에 참여할 경우,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 단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benefit)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 | |
| 답변 | ㈜우리금융지주는 매년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 대표 배당주로서 고배당기업 요건(배당성향 25% 이상, 전년비 배당금 총액 10% 이상 증가)을 충족하는 배당을 실시하면서, DPS(Dividend per Share) 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현금배당에 대해 비과세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는 총주주환원율 36.8%(현금배당성향 32%, 자사주 4.8%)를 시현하였으며, 금년에도 자사주 매입ㆍ소각 비중을 단기간내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CET1비율 13% 상회시, 상ㆍ하반기 2회 실시, 2026년 2월 2,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공시 동양생명보험㈜는 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으로 인해 현재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주주를 위한 자체적인 기업가치제고계획 추진이 힘든 상황인 반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시, 높은 배당수익률의 안정적 배당 등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을 즉각적으로 수혜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것이 동양생명보험㈜ 주주 입장에서 효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주가의 향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4.10일 기준 Fnguide(국내 자본시장 데이터ㆍ정보 제공 전문기업)에 따르면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 수익원을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주가에 대해 상승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근일인 4.2~4.9일 발표 증권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8건)에서 제시된 ㈜우리금융지주 목표주가 : 38,000~47,000원, 중간값 43,000원, 평균값 42,125원 . |
이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한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거래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거래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법에서 허용한 완전자회사화의 방법으로서 절차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추진하는 경우 적법성에 문제가 없음
-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10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 주식교환 절차가 아닌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가 소규모 주식교환 법적 요건인 10%보다 현저히 낮은 약 1.2% 수준이고, 주주의 20% 이상 반대시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주에 대한 이익침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주식교환 대상인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주식교환 반대시 상법상 보장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교환일 전에 장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Exit 기회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익침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본 특별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수차례 검토를 하였으며, 향후 공시(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를 통해 이사회 의견서를 포함한 포괄적 주식교환 논의내용 및 거래조건 등을 공개하고, 이와 별도로 ㈜우리금융지주 주주와 동양생명보험㈜ 주주 대상으로 소통(IR)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계획임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포함한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절차의 적절성이 인정됨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 독립적인 외부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이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주가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였고, 동 외부회계법인이 내재가치접근법 및 시장접근법 등 복수의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정 교환비율의 범위내에 기준주가 교환비율이 위치하고 있어 교환비율이 ㈜우리금융지주 주주와 동양생명보험㈜ 주주 모두에게 공정한 비율이라고 판단됨
- 기준주가 주식교환비율이 확정되는 시점이 양사의 주가흐름 측면에서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본건은 ㈜우리금융지주 주주와 동양생명보험㈜ 주주 어느 일방의 유불리를 인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최근 주가흐름과 무관하게 경영상 필요에 의해 현시점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흐름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양사 주식의 PBR 수준이 유사하고 큰 변동성이 없어 공정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시 기준주가의 ±10%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이 가능함에 따라 그러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2026년 04월 08일 제2차 회의에서 독립적인 외부회계법인의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한 이후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서 할증 적용 가능 여부를 당 특별위원회에 질의해옴에 따라 제3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기준주가 주식교환비율이 독립적인 외부회계법인에서 산출한 적정 교환비율의 범위내에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조정의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양사 주주 모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할인/할증 조정없이 적용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 회신하였음
이에 따라 본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조건, 즉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이 인정됨
이와 같이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상기 ① 거래목적의 정당성, ② 거래절차의 적절성 및 ③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고 ㈜우리금융지주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며, 소액주주 이익침해 가능성도 낮아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6월 24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추진 경과,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 결과, 주식교환비율 적정성 검증내용 추가검토, 신규 외부 평가기관 추가검증 결과, 향후 추진 일정 및 증권신고서 주요 정정 예정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를 중심으로 거래의 절차적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재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2026년 06월 22일 개최된 동양생명보험㈜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 근거,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검토 결과, 양사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경과,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음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동양생명보험㈜가 추가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검토 결과 본건 확정 교환비율이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동양생명보험㈜ 자사주 소각(3.28%)의 목적 및 시점 그에 따른 효과,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교환비율 산정 방식과 외부평가 결과,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등에 관한 질의와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 취득, 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된 자기주식의 확정됨에 따라 본건 교환비율의 적정성 설명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이 추가로 검증한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평가시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2월 10일 ~ 06월 05일 기간 내에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2026년 06월 10일 매입된 자기주식 수가 5,986,638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자기주식수 반영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주당 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재검증 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또한 주식교환 시 반영한 교환비율(1:0.2521056)은 수정된 교환비율 범위(1 : 0.1387518 ~ 0.3168270) 내에 위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 분 | 평가기준 (4/23) | 확정기준 (6/10) |
| 기준주가 방식 | 1 : 0.2521056 | |
| DCF/MVS 방식 | 0.1386978~0.3167038 | 0.1387518~0.3168270 |
| Trading Multiple 방식 | 0.1541774~0.2094516 | 0.1542374~0.2095331 |
| 교환비율 범위 | 0.1386978~0.3167038 | 0.1387518~0.3168270 |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동양생명보험㈜이 신규로 선임한 외부평가기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이 기존 삼일회계법인과 동일하게 내재가치접근법(FCFE/MVS) 및 유사상장기업비교법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적정 교환비율 범위를 1 : 0.1368448 ~ 0.2786088으로 산정하였으며, 본건 교환비율인 1 : 0.2521056은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적정 교환비율 범위(1 : 0.1387518 ~ 0.3168270) 내에 확정 교환비율이 위치한다는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본건 교환비율이 복수의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에 비추어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 분 | 기준시가 | 안진회계법인 (2026.06.19) | 삼일회계법인 |
| 우리금융지주 | 34,589원 | 45,332원 ~ 60,172원 | 46,591원 ~ 79,200원 |
| 동양생명보험 | 8,720원 | 8,234원 ~ 12,630원 | 10,989원 ~ 14,761원 |
| 주식교환비율 | 0.2521056 | 0.1368448 ~ 0.2786088 | 0.1387518 ~ 0.3168270 |
<제5차 특별위원회>㈜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3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7월 1일 개최되었던 동양생명보험㈜의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 경과 및 2026년 7월 2일 개최된 동양생명보험㈜ 이사회 개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받고, 동양생명보험㈜의 주식매수청구가격 상향시 재무 영향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 주요 내용 |
| 1 | 2026.04.01 | 거래목적의 정당성 및 거래절차의 적정성 심의 | 1)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추진(안) 보고 - 포괄적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 일정 등2) 외부전문가(법무법인) 발표 : 김앤장 법률사무소 -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내용 설명 - 포괄적 주식교환시 중점 검토 및 유의사항 - 이사책임 관점에서 과거사례 및 본건의 특성3) 거래목적의 정당성 및 거래절차의 적절성 심의 |
| 2 | 2026.04.08 | 거래조건의 공정성 심의 | 1) 외부전문가(회계법인) 발표 : 삼일회계법인 - 법령상 방법(시가기준) 外 가치평가에 의한 주식교환비율 적정성 의견 2) 외부전문가(법무법인) 법률 검토의견 보고 : 김앤장 법률사무소 - 포괄적 주식교환 기본 개념 - 주식교환 절차 - 주주보호 - 기타 검토 2) 거래조건의 공정성 심의 |
| 3 | 2026.04.14 | 종합심의의견 | 1) 종합심의 의견 - 회사/주주 최대이익 부합여부 및 소액주주 이익침해 여부 등2) 외부전문가 최종 검토의견 보고 :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3)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요청시) 요청사항 검토 |
| 4 | 2026.06.24 | 추가심의의견 -주요사항 심의의 건 (동양생명보험㈜ 주주간담회 경과, 주식교환비율 적정성 추가검증, 신규 외부평가법인 선정 및 결과 등) | 1) 2026년 06월 26일 개최된 동양생명보험㈜ 2차 주주간담회 개최결과 및 질의응답 상세내역2) 2026년 06월 10일 자기주식 매입주식수가 확정됨에 따라, 교환비율의 적정성 설명을 보강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추가로 적정성 검증3) 신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교환비율 및 검토결과에 대한 검증 |
| 5 | 2026.07.03 | 추가심의의견 - 주요사항 심의의 건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추진 경과 보고) | 1)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2026.7.1) 및 이사회(2026.7.2) 경과 보고 2) 동양생명보험㈜ 주식매수청구권 상향에 따른 재무 영향 점검 |
[동양생명보험㈜]
본건 주식교환 거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거래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일반주주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거래조건의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의 개요, 예상 일정 및 주주권 행사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외부자문사와의 질의응답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본건 주식교환으로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는 계속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나 소수주주는 더 이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는 보다 충실한 검토를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본건 주식 교환비율에 대해 외부평가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이 동양생명보험㈜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독립적인 회계 자문사로 선임하였고,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치검토를 참고자료로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여 주주의 손해 가능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과 주식교환 절차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0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 회계·법률자문사와의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본건 거래조건의 공정성, 기준시가 할증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거래조건의 공정성 관련하여 두 상장사의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으나 비정상적 시장가격 형성으로 별도의 가치 측정이 필요한지 외부자문사에 질의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외부 자문사)은 상장사 주가는 특정 이슈에 따라 변동되므로 변동성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준시가(주가)가 산정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주가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기준시가가 특정 이슈에 따른 변화가 아닌 내재가치 범위에서 적정 교환비율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내재가치접근법 등 검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평양(외부 자문사)은 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격)는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①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②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③최근일 종가에 대해 산술평균한 가액 등으로 산출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외부 자문사)의 주가 검증 후 내재가치 범위에서 적정 가격을 판단할 경우 기준시가 이외의 방법론 선택은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다수 사례에서 사용되는 적정범위의 시가로 판단하는 기준시가를 선택했으며, 이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가치평가방식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외부 자문사)은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동양생명보험㈜ 및 ㈜우리금융지주의 가치평가 과정, 주식교환비율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 예정임을 답변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를 고려하여 기준시가에 대해 할증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경영진은 기준시가로 교환비율이 산정되므로 기준시가의 할증 가능여부에 대해 외부자문사 등과 검토하고 또 ㈜우리금융지주에 질의하겠음을 답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 필요성 검토는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 등 전체주주의 공평대우를 위함이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문의사항이 아님을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외부 자문사)은 두 회사간 주식교환 거래의 경우 동양생명보험㈜ 입장에서의 소액주주 고려와 함께, 동양생명보험㈜의 주식 할증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 소액주주의 주식가치 희석 이슈 또한 검토되어야 하므로 두 회사 주가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낮고 동양생명보험㈜의 주가가 높은 시점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소액주주 반발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 산출기준이 거래소(KRX) 종가인지 넥스트레이드(NXT) 종가인지, 동양생명보험㈜의 기준시가를 할증할 수 있는지,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주당 인수가격과 포괄적 주식교환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를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이후 ㈜우리금융지주의 단기·중기·장기 주주환원 계획(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경영진 및 외부자문사는 특별위원회의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2~3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음을 답변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 회계·법률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및 주주 보호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교환비율 산정의 주요 가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거래절차의 적법성, 이해상충 가능성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외부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거래조건이 유사 사례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이후 신주 발행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가본시장법 등에서 정한 방식이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가치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특별위원회는 외부자문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및 주식가격 산정 시 할인ㆍ할증여부에 관하여 외부자문사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논의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외부자문사들의 최종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사의 내재가치를 기초로 산출한 상대적인 교환비율 범위와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을 비교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이 해당 범위와 유의미하게 괴리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가치평가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당 원, 주) | (단위: 주당 원, 주) |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구분 | 동양생명보험㈜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현금흐름할인법 | 46,609 | 79,231 | 계리적 평가방법 | 10.989 | 14,761 |
| 평가에 따른 주식교환비율 | 1 : 0.1386978 ~ 1 : 0.3167038 | ||||
|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30,613 | 39,769 |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4,720 | 8,330 |
| 평가에 따른 주식교환비율 | 1 : 0.1541774 ~ 1 : 0.2094516 | ||||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동 기준을 반영한 내재가치법 주식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 0.1387518 주 ~ 0.3168270 주 이며, 유사상장기업비교법 주식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 0.1542374 주 ~ 0.2095331 주 입니다. 기준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교환비율은 실제 취득 자기주식 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주식교환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본 평가의 검토 의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본건 주식교환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법률의견서 주요 내용]
| Ⅰ. 사안의 개요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귀사” 또는 “동양생명”)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지주”)의 자회사로, 우리지주는 2025.12.31 현재 귀사의 지분 75.34%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상장법인인 귀사는 우리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i) 우리지주를 제외한 동양생명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귀사 주식(귀사의 자사주 제외)을 우리지주에게 이전하고, (ii) 그 대가로 해당 주주는 우리지주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우리지주의 주주가 되며, (iii) 그 결과 우리지주가 귀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귀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내용의 거래(이하 “본건 주식교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귀사는 본건 주식교환이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귀사 및 귀사의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특히 그 내용상 귀사의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Ⅱ. 본 법무법인의 의견의 요지 -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교환비율을 포함한 거래조건이 귀사와 우리지주의 상대적 가치평가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며, 독립적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귀사의 총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판단됨 Ⅲ. 본 법무법인의 의견에 대한 설명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i) 교환비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ii) 교환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 일반주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1) 거래의 필요성, (2) 거래조건의 형식적 및 실체적 적정성, (3)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4)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소수 주주 보호방안이 적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거래의 필요성귀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그룹 지원을 통한 요양사업 등 사업영역 확장, 보험업 영위 계열회사와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 귀사는 신속한 전략 실행 및 그룹의 적시 지원을 위한 사전사업으로써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 자회사 편입 및 비상장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귀사의 우리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상장폐지로 인한 우리지주와의 중복상장 구조 해소 등에 따라 우리지주 및 귀사 모두에게 기업가치 제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본건 주식교환은 귀사와 귀사의 전체 주주의 이익이 대립하는 사안이 아니며, 귀사와 우리지주는 물론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지주의 주주가 되는 귀사의 일반주주(소수주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은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거래조건의 적정성본건 주식교환 또한 귀사 및 우리지주 각각의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교환비율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되는 시장주가가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시세조종 등 부정한 수단에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무자문사는 ① 내재가치 접근법에 따라 우리지주의 기업가치를 주주현금할인법(DCF)에 의하여, 귀사의 가치를 보험계리적 방식에 따라 순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평가방법(MVS)에 의하여 각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하여 우리지주와 귀사 주식의 상대적인 교환비율의 범위를“1:0.1386978 ~ 1:0.3167038”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② 시장가치 접근법에 따라 2025년 12월 말 ~ 2026년 4월 중순까지 계산된 상대적인 주가의 비율을 “1:0.1541774~0.2094516”로 도출하였습니다. 2026.04.23현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의해 계산된 교환비율은 1:0.2521056으로 내재가치로 산출된 범위(①) 중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순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산출된 범위(②) 밖에 위치하여 귀사의 가치가 보다 크게, 즉 귀사의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방식으로 교환비율이 산정될 예정으로 현재 시점부터 기준시가의 기산일까지 귀사와 우리지주의 주가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i)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법령상 요건 ,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ii) 내재가치 및 시장가치 등의 방법과 비교하더라도 귀사의 총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일반주주 관점에서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적정성귀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체결,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할 예정이므로,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의 적법성 관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의 이사 중 이정수 기타비상무이사는 현재 우리지주의 전략부문 부사장(미등기 임원)을 역임하여 귀사와 우리지주를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정수 기타비상무이사가 거래상대방인 우리지주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에 불과한 경우 겸직 사유만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곧바로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잠재적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로서 우리지주와 귀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정수 기타비상무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귀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지배주주인 우리지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2026.04.06 귀사의 사외이사 3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귀사의 특별위원회의 집중적 운영 방식 및 심도 있는 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가치평가 방법에 대해 실질적, 독립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정이 특별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수주주 보호방안의 타당성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귀사의 일반주주가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지주의 주주로 전환되어 귀사를 포함한 우리금융그룹의 전체적인 기업가치를 향유할 수 있고, 우리지주의 우호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배당획득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므로 교부금 방식과 비교할 때 소수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의 소지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지주의 분산된 지분구조를 고려할 때, 지주사 주주로의 전환 이후 귀사의 일반주주가 기존에 비해 지분가치가 희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귀사는 본건 주식교환 거래에 앞서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296,004주(지분율 3.28%)를 모두 소각할 계획으로, 그에 대한 우리지주의 교환신주는 교부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귀사의 자사주 소각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된 바, 그에 대한 공시도 이사회 결의일에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사실관계가 기존 할인, 할증 선례와 상이하고, 현재 시점에서 주가 흐름이 귀사의 주주에게 특별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귀사는 상장회사로서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라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별위원회의 소수주주 보호방안에 관한 요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FAQ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교환의 배경, 절차, 주주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일정 및 주주별 잠정적인 교환주식수 등을 보기 쉽게 안내하며, 공시 및 증권사 리포트 등 소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IR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추가적인 문의를 가능하도록 하여 충분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귀사의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주소통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 : 동양생명보험㈜ 제공
이상과 같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04월 20일 결의하고, 2026년 04월 24일 이사회에 보고한 최종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원(3인) 및 외부전문가(1인)으로 구성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외부자문사(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주식교환 목적, 절차, 조건 등을 검토 및 논의하였으며,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소액주주 소통방안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보고받은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가 외부 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는 일반주주 보호 및 절차적 공정성 보강 차원에서 2026년 6월 23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경과,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 결과, 신규 외부평가기관 선정 및 검토 결과, 일반주주 보호방안,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주요 검토사항 및 정정 증권신고서 보완 방향 등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6월 2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추진 경과,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 결과, 신규 외부평가기관 선정 및 검토 결과, 일반주주 보호방안, 향후 추진 일정 및 증권신고서 주요 정정 예정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를 중심으로 거래의 절차적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재점검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동일한 외부 회계자문사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양사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질의한 바 있고, 당시 회사는 다수의 선례 및 외부 법률·회계자문사의 검토를 근거로 동일 자문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본건은 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조건 산정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회사는 기존 평가기관과 분리된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로 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 회계자문사로 선정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이 기존 평가기관·거래당사자·주요주주 및 자문기관과의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장회사 인수·합병 및 금융회사 가치평가 관련 경험과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일정 내 평가보고서 발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평가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이 있었는지, 평가방법이 기존 평가기관과 동일한지, 기존에 산출된 교환비율과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평가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은 없었으나 통상적인 평가기간 대비 기간상 제약이 있어 보수적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평가방법은 기존 삼일회계법인과 동일하게 내재가치접근법(FCFE/MVS) 및 유사상장기업비교법을 적용하고, 지주회사 내재가치 평가 과정에서 핵심·비핵심 자회사를 구분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금흐름할인 및 순자산가치 산정 범위에 있어 기존 평가기관과 일부 차이가 있고, 평가 시점이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인 점을 반영하여 동양생명보험㈜의 1분기 사업계획 달성률 및 보험업 실적 추이를 반영하였으며, 감독당국이 발표한 보험업계 전반의 손해율 악화 반영 취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해율을 추가로 반영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안진회계법인은 위와 같은 가정을 반영하여 적정 교환비율 범위를 1 : 0.1368448 ~ 0.2786088으로 산정하였으며, 본건 교환비율인 1 : 0.2521056은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적정 교환비율 범위(1 : 0.1387518 ~ 0.3168270) 내에 확정 교환비율이 위치한다는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본건 교환비율이 복수의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에 비추어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기준시가 | 34,589 | 8,720 | ||
| 내재가치(FCFE/MVS) | 45,332 | 60,172 | 8,234 | 12,630 |
|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30,327 | 38,285 | 4,478 | 6,535 |
| 최소치 | 최대치 | |||
| 주식교환비율(기준시가) | 1 | 0.2521056 | ||
| 주식교환비율(내재가치법) | 1 | 1 | 0.1368448 | 0.2786088 |
| 주식교환비율(유사상장기업비교법) | 1 | 1 | 0.1476585 | 0.1706953 |
또한, 특별위원회는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시점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소각 시점 선택의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한 시점부터 일반주주 보호 차원에서 동양생명보험㈜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을 검토하였으며, 당시 ① 포괄적 주식교환 전 사전 소각, ② 주주확정 기준일 소각, ③ 기준일 이후 소각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 사전 소각은 교환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쳐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배제하였고, 기준일 이후 소각은 별도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준일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거래의 절차적 정당성은 충실히 확보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거래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추가로 점검·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그리고 공개매수가 아닌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선택한 배경에 대하여 일반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대규모 비용의 일시 지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개매수가 아닌 포괄적 주식교환을 선택하였고, 배당 실시 및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 등을 통하여 주주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1주당 8,505원)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동 사항은 ㈜우리금융지주 주주의 이익 보호, 거래에 따른 현금유출 규모 및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동양생명보험㈜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회사가 ㈜우리금융지주와 충분히 협의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기초로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경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정정 증권신고서에 반영될 주요 정정 예정사항을 보고받고, 정정신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부합 여부 등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력 관점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통하여 본건 거래의 절차적 공정성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회사가 ㈜우리금융지주와 충분히 소통하여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2026년 6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제4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 및 회사의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회사의 답변,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일반주주 보호방안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공시 보완 방향 등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 개최일자 | 의안 | 주요 내용 |
|---|---|---|
| 2026.06.24 | 특별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 1) 포괄적 주식교환 경과 보고 - 추진 경과 - 소수주주 및 언론 동향 - 감독당국 커뮤니케이션 -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2) 신규 외부평가법인 선정 및 결과 보고 - 신규 외부평가법인 선정 - 신규 외부평가법인 검토결과3) 주주보호 방안 -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 및 주주서한 발송 - 제4차 특별위원회개최 및 외부평가기관 추가 선임 |
이후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주주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요청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여부 및 그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의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거래이고, 금융감독원의 정정제출 요구 이후 일반주주 및 시장에서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간 차이, 자기주식 소각 시점, 교환비율 산정의 공정성 등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제5차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① 제2차 주주간담회 및 주주서한 등을 통해 확인된 일반주주의 주요 의견, ② 금융감독원의 정정제출 요구 취지, ③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검토 결과, ④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검토 의견, 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별 재무적 영향, ⑥ K-ICS 등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⑦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와의 관계, ⑧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 간 형평성 및 주주평등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우선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이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된 가격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가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본건 거래의 특성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현금 회수수단으로 기능하고, 본건 거래가 동양생명보험㈜의 상장폐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법령상 산식가격을 기초로 하되 일반주주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일정한 보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과 관련하여, ① 현행 법정 산식가격을 유지하는 방안, ② 본건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인 8,72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③ 현행 법정 산식가격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④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위 각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 보상을 통한 현금화 출구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찬성주주에게 적용되는 교환비율과 비교하여 반대주주에게 더 높은 현금가격을 제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위법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상향폭이 공정가치 보상이라는 제도의 목적 및 본건 거래의 안정적 진행이라는 필요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향폭이 과도할 경우,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 사이의 경제적 차이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간 형평성 및 공평대우 원칙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이 계열회사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령상 계열사 간 교환가액 산정 시 허용되는 할인·할증 범위 중 최대 수준인 10%를 참고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상향폭을 정하는 방안이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본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법령상 산식가격인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할증하는 방안은, 자본시장법령상 가격 산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조건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이 동양생명보험㈜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지급여력비율(K-ICS) 등 자본적정성 지표의 관리가 중요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의 지급은 회사의 유동성 및 자본건전성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상향할 경우, 반대주주의 보호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회사의 지급여력 및 자본적정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생명보험회사인 당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와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르면, 반대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의 합계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상향할 경우, 동일한 행사주식 수를 전제로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증가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 결과 본건 거래의 안정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주 피해 및 민원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거래가 무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현금화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본건 주식교환에 찬성하거나 주식교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 역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결의 시점 이후 시장상황이 변동된 경우, 주주들이 본건 주식교환 결의 시점보다 낮은 시장가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폭은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무산 방지, 거래 안정성 및 주주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수준인 10,562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은 일반주주의 수용성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시점, 거래조건, 실사 결과 및 매도인과의 협상 결과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본건 주식교환의 반대주주에게 제공되는 현금 회수조건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거래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반대주주에게만 10,562원 수준의 현금 회수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는 주주와의 형평성, 주주평등 및 공평대우 원칙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유출 부담, K-ICS 등 자본건전성 영향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행사금액 한도 측면에서 부담이 가장 큰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반면, 현행 법정 산식가격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법령상 산식가격을 기초로 한 보완안이고, 본건 교환비율 또는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주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방안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가격 산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본건 거래의 특수성과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율촌의 검토의견을 종합할 때, 위 10% 할증안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에 관한 협의가격 조정으로서, 일반주주 보호 및 본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은 ① 교환가액 산정 시 적용 가능한 최대 할증폭을 참고한 점, ② 생명보험회사로서의 지급여력 및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점, ③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 초과 시 주식교환계약상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거래 무산 시 반대주주와 찬성주주 모두에게 피해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 할증안이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률적·재무적 검토 결과, 일반주주 수용성, 거래 완결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반대주주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현행 법정 산식가격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조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위 검토 결과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여부를 최종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2026년 7월 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고안건 제1호로 제5차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결의안건 제1호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변경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먼저 제5차 특별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개최한 회의에서 심의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적정성 검토 배경 및 목적,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방법 및 관련 규정,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의 적정성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민감도 및 재무적 영향 분석 등에 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이사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변경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결정이 단순한 가격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건 거래와 관련한 규제 리스크, 거래 종결 가능성,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 및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상향 필요성 및 그 상향폭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우선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인 8,505원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의 체계상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법정 산식가격보다 높은 협의가격을 정하는 것도 법령상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의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중요한 현금 Exit 수단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제출 요구 이후 일반주주 및 시장에서 본건 교환가액,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주주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위 10% 할증안은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제공되는 현금 회수수단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협의 제시가격을 보완하는 방안입니다.
이사회는 위 10% 할증안이 현행 법정 산식가격을 기준으로 한 정량적인 산정방식이므로 설명하기 용이하고, 본건 교환가액 조정 요구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반대주주의 선택권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령상 교환가액 산정 시 활용되는 할인·할증 허용범위(±10%)의 정책적 취지를 참고하여, 가격 상향폭에 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외부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의견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서 10%를 상향한 9,356원을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위 법률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10% 할증안이 법정 산식가격을 부정하거나 본건 교환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주주와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 상향 가격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주 보호 및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상향할 경우 회사의 현금유출 규모, K-ICS 등 자본건전성 지표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인 동시에, 행사 규모에 따라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본건 거래의 진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상향폭은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회사의 재무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개최일자 | 의안 | 주요 내용 |
|---|---|---|
| 2026.06.24 | 특별위원회의 이사회 보고 | 1) 주요사항 심의의 건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적정성 검토 배경 및 목적 → 검토 배경 및 목적 →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방법 및 관련 규정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 적정성 검토 → 주식매수가격 할증 시나리오 분석 → 주식매수가격 할증 시나리오 분석 결과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할증폭 산정근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민감도 및 재무적 영향 분석 →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 → 재무적 영향 및 K-ICS 영향 |
| 주요사항(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변경의 건 | 1) 주요사항(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변경의 건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적정성 검토 배경 및 목적 → 검토 배경 및 목적 →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방법 및 관련 규정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 적정성 검토 → 주식매수가격 할증 적정성 검토: 할증률 10% 적용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할증폭 산정근거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회차별 안건 및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 주요 내용 |
| 1 | 2026.04.09 | (심의 안건) -주요사항 심의의 건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포괄적 주식교환 개요, 주식교환비율(잠정) 및 산출 근거, 주요일정, 주식매수청구권 등) | -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
| - 본건 주식교환 개요 | |||
| - 기준시가 산정 기준(법령상 종가의 의미 확정) | |||
| - 기준시가 대비 할인.할증 적용 사례 | |||
| - 지배주주의 주식취득금액과의 비교 | |||
| - 단/중/장기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시점의 적절성 | |||
| 2 | 2026.04.14 | (심의 안건) -주요사항 심의의 건 (외부자문사 검토사항, 제1차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검토의견 등) | - 동양생명 주가 추이 |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의 적절성 | |||
| - 총주주 관점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필요성 | |||
| - 외부자문사(법무법인 태평양) 검토의견 발표 | |||
| →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의 기대효과 | |||
| → 주식교환비율 관련 법적 쟁점 | |||
| →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 | |||
| → 소수주주 보호방안 (기존 자사주 소각) | |||
| - 외부자문사(삼일회계법인) 검토의견 발표 | |||
| →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필요성(주식교환비율 관점) | |||
| 3 | 2026.04.20 | (심의 안건) -주요사항 심의의 건 (제2차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검토의견, 주주소통방안 등) | - 제2차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검토의견 |
| - 제1차 특별위원회 요구사항 검토의견 | |||
| → 주식할증 가능여부(지주 특별위원회 답변) 등 | |||
| - 주주소통방안 | |||
| - 외부자문자(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최종의견 | |||
| 4 | 2026.06.23 | (심의 안건) -주요사항 심의의 건 (포괄적 주식교환 경과, 신규 외부평가법인 선정 및 결과, 주주 보호방안 등) | - 포괄적 주식교환 경과 |
| - 신규 외부평가법인(안진회계법인) 선정 및 결과 | |||
| - 주주 보호방안 | |||
| 5 | 2026.07.01 | (심의 안건) -주요사항 심의의 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적정성 검토 배경 및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 적정성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민감도 및 재무적 영향 분석 등) |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적정성 검토 배경 및 목적 |
|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할증 적정성 검토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민감도 및 재무적 영향 분석 |
(나) 특별위원회 활동내역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제1차 특별위원회>㈜우리금융지주의 2026년 4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과거 사례인 타 사의 금융지주 주식교환과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불만이 커지고 쟁점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소액 주주가 강제적으로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으며, 지금의 개정 상법환경에서는 이런 이슈가 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에서 진행하는 포괄적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이 적정한지, 특히 소수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이사회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하였습니다.또한, (주)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서 동양생명 소액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 토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양생명(주)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향후 3~4년간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권사 목표주가도 현 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면 주주환원율(배당 등) 측면의 효익과 목표주가도 현 주가 대비 상향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는 점에서 지분율 희석 정도가 제한적이고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2차 특별위원회>㈜우리금융지주의 2026년 4월 8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 즉, 거래조건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와 심의하였습니다. 외부전문가 삼일회계법인은 주식교환비율을 계산할때 법상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는 최근일 종가, 1주일 종가, 1개월 평균 종가를 활용해 가중평균 또는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이는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4월 7일 기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주식 0.261180주를 배정하는 교환비율로 산정하였습니다.법상 기준주가 방식이 원칙이지지만 특정 수급이나 이벤트로 주가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산정된 교환비율이 합리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우리금융지주는 내재가치 접근법으로 DCF중 주주현금흐름할인법(FCFE)를 적용했고, 동양생명은 IFRS17 및 K-ICS 기반 시가평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양사 모두 유사기업을 활용한 시장가치 접근법은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상대가치 지표 중 PBR를 활용하였고, 종합적으로 기준주가 방식의 교환비율이 합리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이 시장가치법·내재가치법으로 산정한 밴드 범위내에 기준주가가 들어와있으며, 기준주가가 특정 이벤트나 비정상적 요인으로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재 가치법과 시장가치법 평가는 기준주가와는 별개의 방법으로 수행했고, 그 결과 기준주가가 밴드 범위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준주가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준주가 방식으로 했을 때 교환비율은 0.261180, DCF는 0.244, PBR은 0.25 수준으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기준주가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내재가치 접근법과 시장접근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외부평가기관이 검토한 결과 현재 기준주가로 산정된 주식교환비율이 특별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할인/ 할증을 적용하기보다는, 현행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한 교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할인/할증을 적용해야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외부전문가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기준주가를 쓰는게 원칙이고 객관성을 보유하지만 DCF나 PBR 보다 높은 교환비율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동양생명 소수주주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최종 교환비율은 기준일(이사회 결의 전 영업일) 주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미래의 특정일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재가치 평가로 합리적 범위를 도출한 뒤, 기준주가가 그 범위내에 있는 지 확인했으며, 범위 내에 있으면 공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주가는 공정한 방식으로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제3차 특별위원회>㈜ 우리금융지주의 2026년 4월 14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 4월 9일자로 동양생명㈜ 특별위원회에서 요청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질의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시 동양생명㈜ 교환가액에 일정 부분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교환비율이 복수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적정 교환비율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본 시장법상 계열사간 주식교환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준주가는 공개정보와 수급, 양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종합 반영된 결과이고, 단기 변동성을 완화한 기간평균값 기반이므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인위적 조정을 하지 않는 편이 시장 수용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습니다.또한, 현재 교환비율이 적정 범위 내의 위치에 있고, 지주 또는 동양생명 특정 주주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괴리가 관찰되지 않으며, 양사 PBR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상 조정 (할인/ 할증)의 근거가 식별되지 않는 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주가 방식이 아닌 할증을 적용해서 정한 최근 사례로는 신세계와 이마트 건이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먼저 소수주주에 대한 공개매수 절차가 진행됐고, 이후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 공개매수가격과의 정합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할인/할증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뚜렷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면 조정의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양사 주주 모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두 번째 질의는, 동양생명 소액주주가 현 시점에 주식교환에 참여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어떤 혜택 또는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지입니다. 동양생명은 IFRS 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등으로 인해 현재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향후 3~4년은 배당을 포함한 소액주주 대상 밸류업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주주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 자사주 매입 ·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즉각 수행할 수 있고, 추가적인 가치제고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 대표 배당주로서 고배당기업 요건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비 배당금 총액 10% 이상 증가)을 충족하는 배당을 실시하면서, DPS 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현금배당에 대해 비과세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는 총주주환원율 36.8%(현금배당성향 32%, 자사주 4.8%)를 시현하였으며, 2026년에도 자사주 매입 · 소각 비중을 단기간내 10% 수준까지 확대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동양생명㈜ 주주 입장에서 이익 침해 가능성이 낮고 동시에 효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제4차 특별위원회>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6월 24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추진 경과,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 결과, 주식교환비율 적정성 검증내용 추가검토, 신규 외부 평가기관 추가검증 결과, 향후 추진 일정 및 증권신고서 주요 정정 예정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이를 중심으로 거래의 절차적 공정성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재점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2026년 06월 22일 개최된 동양생명보험㈜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 근거,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검토 결과, 양사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경과,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음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동양생명보험㈜가 추가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검토 결과 본건 확정 교환비율이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동양생명보험㈜ 자사주 소각(3.28%)의 목적 및 시점 그에 따른 효과,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교환비율 산정 방식과 외부평가 결과,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등에 관한 질의와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 취득, 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된 자기주식의 확정됨에 따라 본건 교환비율의 적정성 설명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이 추가로 검증한 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평가시 삼일회계법인은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02월 10일 ~ 06월 05일 기간 내에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2026년 06월 10일 매입된 자기주식 수가 5,986,638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자기주식수 반영한 유통주식수 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은 주당 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재검증 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또한 주식교환 시 반영한 교환비율(1:0.2521056)은 수정된 교환비율 범위(1 : 0.1387518 ~ 0.3168270) 내에 위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 분 | 평가기준 (4/23) | 확정기준 (6/10) |
| 기준주가 방식 | 1 : 0.2521056 | |
| DCF/MVS 방식 | 0.1386978~0.3167038 | 0.1387518~0.3168270 |
| Trading Multiple 방식 | 0.1541774~0.2094516 | 0.1542374~0.2095331 |
| 교환비율 범위 | 0.1386978~0.3167038 | 0.1387518~0.3168270 |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동양생명보험㈜이 신규로 선임한 외부평가기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이 기존 삼일회계법인과 동일하게 내재가치접근법(FCFE/MVS) 및 유사상장기업비교법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적정 교환비율 범위를 1 : 0.1368448 ~ 0.2786088으로 산정하였으며, 본건 교환비율인 1 : 0.2521056은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적정 교환비율 범위(1 : 0.1387518 ~ 0.3168270) 내에 확정 교환비율이 위치한다는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본건 교환비율이 복수의 독립적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에 비추어 적정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구 분 | 기준시가 | 안진회계법인 (2026.06.19) | 삼일회계법인 |
| 우리금융지주 | 34,589원 | 45,332원 ~ 60,172원 | 46,591원 ~ 79,200원 |
| 동양생명보험 | 8,720원 | 8,234원 ~ 12,630원 | 10,989원 ~ 14,761원 |
| 주식교환비율 | 0.2521056 | 0.1368448 ~ 0.2786088 | 0.1387518 ~ 0.3168270 |
<제5차 특별위원회>㈜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3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7월 1일 개최되었던 동양생명보험㈜의 제5차 특별위원회 개최 경과 및 2026년 7월 2일 개최된 동양생명보험㈜ 이사회 개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받고, 동양생명보험㈜의 주식매수청구가격 상향시 재무 영향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제1차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거래조건의 공정성 관련하여 두 상장사의 시장가격은 형성되어 있으나 비정상적 시장가격 형성으로 별도의 가치 측정이 필요한지 질의하였습니다. - 삼일회계법인(재무자문사)은 상장사 주가는 특정 이슈에 따라 변동되므로 변동성으로 인한 가격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준시가(주가)가 산정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다만 기준시가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주가 공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기준시가가 특정 이슈에 따른 변화가 아닌 내재가치 범위에서 적정 교환비율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내재가치접근법 등 검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법무자문사)은 상장법인의 기준시가(가격)는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산일로 ①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②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③최근일 종가에 대해 산술평균한 가액 등으로 산출됨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삼일회계법인(외부 자문사)의 주가 검증 후 내재가치 범위에서 적정 가격을 판단할 경우 기준시가 이외의 방법론 선택은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다수 사례에서 사용되는 적정범위의 시가로 판단하는 기준시가를 선택했으며, 이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가치평가방식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재무자문사)은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동양생명보험㈜ 및 ㈜우리금융지주의 가치평가 과정, 주식교환비율 적정성 등에 대해 보고 예정임을 답변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를 고려하여 기준시가에 대해 할증이 가능한지 질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경영진은 기준시가로 교환비율이 산정되므로 기준시가의 할증 가능여부에 대해 외부자문사 등과 검토하고 또 ㈜우리금융지주에 질의하겠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 필요성 검토는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 등 전체주주의 공평대우를 위함이며,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문의사항이 아님을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법률자문사)은 두 회사간 주식교환 거래의 경우 동양생명보험㈜ 입장에서의 소액주주 고려와 함께, 동양생명보험㈜의 주식 할증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 소액주주의 주식가치 희석 이슈 또한 검토되어야 하므로 두 회사 주가 적정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주가가 낮고 동양생명보험㈜의 주가가 높은 시점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소액주주 반발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는 기준시가 산출기준이 거래소(KRX) 종가인지 넥스트레이드(NXT) 종가인지, 동양생명보험㈜의 기준시가를 할증할 수 있는지,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주당 인수가격과 포괄적 주식교환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동양생명보험㈜의 소액주주를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이후 ㈜우리금융지주의 단기/중기/장기 주주환원 계획(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영진 및 자문사는 특별위원회의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제2~3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음을 답변하였습니다.<제2차 특별위원회>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 회계·법률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 절차적 정당성 및 주주 보호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교환비율 산정의 주요 가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거래절차의 적법성, 이해상충 가능성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외부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거래조건이 유사 사례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이후 신주 발행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이전받고, 그 대가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하는 구조이므로, 우리금융지주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양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인 본건에서는 동일한 법정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교환비율 산정 과정의 객관성, 예측가능성 및 양사 주주 간 공평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이 지배주주의 잔여지분 취득 및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법정 기준시가 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외부자문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주식가액 산정 시 할인/할증 적용 필요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에 관하여 외부자문사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논의하였습니다.<제3차 특별위원회>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20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의 위 회신 내용, 외부 법률자문사 및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 주주소통 방안, 주요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본건의 경우 타사 사례와 같이 선행 공개매수가 이루어진 후 양사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여 공개매수가격 또는 공개매수 종료일 기준 교환비율과 현 시점 기준 교환비율 사이의 괴리를 보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교환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외부 회계자문사의 복수 평가방법에 따른 검토상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포괄적 주식교환 선례에서도 별도 할인/할증 없이 기준시가 방식이 적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검토 결과,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은 본건 주식교환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 교환가액에 별도의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가액을 조정 없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의 최종 교환비율 산정 과정에서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적용된 별도 할증률은 없으며, 이는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가액을 할인 또는 할증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교환가액은 1주당 34,589원,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은 1주당 8,72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 : 동양생명보험㈜ 보통주식 = 1 : 0.2521056으로 확정되었습니다.동양생명보험㈜의 할인/할증 적용 여부 및 의사결정 경위 및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날짜 | 내용 |
| 2026. 04. 09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 적용 가능성에 대해 최초로 논의함 - 회의에서 외부 법률자문사는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법령상 할인 또는 할증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수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함 - 외부 회계자문사는 기준주가가 법령상 산정 기준이더라도 해당 기준주가가 양사의 내재가치 및 주가 환경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들은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보호 관점에서 기준시가 방식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프리미엄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함 - 실무자는 동양생명보험의 PBR이 우리금융지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동양생명보험의 가치가 주가에 상대적으로 더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할증 적용을 위해서는 그 객관적 근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을 우리금융지주 측에 질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외부 자문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
| 2026. 04. 14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외부 법률자문사 및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할증 적용 여부를 포함한 본건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함 - 이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금융지주회사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에서는 모두 기준시가가 사용되었고 할증·할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며, 일반기업의 할증 사례는 주로 현금교부 방식 또는 사전 공개매수 후 가격 차이 조정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례로 검토됨 |
| 2026. 04. 15 |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회신공문을 송부함 - 우리금융지주는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현재 기준주가 방식에 따른 교환비율이 내재가치 및 시장접근법 등 복수의 합리적 방법으로 산출된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정 사유 없이 기준주가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 수용성 및 절차적 객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함 |
| 2026. 04. 20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회신 결과, 외부자문사 검토 결과, 주주가치 제고방안, 주주소통 방안 및 주요 체크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함 - 특별위원회는 복수의 평가방법에 따른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 본건 교환비율이 적정 평가범위 내에 위치한다는 점, 우리금융지주의 배당정책 안정성 및 주주환원정책 수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함 -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 5,296,004주를 소각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가 발행·교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검토함 |
| 2026. 04. 24 |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자문사 의견을 바탕으로 본건 주식교환비율을 확정함 -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4월 23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우리금융지주의 기준시가는 34,589원, 동양생명보험의 기준시가는 8,720원이었고,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1 : 0.2521056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대한 별도 할인 또는 할증은 적용되지 않음 |
<제4차 특별위원회>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검토,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 결과, 신규 외부평가기관 선정 및 검토 결과, 일반주주 보호방안,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검토사항 및 증권신고서 주요 정정 예정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거래가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제1차 및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더하여 일반주주와 감독당국이 제기한 주요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공시서류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동양생명보험㈜은 제2차 주주간담회 개최 결과를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은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 방식,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주주환원정책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자기주식 소각 시점, 기준시가 방식에 따른 교환비율 산정,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및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등에 관한 질의가 제기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선임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동양생명보험㈜ 및 ㈜우리금융지주의 가치평가 방법, 주요 가정, 평가 범위 및 확정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기존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와 비교하여 본건 확정 교환비율이 평가 결과상 적정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보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와 관련하여, 기존 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평가 방법과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각 평가방법별 주요 가정 및 평가범위에 차이가 있는지, 동양생명보험㈜의 최근 실적, 사업계획, 손해율, 보험업 관련 주요 계리적 가정, 자본규제 및 금융회사 가치평가상 고려요소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신규 외부평가기관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공개자료, 사업계획, 최근 실적 및 보험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 평가방법과 주요 가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와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가 본건 교환비율의 산정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주요 가정, 평가범위, 기존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와의 비교 내용 및 확정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설명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가능한 범위에서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에는 경영권 지분 취득, 거래 시점, 거래대상 지분, 거래 구조, 전략적 가치 및 당시 시장환경 등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다른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건 교환가액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럼에도 일반주주들이 해당 가격 차이를 본건 거래의 핵심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서 두 가격의 산정 목적, 적용 법령, 거래 구조 및 기준시점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시점 및 주주별 효과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하였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소각이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 발행 규모에 따른 희석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교환비율 산정 전 자기주식 소각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선행할 경우 해당 정보가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 소각 시점 선택의 배경, 소각 전후 신주 발행 규모 및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일부 주주가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상향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회사는 본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식에 따라 산정된 시장가격 기반 가격이며, 이를 임의로 상향할 경우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사이의 형평성,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의 객관성, 회사의 현금 유출 및 유동성 부담, K-ICS 등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및 거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상향 여부는 특정 주주군의 현금 회수 조건뿐 아니라 전체 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재무건전성, 거래 종결 가능성 및 공시상 설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은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분기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특별위원회는 해당 주주환원정책이 ㈜우리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자본비율, 감독규제, 금융시장 상황 및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교환신주의 상장 및 매매 가능 시점까지 일정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생명보험㈜은 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내역 보완, 외부전문가 검토 내용 추가, 일반주주 보호 및 이해상충 검토 보완, 거래 필요성 보완, 주식매수청구권 및 인수가격 비교 설명 추가, 2026년 1분기 실적 반영 등에 대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위 정정 예정사항이 일반주주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제4차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회사의 답변,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상향 요구에 대한 회사의 검토 결과,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주환원정책 및 교환 이후 투자위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등 일반주주가 실제로 관심을 가진 주요 사항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일반주주 보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여부 및 그 적정성에 관하여 추가로 심의하였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여부가 특정 주주군의 현금 회수조건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재무건전성, 본건 거래의 종결 가능성 및 공시상 설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기초로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적정성 검토의 배경 및 목적,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및 관련 법령,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상향 시나리오별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민감도 및 재무적 영향, K-ICS 등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와의 관계 및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의견 등에 관하여 보고받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본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결정이 단순한 가격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본건 거래와 관련한 규제 리스크, 거래 종결 가능성, 일반주주 보호,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의사결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거래이고, 금융감독원의 정정제출 요구 이후 일반주주 및 시장에서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자기주식 소각 시점, 교환비율 산정의 공정성 등에 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과 관련하여, ① 본건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②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③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각 방안에 대하여 일반주주 수용성,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재무부담 및 K-ICS 등 자본건전성 영향,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 법률 리스크 및 거래 종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건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경우,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대비 상향폭이 제한적이어서 일반주주의 우려를 충분히 완화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의 실질적 보호기능을 보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교환가액 수준으로 할증하는 것만으로는 주주 수용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은 일반주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시점, 거래조건, 실사 결과 및 매도인과의 협상 결과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본건 주식교환의 반대주주에게 제공되는 현금 회수조건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거래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반대주주에게만 10,562원 수준의 현금 회수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는 주주와의 형평성, 주주평등 및 공평대우 원칙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유출 부담, K-ICS 등 자본건전성 영향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 측면에서도 부담이 가장 큰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법령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보완안이고, 모든 반대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건 교환비율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주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위 방안은 자본시장법령상 교환가액 산정 시 활용되는 할인·할증 허용범위의 정책적 취지를 참고한 것으로, 가격 상향폭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설명 및 이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서 10%를 상향한 9,356원을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법률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10% 상향안이 법령상 산정가격을 부정하거나 본건 교환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주주와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민감도 및 재무적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양생명보험㈜의 주가는 7,030원으로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을 하회하고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100% 행사될 경우 행사 규모는 약 2,934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상향 시나리오 적용 시 행사 규모는 ① 교환가액 기준 8,720원 적용 시 약 74억원 증가, ② 10% 상향 가격 9,356원 적용 시 약 293억원 증가, ③ 대주주 인수가격 10,562원 적용 시 약 70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행사 규모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및 K-ICS 비율 등 자본건전성 지표에 일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0% 상향안의 경우 대주주 인수가격 기준안 대비 추가 현금유출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도,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조건을 실질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지급여력 및 자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현금유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와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합계액에 관한 한도가 존재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상향할 경우 동일한 행사주식 수를 전제로 하더라도 행사금액이 증가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주 피해 및 민원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거래가 무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한 현금화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본건 주식교환에 찬성하거나 주식교환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주 역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결의 이후 시장상황이 변동된 경우, 주주들이 본건 주식교환 결의 시점보다 낮은 시장가격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상향폭은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무산 방지, 거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주주 간 형평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률적·재무적 검토 결과, 일반주주 수용성, 거래 종결 가능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반대주주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서 10%를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조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 제5차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현행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해당 변경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심의·결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변경의 배경, 산정 방식,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의견, 재무적 영향,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행사금액 한도와의 관계, 투자자 유의사항 및 일반주주 보호 취지를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다) 특별위원회의 주주간 이해상충 관련 검토내역
[㈜우리금융지주]
2026년 04월 14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외부자문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주주의 직접 손해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하여 외부자문사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은 (1) 자회사의 상장폐지 후 모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과거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중복상장 문제를 해소하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2)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신사업을 전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3) 주식교환의 대안으로서 합병 시 ㈜우리금융지주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 동양생명보험㈜의 자진상장폐지는 추가 현금 지출 및 높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 역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우리금융지주의 총주주간 이해상충 여부에 대해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 ㈜우리금융지주는 개인 대주주가 기업집단의 지분 소유를 통해 지배(경영)하는 형태가 아닌, 주주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뚜렷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로서,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통해 지주 신주가 발행되나, 그 지분 희석률은 약 1.2%로 매우 제한적이고 지분 희석효과는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체 주주에 대해 차등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더불어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중장기 기대되는 주주가치 증대효과 역시 전체 주주에 대해 주식수에 비례하여 차등없이 적용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간 이해상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관점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소액주주 이익침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동양생명은 2023년 IFRS17과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도입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2025년 -1.5조원) 부족으로 향후 일정기간 동양생명 주주 대상으로, 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양생명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우리금융지주 주식 보유시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서 3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상기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효과 또한 향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동양생명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장내 매도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2023~25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총주주환원율 평균 34.6% 한편,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환비율 이외의 사항에 관련하여 쟁점별로 검토 필요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항은 거래의 성격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거래의 공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4년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지분 인수거래 당시 적용된 인수가격과 본건 주식교환가액 간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 거래의 목적, 구조 및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전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취득한 거래는 거래시점 및 거래목적상 서로 독립된 거래이고 적용된 주식 인수절차, 가격 결정방식, 관련 법규정 등이 상이한 거래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08월 28일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07월 01일 동양생명보험㈜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동 경영권 인수가격은 동양생명보험㈜ 주식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룹의 보험업 진출 및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전략적 효과,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보장 등 경영권 확보에 대한 대가,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도인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가격이 당시 시가를 상회하는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사전에 별도의 항목으로 고정된 금액을 산정, 합의하여 시가에 단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 결과 및 거래조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한 결과로 확정된 인수가격과 당시 시가와의 차이를 지칭하는 사후적인 개념입니다.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보험㈜ 지분 77. 90% 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양생명보험㈜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이슈 없이 신속하게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에서 추진되었고, 포괄적 주식교환시에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문의 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염가매수차익은 경영권 인수시에 일회성으로 인식되는 손익이며 PPA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 주당 2,256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거래로서 회계기준상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양 거래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가격(8,720원)으로 비지배지분(22.1%)을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말 기준으로 추정한 주당 염가매수차익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단순 추정값으로서 PPA를 통한 실제 평가값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순자산의 비지배지분율(22.1%)로 가정할 시 비교
경영권 인수시점인 2025년 6월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17,932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3,963억원, 지배지분은 13,969억원입니다. 동 기준로 계산된 지배지분 13,969억원에서 대주주 지분 인수 대가 12,820억원(주당 10,562원 x 주식수 121,565,627주)을 차감시 경영권 인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14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945원으로 산출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20,937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4,627억원, 지배지분은 16,310억원입니다. 동 기준으로 계산된 비지배지분에서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 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61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4,693원으로 산출됩니다.
(2) 동양생명보험 ㈜ 비지배지분을 2025년말 장부가액*으로 계산시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동양생명보험 ㈜ 비지배지분 회계상 장부가액은 3,059억원입니다.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51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147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2025년 사업보고서 첨부 연결감사보고서 주석1. 일반사항 (7)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표 참고
상기 (1), (2) 추정치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과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된 수치이며, 추정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교환은 과거 경영권 인수거래와는 거래목적이나 관련 법상으로 독립된 거래이며 시점상으로도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거래로서, 과거 대주주로부터 지분 취득시 그 인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계약체결일 종가 대비 51%)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약 2년이 지난 현재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인 금번 주식교환 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또는 상장회사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 전 특별위원회의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검토 당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및 상장회사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논의와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 여부 및 시행 시기, 구체적인 제도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제도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교환 결정 시점의 유효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거래로서, 당시 적용되는 법령 체계 및 시장 관행을 기준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보다는 본건 거래 자체의 목적, 구조, 절차 및 일반주주 보호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또는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 관련 사항은 별도의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제1차 회의부터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상장 폐지가 모두 완료되면 소수주주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게 되어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식교환 시점 적정성, 주식교환 할증 등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특히 교환비율 산정 방식, 할인, 할증 적용 사례 및 본건에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외부자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환비율이 관련 법령 및 시장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이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우려를 완화하고 주당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소각 시점 및 시장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는 거래 관련 정보가 일반주주 및 소수주주에게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FAQ, 주주 설명 및 Q&A 등을 통하여 거래 구조, 교환비율 및 주주권 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보다 충실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 및 범위에 대하여 다각도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소액주주 등 주주소통방안을 강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외부자문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닌 상태로 축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환금성이 더 좋은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여 향후 상장폐지 후에도 동양생명보험㈜의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지배주주인 상태에서 잔여 일반주주 보유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신주와 교환하여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화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을 전제로, 본건 거래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우선하거나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거래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외부 회계자문사의 교환비율 적정성 검토자료와 법률자문사의 절차적 공정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거래목적, 교환비율 산정방식, 할인/할증 적용 필요성, 주식매수청구권, 자기주식 소각 및 주주 소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아울러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거래 관련 정보가 일반주주 및 소수주주에게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FAQ, 주주 설명 및 Q&A 등을 통하여 거래 구조, 교환비율 및 주주권 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보다 충실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 및 범위에 대하여 다각도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소액주주 등 주주소통방안을 강화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거래에 구조적 이해상충 가능성은 존재하나, 거래목적의 정당성, 교환비율 산정방식의 객관성, 외부자문을 통한 검토, 주식매수청구권, 자기주식 소각 및 주주 대상 정보제공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이 이전되거나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실질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하여 외부자문사와 진행한 질의응답 세부 내용]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도 및 매수 자문사를 각각 선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이 양사 가치평가를 하는 점은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입장에서 양사 가치(valuation) 산정상 이해관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습니다. - 삼일회계법인은 외부 전문가로서 양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평가 법인의 동일 여부보다 절차의 공정성이 더 중요함을 설명. 또 평가 방법에 있어 특정 회사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추정 수치는 대부분 시장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설명.- 삼일회계법인은 내재가치 및 시장가치 결과대비 기준주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나 교환비율 자체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관련 우려는 상쇄되는 것으로 판단함.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하나의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외부 자문사)은 동일 평가기관이 평가를 담당한 사례는 다수임을 설명하며, 금번 거래의 경우 보험사 특수성 및 지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동일 법인의 단일 범위 내 평가가 다른 법인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사료됨을 설명- 법무법인 태평양(자문 법무법인)은 시가가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 평가법인 선임이 법상 강제사항은 아니나 동양생명보험㈜는 주주 충실의무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청취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별도 법인 선임 시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답변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삼일회계법인이 설명한 지주 포트폴리오 및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할 경우 실무적 관점에서 동일 법인의 가치평가 진행은 이해가 되나 포괄적 주식교환은 전통적으로 모회사에 유리한 거래이므로 법상 의무조항은 없으나 이해상충 관점에서 동일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점에 대한 더욱 충실한 보완 설명이 필요해 보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 제3차 특별위원회 보고(법무법인 태평양) |
| Q. 우리금융지주와 동일한 회계법인 사용에 따른 이해상충 요소 점검 요청 |
| A. 삼일회계법인가 양측 모두에게 자문용역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상충 우려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 ① 삼일회계법인의 용역업무성격상 이해상충 우려가 크지 않음 |
| - 상장사간 주식교환의 경우 자본시장법(이하 "법")에 따라 주식교환비율 산출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수 아님 |
| - 삼일회계법인 선임 목적은 각사의 공정가치를 고려할 때 법에 의해 산출된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한 범위 여부 보조적 점검, 삼일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이 정해지지 않음 → 당사자의 이익과 직접적 연관 없음 |
| - 삼일회계법인는 DCF 등 방식을 통해 각 주식의 내재가치 독립적·객관적 산출 업무 수행 → 당사자 이익 반영 또는 대변할 수 있는 구조 아님 |
| ② 동일한 회계법인의 자문 수행 필요성 및 가치평가 방법의 일관성 및 정합성 제고 |
| - 실무적으로 동일한 회계법인의 양사 주식가치 평가 필요성이 있음 |
| - 만일 서로 다른 회계법인이 평가 시 평가방법론, 할인율 가정, 시장 비교군 선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 시 → 오히려 교환비율 산정의 객관성 훼손 가능성 |
| - 동일 회계법인이 동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전제, 동일한 방법론 적용 → 교환비율의 정합성 측면 신뢰성 있는 결과도출 가능 |
| - 법적으로 동일한 외부평가기관의 양사 평가가 금지되지 않고, 실무적으로 감독당국이 문제삼지 않아 온 것으로 이해됨 |
| ③ 삼일회계법인 용역계약서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특약'을 포함함으로써 안전장치 마련 |
| - 동양생명보험은 삼일회계법인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이해상충 방지의무에 관한 조항 명시 |
| -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였음 |
| ※ 제3차 특별위원회 보고(삼일회계법인) |
| Q. 우리금융지주와 동일한 회계법인 사용에 따른 이해상충 요소 점검 요청 |
| A. 본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구조이며 평가기관의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실무 관행이 상이할 수 있음. 평가기관은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교환비율의 산정 근거 및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자문 범위, 보수 구조 및 업무 내용은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독립성 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임 |
| ※ 단일 평가기관 선임 시 고려사항 |
| ① 외부전문가 선임의 의무 여부 |
| -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상장사 간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은 시가를 기준으로함 |
| - 본 건에 적용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가치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선임은 의무 사항이 아님 |
| - 외부전문가 선임 방식은 교환비율 산정기준과 별개로, 개별 거래구조와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음 |
| ②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위배 여부 |
| - 공정성 강화 조치 중 하나로 특별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독립적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취지 |
| -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복수의 외부전문가 선임을 강제한다기 보다는 거래 특성에 따라 외부 자문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음 |
| (※회계법인 등 자문기관의 수가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복수의 자문기관을 선임할 것을 권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③ 공정성 강화 조치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 제고 |
| - 가이드라인상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 모두 이행 (특별위원회 자문,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
| - 회계법인은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복수의 평가방법에 기반하여 교차검증과 범위/민감도 제시(주가, 내재가치(MVS/DCF), |
| 시장가치(Trading/Transaction))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적정성, 설명 가능성 확보 |
| ④ 거래구조 특수성 고려 및 평가의 일관성 확보 |
| - 우리금융은 동양생명의 지분을 75%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금융의 지분가치에는 동양생명의 지분가치가 포함된 구조 |
| - 동 구조 하에서 복수의 회계법인이 상이한 가정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내재가치 평가 시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 |
| - 회계법인 보수는 거래성사와 관련없는 확정보수로 양사가 균등 분담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 강화 |
| ※ 단일의 평가기관 선임 사례 |
| - 법무부조직 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이 최근인 2026년 2월 25일에 발표됨에 따라 발표 이후 단일의 회계법인 선임 사례는 확인 불가 |
| ○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교환을 위한 평가 |
| - 계약자: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삼일 3자 계약 |
| - 업무: 당사자가 합의하여 주식교환비율 평가법인을 삼일 1곳으로 선정 |
| - 네이버파이낸셜(상장사 네이버의 자회사), 두나무(비상장사) |
자료 : 동양생명보험㈜ 제공
다만,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거래가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주주 관점의 이해상충 우려를 보다 충실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 및 감독당국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교환비율 산정의 공정성,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회계자문사와 별개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여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재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는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 평가기관과 별개의 신규 외부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회사는 안진회계법인 선임 과정에서 기존 평가기관, 거래당사자, 주요주주 및 자문기관과의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 부존재 여부,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 업무 수행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상장회사 M&A·주식교환·금융회사 가치평가 관련 경험과 전담 인력 보유 여부, 정정신고서 제출 일정 내 평가보고서 발행 가능성 및 내부 심리·품질관리 절차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관점에서 본건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추가로 재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검토 결과는 특별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보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검토가 기존 단일 회계법인 검토 구조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해상충 우려를 완화하고, 본건 교환비율 산정 과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공정성을 보강하는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교환비율 산정 과정에서의 할인/할증 적용 여부 및 의사결정 경위]동양생명보험㈜과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4월 24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일인 2026년 4월 2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인 2026년 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각 회사 보통주식의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한편,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관련 법령상 일정 범위 내에서 기준시가를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이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래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대한 할증 적용 필요성 및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2026년 04월 09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 적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외부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되, 법령상 일정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준주가가 법령상 교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더라도, 해당 기준주가가 양사의 내재가치 및 주가 환경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위원들은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보호 관점에서 기준시가 방식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별도 프리미엄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소액주주를 고려할 때 할인 또는 할증을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였고, 동양생명보험㈜은 동양생명보험㈜의 PBR이 ㈜우리금융지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동양생명보험㈜의 가치가 주가에 상대적으로 더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할증 적용의 객관적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관련 사항을 ㈜우리금융지주 측에 질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외부 자문사와 함께 할증 적용 필요성을 추가 검토한 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09일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①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대한 할증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본건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는 경우 단기·중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후 2026년 04월 14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 법률자문사 및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기업의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최근 10년간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에서는 모두 기준시가가 사용되었고 별도의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기업의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 중 자회사 주식에 소폭 할증이 적용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해당 사례들은 주로 교환대가가 현금인 경우, 소수주주 축출 효과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사전 공개매수가 있었고 이후 공개매수가격과 기준시가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례로 검토되었습니다.㈜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2026년 04월 15일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본 회신을 통해,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현재 기준주가 방식에 따른 교환비율이 내재가치 및 시장접근법 등 복수의 합리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시 기준주가의 ±10% 범위에서 조정가능하나, 기준주가는 공개된 정보, 수급, 양사에 대한 시장 기대 및 단기 가격변동을 완화한 기간별 평균값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이므로,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교차검증 결과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 수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1.2% 규모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 ㈜우리금융지주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는 반면, 동양생명보험㈜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의 신규 주주가 되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환원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수혜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교환가액 할증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뚜렷한 객관적 근거 없이 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교환비율 조정의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양사 주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서는 기준시가를 조정 없이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한 방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20일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의 위 회신 내용, 외부 법률자문사 및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방안, 주주소통 방안, 주요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본건의 경우 타사 사례와 같이 선행 공개매수가 이루어진 후 양사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여 공개매수가격 또는 공개매수 종료일 기준 교환비율과 현 시점 기준 교환비율 사이의 괴리를 보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과는 구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교환비율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고, 외부 회계자문사의 복수 평가방법에 따른 검토상 적정 범위 내에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포괄적 주식교환 선례에서도 별도 할인/할증 없이 기준시가 방식이 적용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위와 같은 검토 결과,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은 본건 주식교환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 교환가액에 별도의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가액을 조정 없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의 최종 교환비율 산정 과정에서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적용된 별도 할증률은 없으며, 이는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가액을 할인 또는 할증 없이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리금융지주의 교환가액은 1주당 34,589원,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은 1주당 8,72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 : 동양생명보험㈜ 보통주식 = 1 : 0.2521056으로 확정되었습니다.동양생명보험㈜의 할인/할증 적용 여부 및 의사결정 경위 및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날짜 | 내용 |
| 2026. 04. 09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 적용 가능성에 대해 최초로 논의함 - 회의에서 외부 법률자문사는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법령상 할인 또는 할증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수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함 - 외부 회계자문사는 기준주가가 법령상 산정 기준이더라도 해당 기준주가가 양사의 내재가치 및 주가 환경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위원들은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보호 관점에서 기준시가 방식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프리미엄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함 - 실무자는 동양생명보험의 PBR이 우리금융지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동양생명보험의 가치가 주가에 상대적으로 더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할증 적용을 위해서는 그 객관적 근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련 사항을 우리금융지주 측에 질의하고 내부적으로도 외부 자문사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
| 2026. 04. 14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외부 법률자문사 및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할증 적용 여부를 포함한 본건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함 - 이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금융지주회사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에서는 모두 기준시가가 사용되었고 할증·할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으며, 일반기업의 할증 사례는 주로 현금교부 방식 또는 사전 공개매수 후 가격 차이 조정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례로 검토됨 |
| 2026. 04. 15 |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회신공문을 송부함 - 우리금융지주는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현재 기준주가 방식에 따른 교환비율이 내재가치 및 시장접근법 등 복수의 합리적 방법으로 산출된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정 사유 없이 기준주가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 수용성 및 절차적 객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함 |
| 2026. 04. 20 |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회신 결과, 외부자문사 검토 결과, 주주가치 제고방안, 주주소통 방안 및 주요 체크리스트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함 - 특별위원회는 복수의 평가방법에 따른 외부 회계자문사의 검토 결과 본건 교환비율이 적정 평가범위 내에 위치한다는 점, 우리금융지주의 배당정책 안정성 및 주주환원정책 수혜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함 -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 5,296,004주를 소각함으로써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가 발행·교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검토함 |
| 2026. 04. 24 |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외부자문사 의견을 바탕으로 본건 주식교환비율을 확정함 -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4월 23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우리금융지주의 기준시가는 34,589원, 동양생명보험의 기준시가는 8,720원이었고,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1 : 0.2521056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기준시가에 대한 별도 할인 또는 할증은 적용되지 않음 |
[동양생명보험㈜ 자기주식 처리방안 및 소각시점 의사결정 경위]① 소각의 결정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 결정시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5,296,004주 (발행주식 총수의 약 3.28%)에 대해 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 ②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추후 처분하는 방안 등 자기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자기주식의 처리방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교환 이후 해당 교환신주의 처분 가능성으로 인한 오버행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에게 별도의 현금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총수 감소에 따른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은 회계상 자본 내 계정대체 성격의 행위로서, 이미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던 자기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소각 자체로 회사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 소각이 본건 주식교환 구조와 일반주주 보호, 주주가치 제고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추후 처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발행하여야 하는 신주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가 배정받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본건 교환비율 1 : 0.2521056을 적용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신주 1,335,152주가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자기주식 소각 시 8,696,875주이나,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10,032,027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유무에 따른 지분 희석효과 비교 】
| 구 분 | 소각(A) | 미소각(B) | 차이(B-A) |
| 우리금융지주 신주발행주수 | 8,696,875주 | 10,032,027주 | +1,335,152주 |
| 지분 희석효과 | 1.19% | 1.38% | +0.18%p |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지분 희석효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우리금융지주 주주뿐만 아니라,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새롭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되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향후 해당 교환신주의 처분 가능성으로 인하여 주가 부담 또는 오버행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추후 처분하는 방안보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본건 주식교환에서 불필요한 신주 발행을 방지하고,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며,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자기주식 소각 결정 이후 일부 주주 및 시장에서는 동양생명보험㈜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대신 이를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이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니었는지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는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위와 같은 주주 비례 균등처분 또는 무상교부 방식이 본건 거래에서 자기주식 소각보다 일반주주 보호에 더 부합하는 대안인지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기존 주주들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주주는 추가적인 현금부담 없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고,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개정 상법령상 자기주식의 무상 배분(교부) 방식이 법적·재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2항 제1호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4항은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주주 비례 균등처분 조항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유사하게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공평한 자기주식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반드시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위 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 상법상 주주 비례 균등처분 조항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 비례로 균등 처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그 가격의 수준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바가 없으나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추가 현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유상취득을 원하지 않는 일반주주가 있을 경우 자기주식 및 교환대상인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효과가 균등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현물배당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 별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검토 당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배당 또는 이익분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교부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추후 처분하는 방안은 신주발행 규모 증가, 지분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초래할 수 있고, 주주 비례 균등처분 또는 무상교부 방식은 일반주주만을 위한 보호조치로 설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주 현금부담, 법적 근거, 배당가능이익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자기주식 소각은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처리 원칙과 부합하고,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하며, 주식교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별도의 현금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본건 교환비율 자체를 변경하는 조치는 아니나,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함으로써 본건 주식교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분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일반주주의 교환 후 주주가치 보호에 기여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② 소각시점의 결정
첫째, 2026년 3월 상법 개정후 기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 소각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완전자회사화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검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보유 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문제도 이슈사항의 하나로 함께 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점상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 이전에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2026년 3월 중순경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검토가 진행되면서 그 거래구조 및 추진여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주식교환 관련 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설치되었고, 이후 특별위원회와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4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 및 이에 수반하는 자기주식 소각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동양생명보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 결정 이전에 소각을 발표하게 되면 교환가액 산정기간 내에 발표하게 됨으로써 교환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위적인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교환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취지는 당사 회사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등에 선행하는 일정 기간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그 산정기간 중에 자기주식 소각을 공시하면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기준주가에 반영되어 산정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규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아닌 미발행주식과 다름없는 기보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임에도, 소각 공시만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교환비율을 유리하게 형성할 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세조종 등 법령 위반의 의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장법인인 금융회사로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과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사례 중 주식교환 전에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가 사전에 자기주식을 소각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주식교환 결정과 동시 혹은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정당성과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관행임을 확인하고, 본건 자기주식 소각을 본건 주식교환과 동일한 날에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③ 소각 결정의 영향
본건 자기주식 소각을 교환비율 산정 전에 공시하였더라도, 동 소각의 성격으로 볼 때 교환비율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시장에서 신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 아니라, 동양생명보험㈜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취득하여 12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입니다. 만약 본건이 시장에서 신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였다면 유통주식수 감소 및 주주환원 신호에 따른 긍정적 주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미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차감으로 반영되어 있어 기업가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소각 공시만으로 주가 상승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자기주식 소각 공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독립적으로 식별하거나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는데, 자기주식 소각 공시와 주식교환 공시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시장상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효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양생명 자기주식 소각 공시후 주가 현황】
| 공시 당일 | 공시 익일 | 공시+10일 | ||
| 종가 | 종가 | 공시 당일 대비 % | 종가 | 공시 당일 대비 % |
| 8,930원 | 8,750원 | 97.98% | 7,790원 | 87.23% |
(5) 특별위원회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우리금융지주]
이상과 같이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적절히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당사는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소액주주 이익침해 가능성 및 전체주주 이익 공평의 관점, 완전 자회사 실현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를 완전 모회사로, 동양생명보험을 완전 자회사로 하는 본건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당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효과가 기대됨. · 금융지주회사인 당사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고, 이로써 동양생명보험의 이익창출력 전부를 당 그룹내 유보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중복상장비용 절감 등 비용효율성 제고로 효율적인 경영체계가 구축되며, 그룹 일체성 강화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증대됨. · 또한, 그룹내 두개 보험사에 대한 소유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향후 보험사 통합 등 그룹 중장기 보험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당사의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본 의안과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원들은 금번 이사회 포함 총 2회의 이사회, 2회의 이사회 간담회, 3회의 특별위원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논의하였으며 모든 절차 및 적정성 판단은 법률 전문가가 제공한 이사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확인하였음. · 특히, 당사는 2026. 4. 1. 이사회에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본건 주식교환 거래와 관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특별위원회는 포괄적 주식교환의 거래목적의 정당성 및 거래절차의 적절성,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진행하였음. ·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법률·회계 검토 및 자문들을 살펴보았을때 본건 주식교환은 이사들의 경영판단 하에 적법하게 진행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 검토 결과, (1)당사가 동양생명보험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그룹의 수익창출력이 제고되고, (2)의사결정 구조 효율화 및 중복상장비용 절감 등으로 효율적인 경영체계가 구축되며 (3)그룹 일체성 강화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본건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주식교환비율을 기초로 하며,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당사의 신주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주주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적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향상이 기대되므로, 본건 주식교환이 총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불공평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 더불어, 당사 및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을 대상으로 각종 IR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음. ·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비상장사로 전환되는 동양생명보험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그룹 일체성 강화 및 의사결정 효율화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모회사와 중복 상장구조를 해소해 상장비용 절감 등 비용효율성이 제고됨. 당사는 그로 인한 기업가치제고 효과를 당사 기존 주주는 물론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당사의 주주로 전환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와도 공유할 것으로 판단됨. · 2026. 4. 9.자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서 동양생명 주주가 주식교환에 참여시 Benefit에 대해 문의함에 따라, 당사의 2026. 4. 14.자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현재 동양생명은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주주를 위한 자체적인 기업가치제고계획 추진이 힘든 상황인 반면, 동양생명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시, 우리금융지주의 공시된 주주가치제고계획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ㆍ소각 확대 등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을 즉각적으로 수혜할 수 있다는 점을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 회신하였음. |
2. 주식교환가액 등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 | · 본건 주식교환가액 및 이에 기초한 주식교환비율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해당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요구되는 산정 구조와 절차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교환가액에 대한 할인 또는 할증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의 2026.4.8자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인 회계법인의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한 바 있으며, 2026.4.9.자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서 할증 적용 가부에 대해 문의함에 따라, 당사의 2026.4.14.자 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바, 자본시장법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교환가액과 그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이 외부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고, 기준주가의 불합리성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명백한 조정 필요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이익 뿐 아니라 지분희석의 영향이 있는 당사 주주들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가액의 조정 없이 기준주가대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하여 이를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에 회신하였음. |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주식교환가액 (1주) | 금 34,589원 | 금 8,720원 | |
| 주식교환비율 |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보험 = 1 : 0.2521056 | ||
| · 당사와 동양생명보험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음. ·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4.24.) 및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2026.4.29.)중 앞서는 날인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2026.4.23.)을 기산일로 한 ①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②최근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③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하였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다른 법인간 주식교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당사와 동양생명보험이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 |||
3.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그 교환가액을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거래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 본건 주식교환을 위해 외부평가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동양생명보험은 교환비율의 공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고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보조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한 가치검토 결과와 비교하였는 바, 법상 기준인 시가로 산정된 교환비율이 적정평가 범위 내에 위치하여 그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당사의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본건 주식교환비율을 비롯한 전반적인 절차의 적정성을 포함한 거래조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외부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며, 외부법무법인은 본건 주식교환이 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보호장치를 준수함에 따라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사회는 위 특별위원회의 의견 및 외부자문사의 검토의견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수용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법령을 준수하였고, 이러한 거래조건이 당사의 입장에서 적정함은 물론 총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주주간 이해상충도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
[동양생명보험㈜]
이상과 같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적절히 동양생명보험㈜ 이사회에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동양생명보험㈜ 이사회 의견서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당사는 계열사와의 시너지 극대화, 유무형 경영비용 절감, 신속한 경영전략 추진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등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업무 추진시기 적정성, 소액주주 이익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완전 모회사로, 당사를 완전 자회사로 하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본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시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의 변동없이 당사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유지되며, 당사는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하여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임 ·재무적으로 당사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어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모회사(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당사)의 이중 상장 해소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 및 기업가치의 합리적 평가가 기대됨 | ·본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당사는 이사회 총 2회 및 특별위원회 총 3회를 개최하여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논의하였고, 업무 절차 및 적정성 판단은 외부 법률자문사 및 외부 회계자문사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고려하여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점검하였음 ·특히 당사 이사회는 2026.4.6 본 포괄적 주식교환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별위원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전원(3인) 및 외부전문가(1인)으로 구성하였음. ·이후 당사 특별위원회는 3회 개최되어 포괄적 주식교환관련 거래목적의 정당성 및 거래절차의 적절성,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였고, 당사 이사회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외부 자문사가 수행한 법률, 회계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자문내용에 근거하여 본 포괄적 주식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본 포괄적 주식교환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검토한 결과, 당사 이사회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당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계열사와의 시너지 극대화, 유무형 경영비용 절감, 신속한 경영전략 추진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주식교환비율을 기초로 하며, 당사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주주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당사 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편입되어 우리금융그룹의 전체적인 기업가치를 향유할 수 있고 우리금융지주의 우호적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배당획득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본 포괄적 주식교환이 총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 주주에게 불공평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더불어 당사 및 우리금융지주는 주주 대상의 IR 실시, 홈페이지 FAQ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여 주주를 대상으로 본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음 ·이에 당사 이사회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당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및 비상장사로 전환되어 그룹 일체성 강화 및 의사결정 효율화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모회사와 중복 상장구조를 해소해 비용 절감 등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룹의 기업가치제고 효과를 공유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2. 주식교환가액 등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 - 주식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 | ·본 포괄적 주식교환비율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쳤으므로 그 산출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하였음 ·2026.4.9 당사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할증 가능여부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대해 질의했고,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4.14 논의 후 자본시장법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교환가액과 그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은 외부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고, 주식교환비율이 당사 주주 또는 우리금융지주 주주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할증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되며, 뚜렷한 객관적 근거없이 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할증없는 적용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음 ·아울러 2026.4.14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회신)는 2026.4.20 당사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후 이사회에 보고되었음 ·이에 당사 이사회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주식교환가액 (1주) | 금 34,589원 | 금 8,720원 | |
| 주식교환비율 |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보험 = 1 : 0.2521056 | ||
| ·당사와 우리금융지주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음 ·주식교환가액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4.24) 및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2026.4.29 예정)중 앞서는 날인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2026.4.23)을 기산일로 하여 ①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②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 종가, ③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하였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기 방법으로 산출된 주식교환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다른 법인간 주식교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당사와 우리금융지주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 |||
3.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 이사회 의안 | 이사회 논의내용 |
| ·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그 교환가액을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거래조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그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교환비율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음에도 당사 특별위원회는 주주보호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보조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한 가치검토 결과와 비교하였는 바 그 결과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로 산정된 교환비율이 적정평가 범위 내에 위치하여 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하고 공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음 ·또한 당사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본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 제반 업무절차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외부 법무법인은 본건 주식교환이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함으로써 적정하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당사 이사회는 당사 특별위원회의 의견 및 외부자문사의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하여 본 포괄적 주식교환비율 등의 거래조건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정함은 물론 총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함을 확인하였음 |
(6) 특별위원회 설치 시점에 거래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04월 01일,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4월 06일 각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양사 특별위원회 설치시점에는 거래조건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환비율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26년 04월 24일)의 전일(2026년 0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2026년 04월 23일에 산출되었습니다.
(7)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가 있은 직후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정보 접근을 위해 관련 부서에 대한 지원 요구권 등을 부여받았고, 해당 권한에 기초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자문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 추가 보완자료의 준비 및 검토를 독자적으로 주관하였으며, 최종 검토결과를 특별위원회 명의로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자문사로부터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안건 및 논의 사항과 진행 경과는 특별위원회에 역시 수시로 공유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정보접근권은 충분히 확보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또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독자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회계 및 법률 자문사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동양생명보험㈜ 담당 부서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았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자문사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위원회의 검토 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였고, 공정가치 평가 및 법무자문사의 의견 등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취지 및 범위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기반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검토하였습니다.
(8) 양사 특별위원회가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법적 요건 구비 여부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법령상의 기관이 아니라 공정성 강화 조치의 하 나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임의적 기구이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도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 거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상법 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 결의 또는 규정으로 명시적인 권한 위임을 통해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 다. 즉,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방식에 대하여 회사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양사 이사회는 특별위원회에 본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최종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며, 관련 사항을 심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결정과 계약 체결의 최종 승인 권한은 각사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처럼,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최종 결정 과 계약 체결의 승인 권한은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각사 이사회에 전속되어 적법하게 행사되었습니다.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자발적 조치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거래의 구조, 절차, 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검토의 관점 내지 목표는 특정 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외부전문가 선정 사유, 외부전문가의 객관성 및 독립성 충족 여부, 외부 전문가가 특정주주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검토한 내용 유무
양사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과 관련한 외부 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사의 독립성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별도 검토를 받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각 자문사들이 양사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각사의 사업 및 본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 시 가장 공정하게 평가가 가능하고, 감사 업무 등 연관성이 없어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삼일회계법인을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02월 27일,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3월 03일 양사의 외부 회계 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기준시가에 따른 교환비율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한 가치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받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활용의 목적이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 검토에 있는바,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재무, 법률적 검토 내용은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후의 교환비율과 관련한 가치검토를 통해 시가로 산정된 교환비율이 회사와 주주에 불공정하지 않은 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양사는 설립 취지대로 성장 및 가치제고를 위해 관련 자문을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 및 보완하고, 주요 법무이슈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핵심 전문가를 보유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2025년 07월 24일 및 법무법인 태평양을 2026년 03월 09일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법률자문기관으로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한편, 양사는 외부법무 자문기관을 선정하며 해당 법무법인이 이해 관계가 없음은 확인하였으나, 별도의 독립성 검토를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증권신고서 공시 및 SEC 검토 대응을 위해 2025년 10월 23일,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를 법률 자문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동양생명보험㈜는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하여 2026년 6월 9일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가치평가 및 교환비율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공받아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i) 선임 현황
| 구분 | 기관명 | 선임일자 | 선임결정자 | 부여된 주요업무 | 계약기간 |
| 법률자문 | 김앤장 법률사무소 | 2025.07.24 | ㈜우리금융지주 | 거래절차의 적법성,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 검토 | 2026.01.30~업무종료시 |
| 회계자문 | 삼일회계법인 | 2026.02.27 | ㈜우리금융지주 | 교환비율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 | 2026.02.27~(i) 상장폐지일 또는 (ii)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ii) 각 외부 전문가 선정 사유 및 독립성 검토 내용㈜우리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의 핵심사항인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외부 회계 자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고, 거래 초기 단계부터 거래의 법적 절차 준수 여부,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는 법무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 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중대성, ③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당사회사와의 관계, ④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주식보유 여부, 성공보수 지급 여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 수령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양사와 감사 업무 등 주요 자문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거래를 한 이력이 없고, 임직원 겸직이나 양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으며, 본건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또한 ㈜우리금융지주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자문료 매출액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고,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고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었습니다.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분야 | 점검 항목 | 삼일 회계법인 | 김앤장 법률사무소 |
| (1) 당사회사와의 관계 | 최근 3년간 양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을 것 | 충족(해당 없음) | 충족(해당 없음) |
| 최근 3년간 양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본건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충족(해당 없음) | 충족(영향 없음) | |
| (2)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 |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입인력이 양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충족(해당 없음) | 충족(해당 없음) |
| 본건 주식교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을 것 | 충족(해당 없음) | 충족(해당 없음) | |
|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을 것 | 충족(해당 없음) | 충족(해당 없음) |
iii) 전문성 검토 내역㈜우리금융지주는 각 외부자문사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각사의 사업 및 본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으로서,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풍부하고,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경력을 갖춘 담당 회계사들을 투입할 수 있어 본건 거래 검토를 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포괄적 주식이전 거래, 그룹 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 개편, 회사법, M&A 및 자본시장 거래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등에 관한 전문성이 풍부하여 본건 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문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자문사: 삼일회계법인] | |
| 상장법인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본건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회계사가 기업가치 평가 관련 자격(KICPA 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법률자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 주식교환·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관련 법률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 소수주주 대응 및 분쟁 등 경영권 분쟁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자본시장 분야의전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나)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i) 선임 현황동양생명보험㈜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특별위원회의 외부전문가(법률 및 회계)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습니다.
| 구분 | 기관명 | 선임일자 | 선임결정자 | 부여된 주요업무 | 계약기간 |
|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평양 | 2026.03.09 | 동양생명보험㈜ | 포괄적 주식교환 전반 및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 2026.03.09~업무종료시 |
| 회계자문 | 삼일회계법인 | 2026.03.03 | 동양생명보험㈜ | 교환비율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 | 2026.03.03~(i) 상장폐지일 또는 (ii)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 회계자문 | 안진회계법인 | 2026.06.09 | 동양생명보험㈜ | 교환비율의 객관성 및 적정성 재검증 | 2026.06.09~(i) 상장폐지일 또는 (ii)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ii) 각 외부 전문가 선정 사유 및 독립성 검토 내용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의 핵심 사항인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 회계자문사가 심도 있게 검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준수 여부, 거래조건 및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일관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점검하여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외부자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주식교환 거래조건 산정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2026년 6월 9일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외부전문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① 회계자문사의 경우 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그 중대성, ③ 외부자문사의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등 당사회사와의 관계, ④ 담당 전문가들의 당사회사 및 거래상대방 주식 보유 여부, ⑤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 본건 거래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세 기관 모두 당사회사 및 거래 상대방과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자문계약을 체결하되 자문계약상 업무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회계자문사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는 2022년 ~ 2024년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고, 2025년 ~ 2027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금융그룹 산하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2023년 ~ 2025년)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업무를 받아왔고, 향후 3년간(2026~2028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습니다. 보험사 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회계자문사가 대형 회계법인 등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최근 당사회사 및 계열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이력이 없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사회사에 자문 용역을 일부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법인의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고, 외부자문의 대가로 고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따라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자문사 관련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은 외부감사인 여부는 해당이 없고, 당사회사에 자문 용역을 일부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법인의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이며, 임직원 겸직이나 당사회사 주식 보유 내역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본건 주식교환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지만 특별위원회 자문 업무에 관하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자문계약상 명시되어 있고,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수를 받아 본건 거래에 따라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및 자문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의 거래조건 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주주님들과 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평가기관과 분리된 별개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서 자본시장법령상 교환비율에 대한 외부평가가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나, 동양생명보험㈜는 일반주주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교환비율 산정의 객관성에 대한 설명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 회계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별개의 외부평가기관을 추가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교차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6월 4일 복수의 회계법인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하고, 2026년 6월 8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법인 선정, 2026년 6월 9일 계약 체결 및 업무 착수를 거쳐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은 2026년 6월 19일 최종 평가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① 기존 평가기관·거래당사자·주요주주 및 자문기관과의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 부존재 등 독립성 및 이해상충 여부, ② 자본시장법령상 외부평가기관의 업무 수행 제한사유 해당 여부 등 법적 적격성, ③ 상장회사 인수합병·주식교환 및 금융회사 가치평가 관련 경험과 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평가 전문성 및 수행역량, ④ 정정신고서 제출 일정 내 평가보고서 발행 가능성 및 내부 심리·품질관리 절차 보유 여부 등 일정 대응 및 품질관리 능력을 점검하였고, 안진회계법인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는 앞서 삼일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태평양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기준, 즉 ① 당사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이력, ② 자문 등 기존 거래관계 유무 및 그 중대성, ③ 당사회사 임직원 겸직 여부, ④ 담당 전문가들의 당사회사 및 거래상대방 주식 보유 여부, ⑤ 본건 거래 성사 시 성공보수 내지 성과보수 지급 여부, ⑥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독립성을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안진회계법인은 당사회사 및 거래상대방과 구조적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외부자문의 대가로 본건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한 고정 수수료를 지급받아 거래에 따라 직간접적인 이익을 수령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독립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 분야 | 점검 항목 | 삼일회계법인 | 법무법인 태평양 | 안진회계법인 |
| (1) 당사회사와의 관계 | ①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② 최근 3년간 당사회사에 본건 외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규모가 해당 법인의 전체 자문 매출액 대비 미미한 수준인지 | 충족 (영향없음) | 충족 (영향없음) | 충족 (영향없음) | |
| ③ 현재 당사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주된 자문계약(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④ 당사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외부전문가의 상근 임직원의 지원로서 최근 2년간 겸직하였거나 현재 겸직한 사실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⑤ 기타 해당 외부전문가가 본건 업무수행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구조적인 이해관계가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2) 본건 거래와의구체적인 이해관계 유무 | ⑥ 해당 외부전문가(법인) 또는 본건 투입되는 인력이 당사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⑦ 본건 자문에 투입되는 인력이 당사회사 또는 거래 상대방(우리금융지주)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지 않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⑧ 본건 주식교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는 성과보수 약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
| ⑨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우리금융지주)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수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할 예정이 없는지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충족 (해당없음) |
iii) 전문성 검토 내역동양생명보험㈜는 각 자문사가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역시 점검하였습니다. 회계자문사의 경우 ①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 수행 이력이 충분한지 ② 보험회사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담당전문가가 관련 자격을 구비하고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고, 법률자문사의 경우 ① 포괄적 주식교환을 포함한 금융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률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② 상장회사의 폐쇄화 거래 관련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③ 담당전문가가 M&A 등 유관 분야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이자 글로벌 Top 회계 네트워크인 삼일회계법인의 국내 회원사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회계자문 및 경영컨설팅 수행 이력이 풍부하고, 복수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장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및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M생명 및 P생명 합병비율 산정 자문, N생명 자본관리 방안 자문, H손보 유상증자 계리평가 자문 등 보험사에 대한 가치평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력을 가진 담당 회계사를 투입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 검토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주요 대형 로펌 중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M&A 및 자본시장 거래와 관련하여 M금융지주의 M화재 및 M증권 완전 자회사화를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자문, D금융지주와 D생명보험의 포괄적 주식교환 자문, S증권의 자회사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검토 등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상장회사의 폐쇄화 거래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풍부하며,최근 다수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함에 따라 담당전문가가 충분한 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주요 회계법인 중 하나이자 글로벌 회계 네트워크인 Deloitte의 국내 회원사로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재무자문 및 회계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평가, 주식가치평가 및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와 관련한 가치평가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금융업 및 보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가치평가, 자본관리 및 재무전략 수립 관련 자문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본건 주식교환 검토를 위한 충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성 점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자문사: 삼일회계법인] | |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기업가치평가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복수의 기업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본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법률자문사: 법무법인 태평양] | |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관련 법률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회사의 폐쇄화 거래 및 관련 법적 분쟁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전문성이 있는지 | 충족 |
| 본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변호사가 M&A 및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성과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회계자문사: 안진회계법인] | |
| 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 거래에 대한 기업가치평가 자문 이력이 충분한지 | 충족 |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한 복수의 기업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 본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파트너 및 담당 회계사가 기업가치평가 관련 자격과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충족 |
(다) 단수의 외부평가기관 선임에 대한 독립성 검토 내역 한편,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 관련 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따라 일반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가치평가 및 교환비율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주식교환 비율 검증을 위한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함에 있어 복수의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단수의 평가기관을 선임하되, 평가기관 및 평가업무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는 것이 주식교환 비율 검증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정된 외부평가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본건 가치평가의 대가로 주식교환의 성공 여부에 따라 그 보수가 달라지는 구조가 아닌, 고정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였고, 본건 가치평가에 대한 보수는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이 절반씩 부담 및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삼일회계법인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본건 가치평가를 할 경제적 유인이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순수지주회사로서 다수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가치평가와 연결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각 자회사의 업종별 특수성과 함께, 가치평가시 합리적 가정 내지 전제사항의 설정 여부 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단수의 평가기관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치평가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절차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가 고려해야 하는 법적 사항에서는 각 당사회사 간에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가 별도 선임한 각 법률전문가가 해당 회사 입장에서의 법적 검토 및 자문을 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본건 가치평가의 경우 양 당사회사 사이에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가를 기초로 교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주식교환과 관련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교환가액 산정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복수의 평가기관이 아닌 단수의 평가기관 선임 결정에 고려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상 금융지주회사와 보험사를 함께 평가할 만한 평가기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법무부의 『기업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도 같은 이유로 반드시 복수의 자문기관을 선임할 것을 권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양사는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의 평가 및 검토사항을 각자 독자적으로 검증하여 교환비율과 관련한 가치검토 및 법률이슈를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계열회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상당한 거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각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2) 외부전문가(법무법인)가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목적의 정당성과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에 관 한 검토 여부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 등 다각적인 차원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보 요청은 예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상 필요성 |
| 본건 주식교환의 목적 및 동양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해야 할 필요성 |
|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에 따른 기대 효과 |
|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타 수단 |
| 본건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
| 본건 주식교환 이후 고려할 수 있는 후속 구조재편에 관한 계획 |
| 본건 주식교환의 전제 내지 대가로 동양생명 측에서 특별히 요구한 조건 여부 |
| 거래조건의 공정성 |
| 기준주가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
| 주식교환 결의 시점에 어느 한 당사회사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여부 |
| 교환비율의 적정성 검증 방식 |
| 할인이나 할증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양생명 측 요구의 여부 |
| 거래절차의 적정성 |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설명자료/의사록 |
| 담당부서의 내부 기안자료 |
| 고려중인 거래 일정, 절차 및 근거 |
| 주주충실의무 |
| 특별위원회 명단, 선정 기준 및 경위 |
| 여타 외부자문사 선정 기준, 방법 및 독립성 확보 방안 |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검토 활동의 현황과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 일시 | 활동내역 |
| 2026. 1. 30. ~ 2026. 3. 31. | 본건 주식교환의 법률 이슈사항 예비 검토 |
| 2026. 4. 1. | 본건 주식교환 관련 ㈜우리금융지주의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및 논의, 법무부의 이사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과 주주 충실의무 설명 |
| 2026. 4. 2. ~ 2026. 4. 21. | 특별위원회 논의 및 진행사항 검토 |
| 본건 주식교환의 적법성 및 주주충실의무 관련 검토와 의견서 작성 | |
| 2026. 4. 22. ~ 2026. 4. 24. | 주식교환계약서(안) 등 서류 검토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금융지주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설명자료 |
| 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의사록 | |
| 본건 주식교환 관련 내부 보고자료 | |
| 기타 상기 요청 정보 | |
| 업무수행자 수 | 9 |
| 총 업무 시간 | 335.3 시간 |
(나) 검토 의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본건 주식교환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금융지주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i) 거래목적의 정당성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지분을 100%로 확대하는 경우, 동양생명보험㈜에서 창출한 수익 전부를 그룹 내 유보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며, 동양생명보험과 그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 효율화할 수 있고, 지주회사로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 거래조건의 공정성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비율 및 교환가액이 산정되어야 하며, 주식교환에 관한 결의를 하는 시점에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주가 수준 및 추이 상 주가가 ㈜우리금융지주의 본질적인 가치나 통상적인 주가 수준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저평가 되었다거나, 반대로 동양생명보험㈜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와 더불어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평가를 활용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교환비율은 공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거래절차의 적절성 포괄적 주식교환은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거래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진행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충실의무 준수를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전원 전문성과 독립성을 구비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의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총 세 차례의 대면 회의를 통해 외부 자문사들과 협업하면서 심도있고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논의 및 심의 내역을 문서화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이해상충 관련 의견 i)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본건 주식교환은,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우리금융지주에 보유한 동양생명보험㈜ 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교환비율에 의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받게 되는 신주교부형 주식교환거래로서, 지배주주가 없는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산이나 가치가 부당하게 유출되어 회사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여 일반주주가 손해를 입는 등 주주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자금 유출없이 상법이 허용하는 소규모포괄적 주식교환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한편,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의 중복상장을 해소하고 동양생명보험㈜의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위하여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이해상충 우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은 (i)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주주 간의 이익충돌이나 (ii) ㈜우리금융지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ii)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 ㈜우리금융지주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 우려 없이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의결권 기준 지분희석화가 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는 교환신주 발행으로 보유 지분이 희석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건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자본시장법 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 교환가액과 그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주식 교환 비율이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없이 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할증없는 적용이 가장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시 기준주가의 ±10% 범위에서 할증/할인 가능하나, 기준주가는 시장의 모든 공개된 정보와 수급, 양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 단기 가격변동을 완화한 기간별 평균값(전일, 1주일, 1개월 산술평균) 기반의 비율로서, 그 당시
단기적인 시장의 이벤트 등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기준주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산정된 (기준주가 기반)주식교환비율은 법적/절차적으로 명확하므로,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할인/할증, 즉 할인/할증 폭을 객관적인 근거와 계산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느 일방 주주들의 동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할인/할증 조정 없이 기준주가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우리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02월 10일~06월 10일 기간 내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계획하였으며, 2026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5,986,638주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환비율 산정기간인 2026년 03월 24일~04월 23일은 매입하지 않음). 2026년 06월 10일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986,638주는 2026년 06월 18일 소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에 따른 그룹 수익성 개선, 보험 포트폴리오 강화, 중복 상장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지분율 희석효과 이상으로 주주가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은 일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주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서 ㈜우리금융지주를 통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거래 구조 자체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iii) 주식교환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상장회사 간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10% 할증/할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할증/할인을 한다면 오히려 특정 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이해관계를 조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할증/할인 없이 시가 기준 교환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 시 주식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iv) ㈜우리금융지주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 검토㈜우리금융지주는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외부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고, 특별위원회는 3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필요성 및 목적, 주식교환 비율 등 그 거래조건, 주주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한 다른 대안(주주별 개별협상, 공개매수, 상법상 지배주주 매도청구 등)과 주식교환 방안을 비교하여 신주교부형 주식교환이 ㈜우리금융지주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 독립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시가 기준 교환비율이 불공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동양생명보험㈜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질의(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할증 적용 가능 여부, 동양생명 소액주주 입장에서 현 시점 주식교환에 참여할 경우, 단기/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답변하였고, 본건 주식교환 관련 주주들에게 충실하게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공정성 강화조치를 적절하게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의 법무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회사가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조건의 공정성, 거래절차의 적정성 등 다각적인 차원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의 법률자문사로 선임된 법무법인 태평양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수행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활동 내역 |
| 3월 17일 ~ 4월 6일 | 특별위원회 필요성, 설치 및 운영 방안, 고려사항 등 검토 의견 제공 |
|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사외이사 간담회/이사회 법률자문 제공 | |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체크리스트 검토,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관련 법률자문 제공 | |
| 특별위원회 일정 및 안건 검토 | |
| 4월 7일 ~ 4월 8일 | 검토에 필요한 자료 및 사실 확인 요청 |
| (본건 주식교환 추진 배경, 회사의 경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당사회사 주가 추이 및 전망 분석, 당사회사 외부 가치평가 방안, 동양생명보험㈜의 자기주식 처리 방안, 일반주주 소통방안 등 요청) | |
| 4월 9일 | 제1차 특별위원회 참석, 본건 주식교환 관련 위원 질의(기준시가 산정 기준, 할인/할증 사례 등) 검토 |
| 4월 9일 ~ 4월 13일 | 법률검토 진행(본건 주식교환 필요성, 자본시장법령상 주식교환 비율 산정방식, 주식교환 관련 절차 적절성) |
| 4월 14일 | 제2차 특별위원회 참석, 법률검토 내용 보고 |
| 4월 14일 ~ 4월 19일 | 제2차 특별위원회 쟁점 사안 추가 법률검토 진행(소수주주 보호 위한 기존 자사주 소각 방식,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적절성, 할증 적용 가부) |
| 법률의견서 작성(거래목적 정당성, 거래조건 적정성, 거래절차 적절성, 소수주주 보호방안 타당성) | |
| 4월 20일 | 제3차 특별위원회 참석, 추가 법률검토 내용 보고, 법률의견서 초안 제공 |
| 4월 20일 ~ 4월 24일 | 제3차 특별위원회 쟁점 사안 추가 법률검토 진행(소수주주 정보제공 방안, 본건 주식교환 이후 일반주주의 주주가치 제고) |
| 법률의견서 최종본 제공, 이사회 의견 검토(특별위원회 의견 충실 반영 여부) | |
| 4월 24일 ~ 4월 30일 | 주주소통 방안 및 1차 주주간담회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 진행 |
| 5월 6일 | 1차 주주간담회 참석,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 제공 |
| 5월 27일 ~ 6월 10일 |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추가 주주감담회 개최, 외부평가기관 추가 선임)에 대한 법률검토 진행 |
| 6월 15일 ~ 6월 23일 | 2차 주주간담회, 제4차 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 제공,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안에 대한 법률검토 진행 |
| 6월 22일 | 2차 주주간담회 참석,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 제공 |
| 6월 23일 | 제4차 특별위원회 참석, 주주보호 관점에서 본건 교환에 대한 재검토 의견 보고 |
| 6월 24일 ~ 6월 30일 | 제4차 특별위원회 이후 추가 검토 요청사항에 법률의견서 제공(본건 교환비율 및 자기주식 처리방식의 타당성 재검토,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가능 여부) |
| 7월 1일 | 제5차 특별위원회 참석,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 |
| 7월 2일 | 이사회 의견 검토(특별위원회 의견 충실 반영 여부) |
주)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재함.법무법인 태평양의 주요 활동, 동양생명보험㈜에 요구한 정보, 관련 업무수행자 수 및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무법인 태평양 |
| 주요 활동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운영시기 관련 법률자문 |
| 법률검토(특별위원회 쟁점 사안 포함) 진행 및 보고 | |
|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공 |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본건 주식교환 거래와 관련된 내부 보고자료 일체 |
|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위원 위촉계약서 | |
| 차수별 특별위원회 안건 자료 및 의사록 | |
| 당사회사의 주가 추이 및 전망 분석 자료, 당사회사 가치평가 자료 | |
| 업무수행자 수 | 5명 |
| 업무수행 시간 | 221시간 |
주)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활동 내역을 기재함.(나) 검토 결과법무법인 태평양이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 및 동양생명보험㈜의 주주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교환비율에 따라 (i)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일반주주 보유 지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여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ii) 교환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경우 일반주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므로, 채택 가능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거래조건이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거래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본건 주식교환은 ①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거래조건은 형식적 및 실체적 관점에서 적정하며, ③ 거래절차 또한 적절히 진행되어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i) 거래목적의 정당성동양생명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그룹 지원을 통한 요양사업 등 사업영역 확장, 보험업 영위 계열회사와의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바, 신속한 경영전략의 실행 및 그룹의 적시 지원을 위한 사전사업으로써 본건 주식교환을 통한 완전 자회사 편입 및 비상장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과 ㈜우리금융지주의 중복상장 구조가 해소됨에 따라 당사회사 모두에게 기업가치 제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및 사업적 필요를 합병 등 다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중복상장 구조를 해소하는 금융지주회사 구조개편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은 동양생명보험㈜ 및 동양생명보험㈜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ii) 거래조건의 공정성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 거래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공개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교환비율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되는 시장주가가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거나, 시세조종 등 부정한 수단에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회계자문사 삼일회계법인은 유사업종 영위 회사의 주가와 비교하여 동양생명보험㈜의 주가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PBR 수준을,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사업포트폴리오 한계 등을 반영하여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하거나 낮은 PBR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총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전체 주주의 공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삼일회계법인은 ① 내재가치 접근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를 주주현금할인법(DCF)에 의하여, 동양생명보험㈜의 가치를 보험계리적 방식에 따라 순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평가방법(MVS)에 의하여 각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하여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대적인 교환비율 범위를 1:0.1386978 ~ 1:0.3167038으로, ② 시장가치 접근법에 따라 2025년 12월 말 ~ 2026년 4월 중순까지 계산된 상대적인 주가의 비율을 1:0.1541774~0.2094516로 도출하였습니다. 2026.04.23 현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에 의해 계산된 교환비율은 1:0.2521056으로 내재가치로 산출된 범위(①) 중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순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산출된 범위(②) 밖에 위치하여 동양생명보험㈜의 가치를 보다 크게 반영하므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iii) 거래절차의 적절성동양생명보험㈜은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 체결,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구비할 예정이므로, 절차의 적법성 관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양생명보험㈜의 이사 중 이정수 기타비상무이사는 거래상대방 ㈜우리금융지주의 (미등기) 임원으로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에 불과한 경우 겸직만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동양생명보험㈜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 중인 이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제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한편 동양생명보험㈜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매수가격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바, 동양생명보험㈜은 소액주주가 다수 존재하여 개별적인 매수가격 협의가 어려운 점, 반대주주 사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매수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동양생명보험㈜의 자기자본을 반영한 PBR 기준으로 비교, 과거 인수가격보다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종합의견i) 이해상충 우려 해소 여부주권상장법인 사이 주식 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시가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동양생명보험㈜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한 후 별도의 가치평가에 따라 교환비율을 산출하였고,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이 외부평가에 따른 교환비율과 비교하여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환비율 및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이해상충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동양생명보험㈜은 보험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2027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K-ICS(신지급여력제도) 비율 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현재의 지분구조에서는 지분 희석에 따른 주주이익 침해 우려로 자본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은 IFRS17과 함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하여 향후 일정기간 주주배당이 제한될 예정으로, 단기적으로 주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업상 결정을 내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단일주주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출 경우, 동양생명보험㈜의 경영전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간 잠재적인 이해상충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ii)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 해소 여부동양생명보험㈜ 주주는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은 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장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이므로, 동양생명보험㈜ 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어 동양생명보험㈜을 포함한 우리금융그룹의 전체적인 기업가치에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은 상장회사 주주 지위를 종국적으로 박탈하는 교부금 방식의 폐쇄기업화 거래와는 그 효과가 구별되고, ㈜우리금융지주의 미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자문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은 동양생명보험㈜의 주식보다 유동성이 높고, ㈜우리금융지주의 우호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가 상승 여력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의 분산된 지분구조상 본건 주식교환 이후 일반주주의 지분가치(지배력)가 기존에 비해 희석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교환기일 전까지 장내 매도함으로써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ii) 주식교환 비율이 공정하다고 판단한 근거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당사회사 주식 교환비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의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교환가액의 적정성 판단에 외부 평가기관의 독립적인 평가가 추가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인 회계자문사의 가치평가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동양생명보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지배주주에 유리한 시점을 교환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사회사의 주가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회계자문사는 당사회사의 현재 장부가 대비 시장가치(PBR)를 비교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비율 산정이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특별하게 불리하지 않으며,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교환비율이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은 본건 주식교환에 앞서 자사주 자사주 5,296,004주(지분율 3.28%) 모두를 소각하였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동양생명보험㈜의 주식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리금융지주 신주 교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잠재적인 지분가치 희석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교환가액 할증 적용을 요청하였고, 본건 주식교환의 사실관계가 기존 할인 및 할증 선례와 상이하며, 현재 시점에서 주가 흐름이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특별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의 할증 미적용 방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 비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동양생명보험㈜가 취한 공정성 강화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동양생명보험㈜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이사의 일반적인 행위규범에 더하여 추가적인 공정성 강화조치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독립된 외부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검토를 위하여 독립적인 사외이사 3인과 외부 회계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들은 법률 및 회계자문사와의 상시적인 교신 및 총 3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거쳤습니다.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은 특별위원회의 소수주주 보호방안에 관한 요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FAQ 코너를 운영하고, 본건 주식교환의 배경, 진행절차, 주주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요 일정 및 주주별 잠정적인 교환주식수 등을 보기 쉽게 안내하며, 공시 및 증권사 리포트 등 소수주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주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충실한 정보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v) 주주간담회 이후 동양생명보험㈜의 일반주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동양생명보험㈜는 제2차 주주간담회 이후 일반주주가 제기한 의견과 금융감독원의 정정제출 요구 취지를 반영하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상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의 법령상 허용 여부, 상향폭 산정의 객관적 근거, 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본건 거래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매수가격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나, 회사가 일반주주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상 산정가격보다 높은 협의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이 계열회사 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령상 교환가액 산정 시 활용되는 할인·할증 허용범위 중 최대 수준인 10%를 참고하여 상향폭을 정하는 방안은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한 9,356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정률적·객관적 보완안으로서, 본건 교환비율 또는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가 생명보험회사로서 K-ICS 등 자본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해제 가능한 사유로 정해진 행사금액 한도와의 관계에서 거래 안정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10,562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해당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시점, 거래조건의 특수성 및 개별적인 협상 결과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본건 주식교환의 반대주주에게 제공되는 현금 회수 조건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거래의 성격상 차이가 있고, 주식교환 참여주주와 반대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재무부담, K-ICS 등 자본건전성 및 계약상 행사금액 한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행 매수예정가격에 10%를 상향한 9,356원을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액주주 보호, 거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으로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2026년 7월 2일 제5차 특별위원회의 보고 및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회사가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외부전문가(회계자문사)의 주식교환비율 관련 가치검토 근거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각사의 사업 및 본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 시 가장 공정하게 평가가 가능하고, 감사업무 등 연관성이 없어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회계자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가 공동으로 평가업무를 의뢰하고, 평가 결과는 각사 이사회에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역할은 각사 이사회가 교환비율의 적정성 검토 및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본건 거래의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등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외부산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여 현금흐름할인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양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주식교환 거래조건 산정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동양생명보험㈜는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안진회계법인의 역할은 교환비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재검증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본건 거래의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등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산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여 현금흐름할인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양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양사의 특별위원회가 회계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본건 주식교환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금융지주㈜]
| 일 시 | 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 ~ 4월 7일 | - 주식교환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
|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관한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 자료 요청 및 재무자료의 정합성 검토 | |
| - 할인율의 주요 변수인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유사회사 베타 등 검토 | |
|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대한 교환비율 검토 | |
| 4월 8일 | - 주식교환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교환비율 초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 |
| - 평가방법 및 교환비율 초안에 관한 질의응답 | |
| 4월 9일 ~ 4월 13일 | - 특별위원회 보완 요청사항 검토 |
| 4월 14일 | - 교환비율 산정의 보완사항 및 업데이트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 |
| - 분석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 |
| 4월 23일 | - 내재가치접근법 및 시장접근법에 따른 교환비율 범위 최종 분석결과 보고 |
[㈜동양생명보험]
| 일 시 | 삼일회계법인 활동내역 |
| ~ 4월 13일 | - 주식교환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
|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관한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 자료 요청 및 재무자료의 정합성 검토 | |
| - 감독원 할인율 개정안, 계리가정 선진화 및 보험 위험마진 등 주요 가정 검토 | |
|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대한 교환비율 검토 | |
| 4월 14일 | - 주식교환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 및 교환비율 초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 |
| - 평가방법 및 교환비율 초안에 관한 질의응답 | |
| 4월 15일 ~ 4월 19일 | - 특별위원회 보완 요청사항 검토 |
| 4월 20일 | - 교환비율 산정의 보완사항 및 업데이트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 |
| - 분석결과에 대한 질의응답 | |
| 4월 23일 | - 내재가치접근법 및 시장접근법에 따른 교환비율 범위 최종 분석결과 보고 |
양사의 특별위원회가 회계 자문사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삼일회계법인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중장기 사업계획,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원장, 인건비 및 CAPEX 계획, 투자주식 및 금융자산 내역, 자본구조 관련 자료, 관리손익 자료 및 담당자 인터뷰 등 |
| 업무수행자 수 | 24명 |
| 업무수행시간 | 2,217시간 |
|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
(나) 검토 결과
| (단위 : 주당 원, 배)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구분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기준시가 | 34,589 | 8,720 | ||
| 내재가치(FCFE/MVS)에 따른 가치 | 46,609 | 79,231 | 10,989 | 14,761 |
|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가치 | 30,613 | 39,769 | 4,720 | 8,330 |
| 최소치 | 최대치 | |||
| 주식교환비율(기준시가) | 1 | 0.2521056 | ||
| 주식교환비율(내재가치법) | 1 | 1 | 0.1386978 | 0.3167038 |
| 주식교환비율(유사상장기업비교법) | 1 | 1 | 0.1541774 | 0.2094516 |
해당 가치검토 결과로 도출된 교환비율의 범위는 1 : 0.1386978 ~ 1 : 0.3167038 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교환비율인 1 : 0.2521056 은 해당 가치검토 결과 범위 내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교환비율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주당 교환가액 및 주식교환비율을 재검증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또한 주식교환 시 반영한 교환비율(1 : 0.2521056)은 수정된 교환비율 범위(1 : 0.1387518 ~ 0.3168270) 내에 위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동 기준을 반영한 내재가치법 주식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 0.1387518 주 ~ 0.3168270 주 이며, 유사상장기업비교법 주식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 0.1542374 주 ~ 0.2095331 주 입니다. 기준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교환비율은 실제 취득 자기주식 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주식교환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본 평가의 검토 의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결론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교환비율은 1 : 0.2521056입니다. 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교환비율의 적정 범위는 1 : 0.1386978 ~ 1 : 0.3167038 입니다. 따라서,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기준주가에 할증이나 할인 없이 산출한 주식교환 비율인 1 : 0.2521056은 외부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ii) 교환비율의 공정성 검토 결론㈜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특별위원회는 시가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외에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해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는 당사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채 외부 회계 자문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계자문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바, 회계자문사가 어떠한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지에 대하여 (i)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와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사이에서, 혹은 (ii) 각 특별위원회와 각 회사 사이에서 의사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환비율 산정 가치평가 방법]본건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주가 산정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동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6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포함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론에 해당하므로,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본질가치는 주요 평가방법으로 활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다만, 재무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은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확보 및 보완적 교차검증 목적으로 양 당사회사의 사업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가치평가방법을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우리금융지주 - FCFE(자기자본 기준 잉여현금흐름할인법) 적용㈜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평가 접근법 중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접근법 중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자기자본 기준 잉여현금흐름할인법)를 적용하였습니다. FCFE는 주주현금흐름을 자기자본비용(Ke)으로 할인하여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주주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환원정책 및 목표 BIS 비율을 반영한 성장필요자본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 중심의 우리금융 사업구조와 주주환원정책 및 자본규제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공정가치 측정 방법 중 하나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방법입니다.나. 동양생명보험㈜ - MVS(Market Value Surplus, IFRS17/K-ICS 기반 시가평가) 적용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상 현행추정 및 위험마진을 반영한 보험계리적 가치평가 방법인 MVS(Market Value Surplus, IFRS17/K-ICS 기반 시가평가)를 적용하였습니다.보험사의 평가 방식은 국내 IFRS17 및 K-ICS 감독규제 도입에 따라 기존 미래 예상이익 현재가치 기반 TEV(Total Economic Value) 평가방식에서 결산 상 시가 기준 정보를 활용한 MVS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MVS는 IFRS17 및 K-ICS 재무정보에 기반하여 동일한 회계기준과 감독기관 및 업계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함으로써 비교가능성 제고 및 신뢰성 있는 시가정보를 활용한 평가방법입니다.다, 방법론의 대칭성 확보양사 모두 이익접근법(FCFE/MVS)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되, 동일한 시장접근법(PBR 기반)을 공통 교차검토 수단으로 사용하여 평가방법론의 대칭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라. 본질가치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건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서 본질가치 평가방법의 법령상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더하여, 본건 대상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계리적 가정(할인율·해지율 등) 및 시장변수에 민감하게 변동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장부가 기반 자산가치 평가로는 회사가치 형성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보험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보험부채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법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 방식은 보험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엄격한 감독규제로 인해 배당 가능한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방법으로서 감독규정 상 현행추정과 위험마진을 고려한 보유계약 기준 순자산 공정가치와 미래 신계약에 대한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계리적 가치평가 방법(MVS)를 적용하였습니다.[유사회사 선정]유사회사는 사업구조와 사업규모 및 재무현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ROE), 건전성(BIS자기자본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 은행 금융지주 3개사(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소재 금융지주회사 9개사 중 주력 자회사가 은행이 아닌 증권지주 2개사 및 SIFI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행지주 3개사 및 평가대상회사(우리금융)를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우리금융지주 | 평가대상 |
| KB금융 | (유사회사 선정) |
| 신한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하나금융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메리츠금융지주 | 증권지주 |
| 한국금융지주 | 증권지주 |
| BNK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JB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iM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동양생명은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운용자산이익률), 건전성(지급여력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된 생명보험사 2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상장 보험사 12개사 중 재보험사(코리안리)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하였으며, 손해보험사 6개사를 제외하였습니다.생명 보험사 4개사 중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제외하였으며, 한화생명은 고유의 보유계약 포트폴리오 특성, 낮은 자본적정성 수준, 시장의 개별 리스크 인식 등으로 인해 비교대상으로서 대표성이 제한적이며 PBR이 타 생명사 대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동양생명보험 | 평가대상 |
| 한화생명보험 | 수익성 및 건전성 열위 |
| 삼성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미래에셋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한화손해보험 | 손보사 |
| 롯데손해보험 | 손보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삼성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손보사 |
| DB손해보험 | 손보사 |
| 코리안리 | 재보험사 |
| 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사 |
[안진회계법인]
(가) 구체적인 활동 내역 동양생명보험㈜가 신규 외부자문사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본건 주식교환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양생명보험]
| 일 시 | 안진회계법인 활동내역 |
| ~ 6월 19일 | - 주식교환 당사회사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
|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관한 과거 재무실적 및 사업계획 등 자료 요청 및 재무자료의 정합성 검토 | |
| - 감독원 할인율 개정안, 계리가정 선진화 및 보험 위험마진 등 주요 가정 검토 | |
| - 주식교환 당사회사에 대한 교환비율 검토 | |
| 6월 23일 | -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특별위원회 보고 |
| - 평가방법 및 교환비율 초안에 관한 질의응답 |
안진회계법인이 회사에 요구한 정보, 업무수행자 수 및 총 업무수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안진회계법인 |
| 회사에 요구한 정보 | 2026년 1분기 실적 자료, 중장기 사업계획,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과거 재무제표 원장, 인건비 및 CAPEX 계획 등 |
| 업무수행자 수 | 7명 |
| 업무수행시간 | 1,200시간 |
| 외부 평가가 관련법상 의무인지 여부 | 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
(나) 검토 결과
| (단위 : 주당 원, 배)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구분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기준시가 | 34,589 | 8,720 | ||
| 내재가치(FCFE/MVS)에 따른 가치 | 45,332 | 60,172 | 8,234 | 12,630 |
|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가치 | 30,327 | 38,285 | 4,478 | 6,535 |
| 최소치 | 최대치 | |||
| 주식교환비율(기준시가) | 1 | 0.2521056 | ||
| 주식교환비율(내재가치법) | 1 | 1 | 0.1368448 | 0.2786088 |
| 주식교환비율(유사상장기업비교법) | 1 | 1 | 0.1476585 | 0.1706953 |
해당 가치검토 결과로 도출된 교환비율의 범위는 1 : 0.1368448 ~ 1 : 0.2786088 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교환비율인 1 : 0.2521056 은 해당 가치검토 결과 범위 내에 포함되는 수준으로, 교환비율의 공정성 판단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토 결론회계법인을 통해 산출한 교환비율의 적정 범위는 1 : 0.1368448 ~ 1 : 0.2786088 입니다.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기준주가에 할증이나 할인 없이 산출한 주식교환 비율인 1 : 0.2521056은 외부평가를 통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ii) 교환비율의 공정성 검토 결론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계자문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바, 회계자문사가 어떠한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는지에 대하여 (i)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와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사이에서, 혹은 (ii) 각 특별위원회와 각 회사 사이에서 의사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환비율 산정 가치평가 방법]본건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주가 산정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자산가치·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동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6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포함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론에 해당하므로,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본질가치는 주요 평가방법으로 활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다만, 재무전문가인 안진회계법인은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확보 및 보완적 교차검증 목적으로 양 당사회사의 사업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가치평가방법을 선정하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그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우리금융지주 - FCFE(자기자본 기준 잉여현금흐름할인법) 적용㈜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평가 접근법 중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접근법 중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자기자본 기준 잉여현금흐름할인법)를 적용하였습니다. FCFE는 주주현금흐름을 자기자본비용(Ke)으로 할인하여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주주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환원정책 및 목표 BIS 비율을 반영한 성장필요자본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은행 중심의 우리금융 사업구조와 주주환원정책 및 자본규제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공정가치 측정 방법 중 하나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방법입니다.나. 동양생명보험㈜ - MVS(Market Value Surplus 적용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상 현행추정 및 위험마진을 반영한 보험계리적 가치평가 방법인 MVS(Market Value Surplus)를 적용하였습니다.다. 방법론의 대칭성 확보양사 모두 이익접근법(FCFE/MVS)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되, 동일한 시장접근법(PBR 기반)을 공통 교차검토 수단으로 사용하여 평가방법론의 대칭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라. 본질가치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이유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건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서 본질가치 평가방법의 법령상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더하여, 본건 대상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계리적 가정(할인율·해지율 등) 및 시장변수에 민감하게 변동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장부가 기반 자산가치 평가로는 회사가치 형성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보험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보험부채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이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법규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 방식은 보험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엄격한 감독규제로 인해 배당 가능한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방법으로서 감독규정 상 현행추정과 위험마진을 고려한 보유계약 기준 순자산 공정가치와 미래 신계약에 대한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계리적 가치평가 방법(MVS)를 적용하였습니다.[유사회사 선정]유사회사는 사업구조와 사업규모 및 재무현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ROE), 건전성(BIS자기자본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 은행 금융지주 3개사(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소재 금융지주회사 9개사 중 주력 자회사가 은행이 아닌 증권지주 2개사 및 SIFI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행지주 3개사 및 평가대상회사(우리금융)를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우리금융지주 | 평가대상 |
| KB금융 | (유사회사 선정) |
| 신한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하나금융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메리츠금융지주 | 증권지주 |
| 한국금융지주 | 증권지주 |
| BNK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JB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iM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동양생명보험㈜은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운용자산이익률), 건전성(지급여력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된 생명보험사 3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상장 보험사 12개사 중 재보험사(코리안리)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하였으며, 손해보험사 6개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생명 보험사 4개사 중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제외하였으며, 이외 3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으며 업종 및 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동양생명보험 | 평가대상 |
| 한화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삼성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미래에셋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한화손해보험 | 손보사 |
| 롯데손해보험 | 손보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삼성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손보사 |
| DB손해보험 | 손보사 |
| 코리안리 | 재보험사 |
| 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사 |
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은 주주의 합리적 판단과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특히,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 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의 내용과 한계를 주주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해당 의사결정의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과정, 이해상충 여부 및 그에 대한 공정성 강화 조치 내용과 한계를 주주 관점에서 설명 여부
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지주의 그룹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본건의 주식교환을 통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계열사와의 시너지 극대화, 유무형 경영비용 절감, 신속한 경영전략 추진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확립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전자회사화 검토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이사회 등 경영진은 양사 주주가치, 절차적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 ㈜우리금융지주의 자본지출 및 그에 따른 그룹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이 발생한다는 점,
- 공개매수를 실시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대규모 현금지출 및 그룹 보통주자본비율하락 발생으로 안정적 주주환원정책 * 지속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수익창출을 위한 영업재원 유출 가능성 ** 이 예상됩니다. * 그룹 자본비율정책 및 주주환원정책 : 2026년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 달성, 2026년 이후 13.2% 이상 안정적 유지 → 배당을 DPS 기준 연간 전년대비 10% 이상 지속적 확대 추진,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을 단기간내 연간 손익의 10% 수준까지 속도감 있게 확대하고 보통주자본비율 13.2% 안정적 유지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상, 하반기 2회 실시 추진
** 대주주 인수가격으로 소액주주 지분 100% 공개매수시, 3,600억원 이상의 현금지출 및 보통주자본비율 12bp 하락효과 발생 추정 (단, 향후 교환일 전 자본변동 등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영향은 변동 가능) (나) 포괄적 주식교환의 결과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이 지주 주주로 전환되면 기공시된 Value-up 계획에 따라 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율 30% 이상*의 효익을 향유할 수 있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 2023~25년 우리금융지주 배당 및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총주주환원율 평균 34.6% (다) 절차적으로도, 공개매수시 동양생명보험㈜의 100% 완전자회사 편입은 담보되지 않는 반면, 후속적으로 잔여지분 포괄적 주식교환시 주가 상황에 따라 공개매수 가격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동양생명보험㈜ 주주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라) 동양생명보험㈜는 다수의 소액주주(약 1.2만명)가 존재하므로 공개매수 방식으로는 한번에 100% 완전자회사화 달성이 어렵다는 점, - 공개매수의 경우 주주들의 자발적 응모에 의존하므로, 목표 지분율 달성에 실패할 경우, 소액주주가 남아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공개매수에 따른 동양생명보험㈜ 주가영향으로 교환비율 적절성 이슈, 그리고 100% 공개매수 실패로 잔여지분 포괄적 주식교환 시 공개매수 가격과 주식교환 가격 괴리 시 동양생명보험㈜ 전체주주 이익 공평성도 이슈 제기 가능하므로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마) ㈜우리금융지주의 소액주주 관점에서 적정 프리미엄 여부에 대한 논란 외에 공개매수 실시에 따른 ㈜우리금융지주의/동양생명보험㈜ 주가 영향으로 후속 주식교환의 교환비율 적절성 이슈가 발생하는 등 지주 소액주주 이익침해에 따른 반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따라 공개매수 없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양사의 경우 일반주주의 수가 많은 상장회사로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이사와 회 사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본건의 경 우 상장회사인 계열사간 주식교환으로써 이사와 회사간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보유 주식이 상장폐지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소액주주가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배주주 측이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교환 비율 산정에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소수주주의 지배력 관점에서 지분 가치가 희석되거나 비례적이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한 이해상충 사안에 대하여 양사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우리금융지주의 총주주간 이해상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개인 대주주가 기업집단의 지분 소유를 통해 지배(경영)하는 형태가 아닌, 주주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뚜렷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로서,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통해 지주 신주가 발행되나, 그 지분 희석률은 약 1.2%로 매우 제한적이고 지분 희석효과는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전체 주주에 대해 차등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중장기 기대되는 주주가치 증대효과 역시 전체 주주에 대해 주식수에 비례하여 차등없이 적용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간 이해상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관점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소액주주 이익침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3년 IFRS17과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도입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2025년 -1.5조원) 부족으로 향후 일정기간 동양생명보험㈜ 주주 대상으로, 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우리금융지주 주식 보유시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3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 2023~25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총주주환원율 평균 34.6%
상기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효과 또한 향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장내 매도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는 동양생명보험㈜의 총주주간 이해상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거래조건이 적정하며, 거래절차 또한 적절히 진행되어 총주주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i) 거래조건의 공정성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 거래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공개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교환가액을 산정하고, 그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여 교환비율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되는 시장주가가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거나, 시세조종 등 부정한 수단에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그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회계자문사 삼일회계법인은 유사업종 영위 회사의 주가와 비교하여 동양생명보험㈜의 주가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PBR 수준을,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사업포트폴리오 한계 등을 반영하여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하거나 낮은 PBR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총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전체 주주의 공평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ii) 거래절차의 적절성포괄적 주식교환은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거래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진행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경영상 필요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져 판단을 내리게 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주충실의무 준수를 위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전원 전문성과 독립성을 구비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의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총 세 차례의 대면 회의를 통해 외부 자문사들과 협업하면서 심도있고 실질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논의 및 심의 내역을 문서화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그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교환비율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생명보험㈜는 주주보호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독립적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주식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 상대가치평가법 등 복수의 평가방법으로 양사의 주식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결과, 산출된 교환가액이 적정평가 범위 내에 위치하여 본건 주식교환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하고 공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거래는 관련 법령에 규정한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바) 교환비율 이외의 사항
한편,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환비율 이외의 사항에 관련하여 쟁점별로 검토 필요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항은 거래의 성격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거래의 공정성 판단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4년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지분 인수거래 당시 적용된 인수가격과 본건 주식교환가액 간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 거래의 목적, 구조 및 성격이 근본적으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전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취득한 거래는 거래시점 및 거래목적상 서로 독립된 거래이고 적용된 주식 인수절차, 가격 결정방식, 관련 법규정 등이 상이한 거래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8월 28일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7월 1일 동양생명보험㈜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동 경영권 인수가격은 동양생명보험㈜ 주식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룹의 보험업 진출 및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전략적 효과,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보장 등 경영권 확보에 대한 대가,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도인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가격이 당시 시가를 상회하는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사전에 별도의 항목으로 고정된 금액을 산정, 합의하여 시가에 단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 결과 및 거래조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한 결과로 확정된 인수가격과 당시 시가와의 차이를 지칭하는 사후적인 개념입니다.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보험㈜ 지분 77. 90% 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양생명보험㈜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이슈 없이 신속하게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에서 추진되었고, 포괄적 주식교환시에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문의 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염가매수차익은 경영권 인수시에 일회성으로 인식되는 손익이며 PPA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 주당 2,256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거래로서 회계기준상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양 거래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가격(8,720원)으로 비지배지분(22.1%)을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말 기준으로 추정한 주당 염가매수차익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단순 추정값으로서 PPA를 통한 실제 평가값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순자산의 비지배지분율(22.1%)로 가정할 시 비교
경영권 인수시점인 2025년 6월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17,932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3,963억원, 지배지분은 13,969억원입니다. 동 기준로 계산된 지배지분 13,969억원에서 대주주 지분 인수 대가 12,820억원(주당 10,562원 x 주식수 121,565,627주)을 차감시 경영권 인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14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945원으로 산출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20,937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4,627억원, 지배지분은 16,310억원입니다. 동 기준으로 계산된 비지배지분에서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 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61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4,693원으로 산출됩니다.
(2)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2025년말 장부가액*으로 계산시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 회계상 장부가액은 3,059억원입니다.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51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147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2025년 사업보고서 첨부 연결감사보고서 주석1. 일반사항 (7)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표 참고
상기 (1), (2) 추정치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과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된 수치이며, 추정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교환은 과거 경영권 인수거래와는 거래목적이나 관련법상으로 독립된 거래이며 시점상으로도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거래로서, 과거 대주주로부터 지분 취득시 그 인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계약체결일 종가 대비 51%)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약 2년이 지난 현재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인 금번 주식교환 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또는 상장회사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 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 전 특별위원회의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검토 당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및 상장회사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논의와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 여부 및 시행 시기, 구체적인 제도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제도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주식교환 결정 시점의 유효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거래로서, 당시 적용되는 법령 체계 및 시장 관행을 기준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보다는 본건 거래 자체의 목적, 구조, 절차 및 일반주주 보호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또는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 관련 사항은 별도의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또한 본건 주식교환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환비율 이외의 사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자기주식 처리방안 및 소각시점 의사결정 경위] ① 소각의 결정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 결정시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5,296,004주 (발행주식 총수의 약 3.28%)에 대해 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 ②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추후 처분하는 방안 등 자기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자기주식의 처리방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교환 이후 해당 교환신주의 처분 가능성으로 인한 오버행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 소각이 주주에게 별도의 현금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총수 감소에 따른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은 회계상 자본 내 계정대체 성격의 행위로서, 이미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던 자기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소각 자체로 회사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기주식 소각이 본건 주식교환 구조와 일반주주 보호, 주주가치 제고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이를 추후 처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발행하여야 하는 신주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가 배정받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본건 교환비율 1 : 0.2521056을 적용하여 해당 자기주식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신주 1,335,152주가 추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으로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자기주식 소각 시 8,696,875주이나,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을 경우 10,032,027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 유무에 따른 지분 희석효과 비교 】
| 구 분 | 소각(A) | 미소각(B) | 차이(B-A) |
| 우리금융지주 신주발행주수 | 8,696,875주 | 10,032,027주 | +1,335,152주 |
| 지분 희석효과 | 1.19% | 1.38% | +0.18%p |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지분 희석효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우리금융지주 주주뿐만 아니라,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새롭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되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향후 해당 교환신주의 처분 가능성으로 인하여 주가 부담 또는 오버행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추후 처분하는 방안보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본건 주식교환에서 불필요한 신주 발행을 방지하고,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며, 일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본건 자기주식 소각 결정 이후 일부 주주 및 시장에서는 동양생명보험㈜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대신 이를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처분하거나,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이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안이 아니었는지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는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를 받아, 위와 같은 주주 비례 균등처분 또는 무상교부 방식이 본건 거래에서 자기주식 소각보다 일반주주 보호에 더 부합하는 대안인지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기존 주주들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주주는 추가적인 현금부담 없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고,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개정 상법령상 자기주식의 무상 배분(교부) 방식이 법적·재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제2항 제1호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균등하게 교부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4항은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주주 비례 균등처분 조항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유사하게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공평한 자기주식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반드시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매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위 검토 결과에 따라, 개정 상법상 주주 비례 균등처분 조항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주주 비례로 균등 처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그 가격의 수준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바가 없으나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추가 현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만약 유상취득을 원하지 않는 일반주주가 있을 경우 자기주식 및 교환대상인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효과가 균등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현물배당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 별도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검토 당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배당 또는 이익분배에 준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무상교부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여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를 배정받은 후 추후 처분하는 방안은 신주발행 규모 증가, 지분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초래할 수 있고, 주주 비례 균등처분 또는 무상교부 방식은 일반주주만을 위한 보호조치로 설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주 현금부담, 법적 근거, 배당가능이익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자기주식 소각은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처리 원칙과 부합하고,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하며, 주식교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별도의 현금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 효과가 전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본건 교환비율 자체를 변경하는 조치는 아니나,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교환신주 발행을 방지함으로써 본건 주식교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분 희석 및 오버행 우려를 완화하고,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일반주주의 교환 후 주주가치 보호에 기여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② 소각시점의 결정
첫째, 2026년 3월 상법 개정후 기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원칙적 소각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완전자회사화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검토,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보유 자기주식 처리에 대한 문제도 이슈사항의 하나로 함께 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점상 포괄적 주식교환 결정 이전에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2026년 3월 중순경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검토가 진행되면서 그 거래구조 및 추진여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주식교환 관련 특별위원회는 4월 6일 설치되었고, 이후 특별위원회와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년 4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주식교환 및 이에 수반하는 자기주식 소각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동양생명보험㈜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 결정 이전에 소각을 발표하게 되면 교환가액 산정기간 내에 발표하게 됨으로써 교환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위적인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교환가액을 기준주가로 산정하도록 정한 취지는 당사 회사의 자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등에 선행하는 일정 기간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그 산정기간 중에 자기주식 소각을 공시하면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기준주가에 반영되어 산정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규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이 아닌 미발행주식과 다름없는 기보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임에도, 소각 공시만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교환비율을 유리하게 형성할 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시세조종 등 법령 위반의 의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상장법인인 금융회사로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과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사례 중 주식교환 전에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가 사전에 자기주식을 소각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주식교환 결정과 동시 혹은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정당성과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관행임을 확인하고, 본건 자기주식 소각을 본건 주식교환과 동일한 날에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③ 소각 결정의 영향
본건 자기주식 소각을 교환비율 산정 전에 공시하였더라도, 동 소각의 성격으로 볼 때 교환비율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시장에서 신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 아니라, 동양생명보험㈜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취득하여 12년 넘게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입니다. 만약 본건이 시장에서 신규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였다면 유통주식수 감소 및 주주환원 신호에 따른 긍정적 주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미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차감으로 반영되어 있어 기업가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소각 공시만으로 주가 상승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자기주식 소각 공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독립적으로 식별하거나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하였는데, 자기주식 소각 공시와 주식교환 공시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시장상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효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양생명 자기주식 소각 공시후 주가 현황】
| 공시 당일 | 공시 익일 | 공시+10일 | ||
| 종가 | 종가 | 공시 당일 대비 % | 종가 | 공시 당일 대비 % |
| 8,930원 | 8,750원 | 97.98% | 7,790원 | 87.23% |
(2) 일반주주와의 소통현황 및 방안
(가) 적극적인 사전 소통에 대한 당사의 의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전 주주들과의 사전 소통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알려질 경우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교환비율이 왜곡될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양사는 이사회 전 사전 소통 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외부 법률 검토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주식교환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교환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접촉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부 주주와 선별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경우, 이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유출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특정 주주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아 주주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나아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해 추진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통을 진행하는 것은 자칫 회사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엄격한 공정공시 의무 위반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 및 교환비율 미확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 전 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 소통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나) 일반주주 소통현황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2026년 04월 24일) 이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일반주주로부터 접수된 별도의 질의는 없었습니다. 이는 본건 주식교환이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낮고, 신주 발행 물량에 상응하는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실질적인 주주 보호 조치가 병행됨에 따른 결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2026년 04월 24일)를 통해 거래 내용을 공개한 직후, 주주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과 우려에 성실히 설명드리고자 2026년 05월 06일 오후 3시에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IR를 진행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배경과 목적, 일정 및 주식교환의 공정성에 대해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주주 우려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간담회에는 13명의 외부주주와 전략경영총괄,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주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시간의 구애 없이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주주들의 문의 사항을 현장에서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간담회 종료 이후에는 참석 주주 중 일부와 추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필요시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주주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설명을 보완하여 아래 표에 추가 기재 하였으니 "㈜우리금융지주 추가 설명"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문의사항 (Q) | ㈜우리금융지주 답변 (A) | ㈜우리금융지주 추가 설명 |
|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 중 신주 발행으로 인한 지분율 희석이 일어나는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할 이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규모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1.19% 수준으로 이로 인한 주주 지분 희석율은 1/100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양생명보험㈜의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지원, 증자, 전략적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험 자회사가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성 증대는 최종적으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2월에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에서 보통주 비율 13% 초과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반기에 추가 검토한다고 명시했으며 현재 기준 진행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통해 주주 지분율 희석 문제를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 - |
| 현재처럼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화 하지 않고 운영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이 필수적인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동양생명보험㈜가 상장되어 있고 소액주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사 육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시너지 외부 유출을 지양하고 타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이 보험사를 육성하는데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께서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 보험사 육성 전략에 합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효익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동양생명보험㈜는 ㈜우리금융지주가 77.9%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2025년 07월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 후 성장전략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는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등 보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K-ICS 비율제도 등으로 보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분구조하에서 보험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컨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증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구체화되기까지 상당 기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성장 전략과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하여 원활한 자본확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지배구조에서는 그룹 시너지전략 추진 시 계열사간 협력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계열사들로부터 적극적인 시너지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룹가치 제고를 위해 동양생명보험㈜가 타 계열사에 대한 시너지 지원을 실시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의 일부가 타 계열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룹 내지는 회사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의 육성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그룹 시너지 협조를 제고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 상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 보호가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소수 주주들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나 법률적인 부분을 좀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 ㈜우리금융지주는 오너일가가 존재하는 그룹과 달리 뚜렷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이에 주식교환을 통해 단일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양사 모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으며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하였고, 양사 주주의 관점에서 권리침해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통 채널의 다각화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도 단순히 본 주식교환에 정량적 조건에 따른 결의만 진행한 게 아니라, 주식교환의 당위성 및 주주소통 절차 등 주주 보호를 위해 정성적 기준으로 본 주식교환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공시(2026년 04월 24일) 이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에 관한 질의 외에 별도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주주의 신뢰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완전자회사는 주요사항보고서 공시(2026년 04월 24일)를 통해 거래 내용을 공개한 직후, 주주들이 가질수 있는 궁금증과 우려에 성실히 설명드리고자 2026년 05월 06일 오후 3시에 주주간담회를 개최하고 IR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거래가 주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 질의와 우려를 회피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거래의 배경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응답하였습니다. 본 주주간담회에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여,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과 목적, 기대 효과는 물론 동양생명보험㈜의 향후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회사의 입장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전달함으로써 주주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간담회에는 9명의 외부주주와 CFO, CSO, 준법감시인, 결산담당임원,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석하였으며, 동양생명보험㈜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주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시간의 구애 없이 충분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주주들의 문의 사항을 현장에서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간담회 종료 이후에는 참석 주주 중 일부와 추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며, 필요시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본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열린 소통창구를 통해 주주분들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주주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설명을 보완하여 아래 표에 추가기재 하였으니 "동양생명보험㈜ 추가 설명"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문의사항 (Q) | 동양생명보험㈜ 답변 (A) | 동양생명보험㈜ 추가 설명 |
| 과거 인수 가격이나 회사의 실제 가치(BPS)에 비해 현재의 주식 교환 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동양생명보험㈜과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액을 산정합니다. 교환 가액 산정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가중산술평균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법원 판례상으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교환 비율은 원칙적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본시장법상 시가기준 교환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동양생명보험㈜의 금번 주식교환가액과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사이의 차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약 2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동양생명보험㈜의 내재가치 변동이 반영된 결과 입니다. 중국 다자보험그룹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의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은 실사기준일인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내재가치는 자산과 부채 모두 기존의 원가 개념이 아닌 시가 개념으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내재가치를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하는 금융당국 제출용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상 순자산으로 가늠한다면 2024년 3월 대비 2025년 12월 동양생명보험㈜의 기업가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2025년 12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2조 9,427억원으로 2024년 3월의 4조 214억원보다 1조 787억원, 26.8% 감소하였고, 2025년 중 상환된 신종자본증권 영향(약 3,446억원)을 제거하더라도 7,341억원, 18.3% 감소하였습니다.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10,562원) 대비 금번 교환가액(8,720원) 감소율 17.4%와 비교해볼 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치 하락폭(26.8%)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건전성감독기준 순자산 차이 비교】 구 분 2024년 3월 2025년 12월 증감율 건전성감독기준 B/S상 순자산주)(억원) 40,214 29,427 △26.8% (신종자본증권 영향 제거시)(억원) 40,214 32,873 △18.3% 또한, 주식의 가치는 해당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이익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약 2년의 기간동안 보험업을 둘러싼 환경 등의 영향으로 동양생명보험㈜의 이익창출력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동일한 IFRS17 보험회계기준 하에서 경영권 지분 인수 시점과 본건 주식교환 시점의 순이익을 비교하면 2024년 3월말 기준 직전 1년 (2023.4~2024.3월) 동양생명보험㈜의 순이익은 1,758억원, 주당 1,128원이었으나 2025년은 순이익 1,245억원, 주당 798원으로 약 29%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10,562원은 동양생명보험㈜가 연간 1,758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던 시점의 이익창출력을 반영한 대가였고, 교환가액 8,720원은 이후 감소한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이익창출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수가격 및 교환가액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래가격 PER (Price-Earning Ratio)은 경영권 지분 인수시 9.4배, 주식교환시 10.9배로, 주식교환시에 순이익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경영권 지분 인수시의 PER 배수를 2025년 주당 순이익(EPS, 798원)에 적용한다면 주당 가치는 7,501원(=798원×9.4배)으로 이는 교환가액 8,720원을 크게 하회하는데, 이는 본건 주식교환가액이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수익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IFRS17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이익 차이 비교】 구 분 시점 거래가격 순이익 주당 순이익(EPS) 거래가격 PER 인수가격 2024.3월 10,562원 1,758억원1) 1,128원 9.4배 교환가액 2025년 8,720원 1,245억원1) 798원 10.9배 1) 2023년 4월 ~ 2024년 3월 기준 주식교환 시에는 종국적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되므로 교환가액 절대금액 자체보다 양사 교환가액의 상대적 비율인 주식교환비율이 거래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교환가액 PBR은 지주 0.75배, 동양 0.88배로 동양생명보험㈜ 주식이 순자산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아 PBR 지표 기준으로 보면 교환비율 측면에서 보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더 유리합니다. 【교환가액 PBR 비교】 구 분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주당 순자산가치(2025년말) 46,225원 9,925원 교환가액 34,589원 8,720원 PBR 0.75x 0.88x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가매수차익은 경영권 인수시에 일회성으로 인식되는 손익이며 PPA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 주당 2,256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거래로서 회계기준상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양 거래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가격(8,720원)으로 비지배지분(22.1%)을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말 기준으로 추정한 주당 염가매수차익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단순 추정값으로서 PPA를 통한 실제 평가값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순자산의 비지배지분율(22.1%)로 가정할 시 비교 경영권 인수시점인 2025년 6월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17,932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3,963억원, 지배지분은 13,969억원입니다. 동 기준로 계산된 지배지분 13,969억원에서 대주주 지분 인수 대가 12,820억원(주당 10,562원 x 주식수 121,565,627주)을 차감시 경영권 인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14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945원으로 산출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20,937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4,627억원, 지배지분은 16,310억원입니다. 동 기준으로 계산된 비지배지분에서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 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61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4,693원으로 산출됩니다. (2)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2025년말 장부가액*으로 계산시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 회계상 장부가액은 3,059억원입니다.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51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147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2025년 사업보고서 첨부 연결감사보고서 주석1. 일반사항 (7)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표 참고 상기 (1), (2) 추정치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과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된 수치이며, 추정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와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전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취득한 거래는 거래 시점 및 거래목적상 서로 독립된 거래이고 적용된 주식 인수절차, 가격 결정방식, 관련 법규정 등이 상이한 거래로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공시된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따른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될 현 동양생명보험㈜ 주주와도 주주환원정책의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24년 중국 다자보험으로 부터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한 가격보다 소액주주 대상 교환가액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당사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전원과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 3차례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 회계법인을 통해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복수의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본건 주식교환가액의 공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편입됨으로써 그룹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 및 우호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배당 기회를 공유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
| 상법 개정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 등 법 개정 이전에 주식 교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번 결정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시점부터 계획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신속한 완전 자회사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가 목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향후의 법 개정 여부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건은 빠른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합하고 그룹 내 시너지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 - |
|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사주 소각이 2026년 04월 24일 같은 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의 영향과, 자사주 소각을 지금 진행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과거 5년간 보유해온 자기주식의 소각을 통해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교환받는 주주들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 결정입니다. 교환 비율 확정 직전에 소각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교환 검토 과정에서 소각 시점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의 일환이며, 교환 이후의 주식 가치 희석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을 같은 날 발표한 것은 교환비율 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본건 주식교환 구조와 자기주식 처리방식을 시장참여자에게 동시에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금번 소각한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을 위하여 새로 매입한 자기주식이 아니라 동양생명보험㈜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5,296,004주, 지분율 약 3.28%의 기보유 자기주식입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서는 본건 자기주식 소각 시점과 관련하여, ①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하는 방안, ② 자기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처분하는 방안, ③ 본건 주식교환 전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되어 신주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향후 해당 신주의 처분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교환비율 산정 전에 먼저 자기주식 소각을 공시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주가 및 본건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세조정 또는 불공정거래 관련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교환비율 산정이 완료되고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주식교환 결의와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양사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본건 교환비율을 직접 높이는 효과는 없으나,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배정받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교환 후 미래가치 제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가 자기주식 5,296,004주를 소각하지 않고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본건 교환비율 0.2521056주를 적용하여 약 1,335,152주의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추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실제 발행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신주 8,696,875주의 약 15.4%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앞서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 희석효과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배정받는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보유하게 될 주식의 1주당 가치가 그만큼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이러한 추가 신주 발행을 방지함으로써,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가 보유하게 될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희석 가능성과 향후 오버행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교환비율 확정 이후 불필요한 신주 발행 및 희석 가능성을 줄여 본건 주식교환 참여주주의 교환 후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이번 주식 교환에 반대할 경우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단주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6년 07월 23일까지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07월 24일부터 08월 0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환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교환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 |
| 주식 교환 이후 동양생명의 건전성 지표(K-ICS 비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 교환 행위 자체는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에 즉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 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자본이 유출되어 킥스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 |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5월 6일 제1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본건 거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2026년 6월 22일 제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는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보험㈜의 주요 경영진 및 실무진, 법무법인 태평양, 안진회계법인 등 외부자문사와 함께 주주, 기관투자자,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주, 기관투자자, 기자 등 외부 참석자 44인을 포함하여 총 79인이 참석하였고, 주주 측 요청에 따라 회사의 발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한 후 질의응답은 별도의 제한시간 없이 약 2시간 30분 이상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회사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 근거,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검토 결과, 양사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경과,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동양생명보험㈜가 추가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검토 결과 본건 확정 교환비율이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해당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반영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주식교환 추진 시점,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시점 및 그에 따른 효과, 교환비율 산정 방식과 외부평가 결과, 할인·할증 적용 가능성,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및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등에 관한 질의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주주분들의 위 질의와 의견에 대하여, 본건 거래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일반주주가 실제로 우려하는 가격 산정의 공정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투자회수 기회 및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쟁점별 회사의 검토 경과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항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주서한 등을 통해 후속 안내를 진행 중입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양생명보험㈜>
| 질의 및 문의사항 (Q) | 동양생명보험㈜ 답변 (A) |
|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동양생명보험㈜ 주식임에도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서로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거래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거래의 시점, 목적, 구조, 거래대상 지분, 적용 법령 및 가격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입니다. 2024년 ㈜우리금융지주가 중국 다자보험그룹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인수한 가격에는 경영권 지분 취득의 대가와 보험업 진출의 전략적 가치, 인수 당시의 시장환경, 실사 결과 및 계약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본건 교환가액은 동양생명보험㈜과 ㈜우리금융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일부 주주께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인수 시점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본건은 ㈜우리금융지주가 2024년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별도로 추진되는 거래입니다. 또한, 대주주 인수가격과 교환가액의 차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약 2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동양생명보험㈜의 내재가치 및 이익창출력 변동이 반영된 결과로서,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변동, 이익창출력 변동, 거래가격 PER·PBR 비교 등)은 제1차 주주간담회 관련 추가 설명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교환비율이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동양생명보험㈜ 주가는 낮고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점에 주식교환을 추진하여 교환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동양생명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컨설팅을 통해 동양생명보험㈜의 경영현황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체질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금융지주 실무진이 증권 부문(우리투자증권) 관련 업무를 마무리한 2026년 3월경부터 보험사 완전자회사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주가 흐름을 보고 거래 시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룹의 사업적 필요성과 내부 업무 일정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대주주를 위하여 거래 시점이나 교환비율을 조정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건 추진 과정에서 개정 상법 및 법무부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외부 법률·회계 자문을 받아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건 교환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특정 시점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교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 동양생명보험㈜ 경영진이 일반주주를 위해 더 높은 교환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동양생명보험㈜의 실적 악화나 완전자회사화 필요성만 설명하는 것은 일반주주 관점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회사는 본건이 지배주주의 잔여지분 취득 및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단순히 법령상 산식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주식가액 산정 시 할인·할증 적용 필요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검토를 통해 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가치검토 결과상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점검하였고, 금융감독원 정정 요구 및 일반주주 우려를 반영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추가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재점검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검토 경과와 판단 근거를 정정 공시서류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
| 단순히 기준시가 방식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동양생명보험㈜의 본질가치 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확정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본건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므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동양생명보험㈜는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내재가치법(FCFE/MVS) 및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본건 확정 교환비율 1 : 0.2521056은 삼일회계법인의 적정 범위(1 : 0.1387518 ~ 0.3168270)와 안진회계법인의 적정 범위(1 : 0.1368448 ~ 0.2786088) 내에 모두 포함됩니다. 외부평가의 적정 교환비율 범위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 비교회사 선정, 할인율 등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에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본건의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두 외부 회계법인의 적정 범위 모두에 확정 교환비율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교환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외부평가 결과와 검토 절차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정정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교환가액에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 가능성 및 할인·할증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은 동양생명보험㈜ 주주만이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래입니다.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을 일방적으로 높이거나 ㈜우리금융지주 교환가액을 일방적으로 낮출 경우,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따른 추가 희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뿐 아니라 양사 전체 주주 간 형평성,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 방식, 외부평가기관의 가치검토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 자기주식 소각이 교환비율 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동양생명보험㈜ 주가와 교환비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환비율 확정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이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치였던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본 자기주식 소각은 동양생명보험㈜가 주식교환을 위해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니라,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입니다. 회사는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교환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 발행 규모와 희석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되어 신주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향후 해당 신주의 처분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 교환비율 산정 전에 자기주식 소각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선행할 경우, 해당 정보가 동양생명보험㈜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쳐 교환비율 산정과 관련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비율 산정이 완료되고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주식교환 결의와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양사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보험㈜의 지배주주인데도 완전자회사화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사업·자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가 궁금합니다. | 현재와 같이 동양생명보험㈜가 상장 자회사로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자본지원, 의사결정, 그룹 차원의 전략 실행 및 계열사 간 협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험업은 IFRS17 및 K-ICS 도입 이후 손익과 자본 변동성이 확대되고, 향후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 자회사 상태에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의 지분 희석, 지분율 변동, 절차상 부담 및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자회사화 이후에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자본관리와 재무안정성 제고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자본력, 고객기반, 영업채널을 활용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간 고객·상품·채널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영업기회와 수익원 확보, 보험부문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될 경우 어떠한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될 경우 동양생명보험㈜ 주주님들께서는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며, 이후 배당 기준일 현재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등재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분기배당금은 주당 약 220원 수준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되면 배당 기준일에 주주로 등재된 이후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상 2026년 3분기 배당부터 참여하실 수 있고 3분기 배당금은 통상 11월 말경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2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 달성 및 안정적 유지, 그룹 지속가능 ROE 10% 이상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연간 주당배당금(DPS)의 지속적 확대, 은행지주 최초의 비과세 배당 실시, 자기주식 매입·소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전년도 주주환원율 30% 상회). 현재 동양생명보험㈜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됨으로써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환 후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언제부터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 분께서는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6.04.27.)까지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주주확정 기준일(2026.05.06.) 주주명부에 등재된 후 행사 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전일(2026.07.23.)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사의 통지와 주식매수청구권의 실제 행사는 별개의 절차로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행사기간(2026.07.24.~2026.08.03.)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과 절차는 공시서류 및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예정 일정은 2026년 7월 24일 동양생명보험㈜ 주주총회 이후 2026년 8월 11일 주식교환일이며,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주식교환일 이후 신주 상장 절차가 완료된 뒤 매매가 가능하며, 주식교환일부터 실제 상장 및 매매 가능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 통지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행사 후 취소 가능 여부 및 교환신주 상장·매매 가능 시점 등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공시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본건 거래가 철회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건 주식교환계약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과 관련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여부는 실제 행사규모가 구체화된 이후 계약 내용, 회사의 재무상황, 거래 진행 필요성 및 이사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거래 철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동양생명보험㈜의 과징금, 우발부채 및 향후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교환비율 산정과 기업가치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회사 가치평가에서는 계약 유지율·해지율, 손해율, 보험금 지급부담, 계리적 가정, 자본규제 및 향후 손익 전망 등이 핵심 요소로 고려됩니다. 회사는 예상 가능한 과징금, 우발부채 및 향후 손실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를 외부평가기관에 제공한 자료 및 추정치에 반영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은 이러한 자료와 공개자료, 사업계획, 최근 실적 및 보험업 특성을 기초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양 회계법인의 평가범위에도 관련 위험요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장래 사업계획, 세부 영업전략, 계리적 가정 등 영업상 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와 법령상 공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공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의 정정 제출 요구와 2차 주주간담회 개최 요청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소통 횟수를 늘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교환가액 조정 등 실질적인 주주보호 조치를 반영하라는 취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제출 요구는 본건 거래가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일반주주에게 중요한 투자판단 사항이 되는 만큼 충분한 정보 제공, 주주 의견 청취, 이해상충 가능성 및 가격 산정근거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제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주님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을 직접 청취하고, 추가 외부평가기관 검토 결과와 특별위원회 재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단순한 형식적 소통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회사의 검토 경과를 공시서류에 반영하여 주주님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당사는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주님들의 의견과 질의를 본건 거래의 설명을 보완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회사의 답변, 신규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검토 내용,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유의사항 및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위험 등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다) 일반주주 의견의 특별위원회 보고 및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양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유출 우려와 교환비율 미확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법적ㆍ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이사회 결의 전 주주들과의 사전 소통 방안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건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실무상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건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개별적 의견을 직접적인 보고 형태로 감사위원회에 전달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05월 06일 주주 대상 주주간담회 이후 주주간담회 개최결과 보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주주간담회의 주주 참석 규모, 논의 내용, 답변사항 등을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개별 보고하였습니다. 주주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미 이사회 이전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내용이고, 간담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적인 주주 요구사항이 없었으므로 주주간담회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위원회 검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별도 논의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5월 6일 제1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본건 거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2026년 6월 22일 제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는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보험㈜의 주요 경영진 및 실무진, 법무법인 태평양, 안진회계법인 등 외부자문사와 함께 주주, 기관투자자,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주, 기관투자자, 기자 등 외부 참석자 44인을 포함하여 총 79인이 참석하였고, 주주 측 요청에 따라 회사의 발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한 후 질의응답은 별도의 제한시간 없이 약 2시간 30분 이상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회사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 근거,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검토 결과, 양사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경과,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동양생명보험㈜가 추가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검토 결과 본건 확정 교환비율이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해당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반영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주식교환 추진 시점,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시점 및 그에 따른 효과, 교환비율 산정 방식과 외부평가 결과, 할인·할증 적용 가능성,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및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등에 관한 질의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주주분들의 위 질의와 의견에 대하여, 본건 거래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일반주주가 실제로 우려하는 가격 산정의 공정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투자회수 기회 및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쟁점별 회사의 검토 경과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항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주서한 등을 통해 후속 안내를 진행 중입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6월 23일 개최된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위 제2차 주주간담회의 개최 경과와 주요 논의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주 의견 및 질의사항이 본건 거래조건과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일반주주의 실질적인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항들이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논의된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 근거,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검토 결과, 양사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경과,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설명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주식교환 추진 시점,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시점 및 효과, 교환비율 산정 방식과 외부평가 결과, 할인·할증 적용 가능성, 주식교환 이후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및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등에 관한 주주 질의와 회사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주주간담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일반주주가 본건 거래에서 중점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은 ①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간 차이에 대한 설명, ② 본건 교환비율 산정 과정의 객관성 및 추가 외부검증 결과, ③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시점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 ④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와 행사금액 한도, ⑤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권리 및 주주환원정책 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위 사항들이 일반주주의 투자판단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서 각 쟁점별 설명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매수예정가격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본건 거래가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반대주주의 중요한 현금 회수수단이라는 점, 가격 상향 시 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현금유출 및 K-ICS 등 자본건전성 영향, 계약상 행사금액 한도 및 거래 안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관련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회사가 ㈜우리금융지주와 협의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및 외부 법률자문 검토를 바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 여부를 추가 검토한 후, 차기 회의 및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회사의 답변,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검토 결과,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에 대한 설명,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및 매수예정가격 관련 검토사항, 주식교환 이후 주주환원정책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일반주주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근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함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시장에 알려질 경우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교환비율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이전에 주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 소통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의 특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교환비율의 공정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근거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교환비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외부 회계 자문사를 선정하고,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교차검증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비율(0.2521056)이 외부산정기관의 각사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우리금융지주: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동양생명보험㈜: 계리적 평가방법(MVS), 유사상장기업비교법)을 통해 도출한 교환비율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교환비율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교환가액의 경우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교환가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할증 가능여부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질의하였고,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14일 논의 후 자본시장법 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 교환가액과 그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어 주식 교환 비율이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없이 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할증없는 적용이 가장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시 기준주가의 ±10% 범위에서 할증/할인 가능하나, 기준주가는 시장의 모든 공개된 정보와 수급, 양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 단기 가격변동을 완화한 기간별 평균값(전일, 1주일, 1개월 산술평균) 기반의 비율로서, 그 당시
단기적인 시장의 이벤트 등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기준주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산정된 (기준주가 기반)주식교환비율은 법적/절차적으로 명확하므로,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할인/할증, 즉 할인/할증 폭을 객관적인 근거와 계산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느 일방 주주들의 동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할인/할증 조정 없이 기준주가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없으며, 주식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하므로 신주 발행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 희석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본 교환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나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02월 10일~06월 10일 기간 내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계획하였으며, 2026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5,986,638주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환비율 산정기간인 2026년 03월 24일~04월 23일은 매입하지 않음). 2026년 06월 10일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986,638주는 2026년 06월 18일 소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에 따른 그룹 수익성 개선, 보험 포트폴리오 강화, 중복 상장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지분율 희석효과 이상으로 주주가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은 일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주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서 ㈜우리금융지주를 통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바, 거래 구조 자체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가 기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교환의 대가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우리금융지주는 기존 자기주식 매입 계획에 따라, 2026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5,986,638주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총 6,040,538주이며 2026년 06월 10일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986,638주는 2026년 06월 18일 소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각후 자기주식수는 53,945주에 불과하여 기보유 자기주식으로는 금번 주식교환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주)우리금융지주 주식 8,696,875주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 자기주식 | 비고 |
| 주식교환시 교부해야할 주식수 | 8,696,875주 | |
| 2.10~6.5 자사주 매입후 자기주식주(A) | 6,040,573주 | |
| 소각예정 자기주식주(B) | 5,986,638주 | 2026년 06월 10일 주식 소각결정 |
| 소각후 자기주식수(A-B) | 53,945주 |
이와 더불어, 2026년 03월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소각이 원칙으로, 주식교환 등 소각 외 처분에 대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주식교환 대가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는 것은 상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며, 매수예정가격은 8,505원으로 산정되어 소수주주가 현금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수예정가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입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교환비율의 적정성 검증, 법적 보호장치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건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를 2026년 04월 20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마) 일반주주에 대한 교환가격과 이전 대주주에 대한 인수가격 차이 근거
첫째,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전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취득한 거래는 거래시점 및 거래목적상 서로 독립된 거래이고 적용된 주식 인수절차, 가격 결정방식, 관련 법규정 등이 상이한 거래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24년 8월 28일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7월 1일 동양생명보험㈜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동 경영권 인수가격은 동양생명보험㈜ 주식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룹의 보험업 진출 및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전략적 효과,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보장 등 경영권 확보에 대한 대가,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도인과의 협상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수가격이 당시 시가를 상회하는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나, 경영권 프리미엄은 사전에 별도의 항목으로 고정된 금액을 산정, 합의하여 시가에 단순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 결과 및 거래조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한 결과로 확정된 인수가격과 당시 시가와의 차이를 지칭하는 사후적인 개념입니다.
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는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보험㈜ 지분 77. 90% 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양생명보험㈜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이슈 없이 신속하게 육성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에서 추진되었고, 포괄적 주식교환시에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상 정해진 절차와 방식으로 교환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문의 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염가매수차익은 경영권 인수시에 일회성으로 인식되는 손익이며 PPA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 주당 2,256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거래로서 회계기준상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양 거래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가격(8,720원)으로 비지배지분(22.1%)을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말 기준으로 추정한 주당 염가매수차익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단순 추정값으로서 PPA를 통한 실제 평가값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순자산의 비지배지분율(22.1%)로 가정할 시 비교
경영권 인수시점인 2025년 6월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17,932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3,963억원, 지배지분은 13,969억원입니다. 동 기준로 계산된 지배지분 13,969억원에서 대주주 지분 인수 대가 12,820억원(주당 10,562원 x 주식수 121,565,627주)을 차감시 경영권 인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14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945원으로 산출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20,937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4,627억원, 지배지분은 16,310억원입니다. 동 기준으로 계산된 비지배지분에서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 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61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4,693원으로 산출됩니다.
(2)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2025년말 장부가액*으로 계산시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 회계상 장부가액은 3,059억원입니다.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51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147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2025년 사업보고서 첨부 연결감사보고서 주석1. 일반사항 (7)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표 참고
상기 (1), (2) 추정치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과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된 수치이며, 추정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교환은 과거 경영권 인수거래와는 거래목적이나 관련법상으로 독립된 거래이며 시점상으로도 약 2년의 시차가 있는 거래로서, 과거 대주주로부터 지분 취득시 그 인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계약체결일 종가 대비 51%)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약 2년이 지난 현재 성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인 금번 주식교환 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자본시장법상 시가기준 교환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동양생명보험㈜의 금번 주식교환가액과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사이의 차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약 2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동양생명보험㈜의 내재가치 변동이 반영된 결과 입니다.
중국 다자보험그룹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의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은 실사기준일인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내재가치는 자산과 부채 모두 기존의 원가 개념이 아닌 시가 개념으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내재가치를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하는 금융당국 제출용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상 순자산으로 가늠한다면 2024년 3월 대비 2025년 12월 동양생명보험㈜의 기업가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2025년 12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2조 9,427억원으로 2024년 3월의 4조 214억원보다 1조 787억원, 26.8% 감소하였고, 2025년 중 상환된 신종자본증권 영향(약 3,446억원)을 제거하더라도 7,341억원, 18.3% 감소하였습니다.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10,562원) 대비 금번 교환가액(8,720원) 감소율 17.4%와 비교해볼 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치 하락폭(26.8%)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건전성감독기준 순자산 차이 비교】
| 구 분 | 2024년 3월 | 2025년 12월 | 증감율 |
| 건전성감독기준 B/S상 순자산주)(억원) | 40,214 | 29,427 | △26.8% |
| (신종자본증권 영향 제거시)(억원) | 40,214 | 32,873 | △18.3% |
셋째, 주식의 가치는 해당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이익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약 2년의 기간동안 보험업을 둘러싼 환경 등의 영향으로 동양생명보험㈜의 이익창출력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동일한 IFRS17 보험회계기준 하에서 경영권 지분 인수 시점과 본건 주식교환 시점의 순이익을 비교하면 2024년 3월말 기준 직전 1년 (2023.4~2024.3월) 동양생명보험㈜의 순이익은 1,758억원, 주당 1,128원이었으나 2025년은 순이익 1,245억원, 주당 798원으로 약 29%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10,562원은 동양생명보험㈜가 연간 1,758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던 시점의 이익창출력을 반영한 대가였고, 교환가액 8,720원은 이후 감소한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이익창출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수가격 및 교환가액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래가격 PER (Price-Earning Ratio)은 경영권 지분 인수시 9.4배, 주식교환시 10.9배로, 주식교환시에 순이익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경영권 지분 인수시의 PER 배수를 2025년 주당 순이익(EPS, 798원)에 적용한다면 주당 가치는 7,501원(=798원×9.4배)으로 이는 교환가액 8,720원을 크게 하회하는데, 이는 본건 주식교환가액이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수익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IFRS17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이익 차이 비교】
| 구 분 | 시점 | 거래가격 | 순이익 | 주당 순이익(EPS) | 거래가격 PER |
| 인수가격 | 2024.3월 | 10,562원 | 1,758억원1) | 1,128원 | 9.4배 |
| 교환가액 | 2025년 | 8,720원 | 1,245억원1) | 798원 | 10.9배 |
1) 2023년 4월 ~ 2024년 3월 기준
주식교환 시에는 종국적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되므로 교환가액 절대금액 자체보다 양사 교환가액의 상대적 비율인 주식교환비율이 거래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교환가액 PBR은 지주 0.75배, 동양 0.88배로 동양생명보험㈜ 주식이 순자산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아 PBR 지표 기준으로 보면 교환비율 측면에서 보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더 유리합니다. 【교환가액 PBR 비교】
| 구 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 |
| 주당 순자산가치(2025년말) | 46,225원 | 9,925원 |
| 교환가액 | 34,589원 | 8,720원 |
| PBR | 0.75x | 0.88x |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적법하게 산정 되었고, 이를 독립적인 외부 회계법인에서 내재가치접근법 및 시장접근법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검토하여, 주식교환비율이 적정 교환비율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즉,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우리금융지주 주주나 동양생명보험㈜ 주주 어느 일방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시 기준주가의 ±10% 범위에서 할증/할인 가능하나, 기준주가는 시장의 모든 공개된 정보와 수급, 양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 단기 가격변동을 완화한 기간별 평균값(전일, 1주일, 1개월 산술평균) 기반의 비율로서, 그 당시
단기적인 시장의 이벤트 등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기준주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산정된 (기준주가 기반)주식교환비율은 법적/절차적으로 명확하므로,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할인/할증, 즉 할인/할증 폭을 객관적인 근거와 계산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느 일방 주주들의 동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할인/할증 조정 없이 기준주가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본건 주식교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주 주주 뿐만아니라,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얻을 이익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3년 IFRS17 시행과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도입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1.5조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은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를 위한 주주배당 등 자체적인 주주환원 정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고 이는 동양생명보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지주 주주로 전환될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즉각적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2025년 총주주환원율 36.8%(현금배당성향 32%, 자사주 4.8%)를 시현하였으며, 고배당기업 요건(배당성향 25% 이상, 전년비 배당금 총액 10% 이상 증가) 충족하는 배당을 실시하면서, DPS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 확대 추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현금배당 비과세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른 교환비율 기준시가 PBR은 지주 0.75X, 동양 0.88X로 오히려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유리합니다.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은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지주대비 고평가된 비율)로 지주주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주식교환으로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 이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 대한 교환가액과 ㈜우리금융지주의 2024년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간 차이가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제기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회사는 공개매수 실시 여부, 공개매수 프리미엄 부여 여부,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대한 할증 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양사 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매수 프리미엄 또는 교환가액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그 프리미엄 또는 할증률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매수 또는 교환가액 할증의 기준으로 ① 2024년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② 본건 주식교환 기준시가, ③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④ 보험업 유사회사의 PBR, ⑤ 최근 주가 또는 목표주가, ⑥ 과거 공개매수·주식교환 사례상 프리미엄 수준 등 여러가지 가격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또는 할증률을 5%, 10%, 20% 등 특정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이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에 충분한지, 반대로 ㈜우리금융지주 기존주주에게 과도한 희석 또는 현금유출 부담을 초래하는지에 관하여 양사 주주 간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공개매수 가격이 시장가격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공개매수가격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단기 급등락하는 가격교란 가능성이 있으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잔여주주에 대하여 후속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공개매수 응모주주와 잔여주주 간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사의 검토 의견으로 공개매수 진행 시 주가가 공개매수가격 중심으로 형성되고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공개매수 이후 잔여지분에 대한 후속 주식교환 시 가격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본건이 지배주주의 잔여지분 취득 및 동양생명보험㈜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관점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교환비율,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자기주식 소각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 미실시 사유 등을 특별위원회 및 외부자문사 검토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은 ㈜우리금융지주 기존주주와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장회사 간 주식교환 거래입니다.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별도 할증을 적용하거나 공개매수 프리미엄을 부여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반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부담은 ㈜우리금융지주의 현금유출, 자본비율 하락, 신주 발행 규모 증가 또는 기존주주 지분율 희석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회사는 양사 주주 전체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한 결과, 객관적 기준이 없는 임의적 프리미엄 또는 할증을 적용하기보다는 동일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고, 외부 가치검토, 주식매수청구권, 자기주식 소각 및 주주 소통절차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검토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소액주주와 미래에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될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들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고, 공개매수 또는 교환가액 조정 없이 자본시장법령상 정해진 교환비율 산정방식에 따라 주식교환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조치로서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일반주주의 의견 개진 방식 및 주식교환 등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통 계획 여부
당사회사는 2026년 04월 2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는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함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표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을 ㈜우리금융지주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주주확정 기준일인 2026년 05월 06일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일반 주식교환 진행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4월 24일 이사회결의 이후 홈페이지에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국문 및 영문 IR자료를 게재하여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사는 홈페이지 내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주주는 유선문의와 이메일 질의가 가능합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의 문의가 있을 시 충분한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방향성을 사전에 주주에게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각 주주의 권리 행사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만큼, 주주들과 더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증권사와 국내외 투자자 대상 소통 강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 강화]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IR 활동 강화 및 채널 확대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목적으로 IR 전용 회선을 통한 문의 응대, IR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자율 공시 강화 예정입니다.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삼성증권 등 28개 증권사 은행지주업종 담당 애널리스트와 1:1 통화 및 대면 IR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인 31개 기관 (연기금 공제회 4곳, 일반 자산운용사 27곳)과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8곳의 컨퍼런스콜과 1곳의 대면 미팅을 포함하여 국내외 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컨퍼런스 참석 등 적극적인 IR 실시, 증권사 커버리지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목적으로 영문 공시를 강화하고, 영문 IR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예정입니다.
[그룹홈페이지 투자정보에 포괄적교환 관련 FAQ 게시]㈜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주주의 신뢰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28일 각사별로 홈페이지에 본건 주식교환 관련 FAQ를 게시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 https://www.woorifg.com/kor/main/index.do, 동양생명 : https://www.myangel.co.kr/Mn) 관련 팝업 화면을 생성하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를 띄우는 방식으로 모든 주주가 쉽게 FAQ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양사의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주주들의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공통적인 질의사항과 의견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한 2026년 04월 24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인 2026년 05월 13일까지 양사 IR 대표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의 구조 및 목적, 일정 등에 대한 주주 문의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회사는 일반주주들의 문의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른 주주들과의 의견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식교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홈페이지 게재 내용은 일반주주들의 추가 문의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동양생명보험㈜ 각 주주대상 포괄적 교환 관련 간담회 진행]양사는 더 나아가 주주들과 쌍방향적 소통을 진행하고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05월 06일, 장소는 삼성증권 본사 5층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5월 06일, 장소는 동양생명 본사 7층 세미나 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빌딩 타워 1)에서 주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추가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문의 사항과 답변은 하기 기재한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주주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설명을 보완하여 아래 표에 추가 기재 하였으니 "㈜우리금융지주 추가 설명"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지주>
| 질의 및 문의사항 (Q) | ㈜우리금융지주 답변 (A) | ㈜우리금융지주 추가 설명 |
|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 중 신주 발행으로 인한 지분율 희석이 일어나는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할 이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규모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1.19% 수준으로 이로 인한 주주 지분 희석율은 1/100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양생명보험㈜의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지원, 증자, 전략적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험 자회사가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성 증대는 최종적으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2월에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에서 보통주 비율 13% 초과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반기에 추가 검토한다고 명시했으며 현재 기준 진행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통해 주주 지분율 희석 문제를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 - |
| 현재처럼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화 하지 않고 운영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이 필수적인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동양생명보험㈜가 상장되어 있고 소액주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사 육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시너지 외부 유출을 지양하고 타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이 보험사를 육성하는데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께서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 보험사 육성 전략에 합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효익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동양생명보험㈜는 ㈜우리금융지주가 77.9%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2025년 07월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 후 성장전략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는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등 보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K-ICS 비율제도 등으로 보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분구조하에서 보험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컨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증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구체화되기까지 상당 기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성장 전략과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하여 원활한 자본확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지배구조에서는 그룹 시너지전략 추진 시 계열사간 협력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계열사들로부터 적극적인 시너지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룹가치 제고를 위해 동양생명보험㈜가 타 계열사에 대한 시너지 지원을 실시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의 일부가 타 계열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룹 내지는 회사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의 육성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그룹 시너지 협조를 제고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 상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 보호가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소수 주주들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나 법률적인 부분을 좀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 ㈜우리금융지주는 오너일가가 존재하는 그룹과 달리 뚜렷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이에 주식교환을 통해 단일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양사 모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으며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하였고, 양사 주주의 관점에서 권리침해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
한편, 주주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설명을 보완하여 아래 표에 추가기재 하였으니 "동양생명보험㈜ 추가 설명"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생명보험㈜>
| 질의 및 문의사항 (Q) | 동양생명보험㈜ 답변 (A) | 동양생명보험㈜ 추가 설명 |
| 과거 인수 가격이나 회사의 실제 가치(BPS)에 비해 현재의 주식 교환 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동양생명보험㈜과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액을 산정합니다. 교환 가액 산정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가중산술 평균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법원 판례상으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교환 비율은 원칙적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본시장법상 시가기준 교환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동양생명보험㈜의 금번 주식교환가액과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사이의 차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약 2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동양생명보험㈜의 내재가치 변동이 반영된 결과 입니다. 중국 다자보험그룹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의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은 실사기준일인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내재가치는 자산과 부채 모두 기존의 원가 개념이 아닌 시가 개념으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내재가치를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평가하는 금융당국 제출용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상 순자산으로 가늠한다면 2024년 3월 대비 2025년 12월 동양생명보험㈜의 기업가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2025년 12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2조 9,427억원으로 2024년 3월의 4조 214억원보다 1조 787억원, 26.8% 감소하였고, 2025년 중 상환된 신종자본증권 영향(약 3,446억원)을 제거하더라도 7,341억원, 18.3% 감소하였습니다.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10,562원) 대비 금번 교환가액(8,720원) 감소율 17.4%와 비교해볼 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치 하락폭(26.8%)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건전성감독기준 순자산 차이 비교】 구 분 2024년 3월 2025년 12월 증감율 건전성감독기준 B/S상 순자산주)(억원) 40,214 29,427 △26.8% (신종자본증권 영향 제거시)(억원) 40,214 32,873 △18.3% 또한, 주식의 가치는 해당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이익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약 2년의 기간동안 보험업을 둘러싼 환경 등의 영향으로 동양생명보험㈜의 이익창출력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동일한 IFRS17 보험회계기준 하에서 경영권 지분 인수 시점과 본건 주식교환 시점의 순이익을 비교하면 2024년 3월말 기준 직전 1년 (2023.4~2024.3월) 동양생명보험㈜의 순이익은 1,758억원, 주당 1,128원이었으나 2025년은 순이익 1,245억원, 주당 798원으로 약 29%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10,562원은 동양생명보험㈜가 연간 1,758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던 시점의 이익창출력을 반영한 대가였고, 교환가액 8,720원은 이후 감소한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이익창출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수가격 및 교환가액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래가격 PER (Price-Earning Ratio)은 경영권 지분 인수시 9.4배, 주식교환시 10.9배로, 주식교환시에 순이익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경영권 지분 인수시의 PER 배수를 2025년 주당 순이익(EPS, 798원)에 적용한다면 주당 가치는 7,501원(=798원×9.4배)으로 이는 교환가액 8,720원을 크게 하회하는데, 이는 본건 주식교환가액이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수익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IFRS17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이익 차이 비교】 구 분 시점 거래가격 순이익 주당 순이익(EPS) 거래가격 PER 인수가격 2024.3월 10,562원 1,758억원1) 1,128원 9.4배 교환가액 2025년 8,720원 1,245억원1) 798원 10.9배 1) 2023년 4월 ~ 2024년 3월 기준 주식교환 시에는 종국적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되므로 교환가액 절대금액 자체보다 양사 교환가액의 상대적 비율인 주식교환비율이 거래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교환가액 PBR은 지주 0.75배, 동양 0.88배로 동양생명보험㈜ 주식이 순자산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아 PBR 지표 기준으로 보면 교환비율 측면에서 보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더 유리합니다. 【교환가액 PBR 비교】 구 분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주당 순자산가치(2025년말) 46,225원 9,925원 교환가액 34,589원 8,720원 PBR 0.75x 0.88x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가매수차익은 경영권 인수시에 일회성으로 인식되는 손익이며 PPA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 주당 2,256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거래로서 회계기준상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양 거래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가격(8,720원)으로 비지배지분(22.1%)을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말 기준으로 추정한 주당 염가매수차익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단순 추정값으로서 PPA를 통한 실제 평가값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순자산의 비지배지분율(22.1%)로 가정할 시 비교 경영권 인수시점인 2025년 6월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17,932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3,963억원, 지배지분은 13,969억원입니다. 동 기준로 계산된 지배지분 13,969억원에서 대주주 지분 인수 대가 12,820억원(주당 10,562원 x 주식수 121,565,627주)을 차감시 경영권 인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14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945원으로 산출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20,937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4,627억원, 지배지분은 16,310억원입니다. 동 기준으로 계산된 비지배지분에서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 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61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4,693원으로 산출됩니다. (2)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2025년말 장부가액*으로 계산시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 회계상 장부가액은 3,059억원입니다.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51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147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2025년 사업보고서 첨부 연결감사보고서 주석1. 일반사항 (7)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표 참고 상기 (1), (2) 추정치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과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된 수치이며, 추정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와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전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취득한 거래는 거래 시점 및 거래목적상 서로 독립된 거래이고 적용된 주식 인수절차, 가격 결정방식, 관련 법규정 등이 상이한 거래로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공시된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따른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될 현 동양생명보험㈜ 주주와도 주주환원정책의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24년 중국 다자보험으로 부터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한 가격보다 소액주주 대상 교환가액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당사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전원과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 3차례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 회계법인을 통해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복수의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본건 주식교환가액의 공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편입됨으로써 그룹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 및 우호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배당 기회를 공유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
| 상법 개정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 등 법 개정 이전에 주식 교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번 결정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시점부터 계획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신속한 완전 자회사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가 목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향후의 법 개정 여부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건은 빠른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합하고 그룹 내 시너지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 - |
|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사주 소각이 2026년 04월 24일 같은 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의 영향과, 자사주 소각을 지금 진행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과거 5년간 보유해온 자기주식의 소각을 통해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교환받는 주주들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 결정입니다. 교환 비율 확정 직전에 소각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교환 검토 과정에서 소각 시점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의 일환이며, 교환 이후의 주식 가치 희석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을 같은 날 발표한 것은 교환비율 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본건 주식교환 구조와 자기주식 처리방식을 시장참여자에게 동시에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금번 소각한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을 위하여 새로 매입한 자기주식이 아니라 동양생명보험㈜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5,296,004주, 지분율 약 3.28%의 기보유 자기주식입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서는 본건 자기주식 소각 시점과 관련하여, ①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하는 방안, ② 자기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처분하는 방안, ③ 본건 주식교환 전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되어 신주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향후 해당 신주의 처분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교환비율 산정 전에 먼저 자기주식 소각을 공시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주가 및 본건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세조정 또는 불공정거래 관련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교환비율 산정이 완료되고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주식교환 결의와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양사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본건 교환비율을 직접 높이는 효과는 없으나,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배정받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교환 후 미래가치 제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가 자기주식 5,296,004주를 소각하지 않고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본건 교환비율 0.2521056주를 적용하여 약 1,335,152주의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추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실제 발행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신주 8,696,875주의 약 15.4%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앞서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 희석효과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배정받는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보유하게 될 주식의 1주당 가치가 그만큼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이러한 추가 신주 발행을 방지함으로써,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가 보유하게 될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희석 가능성과 향후 오버행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교환비율 확정 이후 불필요한 신주 발행 및 희석 가능성을 줄여 본건 주식교환 참여주주의 교환 후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이번 주식 교환에 반대할 경우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단주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6년 07월 23일까지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07월 24일부터 08월 0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환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교환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 |
| 주식 교환 이후 동양생명의 건전성 지표(K-ICS 비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 교환 행위 자체는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에 즉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 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자본이 유출되어 킥스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 |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5월 6일 제1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본건 거래의 주요 쟁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2026년 6월 22일 동양생명 본사 7층 세미나 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빌딩 타워 1)에서 제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는 2026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보험㈜의 주요 경영진 및 실무진, 법무법인 태평양, 안진회계법인 등 외부자문사와 함께 주주, 기관투자자,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주, 기관투자자, 기자 등 외부 참석자 44인을 포함하여 총 79인이 참석하였고, 주주 측 요청에 따라 회사의 발표는 핵심 내용 위주로 진행한 후 질의응답은 별도의 제한시간 없이 약 2시간 30분 이상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회사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추진 배경, 거래구조,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 근거, 신규 외부평가기관의 교환비율 검토 결과, 양사 특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검토 경과,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동양생명보험㈜가 추가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가치검토 결과 본건 확정 교환비율이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해당 검토 결과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반영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주식교환 추진 시점,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시점 및 그에 따른 효과, 교환비율 산정 방식과 외부평가 결과, 할인·할증 적용 가능성,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 및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관련 계약상 한도 등에 관한 질의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주주분들의 위 질의와 의견에 대하여, 본건 거래가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일반주주가 실제로 우려하는 가격 산정의 공정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투자회수 기회 및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쟁점별 회사의 검토 경과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항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추가로 반영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주서한 등을 통해 후속 안내를 진행 중입니다.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 및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양생명보험㈜>
| 질의 및 문의사항 (Q) | 동양생명보험㈜ 답변 (A) |
|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은 동양생명보험㈜ 주식임에도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서로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된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거래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거래의 시점, 목적, 구조, 거래대상 지분, 적용 법령 및 가격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입니다. 2024년 ㈜우리금융지주가 중국 다자보험그룹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인수한 가격에는 경영권 지분 취득의 대가와 보험업 진출의 전략적 가치, 인수 당시의 시장환경, 실사 결과 및 계약조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본건 교환가액은 동양생명보험㈜과 ㈜우리금융지주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일부 주주께서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경영권 인수 시점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본건은 ㈜우리금융지주가 2024년 경영권 지분을 인수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별도로 추진되는 거래입니다. 또한, 대주주 인수가격과 교환가액의 차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약 2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동양생명보험㈜의 내재가치 및 이익창출력 변동이 반영된 결과로서,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변동, 이익창출력 변동, 거래가격 PER·PBR 비교 등)은 제1차 주주간담회 관련 추가 설명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교환비율이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동양생명보험㈜ 주가는 낮고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점에 주식교환을 추진하여 교환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동양생명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컨설팅을 통해 동양생명보험㈜의 경영현황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및 체질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우리금융지주 실무진이 증권 부문(우리투자증권) 관련 업무를 마무리한 2026년 3월경부터 보험사 완전자회사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주가 흐름을 보고 거래 시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룹의 사업적 필요성과 내부 업무 일정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된 주주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대주주를 위하여 거래 시점이나 교환비율을 조정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건 추진 과정에서 개정 상법 및 법무부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외부 법률·회계 자문을 받아 절차상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건 교환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특정 시점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교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 동양생명보험㈜ 경영진이 일반주주를 위해 더 높은 교환조건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동양생명보험㈜의 실적 악화나 완전자회사화 필요성만 설명하는 것은 일반주주 관점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회사는 본건이 지배주주의 잔여지분 취득 및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단순히 법령상 산식만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주주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거래조건의 공정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 주식가액 산정 시 할인·할증 적용 필요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외부 회계자문사의 가치검토를 통해 법령상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된 교환비율이 각 회사의 가치검토 결과상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점검하였고, 금융감독원 정정 요구 및 일반주주 우려를 반영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추가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임하여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재점검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검토 경과와 판단 근거를 정정 공시서류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
| 단순히 기준시가 방식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동양생명보험㈜의 본질가치 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확정 교환비율의 공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본건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므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동양생명보험㈜는 교환비율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내재가치법(FCFE/MVS) 및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본건 확정 교환비율 1 : 0.2521056은 삼일회계법인의 적정 범위(1 : 0.1387518 ~ 0.3168270)와 안진회계법인의 적정 범위(1 : 0.1368448 ~ 0.2786088) 내에 모두 포함됩니다. 외부평가의 적정 교환비율 범위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 비교회사 선정, 할인율 등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에 따라 일정한 폭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본건의 경우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한 두 외부 회계법인의 적정 범위 모두에 확정 교환비율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교환비율의 적정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외부평가 결과와 검토 절차를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를 정정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교환가액에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위원회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기준시가에 대한 할증 가능성 및 할인·할증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은 동양생명보험㈜ 주주만이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도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래입니다.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을 일방적으로 높이거나 ㈜우리금융지주 교환가액을 일방적으로 낮출 경우,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발행에 따른 추가 희석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뿐 아니라 양사 전체 주주 간 형평성,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정 방식, 외부평가기관의 가치검토 결과 및 특별위원회의 검토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 자기주식 소각이 교환비율 산정 전에 이루어졌다면 동양생명보험㈜ 주가와 교환비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교환비율 확정 후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이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치였던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본 자기주식 소각은 동양생명보험㈜가 주식교환을 위해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니라,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입니다. 회사는 본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식교환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 발행 규모와 희석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되어 신주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향후 해당 신주의 처분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면 교환비율 산정 전에 자기주식 소각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선행할 경우, 해당 정보가 동양생명보험㈜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쳐 교환비율 산정과 관련한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비율 산정이 완료되고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주식교환 결의와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양사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우리금융지주가 이미 동양생명보험㈜의 지배주주인데도 완전자회사화가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사업·자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가 궁금합니다. | 현재와 같이 동양생명보험㈜가 상장 자회사로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자본지원, 의사결정, 그룹 차원의 전략 실행 및 계열사 간 협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특히 보험업은 IFRS17 및 K-ICS 도입 이후 손익과 자본 변동성이 확대되고, 향후 자본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장 자회사 상태에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일반주주의 지분 희석, 지분율 변동, 절차상 부담 및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자회사화 이후에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자본관리와 재무안정성 제고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자본력, 고객기반, 영업채널을 활용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간 고객·상품·채널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영업기회와 수익원 확보, 보험부문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될 경우 어떠한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될 경우 동양생명보험㈜ 주주님들께서는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며, 이후 배당 기준일 현재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등재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분기배당금은 주당 약 220원 수준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되면 배당 기준일에 주주로 등재된 이후의 배당 및 주주환원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일정상 2026년 3분기 배당부터 참여하실 수 있고 3분기 배당금은 통상 11월 말경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2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 달성 및 안정적 유지, 그룹 지속가능 ROE 10% 이상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환원 측면에서는 연간 주당배당금(DPS)의 지속적 확대, 은행지주 최초의 비과세 배당 실시, 자기주식 매입·소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전년도 주주환원율 30% 상회). 현재 동양생명보험㈜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전환됨으로써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환 후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언제부터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 분께서는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26.04.27.)까지 주식의 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주주확정 기준일(2026.05.06.) 주주명부에 등재된 후 행사 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전일(2026.07.23.)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라도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사의 통지와 주식매수청구권의 실제 행사는 별개의 절차로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행사기간(2026.07.24.~2026.08.03.)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부 요건과 절차는 공시서류 및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예정 일정은 2026년 7월 24일 동양생명보험㈜ 주주총회 이후 2026년 8월 11일 주식교환일이며,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주식교환일 이후 신주 상장 절차가 완료된 뒤 매매가 가능하며, 주식교환일부터 실제 상장 및 매매 가능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사 통지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행사방법, 행사 후 취소 가능 여부 및 교환신주 상장·매매 가능 시점 등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공시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본건 거래가 철회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건 주식교환계약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과 관련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 여부는 실제 행사규모가 구체화된 이후 계약 내용, 회사의 재무상황, 거래 진행 필요성 및 이사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거래 철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동양생명보험㈜의 과징금, 우발부채 및 향후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가 교환비율 산정과 기업가치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회사 가치평가에서는 계약 유지율·해지율, 손해율, 보험금 지급부담, 계리적 가정, 자본규제 및 향후 손익 전망 등이 핵심 요소로 고려됩니다. 회사는 예상 가능한 과징금, 우발부채 및 향후 손실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를 외부평가기관에 제공한 자료 및 추정치에 반영하였고, 외부평가기관은 이러한 자료와 공개자료, 사업계획, 최근 실적 및 보험업 특성을 기초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양 회계법인의 평가범위에도 관련 위험요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장래 사업계획, 세부 영업전략, 계리적 가정 등 영업상 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와 법령상 공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공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의 정정 제출 요구와 2차 주주간담회 개최 요청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소통 횟수를 늘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교환가액 조정 등 실질적인 주주보호 조치를 반영하라는 취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제출 요구는 본건 거래가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일반주주에게 중요한 투자판단 사항이 되는 만큼 충분한 정보 제공, 주주 의견 청취, 이해상충 가능성 및 가격 산정근거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제2차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주님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을 직접 청취하고, 추가 외부평가기관 검토 결과와 특별위원회 재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단순한 형식적 소통에 그치지 않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회사의 검토 경과를 공시서류에 반영하여 주주님들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당사는 제2차 주주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주님들의 의견과 질의를 본건 거래의 설명을 보완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회사의 답변, 신규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 검토 내용,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자기주식 소각의 목적과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유의사항 및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위험 등을 정정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보다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들을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일반주주 보호방안
(가) 총 주주 보호의 측면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각 법률 자문 검토를 통해, 본건 주식교환이 중복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완전자회사의 주가 저평가, 주식 유동성 제약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업 역량 집중 및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등 기업가치 증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거래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강화조치: 전원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검토,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또한 본건 주식교환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산정된 교환비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본질가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상 산출된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교차검증하였습니다. 본 외부 회계법인의 검증은 법령상 의무 사항은 아니나,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이행 및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주주 신뢰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을 부여하는 목적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주주 이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전후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02월 10일~06월 10일 기간 내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계획하였으며, 2026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5,986,638주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환비율 산정기간인 2026년 03월 24일~04월 23일은 매입하지 않음). 2026년 06월 10일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986,638주는 2026년 06월 18일 소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연례적인 기업가치 제고(Value-Up)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일관된 주주환원정책 추진으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총주주환원율을 상향하고,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및 소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자사주 매입, 소각 이사회 결의 내용]
| 구 분 | 내 용 |
| 결의일 | 2026년 02월 06일 |
| 안건명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
| 배경 |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
| 취득방식 |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유진투자증권) |
| 계약금액 | 2,000억원 |
| 계약기간 | 4개월 (2026년 2월 10일 ~ 2026년 6월 10일) |
| 소각 주식수 | 본건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
| 소각 예정일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종료 후 |
| [㈜우리금융지주 자사주 취득 및 소각내역] |
| 구 분 | 금액 | 취득,소각 주식수 | 발행주식 대비 | 취득방식 | 신탁계약기관 | 비 고 |
| 2023년 | 1,000억원 | 8,585,799주 | 1.1% | 신탁계약 방식 | 한국투자증권 | 1) 예보 보유 당사 잔여지분 2) 취득기간 4개월(2026.2.10~6.10) |
| 2024년 | 1,367억원 | 9,357,960주 | 1.2% | 시간외대량매매1) | 삼성증권 | |
| 2025년 | 1,500억원 | 8,515,181주 | 1.2% | 신탁계약 방식 | 키움증권 | |
| 2026년 | 2,000억원 | 5,986,638주 | 0.8% | 신탁계약 방식2) | 유진투자증권 |
금번 자사주 매입, 소각은 2026년 03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만의 간담회'에서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추진을 최초 논의하기 약 50일 전에 정례적인 주주 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결정하고 시행한 사안으로서, 포괄적 주식교환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외이사만의 간담회'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일정으로는 2026년 04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화 안건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자사주 매입이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24일부터 자사주 취득을 중단한 바 있으며, 또한 당사의 자사주 매입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결과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기주식 매입단가 및 가중평균가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우리금융지주 제공 및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매입규모 측면에서도 본건 주식교환 기준일(2026년 4월23일)전 자사주 매입기간(2026년 2월11일~2026년 3월23일) 중 자사주 매입 거래량은 일평균 129,719주로 해당기간 일평균 거래량인 3,360,293주의 약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기준인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압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지: 우리금융지주 거래량 대비 자사주 매입량 비중]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우리금융지주 제공 및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실제로 자사주 매입 전·후 에 따른 일별 주가 최대 상승폭은 6.3%(+2,250원, 2026년 2월11일), 최대 하락폭은 △9.9%(△3,500원, 2026년 3월4일), 평균 △0.5%(△170원)로 확인되며, 매입단가는 당일 주가 범위(저가~고가)의 중간값과 차이가 평균적으로 33원에 불과하여,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주식교환 기준일 전 우리금융지주 일별 자사주 매입 내역] |
| (단위:원) | 체결수량 (주) | 주당 매입단가(A) | 당일 매입금액 | 매입전일 종가 | 매입당일 종가 | 주가변동 | 고가 저가 | 고가/저가 중간값(B) | (A-B) |
| 26-02-11 | 110,000 | 37,555 | 4,131,103,650 | 35,600 | 37,850 | +2,250 | 38,450 35,950 | 37,200 | 355 |
| 26-02-12 | 100,000 | 38,868 | 3,886,842,925 | 37,850 | 39,150 | +1,300 | 39,750 37,700 | 38,725 | 143 |
| 26-02-13 | 100,000 | 40,002 | 4,000,275,075 | 39,150 | 38,950 | -200 | 41,500 38,950 | 40,225 | -223 |
| 26-02-19 | 50,000 | 39,036 | 1,951,812,800 | 38,950 | 39,400 | +450 | 39,800 38,350 | 39,075 | -39 |
| 26-02-23 | 100,000 | 40,228 | 4,022,891,675 | 39,400 | 40,300 | +900 | 41,450 39,850 | 40,650 | -422 |
| 26-02-24 | 100,000 | 39,326 | 3,932,682,000 | 40,300 | 39,100 | -1,200 | 40,100 38,500 | 39,300 | 26 |
| 26-02-26 | 200,000 | 37,883 | 7,576,651,300 | 39,100 | 37,850 | -1,250 | 38,400 37,400 | 37,900 | -17 |
| 26-02-27 | 100,000 | 36,652 | 3,665,297,625 | 37,850 | 36,000 | -1,850 | 37,550 36,000 | 36,775 | -123 |
| 26-03-03 | 100,000 | 35,688 | 3,568,877,575 | 36,000 | 35,300 | -700 | 36,300 35,050 | 35,675 | 13 |
| 26-03-04 | 200,000 | 32,893 | 6,578,678,000 | 35,300 | 31,800 | -3,500 | 34,750 31,250 | 33,000 | -107 |
| 26-03-05 | 150,000 | 33,870 | 5,080,541,800 | 31,800 | 33,750 | +1,950 | 34,700 33,250 | 33,975 | -105 |
| 26-03-06 | 100,000 | 32,734 | 3,273,448,475 | 33,750 | 33,050 | -700 | 33,200 32,000 | 32,600 | 134 |
| 26-03-09 | 100,000 | 31,311 | 3,131,167,100 | 33,050 | 31,550 | -1,500 | 31,800 30,300 | 31,050 | 261 |
| 26-03-10 | 100,000 | 32,143 | 3,214,350,950 | 31,550 | 32,100 | +550 | 33,100 31,350 | 32,225 | -82 |
| 26-03-11 | 153,526 | 33,841 | 5,195,497,250 | 32,100 | 33,350 | +1,250 | 34,300 32,850 | 33,575 | 266 |
| 26-03-12 | 200,000 | 32,709 | 6,541,928,300 | 33,350 | 32,500 | -850 | 33,150 32,200 | 32,675 | 34 |
| 26-03-13 | 200,000 | 32,043 | 6,408,605,200 | 32,500 | 32,200 | -300 | 32,400 31,400 | 31,900 | 143 |
| 26-03-16 | 200,000 | 31,938 | 6,387,713,175 | 32,200 | 31,900 | -300 | 32,500 31,600 | 32,050 | -112 |
| 26-03-17 | 150,000 | 32,572 | 4,885,920,800 | 31,900 | 32,600 | +700 | 33,000 32,300 | 32,650 | -78 |
| 26-03-18 | 150,000 | 33,441 | 5,016,150,075 | 32,600 | 33,500 | +900 | 33,700 32,950 | 33,325 | 116 |
| 26-03-19 | 120,000 | 33,471 | 4,016,610,000 | 33,500 | 33,600 | +100 | 33,950 32,550 | 33,250 | 221 |
| 26-03-20 | 50,000 | 34,189 | 1,709,479,750 | 33,600 | 33,900 | +300 | 34,600 33,350 | 33,975 | 214 |
| 26-03-23 | 150,000 | 32,423 | 4,863,539,750 | 33,900 | 31,700 | -2,200 | 33,000 31,550 | 32,275 | 148 |
| 합 계(23건) | 2,983,526 | 34,992 (평균) | 103,040,065,250 | 35,013 (평균) | 34,843 (평균) | -170 (평균) | 33 (평균) |
시장흐름 측면에서도 KOSPI 및 KOSPI 금융지수 전체 흐름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오히려 지수 상승률을 하회하고 있어 자사주 매입에 따른 영향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지수 및 우리금융지주 주가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4대 금융지주간 비교에서도 올해초 4대 금융지주 모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진행함에 따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으며, 당사는 타사 대비 빠른 기업가치 제고계획* 및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 달성 부각 등으로 2월 일시적으로 타사 대비 주가 상승폭이 컸다가 3월 들어서는 타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 자사주 매입에 따른 영향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금융지주사 주가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따라서, 당사의 자사주 매입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결과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는 주식교환 결정시 주주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2026년 04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기보유중인 자기주식 5,296,004주(지분율 3.28%)를 2026년 04월 30일에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첫째, 2026년 02월말 3차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이라는 점,
둘째, 주식교환 결정 이전에 소각을 발표할 경우 기보유 자사주는 이미 재무제표에 자기자본 차감으로 반영되어 있어 소각시 기업가치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비율에 왜곡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셋째, 소각하지 않고 주식교환시 동 자사주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되고 이로 인한 신주발행 증가로 지분 희석화가 증가할 수 있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환비율 확정 후 소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 신주 배정시 지분 희석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우리금융지주 소액주주와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소각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기 기재한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정성 강화 조치에 따른 검토 내용 토대로 양사의 이사회는 경영 효율성 제고, 중복상장 해소,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2026년 04월 24일 각사의 이사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의 추진을 승인하였습니다.
(다) 일반주주 보호 방안: 본건 주식교환의 방식(주식교부형)한편, 주식 교환비율이 전체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보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소수주주의 지분 보유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동양생명보험㈜ 소수주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동양생명보험㈜ 주주는 현금을 교부받아서 일방적으로 상장회사에서 축출되는 현금교부 방식과 달리, 동양생명보험㈜ 주식 대비 거래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를 교환대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소수주주들은 주식 유동성 제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를 통해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고,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의 효과를 향유하게 됩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는 IFRS17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최근 몇 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금융지주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지급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금융지주는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 비중 확대를 통한 주주환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직접적인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밝히고 있으며, 금융업 대표 배당주로서 자본시장 내 투자자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a) 배당 확대와 (b) 자사주 매입ㆍ소각을 균형적으로 병행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a) 배당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은행지주 최초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2025년 기말 기준, 총 6.3조원 규모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배당을 활용할 경우 실질 배당성향 기준 약 6%p 수준의 추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DPS(주당배당금) 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DPS 1,000원, 2024년 DPS 1,200원, 2025년 DPS 1,360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배당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도 전년 대비 배당금 총액 10% 이상 확대된 수준의 배당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배당성향 25% 이상 유지 및 전년 대비 배당 총액 10% 이상 확대 등을 통해 고배당 기업으로서의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b) 자사주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ㆍ소각 비중을 단기간 내 약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ㆍ소각으로 유통주식수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주당가치(EPS/BPS)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PBR 1배 미만 구간에서는 자사주 소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사주 매입ㆍ소각 비중은 2023년 4.0%, 2024년 4.4%, 2025년 4.8% 수준에서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2026년에는 더 확대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보통주자본비율(CET1) 13.2%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ㆍ소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금융지주의 조치와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각사의 이사회는 주주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일반주주 보호 방안: 주식매수청구권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을 진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내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동양생명보험㈜과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진행방식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소수주주의 경우 본건 주식교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체법적 법률행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식이 아닌 현금을 수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현금 Exit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으로서의 보완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8,505원이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매수예정가격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가격임을 확인하는 한편, 회사가 일반주주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상 산정가격보다 높은 협의 제시가격을 정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의 체계상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과 관련하여,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각 방안에 대하여 일반주주의 수용성,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반대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현금유출 부담, K-ICS 등 자본건전성 영향,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 법률 리스크 및 거래 종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는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법령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보완안이고, 본건 교환비율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방안은 자본시장법령상 교환가액 산정 시 활용되는 할인·할증 허용범위의 정책적 취지를 참고한 것으로, 가격 상향폭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설명 및 이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2026년 7월 2일 제5차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은 본건 교환비율,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또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회사가 제시하는 협의가격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위 상향 가격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현금유출 규모, 유동성, K-ICS 등 자본건전성 지표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2,000억원)가 본건 거래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이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한 이사들이 회사 및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 주의 공평대우 관점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한 근거 여부
양사의 특별위원회는 각사의 법무자문을 통해 본 포괄적 주식교환이 자본시장법에 의해 산정된 교환비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유리한 비율을 적용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자본시장법 상 산출된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전 체 주주 공평대우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6) 본 포괄적 주식교환 및 향후 예정된 주주 환원정책이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 공평한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
㈜우리금융지주가 예정 및 진행중인 자사주 매입,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이익 보호방안으로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총 주주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의 신주 발행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된다는 점,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기존 주주의 이익 제고 방안으로 동양생명보험㈜는 포괄적 주식교환 전 자사주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치 및 교환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받게 될 동양생명보험㈜ 주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우리금융지주는 교환대가로 동양생명보험㈜의 대상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희석화되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의 변동은 없으며,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됩니다. 이 외 본건 주식교환 이후 완전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되며, 완전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우리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한 신주발행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 및 일부 그룹 경영지표(ROE , 부채비율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동양생명보험㈜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증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부문 확장을 통한 그룹 성장 전략 추진을 포함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오직 주주구성만 변동되며, 경영효율성 및 신용도 제고, 영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 완료 시 동양생명보험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바, 경영효율성 제고 및 적시성 있는 자본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소수주주 관리를 위한 경영자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동양생명보험㈜는 향후 비은행 금융 분야의 안정적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주식교환 완료 시 동양생명보험㈜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며,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3. 주식교환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이후 재무상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 포괄적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모두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거래로서, 그룹 지배구조의 단순화, 중복상장 저평가 해소, 거래 유동성 확대 등을 통해 양사 주주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대주주 등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하지만, 동양생명보험㈜의 중장기적 이익창출력을 100% 그룹내 유보하고 중복상장 비용을 제거, 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이익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완전 자회사가 된 동양생명보험㈜의 비상장사 전환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완전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 주주는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 받음으로써 높은 주주환원 구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3년 해약환급금준비제도 도입 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현재 자체적인 주주가치 제고계획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인 반면, 동양생명보험 ㈜ 주주가 ㈜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된 후에는 30% 이상*의 ㈜ 우리금융지주 주주환원율 향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금융지주 2023~25년 총주주환원율 평균 : 34.6% 또한, 우리금융그룹 내 통합을 통한 방카슈랑스 네트워크 강화 및 타 계열사와의 연계상품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등 향후 기업가치 제고의 과실을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주주 이익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전후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4월 24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기보유중인 자기주식 5,296,004주를 소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6년 04월 30일 기보유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교환비율이 자기주식 소각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환비율을 우선 확정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교환가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우리금융지주 신주의 발행 및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전체 신주 발행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교환 이후 일반주주의 지분희석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주주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우리금융지주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02월 10일~06월 10일 기간 내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계획하였으며, 2026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5,986,638주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환비율 산정기간인 2026년 03월 24일~04월 23일은 매입하지 않음). 2026년 06월 10일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986,638주는 2026년 06월 18일 소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후, ㈜우리금융지주 주주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될 현재의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도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상장에 미치는 효과
유가증권상장법인인 ㈜우리금융지주는 유가증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유가증권상장법인인 동양생명보험㈜는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77.90% 이며, ㈜우리금융지주는 경영 효율화 제고 및 비은행 부문 강화의 일환으로 2026년 04 월 29일 동양생명보험㈜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통해 동양생명보험㈜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계획입니다. 금번 거래를 통해 ㈜우리금융지주는 그룹내 일체성 및 시너지 강화를 통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자회사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영관리, 그룹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충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구조개편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계획입니다.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이 완료되어 동양생명보험㈜가 완전자회사가 된 이후 동양생명보험㈜과 에이비엘생명보험㈜와의 합병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병의 목적은 현재 그룹내 동일 사업을 2개 회사에서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경영효율화, 규모의 경제 실현,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 등을 창출하여 그룹내 보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양사의 합병시 기대효과(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본건전성 조기 안정화 : 계리적 가정 강화로 자본건전성(K-ICS) 및 수익성(CSM)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양사의 개별적인 비용절감, 자산매각 등 자구책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양사 합병시에는 경과조치후 기준 K-ICS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IT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 양사의 전산시스템이 노후화됨으로써 차세대 고도화시점이 도래하였으나, 각사가 별도로 개발할 경우에는 중복투자(매몰비용)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사 합병시에는 단일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AX 고도화로 개발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 HR/조직 효율화 : 양사 합병시에는 중복조직 통합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효율화와 사업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라) 영업/상품 포트폴리오 개선 : 양사 합병시에는 기존의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강점과, 기존의 에이비엘생명㈜가 보유한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의 강점을 상호보완함으로써 영업 및 상품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재편할 수 있게 됩니다.
[양사 보장성·저축성 수입보험료 비중(2026년 02월말 기준)]
| 구분(단위: 억원,%) | 동양생명 | ABL생명 | 합병시(양사합산) | |||
| 보장성 | 5,541 | 67.10% | 2,519 | 33.70% | 8,060 | 51.30% |
| 저축성 | 2,511 | 30.40% | 4,877 | 65.30% | 7,388 | 47.00% |
| 변액 등 기타 | 202 | 2.50% | 75 | 1.00% | 277 | 1.80% |
| 합계 | 8,254 | 100% | 7,471 | 100% | 15,725 | 100% |
(마) 시장내 경쟁력 강화 : 보험업계는 대형사 위주의 양극화 심화로 보험사가 안정적 규모에 미달할 경우 시장경쟁력이 약화되어 개별 브랜드로는 전속 설계사 리크루팅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양사 합병시에는 자산 및 수입보험료 기준 업계 5위권의 대형사로 도약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영업조직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다만, 보험사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통합, HR 통합 등 일반 금융회사의 합병에 수반되는 통합작업 외에 만기가 초장기이고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과 계리적 가정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재무통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T통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통합에는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합병을 추진하기에 앞서 동양생명보험㈜와 에이비엘생명보험㈜ 양사의 업무 차이, 통합의 요건 설계, To-be 비즈니스 모델 등이 사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과 에이비엘생명보험㈜은 합병 업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 TF를 구성하고 외부 컨설팅사를 선정하는 등 부문별 통합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양사의 합병은 양사의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의사결정사항은 없으며, 추진 여부, 방식, 시기 등은 현시점에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주식교환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
| 상호 |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TONGYANG LIFE INSURANCE CO.,LTD.) |
| 설립연도 | 1989년 04월 20일 |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
| 전화번호 | 02-1577 - 1004 |
| 홈페이지 주소 | www.myangel.co.kr |
| 주요 사업 | 생명보험업 |
(2) 임직원 현황1)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7월 02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관계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 의결권있는 주식 | 의결권없는 주식 | |||||||||||
| 성대규 | 남 | 1967.02 | 대표이사 사장 | 등기 | 상근 | 회사업무 총괄 | -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유타대학교 로스쿨 박사-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제11대 보험개발원 원장-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신한라이프 이사회 의장- ㈜우리금융지주 생명보험사 인수단장 | - | - | 동양생명 등기임원 | 1년 0개월 | 2027.06.30 |
| 김강립 | 남 | 1965.11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이사회의장,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ESG위원회위원장,감사위원회위원,위험관리위원회위원,내부통제위원회위원, | -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 연세대학교 보건학 박사- 보건복지부 국장(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 담당)- 보건복지부 실장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 | - | 동양생명 등기임원 | 1년 0개월 | 2027.06.30 |
| 안수현 | 여 | 1969.01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위원회위원장,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ESG위원회위원,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보수위원회위원,위험관리위원회위원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석사/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센터장-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교수) | 동양생명 등기임원 | 1년 0개월 | 2027.06.30 | ||
| 최원석 | 남 | 1969.11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보수위원회위원장,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감사위원회위원,내부통제위원회위원,ESG위원회위원 |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박사-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제18대 학회장-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제35대 학회장(2024)-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동양생명 등기임원 | 1년 0개월 | 2028.03.22 | ||
| 이정수 | 남 | 1967.01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보수위원회위원 | -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 ㈜우리금융지주 IR부장- ㈜우리금융지주 IR부 본부장-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본부장-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상무-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 現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사장 | - | - | 동양생명 등기임원 | 1년 0개월 | 2028.06.30 |
| 문희창 | 남 | 1970.03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CFO, 재무부문장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회계전공) 석사- 공인회계사- 안진 회계법인 파트너(상무)- 안진 회계법인 파트너(전무/ 신한금융그룹 Lead Client Service Partner) | - | - | - | 1년 0개월 | - |
| 한상욱 | 남 | 1969.10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고객IT부문장 IT본부장 | - 서울시립대 전산통계학과 학사- ING Life IT 개발부장- ING Life IT 차세대프로젝트팀 IT 총괄 PM, 부장- 오렌지라이프 CIO&CDO 상무- 신한라이프 CIO&CDO 상무 | - | - | - | 0년 6개월 | - |
| 김경원 | 남 | 1973.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상품본부장 | - 고려대 통계학 학사- 동양생명 상품전략팀장- 동양생명 보험심사팀장- 동양생명 BA본부장- 동양생명 GA영업 2본부장 | 1,512 | - | - | 2년 11개월 | - |
| 문일 | 남 | 1979.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리스크본부장 | - 성균관대 경제학 학사-동양생명 리스크관리 부장-동양생명 리스크관리 팀장 | - | - | - | 4년 0개월 | - |
| 박선영 | 여 | 1977.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 인하대 법학 석사- 세계일보 경제부 기자-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연구위원- 포스코이앤씨 국내법무2섹션 부장 | - | - | - | 0년 9개월 | - |
| 서혜연 | 여 | 1974.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고객지원본부장 | - 고려대 법학 학사- 법무법인 두우 소속 변호사- 서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동양생명 준법감시팀 사내변호사- 동양생명 준법감시팀장- 동양생명 준법감시인- 동양생명 감사담당 | 8,189 | - | - | 8년 0개월 | - |
| 양지영 | 여 | 1974.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결산담당 | - 부산대학교 회계학 학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매니저- ING생명보험 재무회계부 부장- 오렌지라이프 재무회계부 부장- 신한라이프 회계팀 팀장 | - | - | - | 0년 9개월 | - |
| 염동성 | 남 | 1974.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HR본부장 | - 경희대 경제학 학사- 고려대 MBA 석사- 한국씨티은행 인사부 기획팀장- 한국씨티은행 인재/성과관리 부장- 한국씨티은행 인사부장 | - | - | - | 0년 2개월 | - |
| 이용혁 | 남 | 1973.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IO | -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금융공학 석사- 신한라이프 증권운용본부 본부장- 신한자산운용 LDI 본부 본부장- 신한라이프 운용지원팀 부장- ㈜우리금융지주 사업포트폴리오부 부장 | - | - | - | 1년 0개월 | - |
| 이우석 | 남 | 1966.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감사담당 | -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현장소통담당관- 히어로손해사정 상근고문 | - | - | - | 0년 3개월 | - |
| 조운근 | 남 | 1964.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CO | - 전남대 경영학 학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 S-MBA 석사-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장- 금융감독원 중국 대표사무소 소장(북경)-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 금명하이텍 전무 | - | - | - | 0년 6개월 | - |
| 최근녕 | 남 | 1975.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혁신본부장 | - 수원대 법학 학사- 아주대 정보공학 석사- 건국대 경영공학 박사- KB생명 전략기획 부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IS그룹 이사- 에이비엘생명 경영혁신실장 | - | - | - | 1개월 | - |
| 최호준 | 남 | 1971.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B2B 영업본부장 | - 충남대 심리학 학사- 동양생명 GA서울사업단 지점장- 동양생명 GA서울사업단 단장 | 12,500 | - | - | 0년 6개월 | - |
| 황문경 | 남 | 1975.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영업부문장, FC영업본부장 | - 제주대 경영학 학사- 동양생명 경영관리팀 팀장- 동양생명 FC본부장- 동양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 2,486 | - | - | 0년 6개월 | - |
| 장현각 | 남 | 1980.03 | 전문임원 이사대우 | 미등기 | 상근 | CISO, CPO, 고객정보관리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 순천향대 컴퓨터공학 학사- 동양생명 인프라파트 파트장- 동양생명 정보보호팀 팀장 | - | - | - | 0년 6개월 | - |
주1) 소유주식수에 우리사주조합원계정 주식수 제외
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등기임원)
| (기준일 : | 2026년 07월 02일 | ) |
| 겸직자 | 겸직회사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 이정수 | 기타비상무이사 | ㈜우리금융지주 | 사장 |
3)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25.12.31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근속연수 | 연간급여총 액 | 1인평균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 관리부문 | 남 | 223 | 1 | 15 | 3 | 238 | 11.5 | 26,636 | 112 | 156 | 238 | 394 | - |
| 관리부문 | 여 | 202 | - | 6 | 1 | 208 | 13.1 | 17,771 | 85 | - | |||
| 영업부문 | 남 | 132 | - | - | - | 132 | 14.6 | 18,878 | 143 | - | |||
| 영업부문 | 여 | 255 | - | - | 2 | 255 | 21.7 | 25,919 | 102 | - | |||
| 자산운용부문 | 남 | 42 | - | 1 | - | 43 | 10.1 | 5,308 | 123 | - | |||
| 자산운용부문 | 여 | 30 | - | - | - | 30 | 11.0 | 2,673 | 89 | - | |||
| 합 계 | 884 | 1 | 22 | 6 | 906 | 15.1 | 97,186 | 107 | - | ||||
| 주1) 급여총액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주2) 1인평균급여액 = 연간급여총액 / 직원수 ○ 연간급여총액 등은 기말 재직 직원을 기준으로 산출○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산출 대상자 기준주주3) 미등기임원 포함주4) 중도입사자는 입사 이후, 실제 지급된 급여만을 급여총액으로 집계 |
4) 주요주주 현황
| (기준일 : | 2026년 07월 02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우리금융지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21,565,627 | 75.34 | 121,565,627 | 77.90 | - |
| 우리자산운용㈜ | 계열사 | 보통주 | 184,000 | 0.11 | 0 | 0 | 주2 |
| 계 | 보통주 | 121,759,627 | 75.46 | 121,565,627 | 77.90 | - | |
| - | - | - | - | - | - | ||
| 주1) 기초: 2026.1.1, 기말:2026.07.02주2) 2026.4.30 자사주(5,296,004주) 소각을 통해 총 유통주식수가 기초 161,358,585주 에서 기말 156,062,581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율도 변경됨주3) 우리자산운용㈜ 184,000주는 국민연금의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보유중이었던 주식수 임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요약 연결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8(당)기 1분기말 | 제37(전)기말 | 제36(전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6,198 | 250,370 | 269,10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80,862 | 5,383,256 | 5,857,3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414,696 | 22,837,835 | 20,037,39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395,192 | 5,630,391 | 7,068,08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423 | 28,071 | 92,073 |
| 관계기업투자자산 | - | - | 51,643 |
| 유형자산 | 107,520 | 91,039 | 91,013 |
| 투자부동산 | 300,041 | 296,135 | 307,249 |
| 무형자산 | 26,135 | 27,796 | 18,705 |
| 기타자산 | 295,886 | 353,662 | 304,752 |
| 재보험계약자산 | 417,348 | 448,682 | 449,127 |
| 자산총계 | 34,495,301 | 35,347,237 | 34,546,485 |
| 보험계약부채 | 26,584,371 | 28,145,079 | 28,221,456 |
| 유배당보험계약부채 | 2,754,159 | 2,925,871 | 3,069,774 |
| 무배당보험계약부채 | 22,284,951 | 23,755,866 | 23,933,552 |
| 변액보험계약부채 | 1,545,261 | 1,463,342 | 1,218,130 |
| 재보험계약부채 | 8,874 | 9,656 | 11,136 |
| 투자계약부채 | 3,647,159 | 3,702,749 | 3,469,088 |
| 금융부채 | 2,353,836 | 1,881,173 | 827,099 |
| 기타부채 | 56,751 | 59,705 | 48,593 |
| 부채총계 | 32,650,991 | 33,798,362 | 32,577,372 |
| 자본금 | 806,793 | 806,793 | 806,793 |
| 연결자본잉여금 | 463,680 | 463,680 | 463,680 |
| 신종자본증권 | - | - | 344,567 |
| 연결자본조정 | (116,906) | (116,906) | (60,260) |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53,569) | (1,223,673) | (1,103,072) |
| 연결이익잉여금 | 1,644,312 | 1,618,981 | 1,517,405 |
| 비지배주주지분 | - | - | - |
| 자본총계 | 1,844,310 | 1,548,875 | 1,969,11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1 | 1 |
| 주1) 제36기는 일탈회계 중단 관련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제37기말에 소급수정되었습니다. |
| 주2)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2-1. 연결재무상태표상 제36기는 일탈회계 중단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소급수정되었습니다. |
(2) 요약별도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38(당)기 1분기말 | 제37(전)기말 | 제36(전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5,450 | 249,172 | 257,34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77,276 | 5,375,104 | 5,857,33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414,696 | 22,837,835 | 20,037,39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387,697 | 5,622,603 | 7,063,30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423 | 28,071 | 92,073 |
| 종속기업투자자산 | - | - | 70,000 |
| 관계기업투자자산 | - | - | 51,643 |
| 유형자산 | 85,300 | 75,685 | 78,146 |
| 투자부동산 | 310,586 | 306,742 | 315,291 |
| 무형자산 | 25,877 | 27,532 | 18,346 |
| 기타자산 | 285,757 | 343,832 | 286,844 |
| 재보험계약자산 | 417,348 | 448,682 | 449,127 |
| 자산총계 | 34,461,410 | 35,315,258 | 34,576,849 |
| 보험계약부채 | 26,584,371 | 28,145,079 | 28,221,456 |
| 유배당보험계약부채 | 2,754,159 | 2,925,871 | 3,069,774 |
| 무배당보험계약부채 | 22,284,951 | 23,755,866 | 23,933,552 |
| 변액보험계약부채 | 1,545,261 | 1,463,342 | 1,218,130 |
| 재보험계약부채 | 8,874 | 9,656 | 11,136 |
| 투자계약부채 | 3,649,785 | 3,705,358 | 3,469,088 |
| 금융부채 | 2,345,917 | 1,872,188 | 819,823 |
| 기타부채 | 46,156 | 49,006 | 42,388 |
| 부채총계 | 32,635,103 | 33,781,287 | 32,563,891 |
| 자본금 | 806,793 | 806,793 | 806,793 |
| 자본잉여금 | 463,680 | 463,680 | 463,680 |
| 신종자본증권 | - | - | 344,567 |
| 자본조정 | (116,906) | (116,906) | (60,26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58,677) | (1,224,013) | (1,103,320) |
| 이익잉여금 | 1,631,417 | 1,604,417 | 1,561,498 |
| 자본총계 | 1,826,307 | 1,533,971 | 2,012,958 |
| 주1)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 -완전자회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종속기업은 원가법, 관계기업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 주2) 제36기는 일탈회계 중단 관련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제37기말에 소급수정되었습니다. |
| 주3)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4-1. 재무상태표상 제36기는 일탈회계 중단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소급수정되었습니다. |
(3)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 제38기 1분기 (2026년 1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 | |
| 제37기(2025년)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위험률 가정적정성 검토 |
| 연결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위험률 가정적정성 검토 | |
| 제36기(2024년) | 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회계정책 변경 | 위험률 가정적정성 검토 |
| 연결감사보고서 | 한영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회계정책 변경 | 위험률 가정적정성 검토 |
| 주1) 상기 38기 1분기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는 검토보고서 및 연결검토보고서를 의미함 |
| 주2) 38기 1분기 감사인의 검토결과, 상기 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 주3) 완전자회사의 감사 대상 종속기업은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모두 적정의견을 받음 |
3. 주식교환의 형태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여부
㈜우리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식으로 동양생명보험㈜을 완전자회사화하고자 합니다. 나. 소규모 주식교환 및 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의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아래 조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 동양생명보험㈜는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 ※ 상법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60조의 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주식교환 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2026년 08월 31일 상장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1) 완전모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우리금융지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을 진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내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더 이상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진행방식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상법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② 금융지주회사를 설립(금융지주회사등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중략) … 동법제360조의10제5항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 때에는"으로, … (중략) … 본다. |
(2) 주식교환일정의 단축
본건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의 주식교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주기준일 공고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기준일의 7일간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NYSE에 상장되어 있어 NYSE 상장규정에 따라 기준일 10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04월 24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2026년 05월 06일을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절차 진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건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 대한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역시 2026년 05월 06일로 설정하였습니다.그 외 제반 절차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의 내용은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일정 비교]
| 구분 | 상법 | 금융지주회사법 상 특례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공고 | 폐쇄기간/기준일의 2주간전 | 7일간전 |
| 완전모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소규모/간이주식교환 공고 | 주식교환계약 작성일부터 2주내 | 7일내 |
| 완전모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의 소규모/간이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 소규모/간이주식교환 공고일부터 2주내 | 7일 이내 |
| 주권의 실효절차의 공고 | 주식교환일 1월전 | 5일전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매입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주)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당사회사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모두에 적용됨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및 상법 제354조, 제360조의5, 제360조의8, 제360조의10, 제374조의2의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②금융지주회사를 설립(금융지주회사등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기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기 위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354조 제4항 본문, 제360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0조의5 제2항, 제360조의9 제2항 본문, 제360조의10 제4항, 제360조의1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3조 제1항 본문 중 "2주"는 각각 "7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5 제1항·제2항 중 "20일"은 각각 "10일"로, 같은 법 제360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전에"는 "5일전에"로, 동법 제360조의10 제5항중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 때에는"으로, 동법 제360조의19 제1항 제2호중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로, 동법 제374조의2 제2항 중 "2월 이내에"는 "1월 이내에"로 본다.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 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 을 할 수 없다 ※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2026년 07월 02일) |
|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상호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
| 현재 상장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현재 보유 자회사 | ㈜우리은행(지분율 100%)㈜우리카드(지분율 100%)우리금융캐피탈㈜(지분율 100%)우리벤처파트너스㈜(지분율 100%)우리자산신탁㈜(지분율 100%)우리자산운용㈜(지분율 100%)㈜우리금융저축은행(지분율 100%)우리신용정보㈜(지분율 100%)우리펀드서비스㈜(지분율 100%)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지분율 100%)우리에프아이에스㈜(지분율 100%)㈜우리금융경영연구소(지분율 100%)우리금융에프앤아이(지분율 100%)㈜우리투자증권(지분율 99.9%)에이비엘생명보험㈜(지분율 100%)동양생명보험㈜(지분율 77.9%)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지분율 100%) |
4. 진행일정가. 진행 경과- 2026년 04월 2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 2026년 04월 29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2026년 05월 06일: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05월 14일: 증권신고서 제출나. 주요 일정
본건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을 진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내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동양생명보험㈜과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진행방식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동양생명보험㈜는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구 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 26.04.24 | 26.04.24 |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 26.04.24 | 26.04.24 | |
| 주식 교환 계약일 | 26.04.29 | 26.04.29 |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6.05.06 | 26.05.06 | |
| 소규모주식교환 공고 | 26.05.06 | - | |
| 소규모주식교환/주식의 포괄적 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6.05.06 | 26.04.24 |
| 종료일 | 26.05.13 | 26.07.23 | |
|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주주총회일 | 26.07.24 | 26.07.24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 | 26.07.24 |
| 종료일 | - | 26.08.03 | |
| 주권실효 및 구주권 제출 공고, 통지 | - | 26.08.04 | |
| 구주권 제출기간 | - | - | |
| 동양생명보험㈜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 | 26.08.07 ~ 26.08.28 |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 | - | 26.08.07 | |
|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할 날) | 26.08.11 | 26.08.11 | |
| 신주 상장 예정일 | 26.08.31 | - | |
| 주식 상장 폐지 예정일 | - | 26.08.31 | |
| 주1) 본건 주식교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주2)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주3)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나,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정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주4) 본건 주식교환 관련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전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대해서는 교환대가인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배정될 예정이며, 상법 제342조의2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이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5. 주식교환 성사조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하여 체결한 2026년 04월 29일자 주식교환계약(이하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진행방식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가. 주식교환계약 실효 사유㈜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됩니다.나. 주식교환계약 변경ㆍ해제 사유 등본건 주식교환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계약】 제 14 조 (본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자본시장 등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 해제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3)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주식교환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동양생명보험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양생명보험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교환비율 등 본 주식교환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6)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거나 제13조 단서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내용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된다. |
다. 본건 주식교환절차의 중단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효과의 실효위 '가' 및 '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고, 이 경우 동양생명보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라. 당사회사의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합니다.다만,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을 진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내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 소규모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동양생명보험과의 서면 합의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되거나 당사자들간의 별도 합의를 거쳐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소규모 주식교환에 따른 진행방식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동양생명보험㈜는 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 【본건 주식교환계약】 제 5 조 (주식교환의 승인) ① 우리금융지주는 소규모 주식교환에 관한 상법 제360조의10 규정에 따라 상법 제360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2026년 7월 24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을 승인하기로 한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4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한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주식교환의 절차로써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들이 제(3)항에 따라 별도로 합의하는 일정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을 승인하기로 한다. ② 동양생명보험은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24일에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주식교환을 승인하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신고 등 필요한 정부인허가, 국내외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제(1)항 단서의 사유 발생 또는 기타 본 주식교환 절차의 일정 조정 등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고, 위 일정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 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사전에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경우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정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동양생명보험㈜의 상장폐지, 교환신주의 상장 등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정부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바, 위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심사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에서 그 체결을 승인한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간 합의에 의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 합의에 대한 결정권한은 양사의 각 대표이사에게 위임됩니다.본건 주식교환에 요구되는 사전 승인사항은 없지만, 본건 주식교환 이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제5-15조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제147조)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제173조)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교환신주와 관련하여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항, 제183조, 상업등기규칙 제146조에 따라 자본금변경 등을 등기하여야 합니다.본건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는 금융위원회에 합병 등 종료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를 제출하여야 하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제5-15조 제5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또는 제173조에 따른 보고의무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된 경우에는 거래소에 위와 같은 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30조에 따라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바, 동양생명보험은 본건 주식교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변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일정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서 정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위 '3. 주식교환의 형태 중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2) 주식교환일정의 단축' 및 '4. 진행일정'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이하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법 제360조의5 제3항,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위와 같은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 중 일부가 NYSE에 주식예탁증서 형태로 상장되어 있으며, 해당 보유지분의 의결권은 각각의 주식예탁증서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관련 규정상의 공시의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공시자료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주식교환비율
| (단위 : 원) |
|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동양생명보험㈜) |
|---|---|---|
| 기준주가 | 34,589 | 8,720 |
| - 할인 또는 할증률 | 0% | 0%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 |
| - 자산가치 | - | - |
| - 수익가치 | - | - |
| 교환가액(1주당) | 34,589 | 8,720 |
| 교환비율 | 1 | 0.2521056 |
| 상대가치 | - | - |
* ㈜우리금융지주 보통주와 동양생명보험㈜ 보통주의 교환비율이 1:0.2521056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주식교환일(2026년 08월 11일 예정) 현재 동양생명보험㈜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보통주주(㈜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나,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동양생명보험㈜ 자신을 포함)에게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 0.2521056주 를 교환하여 지급합니다. 2. 산출근거㈜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 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 제9항ㆍ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④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양사는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우리금융지주
|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6.03.24 ~ 2026.04.23 | 33,607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6.04.17 ~ 2026.04.23 | 35,310 |
| 최근일 종가(C) | 2026.04.23 | 34,850 |
| 주식교환가액{D=(A+B+C)/3} | - | 34,589 |
| 주)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4월 24일)의 전영업일(2026년 0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6년 0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 2026-03-24 | 32,300 | 1,562,406 | 50,465,713,800 |
| 2026-03-25 | 33,000 | 2,063,946 | 68,110,218,000 |
| 2026-03-26 | 33,200 | 1,583,232 | 52,563,302,400 |
| 2026-03-27 | 33,600 | 1,360,207 | 45,702,955,200 |
| 2026-03-30 | 32,450 | 1,224,699 | 39,741,482,550 |
| 2026-03-31 | 32,050 | 2,204,580 | 70,656,789,000 |
| 2026-04-01 | 32,900 | 2,531,585 | 83,289,146,500 |
| 2026-04-02 | 32,200 | 1,989,462 | 64,060,676,400 |
| 2026-04-03 | 31,950 | 909,257 | 29,050,761,150 |
| 2026-04-06 | 32,400 | 1,035,756 | 33,558,494,400 |
| 2026-04-07 | 31,850 | 1,647,540 | 52,474,149,000 |
| 2026-04-08 | 33,400 | 2,200,076 | 73,482,538,400 |
| 2026-04-09 | 33,100 | 1,857,222 | 61,474,048,200 |
| 2026-04-10 | 34,150 | 1,761,586 | 60,158,161,900 |
| 2026-04-13 | 34,150 | 1,344,526 | 45,915,562,900 |
| 2026-04-14 | 35,000 | 1,417,255 | 49,603,925,000 |
| 2026-04-15 | 35,350 | 1,886,276 | 66,679,856,600 |
| 2026-04-16 | 35,650 | 1,200,699 | 42,804,919,350 |
| 2026-04-17 | 35,700 | 995,115 | 35,525,605,500 |
| 2026-04-20 | 35,750 | 1,009,713 | 36,097,239,750 |
| 2026-04-21 | 35,800 | 1,219,558 | 43,660,176,400 |
| 2026-04-22 | 34,900 | 1,457,632 | 50,871,356,800 |
| 2026-04-23 | 34,850 | 1,803,912 | 62,866,333,200 |
| A.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33,607 | ||
| B.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35,310 | ||
| C. 최근일 종가 | 34,850 | ||
| D. 산술평균종가 ([A+B+C]÷3) | 34,589 | ||
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동양생명보험㈜
|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6.03.24 ~ 2026.04.23 | 8,685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6.04.17 ~ 2026.04.23 | 8,656 |
| 최근일 종가(C) | 2026.04.23 | 8,820 |
| 주식교환가액{D=(A+B+C)/3} | - | 8,720 |
| 주)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4월 24일)의 전영업일(2026년 0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6년 0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 2026-03-24 | 8,970 | 256,288 | 2,298,903,360 |
| 2026-03-25 | 8,900 | 392,215 | 3,490,713,500 |
| 2026-03-26 | 8,670 | 245,764 | 2,130,773,880 |
| 2026-03-27 | 9,000 | 448,449 | 4,036,041,000 |
| 2026-03-30 | 8,770 | 311,278 | 2,729,908,060 |
| 2026-03-31 | 8,650 | 311,134 | 2,691,309,100 |
| 2026-04-01 | 8,710 | 410,547 | 3,575,864,370 |
| 2026-04-02 | 8,260 | 370,833 | 3,063,080,580 |
| 2026-04-03 | 8,460 | 231,686 | 1,960,063,560 |
| 2026-04-06 | 8,620 | 306,902 | 2,645,495,240 |
| 2026-04-07 | 8,250 | 204,958 | 1,690,903,500 |
| 2026-04-08 | 8,680 | 284,195 | 2,466,812,600 |
| 2026-04-09 | 8,630 | 171,304 | 1,478,353,520 |
| 2026-04-10 | 8,860 | 188,160 | 1,667,097,600 |
| 2026-04-13 | 8,750 | 179,165 | 1,567,693,750 |
| 2026-04-14 | 8,820 | 218,748 | 1,929,357,360 |
| 2026-04-15 | 8,690 | 360,587 | 3,133,501,030 |
| 2026-04-16 | 8,620 | 368,275 | 3,174,530,500 |
| 2026-04-17 | 8,470 | 324,748 | 2,750,615,560 |
| 2026-04-20 | 8,450 | 298,152 | 2,519,384,400 |
| 2026-04-21 | 8,500 | 99,603 | 846,625,500 |
| 2026-04-22 | 8,840 | 480,414 | 4,246,859,760 |
| 2026-04-23 | 8,820 | 294,795 | 2,600,091,900 |
| A.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8,685 | ||
| B.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8,656 | ||
| C. 최근일 종가 | 8,820 | ||
| D. 산술평균종가 ([A+B+C]÷3) | 8,720 | ||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2026년 02월 25일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외부평가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주식가격 및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고려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나,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정부의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고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 진행을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교환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각사의 사업 및 본질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 시 가장 공정하게 평가가 가능하고, 감사업무 등 연관성이 없어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삼일회계법인을 양사의 외부산정기관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회사가 공동으로 평가업무를 의뢰하고, 평가 결과는 각사 이사회에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역할은 각사 이사회가 교환비율의 적정성 검토 및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본건 거래의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등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외부산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여 현금흐름할인 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각사 이사회가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양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가 외부평가법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한 사유, 독립성 검토내용, 전문성 검토내역,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5)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주식교환 거래조건 산정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동양생명보험㈜는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의 역할은 교환비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재검증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본건 거래의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등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외부산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여 현금흐름할인 법 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양사의 주식가치에 대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가 외부평가법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한 사유, 독립성 검토내용, 전문성 검토내역,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5)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 ② 독립적 외부전문가의 검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교환비율 관련 가치검토 회계법인 개요]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평가회사명 | 삼일회계법인 | |
| 대표자 | 윤훈수 |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 |
| 평가업무 수행기간 | 2026년 2월 27일 ~ 2026년 4월 24일 | |
| 구분 | 동양생명보험㈜ |
| 평가회사명 | 안진회계법인 |
| 대표자 | 길기완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 평가업무 수행기간 | 2026년 6월 9일 ~ 2026년 6월 19일 |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에 가치검토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동양생명보험㈜는 교환가액 및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하기 위하여 안진회계법인을 신규 외부 회계자문사로 선임하여 교환비율의 재검토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회계 자문사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입장에서 각 당사회사의 사업 특성, 수익구조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미래 수익창출 능력과 평가 기준일 현재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검토를 수행하고 교환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평가 접근법 중에서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접근법 중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자기자본 기준 잉여현금흐름할인법)를 적용하였으며,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상 현행추정 및 위험마진을 반영한 보험계리적 가치평가 방법인 MVS(Market Value Surplus, IFRS17/K-ICS 기반 시가평가)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우리금융지주에 대하여 적용한 FCFE는 주주현금흐름을 자기자본비용(Ke)로 할인하여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주주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환원정책 및 목표 BIS 비율을 반영한 성장필요자본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이는 은행 중심의 우리금융 사업구조와 주주환원정책 및 자본규제를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공정가치 측정 방법 중 하나로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방법입니다.
보험사의 평가 방식은 국내 IFRS17 및 K-ICS 감독규제 도입에 따라 기존 미래 예상이익 현재가치 기반 TEV(Total Economic Value)평가방식에서 결산 상 시가 기준 정보를 활용한 MVS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적용한 MVS는 IFRS17 및 K-ICS 재무정보에 기반하여 동일한 회계기준과 감독기관 및 업계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함으로써 비교가능성 제고 및 신뢰성 있는 시가정보를 활용한 평가방법입니다. 본건은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써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있어 기준주가 산정방식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산가치ㆍ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하는 본질가치 평가방법은 비상장법인이 포함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론에 해당하여, 본건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주요 평가방법으로 활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주식교환비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주가 산정결과를 보완적으로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상회사인 동양생명의 경우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계리적 가정(할인율ㆍ해지율 등) 및 시장변수에 민감하게 변동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장부가 기반 자산가치 평가로는 회사가치 형성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계자문사는 당사자들의 계속기업으로서의 특성, 시장을 통한 가치형성 메커니즘 및 투자자 평가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재가치 접근법(FCFE/MVS) 및 시장접근법을 중심으로 산출된 결과를 상호 교차검증하는 범위에서 가치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 삼일회계법인 검토결과
|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교환비율 관련 가치검토 요약]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기준시가 | 34,589 | 8,720 | ||
| 내재가치(FCFE/MVS) | 46,609 | 79,231 | 10,989 | 14,761 |
|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30,613 | 39,769 | 4,720 | 8,330 |
| 최소치 | 최대치 | |||
| 주식교환비율(기준시가) | 1 | 0.2521056 | ||
| 주식교환비율(내재가치법) | 1 | 1 | 0.1386978 | 0.3167038 |
| 주식교환비율(유사상장기업비교법) | 1 | 1 | 0.1541774 | 0.2094516 |
*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동 기준을 반영한 내재가치법 주식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 0.1387518 주 ~ 0.3168270 주 이며, 유사상장기업비교법 주식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 0.1542374 주 ~ 0.2095331 주 입니다. 기준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교환비율은 실제 취득 자기주식 수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주식교환비율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본 평가의 검토 의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내재가치 검토 결과
1.1. 내재가치 검토결과 요약
| (단위 : 원, 주)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내재가치에 따른 주당가치(주1) | 46,609 | 79,231 | 10,989 | 14,761 |
| 나. 내재가치에 따른 교환비율 | 0.1386978 ~0.3167038 | |||
| 자료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
| (주1) 주당가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을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외부 회계 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제시한 자료 및 공개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주주현금흐름할인법(FCFE)으로 평가한 ㈜우리금융지주의 주당가치는 46,609원~79,231원, MVS으로 평가한 동양생명보험㈜의 주당가치는 10,989 원~14,761원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0.1386978 주~0.3167038주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1.2.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내재가치 산정 결과 및 주요가정 (1) 내재가치 산정 결과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내재가치 산정 결과
| (단위 : 십억원, 주)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10,066 |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32,474 |
|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 | 42,540 |
| 라. 비영업용자산 | 3,046 |
| 마. 주식가치(다+라) | 45,585 |
| 바. 유통주식수(자기주식차감) (주1) | 727,752,783 |
| 사. 주당가치(마÷바)(단위: 원) | 62,639 |
| - 최소치 | 46,609 |
| - 최대치 | 79,231 |
(주1)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동 기준을 반영한 주당가치는 62,614원이며, 최소치 46,591원, 최대치 79,200원입니다.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내재가치 산정 결과
| (단위 : 십억원, 주) |
| 구분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동양생명보험㈜) | ||
| 가. 순자산 장부금액 | 1,549 | |
| 나. 공정가치평가 조정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 (37) |
| 유형자산/투자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 152 | |
| 재보험계약자산 공정가치 평가 | 55 | |
|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 평가 | 208 | |
| 차입부채 공정가치 평가 | (6) | |
| 이연법인세 효과 | (90) | |
| 합 계 | 282 | |
| 다.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가+나) | 1,831 | |
| 라.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 | 458 | |
| 마.주주가치 (다+라) | 2,289 | |
| - 최소치 | 1,715 | |
| - 최대치 | 2,304 | |
| 바. 유통주식 총수 | 156,062,581 | |
| 사. 주당 주식가치(마÷바)(단위: 원) | 14,670 | |
| - 최소치 | 10,989 | |
| - 최대치 | 14,761 | |
(2)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3)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30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에서 성장필요자본을 차감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MVS 방식을 적용하여 보유계약의 가치에 계속기업 가정 하에 신계약가치 5년을 가산하였습니다.
신계약 배수 5년은 글로벌 실무에서 선진시장 3~7년, 신흥시장 8~15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한국 보험시장의 성숙도가 선진시장에 근접하나 K-ICS 도입 초기의 감독규제 환경과 금리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선진시장 범위의 중간값을 채택한 것입니다.
(5)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명목GDP증가율 | 3.00% | 3.20% | 3.80% | 3.60% | 3.80%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70% | 1.80% | 2.10% | 1.90% | 1.90% |
| 평균임금증가율 | 2.20% | 2.60% | 3.30% | 2.80% | 2.50% |
| 기준금리 | 2.50% | 2.50% | 2.80% | 3.00% | 3.00% |
| 단기채권이자율 | 2.50% | 2.50% | 2.80% | 3.00% | 3.00% |
| 차입이자율 | 4.10% | 4.00% | 4.10% | 4.20% | 4.20% |
| 예금이자율 | 2.30% | 2.40% | 2.60% | 2.60% | 2.70% |
| 자료 : EIU |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내재가치 평가 세부내역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FCFE(자기자본 기준 잉여현금흐름할인법)활용하였으며, 할인율 베타에 따라 구분된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현금흐름 및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영업수익 | 42,033 | 46,681 | 41,734 | 42,203 | 43,636 | 46,554 | 49,366 | 51,847 |
| 영업비용 | 38,534 | 42,426 | 38,059 | 37,724 | 38,566 | 40,903 | 43,201 | 45,195 |
| 영업이익 | 3,499 | 4,255 | 3,675 | 4,479 | 5,070 | 5,652 | 6,166 | 6,653 |
| 영업외수익 | 18 | (32) | 415 | 25 | 25 | 26 | 27 | 28 |
| 법인세비용 | 891 | 1,051 | 863 | 1,228 | 1,391 | 1,551 | 1,693 | 1,827 |
| 당기순이익 (a) | 2,627 | 3,171 | 3,228 | 3,275 | 3,704 | 4,127 | 4,500 | 4,854 |
| 유보이익 (b) | 1,801 | 2,000 | 2,187 | 2,340 | 2,475 | |||
| 성장필요자본 (c) | 1,876 | 1,847 | 1,683 | 1,248 | 849 | |||
| 초과자본 (d=b-c) | (74) | 153 | 504 | 1,093 | 1,626 | |||
|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 (e=a-c) | 1,400 | 1,857 | 2,443 | 3,253 | 4,005 | |||
| 현가요소(PV Factor)(주1) | 0.958 | 0.879 | 0.806 | 0.740 | 0.679 | |||
| 주주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1,341 | 1,632 | 1,970 | 2,406 | 2,717 |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10,066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 32,474 | |||||||
| 영업 관련 현금흐름의 현재가치(C=A+B) | 42,540 | |||||||
| 비영업용자산의 가치(D)(주3) | 3,046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가치(E=C+D) | 45,585 | |||||||
| 유통주식수(주4) | 727,752,783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당가치(단위: 원)(주5) | 62,639 | |||||||
| 자료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 2030년 당기순이익(A) | 4,854 |
| 영구성장률(B) | 1.00% |
| 2031년 당기순이익(C = A×(1+B)) | 4,902 |
| 유보이익(D) (*1) | 2,451 |
| 2031년 성장필요자본(E)(*2) | 1,074 |
| 2031년 초과자본(F=D-E) | 1,377 |
| 2031년 주주잉여현금흐름(G=C-F) | 3,829 |
| 자기자본비용(H) | 9.00% |
| 현가계수(I=1÷(1+H)^2030년 할인기간) | 0.679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J=G÷(H-B)xI) | 32,474 |
| 자료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
(*1) 유보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2) 성장필요자본은 2030년까지 보통주자본비율 13.2%를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주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FCFE 모형을 적용하였으나, 종속기업 중 사업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현금흐름 추정에서 제외한 종속기업은 비영업용자산으로 보아 별도로 회사가치에 가산하였습니다.
보험업 2개사(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는 보험사평가에 가장 적합한 MVS방식을 사용하여 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외 종속기업 4개사(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사업특성상과 전체 연결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흐름산출에서 제외한 뒤 2025년 12월말 기준 순자산장부금액을 회사의 가치에 가산하였습니다.
(주4)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주5) 자기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가정인 영구성장률 및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해 ±0.5%p 범위의 변동을 적용하였습니다.
영구성장률은 장기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동 가능하다는 점,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 및 시장위험프리미엄 등의 변동성을 반영할 때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동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가정 변경 없이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수준으로 ±0.5%p를 적용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 (주당가치) (단위: 주당 원)
| 구분 | 자기자본비용(Ke) | |||
| 8.50%(*1) | 9.00% | 11.43%(*2) | ||
| 영구성장률 | 0.50% | 71,275 | 59,806 | 46,609 |
| 1.00% | 74,988 | 62,639 | 48,173 | |
| 1.50% | 79,231 | 65,849 | 49,895 | |
(*1) DCF 최대치 산정 시 목표보통주자본비율을 경영계획 장기계획 수준이 아닌 현행 유지 수준 (13.0%) 유지 가정을 적용하여 FCFE를 산출하였습니다.(*2) DCF 최소치 산정 시 2년 주간 베타를 적용한 할인율(10.93%)를 적용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해 0.5%p 범위의 변동을 적용하여 민감도를 산출하였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영업수익 | 42,033 | 46,681 | 41,734 | 42,203 | 43,636 | 46,554 | 49,366 | 51,847 |
| 영업비용 | 38,534 | 42,426 | 38,059 | 37,724 | 38,566 | 40,903 | 43,201 | 45,195 |
| 영업이익 | 3,499 | 4,255 | 3,675 | 4,479 | 5,070 | 5,652 | 6,166 | 6,653 |
| 영업외수익 | 18 | (32) | 415 | 25 | 25 | 26 | 27 | 28 |
| 법인세비용 | 891 | 1,051 | 863 | 1,228 | 1,391 | 1,551 | 1,693 | 1,827 |
| 당기순이익 (a) | 2,627 | 3,171 | 3,228 | 3,275 | 3,704 | 4,127 | 4,500 | 4,854 |
| 유보이익 (b) | 1,801 | 2,000 | 2,187 | 2,340 | 2,475 | |||
| 성장필요자본 (c) | 1,876 | 1,716 | 1,407 | 813 | 242 | |||
| 초과자본 (d=b-c) | (74) | 284 | 780 | 1,527 | 2,234 | |||
|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 (e=a-c) | 1,400 | 1,988 | 2,719 | 3,687 | 4,612 | |||
| 자료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
할인율 산정을 위한 베타 적용에 있어, 단일 관측기간 또는 단일 데이터 빈도에 의존할 경우 특정 시점의 시장 변동성 또는 샘플 편의에 의해 추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장기적인 사업 특성과 구조적 위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5년 월간 수익률 기반 베타와 최근 시장 환경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2년 주간 수익률 기반 베타를 병행하여 추정하였습니다.
5년 월간 수익률 기반 베타는 단기적인 시장 노이즈를 완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수익 안정성 및 업종 특성에 내재된 체계적 위험 수준을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년 주간 수익률 기반 베타는 최근 금리 수준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지주 업종에 대한 투자자 인식 변화 등 현재 시장 여건을 할인율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두 베타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정 기간 또는 데이터 빈도에 따른 추정 편의 및 왜곡 가능성을 완화하고,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합리적인 할인율 범위를 도출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합리성과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6) ㈜우리금융지주의 연결 FCFE는 현금흐름 추정 대상 회사별로 산출한 추정 관계사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관계사 간 내부거래 제거 등 연결조정 분개를 반영하여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추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 추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중 비영업용자산에 포함된 종속기업 6개사를 제외한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총 10개사입니다.
이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에서 당기 목표 보통주자본비율 CET1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필요자본을 차감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FCFE)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출된 FCFE에 자기자본비용으로 할인하고 영구가치를 가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출하였으며, 현금흐름 추정 대상 외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내재가치 평가 세부내역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상 현행추정 및 위험마진을 반영한 보험계리적 가치평가 방법인 MVS(Market Value Surplus, IFRS17/K-ICS 기반 시가평가)를 적용하였으며, 보유계약 기준 순자산 공정가치와 미래 신계약에 대한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MVS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동양생명보험㈜) | ||
| 가. 순자산 장부금액 | 1,549 | |
| 나. 공정가치평가 조정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 (37) |
| 유형자산/투자부동산 공정가치 평가 | 152 | |
| 재보험계약자산 공정가치 평가 | 55 | |
| 보험계약부채 공정가치 평가 | 208 | |
| 차입부채 공정가치 평가 | (6) | |
| 이연법인세 효과 | (90) | |
| 합 계 | 282 | |
| 다.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가+나) | 1,831 | |
| 라.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 | 458 | |
| 마.주주가치 (다+라) | 2,289 | |
| - 최소치 | 1,715 | |
| - 최대치 | 2,304 | |
| 바. 유통주식 총수 | 156,062,581 | |
| 사. 주당 주식가치(마÷바)(단위: 원) | 14,670 | |
| - 최소치 | 10,989 | |
| - 최대치 | 14,761 | |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는 보유계약에 따른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자산 및 보험부채 외 부채를 평가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공시된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해당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으며, 원가법으로 측정된 계정에 대해서는 본 평가 시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조정 | 공정가치 | 비고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50 | - | 25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83 | - | 5,38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838 | - | 22,838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630 | (37) | 5,593 | (*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28 | - | 28 | |
| 유형자산 | 91 | 29 | 120 | (*2) |
| 투자부동산 | 297 | 123 | 420 | (*2) |
| 무형자산 | 28 | - | 28 | |
| 재보험계약자산 | 449 | 55 | 504 | (*5) |
| 당기법인세자산 | 122 | - | 122 | |
| 이연법인세자산 | 226 | (90) | 136 | (*3) |
| 기타자산 | 5 | - | 5 | |
| 자산합계 | 35,347 | 80 | 35,427 | |
| 보험계약부채 | 28,145 | (208) | 27,937 | (*5) |
| 재보험계약부채 | 10 | - | 10 | |
| 투자계약부채 | 3,703 | - | 3,70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6 | - | 26 | |
| 사채 | 1,210 | 6 | 1,216 | (*4) |
| 기타금융부채 | 95 | - | 95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51 | - | 551 | |
| 충당부채 | 40 | - | 40 | |
| 순확정급여부채 | 3 | - | 3 | |
| 기타부채 | 17 | - | 17 | |
| 부채 합계 | 33,798 | (202) | 33,596 | |
| 순자산 합계(보유계약가치) | 1,549 | 282 | 1,831 |
(*1)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산출기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에 따라 기업대출과 개인대출을 구분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2)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을 공정가치로 반영하였으며, 이외 비품 등 기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3) 동양생명보험㈜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산할(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4) 적격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콜옵션을 고려한 사채의 만기 현금흐름을 Hull-white 모형으로 산출한 금리곡선을 이용하여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5) 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의 공정가치법 전환방법론을 준용하여 현행추정치(CE)와 위험마진(RM)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및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등 시장에 공개된 규제 강화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험계약부채 및 재보험계약자산의 세부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계약부채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금액 |
| 현행추정(*1) (CE) | 보험료부채(DET) | 26,657 |
| 보험료부채(TVOG) | 48 | |
| 보험계약대출(DET) | 2,196 | |
| 보험계약대출(TVOG) | 2 | |
| 현행추정(A) | 24,507 | |
| 위험마진(*2) (보험 및 운영위험) | 생명보험위험액 | 1,875 |
| 운영위험액 | 155 | |
| 결합 요구자본 | 2,030 | |
| 자본비용법 위험마진(B) | 1,346 | |
| 발생사고부채 및 미결계정(C) | 1,791 | |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반영(D) | 293 | |
| 공정가치(A+B+C+D) | 27,937 | |
| 장부금액(E) | 28,145 | |
| 공정가치 조정액(A+B+C+D-E) | (208) | |
(*1) 현행추정부채(=보험료부채 - 보험계약대출)는 확률가중평균한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공정가치할인율로 측정하였습니다.(*2)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관련 장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행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로, 대재해위험을 포함한 보험위험과 운영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하였습니다.
2) 재보험계약자산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금액 |
| 현행추정(*1) (CE) | 재보험자산 | 416 |
| 손실조정 | 1 | |
| 현행추정(A) | 417 | |
| 위험마진(*2) (보험 및 신용위험) | 생명보험위험액 | 63 |
| 신용위험액 | (14) | |
| 결합 요구자본 | 61 | |
| 자본비용법 위험마진(B) | 50 | |
| 발생사고부채 및 미결계정(C) | 27 | |
| 공정가치(A+B+C) | 494 | |
| 장부금액(D) | 439 | |
| 공정가치 조정액(A+B+C-D) | 55 | |
(*1) 현행추정부채(=재보험자산)는 확률가중평균한 재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며, 공정가치할인율로 측정하였습니다. (*2) 위험마진은 보험계약 관련 장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행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로, 대재해위험을 포함한 보험위험과 신용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측정하였습니다.
(3)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는 직전 1년간의 신계약 실적을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신계약가치를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세부내역 | 금액 |
| 직전 1년 신계약가치 (*1) | 현행추정(CE) | 221 |
| 위험마진(보험위험 및 운영위험) | (94) | |
| 법인세 조정 | (31) | |
| 직전 1년 신계약가치 | 96 | |
| 연도별 신계약가치 (현재가치 할인 후) (*2) | 1년 | 96 |
| 2년 | 94 | |
| 3년 | 92 | |
| 4년 | 89 | |
| 5년 | 87 | |
| 신계약가치 합계 | 458 | |
(*1) IFRS17 도입 이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 구조 변화와 보험업계 전반의 트렌드 변화를 고려할 때, 가장 최근의 영업성과가 보험사의 현재 신계약 창출 역량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전 1년간 축적된 계약 유치 역량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6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보고서'에 근거하여 생명보험사 성장률 1%를 적용하였으며, 5년 이후 시점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래 신계약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배수(Multiple)는 5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4) 기본 시나리오 대비 최대치는 신계약 공정가치 산출 시 사업계획에 따른 성장률 시나리오를 주요 투입변수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최소치는 보유계약 및 신계약에 대한 손해율을 5% 할증한 시나리오를 주요 투입변수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시장가치접근법 검토 결과
2.1. 시장가치 검토결과 요약
| (단위 : 원, 주)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주당가치(주1) | 30,613 | 39,769 | 4,720 | 8,330 |
| 나.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교환비율 | 0.1541774~0.2094516 | |||
| 자료 : 주식교환 당사회사 제시 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Analysis |
| (주1) 주당가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을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시장가치접근법은 유사거래비교법과 유사상장기업비교법으로 구분되며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지분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사상장기업비교법(PBR)을 이용하였습니다. 유사거래비교법은 과거 유사회사의 거래사례를 검토하였으나, 경영권이 포함된 금융지주사의 유사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산출된 배수가 적정가치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특성상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규제상 자본이 성장 한계를 결정하므로 PBR을 평가지표로 선택하였습니다.
2.2.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시장가치 산정 결과 및 주요가정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순자산장부금액 (A, 십억원) | 32,307 | 32,307 | 1,549 | 1,549 |
| 나. PBR (B, 배) | 0.69x | 0.90x | 0.48x | 0.84x |
| 다. 추정 지분가치 (C=A x B, 십억원) | 22,279 | 28,942 | 737 | 1,300 |
| 라. 주식수 (D, 주) | 727,752,783 | 727,752,783 | 156,062,581 | 156,062,581 |
| 마. 추정 주당가치 (C/D, 원) | 30,613 | 39,769 | 4,720 | 8,330 |
(1) 산정기준일
2025년 12월말 시점, 2026년 3월말 시점 및 2026년 04월 23일 시점 기준으로 PBR 배수를 산정하고, 해당 기간 중 최소치 및 최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최소치는 2025년 12월말 기준, 최대치는 2026년 04월 23일 기준입니다.
(2) 유사회사 선정
유사회사는 사업구조와 사업규모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상장 은행 금융지주 3개사(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선정하였으며, 동양생명보험㈜는 국내 상장된 생명보험사 2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한화생명은 시장의 개별 리스크로 인해 PBR이 타 생명사 대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ROE), 건전성(BIS자기자본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 은행 금융지주 3개사(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소재 금융지주회사 9개사 중 주력 자회사가 은행이 아닌 증권지주 2개사 및 SIFI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행지주 3개사 및 평가대상회사(우리금융)를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우리금융지주 | 평가대상 |
| KB금융 | (유사회사 선정) |
| 신한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하나금융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메리츠금융지주 | 증권지주 |
| 한국금융지주 | 증권지주 |
| BNK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JB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iM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동양생명보험㈜은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운용자산이익률), 건전성(지급여력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된 생명보험사 2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상장 보험사 12개사 중 재보험사(코리안리)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하였으며, 손해보험사 6개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생명 보험사 4개사 중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제외하였으며, 한화생명은 고유의 보유계약 포트폴리오 특성, 낮은 자본적정성 수준, 시장의 개별 리스크 인식 등으로 인해 비교대상으로서 대표성이 제한적이며 PBR이 타 생명사 대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생명 보험사 4개사 중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제외하였으며, 한화생명은 고유의 보유계약 포트폴리오 특성, 낮은 자본적정성 수준, 시장의 개별 리스크 인식 등으로 인해 비교대상으로서 대표성이 제한적이며 PBR이 타 생명사 대비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사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동양생명보험 | 평가대상 |
| 한화생명보험 | 수익성 및 건전성 열위 |
| 삼성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미래에셋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한화손해보험 | 손보사 |
| 롯데손해보험 | 손보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삼성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손보사 |
| DB손해보험 | 손보사 |
| 코리안리 | 재보험사 |
| 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사 |
(3) 순자산장부금액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의 순자산장부금액은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본총계 장부금액에서 비지배지분과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주식 수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동 기준을 반영한 주당가치는 최소치 30,601원, 최대치 39,754원입니다. 2.3. 시장가치 최소치 산출 세부내역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회사명 | 주가 (원, a) | 주식수 (주, b) | 시가총액 (십억원, c=a×b) | 자본총계 장부가액 (십억원, d) | 비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e) |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십억원, f) | 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g=d-e-f) | PBR (=c/g)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KB금융 | 124,700 | 358,587,722 | 44,715.9 | 60,830.0 | 1,781.8 | 4,359.4 | 54,688.8 | 0.82 |
| 신한지주 | 76,900 | 477,157,399 | 36,693.4 | 60,372.3 | 2,413.1 | 4,749.8 | 53,209.4 | 0.69 | |
| 하나금융지주 | 94,100 | 270,549,417 | 25,458.7 | 45,645.6 | 1,065.6 | 4,269.5 | 40,310.4 | 0.63 | |
| 중앙값 | 0.69x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삼성생명보험 | 157,600 | 179,574,779 | 28,301.0 | 64,835.3 | 2,111.0 | 0.0 | 62,724.3 | 0.45 |
| 미래에셋생명보험 | 9,380 | 130,480,000 | 1,223.9 | 2,448.1 | 0.0 | 0.0 | 2,448.1 | 0.50 | |
| 중앙값 | 0.48x |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동양생명보험㈜) |
| 가. 순자산장부금액 (십억원) | 32,307 | 1,549 |
| 나. PBR | 0.69x | 0.48x |
| 다. 추정 지분가치 (십억원) | 22,279 | 737 |
| 라. 주식수 (주) (주1) | 727,752,783 | 156,062,581 |
| 마. 추정 주당가치 (원) | 30,613 | 4,720 |
| 바. 교환비율 | 0.1541774 | |
(주1)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2.4. 시장가치 최대치 산출 세부내역 (2026년 04월 23일)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회사명 | 주가 (원, a) | 주식수 (주, b) | 시가총액(십억원, c=a×b) | 자본총계 장부가액 (십억원, d) | 비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e) |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십억원, f) | 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g=d-e-f) | PBR (=c/g)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KB금융 | 158,000 | 358,587,722 | 56,656.9 | 60,830.0 | 1,781.8 | 4,359.4 | 54,688.8 | 1.04 |
| 신한지주 | 99,900 | 477,157,399 | 47,668.0 | 60,372.3 | 2,413.1 | 4,749.8 | 53,209.4 | 0.90 | |
| 하나금융지주 | 120,900 | 270,549,417 | 32,709.4 | 45,645.6 | 1,065.6 | 4,269.5 | 40,310.4 | 0.81 | |
| 중앙값 | 0.90x |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삼성생명보험 | 255,500 | 179,574,779 | 45,881.4 | 64,835.3 | 2,111.0 | 0.0 | 62,724.3 | 0.73 |
| 미래에셋생명보험 | 17,770 | 130,480,000 | 2,318.6 | 2,448.1 | 0.0 | 0.0 | 2,448.1 | 0.95 | |
| 중앙값 | 0.84x |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동양생명보험㈜) |
| 가. 순자산장부금액 (십억원) | 32,307 | 1,549 |
| 나. PBR | 0.90x | 0.84x |
| 다. 추정 지분가치 (십억원) | 28,942 | 1,300 |
| 라. 주식수 (주) (주1) | 727,752,783 | 156,062,581 |
| 마. 추정 주당가치 (원) | 39,769 | 8,330 |
| 바. 교환비율 | 0.2094516 | |
(주1)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02월 06일 자기주식소각결정 공시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예정주식수 6,269,592주를 차감하여 유통주식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취득한 자기주식 수는 주가 변동 등의 영향으로 5,986,638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유통주식수는 728,035,737주입니다.
나. 안진회계법인 검토결과
|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교환비율 관련 가치검토 요약] |
| (단위 : 주당 원, 배)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기준시가 | 34,589 | 8,720 | ||
| 내재가치(FCFE/MVS) | 45,332 | 60,172 | 8,234 | 12,630 |
|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30,327 | 38,285 | 4,478 | 6,535 |
| 최소치 | 최대치 | |||
| 주식교환비율(기준시가) | 1 | 0.2521056 | ||
| 주식교환비율(내재가치법) | 1 | 1 | 0.1368448 | 0.2786088 |
| 주식교환비율(유사상장기업비교법) | 1 | 1 | 0.1476585 | 0.1706953 |
* 상기 내재가치법 및 유사상장기업비교법 주식교환비율에 적용한 ㈜우리금융지주의 유통주식수는 평가기준일 보통주 발행주식의 총수 734,076,320주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6월 18일 소각완료된 자기주식수 5,986,638주를 차감한 728,035,737주입니다.
1. 내재가치 검토 결과
1.1. 내재가치 검토결과 요약
| (단위 : 원, 주)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내재가치에 따른 주당가치(주1) | 45,332 | 60,172 | 8,234 | 12,630 |
| 나. 내재가치에 따른 교환비율 | 0.1368448 ~ 0.2786088 | |||
| 자료 : 회사 제시 자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
| (주1) 주당가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을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외부 회계 자문사인 안진회계법인은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제시한 자료 및 공개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주주현금흐름할인법(FCFE)으로 평가한 ㈜우리금융지주의 주당가치는 45,332원~60,172원, MVS으로 평가한 동양생명보험㈜의 주당가치는 8,234원~12,630원입니다.
이에 따라 산출한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은 동양생명보험㈜ 1주당 ㈜우리금융지주 0.1368448주~0.2786088주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1.2.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내재가치 산정 결과 및 주요가정(1) 내재가치 산정 결과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내재가치 산정 결과
| (단위 : 십억원, 주)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7,034 |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26,798 |
| 다.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나) | 33,832 |
| 라. 비영업용자산 | 3,359 |
| 마. 주식가치(다+라) | 37,191 |
| 바. 유통주식수(자기주식차감) (주1) | 728,035,737 |
| 사. 주당가치(마÷바)(단위: 원) | 51,084 |
| - 최소치 | 45,332 |
| - 최대치 | 60,172 |
(주1) 평가기준일의 ㈜우리금융지주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734,076,320주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6월 18일 소각완료된 자기주식수 5,986,638주를 차감한 728,035,737주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내재가치 산정 결과
| (단위 : 십억원, 주) |
| 구분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동양생명보험㈜) | ||
| 가. 순자산 장부금액 | 2,943 | |
| 나. 공정가치평가 조정 | 현행추정부채 공정가치 평가 | (1,408) |
| 위험마진 공정가치 평가 | (560) | |
| 이연법인세 효과 | 476 | |
| 합 계 | (1,492) | |
| 다.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가+나) | 1,451 | |
| 라.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 | 484 | |
| 마.주주가치 (다+라) | 1,934 | |
| - 최소치 | 1,285 | |
| - 최대치 | 1,971 | |
| 바. 유통주식 총수 | 156,062,581 | |
| 사. 주당 주식가치(마÷바)(단위: 원) | 12,394 | |
| - 최소치 | 8,234 | |
| - 최대치 | 12,630 | |
(2)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연결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으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평가를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3)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3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 및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30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기순이익에서 성장필요자본을 차감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MVS 방식을 적용하여 보유계약의 가치에 계속기업 가정 하에 신계약가치 5년을 가산하였습니다.
(5)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명목GDP증가율 | 3.0% | 3.2% | 3.8% | 3.6% | 3.8%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 1.8% | 2.1% | 1.9% | 1.9% |
| 평균임금증가율 | 2.2% | 2.6% | 3.3% | 2.8% | 2.5% |
| 차입이자율 | 4.1% | 4.0% | 4.1% | 4.2% | 4.2% |
| 민간소비증가율 | 2.9% | 3.0% | 3.7% | 3.9% | 3.5% |
| 자료 : EIU |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적용 예정인 과세소득 구간별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내재가치 평가 세부내역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FCFE(자기자본 기준 잉여현금흐름할인법)활용하였으며, 추정기간 동안의 추정현금흐름 및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순영업수익 | 9,837 | 10,440 | 10,957 | 10,479 | 11,011 | 11,531 | 12,122 | 12,599 |
| 대손비용 | 1,895 | 1,716 | 2,103 | 1,947 | 1,992 | 2,078 | 2,177 | 2,255 |
| 판매관리비 | 4,443 | 4,469 | 5,180 | 4,887 | 4,956 | 5,171 | 5,378 | 5,527 |
| 영업이익 | 3,499 | 4,255 | 3,675 | 3,645 | 4,064 | 4,282 | 4,567 | 4,817 |
| 영업외수익 | 18 | -32 | 415 | 28 | - | - | - | - |
| 법인세비용 | 891 | 1,051 | 863 | 979 | 1,107 | 1,167 | 1,246 | 1,314 |
| 당기순이익 (a) | 2,627 | 3,171 | 3,228 | 2,694 | 2,956 | 3,115 | 3,322 | 3,502 |
| 성장필요자본 (b) | 1,723 | 1,934 | 1,585 | 923 | 260 | |||
|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 (c=a-b) | 970 | 1,022 | 1,530 | 2,398 | 3,242 | |||
| 현가요소(PV Factor)(주1) | 0.958 | 0.879 | 0.806 | 0.740 | 0.678 | |||
| 주주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929 | 898 | 1,233 | 1,774 | 2,200 | |||
|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 7,034 |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2) | 26,798 | |||||||
| 영업 관련 현금흐름의 현재가치(C=A+B) | 33,832 | |||||||
| 비영업용자산의 가치(D)(주3) | 3,359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가치(E=C+D) | 37,191 | |||||||
| 유통주식수(주4) | 728,035,737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당가치(단위: 원)(주5) | 51,084 | |||||||
| 자료 : 회사 제시 자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
(주1) 매 추정연도의 현금흐름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30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 2030년 당기순이익(A) | 3,502 |
| 영구성장률(B) | 1.00% |
| 2031년 당기순이익(C = A×(1+B)) | 3,537 |
| 2031년 성장필요자본(D)(*1) | 376 |
| 2031년 주주잉여현금흐름(E=C-D) | 3,161 |
| 자기자본비용(F) | 9.00% |
| 현가계수(G=1÷(1+F)^2030년 할인기간) | 0.678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H=E÷(F-B)xG) | 26,798 |
| 자료 : 회사 제시 자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
(*1) 성장필요자본은 2027년에 보통주자본비율 13.2%를 달성하고 이후 2030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비영업용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FCFE 모형을 적용하였으나, 종속기업 중 사업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현금흐름 추정에서 제외한 종속기업은 비영업용자산으로 보아 별도로 회사가치에 가산하였습니다.
보험업 2개사(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는 보험사평가에 가장 적합한 MVS방식을 사용하여 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외 종속기업 8개사(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자산신탁,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펀드서비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사업특성상과 전체 연결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흐름산출에서 제외한 뒤 2025년 12월말 기준 순자산장부금액을 회사의 가치에 가산하였습니다.
(주4) 평가기준일 ㈜우리금융지주의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734,076,320주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6월 18일 소각완료된 자기주식수 5,986,638주를 차감한 728,035,737주입니다. (주5) 자기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가정인 영구성장률 및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해 ±1.0%p 범위의 변동을 적용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 (주당가치) (단위: 주당 원)
| 구분 | 자기자본비용(Ke) | |||
| 8.00% | 9.00% | 10.00% | ||
| 영구성장률 | 0.00% | 57,057 | 50,530 | 45,332 |
| 1.00% | 58,392 | 51,084 | 45,419 | |
| 2.00% | 60,172 | 51,797 | 45,528 | |
(주6) ㈜우리금융지주의 연결 FCFE는 현금흐름 추정 대상 회사별로 산출한 추정 관계사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관계사 간 연결조정을 반영하여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추정하였습니다. 현금흐름 추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종속기업 중 비영업용자산에 포함된 종속기업 10개사를 제외한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총 6개사입니다.
이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에서 당기 목표 보통주자본비율 CET1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필요자본을 차감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FCFE)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출된 FCFE에 자기자본비용으로 할인하고 영구가치를 가산하여 영업가치를 산출하였으며, 현금흐름 추정 대상 외 비영업용자산의 가치를 가산하였습니다.
1.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내재가치 평가 세부내역
보험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규정상 현행추정 및 위험마진을 반영한 보험계리적 가치평가 방법인 시장가치 잉여금 접근법(Market Value Surplus Approach)을 적용하였으며, 보유계약 기준 순자산 공정가치와 미래 신계약에 대한 공정가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MVS에 따른 가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동양생명보험㈜) | ||
| 가. 순자산 장부금액 | 2,943 | |
| 나. 공정가치평가 조정 | 현행추정부채 공정가치 평가 | (1,408) |
| 위험마진 공정가치 평가 | (560) | |
| 이연법인세 효과 | 476 | |
| 합 계 | (1,492) | |
| 다.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가+나) | 1,451 | |
| 라.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 | 484 | |
| 마.주주가치 (다+라) | 1,934 | |
| - 최소치 | 1,285 | |
| - 최대치 | 1,971 | |
| 바. 유통주식 총수 | 156,062,581 | |
| 사. 주당 주식가치(마÷바)(단위: 원) | 12,394 | |
| - 최소치 | 8,234 | |
| - 최대치 | 12,630 | |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 또는 검토받은 각 회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
보유계약 기준 공정가치는 보유계약에 따른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부채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자산 및 보험부채 외 부채를 평가한 후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공시된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해당 장부금액을 준용하였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조정 | 공정가치 | 비고 |
| Ⅰ. 자산총계 | 37,296 | - | 37,296 | |
| Ⅱ. 부채총계 | 34,354 | 1,492 | 35,845 | |
| 1. 책임준비금 | 30,803 | 1,968 | 32,772 | (*1) |
| 2. 기타부채 | 2,155 | (476) | 1,679 | (*2) |
| 3. 특별계정부채 | 1,395 | - | 1,395 | |
| 순자산 합계(보유계약가치) | 2,943 | (1,492) | 1,451 |
(*1)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현행추정부채에 금융감독원 보험부채 현실화 방안과 계리 가정 변경 효과 등을 반영하고, 위험마진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2) 동양생명보험㈜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산할(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세부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금액 |
| 현행추정(*1) | 현행추정(A) | 31,475 |
| 위험마진(*2) | 자본비용법 위험마진(B) | 1,297 |
| 공정가치(A+B) | 32,772 | |
| 장부금액(C) | 30,803 | |
| 공정가치 조정액(A+B-C) | 1,968 | |
(*1) 현행추정부채는 확률가중평균한 보험계약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금융감독원 보험부채 현실화 방안과 계리 가정 변경 효과 등을 반영하였습니다.(*2) 위험마진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할 때 기대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전의 대가입니다.
(3)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
신계약 기준 공정가치는 직전 1년간 유입된 신계약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신계약가치를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세부내역 | 금액 |
| 직전 1년 신계약가치 (*1) | 현행추정(CE) | (247) |
| 위험마진(보험위험 및 운영위험) | 110 | |
| 법인세 조정 | 33 | |
| 직전 1년 신계약가치 | 103 | |
| 연도별 신계약가치 (현재가치 할인 후) (*2) | 1년 | 103 |
| 2년 | 100 | |
| 3년 | 97 | |
| 4년 | 94 | |
| 5년 | 90 | |
| 신계약가치 합계 | 484 | |
(*1) 직전 1년 신계약가치는 평가기준일 기준 직전 12개월동안 신규로 체결한 계약을 대상으로 보유계약 공정가치 산출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산출하였습니다.(*2) 향후 신계약 물량 유지를 반영하여 성장률 0%와 5년간 신계약 유입을 반영하여 미래 신계약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4) 기본 시나리오 대비 최대치는 미래 신계약 공정가치 산출 시, 동양생명보험㈜의 사업계획 물량을 반영하였으며, 최소치는 손해율 가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유계약 공정가치 및 미래 신계약 공정가치 산출 시, 손해율 7.5% 증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시장가치접근법 검토 결과
2.1. 시장가치 검토결과 요약
| (단위 : 원, 주)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주당가치(주1) | 30,327 | 38,285 | 4,478 | 6,535 |
| 나. 유사상장기업비교법에 따른 교환비율 | 0.1476585 ~ 0.1706953 | |||
| 자료 : 회사 제시 자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
| (주1) 주당가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을 반올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시장가치접근법은 유사거래비교법과 유사상장기업비교법으로 구분되며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지분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사상장기업비교법(PBR)을 이용하였습니다. 유사거래비교법은 과거 유사회사의 거래사례를 검토하였으나, 경영권이 포함된 금융지주사의 유사거래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산출된 배수가 적정가치를 대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특성상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규제상 자본이 성장 한계를 결정하므로 PBR을 평가지표로 선택하였습니다.
2.2.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시장가치 산정 결과 및 주요가정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소치 | 최대치 | 최소치 | 최대치 | |
| 가. 순자산장부금액 (A, 십억원) | 32,307 | 32,307 | 1,549 | 1,549 |
| 나. PBR (B, 배) | 0.69x | 0.87x | 0.45x | 0.66x |
| 다.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C, 십억원) (주1) | 200 | 200 | - | - |
| 라. 추정 지분가치 (D=AxB-C, 십억원) | 22,079 | 27,873 | 699 | 1,020 |
| 마. 유통주식수 (E, 주) | 728,035,737 | 728,035,737 | 156,062,581 | 156,062,581 |
| 바. 추정 주당가치 (D/E, 원) | 30,327 | 38,285 | 4,478 | 6,535 |
| 자료 : 회사 제시 자료 및 안진회계법인 Analysis |
(주1)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2026.02.06)에 명시된 자기주식 취득 계약금액이 2,000억원이며, 주당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주식수에는 취득이 결정된 자기주식 수 만큼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말 순자산장부금액에는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2,000억원을 별도로 차감 반영하여 추정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1) 산정기준일
2025년 12월말 시점, 2026년 1월말 시점, 2026년 2월말 시점, 2026년 3월말 시점 및 2026년 04월 23일 시점 기준으로 PBR 배수를 산정하고, 해당 기간 중 최소치 및 최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최소치는 2025년 12월말 기준, 최대치는 2026년 02월말 기준입니다.
(2) 유사회사 선정
유사회사는 사업구조와 사업규모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국내 상장 은행 금융지주 3개사(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선정하였으며, 동양생명보험㈜는 국내 상장된 생명보험사 3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ROE), 건전성(BIS자기자본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 은행 금융지주 3개사(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소재 금융지주회사 9개사 중 주력 자회사가 은행이 아닌 증권지주 2개사 및 SIFI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행지주 3개사 및 평가대상회사(우리금융)를 제외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우리금융지주 | 평가대상 |
| KB금융 | (유사회사 선정) |
| 신한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하나금융지주 | (유사회사 선정) |
| 메리츠금융지주 | 증권지주 |
| 한국금융지주 | 증권지주 |
| BNK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JB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 iM금융지주 | 지방 은행지주 |
동양생명보험㈜은 성장성(자산성장률), 수익성(운용자산이익률), 건전성(지급여력비율)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된 생명보험사 3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내 상장 보험사 12개사 중 재보험사(코리안리)와 보증보험사(서울보증보험)을 제외하였으며, 손해보험사 6개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생명 보험사 4개사 중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제외하였으며, 이외 3개사(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는 유사회사에서 제외 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으며 업종 및 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평가대상회사(동양생명보험㈜)를 포함할 경우 자기참조로 인한 시장위험도 왜곡 가능성이 있어, 시장참여자 관점에서 독립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적 시장위험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대상회사를 제외하였습니다.
| 구분 | 제외사유 |
| 동양생명보험 | 평가대상 |
| 한화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삼성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미래에셋생명보험 | (유사회사 선정) |
| 한화손해보험 | 손보사 |
| 롯데손해보험 | 손보사 |
| 흥국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삼성화재해상보험 | 손보사 |
| 현대해상화재보험 | 손보사 |
| DB손해보험 | 손보사 |
| 코리안리 | 재보험사 |
| 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사 |
(3) 순자산장부금액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의 순자산장부금액은 가장 최근 결산월인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본총계 장부금액에서 비지배지분과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주식 수평가기준일 ㈜우리금융지주의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734,076,320주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6월 18일 소각완료된 자기주식수 5,986,638주를 차감한 728,035,737주입니다. 2.3. 시장가치 최소치 산출 세부내역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회사명 | 주가 (원, a) | 주식수 (주, b) | 시가총액(십억원, c=a×b) | 자본총계 장부가액 (십억원, d) | 비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e) |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십억원, f) | 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g=d-e-f) | PBR (=c/g)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KB금융 | 124,700 | 358,587,722 | 44,715.9 | 60,830.0 | 1,781.8 | 4,359.4 | 54,688.8 | 0.82 |
| 신한지주 | 76,900 | 477,157,399 | 36,693.4 | 60,372.3 | 2,413.1 | 4,749.8 | 53,209.4 | 0.69 | |
| 하나금융지주 | 94,100 | 270,549,417 | 25,458.7 | 45,645.6 | 1,065.6 | 4,269.5 | 40,310.4 | 0.63 | |
| 중앙값 | 0.69X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한화생명보험 | 3,255 | 751,390,250 | 2,445.8 | 16,623.4 | 2,748.2 | 3,068.5 | 10,806.8 | 0.23 |
| 삼성생명보험 | 157,600 | 179,574,779 | 28,301.0 | 64,835.3 | 2,111.0 | - | 62,724.3 | 0.45 | |
| 미래에셋생명보험 | 9,380 | 130,480,000 | 1,223.9 | 2,448.1 | - | - | 2,448.1 | 0.50 | |
| 중앙값 | 0.45X |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동양생명보험㈜) |
| 가. 순자산장부금액 (십억원) | 32,307 | 1,549 |
| 나. PBR | 0.69X | 0.45X |
| 다.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주1) | 200 | - |
| 라. 추정 지분가치 (십억원) | 22,079 | 699 |
| 마. 유통주식수 (주) (주2) | 728,035,737 | 156,062,581 |
| 바. 추정 주당가치 (원) | 30,327 | 4,478 |
| 사. 교환비율 | 0.1476585 | |
(주1)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2026.02.06)에 공시된 자기주식 취득 계약금액이 2,000억원이며, 주당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주식수에는 취득이 결정된 자기주식 수 만큼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12월말 순자산장부금액에는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2,000억원을 별도로 차감 반영하여 추정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평가기준일 ㈜우리금융지주의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734,076,320주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6월 18일 소각완료된 자기주식수 5,986,638주를 차감한 728,035,737주입니다.
2.4. 시장가치 최대치 산출 세부내역 (2026년 02월 28일)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회사명 | 주가 (원, a) | 주식수 (주, b) | 시가총액(십억원, c=a×b) | 자본총계 장부가액 (십억원, d) | 비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e) |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십억원, f) | 지배지분 장부가액 (십억원, g=d-e-f) | PBR (=c/g)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KB금융 | 159,000 | 358,587,722 | 57,015.4 | 60,830.0 | 1,781.8 | 4,359.4 | 54,688.8 | 1.04 |
| 신한지주 | 96,900 | 477,157,399 | 46,236.6 | 60,372.3 | 2,413.1 | 4,749.8 | 53,209.4 | 0.87 | |
| 하나금융지주 | 121,800 | 270,549,417 | 32,952.9 | 45,645.6 | 1,065.6 | 4,269.5 | 40,310.4 | 0.82 | |
| 중앙값 | 0.87X |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유사회사 | 한화생명보험 | 4,955 | 751,390,250 | 3,723.1 | 16,623.4 | 2,748.2 | 3,068.5 | 10,806.8 | 0.34 |
| 삼성생명보험 | 230,000 | 179,574,779 | 41,302.2 | 64,835.3 | 2,111.0 | - | 62,724.3 | 0.66 | |
| 미래에셋생명보험 | 13,320 | 130,480,000 | 1,738.0 | 2,448.1 | - | - | 2,448.1 | 0.71 | |
| 중앙값 | 0.66X |
| (단위 : 십억원. 주당 원, 배) |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우리금융지주)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동양생명보험㈜) |
| 가. 순자산장부금액 (십억원) | 32,307 | 1,549 |
| 나. PBR | 0.87X | 0.66X |
| 다.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주1) | 200 | - |
| 라. 추정 지분가치 (십억원) | 27,873 | 1,020 |
| 마. 유통주식수 (주) (주2) | 728,035,737 | 156,062,581 |
| 바. 추정 주당가치 (원) | 38,285 | 6,535 |
| 사. 교환비율 | 0.1706953 | |
(주1)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2026.02.06)에 공시된 자기주식 취득 계약금액이 2,000억원이며, 주당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주식수에는 취득이 결정된 자기주식 수 만큼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12월말 순자산장부금액에는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에 대한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2,000억원을 별도로 차감 반영하여 추정 지분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주2) 평가기준일 ㈜우리금융지주의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734,076,320주에서 자기주식수 53,945주 및 2026년 6월 18일 소각완료된 자기주식수 5,986,638주를 차감한 728,035,737주입니다.
I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요령
1. 주식의 교환
가. 주식 교환 내용
주식교환일(2026년 08월 11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동양생명보험 주주명 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동양생명보험㈜ 자신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교환대상주주")들이 소유한 동양생명보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0.2521056주의 비율로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 8,696,875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자기 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없습니다.
나.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우리금융지주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신주의 상장 및 거래 등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31일입니다. 단,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우리금융지주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은 금 43,484,376,432원(=신주발행주식수 주×액면가5,000원)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6년 02월 10일~06월 10일 기간 내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계획하였으며, 2026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5,986,638주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환비율 산정기간인 2026년 03월 24일~04월 23일은 매입하지 않음). 2026년 06월 10일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986,638주는 2026년 06월 18일 소각이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03월 06일 공포ㆍ시행된 개정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1항 단서에 따라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절차(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는 기보유 자기주식 5,296,004주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6년 04월 30일 전량 소각하였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 관련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전부(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주식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에 대해서는 교환대가인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주식이 배정될 예정이며, 상법 제342조의2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증가할 자본준비금은 새로이 발행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 발행가액총액에서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위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교부금 등 지급상기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요령 - 1. 주식의 교환 - 나. 주식 교환시 발생 하는 단주처리방법'에 따라 주식 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 이외에 ㈜우리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 교환대상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은 없습니 다.
4.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본건 주식교환에 있어 일방 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 당사회사의 특정주주 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5. 주식교환 소요비용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등 관련한 제반 비용은 해당 비용이 부과된 각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요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정되는 제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백만원) | 산출근거 |
|---|---|---|
| 자문수수료 | 2,226 | 법률, 세무등 |
| 기타비용 | 319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투자설명서 제작비 등 |
| 합계 | 2,545 | VAT별도 |
| 주) 상기 본건 주식교환 관련 소요비용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 (기준일: | 2026년 05월 13일) |
| 구분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자기주식 보유현황 | 53,945주 | 해당없음 |
| 자기주식 처리방침 | 본건 주식교환에 활용하지 않을 계획임 | 교환비율에 상응하는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현금(단주의 경우)을 지급할 예정임주1), 주2) |
| 상대방 회사 지분 보유현황주3) | 동양생명보험㈜ 보통주식 121,565,627주 (77.90%) | -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단 추후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교환비율에 상응하는 ㈜우리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현금(단주의 경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주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상법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일에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배정됨을 전제로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42조의2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이 주식교환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교환비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주식교환일 현재 보유한 위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6년 08월 1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주3) ㈜우리금융지주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 중인 동양생명보험㈜ 보통주식 121,565,627는 본건 주식교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해당사항 없습니다.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채권자 보호절차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그 밖의 주식교환 조건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우리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적용하며, 본건 주식교환으 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교환일정의 변경 등 일정 조정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에서 그 체결을 승인한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간 합의에 의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 합의에 대한 결정권한은 양사의 각 대표이사에게 위임됩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주식교환 시 교부되는 보통주 기명주식 및 교환비율
가. 주식교환일(2026년 08월 11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동양생명보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식교환대상주주들이 소유한 동양생명보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0.2521056주의 비율로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 8,696,875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하므로 신주 발행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 희석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 증가 | 주식교환후 |
| 발행주식 수 | 728,089,682 | 8,696,875 | 736,786,557 |
| 유통주식 수 | 728,035,737 | 8,696,875 | 736,732,612 |
| 주1)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
| 주2) 완전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에 교부되는 완전모회사 ㈜우리금융지주의 신규발행 보통주식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의무를 고려해 유통주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
더불어, 주식교환일 전에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기주식을㈜우리금융지주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양생명보험㈜가 주식교환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교환비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신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주식교환일 현재 보유한 위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6년 08월 1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우리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2026년 08월 31일 예정)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한다)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우리금융지주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2.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교환신주는 기명식 보통주식입니다.
나. 기타 교환신주와 관련하여 정관 등에 배당이나 의결권 등 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 완전모회사의 교부대상 주식의 주요 권리내용
이하 ㈜우리금융지주 정관 중 해당 내용을 발췌합니다.
<액면금액, 발행예정주식총수,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억주로 한다.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수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제11조(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⑤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⑥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⑦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제13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59조(이익배당)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해 회사가 기타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는 배당되는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기타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분기배당)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5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VI.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조건과 관련된 위험 요소
| 가.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승인 관련 위험완전모회사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따른 소규모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9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시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를 통해, 동양생명보험㈜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게 됩니다.㈜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주식교환계약상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05월 14일)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13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는 총 4,396,004주로,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 734,076,320주의 0.6%로서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예정대로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는 바,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시 ㈜ 우리금융지주는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 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상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60조의 9(간이주식교환)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제360조의3 제1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없으며, 이는 주식교환계약상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05월 14일)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13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는 총 4,396,004주로,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 734,076,320주의 0.6%로서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예정대로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본건 주식교환이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부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서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 안건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일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양생명보험㈜ 역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 주식교환계약 변경 및 해제, 실효 관련 위험㈜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가 체결한 주식교환계약서(이하 "본건 주식교환계약") 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거나,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본건 주식교환계약에 의하면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서의 본건 주식교환 승인 안건 부결로 인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될 현실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 발생 등 사유 발생으로 해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주식교환은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주식교환이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특히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실효, 변경 및 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당사자들의 별도 조치 없이 소급하여 실효되거나,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식교환계약서]
| 제 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14 조 (본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자본시장 등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 해제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3)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주식교환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동양생명보험㈜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양생명보험㈜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교환비율 등 본 주식교환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6)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거나 제13조 단서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내용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된다.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되는 바, 본건에 대한 가결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므로 본건에 대한 안건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율은 77.90%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의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어 동양생명보험㈜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에 대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금융지주의 주총갈음 이사회 혹은 동양생명보험㈜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본건에 대한 부결로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 발생 등 사유 발생으로 해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관련 위험㈜우리금융지주의 주주의 경우 본건 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동양생명보험㈜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이로 인한 주식교환 비용 인식, 자본 감소가 동양생명보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동양생명보험㈜의 반대주주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동양생명보험㈜의 본건 주식교환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주당 8,505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는 주주와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이며 주주와 회사 간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 방법]-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위와 같은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60조의5 제3항,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위와 같은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을 주당 8,505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가격은 자본시장법령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을 기초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법령상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나, 본건에서는 별도의 임의적 협의가격을 산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령상 시장가격 기준 산정가격을 협의를 위한 회사 제시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첫째, 동양생명보험㈜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합니다. 법령상 산정가격은 특정 시점의 단일 주가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일 전 일정 기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단기 주가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고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적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별도 협의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것보다 법령상 산정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가격 산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둘째,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가액은 양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방식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협의가격을 별도 방식으로 산정하여 교환가액과 다른 가격 논리를 적용할 경우, 본건 거래조건 전반의 정합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사이에 경제적 유불리가 과도하게 달라질 경우, 주주 간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셋째, 별도의 협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순자산가치, 유사회사 PBR, 외부평가 결과, 최근 주가 또는 주식교환가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준을 선택하거나 특정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그 가격이 왜 충분한지 또는 왜 과도하지 않은지에 관한 추가적인 자의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령상 시장가격 기준 산정가격을 협의를 위한 제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주주 간 형평성 및 절차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넷째,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법령상 산정가격보다 임의로 높게 정할 경우, 반대주주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의 현금유출 규모가 증가하고 자본건전성 및 거래 종결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단기 유동성, K-ICS 등 자본건전성, 주주민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합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 종결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되었습니다.동양생명보험㈜의 이사회는 2026년 4월 24일 본건 주식교환계약 체결 및 관련 절차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동양생명보험㈜ 반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매수예정가격 산정근거, 대규모 행사 가능성 및 재무적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협의를 위한 회사 제시가격을 별도 임의가격으로 산정하지 않고 자본시장법령상 산정가격과 동일한 8,505원으로 정하는 것이 객관성, 법령상 정합성, 주주 간 형평성 및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일정상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우리금융지주는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동양생명보험㈜는 위 제시가격이 주주와 회사 간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 및 관련 권리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서류 및 주주 안내자료를 통해 산정근거와 행사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현금 Exit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적정성 및 일반주주 보호방안으로서의 보완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8,505원이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행 매수예정가격이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가격임을 확인하는 한편, 회사가 일반주주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상 산정가격보다 높은 협의 제시가격을 정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의 체계상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과 관련하여,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 각 방안에 대하여 일반주주의 수용성,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반대주주 간 형평성, 회사의 현금유출 부담, K-ICS 등 자본건전성 영향,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 법률 리스크 및 거래 종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위원회는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법령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보완안이고, 본건 교환비율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방안은 자본시장법령상 교환가액 산정 시 활용되는 할인·할증 허용범위의 정책적 취지를 참고한 것으로, 가격 상향폭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설명 및 이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2026년 7월 2일 제5차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은 본건 교환비율,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또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회사가 제시하는 협의가격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위 상향 가격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현금유출 규모, 유동성, K-ICS 등 자본건전성 지표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2,000억원)가 본건 거래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이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사회사 또는 당사회사들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절차의 무효를 구하는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가 중단 내지 지연될 수 있고, 특히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교환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일부 주주 및 언론의 반발의 목소리가 확인되었고,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교환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주소통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당사회사 또는 당사회사들의 이사들을 대상으로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절차의 무효를 구하는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가 중단 내지 지연될 수 있고, 특히 주식교환무효의 소 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교환 자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일부 주주 및 언론의 반발의 목소리가 확인되었고,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본건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교환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주소통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주주들이 제기 가능한 소송 유형 및 그에 따른 영향]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 가능한 소송의 유형 및 그에 따른 본건 주식교환에의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소송소액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 안건의 상정·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통상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권(상법 제376조)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건 주식교환 결의(특히 주식교환비율)의 위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바, 기존 유사사례에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당사회사는 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일정 및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에는 별도의 지분 보유요건이 없어 1주만 보유한 주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종국적으로 주주명부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본 절차 자체가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을 직접 저지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소액주주가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장 권유)나 다른 주주에 대한 규합·연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나, 본건 주식교환의 결의요건 충족 여부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③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주주가 제기하는 의혹의 구체성·합리성과 열람 대상 서류의 범위 등이 심리 대상이 됩니다. 본 절차는 그 성격상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본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후술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 등 후속 분쟁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④ 주식교환 무효의 소당사 소액주주는 본건 주식교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는 앞서 본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으로서, 본건 주식교환의 절차상 하자 또는 교환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등 실체상 하자가 주된 주장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고, 당사회사는 본건 주식교환의 교환비율이 공정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효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무효 여부는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소송은 본건 주식교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제기되는 사후적 분쟁이므로, 소송의 제기 자체가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이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본안 판결 확정까지는 통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 소송이 제기되어 회사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무효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상실되어 주주 지위 및 지분구조의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또는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은 (i)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를 또는 (ii) 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 제424조) 또는 주식교환무효청구권(상법 제360조의14)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또는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i)의 경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ii)의 경우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 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주식교환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된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 바, 판례는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제2항에 의거하여 각 회사의 최근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산출근거는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의 특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교환비율의 공정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근거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교환비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외부 회계 자문사를 선정하고,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비율의 적정성을 교차검증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에 의한 교환비율(0.2521056)이 외부산정기관의 각사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우리금융지주: 현금흐름할인법(DCF), 유사상장기업비교법 / 동양생명보험㈜: 계리적 평가방법(MVS), 유사상장기업비교법)을 통해 도출한 교환비율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교환비율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교환가액의 경우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교환가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주식교환비율 산정 시 할증 가능여부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에 질의하였고, ㈜우리금융지주 특별위원회는 2026년 04월 14일 논의 후 자본시장법 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 교환가액과 그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교환비율 범위 내에 있어 주식 교환 비율이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없이 할증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자의성 논란을 유발하고 주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할증없는 적용이 가장 중립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주가 방식으로 적법하게 산정 되었고, 이를 독립적인 외부 회계법인에서 내재가치접근법 및 시장접근법등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검토하여, 주식교환비율이 적정 교환비율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즉, 본건 주식교환비율이 ㈜우리금융지주 주주나 동양생명보험㈜ 주주 어느 일방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계열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시 기준주가의 ±10% 범위에서 할증/할인 가능하나, 기준주가는 시장의 모든 공개된 정보와 수급, 양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 단기 가격변동을 완화한 기간별 평균값(전일, 1주일, 1개월 산술평균) 기반의 비율로서, 그 당시
단기적인 시장의 이벤트 등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특이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기준주가를 조정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산정된 (기준주가 기반)주식교환비율은 법적/절차적으로 명확하므로, 뚜렷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할인/할증, 즉 할인/할증 폭을 객관적인 근거와 계산 식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어느 일방 주주들의 동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 할인/할증 조정 없이 기준주가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설명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동양생명보험㈜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에 대한 교환가액과 ㈜우리금융지주의 2024년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간 차이가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제기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회사는 공개매수 실시 여부, 공개매수 프리미엄 부여 여부,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대한 할증 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양사 주주 간 형평성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매수 프리미엄 또는 교환가액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그 프리미엄 또는 할증률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매수 또는 교환가액 할증의 기준으로 ① 2024년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 ② 본건 주식교환 기준시가, ③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④ 보험업 유사회사의 PBR, ⑤ 최근 주가 또는 목표주가, ⑥ 과거 공개매수·주식교환 사례상 프리미엄 수준 등 여러가지 가격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또는 할증률을 5%, 10%, 20% 등 특정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비율이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에 충분한지, 반대로 ㈜우리금융지주 기존주주에게 과도한 희석 또는 현금유출 부담을 초래하는지에 관하여 양사 주주 간 새로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공개매수 가격이 시장가격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여 주가가 공개매수가격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단기 급등락하는 가격교란 가능성이 있으며,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잔여주주에 대하여 후속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공개매수 응모주주와 잔여주주 간 가격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사의 검토 의견으로 공개매수 진행 시 주가가 공개매수가격 중심으로 형성되고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공개매수 이후 잔여지분에 대한 후속 주식교환 시 가격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본건이 지배주주의 잔여지분 취득 및 동양생명보험㈜ 상장폐지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관점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교환비율,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의 차이, 자기주식 소각 효과,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 미실시 사유 등을 특별위원회 및 외부자문사 검토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건은 ㈜우리금융지주 기존주주와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장회사 간 주식교환 거래입니다.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에 별도 할증을 적용하거나 공개매수 프리미엄을 부여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반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부담은 ㈜우리금융지주의 현금유출, 자본비율 하락, 신주 발행 규모 증가 또는 기존주주 지분율 희석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회사는 양사 주주 전체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한 결과, 객관적 기준이 없는 임의적 프리미엄 또는 할증을 적용하기보다는 동일한 자본시장법령상 기준시가 산식을 적용하고, 외부 가치검토, 주식매수청구권, 자기주식 소각 및 주주 소통절차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 보호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없으며, 주식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교부하므로 신주 발행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 희석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 02월 10일~06월 10일 기간 내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을 계획하였으며, 2026년 06월 05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5,986,638주의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해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환비율 산정기간인 2026년 03월 24일~04월 23일은 매입하지 않음). 2026년 06월 10일 주식소각 결정 공시에 따라 매입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5,986,638주는 2026년 06월 18일 소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에 따른 그룹 수익성 개선, 보험 포트폴리오 강화, 중복 상장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지분율 희석효과 이상으로 주주가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은 일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주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서 ㈜우리금융지주를 통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바, 거래 구조 자체가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는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보장되며, 매수예정가격은 8,505원으로 산정되어 소수주주가 현금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수예정가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입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위원회는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교환비율의 적정성 검증, 법적 보호장치 확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건 주식교환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를 2026년 04월 20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산정되었고, 본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2026년 04월 24일 본건의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시작으로, 2026년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완전자회사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더해 04월 27일까지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1:1 IR을 실시하고 05월 06일까지 국내외 투자자 NDR을 추진 및 대면 주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식교환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4월 24일 이사회결의 이후 홈페이지에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국문 및 영문 IR자료를 게재하여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사는 홈페이지 내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주주는 유선문의와 이메일 질의가 가능합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주주의 문의가 있을 시 충분한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방향성을 사전에 주주에게 명확히 공유함으로써, 각 주주의 권리 행사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는 만큼, 주주들과 더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증권사와 국내외 투자자 대상 소통 강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 강화]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IR 활동 강화 및 채널 확대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목적으로 IR 전용 회선을 통한 문의 응대, IR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자율 공시 강화 예정입니다.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을 위한 소통 강화 목적으로 2026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삼성증권 등 28개 증권사 은행지주업종 담당 애널리스트와 1:1 통화 및 대면 IR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인 31개 기관 (연기금 공제회 4곳, 일반 자산운용사 27곳)과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8곳의 컨퍼런스콜과 1곳의 대면 미팅을 포함하여 국내외 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컨퍼런스 참석 등 적극적인 IR 실시, 증권사 커버리지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 목적으로 영문 공시를 강화하고, 영문 IR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확대 예정입니다.
[그룹홈페이지 투자정보에 포괄적교환 관련 FAQ 게시]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주주의 신뢰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사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주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6년 4월 28일 각사별로 홈페이지에 본건 주식교환 관련 FAQ를 게시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 https://www.woorifg.com/kor/main/index.do, 동양생명 : https://www.myangel.co.kr/Mn) 관련 팝업 화면을 생성하거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를 띄우는 방식으로 모든 주주가 쉽게 FAQ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양사의 IR 대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주주들의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공통적인 질의사항과 의견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한 2026년 04월 24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인 2026년 05월 13일까지 양사 IR 대표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의 구조 및 목적, 일정 등에 대한 주주 문의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회사는 일반주주들의 문의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다른 주주들과의 의견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식교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향후 홈페이지 게재 내용은 일반주주들의 추가 문의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우리금융지주/동양생명보험㈜ 각 주주대상 포괄적 교환 관련 간담회 진행] 양사는 더 나아가 주주들과 쌍방향적 소통을 진행하고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6년 05월 06일, 장소는 삼성증권 본사 5층 다목적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2026년 05월 06일, 장소는 동양생명 본사 7층 세미나 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빌딩 타워 1)에서 주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추가 공지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문의 사항과 답변은 하기 기재한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주주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설명을 보완하여 아래 표에 추가 기재 하였으니 "㈜우리금융지주 추가 설명"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지주>
| 질의 및 문의사항 (Q) | ㈜우리금융지주 답변 (A) | ㈜우리금융지주 추가 설명 |
|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 중 신주 발행으로 인한 지분율 희석이 일어나는데 이를 감수하고 진행할 이점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규모는 기발행주식 총수의 1.19% 수준으로 이로 인한 주주 지분 희석율은 1/100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양생명보험㈜의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지원, 증자, 전략적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험 자회사가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성 증대는 최종적으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2월에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에서 보통주 비율 13% 초과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반기에 추가 검토한다고 명시했으며 현재 기준 진행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통해 주주 지분율 희석 문제를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 - |
| 현재처럼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화 하지 않고 운영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주식교환이 필수적인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동양생명보험㈜가 상장되어 있고 소액주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룹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사 육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시너지 외부 유출을 지양하고 타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이 보험사를 육성하는데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께서 우리금융지주 주주로 전환되면서 중장기적 보험사 육성 전략에 합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효익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동양생명보험㈜는 ㈜우리금융지주가 77.9%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서 2025년 07월 우리금융그룹으로 편입 후 성장전략을 추진중입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는 경쟁 심화, 규제 강화 등 보험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본자본 K-ICS 비율제도 등으로 보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분구조하에서 보험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컨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증자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구체화되기까지 상당 기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성장 전략과 소액주주의 이해가 상충하여 원활한 자본확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또한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지배구조에서는 그룹 시너지전략 추진 시 계열사간 협력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계열사들로부터 적극적인 시너지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룹가치 제고를 위해 동양생명보험㈜가 타 계열사에 대한 시너지 지원을 실시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이익의 일부가 타 계열사로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룹 내지는 회사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을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의 육성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그룹 시너지 협조를 제고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 상법 개정으로 인해 소액주주 보호가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해 소수 주주들에게 피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나 법률적인 부분을 좀 검토는 충분히 하셨나요? | ㈜우리금융지주는 오너일가가 존재하는 그룹과 달리 뚜렷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이에 주식교환을 통해 단일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양사 모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양사 특별위원회는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했으며 거래목적의 정당성, 거래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하였고, 양사 주주의 관점에서 권리침해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
한편, 주주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설명을 보완하여 아래 표에 추가기재 하였으니 "동양생명보험㈜ 추가 설명"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양생명보험㈜>
| 질의 및 문의사항 (Q) | 동양생명보험㈜ 답변 (A) | 동양생명보험㈜ 추가 설명 |
| 과거 인수 가격이나 회사의 실제 가치(BPS)에 비해 현재의 주식 교환 가액이 너무 낮게 산정된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 동양생명보험㈜과 ㈜우리금융지주는 모두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 가액을 산정합니다. 교환 가액 산정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가중산술 평균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공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법원 판례상으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교환 비율은 원칙적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본시장법상 시가기준 교환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동양생명보험㈜의 금번 주식교환가액과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사이의 차이는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약 2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동양생명보험㈜의 내재가치 변동이 반영된 결과 입니다. 중국 다자보험그룹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의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은 실사기준일인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으로 보험사의 내재가치(EV)는 MCEV*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금융당국 제출용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 B/S)상 순자산은 MCEV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를 통해 볼 때 2024년 3월 대비 2025년 12월 동양생명보험㈜의 기업가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Market Consistent Embedded Value : 보험회사가 현재 보유계약으로부터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주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동양생명보험㈜의 2025년 12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은 2조 9,427억원으로 2024년 3월의 4조 214억원보다 1조 787억원, 26.8% 감소하였고, 2025년 중 상환된 신종자본증권 영향(약 3,446억원)을 제거하더라도 7,341억원, 18.3% 감소하였습니다. 과거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10,562원) 대비 금번 교환가액(8,720원) 감소율 17.4%와 비교해볼 때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치 하락폭(26.8%)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건전성감독기준 순자산 차이 비교】 구 분 2024년 3월 2025년 12월 증감율 건전성감독기준 B/S상 순자산주)(억원) 40,214 29,427 △26.8% (신종자본증권 영향 제거시)(억원) 40,214 32,873 △18.3% 또한, 주식의 가치는 해당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이익의 현재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약 2년의 기간동안 보험업을 둘러싼 환경 등의 영향으로 동양생명보험㈜의 이익창출력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동일한 IFRS17 보험회계기준 하에서 경영권 지분 인수 시점과 본건 주식교환 시점의 순이익을 비교하면 2024년 3월말 기준 직전 1년 (2023.4~2024.3월) 동양생명보험㈜의 순이익은 1,758억원, 주당 1,128원이었으나 2025년은 순이익 1,245억원, 주당 798원으로 약 29%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영권 지분 인수가격 10,562원은 동양생명보험㈜가 연간 1,758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하던 시점의 이익창출력을 반영한 대가였고, 교환가액 8,720원은 이후 감소한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이익창출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수가격 및 교환가액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래가격 PER (Price-Earning Ratio)은 경영권 지분 인수시 9.4배, 주식교환시 10.9배로, 주식교환시에 순이익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경영권 지분 인수시의 PER 배수를 2025년 주당 순이익(EPS, 798원)에 적용한다면 주당 가치는 7,501원(=798원×9.4배)으로 이는 교환가액 8,720원을 크게 하회하는데, 이는 본건 주식교환가액이 동양생명보험㈜의 현재 수익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IFRS17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이익 차이 비교】 구 분 시점 거래가격 순이익 주당 순이익(EPS) 거래가격 PER 인수가격 2024.3월 10,562원 1,758억원1) 1,128원 9.4배 교환가액 2025년 8,720원 1,245억원1) 798원 10.9배 1) 2023년 4월 ~ 2024년 3월 기준 주식교환 시에는 종국적으로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되므로 교환가액 절대금액 자체보다 양사 교환가액의 상대적 비율인 주식교환비율이 거래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기준 교환가액 PBR은 지주 0.75배, 동양 0.88배로 동양생명보험㈜ 주식이 순자산 대비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아 PBR 지표 기준으로 보면 교환비율 측면에서 보면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더 유리합니다. 【교환가액 PBR 비교】 구 분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주당 순자산가치(2025년말) 46,225원 9,925원 교환가액 34,589원 8,720원 PBR 0.75x 0.88x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염가매수차익은 경영권 인수시에 일회성으로 인식되는 손익이며 PPA평가를 통해 산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 주당 2,256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자본거래로서 회계기준상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양 거래를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본건 주식교환가격(8,720원)으로 비지배지분(22.1%)을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2025년말 기준으로 추정한 주당 염가매수차익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단순 추정값으로서 PPA를 통한 실제 평가값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순자산의 비지배지분율(22.1%)로 가정할 시 비교 경영권 인수시점인 2025년 6월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17,932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3,963억원, 지배지분은 13,969억원입니다. 동 기준로 계산된 지배지분 13,969억원에서 대주주 지분 인수 대가 12,820억원(주당 10,562원 x 주식수 121,565,627주)을 차감시 경영권 인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14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945원으로 산출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기준 동양생명보험 순자산(신종자본증권 차감후)은 20,937억원이며, 순자산의 22.1%를 비지배지분으로 가정할 시 비지배지분은 4,627억원, 지배지분은 16,310억원입니다. 동 기준으로 계산된 비지배지분에서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 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1,619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4,693원으로 산출됩니다. (2)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을 2025년말 장부가액*으로 계산시 본건 주식교환시점인 2025년말 동양생명보험㈜ 비지배지분 회계상 장부가액은 3,059억원입니다. 비지배지분 인수 대가 3,008억원(주당 8,720원x 주식수 34,496,954주)을 차감시 본건 주식교환시점 염가매수차익은 51억원으로 계산되며 주당 147원으로 산출됩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된 ㈜우리금융지주 2025년 사업보고서 첨부 연결감사보고서 주석1. 일반사항 (7) 1) 보고기간말 누적 비지배지분 표 참고 상기 (1), (2) 추정치는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시의 염가매수차익과 달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된 수치이며, 추정 방식은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자 판단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이 PBR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었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와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의 전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 및 안방그룹홍콩으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취득한 거래는 거래 시점 및 거래목적상 서로 독립된 거래이고 적용된 주식 인수절차, 가격 결정방식, 관련 법규정 등이 상이한 거래로 서로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공시된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따른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가 될 현 동양생명보험㈜ 주주와도 주주환원정책의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24년 중국 다자보험으로 부터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한 가격보다 소액주주 대상 교환가액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당사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전원과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총 3차례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독립적 회계법인을 통해 현금흐름할인법(DCF) 등 복수의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본건 주식교환가액의 공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로 편입됨으로써 그룹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 및 우호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배당 기회를 공유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
| 상법 개정 및 의무공개매수제도 시행 등 법 개정 이전에 주식 교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번 결정은 우리금융지주의 인수 시점부터 계획된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신속한 완전 자회사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가 목적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향후의 법 개정 여부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건은 빠른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합하고 그룹 내 시너지를 선제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입니다. | - |
|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사주 소각이 2026년 04월 24일 같은 날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의 영향과, 자사주 소각을 지금 진행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당사는 과거 5년간 보유해온 자기주식의 소각을 통해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우리금융지주 신주로 교환받는 주주들의 미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 결정입니다. 교환 비율 확정 직전에 소각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조정이나 불공정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교환 검토 과정에서 소각 시점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의 일환이며, 교환 이후의 주식 가치 희석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을 같은 날 발표한 것은 교환비율 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본건 주식교환 구조와 자기주식 처리방식을 시장참여자에게 동시에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금번 소각한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을 위하여 새로 매입한 자기주식이 아니라 동양생명보험㈜가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5,296,004주, 지분율 약 3.28%의 기보유 자기주식입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에서는 본건 자기주식 소각 시점과 관련하여, ①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하는 방안, ② 자기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처분하는 방안, ③ 본건 주식교환 전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도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배정되어 신주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향후 해당 신주의 처분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교환비율 산정 전에 먼저 자기주식 소각을 공시할 경우, 동양생명보험㈜ 주가 및 본건 교환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세조정 또는 불공정거래 관련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교환비율 산정이 완료되고 본건 주식교환 조건이 확정된 시점에 주식교환 결의와 자기주식 소각 결의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거래조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양사 주주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본건 교환비율을 직접 높이는 효과는 없으나,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배정받는 동양생명보험㈜ 일반주주의 교환 후 미래가치 제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가 자기주식 5,296,004주를 소각하지 않고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할 경우, 본건 교환비율 0.2521056주를 적용하여 약 1,335,152주의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추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실제 발행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신주 8,696,875주의 약 15.4%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앞서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 희석효과를 제거하였고, 그 결과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신주를 배정받는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보유하게 될 주식의 1주당 가치가 그만큼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동양생명보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이러한 추가 신주 발행을 방지함으로써, 주식교환 이후 동양생명보험㈜ 소액주주가 보유하게 될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희석 가능성과 향후 오버행 가능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 자기주식 소각은 교환비율 확정 이후 불필요한 신주 발행 및 희석 가능성을 줄여 본건 주식교환 참여주주의 교환 후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이번 주식 교환에 반대할 경우 주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단주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2026년 07월 23일까지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07월 24일부터 08월 0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환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교환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 |
| 주식 교환 이후 동양생명의 건전성 지표(K-ICS 비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 교환 행위 자체는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에 즉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식 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자본이 유출되어 킥스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 |
당사회사는 모든 주주들이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치들을 통해 모든 주주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각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회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주주 소통을 위하여 당사회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나, 주주 반발이 심화될 시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주식교환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 가능성 ㈜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계약은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계약은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별도 계약으로 인해 본건 주식교환의 주요 조건,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당사는 그 변경 사실에 대해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사의 공시상황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바. 주식교환 특례규정 적용 본건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의 주식교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우리금융지주는 NYSE(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NYSE 상장규정에 따라 기준일 10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04월 24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2026년 05월 06일 을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로 설정 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절차 진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건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 대한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역시 2026년 05월 06일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제반 절차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본건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의 주식교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의 기간을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주주기준일 공고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기준일의 7일간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NYSE에 상장되어 있어 NYSE 상장규정에 따라 기준일10일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사회 결의일인 2026년 04월 24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2026년 05월 06일을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절차 진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건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에 대한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역시 2026년 05월 06일로 설정하였습니다.그 외 제반 절차는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규정의 내용은 이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일정 비교]
| 구분 | 상법 | 금융지주회사법 상 특례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공고 | 폐쇄기간/기준일의 2주간전 | 7일간전 |
| 완전모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소규모/간이주식교환 공고 | 주식교환계약 작성일부터 2주내 | 7일내 |
| 완전모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의 소규모/간이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 소규모/간이주식교환 공고일부터 2주내 | 7일 이내 |
| 주권의 실효절차의 공고 | 주식교환일 1월전 | 5일전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매입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주)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당사회사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모두에 적용됨
2. 주식교환으로 교부 받는 완전모회사 신주의 상장 및 완전자회사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가. 주식교환 신주의 상장 예정일교환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8월 31일입니다(단,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 교환일 : 2026년 08월 11일- 신주 상장(유통)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
나.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장폐지
완전자회사가 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2026년 08월 31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식교환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교환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유의사항
㈜우리금융지주는 투자위험요소를 작성함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자료뿐만 아니라 그 외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연합회통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 또한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투자위험요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용어를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명 정의- 완전모회사 :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 : 동양생명보험㈜- 당사회사 :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를 통칭 완전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은행ㆍ증권ㆍ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주요 종속회사를 통해 은행업(우리은행), 보험업(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금융투자업(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저축은행업(우리금융저축은행), 기타(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단체보험 등 보장성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연결실체에 포함되므로 동양생명보험㈜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 역시 ㈜우리금융지주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포함되나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완전자회사의 사업위험 및 완전자회사의 회사위험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용어의 정의]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NIM(순이자마진) :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ROA(총자산이익율) :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3) ROE(자기자본수익율)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4)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5)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하였고,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를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 됩니다. (6) 보통주자본비율 :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7) 기본자본비율 :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8)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9) 총자본비율 :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10) 위험가중자산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12) 총부채상환비율(DTI)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13) DSR(총체적상환능력 심사제; 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1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16)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ㆍ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총 여신 익스포저 : 총 여신(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 및 별표 3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상 자산(금융감독원 제출 여신건전성 분류 업무보고서(B2401) 기준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합계))에서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자산 입니다.(18) 이중레버리지비율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x100] (19) 구제금융(Bail-out) :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임.(20) 행정쟁송 :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ㆍ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을 의미함. |
|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주식교환 당사회사인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보험㈜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우리금융지주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위험]
[완전모회사 ㈜우리금융지주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완전모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완전모회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부동산신탁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완전모회사의 자회사 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완전모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은 완전모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사업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모회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4개년도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단위 : 십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664 3,521 4,069 3,317 3,783 당기순이익 522 2,582 3,047 2,515 2,903 (출처: 우리은행 각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우리카드] (단위 : 십억원)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54 207 186 140 277 당기순이익 45 151 148 112 205 (출처: 우리카드 각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구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50 197 187 168 253 당기순이익 40 149 141 128 183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각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완전모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완전모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19년 1월에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
|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 출처 : 법제처 |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완전모회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하여 증권업, 보험업,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와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 과 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I. 영업이익 | 808,155 | 869,263 | 3,674,808 | 4,255,190 | 3,499,029 |
| 1. 순이자이익 | 2,303,153 | 2,251,991 | 9,030,769 | 8,886,336 | 8,742,540 |
| 2. 순수수료이익 | 576,830 | 511,434 | 2,160,404 | 2,086,170 | 1,720,481 |
| 3. 배당수익 | 140,732 | 69,824 | 484,465 | 310,320 | 240,293 |
| 4. 순보험손익 | 67,557 | 0 | 103,871 | - | - |
| 5. 기타보험금융손익 | (197,305) | 0 | (378,130) | - | -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 439,251 | 202,368 | 725,939 | 1,492,783 | 488,486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10,703 | 33,257 | 130,620 | 96,620 | (37,641) |
| 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매매손익 | 8,885 | 19,805 | 107,667 | 286,885 | 203,942 |
| 9. 신용손실에 대한 손상차손 | (526,782) | (435,501) | (2,102,814) | (1,716,295) | (1,894,916) |
| 10. 일반관리비 | (1,422,809) | (1,306,172) | (5,179,621) | (4,468,973) | (4,443,433) |
| 11. 기타영업손익 | (592,060) | (477,743) | (1,408,362) | (2,718,656) | (1,520,723) |
| II. 영업외손익 | 40,037 | (4,668) | 415,358 | (32,343) | 18,424 |
| 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8,192 | 864,595 | 4,090,166 | 4,222,847 | 3,517,453 |
| IV. 법인세비용 | (208,759) | (210,039) | (862,658) | (1,051,378) | (890,559) |
| V. 당기순이익 | 639,433 | 654,556 | 3,227,508 | 3,171,469 | 2,626,894 |
| 1. 지배기업지분이익 | 604,318 | 616,691 | 3,124,346 | 3,085,995 | 2,506,296 |
| 2. 비지배지분이익 | 35,115 | 37,865 | 103,162 | 85,474 | 120,598 |
| VI. 기타포괄손익 | 2,140,792 | (32,223) | 176,770 | 382,719 | 663,537 |
|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14,937 | (86,879) | 90,547 | (200,341) | 122,334 |
|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325,855 | 54,656 | 86,223 | 583,060 | 541,203 |
| VII. 총포괄이익 | 2,780,225 | 622,333 | 3,404,278 | 3,554,188 | 3,290,431 |
| 1. 지배기업지분 총포괄이익 | 2,688,133 | 588,070 | 3,251,616 | 3,454,620 | 3,164,464 |
| 2.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92,092 | 34,263 | 152,662 | 99,568 | 125,967 |
| VIII. 주당이익 |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단위:원) | 774 | 781 | 4,052 | 3,950 | 3,230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6.03 분기보고서 |
완전모회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2026년 07월 02일 기준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4개 상장사 및 40개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 |||
| (기준일 : | 2026. 07.02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우리금융그룹 | 4 | 40 | 44 |
| 주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자료 |
| [계열회사 상세] | ||||
| (기준일 : | 2026. 07.02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4 | ㈜우리금융지주 | 110111-6981206 |
| 동양생명보험㈜ | 110111-0624688 | ||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 - | ||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 - | ||
| 비상장 | 40 | ㈜우리은행 | 110111-0023393 |
| ㈜우리카드 | 110111-5101839 | ||
| 우리금융캐피탈㈜ | 160111-0038524 | ||
| ㈜우리투자증권 | 110111-5232204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110111-0007032 | ||
| 우리자산신탁㈜ | 110111-2003236 | ||
| ㈜우리금융저축은행 | 150111-0000682 | ||
| 우리자산운용㈜ | 110111-2033150 |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10111-3923764 |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110111-3327685 |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10111-8156659 | ||
| 우리신용정보㈜ | 110111-0757266 | ||
| 우리펀드서비스㈜ | 110111-4573625 | ||
| 우리에프아이에스㈜ | 110111-0624018 |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10111-5031127 | ||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110111-3461730 | ||
| 우리아메리카은행(Woori America Bank) | - | ||
| 중국우리은행(Woori Bank China Limited) | - | ||
| 러시아우리은행(AO Woori Bank) | - | ||
| 브라질우리은행(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 - | ||
| 홍콩우리투자은행(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 - | ||
| 베트남우리은행(Woori Bank Vietnam Limited) | - |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Wealth Development Bank) | - | ||
| 우리파이낸스미얀마(Woori Finance Myanmar Co., Ltd.) | - | ||
| 캄보디아우리은행(Woori Bank (Cambodia) PLC.) | - | ||
| 유럽우리은행(Woori Bank Europe Gmbh) | - |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 | 110111-8127692 | ||
| 투투파이낸스미얀마(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 - |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유) | 110114-0234267 | ||
| 우리벤처파트너스US(Woori Venture Partners US, Inc.) | - | ||
| 우리벤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04029 | ||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9868 | ||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449 | ||
|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952 | ||
|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493 | ||
| 엔에이치우리다이노병행투자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7225 | ||
| 우리유진에너지링크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03758 | ||
|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03877 | ||
| 우리베일리국민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03989 | ||
| WFBS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708 |
| 주1) 2026년 07월 02일 기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임 |
|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이미지: 우리금융그룹 계통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준일 : 2026년 07월 02일 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자료 |
[완전모회사 및 자회사 사업부문 및 주요업무]
| 구 분 | 사업내용 | 계열사 | |
| 지배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우리금융지주 |
| 주요종속회사 등 | 은행업 |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은행 |
| 보험업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 | |
| 여신전문금융업 |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카드 | |
|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캐피탈 | ||
| 증권업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투자증권 | |
| 부동산신탁업 |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 우리자산신탁 | |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저축은행 | |
|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자산운용 | |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벤처파트너스 | |
|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
| 기타금융업 | 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 | 우리신용정보 |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 | 우리펀드서비스 | |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 우리에프아이에스 | |
| 경영컨설팅업 |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5년 사업보고서 |
① 은행업(대상은행 : ㈜우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ㆍ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 추세이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ㆍ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말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0.25%p의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81년 이후 최대폭인 8.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다섯번의 회의만에 인상폭을 축소하여 0.50%p 인상을 하였으며,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2023년 1월, 3월, 5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는 15개월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7월 FOMC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 연준은 물가 경로를 확인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고 2023년 9월, 11월, 12월 및 2024년 2월, 3월, 5월, 7월 진행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0.50%p 금리인하를 단행, 14개월만에 금리를 변경하였고, 2024년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각각 0.25%p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월, 5월, 6월, 7월, 8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및 경제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며 금리 인하를 보류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0월, 12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접근이 확인되고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선제대응 및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는 2025년 세차례 인하이후 견조한 성장세와 잔존하는 물가압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정책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FOMC에서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완화 분위기속에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0.25%p 인상까지 총 10회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여 3.5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 금통위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낮아진 가운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완화되기 시작한 만큼, 통화긴축 정도를 소폭 완화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하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경기ㆍ성장 부진 가능성을 근거로 다시 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나, 2025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는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동결하였으며, 2025년 8월 진행된 금통위에서도 추세적 안정을 좀 더 점검하고자 동결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율 불균형 리스크를 억제와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2월, 3월 금통위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불안과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률 전망 상향 등 경기부양의 시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성장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된 가운데, 사태 추이와 파급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판단하에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5월 금통위에서는 경기, 물가, 금융 여건이 모두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평가하였으며, 금리 인상을 주장한 소수의견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당위성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근원물가 통계 등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점검하며 향후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시행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to service ratio)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단계, 2024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금융 전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 목표를 '25년 하반기부터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일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조치(수도권, 규제 지역 6억 한도), 실거주 목적 외 추가 주택 구입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이 포함되며 수도권, 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80% → 70%로 강화, 전입 의무 부과(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일 시행), 전세대출 비율 90% → 80% 로 축소하여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6년 1월 14일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26년도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금융위에서 밝혔으며, '26년 4월 1일 금융위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유지,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가 신설되었으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ㆍ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제한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 도입,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전세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은행업의 대출 성장 위축 및 이자 수익 저하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규제 시행 및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국내 4대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26년 1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51,535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부과받았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5년말 기준 60.4조원으로 전년 동기(59.3조원) 대비 1.1조원 증가(+1.8%)하였으며, 순이자마진(NIM) 축소(△0.06%p)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자산(3,442조원) 증가(+4.6%)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3년 | '24년(A) | '24년 | '25년(B) | '25년 | 증감 (B-A) | 증감률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 이자이익 | 59.2 | 59.3 | 14.9 | 14.9 | 14.6 | 14.9 | 60.4 | 14.9 | 14.9 | 15.1 | 15.6 | 1.1 | 1.8 |
| 순이자마진(NIM) | 1.65 | 1.57 | 1.63 | 1.60 | 1.52 | 1.52 | 1.51 | 1.53 | 1.50 | 1.50 | 1.52 | △0.06 |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3.19) |
2025년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59%로 전년 동기(0.58%)와 유사한 수준(+0.01%p)이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93%로 전년 동기(7.76%)대비 +0.17%p. 상승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 (단위 : %, %p) |
| 구 분 | '23년 | '24년(A) | 2024년 | '25년(B) | 2025년 | 증감 (B-A) | |||||||
|---|---|---|---|---|---|---|---|---|---|---|---|---|---|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 총자산이익률 (ROA) | 국내은행 전체 | 0.59 | 0.58 | 0.57 | 0.76 | 0.65 | 0.35 | 0.59 | 0.71 | 0.78 | 0.62 | 0.28 | 0.01 |
| 일반은행 | 0.57 | 0.60 | 0.57 | 0.70 | 0.78 | 0.34 | 0.62 | 0.66 | 0.81 | 0.71 | 0.30 | 0.02 | |
| 특수은행 | 0.63 | 0.55 | 0.59 | 0.87 | 0.40 | 0.36 | 0.55 | 0.80 | 0.72 | 0.47 | 0.25 | △0.001 | |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국내은행 전체 | 8.07 | 7.76 | 7.80 | 10.38 | 8.57 | 4.61 | 7.93 | 9.57 | 10.49 | 8.22 | 3.82 | 0.17 |
| 일반은행 | 8.58 | 8.93 | 8.57 | 10.74 | 11.66 | 5.09 | 9.36 | 10.08 | 12.38 | 10.67 | 4.65 | 0.43 | |
| 특수은행 | 7.35 | 6.14 | 6.73 | 9.90 | 4.37 | 3.96 | 6.02 | 8.89 | 7.97 | 5.00 | 2.73 | △0.12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3.19) |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추이] |
[이미지: 국내은행 roa 및 roe]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2026.03.19) |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우리, KB, 신한, 하나, NH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말 기준 0.23%를 기록하였고, 2025년말에는 0.31%, 2026년도 1분기에는 0.33%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반대로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4년말 기준 247.44%를 기록하였지만 2025년말 172.55%, 2026년 1분기를 기준으로 161.11%를 기록하며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우리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
| (단위 : %) |
| 구분 | 2026년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우리은행 | 0.33 | 0.31 | 0.23 | 0.18 | 0.19 | 0.20 | 0.32 | 0.40 | 0.51 | 0.83 | 0.98 | 1.47 |
| 국내은행 평균 | 0.83 | 0.79 | 0.62 | 0.52 | 0.37 | 0.36 | 0.48 | 0.58 | 0.70 | 0.81 | 0.90 | 1.12 | |
| 대손충당금 적립률 (고정이하여신대비) | 우리은행 | 161.11 | 172.55 | 247.44 | 320.84 | 263.43 | 205.50 | 153.96 | 121.81 | 119.21 | 87.71 | 84.48 | 70.24 |
| 국내은행 평균 | 130.71 | 141.19 | 186.84 | 215.78 | 224.84 | 182.49 | 144.42 | 116.59 | 114.96 | 88.91 | 87.42 | 161.16 | |
| 주1)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은행별 2026.03 분기보고서 및 IR자료 |
코로나19 관련 각종 금융지원이 종료된 개인사업자 대출 및 고금리 가계대출의 부실에 대비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활성화 등은 향후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② 생명보험업(대상회사 : 완전자회사(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2025년 07월 01일 완전자회사(동양생명보험㈜)와 에이비엘생명보험㈜는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ㆍ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2025년말 기준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
| 구 분 | 국내은행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증권사 |
|---|---|---|---|---|
| 회사수 | 20개 | 32개 | 22개 | 61개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업계는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K-ICS으로 인해 신 제도에 부합한 상품 개발 및 보장성 상품 위주의 판매를 강화하며 보험계약마진(CSM)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영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보험산업 내 무ㆍ저해지 상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ㆍ저해지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따른 재무 성과의 민감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회계 제도가 보험사들의 미래 보험료 및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계산해 제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ㆍ저해지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이 가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해지율'인데,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설정할 시, 미래의 보험금 지급이 낮아져 현재의 실적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ㆍ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ㆍ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IFRS17 안착 및 회계 착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로 보험 업계 전반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3년 종신보험, CI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수입보험료 기준 연 평균 성장률 10.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하지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어 -2.0%대로 추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 저축성보험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 즉시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3~2014년의 회계기간 변경(3월에서 12월)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감 및 급증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후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1.1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증가한 모습를 보였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다양화로 보험시장의 외적성장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2022년 수입보험료 합계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외형 성장에 기인합니다. 반면 2023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회계기준 변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의 경우 질병,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증가로 성장세를 다소 회복하며,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약 1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5년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약 127.5조원으로 전년대비 12.4% 상승하였는데,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활성화에 따른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명보험사 보험료수입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일반계정 | 특별계정 | 합계 | 성장률 |
|---|---|---|---|---|
| 2025년 | 84,089,772 | 43,416,352 | 127,506,126 | 12.4 |
| 2024년 | 79,203,036 | 34,236,997 | 113,440,031 | 0.9 |
| 2023년 | 72,249,789 | 40,157,704 | 112,407,494 | (15.3) |
| 2022년 | 92,400,552 | 40,283,135 | 132,683,689 | 11.1 |
| 2021년 | 77,063,082 | 42,358,035 | 119,421,116 | (0.1) |
| 2020년 | 79,810,302 | 39,776,913 | 119,587,220 | 2.0 |
| 2019년 | 74,936,355 | 42,326,002 | 117,262,357 | 5.8 |
| 2018년 | 75,136,110 | 35,707,020 | 110,843,129 | (2.7) |
| 2017년 | 79,443,404 | 34,530,078 | 113,973,481 | (4.9) |
| 2016년 | 83,679,892 | 36,131,357 | 119,811,249 | 2.2 |
| 2015년 | 82,871,563 | 34,342,089 | 117,213,655 | 2.3 |
| 2014년 | 81,344,712 | 33,256,255 | 114,600,965 | 42.8 |
| 2013년 | 57,339,488 | 22,898,841 | 80,238,328 | (11.1) |
| 2012년 | 67,647,441 | 22,585,275 | 90,232,719 | 26.4 |
| 2011년 | 47,557,650 | 23,823,440 | 71,381,089 | 5.6 |
| 2010년 | 46,457,401 | 21,113,486 | 67,570,892 | 6.8 |
| 2009년 | 43,164,938 | 20,098,104 | 63,263,041 | 2.5 |
| 2008년 | 41,942,453 | 19,797,351 | 61,739,808 | (1.1) |
| 2007년 | 42,048,887 | 20,347,334 | 62,396,219 | 15.9 |
| 2006년 | 39,906,469 | 13,931,332 | 53,837,801 | 9.8 |
| 2005년 | 38,519,400 | 10,507,341 | 49,026,746 | 12.8 |
| 2004년 | 38,440,041 | 5,036,764 | 43,476,808 | 6.7 |
| (주1) 2023년 新제도 도입(IFRS17)을 통해 2022년 통계 자료 이전 양식으로 보험료수입 산출 중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어려움 |
| (주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수입보험료의 경우 국내생보사 및 외국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합 |
| (주3)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25년 10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에 따르면, 2026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2025년 대비 다소 둔화된 3.5%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26년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4.9%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성보험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일시납 연금보험 신규 판매 축소가 예상되어 2026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5.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회복세에 힘입은 신규판매 확대를 기대감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전망] |
| (단위 : 조원,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E) | 2026년(F)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 생명보험 전체(퇴직연금 포함) | 125.2 | 4.2 | 127.6 | 1.9 | 135.0 | 5.8 | 139.6 | 3.5 |
| 보장성보험 주2) | 64.3 | 4.0 | 68.0 | 5.8 | 72.3 | 6.3 | 75.9 | 4.9 |
| 저축성보험 | 1.9 | (10.7) | 1.7 | (13.0) | 1.4 | (15.5) | 1.2 | (15.0) |
| 기타(주3) | 21.1 | 1.4 | 20.7 | (1.8) | 20.3 | (2.0) | 20.3 | (0.2) |
| 변액보험 | 13.9 | 8.6 | 14.9 | 7.4 | 15.6 | 4.9 | 16.5 | 5.9 |
| 퇴직연금 | 24.0 | 6.6 | 22.3 | (7.2) | 25.3 | 13.5 | 25.7 | 1.7 |
| 생명보험 전체(퇴직연금 제외) | 101.2 | 3.7 | 105.3 | 4.1 | 109.6 | 4.1 | 113.9 | 3.9 |
| (주1)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
| (주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 포함 |
| (주3)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 |
| 출처 :「2026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2025.10.21) |
이렇듯,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계약유지 약화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보험의 주요 신규 고객층인 30~40대 인구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한편 보험가입여력이 낮은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유족이나 자녀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성보험 수요가 약화되는 등 국내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2010년대 초반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6년 01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10.8%로 전분기(206.8%) 대비 4.0%p 상승하였습니다(18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ㆍ재보 6개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 中). 세부적으로는 생보사 201.4%(전분기 比 +0.5%p), 손보사 224.1%(전분기 比 +9.5%p)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5년 9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이 274.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조원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시현(+3.3조원)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7.1조원), CSM 증가(+3.0조원) 등에 기인하고, 요구자본은 130.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4.3조원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위험액 증가(+6.5조원)와 듀레이션갭 축소로 인한 금리위험액 감소(△2.2조원)가 상호 상쇄된 결과 등에 기인합니다.
|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
| (단위: 조원, %, %p) |
| 구 분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
| ’25.6월말 (A) | ’25.9월말 (B) | 증감 (B-A) | ’25.6월말 (C) | ’25.9월말 (D) | 증감 (D-C) | |
| 가용자본(조원) | 256.8 | 271.3 | +14.5 | 260.6 | 274.7 | +14.1 |
| 요구자본(조원) | 133.7 | 137.8 | +4.2 | 126.0 | 130.3 | +4.3 |
| 지급여력비율(%,%p) | 192.1 | 196.8 | +4.7 | 206.8 | 210.8 | +4.0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5.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026.01.06) |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後 지급여력비율은 210.8%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금리변동이 심화되고 있어 금리변동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율 악화가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율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년간 유지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는 회사의 영속성과 관련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속에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안전자산 위주의 보수적인 자산운용과 K-ICS 도입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지속함으로써 운용자산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하여 경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 제도 K-ICS가 도입되면서, 금리ㆍ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으나 현재의 K-ICS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2025년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위험 발행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상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 및 타 권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50%로 정하였으며,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50%) 미만인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후순위채 및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조기상환후 K-ICS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조기상환 후 K-ICS비율이 100% 이상으로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제도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총9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완전모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소별 관리 및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우리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실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서 2002년 기간 중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확대와 금리 안정화, 정부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외형성장과 함께 대규모의 수익을 시현하였으나 2003년 이후 경기침체로 가계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행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글로벌 긴축기조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등 신용카드업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시장 내 핀테크 입지 확대 및 마이데이터 등 사업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
| (단위 : 십억원) |
| 구 분 | 신용카드 이용금액 | 합 계 | ||
|---|---|---|---|---|
| 일반 | 할부 | 현금서비스 | ||
| 2024 | 818,440 | 163,929 | 57,794 | 1,040,163 |
| 2023 | 779,805 | 162,069 | 57,498 | 999,373 |
| 2022 | 728,183 | 155,771 | 57,411 | 941,364 |
| 2021 | 634,315 | 144,719 | 55,138 | 834,173 |
| 2020 | 572,943 | 132,303 | 54,084 | 759,330 |
| 2019 | 572,184 | 128,768 | 59,124 | 760,076 |
| 2018 | 539,285 | 124,729 | 60,768 | 724,782 |
| 2017 | 512,081 | 115,260 | 59,266 | 686,607 |
| 2016 | 489,443 | 106,589 | 59,328 | 655,360 |
| 2015 | 435,612 | 99,319 | 59,503 | 594,434 |
| 2014 | 409,010 | 92,211 | 63,326 | 564,547 |
| 2013 | 401,624 | 87,883 | 68,306 | 557,814 |
| 2012 | 382,778 | 95,281 | 74,995 | 553,054 |
| 2011 | 354,779 | 87,821 | 80,170 | 522,769 |
| 2010 | 330,105 | 82,337 | 81,320 | 493,761 |
| 2009 | 304,918 | 71,673 | 81,452 | 458,041 |
| 2008 | 291,758 | 69,030 | 88,759 | 449,547 |
| 2007 | 258,592 | 57,571 | 85,782 | 401,944 |
| 2006 | 234,177 | 49,027 | 91,570 | 374,774 |
| 2005 | 213,022 | 45,201 | 105,238 | 363,460 |
| 2004 | 187,996 | 41,868 | 127,605 | 357,468 |
| 2003 | 189,891 | 50,429 | 23,993 | 480,250 |
| 2002 | 181,092 | 74,215 | 367,802 | 623,109 |
| 2001 | 110,824 | 44,228 | 254,133 | 409,185 |
| 2000 | 33,695 | 15,070 | 88,984 | 137,750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2026.04 기준) |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이란 분쟁, 이란 반정부 시위 및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내 지정학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국-이란 분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원재료 수급의 차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제기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 등이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
| (단위 : %) |
| 구분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
| 2005.12월 | N/A | N/A | N/A | 7.89 | 15.83 | 4.28 | 2.09 |
| 2006.12월 | N/A | N/A | 1.47 | 5.34 | 8.95 | 2.19 | 2.10 |
| 2007.12월 | N/A | N/A | 1.12 | 3.65 | 6.26 | 0.45 | 1.51 |
| 2008.12월 | N/A | N/A | 1.46 | 3.33 | 5.42 | 0.73 | 1.88 |
| 2009.12월 | N/A | 1.78 | 1.09 | 2.92 | 2.97 | 0.35 | 1.25 |
| 2010.12월 | N/A | 1.02 | 1.02 | 2.01 | 2.58 | 0.46 | 1.42 |
| 2011.12월 | N/A | 2.08 | 1.51 | 2.27 | 2.66 | 0.56 | 1.96 |
| 2012.12월 | N/A | 2.71 | 1.26 | 2.62 | 1.68 | 0.68 | 2.23 |
| 2013.12월 | 2.89 | 2.50 | 1.82 | 2.15 | 1.71 | 0.83 | 1.94 |
| 2014.12월 | 2.44 | 2.25 | 1.59 | 2.18 | 1.47 | 0.88 | 1.48 |
| 2015.12월 | 2.41 | 2.11 | 1.38 | 1.68 | 1.31 | 0.78 | 1.69 |
| 2016.12월 | 2.15 | 1.88 | 1.47 | 1.68 | 1.18 | 0.84 | 1.62 |
| 2017.12월 | 1.82 | 2.04 | 1.52 | 1.49 | 1.14 | 0.84 | 1.49 |
| 2018.12월 | 1.78 | 2.20 | 1.57 | 1.53 | 1.38 | 1.07 | 1.37 |
| 2019.12월 | 1.61 | 2.09 | 1.47 | 1.50 | 1.25 | 0.93 | 1.73 |
| 2020.12월 | 1.18 | 1.50 | 1.31 | 1.35 | 1.10 | 1.56 | 1.16 |
| 2021.12월 | 0.95 | 1.23 | 1.35 | 1.05 | 1.00 | 1.12 | 1.00 |
| 2022.12월 | 1.65 | 1.30 | 1.34 | 1.23 | 0.95 | 1.07 | 1.15 |
| 2023.12월 | 2.00 | 1.99 | 1.86 | 1.73 | 1.27 | 0.97 | 1.80 |
| 2024.12월 | 2.15 | 2.18 | 1.85 | 1.73 | 1.08 | 1.08 | 1.77 |
| 2025.12월 | 2.21 | 1.93 | 1.31 | 1.49 | 1.02 | 1.16 | 2.22 |
|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주2) 2007년 10월 01일, LG카드㈜와 신한카드㈜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2024년 12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며, 이러한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단기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인하된 가맹점수수료율이 적용되며, 현재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도 강화(금융회사 평균DSR 및 차주단위 DSR 60% → 50%,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된 상태입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는 결제 부문의 수익성 저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회원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인하 폭은 2018년 직전 개편 대비 크지 않으나, 2022년에는 대출규제 강화, 조달환경 저하, 경쟁강도 심화로 과거 대비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또한 최근 빅테크들의 급속한 플랫폼 고도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가 신용카드의 첫번째 비교우위를 빠르게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플랫폼 사용경험이 축적되면서 매분기 이용자 수, 결제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당사의 핵심수익원인 카드대출 부문의 이익창출력 저하, 다중채무차주의 재무융통성 저하에 따른 대손부담 확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 [신용ㆍ체크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
|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종전 | 변경 | 종전 | 변경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25% | 0.15% |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0% | 1.00% | 0.85% | 0.75%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15% | 1.00% | 0.90%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0% | 1.45% | 1.25% | 1.15%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2.17) |
신용카드사 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등의 카드사업 분사와 업계 중위권 전업카드사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으로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고 KT의 BC카드 인수 등으로 금융 - 통신 컨버전스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되며 이는 카드산업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
| 구분 | 경제활동인구(만 명) | 신용카드수(만 매) |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매) | 가맹점수(만점) |
|---|---|---|---|---|
| 2004 | 2,354 | 8,346 | 3.5 | 150 |
| 2005 | 2,372 | 8,291 | 3.5 | 153 |
| 2006 | 2,402 | 9,115 | 3.8 | 161 |
| 2007 | 2,435 | 8,957 | 3.7 | 175 |
| 2008 | 2,455 | 9,625 | 3.9 | 185 |
| 2009 | 2,458 | 10,699 | 4.4 | 187 |
| 2010 | 2,496 | 11,659 | 4.7 | 208 |
| 2011 | 2,539 | 12,214 | 4.8 | 219 |
| 2012 | 2,578 | 11,623 | 4.6 | 221 |
| 2013 | 2,611 | 10,203 | 3.9 | 226 |
| 2014 | 2,684 | 9,232 | 3.5 | 234 |
| 2015 | 2,715 | 9,314 | 3.5 | 242 |
| 2016 | 2,742 | 9,564 | 3.5 | 250 |
| 2017 | 2,775 | 9,946 | 3.6 | 257 |
| 2018 | 2,790 | 10,506 | 3.8 | 269 |
| 2019 | 2,819 | 11,098 | 3.9 | 281 |
| 2020 | 2,801 | 11,373 | 4.1 | 290 |
| 2021 | 2,831 | 11,769 | 4.2 | 299 |
| 2022 | 2,892 | 12,417 | 4.4 | 310 |
| 2023 | 2,920 | 12,980 | 4.4 | 316 |
| 2024 | 2,940 | 13,341 | 4.5 | 319 |
| 2025.3Q | 2,970 | 13,583 | 4.6 | - |
| 주1)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 (2002년부터)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4호(2026년 03월) |
신용카드업은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위축과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로 수익성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 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중단기적으로 소비 증가세의 정체,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결제 편의성에 기반한 신용판매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지출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개선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익성 개선 여건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출 저하 및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가계채무 상환능력 약화 및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 우리금융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이 회사채, CP, ABS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고객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영역입니다.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상 여전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며, 자금시장의 충격 등에 따라 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어 자금 재조달위험(Refinancing Risk)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0%p를 인하한데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0%p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연 0.75%로 인하하였으며, 2020년 5월 28일 0.75%에서 0.50%로 0.25%p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1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0.75%로 전격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결정 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시장 금리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금통위는 2021년 11월, 2022년 1월, 2022년 4월 및 2022년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금통위는 2022년 7월 0.50%p., 2022년 8월 0.25%p., 2022년 10월 0.5%p., 2022년 11월 0.25%p., 2023년 1월 0.25%p.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2월, 4월, 5월, 7월, 8월 및 10월 한국은행이 모두 동결을 발표하였고, 2024년 1월, 2월, 4월, 5월, 7월 및 8월에도 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기준금리를 3.50%에서 0.25%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금통위는 2024년 11월 0.25%p. 인하, 2025년 1월 동결, 2025년 2월 0.25%p. 인하, 2025년 4월 동결, 2025년 5월 0.25%p. 인하하여 2.50%까지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07월, 2025년 08월, 2025년 10월, 2025년 11월, 2026년 01월 ,2026년 02월, 2026년 04월, 2026년 05월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6년 0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하는 상황으로, 향후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정신고서 제출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 입니다.과거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여업법 등 각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4개 금융업종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3개 금융업종은 등록업종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업무 영위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진입이 자유로우며, 각 등록업종의 겸영 또한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허가업종인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리스대상물건에 대한 렌탈업(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소비자에게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자동차와 같이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매금융의 성격을 지니며,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국내에서는 주로 자동차구입 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자동차 내수의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이는 할부리스사의 영업변동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에서 자동차 할부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 수준으로, 자동차 할부시장의 성장성이 할부금융 사업부문 전체의 성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신규 차량 구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길어지면서 차량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는 등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할부금융 신규취급 실적> |
| (단위: 억원) |
| 구 분 | 내 구 재 | 주 택 | 기 계 | 기 타 | 총 계 |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 2003년 | 100,550 | 1,517 | 3,972 | 106,039 | 410 | 4,392 | 745 | 111,589 |
| 2004년 | 81,780 | 1,143 | 3,310 | 86,233 | 112 | 4,427 | 1,034 | 91,806 |
| 2005년 | 88,700 | 822 | 2,379 | 91,901 | 129 | 5,898 | 166 | 98,094 |
| 2006년 | 81,529 | 600 | 2,860 | 84,989 | 3,416 | 6,829 | 13 | 95,246 |
| 2007년 | 81,670 | 376 | 2,080 | 89,126 | 4,952 | 8,097 | 44 | 102,219 |
| 2008년 | 103,660 | 219 | 2,278 | 106,157 | 3,598 | 6,235 | 441 | 116,431 |
| 2009년 | 61,564 | 96 | 813 | 62,473 | 3,207 | 3,893 | 257 | 69,830 |
| 2010년 | 92,018 | 180 | 1,028 | 93,226 | 3,780 | 6,903 | 623 | 104,532 |
| 2011년 | 92,154 | 193 | 1,569 | 93,916 | 9,176 | 6,190 | 896 | 110,178 |
| 2012년 | 89,193 | 971 | 1,528 | 91,692 | 4,196 | 6,295 | 1,325 | 103,508 |
| 2013년 | 103,431 | 1,346 | 2,398 | 107,175 | 4,643 | 5,072 | 1,212 | 118,102 |
| 2014년 | 118,319 | 391 | 2,850 | 121,560 | 2,781 | 4,835 | 1,930 | 131,106 |
| 2015년 | 136,197 | 512 | 4,212 | 140,921 | 704 | 4,502 | 2,517 | 148,644 |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4 | 210,830 |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4,329 | 231,925 |
| 2021년 | 208,540 | 235 | 2,456 | 211,230 | - | 3,079 | 3,521 | 217,830 |
| 2022년 | 229,612 | 223 | 2,077 | 231,912 | - | 3,798 | 3,795 | 239,505 |
| 2023년 | 238,335 | 210 | 2,165 | 240,710 | - | 3,976 | 3,026 | 247,712 |
| 2024년 | 240,231 | 159 | 2,160 | 242,550 | - | 4,454 | 3,025 | 250,029 |
| 2025년 | 259,792 | 99 | 1,074 | 260,965 | - | 3,798 | 4,251 | 269,014 |
| 주)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당해년도 초부터 당기까지 누계액출처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정보-"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액 및 실적잔액" |
리스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리스의 대상물건이 주로 산업기계를 비롯한 생산설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 거액의 설비자산 부실을 경험한 리스사들이 자동차, 의료기 등 건당 금액이 비교적 작고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 중고시장이 발달한 품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를 임차하는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기업금융의 성격에서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의 성격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할부금융과 마찬가지로 리스시장의 경우에도 자동차 리스의 급격한 성장과 자동차 이외 물건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침체 지속으로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리스 시장의 시장 참여자
이유로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제한된 시장 내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특성상 산업 내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리스시장전체 실적 및 성장률> |
| (단위: 억원, %) |
| 연도 | 계약액 | 성장률 | 실행액 | 성장률 |
|---|---|---|---|---|
| 2001년 | 21,182 | 59.1 | 15,642 | 28.8 |
| 2002년 | 24,746 | 16.8 | 24,662 | 57.6 |
| 2003년 | 36,761 | 48.5 | 30,009 | 21.6 |
| 2004년 | 45,349 | 23.4 | 40,609 | 35.3 |
| 2005년 | 57,649 | 27.1 | 55,691 | 37.1 |
| 2006년 | 74,973 | 30.1 | 70,908 | 27.3 |
| 2007년 | 109,104 | 45.5 | 96,687 | 36.3 |
| 2008년 | 100,212 | -8.2 | 100,172 | 3.6 |
| 2009년 | 77,567 | -22.6 | 74,500 | -25.6 |
| 2010년 | 138,768 | 78.9 | 99,770 | 33.9 |
| 2011년 | 101,516 | -26.8 | 106,018 | 6.3 |
| 2012년 | 100,252 | -1.2 | 102,626 | -3.2 |
| 2013년 | 104,635 | 4.4 | 108,067 | 5.3 |
| 2014년 | 115,922 | 9.7 | 118,948 | 9.2 |
| 2015년 | 129,768 | 11.9 | 134,081 | 12.7 |
| 2016년 | 123,164 | -5.2 | 121,627 | -9.3 |
| 2017년 | 128,159 | 4.1 | 128,081 | 5.3 |
| 2018년 | 138,546 | 8.1 | 135,695 | 5.9 |
| 2019년 | 137,135 | -1.0 | 137,896 | 1.6 |
| 2020년 | 157,414 | 14.8 | 156,368 | 13.3 |
| 2021년 | 179,133 | 13.8 | 174,776 | 11.8 |
| 2022년 | 196,326 | 9.6 | 185,337 | 6.0 |
| 2023년 | 175,660 | -10.5 | 167,049 | -9.9 |
| 2024년 | 167,471 | -4.7 | 160,022 | -4.2 |
| 2025년 | 183,507 | 9.6 | 175,637 | 9.8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회원사 정보-"연도별 리스실적 요약" |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 관련 금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으로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ㆍ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신차금융의 경우 과거 캐피탈 회사 간의 경쟁 구도에서 은행, 신용카드사 등 타 업권의 진입 확대로 업권 간 경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캐피탈사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고, 종전 기업금융을 주된 업무로 취급하던 캐피탈사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자동차금융을 비롯한 소매금융 신규 진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내 경쟁 과열로 인해 운용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차금융 위주로 성장한 캐피탈사는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중고차금융, 장기렌터카,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으로 점차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확장으로 다양한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경기 및 각종 금융규제 등 영향으로 연체채권 및 대손충당금의 증가 등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 확대 양상에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강화와 함께, Risk Management를 비롯한 관리 역량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한편, 2024년 0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리스 및 할부금융사 50개,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23개사 총 181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2026년 3월말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 구분 | 회사명 |
|---|---|
| 리스 및할부금융회사(50) |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롯데캐피탈, 리딩에이스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무림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엔에이치농협캐피탈, 블루코너캐피탈,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코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쿠팡파이낸셜,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에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비엔케이캐피탈, 디비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KG캐피탈, 엠지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
| 신용카드사(8) |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 신기술금융사 (123) |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더블캐피탈, 동국인베스트먼트,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부국캐피탈,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서울신기술투자, 세아기술투자, 솔론인베스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주아이비투자,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엔에이치벤처투자,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엘케이투자파트너스, 엠더블유앤컴퍼니,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원티드랩파트너스,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바이츠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제이케이벤처스, 지에스벤처스, 천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와이캐피탈,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더스벤처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퍼시픽캐피탈, 펄어비스캐피탈,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푸른인베스트먼트,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플루토스투자,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
| 출처 : 한국여신금융협회 |
⑤ 증권업(금융투자업) (대상회사 : ㈜우리투자증권)
※ 2024년 08월 01일 우리종합금융㈜는 한국포스증권㈜에 합병되었으며,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우리투자증권로 변경하고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IRP한정),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라이선스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종금사 업무인 단기금융업 라이선스도 향후 10년 간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
| 구 분 | 내 용 |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
| 신탁업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된 신탁자금을 고객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업무 |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주체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며, 2007년 71.35%에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수수료 수익의 34.7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유동자금의 증권시장 유입에 따른 수탁수수료 증가로 2020년말 기준 수탁수수료는 전체 수수료 수익 중 51.59%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전체 수수료 수익에서 47.54%(총 수수료 15조 4,366억원 중 7조 3,391억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4조 5,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3% 감소하였고, 총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70%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주식시장 유동성 감소에 기인합니다. 2023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5조 61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2.01%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식거래대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년 수탁수수료 역시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해 2023년 대비 12.94% 증가한 5조 7,16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 3분기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상법개정안 통과 등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도입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데에 더하여 반도체 대형주의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로 인해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수탁수수료는 7조 9,020억원으로 전년대비 38.24% 증가하였습니다.
|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연 도 | 위탁매매부문 | 총수수료 | |
|---|---|---|---|
| 수수료 | 구성 비율 | ||
| 2015년 | 3,842,544 | 57.77% | 6,651,897 |
| 2016년 | 2,913,498 | 47.76% | 6,100,381 |
| 2017년 | 3,449,668 | 46.08% | 7,485,886 |
| 2018년 | 3,975,042 | 45.27% | 8,780,892 |
| 2019년 | 3,019,887 | 34.76% | 8,687,677 |
| 2020년 | 6,550,222 | 51.59% | 12,697,812 |
| 2021년 | 7,339,080 | 47.54% | 15,436,586 |
| 2022년 | 4,518,512 | 37.70% | 11,984,386 |
| 2023년 | 5,061,011 | 46.60% | 10,860,201 |
| 2024년 | 5,716,135 | 47.58% | 12,013,736 |
| 2025년 | 7,902,017 | 51.14% | 15,452,716 |
| (주1)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주2) 증권사(국내법인)계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금융투자업 내에서 2025년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각 금융권역별 회사 수] |
| 구 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증권사 | 61 | 60 | 60 | 59 | 58 | 57 | 57 | 56 |
| 국내은행 | 20 | 20 | 20 | 20 | 20 | 19 | 19 | 19 |
| 생명보험 | 22 | 22 | 22 | 23 | 23 | 24 | 24 | 24 |
| 손해보험 | 32 | 32 | 31 | 32 | 30 | 31 | 30 | 30 |
| 주)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본문)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원금보장형 ELS, DLS는 '13.08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파생결합사채'라는 개념으로 분류(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4호) 됩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종류] |
| 구분 | 내용 |
|---|---|
| 주식워런트증권(ELW, Equity Linked Warrant) | 주식과 지수 등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KRX 상장) |
|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코스피 200 등 지수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비상장) |
|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주식, 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원유, 금, 금리, 신용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비상장) |
| 파생결합사채(ELB/DLB) | ELS/DLS와 상품 구성이 동일하나 원금이 보장된 증권(비상장)으로 상법 적용 |
|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 기초지수(ex. KOSPI 선물지수, ELS 발행지수, 전략지수 등)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신종 파생결합증권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2010년대 중반 및 2020년대 초반에는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부터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를 대상으로 ELS 중점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ELS업무관련 의사결정 과정 및 적정성,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ELS가격결정 변수 등의 변경절차 적정성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향후 ELS에 대한 판매 및 관리, 운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권사들은 2020년 3월경 코로나 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따른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로 상당한 위기를 겪었지만 글로벌 증시 반등, 한미 통화스와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ELS마진콜 사태를 '시스템 리스크'로 진단함에 따라 ELS총량 규제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ELS등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 요인으로 짚은 바 있습니다.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마진콜 발생 현황 및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마진콜 발생 확대 등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 우리종합금융㈜가 영위하였던 종합금융회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5년에 제정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6개 선발 종금사로 출발하여 1996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한 후발 종금사까지 모두 30개 사가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여 제2 금융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IMF 경제위기 이후 수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친 후 완전모회사의 계열사였던 우리종합금융㈜만이 유일한 전업 종합금융사로 영업하였으며, 2개의 겸업사(신한은행, 하나은행(舊 외환은행))가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우리종합금융㈜와 우리포스증권㈜의 합병으로 출범한 ㈜우리투자증권도 기존 종금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간의 겸업이 허용되면서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0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NCR 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2013년 12월말 기준)이상 9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
| 구분 | 취급현황 |
|---|---|
| 일반 증권사 |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존) |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개선 후) | - 대출채권은 만기·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 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 유동성,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
| 자료 :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2016. 08. 02) |
해당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 [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 |
| (단위 : 억원) |
| 항목 | 구분 | 법정 필요자본 | 필요자본 70% |
|---|---|---|---|
| 투자매매 | 증권 | 500 | 350 |
| 투자매매 | 채무증권 | 200 | 140 |
| 투자매매 |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 75 | 53 |
| 투자매매 | 지분증권 | 250 | 175 |
| 투자매매 | 집합투자증권 | 50 | 35 |
| 투자매매 | 장내파생상품 | 100 | 70 |
| 투자매매 | 장외 파생상품 | 900 | 630 |
| 투자중개 | 증권 | 30 | 21 |
| 투자중개 | 채무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지분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집합투자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장내파생상품 | 20 | 14 |
| 투자중개 | 장외파생상품 | 100 | 70 |
| 신탁 | 신탁재산 | 250 | 175 |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새로 개편된 NCR 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지만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
| 레버리지비율 | 적기시정조치 |
|---|---|
|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권고 |
|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요구 |
| 출처 : 금융투자업규정 |
| 주1)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20년말까지 692.36%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레버리지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2022년말 기준 619.2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고, 2023년말 레버리지비율은 646.40%, 2024년말 656.40%, 2025년말 693.70%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항목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수정총자산 | 701,758,797 | 594,875,105 | 544,668,373 | 491,674,126 | 487,105,822 | 463,693,580 |
| 자기자본 | 101,156,065 | 90,627,198 | 84,261,756 | 79,402,251 | 76,617,031 | 66,972,805 |
| 레버리지비율 | 693.70% | 656.40% | 646.40% | 619.22% | 635.77% | 692.36%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 주1) 레버리지비율 : 총자산/자기자본 X 100주2)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 |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밖에도,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안내]1. 개요금융위원회는 2014년 10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2. 주요 개정사항[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①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함(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 체계 적용 가능) 구분 기존 NCR 개편 NCR 산출방식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회사별 변화 대형사 평균 : 476% 대형사 평균 : 1,140% 중형사 평균 : 459% 중형사 평균 : 318% 소형사 평균 : 614% 소형사 평균 : 181% 적기 시정조치 권고 : 150% 권고 : 100% 요구 : 120% 요구 : 50% 명령 : 100% 명령 : 0%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적기시정조치 부과] (단위 : %) 구 분 적기시정조치 수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산출체계 현행 150 120 100 개정 100 50 0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 등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 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
한편,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
| 구분 | 취급현황 |
|---|---|
| 일반 증권사 |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존) |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매출주선, M&A 중개·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개선 후) | - 대출채권은 만기·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 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 유동성,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
| 출처 : 금융위원회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2016. 08. 02) |
그리고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을 밝혔습니다.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증가를 제어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금융투자업 세부과제] |
| 구분 | 주요내용 | 도입시기 |
|---|---|---|
| 모험자본 역할 강화 | ① 중기특화 증권사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시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② 전체 증권회사 :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③ 상장주관사 : 테슬라 요건을 활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을 면제 | 2018년 1분기 |
| 부동산 분야건전성관리 강화 | ① 부동산 대출 : 종투사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마련* [현행]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0%~32%)→[개선]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②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합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예)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매각 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 | 2018년 1분기 |
| 편중리스크 관리강화 |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채무보증도 이미 포함② 일반 증권회사 :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도입- 참고로,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26.3조원)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5조원(66.5%)으로 적지 않은 수준 | 2018년 상반기 |
| 출처 :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보도자료(2018. 01. 22) |
해당 개정안에서 금융위의 목적은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의 편입 기준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있습니다.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위험액을 가산하고 단기간내 환매할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변동되었으며,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자산 확대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0년 COVID 19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수요둔화와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14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금융투자사업자의 순자본비율(NCR)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해당 규정을 기반으로 같은해 4월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였습니다.
| [ 코로나19 대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2020.4.19 ] |
[이미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위원회 |
| [ 증권업종 NCR 규제 한시적 완화 세부 사항 ] |
| 구분 | 현행 | 완화 방안 |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기업대출금 위험값0% ~ 32%(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 | 기업대출금 위험값0% ~ 16%(만기연장을 포함한 신규취급 기업대출 채권 대상) |
| 일반 증권사 | 신규 취급 대출채권 위험값100% | 신규 취급 대출채권 위험값0% ~ 32%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4.19) |
또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었던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사보증 PF-ABCP를 매입하는 경우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자 앞서 언급한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를 2023년 6월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및 기한 ] |
| 업종 | 내용 |
|---|---|
| 은행 | 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
|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
|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
| 여전 |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
| 금융투자 |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23.6월말) |
|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3.27) |
특히, 금융투자업자의 자사보증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 등 일부 한시적 조치는 부동산PF 시장상황과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말까지 추가 연장되었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연장 계획 ] |
| 업종 | 내용 | 기한 |
|---|---|---|
| 은행 | - LCR규제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95%→97.5%) | '24.6월 → '24년말 |
| 저축은행 | -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연장 | '24.6월 → '24년말 |
| 여전 |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연장-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10%p 완화(30%→40%) 연장 | '24.6월 → '24년말 |
| 금융투자 | -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연장-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32% 적용 연장 | '24.6월 → '24년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05.21) |
|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 |
| 업종 | 내용 | 정상화 시기 |
|---|---|---|
| 은행 | - LCR규제 규제비율 정상화(97.5%→100%) | 2025.01.01 시행 |
| 저축은행 | - 예대율 규제비율 정상화(110→105%) | 2025.01.01 시행 |
| 여전 |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정상화(90%→95%) | 2025.01.01 시행 |
| 금융투자 | -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 2025.01.01 시행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1.29)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16년 도입된 새로운 NCR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적절하지 않으며, 일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 현행 NCR 비율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NCR 제도 개편을 의결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NCR 산정에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가 적용되었고, 이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확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해외자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모회사인 종합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1.6%~32%)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 |
[이미지: 증권업 부동산 ncr 위험값 개선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4) |
| [ 증권업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안) ] |
[이미지: 증권업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신설(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4) |
2025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 실질 위험수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증권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형태가 아닌 사업자별 진행단계,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적용하며, 부동산 채무보증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율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부동산 PF 사업에 자본비용, 총량, 손익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사업 전반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이처럼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는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 및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거나,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NCR 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규제가 변경될 경우, 당사의 수익구조 및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한편,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검이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ㆍ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ㆍ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ㆍ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ㆍ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3.10) |
이후에도 사회 다방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했습니다.
| [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반영사항 ] |
| 내용 | 관련법규 | 시행일 |
|---|---|---|
| 1. 개인신용정보 처리시 수집 최소화 원칙 등 도입 | 법§15 | '15.9.12. |
| 2.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 및 처리 위탁시 암호화 등 안전확보 조치 강화 및 수탁자 교육 의무화 등 | 법§17,시행령§14 | '15.9.12,'16.3.29. |
| 3.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의 경우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전담 임원 지정 의무화 | 법§20③ | '15.9.12. |
| 4. 거래관계 종료시 최장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화 | 법§20의2 | '16.3.12. |
|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 필수적ㆍ선택적 정보의 구분 동의 | 법§32④,⑤ | '16.3.12. |
| 6.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이용ㆍ제공 사실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화 | 법§35①,시행령§30 | '16.3.12,'16.3.29. |
| 7.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삭제 요구권 신설 | 법§38의3② | '16.3.12. |
| 8. 신용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의무 | 법§39의2② | '15.9.12. |
| 9. 마케팅 용도로 신용정보 활용시 별도 사전동의 의무화 | 법§40 | '15.9.12. |
| 10. 모집업무 위탁시, 수탁자 정보 취득경위 및 불법 취득여부 확인 의무화 | 법§41의2 | '15.9.12. |
|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반영사항 ] |
| 내용 | 관련법규 | 시행일 |
|---|---|---|
|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 법§23 및 §24 | '15.7.24,'16.9.30. |
| 2.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범위 제한 | 법§24의2 | '15.7.24,'16.9.30. |
| 3. 주민등록번호 처리시 암호화 의무 강화 | 법§24의2 및시행령§21의2 | '16.1.1. |
|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강화 | 법§29 및 고시 | '15.2.13. |
| 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강화(정보보안 전문가→임원) | 시행령§32 | '16.7.22.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02.27) |
이와 같은 고객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및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재무적 위험과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성 감소 위험, 금융투자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 관련 위험,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그 밖의 평판 저하에 따른 영업력 저하 등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률ㆍ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께서는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정의 ] |
| 구분 | 개념 | 활용가능 범위 |
|---|---|---|
| 개인정보 |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정보 |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내 활용 가능 |
| 가명정보 | 추가 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1)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2)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3)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 익명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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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
부동산전업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또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부동산을 유지ㆍ관리 또는 토지개발 후 임대ㆍ분양을 통해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부수업무로서 대리사무 업무와 컨설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정부 규제 영역으로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04.01 시행)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는 부동산 신탁업자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 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업비 소요 자금의 100% 한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분양 후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분류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2025년 06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도입은 일부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수익성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신탁사간 영업 경쟁으로 인해 단가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의 업무 관행이나 사업 전략만으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탁사들은 사업다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회사별로 특징적인 사업들을 영위하며 경쟁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총 14개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사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부동산 신탁사 수익성] |
| (단위 : 백만원, %) |
| 금융회사명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KB부동산신탁㈜ | 당기순이익 | 53,933 | 85,474 | 62,629 | -81,812 | -113,332 | -78,685 |
| 자기자본이익률 | 18 | 26 | 17 | -22 | -33 | -17 | |
| 교보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16,555 | 24,858 | 18,635 | -48,676 | -240,901 | -149,130 |
| 자기자본이익률 | 13 | 10 | 6 | -13 | -67 | -37 | |
| 대신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530 | 4,035 | 7,880 | 13,206 | -22,233 | 9,409 |
| 자기자본이익률 | 1 | 3 | 5 | 8 | -14 | 7 | |
| 대한토지신탁 | 당기순이익 | 28,688 | 61,222 | 41,038 | -13,001 | 46,511 | -40,755 |
| 자기자본이익률 | 11 | 20 | 12 | -4 | 13 | -10 | |
| 무궁화신탁 | 당기순이익 | 30,120 | 20,109 | 33,187 | -10,379 | -254,921 | -396,848 |
| 자기자본이익률 | 25 | 13 | 15 | -5 | -120 | -737 | |
| 신영부동산신탁 | 당기순이익 | 524 | 10,041 | 17,810 | 11,415 | 2,555 | -11,643 |
| 자기자본이익률 | 2 | 10 | 16 | 9 | 2 | -10 | |
|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 당기순이익 | 46,285 | 75,862 | 73,773 | 53,430 | -320,601 | -37,215 |
| 자기자본이익률 | 31 | 36 | 25 | 14 | -101 | -14 | |
| 우리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33,768 | 30,302 | 74,553 | 29,129 | -24,514 | -193,163 |
| 자기자본이익률 | 31 | 22 | 37 | 11 | -6 | -55 | |
| 코람코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27,663 | 78,970 | 71,390 | 48 | 47,568 | 44,295 |
| 자기자본이익률 | -12 | 24 | 18 | 0 | 11 | 9 | |
| 코리아신탁 | 당기순이익 | 24,314 | 38,154 | 30,800 | 13,409 | -32,397 | -80,077 |
| 자기자본이익률 | 22 | 27 | 17 | 7 | -17 | -52 | |
| 하나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80,289 | 94,755 | 76,219 | 57,841 | 34,703 | -36,410 |
| 자기자본이익률 | 25 | 25 | 17 | 12 | 7 | -7 | |
| 한국자산신탁 | 당기순이익 | 213,947 | 93,673 | 74,739 | 10,977 | -48,956 | 70,744 |
| 자기자본이익률 | 37 | 13 | 10 | 1 | -7 | 10 | |
| 한국토지신탁 | 당기순이익 | 93,626 | 94,720 | 45,369 | 16,125 | 20,967 | 3,972 |
| 자기자본이익률 | 14 | 13 | 6 | 2 | 3 | 1 | |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 당기순이익 | -7,891 | 3,864 | 14,957 | 4,999 | -6,717 | 1,194 |
| 자기자본이익률 | -20 | 3 | 8 | 2 | -3 | 1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지난 10년간 경기 변동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감소 추세를 지속하다가 2014년 증가 추세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민간 부문의 급격한 수주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7.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2017년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3.7%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각각 7.4%, 16.9%, 9.2%, 17.2% 증가하는 등 최근 4개년간 감소 추세가 일단락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PF 부실 우려 및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전년대비 16.8%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4분기 이후 LH의 주택 건축 발주 물량 증가로 수주실적이 소폭 개선되며 2024년 기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218조 775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 (단위: 억원, %) |
| 년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 2010년 | 1,032,298 | -13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6 | -23.6 | 618,492 | -4.2 |
| 2011년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 | 388,097 | -6.2 | 718,913 | 16.2 |
| 2012년 | 1,015,061 | -8.3 | 340,776 | -7 | 674,285 | -9 | 356,831 | -8.1 | 658,230 | -8.4 |
| 2013년 | 913,069 | -10.1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39 | -16.2 | 614,030 | -6.7 |
| 2014년 | 1,074,664 | 17.7 | 407,306 | 12.6 | 667,361 | 21 | 327,297 | 9.5 | 747,367 | 21.7 |
| 2015년 | 1,579,836 | 47 | 447,329 | 9.8 | 1,132,507 | 69.6 | 454,904 | 39 | 1,124,932 | 50.5 |
| 2016년 | 1,648,757 | 4.4 | 474,106 | 5.9 | 1,174,651 | 3.7 | 381,959 | -16 | 1,266,798 | 12.6 |
| 2017년 | 1,605,282 | -2.6 | 472,037 | -0.4 | 1,133,246 | -3.5 | 421,118 | 10.3 | 1,184,165 | -6.5 |
| 2018년 | 1,545,277 | -3.7 | 423,447 | -10.3 | 1,121,832 | -1.0 | 463,918 | 10.2 | 1,081,360 | -8.7 |
| 2019년 | 1,660,352 | 7.4 | 480,692 | 13.5 | 1,179,661 | 5.5 | 494,811 | 6.7 | 1,165,542 | 7.8 |
| 2020년 | 1,940,750 | 16.9 | 520,953 | 8.4 | 1,419,796 | 20.4 | 446,592 | -9.7 | 1,494,158 | 28.2 |
| 2021년 | 2,119,882 | 9.2 | 560,177 | 7.5 | 1,559,704 | 9.9 | 536,073 | 20.0 | 1.583,809 | 6.0 |
| 2022년 | 2,483,552 | 17.2 | 577,686 | 3.1 | 1,905,867 | 22.2 | 612,198 | 14.2 | 1,871,354 | 18.2 |
| 2023년 | 2,071,172 | -16.6 | 704,228 | 21.9 | 1,366,945 | -28.3 | 729,986 | 19.2 | 1,341,186 | -28.3 |
| 2024년 | 2,178,181 | 5.2 | 670,192 | -4.8 | 1,507,989 | 10.3 | 674,748 | -7.6 | 1,503,433 | 12.1 |
| 2025년 | 2,211,268 | 1.5 | 652,828 | -2.6 | 1,558,440 | 3.3 | 531,858 | -21.2 | 1,679,410 | 11.7 |
| 2026년 1분기 | 501,307 | 28.7 | 77,139 | -2.1 | 210,535 | 27.5 | 18,987 | -27.4 | 191,548 | 37.8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2026.05) |
최근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2021년 말 수주총액은 정부의 주택공급기조 전환에 따른 건축인허가 증가추세,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비주거 건축, 설비투자 등의 증가에 따라 211조 9,882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한편, 2022년 말 누적 건설수주액은 약 248조 3,5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철도궤도 및 기계설치 중심의 공공토목 공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계설치 중심의 민간토목 공사와 재건축 및 학교·병원·관공서 중심의 민간건축 공사가 증가한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라 부동산 경기 위축 및 정부의 SOC 투자 긴축 등으로 인해 2022년 4분기 이후 수주실적이 하락 전환되었으며,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2023년까지 수주실적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2023년 누적 건설수주액은 207조 1,1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하였으며, 특히 민간 부문 수주액이 136조 6,9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하는 등 민간 부문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건설수주액은 217조 8,181억원으로 2023년말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이는 2023년 수주 실적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여집니다.2025년 누적 건설수주액은 221조 1,26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감소 하였으며, 발주 부문별로 공공은 토목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며 민간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누적 건설수주액은 50조 1,30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7%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도에 증가한 수주의 착공 및 AI관련 인프라투자와 SOC 확대 등에 따라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지방 미분양,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건설현장 원가 상승, 미분양 리스크 증가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해 수주 감소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지방 미분양 증가, 택지공급 감소,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변화 및 정책 대응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시장경쟁력이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중소형 건설사 자금력 약화 등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며, 주택 재건축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신규 수익원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 및 국내 건설투자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는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부동산PF 부실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은 서민 및 중소 상공인들을 주 고객층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며, 업계전반의 경영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 대출자산 특성 상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이슈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 은행의 등장과 시중 은행의 영업 영역 확대로 인한 중금리 대출시장 경쟁 격화,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대부업계의 소매금융강화 등 영업 환경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내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을 통한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현금 및 예치금 | 6,422,377 | 8,489,040 | 10,154,060 | 11,693,696 | 13,003,318 | 17,236,033 | 14,828,624 | 15,065,393 | 12,629,624 |
| 유가증권 | 1,597,782 | 1,816,749 | 2,176,076 | 3,139,895 | 4,877,984 | 6,685,538 | 8,200,351 | 8,926,957 | 11,846,373 |
| 대출채권 | 49,119,586 | 56,729,118 | 62,362,756 | 74,343,901 | 96,659,679 | 110,238,477 | 98,175,681 | 92,029,163 | 88,339,989 |
| 유형자산 | 836,076 | 807,436 | 843,667 | 935,958 | 1,231,496 | 1,340,067 | 1,646,493 | 1,625,219 | 1,679,205 |
| 기타자산 | 1,720,410 | 1,672,091 | 1,622,958 | 1,886,311 | 2,491,075 | 3,087,713 | 3,717,648 | 3,255,626 | 3,458,626 |
| 합계 | 59,696,231 | 69,514,434 | 77,159,517 | 91,999,761 | 118,263,552 | 138,587,828 | 126,568,797 | 120,902,358 | 117,953,817 |
|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밖에도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16.3월 27.9% → '18.2월 24.0% → '21년.7월 20.0%)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고,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ㆍ저 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저축은행업 기준 16.0%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30일에는 이러한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하였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였고, 2025년 9월까지 동 한도를 24년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한점, 해외 주요국에 비해 예금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꾸준히 예금 보호 한도의 상향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표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예금보호한도를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년 02월 23일 생산적 금융지원, 영업규제 완화,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지역ㆍ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성ㆍ지배구조ㆍ영업행위 규제체계를 규모별로 차등 재정립 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및 충당금 관련 정책, 가계신용 대출금리 등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자산운용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050.3조원(투자일임 654.2조원, 펀드 1,371.1조원, PEF 5.0조원, 자문 19.9조원)으로 전기말 대비 319.6조원(18.5%)증가하였습니다.
|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분 | 자산운용사 | ||||
|---|---|---|---|---|---|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 2025 | 13,711,458 | 50,498 | 6,541,501 | 199,302 | 20,502,759 |
| 2024 | 10,949,869 | 37,488 | 6,147,237 | 172,496 | 17,307,090 |
| 2023 | 9,680,914 | 33,158 | 5,589,092 | 157,086 | 15,460,250 |
| 2022 | 8,492,145 | 31,143 | 5,667,728 | 149,356 | 14,340,371 |
| 2021 | 8,291,432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771 |
| 2020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 2019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9 |
| 2018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 2017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 2016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 2015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 2014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ㆍ혼합주식형 펀드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았고, 2025년 3분기부터 시작된 주식시장 호황의 영향 등으로 주식형ㆍ혼합주식형펀드의 규모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307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채권형ㆍ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6년 1분기말 기준 244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14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6년 1분기말 기준 198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은 8%에 그쳤으나, 2026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13.3%를 차지하여 채권형펀드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6년 1분기말 기준 176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ㆍ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기준 8%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1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
| (단위 : 조원) |
| 기준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합계 | |||||
|---|---|---|---|---|---|---|---|---|---|---|---|---|---|---|
| 주식 | 혼합주식 | 혼합채권 | 채권 | 투자계약 | 재간접 | |||||||||
| 2026년1분기 | 공모 | 265 | 6 | 23 | 89 | - | 49 | 158 | 88 | 3 | - | 13 | 12 | 706 |
| 사모 | 28 | 8 | 9 | 123 | - | 78 | 72 | 25 | 195 | - | 163 | 85 | 786 | |
| 소계 | 293 | 14 | 32 | 212 | 0 | 127 | 230 | 113 | 198 | - | 176 | 97 | 1,492 | |
| 2025 | 공모 | 210 | 5 | 19 | 94 | - | 49 | 130 | 79 | 3 | - | 11 | 11 | 611 |
| 사모 | 27 | 7 | 8 | 121 | 0.12 | 75 | 66 | 24 | 193 | - | 158 | 82 | 761 | |
| 소계 | 237 | 12 | 27 | 215 | 0.12 | 124 | 196 | 103 | 196 | - | 169 | 93 | 1,372 | |
| 2024 | 공모 | 114 | 3 | 14 | 70 | - | 34 | 123 | 63 | 2 | - | 5 | 9 | 436 |
| 사모 | 20 | 6 | 7 | 103 | - | 62 | 47 | 19 | 179 | - | 152 | 64 | 659 | |
| 소계 | 134 | 10 | 21 | 173 | - | 96 | 170 | 81 | 181 | - | 158 | 73 | 1,095 | |
| 2023 | 공모 | 92 | 3 | 11 | 47 | - | 24 | 110 | 49 | 2 | - | 3 | 6 | 348 |
| 사모 | 19 | 6 | 5 | 91 | - | 55 | 62 | 17 | 167 | - | 144 | 52 | 620 | |
| 소계 | 111 | 9 | 16 | 138 | - | 79 | 172 | 66 | 169 | - | 147 | 58 | 968 | |
| 2022 | 공모 | 75 | 3 | 11 | 32 | - | 21 | 95 | 33 | 3 | - | 3 | 6 | 283 |
| 사모 | 16 | 6 | 6 | 85 | 1 | 45 | 58 | 17 | 154 | - | 134 | 45 | 566 | |
| 소계 | 91 | 9 | 18 | 117 | 1 | 66 | 153 | 50 | 157 | - | 136 | 50 | 849 | |
| 2021 | 공모 | 91 | 4 | 16 | 34 | - | 24 | 103 | 27 | 4 | - | 3 | 5 | 312 |
| 사모 | 20 | 6 | 8 | 96 | - | 41 | 33 | 23 | 130 | - | 116 | 44 | 517 | |
| 소계 | 111 | 11 | 24 | 130 | - | 65 | 136 | 51 | 134 | - | 119 | 49 | 829 | |
| 2020 | 공모 | 72 | 4 | 11 | 33 | - | 17 | 102 | 25 | 3 | - | 3 | 3 | 275 |
| 사모 | 19 | 5 | 5 | 85 | - | 33 | 24 | 25 | 110 | - | 104 | 34 | 443 | |
| 소계 | 91 | 9 | 16 | 118 | - | 50 | 126 | 50 | 113 | - | 107 | 37 | 718 | |
| 2019 | 공모 | 74 | 5 | 11 | 35 | - | 14 | 74 | 21 | 3 | - | 2 | 3 | 242 |
| 사모 | 15 | 5 | 5 | 84 | - | 22 | 32 | 30 | 97 | - | 90 | 36 | 416 | |
| 소계 | 89 | 10 | 16 | 119 | - | 37 | 106 | 51 | 101 | - | 92 | 39 | 659 | |
| 2018 | 공모 | 65 | 6 | 12 | 27 | - | 10 | 70 | 19 | 2 | - | 3 | 1 | 214 |
| 사모 | 15 | 4 | 6 | 76 | - | 16 | 20 | 29 | 75 | - | 68 | 23 | 331 | |
| 소계 | 80 | 10 | 18 | 103 | - | 26 | 90 | 47 | 77 | - | 70 | 23 | 544 | |
| 2017 | 공모 | 68 | 6 | 13 | 23 | - | 11 | 73 | 18 | 2 | - | 3 | 0 | 218 |
| 사모 | 14 | 4 | 7 | 73 | - | 14 | 25 | 27 | 59 | - | 54 | 12 | 289 | |
| 소계 | 83 | 10 | 20 | 96 | - | 25 | 98 | 46 | 61 | - | 57 | 12 | 507 | |
| 2016 | 공모 | 56 | 4 | 17 | 24 | - | 5 | 87 | 14 | 1 | - | 4 | 0 | 212 |
| 사모 | 11 | 3 | 10 | 80 | - | 10 | 18 | 23 | 46 | - | 44 | 5 | 250 | |
| 소계 | 67 | 8 | 26 | 104 | - | 15 | 105 | 37 | 47 | - | 48 | 5 | 462 | |
| 2015 | 공모 | 64 | 5 | 18 | 19 | - | 5 | 86 | 13 | 1 | - | 3 | 0 | 214 |
| 사모 | 12 | 3 | 12 | 67 | - | 6 | 8 | 18 | 35 | - | 36 | 2 | 200 | |
| 소계 | 75 | 8 | 30 | 86 | - | 12 | 94 | 31 | 36 | - | 40 | 2 | 414 | |
| 2014 | 공모 | 64 | 6 | 11 | 15 | - | 5 | 79 | 14 | 1 | - | 3 | 0 | 198 |
| 사모 | 10 | 4 | 17 | 57 | - | 6 | 4 | 19 | 29 | - | 28 | 0 | 173 | |
| 소계 | 73 | 10 | 28 | 72 | - | 11 | 83 | 33 | 30 | - | 31 | 0 | 371 |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5년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292%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
| (단위 : %) |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 2025년말 | 0.297 | 0.510 | 0.287 | 0.073 | 0.292 |
| 2024년말 | 0.326 | 0.525 | 0.316 | 0.079 | 0.316 |
| 2023년말 | 0.377 | 0.521 | 0.321 | 0.080 | 0.325 |
| 2022년말 | 0.397 | 0.541 | 0.329 | 0.093 | 0.340 |
| 2021년말 | 0.420 | 0.557 | 0.344 | 0.108 | 0.357 |
| 2020년말 | 0.435 | 0.556 | 0.322 | 0.121 | 0.358 |
| 2019년말 | 0.390 | 0.538 | 0.318 | 0.127 | 0.343 |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9 |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00 |
| 2015년말 | 0.580 | 0.618 | 0.349 | 0.156 | 0.426 |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5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95개로 2016년말 165개 대비 약 200%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공모보다는 사모와 일임 주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내 자산운용사 수]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국내 자산운용사수 | 165개 | 215개 | 243개 | 292개 | 326개 | 348개 | 437개 | 470개 | 492개 | 495개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상기 인가정책 완화가 지속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업권과의 경쟁 및 해외 운용사의 국내 진출도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 국가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한 자국시장으로부터 고령화에 따른 자산축적이 본격화 되는 국가들로 외형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은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 내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창업투자업(대상회사 : 우리벤처파트너스㈜)
벤처캐피탈(창업투자)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 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벤처생태계 내 핵심 구성요인의 하나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 공급자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신규투자액 기준으로 2021년 15.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 위기 속에 전년 대비 21.8% 감소한 12.5조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2.5% 감소하여 10.9조원의 신규투자액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투자액이 9.5% 상승하여 11.9조원을 기록하여 2021년 이후 투자액이 처음으로 상승하였고 2025년에는 13.6조원으로 14.0% 상승하여 2021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투자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반등의 주된 배경은 AI ·딥테크 분야로의 투자 집중과 민간 출자 확대가 주된 요인이였으며, 2025년 하반기 연금 ·공제회 등 안정적인 투자 주체의 출자가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27개 사로, 전자상거래 분야 8개사, 화장품·핀테크 분야 각 3개 사, 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 분야 각 2개 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 |
| (단위: 억원, 건) |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투자금액 | 159,371 | 124,706 | 109,133 | 119,457 | 136,244 |
| 투자건수 | 8,063 | 7,470 | 7,116 | 8,413 | 8,542 |
| 건당 투자금액 | 19.8 | 16.7 | 15.3 | 14.2 | 15.9 |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02.13) |
이러한 벤처캐피탈 산업은 재원의 확보, 투자 집행 및 회수 활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잠재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출현 감소, 피투자기업의 더딘 성장, 사업화 지연으로 인해 펀드 포트폴리오 기업가치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하거나 펀드의 투자 회수시기에 거시경제 성장 둔화 또는 자본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펀드 포트폴리오 기업의 시장가치 변동성이 고조되는 경우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기타금융투자업(대상회사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NPL 전문투자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 등 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를 위한 회사의 설립 및 그 지분 또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자금대여 업무,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이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여신 분류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속하는 여신, 즉 '고정이하 여신'을 지칭합니다.2008년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과 Basel II 시행에 따라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자체 ABS 발행으로 해소하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의 공개매각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공개매각시장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영향 등 저성장 저수익 기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하여 회생채권과 부실 부동산의 PF 채권 물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계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개인 워크아웃 지원으로 일반무담보 채권이아닌 신용회복채권(CCRS채권) 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한편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 투자물량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나, 높아진 조달금리 수준 및 부동산PF 등의 부실로 인한 회수 리스크 확대는 NPL 전문투자회사의 수익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단위 : 조원, %, %p) |
| 구 분 | '23년 | '24년 | '25년 | 증감 | ||||||||
|---|---|---|---|---|---|---|---|---|---|---|---|---|
| 12말 | 3말 | 6말 | 9말 | 12말(A) | 3말 | 6말 | 9말(B) | 12말p(C) | 전년 동기 (C-A) | 전분기 (C-B) | ||
| 부실채권 계 | 12.5 | 13.4 | 14.4 | 14.5 | 15.0 | 16.6 | 16.6 | 16.4 | 16.6 | +1.6 | +0.2 | |
| 기업여신1) | 10.0 | 10.7 | 11.6 | 11.7 | 12.0 | 13.2 | 13.1 | 13.1 | 13.2 | +1.2 | +0.1 | |
| 가계여신 | 2.3 | 2.5 | 2.6 | 2.6 | 2.8 | 3.1 | 3.2 | 3.0 | 3.1 | +0.3 | +0.1 | |
| 신용카드 | 0.2 | 0.2 | 0.2 | 0.2 | 0.3 | 0.3 | 0.3 | 0.3 | 0.3 | - | - | |
| 총여신 | 2,629.0 | 2,676.9 | 2,739.9 | 2,765.7 | 2,799.1 | 2,817.0 | 2,830.1 | 2,874.4 | 2,905.8 | +106.7 | +31.4 | |
| 대손충당금 잔액 | 26.7 | 27.2 | 27.1 | 27.2 | 28.1 | 28.4 | 27.4 | 27.1 | 26.7 | △1.4 | △0.4 | |
| 부실채권 비율2) | 0.47 | 0.50 | 0.53 | 0.53 | 0.54 | 0.59 | 0.59 | 0.57 | 0.57 | +0.03 | - | |
| 대손충당금적립률3) | 214.0 | 203.1 | 188.0 | 187.4 | 187.0 | 170.5 | 165.5 | 164.8 | 160.3 | △26.7 | △4.5 | |
| 주1) 공공ㆍ기타부문 포함 2) 부실채권/총여신 3) 총대손충당금잔액/부실채권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_2026.03.25 |
NPL 시장 규모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과거 외부매각 방식보다는 처분이 지체되더라도 자체적인 처리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내 부실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고, 금융당국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단기간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2009년부터 매각 및 자산유동화 방식의 처분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며 기존의 자산유동화(ABS) 방식에 대하여 부실채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C)로 매각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은 여전히 은행에 있다고 보아 정리된 부실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은행들은 자산유동화방식 대신에 외부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처분 비중을 늘리게 되었습니다.매각을 통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금액은 2015년까지 5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5년부터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부터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4.7조원으로 5조원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의 정리 규모는 4.2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의 경우 부실채권정리 총액 대비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실적의 구성비율은 22.91%로 2018년 19.44%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전체금액이 약 3.7조원 감소하면서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018년 대비 0.1조원 감소한 4.1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각을 통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금액은 2020년 말 기준 3.0조원, 2021년 말 기준 2.4조원, 2022년 말 기준 0.5조원, 2023년 말 기준 2.0조원, 2024년말 기준 2.0조원 및 2025년 말 기준 2.4조원으로 전년 말(2.0조원)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실적 추이] |
| (단위 : 조원)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증감 | |||
|---|---|---|---|---|---|---|---|
| 4Q | 4Q(A) | 3Q(B) | 4Q(C) | 전년동기(C-A) | 전분기(C-B) | ||
| 정리실적 | 4.7 | 5.5 | 5.6 | 5.7 | 0.2 | 0.1 | |
| 형태 | 상·매각 | 3.3 | 3.3 | 3.4 | 4.1 | 0.8 | 0.7 |
| 정상화 등(주1) | 1.4 | 2.3 | 2.2 | 1.6 | (0.7) | (0.6) | |
| 부문 | 기업여신 | 3.4 | 4.3 | 3.9 | 4.3 | - | 0.4 |
| (중소기업) | 2.9 | 3.7 | 3.6 | 4.0 | 0.3 | 0.4 | |
| 가계여신 | 1.2 | 1.1 | 1.5 | 1.3 | 0.2 | (0.2) | |
| (가계신용) | 0.8 | 0.7 | 0.8 | 0.8 | 0.1 | - | |
| 주1) 여신정상화·담보처분·출자전환 등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2026.03.25 |
이렇듯 국내 NPL시장은 앞서 설명한 경기부진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연체율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및 중국, 이스라엘 등 대외 불안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 자산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국내 NPL시장은 국내 경기상황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식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국내경기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국내은행은 단기간 내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자산건전성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매각방식을 이용할 것이나, 점진적인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는 현재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방법으로서 외부매각방식 채택 정도가 NPL시장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분방식으로 외부매각의 비중이 약 20% 내외인 현 상황에서 국내은행이 자체적인 관리보다는 외부기관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PL시장은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이자 마진 축소 등 은행들의 핵심 수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으로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여유가 생긴다면 굳이 매각을 통해 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고자 하는 의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PL시장의 축소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중앙은행의 급진적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당사의 자금조달 여력이 감소하여 부실채권의 매입 실적이 저하되고 사업 외형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경기 변수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NPL 정리시장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연합자산관리, 하나에프앤아이, 대신에프앤아이, 키움에프앤아이 그리고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대형사로서 시장점유율의 6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불안정한 PF 시장,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됨으로써, NPL정리시장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다양한 시장 Player들의 진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결과 부실채권 원금 대비 매입금액 비율이 상승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부실채권 매입규모 기준 시장점유율은 2022년 18.2%, 2023년 12.8%, 2024년 9.8% 및 2025년 6.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당해연도부터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부터 동양생명㈜ 및 ABL생명 인수 추진으로 인한 ㈜우리금융지주의 자본관리 계획에 연동되어 우리금융에프앤아이의 투자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투자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2025년 기준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6.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설립 이후 4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사들의 NPL 시장내 공고한 경쟁구도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우리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기간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적정성 규제 |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별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부과 가능(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자료: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 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1월1일이후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01월 01일 이후 100%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0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ㆍ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ㆍ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ㆍ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에 따르면,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일부 추진 및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12월 29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2021년 06월 30일 시행), 2021년 02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건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미 그 금융기관과 파생금융거래 등의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은 계약 기한 전에도 그 거래를 종료ㆍ정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ㆍ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06월 30일 시행) |
|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06월 30일 시행) |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
|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참고로, FSB의 동료평가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일정 역시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는 금산법 및 시행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FSB 권고안 또는 국제적 조류를 반영하여 선순위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 구분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
|---|---|---|
| 발동요건 |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
| 주요내용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
| 출처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
2023년 8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통해 은행에만 적용하고 있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8개 은행지주에도 도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 LCR을 RRP 발동 지표에 포함하고, 발동 요건으로 설정할 방침입니다. LCR 규제를 은행지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은 비은행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고,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상화ㆍ정리계획 작성절차 및 예시] |
[이미지: 정상화 정리계획]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6.23)
2025년 기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D-SIFI)으로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2026년도 선정 결과 동일하며 2026년도 선정 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추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ㆍ심의 및 승인 절차 진행할 계획임)2025년 04월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5년 09월 19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을 통해, 은행ㆍ보험업권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 주식 익스포저 RW(위험가중치) 조정, 정책펀드 운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험가중치 개선은 은행의 투자 여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주식 RW 관련 현행 기준과 개선방안 > |
| 현 행 | 개선방안 | |
|---|---|---|
| 250% | 은행이 기업과 장기적 경영관계 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채권 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주식, 상장주식 |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
| 400% |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벤처캐피탈 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 |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 목적의 비상장주식, 벤처캐피탈(예: 업력 5년 미만) 이나 자본이득을 위한 투기적 비상장 주식거래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19) |
| < 정책목적 펀드 요건 가이드라인(예시) > |
| ①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의 프로그램 → 법제화된 프로그램 이외에 정부정책 등으로 발표된 사업 ② 보조 또는 투자의 주체 → 정부 이외에 지자체 및 정책금융기관의 보조 또는 투자 ③ 보조 또는 투자의 정도 → 동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20%), 후순위 투자(펀드 전체의 7.4%) 이상인 경우 충족 ④ 정부 감독 및 제한사항 → 금융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의 감독, 투자 대상 기업의 규모ㆍ유형, 보유 지분율(amounts of ownership interests) 및 지리적 제한(geographical location) 등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19) |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ㆍ보험은 기존의 보수적 자산운용 관행에서 벗어나 주식ㆍ펀드 등 자본시장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으나, 동시에 리스크 및 자본비용 변화에 따른 순이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규제 체계 변화와 위험자산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리스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생명보험업 (대상회사: 완전자회사(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지분 75.34%와 에이비엘생명보험㈜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25년 07월 01일 각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2020년 0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0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변천 내역 ] |
| 시기 | 관련규정 | 주요내용 |
|---|---|---|
| 1994.06 |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지급여력기준을 매 사업년도 말 100억원 이상 확보 |
| 1998.02 | EU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 책정 |
| 2011.04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2009~2010년은 EU식 제도와 병행) |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계수방식 측정 |
| 2023.01 |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
1)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기존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0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0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0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습니다.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고, 현재 해당 기준은 시행 중입니다.IFRS17 도입으로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했으나, IFRS17 도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과거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현재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채가 과거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로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이미지: rbc]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이후 2020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20.6.30)하였습니다.
3) 연결 RBC 제도 시행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CS안은 IFRS17과 함께 2023년 1월 동시 도입되었습니다.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 가용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 요구자본 | 리스크구분 |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 리스크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 신뢰수준 | 99% | 99.5%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
|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
|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
| ④ 경과조치 도입□(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구분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대 리스크(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을 기점으로 보험 개혁회의에서 무ㆍ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개편하였으며,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리그레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시 해지율 가정치가 하락하여 무ㆍ저해지 보험 계약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내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 바랍니다.또한, 新회계ㆍ자본제도(IFRS17, K-ICS)의 시행이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5년 03월 12일 금융위원회는 舊제도(IFRS4ㆍRBC)에 기초하여 설정된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주요 개선사항 ] |
[이미지: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025.03.12)) |
또한, 최근 정부는 2025년 09월 19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을 통해보험업권에 대해 IFRS17ㆍK-ICS 시행 이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시장위험액 등 측정방식 합리화 및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ALM 기반 장기 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ㆍ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위험 과대산출 문제를 완화하고, 자산-부채 매칭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보험업권 규제개선 추진방향(요약) > |
| 주요내용 |
|---|
| □ K-ICS 1) 는 보험사에 예상하지 못한 2) 위기 발생 시, 손실(요구자본) 대비 활용 가능 자본(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k-ics.jpg k-ics 1)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국제표준인 ICS를 토대로 도입 2)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예상 가능 범위 내 보험금은 부채(책임준비금)로 旣적립 |
| □ 요구자본항목인 시장위험액* 산정 시 주식 및 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금리, 주가, 환율 등 변동 위험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 |
| □ ALM 제고 측면에서 생산적 분야가 장기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조정* 지원 *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부채↓)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19) |
이는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과도한 자금부담완화, 국제적ㆍ제도적 정합성 보완, 자본 활용성 제고 및 납세ㆍ배당 여력의 확충 등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자본 규제 방식의 변화 및 강화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해 완전모회사 자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우리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2024년 12월 이후6년 주기로 조정하되 3년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 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0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08월 14일부터 해당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 차지)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 연매출 구간 | 우대수수료율(신용) | 우대수수료율(체크) | |||||
|---|---|---|---|---|---|---|---|
| 현행 | 변경 | 감소 | 현행 | 변경 | 감소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p | 0.25% | 0.15% | △0.10%p |
| 중소 | 3~5억원 | 1.10% | 1.00% | △0.10%p | 0.85% | 0.75% | △0.10%p |
| 5~10억 | 1.25% | 1.15% | △0.10%p | 1.00% | 0.90% | △0.10%p | |
| 10~30억원 | 1.50% | 1.45% | △0.05%p | 1.25% | 1.15% | △0.10%p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8.13 |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또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0%로, 추가로 2021년 07월 이후 20.0%로 인하되어 이로 인해 카드대출이자수익,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자수익, 연체이자수익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법정최고이자율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수익구조 다각화, 대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카드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외에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을 출시하여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을 확대하고 수익을 확보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상품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대출자산 내 비중을 높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 4월 개인사업자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산규모는 4조8천억원 수준으로 법정최고금리인하 시점대비 자산이 6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카드금융 사업 외 할부금융업(오토할부, 리스, 렌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대출상품 신규출시를 통해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우리카드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대손준비금 포함 1조194억원(2026년 03월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은 1조901억원)으로 요적립액 대비 104%의 커버리지 비율을 나타내어 연체채권 규모 대비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비율 또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잔액 예측에 따른 매출 조정 등의 적극적 관리 활동을 통해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제기준(8배)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건전성 규제 충족 활동은 신용카드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이 짙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우리금융캐피탈㈜)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0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률이 높은 산업입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0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03월 0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 이상, 2025년 이후 8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바)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
2021년 0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ㆍ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ㆍ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ㆍ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④ 유동성리스크 인식ㆍ측정 및 관리-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ㆍ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ㆍ운영 |
|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
| 구분 | 은행 | 여전 |
|---|---|---|
| 공시내용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
|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 | 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0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 여전사 | 비카드 | 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 X | ○ ('22) 20% → ('23) 40%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0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 여전사 | 부동산PF | ○ | (좌 동) |
|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 X | ○ |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
| (단위 : 억원) |
| 구 분 | 내 구 재 | 주 택 | 기 계 | 기 타 | 총 계 |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 2004년 | 81,780 | 1,143 | 3,310 | 86,233 | 112 | 4,427 | 1,034 | 91,806 |
| 2005년 | 88,700 | 822 | 2,379 | 91,901 | 129 | 5,898 | 166 | 98,094 |
| 2006년 | 81,529 | 600 | 2,860 | 84,989 | 3,416 | 6,829 | 13 | 95,246 |
| 2007년 | 81,670 | 376 | 2,080 | 89,126 | 4,952 | 8,097 | 44 | 102,219 |
| 2008년 | 103,660 | 219 | 2,278 | 106,157 | 3,598 | 6,235 | 441 | 116,431 |
| 2009년 | 61,564 | 96 | 813 | 62,473 | 3,207 | 3,893 | 257 | 69,830 |
| 2010년 | 92,018 | 180 | 1,028 | 93,226 | 3,780 | 6,903 | 623 | 104,532 |
| 2011년 | 92,154 | 193 | 1,569 | 93,916 | 9,176 | 6,190 | 896 | 110,178 |
| 2012년 | 89,193 | 971 | 1,528 | 91,692 | 4,196 | 6,295 | 1,325 | 103,508 |
| 2013년 | 103,431 | 1,346 | 2,398 | 107,175 | 4,643 | 5,072 | 1,212 | 118,102 |
| 2014년 | 118,319 | 391 | 2,850 | 121,560 | 2,781 | 4,835 | 1,930 | 131,106 |
| 2015년 | 136,197 | 512 | 4,212 | 140,921 | 704 | 4,502 | 2,517 | 148,644 |
| 2016년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4 | 210,830 |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4,329 | 231,925 |
| 2021년 | 208,540 | 235 | 2,455 | 211,230 | - | 3,079 | 3,521 | 217,830 |
| 2022년 | 229,612 | 223 | 2,077 | 231,911 | - | 3,798 | 3,795 | 239,504 |
| 2023년 | 238,335 | 210 | 2,165 | 240,710 | - | 3,976 | 3,026 | 247,712 |
| 2024년 | 240,231 | 159 | 2,160 | 242,550 | - | 4,454 | 3,025 | 250,029 |
| 2025년 3분기 | 193,646 | 90 | 829 | 194,564 | - | 3,032 | 3,048 | 200,644 |
| 주) 할부금융 취급실적은 당해년도 초부터 당분기까지 누계액출처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84호(2026년 03월) |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 할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취급실적 비중은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9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자동차 제조사의 견조한 매출성장세와 더불어 신차 할부 구입률이 증가한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신규차량의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3분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신용위기의 여파로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상황이 할부금융 실적자료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조 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 가량 감소하여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이에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0년 22조 0,891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며 전년대비 5.59% 감소한 20조 8,54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말에는 약 10.1% 증가하여 22조 9,6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말 또한 소폭 증가한 23조 8,335억원을 기록, 2024년 기준에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24조 23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19조 3,646억원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시장 규모의 성장성에 따라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유의 인식 변화 등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의 향후 성장성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양상 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자동차 금융 외에 개인금융 ㆍ기업금융 등 신규 사업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비대면영업의 보편화 및 디지털 금융 경쟁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한편 2024년 0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했지만 금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이 허용됩니다.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고,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러나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⑤ 금융투자(증권)업, 단기금융업 (대상회사 : ㈜우리투자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0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 연결 NCR 기준 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 영업용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 [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 |
| (단위 : 억원) |
| 항목 | 구분 | 법정 필요자본 | 필요자본 70% |
|---|---|---|---|
| 투자매매 | 증권 | 500 | 350 |
| 투자매매 | 채무증권 | 200 | 140 |
| 투자매매 |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 75 | 53 |
| 투자매매 | 지분증권 | 250 | 175 |
| 투자매매 | 집합투자증권 | 50 | 35 |
| 투자매매 | 장내파생상품 | 100 | 70 |
| 투자매매 | 장외 파생상품 | 900 | 630 |
| 투자중개 | 증권 | 30 | 21 |
| 투자중개 | 채무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지분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집합투자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장내파생상품 | 20 | 14 |
| 투자중개 | 장외파생상품 | 100 | 70 |
| 신탁 | 신탁재산 | 250 | 175 |
|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
| [대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 |
| KB증권 | 5,140,181 | 3,184,286 | 135,625 | 1,442% | 1,654% | 1,582% | 1,415% | 1,422% | 1,474% |
| 미래에셋증권 | 11,244,586 | 6,607,141 | 134,925 | 3,437% | 2,858% | 2,142% | 1,871% | 2,133% | 1,987% |
| NH투자증권 | 8,217,634 | 5,253,160 | 130,725 | 2,268% | 1,549% | 2,037% | 1,852% | 2,077% | 1,226% |
| 한국투자증권 | 10,967,246 | 6,986,078 | 135,625 | 2,935% | 2,521% | 2,106% | 2,038% | 2,366% | 1,830% |
| 삼성증권 | 6,141,439 | 3,402,668 | 130,725 | 2,095% | 1,479% | 1,358% | 1,441% | 1,208% | 1,516% |
| 평균 | 8,342,217 | 5,086,667 | 133,525 | 2,435% | 2,012% | 1,845% | 1,723% | 1,841% | 1,607% |
| 주)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100(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1)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 [레버리지비율 관련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
| 레버리지비율 | 적기시정조치 |
| 1)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권고 |
| 1)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2)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 경영개선 요구 |
| 출처 : 금융투자업규정주1)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상기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말 680.35%, 2020년말까지 692.36%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소폭 감소하여 619.2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은 2023년말 646.40%, 2024년말 656.40%, 2025년말 693.74%를 기록하며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권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항목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총자산 | 701,758,797 | 594,875,105 | 544,668,373 | 491,674,126 | 487,105,822 | 463,693,580 |
| 자기자본 | 101,156,065 | 90,627,198 | 84,261,756 | 79,402,251 | 76,617,031 | 66,972,805 |
| 레버리지비율 | 693.74 | 656.40% | 646.40% | 619.22% | 635.77% | 692.36% |
| 주1) 레버리지비율 : 수정총자산/자기자본 X 100주2)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증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된 NCR제도는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수익구조, 자금조달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 분께서는 해당 NCR 제도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5년말 약 24.2조원에서 2021년 09월말 약 40.7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며 자본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말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규모는 약 50.2조원 수준입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 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증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증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본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했으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되어 수익구조 상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도입이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0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
| 우발채무 합계(A) | 50,233,256 | 42,727,627 | 39,131,551 | 39,638,235 | 42,600,231 | 39,929,093 | 46,231,254 | 38,196,916 | 27,952,158 |
| 지급보증 | 888,792 | 756,204 | 701,994 | 509,403 | 507,124 | 467,140 | 504,030 | 289,845 | 133,621 |
| 매입보장약정(ABCP등) | 2,663,237 | 2,478,235 | 2,765,077 | 2,376,485 | 3,788,641 | 5,061,197 | 6,551,488 | 6,888,291 | 7,688,249 |
| 채무인수약정 | - | 100,828 | - | - | - | - | - | - | - |
| 매입확약 | 44,874,305 | 37,587,439 | 34,114,289 | 35,288,747 | 36,547,483 | 33,035,709 | 37,091,927 | 29,123,111 | 19,951,711 |
| 기타 | 1,806,920 | 1,804,920 | 1,550,190 | 1,463,599 | 1,756,983 | 1,365,048 | 2,083,808 | 1,895,669 | 178,577 |
| 자기자본(B) | 99,479,611 | 89,137,956 | 82,437,188 | 77,308,686 | 74,601,826 | 65,178,766 | 59,228,950 | 53,952,072 | 49,645,669 |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 | 50.05% | 47.93% | 47.47% | 51.27% | 57.10% | 61.26% | 78.06% | 70.80% | 56.30% |
| 주1)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최근 공표된 수치 기준) |
2025년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50.2조원으로 자기자본의 50.0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45조원을 초과한 우발채무는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규모가 다소 감소하여 38.8조원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늘어난 유동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세를 회복함에 따라 2021년말 42.6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39.6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9.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말 우발채무 규모가 다시 증가하며 42.7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25년말에는 크게 증가한 약 50.2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특히 유동화증권의 부실 발생 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매입확약은 2025년말 기준 약 44.9조원 수준으로 증권사 우발채무의 약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현존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 속도에 따라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산업이 은행, 증권 등 타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2009년 02월 0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어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역간의 업무영역 확대는 신규업무 추진에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종합금융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예금자보호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금융업을 영위하였던 우리종합금융㈜이 우리포스증권㈜와의 합병을 통해 ㈜우리투자증권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기존 종금사 업무인 단기금융업 라이선스를 향후 10년간 인가를 받은바, 관련 규제의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5년말 기준 16.74%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며 최소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자기자본(A) | 236,347 | 228,150 | 200,266 | 237,319 | 231,699 | 114,265 |
| 위험가중자산(B) | 1,411,985 | 1,393,846 | 1,516,427 | 1,313,860 | 1,078,928 | 852,562 |
| BIS자기자본비율(A/B) | 16.74 | 16.37 | 13.21 | 18.06 | 21.47 | 13.40 |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2025년말)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7년 0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관리방안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0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향후에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의 취급은 상당한 대손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건전성 기준이 지속 강화될 예정입니다.2018년 01월 22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서 저축은행업의 고위험 주담대(LTV 60% 초과, 만기ㆍ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 위험가중치를 은행권에 준해 상향(예 : 70%)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충당금 적립부담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등이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시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안으로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확대된다면,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상기 규제의 강화로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이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개정에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원칙적으로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이하, 2021년 100% 이하로 단계적인 비율 강화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0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시 경영실태평가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자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ㆍ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의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위험관리체계 강화와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근거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에 대비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고 지역/주택 가격별 LTV 완화,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및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확대가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
| 상호저축은행 | X | ○ ('22) 20% → ('23) 40% |
| 상호금융 | X | ○ ('22) 20% → ('23) 30% → ('24) 40%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03.02) |
2023년 09월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정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합니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0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
| 구분 | 기존 | 2018.01~ | 2019.01~ | 2020.01~ | |
|---|---|---|---|---|---|
| 가계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7% | 0.9% | 1.0% |
| 요주의 | 2.0% | 5.0% | 8.0% | 10.0% | |
| 고정 | 20.0% | ||||
| 회수의문 | 75.0% | 55.0% | |||
| 추정손실 | 100.0% | ||||
| 기업대출(금리 20% ↓) | 정상 | 0.5% | 0.6% | 0.7% | 0.85% |
| 요주의 | 0.5% | 4.0% | 5.0% | 7.0% | |
| 고정 | 20.0% | ||||
| 회수의문 | 0.5% | 50.0% | |||
| 추정손실 | 100.0% | ||||
|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5년 03월 코로나 여파,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저하,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시적 인수합병 기준 완화, 부실PF 정상화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조정이 있으며, 이후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향후 금융당국의 이러한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저축은행의 수익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자산운용업(대상회사: 우리자산운용㈜)2014년 0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 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회사수(사) | 507 | 493 | 468 | 435 | 348 | 326 | 292 | 243 | 215 | 165 | 93 | 86 |
| 운용자산(조원) | 1,937 | 1,656 | 1,483 | 1,397 | 1,322 | 1,198 | 1,137 | 1,019 | 950 | 907 | 819 | 681 |
| 펀드수탁고(조원) | 1,283 | 1042 | 925 | 831 | 786 | 692 | 650 | 551 | 497 | 469 | 422 | 377 |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654 | 614 | 558 | 556 | 536 | 506 | 487 | 468 | 452 | 438 | 397 | 303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5년말 기준 507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1조원에서 2025년말 기준 1,937조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2022년 적자회사 비율이 50.3%로 증대되었으나, 2023년 공모펀드가 ETF를 중심으로 약 2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적자회사 비율 또한 2023년 기준 38.2%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ETF를 포함한 전체 펀드시장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금리 변동 및 국제 정세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업은 글로벌 통화정책,환율, 지정학적 위험 및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5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937.3조원으로, 2024년말(1,656.4조원) 대비 280.0조원(+17.0%) 증가하였으며, 펀드수탁고는 1,283.2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54.1조원으로 2024년말 대비 각각 241.0조원(+23.1%), 39.9조원(+6.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운용자산 현황] |
| (단위 : 조원, %) |
| 구분 | '23년말 | '24년말(A) | '25년말(B) | 증감(B-A) | 증감률(%) | |
|---|---|---|---|---|---|---|
| 운용자산 | 1,482.6 | 1,656.4 | 1,937.3 | 280.9 | 17.0 | |
| - | 펀드수탁고 | 924.8 | 1,042.2 | 1,283.2 | 241.0 | 23.1 |
| 투자일임계약고 | 557.8 | 614.2 | 654.1 | 39.9 | 6.5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5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_2026.03.30(월)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
| 1. 진입규제 정비-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
| 출처 : 금융위원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라는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ㆍ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이 명백히 예상 |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 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①이 명백히 예상 |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
| 출처 :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경영실태평가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⑨ 부동산 신탁업 (대상회사 : 우리자산신탁㈜)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금융 관련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련 신탁상품들은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탁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업은 정부 규제 영역으로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20.04.01 시행)에 따라 부동산 신탁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는 부동산 신탁업자가 부동산 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 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업비 소요 자금의 100% 한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신탁업자의 자산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분양 후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신탁계정대 건전성이 분류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또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202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NC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부동산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수주가 이뤄지도록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규제 도입은 일부 부동산신탁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수익성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ncr산정기준 현행 및 개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완전모회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말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022년 0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0.25%p의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이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981년 이후 최대폭인 8.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고,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다섯번의 회의만에 인상폭을 축소하여 0.50%p 인상을 하였으며,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2023년 1월, 3월, 5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는 15개월만에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7월 FOMC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0.25%p 인상하여, 22년만에 최고치의 금리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 연준은 물가 경로를 확인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고 2023년 9월, 11월, 12월 및 2024년 2월, 3월, 5월, 7월 진행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9월에는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0.50%p 금리 인하를 단행, 14개월만에 금리를 변경하였고, 2024년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각각 0.25%p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월, 5월, 6월, 7월, 8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 및 경제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며 금리 인하를 보류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0월, 12월 FOMC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접근이 확인되고 고용시장 악화에 대한 선제대응 및 경제 연착륙을 위해 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1월 FOMC에서는 2025년 세차례 인하이후 견조한 성장세와 잔존하는 물가압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정책효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FOMC에서는 중동사태로 인해 급등한 유가가 인플레이션 변수로 작용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4월 FOMC에서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3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입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0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며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효과 약화 등으로 전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IT부문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및 SOC 투자 증가로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용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존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2025년 비IT부문의 부진과 운송장비도 조정되며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 들어서 연초 반도체 기업의 투자 증가로 반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정부의 지원 확대 등으로 지난 2025년 11월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비IT 품목이 미관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2026년 2.5%, 2027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 [국내경제 전망] |
| (전년동기대비, %) |
| 경제성장률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 GDP | 0.30 | 1.60 | 1.00 | 2.40 | 1.60 | 2.00 | 1.80 |
| 민간소비 | 0.70 | 1.90 | 1.30 | 2.30 | 1.30 | 1.80 | 1.80 |
| 건설투자 | △12.2 | △7.50 | △9.90 | △0.80 | 2.60 | 1.00 | 1.50 |
| 설비투자 | 4.50 | △0.40 | 2.00 | 2.40 | 2.30 | 2.40 | 2.00 |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 1.90 | 3.80 | 2.90 | 3.40 | 3.50 | 3.50 | 2.60 |
| 재화수출 | 1.70 | 4.40 | 3.10 | 3.50 | 0.80 | 2.10 | 2.30 |
| 재화수입 | 1.70 | 2.50 | 2.10 | 3.40 | 1.50 | 2.50 | 2.60 |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02월) |
국제통화기금(IMF)는 2026년 0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2026년 01월 전망치 대비 0.1%p. 높은 3.4%,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1%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IMF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5년 1.0%, 2026년 1.9%로 지난 2026년 01월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IMF는 세계경제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기술 부문 집중 위험, 높은 부채 수준, AI 기대치의 재평가에 따른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과열 및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과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상방 요인으로는 AI 및 첨단기술 투자 확대, 일부 국가의 재정ㆍ통화정책 완화, 낮은 에너지 가격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01월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 (단위 : %, %p) |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 2026년 01월 | 2026년 04월 | 2026년 01월 | 2026년 04월 | ||
| 세계 | 3.4 | 3.3 | 3.1 | 3.2 | 3.2 |
| 선진국 | 1.9 | 1.8 | 1.8 | 1.7 | 1.7 |
| 미국 | 2.1 | 2.4 | 2.3 | 2.0 | 2.1 |
| 유로존 | 1.4 | 1.3 | 1.1 | 1.4 | 1.2 |
| 일본 | 1.2 | 0.7 | 0.7 | 0.6 | 0.6 |
| 영국 | 1.3 | 1.3 | 0.8 | 1.5 | 1.3 |
| 캐나다 | 1.7 | 1.6 | 1.5 | 1.9 | 1.9 |
| 신흥국 | 4.4 | 4.2 | 3.9 | 4.1 | 4.2 |
| 중국 | 5.0 | 4.5 | 4.4 | 4.0 | 4.0 |
| 인도 | 6.5 | 6.4 | 6.5 | 6.4 | 6.5 |
| 러시아 | 4.1 | 0.8 | 1.1 | 1.0 | 1.1 |
| 한국 | 1.0 | 1.9 | 1.9 | 2.1 | 2.1 |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4)) |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115.66%(2025년 말 기준 완전모회사 106.88%)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등을 감안할 때, 향후 M&A 등 사업영역 확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 등으로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5년말 기준 115.66%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완전모회사의 경우 2025년말 기준은 106.88%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
| (단위 : %)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우리금융지주 | 106.88 | 100.22 | 98.62 | 97.81 | 102.22 | 102.46 | 98.84 | - |
| iM금융지주 | 113.62 | 114.84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120.70 | 119.40 |
| JB금융지주 | 105.95 | 109.11 | 110.38 | 109.44 | 116.67 | 115.91 | 114.75 | 119.34 |
| KB금융지주 | 107.75 | 107.52 | 106.69 | 110.36 | 118.78 | 126.37 | 125.96 | 126.17 |
| 신한금융지주 | 116.66 | 116.23 | 117.72 | 115.20 | 114.94 | 119.61 | 129.00 | 119.05 |
| 하나금융지주 | 123.58 | 120.52 | 123.89 | 125.04 | 124.77 | 126.49 | 125.49 | 125.61 |
| 농협금융지주 | 118.98 | 116.58 | 118.95 | 121.03 | 119.29 | 117.47 | 117.53 | 120.62 |
| BNK금융지주 | 125.99 | 125.31 | 125.36 | 123.87 | 125.18 | 118.76 | 118.69 | 122.39 |
| 한국투자금융지주 | 110.34 | 127.77 | 129.49 | 129.00 | 128.80 | 126.25 | 126.85 | 128.74 |
| 메리츠금융지주 | 126.83 | 117.75 | 122.38 | 110.72 | 112.49 | 121.04 | 125.29 | 128.19 |
| 평균 | 115.66 | 115.59 | 116.97 | 115.57 | 117.57 | 119.17 | 120.31 | 123.28 |
| 주1)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주2)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가장 최근 데이터 사용(2025년말)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이 확대되었습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모회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간 추가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완전모회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06월말 (舊)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하였으며 2020년 0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DGB금융지주는 2021년 04월 0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림창업투자㈜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완전모회사의 경우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01월 11일 재출범하였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산신탁 지분 51.0%(의결권 기준 62.7%)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우리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아주캐피탈의 지분 취득 및 2021년 8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우리금융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03월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2년 1월에는 NPL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를 설립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변경)의 지분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여 사업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08월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화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사의 일체성을 강화하여 사업적 시너지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우리자산운용㈜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 3월 말에는 2대주주(유안타증권)가 보유 중인 우리자산운용 22% 지분 전량을 완전모회사가 인수하여 우리자산운용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 합병을 통하여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모든 자산군에 해당하는 상품 라인업을 확보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과 동시에 업계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4년 05월 03일 한국포스증권과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0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08월 0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또한, 완전모회사는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완전자회사(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 2025년 7월 1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참조(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4년 05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現 아이엠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금융권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2025년 07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 자회사의 평판 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 건, 10.3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 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 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 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0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 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한편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0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ㆍ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ㆍ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ㆍ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ㆍ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3.10)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0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완전모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
| 출처 : 법제처 |
2024년 05월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0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반 내용 | 위반조항 | 시정조치 |
| 1)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2)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3)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권한의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보호법 제 18조 1항, 제24의2조 1항,제29조 | 1) 과징금 134억 5,100만원2) 시정명령3) 공표명령 |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완전자회사를 포함하여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후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완전모회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
| 출처 : 법제처 |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내용] |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
| 출처 : 법제처 |
최근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과 통신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카드 재발급ㆍ부정사용 전액 보상, 비대면 인증 강화,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통신망 보안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보안 취약성이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향후 보안 비용 증가 및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리스크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06월 30일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의 과실로 외부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입니다. 유출된 닉네임은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는 별칭으로 회원ID나 로그인 계정 정보와는 무관하며,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해당 값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우리은행은 본 사고 인지 즉시 개발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하여 긴급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개발업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장 명의의 고객 사과문을 발송하고, 본 사고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본 건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수탁업체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손해배상, 소송,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고객 신뢰 저하, 평판 훼손, 디지털 금융서비스 경쟁력 약화 및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져 완전모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완전모회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0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8년 0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9년 01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등 관련 규제개혁 등 핀테크 기업의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0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0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 속에서 지나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직면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05월 0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2015.05))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ㆍ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전자지급결제대행(PG)과 직ㆍ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ㆍ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ㆍ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ㆍ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0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01월,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04월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2019.12.4))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
| 구분 | 내용 |
|---|---|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ㆍ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ㆍ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ㆍ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ㆍ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6월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월)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월),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월)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월) |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월)-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월)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2020년 0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08월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데이터 3법 개정사항] |
[이미지: 데이터 3법 개정사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2020.3.31) |
2022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보고 및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리상승 기조로 인한 자금부족, 핀테크 산업의 성장동력 둔화,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등 핀테크 산업현황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의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05월 18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2)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3)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정부차원에서의 핀테크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06월 21일 금융혁신을 주도할 대표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정책금융지원 등 핀테크 종합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6일 핀테크 우수기업 'K-Fintech 30' 1차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3년(23년~25년)동안 총 30개 기업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03월 29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 상호만남(Meet-Up)행사를 개최하며 상호만남 행사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06월 25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는 점을 들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 전일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으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은행의 비용절감 효과와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경쟁의 심화로 기존 시중은행의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0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0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2019년 05월 26일 예비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02월 0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
|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하는 방침을 유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예비인가 신청 접수('19년 10월 10일~10월 15일)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07월 05일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ㆍ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ㆍ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 (우리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하나은행, OK저축은행 등) 등 4개 컨소시엄이 2025년 03월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09월 금융위 평가 결과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결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정부 임기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도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 및 도입 방향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제도 정비 및 정책 논의의 진전에 따라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시장점유율,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되었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0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ㆍ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써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 준회원,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ㆍ검사ㆍ제재 등입니다.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0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16일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ㆍ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결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후속점검을 받으며, 향후 후속점검 및 차기 상호평가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ㆍ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ㆍ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동양생명보험㈜ 사업위험]
| 가.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가계 가처분소득 및 거시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수 산업으로, 한국은행(2026.02)에 따르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IT산업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1.0%) 대비 1.0%p. 상승한 2.0%를 기록할 전망이나 2027년에는 1.8%로 다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IMF(2026.04)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여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3.4%) 대비 하향 조정된 3.1%로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대내외 경기 침체 기조는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유발하여 보험 계약의 해지율 상승 및 신규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IFRS17 및 K-ICS 체제하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거시경제 변동에 따른 자본 및 실적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된 상태이므로, 투자자께서는 국내외 경기 변동이 생명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과 영업 성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상 상품분류 및 정의] |
| 구분 | 보험법상 정의 | 주요 종목 |
|---|---|---|
|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비용, 날씨 등 |
|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 자료: 보험업법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야기되는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보험의 고유한 특성인 위험보장 기능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한편, 제3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한편,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있으며, 손해보험은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으로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손해보험계약과는 다릅니다.
생명보험상품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가 생존이냐, 사망이냐에 따라 생존보험, 사망보험,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의 생사혼합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입 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수지상등의 원칙과 대수의 법칙에 의해 개발되며,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3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그 계산법과 산출방법이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수리적인 업무능력을 요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보험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직접 공적보험을 운영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이 민영보험사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감독 하는 등 타산업과 비교할 때 공공성이 강조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과 같은 경우 소비자가 상품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소비자가 '사는 상품'이 아닌 보험회사가 '파는 상품'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Push 산업의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산업 내에서 판매조직의 중요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생명보험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성장률 등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완전자회사의 사업은 상당 부분이 국내 개인고객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내경기, 실업률, 금리, 부동산 시장, 소비자 지출, 규제환경 등의 변화는 개개인들의 생명보험 상품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완전자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2026년 2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를 기록하며 전년(1.0%) 대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산업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 흐름에 기인한 것이나,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비IT 부문의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차별화되는 '부문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7년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8%로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겠으나, 통상 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수출 회복 속도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성장 전망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방리스크로는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 미 관세 부과 시점의 추가 이연 등이 있으며, 하방리스크로는 미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가시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 내수 회복 지연 등이 있습니다.
| [국내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 (단위: %) |
| (단위: %) | 2024 | 2025 | 2026 | 2027 |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 GDP 성장률 | 2.0 | 0.3 | 1.6 | 1.0 | 2.4 | 1.6 | 2.0 | 1.8 |
| 민간소비 | 1.1 | 0.7 | 1.9 | 1.3 | 2.3 | 1.3 | 1.8 | 1.8 |
| 건설투자 | -3.3 | -12.2 | -7.5 | -9.9 | -0.8 | 2.6 | 1.0 | 1.5 |
| 설비투자 | 1.7 | 4.5 | -0.4 | 2.0 | 2.4 | 2.3 | 2.4 | 2.0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1.2 | 1.9 | 3.8 | 2.9 | 3.4 | 3.5 | 3.5 | 2.6 |
| 재화수출 | 6.4 | 1.7 | 4.4 | 3.1 | 3.5 | 0.8 | 2.1 | 2.3 |
| 재화수입 | 1.3 | 1.7 | 2.5 | 2.1 | 3.4 | 1.5 | 2.5 | 2.6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6년 02월) |
현재에도 미국의 글로벌 관세 도입 가능성 및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 등 세계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미 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품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내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보유계약이 이탈하거나 신규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회사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6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1%,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1월 전망치인 2026년 3.3%와 비교 시 0.2%p. 하향된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치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소비ㆍ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ㆍ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ㆍ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였습니다.한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구조개혁 노력이 가속화되며, AI 도입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시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상방 요인으로는 일부 국가의 재정ㆍ통화정책 완화, 낮은 에너지 가격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을 지난 1월과 동일한 1.9%를 제시했습니다.글로벌 경기는 물가, 금리인상 시기 불확실성 등 각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외교 및 무역분쟁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국내 경기의 경우 대북 리스크 등 다양한 하방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세계 경기와 국내 정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기 둔화 및 불확실성의 확대는 생명보험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 %p.) |
| 경제성장률 | 2025년(E) | 2026년(E) | 2027년(E) | ||
|---|---|---|---|---|---|
| 2026.1월(A) | 2026.4월(B) | 조정폭(B-A) | 2026.4월 | ||
| 세계 | 3.3 | 3.3 | 3.1 | -0.2 | 3.2 |
| 선진국 | 1.7 | 1.8 | 1.8 | - | 1.7 |
| 미국 | 2.1 | 2.4 | 2.3 | -0.1 | 2.1 |
| 유로존 | 1.4 | 1.3 | 1.1 | -0.2 | 1.2 |
| 독일 | 0.2 | 1.1 | 0.8 | -0.3 | 1.2 |
| 일본 | 1.1 | 0.7 | 0.7 | - | 0.6 |
| 영국 | 1.4 | 1.3 | 0.8 | -0.5 | 1.3 |
| 캐나다 | 1.6 | 1.6 | 1.5 | -0.1 | 1.9 |
| 한국 | 1.0 | 1.9 | 1.9 | - | 2.1 |
| 신흥개도국 | 4.4 | 4.2 | 3.9 | -0.3 | 4.2 |
| 중국 | 5.0 | 4.5 | 4.4 | -0.1 | 4.0 |
| 인도 | 7.3 | 6.4 | 6.5 | 0.1 | 6.5 |
| 주) 2025년, 2026년, 2027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04) |
특히 내수 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업은 경기 침체나 금융 환경 불안정 시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 보험 계약 이탈(해지율 상승) 및 신규 수요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IFRS17 및 K-ICS 체제 하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거시 지표 변동에 따른 자본 변동성이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국내외 경기의 민감성과 하방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 생명보험업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종합생명보험업 영위를 위한 최소 자본금이 300억원에 달하는 등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으나, 2026년 1월 기준 22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2025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삼성, 한화, 교보)의 점유율이 50.6%에 달하는 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국내 중소형사의 비중이 37.4%까지 확대되는 등 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미래 수익 지표인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확보를 위해 건강ㆍ상해 등 제3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빅테크 기업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입은 판매 주도권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2025년 기준 운용자산이익률 3.29%, ROA 0.5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신계약 CSM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단기 수익성 저해 및 미래 손익의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심화된 경쟁 환경이 생명보험사의 재무 성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제도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보험종목별 최소자본금 규정] |
| 최소 자본금 |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 종목 | 비고 |
|---|---|---|
| 300억원 | 보증보험, 재보험 | - 전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왼쪽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300억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 200억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 |
| 150억원 |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 |
| 100억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
| 50억원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
| 자료: 법제처 |
국내 생명보험업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최대 33개사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산업 내 인수합병(M&A) 및 부실사 정리를 거치며 2026년 01월 국내 생명보험사 수는 22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 생명보험업의 신규 허가를 통한 시장 진입은 사실상 제한적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단종 보험사(IBK연금보험), 온라인 전용 보험사(교보라이프플래닛), 그리고 최근 카카오페이손보와 같은 디지털 전문 보험사의 등장은 시장 내 새로운 경쟁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연도별 생명보험사 수 추이] | (단위: 개)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01월 |
|---|---|---|---|---|---|---|---|---|
| 생명보험사수 | 24 | 24 | 23 | 23 | 22 | 22 | 22 | 22 |
| 자료: 생명보험협회 |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운 대형 3사(삼성, 한화, 교보)와 금융지주 계열의 합병 보험사 및 중소형사, 그리고 특정 채널에 강점을 가진 외국계 보험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3개사의 과점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2025년을 기점으로 국내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37.4%로 급격히 상승하고 외국사의 비중이 12.1%로 축소되는 구조적 변화가 관찰됩니다.
| [생명보험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 (단위: %)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상위 3개사 | 50.4 | 49.5 | 49.5 | 48.1 | 47.9 | 51.3 | 52.1 | 50.9 | 50.6 |
| 국내중소형사 | 32.5 | 32.0 | 30.7 | 32.5 | 33.6 | 29.8 | 28.8 | 30.8 | 37.4 |
| 외국사 | 17.1 | 18.5 | 19.9 | 19.4 | 18.5 | 18.9 | 19.1 | 18.3 | 12.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주1) 상위 3개사: 삼성, 한화, 교보 |
| 주2) 국내 중소형사(13개사):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동양생명,에이비엘생명(구. 알리안츠생명) |
| 주3) 외국사(6개사)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 주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개별 회사별 점유율을 보면 대형 3사의 지배력이 견고한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 및 퇴직연금 시장 강점을 가진 회사들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개별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 (단위: %) |
| 생명보험사 | 2023 | 2024 | 2025 |
|---|---|---|---|
| 삼성생명 | 22.5 | 22.0 | 21.0 |
| 한화생명 | 12.8 | 16.1 | 15.5 |
| 교보생명 | 10.2 | 12.8 | 14.1 |
| 신한라이프 | 6.5 | 6.2 | 7.0 |
| NH농협생명 | 8.2 | 5.6 | 4.7 |
| 미래에셋생명 | 4.8 | 3.8 | 3.9 |
| 동양생명 | 4.2 | 4.2 | 3.8 |
| KB라이프 | 3.5 | 4.1 | 4.5 |
| 흥국생명 | 4.0 | 2.9 | 3.5 |
| 라이나생명 | 3.1 | 2.8 | 2.6 |
| 기타 | 20.2 | 19.5 | 19.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 주1) 기타: 메트라이프, IBK연금, 푸본현대, AIA 등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25년 수입보험료 기준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삼성생명(21.0%), 한화생명(15.5%), 교보생명(14.1%) 등 상위 3개사가 합산 점유율 50.6%를 기록하며 견고한 과점 체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라이프(7.0%), KB라이프(4.5%)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지주사의 강력한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며 시장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형사의 시장 지배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주계열사 및 중소형사 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IFRS17 도입 이후 외형(수입보험료) 점유율 못지않게 미래 수익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가 용이한 보장성 보험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제3보험 시장에 적극 진출함에 따라 기존 손해보험사와의 업권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마케팅 비용 및 모집수수료 상승을 유발하여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전속 설계사 채널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 및 제판분리 자회사로의 이동은 시장 점유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또한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 비교ㆍ추천 서비스 진입은 판매 채널의 주도권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정 채널에 강점을 가진 외국계 및 중소형사의 점유율 침식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이러한 심화된 경쟁 환경으로 인해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 및 운용자산이익률은 저성장 기조와 결합하여 운용자산 이익률 3.29%, 총자산순이익률 0.53%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IFRS17 하에서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단기 수익성을 저해하고 미래 손익의 변동성을 키우는 위험 요소입니다.
| [생명보험사 주요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운용자산이익률 | 3.55 | 3.61 | 3.46 | 3.11 | 3.25 | 3.10 | 3.26 | 3.48 | 3.29 |
| 총자산순이익률(ROA) | 0.48 | 0.48 | 0.35 | 0.36 | 0.38 | 0.38 | 0.56 | 0.63 | 0.53 |
| 자료: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
위와 같이 생명보험 시장은 대형사의 수성 전략과 금융지주 및 중소형사의 공격적 점유율 확대 전략이 맞물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입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CSM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다. 투자재원 조달 관련 위험 생명보험업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 확충 및 투자재원 조달 역량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실제로 업계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최대 연간 약 7.05조원(2024년)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조달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상방 압력 및 신용 스프레드 확대 시 높은 이자 비용 부담에 따른 역마진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 준수가 도입됨에 따라 보완자본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어려워질 수 있고,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시장 관행으로 인해 2025년 이후 대규모 콜옵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높은 금리 환경에서의 차환 발행은 재무적 탄력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에 따른 '신용 차별화'와 조달 양극화 리스크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비용을 더욱 상승시켜 산업 내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사업 확장성 제약과 영업 경쟁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특히 20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해지면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 확충 및 투자재원 조달 역량은 생명보험사의 사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생명보험사는 가용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증권의 발행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보험사의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가 가산되어 결정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 현재까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과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약 2.75조원에서 2024년 약 7.05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25년에도 약 2.50조원 규모의 발행이 이어지며 업계의 조달 부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방 압력이 지속되거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 생명보험사는 높은 이자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자산운용 수익률과의 역마진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생명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FY2021 |
|---|---|---|---|---|---|
| 발행액 | 2,495,000 | 7,049,000 | 2,754,000 | 2,378,000 | 1,219,500 |
| 주) 각 회계년도 생명보험사 후순위채권 발행액 기준 |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03월 금융위원회는 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관련하여, 자본규제의 적정성 재평가 기반 제도 고도화 목적으로「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주요 개선사항] |
| ①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본자본 강화 및 감독기준 합리화■ 기본 자본 비율 규제 수준 마련 및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통한 도입 및 공시 강화□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구간 적정성 함께 검토□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K-ICS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예시)□ 금리 1%p 변동시 기존 제도(RBC) 대비 K-ICS 지급여력비율 변동성 반영□ 은행권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총자본비율 10.5%) K-ICS 준용시 131.25%로 변경□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80% 동일 적용을 통한 주주배당여력 확대 |
| ②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보험부채 평가기준 법규화 및 민간 실무표준 실효성 제고 □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 □ 계리 감독 및 검사체계 재정립 □ 보험사 내외부 검증 및 내부통제 강화 추진■ IFRS17 특수성 감안한 질의해석 절차 보완 □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 및 영향 고려 목적 □ 질의해석 과정 내 계리 실무표준 작성하는 계리전문가의 참여 확대 |
|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_1.jpg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 주요 내용 |
| ③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기준 개선□ 기존 비상위험준비금은 일반손해보험의 대형손실을 대비한 보험 종목별로 적립 및 환입되어 왔으며, 엄격한 환입기준으로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 부재□ 적립한도 10~100%p 조정을 통해 적립한도 약 3.8조원, 준비금 적립액 약 1.6조원 감소 예상□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 삭제, 특정 손해율(110~140%) 초과시 환입 허용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5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회계제도와 K-ICS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맞춰 보험업권의 건전성 기준을 재정비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을 130%로 조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은 보험종목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출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에 적용되며, 기존 150% 기준이 K-ICS 기준 130%로 일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복합위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 변동성 완화 효과,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기준은 2025년부터 170%로 적용하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30%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후순위채 상환 관련 요건도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되었습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은 기존 세 가지 요건 중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고, 종목별 손해율 초과 요건만 남겨 실무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정비사항] |
| 기존 권고 기준 | 변동사항 |
|---|---|
| 1. 인허가 관련 요건- 보험업 허가 : 보험종목 추가 허가시 K-ICS 비율 150% 이상(규정§2-6의3)- 자본감소 : 자본감소 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3-5의2)- 자회사 소유 : 자회사 출자액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K-ICS 비율 150% 이상(규정 별표 11-2) | →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 |
|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직전 분기말 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단, ‘24년 200%부터 ‘29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액을 원가부채 - 시가부채 금액의 80%로 하향(규정§6-11의6) | → 최종(‘29년) K-ICS 비율 기준 130%로 조정(‘25년 적용 K-ICS 비율 기준 170%) |
| 3.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상환 후 K-ICS 비율 150% 미만인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상환 후 K-ICS 비율 100% 이상 유지- 자본적 성격이 강한 대체자금 조달,- 중도상환 가능 계약서 명시- 상환할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 등(규정§7-10) | → K-ICS 비율 130% 이상인 경우 요건 면제, 130% 미만인 경우에도 금리조건 삭제 |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계획」(2025.06)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 경과,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방향, 보험부채 할인율 계획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금리 하락, IFRS17 도입 이후 심화된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현상이 건전성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최근 보험사 K-ICS 비율 하락 등 건전성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자산ㆍ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상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ㆍ부채관리(ALM) 강화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기본자본 규제 및 정리제도 개선, 계리가정 선진화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5년 10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을 포함한 건전성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IFRS17 및 K-ICS 제도 안착 과정에서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에 따른 금리변동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 시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국채 수급 구조와 시장금리 추세를 고려한 점진적 조정으로, 급격한 할인율 하락에 따른 건전성 비율(K-ICS)의 급락을 완화하고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듀레이션갭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사 순자산 변동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반영하고, 일정 범위 이상일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금융당국은 해당 조치가 시장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ALM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기본자본 비율 규제ㆍ계리가정 구체화 등 추가 과제와 연계해 IFRS17 ㆍK-ICS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후,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을 통해보험업권에 대해 IFRS17ㆍK-ICS 시행 이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시장위험액 등 측정방식 합리화 및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ALM 기반 장기 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ㆍ정책프로그램 등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위험 과대산출 문제를 완화하고, 자산-부채 매칭 조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보험업권 규제개선 추진방향(요약)] |
| 주요내용 |
|---|
| □ K-ICS1)는 보험사에 예상하지 못한2) 위기 발생 시, 손실(요구자본) 대비 활용 가능 자본(가용자본)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tmp5988.jpg 1)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 국제표준인 ICS를 토대로 도입 2)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예상 가능 범위 내 보험금은 부채(책임준비금)로 旣적립 |
| □ 요구자본항목인 시장위험액* 산정 시 주식 및 펀드 투자 위험계수가 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금리, 주가, 환율 등 변동 위험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 |
| □ ALM 제고 측면에서 생산적 분야가 장기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구체화하고 현금흐름 매칭조정* 지원 *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부채↓) |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9) |
최근 금융당국이 2026년 1월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는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 준수가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후순위채는 K-ICS 상 '보완자본'으로 분류되어 발행 한도에 제한이 있으며, 기본자본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완자본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보험사가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 보다 어려운 조달 수단을 강요받게 함으로써 자본 관리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국내 자본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는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장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특정 시점에 대규모 차환 발행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 시장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보험사의 재무 상태 악화로 인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보험사는 물론 생명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평판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6년 이후 대규모 자본증권의 콜옵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높은 금리 환경에서의 차환 발행은 보험사의 재무적 탄력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과조치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변동] | (단위: 조원, %, %p) |
| 구분 | 경과조치 전 | 경과조치 후 | ||||
|---|---|---|---|---|---|---|
| '25.6월말(A) | '25.9월말(B) | 증감(B-A) | '25.6월말(C) | '25.9월말(D) | 증감(D-C) | |
| 가용자본 | 256.8 | 271.3 | 14.5 | 260.6 | 274.7 | 14.1 |
| 요구자본 | 133.7 | 137.8 | 4.2 | 126.0 | 130.3 | 4.3 |
| 지급여력비율 | 192.1 | 196.8 | 4.7 | 206.8 | 210.8 | 4.0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01) |
과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했던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부실 우려가 채권 시장 내 '신용 차별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지표가 우수한 대형 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나, 대체투자 비중이 높거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수요 예측 미달이나 과도한 금리 가산을 겪는 조달 양극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 비용을 더욱 상승시켜 산업 내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은 IFRS17 및 K-ICS 체제 하에서 상시적인 자본 확충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화되는 자본의 질적 규제와 대내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은 투자재원 조달의 적시성과 비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만약 시장 환경 악화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생명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확장성 제약 및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재원 조달 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사의 중장기 재무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신규투자 위험 생명보험업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장기 보험료를 국공채, 주식, 대체투자 자산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운용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매년 유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신규 투자 성패가 보험사의 이차익과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2026년 상반기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물가에 따른 금리 하락 지연 환경 속에서 과거 저금리 상품의 부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적격 투자처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한 부동산 관련 투자 금액은 2025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엄격해진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상승에 따른 가치 하락 리스크로 인해 신규 편입 자산의 부실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지급여력제도(K-ICS) 체제 하에서는 위험자산 편입 시 요구자본(Capital Charge)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건전성 지표 유지를 위해 보수적인 투자만을 집행하게 될 경우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저해될 수 있으며, IFRS17 하에서는 부채 시가 평가에 따른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ALM) 역량이 중요해진 가운데 장기물 채권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듀레이션 불일치 발생 시 금리 변동에 의한 순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체투자 시장의 건전성 악화 및 엄격한 자본 규제는 신규 투자 자산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으며, 만약 보험사가 부실 자산을 신규로 편입하거나 ALM 매칭에 실패할 경우 이는 일시적인 손익 악화를 넘어 장기적인 지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장기 보험료를 국공채, 회사채, 주식, 대출 및 대체투자 자산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운용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유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신규 보험료와 기존 투자 자산의 만기 상환금은 실시간으로 재투자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규투자'의 성패는 보험사의 이차익과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상반기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고물가 압력으로 인해 시장 금리의 하락세가 지연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명보험사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판매했던 고정금리형 상품의 부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높은 수익률의 신규 투자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자산인 국공채의 수익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량한 신용도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적격 투자처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적기에 적절한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현금 비중이 높아질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5개년 금리 추이] | (단위: %) |
[이미지: 5개년 금리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
생명보험업계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중 부동산 관련 투자 금액은 약 112조원 수준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1.6%p. 상승한 수치입니다.
|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구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5 | FY2024 |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 운용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15,364,574 | 2.0% | 17,580,135 | 2.2% |
| 유가증권 | 641,086,104 | 82.2% | 684,384,427 | 83.8% | |
| 대출채권 | 29,506,346 | 3.8% | 33,243,798 | 4.1% | |
| 부동산 | 112,355,211 | 14.4% | 104,806,199 | 12.8% | |
| 운용자산 소계 | 112,355,211 | 100.0% | 104,806,199 | 100.0% |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 신규로 편입하는 부동산 PF 대출이나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 위험이 과거 대비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엄격해진 금융당국의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규 투자 시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기존 투자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신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입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역시 오피스 공실률 상승으로 인한 가치 하락 리스크가 여전하여, 신규 해외 대체투자 시 예상치 못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체제 하에서는 신규 투자 자산의 성격에 따라 요구자본(Capital Charge)이 엄격하게 차등 적용됩니다. 수익률을 쫓아 주식, 수익증권, 저등급 회사채, 부동산 등 위험자산의 신규 편입을 늘릴 경우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요구자본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건전성 지표 유지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투자 기회를 포기하거나, 오히려 수익률이 낮더라도 자본 부담이 적은 국공채 위주의 보수적인 신규 투자만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IFRS17 하에서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듀레이션)를 일치시키는 ALM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사는 부채의 초장기 특성에 맞춰 신규 투자 시에도 장기 채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장기물 채권의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거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듀레이션 매칭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 자산과 기존 부채 간의 듀레이션 불일치는 금리 변동 시 순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보험사의 재무 안정성을 훼손하는 핵심 리스크 요인입니다.
생명보험 산업은 매기 대규모로 발생하는 신규 투자 재원을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게 운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 등 대체투자 시장의 건전성 악화, 그리고 K-ICS 하의 엄격한 자본 규제는 신규 투자 자산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만약 생명보험사가 부실 자산을 신규로 편입하거나 자산-부채 매칭에 실패할 경우, 이는 일시적인 손익 악화를 넘어 장기적인 지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신규 투자 환경의 변화와 자산 건전성 리스크가 생명보험사의 중장기 수익성 및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 생명보험업종의 고유위험 생명보험업은 보험가격ㆍ준비금ㆍ금리 리스크를 포함하는 보험영업 위험과 시장ㆍ신용 리스크 중심의 자산운용 위험, 그리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핵심 리스크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1월 기준 업계 운용자산 규모가 824조 990억원(전년 동기 대비 5.63% 증가)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외 변동성에 따른 시장 및 신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상품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과거 고금리 확정형 계약에 따른 이차역마진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2025년 9월 기준 업계 유동성비율이 555.0%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IFRS17 체제 하에서 신계약 감소나 해약률 상승 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왜곡 및 자산 매각 리스크는 생명보험사의 신용도와 사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리스크 요소별 점검 적절성 여부를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업종은 1)보험영업 위험, 2)자산운용 위험, 3) 유동성 위험 등이 업계의 특성상 존재합니다. 보험영업 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험가격 리스크 및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 위험은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으로 인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 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요소별 관리 및 점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한다면,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주요 위험] |
| 주요 위험 구분 | 내용 |
|---|---|
| 보험영업 위험 |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
| 자산운용 위험 |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
| 유동성 위험 |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
(1) 보험영업 위험(보험가격 리스크, 보험준비금 리스크, 금리 리스크)보험영업 위험은 보험사가 고유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보험가격 및 준비금 리스크와 금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상했던 사고 발생률(예정위험률)이나 사업 운영 비용(예정사업비율)보다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나 집행된 사업비가 더 많을 때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또한,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지급준비금이 실제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율(예정이율)보다 실제 자산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률이 낮을 때 발생하는 이차역마진 현상인 금리 리스크가 존재합니다.국내 생명보험사는 계약 기간이 매우 긴 장기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비 관리보다는 예정이율과 관련된 금리 리스크의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 전후로 판매했던 고금리 확정형 상품들의 이자 부담이 현재의 낮은 운용 수익률과 부딪히며 수익성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이를 대비해 시장 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변하는 '공시이율' 상품 비중을 높여왔으나, 과거에 체결된 고금리 계약들이 여전히 다수 남아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현재, 미국의 관세 및 이민자 정책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금리 변동성 확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은 금리 리스크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전마진의 확보가 어렵고 그 영향이 보험만기까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가장 큰 사업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금리부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보험사의 특성을 감안했을때 금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자산운용 위험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자산운용 리스크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시장리스크란 주식이나 채권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 수익이 줄어들 위험입니다. 또한 신용리스크란 보험사가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채권을 매입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할 위험입니다.국내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에 따라 운용자산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산운용 위험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및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으로 발생하는 신용리스크(원리금 손실 위험)는 생명보험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반채권은 물론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 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또한 생명보험사들의 외화 유가증권 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생명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신탁업무 등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한편 퇴직연금ㆍ투자형 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명보험회사 운용자산 추이] | (단위: 십억원) |
| 구분 | FY2022 | FY2023 | FY2024 | FY2025 | FY2026.01 |
|---|---|---|---|---|---|
| 운용자산 | 736,548 | 756,976 | 779,795 | 816,821 | 824,099 |
| 증가율 | (5.80%) | 2.77% | 3.01% | 4.75% | 5.63% |
| 주1)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
| 주2) 2023년 이후 통계항목은 2023년 시행된 IFRS17을 반영한 항목 |
|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
(3) 유동성 위험생명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함에 따라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최근 생명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주요국들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국제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으며, 러-우 전쟁 지속 및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투자환경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명보험업계 유동성비율 추이] |
| 구분 | '23.09 | '23.12 | '24.03 | '24.06 | '24.09 | '24.12 | '25.03 | '25.06 | '25.09 |
|---|---|---|---|---|---|---|---|---|---|
| 유동성비율 | 1,017.0% | 1323.7% | 1398.5% | 1457.9% | 1529.5% | 556.0% | 573.8% | 552.9% | 555.0% |
|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종합정보 |
앞으로 국내 생명보험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생명보험상품과 투자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명보험사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추후 경영전략에서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리스크 증가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생명보험업계의 성장성 둔화에 따른 위험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0년대 후반까지 선진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의 확대로 연평균 10.5%의 고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이 -2.0%대로 추락하는 등 변동성을 겪은 이후 현재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상품 다양화에 힘입어 11.1%의 일시적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23년 회계기준 변경(IFRS17) 등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가 15.3% 급감하는 등 부침을 겪었으며, 2024년(113.4조원, +0.9%)과 2025년(127.5조원, +12.4%)에 걸쳐 외형을 다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퇴직연금 등의 일시적 유입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보험연구원의 '2026년 보험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0%(약 125.3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7.6% 성장하며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저축성 보험(-4.8%)과 변액보험(-2.3%), 그리고 퇴직연금(-7.8%)이 동반 역성장하며 시장의 확장을 가로막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30~40대 주력 고객층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라는 불가항력적인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는 신규 보험 수요 창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어, 향후 국내 보험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생명보험사의 영업 기반 및 중장기 성장성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3년 종신보험, CI보험 등 선진 보장성보험, 실적배당형(변액) 보험 및 저축성보험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까지 수입보험료 기준 연 평균 성장률 10.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국내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크게 저하되어 -2.0%대로 추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과 저축성보험의 판매 증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 즉시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3~2014년의 회계기간 변경(3월에서 12월)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감 및 급증한 시기를 제외하고 이후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은 비교적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정체로 인해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역마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을 견인하던 저축성 보험 비중을 축소하고 보장성 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단행하며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2%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이 보수적인 영업 전략을 취함에 따라, 2017년(-4.9%)과 2018년(-2.7%)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시장의 활력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의 성장은 주로 고령화 추세에 맞춘 간병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세분화와 특별계정 내 퇴직연금 시장의 점진적 확대에 의존하며 질적 변화를 꾀하는 시기였습니다이후, 2022년 수입보험료 합계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다양화에 따른 외형 성장에 기인합니다. 반면 2023년 수입보험료 합계 금액은 전년 대비 15.3%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회계기준 변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의 경우 질병,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의 증가로 성장세를 다소 회복하며,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약 1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5년 기준의 경우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약 127.5조원입니다. 다만, 국내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보험가입 대상이 크게 늘지 않고 있어 국내 생명보험시장은 향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명보험사 보험료수입 추이]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일반계정 | 특별계정 | 합계 | 성장률 |
|---|---|---|---|---|
| 2026년 1월말 | 7,159,700 | 4,478,455 | 11,638,155 | 18.0 |
| 2025년 1월말 | 6,540,555 | 3,318,798 | 9,859,533 | - |
| 2025년 | 84,089,772 | 43,416,354 | 127,506,126 | 12.4 |
| 2024년 | 79,203,036 | 34,236,997 | 113,440,031 | 0.9 |
| 2023년 | 72,249,789 | 40,157,704 | 112,407,494 | (15.3) |
| 2022년 | 92,400,552 | 40,283,135 | 132,683,689 | 11.1 |
| 2021년 | 77,063,082 | 42,358,035 | 119,421,116 | (0.1) |
| 2020년 | 79,810,302 | 39,776,913 | 119,587,220 | 2.0 |
| 2019년 | 74,936,355 | 42,326,002 | 117,262,357 | 5.8 |
| 2018년 | 75,136,110 | 35,707,020 | 110,843,129 | (2.7) |
| 2017년 | 79,443,404 | 34,530,078 | 113,973,481 | (4.9) |
| 2016년 | 83,679,892 | 36,131,357 | 119,811,249 | 2.2 |
| 2015년 | 82,871,563 | 34,342,089 | 117,213,655 | 2.3 |
| 2014년 | 81,344,712 | 33,256,255 | 114,600,965 | 42.8 |
| 2013년 | 57,339,488 | 22,898,841 | 80,238,328 | (11.1) |
| 2012년 | 67,647,441 | 22,585,275 | 90,232,719 | 26.4 |
| 2011년 | 47,557,650 | 23,823,440 | 71,381,089 | 5.6 |
| 2010년 | 46,457,401 | 21,113,486 | 67,570,892 | 6.8 |
| 2009년 | 43,164,938 | 20,098,104 | 63,263,041 | 2.5 |
| 2008년 | 41,942,453 | 19,797,351 | 61,739,808 | (1.1) |
| 2007년 | 42,048,887 | 20,347,334 | 62,396,219 | 15.9 |
| 2006년 | 39,906,469 | 13,931,332 | 53,837,801 | 9.8 |
| 2005년 | 38,519,400 | 10,507,341 | 49,026,746 | 12.8 |
| 2004년 | 38,440,041 | 5,036,764 | 43,476,808 | 6.7 |
| 주1) 2023년 新제도 도입(IFRS17)을 통해 2022년 통계 자료 이전 양식으로 보험료수입 산출 중단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어려움 |
| 주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수입보험료의 경우 국내생보사 및 외국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의 합 |
| 주3)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1인당 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밀도 역시 최근 정체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379달러) 이후 2022년(354달러)까지 소폭 하락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보험산업은 Life Cycle 상 성숙기 산업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저성장세 지속으로 보험업 성장성도 동반 둔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GDP대비 수입보험료를 나타내는 보험침투도는 2019년 이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성장률이 GDP성장률을 하회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성장단계 지표] |
| (단위 : $, %) |
| 구 분 | 2022 | 2021 | 2020 | 2019 |
|---|---|---|---|---|
| 보험밀도 | 354 | 382 | 360 | 379 |
| 증감률 | -7.3% | 6.1% | -5.0% | 2.4% |
| 보험침투도 | 2.8 | 3.00 | 3.30 | 3.35 |
| 증감률 | -6.7% | -9.1% | -1.5% | 1.2% |
| 주1) 보험밀도 = 총보험료 / 총인구수 |
| 주2) 보험침투도 = 수입보험료 / GDP |
| 주3) 2023년말 기준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아 미기재 |
| (출처 : Swiss RE Sigma, 「World insurance」) |
| [보험산업 성장성 추이] |
| 보험산업 경제성장 추이.jpg 보험산업 경제성장 추이 |
| (출처 : 보험연구원 「생명보험의 미래」(2024.02.29)) |
2025년 10월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보험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생명보험 시장은 보장성 보험의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ㆍ변액보험 및 퇴직연금의 역성장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 성장에 그치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대내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신규 보험 수요 창출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판매 집중세 지속, 일시납 중심의 저축성보험 판매와 투자형 상품에 대한 관심도 역시 유지될 것이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장성보험은 질병보험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제3보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저축성보험은 금리 전망을 고려할 때 수요 확대가 어려우나, 노후소득 확보 및 절세 효과를 위한 일시납 판매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 CSM 규모는 2025년 3.7%, 2026년 -0.6%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64.7조원, 2026년 64.3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비우호적인 계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생명보험회사는 해지율 상승에 따라 평균 6% 가용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생명보험 CSM 전망] |
| 생명보험 csm 전망.jpg 생명보험 csm 전망 |
| (단위: 조원, %) |
| 자료: 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 전망」(2025.10)주1) 보험계약자산을 포함한 순보험계약부채 기준 |
|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전망] | (단위: 조원,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E) | 2026년(F) | ||||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포함) | 112.4 | (15.3) | 113.4 | 0.9 | 124.0 | 9.3 | 125.3 | 1.0 |
| 보장성보험주2) | 48.6 | 3.2 | 55.0 | 13.1 | 61.5 | 11.8 | 66.2 | 7.6 |
| 저축성보험 | 28.1 | (38.0) | 28.8 | 2.7 | 27.4 | (4.9) | 26.1 | (4.8) |
| 변액보험 | 12.2 | (4.0) | 12.3 | 0.4 | 12.7 | 3.3 | 12.4 | (2.3) |
| 퇴직연금 | 23.5 | (14.7) | 17.3 | (26.2) | 22.4 | 29.1 | 20.6 | (7.8) |
|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 88.9 | (15.4) | 96.1 | 8.1 | 101.6 | 5.7 | 104.7 | 3.0 |
| 주1)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
| (주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 포함 |
| 자료: 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 전망」(2025.10) |
종합적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2000년대 후반까지 선진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의 확대로 연평균 10.5%의 고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이 -2.0%대로 추락하는 등 변동성을 겪은 이후 현재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상품 다양화에 힘입어 11.1%의 일시적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2023년 회계기준 변경(IFRS17) 등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가 15.3% 급감하는 등 부침을 겪었으며, 2024년(113.4조원, +0.9%)과 2025년(127.5조원, +12.4%)에 걸쳐 외형을 다소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퇴직연금 등의 일시적 유입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보험연구원의 '2026년 보험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0%(약 125.3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7.6% 성장하며 견조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저축성 보험(-4.8%)과 변액보험(-2.3%), 그리고 퇴직연금(-7.8%)이 동반 역성장하며 시장의 확장을 가로막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주력 고객층(30~40대) 감소와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보험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생명보험사 영업의 성장성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산업은 2000년대 고도성장 이후 중장기적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며 수입보험료가 2022년 말 132.7조원에서 2023년 말 112.4조원으로 15.3% 크게 감소했으나, 2024년 113.4조원(0.9% 증가) 및 2025년 상반기 60.2조원(10.43% 증가)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월간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7.2조원과 특별계정 4.5조원을 합해 약 11.6조원을 기록 중이며, 특히 IFRS17 도입 이후 수익성이 높은 건강ㆍ상해 등 보장성 보험 판매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한계와 퇴직연금 시장 내 금융권 간 경쟁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투자 환경의 변동성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2023년 12.2조원에서 2024년 12.3조원으로 정체되는 등 수익성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노후 소득 관심 증가라는 기회요인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생명보험산업은 다양한 상품 개발과 방카슈랑스 등 새로운 판매 채널의 도입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소비심리 회복 지연으로 인해 2006년 이후 빠른 성장을 보였던 저축성보험 수요는 과거 대비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2018년에는 수입보험료가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17.3조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약 5.8%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에 역시 수입보험료 증가 추세를 이어가 수입보험료가 119.6조원으로 전년대비 2.0%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예정이율 인하 이전 절판효과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방카슈랑스 영업을 통하여 저축성 보험 역시 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2021년 생명보험산업은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이후 저축성보험, 퇴직연금, 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다양화로 2022년 말 132.7조원까지 증가하며 보험 시장의 외적 성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저축보험 및 투자형 상품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말 수입보험료는 112.4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손해율 개선 및 IFRS17 제도 도입 영향으로 2023년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3.4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손해율 개선 및 IFRS17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4년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113조 4,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2025년말 기준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127조 5,06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월간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약 11조 6,381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 자산운용에 강점을 보유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및 기업성 보험의 대규모 유입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계정 수입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당기순이익은 2021년 3조 7,262억원, 2022년 3조 7,037억원으로 정체된 흐름을 보였으나, 2023년 IFRS17 도입과 함께 미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액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5조 2,156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24년에는 고금리 환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개선에 힘입어 5조 6,327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당기순이익은 4조 9,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8% 감소하며 하락 전환하였는데, 이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낙관적 가정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CSM 가치가 조정되고 손실부담계약 관련 비용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화에 따른 손상차손이 실적에 대거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생명보험업계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1 | FY2022 | FY2023 | FY2024 | FY2025 |
|---|---|---|---|---|---|
| 당기순이익 | 3,726,155 | 3,703,683 | 5,215,629 | 5,632,692 | 4,968,039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21년 생명보험산업은 정책 효과 소멸 등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2022년 말 132.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12.4조원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단기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특성상 중장기 성장 불확실성 공존으로 인하여 수입보험료의 성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기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7.2조원, 특별계정 4.5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 하에서 수익성이 높은 무ㆍ저해지환급형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한계는 여전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추이_2023년 이후]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3 | FY2024 | FY2025 | FY2025.01 | FY2026.01 | |
|---|---|---|---|---|---|---|
| 일반계정 | [일반계정 보험상품] | 72,249,789 | 79,203,036 | 84,089,772 | 6,540,555 | 7,159,700 |
| 개인 | 71,498,959 | 78,462,024 | 83,344,775 | 6,467,669 | 7,089,999 | |
| 보장성 | 47,998,549 | 54,342,975 | 61,089,610 | 4,665,681 | 5,374,432 | |
| 사망담보 | 32,710,213 | 37,711,098 | 43,107,853 | 3,295,589 | 3,852,707 | |
| 사망담보외 | 15,288,335 | 16,631,879 | 17,981,757 | 1,370,092 | 1,521,725 | |
| 저축성 | 23,500,412 | 24,119,048 | 22,255,166 | 1,801,990 | 1,715,567 | |
| 단체 | 750,829 | 741,012 | 744,997 | 72,887 | 69,701 | |
| 특별계정 | [특별계정 보험상품] | 40,157,704 | 34,236,997 | 43,416,354 | 3,318,798 | 4,478,445 |
| 연금저축 | 2,846,817 | 2,666,273 | 2,441,126 | 207,501 | 188,906 | |
| 자산연계형 | 1,584,609 | 1,884,967 | 2,619,440 | 116,505 | 264,713 | |
| 퇴직연금 | 23,494,092 | 17,341,028 | 25,167,771 | 1,945,793 | 2,856,766 | |
| 퇴직보험 | 2,057 | 2,016 | 230,080 | 1,017,407 | 1,065,810 | |
| 변액보험 | 12,223,569 | 12,274,249 | 12,612,756 | 18,073 | 52,781 | |
| 계 | [일반+특별계정] | 112,407,494 | 113,440,031 | 127,506,126 | 9,859,353 | 11,638,145 |
| 주1) 국내 및 외국계 생명보험사 포함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추이_2022년 이전]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19 | FY2020 | FY2021 | FY2022 | FY2022 | |
|---|---|---|---|---|---|---|
| 일반계정 | 개인 | 74,170,467 | 79,060,490 | 76,304,763 | 91,636,824 | 91,636,824 |
| 생존 | 17,117,018 | 17,082,203 | 17,141,949 | 18,826,994 | 18,826,994 | |
| (연금보험) | 17,066,769 | 17,041,850 | 17,111,320 | 18,803,349 | 18,803,349 | |
| 사망 | 42,528,295 | 44,316,319 | 44,265,867 | 46,488,329 | 46,488,329 | |
| (종신보험) | 25,968,648 | 26,827,492 | 25,916,628 | 26,537,043 | 26,537,043 | |
| 생사혼합 | 14,525,153 | 17,661,968 | 14,896,947 | 26,321,502 | 26,321,502 | |
| 단체 | 765,887 | 749,817 | 758,321 | 763,732 | 763,732 | |
| 소계 | 74,936,355 | 79,810,302 | 77,063,084 | 92,400,556 | 92,400,556 | |
| (보장성) | 43,208,398 | 44,977,316 | 44,924,092 | 47,137,909 | 47,137,909 | |
| (저축성) | 31,727,958 | 34,832,992 | 32,138,987 | 45,262,647 | 45,262,647 | |
| 특별계정 | 퇴직보험 | - | - | - | - | - |
| 퇴직연금 | 24,638,713 | 22,552,784 | 24,422,965 | 27,548,289 | 27,548,289 | |
| 변액보험 | 17,687,290 | 17,224,129 | 17,935,071 | 12,734,849 | 12,734,849 | |
| 소계 | 42,326,002 | 39,776,913 | 42,358,035 | 40,283,135 | 40,283,135 | |
| 합계 | 117,262,357 | 119,587,220 | 119,421,119 | 132,683,691 | 132,683,691 | |
| 주1) 국내 및 외국계 생명보험사 포함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수입보험료와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정은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금액이 일정한 보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계정으로, 일반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사의 고유 계정입니다. 특별계정은 연금저축계약, 퇴직연금계약, 변액보험계약 등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분하기 위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자산과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계약자 간 형평성과 보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정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보험에는 생존보험(연금보험 포함), 사망보험(종신보험 포함)과 생사혼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정은 퇴직연금,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상품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뉩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본래 기능인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이며,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 위험보장 기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정 중 생존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사망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한편 특별계정 중 퇴직연금 부문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업계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전 금융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입보험료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은행 및 증권사의 점유율은 확대되고 있습니다.2025년말 기준 생명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87조 8,135억원 수준으로 전체 업권 중 은행과 증권사를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2021년 22.0%에서 2025년 15.6%을 달성하며 6.4%p 하락했습니다. 이는 각각 6.5%p, 2.1%p 상승한 은행과 증권사의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상승에 기인합니다. 최근 특별계정 내 퇴직연금 시장은 규모 면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업권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은행 및 증권사로의 주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시장점유율] | (단위: 억원) |
| 구분 | FY2021 | FY2022 | FY2023 | FY2024 | FY2025 | |||||
|---|---|---|---|---|---|---|---|---|---|---|
| 적립금 | 비중 | 적립금 | 비중 | 적립금 | 비중 | 적립금 | 비중 | 적립금 | 비중 | |
| 은행 | 1,497,273 | 50.7% | 1,708,269 | 50.9% | 1,980,496 | 51.8% | 2,257,700 | 52.3% | 3,210,688 | 57.2% |
| 증권사 | 631,010 | 21.3% | 738,487 | 22.0% | 867,417 | 22.7% | 1,039,276 | 24.1% | 1,314,292 | 23.4% |
| 생명보험사 | 649,453 | 22.0% | 726,299 | 21.6% | 784,491 | 20.5% | 818,369 | 19.0% | 878,135 | 15.6% |
| 손해보험사 | 141,103 | 4.8% | 144,241 | 4.3% | 148,010 | 3.9% | 156,289 | 3.6% | 168,712 | 3.0% |
| 기타 | 37,030 | 1.3% | 41,638 | 1.2% | 43,456 | 1.1% | 45,373 | 1.1% | 45,878 | 0.8% |
| 합계 | 2,955,869 | 100.0% | 3,358,934 | 100.0% | 3,823,870 | 100.0% | 4,317,007 | 100.0% | 5,617,705 | 100.0% |
| 주1) 기타: 근로복지공단 |
| 주2)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
|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변액보험 또한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초회보험료 유입이 기대되나, 계속보험료 감소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보험료는 추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최저보증이율 하락은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의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2025년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보험수입료는 2조 8,852억원으로 2023년 5,523억원에 비해 4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회 이후 보험 수입료의 경우 2023년 대비 1조 9,437억원 감소한 9조 7,275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초회 보험료 이외의 CSM 수입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보험수입료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3 | FY2024 | FY2025 |
|---|---|---|---|
| 초회 | 552,309 | 1,972,751 | 2,885,217 |
| 2회 이후 | 11,671,261 | 10,301,497 | 9,727,539 |
| 계 | 12,223,570 | 12,274,247 | 12,612,75 |
| 자료: 생명보험협회 |
향후 은행 및 증권사들의 은퇴시장이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은퇴시장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실적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변액 보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인 변액저축성 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초회보험료 유입이 기대되나, 계속보험료 감소로 인해 수입보험료는 추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및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에 의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최근 수요가 위축되면서 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기대하였으나, 미대선 결과 등 대내외 변동에 따른 투자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대된 가운데 특히 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보증이율이 하락할 경우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가지수의 상승폭이 확대된다면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상승해 변액보험의 신규판매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향후에도 경기 상황 및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변액보험의 수익성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향후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성장세를 이어 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산운용 부담, 금융시장 불확실성등으로 인하여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성장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판매채널 경쟁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으로, 생명보험사들이 독창적인 상품 개발에 한계를 느끼며 판매전략, 우수한 인력 확보, 브랜드 인지도 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IFRS17 및 K-ICS 안착과 2027년 기본자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계리사 및 위험관리 전문가 등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타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핀테크 기업들과의 치열한 영입 경쟁으로 확산되어 인건비 상승 및 산업 전체의 수익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체 수입보험료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61.9%에 달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의 주도권이 다수의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여 2025년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26만 2,470명)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 규모(21만 6,382명)를 상회함에 따라 우수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등 사업비율 상승 위험이 상존하며, 이에 대응하여 정착지원금과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 '1,200%룰'이 2026년 7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공격적인 영업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비용 효율화를 위한 판매 자회사 설립(제판분리) 과정에서의 통제력 약화 및 불완전판매 사고 위험과 AI 기반 디지털 채널 고도화 투자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 기준 대면 모집 비중이 99.2%에 달하는 등 전통적 영업 방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영업 인력 유입 감소와 맞물려 생명보험 산업 전반의 재무적 탄력성과 영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원 확보 경쟁과 채널 환경의 급변이 생명보험사의 중장기 경쟁력 및 실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으로 상당수의 보험상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이 더 이상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현금흐름 방식의 보험료 산출 등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 CI 등 선진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내용이 복잡하고, 특약 추가 등 보험설계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품간 직접적인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보다는 판매전략과 영업력, 우수한 인력의 확보, 브랜드인지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의 성공은 고위 경영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사, 위험관리 전문가(Risk Manager), IT 보안 전문가, 숙련된 자산운용 매니저 등 전문 인력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고, 2027년 기본자본 규제 강화 등 제도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도의 계리적 지식과 자본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업계 전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한정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타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핀테크 기업들과 치열한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인건비 및 채용 비용의 상승을 유발하여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며, 핵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전문성 공백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및 서비스 품질 저하가 전 산업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전문인력 변동 추이] | (단위: 명) |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임직원수 | 25,338 | 23,685 | 22,836 | 22,599 | 22,743 | 22,486 |
| 등록설계사수 | 113,283 | 83,734 | 77,694 | 78,335 | 88,143 | 98,448 |
| 전속설계사수 | 94,866 | 67,021 | 59,903 | 59,294 | 21,425 | 73,621 |
| 주1) 설계사수: 기준일자 말로 생보협회에 등록된 생명보험 설계사 수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사들은 전통적인 설계사 채널 외에도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GA(법인보험대리점), 온라인(CM) 등 채널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GA 채널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판매하며 시장 영향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채널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약 128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및 기업성 보험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대형 물량의 대부분은 은행을 통한 판매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은 61.9%에 달하며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 형태별 보험료 수입(모집방법) 추이(2023년 이후)]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대면모집 | 27,840,056 | 99.2% | 23,019,171 | 99.3% | 18,719,565 | 98.7% |
| 설계사 | 1,676,756 | 6.0% | 1,578,810 | 6.8% | 1,248,986 | 6.6% |
| 중개사 | 0 | 0.0% | 914 | 0.0% | 11,092 | 0.1% |
| 대리점 | 1,902,004 | 6.8% | 1,590,040 | 6.9% | 947,326 | 5.0%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17,354,892 | 61.9% | 16,116,506 | 69.5% | 11,701,543 | 61.7% |
| 보험회사 임직원 | 6,905,037 | 24.6% | 3,731,394 | 16.1% | 4,809,114 | 25.4% |
| 기타 | 1,362 | 0.0% | 1,505 | 0.0% | 1,508 | 0.0% |
| TM | 61,225 | 0.2% | 62,084 | 0.3% | 55,965 | 0.3% |
| 설계사 | 29,819 | 0.1% | 31,104 | 0.1% | 28,525 | 0.2%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대리점 | 17,342 | 0.1% | 17,699 | 0.1% | 15,146 | 0.1%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6,892 | 0.0% | 6,750 | 0.0% | 5,277 | 0.0% |
| 보험회사 임직원 | 45 | 0.0% | 10 | 0.0% | 63 | 0.0% |
| 홈쇼핑 | 6,892 | 0.0% | 3,974 | 0.0% | 4,058 | 0.0% |
| 기타 | 2,828 | 0.0% | 2,547 | 0.0% | 2,896 | 0.0% |
| C/M | 157,941 | 0.6% | 103,310 | 0.4% | 194,020 | 1.0% |
| 설계사 | 0 | 0.0% | 0 | 0.0% | 0 | 0.0%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대리점 | 21 | 0.0% | 0 | 0.0% | 0 | 0.0%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133,573 | 0.5% | 63,614 | 0.3% | 179,955 | 0.9% |
| 보험회사 임직원 | 2,792 | 0.0% | 3,273 | 0.0% | 1,707 | 0.0% |
| 기타 | 21,553 | 0.1% | 36,423 | 0.2% | 12,359 | 0.1% |
| 합계 | 28,059,222 | 100.0% | 23,184,565 | 100.0% | 18,969,550 | 100.0% |
| 주1) 모집방법 별 보험료 수입은 국내외생보사 보험료수입의 합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생명보험 형태별 보험료 수입(모집방법) 추이(2023년 이전)]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임직원 | 3,633,750 | 40.0% | 4,477,880 | 47.3% | 5,424,221 | 39.6% | 5,122,856 | 34.4% | 5,122,856 | 34.4% |
| 설계사 | 1,185,199 | 13.0% | 1,128,481 | 11.9% | 1,508,007 | 11.0% | 1,022,916 | 6.9% | 1,022,916 | 6.9% |
| 대리점 | 358,068 | 3.9% | 357,555 | 3.8% | 672,542 | 4.9% | 1,231,002 | 8.3% | 1,231,002 | 8.3%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방카슈랑스 | 3,867,830 | 42.6% | 3,491,927 | 36.9% | 6,098,948 | 44.5% | 7,489,433 | 50.4% | 7,489,433 | 50.4% |
| 기타 | 42,653 | 0.5% | 6,313 | 0.1% | 6,356 | 0.0% | 5,530 | 0.0% | 5,530 | 0.0% |
| 합계 | 9,087,500 | 100.0% | 9,462,156 | 100.0% | 13,710,074 | 100.0% | 14,871,737 | 100.0% | 14,871,737 | 100.0% |
| 주1) 모집형태별 보험료 수입은 국내생보사 보험료수입의 합 |
| 주2) 상기 통계는 2022년 이후 산출 중단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산업의 주요 판매 기반인 설계사 조직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신규 영업 인력의 유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30~40대 핵심 연령층의 인구 감소는 보험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보험업에 종사할 신규 인력의 공급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생명보험 산업의 영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포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전통적 전속 설계사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 GA 채널 영향력 확대, 2) 판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판분리, 3) AI 기반 디지털 채널 고도화 등 채널 다각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이 과정에서 여러 사업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 보험 시장의 주도권은 다수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에 따르면 2025년말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기준 GA 소속 설계사 수는 26만 2,470명으로, 전체 보험사 전속 설계사 규모(21만 6,382명)을 상회하며 시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험사들이 우수 설계사를 GA에 뺏기지 않기 위해, 혹은 GA로부터 신계약을 끌어오기 위해 과도한 정착지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산업 전체의 사업비율이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정책을 통해 2023년 32.6%까지 하락했던 설계사 등록정착률을 2025년말 기준 41.5%까지 상승시켰습니다.
| [생명보험사 등록 설계사 추이] | (단위: 명) |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등록 설계사수 | 83,734 | 77,694 | 78,335 | 88,143 | 98,448 |
| 신규등록인원 | 30,568 | 24,293 | 20,566 | 23,489 | 30,823 |
| 정착등록인원 | 11,414 | 8,609 | 6,712 | 9,511 | 12,797 |
| 설계사 등록정착률 | 37.3% | 35.4% | 32.6% | 40.5% | 41.5%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2026년 1월 '1,200%룰(1차년도 수수료 제한)'을 정착지원금과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GA 소속 설계사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보험사의 공격적인 영업력을 위축시키고, 다각화된 채널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200%룰' 개정 내용] |
| 구분 | 내용 |
|---|---|
|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판매수수료 분급 유도 | -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룰을 확대 적용 |
|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확대 | - 보험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ㆍ공시와 비교ㆍ설명 의무를 신설 |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관리체계 구축 |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방안 전반을 심의ㆍ의결- 기초서류의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 상품 부적정 판단시 판매 보류 및 중지 등의 조치 |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1) |
특히 최근 보험 시장의 주도권이 다수의 상품을 비교 판매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초대형 GA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갑을 관계 역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GA들은 방대한 영업 조직을 무기로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을 요구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보험사의 영업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GA 관련 분쟁 사례에서 보듯, GA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특정 GA와의 갈등이나 해당 조직의 내부 통제 부실은 보험사의 신계약 유입 급감 및 브랜드 평판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생명보험사들은 비용 효율화와 영업력 집중을 위해 판매조직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판매 자회사 설립 초기에는 대규모 전산 구축 비용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지원금이 투입되지만, 실제 보험 판매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기간 연결 재무제표상의 영업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부당 승환계약(기존 보험 해지 후 신규 가입 유도)이나 불완전판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보험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과 과징금 부과 등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보험사들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도입 등 디지털 채널 다각화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여 여전히 대면 권유에 의한 가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5년말 기준 대면 모집 비중은 99.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 채널을 통한 실질적인 수입보험료 유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 [생명보험 형태별 보험료 수입(모집방법) 추이(2023년 이후)]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대면모집 | 27,840,056 | 99.2% | 23,019,171 | 99.3% | 18,719,565 | 98.7% |
| 설계사 | 1,676,756 | 6.0% | 1,578,810 | 6.8% | 1,248,986 | 6.6% |
| 중개사 | 0 | 0.0% | 914 | 0.0% | 11,092 | 0.1% |
| 대리점 | 1,902,004 | 6.8% | 1,590,040 | 6.9% | 947,326 | 5.0%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17,354,892 | 61.9% | 16,116,506 | 69.5% | 11,701,543 | 61.7% |
| 보험회사 임직원 | 6,905,037 | 24.6% | 3,731,394 | 16.1% | 4,809,114 | 25.4% |
| 기타 | 1,362 | 0.0% | 1,505 | 0.0% | 1,508 | 0.0% |
| TM | 61,225 | 0.2% | 62,084 | 0.3% | 55,965 | 0.3% |
| 설계사 | 29,819 | 0.1% | 31,104 | 0.1% | 28,525 | 0.2%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대리점 | 17,342 | 0.1% | 17,699 | 0.1% | 15,146 | 0.1%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6,892 | 0.0% | 6,750 | 0.0% | 5,277 | 0.0% |
| 보험회사 임직원 | 45 | 0.0% | 10 | 0.0% | 63 | 0.0% |
| 홈쇼핑 | 6,892 | 0.0% | 3,974 | 0.0% | 4,058 | 0.0% |
| 기타 | 2,828 | 0.0% | 2,547 | 0.0% | 2,896 | 0.0% |
| C/M | 15,7941 | 0.6% | 103,310 | 0.4% | 194,020 | 1.0% |
| 설계사 | 0 | 0.0% | 0 | 0.0% | 0 | 0.0% |
| 중개사 | 0 | 0.0% | 0 | 0.0% | 0 | 0.0% |
| 대리점 | 21 | 0.0% | 0 | 0.0% | 0 | 0.0%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133,573 | 0.5% | 63,614 | 0.3% | 179,955 | 0.9% |
| 보험회사 임직원 | 2,792 | 0.0% | 3,273 | 0.0% | 1,707 | 0.0% |
| 기타 | 21,553 | 0.1% | 36,423 | 0.2% | 12,359 | 0.1% |
| 합계 | 28,059,222 | 100.0% | 23,184,565 | 100.0% | 18,969,550 | 100.0% |
| 주1) 모집방법 별 보험료 수입은 국내외생보사 보험료수입의 합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산업은 '사람'이 곧 유일한 경쟁 차별화 수단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업계는 전문 인력과 영업 조직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 경쟁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보험 산업의 채널 다각화 전략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비용 경쟁과 규제 환경의 급변은 오히려 보험사의 재무적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핵심 인력 이탈에 따른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생명보험 산업 전체의 공통적인 사업 위험임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 생명보험산업 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포화로 인해 전체 성장세가 정체된 '제로섬(Zero-sum)'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수입보험료 기준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상위 3사가 개인보험 시장의 52.5%, 단체보험 시장의 95.2%를 점유하는 확고한 과점 체제 속에서도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확보를 위한 금융지주 계열사 및 중소형사 간의 공격적인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미래 이익 지표인 CSM 기여도가 높은 제3보험(질병ㆍ암ㆍ간병 등) 시장으로 업계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보장 범위 확대 및 진단비 상향 등 이른바 '담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 합계 보험금 지급률은 78.44%로 2022년(102.57%) 대비 개선된 수치를 기록 중이나 무ㆍ저해지 상품 판매 확대에 따른 계리적 가정 변경 리스크와 장기적인 지급률 상승 가능성은 수익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 중심의 판매 주도권 이동으로 인해 모집 수수료 및 인센티브 경쟁이 격화되면서, 2025년 기준 대형사의 평균 사업비 집행 규모(약 4조 4,023억원, 사업비율 20.4%)와 중소형사(약 7,408억원, 사업비율 21.4%) 간의 상당한 자본력 격차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점유율 방어를 위해 더 높은 사업비율을 감내해야 하는 '규모의 경쟁'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산업 내 과도한 외형 및 수수료 경쟁은 보험사의 실질적인 이익 체력을 약화시키고 손익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운 상위사 중심의 시장 재편과 마진율 하락 가능성이 생명보험사의 영업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포화로 인해 전체 시장 규모의 성장이 정체된 '제로섬(Zero-sum)'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생명보험사들은 제한된 수요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IFRS17 하의 수익성 지표인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공격적인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확고한 과점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신한, KB, 그리고 동양생명을 인수한 우리금융그룹 등 대형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자본력과 은행 네트워크(방카슈랑스)를 앞에서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의 변화는 중소형 보험사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상위사 및 금융지주계 보험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수수료 정책을 펼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은 시장 점유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 [생명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5 | FY2024 | FY2023 | ||||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
| 개인보험 | 상위 3개사(A) | 43,757,575 | 52.5 | 40,169,264 | 51.2 | 36,459,924 | 51.0 |
|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B) | 39,587,199 | 47.5 | 38,292,760 | 48.8 | 35,039,035 | 49.0 | |
| 합계(A+B) | 83,344,774 | 100 | 78,462,024 | 100.0 | 71,498,959 | 100.0 | |
| 단체보험 | 상위 3개사(A) | 709,195 | 95.2 | 699,981 | 94.5 | 684,557 | 91.2 |
|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B) | 35,802 | 4.8 | 41,031 | 5.5 | 66,272 | 8.8 | |
| 합계(A+B) | 744,997 | 100 | 741,012 | 100.0 | 750,829 | 100.0 | |
| 특별계정 | 상위 3개사(A) | 20,031,087 | 46.1 | 16,918,695 | 49.4 | 21,468,253 | 53.5 |
|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B) | 23,385,265 | 53.9 | 17,318,302 | 50.6 | 18,689,451 | 46.5 | |
| 합계(A+B) | 43,416,352 | 100 | 34,236,997 | 100.0 | 40,157,704 | 100.0 | |
| 주1) 상위 3개사: 삼성, 한화, 교보 |
| 주2) 외국사 및 국내 중소형사(19개사):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완전자회사(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에이비엘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 주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평가는 '수입보험료'가 아닌 '미래 이익(CSM)'을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생명보험사가 CSM 기여도가 높은 제3보험(질병, 암, 간병 등 건강보험) 시장으로 일시에 집중되며 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타사보다 더 넓은 보장 범위와 높은 진단비를 제시하는 '담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률은 78.44%로 2022년 102.57%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3보험 시장의 과열화는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률 상승을 유발하여 보험사의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낮추면서 보장은 강화한 무ㆍ저해지 상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해지율 가정 변경 등 계리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실제 마진율이 하락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생명보험사 보험금 지급율 추이] | (단위: %) |
| 보험금 지급률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개인 | 85.27 | 102.79 | 106.32 | 86.06 | 78.46 |
| 단체 | 81.78 | 75.83 | 84.34 | 83.67 | 76.42 |
| 합계 | 85.23 | 102.57 | 106.09 | 86.03 | 78.44 |
| 자료: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들은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와 인센티브(시책)을 높여 판매 물량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혈 경쟁은 단기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전 산업적인 사업비율 상승을 초래하여 보험사의 실질적인 이익 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대형사들의 공격적인 시책 정책에 대응하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우수 설계사 이탈과 신계약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2025년기준 대형사의 사업비율은 20.4%로 국내 중소형사(21.4%) 대비 1%p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총액 기준을 고려할 때 대형사 평균 사업비는 4조4,023억원,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평균 7,408억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유형별 사업비율 추이] | (단위: %) |
| 사업비율 | 2023 | 2024 | 2025 |
|---|---|---|---|
| 대형사 | 16.9 | 20.5 | 20.4 |
| 국내 중소형사 | 16.5 | 21.4 | 21.4 |
| 외국사 | 18.4 | 20.0 | 19.6 |
| 주1) 상위 3개사: 삼성, 한화, 교보 |
| 주2) 국내 중소형사(13개사):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동양생명,에이비엘생명(구. 알리안츠생명) |
| 주3) 외국사(6개사)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 주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
| 주4) 사업비율 = 사업비/수입보험료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 산업 내 경쟁은 단순히 상품의 질을 넘어 자본력, 브랜드, 채널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규모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하에서 수익성 지표를 방어하기 위한 제3보험 시장의 과열은 향후 보험사들의 손익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산업 내 경쟁 심화가 개별 보험사의 마진율 하락과 신용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차. 정책 및 규제, 규정의 변화에 따른 위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9년 5월에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고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9년 5월에는 리스크를 반영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4월부터 전면 의무화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 시나리오를 반영한 측정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제도의 안착을 넘어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고도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해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2)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3)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 확대되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인정증권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증자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안착기에 진입하였으나,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 고도화에 따라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9년 5월에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고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9년 5월에는 리스크를 반영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4월부터 전면 의무화하였습니다.이후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또한 2023년 1월부터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 시나리오를 반영한 측정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제도의 안착을 넘어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고도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변천 내역] |
| 시기 | 관련규정 | 주요내용 |
|---|---|---|
| 1994.06 |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 지급여력기준을 매 사업년도 말 100억원 이상 확보 |
| 1998.02 | EU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 책정 |
| 2011.04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2009~2010년은 EU식 제도와 병행) |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계수방식 측정 |
| 2023.01 |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
| 2025.03 |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발표 | 후순위채 중도상환 기준 등 감독 기준 합리적 하향(150% → 130%) |
| 2027.01 |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시행 | 기본자본비율 50% 의무화 및 적기시정조치 연계 |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IFRS4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 구 분 | IFRS4 | IFRS17 | 비 고 |
|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대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해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2)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3)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 확대되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인정증권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증자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안착기에 진입하였으나,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 고도화에 따라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는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보험료 수령 시점의 원가(역사적 원가)로 평가했으나, IFRS17에서는 이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IFRS17에 따르면 보험부채는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으로 구성됩니다. 보험회사가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상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언제든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조정(RA)은 이러한 초과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가용자본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해당 위험이 해소된 부분은 매기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 [IFRS4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이미지: IFRS4기준 및 IFRS17기준 대차대조표 차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
(2) 보험수익 인식방법 변화과거 보험사는 저축 요소, 보장 요소, 사업비 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IFRS17 도입 이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서비스 제공량에 비례하여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IFRS4 체계에서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 판매비 집행 등으로 초기 손실이 발생하고, 이후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이익이 집중적으로 인식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IFRS17 체계에서는 계약 초기부터 이익을 인식하며, 보험서비스 제공량에 비례하여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 [IFRS4기준과 IFRS17기준 이익인식 방법 비교] |
[이미지: 현행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이익인식 방법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
(3)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경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이익은 상품마진, 리스크마진, 예측마진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되므로, 정보 이용자는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보험부채평가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② 수익, 비용인식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③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④ 감독제도 개편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
| ① (Pillar1: 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② (Pillar2: 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③ (Pillar3: 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
이처럼,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건전성 관리 위험 2023년 도입된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보험부채의 완전 시가평가와 발생주의 수익 인식을 핵심으로 하며, 2026년 현재 제도 안착기를 지나 '자본의 질적 관리'와 '규제 고도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6년 1월 발표된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가용자본 내 기본자본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27년부터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한 외형적 건전성 방어를 넘어 이익잉여금 유보 및 유상증자 등 질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할인율 현실화 로드맵'과 장수ㆍ해지ㆍ대재해 등 정교화된 요구자본 산출 체계는 보험사의 재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업계 전체 요구자본이 2022년 말 67.9조원에서 2024년 9월 말 118.9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자본 적정성 유지가 생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최대 10년의 경과조치와 9년의 기본자본 규제 유예(2035년까지) 등 연착륙 방안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가 2025년 9조원대에 이르는 등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표면적인 지급여력비율뿐만 아니라 기본자본비율의 하락 추세와 규제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자본 대응력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까지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그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RBC제도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합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해 (1)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2)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3)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 확대되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인정증권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증자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안착기에 진입하였으나,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 고도화에 따라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IFRS4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 구분 | IFRS4 | IFRS17 | 비고 |
|---|---|---|---|
| 보험부채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대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 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하에서 기존의 원가기준 RBC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IFRS17 및 K-ICS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 이후, 제도의 안정화와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본 규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제7차보험개혁회의」와 2026년 1월 「기본자본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주요 고도화 사항으로는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 및 기본자본 관리 강화 ② 지급여력금액 및 기준금액 산출기준 합리화, ③ 경과조치 및 연착륙 방안 제시, ④ 감독기준 합리적 조정이 있습니다.① 지급여력비율 산출 및 기본자본 관리 강화: 자산과 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손해율 등 최적 가정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체계인 전면 시가평가 체계를 안착시켰습니다. 또한 가용자본 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을 50%로 규정하고, 이를 2027년부터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기본자본비율 산출기준] |
[이미지: 기본자본 산출 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01) |
② 지급여력금액 및 기준금액 산출기준 합리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한 자본 확충은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중심의 기본자본 확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수, 해지, 대재해 등 신규 위험을 반영함에 따라 업계 전체 요구자본은 2022년 말 67.9조원에서 2024년 9월 말 118.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리스크 측정을 정교화 하였습니다.
| [가용자본 산출 기준] |
[이미지: 가용자본 산출기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5.03) |
③ 경과조치 및 연착륙 방안: 시가평가에 따른 부채 증가 및 신규 위험액 증가 효과를 최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시행 예정인 기본 자본비율(50%)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035년 말까지 총 9년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경과조치 적용방안(예시)] |
[이미지: 경과조치 적용방안 예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01) |
④ 감독기준의 합리적 조정: K-ICS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따라, 과거 150%로 일률 적용되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과 인허가 관련 비율 기준을 130%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가용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 요구자본 | 리스크구분 |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 리스크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저)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 신뢰수준 | 99% | 99.5%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 50% |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 |
|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이미지: 반영리스크 분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보험연구원「K-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2024.11)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을 최대 10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K-ICS 이전에 발행된 자본증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신규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위험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ㆍ금리 리스크의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또한,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30일 IFRS17ㆍK-ICS 준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3월 10일 제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2023년 5월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IFRS17은 회계, 보험계리, 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제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효과적인 검토와 대응을 위해 해당 실무협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은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 경영진 대상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
|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 *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
|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법을 유지 |
| ④ 경과조치 도입□(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구분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대 리스크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 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09) |
이렇듯 금융당국은 IFRS17ㆍ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2023년 新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함에 따라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요구자본 역시 신규리스크(보험리스크: RBC 요구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이 신규로 도입, 시장리스크: 금리, 주식, 외환, 부동산 위험으로 산출기준의 세분화, 자산집중위험액 산출 추가)의 도입 및 리스크 측정방식도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계수 산출 시 신뢰수준 상향 조정 등 자본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산출 시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험부채 및 계약서비스마진(CSM) 규모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K-ICS 기준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 변동을 초래합니다.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K-ICS 비율의 영향(상승 또는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 보험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리 가정과 이번 가이드라인 간의 상대적 보수도 차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 및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된 만큼, 다수 보험사에서 K-ICS 비율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K-ICS 요구자본 산정 시 기초가정위험액이 운영리스크의 하위 항목으로 신규 반영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 [ 기초가정위험액 산출 개요 ] 기초가정위험액 산출개요.jpg 기초가정위험액 산출개요 |
| (출처 :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 한국기업평가) |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 예실차와 사업비 예실차로 구성되며,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는 낙관적인 기초가정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산출할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 예실차 손실이 누적되는 점을 K-ICS 비율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보험계약과 장기손해보험계약만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투자요소는 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기초가정위험액은 예실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요구자본에 가산되며, 예실차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보험금 및 사업비가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한 예상 보험금ㆍ사업비 금액보다 작을 경우, 기초가정위험액은 0으로 산출되며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반면 예실차 손실이 클 경우 손익관리 측면뿐 아니라, 요구자본 증가에 따른 K-ICS 비율 하락 영향에도 노출됩니다. 이러한 기초가정위험액 도입의 영향 유무는 업체별로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기초가정위험액 도입에 따라 운영리스크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확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상승으로 이어져 2024년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前)은 전년 대비 하락한 183.8%이며, 2025년말 기준 업계 평균은 190.3%로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규제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과조치(경과기간 최대 10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및 보험위험 증가분은 점진적으로 인식되고, 기발행 자본증권은 예외적으로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자본확충부담은 당초 예상 대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공통적용 경과조치(RBC제도 하에서 발행한 자본성증권의 가용자본 인정 관련)를 제외한 선택적용 경과조치는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 감소분과 신규 리스크 측정(보험리스크 항목) 및 금리, 주식위험액 산출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분을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K-ICS 경과조치 신청 접수 결과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낮은 회사뿐만 아니라 150%를 상회하는 보험사 중 일부도 경과조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규 위험액(보험리스크) 산출 부담을 줄여 K-ICS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주요내용] |
[이미지: 신지급여력제도 경과조치 주요내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1) (*)다만, 생명ㆍ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 |
| 주2) (**)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ㆍ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 |
| 주3) (***)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 |
|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
또한, 금융당국은 2025년 이후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부채 평가 기준을 법규화하고, 할인율 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계리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한도 및 환입요건을 개선하여 보험사의 자본 활용성과 주주 배당 여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 정합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권의 자본증권 발행규모는 2023년 3.2조원에서 2024년 8.7조원, 2025년 9.0조원으로 급증하며 재무적 부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자본 K-ICS 비율이 2023년 3월말 145.1%에서 2024년 9월말 132.6%로 하락하는 등 자본의 질적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2027년 예정된 기본자본 규제 강화와 할인율 로드맵 시행은 생명보험 산업에 지속적인 자본 확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보험사가 외형적인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자본의 질(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하거나 과도한 자본 조달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이 정체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보험부채 할인율 하락의 위험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장기로 운용하나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자산보다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 증가분보다 부채 가치 증가분이 커져 자본이 감소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특히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시가 평가 기반의 부채 산출로 인해 시장 금리 하락 및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지급여력비율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초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관대한 할인율 기준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으며, 로드맵의 3년 차인 2026년 현재 장기선도금리(UFR) 및 조정 유동성프리미엄의 산출 방식이 더욱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최종 관찰만기(LLP)가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 확대됨에 따라 초장기 부채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부채 평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시장 금리가 100bp 하락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약 25~3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하락의 충격이 과거보다 더 즉각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방안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부채 평가액 증가와 자본 감소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장기로 운용하나,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자산보다 높기 때문에 할인율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 증가분보다 부채 가치 증가분이 커져 자본이 감소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시가 평가 기반의 부채 산출로 인해 시장 금리 하락 및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안'이 지급여력비율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금융당국은 K-ICS 도입 초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관대한 할인율 기준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로드맵의 3년 차에 접어들며 할인율 산출의 핵심 요소인 장기선도금리(UFR) 및 조정 유동성프리미엄의 산출 방식이 더욱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관찰만기(LLP)의 단계적 확대(20년 → 30년) 및 수렴 시점 조정은 초장기 부채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부채 평가액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보험부채 할인율 제도 개선안] |
[이미지: 할인율 변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보험부채 할인요소 적용기준 및 2027년까지의 할인율 단계적 적용방안 안내」(2023.08) |
'할인율 현실화 방안'은 시장 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부채 할인율이 동반 하락하며, 이는 곧 K-ICS 가용자본의 감소와 요구자본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보험연구원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시장 금리가 100bp 하락할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 중인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약 25~3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말 대비 민감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맞물려 금리 하락 시의 충격이 과거보다 더 즉각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지급여력비율의 금리민감도 분석] |
[이미지: 지급여력비율의 금리 민감도 분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보험연구원(2024.09) |
향후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인해 추가적인 보험부채의 할인율 하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본 감소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변동성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파. 계리가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 위험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과 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계리적 가정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 보장성 보험 초회보험료 중 무ㆍ저해지 상품의 비중이 2023년 59.0%에서 2025년 7월 누적 기준 80.5%로 급증함에 따라 보험사가 임의로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하여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과대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로그-선형 모델(Log-linear model)을 원칙으로 하는 해지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4년 말 결산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준수는 보험계약 관련 현금 흐름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함에 따라 상당수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과 수익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생명보험업계 전체 지급여력비율이 2023년 말 232.8%에서 2025년 9월 말 201.4%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FRS17 하에서는 미래 보험금과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산출하므로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에 따른 재무 성과의 민감도가 매우 높으며, 당국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적 착시 해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저하 및 손익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전반의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 중인 과제 중에는 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 가정의 재무적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기준서 특성상 보험사별로 설정 방식이 달라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해지율 등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과대 계상되거나 단기적으로 손익에 드러나지 않아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될 수 있으며, 실제 관측값에 따라 향후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 보험산업 내 무ㆍ저해지 상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ㆍ저해지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 기준, 개인 보장성 보험의 초회보험료 중 무ㆍ저해지 상품의 비중은 2023년 59,0%에서 2025년 7월 연간 누적 기준 80.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국내 생명보험사 무ㆍ저해지상품 판매 규모와 비율] | (단위: 억원, %) |
| 구분 | 2025.7 | 2024.7 | 2024 | 2023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표준형 | 2,150 | 19.5% | 2,787 | 33.3% | 3,685 | 26.7% | 4,405 | 41.0% |
| 무ㆍ저해지 | 8,869 | 80.5% | 5,592 | 66.7% | 10,109 | 73.3% | 6,347 | 59.0% |
| 합계 | 11,019 | 100.0% | 8,378 | 100.0% | 13,794 | 100.0% | 10,752 | 100.0% |
| 자료: INCOS 보험통계조회서비스 - 초회보험료 명세표 (보험계약) |
이에 금융당국은 IFRS17의 안정적 도입과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개편하였습니다.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 완납 시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하는 무ㆍ저해지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저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너스 지급 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 상승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은 2024년말 결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무ㆍ저해지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율 예시] |
[이미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예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1) |
추가적으로, 보너스 지급으로 인해 환급률이 급증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너스 지급 시점의 해지율 상승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최소 30% 이상의 해지율을 적용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손해율 산출 방식 또한 연령별 차이를 반영해 보다 정교하게 조정될 예정이며, 경험 통계가 충분한 담보에 대해서는 연령군 단위로 손해율을 산출하도록 개선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4년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었으며, 손해율 연령 구분의 경우 2025년 1분기부터 반영되었습니다.
개선된 IFRS17 계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여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계약마진(CSM)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무ㆍ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이 확대된 만큼,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상승ㆍ하락)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해 온 가정과 이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 보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ㆍ유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는 만큼, 상당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 (단위: %) |
| 지급여력비율 | '23.09 | '23.12 | '24.03 | '24.06 | '24.09 | '24.12 | '25.03 | '25.06 | '25.09 | '25.12 |
|---|---|---|---|---|---|---|---|---|---|---|
| 대형사 | 217.3 | 215.3 | 205.3 | 192.7 | 189.3 | 183.8 | 171.8 | 180.7 | 184.6 | 190.3 |
| 국내 중소형사 | 234.4 | 260.1 | 254.4 | 250.4 | 252.0 | 234.6 | 221.3 | 231.5 | 218.5 | 226.0 |
| 외국사 | 236.8 | 266.4 | 256.8 | 251.4 | 255.4 | 241.0 | 229.5 | 246.4 | 280.9 | 275.0 |
| 전체 | 224.4 | 232.8 | 223.4 | 213.3 | 212.5 | 203.3 | 190.7 | 200.9 | 201.4 | 205.8 |
| 주1) 대형사: 삼성, 한화, 교보 |
| 주2) 국내 중소형사(13개사):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동양생명,에이비엘생명(구. 알리안츠생명) |
| 주3) 외국사(6개사)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 주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 |
|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종합정보 |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따른 재무 성과의 민감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회계 제도가 보험사들의 미래 보험료 및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계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ㆍ저해지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사들이 가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해지율'인데, 보험사가 해지율을 높게 설정할 시, 미래의 보험금 지급이 낮아져 현재의 실적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IFRS17 안착 및 회계 착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 업계 전반의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자산운용 여건 악화 및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 위험 생명보험업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국공채, 주식 및 대체투자 자산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과 투자 자산의 부실화는 보험사의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며,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물가 압력과 금리 변동성 심화로 시가평가 기반의 IFRS17 하에서 FVPL 및 FVOCI 금융자산의 평가 손실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ALM)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자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했던 부동산 관련 투자 금액은 2025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14.4%(전년 대비 1.6%p 상승)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우려와 건설업 신용등급 하락은 가용자본 감소 및 K-ICS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신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미국 및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지속에 따른 가치 하락은 중순위나 후순위 형태로 투자한 지분 자산의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이러한 위험자산에 대한 요구자본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대체투자 부실 현실화 시 요구자본 증가와 가용자본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됨으로써 자산운용 여력 위축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시경제 환경 악화와 대체투자 자산의 건전성 리스크는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산운용 실적과 건전성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국공채, 회사채, 주식 및 대체투자 자산 등에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과 투자 자산의 부실화는 보험사의 수익성 및 자본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됩니다.2026년 상반기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은 당초 예상이었던 금리의 완만한 하락세 대신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로 인한 고물가 압력과 금리 상방 변동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분쟁 등 지정학적 불안 지속은 국제 유가 불안과 공급망 차질을 유발하여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전환이 지연되거나 오히려 금리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시가평가 기반의 IFRS17 하에서는 금리 상승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 및 기타포괄손익 측정 금융자산(FVOCI)의 평가 손실이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자본 감소와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금리 상승은 신규 투자 자산의 수익률 제고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급격한 금리 변동은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ALM)의 난이도를 높이고 이차역마진 관리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과거 저금리 시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했던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생명보험업계의 주요한 신용리스크 요인입니다. 2025년 기준 생명보험사의 운용자산 중 부동산 투자금액은 112조원 수준으로 총 운용자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6%p 상승한 수치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대했던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생명보험업계의 주요한 신용리스크 요인입니다.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신용등급 하락은 보험사가 보유한 관련 채권 및 대출 자산의 부실로 이어져 가용자본을 감소시키고 K-ICS(지급여력비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운용자산 구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5 | FY2024 | |||
|---|---|---|---|---|---|
| 평균잔액 | 비중 | 평균잔액 | 비중 | ||
| 운용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15,364,574 | 2.0% | 17,580,135 | 2.2% |
| 유가증권 | 641,086,104 | 82.2% | 684,384,427 | 83.8% | |
| 대출채권 | 29,506,346 | 3.8% | 33,243,798 | 4.1% | |
| 부동산 | 112,355,211 | 14.4% | 104,806,199 | 12.8% | |
| 운용자산 소계 | 112,355,211 | 100.0% | 104,806,199 | 100.0% |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해외 투자 비중을 높여온 생명보험사들은 미국 및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격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오피스 수요 감소와 고금리 여파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펀드나 지분 투자 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 적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주로 중순위나 후순위 형태로 투자한 경우, 기초자산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 전액을 손실 볼 수 있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자본 상향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사는 요구자본 증가와 가용자본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여력을 위축시켜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 우량 자산을 저가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은 2026년 이후에도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대체투자 자산의 건전성 관리라는 상시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및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화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경우, 보험사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가 보험사의 자산운용 실적과 건전성에 미칠 불확실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2024년 적발금액이 약 1조 1,503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 이후 2025년에는 1조 1,57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비록 적발인원은 2023년(109,522명)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이 1,094만 원으로 고액화ㆍ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을 포함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5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권역에서는 보장성 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99.8% 이상을 점유하며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및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 인상이 보험금 지급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의 유형] |
| 보험사기의 유형 | 내 용 |
|---|---|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은폐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과장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1조 1,164억원으로 전년(약 1조 818억원) 대비 3.2% 가량 증가하였으며, 적발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102,679명) 대비 6.7%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약 339억원(3.0%) 증가한 약 1조 1,503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적발인원의 경우 108,997명으로 전년대비 525명(-0.5%) 하락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1,572억원으로 2024년 대비 0.6% 상승하였으며, 적발인원의 경우 3,254명(-3.0%) 감소한 105,743명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의 경우 202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은 1,094만원 가량으로 고액화되고 있어 적발금액 총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 적발금액 | 생보사 | 56,472 | 50,203 | 43,829 | 58,101 | 55,455 | 77,099 |
| 손보사 | 1,100,719 | 1,100,061 | 1,072,575 | 1,023,740 | 887,945 | 821,494 | |
| 합계 | 1,157,191 | 1,150,264 | 1,116,404 | 1,081,841 | 943,400 | 898,592 | |
| 적발인원 | 생보사 | 5,706 | 5,877 | 6,072 | 6,301 | 7,812 | 11,737 |
| 손보사 | 100,037 | 103,120 | 103,450 | 96,378 | 89,817 | 87,089 | |
| 합계 | 105,743 | 108,997 | 109,522 | 102,679 | 97,629 | 98,826 | |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 |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진단서 위변조,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을 포함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고의 사고가 34.9%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54.9%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와 고의사고가 각각 20.2%, 15.1%를 차지하여 그 다음을 기록하였습니다.
| [보험사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 (단위: 억원, %) |
| 구분 | 증감(24년 대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사고 내용 조작 | (340) | (5.1) | 6,350 | 54.9 | 6,690 | 58.2 | 6,616 | 59.3 | 6,681 | 61.8 | 5,713 | 60.6 |
| 고의 사고 | 59 | 3.5 | 1,750 | 15.1 | 1,691 | 14.7 | 1,600 | 14.3 | 1,553 | 14.4 | 1,576 | 16.7 |
| 허위 사고 | 17 | 0.7 | 2,342 | 20.2 | 2,325 | 20.2 | 2,124 | 19.0 | 1,914 | 17.7 | 1,412 | 15.0 |
| 기타 | 333 | 41.8 | 1,129 | 9.7 | 796 | 6.9 | 824 | 7.4 | 670.1 | 6.2 | 734 | 7.7 |
| 합계 | 69 | 0.6 | 11,571 | 100.0 | 11,502 | 100 | 11,164 | 100 | 10,818 | 100 | 9,434 | 100 |
| 주)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 |
| [생명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증감(24년대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연금보험 | 1 | 000 | 89 | 0.2 | 88 | 0.2 | 17 | 0.04 | 70 | 0.1 | 132 | 0.2 |
| 보장성보험 | 6,268 | 0.0 | 56,383 | 99.8 | 50,115 | 99.8 | 43,812 | 99.96 | 58,031 | 99.9 | 55,323 | 99.8 |
| 합 계 | 6,269 | - | 56,472 | 100.0 | 50,203 | 100.0 | 43,829 | 100.0 | 58,101 | 100.0 | 55,455 | 100.0 |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 적발통계 |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조직화ㆍ지능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ㆍ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와 같이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형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또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부당한 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업계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2016년 9월)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와 각 손해보험회사의 방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ㆍ유관기관ㆍ보험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보험금 지급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위험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써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에 일정한 이율(Max[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급 지급을 위한 재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대형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과소지급금(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약 4,300억원, 한화생명 약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생명보험사 전체로는 1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 방침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에서는 일괄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재판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평판 및 재무현황에 영향이 있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써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보험료)에 일정한 이율(Max[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만기보험급 지급을 위한 재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분쟁 사항은 즉시연금 중에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시 약관 상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2017년 6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2012년 9월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최소보장액보다 연금액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2월 피신청인인 삼성생명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여 민원신청인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8년 1월 약관의 내용과 산출방법서에 정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 연금계약의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
| (*)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즉시연금 약관(순수종신연금형의 기본형, 부부형)과 동일하게 사용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 |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내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일괄구제)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 처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 결정에 따라 대형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 과소지급금(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약 4,300억원, 한화생명 약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생명보험사 전체로는 1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권고 방침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대형 보험사에서는 일괄지급 결정을 보류하고 해당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인 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재판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평판 및 재무현황에 영향이 있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 해킹/정보보안 사고 관련 위험 생명보험업은 방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와 질병 등 민감 정보, 금융 거래 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으로 2026년 현재 생성형 AI를 악용한 정교한 피싱과 딥페이크 금융사기, 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산망 해킹이나 핵심 시스템 마비 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10%(이전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발표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통해 자율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5년 하반기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026년 3월 약 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재무적 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대외 신뢰도 하락 등 심각한 비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업계는 망 분리 운영 및 데이터 암호화 등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안 위협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은 방대한 양의 고객 개인정보, 질병 및 건강 상태와 같은 민감 정보, 그리고 계좌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보보안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보험사의 대외 신인도 실추,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 영업정지 등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인입니다.2026년 현재, 생성형 AI를 악용한 정교한 피싱, 딥페이크를 이용한 금융사기,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이 전 금융권에 걸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전산망이 해킹되어 고객의 민감 정보가 유출되거나, 핵심 업무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신규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직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보안 사고가 보험사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공급망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엄격한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는 등 법적 규제 환경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지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2026년 3월 개정법률이 공포되며 2026년 9월 시행 예정이며, 이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전체 매출액의 10%(이전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대표자 등의 책임 명확화 및 CPO 역할 강화 |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면 시 이사회 의결,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CPO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의무화함 |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ISMS-P 인증을 의무화함 |
|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통지 항목 확대 등 |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출 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통지를 의무화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통지 항목으로 추가 |
| 반복ㆍ중대 개인정보 침해과징금 강화 | (i)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 (i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iii)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년도 연평균 매출액(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정액과징금은 50억 상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이후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0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에 따라 망분리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 책임을 지는 '자율 보안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지출이 산업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
| 스크린샷 2026-04-15 183344.jpg 상시평가제 구조도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12) |
|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 |
| 망분리 개선 구성도.jpg 망분리 개선 구성도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8) |
생명보험업계는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서 지능형 지속 위협(APT), 랜섬웨어, AI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해킹 공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요인으로 내부 임직원 또는 수탁업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정보 유출, 시스템 관리 소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보험사는 대규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피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보안 시스템 복구 및 강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 등의 재무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대외 신뢰도 하락, 신규 고객 확보의 어려움 및 기존 고객의 대거 이탈, 금융 당국의 제재로 인한 신규 사업 진출 제한 등 비재무적 영향도 예상됩니다. 2025년 하반기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으며, 이에 대하여 2026년 0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에 대하여 과징금 96억 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금융권뿐만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인접 산업인 통신업계에서도 대규모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발생한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면, 약 29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8억 원의 과징금과 2,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고객 보상을 위한 약 450억 원 규모의 '사업 피해 지원안'을 발표하는 등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사고 대응 및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연간 보안 투자 비용을 기존 대비 3배 이상인 1,05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또다른 통신사의 경우 2025년 약 2,7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추가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기업은 고객 보상 패키지 제공을 위하여 약 5,000억원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고도화에 총 7,000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안 사고는 기업의 운영 비용 구조 전반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업계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데이터 암호화, 망 분리 운영 및 임직원 보안 교육 강화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위협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요 금융권역으로,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한 거액 자산의 이전 및 해지 환급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 위험이 존재하여 타 업권 대비 엄격한 내부통제 수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2026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에 따르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보고책임자의 임원 명문화 및 책임 강화,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규제 환경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운영 부담 및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이러한 신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 지출과 전문 인력 확충은 성숙 사업 단계에 진입한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와 자금 자료 조사는 고액 저축성 보험이나 법인 대상 보험 상품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책임자의 임원급 상향과 책무구조도 정비는 규제 위반 시 당국으로부터 부과되는 제재의 수위가 과거보다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며, 만약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8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가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 압력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 활동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패가 재무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 및 사업권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은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수법과 강화되는 감독당국의 '책임 경영' 기조 속에서 법규 준수 리스크가 상시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2026년 진행되는 국제적 평가와 국내 보험개혁 조치는 보험사들에게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산업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요 금융권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생명보험 상품은 저축성 보험 등을 통한 거액 자산의 이전 및 해지 환급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 위험이 존재하여 타 업권 대비 엄격한 내부통제 수준이 요구됩니다. 2026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은 이러한 규제 환경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 전반의 운영 부담 및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이 자금세탁이나 탈세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전략 속에서도 고액의 일시납 계약이나 빈번한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을 활용한 자금 흐름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가 부여됩니다. 비대면 가입이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의 취약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비용 지출은 성숙 사업 단계에 진입한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AML) 제도는 국제 기준(FATF)에 부합하는 투명한 금융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 변화 추이] |
| 시기 | 주요 특징 | 주요 내용 |
|---|---|---|
| 도입 및 기반 구축기 (2001~2005) | 제도적 기틀 마련 | KoFIU(금융정보분석원) 설립, 특정금융정보법 제정, 의심거래보고(STR) 도입 |
| 제도 고도화기(2006~2020) | 고객확인 의무 강화 | 고객확인의무(CDD) 및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FATF 정회원 가입 |
| 디지털 금융 대응기 (2021~2025) | 신종 자산 규제 편입 | 가상자산사업자 AML 의무 부과, 트래블룰(Travel Rule) 시행 |
| 선진화 및 책임 강화기(2026~) | 특금법 전면 개편 | 보고책임자 임원급 격상,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실제소유자 DB 구축 |
특히 2026년 2월 발표한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에 따르면 향후 생명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적용될 규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내용 및 영향 분석] |
| 업무 수행계획 | 생명보험 산업 영향 분석 |
|---|---|
|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 및 테러 자금과 연루된 의심 거래에 대해 FIU가 즉시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이나 해지 환급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
| 보고책임자의 임원 명문화 및 책임강화 | 기존 내부 직원이 담당하던 AML 보고 책무를 '임원'으로 격상하여 경영진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는 내부통제 실패 시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 체계 |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보험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의 실제 지배자 정보를 DB화하고 금융기관 간 공유ㆍ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
| 특정비금융사업자와 협력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군에 대한 AML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법인 보험 영업 및 자산운용 과정에서의 대외 협력 프로세스 또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 |
|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도입안] |
[이미지: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도입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2) |
향후 도입되는 실제소유자 DB 확인 및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보험사들은 기존 AML 시스템의 전면적인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명보험 상품은 장기 계약이 많고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IT 투자 비용 및 전문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산업 전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CDD)와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는 고객의 가입 절차를 번거롭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자금 자료 조사가 강화될 경우 고액 저축성 보험이나 법인 대상 보험 상품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보고책임자의 임원급 상향과 책무구조도 정비는 규제 위반 시 당국으로부터 부과되는 제재의 수위가 과거보다 높아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만약 특정 생명보험사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규제 당국의 집중 점검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28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국가 신인도가 결정되므로, 당분간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는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압력은 생명보험사들의 자산운용 및 영업 활동에 있어 유연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생명보험 산업이 위와 같은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및 관련 법적 리스크가 산업 전반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패가 보험사의 재무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 및 사업권 유지에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완전모회사 ㈜우리금융지주 회사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완전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19년 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완전모회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5년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90.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5.28%, 캐피탈업이 5.20%, 증권업이 0.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 중 은행업이 74.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신용카드업이 6.45%, 캐피탈업이 5.71%, 증권업이 2.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종속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약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은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향후 완전모회사의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은행 등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완전모회사의 연혁
| 일 자 | 내 용 |
| 2019.01.11 | ㈜우리금융지주 설립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6개사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우리금융지주를 설립)※㈜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
| 2019.02.13 | ㈜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
| 2019.04.05 | ㈜우리금융지주, 동양자산운용 및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 2019.06.21 |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대주주 소유주식 매매계약체결 (매수자: ㈜우리금융지주, 매도자: ㈜우리은행) |
| 2019.07.03 | 우리카드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위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간 주식교환계약 체결 |
| 2019.07.25 | ㈜우리금융지주, 국제자산신탁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 2019.08.01 | 우리자산운용㈜(舊동양자산운용㈜)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19.09.10 |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19.09.26 | 우리은행 보유 ㈜우리금융지주 주식 4.0%를 대만 푸본생명에게 매각 |
| 2019.12.06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19.12.30 | 우리자산신탁㈜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0.03.25 | 제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손태승 회장 재선임 |
| 2020.10.26 | ㈜우리금융지주, 아주캐피탈㈜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체결 |
| 2020.12.10 | 우리금융캐피탈㈜(舊아주캐피탈㈜)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우리금융저축은행(舊㈜아주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 편입 |
| 2021.01.15 |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
| 2021.03.05 |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
| 2021.03.12 |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1.04.09 | 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
| 2021.04.15 |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추가 매입 (12.9%) |
| 2021.05.13. | ㈜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
| 2021.05.24 | 우리금융캐피탈㈜ 보유 자사주(3.6%) 취득 |
| 2021.06.04 | 우리금융캐피탈㈜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
| 2021.08.10 | 우리금융캐피탈㈜ 완전 자회사화 |
| 2021.09.09 |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
| 2021.10.08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
| 2021.11.02 | ㈜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
| 2021.11.09 | 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
| 2021.11.17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
| 2021.12.09 | ㈜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 성공(예금보험공사 지분율 15.1% → 5.8%) 및 최대주주 변경(변경 후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
| 2021.12.26 | 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
| 2022.01.07 | NPL투자전문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 공식 출범 |
| 2022.01.13 | 글로벌환경이니셔티브 'TNFD'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입 |
| 2022.02.04 | ㈜우리금융지주, S&P global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시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
| 2022.02.10 | 예금보험공사 2.2% 지분 매각 (지분율 5.8% → 3.6%) |
| 2022.05.11 | ㈜우리금융지주, 전세계 기업 최초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토지 황폐화 개선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 참여 |
| 2022.05.18 | 예금보험공사 2.3% 지분 매각 (지분율 3.6% → 1.3%) |
| 2022.06.19 |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 개최 |
| 2022.08.22 | 아시아 기업 최초 생물다양성 회계금융파트너십('PBAF') 가입 |
| 2022.11.07 | '더 나은 세상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
| 2022.12.14 | UN생물다양성협약('UN CBD') 금융부문 성명서 지지 |
| 2022.12.29 |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 획득 |
| 2023.01.16 | 그룹사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 위한 'WON 시너지' 시스템 구축 완료 |
| 2023.01.26. | UN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주관 '플라스틱 금융 리더십 그룹' 참여 (국내 금융회사 유일) |
| 2023.02.27 |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매매계약 체결(지분 52%) |
| 2023.03.23 | 우리벤처파트너스㈜(舊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3.03.24 | 우리금융그룹 제9대 임종룡 회장 취임(제4기 정기주주총회) |
| 2023.04.21 | 지주사 전환 후 첫 자사주 매입, 소각 결의 |
| 2023.06.01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금융지주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
| 2023.08.08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완전 자회사화 |
| 2023.08.24 |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 획득 |
| 2023.10.05 | 우리금융- 예보,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예보 잔여지분 1.2%) |
| 2023.12.22 | 우리종합금융㈜ 5천억원 증자 (영업경쟁력 강화 목적) |
| 2023.12.26 | 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
| 2024.03.13 | 예보 잔여지분 취득 및 소각 이사회 결의 |
| 2024.08.01 | '우리투자증권' 출범 및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4.08.28 |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 2024.09.24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
| 2024.11.28 | 우리금융그룹 유니버셜뱅킹앱 NEW'우리WON뱅킹' 출시 |
| 2024.12.17 | '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세계지수' 편입 |
| 2025.03.26 | 이사회 내 윤리ㆍ내부통제위원회 설치 |
| 2025.07.01 |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5.07.31 | 우리자산신탁㈜ 완전 자회사화 |
| 2025.10.13 | 우리금융 고객사은축제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개최, 금융권 최초 통합 프로모션 실시 |
| 2025.12.18 | '2025년 클라우드 산업대상' 우수 도입 기업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 2026.01.26 | 은행ㆍ증권 복합 자산관리 1호점 운영 개시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5년 사업보고서 |
완전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조달 및 배분,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우리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완전모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추진을 위해 2019년 04월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동양자산운용 및 에이비엘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년 0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은 동년 08월01일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06일 에이비엘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이 완전모회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어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舊)국제자산신탁(우리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이 2019년 12월 30일자로 완전모회사의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0월 우리금융캐피탈(舊 아주캐피탈) 인수 후 2020년 12월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舊 아주저축은행)을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또한 2021년 0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05월 24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지분 3.6%)을 추가 취득하였고, 2021년 0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022년 01월0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03월 당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변경)의 지분 취득을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3년 08월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는 15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한편 완전모회사는 2023년 12월 그룹내 비은행부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에 대한 5,000억 규모의 출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4년 05월 03일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소멸법인)과 한국포스증권(존속법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08월 0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또한, 완전모회사는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완전모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완전모회사의 비은행부문 인수 및 출자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7월 01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참조(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한편, 완전모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예금보험공사가 지분매각을 통해 2021년 12월 완전모회사가 완전 민영화 되었으며, 2022년까지 추가 지분매각을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율은 18.32%에서 1.29%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9,36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4년 12월 이내(합의 시 연장)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2024년 0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 지분 9,357,960주 전량(지분율 1.24%)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03월 14일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입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03월 22일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여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완전모회사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외 1인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완전모회사 지분공시는「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완전모회사는 종속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의 약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는 완전모회사에 전량 배정되며,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2026년 05월 04일로 예정된 주금 납입일에 자금을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우리투자증권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429,000,43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485,889,783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 운영자금(원) | 1,000,000,002,330 | |
| 채무상환자금(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2,331 | ||
| 종류주식(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종류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준용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6-04-28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 0.882917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6-05-04 | |||
| 종료일 | 2026-05-04 | ||||
| 12. 납입일 | 2026-05-04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05-06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미해당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및 보호예수 조치)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2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신주 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산정된 주식가치를 참조하여 산정하였습니다.(2) 상기 주요 일정을 포함한 본건 유상증자 관련 제반 사항은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3) 해당 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 관련공시 | - | ||||
이와 관련하여, 완전모회사의 단기적인 현금 유출 증가 및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쟁 심화 및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완전모회사의 연결 기준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완전모회사 영업의 종류
| 구 분 | 사업내용 | 계열사 | |
| 지배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우리금융지주 |
| 주요종속회사 등 | 은행업 |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은행 |
| 보험업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 | |
| 여신전문금융업 |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카드 | |
|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캐피탈 | ||
| 증권업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투자증권 | |
| 부동산신탁업 |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 우리자산신탁 | |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저축은행 | |
|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자산운용 | |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벤처파트너스 | |
|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
| 기타금융업 | 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 | 우리신용정보 |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 | 우리펀드서비스 | |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 우리에프아이에스 | |
| 경영컨설팅업 |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5년 사업보고서주1) 완전모회사는 2024년 08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
완전모회사는 2025년 12월말 기준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16개 자회사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우리금융그룹 계통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 2026년 03월말 기준 우리투자증권 지분율 100%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자료 |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6,394억원(총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 중 은행 부문(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이 5,218억원으로 74.9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업에 높게 편중된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크게 의존을 하는 편이며, 이는 대내외 경제불황 등으로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 영업부문별 실적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은행 | 보험 | 신용카드 | 캐피탈 | 증권 | 기타 | 연결조정등 | 그룹 | ||
|---|---|---|---|---|---|---|---|---|---|---|
| 2026년 1분기 | 당기순이익 | 금액 | 522 | 55 | 45 | 40 | 14 | 21 | (57) | 639 |
| 비율 | 74.93 | 7.89 | 6.45 | 5.71 | 2.02 | 3.00 | - | 100.00 | ||
| 자산총계 | 금액 | 513,322 | 53,964 | 17,394 | 12,680 | 10,741 | 4,628 | (144) | 612,585 | |
| 비율 | 83.78 | 8.81 | 2.84 | 2.07 | 1.75 | 0.75 | - | 100.00 | ||
| 2025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2,582 | 100 | 151 | 149 | 27 | (148) | 366 | 3,228 |
| 비율 | 90.25 | 3.48 | 5.28 | 5.20 | 0.96 | (5.17) | - | 100.00 | ||
| 자산총계 | 금액 | 502,846 | 55,055 | 17,513 | 12,361 | 9,706 | 4,467 | (491) | 601,457 | |
| 비율 | 83.54 | 9.15 | 2.91 | 2.05 | 1.61 | 0.74 | - | 100.00 | ||
| 2024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3,047 | - | 148 | 141 | 3 | (13) | (155) | 3,171 |
| 비율 | 91.59 | - | 4.45 | 4.26 | 0.09 | (0.39) | - | 100.00 | ||
| 자산총계 | 금액 | 485,889 | - | 16,613 | 12,771 | 7,186 | 4,422 | (1,128) | 525,753 | |
| 비율 | 92.22 | - | 3.15 | 2.42 | 1.36 | 0.85 | - | 100.00 | ||
|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
| *2026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4십억원 + 비지배지분 35십억원 |
| *2025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124십억원 + 비지배지분 103십억원 |
| *2024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086십억원 + 비지배지분 85십억원 |
|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
| 주3) 보험부문 : '25.07월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그룹 편입 후 실적 |
| 주4) 증권부문 : '24.08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후 ㈜우리투자증권으로 회사명 변경 (2023년은 구 우리종합금융 실적임) |
| 주5)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24.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주6)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 나. 은행 자회사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인 ㈜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은 고정이하여신비율 0.33%, 연체율 0.38%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6년 1분기 기준 16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각각 0.33%, 161.11%, 0.38%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순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이전 대비 증가하였으나 부실채권 대손상각ㆍ매각 규모 확대를 통해 전반적으로 시중은행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실자산의 정리와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전반에서 보수적인 여신 심사와 건전성 중심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연계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취약 차주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표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체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손위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금리 변동성 확대는 수익성 둔화와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그룹 건전성 지표] |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총여신 | 405,358 | 399,970 | 390,066 | |
| 고정이하여신 | 2,757 | 2,517 | 2,211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68 | 0.63 | 0.57 | |
| 무수익여신 | 2,365 | 2,172 | 1,786 | |
| 무수익여신비율 | 0.58 | 0.54 | 0.46 | |
| 대손충당금적립률 (A/B) | 124.8 | 129.9 | 153.0 | |
| 대손충당금잔액(A) | 3,439 | 3,268 | 3,382 | |
| 고정이하여신(B) | 2,757 | 2,517 | 2,211 | |
주1) 금감원 제출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 출처 : 완전모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주요자회사 및 연결종속회사 건전성 지표]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지표명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우리은행 | 총여신 | 337,824,941 | 333,939,329 | 333,015,272 | |
| 고정이하여신 | 1,098,569 | 1,045,402 | 781,456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0.33 | 0.31 | 0.23 | ||
| 무수익여신 | 891,182 | 819,370 | 624,583 | ||
| 무수익여신비율 | 0.26 | 0.25 | 0.19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61.11 | 172.55 | 247.44 | ||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1,769,893 | 1,803,882 | 1,933,597 | ||
| 고정이하여신(B) | 1,098,569 | 1,045,402 | 781,456 | ||
| 동양생명보험㈜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31,976,966 | 32,917,514 | 32,608,571 | |
| 가중부실자산 | 36,706 | 45,862 | 26,821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0.11 | 0.14 | 0.08 | ||
| 우리카드 | 총여신 | 16,463,126 | 16,585,188 | 15,661,119 | |
| 고정이하여신 | 239,490 | 204,690 | 167,817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1.45 | 1.23 | 1.07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3.56 | 104.03 | 105.46 | ||
| 대손충당금 잔액(A) | 1,090,129 | 1,060,462 | 983,711 | ||
| 대손충당금최소의무적립액(B) 주2) | 1,052,660 | 1,019,377 | 932,825 | ||
| 우리금융캐피탈 | 총여신 | 11,663,452 | 11,534,811 | 11,571,607 | |
| 고정이하여신 | 240,159 | 222,581 | 220,821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2.06 | 1.93 | 1.91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7.02 | 111.48 | 134.18 | ||
| 대손충당금잔액(A) | 257,020 | 248,142 | 296,296 | ||
| 고정이하여신(B) | 240,159 | 222,581 | 220,821 | ||
| 우리투자증권 주3) |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4,892,395 | 4,515,070 | 3,228,299 | |
| 고정이하여신 | 418,282 | 259,299 | 235,335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8.55 | 5.74 | 7.29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44.38 | 69.21 | 84.37 | ||
| 대손충당금 잔액(A) | 185,637 | 179,465 | 198,563 | ||
| 고정이하자산(B) | 418,282 | 259,299 | 235,335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 15,965,339 | 16,216,780 | 15,912,207 | |
| 가중부실자산 | 20,330 | 22,206 | 36,723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0.13 | 0.14 | 0.23 | ||
| 우리자산신탁 |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 288,176 | 287,622 | 321,367 | |
| 고정이하자산 | 214,747 | 212,946 | 249,632 | ||
| 고정이하자산 비율 | 74.52 | 74.04 | 77.68 | ||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4) | 총여신 | 1,773,249 | 1,700,621 | 1,668,224 | |
| 고정이하여신 | 101,594 | 116,684 | 163,855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5.73 | 6.86 | 9.82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75.20 | 72.31 | 77.43 | ||
| 대손충당금 잔액(A) | 76,404 | 84,376 | 126,878 | ||
| 고정이하여신(B) | 101,594 | 116,684 | 163,855 | ||
|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주3) 2023년 지표의 경우 우리종합금융(총여신,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의 수치임. 2024년08월 한국포스증권 - 우리종합금융 합병 뒤 우리투자증권 출범주4) 우리금융저축은행 : K-GAAP 기준 출처 : 완전모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5년말 1.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0.18%를 기록하였고, 2025년말 기준 0.31%로 2024년말 0.23%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우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3%를 기록하며 2025년 1분기 0.32%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3년 기준 320.84%를 기록하였고, 2025년말에는 172.55%로 2024년말 247.44%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161.11%를 기록하며 2025년 1분기 188.40%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각 및 대손상각,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전반적으로 시중은행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그룹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부실자산의 정리와 자산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전반에서 보수적인 여신 심사와 건전성 중심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연계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취약 차주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은행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확대,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지표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체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손위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 및 금리 변동성 확대는 수익성 둔화와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언급된 건전성 지표 및 리스크 관리 현황은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변동성, 정부 및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부진 및 PF관련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융당국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건전성 관리를 추가 요구하였으며 이에 국내은행 평균대비 높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은행 역시 강화된 규정에 따른 지속적 건전성 관리가 예상됩니다.
| [우리은행 건전성 지표] |
| (단위 : 백만원, %, %p)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총 여 신 | 337,824,941 | 333,939,329 | 333,015,272 | |
| 기업 | 187,209,888 | 183,442,533 | 188,604,158 | |
| 가계 | 150,615,053 | 150,496,796 | 144,411,114 | |
| 고정이하여신 | 1,098,569 | 1,045,402 | 781,456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33 | 0.31 | 0.23 | |
| 기업 | 812,866 | 784,839 | 576,023 | |
| 0.43 | 0.43 | 0.31 | ||
| 가계 | 285,703 | 260,563 | 205,433 | |
| 0.19 | 0.17 | 0.14 | ||
| 무수익여신 | 891,182 | 819,370 | 624,583 | |
| 무수익여신비율 | 0.26 | 0.25 | 0.19 | |
| 기업 | 605,904 | 558,914 | 419,218 | |
| 0.32 | 0.3 | 0.22 | ||
| 가계 | 285,278 | 260,456 | 205,365 | |
| 0.19 | 0.17 | 0.14 | ||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61.11 | 172.55 | 247.44 |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1,769,893 | 1,803,882 | 1,933,597 | |
| 고정이하여신(B) | 1,098,569 | 1,045,402 | 781,456 | |
| 연체율 | 총대출채권 기준 (계절조정후) | 0.38 (0.41) | 0.34 (0.40) | 0.30 (0.34) |
| 기업대출 기준 (계절조정후) | 0.47 (0.52) | 0.41 (0.50) | 0.32 (0.38) | |
| 가계대출 기준 (계절조정후) | 0.29 (0.31) | 0.28 (0.31) | 0.27 (0.30) | |
주 ) 별도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은행 2026 년 1분기보고서
| [우리은행 및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
| (단위 : %)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우리은행 | 0.31 | 0.23 | 0.18 | 0.19 | 0.20 | 0.32 | 0.40 | 0.51 | 0.83 | 0.98 | 1.47 |
| 국내은행 평균 | 0.79 | 0.62 | 0.52 | 0.37 | 0.36 | 0.48 | 0.58 | 0.70 | 0.81 | 0.90 | 1.12 | |
| 대손충당금적립률 (고정이하여신대비) | 우리은행 | 172.55 | 247.44 | 320.84 | 263.43 | 205.50 | 153.96 | 121.81 | 119.21 | 87.71 | 84.48 | 70.24 |
| 국내은행 평균 | 141.19 | 186.84 | 215.78 | 224.84 | 182.49 | 144.42 | 116.59 | 114.96 | 88.91 | 87.42 | 161.16 | |
| 주1) 국내은행 평균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의 시중은행, 지방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우리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안 및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언급된 건전성 지표 및 리스크 관리 현황은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금융시장 변동성, 정부 및 감독당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행의 사업과 재무상태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신중히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은행 자회사의 NIM 하락시 수익성 저하 가능성 완전모회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우리은행의 2025년말 기준 ROA와 NIM은 0.52%, 1.46%를 기록하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ROA와 NIM은 0.42%, 1.51%로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 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우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한편,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되고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의 NIM(순이자마진) 구성은 ㈜우리은행의 수익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2024년 기준 NIM(누적 기준)은 2022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2022년 1.59% → 2023년 1.56% → 2024년 1.44% → 2025년 1.46% → 2026년 1분기 1.51%), 전반적인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편관세 부과로 수출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리인하 기조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26년 04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NIM은 2025년말 대비 소폭 상승한 1.51%입니다.
| [우리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 (단위 : %) |
| 구분 | 20261Q | 2025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
| 순이자마진 | 1.51 | 1.46 | 1.44 | 1.56 | 1.59 | 1.37 | 1.33 | 1.44 | 1.52 | 1.47 |
| 주1) 명목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주2) NIM(별도재무제표 기준) = 순이자이익 / 이자부자산 평잔 출처 : 우리은행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기업대출 부문의 경우 대기업 자금 수요 증가, 우량 차주 중심의 보수적 취급 기조, 자금 수요가 증가한 중소기업법인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 부문의 경우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 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관련 규제가 연이어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 기조로 인한 이자부담 상승 등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수요 감소 등 은행권 대출자산 감소시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은행 총대출] |
| (단위 : 조원) |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말잔 | 증감 | |
| 기업자금 | 841.6 | 25.1 | 816.5 | 53.1 | 763.4 | 57.3 | 706.1 | 62.0 | 644.0 | 60.5 | 583.5 | 56.4 |
| 가계자금 | 800.8 | 34.6 | 766.1 | 42.3 | 723.9 | 13.8 | 710.1 | -7.4 | 717.5 | 48.5 | 669.0 | 64.5 |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25.1 | 0.2 | 24.9 | -1.2 | 26.1 | 2.5 | 23.7 | 4.4 | 19.2 | 1.3 | 18.0 | 1.0 |
| 원화대출금 (은행간 대여금제외) | 1,667.5 | 60.0 | 1,607.5 | 94.2 | 1,513.4 | 73.5 | 1,439.8 | 59.1 | 1,380.8 | 110.3 | 1,270.5 | 122.0 |
| 주1)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총 15개 은행 합산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최근 은행들이 수익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자마진의 감소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완전모회사 및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완전모회사 및 우리은행 수익성 지표] |
| (단위 :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총자산순이익률 (ROA) |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 ||
| ㈜우리금융지주 | |||||||||
|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 0.42 | 6.91 | 0.58 | 9.31 | 0.61 | 9.60 | 0.54 | 8.65 | |
| 비지배지분 순이익 제외 | 0.40 | 6.53 | 0.56 | 9.01 | 0.60 | 9.34 | 0.52 | 8.25 | |
| 우리은행 | 0.42 | 7.16 | 0.52 | 8.99 | 0.64 | 11.05 | 0.56 | 9.68 | |
| 주1) 총자산 및 자기자본 평잔 : 기초 및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주2) 금융감독원 제출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연율로 환산한 값주3) 우리은행 ROA(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기순이익 / 평균실질총자산 우리은행 ROE(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지배주주지분) |
| 출처 : 완전모회사 및 우리은행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일반은행의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01월 0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4분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라 LCR 규제비율은 2022년 06월말까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 → 70%) 하지만 2022년 03월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대출규모 증가, 잠재부실 대비 등을 감안할 때 분기별로 통합 LCR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조치를 종료하였습니다(외화 LCR 70% → 80%).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해, 2023년 06월말까지 LCR 규제비율을 9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2023년 07월부터 12월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에도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06월말까지 95% 적용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05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에서는 LCR 규제비율을 07월부터 97.5%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97.5%로 유지되던 은행 LCR 규제비율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100%로 높아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였습니다(2020년 0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까지 낮췄음). 추후 통합 LCR 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
| 업종 | 내용 | 정상화 시기 |
|---|---|---|
| 은행 | - LCR규제 규제비율 정상화(97.5%→100%) | 2025.01.01 시행 |
| 저축은행 | - 예대율 규제비율 정상화(105→100%) | 2025.07.01 시행 |
| 여전 | -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부분 정상화(90%→95%) | 2025.01.01 시행 |
| 금융투자 | -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해제 | 2025.01.01 시행 |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
| 구분 | ~ '22.06월 | 07~09월 | 10~'23.06월 | 07~'24.06월 | 07~'24.12월 | '25.01월(정상화) |
|---|---|---|---|---|---|---|
| 규제비율 | 85% (-) | 90% (+5%p) | 92.5% (+2.5%p) | 95.0% (+2.5%p) | 97.5% (+2.5%p) | 100.0% (+2.5%p)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원화유동성 비율]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원화유동성부채 | 원화유동성비율 | |
| 우리금융지주 | 1,841,627 | 885,962 | 207.9 | 34,847 | 15,292 | 227.9 | 353,835 | 10,905 | 3,244.70 |
| 우리카드 | 9,003,225 | 3,007,742 | 299.3 | 9,660,954 | 2,808,447 | 344 | 8,722,587 | 2,785,182 | 313.2 |
| 우리금융캐피탈 | 1,793,408 | 1,077,003 | 166.5 | 1,444,834 | 1,162,263 | 124.3 | 1,850,758 | 1,317,695 | 140.5 |
| 우리투자증권 | 6,881,147 | 5,399,081 | 127.5 | 6,515,056 | 4,938,840 | 131.91 | 4,982,461 | 2,660,153 | 187.3 |
| 우리자산신탁 | 157,685 | 11,015 | 1,431.6 | 153,241 | 10,214 | 1500.3 | 258,758 | 9,311 | 2779.2 |
| 우리금융저축은행 주3) | 443,613 | 376,063 | 118.0 | 410,196 | 351,853 | 116.6 | 344,437 | 216,143 | 159.4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56,051 | 10,433 | 1,495.8 | 141,886 | 10,166 | 1395.7 | 136,198 | 6,877 | 1980.4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19,919 | 4,743 | 420.0 | 20,452 | 3,354 | 609.8 | 16,011 | 2,912 | 549.8 |
| 주1) 우리금융지주 :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주2)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잔존만기 90일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주3) K-GAAP 기준 |
| [외화유동성 비율]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자산 | 외화유동성부채 | 외화유동성비율 | |
| 우리투자증권 | 6,881,147 | 5,399,081 | 127.5 | 6,515,056 | 4,938,840 | 131.9 | 4,982,461 | 2,660,153 | 187.3 |
| 주) 우리투자증권: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 및 부채 기준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단위 :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우리은행 | 통합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주1) | 110.18 | 107.64 | 104.79 |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주2) | 186.54 | 160.56 | 184.29 | |
| 업무용유형자산비율 | 15.25 | 9.42 | 9.95 | |
| 주1) LCR : 분기 중 영업일별 비율의 평균(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6년 1분기말, '25년말 규제비율 : 100%, '24년말 규제비율 : 97.5% 주2) 외화 LCR : 항목별 값을 평균한 뒤 비율 산출(경영공시 산출기준과 동일) - '22년 이후 규제비율 : 80%주3) LCR 및 외화LCR 해당기간 : '26년 1분기, '25년 4분기, '24년 4분기출처 : 완전모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경기하락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은행 자회사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완전모회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6년 1분기 기준 조달 자금의 70.78%(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2025년말 기준 조달 자금의 71.32%(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우리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1.98%로 전년말(2.67%)대비 0.69%p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고금리 기조는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있으며, 저금리 기조는 자금 운용 수익과 연결되어 금리 변동성은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분기 기준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는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예수금은 2025년말 289조원(비중 63.71%) 대비 상승한 294조원(비중 62.67%)을 기록하며 전체 자금조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성예금ㆍ차입금 등 단기성 자금 의존도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외화자금은 2025년말 약 34조원 규모(비중 7.61%) 대비 상승한 약 38조 원 규모(비중 8.11%)로, 외화예수금 및 외화차입금 위주로 조달되고 있으며, 외화사채 등 시장성 조달 비중은 제한적이어서 차환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2026년 1분기 우리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1.98%로 전년말(2.67%) 대비 0.69%p 하락하였으며, 이는 기준금리 인하기조에 따른 예금금리 인하와 자금조달 구조개선의 영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은행의 자금조달은 예수금 위주의 안정적 기반 위에 시장성 조달 비중이 낮아, 금리ㆍ신용경색 국면에서도 유동성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기 둔화,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상승 시 차입금ㆍ사채 등 일부 조달 수단의 비용이 높아져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자금조달 구조 변화와 시장성 자금 의존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은행계정)]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예 수 금 | 294,281,583 | 2.09 | 62.67 | 289,187,342 | 2.27 | 63.71 | 284,056,916 | 2.74 | 64.74 |
| 양 도 성 예 금 | 7,525,959 | 2.77 | 1.60 | 10,079,749 | 3.04 | 2.22 | 11,909,817 | 3.77 | 2.71 | |
| 원 화 차 입 금 | 7,994,276 | 1.98 | 1.70 | 7,960,349 | 1.96 | 1.75 | 7,618,268 | 2.53 | 1.74 | |
| 원 화 콜 머 니 | 920,566 | 2.43 | 0.20 | 544,747 | 2.64 | 0.12 | 779,534 | 3.43 | 0.18 | |
| 기 타 | 34,809,206 | 3.31 | 7.41 | 29,827,010 | 3.42 | 6.57 | 24,299,780 | 4.15 | 5.54 | |
| 소 계 | 345,531,588 | 2.23 | 73.58 | 337,599,197 | 2.39 | 74.38 | 328,664,315 | 2.88 | 74.90 | |
| 외화자금 | 외 화 예 수 금 | 38,094,366 | 2.28 | 8.11 | 34,525,623 | 2.89 | 7.61 | 32,728,930 | 3.53 | 7.46 |
| 외 화 차 입 금 | 12,354,902 | 3.68 | 2.63 | 12,661,835 | 4.10 | 2.79 | 13,132,773 | 5.05 | 2.99 | |
| 외 화 콜 머 니 | 1,335,884 | 3.73 | 0.28 | 1,321,052 | 4.22 | 0.29 | 1,121,808 | 5.22 | 0.26 | |
| 외 화 사 채 | 4,620,344 | 4.82 | 0.98 | 4,504,990 | 5.63 | 0.99 | 5,186,970 | 6.73 | 1.18 | |
| 기 타 | 876,604 | 0.57 | 0.19 | 876,226 | 0.94 | 0.19 | 896,655 | 2.50 | 0.20 | |
| 소 계 | 57,282,101 | 2.79 | 12.20 | 53,889,725 | 3.40 | 11.87 | 53,067,136 | 4.24 | 12.09 | |
| 기 타 | 자 본 총 계 | 27,500,497 | - | 5.86 | 27,287,679 | - | 6.01 | 26,363,134 | - | 6.01 |
| 충 당 금 | 636,779 | - | 0.14 | 554,040 | - | 0.12 | 567,100 | - | 0.13 | |
| 기 타 | 38,653,409 | - | 8.23 | 34,567,812 | - | 7.62 | 30,123,473 | - | 6.87 | |
| 소 계 | 66,790,685 | - | 14.22 | 62,409,531 | - | 13.75 | 57,053,707 | - | 13.00 | |
| 합 계 | 469,604,374 | 1.98 | 100.00 | 453,898,454 | 2.18 | 100.00 | 438,785,158 | 2.67 | 100.00 |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완전모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우리은행 자금조달실적(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조달항목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비용성 금전신탁 66,396,669 5.49 68.77 61,156,697 4.47 67.29 56,970,295 3.98 68.67 차입금 - - - - - - - - - 소 계 66,396,669 5.49 68.77 61,156,697 4.47 67.29 56,970,295 3.98 68.67 무비용성 재산신탁 28,964,111 - 30.00 28,880,687 - 31.78 25,175,085 - 30.35 특별유보금 37,640 - 0.04 38,503 - 0.04 39,262 - 0.05 기 타 1,152,221 - 1.19 803,399 - 0.88 772,672 - 0.93 소 계 30,153,972 - 31.23 29,722,589 - 32.71 25,987,019 - 31.33 합 계 96,550,641 - 100.00 90,879,286 - 100.00 82,957,314 - 100.00 |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완전모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주요국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으나, 2024년 09월 FOMC에서 빅컷을 단행하며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4년 말까지 점진적 금리 인하를 이어갔으나, 2025년 들어 01월부터 07월까지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정책 운용을 이어가고 있으며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에 어느정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였습니다. 09월과 10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각 0.2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12월 FOMC에서도 0.25%p. 추가로 소폭 인하하여 2022년 후 최저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026년 01월 FOMC에서는 향후 경제지표 및 물가 추이를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3월 및 4월 FOMC에서도 중동상황의 전개가 미국경제에 갖는 영향은 불확실하나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 ~ 3.75% 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6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함과 동시에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금통위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6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2.50%)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며 7회 연속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금통위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물가의 상방 압력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되고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 대응보다는 관련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환율 및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금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금리는 여전히 국내외 경기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정책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자금조달의 상당 부분을 예수금(원화ㆍ외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차입금 및 사채를 통한 조달도 이루어지고 있어 금리 변동 시 자금조달 비용과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 바젤III를 도입하여 자본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당 그룹은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상회하는 적정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규제 기준에 맞는 자본증권(적격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전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으로 규제비율을 하회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완전모회사는 보유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동 재평가는 현금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효과로서 향후 자산가치 변동과 시장환경 변동 등에 따라 자본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합니다. |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ㆍ회생ㆍ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 감독 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완전모회사의 2025년말 기준 BIS총자본비율은 16.12%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83%,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89%로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1.0%) 및 경기대응완충자본(1.0%)를 포함한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BIS총자본비율은 16.63%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완전모회사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 (단위 : 십억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BIS자기자본(A) | 40,082 | 37,800 | 36,928 | 34,756 | 31,404 |
| 위험가중자산(B) | 241,059 | 234,542 | 235,100 | 219,792 | 205,307 |
| BIS자기자본비율 (A/B) | 16.63 | 16.12 | 15.71 | 15.81 | 15.30 |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및 BASEL III 기준으로 산출(2021년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
| [완전모회사 자본 여력(총자본, 기본자본 및 보통주 자본비율)] |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2025년 12월말(A) | 제43조 기준(B) | 자본여력 비율(C=A-B) | 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
|---|---|---|---|---|
| 총자본비율 | 16.12% | 4.00% | 12.12% | 28,426.5 |
| 기본자본비율 | 14.83% | 3.00% | 11.83% | 27,746.3 |
| 보통주자본지율 | 12.89% | 2.30% | 10.59% | 24,838.0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5년 사업보고서 |
한편, 2026년 03월 31일 기준으로 완전모회사는 보유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04월 24일 공시한 자산재평가 결과 해당 토지의 재평가액은 기존 장부가액 대비 약 138% 상승하였으며, 재평가 차액은 완전모회사 자산총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동 재평가로, 향후 재무제표 반영 시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포함한 자본적정성 지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유형자산의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재평가 결과(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외 317필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26-03-3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 토지 | 1,779,909,306,318 | 4,248,414,441,473 | 2,468,505,135,155 | |
| 합계 | 1,779,909,306,318 | 4,248,414,441,473 | 2,468,505,135,155 | |
| 자산총액 | 612,584,818,270,339 | |||
| 자산총액대비(%) | 0.40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1. 자산(토지) 증가 : 24,685억원2. 부채(재평가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 6,766억원3. 자본(재평가잉여금* 등) 증가 : 17,919억원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17,965억원 | |||
| 6. 평가기관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26-04-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자산재평가의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한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및 재무구조 개선2. 상기 제4항의 장부가액은 2026년 3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3. 상기 제4항의 자산총액은 2026년 3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4. 상기 4항의 자산총액 및 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상기 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이사회 보고일입니다.6. 자산재평가로 인해 인식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다만,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 증가는 실제 현금 유입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조정으로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과는 성격이 상이하며, 배당가능이익이나 즉시 활용 가능한 자본여력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재평가는 특정 시점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동일한 수준의 자본 증가 효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자산재평가 효과의 성격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매년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5일, 2024년 7월 10일 및 2025년 7월 23일 발표한 2024년, 2025년, 2026년 D-SIB 금융기관 선정 결과 또한 기존 5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및 5개 은행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로 선정되었습니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중이나,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국의 BIS자본 규제] |
| (단위 : %)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5월 1일 이전 | 2024년5월 1일 이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 1.25 | 1.87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 D-SIB 은행 | 0.25 | 0.5 | 0.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경기대응완충자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0 |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 보통주자본비율 | 5.375 | 6.25 | 7.125 | 8.0 | 8.0 | 8.0 | 8.0 | 8.0 | 8.0 | 9.0 |
| 기본자본비율 | 6.875 | 7.75 | 8.625 | 9.5 | 9.5 | 9.5 | 9.5 | 9.5 | 9.5 | 10.5 |
| 총자본비율 | 8.875 | 9.75 | 10.625 | 11.5 | 11.5 | 11.5 | 11.5 | 11.5 | 11.5 | 12.5 |
|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스트레스완충자본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도입 유예 중, 최대 2.5%)주3)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보도자료 재구성) |
완전모회사와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2.5%, 기본자본비율 10.5%, 보통주자본비율 9.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악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가능성 등 완전모회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완전자회사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수익성 악화 위험 완전모회사의 생명보험부문 계열사는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으로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각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며, 2026년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6%입니다. 또한, 에이비엘생명보험은 2026년 1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97억원이며, 2026년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64.11%입니다. 현재 완전자회사와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시장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지급여력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투자, 영업위험에 따른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2024년 08월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025년 01월 완전모회사는 금융당국에 보험사 인수 승인을 신청하여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5.05.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25.05.02)).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완전자회사 지분 75.34%와 에이비엘생명보험㈜ 지분 100%를 취득), 그에 따라 당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4년 08월 28일 공시)] |
| 발행회사 | 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TONGYANG LIFE INSURANCE CO., LTD.) | ||
| 국적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대표자 | 이문구 | |
| 자본금(원) | 806,792,925,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61,358,585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21,565,627 | ||
| 취득금액(원) | 1,283,976,152,374 | |||
| 자기자본(원) | 33,397,489,875,071 | |||
| 자기자본대비(%) | 3.8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21,565,627 | ||
| 지분비율(%) | 75.34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경영참여목적) | |||
| 6. 취득예정일자 | -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498,004,935,416,023 | 취득가액/자산총액(%) | 0.26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 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2024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입니다. (3) 상기 ‘2. 취득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입니다. (4)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과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3년말 당사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5)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확정이며, 향후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동양생명보험㈜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7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2023년)의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계액이고,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은 영업수익입니다. (7)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4.6.27.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6. 28.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7. 26.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ABL생명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6-2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7-2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2024년 08월 28일 공시)] |
| 회사 | 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ABL LIFE INSURANCE CO., LTD.) | ||
| 국적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대표자 | 시예저치앙 | |
| 자본금(원) | 15,533,68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3,106,736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3,106,736 | ||
| 취득금액(원) | 265,361,855,440 | |||
| 자기자본(원) | 33,397,489,875,071 | |||
| 자기자본대비(%) | 0.7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106,736 | ||
| 지분비율(%) | 10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경영참여목적) | |||
| 6. 취득예정일자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2024년 8월 28일 이사회에서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에이비엘생명보험")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입니다. (3) 상기 ‘2. 취득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입니다. (4)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당사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5)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확정이며, 향후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에이비엘생명보험㈜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7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계액이며,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은 영업수익입니다. (7)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4.6.27.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6. 28.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7. 26.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6-2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7-2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25년 07월 01일 공시)] |
| 1.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TONGYANG Life Insurance Co., Ltd.) | ||
| 나. 대표자 | 성대규 | |||
| 다.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4,547,212 | ||
| 부채총계 | 32,580,517 | |||
| 자본총계 | 1,966,695 | |||
| 자본금 | 806,793 |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편입 전 | 소유주식(주) | - | |
| 소유비율(%) | - | |||
| 편입 후 | 소유주식(주) | 121,565,627 | ||
| 소유비율(%) | 75.34 |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전 | 지분가액(백만원) | - | |
| 자산총액비중(%) | - | |||
| 편입 후 | 지분가액(백만원) | 1,283,976 | ||
| 자산총액비중(%) | 4.9 | |||
| 4. 자회사총수 | 편입 전(사) | 14 | ||
| 편입 후(사) | 16 | |||
| 5. 편입사유 | 지분취득 | |||
| 6. 편입일자 | 2025-07-0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자회사내역 / 나. 대표자'는 2025년 7월 1일(거래종결일)에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입니다. - 상기 '1. 자회사내역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는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 상기 '4. 자회사총수 / 편입 후(사)'는 본 공시일에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반영한 자회사의 총 수입니다. - 상기 '6. 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주식소유권 이전일)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8-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25년 07월 01일 공시)] |
| 1.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ABL Life Insurance Co., Ltd.) | ||
| 나. 대표자 | 곽희필 | |||
| 다.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8,764,350 | ||
| 부채총계 | 18,068,077 | |||
| 자본총계 | 696,273 | |||
| 자본금 | 15,534 |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편입 전 | 소유주식(주) | - | |
| 소유비율(%) | - | |||
| 편입 후 | 소유주식(주) | 3,106,736 | ||
| 소유비율(%) | 100.0 |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전 | 지분가액(백만원) | - | |
| 자산총액비중(%) | - | |||
| 편입 후 | 지분가액(백만원) | 265,362 | ||
| 자산총액비중(%) | 1.0 | |||
| 4. 자회사총수 | 편입 전(사) | 14 | ||
| 편입 후(사) | 16 | |||
| 5. 편입사유 | 지분취득 | |||
| 6. 편입일자 | 2025-07-0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자회사내역 / 나. 대표자'는 2025년 7월 1일(거래종결일)에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입니다. - 상기 '1. 자회사내역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는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 상기 '4. 자회사총수 / 편입 후(사)'는 본 공시일에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반영한 자회사의 총 수입니다. - 상기 '6. 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주식소유권 이전일)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8-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완전자회사 동양생명보험㈜]
완전자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단체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상품과 퇴직연금 등 저축성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250억원이며, 2026년 1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89.6%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수입보험료는 총 1조 2,370억원으로, 사망보험 8,132억원(65.7%), 생사혼합보험 527억원(4.3%), 생존보험 2,237억원(18.1%), 퇴직연금,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총 1,473억원(11.9%)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보였습니다.
| [완전자회사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모집형태 FY2026 1분기 FY2025 FY2024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생명보험 생존 223,740 18.1% 486,924 10.1% 702,016 14.8% 사망 813,215 65.7% 3,174,438 65.9% 2,822,900 59.4% 생사혼합 52,678 4.3% 246,990 5.1% 326,447 6.9% 단체 62 0.0% 314 0.0% 506 0.0% 특별계정 147,347 11.9% 905,782 18.9% 897,682 18.9% 합 계 1,237,042 100.0% 4,814,448 100.0% 4,749,551 100.0%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으로 구성 출처 : 완전자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향후 보험금 및 이자 지급에 대비한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약 3.4%의 투자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별도 기준 총자산이익률(ROA)은 0.2%,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7% 로 양호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자산별운용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
|---|---|---|---|---|---|---|---|---|---|---|---|
| 평균잔액 | 이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이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이익률 | 비중 | |||
| 운용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778,609 | 3.6% | 2.3% | 853,584 | 1.6% | 2.5% | 1,239,080 | 1.5% | 3.8% | |
| 유가증권 | 주식 | 141,514 | 53.3% | 0.4% | 176,948 | (29.3)% | 0.5% | 268,362 | 3.5% | 0.8% | |
| 채권 | 15,631,918 | 3.0% | 46.7% | 16,112,358 | 3.4% | 47.8% | 15,790,764 | 3.7% | 48.5% | ||
| 수익증권 | 2,490,003 | 4.4% | 7.4% | 2,831,308 | 3.0% | 8.4% | 2,642,172 | 5.3% | 8.1% | ||
| 외화유가증권 | 7,360,392 | 3.1% | 22.0% | 5,917,593 | 3.5% | 17.6% | 4,401,342 | 1.5% | 13.5% | ||
| 기타유가증권 | 961,113 | 1.8% | 2.9% | 931,238 | 3.9% | 2.8% | 922,228 | 6.4% | 2.8% |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353,264 | 5.4% | 1.1% | 294,833 | 5.5% | 0.9% | 256,264 | 4.4% | 0.8% | |
| 기업대출채권 | 4,208,169 | 4.6% | 12.6% | 5,049,138 | 5.0% | 15.0% | 5,870,831 | 4.9% | 18.0% | ||
| 부동산 | 343,021 | 5.4% | 1.0% | 337,894 | 6.0% | 1.0% | 342,475 | 5.1% | 1.1% | ||
| 운용자산 소계 | 32,268,003 | 3.6% | 96.4% | 32,504,893 | 3.4% | 96.4% | 31,733,518 | 3.8% | 97.4% | ||
| 비운용자산 | 1,189,322 | - | 3.6% | 1,213,003 | - | 3.6% | 825,779 | - | 2.5% | ||
| 합계 | 33,457,326 | 3.5% | 100.0% | 33,717,896 | 3.3% | 100.0% | 32,559,298 | 3.7% | 100.0% | ||
|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단순평균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주3)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4)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주5) 주식에 종속기업 투자자산 손상차손 포함 출처 : 완전자회사 2026년 1분기 사업보고서 |
[에이비엘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은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및 보험업법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누적 연결 당기순이익은 337억원이며, 2025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71.56%입니다. 2025년말 기준 수입보험료는 일반계정 2조 3,304억원과 특별계정 3,128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합한 수입보험료는 2조 6,432억원입니다.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 74기 1분기 | 제 73기 | 제 72기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생존 | 93,880 | 10.3 | 362,446 | 13.7 | 250,000 | 9.4 |
| 사망 | 264,481 | 28.9 | 964,688 | 36.5 | 862,590 | 32.3 |
| 생사혼합 | 492,086 | 53.8 | 1,003,226 | 38.0 | 1,165,550 | 43.7 |
| 단체 | 2 | 0.0 | 10 | 0.0 | 1,577 | 0.1 |
| 특별계정 | 64,209 | 7.0 | 312,791 | 11.8 | 388,886 | 14.6 |
| 합계 | 914,658 | 100.0 | 2,643,162 | 100.0 | 2,668,604 | 100.0 |
주1)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연금저축, 자산연계형, 퇴직보험), 실적배당형(변액보험)으로 구성
출처 : 에이비엘생명보험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또한 별도기준 운용자산수익은 2,197억원으로 그 수익률은 약 5.45% 입니다.
[에이비엘생명보험자산별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제 74기 1분기 | 제 73기 | 제 72기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대출 | 기말잔액 | 1,422,477 | 8.79 | 1,414,359 | 8.71 | 1,412,711 | 8.86 |
| 운용수익 | 22,532 | 10.25 | 68,771 | 10.03 | 66,737 | 8.78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14,297,653 | 88.37 | 14,563,369 | 89.72 | 14,299,067 | 89.64 |
| 운용수익 | 195,131 | 88.80 | 614,100 | 89.61 | 689,119 | 90.67 | |
| 현예금 | 기말잔액 | 78,273 | 0.48 | 87,535 | 0.54 | 67,204 | 0.42 |
| 운용수익 | 1,664 | 0.76 | 2,288 | 0.33 | 3,727 | 0.49 | |
| 기타 | 기말잔액 | 380,328 | 2.35 | 166,903 | 1.03 | 172,171 | 1.08 |
| 운용수익 | 403 | 0.18 | 168 | 0.02 | 434 | 0.06 | |
| 계 | 기말잔액 | 16,178,731 | 100.00 | 16,232,166 | 100.00 | 15,951,153 | 100.00 |
| 운용수익 | 219,731 | 100.00 | 685,328 | 100.00 | 760,017 | 100.00 | |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금감원 업무보고서 기준주3)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자산 제외 출처 : 에이비엘생명보험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보험연구원 생명보험 전망에 의하면 , 2026년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125.3조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0.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의 역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수요 축소에도 질병, 건강 및 간병보험의 확대와 보험료갱신 등으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 증가로 3.3% 성장할 전망이며, IFRS17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확보 경쟁 확대로 생명보험업계 내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0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공시하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은 2011년 0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보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완전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89.6%,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168.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
| 지급여력비율(A/B) | 189.6 | 179.8 | 155.5 |
| 지급여력금액(A) | 4,345,726 | 4,059,496 | 3,875,304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2,292,632 | 2,257,298 | 2,491,824 |
| 주1) K-ICS 방식으로 산출주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출처 : 완전자회사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 [에이비엘생명보험 지급여력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74기 1분기 | 제 73기 | 제 72기 |
|---|---|---|---|
| 지급여력금액(A) | 2,122,352 | 2,014,554 | 1,670,125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1,293,262 | 1,174,259 | 1,086,759 |
| 지급여력비율(A/B) | 164.11 | 171.56 | 153.68 |
주1) 2023년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주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출처 : 에이비엘생명보험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30%를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향후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카드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기준 당기순이익(6,394억원) 중 ㈜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5%(449억원)입니다. ㈜우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을 상회하며 경기변동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버지리 규제변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 강화 등 카드업계를 둘러싼 규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2025년 03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약 13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완전모회사의 재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6,394억원 중 ㈜우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5%(449억원)입니다. 2025년의 경우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조달 및 대손 비용 상승 속에서도 카드 이용액 증대와 금융자산 확대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를 바탕으로 당기순이익 1,511억(연결 재무제표 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1,500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우리금융그룹 내 신용카드 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카드 발급 및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카드업무와 할부금융업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기타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신용카드 산업은 국내에서 수요의 대부분이 창출되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2026년 1분기의 경우 외부 요인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속에서도 카드 이용액 증대와 금융자산 확대를 통한 영업수익 증대를 바탕으로 분기순이익 446억(연결 재무제표 기준)을 시현하였습니다.우리카드의 주요 경영지표의 경우 조정자기자본비율 17.5%, 원화유동성비율 299.3%, 연체채권 비율 2.4%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상 경영지도비율(조정자기자본비율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 100% 이상,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 10% 미만)을 상회하여 안정적으로 재무건전성이 관리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 현황의 경우 차입금이나 사채의 환율 및 이자율로 인한 미래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이자율스왑계약(2026년 3월 기준 210,000백만원) 및 통화스왑계약(2026년 3월 기준 1,389,439백만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우리카드는 2026년 자산 건전성 하락, 외형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등 내실중심의 경영체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독자상품 포트폴리오 완성, 독자카드 마이그레이션, 기업 카드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해 독자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디지털기반 프로세스 자동화, 글로벌 신시장 진출, Fee-Biz 등 비이자수익을 확대하여 미래 신성장수익 모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규제 변화,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카드사에 대한 DSR 기준 강화 등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의 급변에 따른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위험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카드 영업실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이익 | 54,182 | 207,410 | 185,594 | 139,866 |
| 당기순이익 | 44,935 | 151,132 | 148,051 | 112,065 |
| 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사업보고서 |
| [우리카드 부문별 영업수익]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신용판매수익 | 154,337 | 24.9 | 650,943 | 28.7 | 652,483 | 28.4 |
| 단기카드대출수익 | 24,242 | 3.9 | 106,373 | 4.7 | 112,622 | 4.9 |
| 장기카드대출수익 | 137,616 | 22.2 | 545,365 | 24.0 | 470,663 | 20.5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수익 | 17,831 | 2.9 | 71,130 | 3.1 | 76,089 | 3.3 |
| 연회비수익 | 29,487 | 4.8 | 112,147 | 4.9 | 109,238 | 4.8 |
| 기타카드수익 | 35,090 | 5.7 | 122,858 | 5.4 | 111,249 | 4.9 |
| 이자수익 주) | 33,373 | 5.4 | 121,969 | 5.4 | 140,065 | 6.1 |
| 할부금융수익 | 11,359 | 1.8 | 49,168 | 2.2 | 38,674 | 1.7 |
| 리스수익 | 16,098 | 2.6 | 62,381 | 2.7 | 63,254 | 2.8 |
| 기타수익 | 159,175 | 25.8 | 429,185 | 18.9 | 519,402 | 22.6 |
| 합계 | 618,608 | 100.0 | 2,271,519 | 100.0 | 2,293,739 | 100.0 |
주) 예치금이자, 대출금이자 등
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우리카드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콜머니 - - - - - - - - - 차입금 1,185,000 2.86 6.79 1,079,000 2.90 6.55 2,302,000 3.48 13.63 사채 10,210,000 3.38 58.50 8,838,000 3.62 53.63 8,088,200 3.71 47.90 기타 1,555,532 - 8.91 1,725,488 - 10.47 1,954,606 - 11.57 소계 12,950,532 2.92 74.20 11,642,488 3.02 70.65 12,344,806 3.08 73.10 외화자금 사채 1,442,418 2.75 8.26 1,910,520 3.05 11.59 1,734,192 2.56 10.27 차입금 145,386 5.55 0.83 97,619 7.14 0.59 74,215 8.54 0.44 기타 8,488 - 0.05 8,555 - 0.05 11,467 - 0.07 소계 1,596,292 2.99 9.14 2,016,694 3.23 12.23 1,819,874 2.78 10.78 기타 자 본 총 계 2,906,454 - 16.66 2,819,323 - 17.12 2,721,822 - 16.12 합계 17,453,278 2.44 100.00 16,478,505 2.53 100.00 16,886,502 2.55 100.00 |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우리카드 자금운용실적] |
| (단위 : 백만원,%) 구분 운용항목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현금 및 예치금 510,666 2.51 2.93 556,963 2.50 3.38 642,205 2.99 3.80 콜론 - - - - - - - - - 유가증권 95,708 2.11 0.55 94,044 2.71 0.57 85,313 3.41 0.51 대출채권 15,790,512 14.66 90.47 14,808,321 15.87 89.87 15,293,638 14.05 90.57 소계 16,396,886 14.67 93.95 15,459,328 15.83 93.82 16,021,156 13.98 94.88 외화자금 현금 및 예치금 22,618 10.01 0.13 22,691 12.13 0.14 8,954 6.57 0.05 대출채권 230,337 13.19 1.32 177,769 13.88 1.08 171,649 16.41 1.02 기타 2,477 - 0.01 1,424 - 0.01 3,540 - 0.02 소계 255,432 13.15 1.46 201,884 14.27 1.23 184,143 16.46 1.09 기타 유무형자산 234,926 - 1.35 231,279 - 1.40 226,604 - 1.34 기타자산 566,034 - 3.24 586,014 - 3.55 454,599 - 2.69 소계 800,960 - 4.59 817,293 - 4.95 681,203 - 4.03 합계 17,453,278 13.97 100.00 16,478,505 15.02 100.00 16,886,502 13.44 100.00 주1) 평균잔액: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 우리카드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12월 23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등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재산정주기를 6년으로 조정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ㆍ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습니다.영세가맹점의 수수료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개편방안의 핵심입니다. 가맹점수수료율 조정폭은 연매출 수준에 따라 차별화되어, 조정금액(3,000억원)의 약 4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약 43%를 연매출 3~10억원인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연매출 10~30억원인 중소가맹점에 배분하여 가맹점 연매출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0.05~0.1%p 감소하였습니다(신용카드 결제 기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예상되는 결제부문 매출 감소 수준과 과거 카드사가 보여온 대응력 등을 종합할 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카드수수료율 추가 인하 및 우대구간확대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02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08월 14일부터 해당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8만개(전체 320.5만개 중 95.7%)입니다.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 연매출 구간 | 우대수수료율(신용) | 우대수수료율(체크) | |||||
|---|---|---|---|---|---|---|---|
| 기존 | 변경 | 감소 | 기존 | 변경 | 감소 | ||
| 영세 | 3억원 이하 | 0.50% | 0.40% | △0.10%p | 0.25% | 0.15% | △0.10%p |
| 중소 | 3~5억원 | 1.10% | 1.00% | △0.10%p | 0.85% | 0.75% | △0.10%p |
| 5~10억 | 1.25% | 1.15% | △0.10%p | 1.00% | 0.90% | △0.10%p | |
| 10~30억원 | 1.50% | 1.45% | △0.05%p | 1.25% | 1.15% | △0.10%p |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_2025.08.13 |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2024년 05월 완전모회사 자회사인 우리카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0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우리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완전모회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캐피탈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금융캐피탈㈜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1%(398억원)로, ㈜우리금융캐피탈의 실적은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수익구조는 여신금융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금융과 개인 및 일반대출 중심의 사업구조입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신전문금융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는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건전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자동차금융 신규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는 등 자동차금융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예기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산업 내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캐피탈㈜은 1994년 한국할부금융으로 설립된 이래 1999년 대우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아주산업으로 인수되어 2009년 아주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웰투시제3호투자목적회사를 거쳐 2020년 12월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08월, 완전모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우리금융캐피탈㈜의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를 완전 자회사화하였습니다.우리금융캐피탈㈜은 오랜 업력을 이어오면서 자동차금융 부문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캐피탈업권 내 시장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설립 초기 국산신차금융에 주력하였으나, 2001년 중고차금융, 2004년 수입차금융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 개인신용대출 상품 출시, 2014년 장기렌터카 사업 진출 등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금융캐피탈㈜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98억원으로, 우리금융캐피탈㈜가 완전모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1% 입니다. 이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의 실적은 완전모회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영업실적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영업수익 | 481,249 | 1,902,695 | 1,758,973 |
| 영업비용 | 430,952 | 1,705,682 | 1,572,432 |
| 영업이익 | 50,297 | 197,014 | 186,541 |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50,290 | 194,732 | 183,966 |
| 당기순이익 | 39,752 | 148,727 | 141,41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우리금융캐피탈㈜의 수익창출기반은 크게 자동차금융과 비자동차금융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금융은 우리금융캐피탈㈜의 설립목적인 동시에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오랜 사업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수 신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및 중고차 등으로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는 부동산 PF대출과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영업 등을 본격화하여 비자동차금융부문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자동차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2026년 1분기 기준 오토/커머셜금융 신규취급액이 전체 대출실행금액의 약 60% 수준을 차지)으로 , 편중된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금융캐피탈㈜는 경기 및 자동차금융시장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부문별 자산현황] |
| (단위 : 억원) |
| 사업부문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할부금융 | 19,423 | 19,052 | 17,534 |
| 리스금융 | 37,953 | 37,736 | 37,962 |
| 일반대출 (오토론 등) | 52,013 | 52,042 | 52,717 |
| 신기술금융 및 투자금융 | 14,129 | 13,229 | 14,329 |
| 계 | 123,518 | 122,059 | 122,542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 [종류별 영업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오토금융 9,781 38,937 43,596 커머셜금융 4.982 21,227 16,404 개인금융 920 4,644 9,675 기업금융 및 신사업 1.369 2,542 1,614 합계 17,052 67,350 71,289 |
주) 대출실행금액 기준 출처 :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우리금융캐피탈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1.71% 수준으로 자동차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될 전망이나 물가 상승 및 실업률 상승, 고금리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 증가, 글로벌 공급차질, 중국경제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우리금융캐피탈㈜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산군별로 차별화된 신용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자동차금융자산과 달리 개인금융, 깅버금융 부문은 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금융캐피탈의 자산구성에 따른 정상여신 비중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관리자산 연체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연체현황 | 연체 채권원금 | 202,955 | 220,579 | 209,027 |
| 1개월 미만 | 3,474 | 3,632 | 8,555 | |
| 1개월 이상 | 199,481 | 216,947 | 200,472 | |
| 연체채권율 | 1.74 | 1.91 | 1.81 | |
| 1개월 미만 | 0.03 | 0.03 | 0.07 | |
| 1개월 이상 | 1.71 | 1.88 | 1.73 | |
| ※ K-IFRS 별도기준 금융자산 |
|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 (1) 금융자산 총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여신현황 | 총계 | 11,663,452 | 11,534,811 | 11,571,607 | |
| 카드 | - | - | - | ||
| 할부금융 | 1,929,959 | 1,892,951 | 1,738,757 | ||
| 리스금융 | 3,806,285 | 3,784,471 | 3,813,178 | ||
| 신기술금융 | - | - | - | ||
| 일반대출 | 5,920,708 | 5,846,568 | 6,006,761 | ||
| 기타 | 6,499 | 10,822 | 12,912 | ||
| 건전성분류 | 정상 | 11,077,512 | 10,945,511 | 10,961,174 | |
| 충당금적립액 | 101,703 | 102,156 | 100,668 | ||
| 적립률 | 0.92 | 0.93 | 0.92 | ||
| 요주의 | 345,781 | 366,720 | 389,611 | ||
| 충당금적립액 | 41,755 | 45,967 | 70,724 | ||
| 적립률 | 12.08 | 12.53 | 18.15 | ||
| 고정 | 85,799 | 60,735 | 49,013 | ||
| 충당금적립액 | 49,714 | 41,181 | 25,844 | ||
| 적립률 | 57.94 | 67.80 | 52.73 | ||
| 회수의문 | 126,834 | 117,703 | 143,209 | ||
| 충당금적립액 | 43,035 | 35,007 | 54,675 | ||
| 적립률 | 33.93 | 29.74 | 38.18 | ||
| 추정손실 | 27,525 | 44,143 | 28,599 | ||
| 충당금적립액 | 20,813 | 23,830 | 20,810 | ||
| 적립률 | 75.61 | 53.99 | 72.76 | ||
| 합계 | 11,663,452 | 11,534,811 | 11,571,607 | ||
| 충당금적립액 | 257,020 | 248,142 | 272,722 | ||
| 적립률 | 2.20 | 2.15 | 2.36 | ||
| 연체현황 | 연체채권원금 | 202,955 | 220,579 | 209,027 | |
| 1개월 미만 | 3,474 | 3,632 | 8,555 | ||
| 1개월 이상 | 199,481 | 216,947 | 200,472 | ||
| 연체채권율 | 1.74 | 1.91 | 1.81 | ||
| 1개월 미만 | 0.03 | 0.03 | 0.07 | ||
| 1개월 이상 | 1.71 | 1.88 | 1.73 | ||
| ※ K-IFRS 별도기준 금융자산 |
|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 (2) 할부금융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할부금융 | 1,929,959 | 1,892,951 | 1,738,757 | ||
| 건전성분류 | 정상 | 1,838,629 | 1,807,482 | 1,687,401 | |
| 충당금적립액 | 10,637 | 9,696 | 8,106 | ||
| 적립률 | 0.58 | 0.54 | 0.48 | ||
| 요주의 | 69,907 | 67,434 | 37,490 | ||
| 충당금적립액 | 6,016 | 5,911 | 3,810 | ||
| 적립률 | 8.61 | 8.77 | 10.16 | ||
| 고정 | 8,536 | 6,559 | 5,077 | ||
| 충당금적립액 | 6,717 | 5,967 | 5,149 | ||
| 적립률 | 78.68 | 90.98 | 101.43 | ||
| 회수의문 | 10,273 | 8,943 | 6,624 | ||
| 충당금적립액 | 3,484 | 3,140 | 1,955 | ||
| 적립률 | 33.92 | 35.11 | 29.51 | ||
| 추정손실 | 2,615 | 2,532 | 2,165 | ||
| 충당금적립액 | 1,986 | 1,942 | 1,601 | ||
| 적립률 | 75.93 | 76.68 | 73.93 | ||
| 합계 | 1,929,959 | 1,892,951 | 1,738,757 | ||
| 충당금적립액 | 28,839 | 26,656 | 20,620 | ||
| 적립률 | 1.49 | 1.41 | 1.19 | ||
| 연체현황 | 연체채권원금 | 21,797 | 21,270 | 14,621 | |
| 1개월 미만 | 478 | 425 | 422 | ||
| 1개월 이상 | 21,319 | 20,845 | 14,199 | ||
| 연체채권율 | 1.13 | 1.12 | 0.84 | ||
| 1개월 미만 | 0.02 | 0.02 | 0.02 | ||
| 1개월 이상 | 1.10 | 1.10 | 0.82 | ||
|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 (3) 리스금융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리스금융 | 3,806,285 | 3,784,471 | 3,813,178 | ||
| 건전성분류 | 정상 | 3,719,089 | 3,697,301 | 3,746,689 | |
| 충당금적립액 | 438 | 441 | 159 | ||
| 적립률 | 0.01 | 0.01 | 0.00 | ||
| 요주의 | 67,898 | 70,933 | 43,504 | ||
| 충당금적립액 | 190 | 424 | 130 | ||
| 적립률 | 0.28 | 0.60 | 0.30 | ||
| 고정 | 6,676 | 3,661 | 4,670 | ||
| 충당금적립액 | 719 | 624 | 490 | ||
| 적립률 | 10.76 | 17.05 | 10.49 | ||
| 회수의문 | 11,987 | 11,882 | 18,042 | ||
| 충당금적립액 | 7,141 | 6,845 | 13,974 | ||
| 적립률 | 59.57 | 57.61 | 77.46 | ||
| 추정손실 | 635 | 695 | 274 | ||
| 충당금적립액 | 231 | 293 | 82 | ||
| 적립률 | 36.43 | 42.15 | 29.97 | ||
| 합계 | 3,806,285 | 3,784,471 | 3,813,178 | ||
| 충당금적립액 | 8,720 | 8,628 | 14,835 | ||
| 적립률 | 0.23 | 0.23 | 0.39 | ||
| 연체현황 | 연체채권원금 | 17,332 | 17,058 | 22,737 | |
| 1개월 미만 | 1,751 | 989 | 1,614 | ||
| 1개월 이상 | 15,580 | 16,068 | 21,123 | ||
| 연체채권율 | 0.46 | 0.45 | 0.60 | ||
| 1개월 미만 | 0.05 | 0.03 | 0.04 | ||
| 1개월 이상 | 0.41 | 0.42 | 0.55 | ||
|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 (4) 일반대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일반대출 | 5,920,708 | 5,846,568 | 6,006,761 | ||
| 건전성분류 | 정상 | 5,516,368 | 5,432,947 | 5,516,853 | |
| 충당금적립액 | 86,309 | 87,458 | 87,496 | ||
| 적립률 | 1.56 | 1.61 | 1.59 | ||
| 요주의 | 207,976 | 228,353 | 308,617 | ||
| 충당금적립액 | 34,872 | 38,981 | 65,528 | ||
| 적립률 | 16.77 | 17.07 | 21.23 | ||
| 고정 | 70,588 | 50,515 | 39,266 | ||
| 충당금적립액 | 42,076 | 34,406 | 19,944 | ||
| 적립률 | 59.61 | 68.11 | 50.79 | ||
| 회수의문 | 104,470 | 96,848 | 118,542 | ||
| 충당금적립액 | 32,160 | 24,778 | 38,360 | ||
| 적립률 | 30.78 | 25.58 | 32.36 | ||
| 추정손실 | 21,307 | 37,904 | 23,482 | ||
| 충당금적립액 | 17,108 | 20,104 | 17,692 | ||
| 적립률 | 80.30 | 53.04 | 75.34 | ||
| 합계 | 5,920,708 | 5,846,568 | 6,006,761 | ||
| 충당금적립액 | 212,525 | 205,728 | 229,020 | ||
| 적립률 | 3.59 | 3.52 | 3.81 | ||
| 연체현황 | 연체채권원금 | 163,827 | 182,252 | 171,669 | |
| 1개월 미만 | 1,245 | 2,218 | 6,519 | ||
| 1개월 이상 | 162,582 | 180,034 | 165,150 | ||
| 연체채권율 | 2.77 | 3.12 | 2.86 | ||
| 1개월 미만 | 0.02 | 0.04 | 0.11 | ||
| 1개월 이상 | 2.75 | 3.08 | 2.75 | ||
|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
또한, 우리금융캐피탈㈜은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금융전문회사로 자본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금조달 구조를 감안할 때 급격한 경기변동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가능성이 높으며,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증가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 취급액이 최근 수년간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달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비용에서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민감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자금차입에 의존하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 구조 특성상 시중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금조달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신기반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구조를 감안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는 우리금융캐피탈㈜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금융캐피탈㈜ 최근 5년 안정성 비율 및 이자비용> | |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부채비율 | 586.63 | 572.17 | 639.84 | 666.21 | 716.76 |
| 이자비용 | 89,991 | 392,403 | 428,057 | 346,935 | 246,105 |
| (출처: 우리금융캐피탈㈜ 2026년 1분기보고서 및 각사업연도 보고서 별도기준) |
우리금융캐피탈㈜은 이자율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원가 요인을 수익에 반영할 수 있으나, 감독당국의 규제, 경쟁 환경, 여론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변경된 이자율과 수수료를 적시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및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할부 금융 및 대출, 리스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높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경우 국내 경제 및 당사 고객들의 재무상태, 지불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금융캐피탈의 자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매시장은 경기에 민감한 시장으로 불황기에는 급격히 위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 향방과 정책 결정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등이 당사의 실적 및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판매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 르노, 쌍용(現.KGM)의 경우 Captive업체가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소매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 계열의 카드사 또는 캐피탈사 등이 계열 내 자동차 계열사와 연계된 패키지 형태의 금융상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아닌 우리금융캐피탈㈜의 영업안정성은 자동차 제조사의 계열회사 또는 종속회사 대비 열위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금융투자(증권)업 자회사 수익성 위험 분석 완전모회사는 기존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우리종합금융㈜와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하여 2024년 08월 01일 ㈜우리투자증권(사명 변경)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해당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 완전모회사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우리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0%(140억원)입니다. 금융투자(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종금사 업무(단기금융업)의 경쟁 심화는 회사 수익성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금융투자(증권)업 및 단기금융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05월 03일 한국포스증권과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던 우리종합금융㈜와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하여 2024년 08월 01일 ㈜우리투자증권(사명 변경)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우리투자증권은 출범후 금융투자(증권)업의 신규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의 종합금융사 업무인 단기금융업도 향후 10년간 영위할 수 있는 인가를 취득하였으며,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금융투자(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금융권역간 겸업이 금지되었던 금융환경 속에서 유일한 겸업 금융기관이었던 종합금융업은 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대마진 위주의 업무만으로는 수익성 제고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업무 영역을 IB 사업 위주로 확대하고 수익원에서 수수료 수익 비중을 늘려 왔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금융전담역(RM) 영업 확대, 유가증권 시스템 도입, IT 인력 보완을 비롯해 채권발행시장(DCM) 및 투자금융(IB) 등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조직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향후 10년간 영위 예정인 단기금융업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40억원이며, 이는 완전모회사 손익의 약 2.20%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규 금융투자(증권)업무와 단기금융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우리투자증권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영업실적]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영업이익 | 182,934 | 10,164 | (7,607) | (66,978) | 122,988 |
| 당기순이익 | 14,041 | 27,444 | 2,552 | (53,374) | 91,794 |
| 주)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출처 : 우리투자증권 정기보고서 |
|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자금조달실적] |
| (단위 : 백만원,%) 구분 조달항목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자본 자본금 주3) 242,945 - 2.3 242,945 - 2.8 503,293 - 7.3 444,069 - 7.8 자본잉여금 주3) 756,725 - 7.3 756,725 - 8.7 478,200 - 7.0 32,335 - 0.6 자본조정 (7,443) - (0.1) (8,366) - (0.1) (7,754) - (0.1) (7,446) - (0.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30) - 0.0 (3,150) - 0.0 (2,313) - 0.0 (1,742) - 0.0 이익잉여금 187,414 - 1.8 183,507 - 2.1 219,479 - 3.2 297,362 - 5.2 예수부채 발행어음 3,473,243 2.5 33.6 4,194,580 2.9 48.4 4,258,752 3.9 62.0 3,749,634 4.4 65.6 CMA수탁금 104,483 2.2 1.0 117,626 2.5 1.4 107,788 3.4 1.6 123,681 3.6 2.2 투자자예수금 333,708 0.7 3.2 192,428 0.5 2.2 85,336 0.7 1.2 7,522 3.7 0.1 차입부채 일반차입금 514,778 2.7 5.0 21,644 2.8 0.2 203 8.4 0.0 2,651 10.8 0.0 환매조건부매도 3,488,342 2.5 33.7 2,414,350 2.7 27.9 895,830 3.4 13.0 636,813 3.5 11.1 매도유가증권 357,019 - 3.5 204,120 - 2.4 160,866 - 2.3 132,456 - 2.3 사채 639,000 3.0 6.2 51,145 3.7 0.6 60,414 5.1 0.9 190,034 3.9 3.3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부채 - - - - - - - - - 13 - 0.0 기타부채 257,759 2.5 2.5 301,560 3.7 3.5 112,754 1.1 1.6 108,516 0.1 1.9 합계 10,347,043 2.8 100.0 8,669,114 2.5 100.0 6,872,848 3.0 100.0 5,715,898 3.5 100.0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3) 2024년 08월 우리종합금융-한국포스증권 합병으로, 합병 전 우리종합금융 주식수에 합병비율(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1:0.34126920577)을 곱하여 재산정된 주식수를 기초로 자본금이 재계산됨에 따라 자본잉여금도 재계산됨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
|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운용항목 2026년 1분기 2025년 2024년 2023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현금과 예치금 445,128 2.1 4.3 842,085 2.4 9.7 854,910 3.2 12.4 351,831 3.5 6.2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4,527,469 2.5 43.8 3,273,348 2.5 37.8 1,977,754 2.5 28.8 1,208,373 3.0 2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1,325,405 2.6 12.8 876,411 2.7 10.1 35,382 0.0 0.5 14,007 - 0.2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 2,929 3.4 0.0 5,024 3.3 0.1 - - - 관계회사투자지분 288 - 0.0 99 - 0.0 138 - 0.0 149 - 0.0 파생상품 파생상품자산 - - - - - - - - - 24 - 0.0 대출채권 환매조건부매수 340,619 2.6 3.3 5,739 2.7 0.1 40,701 3.7 0.6 24,604 - 0.4 기업어음 38,900 2.1 0.4 646,104 3.5 7.5 1,516,848 4.3 22.1 1,225,681 4.8 21.4 CMA운용자산 105,961 4.2 1.0 115,903 4.4 1.3 106,762 5.5 1.6 122,367 6.0 2.1 단기대출 668,216 5.1 6.5 732,049 5.0 8.4 673,438 7.9 9.8 906,987 8.0 15.9 중장기대출 1,924,054 4.3 18.6 1,906,525 6.1 22.0 1,466,830 7.5 21.3 1,690,313 6.8 29.6 증권대출 473,223 4.1 4.6 100,811 4.0 1.2 - - - - - -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35,112 - 0.3 30,048 - 0.3 35,556 - 0.5 13,104 - 0.2 기타자산 462,668 0.3 4.5 137,063 0.3 1.6 159,505 0.3 2.3 158,458 0.3 2.8 합계 10,347,043 3.6 100.0 8,669,114 3.8 100.0 6,872,848 4.6 100.0 5,715,898 5.3 100.0 |
주1)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출처 : 완전모회사 정기보고서
우리투자증권(舊 우리종합금융) 건전성 지표]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유동성 비율 | 원화유동성자산 | 6,881,147 | 6,515,056 | 4,982,461 |
| 원화유동성부채 | 5,399,081 | 4,938,840 | 2,660,153 | |
| 원화유동성비율 | 127.5 | 131.91 | 187.3 |
| 구분 | 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증감 |
|---|---|---|---|---|
| 고정이하자산비율 | 고정이하자산(A) | 617,030 | 259,299 | 357,731 |
|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B) | 4,892,395 | 4,162,070 | 730,325 | |
| 고정이하자산비율(A/B)x100 | 12.61 | 6.23 | 6.38 |
| 구분 | 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1분기 | 증감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A) | 190,754 | 184,371 | 6,384 |
| 고정이하자산(B) | 617,030 | 259,299 | 357,731 | |
| 대손충당금적립율(A/B)x100 | 30.91 | 71.10 | -40.19 |
출처 : 완전모회사 제공
| 차.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따른 위험 금융업 특성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시 자회사를 비롯한 완전모회사의 실적과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 이 미칠 수 있습니다. 2 026년 1분기말 기준 완전모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42건으로, 소송가액은 983,790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완전모회사 및 우리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완전모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완전모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42건으로 소송가액은 983,790백만원입니다. 향후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 및 완전모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연결기준)
가.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
| 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2026년 1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 |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 |||||||||
| 지급보증의 구분 | 지급보증의 구분 합계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 |||||||
| 융자담보지급보증 | 인수 | 수입화물선취보증 | 기타확정지급보증 | 내국신용장관련 | 수입신용장관련 | 기타미확정지급보증 | |||
| 지급보증 금액 | 73,549 | 612,097 | 61,287 | 11,353,093 | 188,493 | 3,080,009 | 1,880,531 | 489,105 | 17,738,164 |
| 지급보증에 포함된 금융보증금액 | 5,367,797 | ||||||||
| 2025년말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 | |||||||||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 |||||||||
| 지급보증의 구분 | 지급보증의 구분 합계 | ||||||||
| 확정지급보증 | 미확정지급보증 |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 |||||||
| 융자담보지급보증 | 인수 | 수입화물선취보증 | 기타확정지급보증 | 내국신용장관련 | 수입신용장관련 | 기타미확정지급보증 | |||
| 지급보증 금액 | 69,961 | 495,942 | 66,879 | 10,831,684 | 161,120 | 2,615,813 | 1,331,305 | 497,394 | 16,070,098 |
| 지급보증에 포함된 금융보증금액 | 5,032,808 | ||||||||
| 지급보증에 포함된 금융보증에 대한 기술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5,367,797백만원, 5,032,80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약정에 대한 공시 | |
| 2026년 1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대출약정 | 기타약정 | |
|---|---|---|
| 약정 금액 | 137,516,914 | 11,521,891 |
| 기타 약정에 포함된,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 4,815,139 |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금액이 각각 4,815,139백만원 및 4,399,72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025년말 | (단위 : 백만원) |
| 대출약정 | 기타약정 | |
|---|---|---|
| 약정 금액 | 134,286,067 | 10,205,741 |
| 기타 약정에 포함된,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 4,399,729 | |
| 약정에 대한 설명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담보 배서매출어음(매입어음매출) 및 전자단기사채매출할인(매입) 금액이 각각 4,815,139백만원 및 4,399,72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법적소송우발부채에 대한 공시 | |
| 2026년 1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 |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고 | |
| 계류중인 소송사건 | 1,042 |
| 소송가액 | 983,790 |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70,560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되었습니다. |
| 2025년말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 |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고 | |
| 계류중인 소송사건 | 1,032 |
| 소송가액 | 926,888 |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70,682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되었습니다. |
| 보증 관련 우발부채, 부동산 PF 약정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부동산 PF 약정의 구분 | |||
|---|---|---|---|
| 책임준공 | |||
| 사업의 구분 | 사업의 구분 합계 | ||
| 책임준공토지신탁 | 정비사업토지신탁 | ||
| 책임준공의무부담 | 당사 책임준공기한 경과(준공사업장 포함) | 당사 책임준공의무 부담 | |
| 약정에 대한 설명 |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출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업비대출을 보증하는 정비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표준사업약정서 약관 상 사업시(대)행자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나 재무제표일 현재 책임준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 |
| 건수 | 3 | 3 | 6 |
| 최초 PF약정한도 | 200,000 | 98,499 | 298,499 |
| PF대출잔액 | 38,733 | 54,210 | 92,943 |
| PF한도잔액 | 55,013 | 97,066 | 152,079 |
| 신탁계정대한도 | 5,700 | 32,500 | 38,200 |
| 신탁계정대잔액 | 5,700 | 13,392 | 19,092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책임준공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거나 손실가능성과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당분기말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였고,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낮거나, 손실가능성과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약정금액 한도에 대한 기술 | 사업 진행 과정 중 한도 차감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신탁계정대 미사용 한도액에 대한 공시 | |
| (단위 : 백만원) | |
| 차입형토지신탁 및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 |
|---|---|
| 건수 | 29 |
| 신탁계정대 미사용 한도액 | 165,589 |
| 신탁계정대 미사용 한도액에 대한 기술 |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은 부산 해운대 우동 뷰티크테라스호텔 등 차입형토지신탁 및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 총 29건의 계약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신탁계정대여 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사업장의 신탁계정대 미사용한도는 165,589백만원입니다. 해당 사업들과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신탁계정대여 여부는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는 아니며, 각 신탁사업의 자금수지 계획 등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대한 기술 |
| 연결회사는 일부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라 유동화사채의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서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트리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회사는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에 대한 기술 |
| 종속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은 당분기말 현재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회원의 동의 및 회생계획인가를 전제로 동양레저와 임대차 변경 및 운영권처분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골프장 매각시 본 합의서의 의무이행, 영업권 양도 등의 대가로 매각대금에 따라 매각보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의 동의 및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차등지급하기로 한 매각보상금은 매각하기로 결정되는 시점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 금융위원회 조사에 대한 기술 |
|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동양생명보험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 종속기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제재사항 및 우발부채에 대한 기술 |
| 종속회사인 우리카드의 2024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있었던 가맹점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2025년 10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은 영업외손익에 반영되어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추가 과장금 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다.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 과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복구충당부채 | 114,881 | 106,786 | 97,772 |
| 지급보증충당부채(*1) | 74,437 | 79,317 | 71,470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134,545 | 137,081 | 137,562 |
| 기타충당부채(*2) | 464,752 | 467,549 | 304,624 |
| 합계 | 788,615 | 790,733 | 611,428 |
| (*1)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2026년 1분기(당분기말), 2025년(전기말) 및 2024년(전전기말) 현재 각각 49,113백만원, 52,733백만원 및 48,785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2)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적소송우발부채]
| (기준일 : | 202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우발부채 | |
|---|---|
| 법적소송우발부채 | |
| 법적소송우발부채의 분류 | |
| 피고 | |
| 계류중인 소송사건 | 1,042 |
| 소송가액 | 983,790 |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70,560 |
| 의무의 성격에 대한 기술, 우발부채 | 대출관련 단순 시효연장목적 등의 소송 및 사기 소송 제외되었습니다. |
2026년 3월말 기준 완전모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별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소송사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별도 기준)
가. 중요한 소송사건
[원고인 사건]
해당사항 없음
[피고인 사건]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2024.6.1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유ㅇㅇ- 피고 : ㈜우리금융지주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의 회사에 대주주였던 자로서, 주식매매계약의 주식 매매대금 산정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비용이 원고가 부담할 비용은 아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
| 소송가액 | 133억원 |
| 진행상황 | 2심 진행 중(1심 당사 전부 승소) |
| 향후 소송일정 및대응방안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패소로 인하여 당사가 지출할 금액은 없으며, 당사가 지급 받을 예정인 손해배상액의 일부가 감액되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미미함 |
【 우리은행 】
가. 중요한 소송사건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한해 작성하였으며, 여신 사후관리 및 세무관련 소송, 금융기관 공동(채권단 공동)소송, 사기 소송, 실질적인 당사자가 당행이 아닌 소송은 제외하였습니다.
(1) 원고인 사건
1) 채권매매대금 제소 소송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17. 5. 3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은행 외 8 |
| 소송의 내용 | - 당행은 차주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당행이 이의유보한 금액을 제외한 손익정산금 및 채권매매대금 수령 - 당행은 채권금융기관들 상대로 이의유보한 손익 및 채권매매대금 재정산 청구 소송 제기 |
| 소송가액 | - 1,294억원 (소가 일부(51억) 청구 후 '20년 4분기 중 1,294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
| 진행상황 | - 3심 판결선고('26.1.29), 일부 파기환송(피고 ○○○○은행에 대한 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 원금 기준, 확정 금액 1,292.5억원(인용: 약 114억원, 기각: 약1,178.5억원) 미확정 금액 약 1.5억원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파기환송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3심은 원심의 손익정산금 중 외화채권의 환율변동 적용부분에 대해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금 추가 수령 가능성 있음 |
2) 손해배상 제소 소송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2. 1. 18.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투자증권㈜ |
| 소송의 내용 | - 당행이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투자금 반환에 따른 손해보전 위해 ○○투자증권㈜ 외 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 소송가액 | - 약 647억원 |
| 진행상황 | - 2025.2.14. 1심 판결선고, 당행 일부 승소 - 피고 中 ○○투자증권㈜ 및 당행 항소, 2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647억원 수령 가능 |
3) 투자광고 등 관련 과태료 이의 재판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이의신청일) | - 2020. 5. 22.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서 제출일) |
| 소송 당사자 (신청 당사자) | - 신청인(위 반 자) : ㈜우리은행 - 피신청인(부과기관) : 금융위원회 |
| 소송의 내용 (신청 내용) | - 피신청인은 2020. 3. 25. 신청인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19,710,0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 주1) 을 하였음 |
| 소송가액 (이의 신청 과태료액) | - 과태료 금액 : 197억원 |
| 진행상황 | - 약식재판 주2)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행 신청 인용시 과태료 취소 내지 감액 가능 |
주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나 부과금액이 결정됩니다.
주2) 본건은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4) 부당이익 반환청구 제소 소송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 6. 2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증권㈜ |
| 소송의 내용 | - 당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특정금전신탁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당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여 해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투자금 전액 반환 - 당행은 DLS 발행사인 ○○○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제기 |
| 소송가액 | - 약 217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217억원 수령 가능 |
5) 시정명령 등 취소 제소 소송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6. 3. 2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은행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
| 소송의 내용 | -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 교환)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 점 등을 이유로 2026. 2. 13.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535,000,000원 부과 - 당행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
| 소송가액 | - 과징금 금액 : 약 515억원 주1) |
| 진행상황 | - 2심 진행 중 주2)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행 청구 전부 인용시 판결금 약 515억원 수령 가능 |
주1) 제소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에 따라 2026. 4. 24. 51,535,000,000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6) 부당이익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제소 소송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5. 11. 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피고 : 해외 거래상대방 등 |
| 소송의 내용 | - 신용장 거래 관련 해외 상거래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소송가액 | - USD 65,771,839 |
| 진행상황 | - 1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소송 결과 및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재무적 영향 발생 가능 |
주1) 공시대상 기간 중 달러화와 원화간의 환율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6.1분기말(공시서류작성일) 기준 매매기준율 : 1,515.00원
* '26.1분기 평균환율(매매기준율) : 1,468.96원
* '26.1분기 중 최고환율(매매기준율 기준) : 1,519.90원 (기준일 : 2026.03.30)
* '26.1분기 중 최저환율(매매기준율 기준) : 1,428.00원 (기준일 : 2026.02.25)
(2) 피고인 사건
1)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17. 4. 1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씨 - 피고 : ㈜우리은행 |
| 소송의 내용 | - 원고, 통화옵션 상품 가입하였다가 손실 발생하자 당행이 통화옵션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 소송가액 | - 734억원 |
| 진행상황 | - 파기환송심 진행중 (3심: 일부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파기환송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3심이 원심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시점 판단에 대해 파기환송함에 따라 약325억원(손해배상금액 약188억원+지연손해금 약137억원 (3월말 기준)) 추가 지급 가능성 有 |
2) 손해배상청구 피소 소송 (종결)
| 구 분 | 내 용 |
|---|---|
| 소제기일 | - 2021. 5. 28.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이 외 1 - 피고 : ㈜우리은행 외 3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당행 등과 체결한 신용공여 및 유동화기업어음 매입 약정과 관련 하여 공동피고들이 공모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강탈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 소송가액 | - 190억원('24년 2분기 중 190억원으로 청구취지 확장) |
| 진행상황 | - 2026. 4. 16. 3심 당행 승소 (상고 기각)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당행 승소판결 확정 (2026. 4. 16)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원고 패소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액 지급 의무 해소 |
나. 채무보증 현황
-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확정지급보증 | |||
| 융자담보지급보증 | 73,549 | 69,961 | 60,571 |
| 인수 | 612,097 | 495,942 | 617,599 |
| 수입화물선취보증 | 61,287 | 66,879 | 75,265 |
| 기타확정지급보증 | 11,353,088 | 10,831,666 | 10,337,061 |
| 소 계 | 12,100,021 | 11,464,448 | 11,090,496 |
| 미확정지급보증 | |||
| 내국신용장관련 | 188,493 | 161,120 | 167,580 |
| 수입신용장관련 | 3,080,009 | 2,615,813 | 3,213,170 |
| 기타미확정지급보증 | 1,880,531 | 1,331,305 | 1,558,188 |
| 소 계 | 5,149,033 | 4,108,238 | 4,938,938 |
| 기업어음 매입약정 등 | 489,105 | 497,394 | 581,039 |
| 합 계 | 17,738,159 | 16,070,080 | 16,610,473 |
| (*) | 당분기말과 2025년말 및 2024년말 현재 금융보증 금액이 각각 5,367,792백만원, 5,032,789백만원, 4,156,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6년 3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주요 채무보증(지급보증) 거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고객명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계정과목명 | 지급보증금액 | 비고 |
|---|---|---|---|---|---|
| 엘아이지넥스원㈜ | 2024.11.19 | 2027.11.19 | 확정지급보증 | 422,239 | |
| 삼성중공업㈜ | 2023.11.22 | 2026.09.30 | 확정지급보증 | 251,003 | |
| ㈜웅진프리드라이프(WOONGJIN PREEDLIFE CO.LTD) | 2015.04.16 | 2026.04.16 | 확정지급보증 | 230,000 | |
| 두산에너빌리티㈜ | 2023.07.17 | 2026.07.17 | 확정지급보증 | 186,602 | |
| 롯데케미칼㈜ | 2025.01.22 | 2032.02.27 | 확정지급보증 | 175,061 | |
| 삼성중공업㈜ | 2026.03.26 | 2028.10.06 | 미확정지급보증 | 160,269 | |
| 삼성중공업㈜ | 2026.03.26 | 2028.05.31 | 미확정지급보증 | 159,058 | |
| SK Battery America, Inc. | 2024.01.23 | 2027.01.25 | 확정지급보증 | 158,718 | |
|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 2023.05.11 | 2026.05.11 | 확정지급보증 | 155,407 | |
| ㈜이마트 | 2025.08.22 | 2028.08.22 | 확정지급보증 | 151,340 | |
| ㈜이마트 | 2025.08.22 | 2028.08.22 | 확정지급보증 | 151,340 | |
| 에이치디현대삼호주식회사 | 2025.05.08 | 2027.08.02 | 미확정지급보증 | 145,393 | |
| 에이치디현대삼호주식회사 | 2025.05.08 | 2027.04.14 | 미확정지급보증 | 144,856 | |
| 현대로템㈜ | 2024.05.20 | 2030.08.16 | 확정지급보증 | 140,589 | |
| 현대로템㈜ | 2025.05.02 | 2030.07.15 | 확정지급보증 | 140,589 | |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2023.12.26 | 2026.11.30 | 확정지급보증 | 137,869 | |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2023.12.26 | 2027.05.31 | 확정지급보증 | 137,229 | |
| 삼성중공업㈜ | 2026.02.02 | 2029.01.02 | 미확정지급보증 | 124,806 | |
| 삼성중공업㈜ | 2026.02.02 | 2029.01.31 | 미확정지급보증 | 124,049 | |
| 에스케이지오센트릭 주식회사 | 2015.06.30 | 2026.07.02 | 확정지급보증 | 121,072 |
주) 확정/미확정지급보증금액 기준 상위 20개 계좌, 공공 및 기타대출 제외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대출약정 | 90,996,585 | 88,699,685 | 90,311,327 |
| 기타약정 | 6,506,108 | 5,636,343 | 6,039,793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지급보증충당부채 주1) | 74,436 | 79,315 | 70,686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70,687 | 72,412 | 76,713 |
| 기타충당부채 주2) | 392,353 | 394,517 | 295,108 |
| 복구충당부채 | 98,834 | 91,231 | 87,599 |
| 합 계 | 636,310 | 637,475 | 530,106 |
| 주1) | 지급보증충당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가 당분기말 및 2025년말 및 2024년말 현재 각각 49,112백만원, 52,730백만원, 48,00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2) |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및 손실보전충당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완전자회사(동양생명보험)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2) 피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밖의 우발부채 등
| (단위 : 백만원) | |||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출자약정 | 532,120 | 537,250 | 514,684 |
| 대출약정 | 845,781 | 924,527 | 987,107 |
【 우리카드 】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채무보증현황
| (단위 : 백만원) |
| 채무자 | 회사와의 관계 | 구분 |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차입처 | 당분기말 잔액 주2) | 전기말 잔액 주3) |
|---|---|---|---|---|---|---|---|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우리카드의 종속회사) | 지급보증 | 58,590 주1) | 2025.09.26~2026.09.25 | PT BANK SHINHAN INDONESIA | 62,370 | 59,920 |
| 16,740 주1) | 2025.09.26~2026.09.25 | PT. Bank KB Indonesia Tbk | 17,820 | 17,120 | |||
| 17,240 주1) | 2025.10.15~2026.03.31 | PT BANK KEB HANA INDONESIA | 17,820 | 17,120 | |||
| 합계 | 98,010 | 94,160 | |||||
주1) 신용공여 약정액 : (2025.09.05. 이사회 결의건) IDR 700,000,000,000, IDR 200,000,000,000, IDR200,000,000,000 로 현지화로 약정체결 신용공여 개시일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 / '25.09.26 1IDR = 0.0837 KRW 신용공여 개시일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 / '25.10.15 1IDR = 0.0862 KRW주2) 당분기말 : 1IDR = 0.0891 KRW / '26.03.31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주3) 전기말 : 1IDR = 0.0856 KRW / '25.12.31 서울외국환중개 환율 기준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 (단위:백만원) | |||
|---|---|---|---|
| 과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신용카드 미사용한도 | 44,736,795 | 43,618,729 | 42,947,119 |
| 유가증권 매입약정 | 14,000 | 15,000 | - |
라. 그 밖의 우발부채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 과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2,821 | 52,146 | 53,246 |
| 복구충당부채 | 4,462 | 4,036 | 4,061 |
| 부정사용대금충당부채 | 261 | 291 | 402 |
| 기타충당부채 | - | - | - |
| 합 계 | 57,544 | 56,473 | 57,709 |
【 우리금융캐피탈 】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그밖의 우발부채 등
(1) 여신한도거래 약정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여신한도거래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금융기관 | 약정내용 | 금액 | 비고 |
|---|---|---|---|
| ㈜우리은행 외 9개 금융기관 | 기타어음할인 외 | 710,000 | 한도 약정 |
| ㈜우리카드 | 법인카드 | 100,000 | 한도 약정 |
(2) 금융보증계약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과 연계영업으로 실행된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의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 및 KB손해보험㈜에게 5백만원(전기말: 18백만원)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보증부채의 계정으로 1백만원(전기말: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우리투자증권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합3589)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2026. 01. 27.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우리투자증권 외 2 - 피고: 00자산신탁 주식회사 |
| 소송의 내용 | - 신탁재산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
| 소송가액 | - 130억원 |
| 진행상황 | - 소장 접수 후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 (1심 진행 중) |
|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 변론기일 지정 예정 및 수탁사의 신탁재산 무단 인출금에 대한 신탁계좌 원상회복 청구 |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승소 시 당사 대여금 회수 가능성 증대 |
2) 대여금 반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가합100281)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2026. 03. 1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투자증권 - 피고 : ㈜제이에스000, 정0 |
| 소송의 내용 | - 대여금 미지급에 따른 반환청구 |
| 소송가액 | - 108억원 |
| 진행상황 | -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차전157627)에 대한 제소신청(2026.02.13.)건(1심 진행 중) |
| 향후 재판일정 및 대응방안 | -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건으로,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신청 예정 |
|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승소 시 대여금 회수 가능성 증대 |
(2) 피고인 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채무보증 현황
- 2026년 3월 31일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없습니다.
다. 그 밖의 우발채무 현황
(1) 2026년 3월 31일 기준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거래상대방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CP 매입약정 | 현대캐피탈 | 50,000 | 50,000 |
| 현대커머셜 | 40,000 | 40,000 | |
| 한국전력공사 | 100,000 | 100,000 | |
| 한화토탈에너지스 | 50,000 | 50,0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100,000 | 100,0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000 | 200,000 | |
| 대출확약 | 오산세교아트피에프브이(주) | 10,000 | 10,000 |
| 대출약정 | (주)우리양정대토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2,268 | 2,268 |
| ㈜티맥스디앤에스 | 8,000 | 8,000 | |
| 에피큐어홀딩스㈜ | 5,000 | 3,000 | |
| 이든센트럴 주식회사 | 19,320 | 18,710 | |
| 한국골프인프라투자㈜ | 5,000 | 573 | |
| 랜드마크세운㈜ | 11,100 | 11,100 | |
| 랜드마크세운㈜ | 10,500 | 10,500 | |
| 메테우스서이천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 16,500 | 16,500 | |
| 아틀라스에어테크니칼서비스(유) | 7,400 | 7,400 | |
| 이지스안산부동산일반사모모투자회사 | 7,030 | 7,030 | |
| ㈜마블링개발 | 300 | 300 | |
| 한앤코세미콘머티리얼즈홀딩스(유) | 3,000 | 3,000 | |
| (주)엠지알브이 | 4,200 | 4,200 | |
| 에이에이씨티(유) | 2,334 | 2,334 | |
| 안성맞춤로지스 유한회사 | 30,000 | 30,000 | |
| 주식회사 에이치엠티솔루션 | 1,740 | 1,458 | |
| 주식회사 에이치엠티테크 | 3,260 | 2,986 | |
| 트리아츠군포엔제일차㈜ | 4,270 | 4,270 | |
| 위비에이케이제일차(주) | 30,000 | 30,000 | |
| 위비세아제일차㈜ | 20,300 | 20,300 | |
| 위비센트럴제일차(주) | 30,000 | 30,000 | |
| 위비리테일제일차(주) | 50,750 | 50,750 | |
| 위비스마일에이피제일차㈜ | 50,100 | 50,100 | |
| 브릿지베타제일차 주식회사 | 48,000 | 48,000 | |
| 파인디씨피에프브이㈜ | 30,000 | 30,000 | |
| 주식회사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 | 50,000 | 50,000 | |
| 위비월드제일차㈜ | 30,000 | 30,000 | |
| 코람코가치투자숭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12,500 | 12,500 | |
| 밸런스베타제일차㈜ | 50,700 | 50,700 | |
| 약정사항 합계 | 1,093,572 | 1,085,978 | |
(2) 2026년 3월 31일 기준 차입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거래상대방 | 약정금액 | 실행금액 | 약정기간 |
|---|---|---|---|---|
| 당좌대출 | 우리은행 | 150,000 | - | 2025년 10월 29일로부터 1년 |
| 하나은행 | 20,000 | - | 2026년 3월 20일로부터 1년 | |
| 원화한도대출 | 신한은행 | 30,000 | - | 2026년 2월 17일로부터 1년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70,000 | - | 2026년 2월 17일로부터 1년 | |
| NH농협은행 | 30,000 | - | 2026년 3월 2일로부터 1년 | |
| 중국은행(주)서울지점 | 50,000 | - | 2025년 5월 9일로부터 1년 |
(3) 2026년 3월 31일 기준 출자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우리 국민성장매칭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0 | 3,000 |
| 브레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전문투자자) | 3,000 | 2,100 |
| 에이오에이 캐즘돌파 투자조합 | 3,000 | 2,700 |
| WE K-AI Tech 나래 펀드 | 2,000 | 2,000 |
| (가칭)큐씨피19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2,000 |
| 우리글로벌발전인프라시너지업 | 151 | 28 |
| 우리G북미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 | 151 | 55 |
| 우리G인프라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 | 133 |
| 우리 ESG인프라개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00 | 346 |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00 | 836 |
| 에이아이파트너스글로벌인프라일반사모자투자신탁2호 | 454 | 70 |
| 우리G GP커밋론 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1,000 | 556 |
| 우리G온기업주력산업기업지원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300 | 4 |
|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500 | 1 |
|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00 | 1,441 |
| 우리Top-Class선중순위일반사모투자신탁 | 25,000 | 648 |
| 우리 Top-Class Equity 재간접 일반사모투자신탁 | 1,650 | 1,531 |
| 우리 미래동반성장 첨단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 20,000 | 16,000 |
| 엔에이치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00 | 21 |
| 글랜우드코리아제삼의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0,000 | 8,855 |
|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4의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3,000 | 2,402 |
| 브이아이지리브공동투자사모투자합자회사 | 5,000 | 156 |
| 에이온 프라임 시큐리티 벤처펀드 | 3,000 | 1,500 |
|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3호 | 2,000 | 2,000 |
| 우리G GP커밋론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500 | 140 |
| 우리 기업대출(PDF)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7,500 | - |
| 약정사항 합계 | 103,207 | 48,522 |
【 에이비엘생명보험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 고인 사건
1) 매매대금반환 등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2020.4.24.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에이비엘생명보험(주)- 피고: OOO증권 외 1명 |
| 소송의 내용 |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 소송가액 | 173억원 |
| 진행상황 | 1심 일부 승소 후 항소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최근 선고된 후행 펀드 투자자 사건의 결과가 당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선고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 논리 수립 및 항소심 기일 준비 중임.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피고 간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추가 지급받거나 회사가 가지급 받은 판결금 일부를 반환할 가능성이 있음. |
나. 그 밖의 우발부채 등
난외금융상품인 대출약정등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대출약정 | 266 | 1,374 | 18,157 |
| 유가증권매입약정 | 631,027 | 681,774 | 490,976 |
【 우리자산신탁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고인 사건
1) 건물인도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5.04.3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자산신탁(주)- 피고 : ○○○○청라 외 2명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소유자로서, 무단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함 |
| 소송가액 | - 239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5.07.25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자산신탁(주)- 피고 : OOOOOOO보험 외 4명 |
| 소송의 내용 |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상한으로 하여 실질적인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함 |
| 소송가액 | - 173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본 소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당사가 가지급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패소 확정시 기지급한 고유재산 회수가 어려우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기설정된 사항으로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3)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5.09.02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우리자산신탁(주)- 피고 : OOOOOOO보험 외 3명 |
| 소송의 내용 | - 당사는 수탁자로서,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함 |
| 소송가액 | - 128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본 소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당사가 가지급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패소 확정시 기지급한 고유재산 회수가 어려우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기설정된 사항으로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2) 피고인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2.01.04.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유)○○ 외 1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위탁자로서 신탁원부 변경등기 말소 및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함 |
| 소송가액 | - 132억원(2심 소가) / 49억원(1심 소가) |
| 진행상황 | - 1심 패소 및 2심 진행 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패소시 우선수익자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2) 분양대금 반환청구 등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3.11.2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컨설팅 외 38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 ㈜○○○○파트너스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위반 및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반환 청구함(일부청구) |
| 소송가액 | - 20억원(2심 소가) / 142억원(1심 소가) |
| 진행상황 | - 1심 패소 및 2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3)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4.01.05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청라(주)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계약상 도급인인 당사에 공사대금 청구함 |
| 소송가액 | - 153억원(2심 소가) / 310억원(1심 소가) |
| 진행상황 | - 1심 승소- 2심 항소기각 후 판결확정됨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항소기각으로 사건종결 확정(26.02.07)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항소심 최종 승소로 확정되어 고유재산 손실 없음 |
4) 투자금 반환 등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4.03.06.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외 29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2명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당사에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함 |
| 소송가액 | - 219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승소 및 2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5) 위약금 등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4.03.14.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베스(유)-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1명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신탁부동산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함 |
| 소송가액 | - 100억원 |
| 진행상황 | - 1심 패소(신탁재산 범위 내) 및 2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확정됨.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종결 확정(26.02.27)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6)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4.03.19.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 ○○○앤디-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당사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 청구함 |
| 소송가액 | - 282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승소 및 2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4.06.2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 ○○○○○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탁자의 채권자로서 당사에 위탁자를 대위하여 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함 |
| 소송가액 | - 111억원 |
| 진행상황 | - 1심 패소 및 2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8) 하자보수금 등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2024.08.0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5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우리자산신탁㈜ 외 4명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함 |
| 소송가액 | - 110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사는 하자보수에 관하여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9)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4.09.10.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저축은행 외 7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4명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우선수익자들로서 당사에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대출금 청구함 |
| 소송가액 | - 444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에 따른 당사 변호사 출석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패소시 고유재산에 손실 발생할 수 있음 |
10)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4.11.26.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주)○○이앤알 외 13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주)○○자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당사에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금반환 청구함 |
| 소송가액 | - 113억원 |
| 진행상황 | - 1심 패소(신탁재산 범위 내) 및 2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2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11)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5.06.1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김○○ 외 48명-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외 8명 |
| 소송의 내용 | - 원고들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분양대금 등 반환을 청구함 |
| 소송가액 | - 513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12) 분양계약해제 이행 등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5.06.2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은행(주)- 피고 : 우리자산신탁(주)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중도금대출기관으로서 피고에 분양계약 해제 절차 이행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함 |
| 소송가액 | - 115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중도금대출협약상 회사의 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1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5.10.0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캐피탈㈜- 피고: 우리자산신탁㈜,㈜○○○벤처○○○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으로서, 분양계약해제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함 |
| 소송가액 | - 216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중도금대출협약상 회사의 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1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5.12.3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금융저축은행- 피고: 우리자산신탁㈜,㈜○○○벤처○○○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중도금대출금융기관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분양대금 반환 청구함 |
| 소송가액 | - 182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중도금대출협약상 회사의 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로 한정되는 바, 회사의 고유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음 |
15)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 2026.01.23 |
| 소송 당사자 | - 원고: ㈜○○○○○- 피고: 우리자산신탁㈜ |
| 소송의 내용 | - 원고는 위탁자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에 대해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함 |
| 소송가액 | - 120억원 |
| 진행상황 | - 1심 진행중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 1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 당사에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아닌 바, 당사 고유계정 손실 가능성 낮다고 판단됨다만,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의 여지는 있음 |
나. 채무보증 현황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사업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7,815,565백만원의 주택분양보증 등을 제공받고, 서울보증으로부터 218,546백만원의 공탁보증 및 인허가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상기보증보험 등은 우리자산신탁의 고유계정과는 무관한 신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된 신탁계정관련 보증입니다.
다.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실체가 제공하고 있는 대출약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신용공여(난외) | 190,889 | 192,027 | 165,911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충당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신탁위험충당부채 | 23,332 | 23,091 | 7,943 |
| 기타충당부채 | 16,925 | 17,674 | 3,878 |
주1)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금액을 포함
주2) 신탁사업관련 대출의 미사용약정과 관련한 예상손실 등을 추정하여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우리금융저축은행 】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원 고인 사건
1) 분양대금반환 등
| 구분 | 내용 |
|---|---|
| 소제기일 | 2025.12.31 |
| 소송 당사자 | - 원고: ㈜우리금융저축은행- 피고 : OOO벤처OOO 외 1인 |
| 소송의 내용 | 지산수분양자대출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
| 소송가액 | 182억원 |
| 진행상황 | 2025.12.31 (소장 접수) |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6년 7월경 1심 판결 예상되며, 분양계약 대위통지의 법리적 입증을 통한 승소 및 1심 가집행 권원을 기반으로 회수절차 진행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본 채권 기 상각처리 및 미상각건 금감원 상각승인 완료로 상각처리 예정, 패소 시 추가 재무 손실은 없으며 승소 시 회수금 수익으로 환입 |
| 카. 금융지주회사의 법적규제에 관한 위험 완전모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의무 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 자회사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신용공여한도 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자회사의 행위 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제한(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 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금지 | 해당사항 없음 |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18조 2항 1호)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2009. 7. 31., 2017. 4. 18., 2021. 4. 20.>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삭제 <2009. 7. 31.> 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삭제 <2007. 8. 3.> 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완전모회사는 사업구조를 다변화할 계획 에 따라 2024년 05월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는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4년 08월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고,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완전모회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2019년 03월 0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자산운용㈜(舊 알리안츠자산운용) 인수안을 의결하였고, 2019년 04월 08일 동양자산운용㈜ 지분 73%, 에이비엘자산운용㈜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양자산운용㈜의 취득금액은 약 1,224억원이며 완전모회사의 2019년 3분기 자기자본 대비 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위한 심사를 통과하여 동양자산운용㈜는 08월 01일자로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자산운용㈜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에이비엘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2월 06일자로 자회사편입이 완료되었으며, 우리글로벌자산운용㈜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해당 자산운용사(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01월 10일 우리자산운용은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후, 2024년 01월 29일자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2024년 01월 23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공시 참조(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또한 2019년 07월 25일에는 국제자산신탁㈜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지분 44.5%(의결권 기준 58.6%)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후 지분 21.3%(의결권 기준 28.0%)를 추가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자로 자회사 편입이 완료되었습니다.2020년 12월 10일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 주식회사가 소유한 아주캐피탈㈜의 주식에 대하여 제3자 지정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당사는 아주캐피탈㈜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지분율: 74.0%)이에 따라 아주캐피탈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아주저축은행이 당사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2021년 03월 12일 아주캐피탈이 보유 중인 ㈜아주저축은행 지분을 당사가 매입하여 완전모회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1.03.12 지주회사의자회사 편입 공시 참고).또한 2021년 04월 15일자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舊 아주캐피탈) 지분 13.3%(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을 포함한 경우의 지분율은 12.9%)를 추가 취득, 2021년 05월 24일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의 자사주(지분 3.6%)을 추가 취득, 2021년 08월 10일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지배기업을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주주에게 지배기업의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잔여지분(9.5%)를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를 완전 자회사화하였습니다.2022년 01월 07일에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식회사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3년 01월 완전모회사는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다올투자증권㈜와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지분 취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다올인베스트먼트의 지분 52%를 취득금액 2,125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2023년 03월 23일자로 (舊)다올인베스트먼트(우리벤처파트너스로 사명 변경)를 완전모회사 자회사 편입 완료하였습니다.완전모회사는 2023년 05월 2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의 완전자회사화를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하고 08월 0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완전모회사의 2023년 05월 26일 및 06월 01일자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와 06월 07일자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08월 08일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완전모회사는 2024년 05월 03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온라인 펀드 전문 플랫폼인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0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08월 0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여 완전모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해당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으며 ㈜우리투자증권은 2025년 03월 금통위로부터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년 05월 03일 공시)] |
| 1. 제목 | 한국포스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의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5-0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충의 일환으로 양사간의 합병을 통한 그룹의 증권업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는 향후 양사간의 합병에 관한 금융위원회 인가 및 각사의 주주총회(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포함) 결의 등 합병절차 완료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4년 05월 03일 우리종합금융 공시)] |
| 1. 합병방법 | 한국포스증권㈜가 우리종합금융㈜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한국포스증권㈜ - 소멸회사: 우리종합금융㈜ | ||||||||
| - 합병형태 | 간이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 본 보고서 제출일 전일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의 최대주주는 한국증권금융㈜(지분율 51.68%)이며, 소멸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지분율 100%)입니다.- 본건 합병 완료 시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는 기명식 보통주식 471,924,259주(합병기일 기준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우리금융지주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교부 완료시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로 변동(예상지분율 97.13%)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는 본건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의 자본력 및 안정적 수익기반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합병으로 우리종합금융㈜는 해산하여 소멸하며, 한국포스증권㈜는 합병기일 현재 우리종합금융㈜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및 기타 일체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합병기일에 추가적인 절차나 계약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관련인허가 취득을 전제로 종합증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단기금융업 등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 ||||||||
| 4. 합병비율 | 한국포스증권㈜ : 우리종합금융㈜ = 1: 0.34126920577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수익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자문을 통하여 1주당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합병비율 산출을 위한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으며 합병 당사회사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주주현금흐름법(FCFE)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평가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으로 양사의 과거 재무제표, 경영계획, 외부 Research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수익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출한 1주당 가치는 한국포스증권㈜ 2,821원, 우리종합금융㈜ 963원이며, 이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합병비율은 1: 0.34126920577입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인 본 합병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471,924,259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한국포스증권㈜ (Korea Foss Securities Co., Ltd.) | |||||||
| 주요사업 |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2,975,793,874 | 자본금 | 69,827,620,000 | |||||
| 부채총계 | 184,494,031,442 | 매출액 | 13,863,125,174 | ||||||
| 자본총계 | 48,481,762,432 | 당기순이익 | -5,915,028,445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4년 05월 03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07월 19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9일 | |||||||
| 종료일 | 2024년 07월 24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19일 | |||||||
| 종료일 | 2024년 07월 29일 | ||||||||
| 합병기일 | 2024년 08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8월 0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8월 01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나, 우리종합금융㈜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지분율 100%)로 본건 합병에 대해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없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0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멸회사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회사인 한국포스증권㈜는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건 보고서 제출일 전일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에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일정은 소멸회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멸회사인 당사는 「상법」제527조의2(간이합병)에 따라 총주주 동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예정일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예정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건 합병에 대해서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동법 제5조에 따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은 10일, 구주권 제출기간은 5일로 설정하였습니다.- 합병등기예정일자는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예정일자를 의미하며, 합병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 예정입니다.- 존속회사는「상법」제526조에 따라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이사회와 공고로 대체할 예정이며, 그 일자는 2024년 08월 01일입니다.다. 존속회사는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하고, 존속회사는 그 대가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라. 본건 합병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에 해당합니다.마.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와 합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따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4년 08월 완전자회사 및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025년 01월 당사는 금융당국에 보험사 인수 승인을 신청하여 2025년 0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5.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25.05.02)) 2025년 07월 0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완전모회사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4년 08월 28일 공시)] |
| 발행회사 | 회사명 | 동양생명보험㈜(TONGYANG LIFE INSURANCE CO., LTD.) | ||
| 국적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대표자 | 이문구 | |
| 자본금(원) | 806,792,925,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61,358,585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21,565,627 | ||
| 취득금액(원) | 1,283,976,152,374 | |||
| 자기자본(원) | 33,397,489,875,071 | |||
| 자기자본대비(%) | 3.8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21,565,627 | ||
| 지분비율(%) | 75.34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경영참여목적) | |||
| 6. 취득예정일자 | -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498,004,935,416,023 | 취득가액/자산총액(%) | 0.26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동양생명보험㈜")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입니다. (3) 상기 ‘2. 취득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입니다. (4)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과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3년말 당사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5)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확정이며, 향후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동양생명보험㈜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7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2023년)의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계액이고,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은 영업수익입니다. (7)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4.6.27.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6. 28.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7. 26.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6-2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24-07-2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2024년 8월 28일 공시)] |
| 회사 | 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ABL LIFE INSURANCE CO., LTD.) | ||
| 국적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대표자 | 시예저치앙 | |
| 자본금(원) | 15,533,68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3,106,736 |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3,106,736 | ||
| 취득금액(원) | 265,361,855,440 | |||
| 자기자본(원) | 33,397,489,875,071 | |||
| 자기자본대비(%) | 0.7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106,736 | ||
| 지분비율(%) | 100.00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경영참여목적) | |||
| 6. 취득예정일자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2024년 08월 28일 이사회에서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에이비엘생명보험")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가 취득할 예정인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입니다. (3) 상기 ‘2. 취득금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입니다. (4) 상기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당사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5)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현재 미확정이며, 향후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 관련 일정 진행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 요약재무상황'은 에이비엘생명보험㈜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제1117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당해년도 매출액은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의 합계액이며, 전년도, 전전년도 매출액은 영업수익입니다. (7) 상기 공시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4.6.27.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6. 28.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및 2024. 7. 26.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4-06-27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24-06-2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2024-07-2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25년 07월 01일 공시)] |
| 1.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동양생명보험㈜(TONGYANG Life Insurance Co., Ltd.) | ||
| 나. 대표자 | 성대규 | |||
| 다.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4,547,212 | ||
| 부채총계 | 32,580,517 | |||
| 자본총계 | 1,966,695 | |||
| 자본금 | 806,793 |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편입 전 | 소유주식(주) | - | |
| 소유비율(%) | - | |||
| 편입 후 | 소유주식(주) | 121,565,627 | ||
| 소유비율(%) | 75.34 |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전 | 지분가액(백만원) | - | |
| 자산총액비중(%) | - | |||
| 편입 후 | 지분가액(백만원) | 1,283,976 | ||
| 자산총액비중(%) | 4.9 | |||
| 4. 자회사총수 | 편입 전(사) | 14 | ||
| 편입 후(사) | 16 | |||
| 5. 편입사유 | 지분취득 | |||
| 6. 편입일자 | 2025-07-0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자회사내역 / 나. 대표자'는 2025년 7월 1일(거래종결일)에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입니다. - 상기 '1. 자회사내역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는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상기 '4. 자회사총수 / 편입 후(사)'는 본 공시일에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반영한 자회사의 총 수입니다. - 상기 '6. 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주식소유권 이전일)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8-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25년 07월 01일 공시)] |
| 1.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ABL Life Insurance Co., Ltd.) | ||
| 나. 대표자 | 곽희필 | |||
| 다. 주요사업 | 생명보험업 |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8,764,350 | ||
| 부채총계 | 18,068,077 | |||
| 자본총계 | 696,273 | |||
| 자본금 | 15,534 |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편입 전 | 소유주식(주) | - | |
| 소유비율(%) | - | |||
| 편입 후 | 소유주식(주) | 3,106,736 | ||
| 소유비율(%) | 100.0 |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전 | 지분가액(백만원) | - | |
| 자산총액비중(%) | - | |||
| 편입 후 | 지분가액(백만원) | 265,362 | ||
| 자산총액비중(%) | 1.0 | |||
| 4. 자회사총수 | 편입 전(사) | 14 | ||
| 편입 후(사) | 16 | |||
| 5. 편입사유 | 지분취득 | |||
| 6. 편입일자 | 2025-07-01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8-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7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 자회사내역 / 나. 대표자'는 2025년 07월 01일(거래종결일)에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된 대표이사입니다. - 상기 '1. 자회사내역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은 2024년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는 당사의 2024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주식매매계약 상 취득가액입니다.- 상기 '4. 자회사총수 / 편입 후(사)'는 본 공시일에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반영한 자회사의 총 수입니다. - 상기 '6. 편입일자'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주식소유권 이전일)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8-28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 |||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지주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은행 분야와 비은행분야간의 종합적인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완전모회사의 비은행권 확충 전략으로 발생하는 회사의 경영, 상세 사업 분야, 문화 등의 차이점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은행 자회사의 펀드 판매에 따른 평판 저하 위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금리 변동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면서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요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등 펀드 환매지연으로 고객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2025년 0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우리은행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 규모는 타행 대비 매우 미미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DLS, DLF)이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08월 ㈜ 우리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하였고, 2019년 12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배상 권고안을 제시하여, ㈜ 우리은행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배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03월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관련 ㈜ 하나은행 및 ㈜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 우리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과태료 및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05월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당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02월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06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게 고객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 우리은행은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2021년 02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의 또다른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손실을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 우리은행은 일부 고객을 제외하고 배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고객과 조정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제 20차 정례회의에서 ㈜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과태료 선조치 별도 부과) 관련하여 2025년 0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1심에서 피고 신한투자증권 등에 대하여 우리은행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펀드 환매중단 사태 발생 시 감독기관의 강도 높은 임직원 징계, 판매사의 보상 선례 등이 있어 향후 고위험 펀드 판매 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불완전 펀드 판매 등이 향후 당행의 영업, 경영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2024년 초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말 기준 ㈜우리은행의 판매 잔액 및 자율배상 대상 금액 규모는 413억원이며 이에 대한 충당금 약 50억원을 적립하여 타행대비 영향이 매우 미미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작업을 추진 중 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은행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4,065억원과 완전모회사가 기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3조 7,105억원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1분기 연결 기준 572조 6,79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576조 3,894억원으로 약 0.7%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1분기 연결 기준 1,435.1%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592.4%로 157.4%p 상승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482조 6,432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84조 497억원으로 약 0.3%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1분기 1,573.2%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53.6%로 80.4%p 상승 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년 01월 완전모회사 설립 후 발행한 Tier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2025년말 기준 약 3조 7,105억원이며, 완전모회사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2025년말 연결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이 약 1조 4,065억원입니다. 자본으로 재분류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 향후 부채로 재분류될 경우, 완전모회사의 연결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572조 6,790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576조 3,894억원으로 약 0.7%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 1분기 1,435.1%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592.4%로 157.4%p 상승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은행의 연결 기준 부채는 2026년 1분기 482조 6,432억원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484조 497억원으로 약 0.3% 증가하며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026년 1분기 1,573.2%에서 재분류 가정 기준 1,653.6%로 80.4%p 상승할 예정입니다(부채 재분류 시 환율 변동 영향은 미반영한 기준임).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시 예상 부채비율 변동 내역] |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연결 기준(A) | 부채 재분류 기준(B) | 변동 효과(B-A) | |
|---|---|---|---|---|
| ㈜우리금융지주 | 부채총계 | 5,726,790 | 5,763,894 | 37,105 |
| 자본총계 | 399,063 | 361,959 | △37,105 | |
| 부채비율 | 1435.06% | 1592.42% | 157.4%p | |
| 우리은행 | 부채총계 | 4,826,432 | 4,840,497 | 14,065 |
| 자본총계 | 306,789 | 292,724 | △14,065 | |
| 부채비율 | 1573.21% | 1653.60% | 80.4%p | |
| 주1) K-IFRS 연결기준주2) 부채 재분류 기준 가정 대상 : 우리은행의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1조 4,065억원과 완전모회사가 2021년 04월 및 2021년 10월, 2022년 02월, 07월, 10월, 2023년 02월, 09월, 2024년 02월, 06월, 10월, 2025년 05월, 10월에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 3조 7,105억원(발행비용 포함)임.(출처: 완전모회사 및 우리은행 2026년 1분기 보고서 |
| 거. 예금보험공사의 당사 잔여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동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0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완전모회사 잔여지분 매각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1년 09월 09일 완전모회사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 하였습니다. 매각대상 지분은 최대 10%이며, 2021년 10월 0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09일 매각절차가 종료 되었습니다. 상기 매각의 결과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동되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3년 10월 완전모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당사의 잔여지분 9,35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4년 03월 이를 자사주로 매입하고 전량 소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021년 08월 23일 제190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완전모회사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공자위의 의결에 따라 2021년 09월 09일 완전모회사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완전모회사의 최대주주였으나,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2019년 06월 공자위는 완전모회사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여,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전인 2021년 04월 09일에 예금보험공사는 완전모회사 잔여지분(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1,445만주/1,493억원(주당 10,355원)하였습니다.
블록세일 매각제한기간(lock-up, 3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08월 공자위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15.25% 중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0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 마감, 2021년 11월 22일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2021년 12월 09일 매각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1년 11월 22일 공시) 및 최대주주 변경 공시 (2021년 12월 10일 공시) 참조)상기 매각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 02월 10일 2.2% 지분을 매각(지분율 5.8%→ 3.6%)하였으며, 2022년 5월 18일 2.3% 지분을 매각(지분율 3.6%→ 1.3%)했습니다.이후 2023년 10월 5일 완전모회사와 예금보호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완전모회사의 잔여지분 9,357,960주에 대한 주식양수도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년 10월 05일 공시) 참조)
최종적으로 완전모회사는 2024년 0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완전모회사의 잔여 지분 9,357,960주 전량(지분율 1.24%)을 자사주로 매입하고 취득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03월 14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를 매입, 2024년 03월 22일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하여 완전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2024년 03월 13일 공시) 및 주식소각결정 (2024년 03월 18일 공시)참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당사의 5% 이상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모회사 주식 소유 현황] |
| (기준일 : | 202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공단 | 49,136,320 | 6.69 | - |
| Blackrock Fund Advisors | 45,100,755 | 6.14 | 주1) | |
| 우리사주조합 | 56,936,057 | 7.76 | 주2) | |
| 주1) 소유주식수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2024.06.10 공시) - 2026.02.10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 Blackrock Fund Advisors 소유주식수 : 52,302,167주 |
| 주2)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및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지분율 합산 |
| 주3) 지분율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12.31) 발행주식총수 기준 산출 |
| 너. 금융사고 발생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2년 04월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고, 2022년말 재무제표에 최종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06월에는 동사 내부직원의 105억원대 부당대출 취급 및 편취(사기 등) 사건이 발견되어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로 완전모회사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08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금융사고 금액 약 165억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02월 04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약 730억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대출의 추가적인 부실로 인한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2023년 04월 금융감독원은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또한 2024년 11월에는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을 통한 사기대출 취급 관련 금융사고(사고금액 약 25억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고소(고발) 조치하였습니다.최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강화 모니터링 중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혐의) 등 이상거래 징후를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6월 0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완전모회사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사고금액 약 24억원)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8월 2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이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중 이상징후 감지 후 내부감사 실시 중 발견되어 2025년 11월 06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24년 02월 21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2022년 04월 종속회사인 우리은행의 내부직원 횡령사건을 인지하였습니다. 완전모회사는 해당사건을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판단하여 관련 금액을 2022년 1분기말 재무제표에 사고금액 614.5억원, 유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622억원으로 반영하였으며, 2022년 기말 재무제표에는 1분기 대비 12억원 증가한 634억원의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634억원의 금액은 회수가능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손실처리한 금액입니다. 한편 2024년 06월에는 우리은행 내부직원의 105억원대 부당대출 취급 및 편취(사기 등) 사건이 발견되어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결과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은행 홈페이지 '금융사고 공시'(24.06.21) 및 '금융사고 공시 정정공시'(24.07.31) 참고)추가로 우리은행은 부당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08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금융사고 금액 약 165억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02월 04일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약 730억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5.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24.08.12), 'OO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24.08.26) 참고 및 '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 개최('25.02.04)) 향후 해당 대출의 추가적인 부실로 인한 손실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2022년 09월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추가 진행상황(잠정)' 보도자료를 통하여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더불어 총 12개의 시중은행으로 부터 이상 외화송금 정황을 포착하고 일제검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2개의 시중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며 송금규모는 약 72.2억달러 수준이며 파악된 내용을 유관기관(검찰 및 관세청)에 공유하기로 보도하였습니다. 2023년 04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122.6억 달러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8개 은행에 대해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및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조처하였습니다. (㈜우리은행 부과 과징금은 3억 884만원, 과태료 1억 7,700만원). 이후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재발 방지를 위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있는 금융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허위서류 제출) 금융사고 내용을 2024년 11월에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사고금액 약 25억원)하였으며,(우리은행 홈페이지 '금융사고 공시'(24.11.15) 참고) 해당 외부인을 고소(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최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강화 모니터링 중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혐의) 등 이상거래 징후를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6월 0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우리은행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기계 기구를 외부인이 임의 매각하는 사고(사고금액 약 24억원)가 발생하였고, 해당 내용을 2025년 08월 22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 채용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이 현지법인 자체모니터링 중 이상징후 감지 후 내부감사 실시 중 발견되어 2025년 11월 06일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
[이미지: 3선방어 내부통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감독원 |
한편 금융위원회는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02월 0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02월 21일자로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현재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에 불과한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의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5.3%→15%)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은행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및 비중 변경(안)] |
[이미지: 은행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변경안]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출처 : 금융위원회 |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당 그룹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전모회사는 2024년 10월 07일 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2025년 02월 04일 주요 검사결과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 더. 주주환원정책 이행 불확실성 관련 위험 완전모회사는 2026년 02월 0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통해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고배당기업 표시를 위해 2026년 03월 23일 이를 재공시했습니다. 해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 달성 後 안정적 유지), 2. ROE (그룹 지속가능 ROE 10% 이상 달성 추진), 3. 주주환원 (DPS 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적 확대 추진 및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10% 수준까지 확대) 입니다. 다만, 경기 상황 및 규제의 변화, 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모회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나, 해당 사유가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완전모회사의 평판이 하락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모회사는 2026년 02월 0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를 통해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 달성 後 안정적 유지), 2. ROE (그룹 지속가능 ROE 10% 이상 달성 추진), 3. 주주환원 (DPS 기준 연간 10% 이상 지속적 확대 추진 및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10% 수준까지 확대) 입니다. 완전모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6년)]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 | ||
| 2. 주요 내용 | -2025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2026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방안 | ||
| 3. 결정일자 | 2026-02-06 | ||
| 4.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6-02-06 | |
| 관련 웹페이지 | https://www.woorifg.com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가치 제고계획(2025년 이행현황 및 2026년 추진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기 "3.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7-25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2025-02-07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출처 : 완전모회사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6년) [완전모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고배당기업 표시를 위한 재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고배당기업 해당)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 | |
| 2. 주요 내용 | - 당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공시-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은 旣공시(2026.2.6) 내용 참조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891,045,067,2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32.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998,467,866,2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891,045,067,2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2.1 | |
| 4. 결정일자 | 2026-03-23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6-02-06 |
| 관련 웹페이지 | https://www.woorifg.com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고배당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시행일 이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旣공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6년 2월 6일에 공시하였던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재공시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한 재원을 활용한 당사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FAQ" 및 "상장회사협의회가 재정경제부에 문의하여 확인한 사항(실무상담 Q&A)"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조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 그에 따라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기업 해당과 별개로 당사는 2025년 기말 배당부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비과세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배당지급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단, 관련법에 의거 일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상세내용은 첨부된 '기업가치 제고계획(2025년 이행현황 및 2026년 추진방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4.결정일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한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2-06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2026년)2026-02-06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
출처 : 완전모회사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고배당기업 표시를 위한 재공시) 첫번째, 자본정책 측면에서 완전모회사는 2026년 보통주자본비율(CET1) 13% 조기 달성 이후 13.2%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수치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중 하나입니다. 금융사가 지닌 손실흡수능력과 주주 환원 여력을 보여주는 핵심 자본건정성 지표이며 금융당국은 보통주자본비율이 9%가 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보통주자본비율 목표 달성을 위해 완전모회사는 우량자산 중심 성장 및 신성장금융을 확대하며 분기 단위 탄력적 RWA 관리, 사업 부문간 효율적 성장 배분 등 RWA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 기반 자산 리밸런싱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 및 보험사 보유 '유휴 부동산 매각'을 통해 RWA를 감축할 예정이며 향후 그룹 보유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1-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도 자체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산 리밸런싱을 병행함으로써 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1-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번째, 수익성 측면에서 완전모회사는 2026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 중심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그룹 전체의 이익체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업 부문에서 자본확충을 기반으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보험업 부문에서는 자본관리 기반의 영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이익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자산운용업 부문에서는 생산적 금융 신규펀드 조성과 대체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운용자산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증권-보험 간 전통적 협업뿐 아니라 WM, CIB, 시니어, LDI, 고객DB 기반 연계영업 등 새로운 형태의 그룹 시너지를 확장함으로써 그룹 차원의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2-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방산, 로봇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서 기업금융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기업과 가계 비중이 각각 50% 대 5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 비중을 60% 수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단순 자산 확대가 아니라 성장산업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자본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2-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완전모회사는 수익성 제고 과정에서 잠재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취약여신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등과 관련한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자산 클린화 조치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부담이 그룹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2-3)]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당사는 AX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AX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은행 및 비은행 계열사 주요 업무영역에 AI 기반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도입함으로써 영업, 고객상담,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은 비용 효율화뿐 아니라 수익기반 다변화와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2-4)]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은 전략을 통해 비은행 부문 손익 비중을 2026년 약 20% 수준으로 확대하고,중장기적으로는 30% 이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그룹 수익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금리, 경기, 특정 사업영역의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ROE 달성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수익성 제고 방안은 단기 실적 개선에 한정되지 않고,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과 시너지 창출, 전략산업 중심 성장,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수익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2-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세번째, 주주환원정책 측면에서 완전모회사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배당과 관련해서는 금융업 대표 배당주로서 자본시장 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향 아래, 비과세 배당을 통해 실질 배당성향을 높이는 효과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의 최근 주요배당지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주요 배당지표]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04,318 | 3,124,346 | 3,085,995 | 2,506,296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194,943 | 1,127,040 | 1,123,332 | 1,424,508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774 | 4,052 | 3,950 | 3,230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60,527 | 998,468 | 891,045 | 747,302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6.56 | 31.96 | 28.87 | 29.82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6 | 4.4 | 6.9 | 6.7 |
| 우선주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220 | 1,360 | 1,200 | 1,000 |
| 우선주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출처 : 완전모회사 2026.03 분기보고서주1) 제8기 : 1분기 배당 160,527백만원(주당 현금배당금 220원, '26년 4월 24일 이사회 결의)
주2) 제7기 : 주당 현금배당금(분기) 각 200원에 따른 1분기 배당 147,428백만원, 2분기 배당 146,804백만원, 3분기 배당 146,804백만원 포함
주3) 제6기 : 주당 현금배당금(분기) 각 180원에 따른 1분기 배당 133,657백만원, 2분기 배당 133,657백만원, 3분기 배당 133,657백만원 포함
주4) 제8기, 제7기 : 상기 현금배당수익률은 배당 결정일의 직전매매거래일 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 것임
주5) 제6기 : 상기 현금배당수익률은 누적기준 배당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 것임
완전모회사는 은행지주 최초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활용 가능 재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당배당금(DPS)을 기준으로 연간 10% 이상 지속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1,000원, 2024년 1,200원, 2025년 1,360원에 이어 2026년에도 10% 이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정책은 단순 배당성향 수치 관리가 아니라, 주주가 체감하는 현금환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3-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사주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단기간 내 10% 수준까지 속도감 있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통주식수 감소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당가치(EPS/BPS)를 제고할 수 있고, 특히 PBR 1배 미만 구간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자본비율이 13%를 초과할 경우,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도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보통주자본비율 13.2%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수준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본여력과 주주환원정책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본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2026년 우리금융그룹 기업가치 제고계획(3-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완전모회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밸류업 실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기 상황 및 규제의 변화, 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나, 해당 사유가 주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하락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동양생명보험㈜ 회사위험]
| 가. 영업수익 변동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식하는 '보험수익'과 보유자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구성되며, 수익구조가 CSM 상각 규모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2,468억원과 위험조정 상각 436억원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예상 대비 실제 보험금 차이(688억원) 및 손실부담계약 비용(883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1,606억원 감소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에는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621억원과 위험조정 상각 103억원 등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예상 대비 실제 보험금 차이(218억원) 및 손실부담계약 비용(191억원)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2025년 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조 4,571억원으로 2024년 말(2조 6,711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6년 1분기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조 5,108억원으로 2025년 말(2조 4,571억원)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투자 부문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운용자산 중 부동산 투자 금액이 약 3,430억원(총 운용자산의 1.0%, 전년 대비 동일)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나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시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에 따른 당기순이익 감소 위험이 상존합니다 . 완전자회사의 경우 수익구조가 CSM 상각 규모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에 따른 우리은행 등 지주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카슈랑스 채널 강화 시너지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무ㆍ저해지 보험 해지율 보수적 산출 등) 적용 및 할인율 로드맵 시행, 그리고 2027년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화 규제 등에 따라 과거 인식한 CSM 가치가 조정되거나 영업 확장 및 배당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영업수익의 높은 변동성이 완전자회사의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식하는 '보험수익'과 보유자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구성됩니다. 2023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영업수익의 인식 방식이 발생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수익구조는 보험계약 서비스마진(CSM)의 상각 규모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의 보험수익 내 핵심 지표는 미래 이익의 원천인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입니다. 완전자회사는 수익성이 높은 건강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하여 CSM 총량을 확보하고, 이를 매년 일정 비율로 상각하여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완전자회사의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의 상각으로 2,468억원, 위험조정 상각으로 436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예상 대비 실제보험금 차이 688억, 손실부담계약 883억원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전기 대비 보험손익은 1,606억원 감소하였으며, 예상 대비 실제보험금 차이 증가 및 손실부담계약 비용 증가 등이 주요 변동원인 입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완전자회사의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마진의 상각으로 621억원, 위험조정 상각으로 103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예상 대비 실제보험금 차이 218억, 손실부담계약 191억원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보험손익은 183억원 증가하였으며, 손실부담계약 비용 감소 등이 주요 변동 원인입니다.완전자회사의 2025년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4,571억원으로 2024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장기보장성보험 성장 및 손해율 안정화 등 보험손익(CSM상각) 중심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령별 손해율 적용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 및 보험금 예실차 손실 확대로 보험수익성이 하락하였으나, 보유 CSM 규모를 고려할 때 보험부문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5,108억원으로 2025년말 2조 4,571억원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완전자회사 영업실적(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2026.1~3월) | FY2025 (2025.1~12월) | FY2024 (2024.1~12월) | FY2023 (2023.1~12월) |
|---|---|---|---|---|
| 보험영업수익 | 330,044 | 1,263,501 | 1,233,614 | 1,131,390 |
| 보험영업비용 | 307,659 | 1,149,730 | 959,206 | 897,262 |
| 투자수익 | 787,795 | 2,310,778 | 2,265,834 | 2,119,432 |
| 투자비용 | 779,076 | 2,225,737 | 2,172,184 | 2,059,307 |
| 영업이익(손실) | 31,104 | 198,812 | 368,058 | 294,252 |
| 기말 CSM 잔액 | 2,510,834 | 2,457,095 | 2,671,088 | 2,541,802 |
| 주) FY2023은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FY2024 기말에 소급수정되었습니다.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완전자회사의 투자수익은 약 30조원 규모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및 유가증권 평가손익으로 구성됩니다. 완전자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국공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투자수익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리 변동 리스크로 2026년 4월 기준 시장금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고물가 압력으로 인해 하락세가 지연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는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에 일정 비중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부동산 투자금액은 약 3,358억원으로 총 운용자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0.3%p 하락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해당 자산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질 경우, 완전자회사의 투자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이 일시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 [운용자산 구성 상세현황] | (단위: 억원, %) |
| 구분 | FY2025 | FY2024 | FY2023 |
|---|---|---|---|
| 운용자산 | 326,956 | 323,142 | 311,528 |
| 현금과예치금 | 7,799 | 9,273 | 15,509 |
| 유가증권 | 269,283 | 250,105 | 230,392 |
| 주식/출자금 | 1,345 | 1,494 | 1,562 |
| 국공채/특수채 | 120,072 | 115,452 | 108,743 |
| 금융채/회사채 | 39,330 | 47,393 | 44,228 |
| 외화채권 | 68,213 | 41,505 | 38,388 |
| 수익증권 | 26,130 | 29,979 | 22,348 |
| 외화 수익증권 | 4,268 | 4,366 | 3,768 |
| 기타유가증권 | 9,925 | 8,699 | 9,745 |
| 관계종속기업투자 | - | 1,216 | 1,611 |
| 대출채권 | 46,516 | 60,364 | 62,178 |
| 부동산 | 3,358 | 3,400 | 3,449 |
| 위험자산 비중 | 28.0 | 33.5 | 33.1 |
| 주1) 위험자산비중 = (주식/출자금+수익증권+기타유가증권+일반대출채권+부동산)/운용자산 |
| 자료: 한국신용평가 |
완전자회사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을 통해 지주 내 은행망(우리은행)을 활용한 방카슈랑스 채널 강화와 공동 마케팅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방카슈랑스 룰(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 제한) 규제나 지주사 내 자원 배분 전략 변화에 따라 기대했던 영업 수익 확대 효과가 미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조직 재편이나 판매 채널 조정이 단기적으로 영업 활동 위축을 초래하여 영업수익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완전자회사의 보험수익은 사망률, 해지율, 사업비율 등 회사가 설정한 계리적 가정에 크게 의존합니다.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할인율 산출 기준이 강화되거나 특정 상품(무 ㆍ저해지 보험 등)에 대한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완전자회사가 과거에 인식했던 CSM 가치가 조정되거나 수익 인식 속도가 변화하여 장부상 영업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및 영향 분석] |
| 항목 | 주요 내용 | 완전자회사 영향(예상) |
|---|---|---|
| 해지율 가이드라인 | 무ㆍ저해지 보험 해지율 보수적 산출 | CSM 잔액 감소 및 부채 평가액 증가 |
| 할인율 로드맵 | 장기선도금리(UFR) 단계적 하향 | 가용자본 감소 및 보험수익 인식 지연 |
| 기본자본 규제 |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화 | 영업 확장 및 배당 전략에 제약 발생 |
완전자회사는 수익성 중심의 보장성 보험 확대와 우리금융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수익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의 불확실성과 보험시장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규제환경의 변화는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완전자회사의 실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우선손실충당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SOC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 다양한 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 지연 및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평균 잔액 기준 부동산 투자 금액은 약 3,430억원으로 총 운용자산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2025년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화가 현실화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금융감독원이 2024년 이후 도입한 '4단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이 강제되고 있는 가운데, 완전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538억원으로 2025년 대비 약 108억원(16.7%) 감소하였으나, 재무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금 적립은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를 동시에 유발하여 지급여력비율(K-ICS)에 이중의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 이후 그룹 차원의 자본 효율성 제고 및 배당 전략 실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완전자회사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규제 강화나 투자 자산의 추가 부실화로 인해 충당금 규모가 급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SOC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 다양한 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자산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완전자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 및 우선손실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경기 회복 지연 및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평균잔액 기준 부동산 투자 금액은 약 3,430억원으로 총 운용자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분양 지연 및 미분양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대출 채권의 건전성 등급(정상 → 요주의 → 고정 이하)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전성 등급 하락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며, 이는 당기손익에 직접적인 비용으로 반영되어 완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완전자회사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
|---|---|---|---|---|---|---|---|---|---|---|---|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
| 운용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778,609 | 3.6 | 2.3 | 853,584 | 1.6 | 2.5 | 1,239,080 | 1.5 | 3.8 | |
| 유가증권 | 주식 | 141,514 | 53.3 | 0.4 | 176,948 | (29.3) | 0.5 | 268,362 | 3.5 | 0.8 | |
| 채권 | 15,631,918 | 3.0 | 46.7 | 16,112,358 | 3.4 | 47.8 | 15,790,764 | 3.7 | 48.5 | ||
| 수익증권 | 2,490,003 | 4.4 | 7.4 | 2,831,308 | 3.0 | 8.4 | 2,642,172 | 5.3 | 8.1 | ||
| 외화유가증권 | 7,360,392 | 3.1 | 22.0 | 5,917,593 | 3.5 | 17.6 | 4,401,342 | 1.5 | 13.5 | ||
| 기타유가증권 | 961,113 | 1.8 | 2.9 | 931,238 | 3.9 | 2.8 | 922,228 | 6.4 | 2. |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353,264 | 5.4 | 1.1 | 294,833 | 5.5 | 0.9 | 256,264 | 4.4 | 0.8 | |
| 기업대출채권 | 4,208,169 | 4.6 | 12.6 | 5,049,138 | 5.0 | 15.0 | 5,870,831 | 4.9 | 18.0 | ||
| 부동산 | 343,021 | 5.4 | 1.0 | 337,894 | 6.0 | 1.0 | 342,475 | 5.1 | 1.1 | ||
| 운용자산 소계 | 32,268,003 | 3.6 | 96.4 | 32,504,893 | 3.4 | 96.4 | 31,733,518 | 3.8 | 97.5 | ||
| 비운용자산 | 1,189,322 | - | 3.6 | 1,213,003 | - | 3.6 | 825,779 | 0.0 | 2.5 | ||
| 합계 | 33,457,326 | 3.5 | 100.0 | 33,717,896 | 3.3 | 100.0 | 32,559,298 | 3.7 | 100.0 | ||
| 주1) 별도 기준주2) 평균잔액: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단순평균 적용주3)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주4)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반영 기준(2023년부터 보험약관대출 제외)주5) 2023년 2분기부터 투자비용에서 투자계약부채 적립금전입액 차감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이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하고,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경ㆍ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 전환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충당금 적립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투자한 사업장 중 일부가 이러한 강화된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로 분류될 경우, 예상치 못한 대규모 우선손실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분기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완전자회사는 2025년말 기준 대손충당금적립액은 2025년 말 기준 645억원으로 2023년 대비 약 80억원(11.0%) 감소하였으나, 재무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충당금 적립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
| 대출채권 | 4,531,750 | 4,722,641 | 6,129,026 | 6,304,985 |
| 대손충당금적립액 | 53,781 | 64,544 | 73,609 | 72,555 |
| 적립비율 | 1.19 | 1.37 | 1.20 | 1.15 |
| 자료: 완전자회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충당금 적립 확대는 가용자본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부실화된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승으로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지급여력비율(K-ICS)에 이중의 타격을 줍니다. 완전자회사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 이후 그룹 차원의 자본 효율성 제고와 배당 정책을 실행해야 하나, 대체투자 자산에서의 손실 흡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액이 예상보다 클 경우 주주 배당 여력이 제한되거나 그룹 내 자본 배당 전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통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및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나 투자 자산의 추가적인 부실화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급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189.6%를 기록하며 2025년(179.8%) 대비 6%p 상승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순위사채 발행 및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른 가용자본 증가와 장기자산 매입을 통한 금리위험액 축소(요구자본 감소)에 기인한 것이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리 변동성 확대는 최선추정부채(BEL) 증가를 유발하여 지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상' 의무화 규제와 관련하여, 완전자회사의 기본자본은 2025년 9월 외화 신종자본증권 전액 상환(3억 달러)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말 2조 2,332억원에서 2025년 3분기 말 1조 2,379억원까지 급격히 감소하며 자본의 질적 지표가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총 1조 2,17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조기상환권(Call Option) 행사 시점의 시장 금리 및 차환 발행 조건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상존하며,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그룹의 자본 지원 가능성과 배당 정책 강화 사이의 상충 관계가 중장기 재무 안정성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자본 질적 저하와 규제 환경 변화가 완전자회사의 자본 적정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을 통해 측정됩니다.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 이후, 시장 금리와 계리적 가정이 재무제표상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안정성의 변동 가능성이 과거 대비 확대된 상태입니다.완전자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을 일치시키는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전략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부채의 상호작용 특성상 자산보다 부채의 금리 민감도(듀레이션)가 긴 경우가 많아 시장 금리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부채 가치의 상승폭이 자산 가치의 상승폭을 초과하여 완전자회사의 자본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89.6%를 기록하며 2025년말 대비 6%p 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25년 완전자회사의 원화 후순위사채 발행 및 2026년 1분기까지의 국고채 금리상승 등에 따라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자산 매입 확대를 통한 금리위험액 축소 등에 따른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도 감소하였으며, 금융위원회의 130% 기준 대비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2026년 상반기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금리 변동성의 상승으로 인해 최선추정부채(BEL)가 증가하는 등 K-ICS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 지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단위: 억원) |
| 구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
|---|---|---|---|---|
| 지급여력비율 | 189.6% | 179.8% | 155.5% | |
| 연결 | 자산총계 | 344,953 | 353,472 | 345,465 |
| 자본총계 | 18,443 | 15,488 | 19,691 | |
| 영업이익 | 311 | 1,988 | 3,681 | |
| 당기순이익 | 250 | 1,245 | 3,143 |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250 | 1,245 | 3,143 | |
| ROE | 5.9% | 7.1% | 12.9% | |
| ROA | 0.3% | 0.4% | 0.9% | |
| 별도 | 자산총계 | 344,614 | 353,152 | 345,768 |
| 자본총계 | 18,263 | 15,340 | 20,130 | |
| 영업이익 | 346 | 2,049 | 3,791 | |
| 당기순이익 | 267 | 658 | 3,102 | |
| ROE | 6.3% | 3.7% | 12.5% | |
| ROA | 0.3% | 0.2% | 0.9% | |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
| 주2) ROA=당기순이익÷{(전기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4/경과분기수) ROE=당기순이익÷{(전기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4/경과분기수)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 [완전자회사 및 생보업계 지급여력비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금액(A) | 4,303,642 | 4,059,496 | 3,875,304 | 4,189,755 | 2,631,657 |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B) | 2,316,843 | 2,257,298 | 2,491,824 | 2,166,822 | 1,519,857 |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비율(A/B) | 189.6 | 179.8 | 155.5 | 193.4 | 173.2 |
| 생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주1) | - | 210.9 | 182.7 | 208.7 | 206.4 |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2026년 1분기의 경우 공시 이전으로 생략)주2) FY2023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경과조치 前 기준)주3) 생보사 평균 : 국내 및 외국계 생보사 포함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및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실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는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 준수 기준이 적기시정조치와 연계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완전자회사는 가용자본 내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성 악화나 자산 부실화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자 부담이 큰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경우, 전체 K-ICS 비율은 유지되더라도 규제상 '기본자본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완전자회사는 과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2024년과 2025년 원화 및 외화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액 1조 2,564억원의 후순위채권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성증권은 조기상환권(Call Option) 행사 시점이 도래할 때, 당시의 시장 금리와 완전자회사의 자본 적정성 수준에 따라 차환 발행 비용이 크게 상승하거나 상환 자체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자본증권 상환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K-ICS 비율(기본자본비율 50% 등)을 유지해야 하므로, 자본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환 압력은 완전자회사의 자산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후순위 사채 발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 종목명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명목금액 |
|---|---|---|---|---|
| 원화 후순위사채 | 2024-10-07 | 2034-10-07 | 4.70% | 300,000 |
| 외화 후순위사채 | 2025-05-07 | 2035-05-07 | 6.25% | 756,360 |
| 원화 후순위사채 | 2025-11-04 | 2035-11-04 | 3.65% | 200,000 |
| 합계 | 1,256,360 |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완전자회사의 기본자본은 IFRS17 도입 이후 자본성 증권의 상환 및 실적 둔화 영향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기본자본은 2023년 2조 2,332억원에서 2024년 1조 6,44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26.4%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1조 3,701억원까지 축소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지급여력금액 대비 기본자본 비중도 2023년 53.3%에서 2024년 42.4%, 2025년 3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자본 구조 내 기본자본의 비중이 크게 약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자본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25년 9월, 2020년에 발행했던 3억 달러(약 3,446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콜옵션 만기에 맞춰 전액 상환했기 때문입니다. IFRS17 체제에서는 스텝업(Step-up) 조건이 없는 신종자본증권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완전자회사는 보완자본 한도를 관리하고 자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상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본자본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완전자회사 기본자본 추이] | (단위: 억원, %) |
| 구분 | FY2023 | FY2024 | FY2025 |
|---|---|---|---|
| 기본자본(Tier 1) (A) | 22,332 | 16,440 | 13,701 |
| 보완자본(Tier 2) (B) | 19,566 | 22,313 | 26,894 |
| 지급여력금액 (C=A+B) | 41,898 | 38,753 | 40,595 |
| 기본자본 비중 (A/C) | 53.3 | 42.4 | 33.8 |
| 자료: 완전자회사 제시 |
완전자회사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그룹 차원의 자본 지원 가능성이라는 재무적 완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 관리 전략이나 타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 자본 배분 정책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대한 적기 자본 투입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그룹의 배당 정책 강화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내부 유보금이 과도하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완전자회사는 강화되는 자본규제와 변동성이 큰 금융 환경속에서 안정적인 K-ICS 비율 유지를 위해 보수적인 자산운용과 보장성 보험 중심의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성에 따른 부채 가치 변화와 2027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규제 등은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정성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규제 및 시장 환경 변화가 완전자회사의 자본 적정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영업수익 구성 변동 위험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 서비스마진(CSM) 상각과 투자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58.5% 감소한 1,138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3,143억원) 대비 60.4% 급감한 1,245억원에 그쳐 실적 변동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이 전년동기 대비 84.0% 감소한 8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래 이익 지표인 기말 CSM 잔액이 2024년 말 2조 6,711억원에서 2025년 말 2조 4,57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100% 자회사 전환에 따른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에 민감한 FVPL 평가손익 비중은 수익의 질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 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열한 마케팅 경쟁과 사업비 증가,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CSM 조정 위험은 향후 영업실적의 가변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수익 구조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은 크게 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수익'과 보유 자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투자수익'으로 구분됩니다. IFRS17 체제 하에서는 외형적인 수입보험료 규모보다 수익성이 높은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관리가 중요해졌으며, 이러한 수익 구성의 변화는 완전자회사의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입니다.
완전자회사는 IFRS17 하에서 미래 이익 지표인 CSM 확보를 위해 저축성 보험 비중을 줄이고 건강ㆍ상해 등 보장성 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해 왔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수익성이 높으나 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전체 매출 규모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완전자회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으로 전년(3,143억원) 대비 약 60.4% 급감하였는데, 이는 보험손익이 2,744억원에서 1,138억원으로 약 58.5%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또한 2026년 1분기 완전자회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이 전년동기 대비 84.0% 감소한 87억원을 기록하며 25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이미 성숙 사업 단계에 진입하여 신계약 확보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증가와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 변경은 보험수익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소입니다.
| [완전자회사 영업실적(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2026.1~3월) | FY2025 (2025.1~12월) | FY2024 (2024.1~12월) | FY2023 (2023.1~12월) |
|---|---|---|---|---|
| 보험영업수익 | 330,044 | 1,263,501 | 1,233,614 | 1,131,390 |
| 보험영업비용 | 307,659 | 1,149,730 | 959,206 | 897,262 |
| 투자수익 | 787,795 | 2,310,778 | 2,265,834 | 2,119,431 |
| 투자비용 | 779,076 | 2,225,737 | 2,172,184 | 2,059,307 |
| 영업이익(손실) | 31,104 | 198,812 | 368,058 | 294,252 |
| 영업외수익 | 1,029 | 14,881 | 29,240 | 14,258 |
| 영업외비용 | 1,133 | 38,265 | 26,244 | 851 |
|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 | 31,000 | 175,428 | 371,054 | 307,659 |
| 법인세비용 | 5,977 | 50,934 | 56,761 | 67,833 |
| 연결당기순이익 | 25,023 | 124,494 | 314,293 | 239,826 |
| 지배기업 주주지분 | 25,023 | 124,494 | 314,293 | 239,826 |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 주당순이익(단위: 원) | 160 | 798 | 2,015 | 1,538 |
| 주) 2023년은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정책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24년 말에 소급수정되었습니다.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미래 보험이익의 원천인 CSM 규모의 유지 여부는 향후 영업수익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완전자회사의 CSM 잔액은 2024년 말 2조 6,711억원에서 2025년 말 2조 4,571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의 상각 규모를 신계약 CSM 유입액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거나, 가정 변경에 따른 조정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CSM 잔액은 2조 5,108억원으로 다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완전자회사가 보장성 보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해 신계약 CSM 확보 속도가 둔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보험수익 기반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CSM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2026.1~3월) | FY2025 (2025.1~12월) | FY2024 (2024.1~12월) | FY2023 (2023.1~12월) |
|---|---|---|---|---|
| 보험영업수익 | 330,044 | 1,263,501 | 1,233,614 | 1,131,390 |
| 보험영업비용 | 307,659 | 1,149,730 | 959,206 | 897,262 |
| 투자수익 | 787,795 | 2,310,778 | 2,265,834 | 2,119,431 |
| 투자비용 | 779,076 | 2,225,737 | 2,172,184 | 2,059,307 |
| 영업이익(손실) | 31,104 | 198,812 | 368,058 | 294,252 |
| 기말 CSM 잔액 | 2,510,834 | 2,457,095 | 2,671,088 | 2,541,802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완전자회사가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은행 등 계열사 네트워크를 통한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채널의 영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채널을 통한 판매는 단기적인 수익 확대에 유리할 수 있으나, 특정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금융당국의 '방카슈랑스 룰(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25% 제한)'등 규제 변화에 다른 수익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 채널 고객 특성상 저축성이나 연금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완전자회사가 추진중인 '보장성 보험 중심의 수익 구조 개선' 전략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수익률은 낮고 부채 부담이 큰 상품 위주로 수익 구성이 회귀할 경우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완전자회사의 경우 금리 변동에 따라 평가이익이 투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이자수익은 시장 금리나 주가 등 외부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완전자회사의 영업수익 구성에서 투자수익, 특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의 평가손익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금융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때 영업수익 전체가 급감할 수 있는 '수익의 질적 불안정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에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소입니다.완전자회사는 보장성 보험 확대와 우리금융그룹 시너지를 통해 수익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하나, 최근의 보험손익 급감과 CSM 잔액 감소세는 수익 구성의 가변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수익원이 특정 상품이나 채널, 또는 일시적인 투자 평가익에 편중되어 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 핵심 투자/운용인력 확보 관련 위험 생명보험 산업은 무형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우수한 전문 인력이 곧 회사의 핵심 경쟁자산으로, 완전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적 안정성은 보험계리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 자산운용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IFRS17 및 K-ICS 고도화 단계 진입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급증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계리적 가이드라인 요구로 인해 고숙련 계리사 확보가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인재 유치를 위해 타 보험사 및 핀테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2025년 말 기준 911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가 15.1년으로 안정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인 평균 급여액이 2021년 9,400만 원에서 2025년 1억 700만 원으로 약 13.8%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증가는 실질적인 수익성 지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 불확실성은 숙련된 인력의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핵심 투자 인력의 이탈은 운용 노하우 훼손과 수익률 저하 및 대규모 충당금 적립 등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체계 강화에 따른 사업비 부담 가중과 지배구조 변동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은 완전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주요 운용 인력의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산업은 무형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우수한 전문 인력이 곧 회사의 핵심 경쟁자산입니다. 완전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적 안정성은 보험계리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 그리고 고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갖춘 투자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직결되어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현재, IFRS17 및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안착기를 지나 고도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계리적 가정의 정교화와 자본 적정성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금융권 전반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무ㆍ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등 엄격한 계리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어, 고숙련 계리사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 확보 여부가 재무제표의 신뢰도와 규제 대응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한정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형 보험사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들과도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PF 및 해외 대체투자에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투자 자산은 고도의 심사와 사후 관리 역량을 필요로 하므로, 투자 매니저 등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 완전자회사가 구축해 온 대체투자 노하우가 훼손되고 운용 수익률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인력의 부재는 부실 자산에 대한 적기 대응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충당금 적립 등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완전자회사는 2021년 이후 900명대의 임직원을 고용 중에 있으며, 2025년말 기준 911명의 임직원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완전자회사 임직원의 근속연수는 15.1년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인적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설계사의 경우 2025년말 2,280명을 기록하며 2021년 이후 꾸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직원 현황] | (단위: 명) |
| 구분 | FY2021 | FY2022 | FY2023 | FY2024 | FY2025 |
|---|---|---|---|---|---|
| 직원수 | 990 | 916 | 914 | 935 | 911 |
| 등록 설계사 | 2,215 | 2,059 | 1,918 | 2,260 | 2,280 |
| 전속 설계사 | 1,882 | 1,565 | 1,346 | 1,548 | 1,644 |
| 교차모집 설계사 | 333 | 494 | 572 | 712 | 636 |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완전자회사는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조직 문화의 통합과 인적 자원 관리(HR) 정책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적인 불확실성은 숙련된 인력의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여 외부로의 인력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 투자 인력이나 고액 자산가 영업을 담당하는 숙련된 인력이 이탈할 경우, 단기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영업 기반과 투자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유치하기 위한 보상 체계 강화와 복리후생 확대는 완전자회사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얻는 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며, 이는 완전자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완전자회사의 직원 급여 총액은 972억원 수준으로 2021년(941억원) 대비 3.3% 상승했습니다. 다만, 1인평균 급여액의 경우 2025년 1억 700만원 수준으로 2021년 9,400만원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 [완전자회사 급여지출 추이] | (단위: 명, 백만원) |
| 구분 | FY2021 | FY2022 | FY2023 | FY2024 | FY2025 |
|---|---|---|---|---|---|
| 직원수 | 998 | 921 | 912 | 937 | 906 |
| 급여총액 | 94,070 | 87,193 | 101,190 | 104,746 | 97,186 |
| 1인평균 급여액 | 94 | 95 | 111 | 112 | 107 |
| 주) 미등기임원 포함자료: 완전자회사 사업보고서(2025.12) |
완전자회사는 핵심 인력의 유치와 보유를 위해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 내 치열한 인재 경쟁과 지배구조 변동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요 투자 및 운용 인력의 변동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종속기업과 관련한 위험 완전자회사는 보험 판매 역량 강화와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판매 전문 자회사인동양생명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 설립 이후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대규모 비용 투입으로 인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본 총계가 -48억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종속기업의 부실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감소 및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완전자회사가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자금 대여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완전자회사 별도 기준의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K-ICS(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턴어라운드가 지연될 경우 투입 자본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자본 매몰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제판분리' 전략을 통해 영업 조직의 전문성과 비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이 신계약 CSM 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높은 운영비 지출이 지속될 경우 전략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리스크가 상존하며, 종속기업 소속 설계사의 모집 질서 위반이나 불완전판매 발생 시 그 법적ㆍ평판적 리스크가 지배기업으로 전이되어 브랜드 가치 훼손 및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는 보험 판매 역량 강화와 영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판매 전문 자회사(G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완전자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동양생명금융서비스㈜ 1개사이며, 해당 종속기업의 재무 실적 및 경영 성과는 완전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와 자본 적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자회사의 주요 종속기업인 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설립 이후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한 대규모 비용 투입으로 인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동양생명금융서비스㈜의 자산 총계는 267억원, 부채 총계는 315억원으로 자본 총계가 -48억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였습니다. 2024년 188억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전년 대비 손실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자체적인 수익 창출을 통한 자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동양생명금융서비스㈜ 재무요약] | (단위: 백만원) |
| 구분 | FY2024 | FY2025 | FY2026 1분기 |
|---|---|---|---|
| 자산 | 29,994 | 30,725 | 26,706 |
| 부채 | 27,404 | 32,083 | 31,513 |
| 자본 | 2,590 | (1,358) | (4,807) |
| 영업수익 | 70,812 | 92,033 | 23,056 |
| 당기순이익 | (18,829) | (4,038) | (3,592) |
| 자료: 완전자회사 각 회계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이러한 종속기업의 부실은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며, 종속기업의 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동양생명금융서비스㈜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완전자회사는 종속기업의 영업 유지 및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자금 대여를 실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자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자본 지원을 실시할 경우, 이는 완전자회사 별도 기준의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K-ICS(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지속적인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GA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종속기업의 턴어라운드(Turn-around)가 지연될 경우, 투입 자본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자본 매몰 위험이 존재합니다.완전자회사는 제조(보험사)와 판매(GA)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전략을 통해 영업 조직의 전문성과 비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인 동양생명금융서비스㈜가 당초 기대했던 신계약 CSM 확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높은 설계사 리쿠르팅 비용 및 운영비 지출이 지속될 경우 제판분리 전략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소속 설계사의 모집 질서 위반이나 불완전판매 발생 시 그 법적ㆍ평판적 리스크가 지배기업인 완전자회사로 전이되어 브랜드 가치 훼손 및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완전자회사의 연결 실적은 종속기업인 동양생명금융서비스㈜의 경영 상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종속기업의 자본잠식 및 수익성 악화는 완전자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자본 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실질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종속기업의 재무 정상화 여부와 완전자회사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 가능성이 전체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사. 해외투자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는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용자산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채권 및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외화 유가증권 보유 규모는 약 7조 4,727억원으로 전체 보유 유가증권의 28.5%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환율 변동 리스크와 해외 자산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무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외환 파생상품을 통한 헤지 전략에도 불구하고 한-미 금리 역전 지속 및 글로벌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스왑 포인트 악화 시 외환 헤지 비용이 급증하여 운용수익률과 이차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고금리 기조와 오피스 공실률 상승으로 인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중순위나 지분 형태의 투자 자산에서 대규모 손상차손이 발생하거나 2026년 상반기 만기 도래 자산의 리파이낸싱 실패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해외 자산에 대해 엄격한 위험계수가 적용되어 환헤지 만기 불일치 시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자본 확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중동 분쟁 및 미ㆍ중 갈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현지 규제 변화는 물리적 거리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적기 대응력 약화와 맞물려 완전자회사의 재무 상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는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용자산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채권 및 해외 대체투자(부동산, 인프라, PEF 등)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환율 변동 리스크와 해외 자산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무적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2026년 1분기말 별도 기준 완전자회사는 7조 4,727억원 수준의 외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자회사의 전체 보유 유가증권의 28.5%로 상당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유가증권 구성내역(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비중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국내 | 국공채 | 8,397,500 | 2.7% | 32.0% | 9,063,946 | 3.0% | 8,498,657 | 3.5% | 7,970,118 | 2.6% |
| 특수채 | 2,937,174 | 3.3% | 11.2% | 2,943,298 | 3.2% | 3,046,576 | 3.5% | 2,904,141 | 3.5% | |
| 금융채 | 2,310,399 | 3.6% | 8.8% | 2,383,184 | 4.8% | 2,766,916 | 4.0% | 2,551,196 | 5.0% | |
| 회사채 | 1,678,565 | 3.7% | 6.4% | 1,549,771 | 3.8% | 1,972,366 | 4.4% | 1,871,556 | 3.9% | |
| 주식 | 148,560 | 53.3% | 0.6% | 134,469 | (29.3)% | 219,428 | 3.5% | 317,297 | 9.0% | |
| 기타 | 3,296,658 | 3.7% | 12.6% | 3,605,573 | 3.2% | 3,919,517 | 5.6% | 3,209,284 | 5.7% | |
| 소 계 | 18,768,856 | 3.5% | 71.5% | 19,680,242 | 3.0% | 20,423,461 | 4.1% | 18,823,592 | 3.9% | |
| 외화유가증권 | 7,472,680 | 3.1% | 28.5% | 7,248,104 | 3.5% | 4,587,082 | 1.5% | 4,215,601 | 3.9% | |
| 합 계 | 26,241,536 | 3.4% | 100.0% | 26,928,345 | 3.1% | 25,010,543 | 3.6% | 23,039,194 | 3.9% | |
| 주1) 별도 기준주2)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이익(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해외 외화자산 투자 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변동하여 완전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 및 자본 적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환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 파생상품(Currency Swap, Forward 등)을 통한 헤지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거나 글로벌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 스왑 포인트가 악화될 경우 외환 헤지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용수익률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요인이 되어 완전자회사의 이차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최근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재택근무 정착에 따른 오피스 공실률 상승으로 인해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해외 대체투자 자산 중 일부가 중순위나 지분 투자 형태일 경우, 기초 자산의 가치 하락 시 선순위 채권자 대비 손실 흡수 순위가 낮아 원금 손실 및 대규모 손상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과거 저금리 시기에 집행된 해외 대체투자 자산들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차입금 리파이낸싱 실패로 인한 자산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신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는 해외 자산에 대해 국내 자산보다 엄격한 위험계수가 적용됩니다. 특히 외환 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 시, 환헤지 계약의 만기와 실제 자산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헤지 전략이 규제 당국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리스크 요구자본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 확충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중동 분쟁 지속, 미ㆍ중 갈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글로벌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는 주된 원인입니다. 또한 해외 현지 국가의 세법 변경이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관련 규제 강화 등은 해외 투자 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수익률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현지 전문 운용사와의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나, 물리적 거리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국내 자산 대비 적기 대응력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완전자회사의 해외투자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글로벌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은 완전자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 헤지 비용의 지속적인 발생과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서의 추가적인 손실 인식 가능성은 완전자회사의 재무 상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해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완전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성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아. 지급여력비율(K-ICS) 및 자본적정성 변동에 따른 위험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는 자산과 부채의 완전 시가평가 및 정교한 충격 시나리오 방식의 리스크 측정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적 실질을 과거보다 투명하게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완전자회사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189.6%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하며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2025년 중 단행한 대규모 후순위채 발행과 장기 자산 매입을 통한 금리위험액 축소 등 적극적인 자본 관리 전략의 결과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와 금융당국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할인율 현실화 로드맵' 및 최종관찰만기(LLP)의 30년 확대 적용은 초장기 부채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사의 부채 평가액(BEL)을 가파르게 상승시켜 가용자본을 축소시키는 상시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 준수' 규제는 후순위채와 같은 보완자본에 의존한 외형적 건전성 방어를 넘어 이익잉여금 유보나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춘 '질적 자본'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변동이나 대체투자 부실 현실화 등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신규 사업 진출 제한 및 배당 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가 현재 외형상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되는 자본 규제의 질적 기준과 매기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의 차환 부담,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무 안정성의 변동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부터는 신 회계(IFRS17)기준 적용으로 감독(K-ICS)제도에 기반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저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평가 |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모든 자산 ㆍ부채 시가 평가 |
| 지급여력금액 | 자본금 ㆍ이익잉여금 등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
| 지급여력기준금액 | 신뢰수준 99%,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 신뢰수준 99.5%,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순자산 감소분) 산정 *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
| ① 보험리스크② 금리리스크③ 시장리스크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④ 신용리스크⑤ 운영리스크 | |
|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 |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개최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통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에 대한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 모두에 대해 최대 10년의 경과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제도 전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가용자본과 관련하여, 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자본성 증권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고,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 평가 책임준비금)은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측면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보험위험 항목에 대해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첫 해에 산출된 주식 및 금리리스크 중 60%만을 요구자본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산출 시 과도하게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험부채 및 계약서비스마진(CSM) 규모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K-ICS 기준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 변동을 초래합니다.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K-ICS 비율의 영향(상승 또는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 보험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계리 가정과 이번 가이드라인 간의 상대적 보수도 차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 및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된 만큼, 다수 보험사에서 K-ICS 비율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2024년부터는 K-ICS 요구자본 산정 시 기초가정위험액이 운영리스크의 하위 항목으로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리스크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 확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급여력기준금액 상승으로 이어져 2024년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前)은 전년 대비 하락한 182.7%이며, 2025년말 기준 업계 평균은 190.3%로 전년말 대비 7.6%p.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K-ICS 지급여력비율은 189.6% 입니다. 2025년 초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연령별 손해율 적용 영향 등으로 2024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만, 2025년 5월 외화 후순위사채 발행으로 개선되어 2026년 1분기말 기준K-ICS 지급여력비율은 2024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금융당국 권고 수준(130%)을 크게 상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향후 IFRS17 외에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금리 변동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 운용수익 저하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 예상치 못한 보험ㆍ금리ㆍ신용ㆍ시장ㆍ운영 리스크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 및 생보업계 지급여력비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FY2021 |
|---|---|---|---|---|---|---|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금액(A) | 4,345,726 | 4,059,496 | 3,875,304 | 4,189,755 | 2,631,657 | 3,243,097 |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B) | 2,292,632 | 2,257,298 | 2,491,824 | 2,166,822 | 1,519,857 | 1,469,544 |
| 완전자회사 지급여력비율(A/B) | 189.6 | 179.8 | 155.5 | 193.4 | 173.2 | 220.7 |
| 생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주1) | - | 205.8 | 203.4 | 232.8 | 206.4 | 254.4 |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2026년 1분기의 경우 공시 이전으로 생략)주2) FY2023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경과조치 前 기준)주3) 생보사 평균 : 국내 및 외국계 생보사 포함주4) '24년, '25년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공시자료(2026.04.22) 기준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및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월보 |
| [K-ICS 도입에 따른 국내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단위: %, %p) |
| 회사명 | 경과조치 前 25.6월 | 경과조치 前 25.9월 | 증감 | 경과조치 後 25.6월 | 경과조치 後 25.9월 | 증감 |
|---|---|---|---|---|---|---|
| 삼성 | 186.7 | 192.7 | +6.0 | 186.7 | 192.7 | +6.0 |
| 교보 | 152.7 | 157.2 | +4.4 | 199.2 | 205.2 | +6.0 |
| 한화 | 160.0 | 158.2 | △1.8 | 160.6 | 158.2 | △2.4 |
| 신한라이프 | 199.6 | 189.7 | △9.9 | 199.6 | 189.7 | △9.9 |
| 농협 | 258.4 | 261.4 | +3.0 | 437.2 | 431.8 | △5.3 |
| KB라이프 | 250.6 | 253.5 | +2.9 | 250.6 | 253.5 | +2.9 |
| 미래에셋 | 183.5 | 183.0 | △0.5 | 183.5 | 183.0 | △0.5 |
| 흥국 | 159.2 | 160.5 | +1.2 | 208.3 | 208.6 | +0.3 |
| KDB | 43.3 | 43.5 | +0.2 | 176.6 | 165.2 | △11.5 |
| IBK연금 | 138.4 | 143.6 | +5.2 | 236.4 | 246.3 | +9.9 |
| DB | 166.9 | 174.3 | +7.4 | 215.0 | 227.2 | +12.2 |
| iM라이프 | 95.1 | 101.8 | +6.7 | 187.9 | 203.2 | +15.3 |
| 하나생명 | 136.4 | 136.5 | +0.0 | 182.2 | 178.8 | △3.4 |
| 교보플래닛 | 165.7 | 192.2 | +26.4 | 214.9 | 261.5 | +46.6 |
| 완전자회사 | 172.1 | 173.6 | +1.5 | 177.0 | 173.6 | △3.4 |
| 메트라이프 | 332.5 | 310.8 | △21.6 | 332.5 | 310.8 | △21.6 |
| AIA | 227.8 | 210.5 | △17.3 | 227.8 | 210.5 | △17.3 |
| ABL | 105.4 | 107.9 | +2.5 | 169.1 | 165.3 | △3.8 |
| 푸본현대 | -10.1 | 2.9 | +13.1 | 164.9 | 174.1 | +9.3 |
| 라이나생명 | 360.3 | 359.9 | △0.4 | 360.3 | 359.9 | △0.4 |
| 카디프 | 318.2 | 343.2 | +25.1 | 318.2 | 343.2 | +25.1 |
| 처브 | 135.8 | 144.7 | +9.0 | 174.7 | 189.0 | +14.2 |
| 생보사 평균 | 181.1 | 183.1 | +2.0 | 200.9 | 201.4 | +0.5 |
| 주1) 경과조치 미적용회사는 경과조치 前,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경과조치 後 기준 증감 |
| 주2)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음영 처리 |
| 주3) 하나생명: 유상증자(2,000억원, '25.10월) 반영 시 '25.9월말 K-ICS 비율은 173.2% |
|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5.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2025.09) |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하여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30%를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 |
| 구분 | 지급여력비율 | 개선조치 |
|---|---|---|
| 경영개선권고 | 50% 이상 100% 미만 |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
| 경영개선요구 | 0% 이상 50% 미만 |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
| 경영개선명령 | 0% 미만 |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
| [보험업법 시행령 제6장 감독] |
|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
| 제7-17조(경영개선권고)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제7-18조(경영개선요구)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제7-19조(경영개선명령)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7.>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7. 29.> 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② 제1항에서"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
향후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 변동성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
|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중략) 2. 계층화 가.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보통주 ②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③이익잉여금 ④자본조정 ⑤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⑥조정준비금(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1.라."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금액 중 "1.라.(6)."을 제외한 금액 ②"2.다."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금액 다.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①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3.나."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②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ㄱ.총요구자본은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보완자본 자본증권①보완자본 자본증권은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략)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가.자본증권은 (1)가용성, (2)지속성, (3)후순위성, (4)기타제한의 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나.(기본자본요건)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2)지속성①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ㄱ.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ㄴ.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한다.ㄷ.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상황 발생 시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a.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K-IFRS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자본증권이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 변경 등으로 발행회사가 해당 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후순위성①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다."의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ㄱ.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란 자본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ㆍ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동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기타제한의 부재①배당(또는 이자)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보험회사가 배당(또는 이자)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해야 한다.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로 지정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가 가능해야 한다.③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보험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의 취소를 사유로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또는 재무 상태에 연계되어 부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조건과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ㄱ.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란 자기주식 보유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본항목의 그룹내 보유(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 포함), 보증, 상계권 등의 조건을 의미하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a.그룹 범위는 "Ⅰ.3.가.(1)"을 준용한다.(연결대상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회사 내에서 판단한다.) b.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는 "Ⅳ.1-4.편입자산분해"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2)지속성①발행시 만기(경제적 만기 포함)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ㄱ.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ㄴ.만기시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a.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은 공정가치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②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ㄱ.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후순위성 ①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②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나.(3)①ㄱ."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4)기타제한의 부재 ①신용등급 또는 재무상태에 연계되어 청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배당(또는 이자) 지급 조건이 없으며, "나.(4)③ㄱ."에 따른 자본성을 훼손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
| 자료: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4.06.30) |
2026년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 따른 시장 금리의 상방 변동성 확대와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로드맵' 단계적 적용은 보험부채 평가액(BEL)을 상승시켜 가용자본을 축소시킬 수 있는 상시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의무 준수 규제는 완전자회사에게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에 의존한 양적 성장을 넘어 이익잉여금 유보 등 질적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향후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 경색이나 자산 건전성 악화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신규 사업 진출 제한 및 배당 제약 등 경영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가 외형적인 K-ICS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되는 규제 환경과 매기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의 차환 부담이 재무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위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완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3개년 평균 4%~5%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3.9조원, 4.7%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22개 생보업체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8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 볼 경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료 수입이 2025년말 기준 82.0%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완전자회사는 방카슈랑스와 GA채널 등 비전속 제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상품경쟁력 강화와 탄력적 프로모션 운영을 통해 비전속 채널 제휴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 기존 저축성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및 만기도래 증가, 유동성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납 저축성 상품을 일시에 확대하기 위한, 고객 마케팅이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처럼 당기에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완전자회사는 비전속 채널인 GA를 통해 건강보험 등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평균 5%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회보험료의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보장성 보험 내 경쟁력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완전자회사는 보유 강점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지만, 국내외 경기침체, IFRS17 도입 등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될 시 완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상위 3개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가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된 외국계 및 중소형 생명보험사 역시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 강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완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5년 기준 약 3.9조원, 4.7%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22개 생보업체 전체 수입보험료 기준 8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5 | FY2024 | FY2023 | ||||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수입보험료 | 점유율 | ||
| 개인보험 | 상위 3개사(A) | 43,757,575 | 52.5 | 40,169,264 | 51.2 | 36,459,924 | 51.0 |
|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B) | 39,587,199 | 47.5 | 38,292,760 | 48.8 | 35,039,035 | 49.0 | |
| (완전자회사) | 3,908,352 | 4.7 | 3,851,362 | 4.9 | 3,646,073 | 5.1 | |
| 합계(A+B) | 83,344,774 | 100 | 78,462,024 | 100.0 | 71,498,959 | 100.0 | |
| 단체보험 | 상위 3개사(A) | 709,195 | 95.2 | 699,981 | 94.5 | 684,557 | 91.2 |
|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B) | 35,802 | 4.8 | 41,031 | 5.5 | 66,272 | 8.8 | |
| (완전자회사) | 314 | 0.0 | 506 | 0.1 | 694 | 0.1 | |
| 합계(A+B) | 744,997 | 100 | 741,012 | 100.0 | 750,829 | 100.0 | |
| 특별계정 | 상위 3개사(A) | 20,031,087 | 46.1 | 16,918,695 | 49.4 | 21,468,253 | 53.5 |
|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B) | 23,385,265 | 53.9 | 17,318,302 | 50.6 | 18,689,451 | 46.5 | |
| (완전자회사) | 905,782 | 2.1 | 897,682 | 2.6 | 1,776,963 | 4.4 | |
| 합계(A+B) | 43,416,352 | 100 | 34,236,997 | 100.0 | 40,157,704 | 100.0 | |
| 주1) 상위 3개사: 삼성, 한화, 교보 |
| 주2) 외국사 및 국내 중소형사(19개사) : KDB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생명, 흥국생명, DB생명(구. 동부생명), KB라이프생명, iM라이프생명(구.DGB생명), IBK연금,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완전자회사(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A생명(구. AIG생명), 에이비엘생명(구. 알리안츠생명), 라이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구. 에이스생명), 푸본현대생명 |
| 주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합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주4) 완전자회사: 합계(A+B) 대비 비중임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FY2025 기준 수입보험료 기준 순위] | (단위: 백만원, %) |
| 회사명 | 일반계정 | 특별계정 | 합계 |
|---|---|---|---|
| 삼성생명보험 | 18,226,655 | 8,507,533 | 26,734,189 |
| 한화생명보험 | 15,160,704 | 4,623,027 | 19,783,732 |
| 교보생명보험 | 11,079,411 | 6,900,527 | 17,979,937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 7,114,612 | 1,776,289 | 8,890,901 |
| 농협생명보험 | 5,500,880 | 443,191 | 5,944,071 |
| KB라이프생명보험 | 4,053,511 | 1,679,679 | 5,733,191 |
| 미래에셋생명보험 | 1,476,789 | 3,494,848 | 4,971,637 |
| 완전자회사 | 908,666 | 905,782 | 4,814,448 |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1,175,725 | 3,415,744 | 4,591,469 |
| 흥국생명보험 | 1,795,108 | 2,638,438 | 4,433,546 |
| 푸본생명보험 | 999,873 | 2,465,248 | 3,465,121 |
| 라이나생명보험 | 3,125,538 | 244,832 | 3,370,370 |
|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 1,670,202 | 1,532,625 | 3,202,827 |
| 에이비엘생명보험 | 2,330,371 | 312,791 | 2,643,162 |
| DB생명보험 | 1,977,459 | 652,043 | 2,629,502 |
| 아이비케이연금보험 | 891,435 | 1,439,629 | 2,331,064 |
| 하나생명보험 | 1,010,354 | 1,028,545 | 2,038,899 |
| 케이디비생명보험 | 1,644,945 | 372,885 | 2,017,830 |
|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 688,439 | 401,183 | 1,089,622 |
|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 17,810 | 518,937 | 536,747 |
| 처브라이프생명보험 | 179,451 | 33,223 | 212,674 |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 61,834 | 29,353 | 91,187 |
| 합계 | 84,089,772 | 43,416,352 | 127,506,126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완전자회사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완전자회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2023년 이후 통계산출 기준 변경으로 2022년까지는 방카슈랑스 채널로 집계)을 통한 보험료 수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2024년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비중은 76.7%이며, 2025년말 비중이 82.0%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 기존 저축성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및 만기도래 증가, 유동성 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납 저축성 상품을 일시에 확대하기 위한 고객 마케팅이 활발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 [완전자회사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FY2021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임직원 | 31,731 | 7.0% | 66,409 | 10.9% | 75 | 0.0% | 19,886 | 0.4% | 25,795 | 12.5% |
| 설계사 | 20,453 | 4.5% | 25,478 | 4.2% | 19,406 | 3.9% | 276,514 | 5.9% | 20,477 | 9.9% |
| 대리점 | 29,080 | 6.4% | 50,013 | 8.2% | 38,834 | 7.7% | 809,052 | 17.2% | 35,908 | 17.4%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370,741 | 82.0% | 468,405 | 76.7% | 444,794 | 88.4% | 3,580,908 | 75.9% | 123,430 | 60.0% |
| 기타 | 0 | 0.0% | 0 | 0.0% | 0 | 0.0% | 29,593 | 0.6% | 207 | 0.1% |
| 합계 | 452,007 | 100% | 610,306 | 100.0% | 503,109 | 100.0% | 4,715,953 | 100.0% | 205,817 | 100.0% |
| 주1) 초회보험료: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제1보험료라고도 함주2) 2023년 1월부터 통계산출 기준 변경으로 2022년 12월 이전 통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항목은 2023년 이전 방카슈랑스로 산출 |
|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
한편, IFRS17에서는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 저축성 보험처럼 당기에 보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보험료는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완전자회사는 비전속 채널인 GA를 통해 건강보험 등 수익성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영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GA를 통한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가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금융계열 편입 이후 중장기적인 사업기반 강화 및 시장지위의 점진적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는 회사의 강점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나, 국내외 경기침체, IFRS17 등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심화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되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유동성 악화 위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총자산 대비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현금, 예치금, 단기매매증권 등)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가 유동성비율로, 보험채무 이행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 유동성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448.1%로 2025년말 기준 444.0%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1년말 기준 240.07%에서 2022년말 기준 889.7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말부터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기인합니다. 한편 2024년말부터 유가증권 중 일부만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가 축소 되었으며 이에 2024년말 유동성비율은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5년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444.0%입니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절대적 수준, 안정적인 보험료 유입 규모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따른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등으로 급격한 현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완전자회사는 보유 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거나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이 가능해 설립 초기의 영업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추가 자금 소요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만기 이전에도 중도해약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 간의 시차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총자산 대비 일정 수준의 유동성이 높은 자산(현금, 예치금, 단기매매증권 등)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가 유동성비율로, 보험채무 이행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비해 유동성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이를 지표화한 것이 유동성 비율로 보험채무이행 관련 자금소요에 대비한 유동성 높은 자산의 상대적인 보유 비율을 나타냅니다. 신회계기준(IFRS17, IFRS9) 도입에 따라 2023년을 기점으로 기존에 보험사의 유동성 항목을 측정하는 지표였던 수지차비율, 현금흐름 안정성, 현금수지차비율이 삭제되고 유동성비율과 유동성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 [완전자회사 유동성비율 현황(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
| 유동성자산(A) | 4,273,036 | 3,742,951 | 4,157,512 | 12,091,960 | 13,202,318 |
| 평균지급보험금(B)주1) | 953,639 | 842,985 | 915,959 | 1,239,553 | 1,483,857 |
| 유동성비율(A/B) | 448.1 | 444.0 | 453.9 | 975.51 | 889.73 |
| 주1) 별도 기준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완전자회사 각 회계연도 보고서 |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유동성비율은 448.1%으로 2025년말 기준 444.0%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유동성비율은 2021년말 기준 240.07%에서 2022년말 기준 889.7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말부터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기인합니다. 한편 2024년말부터 유가증권 중 일부만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가 축소 되었으며 이에 2024년말 유동성비율은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5년말 기준 유동성비율은 444.0%입니다. 다만, 유동성 비율의 절대적 수준, 안정적인 보험료 유입 규모와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완전자회사는 보유계약으로부터 유입되는 안정적인 보험료수입과 현금화가 용이한 시장성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양호한 유동성비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유동성 비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유동성비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 카.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완전자회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별도) 기준 운용자산은 총 32조 2,680억원으로, 이 중 특히 유가증권(79.4%), 대출채권(13.7%)의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이 완전자회사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약 26조 9,283억원으로 주로 주식, 금융채, 회사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국내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국공채, 특수채 등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전체 유가증권의 약 82.4%입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이 안전채인 국공채(33.7%)를 비롯하여 회사채 및 금융채 또한 우량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구성 비중이 커 완전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14%,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40%로 업계 평균 대비 자산건전성 수준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부동산PF 및 대체투자자산의 유동성 위험, 신용집중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저하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완전자회사를 비롯한 생명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입된 보험료를 주로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타 자산 대비 운용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별도) 기준 운용자산은 총 32조 2,680억원으로, 이 중 특히 유가증권(79.4%), 대출채권(13.7%)의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이 완전자회사의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완전자회사의 자산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자회사 운용내역별 수익현황(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운용자산 | 대 출 | 기말잔액 | 4,471,315 | 14.0% | 4,651,551 | 14.2% | 6,036,391 | 18.7% |
| 운용수익 | 53,345 | 18.5% | 260,700 | 23.8% | 293,959 | 25.0%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26,241,536 | 82.5% | 26,928,345 | 82.4% | 25,010,543 | 77.4% | |
| 운용수익 | 223,103 | 77.5% | 801,868 | 73.2% | 845,567 | 72.0% | ||
| 현ㆍ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777,301 | 2.4% | 779,916 | 2.4% | 927,251 | 2.9% | |
| 운용수익 | 6,958 | 2.4% | 13,171 | 1.2% | 18,060 | 1.5% | ||
| 기 타 | 기말잔액 | 350,262 | 1.1% | 335,780 | 1.0% | 340,009 | 1.1% | |
| 운용수익 | 4,606 | 1.6% | 19,756 | 1.8% | 17,115 | 1.5% | ||
| 계 | 기말잔액 | 31,840,414 | 100.0% | 32,695,593 | 100.0% | 32,314,193 | 100.0% | |
| 운용수익 | 288,012 | 100.0% | 1,095,495 | 100.0% | 1,174,701 | 100.0% | ||
| 주1) 별도 기준주2) 운용수익은 해당자산에 직접 귀속되는 투자비용 및 간접비용을 배분적용한 금액주3)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차감한 기준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약 26조 9,283억원으로 주로 주식, 금융채, 회사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국내증권 부분을 살펴보면 국공채, 특수채 등 채무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 전체 유가증권의 약 82.4%입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이 안전채인 국공채(33.7%)를 비롯하여 회사채 및 금융채 또한 우량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자산의 구성 비중이 커 완전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의 신용위험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 구성 상세현황] | (단위: 억원, %) |
| 구분 | FY2025 | FY2024 | FY2023 |
|---|---|---|---|
| 운용자산 | 326,956 | 323,142 | 311,528 |
| 현금과예치금 | 7,799 | 9,273 | 15,509 |
| 유가증권 | 269,283 | 250,105 | 230,392 |
| 주식/출자금 | 1,345 | 1,494 | 1,562 |
| 국공채/특수채 | 120,072 | 115,452 | 108,743 |
| 금융채/회사채 | 39,330 | 47,393 | 44,228 |
| 외화채권 | 68,213 | 41,505 | 38,388 |
| 수익증권 | 26,130 | 29,979 | 22,348 |
| 외화 수익증권 | 4,268 | 4,366 | 3,768 |
| 기타유가증권 | 9,925 | 8,699 | 9,745 |
| 관계종속기업투자 | 0 | 1,216 | 1,611 |
| 대출채권 | 46,516 | 60,364 | 62,178 |
| 부동산 | 3,358 | 3,400 | 3,449 |
| 위험자산 비중 | 28.0 | 33.5 | 33.1 |
| 주1) 위험자산비중 = (주식/출자금+수익증권+기타유가증권+일반대출채권+부동산)/운용자산 |
| 자료: 한국신용평가 |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며 투자환경 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 하에서 회사 운용자산의 대체투자에 투자된 부분을 감안할 시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 업권 전반적으로 국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완전자회사 유가증권 구성내역(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비중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국내 | 국공채 | 8,397,500 | 2.7% | 32.0% | 9,063,946 | 3.0% | 8,498,657 | 3.5% |
| 특수채 | 2,937,174 | 3.3% | 11.2% | 2,943,298 | 3.2% | 3,046,576 | 3.5% | |
| 금융채 | 2,310,399 | 3.6% | 8.8% | 2,383,184 | 4.8% | 2,766,916 | 4.0% | |
| 회사채 | 1,678,565 | 3.7% | 6.4% | 1,549,771 | 3.8% | 1,972,366 | 4.4% | |
| 주식 | 148,560 | 53.3% | 0.6% | 134,469 | -29.3% | 219,428 | 3.5% | |
| 기타 | 3,296,658 | 3.7% | 12.6% | 3,605,573 | 3.2% | 3,919,517 | 5.6% | |
| 소 계 | 18,768,856 | 3.5% | 71.5% | 19,680,242 | 3.0% | 20,423,461 | 4.1% | |
| 외화유가증권 | 7,472,680 | 3.1% | 28.5% | 7,248,104 | 3.5% | 4,587,082 | 1.5% | |
| 합 계 | 26,241,536 | 3.4% | 100.0% | 26,928,345 | 3.1% | 25,010,543 | 3.6% | |
| 주1) 별도 기준주2)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이익(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완전자회사는 유가증권 중 28.5%를 차지하는 외화증권의 경우도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 채권과 신용도가 우수한 외화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자산가중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완전자회사는 통화선도 등의 헷지수단을 활용하여 외화투자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상쇄시키고 있으나, 불완전 헷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 완전자회사는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자산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원화가치의 절상은 완전자회사의 해외 유가증권 및 기타 외화표시 투자자산을 원화로 환산 시 자산가치 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완전자회사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내역(연결 기준)] | (단위: 백만원)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26년 1분기말 기준 | 2025년말 기준 | 2024년말 기준 |
| 주식 | 578,341 | 513,034 | 327,128 |
| 출자금 | 49,894 | 36,602 | 54,662 |
| 국공채 | 217,094 | 221,122 | 209,113 |
| 특수채 | 27,111 | 30,304 | 105,869 |
| 금융채 | 93,423 | 95,509 | 427,297 |
| 회사채 | 50,116 | 50,113 | 120,493 |
| 수익증권 | 2,936,827 | 3,179,642 | 3,467,256 |
| 외화유가증권 | 689,580 | 668,740 | 672,462 |
| 기타유가증권 | 538,398 | 588,190 | 472,879 |
| 매매목적파생상품 | 78 | 0 | 177 |
| 금융자산 합계 | 5,180,862 | 5,383,256 | 5,857,336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보험사의 주요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가중부실자산비율과 고정이하자산비율이 있습니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건전성분류대상 자산 가운데 가중부실자산(고정분류 자산, 회수의문분류 자산, 추정손실분류 자산을 가중치별로 합계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가중부실자산 ÷ 건전성분류대상자산)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고정이하자산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건전성분류대상 자산 가운데 고정이하자산(고정자산 + 회수의문자산 + 추정손실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고정이하자산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역시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 [완전자회사 및 생명보험업계 자산건전성 지표 현황] | (단위: %) |
| 구분 | FY2021 | FY2022 | FY2023 | FY2024 | FY2025 |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완전자회사 | 0.13 | 0.12 | 0.09 | 0.08 | 0.14 |
| 업계 평균 | 0.07 | 0.09 | 0.10 | 0.13 | 0.19 | |
| 고정이하자산비율 | 완전자회사 | 0.23 | 0.25 | 0.21 | 0.22 | 0.40 |
| 업계 평균 | 0.14 | 0.19 | 0.24 | 0.34 | 0.47 | |
| 자료: 한국신용평가 |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14%, 고정이하자산비율은 0.40%로 업계 평균 대비 자산건전성 수준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부동산PF 및 대체투자자산의 유동성 위험, 신용집중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및 실물경기 저하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타. 수익성 위험 완전자회사의 2023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398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인식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관련 손실부담계약비용의 기저효과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증가,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143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3,102억원)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CSM 상각액 증가,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금융 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58억원), 보험영업수익 1조 2,635억원(별도 기준 1조 2,635억원), 투자수익 2조 3,108억원(별도 기준 2조 2,729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50억원(별도 기준 2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462억원) 대비 45.8% 감소했습니다. 보장성보험 영업 강화로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기반 안정적인 보험손익 창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험금 예실차 적자 확대, 연령별 손해율 상승, 부채할인율 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손익이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손익이 감소할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기존 수익성 지표로 활용되던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 산출이 중단되고,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경우 IFRS17에 따른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CSM 등 수치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의 2023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398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인식한 일시납 저축성보험 관련 손실부담계약비용의 기저효과와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증가,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손익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2024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3,143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3,102억원)으로 일회성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CSM 상각액 증가,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금융 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245억원(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58억원), 보험영업수익 1조 2,635억원(별도 기준 1조 2,635억원), 투자수익 2조 3,108억원(별도 기준 2조 2,729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전년 (연결 기준 3,143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험손익이 2,308억원에서 1,138억원으로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50억원(별도 기준 27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462억원) 45.9% 감소하였으며 이는 1분기 투자손익이 전년동기 686억원에서 87억원으로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합니다. 보험손익 감소는 보험금 예실차 적자에 따른 전체 예실차 손실 확대, 연령별 손해율 상승, 부채할인율 제도 강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으로 투자손익 감소가 지속될 경우,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 영업실적(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2026.1~3월) | FY2025 1분기 (2025.1~3월) | FY2025 (2025.1~12월) | FY2024 (2024.1~12월) | FY2023 (2023.1~12월) |
|---|---|---|---|---|---|
| 보험영업수익 | 330,044 | 319,288 | 1,263,501 | 1,233,614 | 1,131,390 |
| 보험영업비용 | 307,659 | 329,202 | 1,149,730 | 959,206 | 897,262 |
| 투자수익 | 787,795 | 535,926 | 2,310,778 | 2,265,834 | 2,119,431 |
| 투자비용 | 779,076 | 467,347 | 2,225,737 | 2,172,184 | 2,059,307 |
| 영업이익(손실) | 31,104 | 58,665 | 198,812 | 368,058 | 294,252 |
| 영업외수익 | 1,029 | 243 | 14,881 | 29,240 | 14,258 |
| 영업외비용 | 1,133 | 5,250 | 38,265 | 26,244 | 851 |
|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 | 31,000 | 53,658 | 175,428 | 371,054 | 307,659 |
| 법인세비용 | 5,977 | 7,464 | 50,934 | 56,761 | 67,833 |
| 연결당기순이익 | 25,023 | 46,194 | 124,494 | 314,293 | 239,826 |
| 지배기업 주주지분 | 25,023 | 46,194 | 124,494 | 314,293 | 239,826 |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0 |
| 주당순이익(단위: 원) | 160 | 296 | 798 | 2,015 | 1,538 |
| 자료: 완전자회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완전자회사 영업실적(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2026.1~3월) | FY2025 1분기 (2025.1~3월) | FY2025 (2025.1~12월) | FY2024 (2024.1~12월) | FY2023 (2023.1~12월) |
|---|---|---|---|---|---|
| 보험영업수익 | 330,044 | 319,288 | 1,263,501 | 1,233,614 | 1,131,390 |
| 보험영업비용 | 307,659 | 315,217 | 1,149,730 | 959,206 | 897,262 |
| 투자수익 | 777,850 | 522,721 | 2,272,930 | 2,233,121 | 2,086,111 |
| 투자비용 | 765,625 | 467,331 | 2,181,766 | 2,128,476 | 2,001,157 |
| 영업이익(손실) | 34,610 | 59,461 | 204,935 | 379,053 | 319,082 |
| 영업외수익 | 946 | 223 | 14,675 | 29,159 | 14,518 |
| 영업외비용 | 1,023 | 5,250 | 108,222 | 26,239 | 843 |
| 법인세비용차감전 손익 | 34,533 | 54,434 | 111,388 | 381,973 | 332,757 |
| 법인세비용 | 7,841 | 7,694 | 45,551 | 71,815 | 67,830 |
| 당기순이익 | 26,692 | 46,740 | 65,837 | 310,158 | 264,927 |
| 주당순이익(단위: 원) | 171 | 300 | 422 | 1,989 | 1,699 |
| 자료: 완전자회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완전자회사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액에 기반한 안정적인 보험이익창출력으로 2025년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3.43%이며, 총자산순이익률(ROA)는 0.2%입니다. 2024년에는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평가손익이 감소하는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CSM상각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손실부담계약비용 감소로 보험이익이 증가되면서 양호한 수익성(ROA 0.9%)을 기록하였습니다.
| [완전자회사 경영효율지표 추이] | (단위: %) |
| 구 분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 영업이익률 | 3.10 | 9.17 | 27.98 | 0.79 | 4.96 | 1.95 |
| 운용자산이익률 | 3.59 | 3.82 | 3.86 | 2.59 | 3.53 | 3.10 |
| 총자산순이익률 | 0.2 | 0.9 | 0.8 | 0.3 | 0.8 | 0.4 |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완전자회사 정기보고서 |
한편, 완전자회사는 생명보험사의 장기 보험상품 특성에 맞는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전략에 근거하여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장기적 관점의 자산운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자금 운용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완전자회사 자금 운용 실적]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
|---|---|---|---|---|---|---|---|---|---|---|---|---|---|---|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
| 운용자산 | 현금 및 예치금 | 778,609 | 3.6% | 2.3% | 853,584 | 1.6 | 2.5 | 1,239,080 | 1.5 | 3.8 | 1,253,389 | 0.7 | 4.0 | |
| 유가증권 | 주식 | 141,514 | 53.3% | 0.4% | 176,948 | (29.3) | 0.5 | 268,362 | 3.5 | 0.8 | 241,485 | 9.0 | 0.8 | |
| 채권 | 15,631,918 | 3.0% | 46.7% | 16,112,358 | 3.4 | 47.8 | 15,790,764 | 3.7 | 48.5 | 13,504,456 | 3.2 | 42.9 | ||
| 수익증권 | 2,490,003 | 4.4% | 7.4% | 2,831,308 | 3.0 | 8.4 | 2,642,172 | 5.3 | 8.1 | 2,965,438 | 6.1 | 9.4 | ||
| 외화유가증권 | 7,360,392 | 3.1% | 22.0% | 5,917,593 | 3.5 | 17.6 | 4,401,342 | 1.5 | 13.5 | 4,813,422 | 3.9 | 15.3 | ||
| 기타유가증권 | 961,113 | 1.8% | 2.9% | 931,238 | 3.9 | 2.8 | 922,228 | 6.4 | 2. | 1,296,419 | 4.7 | 4.1 |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353,264 | 5.4% | 1.1% | 294,833 | 5.5 | 0.9 | 256,264 | 4.4 | 0.8 | 284,836 | 4.4 | 0.9 | |
| 기업대출채권 | 4,208,169 | 4.6% | 12.6% | 5,049,138 | 5.0 | 15.0 | 5,870,831 | 4.9 | 18.0 | 6,213,274 | 3.6 | 19.7 | ||
| 부동산 | 343,021 | 5.4% | 1.0% | 337,894 | 6.0 | 1.0 | 342,475 | 5.1 | 1.1 | 331,609 | 15.8 | 1.1 | ||
| 운용자산 소계 | 32,268,003 | 3.6% | 96.4% | 32,504,893 | 3.4 | 96.4 | 31,733,518 | 3.8 | 97.5 | 30,904,327 | 3.8 | 98.1 | ||
| 비운용자산 | 1,189,322 | - | 3.6% | 1,213,003 | - | 3.6 | 825,779 | 0.0 | 2.5 | 595,966 | 0.0 | 1.9 | ||
| 합계 | 33,457,326 | 3.5% | 100.0% | 33,717,896 | 3.3 | 100.0 | 32,559,298 | 3.7 | 100.0 | 31,500,294 | 3.8 | 100.0 | ||
| 주1) 별도 기준주2) 평균잔액: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단순평균 적용주3)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주4)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반영 기준(2023년부터 보험약관대출 제외)주5) 2023년 2분기부터 투자비용에서 투자계약부채 적립금전입액 차감 |
| 자료: 완전자회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26년 1분기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평균 채권 잔고는 15조 6,319억원으로 전체 자산(운용자산+비운용자산) 중 4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입을 확대하면서 국공채를 중심으로 운용자산 내 채권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대출채권(개인+기업) 잔고는 4조 5,614억원으로 2025년말 대비 약 14.6%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이익은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비교적 평탄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IFRS9 전환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이익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CSM은 보험계약의 미실현이익으로 선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이며, 보험계약기간에 배분되어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CSM은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금액적 기준으로도 보험사 보험이익의 대부분이 CSM 상각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CSM 영향 점검이 필요합니다.2024년말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2조 6,711억원으로 무저해지보험 관련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 등으로 부(-)의 경험조정(무저해지보험 및 단기납 종신보험 포함 관련 영향)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SM 조정 규모를 상회하는 신계약 CSM을 확보함에 따라 2023년말 대비 CSM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완전자회사의 2025년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 4,571억원으로 2024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장기보장성보험 성장 및 손해율 안정화 등 보험손익(CSM상각) 중심 수익구조 개선하여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령별 손해율 적용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 및 보험금 예실차 손실 확대로 보험수익성이 하락하였으나, 보유 CSM 규모를 고려할 때 보험부문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완전자회사 보험계약마진(CSM) 변동 추이] | (단위: 십억원) |
| 구분 | FY2024 | FY2025 1분기 | FY2025 2분기 | FY2025 3분기 | FY2025 4분기 | |
|---|---|---|---|---|---|---|
| BEL | 기시 BEL (Beginning BEL) | 23,023.2 | 23,292.6 | 24,379.8 | 24,160.5 | 24,315.8 |
| 신계약 (New business) | -179.2 | -206.7 | -123.4 | -135.6 | -112.5 | |
| 이자부리 (Unwinding) | 166.4 | 224.3 | 326.1 | 272.1 | 291.7 | |
| 당기 현금흐름 (Cashflow) | -86.7 | -80.9 | 19.2 | 212.1 | -176.8 | |
| 기타 (Others) | 368.9 | 1,150.5 | -441.1 | -193.4 | -891.3 | |
| 기말 BEL (Ending BEL) | 23,292.6 | 24,379.8 | 24,160.5 | 24,315.8 | 23,426.8 | |
| RA | 기시 RA (Beginning RA) | 459.6 | 466.3 | 472.5 | 488.9 | 494.0 |
| 신계약 (New business) | 15.9 | 17.9 | 13.1 | 14.7 | 12.6 | |
| 이자부리 (Unwinding) | 4.1 | 4.1 | 4.3 | 4.3 | 5.3 | |
| RA 상각 (Amortization of RA) | -12.0 | -11.1 | -11.0 | -10.8 | -10.7 | |
| 기타 (Others) | -1.1 | -4.7 | 10.1 | -3.2 | -30.7 | |
| 기말 RA (Ending RA) | 466.3 | 472.5 | 488.9 | 494.0 | 470.4 | |
| CSM | 기시 CSM (Beginning CSM) | 2,859.0 | 2,671.1 | 2,661.2 | 2,744.2 | 2,797.0 |
| 신계약 (New business) | 164.9 | 190.4 | 112.5 | 123.0 | 103.3 | |
| 이자부리 (Unwinding) | 30.1 | 27.8 | 27.2 | 27.7 | 27.8 | |
| CSM 상각 (Amortization of CSM) | -63.8 | -62.3 | -63.7 | -63.8 | -56.9 | |
| 기타 (Others) | -319.1 | -165.8 | 7.1 | -34.1 | -414.1 | |
| 기말 CSM (Ending CSM) | 2,671.1 | 2,661.2 | 2,744.2 | 2,797.0 | 2,457.1 | |
| 자료: 완전자회사 IR 자료 Factsheet |
다만,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완전자회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연계영업 및 다각화된 판매채널, 보장성보험 상품 비중 상승등 균형 잡힌 보험 포트폴리오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수익성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전자회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생사혼합부문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향후 보험부채(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최저이율보장 금액 등 이에 관련되는 비용) 부담이율을 상회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완전자회사가 운용 및 달성한 수익보다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역마진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완전자회사의 운용실적은 이자수익의 수준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효과적인 관리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채권(46.7%)과 대출채권(13.7%), 외화유가증권(22.0%) 위주의 운용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가운데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관리 및 투자영업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공시이율 인상 압박에 따른 이자차익 감소와 고정금리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미실현이익 감소,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계약자의 해약 및 인출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도 손실 위험이 존재하며,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만기 도래 현금을 더 낮은 이율로 재투자해야 하는 위험과 함께 과거 판매한 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이차역마진 부담이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2024년 말 인하세로 전환되어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2026년 4월 현재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금리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장금리가 50bp 또는 100bp 하락할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189.6%인 K-ICS 지급여력비율이 상당 폭 하락할 수 있는 민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 예상치 못한 해약으로 인한 보험계약마진(CSM) 감소와 자산운용이익률이 확정 이율을 하회하는 역마진 발생 가능성이 완전자회사의 중장기 재무 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의 운용실적은 이자수익의 수준, 금리 변동 및 자산과 부채 만기의 효과적인 관리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완전자회사의 상품들 중에서 특히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상품과 고정금리형 연금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스프레드"(관련 보험에 대한 보험준비금 부리이율의 비용 총액과 일반계정 투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총액의 차이)가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자율차역마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전자회사의 자산운용 중 채권과 대출채권(개인대출채권 및 기업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각각 46.7%와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말 기준 완전자회사의 운용자산 중 22.0%를 외화유가증권이 차지하고 있어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관리 및 투자영업 리스크 관리 부문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완전자회사 자산운용률]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
| 총자산(A) | 32,973,769 | 33,940,882 | 33,494,910 | 31,720,164 | 33,719,187 |
| 운용자산(B) | 31,840,414 | 32,695,593 | 32,314,193 | 31,152,844 | 32,263,576 |
| 자산운용률(B/A) | 96.6% | 96.3% | 96.5% | 98.2% | 95.7% |
| 주1) 별도 기준주2) FY2023부터 IFRS17/9 기준이며, FY2022년은 IFRS4/IAS39 기준주3)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비운용자산을 제외 |
| 자료: 완전자회사 각 회계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완전자회사 자산별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
|---|---|---|---|---|---|---|---|---|---|---|---|---|---|---|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평균잔액 | 수익률 | 비중 | |||
| 운용자산 | 현예금 | 778,609 | 3.6% | 2.3 | 853,584 | 1.6 | 2.5 | 1,239,080 | 1.5 | 3.8 | 1,253,389 | 0.7 | 4.0 | |
| 유가증권 | 주식 | 141,514 | 53.3% | 0.4 | 176,948 | (29.3) | 0.5 | 268,362 | 3.5 | 0.8 | 241,485 | 9.0 | 0.8 | |
| 채권 | 15,631,918 | 3.0% | 46.7 | 16,112,358 | 3.4 | 47.8 | 15,790,764 | 3.7 | 48.5 | 13,504,456 | 3.2 | 42.9 | ||
| 수익증권 | 2,490,003 | 4.4% | 7.4 | 2,831,308 | 3.0 | 8.4 | 2,642,172 | 5.3 | 8.1 | 2,965,438 | 6.1 | 9.4 | ||
| 외화유가증권 | 7,360,392 | 3.1% | 22.0 | 5,917,593 | 3.5 | 17.6 | 4,401,342 | 1.5 | 13.5 | 4,813,422 | 3.9 | 15.3 | ||
| 기타유가증권 | 961,113 | 1.8% | 2.9 | 931,238 | 3.9 | 2.8 | 922,228 | 6.4 | 2. | 1,296,419 | 4.7 | 4.1 | ||
| 대출채권 | 개인대출채권 | 353,264 | 5.4% | 1.1 | 294,833 | 5.5 | 0.9 | 256,264 | 4.4 | 0.8 | 284,836 | 4.4 | 0.9 | |
| 기업대출채권 | 4,208,169 | 4.6% | 12.6 | 5,049,138 | 5.0 | 15.0 | 5,870,831 | 4.9 | 18.0 | 6,213,274 | 3.6 | 19.7 | ||
| 부동산 | 343,021 | 5.4% | 1.0 | 337,894 | 6.0 | 1.0 | 342,475 | 5.1 | 1.1 | 331,609 | 15.8 | 1.1 | ||
| 운용자산 소계 | 32,268,003 | 3.6% | 96.4 | 32,504,893 | 3.4 | 96.4 | 31,733,518 | 3.8 | 97.5 | 30,904,327 | 3.8 | 98.1 | ||
| 비운용자산 | 1,189,322 | - | 3.6 | 1,213,003 | - | 3.6 | 825,779 | 0.0 | 2.5 | 595,966 | 0.0 | 1.9 | ||
| 합계 | 33,457,326 | 3.5% | 100.0 | 33,717,896 | 3.3 | 100.0 | 32,559,298 | 3.7 | 100.0 | 31,500,294 | 3.8 | 100.0 | ||
| 주1) 별도 기준주2) 평균잔액: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의 단순평균 적용주3) 수익률 산출기준 - 수익률은 투자영업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 각 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투자비용은 자산구성비에 따라 안분 적용주4)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반영 기준(2023년부터 보험약관대출 제외)주5) 2023년 2분기부터 투자비용에서 투자계약부채 적립금전입액 차감 |
| 자료: 완전자회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2026.03) |
반면, 금리 상승 기간에는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시이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일반계정 자산 운용수익이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차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매출 하락과 기존 계약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 기간 동안에는 고정금리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자산관련 미실현이익이 감소합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자가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을 모색하게 되면서 생명보험계약 및 연금계약을 해약하거나 인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산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완전자회사의 투자자산을 매도할 수 밖에 없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약 및 인출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이 감소하여 향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6월부터 인상 기조가 시작되어 2022년 11월 3.25%까지 올랐으며, 레고랜드 사태 등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50%로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SVBㆍCS 파산, 경기 부진, 가계부채, 부동산 PF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장기간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가 2024년 10월 38개월 만에 첫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도 연속 인하하였고, 2025년에는 1월 동결, 2월 인하, 4월 동결, 5월 인하를 거치며 점진적 완화 흐름을 보였으나, 7월 이후 2026년 4월 현재까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근거로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단위: %) |
| 변경일자 | 기준금리 |
|---|---|
| 2026년 04월 10일 | 2.50 |
| 2026년 02월 26일 | 2.50 |
| 2026년 01월 15일 | 2.50 |
| 2025년 11월 27일 | 2.50 |
| 2025년 10월 23일 | 2.50 |
| 2025년 08월 28일 | 2.50 |
| 2025년 07월 10일 | 2.50 |
| 2025년 05월 29일 | 2.50 |
| 2025년 02월 25일 | 2.75 |
| 2024년 11월 28일 | 3.00 |
| 2024년 10월 11일 | 3.25 |
| 2023년 01월 13일 | 3.50 |
| 2022년 11월 24일 | 3.25 |
| 2022년 10월 12일 | 3.00 |
| 2022년 08월 25일 | 2.50 |
| 2022년 07월 13일 | 2.25 |
| 2022년 05월 26일 | 1.75 |
| 2022년 04월 14일 | 1.50 |
| 2022년 01월 14일 | 1.25 |
| 2021년 11월 25일 | 1.00 |
| 2021년 08월 26일 | 0.75 |
한편, 2026년 시장금리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6년 완전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179.8%입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동 시나리오에 따르면, 완전자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시장금리가 각각 50bp, 100bp 하락 시 각각 3.9%p, 9.1%p 하락한 175.9%, 170.7%로 예상됩니다. 시나리오별 완전자회사의 세부적인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수치는 하기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시나리오별 지급여력비율 추이] | (단위: 억원, %) |
| 구분 | 2025년 기준 | 시나리오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추정 | |
|---|---|---|---|
| 금리 50bp 하락 가정 | 금리 100bp 하락 가정 | ||
| 지급여력비율 | 179.8 | 175.9 | 170.7 |
| 지급여력금액 | 40,595 | 39,045 | 37,229 |
| 지급여력기준금액 | 22,573 | 22,193 | 21,804 |
| 주1) 공통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주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
| 자료: 완전자회사 제시 |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는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원금상환이나 이자로부터 얻어지는 현금을 기존보다 더 낮은 이율의 금융상품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하락세가 진행중인 금리 환경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완전자회사의 대규모 고정금리 부채증권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대체하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새로이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불입 및 적립되는 금리연동형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정은 완전자회사의 매출 및 평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금리 하락에 따른 적시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액연금 상품 등 일부 완전자회사 상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에 따른 이자나 연금지급을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완전자회사의 보험료적립금 중 과거 판매한 고금리(5% 이상) 확정형 상품의 비중은 2025년말 기준 20.7% 수준입니다. 완전자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지급보증 확정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 역마진 발생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 상품 유형에 따른 비중] | (단위: %) |
| 구분 | FY2025 | FY2024 | FY2023 | FY2022 | FY2021 | FY2020 |
|---|---|---|---|---|---|---|
| 금리확정형상품 비중 | 60.7 | 58.0 | 55.2 | 51.2 | 36.9 | 34.1 |
| 5% 이상 금리확정형상품 비중 | 20.7 | 22.1 | 22.5 | 21.8 | 13.3 | 13.4 |
| 5% 미만 금리확정형상품 비중 | 40.0 | 35.9 | 32.7 | 29.4 | 23.6 | 20.7 |
| 금리연동형상품 비중 | 39.3 | 42.0 | 44.8 | 48.8 | 63.1 | 65.9 |
| 주) 해약식 준비금 기준 |
| 자료: 완전자회사 제시 |
향후 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은 예측할 수 없으나, 금리 상승시에는 매출하락,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리 하락시에는 스프레드 감소에 따른 역마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실적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 우발채무 위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완전자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총 40건, 소송금액은 6,931백만원으로 소송금액이 완전자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 대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가 향후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전성 또는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평판 하락 또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PEF의 투자자산 매각 관련 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소송가액 3,934백만원)과 같이 패소 확정 시 분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중요 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말 기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완전자회사에 직접적인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완전자회사는 2025년말 기준 5,372억원의 출자약정과 9,245억원의 대출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 SPCㆍ부동산금융ㆍ투자펀드 등 비연결구조화기업에 관여함에 따른 최대손실 노출액이 7조 446억원에 달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이들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857억원의 실질적인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 완전자회사는 이러한 구조화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완전자회사의 재무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소송 및 우발채무, 그리고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잠재적 부실 위험이 완전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 소송과 관련된 사항완전자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40건이며, 소송금액은 6,931백만원입니다. 상기 소송의 결과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소송금액이 완전자회사의 자산 및 자본 규모(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각각 34조 4,953억원 및 1조 8,443억원) 대비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송과 관련된 우발채무가 향후 완전자회사의 재무안전성 또는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금 소송과 관련하여 완전자회사의 평판에 대해 향후 영업에 영향을 미쳐 완전자회사의 보험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평판 하락 또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발생할 경우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2026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
|---|---|---|---|---|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피소(*1) | 40 | 38 | 6,931 | 6,768 |
| 제소(*2) | 69 | 46 | 2,171 | 2,015 |
| (*1) 연결실체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지급청구 소송입니다. (*2) 연결실체가 원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보험금, 손해배상, 수수료, 대출금 등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당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 [중요한 소송사건(2026년 1분기말 기준)] |
| 사건명 | 소제기일 | 소송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미치는 영향 | |
| 원고 | 피고 | |||||||
| 보험금 | 2024. 1. 4. | 이○○ | 완전자회사외 10 |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합산장해 110%의 영구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 | 232백만원 | - '25.07.03 1심 전부승소판결선고- 2심 재판 진행중 | - 선고기일: 2026. 05. 13. |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범위내에서만 지급을 다투어, 본 사건 결과로 회사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음 |
| 위법분배금반환 | 2025. 2. 7. | ○○○증권 주식회사 | 완전자회사외 13 | PEF의 투자자산 매각 관련 분배금 반환 청구 | 3,934백만원 | -1심 재판 진행중 | - 선고기일: 2026. 05. 28 | 패소 확정시 분배금 반환 의무 있음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2) 비연결구조화기업 투자손실 가능성완전자회사는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구조화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일반 자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와 유사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연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완전자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및 제1112호에 따른 구조화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단순히 보유 지분율에 의한 판단이 아닌 동 기업회계기준서상 지배력 판단 기준요소인 "힘", "변동이익", "힘과 변동이익의 연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에 의거하여 연결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 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 내역 및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의 특성] |
| 구분 | 주요 특성 |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회사는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토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완전자회사로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 완전자회사는 구조화기업이 매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거나 동 구조화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구조화금융 |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은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의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달한 자금은 동 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완전자회사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투자펀드 | 수익증권은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끌어 모아 그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완전자회사는 다양한 투자 펀드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증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 기준] |
| 구 분 | 판단기준 | 세부내역 |
|---|---|---|
| 1단계 | 힘(Power)의 보유 |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 2단계 | 변동이익에 노출 | 투자에 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이익이 변동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 3단계 | 힘과 이익의 연관 |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이 대부분 변동하게 될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완전자회사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등의 투자 형태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분류별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산유동화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완전자회사와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관련위험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전자회사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구조화금융으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법인, 선박(항공기)금융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등이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은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완전자회사는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에 대출, 지분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투자펀드로 분류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은 투자신탁,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수익증권)이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하고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며,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PEF)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서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모의 방식으로 설립된 상법 상 합자회사입니다. 완전자회사는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투자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펀드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완전자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종속기업이 보유 중인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규모와 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실, 최대손실 노출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최대손실 노출액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투자자산금액과 매입약정, 신용공여 등의 계약에 의해 장래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2025년말 기준 비연결구조화기업과 관련된 최대손실 노출금액은 7조 446억원입니다.
| [완전자회사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2025년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자산유동화 | 구조화금융 | 투자펀드 | 합계 |
|---|---|---|---|---|
|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 | 1,518,314 | 35,451,576 | 41,790,277 | 78,760,167 |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자산 | 151,034 | 2,546,107 | 3,084,329 | 5,781,4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5,289 | 2,200,068 | 2,255,35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51,034 | 2,490,818 | 884,261 | 3,526,113 |
| 비연결구조화기업 관여로 인해 인식한 부채 | - | 144 | 696 | 840 |
| 기타부채(충당부채) | - | 144 | 696 | 840 |
| 최대손실노출액 | 151,034 | 3,151,076 | 3,742,497 | 7,044,607 |
| 투자자산 | 151,034 | 2,546,107 | 3,084,329 | 5,781,470 |
| 매입약정 | - | 27,000 | 510,251 | 537,251 |
| 신용공여 등 | - | 577,969 | 147,917 | 725,886 |
| 비연결구조화기업으로부터 손실 | - | 18,587 | 67,096 | 85,683 |
| 자료: 완전자회사 사업보고서(2025.12) |
완전자회사는 구조화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완전자회사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평판 악화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함께 각 생명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자회사의 경우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소비자보호조직 및 제도를 개편하고, 완전판매에 대한 온라인교육을 신설하고, 연수원 집합교육 과정에 완전판매 교육 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보험금 청구 간소화, 모바일 계약적부조사 서비스 등을 시행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바일ㆍ사이버 청구 확대, 사고보험금 지급프로세스 정비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 결과, 최근 2025년 기준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02%로 업계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 평균 0.04%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체의 수익성 정체 및 보장성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경쟁사 대비 증가하게 될 경우 평판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조치로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불완전판매비율은 품질보증해지 건수,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의 합을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로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판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생명보험사별 불완전판매 현황은 생명보험협회 등을 통해 공시가 되고 있으며, 잠재 고객의 의사결정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어 경쟁사 대비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은 평판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완전자회사 및 생명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함께 각 생명보험사별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완전자회사의 경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말 기준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0.0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완전자회사를 포함한 생명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춰가고 있으나, 향후 생명보험업체의 수익성 정체 및 보장성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경쟁사 대비 증가하게 될 경우 평판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조치로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체의 수익성 정체 및 보장성보험 부문의 경쟁 심화 등 요인으로 보험 계약 유치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경쟁사 대비 증가하게 될 경우 평판악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연결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등 조치로 완전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완전자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 및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비율 추이] | (단위: %, 건) |
| 구분 | 설계사 | 개인대리점 | 법인대리점 | 직영 | 합계 | |||||||
|---|---|---|---|---|---|---|---|---|---|---|---|---|
| 방카 | TM | 홈쇼핑 | 기타 | 임직원 | 복합 | 다이렉트 | ||||||
| FY2025하반기 | 완전자회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1 | 0 | 0.04 | 0.02 | 0.01 | 0.03 | 0 | 0 | 0 | 0.02 |
| 불완전판매건수 | 9 | 0 | 25 | 1 | 2 | 74 | 0 | 0 | 0 | 111 | ||
| 신계약건수 | 69,833 | 0 | 65,987 | 5,321 | 26,260 | 294,560 | 0 | 0 | 346 | 462,307 |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05 | 0 | 0.02 | 0.04 | 0.03 | 0.05 | 0 | 0.1 | 0.01 | 0.04 | |
| FY2025상반기 | 완전자회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1 | 0 | 0.02 | 0.07 | 0.02 | 0.03 | 0 | 0 | 0 | 0.03 |
| 불완전판매건수 | 7 | 0 | 17 | 5 | 5 | 116 | 0 | 0 | 0 | 150 | ||
| 신계약건수 | 76,143 | 0 | 68,466 | 7,368 | 29,865 | 390,598 | 109 | 0 | 338 | 572,887 |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05 | 0 | 0.02 | 0.06 | 0.04 | 0.05 | 0 | 0.11 | 0.01 | 0.04 | |
| FY2024하반기 | 완전자회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3 | 0 | 0.02 | 0.15 | 0.02 | 0.03 | 0 | 0 | 0 | 0.03 |
| 불완전판매건수 | 20 | 0 | 17 | 14 | 7 | 109 | 0 | 0 | 0 | 167 | ||
| 신계약건수 | 76,046 | 0 | 76,027 | 9,444 | 37,772 | 378,609 | 171 | 0 | 264 | 578,333 |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06 | 0 | 0.02 | 0.08 | 0.05 | 0.06 | 0 | 0.1 | 0.01 | 0.05 | |
| FY2024상반기 | 완전자회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2 | 0 | 0.02 | 0.21 | 0.01 | 0.04 | 0 | 0 | 0 | 0.04 |
| 불완전판매건수 | 13 | 0 | 14 | 28 | 5 | 122 | 0 | 0 | 0 | 182 | ||
| 신계약건수 | 66,227 | 0 | 85,933 | 13,517 | 46,648 | 300,695 | 210 | 0 | 192 | 513,422 |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09 | 0.13 | 0.02 | 0.09 | 0.06 | 0.07 | 0 | 0.23 | 0.02 | 0.06 | |
| FY2023하반기 | 완전자회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3 | 0 | 0.02 | 0.06 | 0.01 | 0.04 | - | 0 | 0 | 0.04 |
| 불완전판매건수 | 21 | 0 | 6 | 35 | 4 | 127 | - | 0 | 0 | 193 | ||
| 신계약건수 | 61,484 | 0 | 36,155 | 60,746 | 45,278 | 294,702 | - | 0 | 274 | 498,639 |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0 | 0.20 | 0.01 | 0.07 | 0.07 | 0.08 | - | 0.3 | 0.03 | 0.07 | |
| FY2023상반기 | 완전자회사 | 불완전판매비율 | 0.02 | 0 | 0 | 0.05 | 0.01 | 0.05 | - | 0.04 | 0 | 0.03 |
| 불완전판매건수 | 14 | 0 | 3 | 30 | 4 | 112 | - | 4 | 0 | 167 | ||
| 신계약건수 | 62,304 | 0 | 74,228 | 57,476 | 34,379 | 243,219 | - | 11,290 | 1,633 | 484,529 | ||
| 업계평균 | 불완전판매비율 | 0.11 | 0.13 | 0.01 | 0.07 | 0.08 | 0.08 | - | 0.22 | 0.07 | 0.07 | |
| 주1)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해지 건수+민원해지 건수+무효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은행, 증권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TM: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tele-marketing) 전문보험대리점 - 홈쇼핑: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기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 임직원: 보험회사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 복합: 대면모집과 非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 다이렉트: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 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조직 |
|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 |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및 저축은행 등 7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계량평가, 비계량평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계량평가는 민원발생건수, 민원처리노력, 소송건수, 영업지속 가능성, 금융사고 등 2개 항목이며, 비계량평가는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책참여 및 민원시스템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6개 항목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
| 계량지표 | 1 | 민원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 - 금융상품관련 민원발생건수 - 금융상품관련 민원증감률 - 평균 민원처리기한 - 소송 패소율,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 등 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 2 |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찾아주기 | -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등 -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등 | |
| 비계량지표 | 3 |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ㆍ인력 | -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ㆍ운영 및 준수현황 점검 -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 및 운영현황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ㆍ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총괄기관 업무 수행직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현황 |
| 4 |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ㆍ운영 - 금융상품 개발 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현황 -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ㆍ운영 | |
| 5 |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절차 및 광고물 내부심의절차 마련ㆍ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ㆍ운영 -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점검기준 마련ㆍ운영 - 판매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 마련ㆍ운영 및 상품자문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 운영현황 | |
| 6 |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등 운영현황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ㆍ운영 -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 민원처리절차 마련ㆍ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 시스템 구축ㆍ운영 - 민원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현황 | |
| 7 | 임직원에 대한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보상체계 운영 |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담당자의 성과보상제도 마련ㆍ운영 -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ㆍ운영 -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ㆍ운영 | |
| 8 |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관련 사항 | -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 방지 노력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 운영현황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현황 등 | |
|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 |
완전자회사는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으로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결과를 수령하였으며, 8개 항목에서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024년 평가결과] |
| 회사명 | 종합 | 계량 | 비계량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완전자회사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주2) 2025년은 해당 없음.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 ㆍ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 |
민원 제기가 많은 보험업의 특성 상 해당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로 인하여 혹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완전자회사의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너.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생명보험 산업은 상품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대면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판매 채널의 효율적 관리와 다변화 여부는 보험사의 신계약 확보 및 수익성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 가운데, 완전자회사의 모집형태별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모집 금액 4조 8,144억원 중 '회사모집'이 차지하는 금액은 3조 6,624억원으로 전체의 76.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전체 모집 금액 1조 2,370억원 중 '회사모집'이 차지하는 금액은 8,541억원으로 전체의 69.1%를 점유하고 있어 완전자회사의 영업 구조가 전속 채널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속 채널은 상품 판매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수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및 교육비 등 고정비 지출이 크고 GA(법인보험대리점)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력 이탈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경쟁사로의 대규모 인력 유출 시 핵심 영업 기반 약화로 인한 신계약 CSM 확보 차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완전자회사의 주요 판매 채널 중 하나인 방카슈랑스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8.0%(3,846억원), 2026년 1분기말 기준 16.0%(1,969억원)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한 영업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룰' 규제로 인해 지주사 내 점유율 확대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시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미진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더불어 판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판매 자회사 동양생명금융서비스㈜는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본 총계 -48억원 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는 등 재무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어 자회사의 적자 지속 시 완전자회사의 연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 자본 투입 부담을 가중시켜 K-ICS 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별 분포에서도 사망보험의 모집 비중이 66.0%( 3조 1,744억원 )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 침체 시 계약 유지율 하락이나 해약 인출 증가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이 감소하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사망보험의 모집 비중은 65.7%(8,1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수수료 규제(1,200% 룰 확대 적용)와 채널 관리 미흡에 따른 불완전판매 발생 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채널 구성의 불균형과 비용 부담 리스크가 중장기 실적 및 재무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은 상품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여전히 대면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판매 채널의 효율적 관리와 다변화 여부는 보험사의 신계약 확보 및 수익성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완전자회사는 전속 설계사 중심의 회사모집 채널을 기반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특정 채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판매 자회사의 재무적 부담, 그리고 규제 환경의 변화는 완전자회사의 영업 경쟁력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의 모집형태별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모집 금액 4조 8,144억원 중 '회사모집'이 차지하는 금액은 3조 6,624억원으로 전체의 7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말(74.4%) 대비 1.7%p 상승한 수치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전체 모집 금액 1조 2,370억원 중 '회사모집'이 차지하는 금액은 8,541억원으로 전체의 6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완전자회사의 주요 판매 채널 중 하나인 방카슈랑스를 통한 모집실적의 경우, 2023년 9.5%(5,143억원), 2024년 10.9%(5,183억원), 2025년 8.0%(3,846억원), 2026년 1분기말 16.0%(1,969억원)로 비중이 변동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보험 모집액 중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실적 저하는 저축성 및 연금형 상품의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 방카슈랑스 영업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나,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룰' 규제로 인해 지주사 내 점유율 확대에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시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가 미진할 위험이 있습니다.완전자회사는 판매 전문성 제고를 위해 판매 자회사인 동양생명금융서비스㈜를 운영하며 제판분리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대리점(GA) 채널의 모집 실적 비중은 2025년말 기준 0.6%, 2026년 1분기말 기준 0.5% 수준으로 여전히 미미하며, 해당 종속기업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본 총계 -48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는 등 재무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자회사의 적자 지속과 자본잠식은 완전자회사의 연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 완전자회사의 자본 투입 부담을 가중시켜 K-ICS 비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모집 대상별 분포를 보면, 사망보험의 모집 비중이 2025년말 기준 66.0%(3조 1,744억원), 2026년 1분기말 기준 65.7%(8,132억원)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은 보장성 상품으로서 CSM 기여도가 높으나, 경기 침체 시 계약 유지율이 하락하거나 해약 인출이 증가할 경우 보험계약마진이 감소하여 완전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말 기준 기타 채널(14.8%)의 비중 확대는 비대면 및 디지털 채널의 성장을 반영하나, 해당 채널은 대면 채널 대비 계약 유지율이 낮을 수 있어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 [완전자회사 모집형태별 보험료수입]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모집형태 | FY2026 1분기 | FY2025 | FY2024 | FY2023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생존 | 회사모집 | 24,841 | 2.0% | 121,854 | 2.5% | 195,204 | 4.1% | 247,976 | 4.6% |
| 모집인 | 2,440 | 0.2% | 9,395 | 0.2% | 12,280 | 0.3% | 8,153 | 0.2% | |
| 대리점 | 570 | 0.0% | 2,525 | 0.1% | 6,021 | 0.1% | 4,373 | 0.1% | |
| 방카슈랑스 | 195,597 | 15.9% | 352,126 | 7.3% | 487,123 | 10.3% | 503,946 | 9.3% | |
| 기타 | 292 | 0.0% | 1,022 | 0.0% | 1,389 | 0.0% | 1,845 | 0.0% | |
| 소계 | 223,740 | 18.1% | 486,924 | 10.1% | 702,016 | 14.8% | 766,293 | 14.1% | |
| 사망 | 회사모집 | 631,020 | 51.0% | 2,393,902 | 49.7% | 2,121,506 | 44.7% | 1,934,415 | 35.7% |
| 모집인 | 2,828 | 0.2% | 12,525 | 0.3% | 15,606 | 0.3% | 13,036 | 0.2% | |
| 대리점 | 5,774 | 0.5% | 27,322 | 0.6% | 45,028 | 1.0% | 36,728 | 0.7% | |
| 방카슈랑스 | 1,338 | 0.1% | 32,470 | 0.7% | 30,906 | 0.7% | 16,901 | 0.3% | |
| 기타 | 172,255 | 13.9% | 708,220 | 14.7% | 609,854 | 12.8% | 440,637 | 8.1% | |
| 소계 | 813,215 | 65.7% | 3,174,438 | 66.0% | 2,822,900 | 59.4% | 2,441,717 | 45.0% | |
| 생사혼합 | 회사모집 | 51,746 | 4.2% | 242,865 | 5.0% | 322,122 | 6.8% | 440,008 | 8.1% |
| 모집인 | 87 | 0.0% | 671 | 0.0% | 16 | 0.0% | 866 | 0.0% | |
| 대리점 | 2 | 0.0% | 83 | 0.0% | 209 | 0.0% | (772) | (0.0)% | |
| 방카슈랑스 | - | 0.0% | - | 0.0% | 223 | 0.0% | (6,562) | (0.1)% | |
| 기타 | 843 | 0.1% | 3,371 | 0.1% | 3,878 | 0.1% | 4,524 | 0.1% | |
| 소계 | 52,678 | 4.3% | 246,990 | 5.1% | 326,447 | 6.9% | 438,064 | 8.1% | |
| 단체 | 회사모집 | 53 | 0.0% | 259 | 0.0% | 416 | 0.0% | 547 | 0.0% |
| 모집인 | 1 | 0.0% | 20 | 0.0% | 44 | 0.0% | 81 | 0.0% | |
| 대리점 | 8 | 0.0% | 35 | 0.0% | 46 | 0.0% | 66 | 0.0% | |
| 방카슈랑스 | - | 0.0% | - | 0.0% | - | 0.0% | - | 0.0% | |
| 기타 | - | 0.0% | - | 0.0% | - | 0.0% | - | 0.0% | |
| 소계 | 62 | 0.0% | 314 | 0.0% | 506 | 0.0% | 694 | 0.0% | |
| 특별 | 회사모집 | 146,442 | 11.9% | 903,491 | 18.8% | 894,908 | 18.8% | 1,773,423 | 32.7% |
| 모집인 | 357 | 0.0% | 131 | 0.0% | 382 | 0.0% | 492 | 0.0% | |
| 대리점 | 2 | 0.0% | 17 | 0.0% | 70 | 0.0% | 218 | 0.0% | |
| 방카슈랑스 | - | 0.0% | - | 0.0% | - | 0.0% | - | 0.0% | |
| 기타 | 546 | 0.0% | 2,143 | 0.0% | 2,322 | 0.1% | 2,830 | 0.1% | |
| 소계 | 147,347 | 11.9% | 905,782 | 18.8% | 897,682 | 18.9% | 1,776,963 | 32.8% | |
| 합계 | 회사모집 | 854,102 | 69.1% | 3,662,371 | 76.1% | 3,534,156 | 74.4% | 4,396,369 | 81.1% |
| 모집인 | 5,713 | 0.4% | 22,742 | 0.5% | 28,328 | 0.6% | 22,627 | 0.4% | |
| 대리점 | 6,356 | 0.5% | 29,982 | 0.6% | 51,374 | 1.1% | 40,614 | 0.8% | |
| 방카슈랑스 | 196,935 | 16.0% | 384,596 | 8.0% | 518,251 | 10.9% | 514,285 | 9.5% | |
| 기타 | 173,936 | 14.0% | 714,756 | 14.8% | 617,442 | 13.0% | 449,835 | 8.3% | |
| 합계 | 1,237,042 | 100.0% | 4,814,448 | 100.0% | 4,749,551 | 100.0% | 5,423,730 | 100.0 | |
| 자료: 완전자회사 분기보고서(2026.03) |
보험 판매 채널이 다변화되고 외부 대리점 및 기타 채널의 비중이 유지됨에 따라, 모집 과정에서의 부당 승환계약이나 불완전판매 발생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수수료 규제(1,200% 룰 확대 적용)는 완전자회사의 영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으며, 채널 관리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및 감독당국의 제재 발생 시 완전자회사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완전자회사의 영업 구조는 회사모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핵심 수익원인 사망보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 하락과 판매 자회사의 자본잠식 상태는 완전자회사의 채널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며,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채널 효율화에 실패할 경우 중장기 실적 및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채널 구성의 불균형과 비용 부담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위험]
| 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가치 변동위험 ㈜우리금융지주 주가의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식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일에 동양생명보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 0.2521056주로 전환되며,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는 바,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받게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가치 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향후 처분 의무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주식 가치 변동에 작용할 수 있는 요인임 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 주가의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가 직면하는 시장상황에 변동을 주는 요인은 ① 일반적인 경제 상황, ② 정책 및 규제의 변화, ③ 영업 성과의 변동성, ④ 당금융그룹 및 경쟁사의 영업 양상 등 여러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일에 동양생명보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 0.2521056주로 전환됩니다. 주식교환비율은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가치 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천재지변 등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사 회사의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본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당사회사의 주식 시장 가격 변동을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은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또한 ㈜우리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할 예정인 바, 동 주식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 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6년 08월 1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예기치 않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될 경우, 향후 오버행 이슈 발생으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나. 동양생명보험㈜ 구주권 거래정지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될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실효통지 및 공고 통지예정일은 2026년 08월 0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08월 07일부터 교환주식(㈜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의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의 전 영업일(2026년 08월 28일)까지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동양생명보험㈜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가 될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은 2026년 08월 07일부터 교환주식(㈜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의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의 전 영업일(2026년 08월 28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동양생명보험㈜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주권 제출 및 주권 장내 거래가능 예정일 ] |
| 내 용 | 일 정 |
|---|---|
| 주권실효 및 구주권 제출 공고, 통지 예정일 | 2026년 08월 04일 |
| 동양생명보험㈜ 매매거래 정지 기간 | 2026년 08월 07일 ~ 2026년 08월 28일 |
| 교환신주 장내거래 가능 예정일 | 2026년 08월 31일 |
| 동양생명보험㈜ 상장폐지일 | 2026년 08월 31일 |
| 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다. 법령 및 규제환경 변동 가능성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변동 가능한 법령 및 규제환경 하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기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다수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이런 규제는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제 변경시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주기적으로 우리금융그룹의 영업에 관련된 규정을 검토합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규제환경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속한 금융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 자체가 변경되거나 규정의 적용 및 해석이 변경된다면,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가 예상치 못한 규제위험이 발생하여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위반시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동 및 위반이 발생할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평판 및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라.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우리금융지주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금융지주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에게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 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 될 경우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포함하여 본 증권신고서 내 기재된 정보만을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의 깊게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금융지주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 등 본 증권신고서 내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실제 발생 결과는 제반 요소 및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 주식교환의 과세 관련 본건 주식교환은 장외거래(주식매수권행사 주주 포함)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0.35%)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상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금전교부로 의제됨에 따라, 교환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가액이 80%에 미달하여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의 세무상취급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릅니다. |
본건 주식교환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그 주주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주의 보유지분율 및 가액, 법인ㆍ개인 구분, 국적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 방법 및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부과될 수 있는 법인세 혹은 소득세와 관련해 투자자께서 유의하셔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 개인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2%~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신고 및 납부는 증권거래세법령에 따른 일반 신고ㆍ납부 절차에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본건 주식교환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는 별도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12. 20., 2021. 12. 28.>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12. 19., 2021. 12. 28.>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후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전략)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중략)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후략) |
상기 조항은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본건 주식교환의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 충족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 포괄적 교환 해당 요건] |
| 적격요건 | 충족여부 |
|---|---|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 | 충족예상 |
|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 미충족 |
| 3.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 이상을 교부할 것 | 판단 불요 |
| 4.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판단 불요 |
| 5. 완전자회사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판단 불요 |
상기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제11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중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아. 상호주로서 무의결권 관련 위험 및 상호주 처분에 따른 ㈜우리금융지주 주식가격 변동 위험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교부받게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신주)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상호주로서 의결권이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6년 08월 1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예기치 않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처분의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신주)을 배정할 예정인 바,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는 상법상 서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회사인 동양생명보험㈜가 위와 같이 배정받게 될 모회사 ㈜우리금융지주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상호주로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생명보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례적용을 받아 위와 같이 취득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3년(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배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경우) 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또한, 예기치 않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처분의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소규모 주식교환 관련 위험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195%로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 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특례의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동양생명보험㈜ 주주에게 신규 발행하는 주식은 8,696,875주로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1.195% 수준이기 때문에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5월 06일~ 2026년 05월 13일) 동안 ㈜우리금융지주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05월 14일)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13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는 총 4,396,004주로, 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 734,076,320주의 0.6%로서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주식교환은 예정대로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상법 제360조의 10(소규모 주식교환)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차. 동양생명보험㈜ 상장폐지 관련 위험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2026년 08월 31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양생명보험㈜가 상장폐지 되기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2026년 08월 31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또한 동양생명보험㈜가 상장폐지 되기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카. 단주 처리 관련 위험주식교환일(2026년 08월 11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동양생명보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동양생명보험㈜ 자신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교환대상주주")들이 소유한 동양생명보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0.2521056주의 비율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 8,696,875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우리금융지주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본건 거래의 단주처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주권상장일 종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교환일(2026년 08월 11일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동양생명보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주주들(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 동양생명보험㈜ 자신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교환대상주주")들이 소유한 동양생명보험㈜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우리금융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의 보통주식 1주당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식 0.2521056주의 비율로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 8,696,875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우리금융지주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함)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본건 거래의 단주처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주권상장일 종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교환계약서]
| 제3조 (신주의 배정 및 발행 등) (1) ㈜우리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일 현재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동양생명보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그 소유 동양생명보험㈜ 보통주식 1주당 제2조에서 산정된 교환비율로, ㈜우리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이하 “교환신주”)을 배정.교부하기로 한다. (2) ㈜우리금융지주가 제2조에서 산정된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새로이 발행할보통주식의 총수는 8,696,875주로 한다 (3) ㈜우리금융지주는 제2조에서 산정된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환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환신주의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제(3)항에 따른 단주 처리를 위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하는 현금 이외에㈜우리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우리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일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식에대하여는 본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명확히 하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동양생명보험㈜가 소유하고 있으나 본 주식교환일 전에 소각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본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이 취득하여 본 주식교환일에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본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다.(5) 제(2)항에 따른 ㈜우리금융지주의 교환신주의 총수, 제4조에 따라 증가할 ㈜우리금융지주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은 (i) ㈜우리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일 전 동양생명보험㈜ 발행보통주식을 매수 등을 통하여 취득하거나, (ii) 본조 제(3)항에 따른 단주에 대한 현금 지급 등에 따라 각각 변동될 수 있다. |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완전모회사(㈜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이하에서는 동양생명보험㈜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완전자회사(동양생명보험㈜)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 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 현재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동양생명보험㈜의 2026년 04월 24일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07월 24일) 전에 서면으로 위 2026년 04월 24일자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 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식 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그 이 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 (2026년 04월 24일)의 다음 영업일(2026년 04월 27일) 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지 또 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 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 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법인이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에게 2026년 08월 07일(예정일)에 주식매수청구 매수가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 동양생명보험㈜ 보통주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동양생명보험㈜ |
| 9,356원 | |
| 산출근거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서 10% 인상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처리방법 |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상법 제360조의5 제3항,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1) 동양생명보험㈜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 (기산일: 2026년 04월 23일) |
| 구 분 | 금액(원) | 산정 기간 |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8,176 | 2026.02.24 ~ 2026.04.23 |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8,685 | 2026.03.24 ~ 2026.04.23 |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 8,656 | 2026.04.16 ~ 2026.04.23 |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8,505 | -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26년 0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 2026-03-26 | 8,670 | 245,764 | 2,130,773,880 |
| 2026-03-27 | 9,000 | 448,449 | 4,036,041,000 |
| 2026-03-30 | 8,770 | 311,278 | 2,729,908,060 |
| 2026-03-31 | 8,650 | 311,134 | 2,691,309,100 |
| 2026-04-01 | 8,710 | 410,547 | 3,575,864,370 |
| 2026-04-02 | 8,260 | 370,833 | 3,063,080,580 |
| 2026-04-03 | 8,460 | 231,686 | 1,960,063,560 |
| 2026-04-06 | 8,620 | 306,902 | 2,645,495,240 |
| 2026-04-07 | 8,250 | 204,958 | 1,690,903,500 |
| 2026-04-08 | 8,680 | 284,195 | 2,466,812,600 |
| 2026-04-09 | 8,630 | 171,304 | 1,478,353,520 |
| 2026-04-10 | 8,860 | 188,160 | 1,667,097,600 |
| 2026-04-13 | 8,750 | 179,165 | 1,567,693,750 |
| 2026-04-14 | 8,820 | 218,748 | 1,929,357,360 |
| 2026-04-15 | 8,690 | 360,587 | 3,133,501,030 |
| 2026-04-16 | 8,620 | 368,275 | 3,174,530,500 |
| 2026-04-17 | 8,470 | 324,748 | 2,750,615,560 |
| 2026-04-20 | 8,450 | 298,152 | 2,519,384,400 |
| 2026-04-21 | 8,500 | 99,603 | 846,625,500 |
| 2026-04-22 | 8,840 | 480,414 | 4,246,859,760 |
| 2026-04-23 | 8,820 | 294,795 | 2,600,091,900 |
| A.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8,176 | ||
| B.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8,685 | ||
| C.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 8,656 |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8,505 | ||
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선정이유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 본건 거래의 종결 가능성,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K-ICS 등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반대주주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법령상 산정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2026년 4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2개월, 최근 1개월 및 최근 1주일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8,505원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당초 본건 주식교환 관련 공시서류에서 위 법령상 산정가격인 8,505원을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주식교환이 동양생명보험㈜ 주식의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현금 회수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양생명보험㈜는 금융감독원의 정정제출 요구 이후 일반주주 보호방안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보완 필요성을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주주간담회 및 주주 의견을 통해 기존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과 본건 교환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간 차이, 본건 교환비율 산정의 공정성,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 보장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동양생명보험㈜는 이러한 주주 의견과 감독당국의 정정제출 요구 취지를 반영하여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상향 여부 및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이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가격임을 확인하는 한편,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이고, 회사가 일반주주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상 산정가격보다 높은 협의 제시가격을 정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의 체계상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과 관련하여, ① 현행 법령상 산정가격인 8,505원을 유지하는 방안, ② 본건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③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④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산정가격 8,505원을 유지하는 방안은 자본시장법령상 산정방식에 따른 가격이라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은 있으나, 본건 거래가 상장폐지를 수반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반대주주의 중요한 현금 회수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주주 보호 및 주주 수용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건 동양생명보험㈜ 교환가액 수준인 8,72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현행 매수예정가격 대비 상향폭이 제한적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실질적 보호기능을 보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0,562원 수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은 일반주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시점, 거래조건, 실사 결과 및 매도인과의 협상 결과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본건 주식교환의 반대주주에게 제공되는 현금 회수조건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거래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반대주주에게만 10,562원 수준의 현금 회수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본건 주식교환에 참여하여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는 주주와의 형평성, 주주평등 및 공평대우 원칙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현금유출 부담, K-ICS 등 자본건전성 영향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 측면에서도 부담이 가장 큰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현행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법령상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보완안이고, 본건 교환비율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선택권을 보강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위 방안은 자본시장법령상 교환가액 산정 시 활용되는 할인·할증 허용범위의 정책적 취지를 참고한 것으로, 가격 상향폭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설명 및 이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외부 법률자문사의 검토의견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액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서 10%를 상향한 9,356원을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 및 이사회는 위 법률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10% 상향안이 법령상 산정가격을 부정하거나 본건 교환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주주와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민감도 및 재무적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양생명보험㈜의 주가는 7,030원으로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을 하회하고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100% 행사될 경우 행사 규모는 약 2,934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10% 상향 가격인 9,356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행사 규모는 약 3,227억원으로 증가하여 현행 가격 대비 약 293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행사 규모에 따라 회사의 유동성 및 K-ICS 비율 등 자본건전성 지표에 일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합계액에 관한 한도가 존재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상향할 경우 동일한 행사주식 수를 전제로 하더라도 행사금액이 증가하여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상향폭은 일반주주 보호, 거래 종결 가능성,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8,505원에서 10%를 상향한 9,356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보완조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이사회는 2026년 7월 2일 제5차 특별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매수예정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상향한 9,356원으로 할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은 본건 교환비율, 동양생명보험㈜의 교환가액 또는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발행 규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회사가 제시하는 협의가격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동양생명보험㈜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1주당 9,356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 동양생명보험㈜의 현금유출 규모, 유동성, K-ICS 등 자본건전성 지표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 한도와의 관계에서 본건 거래의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본건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상향의 취지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른 재무적 영향 및 본건 주식교환계약상 관련 유의사항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완전모회사(㈜우리금융지주)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나. 완전자회사(동양생명보험㈜)(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 현재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26년 04월 24일)의 다음 영업일(2026년 04월 27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07월 24일) 전일(2026년 07월 23일)까지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소유 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를 대신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주주는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양생명보험㈜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합니다.(2)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서면반대의사 표시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24일
- 종료일 : 2026년 07월 23일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 현재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동양생명보험㈜의 2026년 04월 24일자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07월 24일) 전에 서면으로 위 2026년 04월 24일자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위 2026년 04월 24일자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26년 04월 24일)의 다음 영업일(2026년 04월 27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대의사 통지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전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좌관리기관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2026년 08월 03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기간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6년 07월 2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26년 07월 24일 ~ 2026년 08월 03일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접수 장소
| 회사에 대하여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 |
|---|---|
| 동양생명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 해당 계좌관리기관 (증권회사) |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아래 '가'~'마'의 내용은 동양생명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하고 필요 시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6년 08월 07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동양생명보험㈜의 주주의 본인계좌/신고한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양도로서 해당 주주의 유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장외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내국법인, 대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개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66백만원+3억원 초과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 단,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내국법인 :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납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마. 동양생명보험㈜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배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처분
동양생명보험㈜가 주식교환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교환비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동양생명보험㈜는 주식교환일 현재 보유한 위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신규발행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6년 08월 1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주식처분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그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26년 04월 24일)의 다음 영업일(2026년 04월 27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 현재 동양생명보험㈜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동양생명보험㈜의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2026년 04월 24일)의 다음 영업일(2026년 04월 27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위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5월 06일)을 포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총회 결의일(2026년 07월 24일) 전일(2027년 07월 23일)까지 동양생명보험㈜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의 Ⅵ.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조건과 관련된 위험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건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본건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동양생명보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건 주식교환의 당사회사는 ㈜우리금융지주 그룹에 속해 있는 당사자이며, 동양생명보험㈜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발행주식의 약 77.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1) 기업집단의 명칭 : 우리금융그룹(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우리금융지주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2026년 07월 02일 기준 완전모회사를 포함한 4개 상장사 및 40개 비상장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 |||
| (기준일 : | 2026. 07.02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우리금융그룹 | 4 | 40 | 44 |
| 주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등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자료 |
| [계열회사 상세] | ||||
| (기준일 : | 2026. 07.02 | ) | (단위 : 사) |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4 | ㈜우리금융지주 | 110111-6981206 |
| 동양생명보험㈜ | 110111-0624688 | ||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 - | ||
| 우리파이낸스인도네시아(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 - | ||
| 비상장 | 40 | ㈜우리은행 | 110111-0023393 |
| ㈜우리카드 | 110111-5101839 | ||
| 우리금융캐피탈㈜ | 160111-0038524 | ||
| ㈜우리투자증권 | 110111-5232204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110111-0007032 | ||
| 우리자산신탁㈜ | 110111-2003236 | ||
| ㈜우리금융저축은행 | 150111-0000682 | ||
| 우리자산운용㈜ | 110111-2033150 |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10111-3923764 |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110111-3327685 |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10111-8156659 | ||
| 우리신용정보㈜ | 110111-0757266 | ||
| 우리펀드서비스㈜ | 110111-4573625 | ||
| 우리에프아이에스㈜ | 110111-0624018 |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110111-5031127 | ||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110111-3461730 | ||
| 우리아메리카은행(Woori America Bank) | - | ||
| 중국우리은행(Woori Bank China Limited) | - | ||
| 러시아우리은행(AO Woori Bank) | - | ||
| 브라질우리은행(Banco Woori Bank do Brazil S.A.) | - | ||
| 홍콩우리투자은행(Woori Global Markets Asia Limited) | - | ||
| 베트남우리은행(Woori Bank Vietnam Limited) | - |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Wealth Development Bank) | - | ||
| 우리파이낸스미얀마(Woori Finance Myanmar Co., Ltd.) | - | ||
| 캄보디아우리은행(Woori Bank (Cambodia) PLC.) | - | ||
| 유럽우리은행(Woori Bank Europe Gmbh) | - |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 | 110111-8127692 | ||
| 투투파이낸스미얀마(Tutu Finance-WCI Myanmar Co., Ltd.) | - |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유) | 110114-0234267 | ||
| 우리벤처파트너스US(Woori Venture Partners US, Inc.) | - | ||
| 우리벤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04029 | ||
| 아든우리어페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29868 | ||
| 우리다이노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449 | ||
|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2952 | ||
| 우리기업재무안정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493 | ||
| 엔에이치우리다이노병행투자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7225 | ||
| 우리유진에너지링크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03758 | ||
|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03877 | ||
| 우리베일리국민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 110113-0003989 | ||
| WFBS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 110113-0035708 |
| 주1) 2026년 07월 02일 기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임 |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우리금융그룹 계통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준일 : 2026년 07월 02일출처 : 완전모회사 제시자료 |
다. 임원간의 상호겸직 (1) 당사 회사 간 상호겸직 현황
| (기준일: | 2026년 07월 02일) |
| 성명 | 대상회사 | 직위 | 상근/비상근 여부 | 겸임일자 |
|---|---|---|---|---|
| 이정수 | ㈜우리금융지주 | 사장 | 상근 | 2025.07.01 |
| 동양생명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2)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기준일: | 2026년 07월 02일 ) |
| 성명 | 대상회사 | 직위 | 겸임일자 | 상근/비상근 여부 |
|---|---|---|---|---|
| 이정수 | 동양생명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 2025.07.01 | 비상근 |
(3)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동양생명보험㈜
| (기준일: | 2026년 07월 02일 ) |
| 성명 | 대상회사 | 직위 | 겸임일자 | 상근/비상근 여부 |
|---|---|---|---|---|
| 이정수 | ㈜우리금융지주 | 사장 | 2025.07.01 | 상근 |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의 경우
| [출자회사 : ㈜우리금융지주 | |
| (기준일 : 2026년 07월 02일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
| 동양생명보험㈜(피출자회사) | 2025.07.01 | 자회사 편입 | 1,283,936 | 121,566 | 77.90 | 1,283,936 |
주1) 2025년 07월 동양생명보험㈜ 121,565,627주(지분율 75.34%) 취득으로 자회사 편입주2) 2026년 04월 30일 동양생명보험㈜ 자사주 소각 이후 총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라 지분율 상승
나. 채무보증 및 신용공여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 ㆍ매출 거래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영업상 채권 ㆍ채무, 미지급금 ㆍ미수금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2026년 1분기 기준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금융지주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동양생명보험㈜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래종류 | 신용공여일 (만기연장) | 신용공여 목적 | 변 동 내 역 | 미수이자 | 제공담보 | 신용공여조건 | 내부통제절차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만기 | 이율 | ||||||||
| 우리은행 | 특수관계인 | 정기예금 | 2024-04-09 | 예치금 | 40,000 | - | - | 40,000 | 4,351 | - | 2044-04-09 | 5.50 | 이사회 및 일상감시 |
| 우리은행 | 특수관계인 | 정기예금 | 2024-04-30 | 예치금 | 30,000 | - | - | 30,000 | 3,397 | - | 2044-04-30 | 5.90 | 이사회 및 일상감시 |
| 우리은행 | 특수관계인 | 정기예금 | 2024-06-27 | 예치금 | 20,000 | - | - | 20,000 | 1,832 | - | 2044-06-27 | 5.20 | 이사회 및 일상감시 |
| 합계 | 90,000 | - | - | 90,000 | 9,580 | - | 5.57 |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1)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기준일 : 202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관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고 | ||||
|---|---|---|---|---|---|---|---|
| 출자지분종류 | 거 래 내 역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구_마이엔젤금융서비스㈜) | 자회사 | 보통주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주) 동양생명금융서비스 주식 70,000백만원을 제37기(2025년)에 손상차손으로 인식 |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내용㈜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는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따라 2019년 01월 11일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완전모회사가된 회사에 대한 사항 및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에 대한 당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우리금융지주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
| 대표이사 | 손태승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우리은행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
| 대표이사 | 손태승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
| 우리에프아이에스㈜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
| 대표이사 | 이동연 | |
| 법인구분 | 기타법인(비상장법인) | |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
| 대표이사 | 최광해 | |
| 법인구분 | 기타법인(비상장법인) | |
| 우리신용정보㈜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
| 대표이사 | 김홍희 | |
| 법인구분 | 기타법인(비상장법인) | |
| 우리펀드서비스㈜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
| 대표이사 | 박형민 | |
| 법인구분 | 기타법인(비상장법인) |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
| 대표이사 | 김경우 | |
| 법인구분 | 기타법인(비상장법인) |
상기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교환ㆍ이전)」 및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 교환ㆍ이전)」(2018.11.26일자)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사의 주요 과거 합병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우리자산운용㈜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동양자산운용㈜ 지분 73%를 취득하여 2019년 08월 0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나.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 06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글로벌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 ㈜우리카드/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2019년 06월 21일 손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를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우리종합금융㈜ 주식 403,404,538주(지분율 59.83%)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체결하였고, 2019년 09월 10일 거래가 종결되어 우리종합금융㈜는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또한, 손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2019년 06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년 07월 03일 당사와 ㈜우리카드 간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규모(교부금)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09월 03일 주총갈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019년 09월 10일 주식교환 절차가 마무리 되어 ㈜우리카드는 당사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라. 우리자산신탁㈜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국제자산신탁㈜ 지분 51.0%(의결권 기준 67.2%)를 취득하여 2019년 12월 3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마. 우리금융캐피탈㈜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아주캐피탈㈜ 지분 74.0%를 취득하여 2020년 12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동시에 아주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상호는 각각 우리금융캐피탈㈜ 및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바.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2021년 03월 12일 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사.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화당사는 우리금융캐피탈㈜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 04월 15일자로 아주산업㈜로부터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12.9%를 취득하였고, 2021년 05월 24일에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기주식 3.6%를 취득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2021년 08월 10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에게 당사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아.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설립당사는 2022년 01월 07일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자. 우리벤처파트너스㈜ 의 자회사 편입당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지분 61.09%(㈜우리금융지주 52.00%, 우리자산운용 9.09%)를 2023년 03월 03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벤처파트너스㈜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 우리벤처파트너스㈜ 의 완전자회사화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3년 05월 30일에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자기주식 3.54%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08월 0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에게 당사 신주 9,933,246주를 지급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카. 우리종합금융㈜의 완전자회사화당사는 2023년 08월 0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종합금융㈜ 주주에게 당사 신주 22,541,465주를 지급하고 우리종합금융㈜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종합금융㈜를 완전자회사화 하였습니다타.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2023년 10월 26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01월 29일자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자산운용사는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파.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 합병 및 합병증권사의 자회사 편입2024년 05월 03일 한국포스증권㈜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08월 0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합병증권사의 상호는 ㈜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하. 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자회사 편입동양생명보험㈜ 및 에이비엘생명보험㈜ 자회사 편입당사는 동양생명보험㈜ 지분 75.34%와 에이비엘생명보험㈜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25년 7월 1일 각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거. 우리자산신탁㈜ 완전자회사화당사는 2025년 07월 31일자로 우리자산신탁㈜ 잔여지분 0.41%를 취득하여 해당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가. 주식교환 전, 후의 대주주의 지분변동
| 구분 | 교환 전 | 교환 후 | ||
|---|---|---|---|---|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우리금융지주 | 동양생명보험㈜ | |
| 최대주주명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 ㈜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 | ㈜우리금융지주 |
|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 53,911,278 | 121,565,627 | 53,911,278 | 156,062,581 |
| 최대주주 지분율 | 7.40% | 77.90% | 7,32% | 100% |
| 주1) 교환 전후의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주식은 모두 기명식보통주식입니다.주2) 교환 전후 양사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 서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에서 교환일전 소각예정인 5,976,638주를 차감한 기준입니다)주3) 상기 지분율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동양생명보험㈜의 주식을 미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지분율이며, 실제 주식 보유 상황에 따라 교환 후 지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양수도 계획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등이며, 그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 영업일 현재 53,911,278주, 7.41%(특수관계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 지분 제외시 40,626,721주, 5.5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2. 대주주의 지분 현황-가. 주식교환 전ㆍ후의 대주주의 지분변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06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에 대해 3년 내에 모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에서는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원칙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 및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민영화 원칙에 일정부분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1) 잔여지분 매각시기의 시장 불확실성 작용, 2) 완전한 민영화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기에, 공자위는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빠른 시일내에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마무리하고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상기 대주주 지분양수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금융위-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관련(11170)[20190624 보도자료_㈜우리금융지주매각방안_최종]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기 계획은 2020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태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그 진행이 다소 순연되었으나, 2021년 04월 09일, 예금보험공사는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주식 중 14,445,354주를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상기 2019년 발표한 계획을 따라 2021년 12월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9.3%의 지분을 매각 완료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으로 변동됐습니다. 또한 2022년 02월 예금보험공사는 약 2.2%의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매도하면서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대량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예정된 대주주의 지분양수도 계획은 없으나 변동된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각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교환 이후 회사의 자본 변동
| (단위: 주, 백만원) |
| 구분 | 종류 | 교환 전 | 교환 후 |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4,000,000,000 | 4,000,000,000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728,089,682 | 736,786,557 |
| 자본금 | - | 3,802,676 | 3,846,160 |
| 자본잉여금 | - | 8,120,236 | 8,377,568 |
| (주1) | 교환전 수치는 2025년 12월 별도기준 재무자료입니다 |
| (주2) |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자본잉여금은 상기 표 안에 기재된 수치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주식교환 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교환일 ㈜우리금융지주 보통주식의 종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 (주3) | 교환 후 발행주식수 및 보통주 자본금은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신주(8,696,875주)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우리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그 외에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본건 거래로 인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5. 사업계획㈜우리금융지주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는 주식교환 이후에도 현재의 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된 추가사업 진출, 변경, 폐지 사업은 없으며,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확정될 때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 1. 주식교환의 목적 / 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이후 재무상태표[㈜우리금융지주]
| (단위:백만원) |
| 과 목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85,933 | 1,485,933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51,861 | 551,861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기타금융자산 | 867,389 | 867,389 | - |
| 종속기업투자자산 | 25,599,124 | 25,899,940 | 300,816 |
| 유형자산 | 3,861 | 3,861 | - |
| 무형자산 | 3,086 | 3,086 | - |
| 순확정급여자산 | 440 | 440 | - |
| 당기법인세자산 | 34,247 | 34,247 | - |
| 이연법인세자산 | 6,743 | 6,743 | - |
| 기타자산 | 430 | 430 | |
| 자산총계 | 28,553,114 | 28,853,930 | 300,816 |
| 발행사채 | 2,717,637 | 2,717,637 | - |
| 충당부채 | 1,559 | 1,559 | - |
| 당기법인세부채 | 708,717 | 708,717 | - |
| 기타금융부채 | 681,374 | 681,374 | - |
| 기타부채 | 3,563 | 3,563 | - |
| 부채총계 | 4,112,850 | 4,112,850 | - |
| 자본금 | 3,802,676 | 3,846,160 | 43,484 |
| 신종자본증권 | 3,710,228 | 3,710,228 | - |
| 자본잉여금 | 8,120,236 | 8,377,568 | 257,332 |
| 기타자본 | -103,329 | -103,329 | - |
| 이익잉여금 | 8,910,453 | 8,910,453 | - |
| 자본총계 | 24,440,264 | 24,741,080 | 300,816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6년 1분기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 |
|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전 재무상태표에 교환으로 인해 발행한 신주, 교환으로 인해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3)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34,589원)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양생명보험㈜]
| (단위:백만원) |
| 과 목 | 교환 전 | 교환 후 | 증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5,450 | 355,450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77,276 | 5,177,27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414,696 | 22,414,696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387,697 | 5,387,697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423 | 1,423 | |
| 유형자산 | 85,300 | 85,300 | - |
| 투자부동산 | 310,586 | 310,586 | - |
| 무형자산 | 25,877 | 25,877 | - |
| 순확정급여자산 | - | - | - |
| 당기법인세자산 | 148,518 | 148,518 | - |
| 이연법인세자산 | 123,681 | 123,681 | - |
| 기타자산 | 13,558 | 13,558 | - |
| 재보험계약자산 | 417,348 | 417,348 | - |
| 자산총계 | 34,461,410 | 34,461,410 | - |
| 보험계약부채 | 26,584,371 | 26,584,371 | - |
| 재보험계약부채 | 8,874 | 8,874 | - |
| 투자계약부채 | 3,649,785 | 3,649,785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8,162 | 18,162 | - |
| 사채 | 1,249,534 | 1,249,534 | - |
| 기타금융부채 | 97,396 | 97,396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980,825 | 980,825 | |
| 충당부채 | 38,729 | 38,729 | |
| 순확정급여부채 | 1,112 | 1,112 | |
| 기타부채 | 6,315 | 6,315 | |
| 부채총계 | 32,635,103 | 32,635,103 | - |
| 자본금 | 806,793 | 806,793 | - |
| 자본잉여금 | 463,680 | 463,680 | - |
| 자본조정 | -116,906 | -116,906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58,677 | -958,677 | - |
| 이익잉여금 | 1,631,417 | 1,631,417 | - |
| 자본총계 | 1,826,307 | 1,826,307 | -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6년 1분기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수치입니다. |
|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 주식교환 관련 풋백옵션 보유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식교환의 성사조건
㈜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보험㈜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하여 체결한 2026년 04월 29일자 주식교환계약(이하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1) 주식교환계약 실효 사유㈜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동양생명보험㈜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됩니다.(2) 주식교환계약 변경ㆍ해제 사유 등본건 주식교환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본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자본시장 등 대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 해제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위 변경에 관한 합의 권한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3)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각 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명확히 하면, 본 주식교환일 이후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단, 본 계약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우리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일방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한 경우(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 포함),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3.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가 확정적으로 취득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동양생명보험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양생명보험의 서면 통지에 의하여 (4)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별도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5) 교환비율 등 본 주식교환의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6)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 또는 변경되거나 제13조 단서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본 계약이 본 조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본 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내용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된다. |
※ 본 건 주식교환계약서 제 14 조 (3)-1.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05월 14일 현재, 소규모 주식교환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5월 06일 ~ 2026년 05월 13일)이 종료되었고, 주식교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가지는 주식수는 총 4,396,004주로, (주)우리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 734,076,320주의 0.6%로서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기 제 14 조 (3)-1. 과 같은 본 주식교환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상법 제360조의4 제1항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의 7일전 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주식교환계약서(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소규모/주식의 포괄적 교환 공고일 전 0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다.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관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
동양생명보험㈜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 개인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2%~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6. 12. 20., 2021. 12. 28., 2024. 12. 31.>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12. 19., 2021. 12. 28., 2024. 12. 31.>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전략)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중략)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후략) |
상기 조항은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제11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중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추후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거주자 개인 소액주주 제외) 및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구체적인 신고ㆍ납부절차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되는데, 본건 주식교환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 역시 별도의 증권거래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세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양도로서 해당 주주의 유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장외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내국법인, 대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는 본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개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66백만원+3억원 초과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 단,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내국법인 :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납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라.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1) 투자설명서의 공시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우리금융지주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동양생명보험㈜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우리금융지주 및 동양생명보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2) 투자설명서의 교부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 받는 동양생명보험㈜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주식교환결정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주식교환결정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동양생명보험㈜의 기명식 보통주주- 교부 방법: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② 기타 사항-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되는 동양생명보험㈜ 주주 중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교부한 투자설명서를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하고,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수령하겠다는 의사 혹은 투자설명서의 수령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주주들을 위하여 당사는 투자설명서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도 전자공시하오니 언제든지 이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 또는 동양생명보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2 | 1 | - | 3 | 3 |
| 비상장 | 186 | 61 | 47 | 200 | 63 |
| 합계 | 188 | 62 | 47 | 203 | 66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연결 | 더블유디에스비2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 | 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 |
|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 우리파크원제이차㈜ | 상동 | |
| 우리히어로즈제일차㈜ | 상동 | |
| 우리강남알파제일차㈜ | 상동 | |
| 우리블라썸제일차㈜ | 상동 | |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 상동 | |
|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UH) C-F | 상동 | |
|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증권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H) C-F | 상동 | |
| 우리대한민국채권증권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전단채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부동산금융안정화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상동 | |
| 우리Top-Class선중순위 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부동산블라인드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상동 | |
| 위비에이케이제일차㈜ | 상동 | |
| 우리금융디노랩투자조합2호 | 상동 | |
| 동양생명보험 | 당기 중 지분 인수 | |
| 동양생명금융서비스(주) | 당기에 인수한 동양생명보험의 연결종속회사로, 동양생명보험을 통해 지배력 보유 | |
| 에이비엘생명보험 | 당기 중 지분 인수 | |
| 에이비에이금융서비스 유한회사 | 당기에 인수한 에이비엘생명보험의 연결종속회사로, 에이비엘생명보험을 통해 지배력 보유 | |
| 알세온부동산 블라인드 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 PARK SQUARE PAYTON 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 PANTHEON METRICS 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KB 북미 누버거버먼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4호 | 상동 | |
| 키움안단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모데라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 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글로벌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상동 | |
| 키움 AGP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9호[재간접형] | 상동 | |
| 알세온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한화 글로벌인프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재간접형] | 상동 |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1호 | 상동 |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2호 | 상동 | |
|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상동 | |
|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 상동 | |
| 더블유케이2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해당 구조화기업의 성과에 대한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사실상의 힘을 통해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배력을 보유 | |
| 더블유에이치2509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 더블유아이2511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 우리디케이제일차(주) | 상동 | |
| 우리테크원제일차(주) | 상동 | |
| 우리테크원제이차(주) | 상동 | |
| 우리소노제일차 주식회사 | 상동 | |
| 우리엔씨제일차 주식회사 | 상동 | |
| 우리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상동 | |
|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상동 | |
| 우리외국인따라하기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F | 상동 | |
| 우리외국인따라하기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F | 상동 | |
| 위비세아제일차(주) | 상동 | |
| 위비센트럴제일차(주) | 상동 | |
| 위비리테일제일차(주) | 상동 | |
| 위비스마일에이피제일차(주) | 상동 | |
| 브릿지베타제일차(주) | 상동 | |
| 우리 시니어론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상동 | |
| 우리 Top-Class Equity 재간접 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목표기반미국채선물롱숏 | 상동 | |
| 우리 MDF V 펀드 | 상동 | |
|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상동 | |
| 우리뉴젠에너지에이비엘일반사모 | 상동 | |
| 우리발안남양고속화도로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미래동반성장첨단전략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연결제외 | 우리롯데동탄제일차주식회사 |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등 |
| 우리미래제일차 주식회사 | 상동 | |
| 퀀텀점프제이차주식회사 | 상동 | |
| 우리파크원제일차주식회사 | 상동 | |
| 우리에이치씨제육차(주) | 상동 | |
| 강남랜드마크제이차 주식회사 | 상동 | |
|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 | 상동 | |
| 우리차이나전환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상동 | |
| 우리다같이TDF205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지분율 하락 | |
| 우리디딤미국테크와바이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상동 | |
|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상동 | |
|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증권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H) C-F | 상동 | |
| 우리대한민국채권증권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전단채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 | 상동 | |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호 | 당기 중 청산 | |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1호 | 상동 | |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1호 | 상동 | |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2호 | 상동 | |
| GK OK Chatan | 상동 | |
| 우리 일본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2-1호 | 상동 | |
| 우리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상동 | |
| 우리에이치디제일차(주) | 당기 중 상환 및 약정해지 등 | |
| 우리에이치오제일차㈜ | 상동 | |
| 우리에스티제일차(주) | 상동 | |
| 우리오시리아제일차(주) | 상동 | |
| 우리이에스지제일차 주식회사 | 상동 | |
| 키움하모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상동 | |
| 우리다같이TDF2045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상동 | |
| 우리미국부자따라하기EMP증권자투자신탁(UH) C-F | 상동 | |
| 우리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 당기 중 청산 | |
| 우리목표기반미국채선물롱숏 | 지분율 하락 | |
| 우리다같이TDF2040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지분율 하락 | |
| KB 북미 누버거버먼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4호 | 지배력을 구성하는 사실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지배력을 재평가 하여 연결 제외 | |
| 키움안단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모데라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 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글로벌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상동 | |
| 키움 AGP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상동 | |
| 키움유럽인프라A.I.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9호[재간접형] | 상동 | |
| 알세온인프라블라인드일반사모투자신탁 | 상동 | |
| 한화 글로벌인프라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재간접형] | 상동 |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1호 | 상동 |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9-2호 | 상동 | |
|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상동 | |
| 알세온 호주 RDS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 상동 | |
| 우리에이치씨제오차주식회사 | 상동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영문으로는 「Woori Financial Group 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9년 0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
| 전화번호 | (02) 2125-2000 |
| 홈페이지 | www.woorifg.com |
마.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관련 법령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설립한 지주회사이며, 자회사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우리은행), 보험업(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금융투자업(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저축은행업(우리금융저축은행), 기타(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XII.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및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우리금융지주 신용평가 등급 현황
| (기준일: 2025.12.31) |
| 신용평가기관 | 신용등급 | |
|---|---|---|
| 국내 | 한국기업평가 | AAA |
| 한국신용평가 | ||
| NICE신용평가 | ||
(2) 공시기간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 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3.01.26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5.2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8.21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09.04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3.11.16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1.19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5.27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7.01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7.02 |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09.13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4.11.27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1.08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2.05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3.05 | 무보증사채 | A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3.07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4.17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5.30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7.01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08.08 | 무보증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 2025.10.01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3) 신용등급평가체계 요약
■ 한국기업평가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임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함 |
| D | 현재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음 |
■ 한국신용평가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전혀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NICE신용평가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9.02.13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기준일 : | 2026.07.02 | ) |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23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임종룡사외이사 윤수영사외이사 지성배 | 사외이사 정찬형 | 대표이사 손태승사외이사 노성태사외이사 박상용사외이사 장동우 |
| 2024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은주사외이사 박선영 | 사외이사 윤인섭사외이사 정찬형사외이사 신요환 | 사외이사 송수영 |
| 2025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춘수사외이사 김영훈사외이사 이강행사외이사 이영섭 | 사외이사 윤인섭 | 사외이사 정찬형사외이사 윤수영사외이사 신요환사외이사 지성배 |
| 2026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류정혜사외이사 정용건 | 대표이사 임종룡 | 사외이사 이은주사외이사 박선영 |
주1) 상기 외 임원 변동 현황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가. 임원 현황 참조
다. 최대주주의 변동
본 보고서 [VII.주주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4.최대주주의 변동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우리금융캐피탈㈜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아주캐피탈㈜ 지분 74.0%(의결권 기준 76.8%)를 취득하여 2020년 12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는 동시에 아주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대상회사의 상호는 각각 우리금융캐피탈㈜ 및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자회사 편입
당사는 2021년 3월 12일 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 ㈜우리금융저축은행 지분 100%를 취득하여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3)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우리금융캐피탈㈜을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1년 4월 15일자로 아주산업㈜로부터 자회사인 우리금융캐피탈㈜ 지분 12.9%를 취득하였고, 2021년 5월 24일에 우리금융캐피탈㈜의 자기주식 3.6%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8월 10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금융캐피탈㈜ 주주에게 당사 신주 5,792,866주를 지급하고 우리금융캐피탈㈜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금융캐피탈㈜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4)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설립
당사는 2022년 1월 7일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투자회사인 우리금융에프앤아이㈜를 설립(지분율 100%, 주금 납입금 2,000억원)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5)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자회사 편입
당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 지분 52.0%(의결권 기준 53.9%)를 취득하여 2023년 3월 23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대상회사의 상호는 우리벤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6)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우리벤처파트너스㈜를 당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2023년 5월 30일에 우리벤처파트너스㈜의 자기주식 3.54%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8월 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주에게 당사 신주 9,933,246주를 지급하고 우리벤처파트너스㈜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7) 우리종합금융(주)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2023년 8월 8일 포괄적(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당사를 제외한 우리종합금융㈜ 주주에게 당사 신주 22,541,465주를 지급하고 우리종합금융㈜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우리종합금융㈜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8) 우리자산운용-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2023년 10월 26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을 존속법인으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9일자로 우리글로벌자산운용은 우리자산운용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자산운용사는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9)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 합병 및 합병증권사의 자회사 편입
2024년 5월 3일 한국포스증권과 당사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합병증권사의 상호는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당사는 동양생명보험㈜ 지분 75.34%(의결권 기준 77.95%)와 ABL생명보험㈜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25년 7월 1일 각사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11) 우리자산신탁㈜ 완전자회사화
당사는 2025년 7월 31일자로 우리자산신탁㈜ 잔여지분 0.41%를 취득하여 해당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및 주된 사업의 변화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등에 대한 지배 ·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9년 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1.15 |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지지선언 및 우리금융그룹 ESG 경영원칙 제정 |
| 2021.03.05 |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설치 |
| 2021.03.12 |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의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1.04.09 | 예금보험공사 2% 지분매각 |
| 2021.04.15 | 우리금융캐피탈(주) 지분 추가 매입 (12.9%) |
| 2021.05.13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증자(1천억원) |
| 2021.05.24 | 우리금융캐피탈(주) 보유 자사주(3.6%) 취득 |
| 2021.06.04 | 우리금융캐피탈(주) 잔여 지분 취득을 위한 주식교환계약 체결 |
| 2021.08.10 | 우리금융캐피탈(주) 완전 자회사화 |
| 2021.09.09 | 예금보험공사 (주)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
| 2021.10.08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가입 |
| 2021.11.02 | (주)우리금융지주 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
| 2021.11.09 | MSCI ESG 평가 AA 획득(전년 대비 2단계 상향),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A등급 획득 (전년 대비 1단계 상향) |
| 2021.11.17 |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아시아퍼시픽 지수 신규 편입 |
| 2021.12.09 | (주)우리금융지주 완전 민영화 성공(예금보험공사 지분율 15.1% → 5.8%) 및 최대주주 변경(변경 후 최대주주: 우리사주조합) |
| 2021.12.26 | 그룹사 통합 자동차금융플랫폼 '우리WON카' 출시 |
| 2022.01.07 | NPL투자전문회사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공식 출범 |
| 2022.01.13 | 글로벌환경이니셔티브 'TNFD'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입 |
| 2022.02.04 | (주)우리금융지주, S&P global 2022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시 '인더스트리 무버' 선정 |
| 2022.02.10 | 예금보험공사 2.2% 지분 매각 (지분율 5.8% → 3.6%) |
| 2022.05.11 | (주)우리금융지주, 전세계 기업 최초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토지 황폐화 개선 위한 'B4L 이니셔티브' 출범 참여 |
| 2022.05.18 | 예금보험공사 2.3% 지분 매각 (지분율 3.6% → 1.3%) |
| 2022.06.19 | 우리금융미래재단 창립총회 개최 |
| 2022.08.22 | 아시아 기업 최초 생물다양성 회계금융파트너십('PBAF') 가입 |
| 2022.11.07 | '더 나은 세상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
| 2022.12.14 | UN생물다양성협약('UN CBD') 금융부문 성명서 지지 |
| 2022.12.29 |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 획득 |
| 2023.01.16 | 그룹사간 효율적인 시너지 창출 위한 'WON 시너지' 시스템 구축 완료 |
| 2023.01.26 | UN환경 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주관 '플라스틱 금융 리더십 그룹' 참여 (국내 금융회사 유일) |
| 2023.02.27 | 다올인베스트먼트(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지분 52%) |
| 2023.03.23 | 우리벤처파트너스(주)(舊 다올인베스트먼트(주))의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3.03.24 | 우리금융그룹 제9대 임종룡 회장 취임(제4기 정기주주총회) |
| 2023.04.21 | 지주사 전환 후 첫 자사주 매입, 소각 결의 |
| 2023.06.01 |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와 (주)우리금융지주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
| 2023.08.08 | 우리종합금융(주) 및 우리벤처파트너스(주) 완전 자회사화 |
| 2023.08.24 |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인증 획득 |
| 2023.10.05 | (주)우리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1.2%) |
| 2023.12.22 | 우리종합금융(주) 5천억원 증자 (영업경쟁력 강화 목적) |
| 2023.12.26 | MSCI ESG 평가 AAA 등급 획득 |
| 2024.03.13 |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취득 및 소각 이사회 결의 |
| 2024.08.01 | (주)우리투자증권 출범 및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4.08.28 | 동양생명보험(주) 및 ABL생명보험(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
| 2024.09.24 |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
| 2024.11.28 | 우리금융그룹 유니버셜뱅킹앱 NEW'우리WON뱅킹' 출시 |
| 2024.12.17 | '2024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세계지수' 편입 |
| 2025.03.26 |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설치 |
| 2025.07.01 | 동양생명보험(주) 및 ABL생명보험(주)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5.07.31 | 우리자산신탁(주) 완전 자회사화 |
| 2025.10.13 | 우리금융 고객사은축제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개최, 금융권 최초 통합 프로모션 실시 |
| 2025.12.18 | '2025년 클라우드 산업대상' 우수 도입 기업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 2026.01.26 | 은행·증권 복합 자산관리 1호점 운영 개시 |
자. 주요 자회사 및 주요 연결종속회사의 연혁
【 우리은행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1899.01.30 | 대한천일은행 창립 (1950.04.24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5) |
| 1909.07.03 |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은행 본점 '광통관' 신축 |
| 1915.03.31 | 경성부금고(현 서울시금고) 업무 취득 |
| 1932.12.16 | 조선신탁주식회사 창립 (1960.01.01 한일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7) |
| 1956.03.03 | 증권거래소 제1호로 주식 상장 |
| 1959.06.10 | 한국상업은행, '숙녀금고' 개설 |
| 1968.11.11 | 시중은행 최초 해외지점 설치(동경지점) |
| 1999.01.04 | 한국상업은행, 한일은행 합병에 따라 한빛은행으로 상호 변경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
| 2001.03.27 |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
| 2001.12.31 | 평화은행 은행부문 분할 흡수합병 |
| 2002.05.20 |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및 CI 변경(본점소재지 변동없음) |
| 2003.07.31 | 우리종합금융 흡수합병 |
| 2006.12.01 | 홍콩우리투자은행 공식 출범 |
| 2007.11.12 | 중국현지법인 '중국우리은행유한공사' 설립 |
| 2008.01.09 | 러시아현지법인 '러시아우리은행' 설립 |
| 2008.12.16 | 전환우선주 70,000,000주 발행(액면가 5,000원, 발행가 10,000원) |
| 2009.04.01 | 자본확충을 위한 보통주 60,000,000주 발행 |
| 2009.12.15 | 아시아 금융문화 대상 '사회공헌 최우수상' 수상 |
| 2010.11.29 | 우리은행, 'IT서비스 전부문 ISO 27001 인증' 획득 |
| 2012.09.25 | 브라질우리은행 영업시작 |
| 2012.11.07 | 2012년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大賞 '종합부문 대상' (한국경제신문) |
| 2012.11.29 | 금융위원회 주관 '자금세탁 방지' 대통령 표창 수상 |
| 2013.04.01 |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 |
| 2013.06.27 |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3년 연속 1위 |
| 2014.04.24 | 국내최초 바젤III 기준 충족 외화 후순위채권 10억불 발행 성공 |
| 2014.06.30 | 우리은행 소장 대한천일은행 관련 자료, 국가지정기록물 제11호 지정 |
| 2014.08.01 | 은행권 최초, 통장 없이 거래 가능한 '우리 모바일 통장' 출시 |
| 2014.11.01 | 우리금융지주㈜ 흡수합병 |
| 2014.11.19 | 우리은행 주식 재상장 |
| 2015.02.26 |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공식 출범 |
| 2015.05.15 | '인천국제공항영업점' 개점 |
| 2016.05.02 | 국내은행 최초 이란 사무소 오픈(테헤란) |
| 2016.07.01 | 모바일 기반 통합멤버쉽 '위비멤버스' 출범 |
| 2016.10.31 | 베트남 현지법인 신설 본인가 획득 |
| 2016.11.13 | 금융위, 과점주주 7개사 유치하여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발표 |
| 2017.02.05 | 폴란드 카토비체 지역 국내 첫 사무소 오픈 |
| 2017.06.28 |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대통령표창' 수상 |
| 2017.10.16 |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선정 |
| 2018.05.08 | 우리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가동 |
| 2018.06.21 | 캄보디아 현지 금융사 '비전펀드 캄보디아' 인수, 글로벌 네트워크 410개 달성인수 후 회사명을 'WB파이낸스 캄보디아'로 변경 |
| 2018.07.09 | 우리은행, 시중은행 최초 '임팩트 투자 펀드' 투자 |
| 2018.10.09 | 유럽법인 설립 인가 획득 |
| 2018.12.03 | The Banker誌 선정 '2018 한국 최우수은행' 수상 |
| 2019.01.11 | 우리금융지주 설립 및 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최대주주의 변동(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지주) |
| 2019.02.13 | 우리금융지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 |
| 2019.05.07 | 한국물 최초 '포모사 지속가능채권' 4억5000만불 발행 |
| 2019.05.27 | 금융권 최초 '제54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
| 2019.05.30 | The Asian Banker誌 선정 7년 연속 '한국 최우수 자금결제은행' 수상 |
| 2019.08.16 | 새로운 스마트뱅킹 '우리 WON뱅킹' 출시 |
| 2019.08.19 |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고객알기(KYC)제도 시행 |
| 2019.09.10 | 우리은행 자회사 일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
| 2019.09.17 | 행정안정부 주관 2019 민방위 활동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및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 2019.12.02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9 한국의 경영대상' 디지털경영 부문 종합대상 수상 |
| 2020.02.16 | 캄보디아 통합 WB파이낸스 출범(WB파이낸스,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합병) |
| 2020.04.03 | 국내은행 최초, 빅데이터 플랫폼과 EDW 결합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 2020.05.22 | 기술보증기금과 코로나 대응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 2020.06.01 | 우리은행, 全직원 복장 자율화 시행 |
| 2020.07.01 | The Asian Banker誌 선정 '베스트 오픈뱅킹/API 이니셔티브 부문 아시아 최우수기관' 수상 |
| 2020.09.10 | 카카오페이와 금융·플랫폼 융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2020.11.17 | 금융권 최초 범용성 갖춘 'WON 금융 인증서' 출시 |
| 2020.11.25 | '202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 2020.12.03 | The Banker誌 선정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최우수은행' 수상 |
| 2021.01.04 | 고객중심 혁신 영업채널 VG(Value Group) 제도 시행 |
| 2021.01.19 | 한국디지털기업협회 주관 '2020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부문 그랑프리(대상) 수상 |
| 2021.04.09 | 네이버와 디지털 혁신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2021.05.11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및 ESG 경영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 2021.06.16 |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 (A→A+) |
| 2021.07.05 | 은행권 최초 'SOAR(사이버 보안 자동대응 체계)' 도입 |
| 2021.07.29 |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 우리은행 신용등급 상향 (A- →A) |
| 2021.08.18 |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
| 2021.09.10 | 우리WON기업 ICT Award KOREA 20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
| 2021.09.28 | 2021년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
| 2021.12.10 | 우리은행 헝가리 사무소 개설 |
| 2021.12.13 | 서스틴베스트 채권발행 비상장 기업 부문 「채권형 ESG Value 평가」'AA(최우수)' 획득 |
| 2022.04.25 | 은행권 최초 하나은행과 공동점포(신봉동) 개점 |
| 2022.04.29 | 특허청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
| 2022.05.17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2022.05.30 | 우리소다라은행, 2022년 인도네시아 우수은행 선정 |
| 2022.07.06 | 은행권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획득 |
| 2022.09.23 | 금융권 최초 디지털공급망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오픈 |
| 2022.09.27 | 중국우리은행, 6년 연속 '은행 간 외환시장 우수기관' 선정 |
| 2022.12.19 | 고령층 특화 '동소문시니어플러스영업점' 개점 |
| 2023.03.30 | 우리은행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 시행 |
| 2023.04.04 | 우리누리 메타브런치 시행 |
| 2023.04.05 |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광장시장과 '장금(場金)이 1호 결연' 체결 |
| 2023.05.12 | 산업통상자원부 'Rising Leaders 300' 시중은행 단독 참여 |
| 2023.06.29 | 「우리은행 2022 ESG보고서」 첫 발간 |
| 2023.07.21 | 중소기업특화채널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신설 |
| 2023.08.17 | 우리은행 인니법인, INFOBANK誌 28년 연속 '최우수 은행' 선정 |
| 2023.09.25 | 금감원 '제2회 상생 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 |
| 2023.11.09 | 외국인 전용 '우리WON글로벌' 서비스 출시 |
| 2023.11.30 | 더뱅커誌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
| 2024.01.27 | 위비프렌즈 캐릭터 리뉴얼 |
| 2024.03.20 | 광화문에 외국인직접투자 특화 채널 '글로벌투자 WON센터' 개점 |
| 2024.04.02 | 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시행 |
| 2024.04.05 | 금융권 최초 생성형 AI 기반 'AI 뱅커 서비스' 시행 |
| 2024.06.10 | LG유플러스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업무협약 체결 |
| 2024.06.11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2024.07.12 | 은행권 최초 전자무역 송금 증빙서류 자동 첨부 기능 도입 |
| 2024.12.06 | 아시안뱅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개인 자산관리 은행' 수상 |
| 2024.12.09 | 금융권 최초 대출 상담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
| 2024.12.20 | 금융감독원 주관 포용·상생금융 중소기업 지원 우수은행 선정 |
| 2025.01.01 | 제56대 정진완 은행장 취임 |
| 2025.03.03 | 금융권 최초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 구축 |
| 2025.04.18 |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출시 |
| 2025.05.29 | 오픈API 플랫폼 '이음(E:UM)'으로 금융서비스 개방 |
| 2025.06.16 | 금융권 최초 기업금융 데이터 허브 '원비즈-eMP서비스' 출시 |
| 2025.09.14 | 국민연금 수탁은행에 4회 연속 재선정 |
| 2025.09.25 | 삼성전자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금융 서비스 및 제휴상품 운영 사업자 단독 선정 |
| 2025.10.27 |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
| 2025.12.11 |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금융권 최초 사회공헌형 특화 점포 '굿윌브랜치' 개점 |
| 2025.12.11 | 역사·문화 복합 전시 공간 우리은행 역사관 '우리1899' 개관 |
| 2025.12.18 | '우리WON지갑' 스마트어워드 2025 금융부문 통합대상 수상 |
【 우리은행 주요종속회사 】
| 상 호 | 내 용 |
|---|---|
| 중국우리은행 | 2021.06월 신 인터넷뱅킹 오픈2021.11월 대고객 CD상품 출시2022.01월 심천치엔하이지행 오픈2022.04월 현지 한국계 은행 최초 역내 외화 은행간 CD 발행 U$50백만2022.07월 징동 진티오 비대면대출 시운영2022.08월 수출신용보증보험 연계 무소구 매입외환 출시2022.09월 USD BDBA 업무 취급 개시2022.11월 개인부동산대출 출시2023.09월 창구 전자문서화 시스템 오픈2024.03월 펌뱅킹 시스템 오픈2024.05월 우리수출e론 출시2024.12월 모바일뱅킹 자동 환전/송금 업무 출시2025.08월 현지 금융채 발행2025.09월 우리기업e송금 출시 |
| 우리아메리카은행 | 2021.11월 자본금 USD 100백만불 유상증자 완료2022.05월 Georgia Duluth 지점 개설 및 기존 대출사무소 폐쇄2022.12월 Garden Grove 지점에서 Buena Park 지점으로 이전 및 명칭 변경2024.05월 Houston LPO 사무소 개설2024.11월 Dallas LPO 사무소 폐쇄 |
|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 2013.12월 ㈜우리은행 소다라 은행 지분 33% 인수 승인 2014.12월 인도네시아 우리은행과 합병 승인 2014.12월 합병으로 인한 상호 변경 전)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 Woori Bank, Indonesia P.T. Jakarta 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Tbk2018.12월 반둥에서 자카르타로 본점 이전 2021.02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BUKU3 등급 승인2024.06월 자본금 증자 (IDR 3,059,326백만) |
| 베트남우리은행 | 2016.10월 베트남우리은행 설립 최종인가 취득2021.04월 베트남우리은행 박닌지점 삼성전자출장소 개설2021.08월 베트남우리은행 짱쮀 출장소 개설2022.08월 베트남우리은행 빈홈 센트럴파크 출장소 개설2022.09월 베트남우리은행 참빛타워 출장소 개설2022.11월 베트남우리은행 하동 출장소 개설2022.11월 베트남우리은행 타오디엔 출장소 개설2023.08월 베트남우리은행 남부지역본부 신설2023.11월 베트남우리은행 껀터지점, 스타레이크지점, 레다이한출장소 개설2024.02월 베트남우리은행 미딩출장소 개설2024.04월 자본금 증자(VND 4,800,000백만)2024.05월 베트남우리은행 롯데센터출장소 개설2024.06월 베트남우리은행 롯데몰지점 개설2024.11월 베트남우리은행 남빈증출장소 개설2024.12월 베트남우리은행 서사이공지점 개설 |
| 캄보디아우리은행 | 2018.06월 ㈜우리은행의 VisionFund Cambodia 인수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상호명 WB FINANCE CO., LTD로 변경2020.02월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합병 승인완료(캄보디아 상무부), 상호 변동 없음2020.11월 자본금 USD 100백만불 유상증자 완료2021.12월 138번째 지점(Tuol Svay Prey Ti 2, 올림픽 지점) 신설2022.01월 상업은행 전환, WOORI BANK (CAMBODIA) PLC. 출범2022.10월 139번째 지점(Doun Penh-Chey Chummeah-Riverside, 리버사이드) 신설2023.02월 140번째 지점(Saensokh-Tuek Thla, 센속-떡틀라 지점) 신설2024.02월 141번째 지점(Doun Penh-Chakto Mukh, 모니봉) 신설2024.03월 142번째 지점(Toul Kork-Tuek L'ak Ti Bei, 헹리) 신설2024.07월 자본금 USD 1억불 증자2024.08월 143번째 지점(Prampir Meakkakra - Mittapheap, 바뚝) 신설2025.06월 144번째 지점(Khan Toul Kouk - Sangkat Tuek L'ak Ti Muoy, NICC), 145번째 지점(Krong Siem Reap - Sangkat Svay Dankum, 메이저시네플렉스) 신설 |
| 유럽우리은행 | 2018.11월 유럽 우리은행(Woori Bank Europe GmbH) 설립2021.11월 자본금 EUR 50M 증자(총 납입자본금 EUR 100M)2021.12월 헝가리 사무소 설립2025.04월 폴란드 지점 설립 |
| 홍콩우리투자은행 | 2020.07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 획득2021.06월 S&P 국제신용등급 'A+' 등급으로 상향 |
| 러시아우리은행 | 2024.07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점,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 폐쇄 |
| 우리웰스뱅크필리핀 | 2021.01월 인터넷뱅킹 서비스 출시2021.10월 이체 서비스 출시2022.01월 필리핀 지역 태풍 피해복구 지원금 10만 달러 기부2022.04월 Bills Payment 공과금 납부 서비스 출시2024.10월 온라인 정기적금 출시2024.12월 주세부분관-우리웰스은행 QR 결제 서비스 협약 체결2025.02월 QR Ph 결제 서비스 출시2025.08월 Naga Branch, Legazpi Branch 폐점2025.12월 세부 한인회 회원증 겸용카드 업무 협약 체결 |
| 브라질우리은행 | 2012.09월 브라질우리은행 설립2013.10월 자본금 증자 (USD 17 백만불 상당액)2017.05월 봉헤찌로 지점 개설2024.05월 봉헤찌로 지점 폐점 |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2006.05월 법인 설립2006.06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등록 (금융감독위원회)2009.05월 법령변경(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자본시장법)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2010.12월 존립기한, 자산운용보수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2012.03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금융위원회)2014.0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1인주주 해소를 위한 주주분산 완료 |
주)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현지법인 :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 동양생명보험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4 | 코로나 19 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
| 2021.12 | 동양생명금융서비스 (舊 마이엔젤금융서비스) 자회사 신설 |
| 2021.12 | 생활치료센터 운영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 2022.07 |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신설 |
| 2022.11 | ESG경영을 위한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 2023.04 | 자회사 사명 변경 '동양생명금융서비스' |
| 2023.12 |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
| 2024.05 | 서울뚝섬 한강공원 내 '첫번째 수호천사 정원 조성' |
| 2024.05 | 환경경영 국제표준 ISO14001 인증 획득 |
| 2024.12 | '수호천사의 정원' 도시녹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유공 |
| 2024.12 | 3,102억원 최대실적 달성 (26년 연속, 별도) |
| 2025.05 |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KSQI) 우수 콜센터 선정 (12년 연속) |
| 2025.05 | 서울 보라매공원 내 시민복지 증진 위한 '두번째 수호천사 정원' 조성 |
| 2025.05 |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 상품개발 및 마케팅 부문' 우수상 수상 |
| 2025.05 | 5억달러(USD) 규모 외화 후순위사채 발행 |
| 2025.07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5.07 | 성대규 대표이사 선임 |
| 2025.07 | 한국 산업 서비스품질지수 (KSQI)고객접점 부문 1위 (8년 연속) |
| 2025.11 | 후순위사채 '역대 최저스프레드' 발행 성공 |
| 2025.11 | 제 30회 헤럴드 보험대상 ESG 경영대상(동양생명보험) 및 특별상 수상 |
| 2025.1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With 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시행 |
| 2025.11 | 금융감독원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 선정 |
| 2025.12 |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
| 2025.12 | 소비자중심경영 (CCM) 신규 인증 |
【 우리카드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1.27 | 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결정 |
| 2021.03.05 | '2050 우리카드 YESGREEN(녹색금융으로 간다는 힘찬 의지)' 선포 |
| 2021.03.23 | 한국표준협회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취득 |
| 2021.06.22 | '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 오픈 |
| 2021.07.30 | 한국표준협회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취득 |
| 2021.10.14 |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우리월세' 서비스 출시 |
| 2021.11.23 | 2021 한국인터넷소통협회 소셜미디어 대상 수상 |
| 2022.01.28 | 해외 자산유동화(ABS) 3,000억원 발행 |
| 2022.04.11 | 우리카드 차세대 대표 브랜드 'NU(뉴)' 론칭 |
| 2022.08.03 | ESG 채권 중심의 해외 자산유동화(ABS) 2억 유로 발행 |
| 2022.08.29 | 프리미엄 신상품 '다이너스 클럽' 카드 2종 출시 |
| 2022.09.20 |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출범 |
| 2022.10.26 | 한국노동공제회 감사패 수상 |
| 2022.12.08 | 제29회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 2023.01.09 |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AI) 기반 초개인화 마케팅 통합플랫폼 완성 |
| 2023.02.27 | 독자가맹점 자체 결제망 오픈 |
| 2023.03.07 | 스마트 고객상담 서비스 AI음성봇 출시 |
| 2023.04.01 | 우리카드 창립 10주년 및 독자가맹점 100만점 달성 |
| 2023.06.29 | '카드업계 상생금융 1호' 지원책 출시 |
| 2023.07.24 | 우리카드 첫 독자신상품 3종 출시 |
| 2023.09.25 | 「상생금융 1호」금감원 '상생, 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
| 2023.10.25 |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2억 달러 발행 |
| 2023.11.21 | 글로벌 호텔체인 아코르(Accor) 제휴 프리미엄 독자카드 2종 출시 |
| 2023.11.22 | 2023년「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양호" 등급 달성 |
| 2024.01.26 | 독자 Entry Premium 신상품「카드의정석 디어쇼퍼/트래블러」카드 출시 |
| 2024.02.26 | 독자 Mass 신상품「카드의정석 EVERY POINT」카드 출시 |
| 2024.04.03 | 여행 특화 서비스「우리WON트래블」출시 |
| 2024.06.10 | 해외여행 특화「위비트래블 체크카드」출시 |
| 2024.10.02 | 「카드의정석 EVERY POINT」청소년 가족카드 출시 |
| 2024.10.30 | 독자카드 발급 누적 400만좌, 독자가맹점 200만점 돌파 |
| 2024.11.05 | 2024년 제4차「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선정 |
| 2025.01.01 | 우리카드 대표이사 진성원 취임 |
| 2025.04.14 | 우리은행 알뜰폰 서비스 특화「우리WON모바일 카드」출시 |
| 2025.05.09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에바씨엔피, 마스타자동차와의 전기차 충전「통합 할인 플랫폼 기반 다자간 업무협약」체결 |
| 2025.05.15 | 독자 Mass 신상품「카드의정석2」출시 |
| 2025.09.30 | 독자 프리미엄 브랜드 'the OPUS' (디오퍼스)' 신상품 「the OPUS silver」 카드 출시 |
| 2025.10.22 | 「궁금했던 우리, 깜짝 놀란 우리, 카드의 정석2」 캠페인, 2025 유튜브 웍스 어워즈 Best AI Pioneer 부문 파이널리스트 선정 |
| 2025.11.13 | 2025년 제5차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
【 카드 주요종속회사(해외현지법인) 】
| 상호 | 내 용 |
|---|---|
|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 | 2022년 08월 인도네시아 법인 금융위원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료 2022년 08월 우리파이낸스 인도네시아(PT Woori Finance Indonesia Tbk) 인수 (사명변경) 및 자회사 편입 2023년 01월 의무공개매수 완료 2023년 10월 리스크관리심의회, 위원회 조직 신설 2023년 10월 전기오토바이 상품 출시 2023년 10월 뽄독인다지점 개설2023년 11월 시뎀뿌안지점 개설2023년 12월 마글랑지점 개설 |
주) 주요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현지법인 : 투투파이낸스미얀마
【 우리금융캐피탈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자 | 내용 |
|---|---|
| 2021.01.13 | 사명변경(아주캐피탈주식회사→우리금융캐피탈주식회사) |
| 2021.05.01 | 테슬라코리아 파트너 금융사 선정 |
| 2021.05.14 | 더 쎈 파이낸셜서비스 출범 (타타대우상용차 업무제휴 협약(MOU) 체결) |
| 2021.06.04 | (주)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캐피탈(주) 주식교환 계약 체결 |
| 2021.07.01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 2021.08.10 | 최대주주((주)우리금융지주) 소유주식 변동(지주-캐피탈 포괄적 주식 교환)- (주)우리금융지주 지분율 90.47% → 100% |
| 2021.08.27 | 유가증권시장 상장 폐지 |
| 2021.09.24 | 서울 본사 이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길) |
| 2021.11.15 | 유상증자 2,000억원 |
| 2021.12.03 | 소비자중심경영 우수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2021년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 |
| 2021.12.22 | 우리금융그룹 자동차금융 플랫폼 '우리WON카' 런칭 |
| 2022.02.28 | 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발행 |
| 2022.06.29 | ISO 인증 획득(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
| 2022.08.05 | 사회적 채권에 대해 최고평가등급 'SB1' 획득(한국신용평가) 및 ESG채권 200억 최초발행 |
| 2022.09.16 | 우리금융캐피탈, 디지털투자조합 1호(신기술조합) 결성 |
| 2022.09.29 | 우리WON카,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수상(자동차 부문) |
| 2023.06.09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7회 연속 인증 |
| 2023.06.26 | 타타대우상용차와 할부금융사 JV설립 MOU체결 |
| 2023.06.28 | 우리WON카, 2022 한국의 소비자대상 수상(자동차 부문 2년 연속 수상) |
| 2023.11.22 | 금융보안원 '대고객 전자금융서비스(웹, 모바일)' 부문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ISMS-P : Personal Information&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 2023.12.08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소비자중심경영(CCM) 명예의 전당 수상 |
| 2023.12.22 | 타타대우상용차와 전략적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 |
| 2024.03.12 | STELLANTIS KOREA(지프,푸조)와 전속금융 제휴계약 체결 |
| 2024.06.12 | 우리WON위비스 프로당구단 창단 |
| 2024.09.11 | 우리금융캐피탈, 국제신용평가기관 S&P 장기 신용등급 A-획득 (단기 A-2) |
| 2024.12.19 | 우리금융캐피탈, 폴스타코리아와 전속금융 업무협약 체결 |
| 2025.01.01 | 기동호 대표이사 취임 |
| 2025.06.04 | ISO 재인증 획득(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
| 2025.12.16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주관 CCM(소비자중심경영) 8회 연속 인증 |
【우리투자증권】
(1) 상호의 변경
| 일 자 | 변경 전 | 변경 후 |
|---|---|---|
| 2024.08.01 | - 국문 :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 영문 : Woori Investment Bank Co.,Ltd. | - 국문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영문 : Woori Investment Securities Co., Ltd. |
| - 국문 : 한국포스증권주식회사- 영문 : Korea Foss Securities Co., Ltd. |
(2)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주)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는 하기 일정과 같이 주식교환을 완료함에 따라 (주)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구 분 | 우리종합금융(주) | |
|---|---|---|
|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 이사회 | 23.05.26 |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공고 | 23.05.26 | |
| 주식 교환 계약일 | 23.06.01 |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3.06.05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3.05.26 |
| 종료일 | 23.07.20 | |
|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주주총회일 | 23.07.21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3.07.21 |
| 종료일 | 23.07.31 | |
| 주권실효 및 구주권 제출 공고 | 23.08.01 | |
| 구주권 제출기간 | 23.08.01 ~ 23.08.07 | |
| 우리종합금융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 23.08.04 ~ 23.08.25 |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 23.08.04 | |
|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한 날) | 23.08.08 | |
| 신주 상장일 | - | |
| 주식 상장 폐지일 | 23.08.28 | |
2) 우리종합금융주식회사와 한국포스증권주식회사는 하기 일정과 같이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8월 1일 우리투자증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구분 | 한국포스증권(주) 존속회사 | 우리종합금융(주)소멸회사 | |
|---|---|---|---|
| 합병결정 이사회결의일 | 2024.05.03 | 2024.05.03 | |
| 합병계약일 | 2024.05.03 | 2024.05.03 | |
| 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 | 2024.07.11 | - | |
|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07.11 | - |
| 종료일 | 2024.07.18 | - | |
|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결의일 | 2024.07.19 | 2024.07.19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07.20 | - |
| 종료일 | 2024.07.30 | -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ㆍ통지 | 2024.07.20 | 2024.07.19 | |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07.20 | 2024.07.19 |
| 종료일 | 2024.07.30 | 2024.07.29 | |
| 합병기일 | 2024.08.01 | 2024.08.01 | |
| 합병보고 이사회결의일 | 2024.08.01 | - | |
| 합병보고 공고 | 2024.08.01 | - | |
| 합병(해산) 등기 일자 | 2024.08.01 | 2024.08.01 | |
주1) 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의 방법: 우리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공고
(3) 회사의 업종 및 주된 사업의 변화
| 일 자 | 주요 사업 변화 내역 |
|---|---|
| 2024.07.24 | 단기금융업 및 투자중개업(증권 전체) 인가, 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내인가 |
| 2024.08.01 | 우리투자증권 출범 (존속회사: 한국포스증권, 소멸회사: 우리종합금융) |
| 2025.03.19 | 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본인가 |
(4)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8.06 | 목포지점 폐쇄 |
| 2022.01.20 | 스마트뱅킹 리뉴얼 오픈 |
| 2023.02.27 | 대전영업부 소재지 이전 |
| 2023.06.01 | (주)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 |
| 2023.08.08 | (주)우리금융지주와 주식교환 완료 |
| 2023.12.22 | 유상증자 5,000억원 완료 (주주배정) |
| 2024.05.03 | 한국포스증권(주)와의 합병 계약 체결 |
| 2024.07.24 | 단기금융업 및 투자중개업(증권 전체) 인가, 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내인가 |
| 2024.08.01 | 한국포스증권(주)와의 합병 완료, 우리투자증권 출범 |
| 2025.03.19 | 투자매매업(증권 전체) 본인가 |
| 2025.03.31 |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출시 |
| 2025.04.28 | 대고객RP, 소매채권 판매개시 |
| 2025.07.14 | 여의도영업소 신설 |
| 2025.08.29 | 여의도사무소 폐지 |
| 2025.09.16 | 강남금융센터 이전 |
| 2025.10.13 | 해외주식 대고객 중개서비스 개시 |
【 에이비엘생명보험 】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 2 | 2021년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생명보험 부문 대상 수상 |
| 2021. 4 | 업계최초 공동재보험 도입 |
| 2021. 6 | ABA금융서비스 49억 출자 |
| 2022. 12 | '제2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 2022. 12 |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경감우수기업' 및 ISO22301(사업연속성관리체계) 최초 동시 인증 |
| 2023. 6 | '2023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HRD 프로그램 대상' 수상 |
| 2024. 10 | ABA금융서비스 142억 출자 |
| 2024. 12 | 2024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신규 획득 |
| 2025. 7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5. 10 | '제19회 고객감동경영대상'에서 7년 연속 금융/보험 부문 대상 수상 |
| 2025. 12 |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 4회 연속 인증 |
| 2025. 12 | (무)우리WON건강환급보험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 획득 |
【우리자산신탁】
(1)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3.25 |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인가 (국토교통부) |
| 2021.08.27 | 서울 본사 우리금융강남타워(통합 사옥) 이전 |
| 2022.05.06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대한주택건설협회) |
| 2023.03.27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
| 2023.07.24 | 대구경북지역본부 폐지 |
| 2024.03.25 | 유상증자 2,000억원(주주배정방식) |
| 2024.03.29 | 자기주식 소각 37억원 |
| 2025.03.14 | 자산관리회사(AMC) 변경인가 승인 (국토교통부) |
| 2025.04.30 | 호남지역본부 폐지 |
| 2025.05.01 | 대전지역본부 신설 |
| 2025.07.31 | 우리금융 완전자회사 편입 |
【우리금융저축은행】
(1) 상호의 변경
| 변경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변경사유 |
|---|---|---|---|
| 2021. 01. 13 | ㈜아주저축은행 | ㈜우리금융저축은행 | ㈜우리금융지주 손자회사편입에 따른 상호변경 |
(2)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자 | 내용 |
|---|---|
| 2021.01.13 | 사명변경 ((주)아주저축은행 → (주)우리금융저축은행) |
| 2021.03.12 | 최대주주 변경 (우리금융캐피탈(주) → (주)우리금융지주),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1.05.13 | 자본금 증자 (자본금 1,240억원) |
| 2021.09.03 | 문래지점 폐점 |
| 2021.09.06 | 강남금융센터(舊서초지점) 명칭변경 및 위치이전 |
| 2022.04.18 | 을지로입구역지점(舊삼성지점) 명칭변경 및 위치이전 |
| 2023.02.17 | 수유지점 폐점 |
| 2024.03.22 | 대표이사 이석태 취임 |
| 2024.06.11 | 자본금 증자 (자본금 1,874억원) |
【 우리자산운용 】
(1)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2021년 10월 5일 해외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의 집합투자업부문 분할합병 거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6일 모펀드 기준 총 23개의 펀드를 이관받았으며 신주발행은 없습니다.
2) 2024년 1월 29일 대체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의 흡수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30일 모펀드 기준 총 106개의 펀드를 이관받았으며 이번 합병을 통하여 보통주식 총 797,154주를 신주 발행하였습니다.
(2) 그밖에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2.24 | 더벨 코리아웰스매니지먼트 어워즈 (공모펀드 부문 올해의 주식형 펀드) |
| 2021.03.30 | 매일경제 증권대상 (채권형 베스트 운용사) |
| 2021.10.05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부문 인수 |
| 2022.12.01 |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펀드대상 (올해의 ESG 펀드) |
| 2022.12.01 |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ESG펀드 최우수상) |
| 2023.03.20 |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ESG 특별상) |
| 2023.03.28 | 모닝스타 어워즈 (채권형 하우스상) |
| 2023.05.23 | 제9회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국내형 최우수 펀드) |
| 2024.01.29 | 우리자산운용(주) - 우리글로벌자산운용(주) 합병 |
| 2024.12.03 | 대한민국 펀드대상 (프런티어 펀드) |
| 2025.02.07 | 순자산 50조 돌파 |
| 2025.02.10 |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 재정모펀드 선정 |
【 우리벤처파트너스 】
(1) 상호의 변경
| 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비고 |
|---|---|---|---|
| 2022.03.21 | 케이티비네트워크(주) | 다올인베스트먼트(주) | 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한브랜드가치 확립 |
| 2023.03.23 | 다올인베스트먼트(주) | 우리벤처파트너스(주)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에따른 상호변경 |
(2)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1.04 | 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결성 |
| 2021.11.29 | 케이비-케이티비 기술금융벤처투자조합 결성 |
| 2021.12.16 | KOSDAQ 상장 |
| 2022.03.21 | 상호변경(케이티비네트워크㈜ → 다올인베스트먼트㈜) |
| 2022.12.13 |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결성 |
| 2022.12.13 | 우리 2022 스타트업 펀드 결성 |
| 2023.03.23 | (주)우리금융지주 편입 및 상호변경(다올인베스트먼트㈜ → 우리벤처파트너스㈜) |
| 2023.06.01 |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
| 2023.08.08 |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 편입 |
| 2023.08.28 | KOSDAQ 상장폐지 |
| 2024.03.22 | 본점 소재지 이전(이전 후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
| 2025.12.04 | 우리 2025 세컨더리 펀드 결성 |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1)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1.05 | 아든-우리 어페럴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12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아든파트너스 공동 운용 |
| 2021.11 | 본점 소재지 이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8층(여의도동, 파크원 타워1) |
| 2021.11 | 우리 혁신성장 뉴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설정 (877억원) |
| 2022.02 |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02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다이노캐피탈파트너스 공동 운용 |
| 2022.05 | 우리 부산 물류인프라 일반 사모투자신탁 설립 (300억원) |
| 2022.05 | 그린ESG성장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302.44억원) |
| 2022.06 | 자본금 500억원 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납입자본금 800억원) |
| 2022.06 | NH-우리 뉴딜 그로쓰 알파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200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NH투자증권 공동 운용 |
| 2022.08 | 우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설립 (577억원) |
| 2022.09 | 호주 그린에너지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240억원)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KDB산업은행, KDB캐피탈 공동 운용 |
| 2022.09 | 우리 호주그린에너지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설립 (360억원) |
| 2022.12 | 그린ESG성장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증액 (증액 후 결성규모 1,652.44억원) |
| 2023.06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
| 2023.09 | 우리 신성장 크레딧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립 (705억원) |
| 2023.12 | 우리PE세컨더리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립 (605억원) |
| 2023.12 | 우리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1,100억원) |
| 2024.08 | 우리 Natixis 파트너십 글로벌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1호(USD) 설립 (1,707억원) |
| 2024.09 | 엔에이치우리뉴딜 병행투자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57억원) |
| 2024.12 | 우리 Natixis 파트너십 글로벌 사모대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2호(EUR) 설립 (1,738억원) 엔에이치우리다이노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394.5억원) |
| 2025.02 | 우리유진에너지링크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700억원) |
| 2025.06 | 우리 IMM 녹색 넷제로 일반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설립 (2,592억원) |
| 2025.07 | 엔에이치우리다이노 제2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394.5억원) |
| 2025.08 |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3,250억원) |
| 2025.12 |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증액 (증액 후 3,750억원), 우리PE APA 일반사모투자신탁 설립(222억원)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1) 상호의 변경
| 일자 | 변경 전 상호 | 변경 후 상호 | 비고 |
|---|---|---|---|
| 2022.01.07 | - | 우리금융에프앤아이(주) | 회사 설립 |
(2)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22.01 | (주)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
| 2022.06 | 신용평가등급 A-(안정적) 획득(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 2022.09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GP) 등록 |
| 2022.10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LP) 지정 |
| 2023.05 | 업계 최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LP) 자격 흭득 |
| 2023.12 | 자산관리자 금융감독원 신고 및 수리 완료 |
| 2024.05 | 1,200억원 유상증자 |
| 2024.06 | 신용평가등급 A-(긍정적) 획득(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 2024.12 | 신용평가등급 A0(안정적) 획득(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 2025.03 | 신용평가등급 A0(안정적) 획득(한국신용평가) |
| 2025.12 | NPL 특화 전산시스템 오픈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주, 원) |
| 종류 | 구분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734,076,320 | 742,591,501 | 751,949,461 | 728,060,549 | 728,060,549 |
| 액면금액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자본금 | 3,802,676,300,000 | 3,802,676,300,000 | 3,802,676,300,000 | 3,640,302,745,000 | 3,640,302,745,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3,802,676,300,000 | 3,802,676,300,000 | 3,802,676,300,000 | 3,640,302,745,000 | 3,640,302,745,000 |
주1) 2019년 1월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680,164,306주, 2019년 9월 우리카드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보통주 42,103,377주 증가
주2) 2021년 8월 10일 우리금융캐피탈 완전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5,792,866주 증가
주3) 2023년 8월 8일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완전 자회사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당사의 보통주 32,474,711주 증가
주4) 2023년 10월 30일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통주 8,585,799주 감소
주5) 2024년 3월 22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 전량을 소각하여 보통주 9,357,960주 감소
주6) 2025년 9월 19일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으로 보통주 8,515,181주 감소
주7) 2023년 10월, 2024년 3월 및 2025년 9월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이익소각이므로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아, 2025년말, 2024년말, 2023년말 당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총수의 액면금액과 일치하지 않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6.07.02 | ) | (단위 : 주, %)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의결권 없는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0 | - | 4,0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60,535,260 | - | 760,535,26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2,445,578 | - | 32,445,578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32,445,578 | - | 32,445,578 | 주1)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28,089,682 | - | 728,089,682 | - | |
| Ⅴ. 자기주식수 | 53,945 | - | 53,945 | 주2)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28,035,737 | - | 728,035,737 | - | |
|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 0.01% | - | 0.01% | - | |
주1) 자사주 소각 : 2023년 10월 8,585,799주, 2024년 3월 9,357,960주, 2025년 9월 8,515,181주, 2026년 6월 5,986,638주
주2)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53,945주 (2019년 실물주권 부분교체에 의한 발생분 2주,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2,322주, 2023.8월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51,621주)
나. 자기주식
(1)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6.07.02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5,986,638 | - | 5,986,638 | - | 주1)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5,986,638 | - | 5,986,638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53,945 | - | - | - | 53,945 | 주2)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53,945 | 5,986,638 | - | 5,986,638 | 53,945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주1) 2026년 2월 6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및 주식소각을 결정하여 2026년 2월 10일부터 작성기준일인 2026년 6월 5일까지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5,986,638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2026년 6월 18일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주2) 단주발생에 따른 취득분 (2019년 실물주권 부분교체에 의한 발생분 2주, 2021.8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2,322주, 2023.8월 우리금융지주 - 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51,621주)
(2)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07.02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예정기간 | 예정금액(A) | 이행금액(B) | 이행률(B/A)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처분 | 2024.03.14 | 2024.03.14 | 136,688 | 136,688 | 100 | 2024.03.18 |
주1) 상기 자기주식 취득 분 24년 3월 22일 소각 완료주2) 이행금액은 위탁수수료 포함
(3)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6.07.02 | ) | (단위 : 백만원, %, 회)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A) | 취득금액(B) | 이행률(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해지 | 2023.04.24 | 2023.10.24 | 100,000 | 100,000 | 100 | - | - | 2023.10.24 |
| 신탁 해지 | 2025.02.11 | 2025.09.11 | 150,000 | 150,000 | 100 | - | - | 2025.09.11 |
| 신탁체결 | 2026.02.10 | 2026.06.10 | 200,000 | 200,000 | 100 | - | - | 2026.06.10 |
주1) 당사는 상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2023년 10월 24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 8,585,799주는 10월 30일 소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10.24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신탁계약해지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당사는 상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2025년 9월 11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 8,515,181주는 2025년 9월 19일 소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9.11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신탁계약해지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당사는 상기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2026년 6월 10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해지하였으며, 취득한 자사주 5,986,638주는 2026년 6월 18일 소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6.6.10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신탁계약해지결정),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주식 소각현황
| (단위 : 백만원, 주) |
| 소각일 | 소각방법 | 주식종류 | 소각수량 | 소각금액 |
|---|---|---|---|---|
| 2023.10.30 | 이익소각 | 보통주 | 8,585,799 | 100,000 |
| 2024.03.22 | 이익소각 | 보통주 | 9,357,960 | 136,688 |
| 2025.09.19 | 이익소각 | 보통주 | 8,515,181 | 150,000 |
| 2026.06.18 | 이익소각 | 보통주 | 5,986,638 | 200,000 |
(5) 자기주식 보유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6개월)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단기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장기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3월 23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23.03.24 | 제4기정기주주총회 | ·이사회內 위원회 중 내부통제관리위원회 미운영 ·결산배당 기준일 확정절차 변경 ·분기배당 실시 근거 마련 |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기능을 강화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분기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이행 |
| 2025.03.26 | 제6기정기주주총회 | ·이사회 역할에 “내부통제 등 정책의 수립 및 감독 사항” 추가 ·이사회內 위원회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분기배당 배당기준일 설정 관련 개정 |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및 윤리경영 거버넌스 확립(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 |
| 2026.03.23 | 제7기정기주주총회 |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개최방식, 의결권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 제출 가능 명시·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독립이사 관련 상법조문 반영·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 ·대표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 2회 이상 연임(3연속 선임)시 특별결의 절차 도입 |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 (상법 개정 사항 반영)·대표이사 선임 등 경영승계절차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 |
다.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 영위 |
| 2 |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 영위 |
| 3 |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 영위 |
| 4 |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영위 |
| 5 |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 영위 |
| 6 | 1부터 5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영위 |
| 7 |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영위 |
| 8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 영위 |
| 9 |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영위 |
| 10 |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영위 |
| 11 |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 영위 |
| 12 |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 영위 |
| 13 | 위 각 항목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 11일 설립 후 2024년 8월 우리투자증권 출범, 2025년 7월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의 자회사 편입으로 은행·증권·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현재 우리은행, 동양생명보험,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한 16개 자회사 및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의 14개 해외현지법인, 그리고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의 투자합자회사 등 다양한 손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 중동전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전년 동기 수준인 6,0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등 기업금융 성장과 은행 NIM의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비이자이익에서는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6.6% 큰 폭 성장했습니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그룹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우리금융은 AI 기반 업무 효율화 및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지속하여 판매관리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NPL 비율은 그룹 0.68%, 은행 0.33%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우리금융그룹은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 적립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1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가며 중장기 목표인 13%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사적 자본관리 노력과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증자 없이 자본을 확충한 결과입니다. 한층 레벨업된 보통주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우리금융그룹은 향후 성장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토대로 은행·비은행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본격적인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그룹의 수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금융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신성장 및 첨단전략산업 중심 실물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룹의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견조한 펀더멘탈과 더불어 ESG 경영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그룹 금융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였고, SBTi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7개 핵심 관리섹터를 선정하고 탄소배출량 감축방안을 수립하여 기후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했고 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블룸버그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 평가를 획득하였고,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향후에도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 관련 위기 및 기회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2. 영업의 현황
【 우리금융지주 】
가. 영업의 개황
우리금융그룹은 1899년 순수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을 모체로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입니다. 24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은행업 외에도 보험, 증권, 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금융그룹"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님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우리금융그룹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동기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자산 리밸런싱 등 전사적 자본관리 노력과 유형자산 재평가를 통해 그룹 보통주비율은 13.6%를 달성, 중장기 목표인 13%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지원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증권, 보험 등 자회사 경쟁력 제고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여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 구 분 | 사업내용 | 계열사 | |
|---|---|---|---|
| 지배회사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우리금융지주 |
| 주요종속회사 등 | 은행업 |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은행 |
| 보험업 |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동양생명보험,에이비엘생명보험 | |
| 여신전문금융업 |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카드 | |
|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개인금융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캐피탈 | ||
| 증권업 |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투자증권 | |
| 부동산신탁업 | 부동산신탁 및 관리 업무 | 우리자산신탁 | |
| 저축은행업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저축은행 | |
| 자산운용업 | 자산운용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자산운용 | |
| 창업투자업 |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벤처파트너스 | |
| 기관전용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업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및 일반사모집합투자 업무 |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 |
| 기타금융업 | NPL투자 및 관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우리금융에프앤아이 | |
|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 채권추심, 신용조사, 임대차조사 업무 | 우리신용정보 | |
| 집합투자 일반사무관리업 | 펀드의 일반사무관리업무, 자산운용종합관리시스템 제공 업무 | 우리펀드서비스 | |
| 시스템개발 및 공급업 | 금융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업무 | 우리에프아이에스 | |
| 경영컨설팅업 | 경영연구 및 조사업무, 경영컨설팅 업무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조달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부 채 | 예수부채 | 359,250,350 | 2.19 | 60.75 | 358,153,346 | 2.39 | 65.89 | 351,584,810 | 2.88 | 69.89 |
| 차 입 금 | 27,001,356 | 3.05 | 4.57 | 26,198,268 | 3.32 | 4.82 | 28,000,803 | 4.09 | 5.57 | |
| 사 채 | 54,507,182 | 3.45 | 9.22 | 50,418,543 | 3.62 | 9.28 | 43,989,333 | 4.00 | 8.74 | |
| 기 타 | 111,673,423 | - | 18.88 | 72,335,906 | - | 13.31 | 44,591,752 | - | 8.86 | |
| 소 계 | 552,432,311 | - | 93.42 | 507,106,063 | - | 93.30 | 468,166,698 | - | 93.06 | |
| 자 본 | 38,882,778 | - | 6.58 | 36,428,909 | - | 6.70 | 34,913,425 | - | 6.94 | |
| 합 계 | 591,315,089 | - | 100.00 | 543,534,972 | - | 100.00 | 503,080,123 | - | 100.00 | |
|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 주2) 예수부채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 (콜론)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 - 이자율 산출 이자 : 예금 및 부금이자 + 예금보험료 합계 |
| 주3) 차입금 : 원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 주4) 사채 : 원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2)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운용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자 산 | 현금 및 예치금 | 23,109,030 | 2.32 | 3.91 | 19,225,891 | 2.97 | 3.54 | 18,441,851 | 3.38 | 3.67 |
| 유가증권 | 130,540,206 | 3.01 | 22.08 | 97,528,721 | 3.34 | 17.94 | 76,997,821 | 3.53 | 15.31 | |
| 대출채권 | 380,148,329 | 4.28 | 64.29 | 369,558,184 | 4.44 | 67.99 | 360,802,414 | 4.93 | 71.72 | |
| 원화대출금 | 325,206,419 | 4.02 | 55.00 | 318,053,470 | 4.16 | 58.52 | 309,771,603 | 4.65 | 61.58 | |
| 외화대출금 | 36,795,277 | 5.48 | 6.22 | 35,209,643 | 5.88 | 6.48 | 34,224,957 | 6.58 | 6.80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21,968 | 0.39 | 0.00 | 11,092 | 1.44 | 0.00 | 11,571 | 1.96 | 0.00 | |
| 신용카드채권 | 13,904,647 | 7.22 | 2.35 | 12,664,469 | 7.71 | 2.33 | 12,224,048 | 7.33 | 2.43 | |
| 매입외환 | 4,220,018 | 3.85 | 0.72 | 3,619,510 | 4.36 | 0.66 | 4,570,235 | 5.58 | 0.91 | |
| 대손충당금 (△) | 3,341,839 | - | 0.57 | 3,423,791 | - | 0.63 | 3,198,795 | - | 0.65 | |
| 기타자산 | 60,859,363 | - | 10.29 | 60,645,967 | - | 11.16 | 50,036,832 | - | 9.95 | |
| 합 계 | 591,315,089 | - | 100.00 | 543,534,972 | - | 100.00 | 503,080,123 | - | 100.00 | |
| 주1) 평균잔액 : 회계연도 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 단순평균 |
| 주2)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 |
| - 이자율 산출 이자 : 유가증권 이자 + 평가익 (순) + 상환익 (순) + 매매익 (순) |
| 주3) 원화대출금 : 은행간대여금 포함 |
| - 이자율 산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 주4)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
| 주5)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라. 영업부문별 비중
| (단위 : 십억원, %) |
| 구분 | 은행 | 보험 | 신용카드 | 캐피탈 | 증권 | 기타 | 연결조정등 | 그룹 | ||
|---|---|---|---|---|---|---|---|---|---|---|
| 2026년1분기 | 당기순이익 | 금액 | 522 | 55 | 45 | 40 | 14 | 21 | (57) | 639 |
| 비율 | 74.93 | 7.89 | 6.45 | 5.71 | 2.02 | 3.00 | - | 100.00 | ||
| 자산총계 | 금액 | 513,322 | 53,964 | 17,394 | 12,680 | 10,741 | 4,628 | (144) | 612,585 | |
| 비율 | 83.78 | 8.81 | 2.84 | 2.07 | 1.75 | 0.75 | - | 100.00 | ||
| 2025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2,582 | 100 | 151 | 149 | 27 | (148) | 366 | 3,228 |
| 비율 | 90.25 | 3.48 | 5.28 | 5.20 | 0.96 | (5.17) | - | 100.00 | ||
| 자산총계 | 금액 | 502,846 | 55,055 | 17,513 | 12,361 | 9,706 | 4,467 | (491) | 601,457 | |
| 비율 | 83.54 | 9.15 | 2.91 | 2.05 | 1.61 | 0.74 | - | 100.00 | ||
| 2024년 | 당기순이익 | 금액 | 3,047 | - | 148 | 141 | 3 | (13) | (155) | 3,171 |
| 비율 | 91.59 | - | 4.45 | 4.26 | 0.09 | (0.39) | - | 100.00 | ||
| 자산총계 | 금액 | 485,889 | - | 16,613 | 12,771 | 7,186 | 4,422 | (1,128) | 525,753 | |
| 비율 | 92.22 | - | 3.15 | 2.42 | 1.36 | 0.85 | - | 100.00 | ||
| 주1) 당기순이익 : 총당기순이익 기준 |
| *2026년 1분기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04십억원 + 비지배지분 35십억원 |
| *2025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124십억원 + 비지배지분 103십억원 |
| *2024년 : 그룹 기준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086십억원 + 비지배지분 85십억원 |
| 주2) 자산총계 : AUM 제외 기준 |
| 주3) 보험부문 : '25.7월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그룹 편입 후 실적 |
| 주4) 증권부문 : '24.8월 우리종합금융이 한국포스증권과 합병 후 ㈜우리투자증권으로 회사명 변경 |
| 주5) 기타부문 :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24.1월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주6) 부문별 합계는 그룹 연결기준 금액이며, 부문별 비율은 자회사 단순 합산금액(연결조정 제외)에 대한 비율임 |
마.영업실적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5,396 | 21,189 | 22,013 | |
| 예치금이자 | 132 | 570 | 624 | ||
| 유가증권이자 | 859 | 2,684 | 2,127 | ||
| 대출채권이자 | 4,367 | 17,809 | 19,151 | ||
| 기타이자수익 | 38 | 126 | 111 | ||
| 이자비용(△) | 3,093 | 12,158 | 13,127 | ||
| 예수금이자 | 1,815 | 8,051 | 9,599 | ||
| 차입금이자 | 285 | 1,111 | 1,352 | ||
| 사채이자 | 464 | 1,823 | 1,760 | ||
| 기타이자비용 | 528 | 1,173 | 416 | ||
| 소계 | 2,303 | 9,031 | 8,886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790 | 3,018 | 2,874 | |
| 수수료비용(△) | 213 | 857 | 788 | ||
| 소계 | 577 | 2,160 | 2,086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9,097 | 17,528 | 21,793 | |
| 보험수익 | 546 | 1,043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 | 686 | 1,302 | 807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40 | 199 | 313 | ||
| 배당금수익 | 141 | 484 | 310 | ||
| 외환거래이익 | 451 | 2,073 | 723 | ||
|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익 | 7,019 | 11,830 | 19,223 | ||
| 대손충당금 환입액 | 9 | 69 | 34 | ||
| 제충당금 환입액 | 10 | 14 | 27 | ||
| 기타 | 196 | 513 | 356 | ||
| 기타영업비용(△) | 9,746 | 19,864 | 24,042 | ||
| 보험비용 | 478 | 939 | - | ||
|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 | 632 | 849 | 320 | ||
|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손실 | 32 | 78 | 11 | ||
| 외환거래손실 | 452 | 1,190 | 1,755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6,776 | 11,907 | 17,985 | ||
| 대손상각비 | 538 | 2,157 | 1,749 | ||
| 제충당금전입액 | 6 | 53 | 27 | ||
| 기타 | 832 | 2,691 | 2,195 | ||
| 소계 | (649) | (2,337) | (2,248) | ||
| 부문별이익합계 | 2,231 | 8,854 | 8,724 | ||
| 판매비와관리비(△) | 1,423 | 5,180 | 4,469 | ||
| 영업이익 | 808 | 3,675 | 4,255 | ||
| 영업외수익 | 81 | 849 | 185 | ||
| 영업외비용(△) | 41 | 434 | 217 |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848 | 4,090 | 4,223 | ||
| 법인세비용(△) | 209 | 863 | 1,051 | ||
|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합계 | 639 | 3,228 | 3,171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04 | 3,124 | 3,086 | ||
| 비지배지분 | 35 | 103 | 85 | ||
|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주2) 수수료 부문 : 원화수수료손익 + 외화수수료손익 + 신용카드관련수수료손익 + 증권업무수수료손익 + 리스수수료손익 + 신탁업무관련손익 등 |
| 주3)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 : 외환 거래에 수반되는 환위험 등 hedge 목적 파생금융상품 손익 포함 |
【 우리은행 】
가.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우리은행은 1899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을 모태로 한 국내 최상위권의 은행입니다. 당행은 1999년 1월 구 한국상업은행과 구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하였으며(구 한빛은행으로 행명 변경), 2001년 4월에 설립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2002년 우리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행은 전국적인 영업 네트워크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견고한 수신기반과 다각화된 여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금·대출 중심의 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금융·자산관리·글로벌 금융 등 핵심 사업 부문을 균형 있게 성장시켜 종합금융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경영계획에 따라 기업금융 중심의 내실 성장과 비이자수익 기반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적 금융 지원 및 기업금융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자산관리·연금·트레이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아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채널 확대와 영업점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는 네트워크 재정비와 영업전략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확대 및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유지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업무
- 그 외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있으며, 은행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집합투자상품·퇴직연금·신탁상품 매매·중개 대리 업무 등이 있습니다.
(3) 영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
1) 은행계정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예 수 금 | 294,281,583 | 2.09 | 62.67 | 289,187,342 | 2.27 | 63.71 | 284,056,916 | 2.74 | 64.74 |
| 양 도 성 예 금 | 7,525,959 | 2.77 | 1.60 | 10,079,749 | 3.04 | 2.22 | 11,909,817 | 3.77 | 2.71 | |
| 원 화 차 입 금 | 7,994,276 | 1.98 | 1.70 | 7,960,349 | 1.96 | 1.75 | 7,618,268 | 2.53 | 1.74 | |
| 원 화 콜 머 니 | 920,566 | 2.43 | 0.20 | 544,747 | 2.64 | 0.12 | 779,534 | 3.43 | 0.18 | |
| 기 타 | 34,809,206 | 3.31 | 7.41 | 29,827,010 | 3.42 | 6.57 | 24,299,780 | 4.15 | 5.54 | |
| 소 계 | 345,531,588 | 2.23 | 73.58 | 337,599,197 | 2.39 | 74.38 | 328,664,315 | 2.88 | 74.90 | |
| 외화자금 | 외 화 예 수 금 | 38,094,366 | 2.28 | 8.11 | 34,525,623 | 2.89 | 7.61 | 32,728,930 | 3.53 | 7.46 |
| 외 화 차 입 금 | 12,354,902 | 3.68 | 2.63 | 12,661,835 | 4.10 | 2.79 | 13,132,773 | 5.05 | 2.99 | |
| 외 화 콜 머 니 | 1,335,884 | 3.73 | 0.28 | 1,321,052 | 4.22 | 0.29 | 1,121,808 | 5.22 | 0.26 | |
| 외 화 사 채 | 4,620,344 | 4.82 | 0.98 | 4,504,990 | 5.63 | 0.99 | 5,186,970 | 6.73 | 1.18 | |
| 기 타 | 876,604 | 0.57 | 0.19 | 876,226 | 0.94 | 0.19 | 896,655 | 2.50 | 0.20 | |
| 소 계 | 57,282,101 | 2.79 | 12.20 | 53,889,725 | 3.40 | 11.87 | 53,067,136 | 4.24 | 12.09 | |
| 기 타 | 자 본 총 계 | 27,500,497 | - | 5.86 | 27,287,679 | - | 6.01 | 26,363,134 | - | 6.01 |
| 충 당 금 | 636,779 | - | 0.14 | 554,040 | - | 0.12 | 567,100 | - | 0.13 | |
| 기 타 | 38,653,409 | - | 8.23 | 34,567,812 | - | 7.62 | 30,123,473 | - | 6.87 | |
| 소 계 | 66,790,685 | - | 14.22 | 62,409,531 | - | 13.75 | 57,053,707 | - | 13.00 | |
| 합 계 | 469,604,374 | 1.98 | 100.00 | 453,898,454 | 2.18 | 100.00 | 438,785,158 | 2.67 | 100.00 |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주5)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6)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운용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원화자금 | 원 화 예 치 금 | 388,319 | 2.55 | 0.08 | 264,200 | 2.74 | 0.06 | 43,180 | 3.25 | 0.01 |
| 원화유가증권 | 75,486,793 | 1.50 | 16.07 | 69,805,076 | 2.76 | 15.38 | 68,106,472 | 3.75 | 15.52 | |
| 원 화 대 출 금 | 301,956,075 | 3.92 | 64.30 | 300,324,498 | 4.04 | 66.17 | 294,647,807 | 4.52 | 67.15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7,739 | 0.19 | 0.01 | 12,259 | 0.92 | 0.00 | 11,076 | 0.87 | 0.00 | |
| 원 화 콜 론 | 2,506,193 | 2.63 | 0.53 | 875,968 | 2.66 | 0.19 | 354,587 | 3.43 | 0.08 | |
| 사 모 사 채 | 31,946 | 6.43 | 0.01 | 45,495 | 6.18 | 0.01 | 104,253 | 5.07 | 0.02 | |
| 신용카드채권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3,403,000 | 3.38 | 0.72 | 5,273,794 | 3.28 | 1.16 | 1,888,367 | 5.17 | 0.43 | |
| 원화대손충당금(△) | 1,773,922 | - | 0.38 | 1,970,637 | - | 0.43 | 1,923,684 | - | 0.44 | |
| 소 계 | 382,036,142 | 3.44 | 81.35 | 374,630,652 | 3.81 | 82.54 | 363,232,059 | 4.40 | 82.78 | |
| 외화자금 | 외 화 예 치 금 | 13,457,991 | 2.70 | 2.87 | 11,079,202 | 3.61 | 2.44 | 10,559,748 | 4.28 | 2.41 |
| 외화유가증권 | 10,501,972 | 3.73 | 2.24 | 10,188,712 | 3.46 | 2.24 | 9,968,986 | 3.61 | 2.27 | |
| 외 화 대 출 금 | 20,159,406 | 4.76 | 4.29 | 19,330,848 | 5.25 | 4.26 | 19,611,699 | 6.13 | 4.47 | |
| 외 화 콜 론 | 4,350,635 | 3.60 | 0.93 | 3,328,640 | 3.68 | 0.73 | 2,938,463 | 5.18 | 0.67 | |
| 매 입 외 환 | 3,835,228 | 4.17 | 0.82 | 3,217,986 | 4.70 | 0.71 | 4,594,639 | 5.35 | 1.05 | |
| 기 타 | 31,051 | 10.32 | 0.01 | 38,812 | 17.95 | 0.01 | 9,101 | 57.53 | 0.00 | |
| 외화대손충당금(△) | 223,882 | - | 0.05 | 153,785 | - | 0.03 | 155,305 | - | 0.04 | |
| 소 계 | 52,112,401 | 3.90 | 11.10 | 47,030,415 | 4.36 | 10.36 | 47,527,331 | 5.08 | 10.83 | |
| 기 타 | 현 금 | 1,147,038 | - | 0.24 | 1,045,763 | - | 0.23 | 1,051,799 | - | 0.24 |
| 업무용유형자산 | 2,773,332 | - | 0.59 | 2,760,068 | - | 0.61 | 2,642,619 | - | 0.60 | |
| 기 타 | 31,535,460 | - | 6.72 | 28,431,556 | - | 6.26 | 24,331,350 | - | 5.55 | |
| 소 계 | 35,455,830 | - | 7.55 | 32,237,387 | - | 7.10 | 28,025,768 | - | 6.39 | |
| 합 계 | 469,604,374 | 3.23 | 100.00 | 453,898,454 | 3.59 | 100.00 | 438,785,158 | 4.19 | 100.00 | |
| 주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주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 제외분 주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8)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9)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10)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은행명 | 2025년 | 2024년 | 2023년 | 비 고 | |||
|---|---|---|---|---|---|---|---|---|
| 잔 액 | 점유율 | 잔 액 | 점유율 | 잔 액 | 점유율 | |||
| 원화 대출금 | 당 행 | 300,758,899 | 22.6 | 299,968,928 | 23.3 | 282,174,936 | 23.4 | - |
| 국 민 | 377,461,294 | 28.4 | 363,583,757 | 28.3 | 341,433,744 | 28.4 | - | |
| 신 한 | 334,216,229 | 25.1 | 320,223,321 | 24.9 | 290,336,308 | 24.1 | - | |
| 하 나 | 317,161,504 | 23.9 | 301,844,390 | 23.5 | 289,857,308 | 24.1 | - | |
| 합 계 | 1,329,597,926 | 100.0 | 1,285,620,396 | 100.0 | 1,203,802,296 | 100.0 | - | |
| 원화 예수금 | 당 행 | 307,384,784 | 22.8 | 300,965,262 | 23.1 | 291,965,212 | 23.9 | - |
| 국 민 | 381,710,517 | 28.3 | 367,762,831 | 28.3 | 342,275,520 | 28.0 | - | |
| 신 한 | 339,092,958 | 25.1 | 326,961,353 | 25.1 | 292,788,249 | 24.0 | - | |
| 하 나 | 322,206,148 | 23.9 | 304,841,157 | 23.4 | 293,823,472 | 24.1 | - | |
| 합 계 | 1,350,394,407 | 100.0 | 1,300,530,603 | 100.0 | 1,220,852,453 | 100.0 | - | |
주1) 4대 시중 은행간 점유율, 2025년 12월 기준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2) 신탁계정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조달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비용성 | 금전신탁 | 66,396,669 | 5.49 | 68.77 | 61,156,697 | 4.47 | 67.29 | 56,970,295 | 3.98 | 68.67 |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66,396,669 | 5.49 | 68.77 | 61,156,697 | 4.47 | 67.29 | 56,970,295 | 3.98 | 68.67 | |
| 무비용성 | 재산신탁 | 28,964,111 | - | 30.00 | 28,880,687 | - | 31.78 | 25,175,085 | - | 30.35 |
| 특별유보금 | 37,640 | - | 0.04 | 38,503 | - | 0.04 | 39,262 | - | 0.05 | |
| 기 타 | 1,152,221 | - | 1.19 | 803,399 | - | 0.88 | 772,672 | - | 0.93 | |
| 소 계 | 30,153,972 | - | 31.23 | 29,722,589 | - | 32.71 | 25,987,019 | - | 31.33 | |
| 합 계 | 96,550,641 | - | 100.00 | 90,879,286 | - | 100.00 | 82,957,314 | - | 100.00 | |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운용항목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 수익성 | 대 출 금 | 46,108 | 4.10 | 0.05 | 49,141 | 4.17 | 0.05 | 54,494 | 4.35 | 0.07 |
| 콜 론 | - | - | - | - | - | - | - | - | - | |
| 유가증권 | 19,106,826 | 11.80 | 19.79 | 16,089,881 | 5.36 | 17.71 | 12,850,302 | 4.15 | 15.49 | |
| 기 타 | 49,310,049 | 2.81 | 51.07 | 46,700,989 | 3.08 | 51.39 | 45,060,380 | 3.66 | 54.32 | |
| 채권평가충당금(△) | 27 | - | 0.00 | 19 | - | 0.00 | 14 | - | 0.00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68,462,956 | 5.32 | 70.91 | 62,839,992 | 3.66 | 69.15 | 57,965,162 | 3.77 | 69.87 | |
| 무수익성 | 소 계 | 28,087,685 | - | 29.09 | 28,039,294 | - | 30.85 | 24,992,152 | - | 30.13 |
| 합 계 | 96,550,641 | - | 100.00 | 90,879,286 | - | 100.00 | 82,957,314 | - | 100.00 | |
주) 평균잔액 = 일별 잔액의 평균
나. 영업 종류별 현황
(1) 영업실적(부문별 수지상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43,883 | 179,616 | 195,507 | |
| 예치금이자 | 1,165 | 5,056 | 5,494 | ||
| 유가증권이자 | 5,160 | 19,621 | 20,768 | ||
| 대출채권이자 | 37,485 | 154,615 | 168,848 | ||
| 기타이자수익 | 73 | 323 | 396 | ||
| 이자비용(△) | 23,468 | 101,451 | 119,844 | ||
| 예수금이자 | 17,854 | 79,073 | 94,372 | ||
| 차입금이자 | 2,409 | 9,815 | 11,835 | ||
| 사채이자 | 2,328 | 9,463 | 9,771 | ||
| 기타이자비용 | 878 | 3,100 | 3,866 | ||
| 소 계 | 20,414 | 78,165 | 75,662 |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2,511 | 10,065 | 10,395 | |
| 수수료비용(△) | 498 | 2,258 | 2,051 | ||
| 소 계 | 2,013 | 7,807 | 8,344 | ||
| 신탁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463 | 1,977 | 1,726 | |
| 중도해지수수료 | 292 | 192 | 33 | ||
| 신탁업무운용손실(△) | 11 | 46 | 40 | ||
| 소 계 | 745 | 2,123 | 1,720 |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72,866 | 138,922 | 211,150 | |
| 유가증권관련수익 | 1,826 | 5,589 | 7,120 | ||
| 외환거래이익 | 2,431 | 14,271 | 7,210 | ||
| 충당금환입액 | 50 | 259 | 338 | ||
|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 | 66,489 | 112,514 | 189,877 | ||
| 기타영업잡수익 | 2,071 | 6,290 | 6,605 | ||
| 기타영업비용(△) | 77,514 | 148,875 | 218,714 | ||
| 유가증권관련손실 | 4,206 | 6,005 | 2,390 | ||
| 외환거래손실 | 3,597 | 10,600 | 15,616 | ||
| 기금출연료 | 1,389 | 5,241 | 5,285 | ||
| 대손상각비 | 3,569 | 11,758 | 8,613 | ||
|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 7 | 96 | 42 | ||
|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 62,217 | 107,465 | 179,084 | ||
| 기타영업잡비용 | 2,529 | 7,710 | 7,684 | ||
| 소 계 | (4,648) | (9,953) | (7,564) | ||
| 부문별이익합계 | 18,523 | 78,142 | 78,162 | ||
| 판매비와관리비(△) | 11,884 | 42,935 | 37,469 | ||
| 영업이익 | 6,639 | 35,207 | 40,693 | ||
| 영업외수익 | 459 | 1,650 | 1,275 | ||
| 영업외비용(△) | 282 | 3,265 | 1,878 | ||
|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 6,816 | 33,592 | 40,090 | ||
| 법인세비용(△) | 1,598 | 7,771 | 9,621 | ||
| 당기순이익 | 5,218 | 25,821 | 30,469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309 | 25,896 | 30,394 | ||
| 비지배지분 | (91) | (75) | 76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예금업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9,160,062 | 8,210,457 | 8,875,838 |
| 저축성예금 | 300,236,534 | 299,146,965 | 292,062,925 | |
| 상호부금 | 17,361 | 18,219 | 19,901 | |
| 소 계 | 309,413,957 | 307,375,641 | 300,958,663 | |
| 외화예수금 | 52,579,957 | 55,412,585 | 50,986,131 | |
| 양도성예금증서(CD) | 6,616,765 | 9,151,491 | 11,598,149 | |
| 금전신탁 | 917,370 | 955,588 | 1,037,810 | |
| 기타예수금 | - | - | - | |
| 합 계 | 369,528,050 | 372,895,306 | 364,580,753 |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시입출식예금 현황(유동성핵심예금)]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요구불예금 | 9,160,062 | 8,210,457 | 8,875,838 |
| 저 축 예 금 | 51,960,453 | 51,206,259 | 48,381,118 |
| 기업자유예금 | 72,933,880 | 74,357,112 | 67,070,754 |
| 합 계 | 134,054,395 | 133,773,828 | 124,327,710 |
(3)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원화대출금 | 305,376,558 | 303,140,737 | 302,131,889 |
| 외화대출금 | 38,400,644 | 34,901,365 | 35,930,49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30,802 | 11,909 | 7,541 |
| 합 계 | 343,808,005 | 338,054,011 | 338,069,924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년이하 | 1년초과∼3년이하 | 3년초과∼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 원화대출금 | 154,726,957 | 55,481,171 | 10,588,265 | 82,095,311 | 302,891,704 |
| 외화대출금 | 10,807,758 | 5,120,657 | 2,592,086 | 2,809,186 | 21,329,687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4) 신탁업무
1) 신탁예수금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 금전신탁 | 66,396,669 | 71,712 | 61,156,697 | 200,574 | 56,970,295 | 157,310 |
| 재산신탁 | 28,964,111 | 694 | 28,880,687 | 5,403 | 25,175,085 | 8,673 |
| 합 계 | 95,360,780 | 72,406 | 90,037,384 | 205,977 | 82,145,380 | 165,983 |
주1) 수탁고는 평균잔액임
주2) 신탁보수 = 실제보수 - 보전보족금
2) 신탁계정 유가증권 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기말 장부가액 | 평가손익잔액(B/S) | 운용손익(I/S) |
|---|---|---|---|---|
| 신탁계정 | 18,943,323 | 19,181,124 | - | 555,851 |
3) 신탁계정 대출금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 신탁대출금 | 46,108 | 45,712 | 49,141 | 47,183 | 54,494 | 53,117 |
(5) 기타업무
1) 지로업무
-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나 각종 자금의 이동을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직접 주고 받는 대신 은행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는 업무
2) 국고수납업무
-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국고자금의 출납업무와 정부예금의 관리, 국고금의 계리에 관한 업무를 말하며, 당행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자금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3) 정부보관금 수납업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및 동 취급규칙에 의거하여 출납공무원이 지정한 취급점에서 정부보관금을 예탁ㆍ환급하는 업무
4) 주식/사채납입금 수납업무
- 주식회사가 설립이나 증자, 사채발행 시 자금의 수납과 보관사무를 은행에 위탁할 때, 은행이 수입한 자금을 주식/사채납입금이라 하며, 은행이 주식회사의 수납대행 의뢰를 받고 법원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업무
5)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
-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 편의를 위하여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업무
6) 상품권 판매업무
- 상품권 발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무
7) 골드/실버바 판매업무
- 골드/실버바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골드/실버바의 매매를 대행하는 업무
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1) 개인상품
1) 개인수신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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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빙고 적금 | - 빙고 달성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적립식 상품 |
| WON적금 | - 복잡한 우대조건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적립식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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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월렛머니 우리 적금 | - 삼성월렛머니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2) 개인여신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 ① 연소득 3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장인②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우리은행 주거래조건을 충족 하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
|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 재직기간 12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
|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
|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 재직기간 1개월 이상 사회초년생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 |
| 우리 전문직우대 대출 | 의사, 법조인, 전문직 등 전문직 종사자 고객 대상 신용대출 상품 |
| 우리 원더라이프 시니어 대출 | 만 50세 이상 시니어 &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① 근로소득 연 12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②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을 연 6백만원 이상 수령 중인 연금수급자 |
|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 연소득 20백만원 이상 &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대상 타행대환 전용 비대면 갈아타기 신용대출 상품 |
| WON Easy 생활비 대출 | 소득증빙은 어렵지만 KCB 추정소득 보유한 개인고객을 위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
3) 개인여신(상생)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우리 새희망홀씨Ⅱ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이거나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해당하는 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
|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Ⅱ) | - 청년 특화 개인신용대출 상품-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5백만원을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로 제공 |
|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 | - 사업자 특화 개인신용대출 상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5%로 제공 |
| 우리 상생 올케어대출(새희망홀씨Ⅱ) | - 채무조정이 필요한 우리은행 가계신용대출 보유 고객 대상 상품- 대환전용상품으로 최대 3,500만원을 10년 장기분할상환 + 전 고객에게 최초 1년간 상생 금리우대 연 1%p 제공 |
| 우리 사잇돌중금리대출 | - 급여/사업/연금소득 고객대상 중금리 대출 상품 (※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 우리 햇살론 통합 주1) | -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 우리 NEW 징검다리론 |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안착 지원 서민금융 상품 |
| 우리 WON Dream 생활비 대출 | - 금융소외계층 긴급생계지원 목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
주1) 국민행복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우리 햇살론15」는 '24.6.30부로 판매 종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우리 햇살론15」는 '25.12.31부로 판매종료
4) 개인청약관련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비 고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 주택 청약권 부여-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대상자에 한함)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가입대상 : 만19-34세이하 무주택자로서 다음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① 직전 과세기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기타소득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 중인 자 ③ 직전 과세기간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납입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0만원이내 납입가능 | - 주택 청약권 부여 - 우대금리 비과세 등 재형기능 강화 (대상자에 한함) |
| 주택청약저축('15.9.1 판매중지)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25만원 이내 납입 가능 | -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 - 소득공제 대상 절세상품 |
| 주택청약예금('15.9.1 판매중지) | -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납입금액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 -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 1년제 단위로 자동 재예치 |
| 주택청약부금('15.9.1 판매중지) | - 가입대상 : 만 19세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납입금액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납입 가능 | -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권 부여 |
5) 주택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비 고 |
|---|---|---|
|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대출기간 : 40년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40년 이내 | 「6.27, 9.7, 10.1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
| 우리부동산론(일반자금) | - 대출대상 : 주택(아파트 제외) 및 일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대출기간 : 40년 이내(주택이외 부동산은 10년 이내/오피스텔은 30년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10년 이내(주택외 부동산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40년 이내(주택외 부동산 10년 이내/오피스텔은 30년 이내) | 「6.27, 9.7, 10.1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
| 우리전세론(주택보증) | - 대출대상 : 계약기간 1년 이상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ㆍ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ㆍ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대출한도 : 최대 4.44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 HF전세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만기 1년이상) | 「6.27, 9.7, 10.1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
| 우리WON주택대출(비대면 대출) | - 대출대상 : 본인(배우자 공동소유 포함)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또는 1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 최대 10억원(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대출기간 : 최소 10년 이상 최대 40년 이내(연단위)- 상환방법 :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상주택 : KB시세 조회 가능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제3자 담보제공 물건(단, 부부공동명의 물건 취급 가능) / 권리침해 있는 경우 /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담보제공한 경우 / 미등기 아파트(대지권만 미등기도 포함) 등 취급 불가] | 「6.27, 9.7, 10.1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
|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비대면 대출) | - 대출대상 ㆍ 부동산중개업소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고객 ㆍ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ㆍ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ㆍ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단, 1주택 보유의 경우 투기(과열)지역 3억 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불가)- 대상주택 :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ㆍ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ㆍ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별도등기,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ㆍ 임대인이 법인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불가 ㆍ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금액이 임차보증금액의 50%초과시 불가- 주요 취급제한 사유 ㆍ 임차목적물이 미등기이거나(토지 및 대지권 미등기 포함) 소유권 이전 예정 물건 ㆍ 선순위말소, (가)압류 해지, 전세권 말소 등 조건부 대출 불가- 대출한도 : 최대 2.22억원(보증금 80% 범위 내, HF전세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대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임대차종료일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6.27, 9.7, 10.15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적용 中 |
(2) PB업무
- 시장환경 및 고객 Life-Cycle, 자산현황 파악 등을 통해 고액자산가에게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
■ 자산관리서비스 주요내용
ㆍ 고객성향에 적합한 상품별(펀드,방카,신탁,퇴직연금등) 포트폴리오 제시 등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ㆍ 부동산 매수/매도 자문 및 투자정보 분석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ㆍ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 부가 서비스
ㆍ 전용 상담공간 제공 및 바이오인식 대여금고 무료사용
ㆍ 건강, 호텔, 다이닝 등 Two Chairs 특화서비스 제공
ㆍ Two Chairs 매거진 발행, PB고객 세미나 및 종합소득세/증여 신고 서비스 실시
ㆍ Two Chairs 고객 전용 홈페이지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tc)
(3) 기업상품
1) 기업수신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우리CUBE통장 | - 가입 기업의 거래실적을 점수화하여 점수별로 수수료 우대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 우리 G2B 전용통장 | - 기업이 공공기관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WOORI G2B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입출식 상품 |
| 우리 보증서대출 입금전용통장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법인 전용 입출식 상품 |
|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통장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물품(금, 구리, 철, 기타 비철금속)과 면세점 송객 용역의 매매대금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금 |
| 우리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
| 우리 항공결제대금 통장 |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회원사와 항공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 우리 SAFE 예치통장 | -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비즈 e-MP 서비스를 통해 정산 예치자금을 관리하는 상품 |
| WON기업 정기예금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거치식 예금 |
| 원비즈플라자 멤버십적금 | - 원비즈플라자 회원사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적금 |
2) 기업여신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우리CUBE론-X(일반자금) | - 당행 신용등급 BB+(SOHO 5)등급 이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범용 대출상품 |
| 우리 첨단선도기업대출 | - 당행 신용등급 BB0(SOHO 5)등급 이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① 유효한 기술신용평가(TCB)등급 보유 & 혁신성장품목 생산 ② 첨단전략산업 업종 영위 기업 |
| 우리 ESG혁신기업대출 | - 당행 신용등급 BBB0(SOHO 4)등급 이상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대기업,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① 녹색경영기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평가등급 BBB이상) ② 각 유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③ 기업지배구조 공시기업 ④ 우리 ESG 자가진단 서비스 실시기업 중 ESG 4등급 이상인 기업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중 환경(E) 부문 3등급 이상인 기업 ⑥ 대한상공회의소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중 B등급 이상인 기업 ⑦ 중견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중 K-택소노미 대상기업 |
| B2B대출 | - 협력업체가 주계약업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협력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①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BBB0 이상인 구매기업으로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②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
| B2B플러스대출 | - 협력업체가 주계약업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협력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① 주계약업체 : 당행 신용등급 A -이상인 구매기업으로 최근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② 협력업체 : 주계약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최근 1년간 협력기업이 주계약업체에 납품한 금액의 1/2범위 이내에서 대출한도 산정 |
| 협력기업 상생대출 |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 가능금액 범위 이내로 협약기업의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 |
| 우리 CUBE 데이터론 | - 원비즈 e-MP서비스를 이용하는 당행 신용등급 BBB0이상의 구매기업이 추천한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신용등급 BB+(SOHO 5)등급 이상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발주계약 기반의 대출상품 |
|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당행 신용등급 BBB0(SOHO 4)등급 이상 지역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제공하는 대출상품 |
| 우리 항공결제대금 지급보증 | - BSP 및 CASS 참여사(여행사, 화물대리점) 주거래화를 위한 항공결제대금 지급보증 상품 |
3) 기업 외환여신 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단기외화대출 | - 수입결제 목적의 단기 외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대출 상품으로, 한도내 건별대출 만기 지정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단기외화대출기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
| 우리 L/C포페이팅 | - 우량은행이 발행한 기한부 신용장의 수출환어음을 소구조건으로 매입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 (A/A) 내도시 무소구조건으로 전환되는 수출금융상품 |
| D/A,O/A 외화 팩토링 | - 우량 수출상과 해외 수입상간 발생한 D/A, O/A 방식의 수출채권을 별도의 팩터나 포페이터 없이 당행이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상품 |
| 공제조합 플러스 외화지급보증 |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의 회원사에게 해외발주처가 요구하는 외화지급보증서를 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발급해주는 상품 |
| 수출입통합 한도 금융 | - 외화대출, 외화지급보증, 매입외환, 연지급수입신용장 한도를 통합하여 사용가능한 외환상품 |
(4) SOHO상품
1) SOHO수신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비고 |
|---|---|---|
| 우리동네사장님 통장 | -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
| 위비즈 편의점 꿀통장 | - 가맹본부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 가입대상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 우리사장님e편한통장 | - 가맹점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
2) SOHO여신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대상자 | 기 간 |
|---|---|---|
| 우리 중소기업대출 소호플러스(전문직사업자-국민건강보험공단연계) | - 전문직사업자 : 의사, 약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비를 당행으로 양도하기로 한 우리은행 신용등급 BBB-(SOHO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 - 운전자금(한도대출) : 1년 이내 |
| 우리 프랜차이즈론 | - 당행이 정한 프랜차이즈 대상 가맹점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은행 신용등급 SOHO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 파워브랜드 가맹점 창업대출 | - 당행이 선정한 가맹본부(파워브랜드) 소속의 사업기간 6개월이상 가맹사업자 (단,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며, KCB CB 776점 이상 및 NICE CB 826점 이상 限) |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 우리드림카대출(상용차) | - 영업용(업무용) 신규자동차를 구매 목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AUTO-LOAN)」보증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 | - 시설자금 : 1년 이상 최대 10년 이내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우리 메디플러스론 | - 의·약사 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① 아래업종을 영위하고 우리은행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 입금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ㆍ[의사]일반의원(86201), 치과의원(86202), 한의원(86203), 일반병원(86102) ㆍ[약사]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영위 ② BBB0(SOHO 5)등급 및 CB 6-구간 이상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 우리 Oh!(5)클릭 대출 | -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의 개인사업자 (단, CB 6-구간 이상 및 SCS 5등급 이상 限) |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 우리은행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대출 | -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스마트스토어 3개월 연속 순거래액 5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CB 6-구간 이상 및 SCS 5등급 이상 限) |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 우리은행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대출 |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CB 6-구간 이상 및 SCS 5등급 이상 限) |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 우리카드 가맹점 우대대출 | -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당행으로 이용하는 CB구간 5-구간 이상 및 SOHO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단, 사업기간 12개월 이내) | - 운전자금 : 일시상환 1년 이내 한도대출 1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
| 우리 사장님 대출 | - SOHO 5(BRR BBB-)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SOHO 순수 신용대출 신청 시에는 아래 대상 조건 모두 충족 필요 ① SOHO 5등급 이상 ② 사업기간 12개월 이상(영업개시일 기준) ③ 신고소득 1천만원 이상 (여신규정에 따른 소득별 증빙 징구 시 합산 사용 可) | - 우리은행에서 정한 여신업무지침 준용 |
| 우리 사장님 인테리어론 | -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납부 완료한 CB구간 5-구간 이상 및 SOHO 5등급 이상 개인사업자 | - 운전자금 : 분할상환 3년 이내 |
(5) 외환 상품 및 서비스
1) 외환수신상품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외화보통예금 | - 여러가지 통화를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외화예금 |
| 외화 MMDA PLUS | - 입금 통화, 단위 금액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고금리 입출금 상품 |
| 외화정기예금 | - 복잡한 조건 없이 일, 월 단위로 예치할 수 있는 외화예금 |
| 해외로 외화적립예금 | - 최대 10년까지 추가적립할 수 있는 6개월 회전식 외화 자유적립상품 |
| 우리 ONE 회전식 복리 외화예금 | - 금리회전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계산되고 장기예치시 추가이자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 |
| 우리 ONE 외화 정기예금 | - 계좌 하나로 만기, 금액이 다양한 여러 건의 외화정기예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 |
| 환율 CARE 외화 적립예금 | - 환율변동에 따라 이체 외화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매입하고 적립하는 외화예금 |
| 글로벌 위안화 보통예금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위안화 보통예금 |
| 글로벌 위안화 자유적립 예금 | - 한 계좌에 만기까지 여러 건의 추가입금이 가능한 위안화 적립예금 |
| 글로벌 위안화 회전식 정기예금 | - 금리회전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계산되는 위안화 정기예금 |
| 우리 외화바로예금 | - 해외에서 체크카드 결제 및 ATM 출금이 가능한 USD 전용 외화보통예금 |
| 우리 더(The) 달러 외화정기예금 | -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 전용 USD 자유적립 예금 |
| 우리외화자유적립예금 | - 외화를 자유롭게 적립하고 분할 인출할 수 있는 예금 |
| CD PLUS 외화예금 | -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나 외화정기예금보다 고금리인 외화 양도성예금 |
| 외화당좌예금 | -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외화예금 |
|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 - 환율우대 혜택이 큰 외화보통예금으로 외화체크카드 연결 특화상품 |
|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환율우대 및 외환수수료 면제혜택이 특화된 외화예금 |
2) 외환 서비스
| - 우리은행은 외국통화 매입·매도, 국내·외 송금(당발·타발), 외화수표 매입 및 추심, 환율 정보 제공 (SMS/E-mail 통지) 등 개인 및 기업고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 외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2026년 3월말 현재) |
| 상품명 | 주요 내용 |
|---|---|
| 환전주머니 서비스 | - 스마트뱅킹(우리WON뱅킹)을 통해 외화를 환전하고, 영업점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하거나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 |
| 해외여행자보험 무료가입 서비스 | - 미화 300불 상당액 이상 환율우대 없이 창구에서 환전한 70대 이하 가입희망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손해보험) 서비스 |
| 머니그램 해외송금 서비스 | - 개인고객이 해외 머니그램 가맹점을 통하여 거래계좌 없이 자금을 신속하게 주고 받는 송금서비스 |
| 다이렉트 해외송금 계좌 서비스 | - 송금 전용 원화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되는 서비스 |
| 우리 은련퀵송금 | - 수취인(중국인/개인)의 이름과 현지 은련카드 번호만으로 가능한 해외송금 서비스 |
| 수출신용장 통지 | -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신된 수출신용장을 각 영업점을 통하여 수출업체에게 도착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업무 |
| 수출환어음 매입 및 추심 | - 수출물품 선적 후 선박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 등 수출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면 서류심사후 매입 또는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
| 내국신용장 개설 | - 융자대상증빙 또는 과거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하는 업무 |
| 내국신용장 어음 매입 및 추심 | - 내국신용장 수익자가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 개설신청인으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고 동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 및 제반서류를 당행에 제시하면 당행이 신용장에 의해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하고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업무 |
| 수입신용장 개설 | - 수입업체(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의뢰인의 신용상태나 담보능력을 고려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해외환거래은행을 통해 SWIFT SYSTEM 등으로 개설을 통지하는 업무 |
| 우리 AVAL 서비스 | - 당행 연지급수입한도 보유고객의 무신용장방식 D/A수입에 대해 해외 수출상에게 지급보증(AVAL)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우리ONE해외송금서비스 | - 사전에 등록한 해외 수취계좌로 자동 해외송금 되는 서비스로 '입금액 즉시 송금방식', '지정액 정기 송금 방식', '환율예약 자동 송금방식' 이 있음 |
| 우리 Auto FX 서비스 | - 이체지정일의 고시환율이 예약환율에 도달하면 즉시 원화계좌와 외화계좌간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 |
|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주요 상품 및 서비스(상세)' 참조 |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종류 | 주요 내용 |
|---|---|
| (6) 신탁상품 | 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 가. 신탁상품 상세 내용 참조 |
| (7) 투자금융 | 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 나. 투자금융 상세 내용 참조 |
| (8) 전자금융업무 | 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 다. 전자금융업무 상세 내용 참조 |
| (9) 금융투자상품 | 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 라. 금융투자상품 상세 내용 참조 |
| (10) 방카슈랑스 | XII. 상세표. 4. 주요상품 및 서비스(상세) 마. 방카슈랑스 상세 내용 참조 |
【 해외현지법인 】
1) 중국우리은행
2007년 설립된 중국우리은행은 현재 19개 영업망을 기반으로 여신·수신·외환 및 무역금융 등 은행업 전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4월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파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는 원화·위안화 직거래 청산은행으로서 선정되어 관련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현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대내외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여신 심사 및 자산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운영 효율 및 고객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디지털 채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구 분 | 주요 내용 |
|---|---|
| 여신 | 기업대출 :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경영성물업대출, 매출채권담보대출, 차관단대출, 무역융자, 지급보증, 은행승태어음발행개인대출 : 개인경영성대출, 개인주택담보대출, 개인부동산대출, 개인종합소비대출, 우리Easy엘리트대출, 징동비대면대출 |
| 예금 | 일반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지예금, 구조화예금, 양도성 대고객CD, 협정예금, 협의예금 등 |
| 유가증권 | 국채, 중앙은행채, 정책성금융채, 외화채권(미국국채, 한국국채, KP물) 등 |
| 파생상품 |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왑, 이자율스왑 등 |
| 금융기관 거래 | 콜론/콜머니, 은행간대여금/은행간차입금, 은행간예금/은행간예치금, Repo거래, 은행간CD, 중앙은행재할인, 어음전할인, 회사채 발행 등 |
| 국제업무 | 수출, 수입, 환전, 송금, 무역금융, 위안화국제결산, 원화청산업무, 집중송금업무, IB업무, BDBA업무 등 |
| 카드 | 주카드에 연결된 부카드 개설, 국내/외에서 현금인출 및 POS기 사용, 한국방문 우대카드, 기업용 법인결산카드 등 |
| 기타 각종서비스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위챗뱅킹, 기업 펌뱅킹, 콜센터운영, SMS문자서비스 등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북경지역 | 2 | 2 | - | 4 |
| 상해지역 | 1 | 3 | - | 4 |
| 심천지역 | 1 | 1 | - | 2 |
| 소주지역 | 1 | 1 | - | 2 |
| 천진지역 | 1 | 1 | - | 2 |
| 대련지역 | 1 | - | - | 1 |
| 성도지역 | 1 | - | - | 1 |
| 위해지역 | 1 | - | - | 1 |
| 중경지역 | 1 | - | - | 1 |
| 심양지역 | 1 | - | - | 1 |
| 계 | 11 | 8 | - | 19 |
* 분행과 총행 영업부는 지점, 지행은 출장소로 표기함
* 지점 폐쇄 : 상해진치아오지행(2026.03.16)
■ 파생상품거래현황
-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억원) |
| 구 분 | 이자율 | 통 화 | 주 식 | 귀금속 | 기 타 | 합 계 |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 | - | - | - | - | - |
| 매매목적 | - | 5,382 | - | - | - | 5,382 |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 장외거래 | - | 5,382 | - | - | - | 5,382 | |
| 거래형태 | 선 도 | - | 5,378 | - | - | - | 5,378 |
| 선 물 | - | - | - | - | - | - | |
| 스 왑 | - | - | - | - | - | - | |
| 옵 션 | - | 4 | - | - | - | 4 | |
2)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미국 내 한인 및 현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예·적금,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영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및 금리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및 자산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구 분 | 주요 내용 |
|---|---|
| 개인/기업 요구불 예금 | Checking(당좌) 예금, NOW(이자부 당좌예금) 등 |
| 개인/기업 저축예금 | Savings(저축)예금, Money Market 예금 등 |
| 정기예금 | CD(정기예금), Club(정기적금) 등 |
| 대출상품 | 상용 모기지 대출, 상용 대출, 주택담보 대출, SBA 정부보증대출 등 |
| 수출입 업무 | 신용장(LC, Standby LC) 발행 등 |
| 송금 및 환전 업무 | 달러 및 원화 송금 등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뉴욕 | 5 | - | - | 5 |
| 뉴저지 | 4 | - | - | 4 |
| 펜실베니아 | 1 | - | - | 1 |
| 메릴랜드 | 1 | - | - | 1 |
| 버지니아 | 2 | - | - | 2 |
| 캘리포니아 | 6 | - | - | 6 |
| 텍사스 | 2 | - | 1 | 3 |
| 조지아 | 1 | - | - | 1 |
| 일리노이스 | - | - | 1 | 1 |
| 계 | 22 | - | 2 | 24 |
* 사무소 폐쇄 : 산호세 대출사무소(2026.3.26), 시애틀 대출사무소(2026.3.26)
3)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은 150여개의 영업망을 운영하며 리테일 및 기업금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지 감독환경을 감안하여 외형 확대보다는 자본 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금융은 현지 우량 기업 및 한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여 신 (KUPEN) | 개인연금대출 |
| 여 신 (기업대출) | 지상사, 한국교민, 현지 기업대출 |
| 수 신 (정기예금) | IDR/USD |
| 기 타 (비대면서비스) | 인터넷/모바일뱅킹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자카르타 | 3 | 18 | - | 21 |
| 서부 자바 | 11 | 55 | - | 66 |
| 중부 자바 | 5 | 25 | - | 30 |
| 동부 자바 | 5 | 19 | - | 24 |
| 수마트라 | 4 | 3 | - | 7 |
| 술라웨시 | 2 | 1 | - | 3 |
| 발리 | 1 | 4 | - | 5 |
| 계 | 31 | 125 | - | 156 |
* 출장소 폐쇄 : 즈빠라 출장소(2026.01.29), 치카장 출장소(2026.03.06), 까왈리 출장소(2026.03.13)
4) 베트남우리은행
베트남우리은행은 2017년 법인 전환 이후 2026년 1분기말 기준 28개 영업망을 운영하며 리테일 및 기업금융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지 결제 플랫폼과의 제휴 및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영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여신 증가에 수반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여신 심사·감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담보 위주의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수 신 | 일반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신상품 |
| 여 신 | 일반대, 시설대, 신용대 및 지급보증 등 여신상품 |
| 유가증권 | 베트남 국채, 은행채 매입 등 |
| 신용카드 | 가맹점 매출, 현금서비스 등 |
| 수출입, 외환 | 수출입, 환전, 해외송금, 신용장 등 |
| 커스터디 | 자산보관 및 관리 |
| 파생거래 | 대고객 환 및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하노이 | 4 | 4 | - | 8 |
| 호치민 | 5 | 4 | - | 9 |
| 박닌 | 1 | 1 | - | 2 |
| 하이퐁 | 1 | 1 | - | 2 |
| 타이응웬 | 1 | - | - | 1 |
| 동나이 | 2 | - | - | 2 |
| 닌빈 | 1 | - | - | 1 |
| 다낭 | 1 | - | - | 1 |
| 푸터 | 1 | - | - | 1 |
| 껀터 | 1 | - | - | 1 |
| 계 | 18 | 10 | - | 28 |
■ 파생상품거래현황
- 계약 및 파생상품 종류별 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억원) |
| 구 분 | 이자율 | 통 화 | 주 식 | 귀금속 | 기 타 | 합 계 | |
|---|---|---|---|---|---|---|---|
| 거래목적 | 위험회피 | - | - | - | - | - | - |
| 매매목적 | 45 | 9,606 | - | - | - | 9,651 |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 장외거래 | 45 | 9,606 | - | - | - | 9,651 | |
| 거래형태 | 선 도 | - | 3,905 | - | - | - | 3,905 |
| 선 물 | - | - | - | - | - | - | |
| 스 왑 | 45 | 5,701 | - | - | - | 5,746 | |
| 옵 션 | - | - | - | - | - | - | |
5) 캄보디아우리은행
2022년 상업은행 전환 이후 기존 소액금융기관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기업대출, 외환, 카드 등 상업은행 업무로 취급 범위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블릿 PC를 활용한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확대에 따른 신용 및 운영 리스크와 외부 환경 요인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강화 등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대 출 | 개인/기업대출 |
| 예 금 | 보통/정기예금 |
| 외 환 | 환전/송금 등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앙코르지역 (AKZ) | 11 | - | - | 11 |
| 동부지역 (EAZ) | 14 | - | - | 14 |
| 껀달지역 (KDZ) | 16 | - | - | 16 |
| 북부지역 (NOZ) | 13 | - | - | 13 |
| 북동부지역 (NEZ) | 11 | - | - | 11 |
| 북서부지역 (NWZ) | 19 | - | - | 19 |
| 프놈펜지역 (PP) | 26 | - | - | 26 |
| 남서부지역 (SWZ) | 16 | - | - | 16 |
| 서부지역 (WEZ) | 14 | - | - | 14 |
| 계 | 140 | - | - | 140 |
6) 유럽우리은행
프랑크푸르트를 거점으로 EU 진출 한국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여러 국가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금, 수출입 금융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지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여신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동성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본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산 편입 및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기업대출/보증서발급 | 자금지원/보증 |
| 기업예금 | 예금/적금 |
| 외환송금/수출입 업무 | 송금중개/수출입 |
| EUBB(Export Usance Bill Bought) | 수입신용장 인수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독일 | 1 | - | - | 1 |
| 헝가리 | - | - | 1 | 1 |
| 폴란드 | 1 | - | - | 1 |
| 계 | 2 | - | 1 | 3 |
7) 홍콩우리투자은행
IB 특화 법인으로서 자본시장 관련 금융 주선 및 글로벌 신디케이트론 참여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량 한국계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 주선 및 대체투자 관련 업무를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신디론 | 기업 대출 |
| FRN | 채권 발행 주선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점(점포)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홍 콩 | 1 | - | - | 1 |
8) 러시아우리은행
지정학적 리스크 및 대외 제재 환경 하에서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규제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업 확대를 제한하고 기존 익스포저 관리 및 유동성 확보를 중심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여신 및 수신 | 기업/개인 여신, 예금 |
| 외환 | 환전, 송금, 수출입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모스크바 | 1 | - | - | 1 |
9) 우리웰스뱅크필리핀
VICSAL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파트너사 채널을 활용한 영업 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금융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인프라 환경을 고려하여 비대면 채널 및 데이터 기반 심사 모형 개선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대출 | 개인/기업대출 |
| 예금 | 보통/정기예금 |
| 기타 각종서비스 | 이체/QR페이/공과금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루존지역(Luzon) | 6 | - | - | 6 |
| 비사야지역(Visaya) | 12 | - | - | 12 |
| 민다나오지역(Mindanao) | 4 | - | - | 4 |
| 계 | 22 | - | - | 22 |
* 지점 폐쇄 : 바기오지점(2026.03.31)
10) 브라질우리은행
현지 시장 환경 하에서 한국계 진출 기업 및 교민을 대상으로 수·여신 및 외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및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여 무역금융 및 환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 운용 및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명) | 주요 내용 |
|---|---|
| 여신, 수신 | 기업, 개인 |
| 외환 | 환전, 송금, 수출입, ACC |
■ 지점 등 설치현황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개점) |
| 지 역 | 지 점 | 출장소 | 사무소 | 합 계 |
|---|---|---|---|---|
| 상파울루 모룸비 | 1 | - | - | 1 |
【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
가. 사업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국내 SOC 민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OC사업은 대부분 BTL, BTO, BTO-a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정부의 지급금 또는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SOC 민자사업은 우량한 자산에 대해 사업자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기관은 저리 대출이나 장기간 최소한의 리스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많은 금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2) 신규영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입안 및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되며 그에 따라 민간 측의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계획 제출 등 경쟁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신규 민자사업에 참여 추진 예정입니다.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을 시행 또는 운영하는 법인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입니다.
2005년 BTL 사업 최초 고시 시점부터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재까지 총 59건의 사업에 투자 중이며, 기존 자산 대부분(53건)을 BTL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에 참여하며, 이런 민간사업은 정부 고시나 제안에 건설사 및 금융사가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지분출자 및 대출의 방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시공ㆍ운영 능력 등이 우수한 구성원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자금조달 및 운용 실적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지분출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펀드 제반보수)을 제외한 약 90% 전후의 금액을 매분기 단위로 투자자에게 이익 분배하고 있습니다.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의 자산구성비율과 투자자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구성비율
| 구 분 | 2026년 3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대 출 | 90.9% | 91.1% | 87.4% |
| 지 분 | 6.4% | 6.6% | 6.5% |
|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 | 2.7% | 2.3% | 6.1% |
주) K-IFRS 기준 적용하여 '현금성자산 및 미수이자' 항목에 대손충당금을 합산함
2) 투자자수익률
| 구 분 | 2026년 3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IRR | 4.3% | 4.3% | 4.3% |
주) IRR 기준(누적) : IRR은 펀드설정일로부터 보고기준일까지의 누적수익률
다. 영업 종류별 현황
- 회사는 매분기 결산을 하고 있으며 영업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실적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6년 3월말 | 2025년말 | 2024년말 |
|---|---|---|---|
| 운용수익 | 70.2 | 264.6 | 268.3 |
| 운용비용 | 7.1 | 27.1 | 25.6 |
| 당기순이익 | 63.0 | 237.5 | 242.7 |
주) K-IFRS 기준 적용하여 대손상각비를 반영
(2) 종류별 영업현황
| (단위 : 억원)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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