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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센디오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이란 토지, 건물, 설비 같은 유형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대상 자산, 금액,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담겨요. 주요사항보고서(양수·양도)와 거래소 공시(취득·처분)를 함께 묶어요.

아센디오(01217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7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센디오 0121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유형자산 양수도·취득·처분결정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등록일시
2026년 7월 7일
제출인
아센디오

아센디오, 131억원 규모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

  • 아센디오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14외 2필지 및 건물을 131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어요.
  • 양수금액은 자산총액 109억원 대비 120.09%예요.
  • 거래상대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남제약(주)이에요.
  • 양수대금은 당사 유상증자 납입에 대한 현물출자로 지급할 예정이에요.
  • 양수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 등기예정일은 2026년 8월 11일이에요.

유의사항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에요. ·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법원의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7월 07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아센디오
대 표 이 사 :신민규
본 점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8층(논현동, 마스터스빌딩)
(전 화) 1544-0332
(홈페이지) http://ascendio.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대표이사(성 명) 신민규
(전 화) 1544-0332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토지 및 건물
- 자산명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14외 2필지및 건물
2. 양수내역양수금액(원)13,100,369,000
자산총액(원)10,908,493,362
자산총액대비(%)120.09
3. 양수목적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
4. 양수영향임대수익 창출, 중장기적 자산가치 제고
5. 양수예정일자계약체결일2026년 07월 07일
양수기준일2026년 08월 10일
등기예정일2026년 08월 11일
6. 거래상대방회사명(성명)경남제약(주)
자본금(원)7,814,735,800
주요사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도소매업
본점소재지(주소)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거래대금지급(1) 지급형태 - 당사 유상증자 납입에 대한 현물출자(2) 지급시기 및 조건 - 2026.08.10 / 13,100,369,00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1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2)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성운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6년 06월 22일 ~ 2026년 07월 07일
외부평가 의견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7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자산총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2.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입니다.(3)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법원의 인가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4)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기가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6.07.07 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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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7000319

접수번호 20260707000319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