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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엔지켐생명과학

엔지켐생명과학,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남○○이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이에요.
  • 청구 내용은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해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26
2. 원고(신청인)남○○
3. 청구내용[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USB 등 전자기록매체에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채무자가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07
7. 확인일자2026-07-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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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900772

접수번호 2026070890077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