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11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따른 정정 | 2029년 07월 10일 | 2029년 09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9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2027년 07월 10일, 2027년 10월 10일, 2028년 01월 10일, 2028년 04월 10일, 2028년 07월 10일, 2028년 10월 10일, 2029년 01월 10일, 2029년 04월 10일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9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12월 30일, 2027년 03월 30일, 2027년 06월 30일, 2027년 09월 30일, 2027년 12월 30일, 2028년 03월 30일, 2028년 06월 30일, 2028년 09월 30일, 2028년 12월 30일, 2029년 03월 30일, 2029년 06월 30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7월 10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03.0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9월 30일
에 전자등록 금액의 103.08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①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①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
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9. 전환에 관한사항>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2027년 07월 10일종료일: 2029년 06월 10일 | 시작일: 2027년 09월 30일종료일: 2029년 08월 30일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10일 | 2026년 09월 30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7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5-11 | 2027-06-10 | 2027-07-10 | 101.0075 |
| 2차 | 2027-08-11 | 2027-09-10 | 2027-10-10 | 101.2625 |
| 3차 | 2027-11-11 | 2027-12-13 | 2028-01-10 | 101.5188 |
| 4차 | 2028-02-10 | 2028-03-13 | 2028-04-10 | 101.7764 |
| 5차 | 2028-05-11 | 2028-06-12 | 2028-07-10 | 102.0353 |
| 6차 | 2028-08-11 | 2028-09-11 | 2028-10-10 | 102.2955 |
| 7차 | 2028-11-11 | 2028-12-11 | 2029-01-10 | 102.5570 |
| 8차 | 2029-02-09 | 2029-03-12 | 2029-04-10 | 102.8197 |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하나은행 남서울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비티비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비티비조합 | 3 | 김덕현 | 0.03 | - | - | (주)아이에이치큐 | 89.78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099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5 | 당기순손익 | -441 |
| 자본총계 | 3,06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504 | 감사의견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 5,000 | - | - | 5,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425 | 7,058,823 | 2026년 12월 24일 ~ 2028년 11월 24일 | -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456 | 10,964,912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소계 | 8,000,000,000 | - | (A) | 18,023,735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51 | (B) | 19,920,318 | 2027년 07월 10일 ~ 2029년 06월 10일 | - |
| 합계 | 13,000,000,000 | - | 37,944,05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6,638,98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5.58 |
주1) 정정 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8-01 | 2027-08-31 | 2027-09-30 | 101.0075 |
| 2차 | 2027-10-31 | 2027-11-30 | 2027-12-30 | 101.2625 |
| 3차 | 2027-01-30 | 2028-02-29 | 2028-03-30 | 101.5188 |
| 4차 | 2028-05-01 | 2028-05-31 | 2028-06-30 | 101.7764 |
| 5차 | 2028-08-01 | 2028-08-31 | 2028-09-30 | 102.0353 |
| 6차 | 2028-10-31 | 2028-11-30 | 2028-12-30 | 102.2955 |
| 7차 | 2029-01-29 | 2029-02-28 | 2029-03-30 | 102.5570 |
| 8차 | 2029-05-01 | 2029-05-31 | 2029-06-30 | 102.8197 |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하나은행 남서울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본 전환사채는 납입 일정이 변경되어 최초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납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향후 실제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전환가액이 최종 확정(재산정)될 예정입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비티비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비티비조합 | 3 | 김덕현 | 0.03 | - | - | (주)아이에이치큐 | 89.78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099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5 | 당기순손익 | -441 |
| 자본총계 | 3,06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504 | 감사의견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 5,000 | - | - | 5,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412 | 7,281,553 | 2026년 12월 24일 ~ 2028년 11월 24일 | -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320 | 15,625,000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소계 | 8,000,000,000 | - | (A) | 22,906,55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51 | (B) | 19,920,318 | 2027년 09월 30일 ~ 2029년 08월 30일 | - |
| 합계 | 13,000,000,000 | - | 42,826,87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6,638,98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0.16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7-08-01 | 2027-08-31 | 2027-09-30 | 101.0075 |
| 2차 | 2027-10-31 | 2027-11-30 | 2027-12-30 | 101.2625 |
| 3차 | 2027-01-30 | 2028-02-29 | 2028-03-30 | 101.5188 |
| 4차 | 2028-05-01 | 2028-05-31 | 2028-06-30 | 101.7764 |
| 5차 | 2028-08-01 | 2028-08-31 | 2028-09-30 | 102.0353 |
| 6차 | 2028-10-31 | 2028-11-30 | 2028-12-30 | 102.2955 |
| 7차 | 2029-01-29 | 2029-02-28 | 2029-03-30 | 102.5570 |
| 8차 | 2029-05-01 | 2029-05-31 | 2029-06-30 | 102.8197 |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하나은행 남서울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본 전환사채는 납입 일정이 변경되어 최초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납입일이 1개월 이상 경과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향후 실제 납입일 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반영하여 전환가액이 최종 확정(재산정)될 예정입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비티비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비티비조합 | 3 | 김덕현 | 0.03 | - | - | (주)아이에이치큐 | 89.78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3,099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35 | 당기순손익 | -441 |
| 자본총계 | 3,06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504 | 감사의견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운영자금 등 | 5,000 | - | - | 5,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412 | 7,281,553 | 2026년 12월 24일 ~ 2028년 11월 24일 | -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000,000,000 | 320 | 15,625,000 | 2027년 01월 30일 ~ 2028년 12월 30일 | - |
| 소계 | 8,000,000,000 | - | (A) | 22,906,55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51 | (B) | 19,920,318 | 2027년 09월 30일 ~ 2029년 08월 30일 | - |
| 합계 | 13,000,000,000 | - | 42,826,87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6,638,98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