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1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경산공단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75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8-11-06 | 2028-12-06 | 2029-01-20 | 100.0000% |
| 2차 | 2029-02-04 | 2029-03-06 | 2029-04-20 | 100.0000% |
| 3차 | 2029-05-06 | 2029-06-05 | 2029-07-20 | 100.0000% |
| 4차 | 2029-08-06 | 2029-09-05 | 2029-10-20 | 100.0000% |
| 5차 | 2029-11-06 | 2029-12-06 | 2030-01-20 | 100.0000% |
| 6차 | 2030-02-04 | 2030-03-06 | 2030-04-20 | 100.0000% |
| 7차 | 2030-05-06 | 2030-06-05 | 2030-07-20 | 100.0000% |
| 8차 | 2030-08-06 | 2030-09-05 | 2030-10-20 | 100.0000% |
| 9차 | 2030-11-06 | 2030-12-06 | 2031-01-20 | 100.0000% |
| 10차 | 2031-02-04 | 2031-03-06 | 2031-04-20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2.7%(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7월 2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0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7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별도로 정하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에 대해서는 본 사채인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0.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지급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5-21 | 2027-06-21 | 2027-07-20 | 100.5000% |
| 2차 | 2027-08-21 | 2027-09-20 | 2027-10-20 | 100.6263% |
| 3차 | 2027-11-21 | 2027-12-21 | 2028-01-20 | 100.7526% |
| 4차 | 2028-02-20 | 2028-03-21 | 2028-04-20 | 100.8775% |
| 5차 | 2028-05-21 | 2028-06-20 | 2028-07-20 | 101.0025% |
| 6차 | 2028-08-21 | 2028-09-20 | 2028-10-20 | 101.1335% |
| 7차 | 2028-10-21 | 2028-11-21 | 2029-01-20 | 101.2570%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9년 01월 20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8년 11월 21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본 계약에 따른 두 번째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i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32.7%)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2.7%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아이비케이에스-엔에이치 로봇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2,000,000,000 | - |
| 엔에이치-파인밸류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 아이비케이에스-파라투스 기업승계 사업재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비케이에스-엔에이치 로봇 소부장 신기술투자조합 | 16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7.83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7.83 | 엔에이치투자증권 | 12.29 |
| 엔에이치투자증권㈜ | 12.29 | 엔에이치투자증권㈜ | 12.2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모집을 통한 조달 | 조성경위 |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조합 결성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엔에이치-파인밸류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22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29.98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29.98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29.98 |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3.81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3.8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13391 | 매출액 | 383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251 |
| 자본총계 | 13391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 자본금 | 131 | 감사의견 | 적정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3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10.18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10.18 | 삼성증권 주식회사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7.90 |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1.92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1.9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모집을 통한 조달 | 조성경위 | 타법인 주식 또는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조합 결성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아이비케이에스-파라투스 기업승계 사업재편 투자조합 | 11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1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10 | 중소기업은행 | 50 |
|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 1 |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 1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3 |
| 자산총계 | 34,052 | 매출액 | 162 |
| 부채총계 | 527 | 당기순손익 | -3,669 |
| 자본총계 | 33,525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 자본금 | 38,775 | 감사의견 | 적정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수소연료전지용 Ti PTL 생산 CAPA 증설을 위한 CAPEX 투자 | 2027년 ~ 2030년 | 14,230 |
|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재부품 및 초소형감속기 생산 CAPA 증설을 위한 CAPEX 투자 | 2026년 ~ 2030년 | 14,100 |
| AI 데이터센터용 냉각 솔루션 소재 생산 CAPA 증설을 위한 CAPEX 투자 | 2026년 | 11,67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0 | 54,431 | (B) | 734,875 | 2027년 07월 20일 ~ 2031년 06월 20일 | - |
| 합계 | 40,000,000,000 | 54,431 | 734,87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074,457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