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했어요. · 출자전환, 감자(병합),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에요. ·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어요. ·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이에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자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기존주식 및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대상(미발생구상채권 등이 확정되어 출자전환 되는 경우도 병합 대상에 포함)으로 주식 병합을 실시합니다. 주식 병합비율은 기존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8. 감자사유
재무구소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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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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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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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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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6년 05월 26일
종료일
2026년 06월 1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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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상장예정일
2026년 07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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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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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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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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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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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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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6년 5월 19일, 감자(병합)(효력발생 2026년 5월 27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6년 5월 28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3)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4) 상기6. 감자기준일은 감자 효력발생일(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입니다. 5) 상기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6) 상기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문을 수령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