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엔지켐생명과학,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남○○이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청구예요.
-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이에요.
- 청구내용을 위반하면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피보전권리의요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했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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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07.09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정정 |
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25 |
| 2. 원고(신청인) | 남○○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396조 제1항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의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06 | ||
| 7. 확인일자 | 2026-07-08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 [피보전권리의요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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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900771
접수번호 2026070890077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