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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에너지 [기재정정]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자회사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이란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해산 사유 발생처럼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SGC에너지(00509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6일 「[기재정정]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를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SGC에너지 0050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부도·영업정지·회생 관련
보고서명
[기재정정]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7월 6일
제출인
SGC에너지
정정
기재정정

SGC에너지, 종속회사 SGC이테크건설 영업정지 1심 패소 정정공시

  • 정정사유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정정신고예요.
  • 정정 전에는 1심 판결 선고 시 재공시 예정이었어요.
  • 정정 후에는 종속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이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 종속회사는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예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에요.

유의사항 종속회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 현재 영업정지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되는 바, 2026년 8월 1일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어요. · 종속회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예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에요. ·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항소 판결 시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 향후 집행정지 인용되는 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3-10-23
3. 정정사유-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 1심 판결 선고에 따른 정정신고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5. 향후 대책- 202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접수하였음. -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종속회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 - 하지만, 현재 영업정지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되는 바, 2026.8.1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종속회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예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임. -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항소 판결 시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향후 집행정지 인용되는 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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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SGC이테크건설(주)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영업정지 분야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내역영업정지금액(원)513,387,599,087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원)2,823,334,065,836
매출액대비(%)18.2
3. 영업정지 내용토목건축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3.10.25. ~ 2024.06.24.)
4. 영업정지사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5. 향후대책- 종속회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 - 하지만, 현재 영업정지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되는 바, 2026.8.1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종속회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예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임. -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항소 판결 시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향후 집행정지 인용되는 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
6. 영업정지영향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7. 영업정지일자2023-10-2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3-10-04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종속회사의 토목건축부문에 대한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 자산총액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2022년말 기준임.
※ 관련공시2023-10-23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3-10-04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SGC이테크건설(주)영문SGC eTEC E&C Co.,Ltd
- 대표자안찬규, 이우성
- 주요사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970,673,423,05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3,054,362,176,49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31.8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6800778

접수번호 2026070680077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3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