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1)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3) 유상증자 납입일은 2026년 8월 10일로 추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5:1) 안건 가결 후,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에 주식병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신주의 수(보통주식) : 3,246,683주- 1주당 액면가액 : 2,500원-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4,050,038주- 신주의 발행가액 : 4,035원(4)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5) 상기 신주의 발행주식에 대한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경남제약(주)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6)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구분 | 현물출자 | 현금납입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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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금액 | 13,100,368,326 | - | 13,100,368,326 |
| 납입주식수 | 16,233,418 | - | 16,233,418 |
- 청약처 : (주)아센디오 본사- 주금납입처 : 현물출자 방식으로 별도의 주금납입처 부존재(7)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자 : 경남제약(주)- 소재지 및 건물명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14외- 현물출자목적 재산의 표시
| No. | 동호 | 면적(㎡) | 감정평가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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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60-14 | 255.2 | 8,033,580,000 | 토지 |
| 2 | 160-15 | 111.3 | 토지 |
| 3 | 160-16 | 95.2 | 토지 |
| 4 | 160-14외 2필지 위 건물 | 1938.41 | 5,066,789,000 | 건물 |
| 합계 | 13,100,369,000 | |
※ 신주식 발행총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8)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금액 : 13,100,369,000원- 취득금액 : 13,100,369,000원- 취득방법 : 법원의 인가를 통한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취득(9) 신주의 단수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10) 기타사항-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며 법원의 인가 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의 결과에 따라 납입일정, 현물출자가액 및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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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6,232,503 | 5,266,353,462 | 844.9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233,417 | 2,806,215,013 | 867.8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31,997 | 1,496,926,786 | 977.11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96.6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96.6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807 |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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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② 발행주식총수(본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 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2. 제1항제③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3.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시설자금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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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 - | 13,100 |
※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14외 2필지 및 건물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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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남제약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6,233,418 | 1년간의무보유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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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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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남제약 | 25,925 | 김성곤 | - | - | - | (주)빌리언스 | 17.92 |
| - | - | - | - | 휴마시스(주) | 9.67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155,630 | 매출액 | 55,944 |
| 부채총계 | 47,331 | 당기순손익 | -9,007 |
| 자본총계 | 108,230 | 외부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
| 자본금 | 7,815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