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5월 14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 만기일 | 납입일 변경 | 2029년 07월 10일 | 2029년 08월 1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납입일 변경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7. 원금상환방법 | 문구수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 유상증자 반영 | 41.31 | 32.27 |
|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납입일 변경 | 시작일 : 2027년 07월 10일종료일 : 2029년 06월 10일 | 시작일 : 2027년 08월 10일종료일 : 2029년 07월 10일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11. 청약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07월 10일 | 2026년 08월 10일 |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6년 07월 10일 | 2026년 08월 10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납입일 변경문구수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유상증자 반영납입일 변경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주1) 정정 전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2027년 07월 10일,2027년 10월 10일, 2028년 01월 10일, 2028년 04월 10일, 2028년 07월 10일,2028년 10월 10일, 2029년 01월 10일, 2029년 04월 10일, 2029년 07월 10일
주1) 정정 후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2026년 11월 10일, 2027년 02월 10일, 2027년 05월 10일, 2027년 08월 10일,2027년 11월 10일, 2028년 02월 10일, 2028년 05월 10일, 2028년 08월 10일,2028년 11월 10일, 2029년 02월 10일, 2029년 05월 10일, 2029년 08월 10일주2) 정정 전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과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 이자(표면이율에 의한 기지급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 전부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주2) 정정 후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1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주3) 정정 전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7월 10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후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8월 10일)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옵션행사로 만기전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자]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최대 5,2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7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7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략>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5-11 | 2027-06-10 | 2027-07-10 | 101.0138% |
| 2차 | 2027-08-11 | 2027-09-10 | 2027-10-10 | 101.2721% |
| 3차 | 2027-11-11 | 2027-12-11 | 2028-01-10 | 101.5323% |
| 4차 | 2028-02-10 | 2028-03-11 | 2028-04-10 | 101.7944% |
| 5차 | 2028-05-11 | 2028-06-10 | 2028-07-10 | 102.0585% |
| 6차 | 2028-08-11 | 2028-09-10 | 2028-10-10 | 102.3246% |
| 7차 | 2028-11-11 | 2028-12-11 | 2029-01-10 | 102.5927% |
| 8차 | 2029-02-09 | 2029-03-11 | 2029-04-10 | 102.8628%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4) 정정 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8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8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전략>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6-11 | 2027-07-11 | 2027-08-10 | 101.0138% |
| 2차 | 2027-09-11 | 2027-10-11 | 2027-11-10 | 101.2721% |
| 3차 | 2027-12-12 | 2028-01-11 | 2028-02-10 | 101.5323% |
| 4차 | 2028-03-11 | 2028-04-10 | 2028-05-10 | 101.7944% |
| 5차 | 2028-06-11 | 2028-07-11 | 2028-08-10 | 102.0585% |
| 6차 | 2028-09-11 | 2028-10-11 | 2028-11-10 | 102.3246% |
| 7차 | 2028-12-12 | 2029-01-11 | 2029-02-10 | 102.5927% |
| 8차 | 2029-03-11 | 2029-04-10 | 2029-05-10 | 102.8628%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까지로 한다.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주5) 정정 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1,371 | (B) | 10,940,919 | 2027년 07월 10일 ~ 2029년 06월 10일 | - |
| 합계 | 15,000,000,000 | 1,371 | 10,940,91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5,544,07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0.39 |
주5) 정정 후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1,371 | (B) | 10,940,919 |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 |
| 합계 | 15,000,000,000 | 1,371 | 10,940,91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958,34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7.66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가. 전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금번 발행하는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납입일(2026년 08월 10일)의 제3거래일 전인 2026년 08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전환가액 변동 및 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금액 : 권면금액의 100%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청구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6-11 | 2027-07-11 | 2027-08-10 | 101.0138% |
| 2차 | 2027-09-11 | 2027-10-11 | 2027-11-10 | 101.2721% |
| 3차 | 2027-12-12 | 2028-01-11 | 2028-02-10 | 101.5323% |
| 4차 | 2028-03-11 | 2028-04-10 | 2028-05-10 | 101.7944% |
| 5차 | 2028-06-11 | 2028-07-11 | 2028-08-10 | 102.0585% |
| 6차 | 2028-09-11 | 2028-10-11 | 2028-11-10 | 102.3246% |
| 7차 | 2028-12-12 | 2029-01-11 | 2029-02-10 | 102.5927% |
| 8차 | 2029-03-11 | 2029-04-10 | 2029-05-10 | 102.8628%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 까지로 한다.바)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및 전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본 사채"의 행사금액과 행사금액의 4%의 이율(표면이자 2% 제외 후 순액 2% 지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나)목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제21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2,400,000,000 | - |
| 페탈신기술조합제97호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400,000,000 | - |
| 김경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제21호 | 4 | ㈜제이케이벤처스 | 0.2 | ㈜제이케이벤처스 | 0.2 | 그린스트리트 | 60.31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페탈신기술조합제97호 | 12 |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 1.79 |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 1.79 | 김병수 | 25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8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2,8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2,800 | 감사의견 | -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신규 사옥 매입 및 관련 부대비용 등 | 2026년 2분기 ~2027년 4분기 | 15,000 |
| ※ | 시설자금의 상세사항은 2026년 05월 06일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1,371 | (B) | 10,940,919 | 2027년 08월 10일 ~ 2029년 07월 10일 | - |
| 합계 | 15,000,000,000 | 1,371 | 10,940,91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2,958,34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