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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8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7월 8일
제출인
엔지켐생명과학

엔지켐생명과학,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남○○이 엔지켐생명과학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청구예요.
  •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이에요.
  • 청구내용을 위반하면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피보전권리의요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했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25
2. 원고(신청인)남○○
3. 청구내용[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396조 제1항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의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06
7. 확인일자2026-07-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3. 청구내용' [피보전권리의요지]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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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08900771

접수번호 2026070890077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2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