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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벌금 등의 부과자회사 벌금 등의 부과란 회사나 임원에게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됐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부과 기관, 금액, 사유가 담겨요.

삼양홀딩스(00007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7월 14일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공시했어요.

회사
삼양홀딩스 00007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벌금 등의 부과
보고서명
[기재정정]벌금등의부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등록일시
2026년 7월 14일
제출인
삼양홀딩스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공시 원문

벌금 등의 부과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5-20
3. 정정사유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통지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납부기한-2026-09-17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05-202026-07-14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말 기준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른 금액입니다. - 상기 5.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부일로 회사가 인식한 시점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는 추후 접수될 예정입니다.-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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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자회사인(주)삼양사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벌금 등 부과내역종류과징금
부과금액(원)94,787,000,000
납부기한2026-09-17
자기자본(원)1,785,046,333,932
자기자본대비(%)5.31
대규모법인여부해당
2. 부과기관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 향후대책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 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2026-07-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입니다. -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원)'은 2025년말 (주)삼양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6-05-20 벌금등의부과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800712

접수번호 2026071480071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1:40 KST