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
| iM금융지주 | AAA | 105,507,924 | 99,071,927 | 6,435,997 | 193,923 | 158,242 | 14.64 | 1.38 |
| KB금융지주 | AAA | 829,741,377 | 768,601,226 | 61,140,151 | 2,727,566 | 1,916,469 | 15.75 | 0.73 |
| 신한금융지주 | AAA | 816,718,546 | 755,244,183 | 61,474,363 | 2,154,453 | 1,649,148 | 15.72 | 0.83 |
| 하나금융지주 | AAA | 685,367,577 | 638,925,425 | 46,442,152 | 1,653,600 | 1,230,660 | 15.22 | 0.62 |
| 농협금융지주 | AAA | 632,096,055 | 591,586,871 | 40,509,184 | 1,611,103 | 1,085,834 | 15.40 | 0.65 |
| 우리금융지주 | AAA | 612,585,300 | 572,678,992 | 39,906,308 | 808,155 | 639,433 | 16.63 | 0.68 |
| BNK금융지주 | AAA | 163,098,858 | 151,845,345 | 11,253,512 | 283,116 | 216,693 | 13.60 | 1.57 |
| JB금융지주 | AA+ | 73,982,480 | 67,789,534 | 6,192,946 | 221,310 | 172,283 | 14.78 | 1.41 |
한편, 2024년 5월 16일 계열사 (주)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4년 6월 5일 (주)대구은행은 (주)아이엠뱅크로, DGB생명보험(주)은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으로, (주)DGB캐피탈은 (주)아이엠캐피탈로, 하이자산운용(주)은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으로, (주)DGB유페이는 (주)아이엠유페이로, (주)DGB데이터시스템은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으로, (주)DGB신용정보는 (주)아이엠신용정보로, 하이투자파트너스(주)는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로 각각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뒤이어 2024년 8월 6일 하이투자증권(주)은 (주)아이엠증권으로, 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5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당사의 영업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소규모 이자수익 외에는 대부분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위 : 주, 백만원) |
|---|
| 회사명 | 보유주식수 | 순자산가액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손실) |
|---|
| (주)iM뱅크 및 그 종속기업 | 146,125,000 | 5,355,418 | 1,226,216 | 120,610 |
| (주)iM증권 및 그 종속기업 | 427,754,198 | 1,146,176 | 1,659,713 | 21,723 |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52,856,305 | 268,977 | 318,949 | 16,462 |
| (주)iM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 31,392,872 | 878,307 | 120,967 | 19,326 |
| (주)iM에셋자산운용 | 3,834,699 | 73,752 | 6,278 | 2,444 |
| (주)iM유페이 | 2,511,415 | 25,057 | 5,790 | 1,251 |
| (주)iM신용정보 | 600,000 | 5,654 | 1,064 | 60 |
| (주)iM데이터시스템 | 1,200,000 | 12,267 | 5,585 | (162) |
| (주)iM투자파트너스 | 3,995,211 | 24,548 | 3,186 | 1,222 |
| (주)뉴지스탁 | 41,948 | 865 | 217 | (342) |
| iM INVESTMENT ASIA PTE. LTD. | 10,020,000 | 11,087 | 453 | (2) |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소재지 | 결산월 | 제 16(당)기 1분기말 | 제 15(전) 기말 |
|---|
| 지분율(%) | 장부가액 | 지분율(%) | 장부가액 |
|---|
| (주)iM뱅크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2,781,249 | 100 | 2,781,249 |
| (주)iM증권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87.88 | 572,281 | 87.88 | 572,281 |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대한민국, 부산 | 12월 | 100 | 320,905 | 100 | 320,905 |
| (주)iM캐피탈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415,714 | 100 | 415,714 |
| (주)iM에셋자산운용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100 | 76,987 | 100 | 76,987 |
| (주)iM유페이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10,638 | 100 | 10,638 |
| (주)iM데이터시스템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6,000 | 100 | 6,000 |
| (주)iM신용정보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5,109 | 100 | 5,109 |
| (주)iM투자파트너스 | 대한민국, 대구 | 12월 | 100 | 20,500 | 100 | 20,500 |
| (주)뉴지스탁 | 대한민국, 서울 | 12월 | 77.11 | 1,235 | 77.29 | 1,235 |
| iM INVESTMENT ASIA PTE. LTD. | 싱가포르 | 12월 | 100 | 9,984 | 100 | 9,984 |
| 합 계 | | 4,220,602 | | 4,220,602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사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였으며,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 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4월 개최한 금통위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7월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2025년 8월, 10월 및 1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6년에 들어서도 1월, 2월, 4월, 5월 금통위까지 8연속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한편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22년만에 단행하였습니다. 22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2022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 2022년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추가 인상 및 동결발표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화에 힘입어 2024년 9월 빅컷(0.50%p) 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2025년 1월 파월 의장은 정책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는 없다하며 금리를 동결하였고, 3월 FOMC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및 10월 FOMC회의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나,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는 점 등으로 기준금리를 0.25%p씩 두차례 연속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말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0.25%p)가 단행되었으나, 2026년에 들어서는 물가 재상승 압력 및 견조한 경제 성장과 함께 고용 지표 둔화 등 혼재된 경제 상황이 나타나며 연준은 2026년 6월 FOMC 회의까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2026년 7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준금리 2.50%)과 미국(기준금리 3.50%~3.75%)은 약 1.00%p~1.25%p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양국의 물가, 고용, 환율 등 주요 경제 지표 및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한미간 금리격차는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워 향후에도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향성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2024 | 2025 | 2026 | 26.5월말
잔액 |
|---|
| 1~5월 | 5월 | 1~5월 | 5월 | 1~5월 | 3월 | 4월 | 5월 |
|---|
| 은행 가계대출(주1) | 14.5 | 6.0 | 14.3 | 5.2 | 8.1 | 0.5 | 2.1 | 6.9 | 1.181.8 |
| 주택담보대출(주2) | 20.3 | 5.7 | 15.5 | 4.1 | 5.6 | 0.0 | 2.7 | 3.2 | 940.8 |
| 기타대출(주3) | -5.6 | 0.3 | -1.1 | 1.1 | 2.5 | 0.5 | -0.6 | 3.7 | 240.2 |
| 은행 기업대출(주1) | 43.8 | 6.9 | 31.5 | 8.0 | 44.4 | 7.8 | 10.7 | 10.6 | 1,408.3 |
| 대기업 | 20.2 | 1.1 | 17.8 | 5.4 | 22.1 | 3.4 | 5.0 | 5.2 | 317.1 |
| 중소기업 | 23.7 | 5.8 | 13.7 | 2.6 | 22.3 | 4.5 | 5.7 | 5.4 | 1,091.2 |
| <중소법인> | 20.1 | 5.1 | 12.6 | 2.4 | 19.4 | 3.8 | 4.9 | 4.8 | 630.1 |
2026년 5월 중 은행 가계대출(26.4월 +2.1조원 → 5월 +6.9조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주택거래 둔화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증가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둔화된 모습이며,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습니다. 기업대출(26.4월 +10.7조원 → 5월 +10.6조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과 중소법인의 대출규모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말 |
|---|
| 기업자금 | 583,462,846 | 644,125,435 | 704,648,833 | 759,685,598 | 811,888,139 | 834,719,217 | 850,339,522 |
| 가계자금 | 669,020,780 | 717,516,321 | 664,291,925 | 662,568,345 | 696,561,247 | 726,875,604 | 726,123,600 |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15,383,825 | 17,072,779 | 21,360,632 | 23,703,984 | 22,376,364 | 22,926,080 | 23,636,569 |
| 원화대출금 합계(은행간 대여금 제외) | 1,267,867,451 | 1,378,714,535 | 1,390,301,390 | 1,445,957,927 | 1,530,825,750 | 1,584,520,901 | 1,600,099,691 |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15.8조원으로 전년 동기(14.9조원) 대비 0.9조원 증가(+6.0%)하였으며, 이자수익자산(3,556.0조원)이 증가(+4.7%)등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분 | '24년(A) | 2024년 | '25년(B) | 2025년 | 2026년 | 증감(B-A) |
|---|
| 1Q | 2Q | 3Q | 4Q | 1Q(A) | 2Q | 3Q | 4Q | 1Q(B) |
|---|
| 이자이익 | 59.3 | 14.9 | 14.9 | 14.6 | 14.9 | 60.4 | 14.9 | 14.9 | 15.1 | 16 | 15.8 | 0.9 |
| 순이자마진(NIM) | 1.57 | 1.63 | 1.6 | 1.52 | 1.52 | 1.51 | 1.53 | 1.5 | 1.5 | 1.5 | 1.56 | 0.03 |
2026년 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64%로 전년 동기(0.71%) 대비 다소 하락한 수준(-0.07%p)이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8%로 전년 동기(9.57%)대비 0.89%p 하락하였습니다.
|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
| (단위 : %, %p) |
| 구 분 | '24년 | '25년 | '26년
1Q(B) | 증감
(B-A) |
|---|
| '25년 | 1Q (A) | 2Q | 3Q | 4Q |
|---|
| ROA | 0.58 | 0.54 | 0.71 | 0.78 | 0.62 | 0.29 | 0.64 | (0.07) |
| 일반은행 | 0.60 | 0.62 | 0.66 | 0.81 | 0.71 | 0.30 | 0.63 | (0.03) |
| 특수은행 | 0.55 | 0.44 | 0.80 | 0.72 | 0.46 | 0.26 | 0.66 | (0.14) |
| ROE | 7.76 | 6.44 | 9.57 | 10.49 | 8.20 | 3.84 | 8.68 | (0.89) |
| 일반은행 | 8.93 | 9.36 | 10.08 | 12.38 | 10.67 | 4.64 | 9.86 | (0.22) |
| 특수은행 | 6.14 | 3.91 | 8.89 | 7.97 | 4.93 | 2.80 | 7.16 | (1.73) |
국내은행들은 2016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말 기준 0.47%, 2024년 말 기준 0.54%, 2025년 말 기준 0.57%로 점차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구분 | 2026년1분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60 | 0.57 | 0.54 | 0.47 | 0.40 | 0.50 | 0.64 | 0.81 | 0.93 |
2026년 1분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4조원으로 전년 동기 (1.7조원) 대비 0.3조원(△16.2%) 감소하였습니다.
| [국내은행 대손비용 현황] |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4년 | '24년 | '25년 | '25년 | '26년1분기(B) | 증감(B-A) | 증감률 |
|---|
| 1Q | 2Q | 3Q | 4Q | 1Q(A) | 2Q | 3Q | 4Q |
|---|
| 국내은행 | 7.0 | 1.3 | 1.3 | 2.0 | 2.4 | 6.5 | 1.7 | 1.5 | 1.5 | 1.8 | 1.4 | △0.3 | △16.2 |
| 일반은행 | 4.3 | 0.9 | 1.0 | 1.2 | 1.2 | 4.7 | 1.3 | 1.3 | 0.9 | 1.2 | 1 | △0.3 | △21.3 |
| 시중은행(주1) | 2.4 | 0.5 | 0.5 | 0.8 | 0.5 | 3.0 | 0.8 | 0.9 | 0.6 | 0.7 | 0.6 | △0.1 | △16.9 |
| 지방은행 | 0.9 | 0.2 | 0.2 | 0.2 | 0.3 | 0.8 | 0.3 | 0.2 | 0.1 | 0.2 | 0.2 | △0.1 | △39.9 |
| 인터넷은행 | 1.0 | 0.2 | 0.3 | 0.2 | 0.3 | 0.9 | 0.2 | 0.2 | 0.2 | 0.3 | 0.2 | △0.03 | △12.6 |
| 특수은행 | 2.6 | 0.4 | 0.3 | 0.7 | 1.2 | 1.8 | 0.4 | 0.2 | 0.5 | 0.7 | 0.4 | 0.004 | 0.9 |
향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지속, 대손충당금환입 효과 소멸, 대출성장 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대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경기와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크고,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NIM 변화 및 대손비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아이엠캐피탈의 경우 카드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편 (주)아이엠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1. 리스금융 |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
| 2. 할부금융 |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
| 3. 대출 |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
| 4. 팩토링 |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 5. 신기술사업금융 |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
| 6. 렌탈 |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
한편, 2025년말 기준 신기술금융사 134개, 신용카드사 8개, 리스사 26개, 할부금융사 25개로 총 193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회사수 | 회사명 |
|---|
| 할부금융사 | 25 | 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블루코너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
| 리스사 | 26 |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지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현대커머셜㈜ |
| 카드사 | 8 |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 신기술사 | 134 | (주)더블캐피탈, (주)세아기술투자,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주)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비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아펙스인베스트먼트,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팍스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대아인베스트먼트㈜, 대전투자금융㈜, 동국인베스트먼트(주),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우리기술투자㈜, 유아이엘인베스트먼트㈜, 유앤에스파트너스㈜, 인바이츠벤처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더블유앤컴퍼니㈜,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쏠리드엑스, (주)엔엑스브이피, (주)엘케이투자파트너스, (주)제이케이벤처스, (주)퍼시픽캐피탈, (주) 푸른인베스트먼트, (주)원티드랩파트너스,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기술투자㈜,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와이캐피탈㈜,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더블유지에프파트너스㈜,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피에스인베스트먼트㈜, 피움인베스트먼트㈜,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호라이즌아이엠㈜, 효성벤처스㈜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연도 | 실행액 | 증감율 | 금융 | 운용 | 원화 | 외화 |
|---|
| 2000년 | 12,142 | 16.80% | 11,670 | 472 | 11,398 | 744 |
| 2001년 | 15,537 | 28.00% | 13,564 | 1,974 | 14,327 | 1,211 |
| 2002년 | 24,662 | 58.70% | 17,933 | 6,728 | 21,730 | 2,931 |
| 2003년 | 30,184 | 22.40% | 18,814 | 11,370 | 27,279 | 2,905 |
| 2004년 | 40,610 | 34.50% | 24,813 | 15,797 | 36,846 | 3,764 |
| 2005년 | 55,691 | 37.10% | 30,220 | 25,471 | 51,442 | 4,249 |
| 2006년 | 70,907 | 27.30% | 44,246 | 26,661 | 65,854 | 5,053 |
| 2007년 | 96,687 | 36.40% | 64,674 | 32,013 | 86,928 | 9,759 |
| 2008년 | 100,172 | 3.60% | 67,265 | 32,907 | 88,588 | 11,584 |
| 2009년 | 74,500 | -25.60% | 52,817 | 21,683 | 67,527 | 6,973 |
| 2010년 | 99,770 | 33.90% | 70,425 | 29,345 | 97,068 | 2,702 |
| 2011년 | 106,018 | 6.30% | 78,817 | 27,201 | 101,372 | 4,646 |
| 2012년 | 102,627 | -3.20% | 73,835 | 28,791 | 98,942 | 3,685 |
| 2013년 | 108,067 | 5.30% | 76,511 | 31,556 | 104,977 | 3,090 |
| 2014년 | 118,947 | 10.10% | 76,827 | 42,120 | 117,403 | 1,544 |
| 2015년 | 134,081 | 12.70% | 88,935 | 45,146 | 132,871 | 1,210 |
| 2016년 | 121,627 | -9.30% | 82,770 | 38,857 | 120,817 | 810 |
| 2017년 | 128,080 | 5.30% | 97,878 | 30,202 | 127,582 | 498 |
| 2018년 | 135,696 | 6.00% | 98,338 | 37,358 | 135,413 | 283 |
| 2019년 | 137,896 | 1.60% | 101,739 | 36,157 | 137,896 | 0 |
| 2020년 | 156,368 | 13.40% | 100,231 | 56,137 | 156,368 | 0 |
| 2021년 | 174,776 | 11.80% | 109,946 | 64,830 | 174,776 | 0 |
| 2022년 | 185,337 | 6.00% | 108,593 | 76,744 | 185,337 | 0 |
| 2023년 | 167,049 | -9.90% | 93,371 | 73,678 | 167,049 | 46 |
| 2024년 | 160,022 | -4.20% | 90,383 | 69,639 | 160,022 | 80 |
| 2025년 | 175,637 | 9.76% | 109,725 | 65,912 | 175,637 | 0 |
리스시장의 성장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있지만, 향후 리스만의 고유한 장점을 개발하고 리스물건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리스시장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규모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 시장은 더욱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구재 | 자동차/합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합계 |
|---|
| 2002년 | 77,650 | 1,836 | 7,325 | 86,811 | 89.40% |
| 2003년 | 57,151 | 466 | 4,226 | 61,843 | 92.40% |
| 2004년 | 50,853 | 504 | 4,093 | 55,450 | 91.70% |
| 2005년 | 59,266 | 393 | 1,768 | 61,427 | 96.50% |
| 2006년 | 63,948 | 302 | 2,183 | 66,433 | 96.30% |
| 2007년 | 81,680 | 201 | 1,973 | 83,854 | 97.40% |
| 2008년 | 94,615 | 111 | 1,904 | 96,629 | 97.90% |
| 2009년 | 75,973 | 197 | 1,230 | 77,400 | 98.20% |
| 2010년 | 92,834 | 109 | 1,281 | 94,223 | 98.50% |
| 2011년 | 137,105 | 103 | 1,460 | 138,668 | 98.90% |
| 2012년 | 153,728 | 257 | 1,683 | 155,668 | 98.70% |
| 2013년 | 152,460 | 236 | 2,351 | 155,047 | 98.30% |
| 2014년 | 161,534 | 185 | 3,230 | 164,949 | 97.90% |
| 2015년 | 180,744 | 323 | 3,945 | 185,012 | 97.60% |
| 2016년 | 232,844 | 256 | 5,530 | 238,630 | 97.60% |
| 2017년 | 270,265 | 135 | 4,990 | 275,390 | 98.10% |
| 2018년 | 304,673 | 171 | 5,208 | 310,052 | 98.30% |
| 2019년 | 340,509 | 172 | 5,157 | 345,837 | 98.50% |
| 2020년 | 363,205 | 178 | 4,779 | 368,162 | 98.70% |
| 2021년 | 377,596 | 133 | 3,939 | 381,668 | 98.90% |
| 2022년 | 407,208 | 120 | 3,470 | 410,798 | 99.10% |
| 2023년 | 427,468 | 87 | 3,328 | 430,883 | 99.20% |
| 2024년 | 434,886 | 58 | 2,854 | 437,798 | 99.30% |
| 2025년 | 457,704 | 29 | 2,127 | 459,860 | 99.50% |
현재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할부ㆍ리스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신용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26년에는 지속적인 저성장 및 미국·이란 전쟁 지속 여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ㆍ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금융의 리스ㆍ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세는 은행, 카드사의 시장진출 가속화와 맞물려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화 될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ㆍ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22개의 생명보험회사와 32개의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 구 분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합계 |
|---|
| 회사수 | 32개 | 22개 | 54개 |
최근 국내외 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고, 금리 및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제도 불확실성ㆍ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업은 보험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ㆍ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및 소비자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특히,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판매 전략이 요구 되는 반면, 소비 여력의 축소로 인해 보장성 영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증시 변동성에 따른 변액 신규 판매 역시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도 악화되는 등 생명보험업은 다양한 손익의 둔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이처럼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2016년 12월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11월 2일 사상최고치(2,561.63, 종가기준)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1월 29일 코스피 지수는 2,598.19, 코스닥 지수는 927.05를 기록하였습니다.하지만,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 포인트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2019년 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0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07월 31일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2,249.37, KOSDAQ 지수는 815.30으로 회복하였습니다.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 활성화가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 됨에 따라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 코스닥 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더불어 미국 FOMC가 반복적인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한국 금통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증시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KOSPI 기준으로 2,200pt에서 2,500pt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한편, 2023년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 및 고용지표가 점차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최종 레벨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미 연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에 따른 긴장 완화 및 기업실적 개선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 2024년말 KOSPI 지수는 2,399.49pt, KOSDAQ 지수는 678.19pt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며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2025년에 들어서며 국내 증시는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점진적인 회복 및 급격한 상승 랠리를 시현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이어지던 실물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 팽창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멘텀과 실적 장세가 맞물려 2025년 말 종가 기준 KOSPI 지수는 4,214.17pt를 기록하며 사상 유례없는 급등세를 보였고, KOSDAQ 지수 역시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분기에 접어들며,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와 예상보다 더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갈등 우려, 미국·이란 전쟁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이탈이 발생했고, 장중 급락장세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시장 전반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 1분기 말 기준 KOSPI 지수는 5,000pt에서 5,700pt 선을 오르내리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전년도의 급등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재탐색하는 불안정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는 반도체 등 특정 대형주 쏠림 현상과 외국인 수급 변동, 그리고 대외 거시경제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향후 증권시장의 방향성이 당사 및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미칠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연간 거래대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주가지수 | KOSPI | 5,052.46 | 2,481.12 | 4,214.17 | 2,399.49 | 2,655.28 | 2,236.40 | 2,977.65 |
| KOSDAQ | 1,052.39 | 672.85 | 925.47 | 678.19 | 866.57 | 679.29 | 1,033.98 |
| 시가총액 | 시가총액 | 4,742 | 2,378 | 3,984 | 2,303 | 2,558 | 2,083 | 2,650 |
| 증감율 | 99.41% | △11.00% | 72.99% | △9.96% | 22.83% | △21.40% | 12.00% |
| 거래대금 | 거래대금 | 2,586 | 1,065 | 4,827 | 4,669 | 4,809 | 3,914 | 6,767 |
| 증감율 | 142.82% | △18.52% | 3.40% | △2.90% | 22.87% | △42.16% | 18.55%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수료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 파생상품거래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주식수탁수수료, IB부문 발행수수료, 펀드판매수수료 등 고객이나 기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인 동시에 순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수익은 금융투자회사가 자기위험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파생상품거래수익은 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COVID-19 확산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면서 2020년 누적기준 지분증권 위탁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73% 증가한 약 11,401,826,71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전체수수료율은 4.46bp로 전년 동기 5.65bp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 과열 경쟁으로 수수료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 및 채권 등의 인수, 할인 및 중개 거래에 있어서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수익 감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1년 누적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은 약 12,762,720,656백만원, 수수료는 5,512,245백만원으로 수수료율은 4.32bp를기록하면서 전년도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에 영향을 받아 누적기준 지분증권 위탁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41.74% 감소한 약 7,435,987,453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전체 수수료율은 3.95bp로 2021년 4.32bp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대비 약 25.02% 증가한 9,296,356,907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전체 수수료율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약 3.5% 감소한 8,968,717,72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수수료율은 3.88bp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7.21% 증가한 12,305,965,921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수수료율은 3.75bp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35%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지분증권위탁거래금액(A) | 12,305,965,921 | 8,968,717,728 | 9,296,356,907 | 7,435,987,453 | 12,762,720,656 | 11,401,826,716 |
| 수수료(B) | 4,612,700 | 3,475,691 | 3,605,698 | 2,934,632 | 5,512,245 | 5,088,315 |
| 수수료율((B/A)*10,000) | 3.75 | 3.88 | 3.88 | 3.95 | 4.32 | 4.46 |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6년 1분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증권사 | 61 | 61 | 60 | 60 | 59 | 58 | 57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2,201조원(펀드 1,490.3조원,투자일임 683조원)으로 2025년말 대비 150.7조원(7.35%)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가 2025년말 대비 119.2조원(8.69%) 증가하고, PEF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29.6%) 감소하였습니다.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소계 |
|---|
| 2026년 1분기 | 14,903,322 | 35,559 | 6,831,535 | 239,471 | 22,009,886 |
| 2025년 | 13,711,458 | 50,498 | 6,541,501 | 199,302 | 20,502,759 |
| 2024년 | 10,949,869 | 37,488 | 6,147,237 | 172,496 | 17,307,090 |
| 2023년 | 9,680,914 | 33,158 | 5,589,092 | 157,086 | 15,460,250 |
| 2022년 | 8,492,145 | 31,143 | 5,667,728 | 149,356 | 14,340,371 |
| 2021년 | 8,291,594 | 27,344 | 5,365,364 | 533,631 | 14,217,933 |
| 2020년 | 7,174,003 | 28,404 | 5,059,213 | 480,475 | 12,742,096 |
| 2019년 | 6,587,963 | 27,876 | 4,869,772 | 79,637 | 11,565,248 |
| 2018년 | 5,442,839 | 28,652 | 4,677,289 | 68,936 | 10,217,716 |
| 2017년 | 5,068,524 | 22,694 | 4,524,242 | 67,185 | 9,682,645 |
| 2016년 | 4,623,949 | 27,760 | 4,376,493 | 60,403 | 9,088,605 |
| 2015년 | 4,135,853 | 39,994 | 3,969,054 | 45,087 | 8,189,988 |
| 2014년 | 3,713,921 | 32,191 | 3,034,207 | 40,880 | 6,821,199 |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 운용환경의 악화로 적자회사 비율이 대폭 상승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및 국제정세 등에 따른 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상품선정의 엄격성 등 규제 강화 시, 펀드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자산운용사로의 집중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적자회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자산운용사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20년말 91조원에서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을 받아 2022년말 91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2024년말 주식형펀드는 지속 증가하여 134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236조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6년 1분기말 292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30조원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1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채권형 펀드는 173조원으로 2023년말 대비하여 크게 증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16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주식시장 쏠림 현상으로 2026년 1분기말에는 212조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57조원을 달성하였고, 2024년말 기준 181조원, 2025년말 기준 195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이후 각종 규제와 주식시장 쏠림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펀드 성장세는 다소 위축되어 2026년 1분기말에는 197조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말 136조원, 2023년말 148조원, 2024년말 158조, 2025년 169조원, 2026년 1분기말 176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6년 1분기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1.8%를 차지하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20.5%)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준일자 | 구분 | 증권 | 단기금융 | 파생형 | 부동산 | 실물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합계 |
|---|
| 주식 | 혼합주식 | 혼합채권 | 채권 | 투자계약 | 재간접 |
|---|
| 2026년1분기말 | 공모 | 265 | 6 | 23 | 89 | - | 49 | 158 | 88 | 3 | - | 13 | 12 | 705 |
| 사모 | 28 | 8 | 9 | 123 | - | 78 | 72 | 25 | 195 | - | 163 | 85 | 785 |
| 소계 | 292 | 13 | 31 | 212 | - | 127 | 230 | 113 | 197 | - | 176 | 97 | 1,490 |
| 2025년 | 공모 | 210 | 5 | 19 | 94 | | 49 | 130 | 79 | 3 | - | 11 | 11 | 609 |
| 사모 | 27 | 7 | 8 | 121 | - | 75 | 66 | 24 | 193 | - | 158 | 82 | 762 |
| 소계 | 236 | 12 | 27 | 216 | - | 124 | 196 | 103 | 195 | - | 169 | 93 | 1,371 |
| 2024년 | 공모 | 114 | 3 | 14 | 70 | - | 34 | 123 | 63 | 2 | - | 5 | 9 | 436 |
| 사모 | 20 | 6 | 7 | 103 | - | 62 | 47 | 19 | 179 | - | 152 | 64 | 659 |
| 소계 | 134 | 10 | 21 | 173 | - | 96 | 170 | 81 | 181 | - | 158 | 73 | 1,095 |
| 2023년 | 공모 | 92 | 3 | 11 | 47 | - | 24 | 110 | 49 | 2 | - | 3 | 6 | 348 |
| 사모 | 19 | 6 | 5 | 91 | - | 55 | 62 | 17 | 167 | - | 144 | 52 | 620 |
| 소계 | 111 | 10 | 16 | 138 | - | 79 | 173 | 67 | 170 | - | 148 | 59 | 968 |
| 2022년 | 공모 | 75 | 3 | 12 | 32 | - | 21 | 95 | 33 | 3 | - | 3 | 6 | 283 |
| 사모 | 16 | 6 | 6 | 85 | - | 45 | 58 | 17 | 154 | - | 134 | 45 | 566 |
| 소계 | 91 | 9 | 18 | 117 | - | 66 | 153 | 50 | 157 | - | 136 | 50 | 849 |
| 2021년 | 공모 | 91 | 4 | 16 | 34 | - | 24 | 103 | 27 | 4 | - | 3 | 5 | 312 |
| 사모 | 20 | 6 | 8 | 96 | - | 41 | 33 | 23 | 130 | - | 116 | 44 | 517 |
| 소계 | 111 | 11 | 24 | 130 | - | 65 | 136 | 51 | 134 | - | 119 | 49 | 829 |
| 2020년 | 공모 | 72 | 5 | 11 | 33 | - | 17 | 102 | 25 | 3 | - | 3 | 3 | 275 |
| 사모 | 19 | 5 | 5 | 85 | - | 33 | 24 | 25 | 110 | - | 104 | 34 | 443 |
| 소계 | 91 | 10 | 16 | 118 | - | 51 | 126 | 50 | 113 | - | 107 | 36 | 717 |
| 2019년 | 공모 | 73 | 5 | 11 | 35 | - | 14 | 74 | 21 | 3 | - | 3 | 3 | 242 |
| 사모 | 15 | 5 | 5 | 84 | - | 22 | 31 | 30 | 98 | - | 90 | 36 | 416 |
| 소계 | 88 | 10 | 16 | 119 | - | 36 | 105 | 51 | 101 | - | 93 | 39 | 658 |
| 2018년 | 공모 | 65 | 6 | 12 | 27 | - | 10 | 70 | 19 | 2 | - | 3 | 1 | 214 |
| 사모 | 15 | 4 | 6 | 76 | - | 16 | 20 | 29 | 75 | - | 68 | 23 | 331 |
| 소계 | 80 | 10 | 18 | 103 | - | 26 | 90 | 47 | 77 | - | 70 | 23 | 544 |
| 2017년 | 공모 | 68 | 6 | 13 | 23 | - | 11 | 73 | 18 | 2 | - | 3 | 0 | 218 |
| 사모 | 14 | 4 | 7 | 73 | - | 14 | 25 | 27 | 59 | - | 54 | 12 | 289 |
| 소계 | 83 | 10 | 20 | 96 | - | 25 | 98 | 46 | 61 | - | 57 | 12 | 507 |
| 2016년 | 공모 | 56 | 4 | 17 | 24 | - | 5 | 87 | 14 | 1 | - | 4 | - | 212 |
| 사모 | 11 | 3 | 10 | 80 | - | 10 | 18 | 23 | 46 | - | 44 | 5 | 250 |
| 소계 | 67 | 8 | 26 | 104 | - | 15 | 105 | 37 | 47 | - | 48 | 5 | 462 |
| 2015년 | 공모 | 64 | 5 | 18 | 19 | - | 5 | 86 | 13 | 1 | - | 3 | - | 214 |
| 사모 | 12 | 3 | 12 | 67 | - | 6 | 8 | 18 | 35 | - | 36 | 2 | 200 |
| 소계 | 75 | 8 | 30 | 86 | - | 12 | 94 | 31 | 36 | - | 40 | 2 | 414 |
| 2014년 | 공모 | 64 | 6 | 11 | 15 | - | 5 | 79 | 14 | 1 | - | 3 | - | 198 |
| 사모 | 10 | 4 | 17 | 57 | - | 6 | 4 | 19 | 29 | - | 28 | - | 173 |
| 소계 | 73 | 10 | 28 | 72 | - | 11 | 83 | 33 | 30 | - | 31 | - | 371 |
| 2013년 | 공모 | 72 | 6 | 8 | 12 | - | 5 | 64 | 13 | 1 | - | 3 | - | 184 |
| 사모 | 8 | 4 | 15 | 44 | - | 4 | 3 | 19 | 23 | - | 23 | - | 144 |
| 소계 | 80 | 10 | 23 | 56 | - | 10 | 67 | 32 | 24 | - | 26 | - | 328 |
| 2012년 | 공모 | 80 | 5 | 6 | 13 | - | 5 | 62 | 11 | 1 | - | 3 | - | 186 |
| 사모 | 7 | 4 | 13 | 34 | - | 3 | 2 | 20 | 19 | - | 19 | - | 121 |
| 소계 | 86 | 9 | 19 | 47 | - | 8 | 64 | 32 | 20 | - | 22 | - | 308 |
| 2011년 | 공모 | 80 | 5 | 6 | 10 | - | 3 | 51 | 10 | 1 | - | 3 | - | 169 |
| 사모 | 8 | 5 | 12 | 36 | - | 3 | 2 | 11 | 16 | - | 15 | - | 108 |
| 소계 | 87 | 11 | 18 | 45 | - | 6 | 54 | 21 | 16 | - | 18 | - | 277 |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6년 1분기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은 0.277%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리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본격화 되었던 전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되어 수익성 지표도 일부 개선되었지만, 금융시장의 호전이 운용사 영업실적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기준일자 | 운용보수 |
|---|
| 주식형 | 혼합주식형 | 혼합채권형 | 채권형 | 평균 |
|---|
| 2026년 1분기말 | 0.287 | 0.459 | 0.265 | 0.069 | 0.277 |
| 2025년말 | 0.297 | 0.510 | 0.287 | 0.073 | 0.289 |
| 2024년말 | 0.326 | 0.525 | 0.316 | 0.079 | 0.312 |
| 2023년말 | 0.377 | 0.521 | 0.321 | 0.080 | 0.325 |
| 2022년말 | 0.397 | 0.541 | 0.329 | 0.093 | 0.340 |
| 2021년말 | 0.420 | 0.557 | 0.344 | 0.108 | 0.357 |
| 2020년말 | 0.435 | 0.556 | 0.322 | 0.121 | 0.358 |
| 2019년말 | 0.390 | 0.538 | 0.318 | 0.127 | 0.343 |
| 2018년말 | 0.439 | 0.546 | 0.325 | 0.123 | 0.359 |
| 2017년말 | 0.495 | 0.563 | 0.326 | 0.154 | 0.385 |
| 2016년말 | 0.539 | 0.581 | 0.332 | 0.149 | 0.400 |
| 2015년말 | 0.580 | 0.618 | 0.349 | 0.156 | 0.426 |
| 2014년말 | 0.585 | 0.649 | 0.336 | 0.184 | 0.439 |
기존에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 최근 2021년말에는 증시 호황으로 기관자금 유입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순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운용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말에는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하여 운용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 1분기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510개로 2017년말 215개 대비 약 137% 증가했습니다. 전문사모운용사 진출 확대 등 신규진입 운용사의 증가로 운용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국내 자산운용사수 | 215개 | 243개 | 292개 | 326개 | 348개 | 437개 | 470개 | 492개 | 507개 | 510개 |
상기 기재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다만 과거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고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뱅크)은행업은 자금의 수요ㆍ공급의 중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동원, 기업과 가계부문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2024년 9월 11일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적정성 규제 |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증신.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증신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5월 1일 이전
2024년5월 1일 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0
0
1.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1.5
12.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2024.5.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주2)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7.05) 포함 이전 보도자료 재구성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주) 2024.05.01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
| 레버리지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13)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규제 |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향후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금액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 잔존만기 및 난외 익스포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일정 금액
NSFR은 1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자금에 대비해 조달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중장기 유동성 비율로 2018년부터 10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대손준비금 등 관련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26일 경기상황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이 2023년 11월 21일부로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jpg
특별대손준비금 |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3.31부터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중이나 2020년 4월 17일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2022년 3월 금융당국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행정지도 기간을 2024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규제체계 강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의지로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2024년 1월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등
은행업감독규정 등(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에 대한 한도 : 기본자본의 20%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9.05) |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RRP(Recovery and Resolution Plan) | 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
|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자체정상화계획 | 부실정리계획 |
|---|
| 발동요건 |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
| 주요내용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
2022년 3월말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RBC (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연결 RBC 제도 시행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연기하였습니다.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RBC제도를 대체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이 되었습니다. K-ICS의 도입 취지는 IFRS17 도입 후 부채평가 기준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됨에 따라 건전성 기준도 함께 변경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자본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역시 자산과 부채의 시가 평가에 기반한 보험자본기준(ICS)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K-ICS안의 주요 내용은 1)자산, 부채 분류와 무관하게 시가평가 2) 보완자본 인정한도를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설정 3) 장수위험, 대체재위험, 해지위험, 자산집중위험 등을 추가로 반영 4) 보험관련 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충격시나리오 방식 적용 5) 신뢰수준 상향(99% → 99.5%) 등이며 IFRS17과 함께 2023년에 동시 도입하였습니다.
2026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 (=가용자본/요구자본) 은 216.1%로 전년말(212.3%) 대비 3.8%p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K-ICS) 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지만, 향후 금리변동 등으로 K-ICS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조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 구 분 | 경과조치 前 | 경과조치 後 |
| '25.12월말
(A) | '26.3월말
(B) | 증감
(B-A) | '25.12월말
(C) | '26.3월말
(D) | 증감
(D-C) |
| 가용자본(조원) | 280.6 | 308.1 | +27.5 | 284.0 | 310.9 | +26.9 |
| 요구자본(조원) | 142.0 | 152.1 | +10.1 | 133.8 | 143.9 | +10.1 |
| 지급여력비율(%,%p) | 197.6 | 202.6 | +5.0 | 212.3 | 216.1 | +3.8 |
K-ICS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증권)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 연결 NCR 기준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
|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
|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개선된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 구 분 | 영업용순자본(A) | 총위험액(B) | 잉여자본(A-B) | 필요유지자기자본(C) | 순자본비율[(A-B)/C] |
|---|
| (주)아이엠증권 | 775,075 | 306,481 | 468,594 | 123,025 | 381 |
| 교보증권(주) | 1,824,129 | 550,437 | 1,273,692 | 135,625 | 939 |
| 한화투자증권(주) | 1,768,681 | 684,920 | 1,083,761 | 134,925 | 803 |
| 현대차증권(주) | 1,289,088 | 566,883 | 722,206 | 127,925 | 565 |
| 유진투자증권(주) | 1,030,650 | 481,461 | 549,189 | 130,795 | 420 |
| DB증권(주) | 797,047 | 368,264 | 428,782 | 134,925 | 318 |
| SK증권(주) | 491,850 | 215,910 | 275,940 | 134,925 | 205 |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 것에 기인하여,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말 680.4%, 2020년말까지 692.4%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한국 등 주요국가들이 통화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19.2%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에 들어서 긴축기조가 완화됨에 따라 2023년말 레버리지비율은 646.4%를, 2024년말 656.4%를, 2025년말 693.7%를, 2026년 1분기말은 721.04%를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함에 따라 영업력과 수익성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총자산 | 758,249,329 | 701,759,435 | 594,875,105 | 544,668,373 | 491,674,126 | 487,105,822 |
| 자기자본 | 105,159,961 | 101,156,961 | 90,627,198 | 84,261,756 | 79,402,251 | 76,617,031 |
| 레버리지비율 | 721.04 | 693.73 | 656.40 | 646.40 | 619.22 | 635.77 |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1분기 |
|---|
| 회사수(사) | 243 | 292 | 326 | 348 | 433 | 468 | 490 | 507 | 511 |
| 운용자산(조원) | 1,019 | 1,137 | 1,198 | 1,322 | 1,398 | 1,483 | 1,656 | 2,189 | 2,356 |
| 펀드수탁고(조원) | 551 | 650 | 692 | 786 | 831 | 925 | 1,042 | 1,371 | 1,490 |
| 투자일임계약고(조원) | 468 | 487 | 506 | 537 | 567 | 558 | 614 | 818 | 865 |
| 순이익(억원) | 6,060 | 8,454 | 12,956 | 21,643 | 28,513 | 16,023 | 18,099 | 30,132 | 14,664 |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① 건 전 성 | ② 경영실태평가 | 기타 |
|---|
| 현행 | 권고 | NCR < 150% |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요구 | NCR < 120% | 종합 4등급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
| 명령 | NCR < 100% | - | 부채 > 자산 |
| 개선 | 권고 |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요구 |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 폐지 |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
| 명령 | 법정최저자본미달 | - | 부채 > 자산 |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국내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0년 3월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였고, 이후 2022년 1월 FOMC까지 0.25%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2020년 3월 '빅컷'(1.25%→0.75%)과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0.50%→0.75%) 및 11월(0.75%→1.00%)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착수하였습니다.
미국 연준 역시 2021년 12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긴축 사이클을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5월 '빅스텝(0.50%p. 인상)'에 이어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다섯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11월,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특히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상 2024년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하향 조정(5.1%→4.6%)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2024년 9월 FOMC에서 고용시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도 각각 25bp씩 추가 인하(4.25~4.50%)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으로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고용의 하방 위험이 부각되면서 9월, 10월 및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씩 세 차례 인하(3.50~3.75%)하였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되면서 1월, 3월, 4월 및 6월 FOMC에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취임 후 첫 회의인 6월 FOMC에서는 성명서의 완화적 문구 삭제 등 매파적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3.50%~3.75%입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이후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2024년 1월 첫 금통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4월, 5월,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세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 금통위에서는 높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3.25%)하였습니다. 한은 총재는 경기나 금융 요인보다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실질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선 것을 인하의 가장 큰 배경으로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한 차례 더 금리 인하(3.00%)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환율보다 경기가 금리 인하의 우선적 조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금통위에서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급하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2025년 4월 금통위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금통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및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2025년 10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입니다. 오랜 금리 동결 끝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였으나, 향후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5년 8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은 1.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경우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0.1%p. 상승한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8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미국과 주요국간 관세협상 합의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관세영향이 점차 가시화 되며 성장세는 완만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국내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지속에도 추경 및 경제심리의 호전으로 소비 개선세가 뚜렷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나, 연말로 갈수록 미 관세 영향으로 수출의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성장률의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2026년 5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미 관세의 영향과 건설투자의 더딘 회복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개선세 확대와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에 힘입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능력 확충 등으로 수출도 증가하며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분기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제품 출시 효과 약화 등으로 전기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소비심리를 바탕으로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IT부문의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되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AI 관련 투자 및 SOC 투자 증가로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용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존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설비투자는 2025년 비IT부문의 부진과 운송장비도 조정되며 성장률이 감소하였으나 2026년에 들어서 연초 반도체 기업의 투자 증가로 반등하였습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 정부의 지원 확대 등으로 지난 2026년 2월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전망하였습니다. 재화수출은 비IT 품목이 미관세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나,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관련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전망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재화수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됨에 따라 2026년 2.1%, 2027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E) | 2027년(E) |
|---|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 GDP | 1.0 | 3.3 | 2.0 | 2.6 | 1.6 | 2.6 | 2.1 |
| 민간소비 | 1.3 | 2.6 | 1.5 | 2.0 | 1.8 | 2.3 | 2.1 |
| 건설투자 | △9.8 | △0.4 | 1.6 | 0.6 | 1.3 | 1.7 | 1.5 |
| 설비투자 | 2.0 | 4.4 | 4.3 | 4.4 | 2.6 | 2.8 | 2.7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9 | 2.8 | 4.1 | 3.5 | 3.6 | 2.4 | 3.0 |
| 재화수출 | 3.2 | 7.5 | 2.4 | 4.9 | 1.2 | 5.3 | 3.3 |
| 재화수입 | 1.9 | 3.9 | 2.1 | 3.0 | 3.7 | 3.4 | 3.5 |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
26년 1분기말 기준 114.91%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6년 1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8.72%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
| iM금융지주 | 118.72 | 113.62 | 114.84 | 116.23 | 113.22 | 112.57 |
| 우리금융지주 | 104.74 | 106.88 | 100.22 | 98.62 | 97.81 | 102.22 |
| KB금융지주 | 112.12 | 107.75 | 107.52 | 106.69 | 110.36 | 118.78 |
| 신한금융지주 | 110.49 | 116.66 | 116.23 | 117.72 | 115.20 | 114.94 |
| 하나금융지주 | 119.62 | 123.58 | 120.52 | 123.89 | 125.04 | 124.77 |
| 농협금융지주 | 116.78 | 118.98 | 116.58 | 118.95 | 121.03 | 119.29 |
| BNK금융지주 | 124.16 | 125.99 | 125.31 | 125.36 | 123.87 | 125.18 |
| JB금융지주 | 108.47 | 105.95 | 109.11 | 110.38 | 109.44 | 116.67 |
| 한국투자금융지주 | 121.96 | 110.34 | 127.77 | 129.49 | 129.00 | 128.80 |
| 메리츠금융지주 | 112.08 | 126.83 | 117.75 | 122.38 | 110.72 | 112.49 |
| 평균 | 114.91 | 115.66 | 115.59 | 116.97 | 115.57 | 117.57 |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現iM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3일 한국포스증권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우리종합금융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4일 금융위 승인을 득함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우리종합금융은 한국포스증권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증권사는 사명을 (주)우리투자증권으로 변경하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증권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24년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5년 5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인수대금 잔금을 납부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고, 우리금융지주는 신규사업인 생명보험업에 진출하였습니다.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했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iM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그룹의 글로벌 IB시장 진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HI ASSET MANAGEMENT ASIA를 싱가폴에 설립하였고 2024년 1월 31일 금융당국 신고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 완료하였습니다.2024년 12월 24일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는 iM INVESTMENT ASIA PTE.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말 당사는 DGB대구은행(現아이엠뱅크)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어 전국구 은행으로 출범하면서 아이엠뱅크를 시작으로 비은행 계열사 대부분의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7월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써,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과 함께 시중은행은 7개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
| 핀테크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주요검토방향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ㆍ분야별 소통 계획① (샌드박스 확산) 샌드박스 상담 및 샌드박스 신청 준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수렴②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③ (핀테크 정책 소통)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소통-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① (기조치 완료과제) 관련된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② (개선 추진 과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금년 내 법규개정ㆍ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③ (샌드박스로 테스트 추진 과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핀테크스케일업_투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 영국 |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캐나다 |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
| 스페인 |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
| 미국 |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전자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주)iM금융지주는 2021년 8월 13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2022년 1월 금융위는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국내 금융 산업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개정 법안의 목적이며, 동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 및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전문 기관 제도 개선, 2) 사망자 정보 공유 범위 확대, 3) 2020년 8월 배포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의 개정 등입니다. 2022년 1월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데이터 이용기관의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 현행 | 現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 등 결합 관련 행정 및 지원업무 등을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난관 존재* 예: A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 및 관련지원은 C가 아닌 A, B가 하여야 함 |
| 개선 |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 개보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데이터 개정 절차.jpg
데이터 개정 절차 |
|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 현행 | 現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을 추출하여야 하므로 샘플링된 결합키를 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결합키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 제공 불가- 이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 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만연*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
| 개선 | 샘플링하여 데이터 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여 개선- 샘플링 결합을 기존 결합절차의 하나로 포섭함에 따라, 샘플링 결합 선택시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샘플링 결합 절차.jpg
샘플링 결합 절차 |
|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 | 현행 |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개방)하는 경우 이외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크게 저해※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
| 개선 |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 |
|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 신설 | 현행 | 데이터전문기관이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그러한 절차 전무* 현재는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만 전문기관 지정취소 가능 |
| 개선 |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여, 매 3년마다 재심사* 감독규정 개정 완료 전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시 부관으로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할 예정※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 현행 |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을 상정하고 설정되어 있어,- 국가기관에 대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불합리한 지정요건*이 적용되는 상황*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 등 |
| 개선 |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은 국가기관에 미적용하여 전문성있는 국가기관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국가기관은 임원 특정이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전 구성원의 적격성이 인정되며, 국가가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임원 적격성 요건 및 재정능력 심사 불필요 |
|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 | 현행 | 각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함에 따라, 현재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 이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 |
| 개선 |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 |
| 불이익정보 공유시사전통지의무 합리화 | 현행 | 금융회사 등이 개인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를 신정원, CB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가 필요- 통지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지방법도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 |
| 개선 | 통지일을 최소 5영업일 전으로 변경하고, 통지방법도 확대(스마트폰 앱 등 가능) |
당사는 금융기관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해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등의 영향으로 재무적, 비재무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우리나라 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 상호명 | 주주구성 현황 |
| 토스뱅크(주주사 11개) |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
2026년 1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873억원,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5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53%, 케이뱅크가 0.57%를 기록하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 총여신 | 476,990 | 187,551 | 155,047 | 469,074 | 183,787 | 153,506 | 432,022 | 162,670 | 146,271 | 386,736 | 138,374 | 124,473 |
| 총수신 | 693,557 | 282,200 | 290,455 | 683,236 | 284,319 | 300,686 | 549,710 | 285,687 | 275,294 | 471,428 | 190,676 | 237,145 |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 영업수익 | 8,193 | 3,239 | 4,192 | 30,864 | 13,341 | 17,270 | 29,457 | 12,258 | 16,648 | 24,940 | 9,465 | 12,610 |
| 영업이익 | 1,576 | 324 | 321 | 6,494 | 1,171 | 1,055 | 6,069 | 1,330 | 440 | 4,785 | 165 | -209 |
| 당기순이익 | 1,873 | 332 | 296 | 4,803 | 1,126 | 968 | 4,401 | 1,281 | 457 | 3,549 | 128 | -172 |
| 순이자마진(NIM) | 2.00 | 1.57 | 2.51 | 1.94 | 1.40 | 2.55 | 2.16 | 1.91 | 2.53 | 2.38 | 2.35 | 2.18 |
| 구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주)카카오뱅크 | (주)케이뱅크 | 토스뱅크(주)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53 | 0.57 | 0.85 | 0.47 | 0.82 | 0.94 | 0.43 | 0.86 | 1.21 | 0.36 | 0.95 | 0.53 |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대비) | 215.78 | 272.11 | 321.95 | 245.34 | 251.67 | 281.87 | 236.77 | 250.07 | 213.77 | 259.13 | 185.05 | 405.03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가지 검토과제 중 '은행권 경쟁 촉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 (2) 저축은행 등 여타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 (3) 금융권간·금융-IT간 협업 강화, (4) 기존 금융회사간 대출·예금 금리경쟁 촉진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CD뱅크 등 4개의 컨소시엄이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새로운 인가 기준을 통해심사 예정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대에 물꼬를 텄고,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아이엠뱅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표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
| 평가항목 | 1. 예방조치 | 2. 사법제도 | 3. 테러자금조달금지 | 4. 국제협력 | 5. 투명성장치 |
| 세부내용 |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주)아이엠캐피탈,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주)아이엠유페이, (주)아이엠데이터시스템, (주)아이엠신용정보, (주)아이엠투자파트너스, (주)뉴지스탁, iM INVESTMENT ASIA PTE. LTD. 총 11개사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iM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개황 ] |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상장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자산 | 당기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주)iM뱅크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 2,081,249 | 146,125,000 | 100 | 2,781,249 | - | - | - | 146,125,000 | 100 | 2,781,249 | 76,104,112 | 389,490 |
| (주)iM증권 | 비상장 | 2018.10.30 | 경영권 | 472,033 | 427,754,198 | 87.88 | 572,281 | - | - | - | 427,754,198 | 87.88 | 572,281 | 10,145,505 | 75,605 |
| (주)iM라이프생명보험 | 비상장 | 2015.01.29 | 경영권 | 70,000 | 52,856,305 | 100 | 320,905 | - | - | - | 52,856,305 | 100 | 320,905 | 6,835,036 | 20,909 |
| (주)iM캐피탈 | 비상장 | 2012.01.10 | 경영권 | 65,713 | 31,392,872 | 100 | 415,713 | - | - | - | 31,392,872 | 100 | 415,713 | 5,444,637 | 54,016 |
| (주)iM에셋자산운용 | 비상장 | 2016.10.06 | 경영권 | 33,999 | 3,834,699 | 100 | 76,987 | - | - | - | 3,834,699 | 100 | 76,987 | 79,310 | 8,135 |
| (주)iM유페이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및 경영권 | 15,457 | 2,511,415 | 100 | 10,638 | - | - | - | 2,511,415 | 100 | 10,638 | 38,745 | 6,346 |
| (주)iM데이터시스템 | 비상장 | 2012.04.09 | 경영권 | 6,000 | 1,200,000 | 100 | 6,000 | - | - | - | 1,200,000 | 100 | 6,000 | 14,505 | 652 |
| (주)iM신용정보 | 비상장 | 2011.05.17 | 주식이전 | 5,109 | 600,000 | 100 | 5,109 | - | - | - | 600,000 | 100 | 5,109 | 5,986 | 476 |
| (주)iM투자파트너스 | 비상장 | 2021.04.02 | 경영권 | 10,500 | 3,995,211 | 100 | 20,500 | - | - | - | 3,995,211 | 100 | 20,500 | 26,542 | 1,244 |
| (주)뉴지스탁 | 비상장 | 2021.08.13 | 경영권 | 26,826 | 41,948 | 77.29 | 1,235 | - | - | - | 41,948 | 77.11 | 1,235 | 1,466 | -1,513 |
| iM INVESTMENT ASIA | 비상장 | 2023.01.18 | 경영권 | 1,720 | 10,020,000 | 100 | 9,985 | - | - | - | 10,020,000 | 100 | 9,985 | 10,913 | 30 |
| 합 계 | 680,331,648 | - | 4,220,602 | - | - | - | 680,331,648 | - | 4,220,602 | 98,706,757 | 555,390 |
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기순손익은 총당기순손익 기준임.
[이미지: 그룹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사업부문 | 내 용 | 해당 자회사 |
|---|
| 은행업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 아이엠뱅크 |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 아이엠증권 |
|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
| 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 아이엠캐피탈 |
| 자산운용업 |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 아이엠에셋자산운용 |
| 기타금융투자업 | 중소기업창업투자 | 아이엠투자파트너스 |
| 서비스업 | 스포트웨어개발 및 공급, 소셜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 뉴지스탁 |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당기순이익은
1,582억원 중 아이엠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06억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 아이엠증권, 아이엠캐피탈,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순으로 당사 당기순이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iM금융지주(연결) | iM금융지주(별도) | 은행부문 | 증권부문 | 생명보험부문 | 여신전문부문 | 자산운용부문 | 기타 및 조정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939,208 | 1,567 | 734,315 | 80,426 | 35,957 | 85,943 | 76 | 924 |
| 예치금이자 | 12,887 | 1,428 | 2,449 | 7,692 | 1,496 | 567 | 36 | (781) |
| 유가증권이자 | 148,292 | - | 73,854 | 43,539 | 30,675 | - | - | 224 |
| 대출채권이자 | 765,074 | 71 | 647,829 | 28,249 | 1,998 | 85,376 | 2 | 1,549 |
| 기타이자수익 | 12,955 | 68 | 10,183 | 946 | 1,788 | - | 38 | (68) |
| 이자비용 | 517,706 | 11,450 | 349,041 | 60,634 | 49,863 | 45,264 | 5 | 1,449 |
| 예수부채이자 | 271,637 | - | 272,310 | 1,380 | - | - | - | (2,053) |
| 차입금이자 | 98,811 | - | 48,172 | 47,304 | - | 2,538 | - | 797 |
| 사채이자 | 87,252 | 11,439 | 21,500 | 9,381 | 3,142 | 39,352 | - | 2,438 |
| 기타이자비용 | 60,006 | 11 | 7,059 | 2,569 | 46,721 | 3,374 | 5 | 267 |
| 소계 | 421,502 | (9,883) | 385,274 | 19,792 | (13,906) | 40,679 | 71 | (525)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114,311 | 636 | 44,808 | 60,683 | 77 | 3,487 | 6,513 | (1,893) |
| 수입수수료 | 106,196 | 636 | 37,576 | 59,801 | 77 | 3,487 | 6,513 | (1,894) |
| 수입보증료 | 2,843 | - | 1,960 | 882 | - | - | - | 1 |
| 기타수수료 | 5,272 | - | 5,272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29,694 | 218 | 14,817 | 11,379 | 955 | 2,682 | 168 | (525) |
| 지급수수료 | 20,864 | 218 | 5,909 | 11,379 | 955 | 2,682 | 168 | (447)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8,830 | - | 8,908 | - | - | - | - | (78) |
| 소계 | 84,617 | 418 | 29,991 | 49,304 | (878) | 805 | 6,345 | (1,368) |
| 기타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2,303,576 | 8,412 | 447,093 | 1,518,604 | 282,916 | 31,537 | 142 | 14,872 |
| 보험수익 | 74,605 | - | - | - | 74,605 | - | - |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4,430 | - | - | - | 4,430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1,031,239 | 5,364 | 51,886 | 903,414 | 58,168 | 17,763 | 140 | (5,4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 6,825 | - | - | 6,825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 868,863 | 1,641 | 251,837 | 596,587 | 4,709 | - | - | 14,0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 2,354 | - | 1,508 | 95 | 613 | 138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704 | - | - | - | 704 | - | - | - |
| 외환거래이익 | 274,193 | - | 131,241 | 4,268 | 137,944 | (39) | 2 | 777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 8,063 | - | 553 | 7,331 | 140 | - | - | 39 |
| 기타영업수익 | 32,300 | 1,407 | 10,068 | 84 | 1,603 | 13,675 | - | 5,463 |
| 기타영업비용 | 2,615,772 | 18,284 | 708,066 | 1,563,491 | 255,199 | 49,621 | 4,934 | 16,177 |
| 보험비용 | 52,934 | - | - | - | 57,093 | - | - | (4,159) |
|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5,535 | - | - | - | 5,535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715,887 | 7,879 | 27,133 | 599,779 | 78,864 | 5,522 | 1,215 | (4,505) |
|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 4,080 | - | - | 4,080 | - | - | -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 1,181,943 | 388 | 240,444 | 892,210 | 32,626 | - | - | 16,27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 2,679 | - | - | 131 | 2,548 | - | - |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68,906 | - | - | - | 68,678 | - | - | 228 |
| 외환거래손실 | 145,042 | - | 140,214 | 607 | 3,873 | 53 | 26 | 269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95,489 | 5 | 63,569 | 10,585 | 18 | 21,257 | 2 | 53 |
| 일반관리비 | 268,310 | 10,012 | 181,543 | 56,057 | 5,965 | 10,980 | 3,691 | 62 |
| 기타영업비용 | 74,967 | - | 55,163 | 42 | (1) | 11,809 | - | 7,954 |
| 소계 | (312,196) | (9,872) | (260,973) | (44,887) | 27,717 | (18,084) | (4,792) | (1,305) |
| 영업수익(매출액) | 3,357,095 | 10,615 | 1,226,216 | 1,659,713 | 318,950 | 120,967 | 6,731 | 13,903 |
| 영업이익 | 193,923 | (19,337) | 154,292 | 24,209 | 12,933 | 23,400 | 1,624 | (3,198)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01,157 | (20,101) | 149,066 | 24,683 | 21,599 | 23,520 | 3,126 | (736) |
| 총당기순이익 | 158,242 | (18,987) | 120,610 | 21,723 | 16,462 | 19,326 | 2,442 | (3,334) |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54,511 | |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731 | |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21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66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2,342억원, 2023년 2,311억원, 2024년 2,347억원, 2025년 3,123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Ⅰ. 순이자손익 | (9,883) | (38,170) | (34,178) | (30,676) | (23,501) | (15,287) |
| Ⅱ. 순수수료손익 | 418 | (442) | (1,840) | (1,908) | (2,651) | (3,818) |
| Ⅲ. 배당금수익 | 1,407 | 312,260 | 234,666 | 231,085 | 234,244 | 186,642 |
| Ⅶ. 영업이익 | (19,337) | 263,373 | 135,423 | 193,747 | 150,859 | 143,826 |
| Xl. 당기순이익 | (18,987) | 247,780 | 135,964 | 183,076 | 150,237 | 140,682 |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아이엠뱅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1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8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도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54%, 54.11%로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주)아이엠증권의 배당금이 526억원으로 28.19%의 비중을, (주)아이엠캐피탈의 배당금이 201억원으로 10.75%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은 58.93%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주)아이엠뱅크으로부터의 배당금이 1,899억원으로 배당금 비중이 81.8%로 재차 상승하였으나 2023년에는 1,801억원으로 77.92%를 보이며 (주)아이엠뱅크의 배당금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약 2,0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85.25%를기록하며 배당금 비중이 다시 상승하였으며, 2025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아이엠뱅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2,449억원으로 , 전체 배당금의 78.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아이엠뱅크 | - | - | 244,905 | 78.43% | 200,046 | 85.25% | 180,061 | 77.92% | 189,894 | 81.08% | 109,989 | 58.93% | 92,021 | 54.11% | 100,052 | 85.54% |
| 아이엠증권 | - | - | 30,370 | 9.73% | - | - | 14,971 | 6.48% | 14,971 | 6.40% | 52,614 | 28.19% | 61,785 | 36.33% | - | - |
|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 - | - | - | - | - | - | - | - | - | - | 1,980 | 1.06% | 1,494 | 0.88% | - | - |
| 아이엠유페이 | 1,005 | 71.4% | 1,005 | 0.32% | 1,507 | 0.64% | - | - | - | - | - | - | - | - | - | - |
| 아이엠에셋자산운용 | - | - | 4,000 | 1.28% | 7,999 | 3.41% | 9,997 | 4.33% | 4,997 | 2.13% | 2,000 | 1.07% | 792 | 0.47% | 1,980 | 1.69% |
| 아이엠캐피탈 | - | - | 29,980 | 9.60% | 25,114 | 10.70% | 26,056 | 11.28% | 21,883 | 9.35% | 20,059 | 10.75% | 13,981 | 8.22% | 14,934 | 12.77% |
| 아이엠데이터시스템 | 402 | 28.6% | 1,000 | 0.32% | | | | | | | | | | | | |
| 아이엠신용정보 | - | - | 1,000 | 0.32% | | | | | | | | | | | | |
| 합 계 | 1,407 | 100.0% | 312,260 | 100.00% | 234,666 | 100.00% | 231,085 | 100.00% | 234,244 | 100.00% | 186,642 | 100.00% | 170,072 | 100.00% | 116,966 | 100.00% |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뱅크, (주)아이엠증권 및 (주)아이엠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외 주요 자회사인 (주)아이엠에셋자산운용 및 (주)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85건(소송금액 6,798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75건(소송금액 44,229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없음
(2) iM뱅크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iM뱅크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건(소송금액 305백만 원), 피소 41건(소송금액 14,575백만 원)이 있으며, 주요 피소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권매매대금(서울중앙2024가합116176)
| 구 분 | 내 용 |
|---|
| 소송의 내용 | PF대출 관련하여 차주사의 업황 부진으로 대주단 중 1개사인OOOOOO측에서 대출 채권 전액을 나머지 구성 대주단으로하여금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온 사건 |
| 소송가액 | 28,911,600,000원(당행 1,578,573,360원) |
| 소 제기일 | 2024.12.16. |
| 소송 당사자 | 원고: OOOOOO피고: ㈜ 아이엠뱅크 외 11 |
|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2026.05.21. 변론기일 진행 예정 |
|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최다 참여기관이자 주간사인NH투자증권을 비롯한 10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며,법무법인(유)세종에 위임하여 진행 중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패소 시 당행 참여 비율만큼 원고측의 채권 매수 필요 |
(나) 채권매매대금(부산지법2026가합40045)
| 구 분 | 내 용 |
|---|
| 소송의 내용 |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당행과체결한 중도금대출 약정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 |
| 소송가액 | 29,486,580,000원(당행 4,823,670,000원) |
| 소 제기일 | 2026.01.20. |
| 소송 당사자 | 원고: OOO 외 457피고 : ㈜ 아이엠뱅크 외 2 |
|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2026.05.28. 변론기일 진행예정 |
|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유사 소송에서 대부분 은행측이 승소한 바 있어, 확립된 법원의판단을 바탕으로 당행 법무팀에서 수행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패소 시 해당 대출 금액에 대해 손실 처리 |
(다) 채무부존재확인(대구지법2025가합201205)
| 구 분 | 내 용 |
|---|
| 소송의 내용 | 부동산PF대출 관련, 원고의 200억 원 자금투입 확약 미이행을사유로 진행한 보전처분(가압류)에 대하여, 이는 부당하며 원고는200억 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바가 없음에 대한 확인을청구하여 온 사건 |
| 소송가액 | 8,690,000,000원(당행 3,476,000,000원) |
| 소제기일 | 2025.12.01. |
| 소송당사자 | 원고: ㈜OOOOOOOO피고: ㈜아이엠뱅크 외 2 |
| 진행상황 | 1심 진행 중(기일 미지정) |
| 향후 소송일정 및회사의 대응방안 | 위임 법무법인 선정을 위해 본건 관련 제안서 검토 중이며,향후 대주단 공동으로 위임 법무법인 선임 및 대응 예정 |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회사의 영업, 재무,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채권 회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으며,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담보물 공매절차 진행중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없음 |
(3) iM증권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계류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원고 9건 (소송가액 2,183백만원), 피고 15건 (소송가액 26,579백만원)이 있습니다. iM증권은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없으며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중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iM증권 피고
| 제소일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
| 2020-06-29 | OOOOO사 | 당사 | 부당이득반환청구 | 21,000,000,000 | 일부패소, 2심 진행중 |
| 2025-06-02 | 정OO 외 4 | 당사 | 성과급 지급청구 | 987,058,431 | 1심 승소, 소송 진행 중 |
| 2025-12-23 | 함OO | 당사 | 성과급 지급청구 | 501,000,000 | 소송 진행 중 |
| 2025-12-24 | 홍OO | 당사 | 성과급 지급청구 | 501,000,000 | 소송 진행 중 |
| 2025-12-29 | 안OO | 당사 | 성과급 지급청구 | 501,000,000 | 소송 진행 중 |
| 2026-01-05 | 하OO | 당사 | 성과급 지급청구 | 501,000,000 | 소송 진행 중 |
(나) iM증권 원고
| 제소일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
| 2024-04-01 | 당사 | 남OO | 미수채권 대여금 반환청구 | 1,251,202,538 | 소송 진행중 |
(4) iM라이프생명보험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계류 중인 중요 소송사건은 제소 4건(소송금액 200백만 원), 피소 14건(소송 금액 1,145백만 원)이 있고,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보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42) |
| 소제기일 | 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01.22.) |
| 소송당사자 | 원고: 김**외 11명피고: 주식회사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외 2 |
| 소송의 내용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 소송 결과 | 2026.03.28. 화해권고결정 확정 |
|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청구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어 회사의 지급 의무 없는 것으로 종결됨. |
(5) iM캐피탈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66건(소송금액 4,109백만원), 당사 피소 5건(소송금액 1,886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 | 원고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비고 |
|---|
| (주)iM캐피탈 | 문○철 | 배당이의 | 98 | 2심 진행 중 |
| (주)iM캐피탈외 2명 | 김○선 | 채무부존재 확인 | 74 | 1심 진행 중 |
| (주)iM캐피탈 | 권○현 | 채무부존재 확인 | 52 | 1심 진행 중 |
| (주)iM캐피탈외 12명 | 진○심 외 1명 | 채무부존재 확인 | 84 | 1심 진행 중 |
| (주)iM캐피탈 | 롯○손○보○ | 채권매매대금 청구 | 1,579 | 1심 진행 중 |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iM에셋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또한 그 밖에 금융당국 등 제재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M금융지주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 2022.04.27 | 금융위원회 | iM금융지주 | 과태료 | 600만원 | 사외이사자격요건확인의무위반 |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8호, 제43조 제2항 제1호,제4항 및 <별표>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 및 <별표2> |
| 2022.04.27 | 금융위원회 | iM금융지주 | 과태료 | 1억 4,600만원 | 업무보고서보고의무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구) 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시행)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8>(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제39조 및 <별표8>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1) 미확정 주요 소송사건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의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 해외법인 DGB Bank PLC.(舊 DGB 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2024년 1월 10일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5년 2월 19일 2심에서 前은행장 1명과 前 본부장 1명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이에 당행 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과 DGB Bank PLC.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
|---|
| 2022.12.27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19백만 원 |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유지의무위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52조,신용정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422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등) | 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 |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 2024.04.1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 업무의일부정지 | -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제4조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개설업무 3개월 정지
(2024.04.22 ~ 2024.07.21)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
| 2024.04.1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 과태료 부과 | 2,000백만 원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등) | 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 |
| 2025.02.11 | 금융정보분석원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4.5백만 원 | 고객확인의무 위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2 등) | 과태료 납부 및대상자에게 제재 조치 |
| 2025.09.18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60백만원 |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은행법 제34조의3, 제69조 등) | 과태료 납부 |
| 2025.11.10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10백만원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제6호)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제재 조치 |
| 2025.12.10 | 금융위원회 | 아이엠뱅크 | 과태료 부과 | 10백만원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위반(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8조) |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제재 조치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처벌 또는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
|---|
| 2022.08.17 | 한국신용정보원 |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 제재금 | 48,195천 원 | 신용정보 등록 지연(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3조) | 제재금 납부 | 내부시스템 개선 및업무처리 강화 |
(3) iM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상무보대우 | 전직 | 10년 8개월 | 구약식 | 1,000만원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부장 | 현직 | 7년 | 기소유예 |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 2024.08.22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차장 | 현직 | 7년 10개월 | 기소유예 |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 - |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근속여부는 제재일 기준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
|---|
| 2022.01.21 | 금융위원회 | 아이엠증권 | 과태료 | 10,750만원 | -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449조 제1항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및 제390조 별표22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 과태료 납부 | 행위자 감봉 조치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
| 2024.05.10 | 금융감독원 | 아이엠증권 | 기관주의 |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자본시장과 제47조 제2항 | -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
| 2025.09.22 | 금융위원회 | 아이엠증권 | 과태료 | 3,000만원 |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 2 | 과태료 납부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
|---|
| 직위 | 전현직여부 | 근속연수 |
|---|
| 2024.05.10 | 금융감독원 | 부장 | 현직 | 25년10월 | 감봉3월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 - |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 2024.05.10 | 금융감독원 | 상무 | 현직 | 4년5월 | 견책 | -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47조 제1항 및 제3항 | - | 업무지도 및관리감독 강화 |
| 2025.04.21 | 금융감독원 | 상무보대우 | 전직 | 10년 8개월 | 과태료 | 1,250만원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63조 제1항 | - |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관련 규정 준수 촉구 |
* 조치대상자의 직위, 전현직여부, 근속연수, 근속여부는 제재조치일자 기준이며 근속연수는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시부터 기산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회사의 대책 |
|---|
| 2022.06.22 | 한국거래소 | 아이엠증권 | 제재금 | 60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및 제9조 | 제재금 납부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
| 2023.04.11 | 한국거래소 | 아이엠증권 | 제재금 | 5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규정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 12조 1항 및 제 10조 1항 | 제재금 납부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
| 2025.07.31 | 한국거래소 | 아이엠증권 | 제재금 |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및 제9조 | 제재금 납부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
| 2025.11.10 | 한국거래소 | 아이엠증권 | 제재금 | 2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관련규정위반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4조 제1항 | 제재금 납부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
| 2025.11.18 | 방송통신위원회 | 아이엠증권 | 과태료 | 375만원 | 광고성 정보전송 표기의무 위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4항 | 과태료 납부 |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업무처리 강화 |
| 2025.12.19 | 한국거래소 | 아이엠증권 | 제재금 | 7,950만원 | 한국거래소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2항 | 제재금 납부 |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점검 및 개선조치 |
(4) iM라이프생명보험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 2024.11.25 | 금융감독원 | iM라이프생명보험 | 과징금 부과 | 112백만원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 제3항 제1호 | 과징금 납부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
| 2024.01.05 | 금융감독원 | iM라이프생명보험 | 과태료 부과 | 64백만원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과태료 납부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
주1) 과징금: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징벌 조치 성격
주2) 과태료: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고성 제재 조치 성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 위한 대책 |
| 2024.11.25 | 금융감독원 | 검사부 차장(근속기간: 15년1개월) | 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감독규정」제7-44조 제3항 제1호 | 관련직원 주의 조치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
| 2024.01.05 | 금융감독원 | (前)마케팅본부장(퇴임)(근속기간: 3년10개월)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조치)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
| 2024.01.05 | 금융감독원 | (前)상품전략부장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근속기간: 2년) | 문책(견책)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 「보험업법」제128조의2, 제129조, 제184조 | 관련직원 견책 조치 | 상기 조치내용에 대한 이행 및재발방지 노력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기관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횡령·배임 등 금액 | 근거법령(사유) |
| 2022.12.2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iM캐피탈(舊DGB캐피탈) | 과태료 부과 | 9,7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
| 2023.06.0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舊DGB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4,2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별표3) |
| 2023.12.2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舊DGB캐피탈) | 과태료 부과 | 18,7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 2024.05.29 |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 iM캐피탈(舊DGB캐피탈) | 과태료 부과 | 23,250,000 | -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6) iM에셋자산운용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기관 제재현황 요약]
| 제재조치일 | 제재기관 유형 | 제재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 2022.03.31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350 만원 |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22.08.30 |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iM에셋자산운용 | 과태료 부과 | 700 만원 |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 과태료 납부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 2024.04.12 | 금융투자협회(자율규제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 iM에셋자산운용 | 제재금 부과 | 500 만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2) | 제재금 납부 | 수요예측 참여시 주관회사와의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프로세스 정립 |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1) iM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2) iM뱅크
: 해당사항 없음
(3) iM증권
: 해당사항 없음
(4) iM라이프생명보험
: 해당사항 없음
(5) iM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6) iM에셋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등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명 | 약정한도 | 실행금액 | 보증내역 |
|---|
| (주)iM캐피탈 | 110,000 | 110,000 | 회사채 지급보증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 | 2025년 |
|---|
| 원화확정지급보증 | 784,120 | 743,051 |
| 외화확정지급보증 | 86,058 | 80,349 |
| 미확정지급보증 | 198,217 | 175,673 |
| 원화대출약정 | 16,085,037 | 17,426,117 |
| 외화대출약정 | 7,567 | 7,175 |
| 유가증권매입약정 | 679,178 | 728,213 |
| 합 계 | 17,840,177 | 19,160,578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원화금융보증계약 | 13,205 | 13,299 |
| 외화금융보증계약 | 153,476 | 146,023 |
| 매입확약 | 20,100 | 20,100 |
| 합 계 | 186,781 | 179,422 |
한편 당사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 : 2026.03.31) | (단위 : 매,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60 | 520,000 |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등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 | - |
| 기타(개인) | - | - | - |
- 기타약정2026년 1분기말 및 2025년말 연결기준 당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 (단위 : 백만원) |
|---|
| 금융기관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국민은행 | 9,500 | 9,500 |
② 차입금 관련
|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 1,000USD) |
|---|
| 구분 | 금융기관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한도액 | 사용액 | 한도액 | 사용액 |
|---|
| 원화 | 부산은행 | 60,000 | - | 60,000 | - |
| 우리은행 | 40,000 | - | 40,000 | - |
| 국민은행 | 30,000 | 16,667 | 30,000 | 20,000 |
| 신한은행 | 50,000 | - | 50,000 | - |
| 한국증권금융 | 1,430,000 | 749,700 | 1,430,000 | 794,987 |
| 경남은행 | 5,000 | - | 5,000 | - |
| 산업은행 | 35,000 | - | 35,000 | - |
| 수협은행 | 30,000 | - | 30,000 | - |
| 소 계 | 1,680,000 | 766,367 | 1,680,000 | 814,987 |
| 외화 | 산업은행 | 8,000 | 6,000 | 10,000 | 6,000 |
| 신한은행 | 17,000 | 17,000 | 17,000 | 17,000 |
| 하나은행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RHB은행 | 4,077 | 4,077 | 4,204 | 4,111 |
| CATHAY은행 | 6,796 | 5,441 | 7,007 | 5,190 |
| First은행 | 1,993 | 1,993 | 2,055 | 2,055 |
| PPC은행 | 2,400 | 2,400 | 3,000 | 3,000 |
| LDB은행 | 1,812 | 1,812 | 1,868 | 1,868 |
| Kasikorn은행 | 5,437 | 4,530 | 5,605 | 3,806 |
| BFL은행 | 1,812 | 1,359 | 1,868 | 934 |
| 소 계 | 59,327 | 54,612 | 62,607 | 53,964 |
- 보험약정
| (단위 : 건, 백만원) |
|---|
| 구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
| 보험계약건수 | 547,429 | 549,078 |
| 보험계약금액 | 15,752,990 | 15,724,637 |
- 재보험협약
| 출재방식 | 재보험사 | 출재금액/비율 | 상품위험종류 |
|---|
| 비례초과 | General Re Corporation | 5.5천만원 |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
| 코리안리재보험㈜ | 2천만원 ~ 8천만원, 50% | 2000년 이전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50% 또는 10억 초과금액 50% | VIP 정기보험 |
| RGA Reinsurance | 일반 7억, 간편 5억 | 임의 계약 |
| 비례 | 코리안리재보험㈜ | 15%~25% | 암, 상해보험, CI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11% ~ 18.5% |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실손, 변액연금 |
| 코리안리재보험㈜ | 25%~30% | 종신암보험 |
| Munich Reinsurance | 50% | 실버암보험 (갱신포함) |
| Scor Reinsurance | 50% |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40% |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30% |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15%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General Re Corporation | 50% |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25% | 평생케어치매보험 |
| 코리안리재보험㈜ | 30% |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
|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 80%, 100% | 럭키가족사랑보험/우리가족행복보험/LIG사랑그리고행복보험 |
| 비비례 | 코리안리재보험㈜ | AP 보장성 17.5%, 저축성 25, DP 보장성 25%, 저축성 35% | 대량해지 위험액 |
투자자께서는 상기 작성된 내용을 비롯하여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재무현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 등이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출자총액을 의미하며, 금융감독원은 동비율을 13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부동산 금융 영향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3년 전년 말 대비 증가하였으나, 대손상각 및 매각과 충당금 적립을 병행하면서 자산건전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하락한 1.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총여신 | 68,428,729 | 66,330,295 | 64,350,175 | 61,625,521 | 58,957,429 | 55,558,406 | 51,598,938 |
| 정상 | 66,547,335 | 64,448,752 | 62,290,269 | 59,509,893 | 57,839,427 | 54,845,246 | 50,764,743 |
| 요주의 | 936,198 | 893,070 | 1,009,383 | 1,395,277 | 560,205 | 399,959 | 535,757 |
| 고정 | 414,168 | 464,229 | 425,639 | 327,215 | 321,477 | 190,347 | 177,343 |
| 회수의문 | 165,667 | 230,229 | 279,035 | 230,537 | 84,440 | 41,278 | 26,299 |
| 추정손실 | 365,361 | 294,015 | 345,849 | 162,599 | 151,880 | 81,576 | 94,796 |
| 고정이하여신 | 945,196 | 988,473 | 1,050,523 | 720,351 | 557,797 | 313,201 | 298,438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38 | 1.49 | 1.63 | 1.17 | 0.95 | 0.56 | 0.58 |
| 대손충당금등 적립잔액 | 884,897 | 898,090 | 1,060,269 | 810,555 | 653,604 | 422,064 | 394,014 |
| (대손충당금등 적립비율(총여신대비)) | 1.29 | 1.35 | 1.65 | 1.32 | 1.11 | 0.76 | 0.76 |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1년 112.57%를 기록한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제를 나타내며 2026년 1분기말 기준 118.72%를 기록하고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1분기 말 | 2025년 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부채비율 | 44.10 | 38.86 | 31.81 | 32.54 | 34.59 | 23.91 | 27.22 |
| 부채총계 | 1,567,847 | 1,443,549 | 1,144,024 | 1,099,706 | 1,119,096 | 766,982 | 802,556 |
| 자본총계 | 3,555,094 | 3,714,556 | 3,595,967 | 3,379,993 | 3,234,906 | 3,208,013 | 2,948,592 |
| 이중레버리지비율 | 118.72 | 113.62 | 114.84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 자회사의 대한 출자총액 | 4,220,602 | 4,220,602 | 4,129,515 | 3,928,697 | 3,662,655 | 3,611,209 | 3,461,059 |
| 자본총계 | 3,555,094 | 3,714,556 | 3,595,967 | 3,379,994 | 3,234,906 | 3,208,014 | 2,948,592 |
당사의 자산건전성 추이를 고려할 시 단기간 내에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1분기말 연결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4.64%, 기본자본비율은 13.68% 입니다. 타 금융지주의 총자본 비율과 비교 시, 평균적 수치임을 감안할 때, 당사는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당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연결기준) ]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자기자본(A) | 64,707 | 63,961 | 63,040 | 61,216 | 57,932 | 57,964 | 55,333 | 52,787 | 50,147 |
| 위험가중자산(B) | 441,920 | 432,204 | 431,076 | 439,722 | 415,801 | 387,734 | 445,822 | 428,355 | 391,100 |
| 자기자본비율(주1) | 14.64 | 14,80 | 14.62 | 13.92 | 13.93 | 14.95 | 12.41 | 12.32 | 12.82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보통주자본비율 | 12.02 | 12.11 | 11.72 | 11.23 | 11.24 | 11.63 | 9.59 | 9.54 | 9.80 |
| 기본자본비율 | 13.68 | 13.78 | 13.28 | 12.50 | 12.59 | 13.75 | 11.02 | 10.92 | 11.32 |
| 보완자본비율 | 0.96 | 1.02 | 1.34 | 1.42 | 1.34 | 1.20 | 1.39 | 1.40 | 1.50 |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말 113.62%로 전년말 114.84% 대비 하락하며 자본 건정성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8.72로 이는 현금배당 지급이 1분기 중 실행되어 자본의 차감 요인으로 우선 인식된 반면, 당사 주요 자회사들의 결산 배당수익은 배당 결의 일자 등의 차이로 일시적인 상승한 것으로, 향후 자회사들로부터의 배당수익이 인식될 경우 해당 비율은 점진적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이중레버리지 비율(별도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4,220,602 | 4,220,602 | 4,129,515 | 3,928,697 | 3,662,655 | 3,611,209 | 3,461,059 | 3,310,811 | 3,260,811 |
| 자본총계(B) | 3,555,094 | 3,714,556 | 3,595,967 | 3,379,994 | 3,234,906 | 3,208,014 | 2,948,592 | 2,742,977 | 2,730,968 |
| 이중레버리지(A/B) | 118.72 | 113.62 | 114.84 | 116.23 | 113.22 | 112.57 | 117.38 | 120.70 | 119.40 |
부채비율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써 당사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인 30% 이하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아이엠증권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2018년 하반기 회사채 약 3,000억원을 발행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4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 부채비율(별도기준) ]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2026년 1분기말 | 2025년말 | 2024년말 | 2023년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 부채총계(A) | 1,567,847 | 1,443,549 | 1,144,024 | 1,099,705 | 1,119,097 | 766,981 | 802,556 | 929,280 | 908,486 |
| 자본총계(B) | 3,555,094 | 3,714,556 | 3,595,967 | 3,379,994 | 3,234,906 | 3,208,014 | 2,948,592 | 2,742,977 | 2,730,968 |
| 부채비율(A/B) | 44.10 | 38.86 | 31.81 | 32.54 | 34.59 | 23.91 | 27.22 | 33.88 | 33.27 |
향후 당사는 사업라인 추가를 위한 대형 M&A를 진행하거나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증자 참여 진행 시, 각종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야하며,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관리 및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해당사항 없음 |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해당사항없음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충족 |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해당사항없음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해당사항없음 |
|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3. 기타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