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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 E&C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SGC E&C(016250, 코스닥)은(는) 2026년 7월 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SGC E&C 01625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SGC E&C
정정
기재정정

SGC E&C, 영업정지 1심 패소 정정공시 제출

  • SGC E&C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 정정 전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기재했어요.
  • 정정 후에는 1심 패소로 2026년 8월 1일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된다고 기재했어요.
  • 정정 사유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정정이에요.
  • 회사는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예정하고 있어요.

유의사항 영업정지 금액은 토목건축부문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에요. ·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이에요. · 이사회결의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이에요. · 행정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어요. · 영업정지 내역과 내용은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정정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7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3-10-04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향후대책1심 판결 결과에 따른 정정- 당사는 2023년 본 건 관련하여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당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정지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되는 바, 2026.8.1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예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입니다. -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항소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향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입니다.- 상기'2. 영업정지 내역' 및 '3. 영업정지 내용'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정정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06일
회 사 명 :에스지씨이앤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우성, 이창모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송암빌딩)
(전 화) 02-489-9000
(홈페이지)http://http://www.sgcenc.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담당임원(성 명) 장기준
(전 화) 02-489-90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영업정지금액 (원)513,387,599,087
최근매출총액 (원)1,523,333,467,679
매출액 대비(%)33.7
대규모법인여부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O
3. 영업정지 내용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3.10.25. ~ 2024.06.24)
4. 영업정지사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5. 향후대책- 당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업정지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되는 바, 2026.8.1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예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입니다. -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항소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향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입니다.- 상기'2. 영업정지 내역' 및 '3. 영업정지 내용'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정정 예정입니다.
6. 영업정지영향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2023년 10월 25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3년 10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토목건축부문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000374

접수번호 20260706000374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