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엔지켐생명과학,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남○○이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이에요.
- 청구 내용은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해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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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07.0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및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26 |
| 2. 원고(신청인) | 남○○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USB 등 전자기록매체에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채무자가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07 | ||
| 7. 확인일자 | 2026-07-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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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900772
접수번호 2026070890077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