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엔티엠에스 [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횡령·배임 혐의 발생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란 회사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확인됐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혐의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혐의자와 회사의 조치가 담겨요. 규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피엔티엠에스(257370, 코스닥)는 2026년 7월 10일 「[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피엔티엠에스, 업무상배임 확인일자 2026년 7월 8일에서 2026년 6월 10일로 정정
- 회사가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2026년 7월 8일에서 2026년 6월 10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회사가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확인일자를 수정한 거예요.
- 당사 전 직원 3명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 발생금액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어요.
- 사고발생일자는 2021년 6월 30일이에요.
유의사항 발생금액은 특정되지 않았고 법원 판단 등을 토대로 책정될 수 있어요. · 특정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9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07.10 | [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정정 |
피엔티엠에스의 과거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09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공시 원문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7-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 혐의발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년 7월 9일 | |
| 3. 정정사유 | 회사가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확인한 일자의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확인일자 | 2026-07-08 | 2026-06-10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고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유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특정 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등을 토대로 책정 될수 있습니다. * 공소 내용 1. 피고인 : 정○○, 김○○, 이○○ (당사前 직원) 2. 혐의(죄명) : 업무상배임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본 사건 "공소장"상에 작성 된 당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금회 공시는 관련 사건의 공소장을 통해 사후에 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른 "배임 혐의발생" 공시이며,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고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유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특정 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등을 토대로 책정 될수 있습니다. * 공소 내용 1. 피고인 : 정○○, 김○○, 이○○ (당사前 직원) 2. 혐의(죄명) : 업무상배임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본 사건 "공소장"상에 작성 된 당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금회 공시는 관련 사건의 검찰 결정결과 통지 및 공소장을 통해 사후에 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른 "배임 혐의발생" 공시이며,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공시 이력 1. 최초공시 : 2026년 7월 9일 2. 정정공시 (본문 및 첨부정정) : 2026년 7월 10일 - 회사가 관련 사건 '결정결과통지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5. 확인일자」를 정정 |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前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제기된 사실 확인 |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1,518,623,37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21-06-30 | ||
| 5. 확인일자 | 2026-06-1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기 진행중인「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과 민사 등의 사건에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배임에 해당됨을 판단하고 관련기관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혐의가 확인 된 사항입니다. * 위의 사유로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발생금액'은 특정 되지 않았으며, 본 공소제기를 통해 다뤄지는 법원의 판단등을 토대로 책정 될수 있습니다. * 공소 내용 1. 피고인 : 정○○, 김○○, 이○○ (당사前 직원) 2. 혐의(죄명) : 업무상배임 * 상기 '4. 사고발생일자'는 본 사건 "공소장"상에 작성 된 당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회사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 금액은 2025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금회 공시는 관련 사건의 검찰 결정결과 통지 및 공소장을 통해 사후에 배임혐의 사실이 확인된바, 그에 따른 "배임 혐의발생" 공시이며, 추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할 수 있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관련공시 | 2026-07-0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0900387
접수번호 20260710900387 · 페이지 갱신 2026-11-06 04: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